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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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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5월 22일 (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치악산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반대결의문채택의 건
  4. 3. 횡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8. 7. 폐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치악산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반대결의문채택의 건
  4. 3. 횡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횡성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0분)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19일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1일까지 심사한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복 의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5월13일 횡성군수로 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5월19일 제6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상정을 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97년5월21일까지 사흘동안 실과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점은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97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 14억1천5백만원을 추가하여 29억3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 승인 요구된 금액은 174억7천7백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17.3%가 증액된 것이며, 예산총액은 1,182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0억4천7백만원이 증가된 872억3천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억2천9백만원이 증가된 310억6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삭감 없이 전액 승인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기획관리 항목의 21세기 지역종합 개발계획 용역비 8천만원은 현재까지 수립된 각종 개발계획의 활용도가 저조하고 현실과 맞지 아니한 분야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 구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군 이미지 통합사업 용역비 1천5백만원 역시 앞의 경우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 항목의 군정기록 보존용 장비 구입비 6백만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분을 재요구하여 전액삭감 하였고, 재산관리 항목의 공공용지 매입비 5억4백만원은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한 대체재산 조성 예산이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추후 관리계획 승인후 취득하여도 무방하다고 보아 관리계획 승인을 요하지 않는 공공용지 매입 소요예산 3필지 1억3천만원을 제외한 3억7천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예술문화 항목의 강원감자 큰잔치 옥외 광고탑 제작비 9백만원은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으로 삭감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태풍문화제 개최지원 6천3백5십만원은 태풍문화제의 격년제 개최의 타당성 여론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체육진흥 항목의 제30회 군민체육대회 보조예산 1억1천만원 역시 앞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 하였으며, 같은 항목의 사회체육 육성사업 보조사업 1천만원은 성남수영장 지원예산으로 향후 학교별 체육계열과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추진함이 타당하며,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분을 재요구한 사안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개발관리 항목의 앞뜰 하수관거 시설공사 설계비 및 시설비 3억6천4백만원은 98년 상반기 횡성 앞뜰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단독 시행시 예산 중복투자 및 낭비요인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고, 지역개발 항목의 북천리 교량 설치공사 설계 및 시설비 5억원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이 의문시되며,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군비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산전리 잠수교 설치공사와 음촌교 가설공사 설계비 및 부대비 요구액 1천4백7만원은 과다 계상분 3백5십2만원을 일부 삭감한 1천5십5만원을 승인하였고, '97종합 캠핑장 조성 관련 사업비 1억3천4십만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안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의 논의 되었던 소수 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림관리 항목의 5번국도 확·포장공사 구간 가로수 이식사업 예산 1천5백만원은 소중한 자원이 낭비됨이 없이 이식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사하거나 도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기획관리 항목의 자치마당 발간 부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8백4십만원은 다수주민이 부담없이 읽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축산행정 항목의 횡성한우 대도시 직판장 개설 보조금 4억원은 어려운 군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내 다수의 축산농가에 실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승인하였던바, 축산농가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논의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의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여덟분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는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복

○의장 원용식   이강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여덟분의 위원이 합의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 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치악산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반대결의문채택의 건 

(10시 14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치악산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반대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창하 의원외 두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서창하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치악산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반대 결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 조정 계획은 사실상 자연환경지구의 확대 계획으로, 공원지구에 대한 조정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원의 훼손 방지 및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축소 조정한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의 한 단면이 아닐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 권리인 재산권마저 침해 당하면서도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지내온 공원내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의 소득증대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하나마 취락지구를 축소하고 자연환경지구를 확대 변경하려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수 없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의 취락지구 축소면적 18.828평방 킬로미터에 비해 횡성군 관내 축소면적은 4.337평방 킬로미터로 이는 국립공원 전체 축소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으로 이것은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둘째, 관내 기존 취락지구 4.888평방 킬로미터에 대한 존치 면적은 0.551평방 킬로미터로 기존면적 대비 89%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공원내 거주 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셋째, 같은 공원내에서도 심각한 공원 훼손을 가져올 스키장 및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는 집단시설 지구는 존치시키면서도 취락지구 만을 축소시키는 것은 힘있는 자만이 살아남게 만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넷째, 치악산 동부지역에 대한 자연환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각종 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때에 취락지구의 축소는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과 삶의 의욕을 해치는 일이기에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축소 조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횡성군민의 이름으로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서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서창하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치악산국립공원내 취락지구 조정에 따른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 20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횡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에 먼저 첫번째로 횡성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 규칙이 95년8월4일 개정되어 96년 2월5일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의 일부가 96년8월5일 및 97년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및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어로 통일 정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는 이번에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신설조나 개정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서 4호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용기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것이 4호로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신설된 (라)호가 되겠습니다.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995년8월4일 개정되어 1996년2월5일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의 일부가 1996년8월5일 및 1997년1월1일 부터 시행되며, 폐기물배출 성향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용어의 정의를 배출원 및 종류에 따라 7개항목으로 새로이 규정하고, 폐기물의 배출방법중 쓰레기봉투 사용 및 자체처리대상 등으로 구분 규정합니다.
