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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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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5월 19일 (월) 오전 11분 2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건
  6. 5.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건
  6. 5. 산회의 건

(11시 20분 개의)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5월19일 제6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부의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8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서창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60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11시22분)

○임시위원장 서창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이강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서창하   지금 정우화 위원님께서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위원님이 제6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감사합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서창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서창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위원님.
이복균 위원   정우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이복균 위원님께서 정우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우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우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우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75억에 대한 심의를 원만하고 또 주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냉정하고 소신있게 판단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복 위원장님과 조화를 잘 맞춰서 위원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간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정우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3시 31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소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이강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대비 15.6%로써 매우 취약한 반면지역주민의 개발욕구는 매우 높아 지방재정만으로는 개발욕구를 해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재정여건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세입기반의 미약으로 추경재원이 없으며 세외수입기반 또한 미약하나 '96년 순세계잉여금과 통신선로매설에 따른 도로원 상복구 및 부곡-강림간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의존세입인 국·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재원으로 편성되였고, 세출분야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마무리, 주민숙원 사업 및 건의사업등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등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세입·세출여건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추가경정예산 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74억7천7백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182억 9천6백만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30억4천7백만원이 증가한 872억3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44억2천9백만원이 증가한 310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부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9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872억3천2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억7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8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4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1억4천8백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1억8천2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14억7 천4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9억8천1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153억4천3백만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3억9천8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41억6천8백만원 등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1천 7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130억4천7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 98억4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9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11억1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4억9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12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가액 130억4천7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요사 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221억4천7백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21세기 지역종합개발계획 8천만원, 군이미지종합사업 1천5백만원,
공무원재해부조금 7천2백만원,
자율방범대차량구입 2천4백만원,
애향담배제조구입 4천4백만원,
청소차량교체 3천6백만원,
공공용지매입 5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개발비는 총234억8천6백만원으로 64억6백만원이 증가되였으며,
태풍문화제개최지원 6천3백만원,
유적의 명소 전설의터선양사업 1천만원,
운암정 지붕보수등 문화재관리 3천5백만원,
동네체육공원조성 4천만원,
종목별생활체육대회참가 3천만원
군민체육대회지원 1억1천만원,
농어촌문화체육센타건립설계 6천2백만원,
3.1공원부지매입 5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3억3천만원,
정암쓰레기장침출수처리 5천만원,
횡성군보훈회관신축 1억원,
종합사회복지관신출 5천7백만원,
경노당신축 2억4천만원
경노당 개.보수 6천5백만원,
보육시설운영 1억7천4백만원,
하수도정비사업 4억8천만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지급 2억5천1백만원,
우천시가지정비사업 3천만원,
시가지도로편입용지보상 3억6천7백만원,
둔내하수종말처리장 3억7천6백만원
앞뜰구획정리사업설계 5천만원,
앞뜰하수관거시설 3억6천4백만원,
간이상수도공사 1억2천8백만원,
하수도유지관리 8천만원,
간이상수도개.보수 4천만원
읍하택지연결도로사업 3억2천만원 
상하가리외5개소마을안길포장 2억7천5백만원,
마을회관신축 1억2천만원,
97국토환경가꾸기사업 2억원,
북천교량가설 5억원
산전리잠수교설치 1억5천만원,
음촌교량설치 1억원
반곡리마을안길외 4개소지역개발사업 1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391억6천1백만원으로 56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97쌀생산우수읍면사업비 1억1천만원,
쌀 전업농육성 1억6천4백만원,
산물벼건조장시설 4억5천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5천8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억1천6백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10억5천9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1억7천2백만원,
농촌수산물관리집하장설치 8천1백만원,
횡성한우대도시직판장개설 4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억6백만원,
'97종합캠핑장조성 1억3천만원,
봉오천정비사업 1억4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3억2천6백만원,
통신관로이설도로복구 13억2천6백만원,
부곡~강림간진입도로확·포장 4억6천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5천만원,
병지방도로확·포장공사 2억5천만원,
공근~어둔도로편입용지보상
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총 3억8천3백만원으로 4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천의용소방대건물보수 1천8백만원,
서원의용소방대증축 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19억5천3백만원으로 1천1백만원이 감액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8천8백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사용잔액반환금이 1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주요 증액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모두1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여 있으며,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지역개발사업, 횡성군주차장,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되였으며 5개 특별회계는 변동요인이 없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10억6천3백만원으로 당초보다 44억2천9백만원이 증액계상되였으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천4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천4백만원 잡수입 3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2천1백만원이며,
주요세출로는,
경상예산 5백만원,
사업예산으로 수탁공사비 1억5백만원등 1억1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14억6천6백만원으로 국·도비보 조금 1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세출내역으로는 진료비,분만비 한방비등 1억7백만원과 일반관리비로 계상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34억1천9백만원이 증가한 총규모 153억4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재원으로는 '96순세계잉여금 31억8천6백만원과 읍하택지개발사업환수금 2억3천3백만원으로 계상 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천8백만원,
읍하택지추가편입용지보상금 1억5천9백만원,
일반회계전출금 3억5백만원,
수자원공사반환금 1억3천만원,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과오납반환금 1억5천만원,
예비비는 30억3백만원등으로 일부 과목에서 조정계상되었습니다.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 내부전입금 4백만원이 증가하여 총3억9천8백만원으로서 증가된 4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였습니다.
