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6월 12일(토) 오전11시05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안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5. 4.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및 의결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4.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5. 4.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및 의결

(10시 개의)

○의사계장 최승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9회 횡성군의회 제 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편성안 심의를 위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및 제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성영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호선될때까지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김성영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유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욱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유관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심욱종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님께서는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한상훈 위원   유관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성영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유관희 위원님께서 심욱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심욱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욱종 위원님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욱종 위원님 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욱종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수고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선한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고통분담에 온국민의 격려와 동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고통분담하는 범국민적 운동에 솔선 참여하는 알뜰예산 운영이 될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예산운영이 경색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동안 여러위원님들의 손과 발이되어 원만한 의회운영이되어 성심성의를 다할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6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욱종

○임시위원장 김성영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욱종   임시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심욱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유관희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 한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욱종   유관희 위원님께서 한상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더 추천하실분이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을 간사로 호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훈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한상훈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출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1차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4.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및 의결 

(10시 09분)

○위원장 심욱종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위원 모두가 들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장님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후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와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계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에 목차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세입 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있는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관리사업 및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액수는 계수내용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드리고 따라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의 3%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4조 199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20백만원으로 한다.
제7조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51,614천원으로 한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항까지 설명을 드리는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략하고 총괄부분 면에서 일반적인 장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서 예산의 합계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전체예산은 69,325,33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8,562,69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0,762,637천원에 대한 증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면에서.
다음에 세외수입이 4,131,804천원이 증이 돼서 25,641,14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5억이 증이 돼서 20,7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910,891천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13,869,1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에 있어서는 2천만원이 증액 돼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경비가 622,166천원을 감을 해서 15,201,1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있어서는 9,298,401천원이 증가가 돼서 48,986,63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113,540천원이 감이 돼서 5,137,5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세입과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합계금액은 5,365,126천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40,087,8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211,798천원이 증가가 돼서 4,514,71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50억이 증액이 돼서 20,788,000천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3,633,328천원이 증가돼서 10,880,136천원 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이 증가가 돼서 2억2천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면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기본적 경비는 630,694천원이 감액이 돼서 14,888,357천원이 예산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경비에서는 630,694천원이 감액이 돼서 14,888,3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에 있어서는 6,193,372천원이 증가가 돼서 22,286,92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197,552천원이 감이 돼서 2,912,5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197,569천원이 증가해서 예산액은 2,912,57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26,039,90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경상적 세외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해서 2,920,006천원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21,126,43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 양여금도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에서 277,563천원이 증가돼서 2,989,0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면이 되겠습니다.
기본적 경비에서 8,528천원이 증가가 돼서 312,81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있어서는 3,105,029천원이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26,699,71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3,594,681천원 이었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84,012천원이 증가가 돼서 2,224,95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총괄사항의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4,722,728천원에서 5,365,126천원이 증가가 돼서 40,087,8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은 당초 3,302,920천원이 1,211,798천원이 증가가 돼서 4,514,718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28,583천원에서 382,976천원이 증가해서 1,911,55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828,822천원이 증가돼서 2,603,159천원의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가해서 당초 예산 20,288,000천원보다 5억이 증가한 20,7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있어서는 3,633,328천원이 증가돼서 10,880,13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천만원이 증가돼서 2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으로 가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4,722,728천원이었습니다.
증가는 5,365,126천원이 증가됨으로서 40,087,8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회비는 18,901천원이 감이돼서 당초 예산보다 적은 383,15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887,995천원을 감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적은 11,231,81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에서는 388,682천원이 증가돼서 당초예산 4,736,272천원보다 증가가 된 5,124,9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1,801,782천원이 증가해서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9,725,38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129,727천원이 증가함으로 서 기정예산 7,747,299천원보다 증이된 10,877,0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849,973 천원이 증가돼서 1,558,08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부분이 되겠습니다.
100,748천원이 증가해서 550,37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110천원이 증가해서 637,0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여러분,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심욱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장님의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충분히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하실때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고 중요사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211,798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감이된 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지도소앞 건물 신축 임대료를 받는걸로 당초에 예산 계상을 했던 것이 그것을 건축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증액이 된 사용료 수입으로서 19,320천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노외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직영 골재장 대행 채취 부담금 276,2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동지구에 대한 골재장 채취에서 들어오는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이 268,881천원이 되겠구요,  이것은 하천골재와 육상골재로 구분이 돼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육상골재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828,822천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819,765천원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감이돼서 감면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천9백만원이 증가돼서 수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횡성시가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신종으로서 5억이 이번 계상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3,633,328천원이 증가가 돼서 수입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비가 4천1백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2천2백만원이 증가가 돼서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비 보조비로서는 농기계 구입이 4억1천9백만원이 증가가 됐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417헥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121,450천원이 증가가 돼서 실지 국고 보조금에 대한 세입이 상당히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봄마무리정리 일부 감이라고 그래가지고 346,881천원이 감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보조금에 대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2,525,640천원이 증이돼서 5,105,542천원이 지금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비가 4천8백만원, 일반행정비 보조가 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비보조에 있어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비가림 재배에서 2천2백만원,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7천2백만원, 그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대한 증으로서 1억4천만원, 그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위탁영농회사 설립에 대한 거는 도비에서 군비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관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작나무 수액단지 조성도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것을 전액 삭감을 시켰고,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의 감소조정으로 인해서 감이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15억8백만원이 증가돼 서 25억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촌마을길 포장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이 증이 됐고, 횡성 소도읍 정비에서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천제 개수, 대미원천, 이리천, 둔방내제, 자포-삽교간 도로확포장 등 해서 7억 또는 3억 이렇게 해서 전부 계수 보시는 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비 보조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15억이라는 금액이 증이돼서 추가 경정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맨 끄트머리 수해 상습지 하수도 준설에 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및 체육비 보조에 있어서는 5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로서는 1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채가 1동에 2천만원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2억에서 2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제가 세입쪽에서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18,901천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일반 인부임의 단가 인상분만 인상되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삭감을 한 이와같은 방향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약 10% 절감이 되었고, 차량비를 30%이상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관계에서 이와같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38쪽을 봐주시게 되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에서 각기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던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다시피 임차료, 이런것들이 감이 돼서 6백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에 의해서 절감을 하다보니까 이와같은 절감이 되었다고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분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적으로 515,511천원이 감이 돼서 5,577백만원으로 예산이 당초예산 보다 감이 되어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증으로 나타난 24만원은 급여에 대한 예산관계로서 증가된 추세만이 기록이 되어있고 딴 것은 특별히 계상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46쪽을 봐주시면, 예산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운영 관리에서 3천만 원이 증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인건비 같은게 증이된 부분과 기본적 경상비에서 8백만원이 증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단위 각종교육 여비보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인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관계에 신한국창조를 위한 모든 교육이나 또는 연수같은 것이 상당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의 교육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상적인 측면에서 더 가산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교육같은 것이 많이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계로 해서 3천만원해서 증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및 통계관리는 3백2십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공보관리에서 16,313천원이 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4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수에 따른 인상분에 대해서 1천4백만원이 지금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538천원이 감이돼서 22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총무인사 행정에서 연금관리가 8백5십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비 보상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금 계상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3,35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그점에도 저희가 올렸다가 되지 않았던 민원복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복 관계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이가 제복을 입었을때에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평가를 받고 행정기준에 많은 평가를 주고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전반적으로 해서 입혔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스테이션 구입에 대한 단가 인상분이 있어서 2천4백만원이 추가로 인상이 돼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문서 통신관리에 있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 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통신장비및 선로 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그밑에 경상사업비에서 190천원이 올라가 있는데 민원실내에 일반 전화가, 동전전화가 있던것을 카드전화하고 병행해서 둘을 놓도록 되었습니다.
