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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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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5월 8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6. 5.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6. 5. 산회의 건

                  (10시 00분 개회)
○의사계장 이상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의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분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실과소의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3분 개의)

○임시위원장 원용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임시위원장 원용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이복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지금 함종국위원님께서 이복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복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균 위원님이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복균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복균 위원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5월 9일까지의 일정으로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내실있는 재정운용이 될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임시 위원장님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간사에 진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께서 진기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기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진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보필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 실과소별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실과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과소별 사업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회부경위는 96년 4월 24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금일 특위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당초예산을 95년 12월 20일자로 의결승인 이후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일부 증감 변경내시등 세입예산액 경정이 불가피하며 세출면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경정과 인건비등 불용예산의 삭감조정등 지방공단 조성사업을 비롯한 현안투자사업의 추진과 소득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비 확보등 세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 운영해가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총규모 입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 요구된 금액은 126억6천8백만원으로 96년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되겠으며 총예산은 1,198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며 총규모는 78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액 56억1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규모 417억9천7백만원으로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황 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총 70억5천5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53억3천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2천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0억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억7천5백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9억2천3백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6억9백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사업계획 변경으로 2억8천2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증가액은 56억1천3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 56억1천3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억9천3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1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4천6백만원 증가.
주택사업 특별회계 1천1백만원증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억1천2백만원 증가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1천만원 증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30억3천2백만원 증가 횡성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14억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황 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증가액은 70억5천5백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0억3천3백만원으로 인건비 1억2천9백만원 기준경비 1억2천3백만원. 관서운영비 7백만원. 경상적 경비 7억7천4백만원이 계상되고 사업예산으로 62억5천3백만원 계상되어 국고보조사업 1억1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13억2천1백만원. 도비보조사업 9억2천5백만원. 자체 신규사업 38억8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예비비는 2억3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편성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6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 13억3천9백만원. 사업예산 43억9천9백만원. 채무상환 38억2천만원. 예비비 39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기반이 매우 열악한 조건으로 인하여 신장되지 못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19.6%로 계속 침체되어 있는 현실정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도 95년도 순세계 잉여금 34억과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지방세 수입은 전무하며 세외수입 중 성우그룹에서 납부한 2억7천만원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으로 마땅히 기부금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하나 성격이 다른 개발부담금으로 세입 예산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대단위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부과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관내 성우리조트 등 개발사업이 일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바 있습니다.
잡수입의 으뜸상품 판매수입은 기정예산에 4천3백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4천1백만원을 삭감 요청한바 이는 사전 예산계상시 충분한 검토로 판매장운영 제경비와 실수입금의 손익 여부를 판단하여 계상했어야 함에도 즉흥적으로 적당히 예산을 요구 편성하므로 업무를 소홀히 한 바 있고,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횡성읍 읍하지구 택지매각 수입을 당초 94억2백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 62억3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31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므로 예정된 계획성 없는 허구의 방만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므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둔내 문화마을조성 택지 매각 수입은 당초 기정예산에 2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다가 금회 89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110억8천만원으로 계상 요구 하였는바, 이역시도 매매 수요의 전망 계약체결 등 가능한 근거 자료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적정한 세입액을 계상했는지 의문시되며 연도폐쇄기 결산시 세입 결함 발생이 심히 우려 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세출면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 몇 가지 사항을 적시해보면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 300일미만으로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등은 원칙적으로 증액 계상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농지 전산화 및 지방세과세 물건자료 정리 업무보조 인부임 2명, 7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지키지 아니한바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고용사역하는 일용근무자 총40명중 3년이상 근속자 13명에 대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3천만원 1인당 년 2,341천원을 계상한바 있으나 이는 양면성이 있는 예산으로 3년미만 근속자 27명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예산절약 및 문제가 있는 예산 요구사항을 일부 삭감한바 있으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구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5천만원 삭감 1억2천3백만원 승인, 금회2천만원 재요구, 정금 민속관 관리인부인 당초 5백만원 전액삭감 금회 5백만원 재요구.
군정홍보예산 게재 당초 1천6백5십만원 삭감 1천1백만원 승인 금회 1천1백만원 재요구, 행정예고게재예산 당초 1천6백5십만원 삭감 1천1백만원 승인, 금회 1천1백만원 추가요구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바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성과 증가하는 세출예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전 공무원은 세원의 발굴포착, 탈루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알뜰한 예산을 운영, 예산을 절약하는 군정수행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이끌어가는 큰 지혜라고 생각하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5월 8일

횡성군의회   전문위원   정 호 원

○위원장 이복균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과 실과소장이 부재중인 문화공보실, 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안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제안안 설명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은 119,837,5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12,668,36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0,942,873천원이 증액된 50,078,721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475,000천원이 증액된 29,87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23,698천원이 증액된 9,775,90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26,790천원이 증액된 23,996,79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경상적예산은 2,373,147천원이 증액된 27,839,02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652,701천원이 증액된 74,167,49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황은 3,820,794천원이 증액된 14,062,13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178,281천원이 감액된 3,768,9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7,055,238천원이 증액된 78,046,546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329,750천원이 증액된 9,199,406천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475,000천원이 증액된 29,874,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23,698천원이 증액된 9,775,909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326,790천원이 증액된 23,079,05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82,795천원이 감액된 9,366,99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 경상적 경비는 24,493,74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52,164,614천원이고 채무상환은 215,46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66,7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지방세는 없으며 세외수입이 5,613,123 천원이 증액된 40,879,31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예산에 1,339,308천원이 증액된 3,345,27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4,399,696천원이 증액된 22,002,87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황은 3,820,794천원이 증액된 13,846,66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946,675천원이 감액된 2,602,2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장,관,항에 대한 사항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것은 재무과장이 보고드릴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로다 2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읍하4리 국민학교 진입도로에 도비가 2억, 95재해복구비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군도정비사업에 6,698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천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89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897백만원은 패키지 마을조성 사업비에 5억, 둔내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 3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에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문고 육성지원사업에 18천원, 청소년선도 격려반 운영에 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주택 전세금 1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 사업에 125백만원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에 487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4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2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지교통지원사업에 3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서 72만원이 감액되었고 밭기반정비 사업에서 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5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786,30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84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7,66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오.폐수처리시설에서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장기수 조림사업에서 14,657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대묘조림에서 2,269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조림에서 248만원이 감액되었고 솎은나무재조림에서 9,456천원이 감액 되었고, 맹아조림에서 15,04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807천원이 증액되었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67,045천원이 감액되었고, 덩굴제거 신규사업에서 15,725천원이 감액되었고 덩굴제거 보완사업에서 3,93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천연림 보육시설에서 2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간벌은 변동사항없고 예찰조사원에서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 구입에서 1,04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약재주입기 구입비에서 1,21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항공시비에 6,99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피해목벌채에 7,46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임용후보자 장학금에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복지회관 우수 상사업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클럽대항 체육대회에 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네체육공원 조성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2백만원, 노인교통비 경정에 26,778천원, 재래봉밀용기 보급에 24만원, 응급장비보강사업에 5,313천원, 피임시술자 영세민무료자궁암검진에 844천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31,520만원이 증액되었고, 부엌화장실개량에 6,130만원, 농어촌민박마을6동에 12백만원이 증액되고 새마을문고육성지원사업에 12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17,226천원이 증액 되었고, 소년소녀가장주택전세금에 7백만원, 저소득층모자가정지원에 85천원, 한우사육기반확충 사업에 38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96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2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밭기반정비사업에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5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19,2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서 722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7,20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장기수 조림에 13,042천원이 감액되었고 대묘조림에 808천원이 감액되었고 솎은나무 재조림에 있어서는 2,837천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조림에 7,71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맹아조림에 있어서는 5,022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풀베기사업에서 2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서 20,114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2,82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에 있어서는 49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천연림 보육사업에 있어서는 69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에 있어서는 1,11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력천공기가 313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약재주입기가 64천원이 감액되었고 수간주사가 22,27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속효성방제가 19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황철나무알락하늘소방제가 3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피해목 벌채에 있어서는 4,50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96지역예비군부대 육성사업에 9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물량 변동에 따라서 국도비가 조정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기획관리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종합행정 법령집 대본구입비가 504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대학유치 추진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에 3백만원, 홍보용청사진 제작 1식에 2백만원,군정보고 VTR제작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제화,세계화교육 강사초빙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군정홍보 VTR제작에 2백만원과 국제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한 3백만원, 외빈초청여비가 9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에 있어서 국제교류추진 보상금 4백만원과 신군정기획단 운영 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전적비 건립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미국 엘튼시에서 6.25 참전용사들이 공근 창봉 지역에서 전사하였는데 거기에다가 전적 기념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통계 전산처리 컴퓨터구입 1대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있어서는 기사 1급은 월3만원,기사2급은 월2만원씩 해서 5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를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여비에 해외연수,일본 핫도정에 지역물산전 참석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단기연수 전문분야 교육에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풀보상금을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용인부 퇴직금을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법률 교육 참석자 급식 보상을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군정광고 게재가 군정홍보에 11백만원, 행정예고에 11백만원, 군정소식지 발간에 3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문화관 전기안전 점검대행 수수료를 12만원, 문화관 전기 초과사용료를 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공의 날 기념행사등 참석에 1,332천원이 계상이 되였습니다.
문화관 비디오프로젯 설치에 1,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금 민속관 관리 인부임이 5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16페이지에 민간보조에 있어서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에 있어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보조로 7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지원 제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31,606천원이 감액된 1,090,71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부족분 1,7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당에 있어서 휴일근무수당 청소차 운전기사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여비가 강림면이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 변동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2,0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횡성읍 이게 직급 보조비가 되겠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43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강림면에 인원조정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청일면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서 4천만원을 감액을 해서 보조금으로 해서 마을회관 건립에 사회진흥과에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 횡성읍 시가지가드레일 보수, 도색 및 승강장 의자 설치해서 3백만원, 안흥면 초등학교앞 가감속 차선 설치에 350만원, 서원면 옥계교 가설공사 날개벽 및 제방이 9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면에서 '96특수시책사업으로 팩스 운영을 하기 때문에 팩스 유지비하고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공공요금으로 둔내면에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둔내면에 지방세과세물건자료 정리업무 보조비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구호현판 제작에 5백만원, 청일면에서 면장실 현황판 제작에 3백만원, 커텐설치 3백만원하고
민원실 수족관 설치에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86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횡성읍 사무실 집기가 250만원이고 강림면에 직원식당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안흥면에 복사기 1대, 청일면에 민원실 응접세트, 공근면에 민원실 응접세트, 서원면에 컴퓨터, 강림면에 직원식당 냉장고 구입등 해서 1,58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근면에 민원실 여직원 옷장 구입에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안흥면에 자동경보시설에 94천원, 강림면 청사 및 복지회관 전기안전공사 점검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 11,70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안흥면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 청일면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 이런것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청일면에는 청사 2층 화장실 신축, 청사현관 및 기둥보수, 관사수리비로 2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근면에는 청사내 상수도시설 보수, 수도관 매설하고 수도관설치, 상수도 관로복구등 해 가지고 23,6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창고 철거하고 구창고 철거지에 대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원면에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서원면 옥상 물흐름 방지시설 설치하고 도색, 복지회관 피로연장의 개축, 공근면에는 복지회관 간이상수도 설치에 333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갑천에는 면청사 절개지 정비를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복지회관 마당포장으로 부기를 변경하도록 요청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운리 정자각 보수공사가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강림면 의병총 상석설치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거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겁니다.