횡성댐특별회계는 총41억6천8백만원으로 7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였으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96순세계잉여금 4억8천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3백만원 한국수자원공사위탁금 2억6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일부증액과,
횡성댐조성종합개발 및 수자원보호 구역지정연구용역 6천만원
수몰지토지 및 지장물보상 2억원
수몰지역 간접보상비 2억2천2백만원,
망향의 동산조성비 2억원,
반환금 9천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정규모는 매우 영세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음을 알수 있으며 지방재정확충이 지방자치단체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자치행정의 당면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뿐아니라,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는 97년5월13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금일 특위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4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3%가 증액된것이며, 1,182억9천6백만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0억4천7백만원이 증액된 872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59억과 지방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수익자부담금등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재정의 기반이 매우 열악한 조건하에서 전 공무원들이 재정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기하고 있는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예산절약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는점과 경상적 예산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면과, 특히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삭감 절약하는 사항은 수범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일부 개선을 요하는점은 96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25억 증가된 59억으로 이는 96년도 세입 세출예산편성의 수평을 잘 이루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며97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등 민원을 조기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건전재정운영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원칙과 적정한 수준의 예산총규모 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나, 지역개발특별회계로 부터 3억5천만원의 전입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한 점은 예산순세계 규모와는 무관한 총계 규모만 팽창시키고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도 부합 되지 아니하는 임기응변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년례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규명과 아울러 정확한 세입전망 분석의 기초위에 세입규모의 조정을 통한 세입범위내 세출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면은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나,
시기적으로 극히 어려운 경제난과 장기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순세계잉여금 59억의 예산을 소모성 세출예산에 모두 편성하여 근시안적 예산편성이라는 점을 생각하게되며 가능하다면 예산절약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일부예산을 기채상환 또는 예비비등으로 편성하여 신축성있는 예산편성 운영을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97태풍문화제 및 제30회 군민체육대회 예산편성 1억7천3백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어려운 경제난을 고려하여 검토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은 계획된 사안에 대하여 편성토록하여 형식과 절차가 뒤바뀌는 사항으로 기 편성된 당초예산이 사장되는 오류가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요재산인 공공용지 매입시는 사전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선예산을 계상하여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고, 9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예산절약 차원과 필요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부 삭감한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구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재차 요구되지 않도록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사업중 대단위 신규사업은 사업중요성과 필요성 수혜도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하고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반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바, 지방자치하의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성과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욕구분출로 지방자치행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행정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 가능한 예산, 물자, 인력등을 최대한 절약하고 작은 예산이라도 내돈 같이 아껴서 크게 사용하는 지혜와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5월   19일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정 호 원

○위원장 이강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기획감사실소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먼저 설명하시기 전에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서 부터 저희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설명은 66페이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시책추진비는 3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전화료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시책추진보상금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상금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C 지역종합개발계획용역으로 저희가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횡성군의 94년도 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저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강원연구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세워놓고 장기 계획과 비슷한 계획서를 저희 횡성군에서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에서 지역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주기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이미지 통합사업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도 외지에 가보시고 해서 군마다 시마다 자기나름대로의 고유의 특색이 있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더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해서 저희군에서도 저희 횡성군을 대표 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IPC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 해볼까 하는 욕심에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기정보다 약간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맨 밑에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도 20만원씩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국내여비 풀여비는 저희가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군 전체를 동원하는 여비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요사업추진 보상금도 역시 약간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행정소송수행자승소포상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여러가지 재산관계로 소송이 많은데 소송업무를 수행해 가지고 승소를 한건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중에서 관서운영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각읍면의 시설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각 면별로 나와 있는데 우천면의 복지회관 소방설비보수300만원, 예비군중대본부보수공사1,700만원, 안흥면의 전산실이전 및민원실 확충 100만원, 문서고이전 및 확충 150만원, 공중화장실수리 200만원, 관사수리및화장실 신축 1천만원, 갑천면의 복지회관보일러교체설비 1,100만원, 면청사 차고 신축 1,500만원, 다음에 232 페이지에 청일면의 면청사전기시설 보수 500만원, 면청사방수공사 1,600만원, 청사후문덧문설치 200 만원, 복지회관누수방수공사 2천만원, 양수기창고지붕교체및보수 200만원, 그 다음에 공근면에 복지회관소방설비공사 300만원, 면청사 옥상누수방지공사에 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하다고 해서 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의 면청사 화장실및 휴게실 환풍시설을 위해서 300만원, 면청사배수로 설치공사에 1천만원, 강림면에 복지회관 시설 정비 중에 예식장단상카페트교체에150만원, 소방설비에 300만원, 내외부도색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에 복지회관 온풍기 구입 300만원, 다음에 물품및 도서구입비해서 안흥면의 탁자와 의자해서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맨밑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청일면에 서석면경계지역쓰레기장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놨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서원면에 금대의병총정비사업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과목경정을 해서 일단은 삭감을 해서 뒤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비로서 횡성읍에 횡성읍시가지도로보수에 1,477만6천원, 읍하3리마을안길포장에 2,500만원, 내추동진입로포장에 2천만원, 읍상4리 뒷골목포장에 1,870만원, 안흥면 안흥시장하수구정비에 400만원, 둔내면 게이트볼장휀스설치 1천만원, 둔내면 자포리등산로 개설 1천만원, 갑천면 하대리 마을안길포장 2천만원, 매일리 하수관정비 3,300만원, 청일면 초현리 마을안 길포장공사 3천만원, 공근면 도곡리소교량설치 1,500만원, 수백리 노인정보수 1,300만원, 공근 시가 지정비조경수식재 500만원, 서원면금대의병총 정비사업 과목경정한것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금대리의병총정비공사에 재거설치비로서 경정을 해 가지고 686만원을 세웠고 수구대암거설치 800만원, 유현리 마을안길포장공사 300만원, 강림면강림리 마을안길 포장 3천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건의사업으로서 각읍면장들에게 횡성읍은 3천만원 그외에는 2천만원을 공동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재해예방대책사업비로서 횡성읍은 2천만원 각면은 1천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읍면장들이 재해가 생겼을 때는 활용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과 읍면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출타를 하고 안계십니다.
그래서 산림과 예산업무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보고를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럼 산림과 예산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이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체가 뒤바껴져 가지고 당초예산 을 거의 다시한번 정리할 정도로 변동이 많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가만히 보면 매번 1회 추경에서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데 이해를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맨위에 일반수용비로서 산지이용구분국토이용계획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있어서 도면을 작성하는데 33만원을 계상했고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로서 40만원을 추가했고 산불조심표찰이 64만원, 산불단속모자의 1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산림관리용전화사용료 60만원, 산림입지조사공중정보망전용회선사용료 96만원, 그리고 피복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용안전화 구입비로서 140만원, 산불 상황유지야간대기조숙소임차료를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제로 헬기가 많이와서 떠주고 하는데 헬기기사들이 여기와서 잘방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숙소비를 제공해 주기위해서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순찰대유류대를 금년에도 유용하게 썼는데 상반기에 이미 다 썼기 때문에 가을을 대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등짐펌프라든지 기타 장비구입비로 5,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러가지 세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에서 부터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가 전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은 국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고 또 어떤 것은 군비를 줄이고 국비가 늘어나고, 어떤 것은 도비가 즐어들면서 군비부담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전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부터 시설비까지 전체가 그 뒤로 있는 것이 전부변동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세부적인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변경사항을 한번 검토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에 시설 부대비로로서 흰불나방지효성방제 3만원, 잣나무넓적잎지효성방제 1만9천원, 황철나무알락하늘소방제 1만원, 이것은 추가로 지시가 되어서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에 재료비로서 조림설계대장기록업무보조요원의 인건비가 약간 올라가서 인건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89페이지에서 부터 역시 국도비 보조가 증감 되면서 변동이 생겼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대로를 당초 군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전체가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국유림풀베기 사업에 79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예산 맨 끝으로 197페이지에 맨위에 5번국도 확.포장공사구간 가로수를 전부 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주로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이식작업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요.
그 하단부에 세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드리기 전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에서 부터 다시 좀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게 틀린 모양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9억5천3백만원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67페이지에요.
21C 지역종합개발계획용역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군 이미지통합사업 용역하고, 군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키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우리 횡성군계획보면은 94년도에 저희 횡성군통합개발계획을 세운 이후에 전혀 계획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워놓은 계획이 숫자에서 부터 예산까지 전체를 다 활 용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강원도가 강원비젼 21 이라고 해서책자를 새로 발간을 해가지고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줘가지고 저희한테 전부 배부가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도 무엇인가 그래도 장기발전계획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누가와도 얘기가 되고 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계획서를 한번 종합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리고 그 밑에 1,500만원, 군이미지통합관계는 의원님들도 지방자치단체를 순회를 하고 오셔가지고도 어느군에 갔더니 뺏지도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군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뺏지같은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매도 하는 그런 고유한 특색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걸 한번 만들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예를 들면 마스코트나 심벌마크라든지 이런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우리 횡성군하면 이거다 하고 내놓을수 있는 부각이 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진기범 위원   이런것을 우리 군 자체에서 21C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획단을 한번 만들 용의는 없어요
이것은 남한테 용역을 주는건데, 우리 젊은공무원들이나...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래서 이 용역단에게 자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각 실과별로 5개년계획에 대한 자료수집을 모두 완료해 놨습니다.
