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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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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20일 (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강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사항별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3백만원, 공공요금 제세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80만원, 재료비가 119만 2천원.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재료비에 하천수질오염 원조사요원인건비가 429만9천원인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도비인데 특화사업이 5백만원, 홍보활동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음식물쓰레기수분제거용기 구입과 음식물쓰레기수분제거비닐 구입이 96만원.
시설비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정암쓰레기장 침출수처 리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 용기구입이 있는데 수분제거용 용기가 어떤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렇게 통이 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수분이 따라가게 해서 통으로 비닐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비닐을 넣어가지고 놓으면 수분이 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6백개를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비닐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나눠져 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우선 횡성의 아파트에다가.
진기범 위원   환경관리는 시범사업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EM발효제인가..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EM발효제는 하다가 성과가 없어서 안했고...
진기범 위원   지금 쓰레기가 점점갈수록 심해져 가는데 EM발효제도 실패, 이것은 잘될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이것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하천수질오염조사원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30일인데 10명은 한달만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그런데 도비를 주면서 우리가 6~7월간에 하천오염원 조사를 해서 먼저도 조사가 되긴 되었지만 정확히 조사해라 해서 하루에 14,330원씩 해서한달간 10명을 써서 하라고 했는데 과연 14,330원씩 받고 일할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도 여름방학때 활용을 해서 점심값이라도 줘서 자원봉사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점심값이라도 줘서 활용하도록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주천강 같은데 보면 소를 많이 먹이고 해서 주천강이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과장님말씀이 2급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급수가 그렇게 지저분할 정도면, 하여튼 제가 봤을때는 도비든, 군비든 투자하기전에 다니시는 분들이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수질오염이 축사에 서도 나가고 돈사에서도 나가고 사방에서 나가니까 원인을 캐야 되는데 원인을 캐지 않고 물만 떠 가지고 와서 하시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주천강인데 우리가 조사하고 오면 72~73%가 사람에 의한 오염이고 축산이나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27~28%, 기타 오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오염원이 되기때문에 조심해야지 한두사람이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또 지금 현재는 토지에서 나오는 인, 이 인을 농가에서 과다 사용하기 때문에 청태가 많이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들이 농약도 적정량을 뿌리고...
서창하 위원   그러나 가축에서 나오는, 우리눈에는 뻔히 방류시키는것이 눈에 많이 띄는데.
○환경보호과 김윤수   우리가 규제 이상 106평이상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책임이고 106평 미만의 축사는 축산과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 아는 빈도가 높아가지고 주민들 아는 사람들이 저희가 당신네들 왜 이렇게 합니까?
지도를 해줘도 얘기를 안듣습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육지도하는 축산과에서 신고규모 미만은 거기서 잘 해줘야 되는데...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총사업비는 청소년사업비를 제외한 추가경정비가 4억3,186 만3천원으로서 총사업비가 28억6,3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조문화개선사업이 4백만원, 국제노인의날 행사가 4백만원,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급식이 22만5천원, 경로당 위문이 550만원 제75회어린이날기념건전가정노래자랑대회가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가389만4천원, 소년소녀가장주택전세금이 3,900만원, 경로당신축비가 2억4천만원, 노인회군지회정액보조가 2백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6,562만4천원, 경로당증축비가 2,500만원, 경로당노래방설치가 240만원, 동거부부 결혼추진비가 30만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이 177만4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7,458만6천원, 강림어린이집 울타리공사가 4백만 원,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제75회어린이날기념건전가정노래자랑대회와 1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회군지회건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5회어린이날기념건전가정노래자랑에 132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린이날 지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제외가 되고 현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의 간담회에서 저희가 보육시설사업을 운영한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전혀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사항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도 보육시설사업의 중요성과 유아교육 또는 저희 횡성군의 문화적인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군 으로서는 추진해서 가정의 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해서 이번 예산안에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라면 어린이날에 5월5일인데 당초예산에 어떻게든지 편성을 해서 당초예산에서 처리가 되어서 했어야지 어린이날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기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면 다 지나간후에 뭐하러 예산을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하지 말더라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배정을 받아서 해야지 지나간후에 어린이 날 건전가정노래자랑을 하겠다.
실시는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만 승인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는 반면에 5월이 가정의달이기 때문에 저희가 5월중으로만 한다면 건전가정을 육성하는 뜻에서 이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전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군지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매년 6백만원을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2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8백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지금 노인회 횡성군지회에 임대수입 이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노인회 운영하는데 임대료 수입도 전액 노인회군지회에서 노인회기금 출연금 일부만 출연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서 쓰게끔 처리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2백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중앙지침에 정액보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2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국제노인의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10월1일이 국제노인의날로 국제적인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연례행사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저희가국제적인 노인의날 행사가 도나 그 외의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도 해야 되겠고 해서 계속 연례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몇명이나 참석하죠.
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군단위에서 하고 도단위에서 다소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군에서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금년 계획 인원이 4백명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경로당 위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1회로다 경로당 위문이 예산이 요구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이 2회로 올라온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깎였다면 이해도 가지만 갑자기 2회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저희가 매년 구정과 추석절을 기해서 위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속 2회가 상정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1회로 금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시 추석절에 안할수가 없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128페이지에요.
경조문화 개선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하고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현재 저희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한단계 한단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정의례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회 운영한 바 있고 프랭카드라든가 서한문 또는 관계기관에 이 사항에 대한 시행사항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만 확보한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내역과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아직 효과는 나타난게 없죠?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개중에는 청첩장 같은 것을 그 분이 여기에 의해서 한거라고는 저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청첩장을 발행하지 않는 가정이 예년보다는 한두가정 저희 눈에 띄는 가정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131페이지에 경로당신축비가 2억4천만원인데 어디어디 하는 것인지?
또 132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27개인데 2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131페이지 경로당 신축대상은 횡성읍 학곡1리 우천면 법주리, 안흥면 상안리, 청일면 유평리, 공근면 어둔리, 서원면 옥계리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보수사항은 먼저 2,500만원의 증축경로당은 서원면 유현1리 누루개경로당, 청일 유동2리에 청일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보수 6,300만원 해당되는 경로당 27개소는 횡성읍의 읍하경로당, 향교말, 옥동, 입석, 곡교, 가담, 수류암, 추동 이렇게 8개소가 되고, 우천은 문암, 산전, 오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안흥은 소사2리 1개소, 둔내는 영랑리, 마암리 2개소, 갑천은 매일1리, 추동리 2개소, 청일은 초현리, 춘당1리 금평경로 당과 갑천1리에 봉덕경로당 3개소,공근은 초원2리 초원경로당, 신총 수백, 공근 4개소 서원은 창촌, 물안, 유현3리에 유현경로당 3개소 강림은 강림경로당 3개소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설명과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예산서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중간쯤에 오지개발사 업추진시설비라고 해놓았습니다.
기정은 16억6,200만원인에 2억3천 만원이 깍여가지고 14억3,10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하가리마을안길포장 양여금 5천만원입니다.
안흥2리에서 가천리 마을안길포장 이 양여금으로 7천만원 삽교3리 농로포장공사 5천만원, 다음페이지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지방1리 소교량설치공사 5천만원공근리마을안길포장공사가 350m에 ,500만원, 강림5리마을안길포장 400m에 4천만원, 강림3리 마을안길포장 300m에 3천만원, 삽교2리 마을회관보수가 3천만원 사리부설사업 둔내,갑천이 2,400만원, 마을회관신축 부곡1리, 마암1리, 양적리해서 3동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그 중간쯤 보면'97국토환경가꾸기사업 1,400만원, 이것은 98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국도변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들였습니다.
