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5월 10일 (화)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2.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의 건
- 6.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의 건
- 8.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안의 건
- 9.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10.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 건
- 1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
- 12. 소규모지역교육청통폐합철회결의안채택의 건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2.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3.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5.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의 건
- 6.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의 건
- 8.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안의 건
- 9.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10.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 건
- 1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의 건
- 12. 소규모지역교육청통폐합철회결의안채택의 건
-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본회기중 5월7일 조례안 및 일반안검토시 기협의된 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철회 결의안 채택의건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13항으로, 폐회의건을 제1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안건은 본회기중 5월7일 조례안 및 일반안검토시 기협의된 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철회 결의안 채택의건을 의사일정 제12항으로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13항으로, 폐회의건을 제1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30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균 위원장님으로 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30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월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균 위원장님으로 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균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균 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4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96년 5월 8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상정을 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5월 9일까지 2일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이월사업비 등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을 추가 1,191,550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총액은 126억6천8백만원으로 '96년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규모로서 총예산은 1,198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며 총규모는 78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액 56억1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규모 417억9천7백만원으로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일부 항목의 편성 방법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의처리 하였고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항목의 경상적 경비인 일본 핫도정 연수 해외여비 1,800만원과 풀보상금 1,000만원과 국제교류 추진보상금 800만원 등은 국제교류의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의 일반 수용비인 군정홍보 1,100만원, 행정예고 게재 1,100만원은 '96당초 예산심의시 삭감했던것으로 홍보에 일원화를 기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의 보상금으로 계상된 반공의날 기념행사등 참석비 1백3십3만2천원도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했던 것으로 풀보상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지역안정관리 항목으로 자산취득비목의 휴대폰 구입 1백만원은 주정차 단속 요원에게 무전기가 기지급되어 있어 주정차 단속에 불편사항이 없으므로 휴대폰의 추가 지원은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부녀복지 항목의 둔내합창단 지원비 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연습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2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노정관리 항목중 외국인근로자 1일 군민제 운영보상금 4백9십2만원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읍면 예산항목중 둔내면 지방세 과세물건 자료정리업무보조원 인부임 364만원은 현재 일용직 증원 억제시책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운리 정자각 보수공사 8백만원은 유사한 타시설과 형평성을 잃게되는 것으로 추후 관련 유사시설의 현황조사와 년차적 종합 보수계획을 수립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중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용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년차유급수당으로 3년이상 근무자 13명에 대해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향후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원에 모두에 대하여 확대 지급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농지 전산화 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 364만원은 농지전산화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역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선심성 예산 계상을 지양하여 사업 우선 순위별 투자계획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항목을 재요구 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모두 원안대로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4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6년 4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96년 5월 8일 본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의안상정을 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5월 9일까지 2일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으로 96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과 지방채 발행 계획,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 이월사업비 등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삭감액을 추가 1,191,550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총액은 126억6천8백만원으로 '96년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규모로서 총예산은 1,198억3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억5천5백만원이 증가되며 총규모는 780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경증액 56억1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규모 417억9천7백만원으로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일부 항목의 편성 방법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심의처리 하였고 세출분야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항목의 경상적 경비인 일본 핫도정 연수 해외여비 1,800만원과 풀보상금 1,000만원과 국제교류 추진보상금 800만원 등은 국제교류의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은 소비성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의 일반 수용비인 군정홍보 1,100만원, 행정예고 게재 1,100만원은 '96당초 예산심의시 삭감했던것으로 홍보에 일원화를 기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보관리의 보상금으로 계상된 반공의날 기념행사등 참석비 1백3십3만2천원도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했던 것으로 풀보상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지역안정관리 항목으로 자산취득비목의 휴대폰 구입 1백만원은 주정차 단속 요원에게 무전기가 기지급되어 있어 주정차 단속에 불편사항이 없으므로 휴대폰의 추가 지원은 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부녀복지 항목의 둔내합창단 지원비 5백만원은 당초 예산에 연습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2백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노정관리 항목중 외국인근로자 1일 군민제 운영보상금 4백9십2만원은 불요불급 예산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읍면 예산항목중 둔내면 지방세 과세물건 자료정리업무보조원 인부임 364만원은 현재 일용직 증원 억제시책에 위배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생운리 정자각 보수공사 8백만원은 유사한 타시설과 형평성을 잃게되는 것으로 추후 관련 유사시설의 현황조사와 년차적 종합 보수계획을 수립후 요구하여도 될 것으로 보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중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일용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년차유급수당으로 3년이상 근무자 13명에 대해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향후 1년이상 근무한 일용직원에 모두에 대하여 확대 지급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며 농지 전산화 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부임 364만원은 농지전산화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역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선심성 예산 계상을 지양하여 사업 우선 순위별 투자계획을 견지해야 할 것이며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항목을 재요구 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분야 모두 원안대로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금번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두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균
○의장 정우화 이복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복균 위원장님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의하면 8명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복균 위원장님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의하면 8명의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는바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현재까지 하여 왔으나 군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이유는 주민등록온라인 전산망이 완전 개통되면서 읍면에 가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본청에서도 각 읍.면의 것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읍면장이 읍면 창구에서만 발급했던것을 군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수의 관장사무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한하고 읍,면위임사무는 군수 관장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에 위임 처리 하도록 이렇게 개정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의 관련조례가 전부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가 전부 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조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은 4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의 권한의 위임 1,3항은 종전과 같고 4항이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현재까지 하여 왔으나 군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주요이유는 주민등록온라인 전산망이 완전 개통되면서 읍면에 가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본청에서도 각 읍.면의 것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읍면장이 읍면 창구에서만 발급했던것을 군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군수의 관장사무는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한하고 읍,면위임사무는 군수 관장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에 위임 처리 하도록 이렇게 개정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의 관련조례가 전부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가 전부 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조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은 4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의 권한의 위임 1,3항은 종전과 같고 4항이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성기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96년도 4월24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6년 5월10일 제49회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군수도 직접 발급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는 96년도 4월24일 횡성군수가 제안해서 96년 5월10일 제49회횡성군의회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내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도 가능하도록 하고 군수도 직접 발급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먼저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먼저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개정하게 된 이유, 둘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셋째 주요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근거와 개정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주요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6년 1월1일부터 기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수의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액 지방세 징수한도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원으로 정하여 현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균등할의 부과대상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천원에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도 포함하여 5만원씩 징수토록 개정하였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군세 조례로 정하여 부과근거를 철저히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유인물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5-7페이지부터 5-1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위임에 대한 개정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한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의 2는 금회에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 즉 우리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거리가 먼 오지지역 유인물 5-6페이지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천면 추동리, 전촌리, 삼거리, 대관대리, 병지방리와 강림면의 강림4리, 부곡1.2리, 월현1.2리의 2개면 총 10개리로 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전액 현금을 수납할 수 있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이하인 소액 지방세에 한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주민세균등할에 대한 세율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횡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5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규정을 지방세법과 같이 조례로서도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95년 12월 6일 삭제됨에 따라 군세조례도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삭제되고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는 자동차를 취득 또는 사용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유인물 5-9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의 내용같이 제28조를 신설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여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차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의 제49조는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내용으로서 5-8페이지의 19조의 개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1조는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칭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13페이지, 54조의 개정내용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대상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및 공공법인을 포함하되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관련법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이상에서 설명 드린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관련 법령을 발췌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의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또는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강원도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현행 횡성군세감면조례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중복감면의 배제조항 등이 일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5-19페이지와 5-20페이지의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낭독을 생략하고 5-21페이지부터 5-2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입니다.