그것이 231페이지까지 계속해서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횡성읍에 간이화장실 분뇨 수거료가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강림면에 쓰레기 소각로 전기요금하고 84만원, 안흥면에 폐품수집소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둔내면 174만원과 강림면에 1,24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횡성읍에 리어카 적재함 설치에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근면 재활용품 창고 설치에 1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횡성읍 마옥리 노인정 건립이 자본이전이 안되어서 삭감을 해서 군에 보조금으로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는 안흥면 성산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에서 횡성댐설치 특별회계에 대한거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원주시에서 부담해야될 1,29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수입을 105,59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주시에서 1,296백만원을 원주시 예산에 아직 계상은 안되었습니다.
만, 원주시에서 1회추경하고 2회 추경을 통해서 할 계획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어서 계상을 우선 해 놨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피복비를 13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난로 설치에 1,03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비로 팩스를 101천원을 계상을 했고 원주시에서 들어오는 1,296백만원을 주민이주 정착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을 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팩스구입비 130만원, 티탁자 구입비 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망향의 동산 및 진입로 공사하고 지장물 철거작업을 과목경정만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망향의 동산 및 진입로 공사에 있어서 1,542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지장물 철거가 79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공보실,댐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65페이지하고 72페이지에 보면, 산림과 부분입니다.
여기보면 전체가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이유는 왜 다 감액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사업물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물량이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변경됨으로써 국,도,군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국비가 절감이 된게 아니고 산림과에서 피해목 벌채를 회피하기 때문에 피해목 벌채를 하지 않으니까 조림사업이라든가 맹아사업,풀베기사업 이런것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하니까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보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단, 이거는 지금 실장님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군에는 40%만 감염이 되어도 벌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70%가 감염이 되어야만 벌채를 해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몸을 사리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 주지 않는가, 왜 다른 군에서는 40%만 감염이 되어도 해 주는데 우리군에서는 70%가 감염이 되어야 해 준다는거는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도있고 국가적으로 봐도 낭비가 되는거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제지회사에서도 죽은 나무는 사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평창에서는 전부 패해목 벌채 나온게 죽은 나무가 하나도 안들어 오고 있어요.
전부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러면 70% 벌채인데 거기는 40% 벌채를 해 주기 때문에 전부 살아 있는 나무예요.
우리 횡성군에서는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돈 못 받으니까 손해죠, 개인산 한마디로 물품가치가 떨어져서 팔아먹지 못하니까 손해죠, 조림 못하니까 손이죠, 굉장한 손해라구요.
이런거는 과감하게 횡성군에서 시행해서 산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허가를 안해주니까 중앙에서 허가량을 주지 않는거예요.
벌채가 없는데 주면 뭐합니까?
이런거는 제가 봤을때 산림과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게 다 삭감되었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겁니다.
중앙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와 가지고 삭감된게 아니예요.
저는 이 문제를 꼭 지적을 하고싶고 이거는 산림과에서 해명을 꼭 해야 될 겁니다.
아마 횡성군내 산주들을 다 모아놓고 물으면 산림과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80%는 나올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거죠.
전 이거를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현재 여기 된거는 국비가 전반적으로 사업이 줄으니까 도에서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사업이 변경된걸로 해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왜 줄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거는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횡성군에서 벌채를 안해줘 가지고 벌채량이 남은게 굉장히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봤을 때는 횡성군은 피해목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걸로 알고있고...
○기획실장 이완형   이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물량이 적어서 한게 아니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것 같애요, 중앙에서.
서창하 위원   올해는 몇 ha가 떨어진 걸로 아십니까?
횡성군에 150ha가 떨어졌거든요.
○위원장 이복균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것 같은데 서창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과 부분은 다음에 받는걸로 하고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거를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은 재래봉밀용기 보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민박마을 6동 보조해 주는 지역, 그리고 8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2천만원은 먼저번에도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을 꼭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되는거는 나중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서 재래봉밀용기 구입을 어디다 설치하느냐하는 문제하고 농어촌민박마을 설치에 대한 문제는 6동이 도비로다 저희한테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다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만 가지고 계상이 된것도 있고 또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된 것도 있고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세출부분에서 어디인지 보고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민간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지침 사항에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73백만원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5천만원을 삭감해서 123백만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서 3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2천만원 정도만 의회에서 해주시면 금년도 군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된 부분에서 계상된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시면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보실 인건비 문제가 깍였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과정에서도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금 민속관 인부임을 54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민속관을 정금에다가 설치해 놓고 매일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횡성군에서 문화마을로다 책정이 되어서 하는것은 강원도에서 용평에 메밀꽃필무렵에 이효석 그것 때문에 거기 한군데 지정되어 있고 횡성에 정금리 하나 지정이 되어 있고 해서 2군데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관광객들이 지나다닐적에 그 지역으로 많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을 닫아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관리를 하고 문을 열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것이 있다는것을 피알을 해서 하나의 문화마을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하면서 해야될게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관철을 해 가지고 한번 그런면에서 운영을 해서 횡성 알리기 뿐만 아니라 정금리가 강원도의 문화마을이라는것을 홍보물도 만들고해서 거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유도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할려고 해 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낭비할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뜻에서 운영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댐사업소의 신규사업으로 마음의 고향가꾸기 사업해서 비디오 촬영이 32백만원, 지리지 발간이 41백만원 이런데 이것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 장계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계장 장흥식   보상계장 장흥식 입니다.
마음의 고향가꾸기 사업의 비디오 촬영과 지리지 발간은 댐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지난해에 군수님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촬영은 6개리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전부 통털어 가지고 민속에 대한 촬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거고 지리지 발간이라는것은 수몰지역 이전 주민들 한테 그 지역의 모든 역사, 문화 이런것을 총망라해서 집필해 가지고 이책을 떠나는 분들한테 한권씩 나눠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이 95년도 결산을 하고서는 결산에서 남은 금액이 34억입니까?
완전 결산을 본겁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지금 현재는 본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결산을 보시는데 34억이 딱 떨어집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밑에 금액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결산을 보셨다는데 추정치로 올려놓은건지...
○기획실장 이완형   결산을 봤습니다. 항목별로 봤는데 아직까지 국비 반납금 이런게 조금...
그 계수를 정확히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추정치로 대략 34억은.
○기획실장 이완형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요.
지역물산전 참석 3백만원 3명 9백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다만 돗도리현의 촌장이 왔을때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쪽에서 큰 행사를 할 때에 횡성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거기와서 판매를 하고 또 횡성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쪽에서 와가지고 행사에 참여를 해서 서로 판매를 하는 그러한 행사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가 그쪽하고 추진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행사를 할때에 참여를 해서 이쪽 상품을 가져다 거기에다 판매도하고 그럴 계획으로다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지역물산전 참석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가는데도 여비보조를 해 주는거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그런데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함종국 위원   민간인에 대한 여비는 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어야지 여비형태로 지급이 되면 공무원이 간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민간인들이 가서 우리 지역에 특산품을 가서 파는데 여비를 보조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인 한테 주는것은 보상차원에서 여비를 지급해 주셔야지 또 군수, 의장 이런 사람들 가는거 아니예요.
그거 지원해 주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완형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볼려고 저희가 요구를 해놨는데 민간인들만 가는것도 아니고 공무원도 거기에 한두명 같이 가서 인솔도 하고...
함종국 위원   국외여비하면 공무원들이 가는거지 어떻게 민간인들이 가는겁니까?
제가 보는 견지는 군수, 의장 이래가지고 가는것 같애요.
작년에도 핫도정에 몇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런 형태로
○기획실장 이완형   작년에 가실때는 핫도정에서 경비 일체를 부담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핫도정에 큰행사가 있을때 우리 횡성의 상품을 소개하는 차원이라는 좋은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국외 여비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가는거지 민간인들이 가는겁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특산품을 팔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균   실장님이 답변하실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넘겨 주셔서 실장님이 성의껏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함종국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군정 홍보하고 행정예고 게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예산 심의했을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날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군정 홍보나 행정예고를 꼭 4회씩 해야 된다는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완형   분기별 1회씩 해 가지고 4회를 했는데요, 2회에 대한 것은 예산이 섰고 2회에 대한 것은 안서서 분기별 1회씩 하다보니까 4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분기별 1회씩은 각시군 공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진기범 위원   진기범 위원입니다.
81페이지, 102페이지, 20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홍보에 대한 얘기인데 군정홍보에서 대학유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라는 것은 벌써 10년동안 써먹고 써먹은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유치는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는것은 안되는것으로 보고 포기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거듭해서 대학유치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까 함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삭감했던 예산을 자꾸 올려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102페이지에 일일근무일지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 승인없이 벌써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일일 근무일지 쓰는것을 공무원들일 싫어하고 있어요.
싫어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효용가치가 있는지 의회에 승인도 없이기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싫어하는데 그것을 꼭 제작을 해서 한 이유 그리고 이것을 제작해서 사용함으로서의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09페이지 시가지 가드레일 보수, 도색 및 승강장 의자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가지 가드레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가지에 가드레일을 승인없이 실시했다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흘도 안되가지고 다 철거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했으면 효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사흘도 안되가지고 뜯었어요.
이런것도 예산낭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책자를 3백부 제작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대학하고 기업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것으로 봐집니다.
이 사항은 금방 가시적으로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 25천명이라는 군 인원이 서명을 해서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자체에서 그것이 안된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너무크고 어렵고 부담을 갖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계속해서 하는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진기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드리는 것은요, 모든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뭐냐 하면 대학이 들어올 시기를 횡성은 놓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학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인들의 생각은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도 몇 년 안있으면 남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알아가지고 포기할때는 포기해야지 유치할 때는 배타해가지고 유치를 못하고 넘쳐날 시기에는 인구 증책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포기할건 포기하고 다른것을 유지해야지 대학에 집착한다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102페이지에 일일근무일지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이따 내무과에서 보고할때 보고드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가드레일 설치 이것은 횡성읍에서 읍장이 요구한 사항이라서 읍예산에다...
구리고개 하는데 가드레일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도색하고 바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읍장이 요구를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진기범 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 앞하고 사거리에 가드레일을 했다가 철거했어요.
그 가드레일을 승인없이 했고 사흘도 안되서 철거했고 그것을 읍사무소 뒤에다 쌓아놨는데...
