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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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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2일 (월) 오전 10시 3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3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위원장직무대행, 조창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창호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조창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박명서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변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 내역
넷째, 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1,335만4,30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5억5,651만5,947원으로서 징수율은 약108%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479만2,893만원에 대하여 1,024억9,358억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420억6,293억3,947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238억6,071만원, 사고이월이 29억1,932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3,182만9,2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5,107만707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1,070억6,86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33억7,339만300원이며 세출 예산액 1,070억6,865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억2,5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05억9,462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7억6,848만3,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06억490만6,740원으로서 익년도 명시이월이 159억2,355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8억9,953만6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1,380만5,86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3억6,800만5,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264억7,443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1억8,312만5,647원으로서 징수율은 80%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3억3,430만4천원에 지출액은 97억2,509만8,440 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114억5,802만7,207원으로서 명시이월 79억3,715만1천원이고 사고이월 1,978만8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802만3,38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8,306만4,82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6억2,07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억6,581만6,80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22억57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4,160만2,450원으로 차인잔액은 7억2,421만4,35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6천만원을 공제하면 6억6,421만4,35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4억8,82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6,314만8,120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8,829만2천원에 지출액은 4억5,677만3,340원으로 차인잔액 637만4,78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0억4,528만5천원에 수납액은 20억5,467만5,810원이며 세출예산액 20억4,528만5천원에 지출액은 20억2,430만3,820원으로 그 차인잔액 3,037만1,990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1,802만3,3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34만8,610원 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5억1,644만3천원에 수납액은 5억1,633만1,07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1,644만3천원에 지출액은 92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억1,541만1,07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11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억3,540만원에 수납액은 4억3,073만2,69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3,540만원에 지출액은 4,200만원으로 차인잔액 3억8,873만2,69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0억1,763만2천원에 수납액은 31억2,684만6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0억1,763만2천원에 지출액은 4,736만5,090원이며 그 차인잔액 30억7,947만5,570원이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3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5억7,072만7천원에 수납액은 5억6,900만470원이며 세출예산액 55억7,072만7천원에 지출액은 1,796만3,9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5,103만6,57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5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4,896만3,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58억7,561만7천원에 수납액은 47억8,627만1,720원이며 세출예산액 58억7,561만7천원에 지출액은 16억9,03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억9,594만1,720원으로서 명시이월 644만5천원을 공제한 30억8,949만6,72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억4,221만6천원에 수납액은 9억6,627만7,317원이며 세출예산액 7억4,221만6천원에 지출액은 6억5,253만2,750원, 차인잔액은 3억1,374만4,567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의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9,935만6천원에 수납액은 5억8,073만7,9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억7,422만4천원에 지출액은 4억9,697만2,2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376만5,78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6,637만9천원 및 사고이월비 513만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5만5,78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1억2,508만원에 수납액은 11억2,597만3,9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1억2,508만원에 지출액은 2,338만7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억259만3,27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0억9,968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만3,27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8쪽의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만3,767만8천원에 수납액은 44억9,731만9,0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8억3,767만8천원에 지출액은 29억3,095만4,19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억6,636만4,850원으로서 명시이월 17억464만7천원 및 사고이월 1,465만7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5,293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1,335억4,309만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476억8,698만9,916원에 실제 수납액은 1,445억5,651만5,947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10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070만6,865만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251만184만6,1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6%인 1,233억7,339만3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7억2,845만5,860원은 지방세 13억7,492만230원과 세외수입이 3억5,353만5,630원으로 이중 지방세 5,041만6,590원 및 세외수입 544만43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94억3,800만원에 징수결정액 128억1,441만8,4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인 114억3,949만8,170원이고 미수납액 13억7,492만230원중 5,041만6,590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2,450만3,640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41억5,764만8천원에 징수결정액 290억394만6,1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286억5,041만48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405억4천만원에 징수결정액 407억1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213억3,576만2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13억3,576만2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예산액 14억6,74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3억2,638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195억2,979만6천원에 징수결정액 193억2,033만9,65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총 예산액 6억원에 징수결정액 6억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32%이며 약 68%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22쪽의 특별회계는 12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264억7,443만6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225억8,514만3,756원이며 실수납액은 211억8,312만5,647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4%입니다. 