제10조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포함 확대하고 감면대상 면적도 현재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여 주거환경 시설 개선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건축면적 증가추세에 대비하였고, 법적용의 논란의 대상이 되던 감면대상도 해당사업별로 세분하여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감면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호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호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호는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으로서 제1항은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내용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을 면제하던 현규정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의 제12조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내용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기준 시점을 과거에는 5년간에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경감토록 규정하여 납세자와의 조세 저항을 방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의 제20조는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그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개정하게 된 이유, 둘째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셋째 주요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근거와 개정하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과세표준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주요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로 개정 공포되어 1996년 1월1일부터 기 시행됨에 따라 횡성군수의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소액 지방세 징수한도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원으로 정하여 현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균등할의 부과대상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천원에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도 포함하여 5만원씩 징수토록 개정하였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군세 조례로 정하여 부과근거를 철저히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유인물 5-2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낭독은 생략하고 5-7페이지부터 5-1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위임에 대한 개정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한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조의 2는 금회에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을 조례가 정하는 지역, 즉 우리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거리가 먼 오지지역 유인물 5-6페이지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갑천면 추동리, 전촌리, 삼거리, 대관대리, 병지방리와 강림면의 강림4리, 부곡1.2리, 월현1.2리의 2개면 총 10개리로 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전액 현금을 수납할 수 있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이하인 소액 지방세에 한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주민세균등할에 대한 세율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횡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주민세 5만원을 부과 징수하는 규정을 지방세법과 같이 조례로서도 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는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95년 12월 6일 삭제됨에 따라 군세조례도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는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삭제되고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는 자동차를 취득 또는 사용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해당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유인물 5-9페이지에서 5-12페이지까지의 내용같이 제28조를 신설하여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여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차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의 제49조는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내용으로서 5-8페이지의 19조의 개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1조는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명칭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13페이지, 54조의 개정내용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 대상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및 공공법인을 포함하되 비과세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관련법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이상에서 설명 드린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관련 법령을 발췌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의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와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또는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강원도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현행 횡성군세감면조례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중복감면의 배제조항 등이 일부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5-19페이지와 5-20페이지의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낭독을 생략하고 5-21페이지부터 5-2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입니다.
제10조는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포함 확대하고 감면대상 면적도 현재 전용면적 85㎡이하에서 전용면적 100㎡이하로 확대하여 주거환경 시설 개선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건축면적 증가추세에 대비하였고, 법적용의 논란의 대상이 되던 감면대상도 해당사업별로 세분하여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감면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호는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호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호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호는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으로서 제1항은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내용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을 면제하던 현규정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의 제12조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내용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기준 시점을 과거에는 5년간에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경감토록 규정하여 납세자와의 조세 저항을 방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의 제20조는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동일한 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그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4월 24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96년 5월 10일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서 오지 등 지역에서 세무공무원의 일정 소액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 대상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서만 적용하던것을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승용자동차, 기타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으로 구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군세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일부 신설되는 지방세법의 조항을 삽입하고 구법을 삭제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군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4월 24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96년 5월 10일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서 오지 등 지역에서 세무공무원의 일정 소액의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민세 균등할의 부과 대상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서만 적용하던것을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승용자동차, 기타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등으로 구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군세조례로 정하여 부과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일부 신설되는 지방세법의 조항을 삽입하고 구법을 삭제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군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남궁 선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역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남궁 선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궁선 사회과장 남궁선입니다.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된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제정에따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 설명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효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읍면사무소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지소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원해 주고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조합원의 전 출입시지소직원을 경유하도록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반장은 보험료의 고지서 배부 및 징수가격 확인 등에 지원하는 사항과 보험료 과세자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기관장이 자료의 조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조안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규정의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규정안에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운영사항 등 설명 시달하였으며, 협의회 사무처리는 읍면 지역의료보험 직원인 간사가 담당토록 하고 읍면장은 수시로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조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장은 지역의료보험 읍면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및 과세대장 등을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된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조례제정에따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 설명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효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읍면사무소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보험조합지소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원해 주고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조합원의 전 출입시지소직원을 경유하도록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리,반장은 보험료의 고지서 배부 및 징수가격 확인 등에 지원하는 사항과 보험료 과세자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기관장이 자료의 조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조안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규정의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규정안에는 회의의 소집 및 의결 등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 운영사항 등 설명 시달하였으며, 협의회 사무처리는 읍면 지역의료보험 직원인 간사가 담당토록 하고 읍면장은 수시로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조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장은 지역의료보험 읍면 지소 근무자가 의료보험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표 및 과세대장 등을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남궁 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지침에 의거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군,읍면장이 관리하는 공부의 열람등 편의를 제공하여 의료보험업무 추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지역의료 보험조합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지침에 의거 주민대표가 자율적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고 협조 지원함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군,읍면장이 관리하는 공부의 열람등 편의를 제공하여 의료보험업무 추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고 지역의료 보험조합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환경보호과장 김윤수 입니다.
8-1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횡성군은 국내 최적의 관광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를 범군민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산좋고 물맑은 횡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계획적이고 고의성 있는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자 벌칙강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는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어촌의 주거지역이 해당되고 특별관리지역은 도시의 녹지지역 등 일반관리지역 이외의 지역과 농어촌의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상향된 과태료 부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폐기물 관리법과 강원도 환관 67510-1251 (95. 12. 23)시군폐기물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조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별표1의를 별표1과 별표2의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반지역이라 함은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어촌의 주거지역을 말한다.
특별관리지역이라 함은 도시의 녹지지역 등 일반관리지역 이외의 지역과 농어촌의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을 말한다.
일반관리 지역과 특별관리지역 경계지역에서 발생시 특별관리지역의 기준에 준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이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것이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겁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여기서 폐기물을 정당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당초에는 2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일반지역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200%가 오른 5만원이 되겠고,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일반지역에서 10만원, 특별관리지역에서 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톤 미만은 일반관리지역에서 20만원, 특별관리지역은 50만원, 1톤 이상은 30만원, 100만원.
2.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지역에서는 10만원, 특별관리지역에서는 30만원,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규격봉투 상단을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는 5만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8-8쪽은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9와 8-10은 신·구문 대비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11쪽은 관련법령 조문을 발췌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1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우리 횡성군은 국내 최적의 관광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쓰레기 투기행위로 환경오염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어 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안버리기와 쓰레기 줄이기를 범군민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산좋고 물맑은 횡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과태료 부과항목중 유사항목을 통·폐합하고 계획적이고 고의성 있는 차량, 손수레를 이용한 투기자 벌칙강화,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는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어촌의 주거지역이 해당되고 특별관리지역은 도시의 녹지지역 등 일반관리지역 이외의 지역과 농어촌의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상향된 과태료 부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폐기물 관리법과 강원도 환관 67510-1251 (95. 12. 23)시군폐기물불법투기 관련 과태료 조정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별표1의를 별표1과 별표2의 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태료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관리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일반지역이라 함은 도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어촌의 주거지역을 말한다.
