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5일 (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2001년도제2회추가경경예산안
(10시2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시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제11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넓고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는 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시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넓고 밀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호 위원 횡성 서청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창호 위원님께서 횡성의 서청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청하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청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청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서청하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청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성심성의껏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함축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우리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성심성의껏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함축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우리군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계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관계 실·과·소장 전원에 대해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4월20일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배정 및 변경내시 등에 의한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사업비와 애향담배 판매증가에 따른 판매포상금의 추가계상 및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비롯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기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55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1,63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억6,300만원이 증가된 1,246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100만원이 증가한 39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1,246억2,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1억9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5억8,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1억9,5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800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5천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및 제4조의 2001년도 지방채 발행사항,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52억6,3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8억8,400만원과, 세외수입 3억1,700만원, 지방양여금700만원과 조정교부금 2억원이며 보조금사업중 국고보조금 30억1천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5,9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3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3억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필수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1억1,600만원,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민간인 포상금 2억8천만원 등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4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400만원, 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비보조 3,600만원, 다목적 실내경기장 흡음시설설치 3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5천만원, 간이상수도 식수원개발 1억3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78억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정보화사업 컴퓨터구입 2억7,8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임대 및 시설지원 9,5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장비임대 및 시설지원 1억9,8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3,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9억7,800만원, 한해대책지원비 5억100만원, 한해대책 저수지준설 4억4,8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13억9,1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지원 4,100만원, 대설피해복구 3,500만원, 축산환경개선 5천만원, 야생화 식재사업 5천만원,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2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 공근 학담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3천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2억1,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7천만원, 군도정비사업 3억7천만원, 댐주변정비사업 9억8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지원 9,8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5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시간외근무수당 8천900만원과 운무산등산로 개설사업 4천만원 등 1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상수도체납금 2,400만원으로 총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상수도확장공사 2억원과 예비비 3,300만원 등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톱밥구입비 1,300만원 등을 증·감 편성하여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1,900만원 삭감액과 세입예산으로 축산폐수분뇨 병합처리시설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비롯해 한해대책사업비와 애향담배 판매포상금의 추가계상 및 당면한 현안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4월20일 제10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배정 및 변경내시 등에 의한 추가경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문에 있어서는,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책사업비와 애향담배 판매증가에 따른 판매포상금의 추가계상 및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비롯한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기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55억4,4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총규모는 1,63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2억6,300만원이 증가된 1,246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100만원이 증가한 39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1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 1,246억2,1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9억8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1억900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5억8,800만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71억9,500만원,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 4억800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3억9,800만원,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8억5천만원,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15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및 제4조의 2001년도 지방채 발행사항,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52억6,3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8억8,400만원과, 세외수입 3억1,700만원, 지방양여금700만원과 조정교부금 2억원이며 보조금사업중 국고보조금 30억1천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5,9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3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3억8,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필수경비인 시간외근무수당 1억1,600만원,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민간인 포상금 2억8천만원 등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4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400만원, 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비보조 3,600만원, 다목적 실내경기장 흡음시설설치 3천만원, 청소대행사업비 5천만원, 간이상수도 식수원개발 1억3천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78억3,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정보화사업 컴퓨터구입 2억7,800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임대 및 시설지원 9,5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장비임대 및 시설지원 1억9,800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3,8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9억7,800만원, 한해대책지원비 5억100만원, 한해대책 저수지준설 4억4,8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13억9,100만원, 한우거세 장려금지원 4,100만원, 대설피해복구 3,500만원, 축산환경개선 5천만원, 야생화 식재사업 5천만원,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2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5천만원, 공근 학담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용역 3천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2억1,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7천만원, 군도정비사업 3억7천만원, 댐주변정비사업 9억8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지원 9,800만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35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예산중 읍·면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중 시간외근무수당 8천900만원과 운무산등산로 개설사업 4천만원 등 1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상수도체납금 2,400만원으로 총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상수도확장공사 2억원과 예비비 3,300만원 등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톱밥구입비 1,300만원 등을 증·감 편성하여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3억1,900만원 삭감액과 세입예산으로 축산폐수분뇨 병합처리시설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을 비롯해 한해대책사업비와 애향담배 판매포상금의 추가계상 및 당면한 현안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 6월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안이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검토의견입니다.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5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1,637억3,500만원로 일반회계는 52억6,400만원이 증가된 1,246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100만원이 증가한 39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4페이지 일반회계와 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결론입니다.
