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9일(수) 오후2시09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2. 횡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3. 횡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4.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5.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6.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7.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8.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9. 횡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0.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1.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2. 횡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3.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 1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2. 횡성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3. 횡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4.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5.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6.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7.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8.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9. 횡성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0.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1.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2. 횡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13.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
- 1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김윤수 사무과장 김윤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0일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5명의 위원중 위원장에 심욱종 의원, 간사에 한상훈 의원이 선임되어 사항별 예산보고를 청취하였고, 예산심사결과 불요불급으로 판단된 1억1천 2백86만1천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 의결 하였으며,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께서 제출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등 1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회 재적의원 9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10일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5명의 위원중 위원장에 심욱종 의원, 간사에 한상훈 의원이 선임되어 사항별 예산보고를 청취하였고, 예산심사결과 불요불급으로 판단된 1억1천 2백86만1천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조정 의결 하였으며,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께서 제출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등 1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의회 재적의원 9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이일영 사무과장 보고와 같이 오늘은 군수님께서 제출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의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일괄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건검토등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의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일괄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건검토등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35분 속개)
○도시과장 성기선 도시과장 성기선입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1항 별표3의 업종구분에 의거 부과하는 횡성군 상수도 요금중 종전 공공용으로 적용된 고아원과 탁아소를 가정용으로 개정 시행하여 수도요금을 경감시켜줌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군 관내는 고아원이나 탁아소가 현재로서는 없어 이시점에서는 실효성은 없지만, 향후 고아원, 탁아소가 설치 운영될 때 지원효과가 크다고 기대됩니다.
또한, 현행 영업2종란의 선택업종으로 구분 하여 적용토록 한 제혁업 등 13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아 일선 읍, 면에서 수도요금 업종구분시 혼란이 있었던 것을 영업2종으로 확실하게 명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3개 업종이라고 하면은 제혁업 염색업, 도축장, 도금업, 요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가공업, 금융업, 수산물 제조가공업등이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문화된 업종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종을 추가해서 확실하게 명시 해 뒀습니다.
여태까지의 부과방법은 이것을 영업2종으로 저희가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다시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업종구분을 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8페이지를 설명해 올렸는데 유인물 편찬이 다소...
5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업종구분표가 있습니다.
업종구분표에 현재 가정용으로, 가정용 구분내용에 ②번, 고아원, 탁아소 이것이 제일 밑에서 두번째에 공공용에 현재는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을 해서 가정용으로 개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올렸고, 다음에 영업용 2종란에 각종 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2항부터 17항까지 이번에 13종의 품목을 업종을 추가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저희가 신구조례대비표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제27조 제1항 별표3의 업종구분에 의거 부과하는 횡성군 상수도 요금중 종전 공공용으로 적용된 고아원과 탁아소를 가정용으로 개정 시행하여 수도요금을 경감시켜줌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군 관내는 고아원이나 탁아소가 현재로서는 없어 이시점에서는 실효성은 없지만, 향후 고아원, 탁아소가 설치 운영될 때 지원효과가 크다고 기대됩니다.
또한, 현행 영업2종란의 선택업종으로 구분 하여 적용토록 한 제혁업 등 13개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않아 일선 읍, 면에서 수도요금 업종구분시 혼란이 있었던 것을 영업2종으로 확실하게 명시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3개 업종이라고 하면은 제혁업 염색업, 도축장, 도금업, 요업, 합성수지 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식품제조가공업, 금융업, 수산물 제조가공업등이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전문화된 업종이 다양하게 생성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종을 추가해서 확실하게 명시 해 뒀습니다.
여태까지의 부과방법은 이것을 영업2종으로 저희가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다시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업종구분을 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8페이지를 설명해 올렸는데 유인물 편찬이 다소...
5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업종구분표가 있습니다.
업종구분표에 현재 가정용으로, 가정용 구분내용에 ②번, 고아원, 탁아소 이것이 제일 밑에서 두번째에 공공용에 현재는 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을 해서 가정용으로 개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올렸고, 다음에 영업용 2종란에 각종 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2항부터 17항까지 이번에 13종의 품목을 업종을 추가해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저희가 신구조례대비표라든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도시과장 성기선 어디, 몇페이지에 있었지요?
○심욱종 의원 다 있습니다.
5페이지에도 있고 7페이지에도 있는데 현행 조정 다 나와있는데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영업2종 15번, 현행15번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5페이지에도 있고 7페이지에도 있는데 현행 조정 다 나와있는데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영업2종 15번, 현행15번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성기선 제가 아직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해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심욱종 의원 끝난 다음에...
○도시과장 성기선 네,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또 신청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에 꼭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실때에 꼭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사회과장 김영수입니다.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횡성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기금의 적립 기준 및 사용기준을 계좌하여 원활한 기금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금을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을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1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하고 기금의 사용을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 개정조항 내용을 낭독하게 되면은, 제2조 기금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 이외 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한 설명을 부언하게 되면은 거기에 1호에는 보호업무에 의한 인건비 2호에 생활보호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를 종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고 다만 3호에 의해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만 사용하도록 한겁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및 생계지원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두번째,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거부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본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으로 하고 담보제공시 1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토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게 되면은 제1조 내지 제2조 및 제8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7백만원, 담보제공 시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횡성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조항을 개정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규정을 신설하여 회계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동법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 2, 별지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의 분할상환금액 및 회수 개정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조정하여 의료보호자의 대불금납부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 결손처분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상환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또한 대불금상환내역을 의료부조대상자카드에 기재하던 것을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치조례 개정안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의료보호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중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를 대불한 날부터 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만원 미만은 3회 2.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30만원 이상은 12회 제7조 제2항중 1월내에 6월이내의 를 6월이내의 로 한다.
제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결손처분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상환받지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 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 한 때에 한한다.
별지2호서식 독촉장중 의료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를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이 다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고견과 심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하겠습니다.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횡성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호기금의 적립 기준 및 사용기준을 계좌하여 원활한 기금 운영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의 기금을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을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1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하고 기금의 사용을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조례 개정조항 내용을 낭독하게 되면은, 제2조 기금은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다만 기금의 사용은 생활보호법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 이외 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3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한 설명을 부언하게 되면은 거기에 1호에는 보호업무에 의한 인건비 2호에 생활보호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를 종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못하도록 하고 다만 3호에 의해서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만 사용하도록 한겁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소득주민의 자립 및 생계지원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고, 두번째,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거부감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본문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으로 하고 담보제공시 1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토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게 되면은 제1조 내지 제2조 및 제8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7백만원, 담보제공 시는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횡성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조항을 개정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규정을 신설하여 회계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동법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 2, 별지2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의 분할상환금액 및 회수 개정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로 조정하여 의료보호자의 대불금납부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불금 결손처분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상환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또한 대불금상환내역을 의료부조대상자카드에 기재하던 것을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치조례 개정안 조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 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의료보호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중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를 대불한 날부터 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만원 미만은 3회 2.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30만원 이상은 12회 제7조 제2항중 1월내에 6월이내의 를 6월이내의 로 한다.