○기획실장 이완형   지도소앞에 과거에 거기에 가드레일이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포장을 할 때에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그때에 그것을 다시 거기다 갔다가 설치하는것으로...
진기범 위원   아무튼 설치했다가 뜯었다는것은 예산낭비예요.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 문화공보실, 댐사업소에 이어 오후에는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성기선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 입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전산운영에서 저희과 부분이 시설비에 화상회의시스템 환경구축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선로, 전원, 집기 추가로 말씀드리면 타시군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걸 도에 일괄납입을 해서 도에서 일괄 처리를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는 조금 늦어서 자체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가라든가 이런거는 도에서 전 시군에 해 준 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단가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를 25백만원입니다.
이거는 안흥, 갑천, 청일, 공근, 강림에 2대씩입니다.
나머지면은 기존당초에 이미 보급해 줬습니다.
화장회의 시스템 장비구입 이거는 카메라 모니터가 25백만원, 읍면 모사전송기가 9대에 1,080만원입니다.
읍면 출장소를 포함해서 11개중에서 우천, 둔내는 당초에 이미 편성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서류 화일 제작과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대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휴일근무수당을 2명에 67일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먼저 군정시책 업무추진에 군수분이 기정이 4천만원인데 금회에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액이 64백만원이 되겠는데 당초에 4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24백만원을 마저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에 91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군정시책 추진에 군수몫으로 1천만원, 기정에 33백만원인데 기준에 미달된 1천만원 마저 확보하는게 되겠습니다.
주민고정사업처리에 부군수 분입니다.
이거는 기정에 4백만원을 했는데 기준액이 7백만원으로서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시상품 및 기타용품 구입비가 280만원이 되겠고 포상금에서 공직자 가족체육대회 시상금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가족체육대회는 내부 조율을 해 봤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5월중에 잠정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직장 예비군 중대 장비 구입입니다.
방탄헬멧, 탄입대, 수통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서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비가 1백만원,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이 13만원 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모두 1,868만원이 지역 예비군 육성으로 지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도비에서 50%, 군비에서50% 도비에서 이미 내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서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 진지 구축비가 135만원 이게 재료비로 보도블럭 구입비입니다.
나머지는 예비군을 동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군부대 훈련시에 피아군의 주민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게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16백만원입니다.
도, 군비 50%씩인데 예비군 중대가 10개가 있습니다.
중대당 무전기 4대씩, 그래서 이게 개당 40만원씩해서 16백만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장학재단 설립기금 출연에 5천만원, 기타 출연금에 지방공무원 육성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술직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군비를 1백만원씩 부담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 수용비에 일일근무일지 제작과 공무원 명찰 제작을 위해서 577만원, 다음에 이동민원실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홍보전단 제작에 40만원.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가 7,02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년차 유급휴가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5백만원입니다.
이건 읍면에 배분을 해서 사소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 전산장비 중에서 화상입력 장치가 11대, 그러니까 9개 읍면과 2개출장소에 11대가 되겠습니다.
화상입력 장치라는게 뭐냐하면 주민등록증을 하면서 사진이나 지문 등을 화면으로 입력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행정 관리에 견문보고서와 민선자치 24시 역점시책 보고서 인쇄에 3백만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리.반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약80명을 계획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480만원을 투자해서 선진지시찰을 시켜서 리.반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사기앙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을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03 페이지에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금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몇군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300일 이하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300일을 고용한 사람들은 상여금을 주는데 이 내용을 볼것 같으면 280일 자리에도 상여금을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서 다루어야될 업무인데 소관별로 죽 나열해서 관련소관 부서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일용인부의 지급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게 내무부의 일용인부에 관한 확보 지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채용 일수가 300일자리는 상여금도 주고 연차 수당도 주고 가산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280일자리는 10년을 근무해도 그런게 없으니까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300일 이상 종사자 같은 경우는 840만원 정도 년간 타게되고 280일 이하 종사자는 5백만원 약 350만원 정도 임금의 차이가 나게 되니까 일용인부간에 노임 지금상 형평성 문제, 시기라든가 여러가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80일 이하도 일정한 년수가 되었을 때에는 상여금,수당, 시간외근무수당등을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280일이하로 3년이상 근무한자는 월차, 상여금등을 지급하는걸로 검토해서 그중에서 저희소관이 주민등록 업무 전산보조가 3명입니다.
본청에 있는건 아니고 읍면에 3년이상 근무자가 3명이 저희과에 해당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데 280일짜리라도 3년이상이 되면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이렇게...
우리군 전체로는 15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님 소관입니다만, 280일이하 전부 15명 중에서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가 전부 읍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우천에 하나, 횡성에 하나, 청일에 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년차 유급수당...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아까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내무부 지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원래 일용인부의 고용법상에 보면은 300일 이하에 대해서는 상여금이나 년월차 유급 휴가 수당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성기선   그거는 뚜렷하게 통계적인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용인부임 지급기준이 시달이 된거를 보면은 일용인부는 첫째,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요, 사무보조 및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도 년월 기본급의 400%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거는 3년이상 된 사람이 17명 입니다.
이런 일용인부가 장기근무함으로 인한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소관이 3명을 여기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는 14분에 대한거는 기능별로 편성이 된걸로 예산심의중에 나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280일을 근무를 해도 상여금은 줄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300일이 아니라도.
○내무과장 성기선   네, 저희 예산의 한계성, 재정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3년이상으로 국한시킨건데...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들의 년간 사용일수가 어떻게 되죠?
○내무과장 성기선   이것은 채용과 관리를 주무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근무 연한별로 파악한것을 보니까 1년 미만이 25명, 1~2년이하가 16명, 2~3년이 25명, 4년이상이 4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80일짜리가 약 40명 정도 되는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80일은 1년미만이 15, 1~2년이 10명, 2~3년이 10명, 4년이상이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관리운영상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280일을 장기간 5,6년씩 하다보니까 필요악이 발생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400%를 줄 수 있는 것은 300일을 고용한 일용인부에 대해서만 400%를 줄수 있고 300일 미만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또는 원칙적으로 증액예산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지침 편성에 보면은 이렇게 상여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년월차 유급 휴가 수당을 줄려면 280일짜리를 20일을 세워서 주든가 해야지, 금번 일용인부임 '96예산지침서에 보면 280일, 300일 미만에 대해서는 상여금이나 년월차 유급수당을 증액 계상을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280일짜리에 대해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상여금하고 년월차유급휴가수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일을 올려서 300일로 계산을 해서 해줘야지,
지침서에 보면 이사람들은 20일분에 대해서는 해직을 시켰다가 다시 주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단말이예요.
차라리 3년이상 장기근속을 한 분이다 하면은 그사람들을 300일짜리로 만들어서 기본급에 대한 거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300일 미만에는 상여금 같은 거를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전문가적 주관부서인 기획실에 다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관리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는게 어떨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균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실장님이 다음번에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위원   10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일일근무일지를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일 근무일지 제작하게된 동기, 또 지금 하면서 효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일일근무일지를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일일근무일지를 작성을 하도록 4월 20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연찬한것은 결산한다는 의미, 그날의 자기업무의 추진상태를 점검하는 의미, 또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것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이고 근무일지를 전 공무원이 작성을 해서 군수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자기 소관업무별로 기록하도록 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창안사항을 기록하고 해서 매주에 한번씩 단위부서별로 계원은 계장, 계장은 과장, 과장은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는 경우는 글씨를 다시 쓴다든가 이런일이 없고 총 취합해서 구두로, 읍면장같은 경우는 담당실과소장에게 그 면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담당 실과소장에게 전원으로 보고하는걸로 원칙을 세워서 되도록 주1회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느슨해지는 면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읍면장은 그면의 것을 취합을 해서 그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군에 등청을 해서 부군수나 군수에게 그때의 추진된 상태를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들게된 동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기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일하는거를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질수 있게끔 업무의 연찬을 하고 업무의 추진력을 강화시킬까해서 했는데 상당히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 업무를 챙기고 업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지휘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과거의 잔재를 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느냐, 또 그것을 쓰느라고 시간적인 낭비를 할 경우에 다른 일을 더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왜 이런 것을 옛날에 하던 것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부분적으로 저희한테 들려오는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공무원의 기강과 또는 공무원의 근무자세를 다듬어야 되는 주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협조 사항을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큰일났습니다.
이게 민선단체장이 출범을 하면서 자치단체간에 자율성이 상당히 신장이 되었습니다.
모든게 자율성이 신장된 만큼 우리 공직 내부는 상당히 이완현상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 만연한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상 한계도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선 단체장이 출연해 가지고 기존 공직사회와의 갈등이 노정되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거냐 그래서 아마 생각한 끝에 군수님이 이러한 시책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행정의 통제하면 내부통제외 외부통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통제는 구미제국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 행정에는 내부통제가 중요하다고 보겠는데 내부통제의 종류같은것은 지도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감사가 능사가 아니고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의 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그날의 일을 결산하고 그 주일의 일을 군수나 부군수에게 보고하는 체제를 확립시켜서 관련업무를 챙기게 해서 일하는..
어떻게 하면 이완된 공직 분위기를 바꿀수 있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했는데 지금 진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 자신도 그 얘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내부가 이만큼 여러가지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너무, 지금 공직자들이 너무 자율성이 신장되다 보니까 일을 조금이라도 잔소리하고 시키면 싫어하는 풍조로 가가지고 사실상 저 자신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중에 일 안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색출해서 때려 주십시요.
이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와 동기에서 일일 근무일지를 작성을 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보고 업무를 작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효과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효과면에서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휘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부통제에 하나의 좋은 효과로 생각되어지고요.
앞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나 불편스러운 부분은 보완을 하겠다 하는것을 기본적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처지기 때문에 이런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기범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내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전산업무보조 280일을 20일간 인건비를 더 계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년차유급, 휴가수당을 지침서에도 없는것을 준다고해서 기획실장님의 질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 입니다.
일용인부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0일로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40명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12명, 읍면에 28명입니다.
40명중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17명으로 저희 군하고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0일 자리에 대해서 상여금이나 수당지급규정은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상에 의한 내부지침에 의해서 상여금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280일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것은 상여금 지급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동부에다가 내무부에서 지시한 내용에 볼것 같으면 공무원법상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법에 소정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것은 내무부가 지시한 인건비라든지 그런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300일 자리는 그렇게해서 있습니다.