북천교량설치 시설설계비가 1,800만원, 산전리잠수교설치공사 665만원, 음촌교가설공사는 서원면의 면사무소위에 있습니다.490만원 그에 따른 시설비는 '97국토환경가꾸기사업은 1억8,300만원,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천교량설치공사는 4억7,800만원,산전리잠수교설치공사는 40m에 1억4,191만원, 음촌교 가설공사가 9,402만원.
시설부대비는 위의 공사에 따라서 전부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곡리 마을안길포장이 3,039만8천원, 묵계리진입포장및하수도설치 2,080만원, 유동1리잠수교설치 4,600만원, 학담2리마을안길포장공사가 2,200만원, 석화2리교량가설 공사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97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32ha로 기정보다는 136만5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개소지구로서 4.4㎞로 인데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4억1,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80ha중에서 40ha는 봄 마무리에 유동하고 옥계이고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도 40ha 입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석문하고 내공근에 1억1,600만원,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0억 5,9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실적가산금지원사업으로서 취입보설치6개소에 212m 3억2,200만원, 용배수로15개 6,320m에 7억8천만원.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수지수문 및 용수보관보수2개소 가담리하고 백달리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설치는 갑천 율동리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정주권및문화마을개발사업에 둔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58만2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2중으로 계상 되었기 때문에 전액감이 된것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활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편입용지분할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소형기계관정개발 50공이 있는데 이것은 3,25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공당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옥리 소류지준설에 3천만원, 소사3리취입보설치공사 3천만 원, 양수장정비 2천만원, 다음19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칸에 봉명천정비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1억2,400만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 두원천이 기정보다 1억이 깎였습니다.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ID카드 필림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130만원, 그다음 201페이지는 군도 수로원 급여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위에서 세째칸에 교통량조사라고 해가지고 81만6천원,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서 7,850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03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당초 70억6,950만원중에서 2억4,800만원이 늘어가지고 73억1,7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통신관로복구공사입니다.
횡성시가지외 35개소에 대해서 원주 전화국에서 통신케이블을 묻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비 일체를 받아가지고 1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거리전화건설국이 새말 휴게소 부근외 1개소에 5,3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맨밑에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국토이용계획지적도 제작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면중에서 나중에 고시돼 가지고 30도엽 입니다.
204페이지에 부곡~강림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실시설계입니다.
이 공사는 원래 치악산북부사업소에서 작년까지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며칠전 이 공사를 인수받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게 1억2천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공근~어둔도로 편입용지매입이 1.5㎞에 7,4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설비는 부곡~강림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2천만원,병지방도로 군도 6호선 확장공사 71필지에 2억5천만원, 군도표지판교체공사 3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 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원주전화건설국 관로공사 복구비는 전화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 돈은 군에서 납부하게 돼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군에서 납부하고 그걸 우리가 한다고요?
○건설과장 한혁동   네, 그렇습니다
장거리 전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부곡~강림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 1억2천만원은 북부사무소에서 자기네들이 설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이리로 넘어온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저 사람들은 기본설계를 해 놓고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닥공사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서창하 위원   군에서요?
○건설과장 한혁동   네, 군에서 발주합니다.
서창하 위원   그게 1억2천만원이라는 거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네.
서창하 위원   그럼 국립공원관리 공단 북부사무소에서 지금 온게 1억7천만원이라고 하는것 같은데 북부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설계비가 2중으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2중으로 나가는게 아니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북부사업소에서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를 못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설계비에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가지 설계 비용이 1억8천만원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럼 이게 2억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이 기본 조사의 설계비 용역주는것이 총사업비의 2.5%~2.8% 이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는 2.2%라고 해가 지고 2.2%를 올렸고, 그리고 측량비가 있단말이에요. 이걸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는거죠.
서창하 위원   그럼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전체가 얼마나 들어가는거에요.
북부사업소에서 한것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하는 것하고.
○건설과장 한혁동   우리군에서 하는것은 실시설계비가 1억2천이고 거기서 기본설계한게 1억2천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총 2억4천이네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렇죠.
서창하 위원   그럼 작년도에 내려 온게 4억아니에요.
그럼1억6천밖에 안남네요?
○건설과장 한혁동   네, 그걸 가지고 이사람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일부용지보상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우리가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도로 2억4천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렇죠.
서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5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민들이 편입되는 용지에 모도심고, 전부 파종이 돼있는데 그런걸 어떻게...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시군으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실시설계가 돼야지만 분할측량을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용지조서도 나오고 해서 보상문제도 뒤따릅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 부대비를 보면은 시설비가 산전리 잠수교하고 음촌교가설공사에서 산전리잠수교는 약1억5천, 음촌교 가설은 약1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시 설계비는 1억9천하고 1억5천, 또 이쪽에 넘어오면은 시설부대비는 2억, 1억5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에 비해서 과다 책정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산전리 잠수교와 음촌교가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 차이가나는 점 말이죠?
함종국 위원   시설비는 산전리가 약1억5천되고 음촌교가 1억이 되는데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는 2억하 고 1억5천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과다책정된게 아니겠는가 하는데요.
○건설과장 한혁동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과다책정한 것은 거의 20만원~30만원 정도가 더 책정이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에 향후 군비를 투여할 계획까지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부대비를 산출해 낸겁니까?
지금현재 군비투여는 없고 도비투여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아니 군비가 있네요.
과장님 이게 과다책정된게 맞죠?
○건설과장 한혁동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당초예산에는 55ha를 하면서 16억의 사업비가 투여된다고 나와있는데 추경에는 80ha를 하면서 약 12억, 그래서 3억6천을 이번에 감을 했는데, 당초에는 55ha에 16억인데 80ha에 12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런문제가 발생했죠?
사업물량은 똑같은데.
○건설과장 한혁동   이것은 3억6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단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 착수가 40ha, 봄마무리 40ha해서 경정이 12억4,400만원으로 당초보다도 3억6천만원정도가삭감이 됐고 이 삭감된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단비 조정을 해야합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보니까 단비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55ha를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당초예산 50ha는 가을착수만 들어간거죠.
함종국 위원   55ha는 그럼 밭기반 정비사업중 가을 착수분이고 그럼 당초보다 25ha가 더 늘은것은 가을착수 아니고...
○건설과장 한혁동   봄마무리가 40ha이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40ha 그래서 80ha 란 얘기죠.
함종국 위원   과장님 봄마무리란 것은 뭡니까?
가을에 착수를 하게되면은 봄에 마무리하게 되있는건데.
○건설과장 한혁동   이번 추경에는 가을착수가 들어갔고 당초예산에는 봄마무리만 들어간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당초예산 16억에서 3억6천이 빠져서 12억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단비하고 사업비하고는 이것은 시.군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에 임의 배정을 해서 국비를 사전에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확정이 되면 그 사업량하고 확보된 예산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서 단비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죠.
함종국 위원   당초예산에는 단비가 ha당 아마 3,100만원으로 잡혔었고 추경에는 1,5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건설과장 한혁동   그러니까 단비 내시를 도에서 그렇게 군에 시달했다가 추경할때는 또 변경된 것으로 시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시는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렇게 50%를 단비 조정을 하면 그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다시 또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올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북천리 교량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천리 교량이 사업비로는 5억정도 섰는데 사업조서에 보면은 예산이 9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비는 2억5천이고 그 나머지 6억5천을 전부군비로 다리를 놓게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또 투자효과, 위치 이런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북천교는 총 사업비가 160m를 가설할려면은 9억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도비가 2억5천이 섰는데 그 건너편에 거주하는 가구가 3가구에 13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농경지가 10ha가 있고 밤나무 단지가 약20ha 있고, 또 이쪽으로 영농가구가 20가구~ 25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위촉되가지고 사람보다도 농사를 위해서 교량을 놔야되겠다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인원 위원   거기에 농산물이 어느정도나 생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댐상수도 취수정 취수보 바로 밑부분입니다.