특별관리지역이라 함은 도시의 녹지지역 등 일반관리지역 이외의 지역과 농어촌의 관광지, 비지정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등을 말한다.
일반관리 지역과 특별관리지역 경계지역에서 발생시 특별관리지역의 기준에 준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이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것이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겁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여기서 폐기물을 정당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자.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당초에는 2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일반지역은 그전과 똑같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200%가 오른 5만원이 되겠고,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일반지역에서 10만원, 특별관리지역에서 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톤 미만은 일반관리지역에서 20만원, 특별관리지역은 50만원, 1톤 이상은 30만원, 100만원.
2. 일반폐기물의 배출시에 지정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지역에서는 10만원, 특별관리지역에서는 30만원,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폐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규격봉투 상단을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는 5만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8-4쪽부터 8-8쪽은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서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9와 8-10은 신·구문 대비표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11쪽은 관련법령 조문을 발췌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관광휴양지에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쓰레기투기행위가 환경오염의 한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방관할 수 없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는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일반지역,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관광휴양지에 많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쓰레기투기행위가 환경오염의 한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더이상의 자연환경 오염행위를 방관할 수 없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환경오염 행위는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염지역 및 훼손정도에 따라 일반지역, 특별관리지역으로 구분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환경보호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제8항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 지정육성조례안, 제9항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김동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김동규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산업과장 김동규입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횡성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지역1명품 사업추진중 사회환경, 지역 여건 변화 등 사업의 지속적 운영의 불가능 및 대상사업 변경, 추가 등 불가피한 변화에 신속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의 사후관리와 향후 품목변경 및 대상사업 변경, 추가 지정등의 선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 농특산물을 중점 발굴 육성, 지역 명품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농가 고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 명품사업추진협의회, 기술경영 지도반, 사업경영평가반을 구성 운영하여 대상사업의 기술지도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등 사후관리 등에 적극 지원하며,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융자포함해서 지원함으로서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사업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특성 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대상사업은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우수농특산품으로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수출전망과 국제경쟁력이 있고 다수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별 역사성이 있는 지역 특화산업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지역특화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수, 화훼, 원예, 약초등 특수작목, 한봉, 산채, 버섯 등 토산품 단지, 한우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2.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임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돗자리, 나전칠기, 목칠공예등 민공예품 또는 김치, 쨈, 토속주, 장류, 솔잎 액기스, 숭늉차 등 전통식품 및 농산물가공산업제품, 도자기, 한지등 제조업 제품
제3조(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①1지역1명품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추진단위는 기초자치단체(군)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되 사회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읍면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
②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의회, 영농조합 및 농민후계자협의회 등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시 사업참여 대상으로 하며 조합협회는 법인단위를 사업참여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지원)①사업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도와 군의 지방비 및 융자금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은 재원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
③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수립)제2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별표1호 서식에 의거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6조(대상사업선정 및 심의)
①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축협 농촌지도소,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협의회 심의 확정한다.
②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 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야 하며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사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등 15명 내외로 한다.
가. 당연직은 군수, 부군수, 농협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농산물검사소장,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은 대학연구소교수, 상공회의소, 농공단지대표, 주민대표, 독농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본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기타 구성원은 위원으로 한다.
2. 기능은 사업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 추가대상사업 선정, 사업의 변경 등을 협의한다.
제8조(사업추진)①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군수는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 포장 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③군수는 명품사업체를 협동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산지 유통 등을 주도토록 한다.
④군수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 등에 직·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특산물점 및 이벤트 사업 참가 지원, 으뜸산품 판매점 전시등 직거래 체제의 확립으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등 홍보활동 등을 전개한다.
⑤농촌지도소장은 기술·경영지도반을 구성하고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경영지도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1. 경영지도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가. 반장 농촌지도소장
나. 반원 대학교수, 군행정지도 공무원, 농촌지도소, 농·축·임협직원, 재배 생산 등에 충분한 경험을 지닌 유능한 독농가등
2. 기능
가. 품질개선등 상품의 질과 생산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지원
나.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개발과 기술제공(상품규격화, 고급화, 다양화 등)
다.농업관련 각종 최신 기술정보수집·보급
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술 보급·지도
제9조(사업변경)사업추진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부실경영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관리)①제3조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 주체는 명품단지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운영규약을 제출치 아니하여도 된다.
②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회의구성, 자금관리, 운영방법 생산·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1조(지도 및 재정지원확대)
①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동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다음사업으로 한다.
1.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등 상품성 제고사업으로 선과·포장·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등 시설의 현대화와 고유상표·포장디자인·품질인증제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사업
2. 기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등 유통기능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장등 저장시설, 직판장·공동판매장등 유통 시설사업
제12조(사업평가·결산)①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1회 하반기에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1년간의 사업 추진성과 및 사업비등을 결산하도록 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결과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 사업에 반영토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0-11페이지의 내무부훈령 제1146호에 대한 육성 규정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에 횡성군민박 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산좋고 물맑은 천혜의 지리적 관광자원과 전원적인 농촌주택을 활용한 농촌 민박마을을 조성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박농가를 신청하는 지역과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민박행위나 변태영업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기준을 정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박농가의 지도점검을 통한 부적격자 지정취소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깨끗한 민박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민박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농림수산부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민박농가의 지정관리 및 지원 육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시설"이라 함은 농어촌 지역 내에서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민박농어가"라 함은 농어촌 민박지역에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농어가를 말한다.
제3조(대상)①농촌지역에 관광자원이 있고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 에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박농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중 신청일 현재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대상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농촌으로서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법등 관련 개별법상 입지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행정구역 리단위 5호 이상 민박농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민박마을로 지정한다.
③부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가별 사업신청서와 부락총회 회의록을 첨부, 읍면장이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대상시설은 농가주택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시설로 호당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
여인숙업 객실 최저면적 33㎡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농가지정신청)①민박농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민박마을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박지정 시설기준을 확보한 자라야 한다
②농가지정신청서는 신청인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박농가를 지정한 때에는 민박농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민박농가 지정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민박농가지정시설기준)
민박농가로 지정할때는 다음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객실
가. 객실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상이어야 한다.
나.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이 3㎡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은 5호 이하이어야 한다.