만 280일 자리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니까 300일 자리하고 너무 격차가 있다해서 그분들은 내무부가 시행하는 근무 지침에 의해서 상여금을 계상한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 기준법 제3조에 보면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해야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노동부에다가 저희가 전화상으로 물어봤더니 이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일종의 계약에 의해서 근무하는것이기 때문에 상여금을 줄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가지고 할 문제지 법적으로는 얼마를 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80일로다 처음 들어온 사람부터 상여금을 줄수도 없고 또 전체 인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줄려고 보니까 너무 많고 해서 40명중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17명인데 우선 17명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는것으로 시행을 해볼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280일 자리나 300일 자리나 일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280일 일을하나 300일 일을하나 그일이 그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300일은 지금까지 상여금을 지급하고 280일은 지급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17명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시겠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기왕 지급할거라면 280일 자리가 40명인데 17명만 지급하고 23명은 지급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17명은 사기양양이 되는지 몰라도 23명은 사기 앙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 해줄려면 최초에 금액을 40명에 대해서 따져보니까 총예산이 93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280일 자리를 다 해줬을때 9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63백만원 정도만 확보된다면 280일 일을하는 23명에 대해서도 지급이 될것 같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한다면 280일 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전원 지급을 안한다든가 해야지 3년 근무했다고 지급하고 3년미만이라고 지급을 안한다면 서두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려면 다 지급을 하시고 지급을 안하시겠다면 3년이상이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는것이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시키겠다고 생각하시면 63백만원 더 투자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63백만원 이상의 일을 할수 있으니까 전원 다 지급할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고맙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 들어가도 1년 미만은 상여금을 지급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3년을 일하는 것을 시한을 설정해 놓고 하는데 3년미만에는 행정을 다루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행정을 다루면서 한 2년이상 경과되어서 3년이상 되어야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해 가지고 자기 업무에 어느정도 숙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3년이상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서는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100% 받아 들여가지고 저희가 3년이상에서 우선 시행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사기가 앙양되고 발전적이라고 하면 그 년수를 서서히 내리는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말한다는것이 그렇습니다.
기왕에 실장님이 예산에 주무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기왕에 해 줄거면은 지금 계산해보니까 63백만원정도를 더 투자하면 280일에 40명이 있는데 다 이 사람들도 다 횡성을 위해서 일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왕에 사기진작 부분을 가지고 계상을 하시겠다면은 23명이 3년미만인데 그 부분까지 상여금이나 년차수당을 줄수 있는 부분을 연구,검토 하시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의 주민등록 전산업무 280일에 대한 상여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내무과 주민등록 업무처리하는 직원외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적과에 근무하는 직원들도요...
○기획실장 이완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보실에도 있고 지적과에 3명, 사회과1명, 산업과, 읍면하고해서 전체적으로 17명이 있습니다.
40명중에서 3년이상 된 사람이 17명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한테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 보겠다 생각되어져서 시행을 했는데 함위원님 말씀대로 40명에 대해서 한다든지 1년이상된 사람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기가 높여질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다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보충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20분정회)

(14시30분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입니다.
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로변깃발 구입해서 5천원씩 300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정비해서 3천만원 세운게 있는데 이것은 9개 읍면에 도로변 화단 정비 및 잡초 제거가 되겠습니다.
하절기나 가을철에 국도변하고 각종 도로변에 영세민 취로사업 식으로 해서 인부를 풀어서 풀깎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보면 복지회관 이용자 결혼기념 통장인데 이것을 저희가 복지회관 이용 결혼자에게 통장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만 우리가 지출해 주는 금액외에는 90%이상이 그것을 계속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되요.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전부 다 통장금액을 깍아 치우고 범죄없는 마을 행사 참석자 급식은 둔내면에서 범죄없는 마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150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없는마을 육성 해서 둔방내리, 궁종리가 되겠습니다.
1년차가 둔방내리 1백만원, 2년차가 궁종리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 해서 3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 수집을 했는데 장려금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기도 깎이고 해서 그동안에 안줬는데 각 읍면에 위원님들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녀회 이런데에서 많이 비닐 같은 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사가게 되면 거기서 받은 금액의 100%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 관계도 있고 옛날에 주던 것을 안주느냐 그런 항의도 많고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그것은 국도비 관계를 왔다 갔다 한겁니다.
군비가 13만원 깎이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2만원, 18천원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에서 섬강유원지 토지 매입비 해서 8천만원이 섰는데 금년도 저희가 먼저 의회에 승인 맡은게 5필지에 2,5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부족분 8천만원을 추가로다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하고 두원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6천만원인데 이것은 성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성우에서 작년도에 둔내 번영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회의할때 6천만원을 부담하겠다, 그래서 부담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두원1리 마을안길포장공사 하는데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83백만원하고 해서 1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일면 마을회관 신축은 이것은 시설비로다 섰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으로다 과목경정하는 거고 마을회관 신축은, 이것도 성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성우에서 저희가 먼저 4천만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섰고 이번에 8천만원을 성우에서 납부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거로다 추가해서 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해서 봄꽃묘구입, 꽃탑용 꽃묘구입 해서 이것도 도비가 3백만원이 늘어났고 군비가 3백만원이 줄게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는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 우수상사업비는 안흥에서 작년도에 복지회관 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우수상을 탔어요. 
6백만원을 도비로 받고 둔내에서 장려상 해서 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년도 말에 이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이번 예산에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경계주변지역 환경정비 과목경정은 3백만원을 설계비 및 추진비로다 시설비로다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를 거기서 3백만원을 까가지고 도경계주변지역 환경정비로다 과목경정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흥면에서 6백만원 타온 것 중에서 4백만원을 시설비로 세우고 2백만원을 물품도서구입비로다 세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해서 마을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과목경정해서 868만원을 부대비로 돌리고 공근면 소공원 정비사업 용역은 뭐냐하면 공근면이 4차선화 됩니다.
공근면에 가시다보면 앞에 화단에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거의다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4차선이 되면...
그래서 거기다가 공근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암리 소공원 부지 매입은 여기서 안흥쪽으로 가시다 보면 문암리 소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양쪽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집이 한채 있어요.
집 임자가 요번에 와서 땅을 전부 사다오, 자기 땅이 소공원으로 들어가고 도로변에 집까지 사다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둔내복지회관 부지매입 관계로다 5천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둔방내리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편입된게 200평 정도 됩니다.
도로하고 복지회관 부지로.
그래서 민원인이 왔었어요.
그 민원관계를 해결할려고 올린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정비사업에 2억을 세웠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관계가 5억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관리 해서 건물 누수관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2개소를 올렸는데 공근하고 강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복지회관 예산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짓다 보니까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됐어요.
그래서 공근하고 강림에 누수처리 하는데 6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근 삼군리 우회도로 개설인데 겨울철에 눈이오면 녹지않아 교통소통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8백미터 암거 1개소를 개설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비가림시설 3개소인데 우천, 청일, 강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지어놨는데 바깥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겨울철에는 눈이와서 안녹고 얼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해서, 계단을 눈이나 비가 처들어 오지 않도록 가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백만원 올렸고 다음에 수해복구 및 마을안길 보수 19천을 올렸는데, 저희가 수해복구에서 2차에 118,916천원을 군비부담을 해야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에 감사 사회진흥과에서 온 사람이 이 사업비를 맞추다가 못맞추고 부담을 안했다 그런 지적도 하고 간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118,916천원을 군비 부담을 해서 나중에 내무부 감사나 도감사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으로다 시행한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도로가 파손되고 파이고 그래가지고 시급하게 보수해야될 데가 44개소에 47,575만원이 소요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118,916천원은 수해복구에 대한 미부담 사업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제일 급한데를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19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흥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3천만원, 이거는 안흥2리 소교량이 좁기 때문에 20m, 폭 6m로 가설해 가지고 농가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둔내 마암 소교량 날개벽 공사 2천만원은 둔내면 마암리에 24m, 폭 4m로해서 4천만원 예산으로 발주를 했는데 날개벽하고 도수로가,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부족예산 2천만원을 추가로 올리는게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마을정비사업 추진과목경정한거 868만원하고 공근우회도로 개설 및 둔내 소교량 가설 추진비에 6백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서 지구리에 1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지구1리에 마을회관 지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대 리장님이 1천만원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회관을 보수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같이 쓰겠다 그래서 새로 짓는게 아니고 보수하는 걸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품 구입 해 가지고 소금 구입이 96만원, 백회구입이 576천원, 라인기 구입이 15만원, 이건 군청 테니스장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실업팀 배드민턴 훈련용품 해 가지고 5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7명이 4회에 걸쳐서 유니폼 하는게 560만원.
118페이지에 보시면 도내일주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게 있습니다.
참가자 유니폼 및 신발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곧 시작이 됩니다.
도내 역전일주, 황영조 선수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에어로빅 대회 참가선수 보상에서 참가자 유니폼 및 신발구입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어로빅 관계가 유니폼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90만원을 올렸는데 먼저 태백에서 저희가 위기상을 탔습니다.
5위를 했는데 20만원을 상금을 탔는데 여자들이 주로 나가는데 유니폼비하고 신발값이 비쌉니다.
다음에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강화 훈련비를 576만원이 섰는데 보디빌딩하고 레슬링, 배드민턴, 여자마라톤, 볼링, 수영등 전국체전 참가선수 강화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1개소 해서 77만원씩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구, 축구, 테니스, 클럽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해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를 3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로 그 밑에 보시면은 3억을 과목경정을 한게 되겠습니다.
동네체육공원은 작년도에 안흥을 하고 금년에는 서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3.1공원 부지매입비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 34필지중 일부를 매입하는게 되겠습니다.
30,844㎡중 군청뒤에 3.1공원을 확장을 시킬려고 그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매년 매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 설치 1천만원인데 이건 군청 테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3백만원을 올렸는데, 먼저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한 1백여명 왔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앞에 김병남씨 집을 얻어서 임시적으로 하루동안 썼는데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하는데 3백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개설은 입석리에서 덕고산으로 해서 세덕사 있는데로 가는거 하고 운암정에 가면 등산로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덕고산하고 운암정 있는데 해서 1천만원을 올려 봤습니다.
3.1공원 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1,23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101페이지, 수해복구 및 마을안길 보수에 1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금년도 사업에 읍면에서 벌어지는데 미부담금이 있어서 계상이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사업을 54건에 626,547천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함위원님이 질문하신거는, 95년도 수해복구 2차때 피해가 난겁니다.
횡성읍 추동리, 영영포리, 둔내 현천, 갑천, 청일에도 있고, 공근, 서원에도 있는데 이게 주로 농로입니다.
저희가 응급복구는 다 했는데 이것을 도에서 와서 따질때는 왜 이것까지 군비를 부담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비하고 국비주는 거는 다쓰고 군에서 부담할거는 왜 안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몇시간을 따졌어요.
그게 맞을 턱이 없죠.
저희는 수해복구때 보고를 많이 해 가지고 국도비 따다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응급복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와서 맞추니까 맞을 턱이 없죠.
그래서 몇시간 맞추다가 그냥 갔는데 이게 명칭을 이렇게 달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 또 따져요.
그러니까 먼저 부담안한게 129백인데 19천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렇게 했다 그런 명목도 있고,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70년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마을 안길포장사업이 깨진데가 많아요.
각 면별로 파악한게 있는데 44개소에 475백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이렇게 해놓고 실지는 그거 할 돈입니다.