제7조의2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결손처분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상환받지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때
2.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 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 한 때에 한한다.
별지2호서식 독촉장중 의료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를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이 다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고견과 심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이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복 의원 안정자금 담보제공시 담보를 제공하면 1천만원까지 빌려준다고 했는데 영세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에 해당하는 재산범위가 얼마정도 입니까?
저소득층에 해당해 들어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범위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겁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해 들어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재산범위가 어느정도 되느냐 하는겁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그것이 현재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 대상자와 그다음에 자활대상자 의료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가족 가구원소득이 월 13만원 미만이고 재산소득이 1천3백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고요, 2조일 경우에는 월 가구원소득이 14만원 미만, 재산최소소득이 1천3백만원 미만, 그다음에 제3조가 되겠죠.
의료부조대상자는 월 가구원소득 15만원 미만이고 재산최소소득이 1천3백만원 미만일 경우에 1종, 2종, 3종에 한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가족 가구원소득이 월 13만원 미만이고 재산소득이 1천3백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고요, 2조일 경우에는 월 가구원소득이 14만원 미만, 재산최소소득이 1천3백만원 미만, 그다음에 제3조가 되겠죠.
의료부조대상자는 월 가구원소득 15만원 미만이고 재산최소소득이 1천3백만원 미만일 경우에 1종, 2종, 3종에 한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복 의원 그런데 실지 1천3백만원짜리 재산을 가지고 담보를 하게되면은 1천만원을 융자를 받을 수 없지않습니까?
담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3분의1이나 2분의 1로 이렇게 융자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담보를 집어넣게 되면은 3분의1이나 2분의 1로 이렇게 융자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김영수 1천만원을 받기위한 담보 재산평가액을 어느정도 기준하고 있는 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모르기때문에 답변을...
○이강복 의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사회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서면답변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영수 바로 제가 끝난다음에 이강복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강복 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액이.
1천만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액이.
○이강복 의원 담보액이 1천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담보저당 재산을 1천3백만원짜리를 넣어서도 담보를 1천만원을 융자를 해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그렇죠.
1천만원 담보물건이 평가액이 1천만원이 되게되면은...
1천만원 담보물건이 평가액이 1천만원이 되게되면은...
○이강복 의원 1천만원을 그냥 100% 융자를 해준다...
○사회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강복 의원 지금 단위조합이나 은행에서는 현실가격대로해서 담보융자를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지 그것은 답변이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1천만원짜리를 집어넣어가지고 1천만원짜리를 담보를 받는거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지않느냐 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지 그것은 답변이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1천만원짜리를 집어넣어가지고 1천만원짜리를 담보를 받는거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지않느냐 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그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서 저희들이 1천만원까지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현재까지는 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수입의 적립금으로 운영했다고 그랬고 7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요, 지금 이강복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1천만원이 재산이 되었을적에, 평가액이 1천만원이 되었을적에 거기에대한 융자금을 해줬다고 그럴적에 만약에 나중에 시가가 그대로 안돼가지고 그것도 상환도 못할적에는 상환할 능력이 없게된단 말이예요.
대손의 염려가 된다, 이얘깁니다.
그래서 대불금을 지급할적에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대손이 될 수 있는, 그런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에 현재까지는 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수입의 적립금으로 운영했다고 그랬고 7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요, 지금 이강복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1천만원이 재산이 되었을적에, 평가액이 1천만원이 되었을적에 거기에대한 융자금을 해줬다고 그럴적에 만약에 나중에 시가가 그대로 안돼가지고 그것도 상환도 못할적에는 상환할 능력이 없게된단 말이예요.
대손의 염려가 된다, 이얘깁니다.
그래서 대불금을 지급할적에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대손이 될 수 있는, 그런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원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적립한 금액이 현재 11,789천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간동안에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발생된 이자를 계수 정립해서 현재 생활보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하게 되면은 시도 시군에는 매년 지방세수입액에서 1천분의1로 생활보호운영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걸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보호기금을, 보다 기금 조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겁니다.
그 이후에 74년이후에는 적립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64년부터 73년까지 적립한 금액만 그걸 가지고 현재 적립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지방세액에서 매년 1천분의1씩을 적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보호기금을 적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담보물건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강복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소득 자립기반조성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은 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상환 능력이 있나 없나 여부를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기준에 의해가지고 심사를 하게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있는 1종, 2종, 3종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금액이 사실상 그게 공시지가로 본겁니다.
현 시가로 본게 아니구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양성화된 건물도 있고 안돼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이 융자를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심사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적립한 금액이 현재 11,789천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기간동안에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대한 발생된 이자를 계수 정립해서 현재 생활보호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하게 되면은 시도 시군에는 매년 지방세수입액에서 1천분의1로 생활보호운영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걸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보호기금을, 보다 기금 조성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겁니다.
그 이후에 74년이후에는 적립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64년부터 73년까지 적립한 금액만 그걸 가지고 현재 적립액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향후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지방세액에서 매년 1천분의1씩을 적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보호기금을 적립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천만원 담보물건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강복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소득 자립기반조성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일단 신청을 받게 되면은 군에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상환 능력이 있나 없나 여부를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기준에 의해가지고 심사를 하게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있는 1종, 2종, 3종에 해당되는 분들이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 금액이 사실상 그게 공시지가로 본겁니다.
현 시가로 본게 아니구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양성화된 건물도 있고 안돼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이 융자를 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심사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1천1백여만원에 대한 기금이 이자 가지고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회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64년부터 현재 73년까지 지금 적립된게 11,789천원입니다.
64년부터 현재 73년까지 지금 적립된게 11,789천원입니다.
○원용식 의원 그거의 이자가지고서 별로 운영할 가치가 별로 없잖습니까?
○사회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출할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저희들이 매년 지방세액의 1천분의1씩 적립이 되게 되면은 기금이 좀 커지게 되면은 저희들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64년까지만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립못하고 매년 거기서 예치한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만 자꾸 계속해서 적립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용식 의원 총액은 얼마나 돼요?
○사회과장 김영수 총액이 지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11,789천원이 됩니다.
그게 이자까지 합해가지고 11,789천원이 됩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실 이걸 조례상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3년까지만 적립한 금액을 한다. 횡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 기금조성에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1천분의1씩 그렇게...
73년까지만 적립한 금액을 한다. 횡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 기금조성에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개정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1천분의1씩 그렇게...
○원용식 의원 그리고 다음번에, 그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데 목적이 있는건데 심사기준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사실 대손의 염려가 없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게 그건데 가급적이면은 그런일이 없이, 그만큼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그런 대책을 좀 정확히 해서 심사기준을 정확히 평가해가지고 확실히 하셔야 될겁니다.