하나 증설하는데 19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전부 감이 되었는데,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에 대한 것만이 5,23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상승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맨 밑에 보면 자동차 선도 납세자 납세필증 부착대라고 해가지고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에 대한 납세 용역을 정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가산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57쪽을 보시면 전부가 감이되어 있으면서 재산관리에서 5,340천원이 증이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확인을 4회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고 조사 서식인쇄에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5,340천원이 증가돼서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관서당 운영에서 청소인부에 대한 인상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를 해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행정비에서 증액은 전부 인건비 상승과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한 상승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주요사업비가 감이되어 있으면서도 유독히 증이되어 있는 것이 1억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천면 청사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하 주차장 설치에 따른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청내에 주차장을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끄트머리 공근면 사무소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것이 3천4백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시설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대한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60쪽에 보면은 경상사업비로서 6백만원이 계상이 더 추가로 되었는데, 이것은 민생치안과 관련된 전경의 구입비 추가 이런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해줘야지만 되겠다 하는거고, 인건비에 대한 상승입니다, 이건.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쪽에 사회복지비 입니다.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373,131천원이 45억으로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복지사업비가 2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사회 복지비에서는 감이된 상태인데 특별히 증가된건, 64쪽에 보시면은, 6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이 영세민 보호에 대한 사업비로서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로 노임 관계라든가 취로사업 여기에 따른것이 증가가 돼서 이만큼 추가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가정복지에서 1억4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증가가 된 것은 아동복지 관계 때문에 보육아동 급식비가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5천7백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노인복지에서 7천9백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관심있게 처리되는 것은 노인 일거리제공 관계에서 30명에 대해서 5천원씩 해서 15일을 계산했더니 2,250천원이 소요된다는 거를 특별 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네들에 대한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댓가로 보상을 주는 이와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7천7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노인정 개보수, 그다음에 노인정 신축비 등을 해서 계산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5천만원으로 계상했다 하는것을 더불어 보고드립니다.
부녀복지에 5,956천원도 모두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증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에서 7백만원, 그다음에 수련의집 관리에서 1백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석화수련원 관리인부임이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8쪽에 보면은 자연권 수련의집집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이와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4백8십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돼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 관리입니다.
이것이 73,770천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보건관리에서 7천6백만원을 감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7천3백만원이 올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이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특별히 증가된 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유아 기본접종에 대해서 피디티외 4종에 대해서는 2백9십만원을 했구요, 보건관리에서 진료보조원 인부임 관계가 하나가 늘 어서 3백만원, 그다음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6백30만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전부 2천1백만원이 계상이 더 되었다 하는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보건소 주차장이 7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보건소앞에 공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화 시키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사 보건소에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1백만원을 가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2평짜리 화장실을 짓지 않냐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2쪽에 보시면은, 위생관리에서 1억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림리에 대한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지 강림상수도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당초에 1억5천만원 들고, 이번에 1억5천만원 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 분야에 있어서 9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서 130만원, 그다음에 직무수당 관계를 조정을 해서 1천9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청소관리에서 8천8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해서 3천2백만원, 캔 압축기를 구입하는데 7백만원이 들고, 매립장 정리,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선별창고 신축 1동을 건립하는데 4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9천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면에서 상당한 자금을 할애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체적으로 18억이 증가가 돼서 97억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79억이었던 것이 이번에 증가가 되었는데, 획기적으로 많은 자금이 지금 증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는, 78쪽을 보시게되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 1억2천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주요 사업비는 전통가공업체에 대해서 8백만원, 갑천 농협의 재해로 인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 미곡처리장 포장기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한 1억 2천만원 들어가는데 7천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 관계에 6천6백만원을 투자를 하는걸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지관리에서 농지관리가 8억5천7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8억3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와같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영농 회사에 대한 농기계 수리점 설치를 1개소 해서 1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서 11억9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환지업무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47만원, 그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및 미착수 지구 측량 설계비 이런 제비용들이 약 1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같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서 2억9천만원, 거기에서는 백인벌 저수지 보강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발대비 용수는 삭감을 하고 밭용수 개발을 그대신 늘려서 4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함으로서 이것이 2억9천만원 약 3억이 투자되는 것은 백인벌 저수지보강공사에 따른 것이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축산진흥관리에서 축산행정에서 2억1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당초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장 설치관계를 151동에서 62동으로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업 특작관리에서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원예 특작물 관리에서 증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 조성관계하고,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기 공급관계가 1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냉지 채소 병충해 발생지역에 대한 지력증진 사업으로 약 7백만원 해서 투자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1억3천1백만원이 증가가 돼서 8억2천4백만원이 되는데 밑에 지도소장실 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2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농촌지도소장님의 집기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낡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도 있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집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별도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3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대개 다 그냥 일반적인 임차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민교육용 노래방 기재구입 관계가 2백만원이 소요가 된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으로서 1억4천만원이 증이되어 있는데, 이가운데서 꽃묘 구입이 2천2백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꽃묘를 생산 계획으로 있던것을 전부 감을 해서, 생산하지 않고 필요량만 적지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걸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축질병 진단소 신축에 2천6백만원, 유통 정보실 신축에 2천2백만원, UR대응 사업에 대한 과채류 비가림 재배사업에 대해서 4천5백만원, 그다음에 고랭지 채소에 안전생산을 위해서 2천2백만원이 투자가 돼서 이러한 사업들이 투자되다
보니까 1억5천만원이 증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 지도에서는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간 휴게실을 하는 차광막에 대한 것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업비는 전반적으로 6억7천7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경상적 경비가 2천3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감과 동시에 어차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서 산불과 관련된 제장비를 구입해서 보존하는데에 필요한 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산불감시원 사역 인부관계가 특별히 1천4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었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9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관계가 상당히 관심들이 컸는데 이것이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행 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서는 3천8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그만큼 증가가 되었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리구요, 특별히 다 삭감이 되면서도 넝쿨제거 작업에만 41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림 사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4천7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이 되었다는 것은 녹지관리에 있어서 증이 되었는데 이건 특별히 태풍루 주변 정비에 필요한 보완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인들 게이트볼 장소에 보완 식재를 위한 자금으로서 그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에서도 전체적으로 3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97쪽에 보면은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 2천2백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기본경상 비는 노상적치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표지판, 이런것들이 약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기때문에 불가피 계상하게 된 사항이라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에 보면 관광관리에서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지정관광지 피서객 다중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장 설치를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바꿔서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31억이 