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30일 (화) 오전 10시 11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49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
- 3.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형각 의회사무과장오형각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9회 임시회는 1996년 4월 23일 한상훈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6년 2월 6일 강원비젼 21 구상을 위한 간담회에 의장님외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한 바 있으며 같은날 14시에는 2월 중 정례 의정협의회가 열렸으며,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각급학교 졸업식에 의원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하여 졸업생 41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 격려하였고,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동안 제주도에서 열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의원세미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2월 27일에는 우천 코레스코에서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개최되어 의장님이 참석,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4월 13일에는 ’96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결단식과 제11회 섬강기쟁탈 축구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고, 4월 15일에는 횡성군의회 개원 5주년 기념식과 친선 족구대회가 열렸으며, 4월 27일에는 제6회 횡성군의소대소방기술경연대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 격려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9회 임시회는 1996년 4월 23일 한상훈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의 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과 1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6년 2월 6일 강원비젼 21 구상을 위한 간담회에 의장님외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의를 한 바 있으며 같은날 14시에는 2월 중 정례 의정협의회가 열렸으며,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각급학교 졸업식에 의원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하여 졸업생 41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 격려하였고,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동안 제주도에서 열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의원세미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2월 27일에는 우천 코레스코에서 강원도 시군의장단협의회가 개최되어 의장님이 참석,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4월 13일에는 ’96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결단식과 제11회 섬강기쟁탈 축구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고, 4월 15일에는 횡성군의회 개원 5주년 기념식과 친선 족구대회가 열렸으며, 4월 27일에는 제6회 횡성군의소대소방기술경연대회에 의원 전원이 참석, 격려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횡성군의회인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1996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동안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5월 7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고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5월 10일에는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1996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하고 회기내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6일동안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5월 7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고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5월 10일에는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 바 있고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동안 각 읍면별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본 계획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한 바 있고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동안 각 읍면별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본 계획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하반기에도 증가추세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세입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과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또한 지방자치 이후 증폭되는 개발 기대욕구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개발 참여유도와 우리의 부담이 있을 때 지역개발과 발전이 이룩된다는 평범한 원리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었으며 국도비 양여금 사업의 군비부담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였으며, 공공성을 내포한 현안사업의 균형있는 투자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은 12,668백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19,837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가경정 증가액 7,055백만원에 총규모는 78,04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증가액 5,613백만원에 총규모는 41,797백만원입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9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78,040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5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84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5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0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가 154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2,478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가 4,953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1,104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16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가 10,108백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0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 증가액은 7,055백만원으로서 세입수입이 5,330백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75백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92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09백만원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8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7,055백만원을 주요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21,865백만원으로 1,77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3천만원, 국도변정비사업 3천만원, 섬강유원지 토지매입 8천만원,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 3천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6천만원, 마을회관 신축공사 8천만원, 둔내복지회관 부지매입비 5천만원, 갑천, 안흥 소교량 가설공사 5천만원, 삼군리우회도로 개설공사 29백만원, 수해복구 자력사업 19천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총 19,550백만원으로 3,98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공원 부지 매입 1억원, 횡성공설운동장 건립 3억원, 동네체육공원 조성 4천만원, 경로당 신축 4천만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2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9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지원 28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53백만원,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 43백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5천만원, 소사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1억원, 횡성읍하수도정비사업 22백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213백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415백만원, 농촌민박개량사업 24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총 34,970백만원으로 1,401백만원이 증액된 바 오지교통지원사업 36백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3백만원, 군 축산진흥대회 31백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2백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2백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24백만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감액조정액 722백만원, 모평저수지 암관정 4천만원, 강림도수로설치공사 3천만원, 잠수교 보수공사 5천만원, ’95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5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6백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8천만원, 횡성초등학교 진입로사업 2억원, 야생화재배농장 설치사업 민방위비는 총 27천만원으로 12천만원이 증액된 바 민방위급수시설 설치사업 8천만원, 의용소방대 옹벽설치공사 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3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모두 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7개 특별회계사업이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41,797백만원으로 당초보다 5,610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153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 157백만원과 사업외수입 89백만원이 주 세입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배수탱크 청소, 노후관리개량 및 보수등 원활한 생활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에서 일부사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게 5억8천4백만원으로 1천만원의 순계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반환금중 2백 3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4억7천8백만원으로 9억1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주세입원은 공장부지분양 원금 및 이자와 과년도 미수납액 9억1천만원입니다.
세출은 농공지구 일반운영비 일부 증액계상과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 5천만원과 부지환수매입,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49억5천3백만원으로 세입은 입자주선수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와운영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를 계상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총예산 211억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0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세입원은 횡성읍하택지 매각 가능량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보다 62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둔내문화마을조성 택지매각분은 당초 21억원보다 89억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주세입 내역입니다.