아무래도 이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데 목적이 있는건데 심사기준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사실 대손의 염려가 없는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게 그건데 가급적이면은 그런일이 없이, 그만큼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게 되니까 그런 대책을 좀 정확히 해서 심사기준을 정확히 평가해가지고 확실히 하셔야 될겁니다.
○사회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직까지 결손처분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원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심욱종 의원 의안별로 질의하는게 아니고 일괄질의하는 겁니까?
○의장 이일영 그러니까 지금 의안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횡성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만은 지금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안별로 3건을 지금 일괄상정 했는데 건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 건만은 지금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안별로 3건을 지금 일괄상정 했는데 건별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 건만은 지금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3건당 일괄질문으로?
○의장 이일영 아니, 한건한건당 일괄질문, 일괄답변인데 첫번째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다음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욱종 의원 생활안정기금조례 개정안중에 융자 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2백만원 늘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론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2백만원을 올려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회수방법 같은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증인이 없이 그냥 융자만 나가고 있습니까?
보증인이 없이 그냥 융자만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영수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종전에는 재산세 납부기준이 2천원 이상인 사람 두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개 저소득 주민들이 2천원이상 보증을 세우는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재산세 납부실적 1천원 이상인 사람 두사람,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원이상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 두분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종전에는 재산세 납부기준이 2천원 이상인 사람 두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개 저소득 주민들이 2천원이상 보증을 세우는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재산세 납부실적 1천원 이상인 사람 두사람,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천원이상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 두분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융자금 나간거 회수안된것도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현재 회수 안된 것이 확실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에는 회수실적이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3개의 안건을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안건별로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3개의 안건은 일괄해서 안건 관계없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도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심욱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분...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3개의 안건을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안건별로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3개의 안건은 일괄해서 안건 관계없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횡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횡성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까지도 일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심욱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성기선 도시과장입니다.
아까 5페이지에서 업종구분표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는 영업2종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기존 수도가, 상수도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곳에 혹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지 전신전화의 통신공사 같은것을 한다든가 기타 타의에 의해서 수도관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파손되었을 경우의 누수, 물이 그 양만큼 샌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원인자에게 누수된 양 만큼은 영업2종으로 부과하겠다, 이것이 영업2종 21항에 수도관 파손에 대한 누수다, 그것을 영업2종으로 부과한다 그렇게 된 규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즉석에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5페이지에서 업종구분표에,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는 영업2종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기존 수도가, 상수도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곳에 혹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라든지 전신전화의 통신공사 같은것을 한다든가 기타 타의에 의해서 수도관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파손되었을 경우의 누수, 물이 그 양만큼 샌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 원인자에게 누수된 양 만큼은 영업2종으로 부과하겠다, 이것이 영업2종 21항에 수도관 파손에 대한 누수다, 그것을 영업2종으로 부과한다 그렇게 된 규정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즉석에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심욱종 의원 네.
○내무과장 박순욱 내무과장 박순욱입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별표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규의 구성을 위해 실과소의 직제순으로 재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는등으로 별표사항을 전문 개정하고 행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이나 관련조례, 규칙등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 조문의 정비에 있어서는 별표 제2항, 3항, 4항, 또 별표의
8항, 9항, 13항, 14항, 15항과 21항, 22항, 23항, 그리고 26항, 27항, 36항, 37항, 39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에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군유재산 임대료 조정 부과징수업무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제11항, 그다음에 현재 관련조례에서 읍면장의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부정급수고발 그리고 처분, 시설의 유지관리, 관급자재의 수불 및 보관업무를 읍면위임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원할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표 제32항, 33항, 34항, 3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폐지에 따라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또는 산포에 관한 업무를 삭제, 정비하고 병적증명업무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함에 따라 동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이러한 별표사항을 개정함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위법이나 관련조례, 규칙등의 개정 으로 인한 근거법 조문을 정비한 사항은 표1의 근거조항 정비내역을 참고하여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일련번호 2항의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의 경우 당초의 근거법령이 횡성군폐기 오물수거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14항으로 하여 횡성군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조 및 제7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항의 폐기물처리장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의 경우 당초의 근거법령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를 개정안에서는 15항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5항의 시장관리운영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안에서는 21항으로 하여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19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6항의 시장사용허가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23항으로 하여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7항의 시장사용료징수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11조 제1항을 개정안에서는 21항으로 하여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17조 제1항으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12항의 읍면의 과장이하 소내전보권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9조의 2를 개정안에서는 3항으로 하여 횡성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의 3 제1항으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15항의 당해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3조 제34조를 개정안에서는 8항으로하여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16항의 불용품매각처리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를 개정안에서는 9항으로 하여 횡성군물품관리조례 제4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20항의 이륜소형자동차 사용 신고사실증명의 경우 당초근거법령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를 개정안에 서는 26항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7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26항의 인장업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인장업법 제98조를 개정안에서는 4항으로 하여 인장업법 제3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29항의 자동차변경등록 주소 변경의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도로운송차량법 제11조를 개정안에서는 27항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1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0항의 음반판매업자지도감독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음반에 관한 법률 제11를 개정안에서는 2항으로 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 제20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2항의 이, 미용업소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공중위생법 제410조를 개정안에서는 13항으로 하여 공중위생법 제10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3항의 대마취급자 대마재배자 허가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대마관리 법 제5조 제6항을 개정안에서는 39항으로하여 대마관리법 제5조 제1항으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8항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신고의 경우 당초근거 법령이 건축법 제4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4조제3항을 개정안에서는 36항으로 하여 건축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9항의 농어업용 소규모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및 규모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의 경우 당초근거법령이 건축법 제4조 제3항및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을 개정안에서는 37항으로 하여 건축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6항의 현재 읍,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을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개정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11항의 군유재산임대료 조정부과징수 업무를 현실과 맡게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의 상수도관련업무중 상수도사용량의 검침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부정급수 고발 및 처분, 시설의 유지관리, 관급자재의 수불 및 보관업무를 관련 횡성군수도급수조례에서 읍면장에 권한위임토록 함에 따라 이를 읍면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폐지에 따라 당초 일련번호 18항의 광고물설치 및 표시 또는 산포에 관한 업무를 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증명업무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갈음함에 따라 당초일련번호 제36항의 병적증명 발급업무를 삭제, 정비토록 하는 등으로 총 39개항의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문항은 횡성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 별표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규의 구성을 위해 실과소의 직제순으로 재정비하고,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는등으로 별표사항을 전문 개정하고 행정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이나 관련조례, 규칙등의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 조문의 정비에 있어서는 별표 제2항, 3항, 4항, 또 별표의