이인원 위원   과연 거기 농산물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밤나무 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지도 여기 군민소유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밤나무단지 자체에서 지역적인 소득에 연계되는것도 없고 거기에 용지가 또 얼마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농산물 생산이...
거기에는 지금 두집인지 세집인지 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거기에 과연 약 9억씩이나 들여서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냐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많은 수혜혜택을 줘야될때가 더 많은데 여기가 과연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거 자체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전원택지를 그쪽에다가 개발할 생각으로 그거와 같이 병행을 해서...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보면 섬강유원지 개발과 연결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섬강유원지 개발도 여태 흐지부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들어서 전원택지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섰을때 이런 9억짜리가 투자가 되고 하는 것이지, 더 시급하고 더많은 수해혜택을 줘야할때가 많은데 사실 조금 의문이 간다 이 얘기입니다.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전원 택지를 개발할려는지 뭘 할려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건설과장 한혁동   전원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농민들이 불편하다고 피부로 느끼는것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니까 장마때는 갈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인원 위원   그럼 여기보다 시급한데를 한가구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건설과장 한혁동   아니 어디나 다 시급하죠.
그래서 그쪽에 13ha에 3가구가 있고 이쪽에 20~25가구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시급한데가 한두군 데 아니고 수십군데 있는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재정만 넉넉 하다면야 다 해야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효 과 이런측면으로 봤을때 투자의 서열상으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면은 산전리 잠수교 40m 공사가 있는데 폭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53쪽에 보시면 유동리 달롱재에 60m를 놓는데 그것도 폭이 얼마인지, 그리고 세번째는 204페이지 병지방도로 군도 6호선은 몇㎞를 하는건지.
필지보상은 얼마이고, 71필지라고 했는데 시설비는 없고 2억5천이 필지보상만 하는건지.
○건설과장 한혁동   산전리 잠수교의 폭은 5m 60이고, 유동1리도 5m 60입니다.
204페이지 병지방의 길이는 5㎞.
이복균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예산은 71필지에 2억5천만원입니다.
이복균 위원   아니 0.5㎞에 몇억 이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2억5천만원 갖고 됩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이 2억5천은 용지매입만 우선책정을 했고 총5㎞구간중에서 4.4㎞만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600m정도의 난공사 구간은 빼놓고 5㎞에 2억5천가지고 우선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보상이 되면 확장공사비는 한전부담으로 시행할계획입니다.
그런데 한전이 부담해서 시행할 공사비가 약7억에서 8억정도 입니다.
이복균 위원   글쎄 제가 물어보는게 2억5천가지고 보상을 하는거냐, 71필지 확장을 하는거냐 그걸 물어본거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2억5천은 보상입니다.
이복균 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산전리 잠수교는 폭은 5.6m, 길이 40m인데 1억4천이고요, 달롱재는 60m인데 전부다 9,600만원 밖에 안되요.
자재를 다르게 써서 틀리는건지, 넓이는 같고 높이도 같은데.
○건설과장 한혁동   접속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복균 위원   그럼 도로포장을 따로 예산을 세워야지.
60m엔 돈이 9,600밖에 안들어가고 40m에는 1억4천씩 들어가고, 갑천 율동리 앞에 잠수교를 하는데 80m를 하는데 4,5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장마에도 끄떡이 없었어요.
80m하는데 4,500들었어도 끄떡이 없는데...
물량이나 수량도 산전리나 달롱재 보다는 율동앞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재를 다른것을 쓰는지, 율동앞에 있는것은 달롱재에서 부터 내려오는것하고 신대리에서 내려오는 합수구역인데 80m 이고, 산전리는 그보다도 물이 적은데 40m에 1억4천이 들고 어떻게 된 설계인지 자재가 틀린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년하고 물가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건설과장 한혁동   산전리는 교량이 아니고 잠수교입니다.
이복균 위원   율동리도 잠수교 놓은거에요.
조건이 틀리다던가, 암반이 다른데 비해서 많이 파열이 됐다든가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률도 몇배씩 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율동리 잠수교를 놓은것이 국가진흥 지방도여비로 설치해 놓은겁니다.
그래서 교통상의 흐름에 맞춰서 완전한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가변차선도 안돼있고 간너다니는 잠수교 설치는 돼있지만 교통상의 완전함은 사업비 투자를 하는것만 큼 더 안전하게 시공을 할수가 있습니다. 
이복균 위원   그럴꺼면 하지를 말아야지.
국도변에 안전하지 못한 공사를 시설비를 이렇게 들여서 뭐하러 하느냐 이얘기입니다.
당초에 하지를 말아야지, 달롱재는 국도변도 아니고 내가 알기에는 마을에 집도 몇 채 되지도 않는데인데.
위치도 모르고서 얘기를 하니 그거 되겠어요?
산전리것은 40m에 폭도 똑같은데 1억4천이 들어가고 달롱재는 60m인데...
정우화 위원   그런데 산전리 같은 경우는 가변차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한혁동   접속도로 공사비가 많이들어 갑니다.
정우화 위원   접속도로 만들어 주는데 예산이 잠수교만큼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한혁동   오히려 공사비보다 접속도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복균 위원   그럼 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거둬서 한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돈을 줘서 한거냐...
어떻든 율동앞에 보다는 산전리가 더 좋아요.
내가 산전리를 잘 아는데라서 공사비도 덜 들어가는 곳이고 .
○건설과장 한혁동   이복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산전리하고 율동앞에 하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때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율동리앞에는 그렇게 설계 를 하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이복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사고난 것도 없고 작년 장마에 망가진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함종국 위원   설계를 하면 설계비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히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강복   질의하실것만 질의 하시고요
자료가 제대로 안갖춰져 있으면 계장님들께서 빨리 챙겨 가지고 오셔서 뒷받침을 하시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설계를 해서 돈이 남으면 거기에 집행을 안할것이고 또 어떤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모자르는데가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항상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나서 설계된데로 예산을...
이복균 위원   설계가 된다해도 기초 예산잡을때는 대략 근거가 나왔을것 아니에요.
아무근거 없이 무조건 예산요구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40m 하고 60m하고의 차이가 뭐냐이거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제가 알기에는 그 차이란것이 이것을 갑천면에서 시행했는데요,
교폭의 차이가 있던가 부대시설로서 날개벽같은 옹벽을 넣고...
이복균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갑천것은 폭이 4m이고 이건 5m60이고 1m60차이인데 거리상으로 따져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 이얘기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갑천면에서 불러와 가지고...
서창하 위원   설계를 하면 그 돈을 거기다가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한혁동   다 투자하는게 아닙니다.
설계해서 남으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복균 위원   아니 글쎄 설계를 하면 틀리겠지만 예산요구할때 올바로 해라 이런 얘기죠.
어느정도 근접선에 있어야죠.
○건설과장 한혁동   그게 정확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할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접선에 닿도록...
이복균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은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갑천 매일교도 다리를 놓으면서 길을 못내리고 있어요.
예산이 몇억 더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리질 못한다고, 주민들이 그런 다리를 뭐하러 놨느냐고 몇사람을 위해서 놨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한혁동   갑천에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강복   잠깐 진행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가 구비가 안됐으면 빨리 챙겨 주시고 질의하실 요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복균 위원   네.
○위원장 이강복   그럼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북천교량 설치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5억이고 사업설계가 4억해서 9억의 공사를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과장님 과연 9억씩 들여서 여기에 교량을 놓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제가 이 부분때문에 현지를 갔다왔는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농경지가 많은것도 아니고 또 주민이 거기에 사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9억씩 들여서 북천 교량을 설치할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여기 위원님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한혁동   필요성은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 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섬강주변의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인근도시의 인구유입과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관광, 위락활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화하는 관광 위락활동의 변화에 부응하고 양호 한 자연환경의 선별적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며 우리 군민 및 원주지방도시, 수도권도시를 위한 휴양 및 자연친화 중심의 위락 공간으로 개발해서 산림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휴양적 전원도시를 만드는게 필요성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는 한 가구밖에 살지않고, 또 농경지도 13ha이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게 20~25가구이고 그래서 그쪽 노선은 교량이 아니면 저 밑으로 한 바퀴 돌아야 한답니다.