재활용품등의 수거를 위하여 봉투의 재질·크기·색깔등을 달리한 봉투를 제작 활용하고, 쓰레기봉투의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음에 8-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23페이지에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1호에 가정쓰레기라 함은 에서 '일반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로 고치고 또 2호 '사업장 쓰레기'를 폐지하고 4호에 사업장생활폐기물, 5호에 소량배출사업장생활계폐기물, 6호에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7호에 소량배출지정폐기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그대로 '대형폐기물'로 존치가 되고, 다음에 4호에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그대로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5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서 5호가 신설되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소량배출지정폐기물배출자는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인데 제4항이 신설이 되어서 '군수는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등 필요한 때와 재활용품등의 수거를 위하여 봉투의 재질·크기·색깔 등을 달리한 봉투를 제작 활용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27쪽에 제7조 쓰레기 봉투의 제작 등에서 6호가 신설이 되었는데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광고대상업체 선정은 전국으로 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로서 결정하며, 공고료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인데 3호는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장소에서 수수료 등을 징수시는 무료로 봉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반용봉투외의 별도의 봉투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원용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7년5월13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제6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사항과, 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형식, 절차 관련법규의 연계성등을 검토한 바 이상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 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한것이며 폐기물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배출방법, 봉투제작활용, 쓰레기봉투의 광고게재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배출 성향 다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 절차, 관련법규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8-18쪽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된 7조6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차원에서 광고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광고를 시행할시 일반가정이나 사업을 하는 군민들이 쓰레기봉투를 현재는 규격별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썼는데 광고수익이 높을때는 그런 부담을 계속 줘야 되는지, 쓰레기 봉투를 군민들에게 무료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KBS가 공영방송을 하면서 시청료를 안 받아서 시청료거부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때 대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 제작을 군에서 해 주는데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합니다.
만일에 제작비 이상의 광고료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봉투가격에 환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광고수익이 예상외로 많으면 무료로 할수도 있다는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네, 환원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되면은 일반가정은 그렇지만은 용역업체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봉투를 팔아 가지고 그 판매수익을 가지고 대행업체들이 운영을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원주시나 인근시와 같이 처리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돈으로 내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는 대행업체 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해서판매수익으로 대행을 하지만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야 됩니다.
정우화 의원   앞으로 광고료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광고료가 정해지게 되면은 어느정도 재원규모가 설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우리가 군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대행업체는 안해줍니다.
쓰레기봉투를 팔아가지고 그 판매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10시3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니다.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95년8월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종합캠핑장 조성에 따른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의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개정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수료를 청소비로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97년도 종합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청소비의 요금인상, 인근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민관광지 입장료 감면사례를 적용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감면징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6페이지 신·구조물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명칭은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횡성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은 목적에 나와있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으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중에서란 말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으로,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개정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제2조3에 공공시설을 먼저는 화장실, 오물처리시설등이라고 했던것을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 시설등으로 바꾸겠습니다.
제3조의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바꾸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다만, 청소의무자로 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용어를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바꾸겠습니다.
6-9페이지 제9조의2에 시설이용료를 신설해서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마을관리 휴양지의 공공시설 (주차장, 야영장)을 이용하는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2와 같다.
시설명칭에 주차장이용입니다.
이륜차 당일은 1천원, 체류할 때 2천원, 승용차 당일은 2천원, 체류 할때 4천원, 대형차 당일은 4천원, 체류할때 8천원, 야영장 소형텐트 5인이하는 체류할때 2천원, 중형은 6~9인을 말합니다. 3천원.