금회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한해를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의 강화개발, 주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가꾸기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 6월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안이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검토의견입니다.
총괄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55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1,637억3,500만원로 일반회계는 52억6,400만원이 증가된 1,246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8,100만원이 증가한 39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4페이지 일반회계와 4페이지 특별회계 부문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결론입니다.
금회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내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또 한해를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의 강화개발, 주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가꾸기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추경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간략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8억8,40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역은 담배소비세가 이번에 포상금을 늘리면서 증수예상분을 8억을 잡았고 주행세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8,4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2쪽입니다.
한국통신횡성전화국에 전주 및 지하통신관로에 2천만원, 또 250만원에서 2,250만원을 한전 부담금 도로사용료로 추가세입으로 잡았고 수수료수입에는 증지판매수입에 조금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2,565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사업장수입에 직영골재장 운영은 당초에 직영골재장운영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법규의 제약으로 인해서 현재 직영골재장 운영이 올해 어렵기 때문에 세입 2억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3쪽에 예금이자수입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분석하고 자금운용을 고려할 때 한 5억원 정도를 추가예금이자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애향담배제조구입비 상환금은 군에서 애향담배판매 해서 공무원을 이용해서 출향인사한테 파는 담배를 올해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44쪽에 과년도 수입에 징수독려차원에서 2,500만원을 일부는 조금 받고 일부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500만원을 추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5쪽에 지방양여금에 745만2천원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46쪽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억을 추가로 잡았는데 이거는 강원도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도세징수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이 되겠는데 전체 한 10% 정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가 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종합운동장 연결도로개설로 지원해서 보전금명목으로 2억을 이번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47쪽에 보조금은 총38억6,2689천원이 만늘어났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0억1,005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주요내용인 한해대책사전사용분이라든가 항구대책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새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쪽에 시도비보조금이 8억5,878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52억6,243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로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업무추진비에 기획재정운영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이라든가 강원도민체전 관계등으로 업무추진비 일부 증액요구를 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00만원, 그러니까 당초의 10% 정도를 증액 승인을 받아서 500만원은 기획예산운영쪽에서 편성을 하고 1,400만원은 자치행정과 서무관리에 일괄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수요인이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분야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실태조사에 50만원인데 이것은 공연예술단체현황, 공연장 현황 이런걸 조사를 하는데 문화예술단체실태조사로서 국비 25만원이 내려와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서관 자료구입인데 횡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국비가 1,722만5천원, 50%씩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단체는 횡성도서관이고 여기의 계획을 알아 봤더니 어린이 도서 1,200권하고 일반도서 2,762권을 구입하는데 국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3,445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 내려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시설비에 문화관 지하실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인데 실지 문화관에 지하시설을 식당으로 임대를 하다가 임대료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화관을 기능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시실에서 각종 문화강습이라든가 사물놀이를 하고있는데 그것을 전시에도 활용을 하고 밑에 지하실도 사물놀이 강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식당 임대를 안하고 책상 의자는 임대자가 했던건데 다 가지고 그래서 밑에 무대철거 내지는 조명시설 교체, 바닥의 타일 일부 망가진거를 고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500만원을 추가했는데 현재 횡성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7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기초기능 관계하고 서예, 수묵화, 일어, 영어, 한문, 과학 해 가지고 7개 분야를 문화학교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현재 여성회관 강사료는 시간당 2만3,200원, 횡성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시간당 2만2천원 이래가지고 현재 문화관에서는 1만5천원을 주고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수강생들이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조를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강사료 500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향토사료관조성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향토사료관이 우천면 정금 민속관 49평에 대해서 향토사료관을 만드는 사항인데 당초 도비가 3,500만원이 계획이 있었는데 일부 조정이 돼서 1,250만원만 주고 2,25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 조정을 위해서 부기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예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사업비 삭감돼고 해서 35억700만1천원을 전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도 일반행정비에 8,988만8천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기존 시간외근무수당을 1달에 20시간 편성했었는데 산불근무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계속 되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를 추가편성하는데 8,900만원이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을 맞춰 가지고 시간외 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재산관리에 강림면시설 및 청사오수처리시설인데 이게 공근하고 갑천 등 몇군데를 하는데 다 5천만원씩 세웠습니다마는 강림지역에 설계를 해보니까 구내식당, 보건소 이런게 처리용량이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한 900만원 모자라서 발주가 어려워서 추가로 900만원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시설비인데 청일면에 운무산등산로 개발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주민들 요구가 있고 면에서 등산로 정비에 위험요인이 있고 해서 마물리 하기 위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4천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지역개발에 강림면에 간이상수도배전판 보수공사인에 강림 간이상수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전판이 지하암반관정으로 되어있는 배수시설의 제어시설, 취수장과 자동수위조절하는게 있는데 과전으로 인해가지고 먼저 비 올 때 천둥에 의해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배정판 및 수중모터가 파손이 돼서 정비요구가 있기 때문에 87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추경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1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간략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8억8,40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역은 담배소비세가 이번에 포상금을 늘리면서 증수예상분을 8억을 잡았고 주행세 부분에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8,4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2쪽입니다.