길도 좁고 그래서 경운기도 못들어갑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해서 아까 그 필요성과 맞물려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에 여기보다 더 시급한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이라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 공사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을 한것이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며칠전에 제가 도시과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전원휴양도시를 개발 하겠다고 해서 46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 보겠다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런 전원휴양도시를 개발 하겠다고 하면은 다리를 한번 놓아 보십쇼. 땅값이 무지하게 뛸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은 사전에 모든 부분들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다리한번 놓아 보십시요.
군의 계획대로 거기에다가 전원도시를 구축하는게 잘 될것이냐.
예를들어서 지금 땅값이 10만원이라면 다리만 놓았다하면 100만원 까지도 아마 올라갈겁니다.
군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교량을 하면서 건너편의 진입로는 사전에 저희들이 희사를 받는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용지나이런것은 사전에 확보를 하면서...
이복균 위원   그런 계획은 되지가 않는것이 횡성앞뜰 구획정리한다고 용역예산을 몇억씩 들여서 해 가지고 또 이번에 올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모든걸 다 할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해도 또 안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다리 놓겠다고 할때 길 내놓겠다고다 얘기하지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택지 하겠다고 하면 다 한다고 그러지. 횡성앞뜰이 그 대표적인 예에요.
○건설과장 한혁동   부지를 내놓지
않으면 교량 설치를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거기를 도시과에서 전원휴양도시를 개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군수 결재까지 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횡성군의 계획을 원만한게 추진할려고 하면은 부지 매입후에 다리가 들어가야지 다리부터 놓아 놓고 부지 매입할려고 해 봐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옵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거기에 필요한 부지는 저희들이 희사받는걸로...
함종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전원휴양도시 개발을 해서 군에서 택지를 팔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서 다리를 놓는 프레임을 갖고 가야지 다리를 먼저 놓아봐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계획대로부지매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쪽 행정 파트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가 우리 횡성군이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가는데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지 21세기 전원휴양도시를 개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것은 군수 결재까지 받아서 괜히 그냥 한번 해 본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과연 이걸 해야 될 것 이냐 안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이 과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다리를 추진한 것은 작년부터 북천리 사람들이 진정을 내고 거기있는 농민들이 필요 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만 알았는데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게 도시 과하고 전원도시계획을 과끼리 업무를 협의한 일이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다른데와 마찬가지 로 강림이나 율동 잠수교 놓는 것하고 나는 비슷한 차원으로 봤고, 강의 길이가 길어서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람들이 요전 장마때 사람들이 죽었을적에 영구차를 불러다가 시체를 미리 갖다 놓고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 왔냐하면 문암정으로 해서 북천리 다리 있는데로 건너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다리를 추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도시 계획을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조한 일이 있어요?
○건설과장 한혁동   협조한것은 없습니다.
진기범 위원   이것은 도시과할때 다시 사업계획을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잠수교 다리 놓는 것은 건설과에서 듣고 전원도시 건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대상자 심의자료 인쇄는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되는 자료가 수회에 걸쳐 자꾸 증가되기때문에...
다음은 농지전산화 업무보조입니다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농지 전용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직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141억 계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4억을 40%밖에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이것이 화되는것에 자꾸 변경이 되고 지난 년도에 농지의 4분의1이 소유자 이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정리하다보니까 불가부득이 지속적으로 금년도 계속 써야되는 문제가 생겨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농정시책에 대한 국내 여비로서 저희가 각종 세미나가 최근에 와서 많이 개최 되어서 참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계자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가는 방향 이런것을 알기 위해서 여비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당초예산 요구시에 107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국고내시중에 1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늘은거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선발 인원은 132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은 자꾸 증감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앙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9페이지 농어업인 후계자 농업인 신문구독료는 당초에 구독료가 4,6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원이 오름으로 해서 오른것에 대한 경정입니다.
다음은 쌀생산 우수 읍면상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지난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우수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읍면에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쌀뿐이 아니고 농정시책에 전반적으로 우수읍면을 종합평가해서 우수읍면에 시상을 해서 이 시상된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의 숙원사업을 이행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 양곡관리 업무보조원에 대해선 양여금 사업으로 저희가 쓰고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일당 17,500원에서 17,95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것에 대한 경정입니다.
161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은 부기상에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보상금이 아니고 우수후계자에 대한 연말시상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후계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쌀 전업농에 대한것은 당초 저희가 31호를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지난 년도에 쌀 증산시책 우수군으로 편성되면서 45호로다 실적가산금 사업식으로다 인원을 늘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데에 대한 사업비 경정입니다.
산물벼건조장시설과 농산물간이집 하장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던 실적가산금 10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16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로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데 년간 3회 정도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준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기가 농산물 판매 행사이기때문에 같이 합류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개동을 짓습니다
1백평짜리 한동, 50평짜리 한동해서 2동을 짓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전혀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내시가 안돼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 40%,도비 40%, 자부담 2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17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관리 경상예산에 특수 활동비가 당초예산에 2백만원 계상되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중 10%를 감, 20만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PC통신 사용료가 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설치되어 있는 3개의 pc통신사용에 따른 사용료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관리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9,113만4천원이 늘어났는데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처음에 자체사업중에서 당초예산에 민간이전경상보조비로 서있던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운행결손액보조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목 조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시설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어촌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기존에 5,330만원이 계상되어서이번에 4,800만원이 추가, 1억53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에 시설비로 3,9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첫번째 안흥에 있는 교통 경보등을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여기에 있던 경보등을 읍상리 지적공사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설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사고 방지 시설 설치로 반사경 10개에 5백만원, 갈매기 표지판 72개에 단가 13만원씩 해서 936만원, 교차로 표지판 7개에 91만원, 횡단보도 표지판 4개에 52만원, 어린이보호 표지판 1개에 13만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로 관내에있는 신호등이 12개인데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비 1,0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횡성경찰서 앞에 지금 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제어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수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계획세에서 100분의 1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96년도 결산 조서액이 1,643만5천원이고, 기정 지난 당초예산에 1,240만1천원을 계상해서 4,014천원이 부족한 것을 이번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입금으로서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 예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도시계획세에서 100분의 10 해 가지고 401만4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으며, 309페이지 세출예산에 예비비에 세입액 401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1회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정우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축산과장 심재언입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1억2,869만원중에 지정예산이 8억9,089만원인데 2억3,780만원을 1회 추경에 더 넣어가지고 11억2,869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정예산이 1억2,394만4천원, 사업예산이 10억404만6천원입니다.
증가되는 2억3,780만원은 한우직판매장 국비 2억과 조사료생산 사업에 도비 3,192만원, 공수의수당이 국비로 588만원해서 2억3,780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3억450만원이 되는데 세출예산안은 수용비가 재래봉보호입간판 설치가 5개소에 50만원, 제3회 횡성군축산진흥대회 축산인한마당잔치 150만원, 노래자랑시상금 50만원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의 수당이 5명인데 국비가 2명에 588만원, 군비로다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대도시직판장 국비 2억원 조사료생산사업이 7,4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증산사업 총사업이 8억 780만원인데 국비가 2억 7800만원이고 도비가 3,192만원, 군비가 7,448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젖소능력검정사업이 4백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저희가 3억 450만원인데 예산 삭감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횡성한우 직판서울판매장 개설에 3억원을 전액 감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젖소농가에 쓰던것을 한우 농가로, 국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가지고 실질적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볏짚암모니아가 한우하고 되면서 국비로 되어서 감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169페이지 직판장 개설문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는 당초에 한우경쟁력사업은 국비로다 신청이 되어서 되었고 같은소를 키우면서 젖소농가들 한테 볏짚암모니아는 사료를 다하라고 할 수 없어서 젖소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450만원정도 같은 비율로다 했던 것이 이번에 전부 국비로 되기때문에필요없는것 같아서 감을 요구했습니다.
