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9일(수) 오후2시09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1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 4. 횡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의 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의회출석,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성영의원외 2명)
-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 4. 횡성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의 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9분 개의)
○사무과장 김윤수 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6월 4일 횡성군의회 의장명의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회기중 처리할 사항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개정안 12건, 기타일반안 2건과 의원께서 발의한 규칙개정안 1건, 동의안 3건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1차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이강복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수님께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우화 의원께서 발의한 횡성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농수산부에 건의한 농어촌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회신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림회된 토지에 고가의 공시지가 적용으로 의료보험수가가 가중되고 있어 시정을 요망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시지가가 지목별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토지의 현실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 되었고,
두번째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가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경지지역내 농지에도 일반주택을 건축할수 있도록 관계법규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경지지역내 일반주택은 당해지역의 무분별한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나 잡종지, 산림, 공장용지에만 가능하고 일단의 일반주택을 건축할시는 당해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세번째로 농지소유상한 확대는 20헥타까지 로 확대되었고, 비농민에게 농지소유허용은 불가하며 실제 영농희망자는 6개월 사전거주 제도를 개선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네번째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대한 불이익 개선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우선 진흥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고, 다섯번째로 농업재해지원대상 기준상향 조정의 건은 현행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여섯번째로 경운기 안전장치 무상 부착은 예산형편상 국고보조는 어려우며, 고안된 경운기 안전장치 내용을 경운기 생산업체및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에 통보하여 안전장치 개선에 참고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일곱번째로 유통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 통폐합은 금융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사항이며, 낙후된 산지유통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및 미곡종합 처리장등 산지 첨단 유통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을 매년 50개 이상 확대 설치하여 산지 경매를 활성화하고, 매취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매년 40억원 수준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지 유통개선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판장을 확대 건설하고 직거래 시설인 집배센타 직판장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동시설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판장, 집배센타등 소비지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정부가 농협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격등 관련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농어민등 정보사용자의 활용편의 제공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여덟번째로 초지관리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현행 초지법 시행령 제20조 3항에 의거 규모 행위의 정도 위반횟수를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아홉번째로 가축폐사 공제금 현실화 문제는 가축매매 수수료는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개정중에 있으며, 가축공제금도 생산자 단체인 축협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열번째로 가축시장 개설에 따른 거래방법 개선문제는, 우상인들간의 경쟁구매 회피로 경매제도가 잘안되고 있으나, 공정거래지도와 영세가축시장의 통폐합 육성을 위하여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위탁 판매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열한번째, 축산자금 담보대출 평가 방법개선 문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열두번째 비농조구역 수리시설 운영비 국고지원 문제는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하고있으므로 관리주체 예산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며, 열세번째로 농촌지도 사업비의 획기적 투자지원 문제는, 금후 지방재정에서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계획이며, 과학영농시설에 필요한 자금은 현행과 같이 앞으로도 국비와 지방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확충은 지방기능직등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임.
열네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4H과제 시험포 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검토 운영할 사항이며,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상 을 영농 4H 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영농 종사 희망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음.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개인별 평가에 따른 점수기준을 정할 경우 각 시군마다 배점비율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불실휴계자 정리에 대하여 사유발생시 시장군수가 사업취소와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93년도에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후계자 연합회 농촌경제 연구원등과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후계자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며, 농어민 후계자 자금지원은 후계인력을 확대하여 육성하고 금리인하및 상환기간 연장은 타지원 조건과 형평을 유지해야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건의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사항은 기 시행이 2건, 개정이 2건, 불가6건, 검토사항이 3건, 협의에 1건으로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재적의원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6월 4일 횡성군의회 의장명의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회기중 처리할 사항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개정안 12건, 기타일반안 2건과 의원께서 발의한 규칙개정안 1건, 동의안 3건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1차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이강복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수님께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우화 의원께서 발의한 횡성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농수산부에 건의한 농어촌구조개선 계획에 대한 회신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산림회된 토지에 고가의 공시지가 적용으로 의료보험수가가 가중되고 있어 시정을 요망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공시지가가 지목별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토지의 현실지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 되었고,