증이돼서 104억이 증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2,78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미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에서 2천5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것은 가로등관계, 그다음에 이전이나 도로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되는데서 2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토지관리에 있어서 토지관리 조사를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하는 읍면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단가인상분에 대한것도 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거는 1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7천9백만원이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일 대형간이 상수도 취수정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7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게되면 하수도준설 사업으로서 도비가 6천5백만원이 증원되어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되었다는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억이 증가가 돼서 전부 2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에서 2억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상승이 3,195천원, 그다음에 내용을 쭉 보면은 주요사업으로서 오지버스 노선 도로정비사업이 1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방공업단지 진입도로 부지매입에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량가설에서 7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포 - 삽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서 하천관리에서 1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 경상사업으로서 3억1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전부 7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직영골재에 따른 부담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영골재장 감시원 인건비 상승분 해서 이것은 바로 저희가 벌어서 그대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예산상 계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용하천개수에서 3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천우천제, 대미원천 대미원제, 이리천 옥계제, 그다음에 계천 갑천제 개수공사등에 대한 투자되는 사업이 약 3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바꿔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로서 3억5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으로서 둔방내제 개수공사에 약 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성제 보수에 5백만원, 재해위험 지구에 대한 부창제 개수공사에 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로서 11억4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전부 감이 된 사항이고,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주요사업비로서 5천만원이 환경정비사업으로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에 1백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114쪽에 보시면은 일반지역 개발에서 11억7천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둔내면 복지회관 건립,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해서 1억, 그다음에 횡성 소도읍 개발 사업에 6억 등으로 해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4개소에 1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냥 다 숙원되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바꾸겠습니다.
119쪽에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8억4천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 관리에서 증이되어 있는데 체육 진흥 관리를 위해서 1천9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로 인건비나 출전비, 훈련비 등에 1천4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우수선수 선발에도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체전에 참석하는데 4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약 7억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설치에 따른것이 약 2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시범레포츠 공원에 약 8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편입토지 매입비로서 8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로서는 횡성 도서관 운영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시 장을 바꿔서 민방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방위는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안정 자금으로서 약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경상사업비로서 교통안전, 사체 검안등 치안 행정과 관련되는 것을, 저희민방위 분야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127쪽에 보면은 여기에 전의경 세면장 설치비에 1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1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히 방범활동 사항에서 자율방범대 급식비에 대한 추가비가 1,82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에 있어서는 12,778천원이 증가가 되겠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추가되는 것이 9백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방대 작업복 구입해서 약 2백만원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장비관리에 있어서 5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서원면 소방차고 짓는데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것이 증이되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는 11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 예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관계의 총괄적인 측면을 보게되면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3억7천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인건비등 이런 필요외 경비를 전부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둔내면에 대한 기본적 경상비로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안내를 위한 도서나 이런 것들을 강림면에 60만원, 그다음에 강림면 작은 도서관에 약 40만원을 지원해줘서 그래서 이것을 3백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비에서 일반 회계관리에서 1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횡성읍, 공근면, 둔내면 여기에 따른 필요 소요 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계산을 했습 니다.
재산 관리에서, 영선관리에서 약 4백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서 7명에 대한것이 3백만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갑천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도설치 관계가 필요해서 7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1천5백4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부분이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상수도 사업비만이 조금 증가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감이 되었다고 하는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도 전부 감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도 그렇고.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25억7천4백만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보상하지 못한것이 이월되어 들어오는 금하고 이것이 계상이 돼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계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이월되어온 사업비로다 그냥 저희가 수입을 해서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51쪽의 상수도 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천8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이 대신 8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시도비 보조금이 1천3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3,657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침전지 밸브 구입등 해서 꼭 필요 불가결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은 송수관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간 수질검사 장비 구입 같은걸 하기위해서 꼭 필요한 1천5백만원의 예산, 이것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누수탐사 장비 같은것은 전부 감을 시켜서 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비에서 2천5백만원이 상수도 사업비에서 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천 상수도에 대한 휀스 설치가 약 380만원, 안흥 상수도 배수지 화장실 신축관계가 38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둔내 상수도 휀스 설치에 5백만원, 그다음 에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주력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대한거는, 지방채 상환에 대한 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한거는 그대로 계상의 원칙에 의해서 2,70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315천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22,977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6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에서 5,919천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의료보호 관계를 정리를 했다, 단 순세계 잉여금이 315천원만이 수입으로 증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이 212,253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에 대한 부조금하고 그다음에 1종, 2종에 대한거, 의료부조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비가 1억8천만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가 5천3백만원이 계상이, 외래 환자에 대한 제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원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비가 지원으로 4천6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에서 기금운영에 대한거는 전부 삭감이 되고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경상사업비에서 전단 제작에 31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 의료보호비로서 2억6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부조 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비로서 3천4백만원, 입원환자에 대해서 1종, 2종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2억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 분만비 같은 것이 감이되고 또 조금씩 증이 된것도 있습니다.
172페이지 반환금 관계는 전부 623만원이 반환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금고 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을 12만원 하게 되어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극히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이 1,008천원이 되어있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년도의 잔액으로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3,73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월금 4,235천원을 감을 하는대신 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3,735천 원이 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출면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5천8백만원에 대한것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5천8백만원을 특별히 계상해서 읍면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나 기타경비 예비비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잉여금이 9,162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영세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서 9백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62천원으로 3%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1억4천8백만원이 증이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 1억4천8백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징수로 인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9천6백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서 52,253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농공지구 운영에 있어서 1억2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서 묵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공사에 4천만원, 그다음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에 2천만원, 대아방수공업에 대한 부지환수금 5천5백만원이 지급되고,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 인건비등의 상승에 따른 계산입니다.