한우직매장 20개소 3억을 감한것은 서울에 먼저 있던 건국대학교 부설 하는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3억을 지원 해주는것이 아니고 임차료로 다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거기를 그만두고 축협에서 서울 직매장을 개설하겠다고 해서 쌀증산군으로다 시상금을 저희가 농산과에서 10억을 타오기 때문에 거기서 해 가지고 2억을 국비로다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축협에다 서울직매장을 내게 되면 거기다가 4억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한우직판장은 먼저 건국대학하고 연결되어서 추진하던 사항은 안되고 별도로 다시 개설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4억이라는 돈을 전부 축협으로다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심재언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4억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 내는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심재언   네.
이인원 위원   임차하면은 축협으로 완전히 줘버리면 나중에 임차료 반환받는 것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우리가 4억을 민간보조금 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그 남겨진 돈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직판장 개설하는데 10억이라고 봤을때 나머지 6억은 축협에서 확보가 되어 있느냐?
○축산과장 심재언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주는거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개설비가 10억이면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임차를 했을때도 횡성군하고 횡성축협하고 같이 이름을 걸어가지고 임차계약을 하면 나중에 그것을 안하게 됐을때는 우리군에서도 2분의1에 대한 것은 회수조치를 할수있는 근거는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운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축협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만은 그렇게 처리해 놨을때 나중에라도 우리가 2분의1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심재언   지금 수입개방 2천년대에 도래해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것을 안하면 참 힘든데 지금 축협의 자금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자기네가 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에서 지원해주면 자기네도 힘을 합쳐서 2천년 그때까지 저희가 거세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원 위원   제 말은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와주는데 그것을 그냥 축협쪽으로 완전히 넘겨주지말고 공판장하게 하면서 임차계약상에 횡성축협, 횡성군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2분의1에 어떤것은, 활용하는데에 서도 우리가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나중에 환불을 받을때도 근거가 있지 않겠느냐.
○축산과장 심재언   사업을 하다가 5년이내에 축협에서 안한다 할때는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5년넘어가서 안한다고 하면 환수 못할거 아니에요?
돈을 자꾸 주기만 하니까 자기네 스스로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 이겁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이인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축협에서도 서울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도 우리군에서 4억, 축협에서 6억, 10억정도를 들여서 횡성한우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축협에서도 서울에다가 1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를 받는거란 말이예요.
임대를 받는건데 방금 이인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횡성한우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설을 하되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4억원에 대한 향후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자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하지말고 축협하고 임차계약을 해서 향후에 축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을때 우리군에서 지원한 4억, 이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얘기한거지 축협에다가 그것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축협이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10억이 다 날아갈 수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서 임차계약할때 4억 부분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민간적 자본보조로 줘버리 면 우리손에서 떠나버리면 끝난단 말이죠.
이 4억이라는 부분을 우리 횡성군 에서 얘기할 게재가 안되요.
이 부분을 잘 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자는 거지.
○축산과장 심재언   지금 축협에서 자리를 물색할려고 계속다니고 있는데 저리가 괜찮은데는 권리금이 문제더라구요.
권리금만 없으면 우리도 임차료로 다 해 줘가지고 나중에 그만둘때 회수를 받으면 가능하긴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여기서 전부 임차료로다 주기에는 힘이 벅차니까 군에서 한번 도와주면 어떨까...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축협이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권리금으로 쓰겠다는거고 자기네거는 임대료로 해서 자기네거는 보호를 하고 우리군것은 그냥 권리금으로 날려버리겠다는 발상밖에 안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축협조합원들을 위하고 축산인들을 위한다면 자기네 돈은 권리금으로 쓰고 이것은 보호해 줄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지, 권리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보조하는 것을 날려버리겠다는 얘기고, 자기네 6억은 끝까지 보호를 받겠다는 얘긴데 그런 형태로 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축산진흥대회에 당초예산이 4,570만원이 섰었는데 또 2백만원이 축산인한마당잔치하고, 노래자랑시상금인데 그런거는 축협에서 지원하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169페이지에 이인원 위원님과 함종국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대도시 직판장 하는데 축협에서 계획서가 나온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심재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는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안되가지고, 아직 축협하고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
여기서 만약 예산이 승인이 안났다면 저희가 딴것을 봐서도 협의를 봐가지고 해야지 작년도에도 해 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모자르더라구요.
그래서 축산과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축협에서 한마당 잔치를 부담해라 하는것 보다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행사하는데 저희가 이거외에도 다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협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계획서가 나온게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우전문판매장 사업계획서를 축협에서소식지로다 발간한게 있는데 처음에는 총 7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임차보증금을 50평에 7억5천 냉동, 냉장, 수송실이 4,500만원 3식, 기계 기구장치 11종에 6,710만원, 판매시 설 및 기타시설이 7백만원, 소구입비 3천만원, 사업관리비 5,3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9억5,210만원이 되고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초에 4억으로 해 가지고 융자 3억을 받고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복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언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 입니다.
12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1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것을 안 받았는데 면세규정이 없다고 보건소에서 받겠다고 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는 청일, 공근, 강림에 부족분 24만6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실시설계비 해서 하수도정비사업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패키지마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패키지마을을 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할 땅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평 75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정비사업에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65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건축행정 전산인부임해 가지고 주택계에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종 수당하고 상여금 늘어나는것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주택융자금 체납건물에 대한 경매수수료하고 신문공고료 해서 1,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할때 시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고질적인 체납자가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주택융자금 체납액을...
이 사람들에 대한 강제징수를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택융자금 고지 우편료로 9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부담금해서 저희가 농촌주택개량이 157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금이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거기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 신문공고료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앞뜰 구획정리하고 읍하택지 관계 둔내, 우천, 횡성읍에 도시계획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349만원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우천시가지정비사업실시설계비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천 시가지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시가지도로 편입용지보상이 당초에 4천만원이 섰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에 1,500 만원, 먼저 15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추진공고료 해 가지고 9백만원, 먹는샘물사업 홍보물제작 3백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다 먹는샘물사업추진해서 192만원, 먹는샘물사업추진 주민설명회급식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앞뜰하수관 거시설공사 1500만원, 둔내하수종 말처리장 2500만원, 횡성하수종말 처리장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뜰구획정리사업실시설계해서 5천만원입니다.
시설비에서 횡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958만 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수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뜰하수관거 시설공사에 3억 4928만 6천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1억 2600만원, 춘당간이상수도 마무리에 6800만원소사간이상수도공사에 6천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비 8천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4천만원, 전재약수터 급수시설이전공사 2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샘물환경영향평가용역비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먹는샘물 사업환경성검토용역 4천만원, 한계농지정비사업환경성검토용역 3천만원, 갑천전원택지국토이용계 획변경에 4천만원, 읍하택지연결도로 실시설계에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읍하택지 연결도로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을 보시면 기타 사용료 해 가지고 가정용이 횡성읍에 595만 2천원, 둔내가 450만원, 영업용이 1,680만원. 이것은 집을 짓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입니다.
횡성에 수탁공사비로 해서 170전에450만원, 둔내에 2백만원, 공과금 수입으로 7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4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수탁공사비하고 관급자재대하고 해서 3,3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수입이 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해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33만 2천원, 각종 인쇄해 가지고 1백만원, 수질검사에 분기 검사부족분 12만 8천원, 월간검사에 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안흥에 모자르기 때문에 299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횡성읍 배수지보일러수리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업무보조 인건비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는것이 되겠습니다.