두번째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가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경지지역내 농지에도 일반주택을 건축할수 있도록 관계법규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경지지역내 일반주택은 당해지역의 무분별한 농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지나 잡종지, 산림, 공장용지에만 가능하고 일단의 일반주택을 건축할시는 당해 지역을 취락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세번째로 농지소유상한 확대는 20헥타까지 로 확대되었고, 비농민에게 농지소유허용은 불가하며 실제 영농희망자는 6개월 사전거주 제도를 개선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네번째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 대한 불이익 개선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하므로 우선 진흥지역에 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고, 다섯번째로 농업재해지원대상 기준상향 조정의 건은 현행 재해구호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여섯번째로 경운기 안전장치 무상 부착은 예산형편상 국고보조는 어려우며, 고안된 경운기 안전장치 내용을 경운기 생산업체및 국립농업자재 검사소에 통보하여 안전장치 개선에 참고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며, 일곱번째로 유통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생산자 단체 통폐합은 금융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사항이며, 낙후된 산지유통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 청과물 종합유통시설및 미곡종합 처리장등 산지 첨단 유통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을 매년 50개 이상 확대 설치하여 산지 경매를 활성화하고, 매취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매년 40억원 수준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지 유통개선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판장을 확대 건설하고 직거래 시설인 집배센타 직판장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동시설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판장, 집배센타등 소비지 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정부가 농협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격등 관련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농림수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농어민등 정보사용자의 활용편의 제공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여덟번째로 초지관리 과태료 부과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현행 초지법 시행령 제20조 3항에 의거 규모 행위의 정도 위반횟수를 참작하여 과태료부과 금액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아홉번째로 가축폐사 공제금 현실화 문제는 가축매매 수수료는 축협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개정중에 있으며, 가축공제금도 생산자 단체인 축협 중앙회장이 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열번째로 가축시장 개설에 따른 거래방법 개선문제는, 우상인들간의 경쟁구매 회피로 경매제도가 잘안되고 있으나, 공정거래지도와 영세가축시장의 통폐합 육성을 위하여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위탁 판매제도도 실시하고 있으며, 열한번째, 축산자금 담보대출 평가 방법개선 문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열두번째 비농조구역 수리시설 운영비 국고지원 문제는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재정교부금이 매년 증가하고있으므로 관리주체 예산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며, 열세번째로 농촌지도 사업비의 획기적 투자지원 문제는, 금후 지방재정에서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계획이며, 과학영농시설에 필요한 자금은 현행과 같이 앞으로도 국비와 지방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확충은 지방기능직등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임.
열네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4H과제 시험포 지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검토 운영할 사항이며,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상 을 영농 4H 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영농 종사 희망자와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않음.
시,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개인별 평가에 따른 점수기준을 정할 경우 각 시군마다 배점비율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불실휴계자 정리에 대하여 사유발생시 시장군수가 사업취소와 융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93년도에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후계자 연합회 농촌경제 연구원등과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후계자를 일제 정리할 계획이며, 농어민 후계자 자금지원은 후계인력을 확대하여 육성하고 금리인하및 상환기간 연장은 타지원 조건과 형평을 유지해야할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건의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사항은 기 시행이 2건, 개정이 2건, 불가6건, 검토사항이 3건, 협의에 1건으로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재적의원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님께서 집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기는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부의안건을 고려하여 93년 6월 9일부터 93년 6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6월 9일부터 93년 6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횡성군수님께서 집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기는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부의안건을 고려하여 93년 6월 9일부터 93년 6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6월 9일부터 93년 6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3년도 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외14건의 의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안을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강복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3년도 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외14건의 의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안을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강복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6월 9일과 10일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된 집행부 실과소장 전원을, 93년 6월 11일에는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와 동의안 심의를 위한 도시과장, 사회과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기획실장보건소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6월 