8항, 9항, 13항, 14항, 15항과 21항, 22항, 23항, 그리고 26항, 27항, 36항, 37항, 39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에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군유재산 임대료 조정 부과징수업무를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는 제11항, 그다음에 현재 관련조례에서 읍면장의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부정급수고발 그리고 처분, 시설의 유지관리, 관급자재의 수불 및 보관업무를 읍면위임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원할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표 제32항, 33항, 34항, 3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폐지에 따라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또는 산포에 관한 업무를 삭제, 정비하고 병적증명업무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함에 따라 동 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이러한 별표사항을 개정함에 따라서 주요내용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상위법이나 관련조례, 규칙등의 개정 으로 인한 근거법 조문을 정비한 사항은 표1의 근거조항 정비내역을 참고하여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일련번호 2항의 폐기물수집수수료 징수의 경우 당초의 근거법령이 횡성군폐기 오물수거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14항으로 하여 횡성군폐기물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조 및 제7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항의 폐기물처리장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의 경우 당초의 근거법령이 폐기물관리법 제5조를 개정안에서는 15항으로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5항의 시장관리운영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안에서는 21항으로 하여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19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6항의 시장사용허가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23항으로 하여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및 제19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7항의 시장사용료징수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11조 제1항을 개정안에서는 21항으로 하여 횡성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17조 제1항으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12항의 읍면의 과장이하 소내전보권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9조의 2를 개정안에서는 3항으로 하여 횡성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의 3 제1항으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15항의 당해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3조 제34조를 개정안에서는 8항으로하여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16항의 불용품매각처리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횡성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를 개정안에서는 9항으로 하여 횡성군물품관리조례 제4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20항의 이륜소형자동차 사용 신고사실증명의 경우 당초근거법령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를 개정안에 서는 26항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7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26항의 인장업신고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인장업법 제98조를 개정안에서는 4항으로 하여 인장업법 제3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29항의 자동차변경등록 주소 변경의 경우에 한함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도로운송차량법 제11조를 개정안에서는 27항으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1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0항의 음반판매업자지도감독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음반에 관한 법률 제11를 개정안에서는 2항으로 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관한 법률 제20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2항의 이, 미용업소 영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공중위생법 제410조를 개정안에서는 13항으로 하여 공중위생법 제10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3항의 대마취급자 대마재배자 허가의 경우 당초 근거법령이 대마관리 법 제5조 제6항을 개정안에서는 39항으로하여 대마관리법 제5조 제1항으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8항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신고의 경우 당초근거 법령이 건축법 제4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4조제3항을 개정안에서는 36항으로 하여 건축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로 정비하며, 당초일련번호 39항의 농어업용 소규모주택 축사 또는 창고로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및 규모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신고의 경우 당초근거법령이 건축법 제4조 제3항및 동시행령 제4조 제3항을 개정안에서는 37항으로 하여 건축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6항의 현재 읍, 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을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개정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11항의 군유재산임대료 조정부과징수 업무를 현실과 맡게 읍면장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항의 상수도관련업무중 상수도사용량의 검침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의 감면, 부정급수 고발 및 처분, 시설의 유지관리, 관급자재의 수불 및 보관업무를 관련 횡성군수도급수조례에서 읍면장에 권한위임토록 함에 따라 이를 읍면위임조례로 제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폐지에 따라 당초 일련번호 18항의 광고물설치 및 표시 또는 산포에 관한 업무를 병역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증명업무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갈음함에 따라 당초일련번호 제36항의 병적증명 발급업무를 삭제, 정비토록 하는 등으로 총 39개항의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문항은 횡성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별표에 나와있는 사항이 실과직제순으로 되어 있지않고 위임사무가 이렇게 사이 사이에 끼어있어가지고 조례를 보는데 번잡하고 사항이 근거법령이 개정돼가지고 이번 읍면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84페이지의 서류는 조례를 개정하기위한 부속 참고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84페이지의 서류는 조례를 개정하기위한 부속 참고서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욱 현재 27페이지의 6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0만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5만원에 한해서 5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결손처분을 하던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집권으로서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위임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본건 역시 삭제하는거하고 그다음에 병적증명업무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하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로 갈음하도록 그런 위임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근거조항 정비내역 사무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근거법령 개정돼가지고서 의 근거법령 이렇게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자연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지방세 10만원미만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에 5만원에 한해서 5만원 미만의 지방세를 결손처분을 하던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읍면장이 집권으로서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이 폐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위임조례에는 그게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본건 역시 삭제하는거하고 그다음에 병적증명업무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하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민등록업무로 갈음하도록 그런 위임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근거조항 정비내역 사무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근거법령 개정돼가지고서 의 근거법령 이렇게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자연히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읍면장이 위임되어 지방세 개정이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이게 한 가구당에 그렇습니까? 1매에 그렇습니까?
5만원 내지 10만원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자세히...
읍면장이 위임되어 지방세 개정이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이게 한 가구당에 그렇습니까? 1매에 그렇습니까?
5만원 내지 10만원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자세히...
○내무과장 박순욱 지방세라면 세목별로 말씀드립니다.
한가구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세목별 건별로
한가구에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세목별 건별로
○이강복 의원 그러니까 한건에 5만원 내지 10만원, 10만원으로 개정한다. 알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원용식입니다.
○의장 이일영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한가지 설명을 부탁을 하겠는데요, 상수도 사용량의 검침, 사용료의 부과징수 또는 사용료의 감면, 부정급수 고발 및 처분, 시설의 유지관리, 관급자재 수불 및 보관, 현재에도 읍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내무과장 박순욱 이 사항이 과거 조례에는 상수도에 관한 조례가 아까 당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해당실과의 업무가 이렇게 일렬로다 32항서부터 35항까지 계속되어서 연번으로 있어야 하겠는데 과거의 연번이 들쑥날쑥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번으로 계속해서 하기위해서 개정이 되는겁니다.
○원용식 의원 현재도 읍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거...