단, 5호를 초과할 경우 여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2층침대를 두는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숙발자를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옷장 또는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
바. 객실의 출입구 및 창문에는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당해시설에 상응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1)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2)개별 온수보일러식 난방시설의 겸용 아궁이는 객실 출입문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어 연탄가스등이 객실에 새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연탄에 의한 난방시설의 경우 객실내에 연탄 연소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2. 기타시설
가. 출입구에는 숙박자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또는 샤워장과 수세식 화장실을 각층별로 공동으로 남,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각 객실별 화장실 불가) 단, 인근에 공중목욕장이 있어 숙박객의 목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장실은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건물과 분리된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세면시설
라. 숙박자의 취사를 위한 장비를 1조 이상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조리에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
(2)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3)출입구와 외부의 접하는 곳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4)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5)매연, 수증기 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민박요금신고)숙박요금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박사업양도·양수)민박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8조(지정취소)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민박자격 없는(농업인이 아닌)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②농업인이 아닌자(전문숙박업자, 상인등)에게 명의가 변동되었을 경우
③제10조의 준수사항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9조(지원육성)①5호이상 농가가 민박을 목적으로 민박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농가주택
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재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다.
제10조(민박농가의 준수사항)민박농가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각종 이용시설(객실, 조리장, 화장실, 세면장, 침구등)은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②배수시설은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민박농가 지정서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④모든 숙박자로 하여금 입실직후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단위 또는 3인이상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숙박자 명부만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도)관계공무원은 제10조 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토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지정된 민박농가는 이 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치 않을시는 지정을 취소한다.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817호 '94. 12. 22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이 폐지되어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률 제4817호 94. 12. 22호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른 일부 조항의 명칭변경과 농지관리위원회 기능등 농지전용허가 협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에 관한 확인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29 페이지에 법률조항은 생략하고 10-30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법률조항이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전부 바꾸고 이에 따른 법조항도 6조가 25조로 바뀌기 때문에 20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10항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에 관한 것을 확인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여기서 심의,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 지원육성조례안, 횡성군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횡성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1지역1명품 사업추진중 사회환경, 지역 여건 변화 등 사업의 지속적 운영의 불가능 및 대상사업 변경, 추가 등 불가피한 변화에 신속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1지역1명품 육성사업의 사후관리와 향후 품목변경 및 대상사업 변경, 추가 지정등의 선정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질 농특산물을 중점 발굴 육성, 지역 명품으로 이미지를 부각시켜 농가 고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 명품사업추진협의회, 기술경영 지도반, 사업경영평가반을 구성 운영하여 대상사업의 기술지도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등 사후관리 등에 적극 지원하며,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융자포함해서 지원함으로서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사업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역특성 에 맞는 1지역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대상사업은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우수농특산품으로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수출전망과 국제경쟁력이 있고 다수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별 역사성이 있는 지역 특화산업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상품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지역특화조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수, 화훼, 원예, 약초등 특수작목, 한봉, 산채, 버섯 등 토산품 단지, 한우등 고급육 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2.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한 임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돗자리, 나전칠기, 목칠공예등 민공예품 또는 김치, 쨈, 토속주, 장류, 솔잎 액기스, 숭늉차 등 전통식품 및 농산물가공산업제품, 도자기, 한지등 제조업 제품
제3조(사업추진단위 및 추진주체)
①1지역1명품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추진단위는 기초자치단체(군)를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되 사회환경 및 지역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읍면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
②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의회, 영농조합 및 농민후계자협의회 등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시 사업참여 대상으로 하며 조합협회는 법인단위를 사업참여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지원)①사업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도와 군의 지방비 및 융자금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지원비율과 부담비율은 재원형평 등을 고려하여 사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시에 사업별로 결정한다.
③사업비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수립)제2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별표1호 서식에 의거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
제6조(대상사업선정 및 심의)
①대상사업은 주민대표, 농·축협 농촌지도소, 유관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협의회 심의 확정한다.
②사업선정의 심의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명품으로 개발 육성이 가능한 사업
2. 상품의 품질 등의 면에서 경쟁력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
3.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야 하며 다수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
4. 비교적 단기간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사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추진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등 15명 내외로 한다.
가. 당연직은 군수, 부군수, 농협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농산물검사소장, 농촌지도소장, 산업과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은 대학연구소교수, 상공회의소, 농공단지대표, 주민대표, 독농가 등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본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부군수로 하며 기타 구성원은 위원으로 한다.
2. 기능은 사업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사항 해결, 기술지도, 정보제공, 판로개척, 자금지원, 추가대상사업 선정, 사업의 변경 등을 협의한다.
제8조(사업추진)①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군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사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군수는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유상표, 포장 용기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③군수는 명품사업체를 협동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산지 유통 등을 주도토록 한다.
④군수는 지역의 명품을 공동출하할 수 있도록 대도시 등에 직·공판장을 개설하고 각종 특산물점 및 이벤트 사업 참가 지원, 으뜸산품 판매점 전시등 직거래 체제의 확립으로 새로운 수요창출과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등 홍보활동 등을 전개한다.
⑤농촌지도소장은 기술·경영지도반을 구성하고 명품단지에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경영지도를 분기별로 실시한다.
1. 경영지도반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가. 반장 농촌지도소장
나. 반원 대학교수, 군행정지도 공무원, 농촌지도소, 농·축·임협직원, 재배 생산 등에 충분한 경험을 지닌 유능한 독농가등
2. 기능
가. 품질개선등 상품의 질과 생산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지원
나.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 개발과 기술제공(상품규격화, 고급화, 다양화 등)
다.농업관련 각종 최신 기술정보수집·보급
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기술 보급·지도
제9조(사업변경)사업추진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부실경영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관리)①제3조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 주체는 명품단지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운영규약을 제출치 아니하여도 된다.
②명품단지의 운영규약은 사업목적 단지회의구성, 자금관리, 운영방법 생산·출하, 사업정산 및 운영이익금에 대한 배분에 관한 사항등 단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11조(지도 및 재정지원확대)
①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동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다음사업으로 한다.
1.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등 상품성 제고사업으로 선과·포장·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등 시설의 현대화와 고유상표·포장디자인·품질인증제등 상품의 고급화, 다양화, 규격화 사업
2. 기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등 유통기능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장등 저장시설, 직판장·공동판매장등 유통 시설사업
제12조(사업평가·결산)①군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년1회 하반기에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사업장에 대한 1년간의 사업 추진성과 및 사업비등을 결산하도록 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경영 평가반의 평가분석결과 건의사항은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계획 사업에 반영토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0-11페이지의 내무부훈령 제1146호에 대한 육성 규정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에 횡성군민박 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산좋고 물맑은 천혜의 지리적 관광자원과 전원적인 농촌주택을 활용한 농촌 민박마을을 조성 운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박농가를 신청하는 지역과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민박행위나 변태영업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기준을 정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박농가의 지도점검을 통한 부적격자 지정취소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깨끗한 민박환경 조성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민박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하"농림수산부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민박농가의 지정관리 및 지원 육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시설"이라 함은 농어촌 지역 내에서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이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민박농어가"라 함은 농어촌 민박지역에서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농어가를 말한다.
제3조(대상)①농촌지역에 관광자원이 있고 민박수요가 있는 지역 에서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민박농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중 신청일 현재 관내 1년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대상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농촌으로서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법등 관련 개별법상 입지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행정구역 리단위 5호 이상 민박농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민박마을로 지정한다.
