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9일 (월) 오후 16분 10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3. 폐회
(16시1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5일부터 7월7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청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6월25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7월5일 횡성군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재성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5일부터 7월6일 까지 2일간 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7월9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총 1,637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46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4%인 52억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91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7%인 2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55억4,300만원 중에서 0.7%에 해당하는 총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예산 부분의 운무산 등산로 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예산 요구시 마다 사업 계획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예산 4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의 경우, 현재 취약한 장서보유량 등을 볼 때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도서구입을 위한 에산으로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는 문화원,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간 유사한 개설과목을 상호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개설과목에 대한 운영과 수강생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항목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의 주민과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갑천면 시가지 지역 870여 미터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주민과의 완전한 합의 도출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댐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댐건설로 인한 주변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임에도 대상지역간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민여론이 있었던 만큼 향후 사업의 추진시 대상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끝으로, 횡성군 수질특별회계의 축산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늦어지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의 실시 등 주민과의 합의사항이 이행된 후 사업을 착수하라는 조건하에 사업예산을 승인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6월25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7월5일 횡성군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재성 의원을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5일부터 7월6일 까지 2일간 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7월9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금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총 1,637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46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4%인 52억6,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91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0.7%인 2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55억4,300만원 중에서 0.7%에 해당하는 총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예산 부분의 운무산 등산로 개발사업 예산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예산 요구시 마다 사업 계획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예산 4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의 경우, 현재 취약한 장서보유량 등을 볼 때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도서구입을 위한 에산으로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는 문화원,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간 유사한 개설과목을 상호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개설과목에 대한 운영과 수강생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항목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의 주민과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특히, 갑천면 시가지 지역 870여 미터에 대하여는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주민과의 완전한 합의 도출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댐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댐건설로 인한 주변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임에도 대상지역간 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민여론이 있었던 만큼 향후 사업의 추진시 대상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끝으로, 횡성군 수질특별회계의 축산폐수 분뇨병합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늦어지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의 실시 등 주민과의 합의사항이 이행된 후 사업을 착수하라는 조건하에 사업예산을 승인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의원 전원이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명서 의원님껨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의원 전원이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명서 의원님껨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원면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전 환경성검토 그리고 입지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주민과 집행기관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서원면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전 환경성검토 그리고 입지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주민과 집행기관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삽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서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변영덕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입지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중 주민과 집행기관간의 합의하에 실시하고 타오시스템효과 검증 등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될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협의 완료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문구를 삽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명서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변영덕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입지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중 주민과 집행기관간의 합의하에 실시하고 타오시스템효과 검증 등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될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협의 완료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문구를 삽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