한국통신횡성전화국에 전주 및 지하통신관로에 2천만원, 또 250만원에서 2,250만원을 한전 부담금 도로사용료로 추가세입으로 잡았고 수수료수입에는 증지판매수입에 조금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2,565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사업장수입에 직영골재장 운영은 당초에 직영골재장운영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원의 고갈이라든가 법규의 제약으로 인해서 현재 직영골재장 운영이 올해 어렵기 때문에 세입 2억6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43쪽에 예금이자수입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분석하고 자금운용을 고려할 때 한 5억원 정도를 추가예금이자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애향담배제조구입비 상환금은 군에서 애향담배판매 해서 공무원을 이용해서 출향인사한테 파는 담배를 올해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44쪽에 과년도 수입에 징수독려차원에서 2,500만원을 일부는 조금 받고 일부는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500만원을 추가수입으로 잡았습니다.
45쪽에 지방양여금에 745만2천원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했습니다.
46쪽에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억을 추가로 잡았는데 이거는 강원도 재정보전금 해가지고 도세징수교부금을 조정교부금이 되겠는데 전체 한 10% 정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가 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종합운동장 연결도로개설로 지원해서 보전금명목으로 2억을 이번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47쪽에 보조금은 총38억6,2689천원이 만늘어났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0억1,005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주요내용인 한해대책사전사용분이라든가 항구대책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새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0쪽에 시도비보조금이 8억5,878만2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등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국·도비보조금 포함해서 52억6,243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로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업무추진비에 기획재정운영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사항은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이라든가 강원도민체전 관계등으로 업무추진비 일부 증액요구를 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00만원, 그러니까 당초의 10% 정도를 증액 승인을 받아서 500만원은 기획예산운영쪽에서 편성을 하고 1,400만원은 자치행정과 서무관리에 일괄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수요인이 있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일부 증액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분야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실태조사에 50만원인데 이것은 공연예술단체현황, 공연장 현황 이런걸 조사를 하는데 문화예술단체실태조사로서 국비 25만원이 내려와가지고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도서관 자료구입인데 횡성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국비가 1,722만5천원, 50%씩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단체는 횡성도서관이고 여기의 계획을 알아 봤더니 어린이 도서 1,200권하고 일반도서 2,762권을 구입하는데 국비 50%, 군비 50% 부담해서 3,445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 내려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시설비에 문화관 지하실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경비인데 실지 문화관에 지하시설을 식당으로 임대를 하다가 임대료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화관을 기능대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시실에서 각종 문화강습이라든가 사물놀이를 하고있는데 그것을 전시에도 활용을 하고 밑에 지하실도 사물놀이 강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식당 임대를 안하고 책상 의자는 임대자가 했던건데 다 가지고 그래서 밑에 무대철거 내지는 조명시설 교체, 바닥의 타일 일부 망가진거를 고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횡성문화원 문화학교운영에 500만원을 추가했는데 현재 횡성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7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기초기능 관계하고 서예, 수묵화, 일어, 영어, 한문, 과학 해 가지고 7개 분야를 문화학교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현재 여성회관 강사료는 시간당 2만3,200원, 횡성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시간당 2만2천원 이래가지고 현재 문화관에서는 1만5천원을 주고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고 수강생들이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조를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강사료 500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향토사료관조성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향토사료관이 우천면 정금 민속관 49평에 대해서 향토사료관을 만드는 사항인데 당초 도비가 3,500만원이 계획이 있었는데 일부 조정이 돼서 1,250만원만 주고 2,25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재원 조정을 위해서 부기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예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사업비 삭감돼고 해서 35억700만1천원을 전용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서도 일반행정비에 8,988만8천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기존 시간외근무수당을 1달에 20시간 편성했었는데 산불근무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계속 되기 때문에 15시간 정도를 추가편성하는데 8,900만원이 소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읍·면을 맞춰 가지고 시간외 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에 재산관리에 강림면시설 및 청사오수처리시설인데 이게 공근하고 갑천 등 몇군데를 하는데 다 5천만원씩 세웠습니다마는 강림지역에 설계를 해보니까 구내식당, 보건소 이런게 처리용량이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한 900만원 모자라서 발주가 어려워서 추가로 900만원 보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시설비인데 청일면에 운무산등산로 개발사업에 4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주민들 