예비비는 100% 예상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으로서 5천만원이 세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억4천3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서 9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상에 세출면에 있어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한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시행되었고 주요사업비로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5개노선을 감을 시행을 하면서 확포장공사 부대비로 1천5백만원을 전담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를 7억을 감을해서 오수처리 시설로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지개발 사업비로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량가설 관계하고 그다음에 갑천, 안흥, 청일, 서원등에 대한 오지마을 개발 사업에 필요,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상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횡성댐 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거와 같이 2,574,955천원이 수입이 되어서 15,524,95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횡성 다목적댐 건설지원 위탁수입에서 25억7천4백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소 운영에서 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다음에 횡성댐 건설에서 경상적 사업에서 측량 수수료 등에 이전료,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추진보상금 등을 감하고 또한 집행을 하면서 2,565,93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92년 토지보상금 이월액이 35억, 거기에서 현황측량 이런것들이 전부 삭감이 되어가지고 2,533,897천원이 사업비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횡성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요, 민원복을 47명하고, 수위정복 2명하고, 그래서 그걸 3,357천원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던 거고 작년 추경에도 올라왔던것 같은데요, 
꼭 옷을 해 입히면 민원업무를 더 잘 볼수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게 매년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이러는데 그게 되면은 나중에 민원복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입지를 잘 못할텐데 그걸좀 크게 만들어서 입었다가 벗어놔서 다음에 인사이동이 되면은 또 입을수 있는건지, 또
가지고 가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66페이지요, 노인 일거리제공이라고 30명에 2,25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일거리를 자재를 사다가 만들어가지고 파는건지 무슨일을 하는데 이걸 하는지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요, 횡성 미곡처리장 포장기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성 단위조합 그러면은 상당히 흑자 조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내에는 적자 조합도 상당히 많은데 지원이 적자조합에 우선되어야 되는데 흑자조합에 우선 되어지는 이유는 뭔지, 또 꼭 필요성이 있는건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요, 농민교육용 노래방 기재구입이 있습니다, 2백만원이. 
노래방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입을 안해도 거의 웬만한 가정에는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하루 놀러가는데 몇만원 아니면 빌려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일년에 몇번 안쓰는 거를 꼭 2백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191쪽에요, 묵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공사에 포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된걸로 아는데 포장비가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 다섯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기획실장 이보형   네, 한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에 있는 민원복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복 관리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관리상에서 문제가 있는걸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어떤것이 문제가 되는가하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거리에 나가서 교통 신호를 하는거 하고 자연복을 입고 신호를 하는거 하고의 상당한 차이점을, 받는이로 하여금 받고 또 정리하는 자신을 구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복을 입고 민원실에 앉아있을 때에는 자신이 그와같은 구속을 준다하는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좀 저속한 표현이 될 수는 있을망정 그러한 효과적인 측면이 하나 있구요, 그다음에 외부인사로 하여금 굳이 명찰을 보지 않아도 저사람이 민원처리하는 사람이다 하는것을 쉽게 선별할 수 있다 하는것을, 그와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저희 일부 시군에서는 전 직원을 통일복으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한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삼척군 같은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전 직원을 민원창구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입어야 되지않나 하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로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못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민행정 분야에 쇄신을 가지고 점검할때는 우선 1차가 환경적인 면과 그다음에 직무등의 태도를 가지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여직원들의 복장에 대해서 통일성이 없고 산만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두번씩이나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신거를 알면서도 자꾸 올리는 이유는 그와같은 관계에서 이번만은 좀 새정부 출범이후에 저희가 1회방문 민원제를 시행을 하고 민원관계에 획기적인 전향을 가져오자고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승낙을 해주셔 가지고 최소한의 복장을 해입도록 해주시고 관리면은 그래서 표준화 규격으로 만들자 하는것 까지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걸 벗어놓으면은 표준화를 하되 내용적인 옷으로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또 그런얘기가 아니예요, 어차피 해주면 몸에 맞게 예쁘게 좀 해입지 1년이상은 다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옷한벌 해주는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하는 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긴데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5백만원이 넘겨들어가요 이건 안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줄여서 계상한 것이 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심의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재 66쪽에 있는 노인 일거리 관계는요, 어떠한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고 노인들로 하여금 소위 유휴지 또는 행락지에 대한 활동을 좀 전개시켜서 봉사해 주십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거리를 주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도 하고 또는 행락객에 대한 질서도 유지시켜주고 그러는데 그냥 나가서 하라고 그럴수 없으니까 한 5천원씩이라도 일당을 줘서 일거리를 제공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노인 일거리 제공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 저희는 지사님한테 연초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에는 소위 왕골을 해가지고 뭐 하는거, 특별히 소개드리고 싶은것은 읍하 노인정에서 여자노인네들은 상옷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칭찬이 자자하신데, 남자 노인네들에 대한, 도시 노인네들은 뭐 할게 없어요. 농촌노인들은 어디가 김이라도 매준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유원지 같은데에 노인네들을 시켜서 그러한 일을 하면서 1일 한 5천원씩에 중식대라도 보상을 하면서 일거리를 제공을 해주자 하는 내용의 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7쪽에 미곡처리장 지원관계는 상당히 흑자 조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합에 대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쨋든 그것이 UR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책적인 사업으로서 우수한 쌀의 생산은 미곡지대가 되어서 저희는 강원도 내에서도 유수하게 미곡 생산 중심지가 되다보니까 이러한것을 우량의 양질의 것을 냄으로써 소위 판로를 넓히고 이와같은 측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지 않냐 하는데에서 계상된 예산이라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노래방 기구구입 관계가 말씀하신데는 여기 지도소에서 농촌 교육을 위한 하나의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행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신문의 매스컴들은 상당히 호평을 하고 나왔어요, 이미 설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바람 나는 농촌에서도 우리도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할수 있다,
참 잘한다 하는 이제 이러한 교육적인 효과를 노려서 준비한게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간사 한상훈   이게 사전 승인되는 겁니까, 그럼? 