③부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가별 사업신청서와 부락총회 회의록을 첨부, 읍면장이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작성,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대상시설은 농가주택을 이용한 숙박 및 취사시설로 호당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
여인숙업 객실 최저면적 33㎡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농가지정신청)①민박농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민박마을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박지정 시설기준을 확보한 자라야 한다
②농가지정신청서는 신청인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박농가를 지정한 때에는 민박농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민박농가 지정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민박농가지정시설기준)
민박농가로 지정할때는 다음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객실
가. 객실바닥면적의 합계가 33㎡이상이어야 한다.
나. 객실을 개실로 구획할 경우에는 1객실의 면적이 3㎡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은 5호 이하이어야 한다.
단, 5호를 초과할 경우 여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2층침대를 두는 경우에는 상단과 하단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숙발자를 위한 충분한 침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옷장 또는 옷걸이를 갖추어야 한다.
바. 객실의 출입구 및 창문에는 충분한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당해시설에 상응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난방시설을 하여야 한다.
(1)중앙집중관리식 난방시설
(2)개별 온수보일러식 난방시설의 겸용 아궁이는 객실 출입문으로부터 1m이상 떨어져 있어 연탄가스등이 객실에 새어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연탄에 의한 난방시설의 경우 객실내에 연탄 연소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2. 기타시설
가. 출입구에는 숙박자의 신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또는 샤워장과 수세식 화장실을 각층별로 공동으로 남,여 구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각 객실별 화장실 불가) 단, 인근에 공중목욕장이 있어 숙박객의 목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장실은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객실건물과 분리된 곳에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외부와 접하는 창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세면시설
라. 숙박자의 취사를 위한 장비를 1조 이상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조리에 적당한 면적이어야 한다.
(2)벽 또는 판자등에 의하여 다른 실과 구획되어야 한다.
(3)출입구와 외부의 접하는 곳에는 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4)배수구를 설치하고 외부에 오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5)매연, 수증기 또는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환기·채광·조명·방습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민박요금신고)숙박요금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민박사업양도·양수)민박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8조(지정취소)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민박자격 없는(농업인이 아닌)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②농업인이 아닌자(전문숙박업자, 상인등)에게 명의가 변동되었을 경우
③제10조의 준수사항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9조(지원육성)①5호이상 농가가 민박을 목적으로 민박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농가주택
시설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에 필요한 시설이나 자재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한다.
제10조(민박농가의 준수사항)민박농가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각종 이용시설(객실, 조리장, 화장실, 세면장, 침구등)은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②배수시설은 빗물, 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민박농가 지정서를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④모든 숙박자로 하여금 입실직후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단위 또는 3인이상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숙박자 명부만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도)관계공무원은 제10조 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이상 지도점검토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지정된 민박농가는 이 조례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개선치 않을시는 지정을 취소한다.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817호 '94. 12. 22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이 폐지되어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률 제4817호 94. 12. 22호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른 일부 조항의 명칭변경과 농지관리위원회 기능등 농지전용허가 협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에 관한 확인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29 페이지에 법률조항은 생략하고 10-30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법률조항이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전부 바꾸고 이에 따른 법조항도 6조가 25조로 바뀌기 때문에 20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10항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에 관한 것을 확인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여기서 심의,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1지역1명품육성조례안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 지원육성조례안, 횡성군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김동규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일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특화 육성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을 제도화하여 우수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횡성농가지정관리및지정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의 빌미로 여관, 호텔등으로 편법운영되고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이 부당운영, 민박을 겸한 식당 슈퍼 등의 대규모 사업장화, 숙박시설 제한지역의 편법운영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농어촌 민박농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민박시설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민박마을 지도관리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817호 '94. 12. 22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역증진법이 폐지됨으로 상위법, 조문의 삽입 및 삭제로 개정 하는것이며,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전용허가협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 협의에 관한 확인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규정을 신설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일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특화 육성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을 제도화하여 우수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횡성농가지정관리및지정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의 빌미로 여관, 호텔등으로 편법운영되고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이 부당운영, 민박을 겸한 식당 슈퍼 등의 대규모 사업장화, 숙박시설 제한지역의 편법운영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농어촌 민박농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민박시설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민박마을 지도관리에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817호 '94. 12. 22에 의거 농지법이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역증진법이 폐지됨으로 상위법, 조문의 삽입 및 삭제로 개정 하는것이며,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중 농지전용허가협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 협의에 관한 확인 및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규정을 신설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산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특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민이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1군 1명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성패에 관계없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예를 들어서 행정당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군1명품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했을 경우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또 손해 등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민이 특화사업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1군 1명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선정했을 경우에는 성패에 관계없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예를 들어서 행정당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군1명품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실패했을 경우 행정당국을 원망하고 또 손해 등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지금 1지역 1명품 사업은 그 지역의 특허품목으로 된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서 이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또 어느 특별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정부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례로다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이 한우를 브랜드해서 횡성의 대표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조례에 아무리 좋게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제시류에 따라서 시세가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요새 한우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례를 아무리 좋게 제정했다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이 한우를 브랜드해서 횡성의 대표상품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조례에 아무리 좋게 제정을 했다 하더라도 국제시류에 따라서 시세가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요새 한우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례를 아무리 좋게 제정했다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물론 조례가 없어도 사업이야 할 수 있고 또 개별적인 사업이 이 조례 외에도 없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규정을 두지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1군에서 육성하는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을 지원해 나갈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 되겠고 또 국제가격이라든가 이런게 따라서 시세가 같이오는 또 수요에 따라서 생산량에 증감이 오는 이런 것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경영평가를 해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야지 그것을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거라고 해서 대책을 지금서부터 회피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 되겠고 또 국제가격이라든가 이런게 따라서 시세가 같이오는 또 수요에 따라서 생산량에 증감이 오는 이런 것은 그 시기에 적절하게 경영평가를 해가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야지 그것을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거라고 해서 대책을 지금서부터 회피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진기범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선정을 하면 최소한도 2~3년을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이 시대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황 변화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황 변화의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그래서 여기에 해 나가다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업변경 하기 위한 협의내용도 있고 또 그 평가 근거를 마련해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분석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빨리 조기에 진단이 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회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것을 빨리 조기에 진단이 되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5호이상 민박농가는 어떻게 하면 지정을 받을수 있는지 또 어느면이나 5호이상 민박신청을 하면 다 해당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것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5호이상 민박농가는 어떻게 하면 지정을 받을수 있는지 또 어느면이나 5호이상 민박신청을 하면 다 해당이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1지역 1명품 사업이라는것은 조례안에서도 약간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1지역을 현재는 군 단위로 해서 1지역을 그 군단위에서 어느 명품을 우리군에는 1명품 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명품사업이냐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 당시에는 서원면의 장류공장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을 변화가 되면서 1지역 군단위 1명품 사업 가지고 우리군의 모든 대표성을 나타내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수에 맞춰서 새로운 명품사업이 병행이 되어 나가야 될 경우에는 면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지역 1명품 이라고 하면 군단위 내지는 면단위 이상을 대표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때에 1지역 1명품사업이라 말씀드릴수 있고 민박농가 5호이상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민박이 개별 1호도 내주고 난립되어 가지고 민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이런것을 갖추고서 환경오염 안시키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호이상 되어 있는데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락이 있으면 년중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년중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해 주시면 다음 년도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중앙에 올려져 그 중에 확정된것을 가지고 내려왔 을때는 융자금이나 이런 자금지원이 됩니다.