○내무과장 박순욱 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군단위에서 는 대규모의 공사시설 이런거나 하고 검침, 결손이다 하는 문제 또는 사용료 부과징수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완형 새마을과장 이완형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제정근거 및 지침, 주요골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제3조 제2항의 융자대상 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제4조 제1항의 융자한도액은 마을지원 한도액만 명시되어 있어 가구단위지원 융자금액 한도액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제정근거 및 지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도지침에 의하여 본군 조례 제4조 제1항의 융자한도액 중 가구단위 지원 한도액을 5백만원 범위내로 명시토록 지시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을 명시하여 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중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를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육성법이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3호로 제정 시행중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 지방육성 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청소년 육성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함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1조와 제10조의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고 제2조 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5조 1항의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를 25인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중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15인 이상 20인을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20인을 25인으로 한다. 제10조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제정근거 및 지침, 주요골자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제3조 제2항의 융자대상 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제4조 제1항의 융자한도액은 마을지원 한도액만 명시되어 있어 가구단위지원 융자금액 한도액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두번째로 제정근거 및 지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도지침에 의하여 본군 조례 제4조 제1항의 융자한도액 중 가구단위 지원 한도액을 5백만원 범위내로 명시토록 지시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을 명시하여 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중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로 를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5백만원 범위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횡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청소년육성법이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3호로 제정 시행중 청소년기본법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 청소년 지방육성 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청소년 육성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함과,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1조와 제10조의 청소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하고 제2조 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5조 1항의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를 25인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중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15인 이상 20인을 15인 이내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20인을 25인으로 한다. 제10조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새마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안건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안건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한윤배입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변동과 법제환경의 변화로 상위법규와 상충되거나 현실성이 결여되는 불합리한 법규에 대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형평을 기하고 행정의 능률과 공정성을 확보, 행정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요율 별표1중 제10항의 도시계획증명 부지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1필지당 300원씩 첨부도면이 있을경우 1매당 300원을 가산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증명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을 근거로 발급되고 있어 동 조례상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별표4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액표 제2항의 "이용사법 및 미용사법 제8조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상위법 개정으로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로 근거법조문 정비코자 하며, 동 조례 제5조 (징수방법)중 제2항의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수수료 현금징수규정을 삭제함으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현금 징수가 아닌 수입증지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0호중 도시계획 증명 부지증명을 삭제한다. 별표4 제2호중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8조에 를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에 로 한다. 제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91페이지를 보시면 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현행하고 같고 다만 10항에 도시계획증명 도시계획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 그것만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사법및 미용사법 제8조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신고제 재교부를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으로 바꾼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은 징수방법의 생략에 먼저하고 같고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설치 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조항 정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 여비조례 제6조 제1항 중 개정전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를 개정후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로 하게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횡성군 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무슨 얘기냐하면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다 참여 시키는 필요한 경우로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묘목의 재배를 하는 주민과 직접 계약을 할때 공무원들이 지도여비를 탈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항만 바꾸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변동과 법제환경의 변화로 상위법규와 상충되거나 현실성이 결여되는 불합리한 법규에 대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형평을 기하고 행정의 능률과 공정성을 확보, 행정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요율 별표1중 제10항의 도시계획증명 부지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1필지당 300원씩 첨부도면이 있을경우 1매당 300원을 가산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증명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을 근거로 발급되고 있어 동 조례상 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별표4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액표 제2항의 "이용사법 및 미용사법 제8조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상위법 개정으로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신고필증의 재교부"로 근거법조문 정비코자 하며, 동 조례 제5조 (징수방법)중 제2항의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수수료 현금징수규정을 삭제함으로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현금 징수가 아닌 수입증지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10호중 도시계획 증명 부지증명을 삭제한다. 별표4 제2호중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8조에 를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에 로 한다. 제5조중 제2항을 삭제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91페이지를 보시면 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현행하고 같고 다만 10항에 도시계획증명 도시계획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 그것만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사법및 미용사법 제8조에 의하여 신고를 필한 신고제 재교부를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으로 바꾼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은 징수방법의 생략에 먼저하고 같고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설치 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례의 조항 정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횡성군 여비조례 제6조 제1항 중 개정전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를 개정후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로 하게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횡성군 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무슨 얘기냐하면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다 참여 시키는 필요한 경우로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묘목의 재배를 하는 주민과 직접 계약을 할때 공무원들이 지도여비를 탈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항만 바꾸는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해서 휴식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기획실장 이보형 기획실장 이보형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108페이지에 수록되어있는 제안설명서를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8일자 조례 제1450호로 공포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수는 총 15명으로서 당연직위원 12명과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맡고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인 제7조를 설명드리면, 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를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실비보상 대상자를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만 보상토록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108페이지에 수록되어있는 제안설명서를 낭독하는 식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 5월8일자 조례 제1450호로 공포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위원수는 총 15명으로서 당연직위원 12명과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맡고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부분인 제7조를 설명드리면, 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를 위원회 개최시에는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실비보상 대상자를 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만 보상토록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일영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기획실장 이보형 네, 당연직은 조례 3조에 보면은 아주 당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실과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보상 해줄 필요가 없지않나 하는 사항이구요,
위촉직 3명에 대한거는 당연히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실과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것으로 판단되어 굳이 보상 해줄 필요가 없지않나 하는 사항이구요,
위촉직 3명에 대한거는 당연히 줘야 되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위촉직 3명은 의원들입니까?
○기획실장 이보형 저희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때문에 의회에서 위촉해서 보내주신 3명의 위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우화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이 재정심의위원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우화 의원님, 한상훈 의원님, 이복균 의원님이 재정심의위원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종흥 보건행정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흥 보건행정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보건행정계장 임종흥입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공석이기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 117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없어 입원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불필요하므로 조례 제8조 제1항의 입원서약서에 관한 사항과 동조 제2항의 입원시의 보증금 예납 및 퇴원시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1항의 입원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입원시의 보증금 예납 및 퇴원시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정이유와 개정근거,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진료원 위촉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 법조항 개정 조례 제1조 목적중 법제14조의 규정을 법제15조의 규정으로 정하고 조례 제4조 보건진료원의 제2항중 법제15조의 규정을 법제16조의 규정으로 하고, 위촉한다 를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중 법제19조의 규정을 법제21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 개정조례는 제8조 전체를 삭제하게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되는 조항만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 이라한다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보건진료원 ①항은 생략하고②항은 보건진료원은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먼저는 15조 였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공석이기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서 117페이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이유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없어 입원에 관한 조항이 사실상 불필요하므로 조례 제8조 제1항의 입원서약서에 관한 사항과 동조 제2항의 입원시의 보증금 예납 및 퇴원시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1항의 입원서약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입원시의 보증금 예납 및 퇴원시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정이유와 개정근거,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보건진료원 위촉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근거 법조항 개정 조례 제1조 목적중 법제14조의 규정을 법제15조의 규정으로 정하고 조례 제4조 보건진료원의 제2항중 법제15조의 규정을 법제16조의 규정으로 하고, 위촉한다 를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6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중 법제19조의 규정을 법제21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 개정조례는 제8조 전체를 삭제하게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되는 조항만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 이라한다
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보건진료원 ①항은 생략하고②항은 보건진료원은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먼저는 15조 였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보건행정계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 심욱종 의원님.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지금 저희가 보건행정사무가 과거는 진료실이 있어가지고 분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보건업무가 전 방향이 진료업무보다 예방차원의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되겠고 진료업무는 아마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로 하게되겠고 일반적인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없지않나 그래서 도에서 전국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보건업무가 전 방향이 진료업무보다 예방차원의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되겠고 진료업무는 아마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로 하게되겠고 일반적인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없지않나 그래서 도에서 전국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산모분만실도 지금 없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앞으로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러면 입원실 같은거 건립할 계획은 더군다나 없겠네요?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다음은 이어서 횡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아서 다음은 이어서 횡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영 의원님.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이 사항은 과거에는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근무를 시켰는데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봉급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봉급관계는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줬었는데 단지 위촉되었기 때문에 도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줬고, 금년부터는 일반공무원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촉사항을 군수님이 임명해서 공무원화 시켰기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봉급을 줍니다.