○기획실장 이보형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교육적인 효과를 한번 거둔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가 되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마 의회에 어떻게 승인 사항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소에서 어디서 빌려다 놓든 어떻게 했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아주 신바람 나는 교육 이라고 해서 소개된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것을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묵계 농공단지 포장관계는 제가 현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추가 질문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미곡 처리장 포장, 이걸 포장을 안했다고 쌀이 덜 팔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서 자기만 편한 것이지, 그다음에 농협도 사실은 장사인데 농민의 쌀을 청결미로 찧어 가지고 좋은 값을 받아줄 수 있음으로 해서 농협도 마진을 보고 장사인데 자기네가 포장을 하면 안됩니까? 그런거
○기획실장 이보형   근데 저희가 듣기에는 물론 농협이 장사는 장사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저희가 포장재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선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는 모든 상품이 소위 고급화 내지는 선호도를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내용물에 대한 보존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일반인들의 느낌을 주는 가치, 이런것들 여러가지 대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화점 같은데에서 한개의 물품을 놓고서 포장비가 오히려 본 상품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고려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횡성군의 미곡 생산 농가들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은 하시고선 이걸 검토를 해주셔야지 농협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것 같은데 우리 생산 농가를 위해서 군에서 지원했다고 하는 이런 판단 하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네,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간사 한상훈   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네, 김성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요, 민간인의 중앙 도단위 교육 각종 여비 보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구요, 다음에 50페이지 50쪽에 보면은 문화관 난방시설비가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난방이 아직까지 난방시설이 안돼있는건지 또 시설하게 되면 어떤 시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70페이지에 보면은 보건기관 운영이 방역 소독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상설이 된건지 새로운게 되는건지 그 내용하고요, 81쪽에 농업용수 개발의 하궁 저수지 공사비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인데 이건 왜 이렇게 배상금을 많이 내야 되는지 그 내용하고, 88쪽에 유통정보실 신축 1개소인데 거기에 대한 유통정보실 신축은 어디다 하는 것이며, 지도소 소관 같습니다
근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7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의 주요사업비에 청일 안흥의 교량가설및 도로, 진입로 확장해서 각각 9천3백만원씩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삭감을 해서 오지개발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될수 있는지, 또 삭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네, 김성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있는 여비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추계에 의한 수요를 가상해서 예산을 계상한거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환경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신한국 창조와 더불어 많은 교육들을 하게되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동해수련원이니 설악수련원이니 또는 중앙단위 연수교육이니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가고 있는데, 기존의 그전과 같이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있다가 하는 사항이 거의 없이 그때그때 그런것들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관계에서 저희들이 보상비 확보를 많이 해놔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됐고요, 이것이 또 저희가 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실질적인 사항이 없으면은 사용도 못합니다
다시 반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와같은 사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모자라서 주지 못할때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추경에서 계상을 해서 그 만큼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문화관 난방시설 관계는 문화관이 신축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난방시설이 온풍이 상위 지붕으로부터 이렇게 하위 쪽으로다 내려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행사를 거의 못하고 모든 온방용, 소위 난로등을 이동을 시켜다 놓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산에는 마이크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던 거를 그거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와같은 것들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이것을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특별히 겨울행사 같은거를 거의 못하는,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신규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막 소독이나 차량을 가지고 보건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소독하는거에 대한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이나 기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취약적인 취약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하는 거는 하수도라든가 시궁창 이렇게 오지된 곳에 대한 방역관계를 사실상 시급한데 그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5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극히 방역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국가에서 이런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물 쓰레기장 이라든가 이런 더러운 지역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최소한도 두 사람의 인부를 사역을 해서라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측면 에서 저희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궁 저수지 배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얘긴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행당시에 하궁 저수지를 시행할 적에 주민 부담금 공사비에 대한 사항이 나왔는데, 주민 부담금 관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서 여기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 되어서 신진건설에서 이것을 제시해서, 저희는 김병두 변호사를 군수 님 대리로 해서 소송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5년도 87년도 시행한 하궁 저수지에 대한것이 주민 부담금에 대한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이 내지 않으면 군에서 부담해주자 하는데에서 계상이 된 요지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하게되고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결정중에 있습니다.
어쨋든 추경예산에서 계상을 해야지만, 변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행정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건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데에서 예산에 계상이된 사항입니다.
이건 직접 정금지역에 대한 전체 주민에 대한 담수관계 인데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행정 소청도 하고 여러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오다가 지난번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요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촉구나 이와같은 걸로 소송이 번질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변호사로 하여금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꼭 저희가 승소한다는 확신이 없는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집행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지면 개발 사업비에 대한 삭감관계는 당초에 2개면에 국한해서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던것이 3개면을 지원하는 걸로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3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갑천면에 추가로 지원을 하는걸로 해서 1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게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한것이 2개면에서 3개면으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사업비에 변화가 있어서 어차피 어쩔수 없이 이와같이 삭감하게 되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호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사장에 부족함이 있다든가 이런건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서라도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룰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과장님, 한가지 빠진거.
○기획실장 이보형   네, 유통정보실 신축에 대한 거는 이게 지도소에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제가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 난방시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시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도상으로 가치가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겨울에는 전혀 이용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장 이보형   가치가 없는게 아니고요 방을 덮히는데 그만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였는데 100명 모인데 대한 온풍을 쐴려면 몇십만원을 때야만 더워질 정도로 그런 문제지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풍 시설을 밑에서 부터 덥혀서 올라가야 되는데 더우면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게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그걸로 먼저 바꿔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에서...
죄송합니다.
김성영 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결국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실장 이보형   항소는 합니다. 항소는 하는데...
김성영 의원   배상금을 일단 안주고?
○기획실장 이보형   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패소를 했을때는 지불을 해야 되지요. 
지불 능력이 나오니까. 
만약 지불이 안되었을 경우에 압류까지도 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산까지도 압류를 가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가서 패소를 했을 때에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금고압류를 당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예가 타 시단체에서도 많이 있었죠. 
불행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승소하면은 예산을 확보했다 해가지고 굳이 지급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소모성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영 위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변상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기획실장 이보형   예, 그겁니다. 
김성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문제가 있는것은 지금 항소시효하고 관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김성영 의원   다음은 오지마을건이, 사업계획이 당초 2군데가 3군데로 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는데...
○기획실장 이보형   3개면으로 분산하다보니까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고... 
김성영 의원   당초 계획하고 예산상의 차질이 너무 많이 오잖아요.
1개소의 사업량에 더 거기다 또 삭감이 되고 하면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데 향후에 거기에대한 삭감부문에 대한 대책은...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가 그건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은 거기에대한 심사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도출되고 도저히 그대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질때는 거기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지면 오지마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축소가 됐다가 늘어나고 하는것은 군수가 임으로 늘였다 줄였다 하지 못하고 내무부, 소위 보조금주는 힘있는 동네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문제가 나올때에는 오지면 개발사업이 지원이 안되면 군수님이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보완하는 걸로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일단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대한 사업효과라든가 또는 문제점 같은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예산도 검토를 해주자 하는 이런것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꼭 해야될 사항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성영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네, 다른위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네, 유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희 위원   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안정에 대해서, 126페이지요, 지역안정 치안대책비라 해가지고 3백만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밑에 주요사업비에서 전의경 세면장 설치 1천5백만원 1식,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지금 유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6쪽에 있는 지역안정사업 4천만원 투자가운데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십니다.