또 융자금이나 이런 지원을 안받고 5호이상이 민박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부락을 지정해 주고 지정이 된 다음에는 5농가 이상이 임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는...
그러니까 어느 농가는 되고 어느 농가는 안되는 그런것은 없고 시설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들 당시에는 서원면의 장류공장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건을 변화가 되면서 1지역 군단위 1명품 사업 가지고 우리군의 모든 대표성을 나타내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수에 맞춰서 새로운 명품사업이 병행이 되어 나가야 될 경우에는 면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지역 1명품 이라고 하면 군단위 내지는 면단위 이상을 대표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을때에 1지역 1명품사업이라 말씀드릴수 있고 민박농가 5호이상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민박이 개별 1호도 내주고 난립되어 가지고 민박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 이런것을 갖추고서 환경오염 안시키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호이상 되어 있는데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락이 있으면 년중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년중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해 주시면 다음 년도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중앙에 올려져 그 중에 확정된것을 가지고 내려왔 을때는 융자금이나 이런 자금지원이 됩니다.
또 융자금이나 이런 지원을 안받고 5호이상이 민박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부락을 지정해 주고 지정이 된 다음에는 5농가 이상이 임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는...
그러니까 어느 농가는 되고 어느 농가는 안되는 그런것은 없고 시설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민박농가를 허가해주는 면단위가 따로 지정이 되어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현재는 어느 면이든지 어느지역이든지 관계없이 5호이상만 민박허가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기준에 의해서 시설만 한다면 인가를 해 줄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어느 면이든지 어느지역이든지 관계없이 5호이상만 민박허가로 지정을 받고자 하면 기준에 의해서 시설만 한다면 인가를 해 줄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동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년도에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정부에다 융자금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고 기타 지역은 별도로 지정해 놓은데는 없고요.
아까 조례안에서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장이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관광수요나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다른 법령에 저촉안받는 지역으로서 민박을 여기다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부락지정을 저희가 해 주고 지정이 된 이후에는 농가는 5호이상이면 참여가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조례안에서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장이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관광수요나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다른 법령에 저촉안받는 지역으로서 민박을 여기다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부락지정을 저희가 해 주고 지정이 된 이후에는 농가는 5호이상이면 참여가 개별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창하 의원 95년도에요 강림면 같은경우 월현지구에 민박허가를 득할려고 보니까 거기는 지정이 되어 있는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고 면에서 답변이 나왔어요.
신청자의 말에 의하면....
신청자의 말에 의하면....
○산업과장 김동규 95년도에는 왜 그랬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놨던겁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면 지역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김동규 그것은 읍,면장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신청이 되어서 들어와 군에서 결정만되면 가능합니다.
○서창하 의원 알았습니다.
○이복균 의원 이복균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지역 1품목 조성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서부터 경기북부나 강원북부까지 거의 품목이 같은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보면 목적, 사업대상, 평가결산까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8조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약간의 유통을 가지고 구판장을 설치하는 정도밖에 안나와있고 만일 이렇게해서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잘 했을때 물건만 많이 생산해놔도 판로가 없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팔아주는것이 미흡하지않나 지금 농민들이 기술이 없는게 아닙니다.
기술은 많이 향상되었는데 파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것을 더 보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지역 1품목 조성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서부터 경기북부나 강원북부까지 거의 품목이 같은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보면 목적, 사업대상, 평가결산까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8조에 사업추진에 대해서 약간의 유통을 가지고 구판장을 설치하는 정도밖에 안나와있고 만일 이렇게해서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잘 했을때 물건만 많이 생산해놔도 판로가 없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팔아주는것이 미흡하지않나 지금 농민들이 기술이 없는게 아닙니다.
기술은 많이 향상되었는데 파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것을 더 보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여기 조례안에서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역이 좁은데다가 거의 농사짓는 형태가 재래식 농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나오는 품목이 거의 비슷란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에 자꾸 이러한 중복이 되고 1지역 1명품 이라는것이 다른지역에서 같은 품목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서원의 장류세트가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한에 판매하는데까지 경영지도를 하고 1년에 4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또 년간 2번에 걸쳐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면서 또 나중에 조례도 추가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서원의 장류세트가 되어 있는데 일단 최대한에 판매하는데까지 경영지도를 하고 1년에 4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또 년간 2번에 걸쳐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문제점도 보완해 나가면서 또 나중에 조례도 추가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균 의원 알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이되면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농가 부담이 있는데 이 예산이 중앙에서 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시점부터 예산을 지원해주고 운영자금까지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이되면 예산이 국비, 도비, 군비, 농가 부담이 있는데 이 예산이 중앙에서 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시점부터 예산을 지원해주고 운영자금까지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저희가 여기다가 대개 이러이러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것만 2조에서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도 지금 1면 1특허 품목해서 9개읍면에 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생산단계에서 그렇게 해 놓은거고 실질적으로 1군1명품 사업으로다 면단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늘릴려고 본다면은 세부적인 생산 여건서부터 판로 대책까지 전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품목만 나열해 놨지 아직 우리는 어느 어느 품목을 1군1명품 사업에서 추가 더 할 품목이다 하는 것은 별도로 가지수를 선정해 놓은것은 없습니다.
다만 2조에서 이러이러한 대상품목을 대상으로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대개 우리 군내에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품목이 대상이 되지않느냐 해서 내놨고요.
예산지원은 현재까지는 1군1명품 사업이라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한번 1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원료구입자금 이런것이 농산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포장개발 이런것을 접목을 시켜서 1지역 명품을 육성해서 그사람들이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시 직판장있는것을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것은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조에서 이러이러한 대상품목을 대상으로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은 대개 우리 군내에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러한 품목이 대상이 되지않느냐 해서 내놨고요.
