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4일 (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2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2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있었으며,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1년 6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횡성군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액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2001년 7월3일 결산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방향과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그리고 결산심사결과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불확실성과 신규공사 발주의 경직성을 이유로 하여 계속사업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추후 사업의 계획있는 추진과 명확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중기 재정계획을 착실하게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예산의 불확실한 상태가 총가입찰방식은 사업의 난립과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2000년도 예산의 금년도 이월액은 총 95건에 267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43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히 그중 예산만 계상되었다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전액 이월된 건만 11건에 22억원등의 문제를 볼 때 향후 각종 사업계획은 전년도에서 충분히 검토와 준비를 하여 당초 내지 1회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충분한 사업시기를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세입예산 분석결과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94%를 차지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세목별, 개인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적극 징수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차세의 미납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목이 미 설정된 과목에 대하여 징수결정이 되는등 세입주관 부서가 세원의 제시를 소홀히 하는 문제등으로 2000년 최종 추경에서 과다 세입된 예산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처리에서 행정착오등으로 주민세 3건, 330여만원이 이중수납케 된 사례는 대상 주민의 불만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므로 행정의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내시되어 보조금이 확정된 후에도 송금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상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내시 변경내시는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사항등은 시정되어야 하는등 향후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로 기채승인되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도록 되어 있는 기채 50억원에 대하여는 고민 끝에 사업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해 자금 없이 예산만 이월조치 한 것은 횡성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의 사용이 불투명할시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후 금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자금없이 마이너스 이월한 사례는 향후 절대 근절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1년동안 1필지의 분양실적에 그친 것은 경기침체와 토지대금 고가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적이며, 분양가 미수납액 20건에 2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5종의 기금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이 없는 바 금년과 같은 한해 상황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의 필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상승효과를 검증하며 전년도 도출상에 대해서는 재점검 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에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1년 6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횡성군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창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액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2001년 7월3일 결산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방향과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그리고 결산심사결과는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불확실성과 신규공사 발주의 경직성을 이유로 하여 계속사업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추후 사업의 계획있는 추진과 명확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중기 재정계획을 착실하게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예산의 불확실한 상태가 총가입찰방식은 사업의 난립과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또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2000년도 예산의 금년도 이월액은 총 95건에 267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43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히 그중 예산만 계상되었다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전액 이월된 건만 11건에 22억원등의 문제를 볼 때 향후 각종 사업계획은 전년도에서 충분히 검토와 준비를 하여 당초 내지 1회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충분한 사업시기를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세입예산 분석결과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94%를 차지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세목별, 개인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적극 징수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차세의 미납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목이 미 설정된 과목에 대하여 징수결정이 되는등 세입주관 부서가 세원의 제시를 소홀히 하는 문제등으로 2000년 최종 추경에서 과다 세입된 예산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했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처리에서 행정착오등으로 주민세 3건, 330여만원이 이중수납케 된 사례는 대상 주민의 불만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므로 행정의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내시되어 보조금이 확정된 후에도 송금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상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내시 변경내시는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사항등은 시정되어야 하는등 향후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로 기채승인되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도록 되어 있는 기채 50억원에 대하여는 고민 끝에 사업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해 자금 없이 예산만 이월조치 한 것은 횡성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의 사용이 불투명할시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후 금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자금없이 마이너스 이월한 사례는 향후 절대 근절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1년동안 1필지의 분양실적에 그친 것은 경기침체와 토지대금 고가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적이며, 분양가 미수납액 20건에 2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5종의 기금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이 없는 바 금년과 같은 한해 상황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의 필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상승효과를 검증하며 전년도 도출상에 대해서는 재점검 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에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변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7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7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