수해복구에서도 꼭 해줘야 될데는 하고 그 다음에 주 내용은 옛날에 포장한 사업에 대한 깨진데, 시급한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할겁니다.
서창하 위원   아직 조사가 안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조사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이강복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년전에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견고하게 하지 못했어요.
1천만원이 넘는것 같은데 견고하게 좀 설치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이, 강림이 청일보다도 춥고 그런데, 계단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저희가 이걸 당초에 할려고 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면 나중에 예산을 세워 주겠다, 그랬더니 읍면장들이 어떻게 무서운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당신이 할데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장한테 돈을 내려줄려고 그래요.
견고하게 할려고.
서창하 위원   먼저 제가 강림면의 견적서를 봤는데 7백만원이면 잘 할것 같은데, 위에 까지도.
2층, 3층에도 천막으로 해서 씌웠거든요?
그걸 다 뜯어내고 유리온실처럼 씌우는 걸로 했는데 아주 탄탄하게 잘 할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감독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이강복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강복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120페이지에 시설비테니스장 라이트 시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라이트 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료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저는 테니스를 안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면에가봐도 라이트 시설이 다 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테니스공원이 전망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각종 테니스대회가 많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늦을수도 있어요
각 읍면에 다녀보면 다 있어요.
여기도 회원들이 한달에 3천원씩 내고 있어요.
한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배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55쪽, 세입분야에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금회 증감내역 중심으로 금회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329,750천원이 늘어났는데 이중 관공업수입은 렙토스피라 에방접종은 무료 실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직영골재장 운영수입이 당초에 10만㎥에서 15만㎥로 둔내면 조항1리하고 횡성읍 마옥리에 일부 추가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물량 증가분하고 단가증가분 해서 321,4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에 3,122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산업과의 농지전용 부담금의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전용부담금 중에서 징수금액의 5%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군유재산 매각수입에 47,95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읍하리에 횡성축협 신축계획에 따른 폐도 43㎡ 매각한 분이 공시지가가 43,860천원이 나와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엊그저께 매각을 했습니다.
51,6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면 석화리에 군유지 임대사용 매수신청이 있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감정가가 약 4백만원 나왔습니다.
이월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0억을 잡았고 추경에 34억을 더 잡아서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34억이 이번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4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횡성댐 건설 주민이주정착금이 원주시 부담금 1,29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지역개발부담금으로서 성우개발에서 두원1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두원1리 마을안길 포장, 우용1리하고 영랑리에 저온저장고 신축 부담금 27천만원을 계상했고
개발부담금으로서 코레스코에서 18,464천원이 들어온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이거는 지난해 노인교통비를 전부 승차권으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당초에 승차권을 매입했습니다.
도에다가 반납을 했더니 군비부담율에 의한 정산금으로 16,249천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기타잡수입에 4,119만원을 감했는데 이거는 으뜸상품판매 이익금을 당초에 저희가 43백만원을 잡았는데 영동고속도로변 소사휴게소 상행선에 안흥농협이 직영하는 으뜸산품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판매이익금을 분석해 보니까 1,582천원이예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과에서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실지 금년도에는 조금 올려가지고 2백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4,119만원은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전부 정산하고 순수입금의 50%가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업과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매월 판매실적을 유통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106쪽에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회계직 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하고 납세안내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읍면분을 전부 계상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한 건수로 전체 건수는 36,900건 발송하는 걸로 해서 체납세 독려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료가 당초에 930원이었는데 1,05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4,79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792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차량 운행 관외여비 기사들을 5만원씩 주고 있는데 1호차, 2호차가 관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여비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그게 2,304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는 9개 읍면하고 본청분을 총괄해서 약 9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정우수기관 시상인데 몇 년동안 걸쳐서 계속 1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강력히 체납세 징수를 하다 보니까 100% 인상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만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걸 최우수 1개 읍면하고 우수 2개읍면 장려 2개 읍면, 개인 2명 이렇게 9개 읍면중에 5개 읍면을 시상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일반수용비는 경리프로그램에 3백만원은 감사원에서 지출계산서를 전부 일괄해서 워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구입비가 예산배정하고 지출계산서 올리는 것에 따라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사체육대회에 따른 물품구입이 14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사체육대회는 읍면, 본청 합해서 기사가 총 43명인데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110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복사기 교체인데 당초에 2대가 확보되었는데 이번에 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가 노후복사기 교체때문에 1대를 추가해서 3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취득 및 매각감정수수료가 3백만원인데 이거는 국공유지에 소규모 전답을 부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매각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50만원인데 이건 2호관사 싱크대가 노후되고 그래서 교체할 계획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에 군유재산 교환 차액 보상비 6백만원은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 편입도로관련 사유지하고 도로 편입지에 들어간 개인땅하고 교환을 하다 보니까 세사람 중에서 한사람은 교환을 안하겠다고 그러고 두 사람이 교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상줄 거하고 군유지하고 바꿔서 매각을 하는데 차액을, 우리가 사들이는게 조금 면적이 크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27,500천원으로서는 청사 난방용 보일러시설 보수에 벙커C유로 현재 청사 난방을 하고 있는데 매연관계 등으로 공해발생으로 경유보일러를 점차 신축건물에는 못쓰게 되어 있고 저희가 또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벙커C유 탱크를 완전히 청소를 하고 보일러 버너를 교체하고 서비스탱크 철거하는데 약 8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해서 하절기에 완전히 개보수를 해서 난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비상등 및 소방시설 보수에 5백만원은 본 청사를 80년대 신축한 이후로 소방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작동이 전부 안됩니다.
노후되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약 5백만원을 들여서 전부 보수해야될 형편입니다.
2호관사 정화시설 및 상수도 시설보수인데 250만원으로, 상수도가 전부 동파가 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데 250만원 계상을 하고, 청사1층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현관 출입구에 장애인이 너무 경사가 급해서 출입을 못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사현관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1층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1층 민원실하고 부군수실, 군수실에 창문에 커텐이 되어 있는데 닫으면 깜깜하고 열어놓으면 빛이 반사되고 눈이 부신 형편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로 설치할 계획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층 옥상방수공사는 통신실하고 구건물하고 증축건물하고 이음새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습기가 스며들어 가지고 통신실에 통신장비에 습기가 자꾸 들어가 가지고 누수로 장비에 고장이 잦습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옥상 방수를 처리할려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이어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남궁선 사회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   선 사회과장 남궁선 입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음향 신호기가 3개소 설치되었습니다만 가끔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3개소에 유지비를 1개소당 40만원씩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복지 지원 봉사자의날에 대한 우수봉사자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군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자들이 5백시간 이상 봉사자는 10명에 5만원 상당하는 패를 제작해 주고 3백시간, 1백시간 이렇게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4개단체에 당초 4백만원씩 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후에 또 지시가 되어서 2백만원씩 추가되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백만원을 8백만원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매년 실시되는 현충일 행사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혼탑이라든가 각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부기에는 영세민 취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명이 생계지원 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2천만원해서 년1억을...
작년도는 1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남궁선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12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128페이지에 보면 일산화탄소하고 HC측정기가 5백만원을 해서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기 있는것은 고장중이기 때문에..
소음측정기 삼각대를 여태까지 없어가지고 사람이 들고 있었는데 그 측정을 할려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측정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잘안되기 때문에 측정기를 고정해서 삼각대로 받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금 쓰레기장 침출수 처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번에 사업비는 15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설계를 할려면 대개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한 다음에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론놀박스를 13개 해서 3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윤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동규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먼저 152페이지 농지전산화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로 도비에서 내려온 자금입니다.
원래 이 자금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군에다가 교부세로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농지전산화 처리에 의한 관외출장이 수반되게 되어 있고 또 3헥타 이상 초과되는 농지를 구입했을때 타시군에 농지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전부 팩스로 받아서 또 그리 전송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초과농지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인데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금이 줄고 군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일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일반하우스를 짓는데 고냉지채소하고 환경채 하우스시설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시설현대화 작업만치 못미치기 때문에 연동하우스를 짓는데 차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시설하우스 8백만원까지 차액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그때 건의 말씀드렸던 것이 1,882만원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는 성우에서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둔내면 2개 지역에 13천만원 자부담을 부담해 주겠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징수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연동하우스 1,882만원 빼면 저온저장고 13천만원 성우에서 부담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한혁동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둔내, 공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근이 면적이 2만평 가까이 되고 둔내가 210필지에 683,6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68백평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공근에 2천만원, 둔내가 6천만원, 기정이 4천만원 섰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요구했는데 요구대로 전액 다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공근면에 저희들이 일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해 달라고 서류를 올리니까 그 지역 40%는 취락지역이고 나머지 154백평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회신오기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다, 서류가 전체 반려되었습니다.
전체 논으로 봐서 쌀 증산을 위해서 논에 타시설을 할 경우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 서류가 반려된 것입니다.
다음에 184페이지 하천골재대행 채취료 부담금 이것은 모래가 ㎥당 3천원, 전체량은 14만㎥인데 
마옥에 7만㎥, 조항리에 7만㎥ 해서 14만㎥으로 이번에 채취를 하는데 골재판매 예상은 5만㎥으로 봤습니다.
모래를 3만, 자갈 1만, 잡석 1만㎥해서 판매예상 수익을 5만㎥ 해 가지고 순수익이 139백만원을 저희들이 수입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34백만원 깎였습니다.
이것은 성산, 소사, 춘당 사재울, 둔방, 삽교 5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186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5개 지구로서 8,4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만 이번에 깎였고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는 다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오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는 요구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군비만 1억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토지매입비라 해서 수해복구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은 22백만원인데 우천 하대리에 수해복구를 할려면 지금 현재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내려오다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의 농경지를 사 가지고 직선을 뽑아 줘야지만 이 부분이 매년 홍수가 안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공사를 해도 물 수층부가 생겨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유수소통이 되도록 물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2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확·공사 토지매입비 2억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군도 유지보수 2천만원 세워 가지고 금년내로 장마전에 한차례 하고 장마후에 비포장도로에 대해서 사리부설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96가을착수경지 정리사업 225헥타입니다.
이것은 722백만원 깎이고 지금 군비를 보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가 잘못되었습니다.
116백만원입니다.
전체 6,566,958천원이 되겠습니다.
96밭기반정비사업 41헥타인데 현재 기본조사가 된것이 옥계 1개 지구만 되어 있는데 41헥타는 안됩니다.
그래서 유동, 용둔 이것을 합쳐 가지고 이번 가을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도록 이것외 추가로 더 내려올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오늘 기반조성과장을 만나서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처음에 내시는 이렇게 했지만 전액 다 해 가지고 17천에서 11천만원,6천만원이 깍인겁니다.
그 다음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개전지구하고 우천 정금, 청일지구 해서 3개 지구가 있는데 이 공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20일안으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창촌리 해 가지고 이번에 군비를 76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당초 창촌리 1리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2리 까지 합쳐 해 달라 해서 2리까지 하니까 184가구에 53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76백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군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마을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토목, 전기, 기계 이렇게 합친 것입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갑천, 추동지구, 이거는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군비만 저희들이 대주고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97백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용수개발 40공이 있는데 이거는 22백만원 군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2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모평리 저수지 암반관정 1공 4천만원입니다.