예산지원은 현재까지는 1군1명품 사업이라해서 내무부에서 교부세가 한번 1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운영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원료구입자금 이런것이 농산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포장개발 이런것을 접목을 시켜서 1지역 명품을 육성해서 그사람들이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시 직판장있는것을 활용하도록 한다든가 이런것은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횡성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과 제8항 횡성군 민박농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횡성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과 제8항 횡성군 민박농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지금 산업과장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안도 나와있지 않고 또 행정이 뒷받침할 힘도 미약하다고 봐서 1지역 1명품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동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안 그리고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는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동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1지역 1명품 육성조례안과 횡성군민박농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조례안 그리고 횡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한혁동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한혁동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 입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 및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1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은 농촌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 및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이하 "접객업소" 라 한다)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소" 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소" 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 이라 함은 국토 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립지역안에서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행위제한 대상시설 및 제한지역의 지정)①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대상 시설은 접객업소로 하며 설치제한지역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 관련시설로부터 일정규모의 거리 이내인 지역
2.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변으로서 특별히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
7.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안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
8.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9.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10.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11.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이 필요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시설물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여건변동 등에 의하여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목적 등을 작성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를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심의위원회)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지역 지정(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2. 환경, 건설분야 전문가 3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한지역의 고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및 면적
3. 설치제한 시설의 종류
4. 기타 접객시설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접객업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접객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 목적변경, 신고등을 포함한다)등은 개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되면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 및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1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은 농촌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의 건전한 발전 및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이하 "접객업소" 라 한다)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소" 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소" 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설치제한지역" 이라 함은 국토 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립지역안에서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행위제한 대상시설 및 제한지역의 지정)①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대상 시설은 접객업소로 하며 설치제한지역 지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도 관련시설로부터 일정규모의 거리 이내인 지역
2.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변으로서 특별히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5.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
7.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개발제안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
8.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9.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10.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11.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이 필요한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시설물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여건변동 등에 의하여 제한지역 및 제한대상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의 목적 등을 작성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를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심의위원회)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지역 지정(해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
2. 환경, 건설분야 전문가 3인이내
3. 관계공무원 3인 이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한지역의 고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공보에 게재하고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및 면적
3. 설치제한 시설의 종류
4. 기타 접객시설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접객업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접객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용도변경, 목적변경, 신고등을 포함한다)등은 개별처리 하여서는 아니되면 건축허가와 함께 복합민원으로 통합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 입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대형음식점과 숙박업소등의 설치는 행정 내부적 지침에 의하여 억제함으로 인하여 행정심판 청구등 허가기준 적법 여부에 논란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 생각되며 본 조례안은 준농림지역의 이용을 전면규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한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행정구역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지역발전의 편중 저해 내지 주민농외소득 증대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조례 제정후 관련대상 지역 고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의 대형음식점과 숙박업소등의 설치는 행정 내부적 지침에 의하여 억제함으로 인하여 행정심판 청구등 허가기준 적법 여부에 논란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라 생각되며 본 조례안은 준농림지역의 이용을 전면규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한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행정구역 등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지역발전의 편중 저해 내지 주민농외소득 증대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조례 제정후 관련대상 지역 고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횡성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농촌지역이고 거의가 제3조에 해당되는 지리적 상황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고속국도, 임상 양호, 하천 이런 등등에 안걸리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강화하면은 횡성농촌지역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의 규정을 보면 접객업소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지금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규제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할때는 쉽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민원인으로서는 일이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하였을 경우에는 횡성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이라든가 농민들이 토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가등이라든가 여러가지 희망에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농민들도 있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준농림지역 규제안을 강화한다면 횡성의 발전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에서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횡성을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농촌지역이고 거의가 제3조에 해당되는 지리적 상황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고속국도, 임상 양호, 하천 이런 등등에 안걸리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강화하면은 횡성농촌지역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조의 규정을 보면 접객업소 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형질변경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지금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규제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할때는 쉽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민원인으로서는 일이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하였을 경우에는 횡성에 들어와서 살려는 사람이라든가 농민들이 토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가등이라든가 여러가지 희망에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농민들도 있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준농림지역 규제안을 강화한다면 횡성의 발전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진기범 의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농수산부쪽에서도 이것을 많이 완화시켰는데 건설교통부에서 94. 1. 1 자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이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인근의 농촌지역에 고급 음식점 또는 숙박시설 이러한것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서지 않고 난립으로 인해서 미풍양속은 물론이고 하천오염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것이 아니고 강화시켜야 될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물론 양쪽 다 이유는 있습니다.
농수산부 쪽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것을 막연하게 완화시키다보니까 숙박업소라든가 관광호텔 등 여러가지 시설물을 짓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짓지 않고 허가 들어오는대로 다짓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정비라든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에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95년, 94년 2년동안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건설부에서 이러한 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빨리 제정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농수산부쪽에서도 이것을 많이 완화시켰는데 건설교통부에서 94. 1. 1 자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지역 행위에 대한 규제를 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이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인근의 농촌지역에 고급 음식점 또는 숙박시설 이러한것이 질서 정연하게 들어서지 않고 난립으로 인해서 미풍양속은 물론이고 하천오염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규제를 완화하는것이 아니고 강화시켜야 될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물론 양쪽 다 이유는 있습니다.
농수산부 쪽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완화되었지만 이것을 막연하게 완화시키다보니까 숙박업소라든가 관광호텔 등 여러가지 시설물을 짓는 것이 질서정연하게 짓지 않고 허가 들어오는대로 다짓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정비라든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에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95년, 94년 2년동안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건설부에서 이러한 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빨리 제정하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이미 대도시 주변이나 중소도시 주변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군단위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역 발전에 편중,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도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으로 많은 부분의 논,밭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 재산의 많은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 준농림지역까지 묶어 버린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횡성군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이미 대도시 주변이나 중소도시 주변에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 준농림지역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군단위에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역 발전에 편중,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도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으로 많은 부분의 논,밭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 재산의 많은 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에 준농림지역까지 묶어 버린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저는 이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횡성군주민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횡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조례를 한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는 공문을 받고 했는데 정부 정책이 한쪽에서는 완화시키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니까 저희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적으로 생각할때 군뿐 아니고 시단위까지 전체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시단위까지 이러한 건교부에서 이것을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는 공문을 전국적으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특히 횡성군같은데는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니까 이런데서 세입을 올릴 수도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묶으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또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난립적으로 여러가지 시설을 난립하게 되면 지역의 미풍양속도 어울리지 않고 해서 건교부에서는 목적이 그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횡성군 같은데는 이것이 묶는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횡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조례를 한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는 공문을 받고 했는데 정부 정책이 한쪽에서는 완화시키고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니까 저희 실무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적으로 생각할때 군뿐 아니고 시단위까지 전체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시단위까지 이러한 건교부에서 이것을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는 공문을 전국적으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특히 횡성군같은데는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니까 이런데서 세입을 올릴 수도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묶으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것은 확실합니다.
또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난립적으로 여러가지 시설을 난립하게 되면 지역의 미풍양속도 어울리지 않고 해서 건교부에서는 목적이 그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횡성군 같은데는 이것이 묶는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아까 진기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조에 보면 저희 횡성군은 이것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안걸리는데가 없습니다.
청일, 갑천, 공근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일 것이고 강림, 안흥지역 일부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버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앞으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행위제한 에관한조례는 횡성군정서상 맞지 않는데, 과장님 횡성군 정서에 맞는가 안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청일, 갑천, 공근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일 것이고 강림, 안흥지역 일부 국립공원 지역으로 묶여버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앞으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번 행위제한 에관한조례는 횡성군정서상 맞지 않는데, 과장님 횡성군 정서에 맞는가 안맞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한혁동 3조에 보면 함종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안걸리는 부분없이 다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①항 같은데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일정규모의 거리 이내인 지역 그렇게 끄트머리 부분에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지하수법이라든가 하천변, 수질오염 이러한 것은 군 조례가 제정되면은 횡성군에서 여기 실정에 맞도록 다시 연구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것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지하수법이라든가 하천변, 수질오염 이러한 것은 군 조례가 제정되면은 횡성군에서 여기 실정에 맞도록 다시 연구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것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함종국 의원 접객 업소나 이런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업소들이 경치좋은데나 나름대로 물가 이런데 가서 가있을려고 그러는거지 일정거리 이내 지역이라고 해서 산속에 쑥 들어가고 그런데는 있지 않습니다.