각 실과소에 주무계장 내지는 실제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을 취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주게되면은 우리는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군이 어떠한 목표를 어떻게 추진해달라 하는 하나의 주제는 줘야되기 때문에 그주제를 지금 저희가 전부 취합을해 놓고 있고 예산이 계상이 안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약간 꺼림칙한 것은 있는데 왜냐하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되고 도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엊그저께 도의 신문에 난것을 보니까 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도 정부가 다시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발표도 못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백지화될 사태에 와있다.
그게 아마 요즘의 시국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다시 변경될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계획이 변경이 되면 도 계획도...
지금 아직 도는 못만들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확정이 안되가지고 장기개발계획서 자체는.
강원비젼 21이라는것은 그냥 강원도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아웃 라인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못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생을 조금 하면서 할까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계획을 지금서 부터 새로이 만든다고 하는데 중앙계획이 만들어지면 다시 그게 발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도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군 계획도 또 한번 수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2~3년 내에, 빨리와도 1년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고 제가 추측하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라야 국토종합계획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개발계획이 설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전에 강원비젼 21과같이 우리 횡성군의 비젼을 내놓을수 있는 계획서만은 하나 가지고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플러스해서 장기개발계획서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하겠다는 아웃라인만이라도 계획서를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나의 제 욕심이고,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하나 내놓아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횡성군에도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줄 아는데 자체적으로 못만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불러내가지고 횡성군의 비젼을 내놓아야 하는데 누구도 그런것을 내놓을려고 하지 않고 자기 사업소관 것만 내놓으라니까 할수없이 내놓지, 전체적인 비젼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우리 실력가지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위원   정우화 위원입니다.
지금 진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 형식인데요.
하나의 횡성군의 비젼을 제시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에서도 강원개발 연구원에 1억에서 1억2천정도를 예산을 투자해 주고 있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는 물론 시.군간의 비젼을 구체화해서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횡성군에서 연구원으로 부터 이런 비젼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개발계획이나 군이미지 계획에 그동안 어떤 구상을 내부적으로 해왔었는지, 또 그러한 구상내역이 있다면, 비교.검토한 내역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요.
국내여비중에서 풀여비를 1천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관서당경비라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관서당 경비 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특별히 시.군 별로 어떤 비젼을 제기해 가지고 시.군별로 책자나 이런것을 발표해 준적은 전혀 없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 전체것을 강원비젼 21이라고 해서 만든 책자를 보면은 저희 군편이 불과 몇페이지 안들어가 있습니다.
몇군데 지적할 정도로 밖에 조금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훑어보니까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군에 어떤 사업이 있다고 발표할 정도는 못되고 강원도 것을 전체 풀어놓다 보니까 사업분야별로 몇군데, 많이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우리가 보조비를 주지만은 그것은 강원도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지 특별히 그것을 부담하는데 대한 댓가로 시.군별 나름대로의 어떠한 계획서라든지 비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시.군에다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지원해준 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자체개발구상문제는 저희가 장기개발계획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실과별로 부터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이던지 어디다 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장기개발계획을 용역을 줄려고 하는데 앞으로 약5개년 정도를 내다보고 당신네 과에서 업무중에서 5개년 계획을 어떠 어떠한 비젼을 가지고 어떠 어떠한 것을 내놓았으면 좋겠느냐 하는 자료수집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든가, 자체내에서 회합을 했다든가하는 그런것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자료만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 관서당여비는 당초에5,357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요청한것은 이유가 뭐냐하면은 저희 군수님이 특별히 횡성군의 공무원들도 무언 가 연구를 해보는 이러한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나름대로 횡성군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보도록 한번 출장을 시켜봐라 하는 이런 오더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계별로 한사람, 읍면별로 한사람 이렇게 2박3일동안의 여비를 줘가지고 어디를 가라 지적을 하지말고 자기가 가고 싶은데로 가게 나둬서 3일동안 출장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횡성군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운영을 해봐라 하는 그런 오더를 행정계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니까 1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우화 위원   관서당 경비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지금 빼러 갔는데 지출부를 봐야 할겁니다.
정우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앞페이지 내용이나 지금 여기 국내여비증액내용이나 일맥상통한다고 볼수가 있겠는데 지금 21지역종합개발 계획용역을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사업거리가 없고 하니까 시.군에 다가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1억에서1억5천씩 지원을 해 주지만 그러한일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8천만원씩 할당식으로 도지사의 압력이 나, 강원개발연구원에서의 어떤 요구, 이런것은 없었는지...
우리군에서 1년에 1억이상 예산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요청을 할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받거나, 또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을 꼭 줘야되겠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 업무가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강원개발연구원도지금 도에서 오더 준것만 해도 지금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일거리를 좀 제공 해 달라, 이런 청탁받은것은 전혀 없고 또 그 강원개발연구원을 꼭 줘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강원개발연구원이 강원도 비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강원도 비젼하고 우리 횡성군의 비젼을 만드는데 연관을 지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우리의 의중이지 지금 거기에 꼭 줘야겠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로 부터 부탁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관계자들은 아직 우리가 이런것을 한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일반용역회사에다 알아보니까 계획서를 만드는데 이거보다 엄청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강원개발연구원은 타시.군에 준것도 지금 삼척시나 몇개시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준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것이 그러니까 군은 조금 적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우화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특별히 개발계획에 대한 요청, 이런것을 할수는 없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은 각 시.군이 다 공통으로 부담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럼 시단위 같은데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고 사실 군단위는 별혜택도 못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시.군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을때는...
그래서 내용자체에 군단위, 특히 우리 횡성군의 내용은 별로 없고 강원개발연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예산만 투자해 주는 꼴밖에 더 되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런데 그것은 시나 군이나 강원도의 용역단을 보조해 주는 역할인데 시에서 용역비를 부담해 가지고 거기 대한 댓가로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군이나 시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8천만원을 요구를 해놨는데 현재 이것말고도 실제 용역비로 지금 저희가 써야할돈이 6천만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아직 계상도 지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관서당경비 여비 말씀을 하셨는데 3,8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정우화 위원   그게 당초에 7천 얼마가 있었나요?
당초 5,800에서 3,800이 남았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3,800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254페이지에 소규모사업, 재해대책비가 면단위로 3천만원씩 나가는데, 소규모 사업비가 2천만원 재해예방대책비가 1천만원 그래서 합해서 3천만원이 면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면장의 재량사업이라고 볼수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네, 그렇습니다.
재량사업비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그러면은 96년도,95년도, 94년도를 봤을적에 94년도에는 포괄사업비 5천만원, 95년도에도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 그리고 96년도에는 재해대책비로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규모사업으로 2천만원이라면 재량사업비로 나간다고 해야 고작 1,2백미터로 하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의 또 다른계획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일절 읍,면장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 읍,면장들이 수시로, 예를들면 보도블록이 몇장깨진것도 주민들이 놔달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세워놓으면서 조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선심성 사업비로 세웠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조금은 있어가지고 이것을 세우면서도 조금은 어려움을 안고 계상을하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이것을 전혀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이강복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면장 재량 사업비가 5천만원 정도 됐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적어지니까 재량사업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정 문제가 되는게 있으면서 요청을 하시면은 군수 재량사업비라도 해서 정 급한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 세워주는 것도 조금은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과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원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실무자들이 뒤에 와 있으니까요, 의문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요.