대형은 10인 이상으로 4천원, 체류는 1일을 24시간으로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제10조를 제9조 및 제9조의2로 바꾸고 수수료의 징수는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징수로 바꾸겠습니다.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에서를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에서로 바꾸고, 수수료는 횡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를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바꾸겠습니다.
6-10페이지 제11조 수수료의 면제입니다.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입니다.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입니다.
제11조를 제10조로 바꾸고, 수수료를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로 바꾸고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제2호외에 거주하는 횡성군민에 대하여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기타 지역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입니다.
제14조의 보상입니다.
제10조 제2항을 제9조제2항으로 바꾸고, 다만 일정량이라고 나와있는데 일정량이라 함은 50ℓ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제일하단에 별표1이 청소비 요금이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인이 1천원을 2천원으로, 소인을 5백원을 1천원으로, 낚시인을 2천5백원에서 3천원으로, 참고로 청소비 인상한거에 대해서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저희처럼 대인2천원, 소인 1천원으로 되어 있는곳이 9개 시군이고 대인이 1천원이고, 소인이 5백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곳이 5개 시군인데 이것은 춘천, 원주, 강릉, 철원, 횡성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지금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이 3천원이고 소인이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는 인제군인데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 원입니다.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 불가피한것이며 용어의 순화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근거라면, 청소비의 인근 시군간의 균형유지, 지역주민사용에 따른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감면 근거마련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조례의 형식, 절차 관련법규와의 관계등을 검토한바 이상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문화체육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제2항에 보면 횡성군민에 대해서는 10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시설비이용료는 50%를 감면해도 우리 횡성군민한테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 하지만 청소비까지 50%를 감면한다 할때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여타 시군에서도 청소비도 50%를 감면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타시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 이용하는 사례를 보면 저희는 국민관광지가 없습니다만 주로 시군에서 조성을 해서 관리하는 관광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지역주민에게는 혜택을 주고 외지인에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비를 완전히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함종국 의원   시설이용료는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청소비까지 혜택을 준다고 했을때 거기를 찾는 다른 주민들 하고의 부분에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부터 97년도 마을관리휴양지 지침이 3월6일날 시행이 되었는데 도 전역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타시군도 지금 개정중에 있거나 이미 개정 시행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6-9페이지 시설이용료 요금표에서 말입니다.
예를들어 5명이 승용차로다 와서 텐트를 치고 5일간을 있었다 이럴 때는 이 사람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형텐트가 2천원이면 4일 있으면 4일있을 동안에 8천원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4일있어도 그냥 2천원으로 적용을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아니죠.
하루자는것을 얘기하는거죠.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체류는 일일 24시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0시에 야영장에 들어 갔다하면 그 이튿날 10시로 봐야 24시간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이것은 하나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지,
예를들어 8시에 왔다가 10시에 가거나 10시에 왔다가 9시에 가거나 그렇게 시간까지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는걸로 기준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왔더라도 자고가면 그 다음날 10시에 가더라도 하루 잔걸로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입장할때 충분히 저희 안내원이 설명을 해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님.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1개면에 비지정관광지가 한곳 내지 두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을 받으면 오신분들이 그 지역을 들어와 가지고 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그곳을 피해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비지정관광지 그러니까 개정이 되었을 때 마을관리 휴양지는 관리를 하지만 일반구역에 대한청소는 저희가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이강복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면 4일이면 4일동안에 24천원~26천원 정도 된단 말이예요.
거기서 떠나가지고 비지정관광지 구역이 아니면 거기를 피해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도 대안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쭤봤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차가 5일을 있었다고 하면 체류니까 하루 4천원씩 2만원이잖아요.
2만원인데 이 사람은 5일동안 계속차를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2만원이 비싸니까 5일 동안을 매일 1일씩 끊으면 1만원이란 말이예요.
하루하루 새로 끊는다고 보면, 그러면 장기 체류한 것은 2만원을 내야하고 하루하루 끊으면 5일이면1만원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적용 할것이냐?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차니까 4천원으로 봐야죠.
체류로 봐야죠.
이인원 의원   차를 일단 뺐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그러면 그차는 그 다음날 들어와야죠.
하여튼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5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바와 같이 정우화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조태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5월19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과 치악산국립공원내취락지구조정에따른 반대결의문채택, 그리고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에 통과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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