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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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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신청의 건
  8. 7.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서채택의 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6. 5.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신청의 건
  8. 7.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서채택의 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0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졍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4년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복 의원입니다.
94년도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4년 9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9월 13일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4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의문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보충 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위원전원 만장 일치로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의 검토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예산과 지역주민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 37백만원, 직영골재장수입 78천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7백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봉투 제작비 8백만원등 세외 수입이 832백만원이 증액된 바 새로운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검토되어 새로운 세원 발굴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42백만원과 국고 보조금 526백만원, 도비보조금 49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필수경비 확보에 63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3건에 154천만원 지방교부세 사업에 1,49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페수 정화시설 사후관리 소홀로 큰 효과가 없는데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톱밥발효축사를 시설하고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변학교 7개교에 대한 방음창 설치사업은 국방을 전담하는 정부에서 국비로 설치해야 마땅하나 2세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우선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게속해서 중앙부처에 항공기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시는 마을회관과 병해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고 노인회관 증축은 활용방안과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 시행토록 하며 1읍면 1특화하업은 많은 농가수보다 적지만 경지면적을 넓혀 농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금인상에 따라 1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일부 감소로 4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2백만원이 증액되어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5,586백만원의 예산이 부지 매각수입등 사업수입으로 증액되었으나 세입이 불분명한 것으로 검토되어 세입 결함이 발새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며,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용지보상에 4,126백만원이 추가 편성 되었으나 전체보상에는 아직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유인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편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9월 15일