17만 4천원. 기본조사설계비해서 안흥상수도 기술지원에 368만 2천원, 배수탱크청소용역에 6백만원을계상하고 수탁공사비 횡성에 2400 만원, 안흥에 8백만원, 배수관로 유지보수비 횡성에 4,200백만원, 안흥에 800만원, 둔내정수장 염소 투입시설보수에 1,200만원, 안흥상수도펌프교체에 800만원, 둔내상수도 배수지정비에 3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요금관리컴퓨 터구입에 250만원, 예비비로 94만 9천원이 있고 국비반환금으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국고 보조금반납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읍하택지 순세계잉여금이 8억 65만7천원, 읍하택지개발사업환수금이 2억 3,300만원. 이것은 먼저 감사원감사때 변상분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출관계인데 읍하택지미분양용지 재감정수수료가 1,700만원, 읍하택지추가편입감정수수료 90만원, 읍하택지분할측량수수료 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다 읍하택지추가편입 용지 보상에 1억 5,930만원, 읍하택지내 가로등설치에 690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조성사업과 과오납반환금 에 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일우공영에 기 반환했습니다.
그 다음 수자원공사에 1억 3천만원 그 다음 일우공영에 잔액을 저희가18억 4,500만원중에서 다 갚고서 앞으로 5억만 더 갚으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읍하택지조성사업 예비비로 7억 6,8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먹는샘물 일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리쪽 사람들이나 횡성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에서도 추진하는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하는 것으로 거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려고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추진 할려고 신대리에 시도를 했다가 주민들의 시위가 있어서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저희가 적지를 둔내 성우리조트 옆에 조항리쪽도 선정해 놓고, 어둔리 그 다음에
갑천내 병지방 몇군데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산수음료측에서 지질 학자를 데려왔습니다.
밑에 샘이 많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질학자가 와서 병지방하고 어둔리를 보였습니다.
조건은 좋은데 밑에서 나오는 물양이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적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물이야 강림이 제일 풍부합니다.
태종대라든지 부곡리쪽에 온천개발한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해 볼려고 했더니 국립공원지역내에는 안된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6월달에 본격적으로 재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진기범 위원   그렇게 신대리쪽에 적합한 쪽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추진이 안되는거면 지금 여러곳에 산수 음료하는데가 많아가지고 우천에 있는 공단 피엘도 음료통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그것도 불경기이기 때문에 망했거든요. 
음료장사가 과잉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여건을 봤을때 이것이 확실성이 없다면 추진하려다 안됐다고 하면 옮길수도 있는거지, 굳이 꼭 다른데를 찾을 필요가 있겠는냐...
○도시과장 한윤배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산수음료측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태입니다.
물이 나오는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하반기에 적지를 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앞뜰하수관거 시설공사 해서 3억4,900만원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한윤배   우체국 지은데 그리로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면입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횡성 도시계획에 의해서 앞뜰을 앞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뜰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상.하수도 시설 이 부분들이 전면 재조정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하수관거 시설
공사를 해야지 예를들어 이것을 깔아 놨다가 나중에 앞뜰구획정리 사업에 의해서 재조정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도시개발계에서 앞뜰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수도계에서 하수도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업무타협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42페이지에 보면 앞뜰구획정리 추진사업 실시설계비로다 1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5천만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 팀하고 지금 수도계장 얘기는 그것을 같이맞춰가지고 무용지물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을 앞뜰구획정리의 실시설계와 앞으로의 앞뜰 구획정리사업의 실시설계, 상하수도 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거하고 같이 맞아 떨어졌을때 활용가치로 해서 투자했을때 예산낭비가 안되지 분명히 이것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앞뜰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면 도자나 이런것이 막 들어와서 뭉개 놓을 겁니다.
정지작업을 할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투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꼭 이 부분은 명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에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간이상수도 공사비가 6천만원입니다.
소사간이상수도 공사 발주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먼저 5천만원이서고요.
그게 작년도 예산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6천만원 추가해 가지고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마무리를 해 가지고...
함종국 위원   지금 금년에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지금 6천만원서면 1억1천만원이죠.
작년에 1억선게 있습니다.
그럼 2억1천만원인데 소사간이상수도의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도시과장 한윤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억5천만원인데 96년도에 3천, 97년도에 1억2천, 그래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안흥면 소사간 이상수도에 작년도 예산부터 지금까지 2억1천만원을 썼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그 6천5백만원은 학담의 대형간이 상수도로 갔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그 학담 대형간이상수도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흥면으로 예산에는 2억1천이 서 있는데 학담에 6천5백만원은 어떤 회계처리를 했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안흥으로 섰었는데 책정한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온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담리 대형간이상수도에는 굉장히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는 와서 마무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물탱크도 크게 갈고 6,500만원을 사업비에서 전용을 한것이...
함종국 위원   전용을 해서 썼으면은 소사간이상수도 공사로 하지말고 올바른 회계처리를 했어야지, 예산에 없는 공사라면 공근면 간이상수도에서 분명히 추경에라도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이인원 위원님한테 아침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하고 기획실 예산 계장님한테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공근면 간이상수도로 예산을 올려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그럼 공근면 간이상수도 공사 개보수 했던 부분은 결산을 볼때 어떻게 결산을 보실거에요?
그거는 예산에 잡혀있는게 없는데 그냥 안흥면 간이상수도로 2억1천 만원 해 가지고 다 올려버릴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한번 제가 과장님, 계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안흥상수도 기술지원에 대해서 내 용이 궁금해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상수도 전문용역업체에 5년 주기로 시설전반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문용역업체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는 요새 안흥의 상수도를 다른데로 옮긴다는 얘기 가 있어가지고 그것때문에 기본조사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되서...
○도시과장 한윤배   그거는 돈이 많이 들죠.
이렇게 조금 가지고는 못합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은 297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타회계전출금 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전출금 3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일반회계로 전출했죠?
○도시과장 한윤배   일반회계에 재원이 지금 많이 모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죠.
9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7억을 전출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를 전출해준게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3억5천을 일반회계로 더 전출 해 줘야만 다갚는게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를들어 전출을 할 수 있다면은 예비비가 약 84억 정도가 있는데 7억을 다 줘버리지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 돈이 부족하다면 다줘버리지 84억이나 있으면서 왜 3억5천밖에 안주느냐고요.
○도시과장 한윤배   앞으로 저희가 택지를 금년도에 얼마정도 팔겠다 이렇게 내놓은거죠.
그런데 계속 팔리긴 팔려요.
그래서 이게 다 팔리면은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는거고 땅이 좀 덜 팔리면은 예비비가 얼마 없는것이고 예산이니까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거죠.
땅은 지금 일주일에 한두필지씩은 꼭 팔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우공영것 때문에 그러지 그거 아니면 걱정도 안하죠.
그런데 택지는 파는것은 신경을 안씁니다.
팔리는대로 세입을 잡을려고...
함종국 위원   과장님이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도와줄려면 7억을 다 주지 왜 3억5천만 줍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4억 잡아 놨는데 저희가 세입을 앞으로 97년도에 땅이 많이 팔릴 것으로 잡아놓은건데 그건 팔아봐야 알겠어요.
조금 더 팔아봐야죠.
함종국 위원   3억5천 남겨놓은것은 저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인가 뭐를 짓는데 땅 대금하고 이것하고상쇄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7억 다주고 일반회계에서 돈 받아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집어 넣으면 되는거지...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기 약 750평~800평될거에요.
그걸 가지고 분할을 해서 종합사회복지회관 짓는 것으로 터를 떼어 놨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돈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읍하택지의 설계가 약 20억 정도 나오는데 당초에는 도에서 돈을 조금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 재정도 어렵고 해서 돈도 안주니까 우선 명목상으로 3억만 세워놔 가지고 땅이라도 우선 일부 보상을 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길을 뚫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   이복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뜰구획정리 사업 실시설계 양여금으로 5천만원이 섰는데 옛날에도 구획정리한다고 도시계획용역을 준바가 있었죠?