산림과에서 제가 조금 언급받은 것이 182페이지를 보시면 산불감시 인건비가 지금 4,929만8천원을 추가 계상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도 지시가 1억5,945만8천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저희가 이것을 못세웠는데 그랬더니 금년도에 이상하게도 횡성군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와서 지적을 하는데 이 산불감시 인건비를 계상을 안해가지고 산불이 더 났다고까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문제시할려고 해서 산림과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또 산불이 날 위험도 있고 해서 이것을 마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국도비보조 변경이 되가지고 변경되는 것만 산림과 당초예산이 돼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 문제있는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복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27페이지에요.
5번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에 가로 수이식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를 확.포장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부담해야되는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싸웠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하면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다 이 얘기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당신네 임의대로 나무를 심어놓고 무슨소리냐 하고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계속 문서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기범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확.포장하면 자기네가 해야지, 왜...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제 주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조금은 궁색합니다.
진기범 위원   그 나무를 저기 앞에서 캐는것을 보았는데 그럼 그 나무를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일단은 저희가 이식을 해다가 또 가식을 했다가 다른데 써 먹던지, 하여튼 이식을 해야죠.
그 나무 아까운것을 버릴수는 없으니까.
진기범 위원   글쎄 제가 봤을적에는 그 나무가 파스퇴르로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그것이 13본이 파스퇴르로 갔는데 국토관 리청에서 빨리 치우라고 했는데, 당장 제거할 장비가 없어 파스퇴르에서 저희를 줄수 없느냐 해서 베어버리느니 그게 낫겠다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13본을 무상양묘를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다가 이식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지금 현재 나머지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추동고개까지 137본을 이식해야 되는데 상황이 못되는거죠.
진기범 위원   그러니까 137본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섭   전체 631 본이고 그 구간만 137본입니다.
5번국도는 한 500본 이상되기 때문에 이식비 예산계상된 것은 30%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진기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강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조원섭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70페이지 전산운영에 경상적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주전산기유지보수 8백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는 95년도에 구입한 타이콤2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부분에서 다기능사무기기가 26백만원인데 이것은 10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고, 민원업무용 FAX는 6개면에 1천20만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9개읍면중에서 횡성,우천, 둔내면은 이미 구입을 했고 나머지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FAX대상 민원이 20종에서 198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현재있는 한대 가지고는 도저히 이에 대응이 안되기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용 전용 FAX는 민원실에 복사기 겸용 2대를 확보하는데 소요액이 4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3천293만원입니다.
LAN구축카드를 구입하겠습니다.
LAN구축비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확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부속 장비로서 주전산기용, 데이타통신장비용, 허브장비, PC단말기용카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200만원.
야간민원자동응답기 구입이 93만원입니다.
77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중 군정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412만5천원을 절감하고 부군수는 50만원, 특수활동비로서 군수 특수활동비를 967만5천원, 부군수를 110만원 절감을 하고 내무행정추진에 4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수의 특수활동비가 1억 3800만원중에서 약10%에 해당하는 1천3백8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부군수는 1600만원중 160만원을 절감해서 총 1440만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경상적 경비를 경쟁력10%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10%씩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에 보상금이 내무행정시책추진이 3백만원 입니다.
78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에 경상적경비 보상금중에서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국내연수 8명에 1500만원입니다.
연금부담금중에서 공무원재해 부조금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자에 대한 폐질등급에 의한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중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비 440만원입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중 복지회관의 드레스비 입니다.
8백만원입니다.
복지회관당 드레스 1벌씩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국민운동추진사업 비를 새마을부녀회에 8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자체사업중 민간이전 경비에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근, 서원, 강림에 각1대씩, 이것은 지금 1400만원정도 나머지 6백만원 다 자체부담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 저희가 구입지원한 지역이 횡성우천, 청일 3개면을 해 주었고 이번에 다시 3개면을 하고 저희가 13개대인데 나머지는 예산이 허용 한다면 년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사항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에 자율 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근, 서원, 강림의 차량구입년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년식을?
○내무과장 성기선   강림은 92년식이고요.
강림것은 이미 폐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이 93년식입니다.
유현자율방범대는 89년식이고요.
공근이 91년식 입니다.
저희가 통상 물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달려있겠습니다만, 관용차량 규정에 의하면 통상이 내구년한을 5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차량은 노후가 된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물론 사용자가 어떻게 선량한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이지역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현재 운행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그 중에서 기 강림은 폐차를 해서 현재 차량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도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범대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각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오는데 구체적인 기준점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해 달라면 다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92년식이 벌써 폐차가 되고 89년식, 91년식도 있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내무과장 성기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관용차량 규정상 통상 관용차량은 물론 아닙니다만저희가 기준을 한다면 5년으로 통상하는데 금년도에 한게 89년, 92년, 91년 이런식인데 그것보다 약간 더 오래된 차량도 있습니다.
안흥면 소사리에 91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읍에 아직 91년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년식만 가지고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을 과연 사용자가 어떻게 선량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순찰의 다과에 따라 다소 차량이 노후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기 자율방밤대의 차량을 구입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노후된 차량은 어떠한 여건만자부담을 한다면 일정액을 지원해 줘야 되는...
함종국 위원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차량을 내구년수까지 다 끌다보면 중고차를 팔아먹을때 가격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 준다니까 8백만원이라도 탈려면 3~4년 끌다가 중고차량으로 비싸게 팔면 자기네 자체 자부담은 충분히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새차 꺼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보조금 8백만원 줘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신규 구입차량들을 구입해 줬을때는 몇년도 까지는 차량구입을 해준다, 그런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 그런것이 없이 들어오는대로 만약에 보조금을 안받은 데는 들어오는대로 해준다, 그러면차량을 중고차를 팔을때 비싼가격을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신청하면 또 돈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지원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댐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맑은물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담당관 김주학   맑은물 공급담당관 김주학입니다.
먼저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월30일자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가 폐지 되었으나 잔여용지 매수 및 손실보상을 위해서 횡성댐건설지원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7년도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입니다.
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41억6800만7천원으로서 세입은 이월 순세계 잉여금 4억9519만4천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수입금은 2억6,959만5천원이 증가한 36억4,981만3천원입니다.
세출은 댐사업소 운영관리비가 4억3,051만5천원이고, 보상비가 36억3,649만2천원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810만8천원입니다.