그런데 먼저 봉급관계는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줬었는데 단지 위촉되었기 때문에 도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줬고, 금년부터는 일반공무원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촉사항을 군수님이 임명해서 공무원화 시켰기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똑같이 사후관리를...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네, 똑같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성영 의원 네, 됐습니다.
○심욱종 의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먼저는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거기서? 그 문제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방공무원이 되는거죠?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먼저는 주신다고 그랬는데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거기서? 그 문제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방공무원이 되는거죠?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네.
○심욱종 의원 공무원이 되었을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더 있는지, 혜택하고 옛날에 있을때보다 그사람들이 받는 혜택 그런거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이게 보니까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완전한 공무원이 아니고 위촉사항이기때문에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금이라든가 이런것도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무원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도 공무원에 대한 의지력으로서 이제는 내 직업이 안전화 되었다 하겠습니다.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근무하게 되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내려올때도 대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료소같은데서 활동비를 좀 줬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무원화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고 연금혜택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사이동 관계도 군수님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고 대신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소가 있는데 강림하고 본면만 없습니다.
연금이라든가 이런것도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무원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도 공무원에 대한 의지력으로서 이제는 내 직업이 안전화 되었다 하겠습니다.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근무하게 되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내려올때도 대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료소같은데서 활동비를 좀 줬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무원화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고 연금혜택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사이동 관계도 군수님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고 대신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개소가 있는데 강림하고 본면만 없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연금하고 퇴직관계가 달라지죠.
○심욱종 의원 가족수당같은것도 똑같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네,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옛날에 상여금 같은 거를 운영협의회에서 흑자 범위내에서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지금은 이제 뭐냐하면 운영협의회에서 소소하게 망가진것, 수리같은것, 그다음에 활동비가 있습니다,
진료원이.
진료원에 나가서 면같은데 또 볼일보러...
출장비 이겠죠. 활동비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원이.
진료원에 나가서 면같은데 또 볼일보러...
출장비 이겠죠. 활동비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협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지방공무원으로 되어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네, 그건 지금 아마 지방공무원이라도 여비관계쪽으로 협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라는거는 판공비 비슷한 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라는거는 판공비 비슷한 종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심욱종 의원 옛날에도 그럼 도 지침에 의해서 군비로 나가서...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네, 군비로 전부 나갔습니다.
사실상 명칭만 바꿔놨던 겁니다.
사실상 명칭만 바꿔놨던 겁니다.
○심욱종 의원 네,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지어가지고 유현3리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거기서 아주 상주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야간이건 주간이건간에 항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마을은...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를 지어가지고 유현3리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거기서 아주 상주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야간이건 주간이건간에 항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마을은...
○원용식 의원 출퇴근은 절대 안되겠네요?
○보건행정계장 임종흥 예, 출퇴근은 안됩니다.
○원용식 의원 알았어요.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임종흥 보건행정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보건 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임종흥 보건행정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보건 진료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하신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 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코자 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은 신규취득 1개품목 1세트에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고 대체취득이 2개품목에 소요예산은 16,600천원입니다.
품목별로 취득코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주간수질검사장비 1조에 소요예산이 2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자는 수도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검사시설을 갖추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정수에 대한 검사, 주간검사, 월간 검사를 실시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관내에 횡성, 우천, 안흥, 둔내면 4개소의 상수도사업장이 있으나 월간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달 검사를 실시하였고 일일검사는 92년도말에 장비를 구입, 금년도부터 검사를 하고 있으며, 주간검사는 장비 및 기술인력의 미확보로 검사를 못하고 수도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주민의 식생활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수도물을 공급합에 있어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주간검사를 위하여 인접한 원주시에 주간검사를 의뢰코자 하였으나 인력과 시간 주간검사 6개항목검사 약62시간 소요부족으로 불응하는 형편이며, 보건소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검사를 담당할 숙련된 인력의 고정배치가 불가능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코자 문의한 바 시, 군에서 의뢰하는 월간 검사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여 금년도 7월경에 검사요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바 검사장비를 구입, 상수도에 종사하는 인력 으로 하여금 교육을 수료케 하여 주간검사를 실시 맑은 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일검사는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 온농도, 잔류염소 6개항목이고 주간검사는 대장균군,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만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6개항목이며 월간검사는 33개 항목으로서 위 일일검사 항목과 주간검사항목외 21개항목으로서 수도법 부칙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63조 벌칙 규정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 수도 사업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횡성읍사무소에서 대체취득코자 하는 응접세트 1조에 소요예산은 6십만원으로서, 현재 2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조가 84년도에 구입하여 9년경과로 내구년한 8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 파손등 매우 노후한 상태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셋째로 대체취득코자 하는 소형화물차 2대 는 소요예산이 1천6백만원으로서 그중 1대 는 횡성읍사무소 사업추진용이고, 나머지 1대는 갑천면사무소 사업추진용입니다.
횡성읍차량은 87년 2월 10일 취득하여 6년 4월동안 총 127,640km를 운행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되어 수리비 11,450천원이 투입되었고, 갑천면차량도 87년 2월 10일 취득 6년4월동안 총 120,713km를 운행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되어 수리비 10,100천원이 투입된 차량으로서 차량2대 모두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체전과 같은 소형화물차 포터더블캡 2대를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승인신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매입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사용목적은 첫째 공설운동장 설치부지 둘째 공근면 민원주차장 부지 셋째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입니다.
첫째로 공설운동장 설치 부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부지는 횡성읍 읍상리 403 번지 외 42필지 55,961㎡ 16,928평이 되겠습니다.
횡성 읍상 김순희 외 36명의 소유입니다.
당초 47필지 48,780㎡ 14,740평을 의회 승인 받았으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 지사 횡성군출장소장으로부터 1993년 1월23일 확정측량 결과에 의거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 증감 총괄내역을 말쓰드리면 필지수는 4필지가 감소되었고 면적은 7,231㎡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에 9필지 5,505㎡가 제외되고 추가로 6필지 5,966㎡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3개군 횡성군, 춘천군, 원주군만이 공설운동장이 부재한 상태로 군민의 체력향상 및 유원지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근면 민원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근 학담 802번지 답 2,264㎡는 공근면 학담리 205번지 양학용씨의 소유로서 급증하는 민원주차시설의 수요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공근면 창고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379-1번지 대지 33㎡는 횡성 읍상리 397번지 전찬일씨의 소유입니다.
군에서는 연접하여 있는 군유지 574-54번지 도로 107㎡와 동리 377-22번지 대지 100㎡ 를 이용하여 소외계층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 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코자 승인을 요청한 정수물품은 신규취득 1개품목 1세트에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고 대체취득이 2개품목에 소요예산은 16,600천원입니다.