○도시과장 한윤배   금년도 예산을 말씀 하시나요?
이복균 위원   아니 그 전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96년도에 앞뜰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시설계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실시설계를 할려면 약 1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 고 계획은 총가 입찰을 봐서 우선 시행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일이라는게 제가 와서 해 보니까 금방 끝나지를 않고요 계속 연관이 되서 돌아가니까 실적이 금방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계농지 사업도 저희가 환경성 영향검토까지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복균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95년인가에 도시변경 하면서 이것은 용역설계를 했던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같은데 그것은 한게 없습니다.
이복균 위원   아니 94년인가 95년에 서울에 있는 무슨 회사하고 도시계획하면서 용역을 줘 가지고다 했잖아요?
○도시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복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4년도엔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죠.
작년도에 한것은 기본계획,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입니다.
이복균 위원   그때도 서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가 나와서 어디는 주택단지이고 어디는 도시계획 단지라고 해서 군수실에 갖다놓은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그때 1700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기본계획 5천만원, 금년도에 실시설계 하는 것으로 5천만원을 우선 계상한것이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아니 그때 했으면은 지금은 한것만큼 빼놓고 변경을 하던지, 뭐가 크게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죠.
밤낮 조합구성을 해 갖고 해도 안되고 이제 또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 하는데...
○도시과장 한윤배   주민들이 반대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2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의가 다 해달라는 쪽이에요.
다만 감보율만 조금 낮춰달라.
이복균 위원   물론 감보율 때문에 처음서부터 안된 겁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거기에 윤재기씨 같은분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 양반도 설득이 됐어요.
빨리하는 것으로.
물론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시끄럽고 말도 많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야 된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이 실시설계만 된다면 저희가 입찰을 보던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뭐한다, 뭐한다 여태 그렇게 나온건데 이제는 사업 안하면은 또 거짓말 하는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죽이되든 밥이되든 시작을 해야되요.
주민들 한테도 전부 얘기를 다해놓고 안하면은 거짓말한게 되고 의회에도 거짓말한게 되니까 어떻든 실시설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이복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앞뜰 하수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1㎞정도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구획정리는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한윤배   구획정리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8년도 3월경 정도면 착공을 해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하수관 예산 올린것은 잘못 올린것 아닙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구획정리를 한다고 하면 구획정리를 해 놓고서 하수관 공사를 해야 맞는거지, 아까 함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가 들어가서 파열이 되면 그만큼 손해가 가는건데...
여기 장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것 을 예산편성하고 올리면은 어쩌자는 거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그것은 아까 함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해놨다가 나중에 뜯어내면 돈 몇억씩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고 하수도 설계를할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봤을때는요, 맞지 않는거라구요.
예를들어서 집을 짓는데 주춧돌도 안놓고서 기둥을 세우자는 거와 똑같은 얘기죠. 
구획정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설계를 해서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거지 어떻게 구획정리도 안해놓고서 어떻게 하수관을 묻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왜 이거보다도 시급한데가 많은데 돈을 이런데다가 사장을 시키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들어서 도저가 가서 하수관을 깼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큼 손실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한윤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각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질의를 하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설계자체를 구획정리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하던가 아니면 구획정리가 끝난 다음에 해야하는 것이지, 구획정리도 안된데다가 하수관 설계부터 먼저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에요.
이것은 3억5천만원이란 것은 완전히 사장이 되는 거라구요.
그러면서 읍면단위에서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안해주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비만 들이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 같은신데.
서창하 위원   만약에 손실이 되면은 담당책임자한테 변상시킬거에요
○도시과장 한윤배   네.
○위원장대리 정우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군정광고게재입니다.
연합광고료가 30만원 인상이 되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자치마당 발간을 권당 500원씩 15,000부를 했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건의 하기를 규격이 작고 글씨가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달라고 해서 단가를 600원씩 부수도 15,000부가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16,000로 해서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동차량 홍보 VTR은 국도정 홍보를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복사활용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추진홍보물 제작은 군민만세 운동 예산과목이 100페이지에 2111에 130 그러니까 보상금에 있던 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홍보물제작으로 과목경정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치마당이 1천부 추가되는 것에 대한 우편료를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정금민속관에 자동경보시설설치 유지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군정홍보업무보조비는 당초에 일당 17,500원에서 450이 인상됐기 때문에 280일로 해서 12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동차량을 이용한 홍보를 위해서 VTR구입, 모니터구입, 각각 100만 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기록보존용 장비는 망원렌즈가현재 저희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계획이 9월25일 부터 9월28일까지 4일간 평창군 도안면 횡계리에서 도단위 행사로 진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민속공연, 감자왕선발, 감자꽃처녀 선발, 감자캐기,먹기, 요리, 가요제등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탑을 1개소, 현수막을 5개소, 12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사람당 14만3천원씩 해서 1,716만원, 다음페이지 까지 계속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추진 보상금은 농악이라던지, 사물놀이, 둔내합창단 같은 데서 행사계획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운동 기념행사는 아까 과목경정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끝에 민간경상보조의 향토자 료조사수집비는 국비증액에 따라서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는 횡성문화원 경상운영비 보조로 지방문화원건전육성 및 발전이 되도록 문화원진흥법 15조에 의해서 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문화제 개최지원은 문화예술행사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읍면농악대 지원도 태풍문화제때에150만원씩 9개읍면에 1,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은 읍면에 농악이라든지 사물놀이비품 구입을 위해 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읍면으로 부터의 건의가 들어와서 100만원씩 금년에 5개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금민속관무인경보시설은 민속관과 영상관 2개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민속관에 별도로 증축이 되어 있는 영상관에 지금 영상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비디오 시스템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정금민속관집기구입에 소파, 캐비넷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는 당초 일당 17,000원이었는데 450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280일분으로 기타수당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끝에 시설비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 백로, 왜가리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서원면에 1개소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적의 명소 전설의 터 선양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이니까 계획을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는 세덕사 안내판 설치하는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운암정 지붕이 지금 오래되 가지고 기와가 일부 깨져서 물이 들어가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기와를 전부 정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원 복원마무리는 화장실, 음수대축대, 진입로를 마저 마무리 지어서 금년도에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는 서원과 강림면에 의병총이 각각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해서 제례복과 제기등을 구입하는걸로 해서 제례복에 480만원, 제기 및 집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포츠공원 관리 인부임도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으로 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실업팀숙소 전세권 설정및 해지 등기 수수료는 저희가 대양연립 503호에 28.5평을95년 3월24일부터 현재까지 2,100만원에 전세를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100만원씩은 해야된다는 요구가 있기때문에 임대료를 700만원, 등기설정 및 해지수수료를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제32회 도민체전이 6월11일부터 6월14일까지 삼척 등4개지에서 개최되도록 되있습니다.
군외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 확보와우수한 성적고양을 위해서 저희 직원 25명이 출장을 해서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37만5천원을 여비로 계상했고 도민체전 선수선발을 위해서 1백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사무국 운영은 현재 여직원이 280일로 고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상여금이 없습니다.