요구가 있고 면에서 등산로 정비에 위험요인이 있고 해서 마물리 하기 위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4천만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쪽에 지역개발에 강림면에 간이상수도배전판 보수공사인에 강림 간이상수도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전판이 지하암반관정으로 되어있는 배수시설의 제어시설, 취수장과 자동수위조절하는게 있는데 과전으로 인해가지고 먼저 비 올 때 천둥에 의해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배정판 및 수중모터가 파손이 돼서 정비요구가 있기 때문에 87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문화관지하실 정비가 있는데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이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사용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가 굉장히 넓은데 수리를 해서 칸을 막지않고 사물놀이를 하는데 소리가 나서 지하에서 하는 모양인데 물론 지하를 식당을 주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문화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 이런게 다 복합적으로 비슷비슷한 문화교실을 한단 말이죠. 이런거는 앞으로도 문화관에서도 중앙성 있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하바닥을 정비하는데 500만원이면 되겠어요?
72페이지에 문화관지하실 정비가 있는데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이 건축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사용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가 굉장히 넓은데 수리를 해서 칸을 막지않고 사물놀이를 하는데 소리가 나서 지하에서 하는 모양인데 물론 지하를 식당을 주지 않는 것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문화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 여성회관이나 문화회관이 이런게 다 복합적으로 비슷비슷한 문화교실을 한단 말이죠. 이런거는 앞으로도 문화관에서도 중앙성 있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하바닥을 정비하는데 500만원이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2천만원이상 소요가 되는데 급한 것만 이렇게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수리를 해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리를 해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할적에 손을 한꺼번에 대야지 또 3회추경에 또 올라오면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성회관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문화학교승인을 받고 이래가지고 또 여성회관은 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또 문화원은 남자 수강생을 맡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여성회관과의 관계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문화학교승인을 받고 이래가지고 또 여성회관은 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또 문화원은 남자 수강생을 맡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 운무산등산로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키로이상 되는것을 1키로 정도내외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바위 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은 조정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밑으로 돌려서 마무리하는데 2키로정도를 정비를 하는데…
그런데 위에 바위 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은 조정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밑으로 돌려서 마무리하는데 2키로정도를 정비를 하는데…
○조창호 위원 먼저 무슨 사다리인가를 바위위에 놓는 건데 다 못놔서 맞은편에 놓는 그 다리를 마무리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로 돌려서 자연친화적으로 길을 따라서 만든다 이 얘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렇게 알고있고 전체적으로 할려니까 8천만원이상 소요가 된다 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해당 마을이장님의 말씀이 계신 것으로…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더 이상은 예산확보가 어렵고 3천만원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면장하고는…
○조창호 위원 그럼 먼저 새다리 놓은것은 불필요한 거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현장을 사다리까지 못올라 가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다가 중단돼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창호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게 횡성도서관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서관이 어디 있는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게 횡성도서관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서관이 어디 있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횡성초등학교 후문에서 들어가면은 좌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박명서 위원 학교내에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학교부지에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저번에…
○기획실장 조원용 저번에 한거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하고 도서구입하는거는 별도보조사업으로 추진했고 이거는 매년 도서구입으로 작년에도 1,891만8천원이 내려왔고 올해도 비슷하게 매년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군비부담을 해달라는 것을 안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국비 부담만 했는데 올해 교육비지원범위에 이런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됐는데 강원도 교육감께서도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냈는데 이런거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 지시에 자치단체에서 국비부담하는 것 만큼 5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국비 부담만 했는데 올해 교육비지원범위에 이런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표시가 됐는데 강원도 교육감께서도 공문을 각 자치단체에 냈는데 이런거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 지시에 자치단체에서 국비부담하는 것 만큼 50%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하여튼 매년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죠?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군비부담을 했습니다.
이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조원용 애향담배판매포상금입니다.