미수납액은 14억201만109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29만5,19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528만446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2,305만3,120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079만1,55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융자금 3,725만5,11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3억2,543만5,480원 주차장특별회계 8억4,590만7,213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1,335억4,309만2천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143억8,583만8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479억2,893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24억9,358만2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54억3,534만8천원 중 이월사업비가 267억8,003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186억5,5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927억6,848만3,560원중 일반행정비는 212억9,725만4,380원으로 23.0%, 사회개발비가 311억9,675만600원으로 33.6% 경제개발비가 396억982만2,520원으로 42.7% 민방위비가 1억349만5,600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6,116만460원으로 0.6% 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97억2,509만8,44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4,160만2,450원으로 13.8%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5,677만3,340원으로 4.7%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억2,430만3,820원으로 20.8%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92만원으로 0.01%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4,200만원으로 0.49%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736만5,090원으로 0.5%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796만3,900원으로 0.2%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6억9,033만원으로 17.4%. 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5,253만2,750원으로 6.8%,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억9,697만2,200원으로 5.1%,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338만700원으로 0.2%,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9억3,095만4,190원으로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4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5쪽부터 131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설명 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3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전년도에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종합운동장조경관리사업외 3건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34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긴급구제역약품구입을 위하여 2000년4월18일 4,441만원이 지출결정되어 그중 2,482만4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1,958만6,500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35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95건에 267억8,003만4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78건에 238억6,071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17건에 29억1,9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군지증보판 발간사업 등 67건에 159억2,355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염소중화설비교체사업 등 11건에 79억3,715만1천원 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35쪽부터 140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17건으로서 일반회계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15건에 28억9,953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횡성댐지장물 철거공사 등 2건에 1,9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41쪽부터 142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채무부담행위 결산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채무부담승인액은 총30억원이며 이중 실제 채무부 담행위액은 횡성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3억원입니다.
유인물 145쪽부터 213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17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5종으로서 ’99년도 이월액은 7억8,549만9,545원에서 2000년도 수납액은 2억5,948만868원이며 지출액은 3,050만원으로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0억1,448만413원 입니다.
217쪽부터 229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233쪽의 채권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0억396만8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302억7,667만8천원이 발생한 반면 1,3,07억9,867만3천원이 소멸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54억8,1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33-2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237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25억5,611만4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700만원이 감소하여 2000년도말 채무총액은 115억4,911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237-24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24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019,334㎡에 528억6,225만4,030원, 건물이 40,665㎡에 90억2,,68만570원 기타 내역이 1억3,323만3천원으로서 총 620억1,916만7,6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43-244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흡 번째로 24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총221종에 26억6,594만4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3억8,480만8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3,128만1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247쪽부터 26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21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서청하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6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으로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검토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백만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999년 1,362억원에서 8% 증가된 1,3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약간 증가된 1,20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4% 증가한 273억3,4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횡성앞들지구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신설로 인한 것이며 재정자립도는 1999년도 23.75%에서 2.1%가 하락한 21.6%로 1인당 재정규모와 1인당 세부담액의 감소로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며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1999년도 63만원에서 56만원으로 부담액이 12%인 7만원이 감소하였고 주민 1인당 투자액도 15만4천원이 감소한 20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 125억5,600만원이며 10억7천만원을 상환하여 2000년도 말 115억4천만원으로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정산적인 채무상환이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액 1,445억5천만원에서 71%인 1,024억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420억6천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로 인해 전년도보다 높으며 불용액은 186억5천만원으로 전년도 136억6억2천만원보다 증가하였으며 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의 증가로 분석되었으며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무구조는 타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취약하며 지역의 균형개발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재정수요는 점차 확대되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입의 증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능률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며, 그러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고 상당한 각고의 진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적정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계속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유인물 21쪽에 보면은 결손처분한 것 중에 세외수입도 3억5천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은 어느 부문을 결손처분한거에요?
이자를 못받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540만원 정도를 세외수입에서도 결손처분했는데 세외수입에서야 뭐…
지방세 같은 것은 추징금을 못받아서 결손처분했었지만 세외수입은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런거는 아닙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액수만 나와있지 상세한 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과태료처분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의 경우 차가 임자가 없다든가 또는 차가 폐기 되어가지고 차적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원재성 위원   주차료나 그런거야 뭐 특별회계로 잡았겠지 세외수입으로 잡았겠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금방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금이 좀 많은데 대개 보면은 명시이월에서 넘기는 건데 전혀 사업을 추진 안한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결산감사위원 평가에 지적사항에 보면 총가입찰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을 난립한다는게 있는데 제 생각에도 보면은 물론 총가입찰을 해야지만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일사천리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오래된, 예를 들면 강림 부곡길 같은 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구간구간별로다가 입찰을 해서 업주도 피해를 안보고 공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봐야지 총체적으로 10년이상 걸리는 공사를 한꺼번에 총가입찰을 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우리가 사업장을 가보니까 올해도 10억 예산이 섰는데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건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구간별로다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교량은 교량대로 준다든지, 옹벽은 옹벽대로 준다든지, 물론 한공사장내에 여러 가지 사업체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총가입찰을 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넘기고 해 가지고 모아서 3년까지는 못넘어가니까 2년짜리 같은 것은 맨 마지막에 자꾸만 이렇게 하면 공사는 발주해 놨는데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해서 지역의 업체도 그만큼 공사를 못하고 손해를 보고 하니까 그런거는 적절을 기해서 입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년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거야 인건비라든지 종합운동장, 도민체전을 위해서 급박을 요해서 전용을 해서 쓴 것은 상관이 없는데 군수 1호 관사 같은 것은 우리가 매입금으로 13억을 해줬는데 수리비로다 4천만원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게 산다고 해서 사는게 타당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아무런 의회에 보고나 업무협조 없이 수리비로다 돌리고, 돌리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이런거는 문제가 있어요.