횡성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강 복

○의장 이일영   이강복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강복 위원장님으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고 신중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예산결사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의 건 
3.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시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은 의원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재해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보상금 청구 지급기준과 절차,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조에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재해 또는 상해를 입은 의원이면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총무처훈령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의 보상금지급기준은직무로 인하여 사망자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도의원의 일비는 6만원 곱하기 120일 2년분으로 해서 1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인 경우에는 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 제1급에서 제14급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수 있고 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장애보상금 최고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조례안 제5조의 보상금 청구는 보상금의 청구자는 사망시 사망당시에 유족, 장애, 상해시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다만 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면 1년 후에도 청구가 가능 하며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수 있으며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군수는 청구인과 군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가능하고 퇴직, 전보,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때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의 위원장의 직무는 보상심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사고시에는 위원중에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9조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상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보상금 청구 경위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의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속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수당등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의한 보상금은 그 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것부터 지급할 수 있으며 횡성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군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94년 3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에 보완사항이 있어 조례를 개정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개정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례안 제1조, 제2조중 설치 목적이 약어 사용을 적정하게 표현하였으며 두 번째로 관에 해당하는 구성원을 두어 소속지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여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세 번째로는 군조례 개정시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던 것을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의 해촉은 사망, 질명,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토록 신설하였으며 네 번째로 조례안 규정에 간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간사는 기획실장 또는 명문화로 규정을 두었고 다섯 번째로 조례제정의 권한에 어긋나는 조례 제8조의 자료제출을 삭제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조례안 제12조의 수당등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었던 것을 횡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횡성군국제화협의회 조례계정안에 대하여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에서 첫째 국제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관, 산, 학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규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횡성군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조에 기능이 있어서 협의회를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개정을 하였고 3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을 사업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 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로 했습니다.
4조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대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안이 되어 있고 6조에 위원을 해촉인데 군수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7조에 정기회는 년 1년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화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군수를 포함시켰습니다.
8조는 같고 9조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협의회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조에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가 되었고 11조에 공회회흘 개최하는 것은 현횅과 같게 되어 있고 12조에 수당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의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참석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의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회부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 7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 무보수 명예직 으로 헌신하여 오신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바 보상금 지급기준이 다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사료 됩니다.
조례안중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 위원회의 기능, 구성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는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국회의원은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근거하였으나 지방 의회는 개원한지 3년 5개월이 지난후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거나 앞으로 보상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횡성군국제화 추진협의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일자는 같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 실장님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와 개방화가 급진전함에 대비하기 위한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일부 설치 목적 및 약어를 정정하고 위원에 대한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제정 권한을 벗어나 효력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등 보완사항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요,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그전에 보상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야 될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5조 제2항과 3항에 보면은 보상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도 나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위원회의 구성이 몇 명까지 가능한지 그러한 것도 지금 지방자치법상에는 있지만은 조례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8조 이전에 7조 다음에 8조로 해서 보상심의 위원회 구성이라는 조문을 하나 더 넣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구요, 그다음에 11조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보상심 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그 사이에 위원중을 넣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주는걸로, 그래서 그 문구가 위원중을 그 사이에 넣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시 정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생각해도, 준칙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항하고 3항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서, 그 정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11조 수당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거는 규칙으로 앞으로 정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조에서 보상심의 회에 출석한 사람중에서 공무원은 안주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준다 하는 사항은 규칙을 정할때에 규칙사항에다가 명문화시켜 가지고 조례하고 위반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명문화 시킬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지방바치법 시행령이 단체 위임이 되면은 조례상에 명문화를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이완형   명문화 시켜도 상관은 없겠죠.
조례에 규정된 거를 위반하면 안되겠지만.
정우화 의원   단체위임 사무로 지정이 되지 않은거를 조례로 제정 할 때는 위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인데 굳이 삽입을 안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다음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레 개정에도 제3조에 보면 구성이 나와 있고 그런데.
○기획실장 이완형   그거는 거기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는 법이나 거기에서 인원에 대한, 구성에 대한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구체적으로 했고 여기에서는...
정우화 의원   통상 법조문을 볼때는 모법이나 이런 것 보다도 조례를 보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니까요.
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들어가야지 조례를 살펴봐 가지고라도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알겠습니다.나중에 위법여부등을 검토해서 개정이 가능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믁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반대토론에 임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인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 5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 증명수수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힝성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93년 11월 24일 군의 회의 승인을 얻어 제정 공포한바 있는 횡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에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기록물의 열람, 복사에 소요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행정정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 제3조의 별표3 다음에 국무 총리 훈령 제288호의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중 수수료 기준 예시에 의한 수수료 금액을 규정한 별표4를 추가하며 동조례 제7조 제3항의 별표4를 별표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개정 조례안의 별표4로 규정하고자 하는 보존문서 열람등 수수료 요율표를 설명드리면 문서 또는 필림열람의 경우에는 1건 1회시 마다 100원 문서또는 필름 복사의 경우에는 1매마다 100원씩과 21매 이상 소요될 때에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며, 필름복제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를마다 2,000원을,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6mm 1롤마다 7,000원, 35mm 1를 마다 11,000원을 수수료로 징수토록 하며, 이 경우 1롤 미만의 경우에는 1롤로 계상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진인화의 경우에는 흑백 1매마다 사진 규경에 따라 8×10의 경우 600원, 5×7의 경우 300원을 각각 수입증지로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2페이지를 보시면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수수료 유형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와 같다.
그리고 별표4를 별표5로 하고 별표4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5-3에 보면 지금 설명드린대로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의 경우에는 100원, 문서 또는 필름 복사의 경우에도 100원, 필름 복제의 경우는 2천원, 그다음에 사진인화의 경우에는 600원, 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9월 7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을 공개하기 위하여 횡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93년 11월 24일 의원발의로 제정 공포하였는바, 행정정보 공개 자료인 열람, 복사, 복제, 사진인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코자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횡성군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을 한지가 10여개월이 지난 현재에 와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복지 증진과 민주적 행정을 추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질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자로 의원발의로 이법이 제정이 된 후에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발의된 후에 민원처리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종전처럼 일반 민원으로 그냥 처리를 했는지 그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민원처리계장한테 이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열람이나 이런거 좀 받은게 있느냐 필름 복제나, 그랬더니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신청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고 정우화 의워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대로 일반 민원으로다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지금 수수료는 먼저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한윤배   ; 그런데 이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려왔어요.
제288호로.
그래가지고 그전에 보면 필름복제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까지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정보가 다양해 집니다.
그리고 사본가지도 교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제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기존 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꼭  제증명 수수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게시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 건 

(11시00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횡성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 계정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628호로 지정 공포된 신설조항에 따라서 부동산중개법 제37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 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의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토록한 규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7조3제7항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횡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심사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이유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처리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제7항, 주요골자는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기타 분쟁조정 위원회으 수당등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5-2페이지와 15-3페이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4페이지 관련 법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발췌조서 제37조의3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시, 군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항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의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횡성군 중개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4년 9월 7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지적과장s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 허가 관청인 횡성군에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바 위원은 위원장 군수를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코자 하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원만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님.
심욱종 의원   심욱종 의원입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중에서요, 판사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이렇게 나누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안계신거 같은데 타시군에 서도 위촉이 가능한지, 아니면 5급이상 공무원이나 부동산중개업을 담당하는 사함으로 위촉을 할것인지와 또 위원회에서 중개업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구속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더라도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에 쌍방의 이해 때문에 분쟁 조정이 가능할는지 구속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이랬는데 저희는 지금 횡성군 고문변호사가 김정삼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분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5급이상 공무원이라 함은 부동산에 종사하는 5급이상 공무원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 조항으로 보면은 시, 군, 구 또는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직에 있는 제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직으로 위원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구속력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중개업 분쟁 때문에 송사 사건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부동산업자를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분쟁을 행정조정기관에서 송사를 줄이기 위해 1단계로 여기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함으로써 법원에서 하는 일이 덜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래서 조항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위원회에 보면은 7인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김정삼 변호사하고 나머지는 여기 횡성같은 경우에 몇 명 안될거 같은데...
○지적과장 박한영   그래서 군수님 하고 저하고 당연직이 2인이 되겠고 변호사님 한분이면 3인, 제 생각으로는 법무사가 있고 공무원으로서 등기소장을 넣고 그리고 일반인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것을 알고 학식이 있을 분을 해 가지고 7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승인신청의 건 