실지 소류지는 있는데 여기에 요수토라든가 사통, 그 다음에 수문 이것을 고칠려고 하다 보니까 약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년 유지관리 보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류지는 굉장히 오래된 소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암반관정 4천만원 들여서 1공을 파면 충분히 논에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강림2리 도수로는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 연장은 1,05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로 추진한 것이 도수로 180m, 옹벽이 150m, 그래서 53,274천원으로 공사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할게 311m가 남았는데 이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할것은 564m에 56백만원인데 이거는 추후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맨밑에 보시면 둔내 문화마을 조성택지 매각, 평당 131,910원, 그래서 경정을 110억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100% 매각되는 걸로 해 가지고 110억을 세웠습니다.
95년도 5월에 발주된 사업중에서 잔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3,279,440천원을 투자해서 나머지는 융자금으로 바로 307페이지에 나옵니다.
둔내 문화마을 조성사업 95년 5월달에 발주된 잔여사업을 3,279백만원으로 잡고 뒷장에 보시면 융자금 617천만원, 나머지는 여기다 해가지고 우리가 99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2년거치 2년상환에 년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303페이지에 둔내 문화마을조성택지 매각대금에서 최초의 기정예산은 211,25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와서는 89억 정도가 늘었단 말입니다.
이건 100%가 다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89억이 증가된다는 얘기같은데 100% 완전히 다 나갈 전망이 충분히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근린생활, 공공시설은 90%이상 다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100% 되었고 나머지가 단독주택이 158필지 중에서 27필지가 현재 지난주 집계로 봐서 분양이 되었습니다.
분약금액은 4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요즘 계속 여기에 대한 전화 문의는 자주 오는데 어떤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둔내에다 이걸 사 가지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것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걸 봐서 조금더 이 사람들이 기다려야 겠다 하는 의미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에는 100% 매각되는 걸로 봐 가지고 89억을 세웠는데 거의 매각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 팔렸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되는데 이게 최초에 기정예산을 세울때 2,112,500천원밖에 안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는 8,96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최초에 세입예산 계정을 할적에 기정예산을 세울때 상황이나 앞으로의 분양 예측이나 이런거를 주도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웠더라면 제 생각에는 기정예산이 21억 세웠고 지금와서 경정예산에서 89억씩 증액이 된다는 거는 최초에 예산계정을 할때 아무런 계획성 없이 검토가 없이 기정예산을 검토했던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경정예산에서도 100%가 다 나간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몽땅 다 세우고 나중에 안팔리면 안나간걸로 하고, 예산 계정 같은거는 모든 사항이나 전반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21억 세웠다가 나중에 그거의 몇배가 올라가는 89억씩이나 증가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맞출수는 없겠지만 최초에 21억을 했던 것이 나중에 89억이나 경정에서 변동이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업성 검토나 그런 데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은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욕심보다도 다 매각되는 걸로 감안해서 세웠는데 꼭 100% 나간다 그런걸 가지고 우리가 세운게 아니고 처음 추세로 봤을 때는 상당이 매각이 잘되는 걸고 알고 또 평당 단가로 봐서도 같은 둔내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단가가 상당히 다른데보다 저렴합니다.
잘 되는 걸로 알고서 세웠는데 앞으로 다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이인원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인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예산서를 보니까 뜯어맞춘 형태의 예산밖에 안된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위에 횡성 읍하지구 택지매각에 대한 부분이 거의 60억이상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보다 경정예산이 작아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와서도 이게 안되니까 저쪽 둔내 문화마을을 갖다가 대충 때워 가지고 보충한 예감이 농후하게 듭니다, 이 부분이.
○건설과장 한혁동   횡성읍하 지구는 둔내 문화마을 하고는 무관합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둔내 문화마을 아니라 당초에 우리군 자체에서 둔내 문화마을이나 횡성 읍하택지나 택지를 팔아서 수입금액을 예산에 계정을 하겠다고 잡았는데 둔내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에 21억 잡았다가 경정에 와서는 111억을 잡고 횡성읍하지구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정에 와서 거의 62억정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서로 상호 교환하면서 뜯어 맞춘 기분이 든단 말이예요, 예산서가.
읍하택지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둔내 문화마을 택지를 갖다가 21억을 팔겠다고 하고는 당초예산에는 21억을 세웠다가 89억을 증액해서 111억을 세운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그런 형태가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뜯어 맞춘 형태식으로...
○건설과장 한혁동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각도로 분석해 가지고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월현 2리 잠수교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게 월현에 있는 강림 발전소 밑에 있는 잠수교 보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이거는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위치는 거기가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수차에 걸쳐서 보수를 했고 그쪽 지역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잠수교에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잠수교가 놓아져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월현쪽을 가다가 보니까 보수해야 할 부분에는 물기가 있어 가지고 확연하게 보수할 부분이 표가 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다리가 놓아진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다구요.
그러면 잠수교를 놓은 시공업자는 누구인지, 철근을 안넣고 다리를 놨다는건 말이안되죠.
○건설과장 한혁동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당해 년도에 한해에 놓은 것이 아니구요, 몇년에 걸쳐서 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이 줄었을때 보니까 완전히 기초가 쇄골된데도 있고 바닥이 뜬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수하는데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앞에다가 기초도 보강하고 상하류, 다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파여 나가지 않도록 지지벽 설치하든가 돌망태를 상하류쪽으로 깔든가...
함종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수를 해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리가운데 보수할 부분이 확연하게, 다른데는 일반 시멘트 말랐을때의 색깔이 나는데 그 부분은 시멘트가 젖은 색깔이 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보수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 다리를 새로 놔야 될 성질일것 같아요.
○건설과장 한혁동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량을 새로 놓는 것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함종국 위원   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146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둔내하고 공근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공근은 진흥지역이라서 도하고 협의중에서 엄청나게 어렵다, 서류가 다시 되돌아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둔내에 7만여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둔내거를 도하고 협의한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둔내도 진흥지역이 있을텐데 거기는 앞으로 무난한지...
○건설과장 한혁동   둔내는 현재 진흥지역이 없고요, 둔내 지역이 전체 예산이 선다면 1억인데 추경만 통과되면 바로 용역들어갑니다.
그러면 두달 내지 두달반 잡게되면 11월정도 가게되면 모든 계획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상훈 위원   진흥지역은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여기는 진흥지역이 없습니다. 전체가 210필지입니다.
토지를 전부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공근 같은 경우는 40%가 취락지역이고 나머지 60%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근에 대해서 공문을 올렸는데 진흥지역이고 또 논에다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타시설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회신과 함께 서류가 반려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지역계획계에 공문은 안보내고 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올리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같은 사항은 올려봐야 마찬가지랍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농정국에 갔다가 다시 건설교통국으로 오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왔다 가니까 1차 저쪽에서 내려간걸 올려봐야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게 또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도에서 캔슬이 된답니다.
한상훈 위원   둔내는 전부다 비진흥지역이라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인원 위원님.
이인원 위원   방금 국변에 대한 실시설계비에 공근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이것에 국변을 할려고 그랬던거는 정주권 개발사업 측면에서 문화마을 조성차원에서 그것을 할려고 가능한한 금년도에 사업책정이 되어서 국변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려는 각도로 최초에 추진을 했던건데 시간관계상 6월말까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2만평 이하인지 얼마까지는 군수가 국변을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한혁동  15만㎡, 그러니까 45천평이하는 군수 권한이고 그 이상될때는 지사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2만평 정도는 군수재량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여기에 국변을 받을려면은 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사항 서류가.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 결국 군수재량으로 하는게 아니죠.
결국은 도에서 승인 받아서 하면 도로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한혁동   승인 사항은 군수가 하지만 국변을 하는데는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에서 모든 서류가 올라가야지만 거기서 검토를 하고, 승인 사항은 군수입니다.
45천평 미만은.
이인원 위원   그러면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까짓껏 위에 올려서 내부적으로 승인 다받고 거기게 따라서 거기서 해 주라고 그러면 군수가 해주고 안해주라고 그러면 안해주면 아무 것도 아닌거죠.
○건설과장 한혁동   농지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지 승인 협의 받을려면 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인원 위원   농지가 아닌것에 대해  는 군수 마음대로 하고요?
○건설과장 한혁동   그것도 45천평 미만은 군수 권한인데, 농지가 있는데는 도에 농지승인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국변할 수 있는 그 이하는 어떤 거예요? 도에 승인 다 받아야 되면...
○건설과장 한혁동   면적이 다르죠.
이인원 위원   면적이 다른데 45천평 이하것도 도에 승인 받아야 되고 그건 도로 마찬가지지요.
○건설과장 한혁동   농지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안받을 수가 없죠.  
이인원 위원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공근 이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은 사실상 공근이 어디에 하다못해 공공청사 하나를 지으려고 그래도 지을 위치가 없어요.
이것을 국변을 정주권 개발이 그 위치로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국변으로 해서 그쪽것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쪽걸 풀어주는 어떤 방법으로 공근면 차원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한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월현2리 잠수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림4리에서 월현2리로 넘어가는 산림순환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것이 개설이 되고나면 그 도로로 차량이 강림으로 들리지 않고 막바로 강림4리로 넘어오는 차량이 거의가 그리로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요,
지금 남은 5천만원가지고 그 급한 구역을 보수를 한다고 보면 남은 두구간이 화물차가 짐을 싣고 그리로 건너가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놔놓고 통행을 하지못하게 할수도 없는거고.
이런 경우 함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설계를하고 다시 놓는게 경제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판을 보수를 한다고봐도 다른 나머지 구간이 파손이 된다고보면 다시 보수를 해야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종합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부득이 수송을 하다가 붕괴될 위험이 있으면 헐고 새로 교량을 다시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서창하 위원   년초 예산에 산림과에서 순환도로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통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진단을 하셔가지고 다만 5천만원이라도 낭비가 안되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보형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보형   도시과장 이보형 입니다.
130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비로서 양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750만원에 대한 것은 패키지 마을에 대한 편입토지 매입비로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767,2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 시설로서 497,700천원이 양여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둔내면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둔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사전 사용으로서 24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횡성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28,57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 2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횡성지역내에 읍하하수도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입니다.
2,287,580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예산액은 5,338,9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비가 285,944천원, 도비가388,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65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회에 전액 계상되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 개량이 197동, 내부구조개선 사업이 190동이 책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박개량사업이 6동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 내용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97동, 작년도에 191동인데 6동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구조개선사업은 작년도 128동에서 190동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박마을에 대한것은 6동인데 청일에 3동, 둔내에 3동해서 6동만이 금년에 지원되는것으로 세대당 4백만원씩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서 258,480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3,050천원에 대한것입니다.