2천1백60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거기 지금 교통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반공계도 수용비, 그다음에 사체검안비, 민생치안 동원차량비라든가 방범초소운영 이것이 교통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치안 저해사범에 대한 검거직상금, 이것은 준비해서 상금을 걸어놓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반공계도에 대한 시상금, 신고 계도요원 교육예산이라든가 또는 지역안정 치안대책비 해서 노사, 종교와 관련한 이들과의 대화 등에 필요한 제반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 행정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거의 민생치안의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함께 다루어지는 이와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범초소라든가 이런데에 부식비를 지원하는것도 이와같은 차원인데 사실상 지원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원을 갖다가, 그것도 또 임의지원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데에서 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천5백만원에 대한 전경 세면장 설치관계인데 전경들이 실질적으로 민생치안에 직접 투입되는 그와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방 어떤 사태가 있어가지고 전경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왔어도 어디 세면할 데가 없다, 이런 어려운 점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지사님한테도 건의하시고 저희한테도 건의가 되고 몇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내역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자료를 가지고선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추후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욱종   유관희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농공단지 관계하고, 제가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다고 한 건이 2 건인데 과장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에 대한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입니다.
191페이지 묵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마당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묵계 농공단지는 89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분양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기존마당 면적이 3백50평 정도가 되는데 다른 시는 다되어 있는데 마당 포장이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기간이.
5년이 흘러갔는데 그동안에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활성화 되었더라면 그동안에도 포장을 했을텐데 그동안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잘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포장이 안되다가 하반기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포장을 하게되면은 주차장도 함께 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농공관리 사무소 마당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한상훈   포장을 하게되면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현재 묵계 농공단지 사무소에는 사무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주시면 관리인을 우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마당 뿐만이 아니고 거기 찾아오는 유관기관 각 기업체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사 한상훈   묵계 농공단지에 문 닫는 회사가 는다고 하셨는데요 실효성이 있겠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각구   지금도 가보면은 주차가 매일 30대정도 되고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인근에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지 다른회사의 차가와서 주차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한상훈   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과 관계관의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정회)

(13시 20분 속개)

○위원장 심욱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지도소 지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답못하셨어요?
○지도과장 김장준   네, 유통 정보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농촌 지도소에다가 정보실을 설치를 해서 농가의 기본 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농민상담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군내에 시라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의 농업에 관한 모든 자료, 즉 전답 관계라든가 가족상황이라든가 가축두수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분의 경영 설계를 만들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농가의 기본 대장을 비치를 해서 유형별로, 영농 설계별로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상황별로 종합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 농가 실태와 희망 사업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농가수준에 따른 작목 선정이라든가 경영규모 설정이라든가 소요자금 판단이라든가 농민 전산기술의 농업적 이용 확산지도를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뭐냐하면은 장비와 비치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장비는 퍼스널 컴퓨터가 2대이상 있어야 하겠고, 자동응답 전화 가 지금 현재 43국에 9001번을 걸게 되면은 농산물 시세와 약간의 지금으로서, 해야할 농업기술 그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3회선 이상으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 있는 규정상기와 연결은 해가지고 천리안을 가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비치물은 관내 현황판이라든가 경영 상담용 자료를, 그리고 유통정보 종합 상황판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성영 위원   과장님 말씀에 43국에 9001 로다 전화를 하게되면은 농민전화를 요청한 사람에 대한, 지금 설명하신대로 모든게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답변이 된다, 그러한 건물이다 이런 말씀 이시죠? 
○지도과장 김장준   네, 그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저희책자로 나와 있는것 중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진흥청과 바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훨씬 빨리 나가고 또 더 정확하게 농민에게 전달이 될수있다 하는 잇점이 되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신축비중에 컴퓨터 2대와 자동응답전화기 3회선 이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도과장 김장준   네, 지금있는 사무실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김성영 위원   새로 지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도과장 김장준   네, 새로 짓는것이 아닙니다. 
김성영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입니까?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내부설치를 하는 거군요. 
○지도과장 김장준   네, 설치입니다. 
김성영 위원   그러면 효과면으로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김장준   우선 농민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농촌지도소 업무가 농민들을 쫓아 다니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도를 해왔는데,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 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신 분이 농촌 지도소를 찾아와 가지고 배워 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것이 학자들이나
저희 산업 기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찾아온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을 보여 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효과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첫째로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일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두번째는 그분들에게 볼거리 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성영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김장준   되어 있는데가 강원도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강원도에는 한 곳도 없는데 지난 4월말일에 제가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이거 해놓은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충청북도 진천군에 해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영 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농민교육용 노래방 기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지도과장 김장준   네,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난 1월에 2백만원을 들여서 하나를 샀습니다, 샀는데.
겨울농민 교육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큰 문제점이 쉬는 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강의를 듣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강의중에 조시는 분들도 있고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는 생각끝에 노래방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간간히 이용을 한다고 하게되면은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걸 하나 구입을 했으면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까 어디한번 구입해 보거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저희들 은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실례가 93년도에 금년도 겨울농민교육최우수 기관으로 저희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4월달에 농촌진흥청장 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상을 받기까지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래방 구입을 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데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간사 한상훈   쉬는 시간에 그것을 틀어줍니까, 나와서 노래부르게?
○지도과장 김장준   네, 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한 50명 대상으로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치를 해놓고 점심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에 농민들이 가서 노래 를 한마디씩 할수있는 그런 장비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심욱종   한상훈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유관희 위원   오셨으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8페이지요, 첨단시설 보급을 위한 농민 훈련장 시설에서 페트온실이라고 하는데 페트온실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도과장 김장준   온실중에는 비닐 온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 비닐을 이용한 그런 온실이고 제일 첨단이랄까 재료의 고급이랄까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로 만든것이 있는데 페트온실은 지금 유리와 비닐의 중간정도의 재질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 영구성이 있습니다.
반 영구성이 있는데 우리군내에는 현재까지 페트온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제도 둔내에 가 봤습니다마는 비닐온실을 만들었는데, 구멍이 우박에 다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랬는데 페트온실은 그런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경제가 나아진다고 할것 같으면 현재의 비닐온실은 안될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일먼저 이것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온실을 1백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1백평당 재료비가 3천5백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유관희 위원   그럼 지금 1백평을.
○지도과장 김장준   네, 지금 1백평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유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답변이 되시겠습니까,유위원님? 
유관희 위원   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다른질의 없으십니까? 
○간사 한상훈   제가 한가지 더.
84페이지요, 지도소 소장님 집기구입은하신건가요? 
○지도과장 김장준   지금 저희 소장님실의 쇼파가 양쪽이다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지가 한 10년정도 되는데 손님 맞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한상훈   바꾸셨습니까?
○지도과장 김장준   아닙니다.