9일과 10일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된 집행부 실과소장 전원을, 93년 6월 11일에는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와 동의안 심의를 위한 도시과장, 사회과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기획실장보건소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수님꼐서 제출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군수님꼐서 제출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보형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9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사업과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별 증감조정과 92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간 만료에 따른 결산 결과 이월금 발생을 비롯한 세외수입의 일부증가등 세입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약계획을 토대로 수립된 93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운용계획에 의거 경상경비등 절감가능한 세출예산의 일부에 대한 삭감조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 물량조정및 이에따른 군비부담액의 증감 조정 편성과, 안흥, 둔내면 시가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지역주민 생활불편해소및 주민숙원사업비 확보등, 93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해 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85억6천3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693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이 53억6천3백만원에 총 예산 규모는 400억8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31억9천 8백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292억3천7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총 53억6천5백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금회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1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횡성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1천9백만원, 군직영골재대행 채취사업장 수입이 5억4천5백만원, 92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이 8억2천8백만원, 기타 보건소 관공업수입등 5백만원이 증액 요인이며, 당초 계획한바 있던 지도소앞 건물 신축후 임대료 수입 1억8천5백만원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금으로서 횡성시가지 소도읍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3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 11억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5억2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우천면 청사 신축융자금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세출증가액 총53억6천5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법정필수 의무적경비 확보에 4억4천4백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수로원, 업무 보조원, 직영골재장 운영등 각종 사업인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6천8백만원이며, 9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추가액 8백만원과 금년도 직영골재사업장 운영에 따른 대행채취부담금 및 제경비 3억2천4백만원, 횡성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운영 제경비 1천9백만원, 우천면청사 신축 지방채융자분 추가 2천만원, 임산부 영유아 예방접종등 의료비 5백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총 78건에 56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65%인 36억3천3백만원이며 군비부담은 약 35%인 20억3천6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1,179대에 대한 8억3천8백만원, 공설운동장설치사업비 추가 6억9천2백만원, 횡성시가 지 소도읍 정비사업 390미터에 대한 6억6천6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에 대해서 13억2백만원, 둔내 복지회관신축비 추가 1억원, 강림지구 간이급수시설비 증가 1억5천만원, 대미원천 대미원 제 개수공사 440미터 시설에 대한 1억5천4백만원, 전천 우천제 개수공사에 1억4천만원, 이리천 옥계제 개수공사 500미터에 1억원, 금계천 부창제 개수공사추가 5천만원,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2개소에 대한 5천만원, 93상설취로사업 9개읍면에 대하여 4천만원, 과채류 비가림재배 1헥타 4천5백만원,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 6헥타7천2백만원,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기 공급 21대에 대한 3천2백만원, 농산물집하장 시설 1개소 6천7백만원, 고냉지채소 안전재배 15개소에 2천2백만원, 위탁 영농회사 수리점 설치 1천5백만원, 백인벌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28헥타에 대한 2억1천2백만원, 밭용수 개발 131공에 대한 4천7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천2백 만원, 둔방제 개수공사 도비사전사용으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포 삽교간 도로확포장 7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 경로당 개보수, 산불 유급감시원등 기타사업 31건에 4천2백만원 등, 총 55건에 59억5천7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자연휴양림조성, 피해목 벌채등 23건에 대한 일부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8천8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거 기 확보된 세출예산 삭감 조치로서, 공무원 봉급 3%인상분 반납과 결원 발생등 인건비에서 5억7천4백만원, 차량비 30%, 관서당경비 10%, 시간외 근무수당 10% 본청 월액여비 30%, 시설장비유지비 10%등 관서운영비에서 1억8천5백만원과 시책추진 판,정보비 50% 각종행사시 추진제 경비 20% 수용비및 수수료 10%등 경상사업비 3억2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지원금에서 2억1백만원, 지도소앞 상가신축 사업비 전액삭감등 투자사업비에서 7억6천2백만원으로 총 20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및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숙원사업등을 일부 해결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시 및 자체 주요경상 사업비와 투자사업비 확보로서, 총 34건에 12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회 도민체 육대회 출전보상금 4천만원, 하궁저수지 공사반환금 청구 소송관련 배상금 4천만원 둔내면 청사 신축집기 구입비 1천2백만원 섬강유원지 정비및 소도읍 정비설계 용역비 4천4백만원, 93지가조사 인부임 9개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 1천만원, 피서객 다중지역이동화장실 설치 8개소에 6백만원,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지원비 1천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비 1천만원, 읍하리 주차장 시설 5천만원, 공근면 주차장시설 용지매입 3천4백만원, 지방공업 단지 진입로 부지매입 1억원, 안흥시가지 정비사업 8천6백만원, 둔내시가지 정비사업 9천6백만원, 오지버스노선 도로정비사업 1억1천4백만원, 청일대형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 8천만원, 노인정 신축 5천만원 청용리 석전 농로 확포장 2천만원, 삼거리 농로확장 2천만원, 춘당1리 교량가설 2천만원, 부창리 용바위골 잠수교 가설 4천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자동포장기지원 5천만원, 경찰서 전의경 세면장 신축비 1천5백만원, 지도소 가축질병 진단소 건물신축비 2천6백만원, 지도소 유통정보실 설치 2천2백만원, 지도소 농민교육용 첨단시설 온실설치 3천5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선별 창고 신축및 캔압축기 구입이 5천3백만원, 서원면 소방차고 신축 5천만원, 도로변가로등설치 1천7백만원, 횡성읍 시가지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8백만원, 보건소 앞 마당 주차장 포장비 7백만원, 그외 의용 소방대관련경비, 경찰지원비, 민원실정비 각종 교육보상등 경상사업비에 