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5일 (목)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호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1년 6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횡성군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변영덕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결산안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어 2001년 7월3일 결산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제 7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방향과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그리고 결산심사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불확실성과 신규공사 발주의 경직성을 이유로 하여 계속사업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주요사업의 계획있는 추진과 명확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중기 재정계획을 착실하게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예산의 불확실한 상태의 총가입찰방식은 사업의 난립과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2000년도 예산의 금년도 이월액은 총 95건에 267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43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히 그중 예산만 계상되었다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전액 이월된 것만도 11건에 22억원 등의 문제를 볼 때 향후 각종 사업계획은 전년도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여 당초 내지 1회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충분한 사업시기를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세입예산 분석결과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94%를 차지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세목별, 개인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적극 징수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차세의 미납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목이 미 설정된 과목에 대하여 징수결정이 되는 등 세입주관 부서가 세원의 제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는 2000년 최종 추경에서 세입된 예산을 반영하여 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처리에서 시행착오등으로 주민세 3건 330여만원이 이중부과 된 사례등은 대상 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유로서 향후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내시되어 보조금이 확정된 후에도 송금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상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내시 변경내지는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사항등은 시정되어야 하는등 향후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로 기채승인되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도록 되어 있는 기채 50억원에 대하여는 고민 끝에 사업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해 이월조치 한 것은 횡성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의 사용이 불투명 할시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후 금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자금없이 마이너스 이월한 사례는 향후 절대 근절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1년동안 1필지의 분양실적에 그친 것은 경기침체와 토지대금 고가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적이며, 분양가 미수납액 20건에 2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5종의 기금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이 없는바 금년과 같은 한해 상황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며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 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이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1년 6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2일 횡성군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변영덕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결산안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어 2001년 7월3일 결산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제 7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보고를 채택하였으며,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심사방향과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 그리고 결산심사결과는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편성에 있어서 예산의 불확실성과 신규공사 발주의 경직성을 이유로 하여 계속사업이 한건도 없는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주요사업의 계획있는 추진과 명확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중기 재정계획을 착실하게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정하여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으며, 예산의 불확실한 상태의 총가입찰방식은 사업의 난립과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 2000년도 예산의 금년도 이월액은 총 95건에 267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43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히 그중 예산만 계상되었다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해 전액 이월된 것만도 11건에 22억원 등의 문제를 볼 때 향후 각종 사업계획은 전년도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여 당초 내지 1회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충분한 사업시기를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세입예산 분석결과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과년도 수입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94%를 차지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세목별, 개인별 체납원인을 분석하여 적극 징수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자동차세의 미납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목이 미 설정된 과목에 대하여 징수결정이 되는 등 세입주관 부서가 세원의 제시를 소홀히 하는 등의 문제는 2000년 최종 추경에서 세입된 예산을 반영하여 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부과, 징수처리에서 시행착오등으로 주민세 3건 330여만원이 이중부과 된 사례등은 대상 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사유로서 향후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 내시되어 보조금이 확정된 후에도 송금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상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 보조내시 변경내지는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사항등은 시정되어야 하는등 향후 국·도비 보조금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로 기채승인되어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되도록 되어 있는 기채 50억원에 대하여는 고민 끝에 사업예산을 승인해 준 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해 이월조치 한 것은 횡성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로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의 사용이 불투명 할시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후 금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자금없이 마이너스 이월한 사례는 향후 절대 근절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0년 1년동안 1필지의 분양실적에 그친 것은 경기침체와 토지대금 고가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부진한 실적이며, 분양가 미수납액 20건에 2억3,600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5종의 기금중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이 없는바 금년과 같은 한해 상황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며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해서는 재점검 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이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조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7월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7월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속에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