군비가 1천만원이 되어가지고 가로등 유지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1천만원이 되어가지고 가로등 유지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지금 기존 예산이 18천만원, 금회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15천하고 군비 1억이 포함되어서 2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 횡성앞뜰 구획정리사업 2만평방미터에 대해서 43백만원, 안흥소사 간이상수도 설치 12백만원, 안흥 간이상수도 설치비로서 88백만원해서 1억의 예산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1 페이지 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246,349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증액된 사항인데 세입이 25.2%가 증액됨으로서 246,349천원이 금회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상수도 사용료 인상폭을 넓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상되는 부분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되어 246,349천원이 증액되었었다는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예산 총액은 18,856,442천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6,127,442천원입니다.
비교 증감액은 증액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횡성 읍하지구 택지매각에 대해서는 총필지를 매각했을때 수입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독주택으로 35필지만을 매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62억38백만원 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손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수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의해 감액 조치를 하고 둔내마을 조성택지 매각비가 계상되지 않았던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되어서 22억48,119천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실제적인 증감 비교에서는 2,729 백만원이 증액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단독에 대한 35필지와 근린시설용지 21필지에 대해서 매각이 특히 지난하기 때문에 현재 단독주택은 35필지 근린시설 용지는 5필지만을 매각함으로써 단독주택에서 4,312,440천원이 감액되었고 근린시설용지에서 1,619,834천원을 감액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지 매각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복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부영 축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축산과장 이부영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2,791만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당초 젖소경진대회 예산만 확보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한우를 포함한 군단위 축산기능 대회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예산 증가액은 군비 3,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수상우 허리벨트 구입에 45만원, 심사위원 및 보조원 피복구입에 21만원, 행사장 정리 및 경비 인부임은 10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가축 개량 전시판 제작비가 60만원, 본부석 아치 설치에 80만원, 현수막 제작에 15만원이 증가됩니다.
160페이지, 대회장 모래살포 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수상우 계류대가 60만원이 감소되고 축산전문지 홍보, 행사장 안내책자에 각각 1백만원씩 증가하고 안내 유인물은 변동이 없고 우유시음장 어깨띠 제작에 12만원, 심사위원 및 진행 요원 모자에 15만원, 기타 수용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운영비중에 심사위원수당 184만원이 증가되며 출품우 사료구입에 412천원이 증가됩니다.
출품우 목굴래 구입에 1,740천원, 출품우 목건초 구입에 517천원이 증가됩니다. 
국내여비에 공수의 수당은 1,068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축산진흥대회 보상금중에 시상금 증가분은 금, 은, 동상에 705만원이 증가되고 장려상에 1,350만원이 증가됩니다.
심사보조원 여비보상은 증감이 없으며 참석자에 대한 중식제공에 1백만원이 증가됩니다.
심사위원 및 진행요원 급식비가 40만원, 축산인 한마당 잔치에 150만원이 증가됩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중에 한우사육기반 확충에 544만원이 감소됩니다
재래봉밀용기 보급에 48만원, 젖소능력배가마을육성사업은 총 846만원이 지원되며 그중에 정액 공급에 540만원, 능력검정에 216만원, 혈통검사에 9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중 한우품질 인증사업 및 유통센타 설치 지원사업은 부기 경정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사업은 군비 82백만원이 투자되며 1,484농가에 1,810 기 분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이것은 농가에게 안해주면 안됩니까?
82백만원.
○축산과장 이부영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전체 우리농가가 1,484호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1,668기를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부담액이 과거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80%를 지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군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50% 지원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당 사업비가 84,430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 50%만 군비로 지원됩니다.
이 사업이 현재 조사료 확보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꼭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창하 위원   양축농가들 보면 이런거 지원 안해줘도 충분히 양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해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부담이 많죠.
이것이 지원을 안해주면 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함으로서 소화율도 높이고 영양가도 증가시키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영세민들 소나 하나씩 사주는게 낫지...
○축산과장 이부영   한우 사육농가가 규모가 적은 사람도 다 포함된 겁니다.
한우 사육농가, 젖소 사육농가 총망라해서...
한우 사육농가, 젖소 사육농가가 전체 4090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젖소 기르는 농가가 182호이고 나머지가 한우사육농가거든요?
한우사육농가가 실질적으로 영세합니다.
물론 규모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소득증대라든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를 사육하는 데는 조사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볏짚을 가져다 
조사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볏짚 암모니아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가가 안심하고 소를 사육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함종국 위원   과장님, 볏짚암모니아 처리한 볏짚을 먹일때와 일반 볏짚을 먹일때와 고기육질에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축산과장 이부영   육질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30%정도 소화율이 더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이 한우품질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서창하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됐어요.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162페이지에 장려상 경정에 보면 기정예산은 150만원이었는데 경정예산이 15백만원이 경정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돈이 1,350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당초에는 젖소분야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횡성이 한우가 유명하니까 한우까지 포함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집약이 되어 가지고 한우가 규모가 늘어나면서 한우 출품두수가 전체 36두입니다.
그중에 장려상이 24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이 늘어났는데 젖소분야에서 당초에 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이 확보된것이 150만원 밖에 안되었고, 거기다가 한우가 늘어나면서 15백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장려상을 어떻게 얼마만큼 늘었으니까 장려상 몇마리에 얼만큼씩 줘서 1,35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젖소하고 한우하고 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얼만큼씩 주는 건지, 백만원씩 주는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장려상 두당 시상금이 한우는 20만원씩 계상을 했고 종빈우하고 후보종모우는 3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의 경우는 암송아지하고 미경산우 일부가 30만원씩이 계상이 되었고 미경산우 2부하고 경산우 1부, 2부가 4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 가지고 전체 15백만원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이인원 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걸 다 합쳐봐도 1,350만원이 안됩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제가 15백만원으로 맞춰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분야에 장려상이 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백만원 중에 암송아지가 6마리에 120만원, 숫송아지가 6마리에 120만원, 종빈우가 6마리에 180만원, 후보종모우가 6마리에 180만원 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젖소의 경우는 전체 25두에 9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암송아지가 5마리에 150만원, 미경산우 1부가 5마리에 150만원, 미경산우 2부가 5마리에 2백만원, 경산우 1부가 5마리에 2백만원, 경산우 2부가 5마리에 2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 15백만원이 된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장려상이 6마리, 9마리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가 다 출품한 것에 대해서 수상을 못한거는 다 이렇게 장려상으로 준다...
○축산과장 이부영   왜 장려상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운송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운송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해주는 대신에 장려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운송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를 한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게 할애를 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참여한 모든 소에 대해서 과연 한마리에 120만원, 180만원씩 줘야...
문제가 좀 있는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아니, 20만원, 30만원, 40만원 그렇죠.
장려상이.
그런데 전체 6마리를 합치면은 120만원이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두수가 여러마리니까.
함종국 위원   이게 읍면에서 선발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번 소를 끌고 나오면 감체가 약 20kg에서 30kg까지 감체가 나는데 우리가 감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한 소를 운반해 오는데 운반비를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시상금을 탄 사람들은 시상금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시상을 못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못하는 소에 대해서는 1두당 20만원에서 30만원, 또한 젖짜는 경산우의 경우는 40만원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장려상으로 지원을 해서 운송비라든가 농가 감체보상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시면 젖소 처음 참여두수는 몇 두입니까?
○축산과장 이부영   젖소가 총 참여두수는 40두입니다.
그리고 한우는 36두입니다.
이인원 위원   총 76두인데 76두의 총 보상금이 얼마냐면 39,969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당 보상금이 평균치면 엄청난건데...
○축산과장 이부영   시상금이 전체가 2,865만원입니다.
금, 은, 동상하고 장려상하고 하면 2,865만원입니다.
이인원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초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할때 최초에 계획을 세워서 기정예산을 최초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계획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때 신중을 기해서 한우하고 젖소하고를 최초부터 계획을 해서 제대로 하시든지 이게 10배가 넘게 기정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최초부터 경진대회 실시계획 자체를 제대로 성실하게 검토를 안하셨든지, 아니면 무계획하게 이제와서 아, 젖소만 하니까 안되겠다.
이제 한우도 해보겠다 하는 식의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같습니다
○축산과장 이부영   그거는 저희가 당초부터 젖소하고 한우를 포함할려고 그랬었는데 젖소만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젖소경진대회만 할 것이 아니라 한우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한우 품질인증사업이라든지 유통센타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횡성한우가 유명한데 횡성한우를 이번에 경진대회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는 군수님의 의견,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인원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이부영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지역경제 과장 박순모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168페이지부터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에 79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에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예산을 보고드리면, 170페이지에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에 5천만원이 전출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교통관리로 5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88페이지에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오지교통지원사업에 공영버스 구입으로 18백만원씩 2대 36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189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는 4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자산취득비로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용 프린터기 구입이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275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및관리 사업에 총 912,156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자 미수납액에 대한 세입이 207백만원, 과년도 원금 미수납액이 654,461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이 중소기업육성출현자금으로 증액되었고 묵계농공회관 화장실 설치 사업 설계 용역비가 150만원, 285페이지, 묵계농공단지 전 이화무역상사 자리에 부지 환수 매입비 9,865만원과 제세공과금 및 부대경비 5백만원 해서 103,65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우천농공단지내 가로등 수리 보수공사가 220만원, 묵계농공단지 내 화장실 설치사업이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묵계농공회관 폐백실 설치가 1백만원, 이에 따른 식당의 식탁구입이 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으로는 우천농공단지 기채원금 상환이 15천, 우천농공단지 기채에 대한 일시상환이 5억이 계상이 되어서 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횡성지방공업단지 조성및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횡성지방공단조성및관리사업으로 4,943,930천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4,953,930천원으로 1천만원은 입주자 선수금으로 세입이 증가되었고 이 1천만원에 대한 세출은 297페이지, 업무확정이 되고 어제 날짜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금주내에 실시계획 승인이 강원도지사로부터 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를 2대 구입하는 예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박순모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영재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96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상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수당을 3명을 세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X-선 폐액처리비가 과거 70년대까지는 X-레이 현상액과 정착액을 소비자가 납을 빼내기 위해서 과거에는 돈을 주고 가져 갔었습니다.
지금은 처리업체가 거의 없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수수료를 조금씩 주고 처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폐액처리가 곤란해서 36천원을 세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X레이 장비가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년간 수용비가 약 4백만원정도 듭니다.
직접 촬영기하고 간접 촬영기 2대로 해서...