320페이지 관서운영비중에에서는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당초 4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삭감되었고, 특수활동비는 2백만원으로 본예산 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입니다.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백서발간비 1,189만4천원전액 삭감하였고, 운영수당에 백서발간 편찬위원수당12백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수몰이주민 위안잔치 및 위문품 구입비 45백만원으로 25백만원의 추가 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총 36억3,649만2천원은 실시설계비로 횡성댐주변종합개발 및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연구용역 5천만원과 망향의 동산 관리회관 설계용역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수몰지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8억원, 수몰지구 간접보상비 2억2,299만 2천원,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비 4억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6억2299만 2천원이 증액된 총 35억7,299만 2천원 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반환금 9500만원중에서 도비보조 사용잔액 23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반환금중 원주시 부담 반환금이 6,480만원, 우리군 부담금 반환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 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맑은물 공급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횡성댐주변종합개발및상수원보호구역지정연구용역에 5천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먼저번의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여기에서 현재 이것은 댐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하고 대신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게 효율적인거냐 하는 측면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그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댐에 대한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지원계획해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으로 따지면 1억 4천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댐그 위에 부분으로만 지원하는거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피해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밑에 댐이 생기는 대관대리지역 이라든지 마옥, 수백지역 같은데는 어떤 안개일수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산량 감소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호흡기 질환의 유발 가능성이라든지 이와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부분의 한정된것만 개발지원이나 이런데로다 포함을 시키는것 보다도 그렇게 간접적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을 할수있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에서의 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횡성군에 피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수자원공사나 이런축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것을 환수 받을수 있느냐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맑은물 공급담당관   김주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댐주변 종합개발 계획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 용역 시방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내용 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방서 자체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방서 자체에 그런 내용을 설명을 다 한바가 있고 용역 자체를 그렇게 줬습니다.
지금 댐이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민이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나라의 각처에 있는 댐에 대한 영향력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피해의보상적 차원의 종합개발계획이 아니라 댐 주변전체 댐을 기준점으로로 해서 대관대리쪽이라든지 수백,마옥리쪽 까지도 영향이 있고, 상류지역인 청일면하고 갑천면 지역이 수몰되고 남는 지역이 209평방킬로미터 입니다.
209평방킬로미터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이고 나서 나머지 지역이 자연청정지역으로 묶였다고 하는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오다를 실질적으로 용역업체에다가 다 줬거든요.
다주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횡성군이 횡성댐이 막힘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나머지 수몰되지 않은 잔여 지역의 이쪽 외곽지역인 강림부곡, 안흥, 횡성, 공근, 서원 이쪽지역에는 반대급부적인 그런 계획은 사실 우리 종합개발 계획상에 사실상은 감히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론을 못하고 있고 이 지역보다도우선 우천, 갑천, 청일지역하고 댐 주변지역에 종합적으로 앞으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다라고 하면 수십억, 수백억돈이 투자가 될겁니다.
이러한 돈이 실제 우리 지방비도 투자가 되어야 하겠고 도비라든가 국비 아니면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앞으로 10년차면 10년차, 년차적으로 얼마만큼 얻어내야되느냐 하는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공급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무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안중 금회에 추가된 세외 수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총액이 98억4,521만9천원 이 이번에 증감상에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의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 1600만원에서 금회에 63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예방접종수입으로서금년도 단가 인상증가분이 디피티등 5종에 782만5천원인데 단가 인하된 감염예방접종이 150만원이 감액되어서 실지 63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은 금년도 단가계약을 하면서 일부종목은 인상이 되고 일부는 감소가 되어서 증가량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지적과의 개발이익 환수부담금위임수수료가 당초에는 없다가 금년도에 1억1,202만8,830 원중에 위임 수수료 7%를 시.군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현재 징수확정된 분인데784만2천원이 늘어났고, 34페이지에 종합민원실에 저희가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팩스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증명 팩스민원 처리가 월 약 90 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1천8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127만6천원이 늘어났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교부금 증가인데 당초에 420만원을 확보했는데, 547만6천원이 들어와서 이 사항은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50이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편의상 비교증감내역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인데 당초에 4억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저축성정기예금이 CD양도성 예금수입 추가인데 현재까지 총 29회에 걸쳐서 CD예금을 345억을 예치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예치중인게 165억이 있고 나머지 해약이 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예치되어 있는 기간은 아직 2~3개월 남아 있겠습니다만 그 계산이된게 692백만원이수입이 확정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앞으로 자금 운영에 따라서 계속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수입은 10억9,146만5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국도 5호선 횡성-공근간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매각 대금이 군유지로 되어 있는 횡성읍 입석리 147-2번지외 41필지에 9,692평방미터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약8억8,644만2천원의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삼마치 확.포장공사 편입용지 매각대금이 공근면 학담리 57-7번지외 24필지에 18,684평방미터 2억523천원 해서 10억9,146만5천원이 세입 확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수입이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10억을 우선 가정해서 했는데 '96회계년도 이월 확정액을 보니까 59억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총69억이 순세계잉여금 이래서 59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당초에 3천만원만 확보했었는데 정산결과 1억5800만원이 추가되어서 188백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당초에 2천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수입인데 환경기금조성액 기탁금, 군농협 295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늘푸른정기예금을 했을때는 예금이자액의 3%를 군으로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부담하는게 1%, 농협이 부담하는것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의 금액 295만원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내부 전입금인데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읍하택지개발 사업에 95회계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7억인가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지금 매각이 전부되진 않았습니다만 3억5천, 50%를 금년도에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잔여금은 추이를 봐서 환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일반부담금이 되겠는데 개발이익 환수부담징수금인데 둔내새터주유소의 한상욱씨가 추가 부담할께 개발이익부담금 징수 확정액이 213만5천원, 코레스코 개발부담금 정산분이 319만2천원이 확정된 사항이고 도로점용굴착허가와 관련한 복구비인데, 이것은 한국통신원주전화건설국 10,300회선 증설관 증설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복구공사도 원래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건설과에서 검토 과정에서 거기서 하면 하자가 많이 생기고 보수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고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공사는 거기서 하지만 원상복구는 저희가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억9,800만원하고 2건에 5,353만 8천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세출에 다시 편성을 해서 복구공사로다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곡~강림간 진입로 확.포장공사의 국립공원관리공단 부담금 수입으로 4억 6천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총 일반부담금 세출에도 같이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18억1,686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변상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시에 안흥~둔내간 도로 확.포장 공사 환수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2억1,549만6천원이 변상처분이 내렸습니다.
그 수입이 현재 확정된 수입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20만원은 96년도 지난해 횡성댐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수몰지역 주민의 이주정착금으로 6억 8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5억 4300만원, 군비 1억4400만원인데 그 비율에 따라서 사용잔액이 72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4400만원인데 이번에 애향담배 판매수입인데 오마샤리프하고 하나로하고 디스하고 3종을 해 가지고 4만갑을 세입도 잡고 세출도...