○간사 한상훈   안 바꾸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도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선   전문위원 박홍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 내용,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 필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내용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되었음으로 본 검토에서는 생략하오며 금액단위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사업과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별 증감조정과 92회계년도 출납 폐쇄기간만료에 따른 결산결과 이월금 발생을 비롯한 세외수입의 일부증가등 세입 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예산 절약 계획을 토대로 수립된 93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거 세출예산의 일부 삭감 조정과 정부시책 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물량 조정을 비롯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및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등 9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함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증액 규모가 85억6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52%에 해당하는 44억3천1백만원이고,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의 이월금등 48%인 41억3천2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교부세및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예산과 세외수입의 이월금 추가조정을 통한 년도 계획사업, 물량의 변경과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인건비, 경상경비등을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정예산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부분에서 41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2억1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9억2천 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서 횡성읍 시가지 소도읍 정비를 위한 지방교부세 5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물량 조정변경에 따른 국비 보조금 13억2천1백만원, 도비보조금 25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 신축지방채가 2천만원으로 증액되여 전체적으로 44억3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총 6억2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사업비는 경상사업비 7억3천5백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조정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85억6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92억9천8백만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100% 이상이 투자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의경우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에 반영하지는않았으나 상반기 부과징수 실적을 토대로 증감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된 횡성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 수입, 군 직영골재 채취사업장
수입, 92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추가 세입등 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물량 변경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근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민원인 불편해소 방안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우선 재원 형편상 토지매입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면 청사 부속건물 이전등 총사업비를 판단, 완벽한 사업 추진대책이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하리 군청 구내식당앞 주차장설치사업으로서 현상태로 차도 부럭설치는 일시적인 해소방안은 되겠으나, 향후 차량증가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투자비의 재원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년차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스라브 공사를 하여 주차공간을 2층으로 확대하는등 효율적 시설방안이 검토할 요건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기반사업으로서 횡성읍시가지를 비롯한 안흥, 둔내면 시가지 정비사업의 과감한 투자는 주민생활편의 제공 및 시가지 면모일신등 사업효과는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93년도 본예산의 총 55건에 14억4천2백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집행한바 있으나, 아직도많은 농촌 주민들의 교통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마을안길, 포장사업및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등은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중 하궁 저수지공사비 반환 청구소송 배상금 건에 대하여 는 소송패소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배상하여야 하나, 본 사업에 대하여는 동 공사 시행당시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책정및 업무추진 미흡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분야 특별회계가 모두 상정되었으나, 회계별 9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이월금 세입의 일부 추가 증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의료비의 추가그리고 횡성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92년도분 보상비 이월금등의 증가요인으로서 세입예산의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세출면에서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묵계농공단지와 우천 특별농공단지 운영협의회의 인건비 보조문제로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시책의 일환으로는 판단되오나, 도에는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동 사업은 매년 계속적인 지원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어 심사숙고하여 인건비지원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서두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한국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건비,경상적 경비등의 과감한 예산 삭감을 통한 절약 집행의지와 투자사업의 획기적 증액을 통한 농기계 반값 지원등 지역주민의 수혜사업과 일부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점과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행정계획과 주민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연결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군정발전의 전기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6월 10일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박홍선.

○위원장 심욱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항목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은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면 다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축조심사》

○위원장 심욱종   다음은 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한상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한상훈 입니다.
49페이지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수증가및 단가인상해서 14,064천원, 이거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본청 신문구독료 12종 2,304천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원주신문30부 이걸 꼭 왜 늘려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입니다. 
한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페이지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수증가및 단가인상과 본청 신문구독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원주신문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수증가및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중에서 중앙지인 서울신문을 574부를 단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된 부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수를 축소해 가지고 470부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지방지인 경우 지방지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당초예산편성대로 부당 4천원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부당 1천원이 인상이 돼가지고 총 812부에 해당되는 금액이 6,222천원이 추가 소요되었고, 주민계도용 신문중에서 지방지의 경우 148부가 증부가 되었습니다.
증부된 내용은 리단위의 새마을지도자가 남자 지도자와 여자 지도자가 있는데 남자 지도자는 당초예산에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읍면순회 간담회를 할적에 읍면 각 공히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계시죠 여자 지도자가. 
왜 같은 지도자인데 남자 지도자는 지방지를 넣어주고 여자 지도자인 부녀회장한테는 왜 안주냐, 읍면을 연초순시하는데 9개읍면에서 다같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가피 지도자라는 개념이고, 옛날 에는 새마을지도자, 여자지도자와 부녀회장이 이원화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172명중에 읍면이나 군 단체장의 책임을 맡고 있어서 기 들어가는 24부,24명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안들어가는 새마을 부녀회장 148명에게 지방지를 지원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7,844천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14,064천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본청 신문구독료 2,304천원은 여기지금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15종에 37부 입니다. 
15종에 37부인데 군수실에 들어가는 것이 총체적으로 중앙지가 9종, 지방지가 6종 해가지고 중앙지가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해서 21부, 그다음에 지방지가 6종에 16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까지는 공보실의 관서당 경비 예산에다가 별도로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던 것이 올해는 공보실내의 관서당 경비에 군수실과 부군수실, 공보실에 들어 가는 신문지대를 별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별도의 수용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또 군수실과 부군수실, 공보실은 불가피 중앙지나 지방지 전체를 1부씩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중앙지라고 하더라도 횡성군에난 기사가 A라는 신문에는 나갈수 도 있고 B라는 신문에는 안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도내용을 확인해야 되겠기 때문에 불가피 옛날에도 들어갔던거고, 다만 예산이 지난해에는 공보실내에 관서당 경비에다가 인정을 해줬던 것을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용비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원주신문 30부는 보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이렇게 세가지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는 원주권이죠, 횡성 원주를 포함한 원주권에는 원주신문과 치악 타임즈지가 있는데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정보라고 할까요, 지역의 소식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또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때문에 그중에서 2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정보라고 할까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는게 원주신문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지역의 정보를 각 실과소와 읍면에서는 한부씩 봐가지고 지역의 정보를 익히는 것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게나 이런 차원에서 실과소와 읍면에 1부씩 들어가는 걸로해서 30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낭비라는 차원도 있지만은 또 지방행정 지역행정을 다루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지역정보를 594천원을 들여가지고 그만큼 본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간사 한상훈   추가질의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여자 지도자한테 지방지를 넣어주기 위해서 기 넣은거죠? 넣어서 증가된 부수죠?
그 부수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7,844천원입니다.
○간사 한상훈   7,844천원, 그다음에 단가 인상분이 나머지 금액이고?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6,222천원입니다.
○간사 한상훈   네.
문화공보실 관서당 경비를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깎아가지고 신문 부수를 일부 줄일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놓으면 깎으나 마나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제가 설명을...
