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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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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5월 9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심사보고작성의 건
  4. 3.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심사보고작성의 건
  4. 3. 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어제 실과장님의 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목한 바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이복균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심사보고작성의 건 

(17시 41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기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기범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4월 24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위 구성을 하여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6년 5월 8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상정을 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관계관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5월 9일까지 2일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이월사업비등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을 추가 1,191,550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총액은 126억6천8백만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규모로서 총예산은 1,198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며 총규모는 78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액 56억1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규모 417억9천7백만원으로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일부 항목의 편성 방법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의처리 하였고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항목의 경상적 경비인 일본 핫도정 연수 해외여비 1,800만원과 풀보상금 1,000만원과 국제교류 추진 보상금 800만원 등은 국제교류의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의 일반 수용비인 군정홍보 1,100만원, 행정예고 게재 1,100만원은 96당초 예산심의시 삭감했던 것으로 홍보에 일원화를 기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의 보상금으로 계상된 반공의날 기념행사등 참석비 1백3십3만2천원도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했던 것으로 풀보상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지역안정관리 항목으로 자산취득비목의 휴대폰 구입 1백만원은 주정차 단속 요원에게 무전기가 기지급 되어 있어 주정차 단속에 불편 사항이 없으므로 휴대폰의 추가 지원은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부녀복지항목의 둔내합창단 지원비 5백만원은 당초예산에 연습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2백만원을 삭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정관리 항목중 외국인근로자 1일 군민제 운영 보상금 4백9십2만원은 불요불급예산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하였으며 읍면 예산 항목중 둔내면 지방세 과세물건자료 정리업무보조원 인부임 364만원은 현재 일용직 증원 억제 시책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운리 정자각 보수공사 8백만원은 유사한 타시설과 형평성을 잃게되는 것으로 추후관련 유사시설의 현황 조사와 년차적 종합 보수 계획을 수립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중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용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년차 유급 수당으로 3년이상 근무자 13명에 대해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향후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원에 모두에 대하여 확대 지급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농지 전산화 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 364만원은 농지전산화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역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시 선심성 예산 계상을 지양하여 사업 우선 순위별 투자계획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상항목을 재요구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이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  5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기범

○위원장 이복균   진기범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산회의 건 

(17시 50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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