(11시 1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재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일단의 택지 조성부지 취득과 먹거리 단지 조성부지 추가취득 신청, 넷째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승인 신청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28번지 일원에 일단의 택지를 조성코자 184필지 150,638㎡ 45,568평을 매입하여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울적인 공급과 균형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횡성댐 건설에 따른 이주민에게 택지공급을 원하히 하며 지역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관리 계획시 횡성읍 곡교리에 먹거리 단지 조성을 위하여 14필지 6,591㎡ 1,994평을 튀득 승인을 득하였으나 측량결과 4필지 244㎡ 74평이 누락되어 추가매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셋째로 일단의택지조성부지 취득과 먹거리단지 조성부지 추가 취득신청입니다.
96년 12월 31일 완료예정으로 조성하는 일단의 택지는 횡성시장 북부 지역에 위치한 섬강주변으로서 택지 총 45,568평중 27,322평을 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하고 18,246평은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 계획이며 18,246평을 분야별로 보면 14,299평은 도로로, 1,224평은 공원으로, 812평은 녹지로, 584평은 주차장으로 ,1,327평은 공공의 청사 용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사금액은 13,708백만원이며 재원 조달은 기채, 선수금, 분양가로 조달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횡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시 누락된 먹거리단지 추가 취득 재산은 측량결과 편입되어 취득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수립된 횡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르면 계획 목표년도인 2001년의 계획 인구 2만명에 대하여 주택보급율을 95%로 제고하며 2,822호의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영세하고 쓸모없는 땅을 택지로 개발함으로서 보다 낳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시행중인 횡성댐 건설로 이주하는 이주민을 위한 택지 공급과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택지 공급과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안식처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신청 사유, 법적근거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 신청은 이번에 150,882㎡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금회에 취득현황이 150,882㎡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는 개인별 필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일단의택지 조성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까만선으로 굵게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락웅   전문위원 고락웅입니다.
94년도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가 되겠습니다.
94년 9월 7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댐 수몰이주민의 택지를 제공 하고 영세 서민의 택지공급은 물론 낙후지역 개발로 인구를 유입시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구축하기 위하여 횡성 읍하지구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고자 184필지 150,638㎡를 매입하고자 하며, 횡성의 상징적인 토속음식으로 도시민의 미각을 충족시키는 먹거리단지를 횡성읍 곡교리에 조성하는바 이에 소요되는 시설 부지중 1차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14필지 6,591㎡를 승인하였고, 계획 확정과 실제 측량결과를 접속도로 일부 4필지 244㎡가 추가 소요되어 변경 승인 신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건은 사업계획 안이 승인된 것으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이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구역변경에관한의견서채택의 건 

(11시 20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조례상 일부 법정인의 명칭을 실제 구역 조정된 법정인 명칭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관계 조례 개정에 관한 건은 내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만 도에 회의가 있으셔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무과장을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구역 개편 당시 1973년 7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공근면 학곡리가 공근면 신촌리와 횡성읍 학곡리로서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었으나 횡성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 내용 및 등기부가 지적공부상의 읍면 리 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함이 발견되어 토지소유권 보호 및 지적공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 등기부 및 지적공부 사항의 일치로 인한 주민의 소유권 행사와 지적업무와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착오로 기재된 횡성읍 학곡리 11개 필지와 154,058㎡로서 공근면 신촌리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명칭변경 대상지 실태조사서, 지방자치법 제4조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레상 조정대상지는 횡성읍 학곡산3-1번지, 산3-2번지, 산4번지, 산4-1번지, 산5번지, 산5-1, 5-2번지, 산6번지, 산7번지, 산7-2번지, 7-3번지를 공근면 신촌리로 변경코자 합니다.
임야 11개필지 면적이 154,058㎡가 되겠습니다.
불부합된 사유는 1973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공근면 학곡리가 공근면 신촌리와 횡성읍 학곡리로서 행정 구역이 조정되었으나 이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 내용이 지적공부상의 행정구역과 불일치로 토지 소유권 및 지적공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본 구역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서는 의원회의회에서 검퇴되어 기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 25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자율협의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우화 의원과 한상훈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제 제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제34회 임시회는 군민의 뜻이 반영되어 알뜰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일반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함으로서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써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제34회 임시회 재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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