이것은 세입.세출이 똑같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향담배 판매 촉진차원에서 관내에 판매를 안하고 관외에 판매를 해서 홍보차원에서 4만갑을 인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1만갑씩 인쇄를 해서 출향인사들을 찾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소포료 이런것은 부담을 해서 관외로 파는데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4만갑을 다 팔았을 경우에 갑당 460원이기 때문에 1,840만원이 추가 담배 소비세에 징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부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총 증가액은 6억863만6천원인데 인건비에서 수당은 재무과 시간외 근무수당 증가가 1,010만원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기정에 3,661만9천원인데 1천만원을 추가한 이유는 당초예산에 보면 저희 재무과 정원이 37명인데 29명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정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일용인부임 40만7천원 추가 사항은 단가가 17,500원에서 17,950원으로 일당이 오르는 바람에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360만원, 추가분도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정원증가 요인에 따라서 일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세무 담당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인데 일인당 월 8만원 지급되어 있는 것도 부과계의 개편에 따라서 5명, 정원 증가분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감30만원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10%를 당초예산에서 감한게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5,120만원 인데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애향담배 제조를 세입 4400만원 잡아서 그대로 세출에 편성한게 4,400만원이 되겠고, 일반수용비에 세정홍보물제작은 알기쉬운 지방세 납부 안내등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320만원이 추가 되어있고, 재산세과세대장 바인더구입 4백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애향담배 주문배달 소포료인데 저희가 2백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문량에 따라서 소포료를 우리가 부담해서 외지에 공급하는 제세공과금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3,144만8천원 감이 되었는데 토지과표 업무가 읍면당 한명씩 9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토지과표 조정이 공시지가가 전환됨에 따라서 읍면에서 인원을 감축하니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인원 감축 차원에서 6월말까지 하고 하반기에 안쓰는걸로 했기 때문에 6개월분 3,100만원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재무계에 있는 일용인부가 한명씩 주는것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여비 2,188만8천원인데 국내여비에 담배판매 관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읍면별로 추가분이 1,400만원되는데 읍면분도 저희 본청에다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체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횡성읍에는 당초예산 포함해서 약 년간 460만원정도 기타 8개면에는 년 230만원 정도 수준으로 체납액 여비를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4백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담배소매인 산업시찰에서 군 세수에 약45%를 차지하는 담배 소매인이 약3백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담배소비를 한 우수 소매인을 45명 정도 선정해서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금년도에 시도해 볼려고 계상한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포상금 280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우수기관 시상을 저희가 지난년도 읍면 실적 평가를 했습니다만 시상금이 확보가 안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유공자 년말 시상에 소매인은 3명, 출향인사중에서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페이지 일용인부 20만5천원 추가된 사항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 10% 10만원감도 시책추진 활동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20만원인데 관용차량 탁송료 일부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24만원 추가로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4만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460만7천원도 화물차추가분하고 산림방제용 차량 추가 구입한 2백만원 확보해서 4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5,770만원 이 추가 되었고 물품 및 도서구입 비에 노후비품교체 4백만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176만3천원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 재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1식에 160만원, 피복비에 청사주차장관리 청원경찰 근무복 9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99만1천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보조에 단가인상분 하고 상여금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 되어서 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여비가 659만2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국내여비가 도에서 재산관리 수입으로 배정된게 659만2천원을 국내여비로다 전액 도비로 계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국공유재산관리장비 구입에 340만8천원인데 전액 도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5억3400만원인데 이중에서 토지매입비를 5억4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저희가 당초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에다가 10억9,146만5천원을 토지매각에 따라서 들어온 수입이기 때문에저희 군유지를 그만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10억9,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 사정상 5억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선 검토중에 있는 사항은 공공용지 매입에 시가지 3필지에 1억2,100만원 정도가 읍상3리 횡성오토바이 부근에 공유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일부 국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동변소를 짓는다든지 그런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생각해 봤고요.
군 청사옆에 목욕탕뒤에 40평방미터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 차원에서 하고, 강림리에 42평방이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약 3필지에 1억2천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가지고는 저희가 갈풍지역에 중앙고속도로 당초예정 부지가 노선이 변경됨으로서 당초에 샀다 노선변경이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된것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원매자한테는 당초 보상가격에 조금 얼마 안벗어나는 범위내에서 원매자한테 매입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군 계획은 지금 도시과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구체화되면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 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3천만원은 청사난방용보일러배관이설 공사에 1천만원, 청사입구계단보수공사에 5백만원, 청사주차관리용주차권 발행기구입 5백만원, 구보건소건물 옥상방수공사에 1천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애향담배 판매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원용   간략하게 말씀올리면은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작년 결산액이 약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지방세가 한 66억7천만원정도...
순순히 군세를 따져보면은 거기의 45%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25억이라고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로 봐서는 30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아직까지 하반기에 더 추진을 해봐서 계상을 할것으로 말씀을 올리는데 그전에는 외국산 담배도 저희 소비하고 상관없이 한 4,5천만원씩 들어와가지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외국산
담배는 월 2,3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월 몇천만원씩 들어오던게, 그래서외국산담배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여기 소재하기 전에는 저희가 수입을 많이 잡을수가 없고 담배소비세가 예년보다 주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은 관내에서 담배를 안팔고 관외에다가 무조건 한갑만 팔면 460원이 군세입이 들어오니까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영월군 같은데는 직원들한테 전부 할당을 해가지고 개인 한사람이 최고 1,250보루까지 판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인사고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 저희는 당초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년에도 30억씩 들어왔는데 더 줄을까봐 저희는 4만갑을 계획한것은 분기별로 한 만갑정도를, 횡성의 홍보차원에서 한우 사진같은 횡성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진을 봉투에 넣어서 약 1만갑씩 인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인쇄방법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인 수입이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을수 없으니까 10%이익을 안보고 거기에다가 그림으로 인쇄 한것을 넣으면은 10% 없이 1원도 부담을 더하지 않고 수익도 없이 인쇄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쇄를 해서 횡성한우도 홍보를 하고 담배소비세도 올리겠다는 그런뜻인데 그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외 출향으로 판매할 계획은...
조금 인쇄를 해다가 견본을 저번에체육대회때 330보루인가 밖에 못팔았은데 그것도 관내에서 많이 팔으면 소매인들이 항의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을 여기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조를 짜가지고 경기도나 서울, 포항 같은 군민회가 조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런데를 찾아가서 거기군민회원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담배를 한갑씩 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향차원에서 주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송금 즉시 우송을 해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연간 월 몇보루라던지 이렇게 확보하는 차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외지에는 출장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은 외지인사들에게 연간 지속적으로 몇보루씩이라도 보내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소 홍보차원에서 외지에 나가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업소사진을 넣어서 여기서 보내주면은 그분이 소매인지정은 안돼가지고 이익은 없습니다만은 담배값은 외국에서 사다파는 사람은 똑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인쇄는 100보루 이상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00보루 이상 필요로 하는 업소는 업소문구를 넣어서 저희가 보내드릴 계획에 있고 개인별로 한두보루씩 소비하는 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구좌입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여기서 소포료를 부담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수입을...
이것이 잘되면은 4만갑 이상이라도더 팔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1차로 4만갑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먹거리단지에도 일부 했습니다만은 소초지역이나 관외를벗어나서 우리 횡성 사람들이 업소를 운영하는 옥스포드 산장이나 이런데 10개업체를 선정해서 100보루씩 1천보루, 만갑은 이런 인쇄를 해서 홍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돈을 우리가 받아서 담배인삼공사에 갖다주고 우리가 사진 찍는것만 써비스 해 가지고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담배소비량을 늘려서 세입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세수입 증대를 위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한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산서 상으로 나온것을 보면은 세출부분에서는 담배사는돈 4,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비, 소포료 경비가 39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담배소매인들의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400만원까지 다하면약 8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담배분야에 세출에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입에서는 사실 4,4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으로 봤을적에는 세입이 4,400밖에 안되고 하니까, 제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도로 들어오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담배세로 인한 세입증가가 1,800여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다고 하셨는데 최소한도로 이 증가분에 대해서 는 세입에다 같이 잡아 줬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세입이 추가로 늘어난다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좋았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96페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가 군유재산매각이 11억이었는데 공공용지 매입은 5억이란 말이에요.