지난해에는 관서당 경비가 공무원 1인당 수용비, 여비, 급식비 해가지고 일인당 기준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공보실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공보실의 지대가 군수실을 포함해서 37부가 들어가면은 이 금액이 공보실의 관서당 경비의 거개를 점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별도로 금액을 인정해 줬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니 까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공보실의 공무원 기준 경비인 관서당 경비가 230만원 만큼 적어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보실의 관서당 경비는 일반 실과소의 약 반정도 밖에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한상훈   공보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신문대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지도 않은걸 군수께서 각 면을 순회하시면서 여자 지도자한테 줘야된다 라고해서 신문부수를 군수님께서 늘려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예산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승인이 나지않은 예산을 집행하는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제 자신이 의회에 몸담고 있을때도 신문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신문대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의 입장도 그렇고 의회의 입장도 그렇고 기존의 부수, 기존의 예산의 범주를 전제로한 예산의 요구 차원을 벗어나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94년도부터는 실지 어느 계층에다가 신문을 보급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군정 홍보내지는 군정행정에 동참될 수 있는 효율성, 이런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이 문제는 예산이나 부수를 전제로 하는것이 아니라 어느 계층에다 어떤 대상자에다가 줄 것인가를 먼저 정해가지고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문제는 기왕에 당초예산에,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었었고, 또 승인과정에서는 포괄적으로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문제가 어느 시점을, 예를 들면 94년도 당초면 당초, 이렇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는 의결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사 한상훈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신문대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신문대에서 위원님들은 삭감을 하려고 그러고 위원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군수실에서 신문사에 막 부수를 늘려줄 수 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승인이 7,844천원이 안났을 경우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신문대 개념을, 이게 하나의 군정홍보라는 차원에서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주는데 일반적으로 리단위의 조직체로 봐서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남자, 또 새마을 부녀회장, 이렇게 3대 축으로 리행정 내지는 리단위의 계도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대상이 물론 절차상에 는 한상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목적의식을 놓고 봤을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절차상의 낱말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은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대책이라고 하면 관용을 해주시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해 주시고 다만 94년도부터는 제가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것이 효율성를 확보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냐를 전제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전제로 한 신문 부수를 기존의 관행을 깨가지고 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좀 널리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한상훈   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 난방시설 설치하구요, 시설 부대비하고 이게 22,164천원, 이거를 어디 업자하고 설계를 받아본 금액입니까? 
무작정 2천얼마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문화관에 대해서는 얘기를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차피 한번 드려야 될 사항인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 시설이 86년도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 문화관의 개념은 지금 약 10년 가까이 지나간 현 시점에서의 문화관의 개념으로서 당시에 설계를 했거나 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다만 공간 확보개념, 그리고 지금 까지 예술이나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집회나 아니면 교육 장소, 이런 개념에서의 문화관 시설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데 약 10여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군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니까 문화관을 통해서 가끔씩입니다 
만 1년에 60-70회 정도 문화예술 내지는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개념에서의 시설로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문화예술을 하기위한 문화시설로 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기된 부분은 문화관 난방시설만이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또 18회 임시회 때인가요, 이복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회의실 자료대 준비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24일자로 공보실장을 내려가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제기되어 있는 문화관 난방시설 문제는 당초예산에 음향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건대 음향시설보다는 우선순위가 제가 보기에는 난방시설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난방시스템이 스팀에 의한 닥트를 통한 환풍,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실내 온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닥트에 위치가, 제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닥트에 위치가 제가 일반적인 상식의 논리로 봤을적에 벽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천정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게 되어있어 요.공기가 차서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가 되어야지만 난방의 효과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 행사를 할려고 할 경우에 약 두세시간이 소요되어야지만, 따뜻해지기 때문에.
○간사 한상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5월 24일날 발령을 받아서 공보실장으로 내려가셨는데 신문구독 문제도 먼저 전임자가 하셨던 거고, 또 문화관 난방시설비도 지금 음향기기 시설로 2천만원이 게상이 되었던 건데 설계도 안하고 무턱대고 2천만원을 난방시설로 돌린다 이것은 계획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그래서 제가 마주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은 문화관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또 문제를 제기 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제에 아주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난방시설은 당초에 음향장비 시설로 되어 있는데 순서가 난방시설이 우선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난방시설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만 난방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현재의 보일러 시스템을 활용해서 닥트의 배관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다소 증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시설을 보완해서 문화관 난방문제는 차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좀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한상훈   2천만원을 들여서 반 정도가 되도라도 완전 무결하게 하는건지, 2천만원을 대충 들여서 대충해서 다음에 또 뜯고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히 설계도 안나오고 계획도 없는거 돈만 2천만원 해가지고 한다고 된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영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난방시설비 2천2백만원이요, 한상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설계가 나온 금액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일을 투자할게 아니라 시일이 좀 차기 추경때에 예산반영이 되더라도 충분한 설계에 의한 소요금액이 확정돼서 이게 투자를 해야지 공사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고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음향장비시설 2천만원 할때는 지금 설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설부대비 2,164천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를 검토하는거는 제 자신이 행정직이고, 저희실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행정직이고 또 그래서 일단의 건축직과 충분한 실무협조를 거쳐서 보완의 범주를 정해가지고 설계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제가 지난해에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설계사무소에 개략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1억5천이 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라면 사실 보일러시스템을 새로 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범위로 하겠다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지 보일러를 설치하는 기술진 팀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건축직들한테 실무적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실공사의 개념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보완을 시키겠다,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올린것이고 다만, 이걸 그런 과정에서 검토하다보면은 딱 2천만원이다, 또 아니면 그 이하가 될수도 있고, 그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 기본적인 소견은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일이라는게 부대비라든가 시설비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벌써 6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이 되면은 일단의 검토가 한두달 또 걸려야 되고 차기 추경에도 예를 들어 부족된 예산이 있으면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일단 설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총가입찰 형식을 갖춰 가지고 다음 추경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할 복안입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김성영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성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욱종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축조심사》

○위원장 심욱종   장시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부적인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작업을 하고 심사결과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한상훈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기본경상비중 중앙 도단위 각종 교육 여비보상 민간인 20,000천원을 삭감코자 하며, 50페이지 문화관 난방시설비 22,164천원은 당초예산에서 음향장비 시설로 승인되었으나 대체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하다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면하며, 52페이지 기본경상비중 민원복 47명분 3,055천원은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여 절감운용 하였으면 하며, 66페이지 경상사업비중 노인일거리 제공2,250천원은 예산의 낭비라 생각되는바 삭감토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85페이지 농민교육용 노래방 기재구입비 2,000천원과 유통정보실 설치비 22,000천원은 정수승인이 않되었기 삭감코자 하며, 88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첨단시설 보급을 위한 농민교육장 시설온실의 34,960천원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104페이지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것이나 3,432천원 전액 삭감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125페이지 지역안정 예산에서 3,000천원을 삭감하여 총 112,861천원을 생산성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욱종   지금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중 누락된 것이나 수정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계수조정 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안 설명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결과 삭감된 예산 112,861천원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등 주민소득 사업과 편의시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증액,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욱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수정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이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4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