품목별로 취득코자 하는 사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주간수질검사장비 1조에 소요예산이 2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자는 수도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 검사시설을 갖추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정수에 대한 검사, 주간검사, 월간 검사를 실시하여 수도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관내에 횡성, 우천, 안흥, 둔내면 4개소의 상수도사업장이 있으나 월간검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매달 검사를 실시하였고 일일검사는 92년도말에 장비를 구입, 금년도부터 검사를 하고 있으며, 주간검사는 장비 및 기술인력의 미확보로 검사를 못하고 수도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주민의 식생활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수도물을 공급합에 있어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주간검사를 위하여 인접한 원주시에 주간검사를 의뢰코자 하였으나 인력과 시간 주간검사 6개항목검사 약62시간 소요부족으로 불응하는 형편이며, 보건소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검사를 담당할 숙련된 인력의 고정배치가 불가능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코자 문의한 바 시, 군에서 의뢰하는 월간 검사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여 금년도 7월경에 검사요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 바 검사장비를 구입, 상수도에 종사하는 인력 으로 하여금 교육을 수료케 하여 주간검사를 실시 맑은 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일검사는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 온농도, 잔류염소 6개항목이고 주간검사는 대장균군, 일반세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만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6개항목이며 월간검사는 33개 항목으로서 위 일일검사 항목과 주간검사항목외 21개항목으로서 수도법 부칙 제4조 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수질검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는 1993년 12월31일까지 검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63조 벌칙 규정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 수도 사업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횡성읍사무소에서 대체취득코자 하는 응접세트 1조에 소요예산은 6십만원으로서, 현재 2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조가 84년도에 구입하여 9년경과로 내구년한 8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프링 파손등 매우 노후한 상태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셋째로 대체취득코자 하는 소형화물차 2대 는 소요예산이 1천6백만원으로서 그중 1대 는 횡성읍사무소 사업추진용이고, 나머지 1대는 갑천면사무소 사업추진용입니다.
횡성읍차량은 87년 2월 10일 취득하여 6년 4월동안 총 127,640km를 운행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되어 수리비 11,450천원이 투입되었고, 갑천면차량도 87년 2월 10일 취득 6년4월동안 총 120,713km를 운행 내구년한 6년이 경과되어 수리비 10,100천원이 투입된 차량으로서 차량2대 모두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대체전과 같은 소형화물차 포터더블캡 2대를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승인신청 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취득대상재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승인신청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등을 매입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군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사용목적은 첫째 공설운동장 설치부지 둘째 공근면 민원주차장 부지 셋째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입니다.
첫째로 공설운동장 설치 부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설치부지는 횡성읍 읍상리 403 번지 외 42필지 55,961㎡ 16,928평이 되겠습니다.
횡성 읍상 김순희 외 36명의 소유입니다.
당초 47필지 48,780㎡ 14,740평을 의회 승인 받았으나 대한지적공사 강원도 지사 횡성군출장소장으로부터 1993년 1월23일 확정측량 결과에 의거 면적의 증감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그 증감 총괄내역을 말쓰드리면 필지수는 4필지가 감소되었고 면적은 7,231㎡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에 9필지 5,505㎡가 제외되고 추가로 6필지 5,966㎡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3개군 횡성군, 춘천군, 원주군만이 공설운동장이 부재한 상태로 군민의 체력향상 및 유원지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근면 민원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근 학담 802번지 답 2,264㎡는 공근면 학담리 205번지 양학용씨의 소유로서 급증하는 민원주차시설의 수요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공근면 창고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379-1번지 대지 33㎡는 횡성 읍상리 397번지 전찬일씨의 소유입니다.
군에서는 연접하여 있는 군유지 574-54번지 도로 107㎡와 동리 377-22번지 대지 100㎡ 를 이용하여 소외계층의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의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식 의원님.
○원용식 의원 원용식의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맨밑에 입니다.
7월경부터 검사요령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선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검사요원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이 충분한지,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런지 그거하나 답변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해도 됩니까?
122페이지에 맨밑에 입니다.
7월경부터 검사요령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선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검사요원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것이 충분한지,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런지 그거하나 답변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해도 됩니까?
○원용식 의원 44페이지에 공근면 주차장 그 현재 부지에 대한 단가 협상이 대강 어느정도 이루어졌으며 총 소요예산 관계를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 수도계에서 보건직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수도계장한테 얘기하니까 현재 상수도 관리요원을 갖다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해가지고 우선 인원 이 확보될 때 까지 상수도요원으로 하여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요원이 없기때문에 상수도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케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 수도계에서 보건직이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수도계장한테 얘기하니까 현재 상수도 관리요원을 갖다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해가지고 우선 인원 이 확보될 때 까지 상수도요원으로 하여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요원이 없기때문에 상수도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케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기계가, 2천만원주고 샀는데요, 거기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우선 수도계장 얘기로는 제가 여기 올라오기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계장이.
그다음에 공근면청사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근면청사 부지가 1천4백1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4평을 더 매입을 하게되면은 2094평이 되어가지고 주차장 공간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고 창고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3천4백25만원에 대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격은 한 5만원 정도로다 된것 같습니다, 협의가.
우선 수도계장 얘기로는 제가 여기 올라오기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도계장이.
그다음에 공근면청사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근면청사 부지가 1천4백1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4평을 더 매입을 하게되면은 2094평이 되어가지고 주차장 공간하고 충분히 확보가 되고 창고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제1회 추경에 3천4백25만원에 대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평당가격은 한 5만원 정도로다 된것 같습니다, 협의가.
○원용식 의원 협의가 됐어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5만원으로 당초에는 이사람이...
○원용식 의원 당초에는 7-8만원이라고...
○재무과장 한윤배 네, 7-8만원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부동산이 전체가 침체되어 있고 땅값이 하락되어 있기때문에 5만원선으로다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 지금 공시지가는 어느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한윤배 공시지가는 제가 확실한 건 모르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용식 의원 공시지가는 듣기에는 한 2만여원 된다고...
○재무과장 한윤배 네, 한 2만원 정도.
○원용식 의원 공시지가보다도 100%이상 더주고 그걸 사야 되는건지.
○재무과장 한윤배 그런데 지금 토지과표는 35.5%밖에 안되고 그다음에 감정가격은 120%선 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공시지가의 120%선까지 당초에는 작년에 6-7만원씩 달라고 해서 못산것 같습니다.
승인을 한번 얻었는데 기한이 지나고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공시지가의 120%선까지 당초에는 작년에 6-7만원씩 달라고 해서 못산것 같습니다.
승인을 한번 얻었는데 기한이 지나고해서 다시 승인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식 의원 가능한걸로 판단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한윤배 네, 5만원선으로다 협의가 된것 같습니다.
○원용식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영 의원님.
○김성영 의원 김성영의원입니다.
정수물품취득에요, 신규취득입니다.
