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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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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12일(토) 오전11시05분


  1.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횡성댐수몰이주민보상대책건의문안채택의 건
  4.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 건
  3. 2. 횡성댐수몰이주민보상대책건의문안채택의 건
  4.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횡성군 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윤수   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어제는 제1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횡성군수도급수개정조례안외 13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은 횡성댐 수몰지역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이강복 의원님의 발의로 의결하고 이어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 

(11시07분)

○의장 이일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댐수몰주민에 대한 정부의 확대와 간접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건의코자 횡성군의회에서 건의문을 의결하여 발송 코자 하는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댐수몰이주민보상대책건의문안채택의 건 

(11시08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댐 수몰지역 주민보상대책 건의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강복 의원님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횡성다목적댐 건설은 강원도 횡성,원주권의 식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공익 사업이므로 소박하고 순진한 현지민들은 망향의 아픔도 감수하며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적극 협조하여 왔으나 최근 수몰 이주민에 대한 당국의 미온한 대책에 망향의 설움과 낯선곳에 이주하는 내키지 않는 마음이 주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증폭되어 정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등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 월남 실향민이라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데 댐수몰 이주민은 영원히 고향을 잃는다는 특수사정을 참조하지 않고 공공 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을 하므로 수몰민의 비탄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가혹하고도 잔인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수몰 이주민의 아픔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고 우리군으로서도 막대한 손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수몰이주민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건의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일영   이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11시12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세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욱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욱종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6월  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6월 9일 제19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하였으며, 예산안 상정을 하여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관계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의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이어서 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한상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와 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오늘 횡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질의, 답변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수정안 요지 및 수정안 제안설명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요지를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의 중앙 도단위 각종교육 여비 보상은 과다 계상 되었다고 판단되어 2천 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분야 문화관 난방 시설 2천2백1십6만4천원은 당초예산에서 음향장비 시설로 승인되었으나 대체시설코자 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하다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내무행정비중 기본경상비 민원복 47명뿐 3백5만5천원은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중 가정복지분야 노인일거리 제공 2백2십5만원은 예산낭비라 판단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의 농촌진흥분야 농민 교육용 노래방 기자재 구입비 2백만원과 유통정보실 설치비 2천2백만원은 정수승인이 안되었기 삭감코자하며, 주요사업비중 첨단시설 보급을 위한 농민 교육장 시설 중 온실시설비의 3천4백9십6만원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중 상수도사업의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 보상비 3백4십3만2천원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자체 해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안정비의 3백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1억1천2백8십6만1천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활용토록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를 맞아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범국민적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 편성하여 어려운 군정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의 의지와 어려운 현실을 이해가 되나 일부 예산중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운용이라 판단되어 삭감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해결,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성 예산으로 활용되도록  1억1천2백8십6만1천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욱종

○의장 이일영   심욱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의원여러분, 지금 방금 심욱종 의원님께서 93 추경심의 제안설명과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우화 의원께서 서면으로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교환해서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자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정의원님, 맞습니까?
정우화 의원   아닙니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으로 요청한 거죠?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이일영   그러면 정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의장님의 의사진행 발언 허락을 득하고 주어진 10분간 이 자리에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좀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차 추경예산의 재원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막대한 소모성 경비나 이러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국민복지 차원에서, 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고자 1차 추경에 재원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정, 판공비 50%, 인건비 상승률 3%를 모두 삭감을 해서 이번 재원을 마련해서 주미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지도록 집행기관에서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수정예산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의사발언 진행과정을 거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성군 의회규칙 제64조에 의하면 특위에서 축조심사된 예산안을 본 회의에서 의결할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재심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한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재심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3년도 본 예산에 신문대가 8백 여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148부를 이미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엄격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문제이며, 회계질서 문란행위로서 직무유기에 상응하는, 파면까지 징계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항을 예결 위에서 축조심사하는 과정을 수정 동의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전액 계상을 했는데, 주민에게 필요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하면 예비비의 사용은 차기 추경 예산에서 승인을 받아야 사용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와 관련된 시급한 사항이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의 항목에 증액을 시키지 않고 예비비로 전액 계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하는 것은 본 회의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는 것 뿐이지 의결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예결위원들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러한 저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시면은 재 심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64조에 의해서 정식으로 의안의 예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우화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수정안은 이미 특별위원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예산안의 재심요구 동의를 하셨습니다.
정식 동의로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우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 내용은 93 ‘추경예산안 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5분이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심도있게 하셨지만은 몇부분에 걸쳐서 임의 사용부분이 나와서 재심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재심요구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재심을 할거냐 안할거냐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원 계시면은 거수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여 주십시오.
세분의원이 거수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재심이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의원님이 거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세분, 반대 세분, 기권 한분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부 결정을 말씀을 드리기전에 사실 지금 동의안을 내놓으신 의원님들 반대의사 표시를 한 의원, 정말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그러한 의사를 개정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한 시책적인 의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제가 어제 다섯분의 특별위원께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는 의정생활이 일천하고 때로는 시행 착오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 집행기관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면서 동의안에 반대 의사를 제가 표합니다.
4대 3으로 재심 요구 동의안은 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위원 5명이 심도있는 심의결과, 불요불급 예산 1억1천2백86만1천원을 삭감하여 생산성 예산으로 활용코자 예비비 과목에 증액시킨 것으로 본 예산 수정안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심도있게 성의껏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도있게 성의껏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이일영   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이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5인 이하의 의원이 있는 지방자치 의회는 특별위원회만 두게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고 협의를 하는건데, 특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축조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가리지 않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며 아까 제가 동의안을 내놓은 임의 사용부분에 대한거는 법적으로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엄격한 범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던진데 대하여는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퇴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에 불참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정우화 의원께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발전과 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9회 횡성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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