토지매입은 6억이란 얘기인데 제 생각엔 착상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 11억을 팔았거나 11억을 다른 토지로 사놔야지만 된다는 것을 참 옳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를해서 그만큼 땅을 사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원이나 여러군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공원용지 보상지급이 다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런것을 사줘야지만 사유재산의 피해를 안받고 하니까 그것을 사야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울러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갈풍지역에 대한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중앙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갈풍, 반곡, 학곡리 사람들이 주택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패키지 마을을 해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학곡리 사람들이 너무 멀다고 안온다고 하는 바람에 못만들었는데 지금 그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그리고 언젠가는 토지가 길로 포장이 되고 거기는 주택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놓으면 아마 할수만 있다면 택지를 조성해서 군청에 소득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아주 좋은 생각이니까, 어떻게든지설득을 해서 6억을 더 포함해서 그쪽을 사시면 좋겠고 또 아울러 지금 군청에 있는 공원용지는 사유재산을 공원용지로 묶어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상차원에서 사주는걸로 이렇게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을 하기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방금 진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용지 매입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는 제 생각같아서는 말입니다.
사실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 같은 것은 먼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대충하고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딱 올려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관리계획승인 안받아도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조원용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것이 도로에 들어간 편입지 보상을 갑자기 받다보니까 며칠전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예산확보를 해야되는데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구두로다가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여기에는 공공용지 매입이라고만 해놨습니다.
팔아먹은 만큼은 사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총액으로 요구를 했는데 현재 이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겠다는것은 저희 관재계나 실무부처 의견이고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님께도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확정이 되고 어느정도 가시화 되면은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단계에서 저희가 확실히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게 사는것도 단가의 감정평가하고 안맞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응하느냐 이것도 문제고 갈풍리건도 그런 얘기가 요사이 나왔습니다.
공고를 아직 안했는데 곧 공고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갈려면은 도시과 개발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1차 방문을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보상받은데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다수가 있는데 현재 매입 못한 사람들것을 골라서 우리가 따로 살려고 보니까 절차가 저쪽에서 수의계약이 안되고 공개경쟁입찰로하면은 당초에 5만원 가던게 10만 원가고 해서 어렵고 또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5만원, 6만원, 보상받은게 지금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살려고 하는것은 십몇만원씩 준다고 팔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알아보니까, 우리가 개발을 할려고 보면은 국유지 보상받은 것도 조그맣게 한다고 해서 27필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집단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사유지를 한몇천평 사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잠정적으로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택지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장님 책임하에 우리가 가서 하면 안해줘요.
포기하고 군에서 사도록 인정한다는 위임장을 인감청구해서 하는 것을 이장한테 해달라고 했고 사유지 매입은 어느정도 의사타진이 돼야지 거기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못사면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문제가 구두로라도 어느정도 합의가 된 다음에 제가 이 사항을 보고드릴까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이것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다 설명을 드렸고 이사항은 만약에 다른 토지매입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관리계획승인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변경해 추가하고, 지금 갈풍리것을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예산은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집행을 하고 이 사항은 관리계획승인없이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이인원 위원님과 진기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은 국도 5호선 매각대금이 약11억 정도됩니다.
그런데 96페이지에 공공용지 매입이 5억400만원에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6억은 어떤방식으로 예산서에 잡혀있는건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약11억이 매각대금으로 들어오는데 매입비는 5억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약6억정도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분 위원님께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요구사항은 세입하고 똑같이 천원도 안틀리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라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국토의 보조부담제라든지 예산부서에서 사업부담제든지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약6억 정도는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됐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른 예산은 어디냔말이죠.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걸 보면은 문화체육과는 공원용지를 사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무과장 조원용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소관만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계에서 얘기는...
함종국 위원   아니 이것을 매입하겠다 하면은 11억을 팔았으면 11억의 공공용지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되는데 재무과에서 나머지 6억은 공원부지를 사더라도 어차피 군재산 같은 부분은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게 되 있으니까 다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6억에 대해서는 다른과에서 지출이된다해도 재무과 관재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저희 예산에서 토지매입비 11억을 요구 했는데 예산계 실무적인 차원의 답변은 뭐냐하면은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3.1공원 부지매입이 5천만원 추가되는 문제나 당초예산에 확보된 상안분교하고 덕원분교 매입할때 2억5천만원인가 또 추가 확보해 준게 있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따지면은 그런 재원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5억4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하고 선공, 부지매입이나 이런것들은 별도로 아직 자세히 뽑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뽑아가지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해서 계획을 하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보면은 차질없이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서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여러가지 재원사정이 어려우니까 덜 세울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50%이상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꺼번에 10억을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11억을 모두 세워야 하니까 5억분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앞으론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부분이 지금 매입하는 부분에 관리계획의 승인없이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이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고 6억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 의원님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슬쩍 5억만 해놓고 6억을 전부 그쪽으로 편성을 해 놓은게 아니겠느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때 문제점이 돌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로 처리를 해놓지 않았겠는가.
○재무과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다른과에 것은 저희가 실지 11억 받은 것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실무적으로 예산계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에는 딴데 보상가인상이라든지 추가매입하는 부분 이런 사항은 저희가 관리계획상 계획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로 볼수 없고 여기에 11억을 확보해주면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명 어느리 몇번지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것을 그냥 놔두면 세입이 일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안하면 그냥 써버립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재원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써버리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11억을 토지매입비에다 묶어놓겠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예산심의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매입승인이나 계획승인을 다 받아야 쓸수 있는 거니까 묶어놨다가 나중에 계획이 확정이 되는대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요구가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이게 일부 확보가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억은 다른 재원으로 전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함종국 위원   그럼 6억이라는 부분도 군유지 매각대금 11억이 들어와서 지금 공공용지 매입으로 재무과에서는 5억400만원을 예산에 요청에 놓고, 6억도 다른 과에 군유지나 공공용지 매입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그것은 저희과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조원용   네,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자체가 지금 잘못된거 아니에요?
군유지매각을 그만큼을 팔았으면은 그 만큼의 면적이던지 금액으로 확보를 해야지 어떻게 5억만 세워놓고 6억은...
○재무과장 조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3.1공원 부지매입 3필지는 관리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추가된 것은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면적만큼 사야된다는 얘기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을 사고 하는 것을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계상을 하니까 그 내용이 결정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종국 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는 왜 올려놓냐 이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억이라는 돈이 군유지 매각대금으로 들어왔는데 5억만 공공용지 매입으로 세워 놓고 나머지 6억은...
6억이라는 부분도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서 예산처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일반실과로 다른데로 돌려놨다 이거에요.
○재무과장 조원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이 안됐으면 올리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신데 문제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세워놓으면 세입이 일단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의 증가로 잡아서,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예산계에서 다른 예산으로 100%쓰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구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용지를 매입할 부분이 있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은 일단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다음 추경에 공공용지 매입비로 집어 넣으면 되는것이지.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예산에 넣지말고 예산계하고 이부분은 공공용지 매입대금이니까는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올려서 집행을 하는것이 적정한거지 5억만 올려놓고 6억은 다른데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다 이 얘기에요.
○재무과장 조원용   맞습니다.