신규취득에 수질검사 세트가 2천만원이 소요되는걸 취득하게 되는데 검사세트의 수명연한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되며, 또 검사방법에 있어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곳에 고정을 해 놓고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취득에요, 신규취득입니다.
신규취득에 수질검사 세트가 2천만원이 소요되는걸 취득하게 되는데 검사세트의 수명연한이라든가 이런것은 어떻게 되며, 또 검사방법에 있어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순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곳에 고정을 해 놓고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내구년한 같은것은 안나와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 사게되면은 굉장히 장시간동안 자동차나 이런것처럼 6년이라든가 이런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게되면은 굉장히 오래쓰게되고 이런거를 하게되면은 군청의 어디다가 검사실처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채취해다가 해야지 각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옆에 조그맣게 검사실을 하나 뒤쪽의 부근으로 설치해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도시과 뒤에다 창고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검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사게되면은 굉장히 장시간동안 자동차나 이런것처럼 6년이라든가 이런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사게되면은 굉장히 오래쓰게되고 이런거를 하게되면은 군청의 어디다가 검사실처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채취해다가 해야지 각 읍면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옆에 조그맣게 검사실을 하나 뒤쪽의 부근으로 설치해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도시과 뒤에다 창고같은 데다가 조그맣게 검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 대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각종 폐수라든지 하는것은 공인기관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원주지방환경청이외에 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안해줍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전부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것도 부정이 발생해 전부 비밀번호를 부여해가지고 하고있지, 어느 업체가 수질이다, 그렇게 표시가 안됩니다.
전부다 번호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인기관이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테.
이것은 상수도에 대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각종 폐수라든지 하는것은 공인기관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원주지방환경청이외에 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안해줍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전부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것도 부정이 발생해 전부 비밀번호를 부여해가지고 하고있지, 어느 업체가 수질이다, 그렇게 표시가 안됩니다.
전부다 번호로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인기관이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테.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성영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일영 질의하실 의원님,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의원입니다.
원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요원을 수도관리요원으로 대치를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 두군데 다니면서 할 수 있는지 장소를 다른데 선택해 가지고 지어서 거기서 검사를 해야되는데 그럴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바라고요, 개인들 지하수 같은것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검사요원을 수도관리요원으로 대치를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검사를 하는 두군데 다니면서 할 수 있는지 장소를 다른데 선택해 가지고 지어서 거기서 검사를 해야되는데 그럴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바라고요, 개인들 지하수 같은것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와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확보될 때 까지만 우선 상수도 관리요원을 하나 읍면에서 착출하든지 여기서 증원하든지 그래서 우선 실시하고 나중에 정규직원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소는 현재 어디 새로 지을수도 없고 도시과 뒤에 보면은 창고가 있습니다.
댐사업소 있는 자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나 검사장소를 만들고 개인지하수도 물론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수질검사도 하는거니까 개인들 읍면에서 지하수 갖다가 의뢰해달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건직이나 환경직이 와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확보될 때 까지만 우선 상수도 관리요원을 하나 읍면에서 착출하든지 여기서 증원하든지 그래서 우선 실시하고 나중에 정규직원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장소는 현재 어디 새로 지을수도 없고 도시과 뒤에 보면은 창고가 있습니다.
댐사업소 있는 자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나 검사장소를 만들고 개인지하수도 물론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수질검사도 하는거니까 개인들 읍면에서 지하수 갖다가 의뢰해달라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심욱종 의원 공설운동장 벌써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는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2188평이나 더 사야되는것 같은데 승인받으면 살 수 있는 겁니까?
협의가 잘 안된다고 그러는것 같은데 설치가능성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것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잘 안된다고 그러는것 같은데 설치가능성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그것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이 원래 문화체육부 공인 규격은 63,3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려고 하는것은 55,961평방미터가 되어가지고 문화체육부 공인규격에는 약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금 총 시설공사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를 지금 93 공시지가 금액이 2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는 8억8천4백이 이번 추경승인이 나게되면 확보가 되는것 같습니다.
소요액이 26억1천만원인데 부족액이 17억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군비가 허용되면 다음추경때 17억6백을 확보해가지고 마저 금년도에 땅은 구입하고 공사는 하반기나 내년도쯤에 시작이 되지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이 원래 문화체육부 공인 규격은 63,3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려고 하는것은 55,961평방미터가 되어가지고 문화체육부 공인규격에는 약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금 총 시설공사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를 지금 93 공시지가 금액이 2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는 8억8천4백이 이번 추경승인이 나게되면 확보가 되는것 같습니다.
소요액이 26억1천만원인데 부족액이 17억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군비가 허용되면 다음추경때 17억6백을 확보해가지고 마저 금년도에 땅은 구입하고 공사는 하반기나 내년도쯤에 시작이 되지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공시지가가 작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요.
평방미터당 가격을 보면은 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2만원 정도가 조금 상회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만원정도 선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17억2천6백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그럴 테니까 20만원씩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92년도에는 평방미터당 가격은 공시지가로 15,724원 이었는데 93년도에는 평방미터당 46,650원 이니까 3배가 오른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만약 평당 20만원씩 요구 했을때에는 3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시가로다 주민들이 달라고 했을때에는 33억8천5백만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12억7천5백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전체면적을 사유지가 남고 모자라고 빼고 하는데 이걸 전체면적을 일부 사고 나머지는 못쓰니까 다 사라 그럴우려도 있고 예산을 20만원씩 평당 달라 그래가지고 요구할때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문제는 많은데 우선 승인을 받고 한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강력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가격을 보면은 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12만원 정도가 조금 상회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만원정도 선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17억2천6백이 나오는데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그럴 테니까 20만원씩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92년도에는 평방미터당 가격은 공시지가로 15,724원 이었는데 93년도에는 평방미터당 46,650원 이니까 3배가 오른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만약 평당 20만원씩 요구 했을때에는 33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시가로다 주민들이 달라고 했을때에는 33억8천5백만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12억7천5백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과에서 전체면적을 사유지가 남고 모자라고 빼고 하는데 이걸 전체면적을 일부 사고 나머지는 못쓰니까 다 사라 그럴우려도 있고 예산을 20만원씩 평당 달라 그래가지고 요구할때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문제는 많은데 우선 승인을 받고 한번 추진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강력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한윤배 문제점은 편입사유지 전체면적 일괄보상 요구시에는 전면적 보상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공설운동장 부지에 일부 편입되고 잔여대는 토지까지 보상 요구시에는 예산 추가로다 확보예상되고 현시가하고 감정가 하고 현저한 차이 발생시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슬기롭게 사업과에서 대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공설운동장 부지에 일부 편입되고 잔여대는 토지까지 보상 요구시에는 예산 추가로다 확보예상되고 현시가하고 감정가 하고 현저한 차이 발생시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슬기롭게 사업과에서 대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욱종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때문에 토론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의유무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3년 6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안건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시면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때문에 토론을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의유무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안과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3년 6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