1억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천6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4개읍면 상수도관리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등 제경비와 시설보수 사업의 일부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천6백만원이 감액된 바, 세입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 지방채 이자 상환의 일부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로서, 세출은 외래 및 입원 의료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융자금의 추가 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4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감소이고 세출은 기확보 예비비를 조정하여 융자금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증가이며 세출은 융자금의 추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과년도수입과 이월금수입의 증가이며 세출은 묵계농공단지 대아방수 공업부지환수대금 기반시설보수비등 농공지구 관리비와 예비비의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일부 발생으로 일반 회계전입금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92 오지면 개발사업 보완시설비 확보와 일부사업비 과목경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은 92년도분 보상비 이월사업비로서 세출은 금년도 토지보상금의 추가 확보와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말 예산편성 이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경제 100일계획상의 공공 부문 예산절약 계획을 토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립된 93년도 우리군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거 기확보 승인된 예산액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20억여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으로 올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 21일자로 군의회 승인을 득한 93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입면에서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사업과 국비보조사업,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재원별 증감조정과 92회계년도 출납폐쇄기간 만료에 따른 결산 결과 이월금 발생을 비롯한 세외수입의 일부증가등 세입예산액의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으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약계획을 토대로 수립된 93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운용계획에 의거 경상경비등 절감가능한 세출예산의 일부에 대한 삭감조정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 물량조정및 이에따른 군비부담액의 증감 조정 편성과, 안흥, 둔내면 시가지 정비사업을 비롯한 지역주민 생활불편해소및 주민숙원사업비 확보등, 93년도 본 예산 편성이후 세출수요에 대한 추가경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배부해 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총규모,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 증감내역,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 증감내역, 넷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85억6천3백만원으로서 이를 포함한 우리군 총 예산규모는 693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이 53억6천3백만원에 총 예산 규모는 400억8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31억9천 8백만원에 총예산 규모는 292억3천7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추가경정예산 증감액은 총 53억6천5백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세는 금회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12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횡성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1천9백만원, 군직영골재대행 채취사업장 수입이 5억4천5백만원, 92회계년도 결산이월금 추가세입이 8억2천8백만원, 기타 보건소 관공업수입등 5백만원이 증액 요인이며, 당초 계획한바 있던 지도소앞 건물 신축후 임대료 수입 1억8천5백만원은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증액교부금으로서 횡성시가지 소도읍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3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 11억8백만원, 도비보조금이 25억2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우천면 청사 신축융자금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세출증가액 총53억6천5백만원을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면, 먼저 법정필수 의무적경비 확보에 4억4천4백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수로원, 업무 보조원, 직영골재장 운영등 각종 사업인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6천8백만원이며, 92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추가액 8백만원과 금년도 직영골재사업장 운영에 따른 대행채취부담금 및 제경비 3억2천4백만원, 횡성시가지 노상주차장 유료화운영 제경비 1천9백만원, 우천면청사 신축 지방채융자분 추가 2천만원, 임산부 영유아 예방접종등 의료비 5백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총 78건에 56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바,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약 65%인 36억3천3백만원이며 군비부담은 약 35%인 20억3천6백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금회 편성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1,179대에 대한 8억3천8백만원, 공설운동장설치사업비 추가 6억9천2백만원, 횡성시가 지 소도읍 정비사업 390미터에 대한 6억6천6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에 대해서 13억2백만원, 둔내 복지회관신축비 추가 1억원, 강림지구 간이급수시설비 증가 1억5천만원, 대미원천 대미원 제 개수공사 440미터 시설에 대한 1억5천4백만원, 전천 우천제 개수공사에 1억4천만원, 이리천 옥계제 개수공사 500미터에 1억원, 금계천 부창제 개수공사추가 5천만원,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2개소에 대한 5천만원, 93상설취로사업 9개읍면에 대하여 4천만원, 과채류 비가림재배 1헥타 4천5백만원,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 6헥타7천2백만원, 겨울철 신선채소 재배용 온풍기 공급 21대에 대한 3천2백만원, 농산물집하장 시설 1개소 6천7백만원, 고냉지채소 안전재배 15개소에 2천2백만원, 위탁 영농회사 수리점 설치 1천5백만원, 백인벌 저수지 보강개발사업 28헥타에 대한 2억1천2백만원, 밭용수 개발 131공에 대한 4천7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천2백 만원, 둔방제 개수공사 도비사전사용으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포 삽교간 도로확포장 7억원, 농촌주거환경개선, 경로당 개보수, 산불 유급감시원등 기타사업 31건에 4천2백만원 등, 총 55건에 59억5천7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자연휴양림조성, 피해목 벌채등 23건에 대한 일부 보조금 삭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8천8백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거 기 확보된 세출예산 삭감 조치로서, 공무원 봉급 3%인상분 반납과 결원 발생등 인건비에서 5억7천4백만원, 차량비 30%, 관서당경비 10%, 시간외 근무수당 10% 본청 월액여비 30%, 시설장비유지비 10%등 관서운영비에서 1억8천5백만원과 시책추진 판,정보비 50% 각종행사시 추진제 경비 20% 수용비및 수수료 10%등 경상사업비 3억2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지원금에서 2억1백만원, 지도소앞 상가신축 사업비 전액삭감등 투자사업비에서 7억6천2백만원으로 총 20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및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숙원사업등을 일부 해결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시 