고속도로하면 둔내걸리고...
안걸리는데가 없어요, 저희지역은.
고속도로하면 둔내걸리고...
안걸리는데가 없어요, 저희지역은.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청일, 갑천, 공근 해 가지고 완전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횡성군 지역이 거의 다 묶이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청일, 갑천, 공근 해 가지고 완전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횡성군 지역이 거의 다 묶이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물론 당장은 풀어 주면은 농민들이 좋아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묶어놓으면은 농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놔두면, 쉽게 얘기하면 이리짓고 저리짓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안해 놓으면 집도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조례를 상정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실무과장으로서도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묶어놓으면은 농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놔두면, 쉽게 얘기하면 이리짓고 저리짓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안해 놓으면 집도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조례를 상정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실무과장으로서도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질서를 유지하면 이라고 자꾸 되풀이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을 짓는 건축주가 질서를 지킨다면은 여기에 저해를 받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거를 여쭤보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서라는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3조 5항에 보면은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거는 오염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행정기관에서 오염을 하라고 강요하는거와 마찬가지 얘깁니다.
지금 하천변에 자기 소유가 있다고해서 모든 건축물을 신청을 하면 거의다 신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신고를 받지 않으면 오염이 안될텐데 자기 소유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다 해주는 형편이거든요?
이런거는 이런법이 제정이 안되어 있어도 군에서 안해주면 오염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데 내일 모레 곧 나오는데 작년에 허가를 접수를 받아줬고 올이른 봄에도 받아줬습니다.
이런거는 앞을 한달, 두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과장님은 질서를 유지하면 이라고 자꾸 되풀이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을 짓는 건축주가 질서를 지킨다면은 여기에 저해를 받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런거를 여쭤보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서라는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3조 5항에 보면은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은 건축이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거는 오염시설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행정기관에서 오염을 하라고 강요하는거와 마찬가지 얘깁니다.
지금 하천변에 자기 소유가 있다고해서 모든 건축물을 신청을 하면 거의다 신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신고를 받지 않으면 오염이 안될텐데 자기 소유라고 해 가지고 허가를 다 해주는 형편이거든요?
이런거는 이런법이 제정이 안되어 있어도 군에서 안해주면 오염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데 내일 모레 곧 나오는데 작년에 허가를 접수를 받아줬고 올이른 봄에도 받아줬습니다.
이런거는 앞을 한달, 두달도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한혁동 제가 질서, 질서 자꾸 강조했는데 그것은 러브호텔 뿐만 아니고 이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도 이거는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공공시설지역이다, 공공 주택이다 이렇게 정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러한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시설물이 제멋대로 짓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질서를 잡도록 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질서를 강조한 것입니다.
○의장 정우화 질의내용이 본 안건과 상이한 질의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셔도 된다는 의원님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의 농민들께서는 농촌의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많은 재산권의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재산권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횡성군민의 정서와 맞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횡성군의 농민들께서는 농촌의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많은 재산권의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이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앞으로 더 큰 재산권 손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횡성군민의 정서와 맞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방금 함종국 의원님으로부터 횡성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개발의 저해와 군민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고 군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되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내용을 근거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횡성군 의회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종국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표결을 생략하고 반대토론 내용을 근거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횡성군 의회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용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 입니다.
유인물 5-1쪽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승인신청사유, 법적근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현황 순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사유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있는 섬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지난 88. 9. 8일 지적고시된 후에 지금까지 매입하지 않은 섬강유원지 지구내 사유토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제반민원을 해소하고 유원지내 민자유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반시설 설치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섬강 유원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33필지에 516,218㎡중 국공유지 76필지에 182, 929㎡를 제외한 사유지 57필지에 333,289㎡를 지구별, 단계별로 매입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또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미 지난해에 6필지 2,154㎡, 약 651평을 15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일부를 매입 완료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3필지에 14,922㎡를 매입할 계획이오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144백만원만 확보되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제2회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취득대상 토지는 섬강유원지에 편입되는 횡성읍 북천리 지구내 사유지 13필지에 14,922㎡로서 약 4,51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로도 약 388백만원 정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확보된 144백만원 범위내에서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토록 하고 명년도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추가매입토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맨뒤에 첨부된 지적도면 사본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5-1쪽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승인신청사유, 법적근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현황 순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신청 사유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는 있는 섬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지난 88. 9. 8일 지적고시된 후에 지금까지 매입하지 않은 섬강유원지 지구내 사유토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제반민원을 해소하고 유원지내 민자유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반시설 설치요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섬강 유원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총 133필지에 516,218㎡중 국공유지 76필지에 182, 929㎡를 제외한 사유지 57필지에 333,289㎡를 지구별, 단계별로 매입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또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미 지난해에 6필지 2,154㎡, 약 651평을 15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유지 일부를 매입 완료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3필지에 14,922㎡를 매입할 계획이오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144백만원만 확보되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되는 예산은 제2회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 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취득대상 토지는 섬강유원지에 편입되는 횡성읍 북천리 지구내 사유지 13필지에 14,922㎡로서 약 4,514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공시지가로도 약 388백만원 정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이 확보된 144백만원 범위내에서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토록 하고 명년도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추가매입토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맨뒤에 첨부된 지적도면 사본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 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강유원지내 민자유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요건을 조성하고 매수하지 않은 사유토지로 인한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에 근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섬강유원지구를 횡성군의 명소로 조성하며 세외수입증대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관리 계획변경승인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섬강유원지내 민자유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시설 설치요건을 조성하고 매수하지 않은 사유토지로 인한 고질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며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에 근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섬강유원지구를 횡성군의 명소로 조성하며 세외수입증대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관리 계획변경승인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소규모교육청통폐합철회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함종국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가 있었으므로 함종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함종국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가 있었으므로 함종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소규모지역 교육청 통.폐합 철회 결의안 채택 제안설명서 함종국 의원입니다.
소규모지역교육청 통.폐합 철회결의안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세운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문화, 특수성을 도외시한것으로 시대 역행적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의 단순논리로 실속을 무시한 가시적 행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인재 육성정책에 크게 상반되는 계획으로 본계획을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역의 교육문화센타로서 지방자치단체내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정책임은 물론 통.폐합의 결정은 지방자치교육단체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지역교육청 통.폐합 철회결의안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와 재정경제원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을 세운것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문화, 특수성을 도외시한것으로 시대 역행적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의 단순논리로 실속을 무시한 가시적 행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인재 육성정책에 크게 상반되는 계획으로 본계획을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하고자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이 낙후된 농촌지역을 집중 육성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지역의 교육문화센타로서 지방자치단체내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정책임은 물론 통.폐합의 결정은 지방자치교육단체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본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철회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본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철회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이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에 실시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각종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되어 그 사업의 수혜가 지역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를 기회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49회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태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의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2분 폐회)
(12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에 실시된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통해 각종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되어 그 사업의 수혜가 지역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를 기회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49회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태진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군.의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