세출부문은 읍하택지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8억5천만원, 차입금상환 31억7천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01억8백만원으로 14억 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횡성댐건설로 인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12억9천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위탁수입 1억5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일부증액과 횡성댐 수몰지역주민이주정착금 12억9천6백만원, 망향의동산 건립사업등에 7천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정규모 영세하고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하반기에도 증가추세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세입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한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과제는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또한 지방자치 이후 증폭되는 개발 기대욕구를 점차적으로 완화하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개발 참여유도와 우리의 부담이 있을 때 지역개발과 발전이 이룩된다는 평범한 원리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우선을 두었으며 국도비 양여금 사업의 군비부담으로 사업의 원활을 기하였으며, 공공성을 내포한 현안사업의 균형있는 투자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 셋째,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과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은 12,668백만원으로 이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119,837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추가경정 증가액 7,055백만원에 총규모는 78,04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추가경정 증가액 5,613백만원에 총규모는 41,797백만원입니다.
예산총칙 부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9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78,040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15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84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5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40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가 154백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가 2,478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가 4,953백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1,104백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162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가 10,108백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0백만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추경 증가액은 7,055백만원으로서 세입수입이 5,330백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75백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92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09백만원 증가되고 도비 보조금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8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7,055백만원을 주요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21,865백만원으로 1,77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3천만원, 국도변정비사업 3천만원, 섬강유원지 토지매입 8천만원,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 3천만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6천만원, 마을회관 신축공사 8천만원, 둔내복지회관 부지매입비 5천만원, 갑천, 안흥 소교량 가설공사 5천만원, 삼군리우회도로 개설공사 29백만원, 수해복구 자력사업 19천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총 19,550백만원으로 3,98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공원 부지 매입 1억원, 횡성공설운동장 건립 3억원, 동네체육공원 조성 4천만원, 경로당 신축 4천만원,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2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9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금 지원 28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53백만원, 횡성앞뜰구획정리사업 43백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5천만원, 소사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1억원, 횡성읍하수도정비사업 22백만원,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213백만원, 농촌주택개량사업 415백만원, 농촌민박개량사업 24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총 34,970백만원으로 1,401백만원이 증액된 바 오지교통지원사업 36백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23백만원, 군 축산진흥대회 31백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시설 2백만원, 소규모용수개발사업 22백만원,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24백만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감액조정액 722백만원, 모평저수지 암관정 4천만원, 강림도수로설치공사 3천만원, 잠수교 보수공사 5천만원, ’95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5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6백만원,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 8천만원, 횡성초등학교 진입로사업 2억원, 야생화재배농장 설치사업 민방위비는 총 27천만원으로 12천만원이 증액된 바 민방위급수시설 설치사업 8천만원, 의용소방대 옹벽설치공사 2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3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모두 0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7개 특별회계사업이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사업비 41,797백만원으로 당초보다 5,610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6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1,153백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 157백만원과 사업외수입 89백만원이 주 세입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배수탱크 청소, 노후관리개량 및 보수등 원활한 생활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에서 일부사업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게 5억8천4백만원으로 1천만원의 순계계 잉여금이 발생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반환금중 2백 3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24억7천8백만원으로 9억1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주세입원은 공장부지분양 원금 및 이자와 과년도 미수납액 9억1천만원입니다.
세출은 농공지구 일반운영비 일부 증액계상과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 5천만원과 부지환수매입,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49억5천3백만원으로 세입은 입자주선수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지방공업단지 조성관리와운영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를 계상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총예산 211억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0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세입원은 횡성읍하택지 매각 가능량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보다 62억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둔내문화마을조성 택지매각분은 당초 21억원보다 89억6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주세입 내역입니다.
세출부문은 읍하택지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38억5천만원, 차입금상환 31억7천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01억8백만원으로 14억 1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횡성댐건설로 인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12억9천만원과 한국수자원공사위탁수입 1억5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일반운영비 일부증액과 횡성댐 수몰지역주민이주정착금 12억9천6백만원, 망향의동산 건립사업등에 7천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정규모 영세하고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도 지방재정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확보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6년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진기범 의원, 함종국 의원, 한상훈 의원, 이복균 의원, 이강복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96년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조례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5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전개됩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간편한 복장을 하여 주시고 현지방문시 사업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동안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적극 동참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휴회)
이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조례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5월 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제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가 전개됩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만큼 간편한 복장을 하여 주시고 현지방문시 사업의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휴회기간동안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적극 동참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