및 자체 주요경상 사업비와 투자사업비 확보로서, 총 34건에 12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8회 도민체 육대회 출전보상금 4천만원, 하궁저수지 공사반환금 청구 소송관련 배상금 4천만원 둔내면 청사 신축집기 구입비 1천2백만원 섬강유원지 정비및 소도읍 정비설계 용역비 4천4백만원, 93지가조사 인부임 9개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이 1천만원, 피서객 다중지역이동화장실 설치 8개소에 6백만원,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 지원비 1천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비 1천만원, 읍하리 주차장 시설 5천만원, 공근면 주차장시설 용지매입 3천4백만원, 지방공업 단지 진입로 부지매입 1억원, 안흥시가지 정비사업 8천6백만원, 둔내시가지 정비사업 9천6백만원, 오지버스노선 도로정비사업 1억1천4백만원, 청일대형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비 8천만원, 노인정 신축 5천만원 청용리 석전 농로 확포장 2천만원, 삼거리 농로확장 2천만원, 춘당1리 교량가설 2천만원, 부창리 용바위골 잠수교 가설 4천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자동포장기지원 5천만원, 경찰서 전의경 세면장 신축비 1천5백만원, 지도소 가축질병 진단소 건물신축비 2천6백만원, 지도소 유통정보실 설치 2천2백만원, 지도소 농민교육용 첨단시설 온실설치 3천5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선별 창고 신축및 캔압축기 구입이 5천3백만원, 서원면 소방차고 신축 5천만원, 도로변가로등설치 1천7백만원, 횡성읍 시가지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8백만원, 보건소 앞 마당 주차장 포장비 7백만원, 그외 의용 소방대관련경비, 경찰지원비, 민원실정비 각종 교육보상등 경상사업비에 1억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천6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과 도비보조금의 일부 증가이며, 세출은 4개읍면 상수도관리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등 제경비와 시설보수 사업의 일부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천6백만원이 감액된 바, 세입은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의 일부 감소이며, 세출은 주택융자금 지방채 이자 상환의 일부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2억5천9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로서, 세출은 외래 및 입원 의료비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융자금의 추가 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4백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감소이고 세출은 기확보 예비비를 조정하여 융자금을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9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증가이며 세출은 융자금의 추가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과년도수입과 이월금수입의 증가이며 세출은 묵계농공단지 대아방수 공업부지환수대금 기반시설보수비등 농공지구 관리비와 예비비의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은 이월금의 일부 발생으로 일반 회계전입금은 일부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92 오지면 개발사업 보완시설비 확보와 일부사업비 과목경정 편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횡성댐건설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바, 세입은 92년도분 보상비 이월사업비로서 세출은 금년도 토지보상금의 추가 확보와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를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말 예산편성 이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경제 100일계획상의 공공 부문 예산절약 계획을 토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립된 93년도 우리군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거 기확보 승인된 예산액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등 20억여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말씀으로 올리면서 제안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이보형 기획실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더 상세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하며 위원으로는 유관희 의원, 원용식의원 김성영의원, 한상훈의원, 심욱종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 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보다더 상세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하며 위원으로는 유관희 의원, 원용식의원 김성영의원, 한상훈의원, 심욱종의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 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이 각종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코자 하는 것으로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이 각종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코자 하는 것으로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횡성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본의회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안할경우 각종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본회의에서 하도록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사전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에 대한 분장사무를 세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안의 검토에 적정을 꾀하고 의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횡성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횡성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중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없는 본의회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안할경우 각종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본회의에서 하도록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사전 검토보고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에 대한 분장사무를 세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안의 검토에 적정을 꾀하고 의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횡성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개정근거 주요골자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잠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우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잠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회의록에는 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양해된 바와같이 정우화 의원님과 김성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회의록에는 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양해된 바와같이 정우화 의원님과 김성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에 의거 6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하기전에 부탁드릴 말씀은 내일 구성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되면 속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3년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에 의거 6월 1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하기전에 부탁드릴 말씀은 내일 구성되는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호선되면 속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3년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