기간은 오래 됐는데 다른 직원은 상여금을 받기때문에 상여금은 계상해 주기위해서 16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각종 회의때에 식사급양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시,군민 문화축제행사로 국·도·군비로 하는 것인데 저희는 자체 실정에 맞게 8월15일날 지난해 처럼 달리기 또는 등산을 예산이 계상되면 계획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수체육대학도 보조금 인상이 되어서 40만원을 도·군비 각각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도 도·군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는 면단위의 군민들이 체육회나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까지 4개읍면 금년도에 1개 읍면을 시행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설운동장 유상취득국유지 1필지와 미보상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 감정수수료를 100만원, 3·1공원조성사업토지, 활터주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 금년도 추경에 5천만원으로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 감정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2년간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부활되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가 7월8일부터 9일까지이고, 종합생활체육대회를 겸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개 종목에 2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참가선수 강화훈련은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우리군에서도 20명의 선수가 선발이 되기때문에 훈련비를 5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대항노인게이트볼 대회는 노인복지차원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경기를 하도록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30회군민체육대회는 군체육회에 2천만원, 읍면체육회에 각각 1천만원씩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체육육성사업은 성남수영장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수영교실을 개설 한다던지 해서 활용코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전지훈련 및 추진은 도체육대회에 저희가 3연패를 해서 훈련강화를 위해서 5종목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지원비는 정기적인 차원에서 선수발굴 및 훈련강화를 위해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보조는 도연합회장배 또는 기에 저희팀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이 2천만원 있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문화체육부에서 한국마사회와 같이 추진하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마사회기금으로11억이 지원되는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설운동장내에 부지 2,940평을 활용해서 연건평 1,100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다목적체육관, 공연, 체조, 주부교실, 독서실등을 활용하기 위해서 약 3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실시설계비를 2,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98년도에 사업시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의 토지매입비는 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하는데 1,300만원공설운동장토지수용 공탁금으 4,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공원부지매입은 3필지에 지난해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은 의회로 부터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체단체대행사업은 농촌도서관자료구입비입니다.
횡성농촌도서관에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강림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교체, 열람대 및 책상구입, 유류대 지원등에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청소년어울마당입니다.
당초에 군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청소년건전육성 및 사회교육강화를 위해서 800만원을 군비로 더 계상하는걸로 계획했습니다.
세덕사 성역화사업실시설계 하는데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갑천 병지방에 캠핑장조성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캠핑장 조성하는데 농지전용보상금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역시 갑천 병지방에 13,000평방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섬강유원지라든지 치악산국립공원등의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6개소에 1,500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시설부대비는 97년도 종합캠핑장조성사업추진부대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말입니다.
종합캠핑장 조성토지 매입비가 1억인데 당연히 매입을 해야하는데 이거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에요?
안받아도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받아야죠.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당연히 먼저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리는게 순리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맞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뭐 벌써 예산을 다올려놓고서 얘기를 하면 안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적으로 봤을때는 이 아래에서부터 사올라가는게 적지인데 대상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주인을 몇번만나고 서울출장도 해본 결과 개인이 사고파는 것 같으면 금방계약이 되는데 관에서 하다보니까 적지는 아니고 조금 위로 올라가서 물색을 해보니까, 저희가 잘하면 접촉가능하고 본인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와서 이번 추경에 만약 이것을 계상을 못하면...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그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하면 못살것 같아서 우선 관리계획변경승인은 승인대로 절차를 밟으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추진하는데...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 지역의 매입문제점등을 쭉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해야지 제대로 되는것이지, 이렇게 간다면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은 먼저 임시회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보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한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34페이지에 말입니다.
세덕사 사업비가 얼마섰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9천만원 섰습니다.
이인원 위원   여기에 얼마되지도 않는돈 423만원이지만은 먼저번에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면 실시설계비가 그때 같이 반영이 됐어야 하는게 제대로 되는거 아니에요?
사업비는 먼저 올리고 위에서 늦게이제 실시설계비를 올리니 뒤죽박죽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그렇습니다
아니면 9천만원 범위내에서 과목경정을 해야지만 되고...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네, 이쯤하고 관두 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동차량홍보용VTR제작이 있는데 이동차량홍보용VTR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보면앞에 VTR이 설치가 안되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소개를 위한 테이프를 지난해에 2천만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납품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온분들이라도 어디를 갈때 틀어줘서 홍보가 되면 되겠는데, 전혀 그런 설치가 안되 있기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뒤에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때는 국가에서 제작한 것이라든지 도에서 제작한 것을 지금도 수시로 내려옵니다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군청버스에다 VTR과 TV를 설치해서 타는 손님들에게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고요?
그럼 그 밑에 군정추진 홍보물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4월1일날 금년도 처음 시작한 군민만세운동에 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전부 보상금에 섰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해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보상금300만원을 삭감해서 수용비로 400만원을...
함종국 위원   그럼 보상금에 서 있던것을 300만원 삭감을 해서, 만세운동때의 호보물을 만들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함종국 위원   다 집행을 해놓고 여기에 다시 올렸어요?
만세운동 홍보물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서원복원마무리 사업 2천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서원에 대한 공사부분은 제가 보니까 매 예산때마다 안올라오는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계획해 가지고 정확한 프로그램하에 공사가 이루어줘야지 이거 조금 해놓고는 조금 있다가는 또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줘야겠다.
전체적인 어떤 큰틀에서 실시설계 에 뭐가 들어간다고 계획을 했어야하는데 조금 있다가 담장을 하겠다해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다보니 또 뭐를 하겠다 해서 또 예산이 올라오고, 계속예산에 올라오는데 무슨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서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 한번에 예산 섰던 부분이라 문제가 없는데 그후에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모든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의원되고 부터 계속적으로 이부분은 예산심의할때 마다 조금씩은 다올라 왔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요구해놓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번이면 마무리됩니까?
또 서원에 뭐가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원래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목이 없어서 의회에다 요구도 못하겠고 많은 액수도 못하겠다 해서 그대로 이게 최소한의 돈인데 이렇게 하더라도 축대하고 진입로는 시멘트 포장이라든지 아스콘포장을 못하는 형편 인데...
함종국 위원   그럼 다음에 또 올라와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아뭏든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우선 화장실하고 음수대 진입로 까지만...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어떤 형태로 서원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지를 않고 즉흥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보니까 담장을 쌓야 되겠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거 운영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아직 다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완공이 안돼서 운영이 안돼요?
거기에 사람들은 앉아서 충분히 할수있겠던데.
아무튼 제가 볼적마다 서원에 대한예산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에 한말씀드린건데,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음번에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이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109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도 보면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생활체육대회보조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선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종목별생활체육대회가 있어서 토탈 체육대회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조금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게 생활체육회 보조로 바뀌었어요.
기정에 2천만원 경정에 2,500만원 그래서 금번에 생활체육회 보조 500만원인데 당초예산서에는 생활체육대회보조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처리 하신건지.
생활체육대회보조를 추경에는 생활체육회보조로 말을 살짝 바꿔놨어요.
생활체육회는 체육회사무국에서 다운영하는것 같던데.
체육회보조로 2,500만원씩이나... 이거 3천만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당초에 생활체육대회에 3천만원이 민간경상 보조로 돌아가고 이번에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2년간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부활되는 군민의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할테니까,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대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9페이지에는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는 도연합회장 기쟁탈 아니면 연합회장배쟁탈 이런것이 생활체육회에서 수시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게 2천만원이 있는데 조금 부족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 얘기는 당초에는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민간경상적 보조도 세워놨다면 이것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추경에는 생활체육회보조로 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꾼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3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말을 이렇게 바꾼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체육회보조라고 쓴것은 이것도 하나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의 것은 상당히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4월25일에서 28일사이에 6개종목을 해서 거의 집행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더 예상이 되는게 있어서 모자를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 생각은 3천만원을 주기위해서 체육회보조로 살짝 말을 바꾼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난다 이거죠.
그리고 110페이지에 사회체육육성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성남국민학교 수영장의 지원이라고 했는데 먼저번 당초예산에서 이것은 삭감 조치를 했던 부분인데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충당 되는 돈이 모자르기 때문에 교육청같은데는 지원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회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횡성읍 주부들이 여기서 원주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교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요.
동네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도계획에 의하면은 연차별로 읍,면단위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하도록 되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4개 읍·면입니다.
안흥, 공근, 서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도비 4천만원이 내려오면 저희가 부담을 더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가 안되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정우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 설명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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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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