4천만원 들여서 군수관사를 보완을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수리비 같은 것은 안들 정도로 완벽하게 수리를 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무튼 이런거는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법대로 할려면은 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회를 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 이런 차원에서 의회가 존재하는 거니까 매입비를 줬는데 이것을 수리비로 쓰는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별기금을 조성하는거 중에 장학회기금을 조성해서 쓰고 있는데 재난이나 재해기금 같은 것은 전혀 안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재난이나 재해기금은 모이기가 무섭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작년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재작년 ’98년도에 산사태로 인해서 수해를 맞았는데 긴급히 투여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설계도 없이 다시 복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은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규약을 정해가지고 급박할 때 쓸 수 있게…
올해도 보면은 한해는 다가와서 주민들은 전 난리인데 정부에서 주는 돈은 발표만 되고 시·군까지 배정이 안되서 주민들은 자기돈을 들여서 써서 나중에 정산하는데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비비나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조례가 미흡해서 그런지 나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조례가 미흡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454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는데 내역은 1988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폐기물수거료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납세인원을 보면은 1419명입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기본법위반자 과태료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인데 30만원씩 3명한테 부과됐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면은 본인이 행방불명이 됐고 재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망말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전출말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손처분하셨겠지만 민방위법은 향군법하고 같아서 형법인데 그거를 결손처분했다면 추징을 하는데 게을리 했거나…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과태료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폐기물수거료 결손처분입니다.
원재성 위원   폐기물방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물린 것을 못받았다는 거에요?
폐기물수거료야 세외수입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했겠지만 국영이나 국가사업, 예를 들면 골프장 건립이나 이런데 협약식으로 주기로 한, 아니면 한전에서 주기로 한 협약금을 못받은 부분이 있는 것을 결손처리해 준줄 알았는데, 물론 민방위대상자나 아니면 폐기물 대상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세원을 찾아보다가 안되니까 결손처분을 하셨겠지만 이렇게 결손처분을 할 사유가 될만한 것은 즉시즉시 수납할 방법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결손처분이 적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2000년도에 차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었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전년도에는 연말전에 50억을 차입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금방 가져와서 땅 매입이 안되는 상태에서 비싼 이자만 부담하는 것 같아서 금년도로 넘기면서 금년도에도 즉시 땅 매입이 시작이 되면은 즉시 차입하도록 이렇게…
변영덕 위원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지나고 7월1일서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것을 차입해 올 수 있는…
○재무과장 이각구   도에서 승인만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도에서 승인한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했는데 사실상 작년도에 차입을 하기로다 승인이 난거거든요.
그것을 2001년도로 넘겨서 사입을 해도 돈을 주겠느냐 하는 것을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영덕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만 지금 승인을 했지 도에서는 승인이 안난거네요?
○재무과장 이각구   났습니다.
났는데 차입하는 시기를 2000년도로 할거냐, 2001년도로 할거냐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2000년도에도 넘겨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변영덕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보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지금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검사의견에 보면은 수납액대 지출액의 차인액을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어 있으나 없는 돈을 명시이월시켰다 하는 것이 회계법상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각구   사실 50억을 작년도 세입으로 잡아 놓고 작년도에 차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자 관계 때문에 금년도로 넘어 갔거든요.
세입을 잡아놓고 사실상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변영덕 위원   이런 케이스가 딴데는 그런건 없어요?
○재무과장 이각구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자문제 때문에 이자를 어떻게 좀 부담을 안해 볼까 하고 하다가…
변영덕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근심이 가고 걱정이 되어서 먼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 들었는데 과연 이게 사업추진이 될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금년도에서 기채를 가져오고 해도 도에서는 승인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변영덕 위원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다음 회의는 7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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