그래서 180만원씩 2대 연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곡진료소 지붕보수 및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진료소가 비가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하수도가 제대로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청소인부임이 기정에는 511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경정에는 745만원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용 체중계가 현재 보건지소별로 있고 다 체중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8대를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 42명의 풍진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혼여성에게 접종하고 있는 풍진 예방접종을 뺀 임산부가 풍진에 걸리게 되면 거의 100% 기형아를 출산하기 때문에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1천원씩해서 200명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시 역점시책으로 가정방문 이동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닐때마다 대개 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영양제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1천명분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때 저희가 요검사를 하는데 요검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검사지를 6천원씩해서 30종에 18만원, 에이즈 검사 기기가 저희같은 경우에 기계는 없고 시약을 사가지고 저희가 자체 검사하기 위해서 에이즈 검사 시약을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 공근면의 특수지역을 결핵환자가 많이 발병되는거를 근거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나가서 X-레이 검사도 했습니다만
사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뇨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저희 나름대로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당뇨검사를 하려면 아침을 굶고 오시기 때문에 간이식사를 제공할려고 간이식사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으로 치과방사선보호막 그러니까 치과 X-레이를 촬영할때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보호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원 24시 시책에 대해서 23일 현재 재가 환자를 계속 주1회씩 방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욕창환자가 2분이 계십니다
욕창환자는 저희가 가지고 간 약품치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세트로 시중에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22천원씩 22세트를 사서 욕창치료 환자를 완치될때까지 치료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사무용품 구입에 498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진료소, 보건지소까지 현재 책걸상이 거의다 보기흉할 정도로 노후 되었습니다. 
그것을 4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기정은 648만원인데 금년도 의사가 한사람 줄었기 때문에 576만원으로 경정을 한겁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운영비입니다.
피임시술자 영세민 무료 자궁암검진에 대해서 도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를 세웠습니다.
기정은 163만원에서 경정이585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422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응급장비보강사업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라서 보건지소 왕진용가방 33만원씩 9개하고 보건소봉합세트 구입 5개 해서 5백만원, 이거는 도비보조와 아울러서 군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특수사업으로 도가 책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가곡진료소에 진입로가 좁고 차가 들어가서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앞에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약 95평 정도, 평당 25천원씩 해서 2,3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현진료소 상수도가 망가져 가지고 급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배관공사비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보건소내 장비를 여러대 가지고 있는데 중앙검사대도 수평이 안맞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방문 보건사업용 카메라를 4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에 공용으로 쓸만한 카메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보건사무에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보건소내에 검사실에 소변분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검사 분석기를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X-선 필름 자동현상기가 없어 가지고 현재 X-레이를 찍어 가지고 현상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동 현상기로 대처할려고 그럽니다.
하루에 외래 환자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120에서 140명, 제일 적어야 110명 정도 됩니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약을 짜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포장기를 사서 빠른 시간내에 약품을 제공해서 민원을 해소할 대책으로 5백만원을 자동약포장기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있는 짚차가 평균운행 년한이 6년인데 10년째 되었습니다.
현재 작은 고개도 겨우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비를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9월경이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게 되는데 보건소내 앰프시설이 좋지 않아 가지고 민원을 호출할때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실내 앰프시설도 2백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최영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지명 사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입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사업비지정에 자체신규사업에 토지매입비가 1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화 재배농장 토지배입비 3억중에 18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550만원은 농민교육용 화상정보시스템 기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화상기구는 지금까지 농민교육을 슬라이드나 VTR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농민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최첨단 기술로 나온게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천연색으로 화면을 1백인치까지 확대할수 있는 또 실물환등기를 통한다든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할수 있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가지고 영화보는 것처럼 교육할 수 있는 첨단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의 농민교육을 한차원 높일려고 15백만원을 계상한겁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는 야생화 포장에 3,905평은 지도소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부락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밭 891평을 금년에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외 자재비를 3,16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운영 수당을 과목경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인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지도소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20명의 농업단체장하고 독농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대의 안철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보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년간 4회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수당을 지급할려고 3백만원을 운영수당으로 과목경정을 할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도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농민교육용 화상정보 시스템 기구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할수 있는 기자재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최지명 가능합니다.
저희 계획은 컴퓨터를 노트북컴퓨터에도 연결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TV도 바로 볼 수 있고 VTR도 볼수 있고 화면크기가 1백인치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이동을 하면서 충분히 교육효과를 거둘수 있는 장비 입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남용섭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산림과장 남용섭입니다.
172페이지 입니다.
산림자원에 총 3,276,701천원이 저희 금년도 사업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4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량이 일부 조정되어서 국도비와 군비가 감액이 되었고 일부 사업단비가 조정됨으로써 증감액이 발생이 되어서 143백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정보호수표지판 제작비가 보호수가 26본이 있는데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입지조사공중정보망 전용회선 사용료에 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감시초소를 87년부터 91년까지 설치를 9개소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수리를 못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당초에는 6개월분만 계상되었는데 10개월해서 4개월분을 계상을 해서 47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동력분무기가 당초에는 11대 였었는데 7대로 4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간주사주입기를 당초에는 97대에서 13대가 줄은 84대가 계상이 되어서 1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시설비에 수간주사가 244백만원이 증액이 된것은 당초에는 시설 부대비에 계상된 산재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가 부대비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기 때문에 244백만원이 수간주사에 증액이 되었고요,
지면약제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190만원이 증액이 되고 항공시비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효성방제는 소나무 좀방제가 50헥타가 계획이 되었는데 단비조정을 해서 47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속효성 방제는 흰불나방 여름철에 돌발해충 이것도 단비가 감량이 되어서 64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입니다.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방제 사업비도 단비가 조정 감이 되어 128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사업계획이 2,250헥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헥타를 뺀 1,750헥타는 당초에는 이것이 5백헥타분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산주가 직접하겠다는 사람이 5백헥타로 계상을 해서 과목변경한 후에 97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748헥타중에서 100헥타를 민간적 자본으로 과목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2백헥타 입니다만 당초에는 308헥타가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량이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고 보완사업도 사업량이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간벌 사업이 83헥타 작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비 단비 조정이 되어서 10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산재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수수료 등을 부대비에 있던것을 여기서 감을 시켰습니다.
수간주사에 13천만원을 감액시켰고요, 지면약제가 574만원, 항공시비에는 18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피해목벌채는 8,325천원을 감했고요, 지효성방제도 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전체 2,250헥타 순수한 부대비 입니다.
여기에서 1,37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덩굴제거 신규사업도 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덩굴제거 보완 작업은 단비조정으로 179만원이 감액되었고 천연림보육사업 60헥타에 대한것도 단비조정으로 70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간벌도 단비조정으로 1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피해목 벌채는 사업량 40헥타 감이되는 바람에 14,14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풀베기사업은 시설비에서 5백헥타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렸기 때문에 8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1백헥타를 계상해서 4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장기수림은 이것도 430헥타 당초계획에 20헥타가 사업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대묘조림은 단비조정관계로 450만원 감액 되었고요 환경조림은 단비조정 관계로 2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맹아조림은 40헥타가 있는데 전량 감액되었습니다.
솎은나무조림은 당초에 4헥타입니다만 2헥타로 감이 되어서 1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장기수조림이 당초에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던것을 순수한 시설부대비만 계상을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대묘조림은 단비조정을 해서 395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조림도 659천원이 단비조정관계로 감액시켰습니다.
솎은조림은 2헥타가 감이 되어서 52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장기수조림은 410헥타에 대해서 20헥타가 사업량이 감이 되어서 29백만원을 감을 시키고 맹아조림에 대해서는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군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시설비에 군직영 양묘장에 향토꽃나무 유묘 6,200본을 식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님.
이강복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수간주사 말이예요.
도비와 군비에서 군비가 130% 비례가 되요 예산이 도비는 18,404천원이고 군비는 225,656천원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니까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군비가 많다는 말씀인데, 당초 예산에서 부담을 못해서 군비가 많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국, 도비, 군비 부담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176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전 과장님께서 풀베기 사업에 5백헥타가 민간에 자본 이전이 되어서 97,799천원이 감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간에 자본이전 부분에서 97,799천원이 와야지 민간에 자본이전 부분에 풀베기사업은 85,703천원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 내용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용섭   이 내용은 서명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입니다.
134장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추경 총사업비는 244,140천원으로서 135장에 노인의날 행사 읍,면분회 지원이 180만원, 경로효친 글짓기 및 한시작품집 발간 6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 보조로서 흑판 15만원, 오디오셋트 85만원 다음 136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19,880천원, 경로당운영비 648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이 28백만원.
다음 137장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노인정 건립비 4천만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2개소에 증액 2천만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53,556천원입니다.
다음 138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 1동 4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2천만원, 주부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 84만원, 둔내합창단지원 5백만원 139장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24시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여성교양강좌 초청 급식 80만원 저소득층 모자 가정보호사업은 316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기금 사업비 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35쪽에 노인학교 운영비 보조에서 노인학교로 운영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노인회지회 내에 노인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수가 50명을 기점으로 매주 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기자재가 필요해서 이 사항을 보조코자 합니다.
6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군 관내 학생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대개 거리문제 때문에 횡성읍 관내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   한상훈 위원입니다.
138장에 맨 밑에 보상금으로 둔내 합창지원으로 5백만원이 있는데 시합이 있는데 지원을 하는겁니까?
급식비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앞으로 대회 출전도 있으면서 둔내면의 정서함양과 이분들이 봉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야간을 주로 이용해서 합창단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중에 이분들이 간식과 강사가 좀더 활기를 띠고 지도할 수 있는 면을 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둔내면에 합창단이 육성될 수 있는 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훈 위원   둔내면에 국한되어서 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느지역이고 이런 문화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녁때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경연대회가 있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도와줄려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둔내에서 연습을 하는데 급식비로 지원하는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이제까지 자원봉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둔내면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육성해서 앞으로 군에 이러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시범케이스로 운영하고자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훈 위원 그냥 5백만원 되는 대로 줄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적절한 사항을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종국 위원   다음에 경연대회에 나가면 여비나 이런건 또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대회는 앞으로 저희군을 대표해서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부서별로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5백만원의 용도가 명확질 못하네요.
한상훈 위원   군에서 옷을 해준다고 단원들은 그러던데 계획서도 없이 무작정 5백만원이라는거는 있을 수 없는거예요.
함종국 위원   경연대회를 나간다고 보면 군에서 여비하고 옷하고 다해줄텐데 이거는 단지 지금 봤을 때는 간식비 정보 주는것 밖에는..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강사료하고 급식비 정도, 계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소요되는 겁니다.
한상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이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위원   한상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둔내합창단은 창단된지 얼마나 되었고 관내에 합창단이 둔내에만 있습니까? 다른데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창단은 작년 8월쯤 자율적으로 모임을 갖고 12월중에 평가를 위한 문화 행사로 예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주1회 연습을 하고 있고 그외에 읍면에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단위 합창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보실에서 이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로가 많으신데 이러한 사항을 육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강복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복지회관에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50명에 한해서 하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합창단만이 아니라 요즘에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부녀자들이 취미 또는 자기의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 주부 노래교실이 각 시군마다 호평을 많이 받았고 참여율이 높아져 앞으로 확산해서 둔내면민들, 그 외에 흥미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걸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균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는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산회의 건 

(18시 34분)

○위원장 이복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과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내일 오전에 계수조정과 검토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3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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