예비비로 확보를 하는 방안도 있고 토지매입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과목, 세출예산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관리계획승인 없이는 집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관리계획 승인없이 물론 집행을 할수가 없지만은 관리계획도 없이 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부터도 이상한 것이고.
○재무과장 조원용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은 예산계와 실무적으로 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당초예산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사항중에서 도시과의 횡성시가지 토지매입비나 투자한게 4억700만원정도 되고 3.1공원 부지매입이 약1억5천, 공설운동장 매입비 추가가 6,200만원 그 정도 하다보니까 약 6억이상을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산계 얘기로는 5억만 세워도 충분하고 거기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할때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입비 없이도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3.1공원 부지 매입이라든지 민원해소 차원이라든지 관리계획은 2년간 유효하니까 작년에 받은 사항중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해결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210억 이상이다 투자가 됐다라고 저희하고는 실무적으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학교사는 용지 이런것도 별도재원으로 땅팔은게 없으니까 2억이 추가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가지 토지 매입비도 금년도에 4억이 투자가 됐고 3.1공원에도억5천이 투자가 돼 있고 이런식으로 하면 10억도 더 넘게 투자가 된 사항을 굳이 재무과에서 11억을 다 토지매입비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 하고 예산계장하고 이런 실무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지나간 것은 그만이고 올해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해 달하고 한 사항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부서의견하고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하려는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이미 투자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강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145쪽에 지적관리인데 다음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현황도면 작성인데 이게 지가공시등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4의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고 건교부 훈령 제195호에 의해서 작성을 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4,125 만원으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정을 6,372만5천원으로 해서 2,247만5천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는데 많지를 않습니다.
국비가 485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지가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지가 조사하는데 활용을 하 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인데 모자르는 양을 금년에 완료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2,247만5천원을 더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지가조사업무보조인데 각읍면에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들의 인부임입니다.
맨 밑에 기타수당이 6명분이 확보가 되겠어서 753만9천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원 상여금 지급인데 9개면중에서 6개면이 1년이상된 사람한테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6개면에 6명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은 국내여비입니다.
미지번 건축물대장 지번조사 여비 인데 저희 관내에는 건축물대장이 12,000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인수를 받고보니까지번이 들어가 있지않은 건축물이 3,207동이 있습니다.
이 3,207동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미지번건축물대장을 일제히 조사를해 가지고 타시군에서는 지금 신청을 받아서 측량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지에 지적직이 나가서 확인을 해 봐가지고 확실히 100번지면 100번지안에 그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면 100번지를 그냥 넣어줄려고 합니다.
측량까지는 할것없고, 확실치 않은것 육안으로 봐서 어느번지에 들어있는지 모르는것, 이런것은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금년내에 지번을다 넣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다가 청일면에 많이 있어가지고 봉명, 속실, 신대리 3개면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번이 들어갈수 있는게 122동, 지번이 들어갈수 없고건축물대장에 등재는 돼 있지만 멸실됐다든지 파옥이 되가지고 없는 것이 41동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것을 조사해 보니까 조사하는 데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장님들 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파옥되고 멸실되고 해서 없는것 41동은직권으로다가 대장을 말소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3,200동이라는 많은 양이 각 면,리에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하는데 그 여비가 필요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의 광파조준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4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동해시에서 이것을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약 9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된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게 75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35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적도를 보관하는 바인더인데 종전에는 그것을 옆으로 도면을 전부 뉘여놨는데 한 50장이나 이정도 되면 그 무게가 굉장히 나갑니다.
철제캐비넷에 넣어놓으니까 이것이 무거워서 눌려가지고 철제가 금방 고장이 나고 잘 여닫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그 보호대가 저희 창고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도면을 넣어서 세워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800만원 어치를 했는데 300개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된 것은 당초에 파악이 잘못돼가지고 조금 모자르는게 있고 또 여유분도 있어야 되겠고, 경지 정리등을 해서 도면을 새로 만드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3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25만원을 추가로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 여 주시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   선 사회과장 남궁선 입니다.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시면은 장애인 수련 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장애인 수련대회가 매년실시가 됩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 참가보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인접군에서는 하는데 왜 횡성군은 안하느냐 하는 회원들의 질책도 받았습니다.
저희군에 등록 장애인수가 약6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 600여명이 다 참가하는게 아니고 이중에서 100여명 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참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국비가 70%, 도.시군비가15% 계상이 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81명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대상자가 129명인데 48명분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수 45명분에 대한 국도비가 계상되어서 이것이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있습니다
42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인데 국비가 70%, 도.군비가 15%, 15% 그래서 군비가 63만원이 이번 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총 3억6천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2억, 군비가 1억, 자부담이 6천만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군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체육대회와 흰 지팡이의날 행사는 매년 연례행사로 이뤄지는 사항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300, 흰지팡이의날 행사 지원에 200, 그래서500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개 단체에 당초에 연600인데 400으로 증액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년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안된 각 단체에 400만원씩 더 주기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설립에 따른 설계 용역비중 기본설계비만 당초예산에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계상된 실시설계비가 2,400만원, 시설부대비가 600만원 감리비가 2,700만원 그래서 총 5,700만원 미계상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생계보호가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당초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474만3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출장수용비가 부족해서 여비에서 90만2천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90만2천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 일당 1만7,500원이였었는데 1만7,95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족이 450원,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이번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수 및 대불금회수 여비는 사용대상자가 감소가 되어 삭감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수용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항도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일반 요양급여 기간이 작년도에는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는 연간 보호를 받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증액이 되므로서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만6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남궁 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25페이지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1개소에 42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작업장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남궁   선 지금 잘된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외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기범 위원   이게 보통사람들도, 사실 요새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가 불안정해서 중소기업이 쓰러지 고 있는 입장인데 장애인들이 하는게 오죽하겠느냐 이런생 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거기 전기세도 못내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해서 전기세도 못내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사회과장 남궁   선 그래서 우선 이걸 가지고 그런 운영비로..
진기범 위원   그래서 도와준다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현장방 문을 하셔가지고 잘되게 하셔야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124페이지에 장애인수련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장애인수련대회는 1박2일로하는건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체육대회는 대략 얼마정도 사람들이 참석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체육대회를 하시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남궁   선 장애인 수련대회는 하절기에 대개 8,9월에 동해안 지역에서 합니다.
타 시군에 보면은 차가 두세대가 가는데, 모든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사항이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되는 사항인데 수련대회 참가여비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들이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갔다와서 타시 군은 이런데 우리군도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실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도에서 합니다.
작년도에도 대개 장애인들이 혼자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보호자들이 같이 오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한차반으로 버스한대에 봉고차로 이렇게 올려보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작년도에 그 정도 숫자가 갔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 수련대회는 1박2일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남궁   선 2박3일입니다.
진기범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200만원, 300만원이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지금 암만 횡성군이 돈이 없어도 많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쪽에서 200만원, 300만원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못했다하는 얘기는...
○사회과장 남궁   선 작년에 못한것은 아니죠.
참석을 하는데 최소화를 시킨거죠.
진기범 위원   최소화라니 말이 안되죠.
최대화 시킬려고 노력을 해야지 최소화 시키면 됩니까?
가고 싶다는 사람들은 다 해줘야지
○사회과장 남궁   선 모든게 예산이 수반이 되야 하는 사항이니까...
이인원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복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 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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