상세히 말씀올리면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국무총리실에서 그걸 조사해 갔다가 하지말라는 지시는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차원에서 대량거래를 하니까 관계업자나 담배인삼공사나 공무원에 대한 공무차원의금품수수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부서에서 왔다 갔죠. 그래서 계좌추적을 다 했어요. 커미션 관계를.
다른 자치단체는 걸린게 일부 타 시·도에 있는데 저희 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분 지시가 우리는 안내려오고 해당지역에만 내려가다보니까 감사를 받았는데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그 감사 오기 전에 이미 저희가 수정안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억 8천을 투자하면 28억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8억 뿐이 안세웠어요. 왜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취불능)
……2억8천을 100% 신청한다고 보면은 28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좋겠고 8억만 세운거는 그런 변수때문에 세입은 8억만 세운게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올리면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국무총리실에서 그걸 조사해 갔다가 하지말라는 지시는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또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차원에서 대량거래를 하니까 관계업자나 담배인삼공사나 공무원에 대한 공무차원의금품수수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부서에서 왔다 갔죠. 그래서 계좌추적을 다 했어요. 커미션 관계를.
다른 자치단체는 걸린게 일부 타 시·도에 있는데 저희 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분 지시가 우리는 안내려오고 해당지역에만 내려가다보니까 감사를 받았는데 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그 감사 오기 전에 이미 저희가 수정안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억 8천을 투자하면 28억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8억 뿐이 안세웠어요. 왜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청취불능)
……2억8천을 100% 신청한다고 보면은 28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좋겠고 8억만 세운거는 그런 변수때문에 세입은 8억만 세운게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42페이지에 사업장 수입에 100%가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일부 여기서 지적하고싶은 바는 본예산을 세울 때의 상황하고 추경예산이 사실은 얼마차이가 안나는 거에요. 차라리 사업자 생산수입을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지 하고 그것이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장 수입이 줄어든거는 이해를 할 수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다 수입으로 잡았다가 수입을 완전히 삭감한다는 자체는 당초에 본예산을 작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안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b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다보니까 그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100% 다 사업장 수입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당초에 계획서도 없이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운거란 말이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b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세웠다가 하다보니까 그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100% 다 사업장 수입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당초에 계획서도 없이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운거란 말이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영 골재장을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매년 조금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부 수몰지역인근에서 부터 멀리 둔내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건설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측면에서 골재원료도 고갈이 되어있고
그런 절차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직영골재장을 운영했을 때 운영자도 선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시행하기 어렵다, 그럼 골재수급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레미콘회사가 2개 있습니다마는 레미콘, 아스콘회사 이런데서 하천골재가 어려우니까 전부 육상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를 평당 몇 천원씩 주고 육상골재를 전부해서 생산을 해서 자기네 자체충당을 하고 일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없는 것을 구제해서 운영해 가지고 수입이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 세입에는 대행채취료부분은 도로 세입·세출로 같이 나가는거고 나머지 직영골재장 일부 채취수입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세출에 골재감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감시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거는 전부 세출에서 삭감을 하고 채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따졌을 때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올해는 골재장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나중에 판단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실지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영 골재장을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매년 조금씩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부 수몰지역인근에서 부터 멀리 둔내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건설과에서 얘기가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측면에서 골재원료도 고갈이 되어있고
그런 절차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직영골재장을 운영했을 때 운영자도 선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저히 시행하기 어렵다, 그럼 골재수급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레미콘회사가 2개 있습니다마는 레미콘, 아스콘회사 이런데서 하천골재가 어려우니까 전부 육상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를 평당 몇 천원씩 주고 육상골재를 전부해서 생산을 해서 자기네 자체충당을 하고 일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없는 것을 구제해서 운영해 가지고 수입이 예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 세입에는 대행채취료부분은 도로 세입·세출로 같이 나가는거고 나머지 직영골재장 일부 채취수입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세출에 골재감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삭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감시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경비, 이런거는 전부 세출에서 삭감을 하고 채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따졌을 때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올해는 골재장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나중에 판단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실지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물론 세입부분은 삭감을 했으니까 세출부분도 삭감을 했지만은 그 사이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거기 없던 것이 갑자가 생긴 것도 아닌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없으면은 아예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든지 했어야지 무분별하게 해 놓고서는 100% 삭감이라는 얘기는 조금 일반적으로 봤을때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라든지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던 예산이 100%씩 추경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앞으로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46쪽에 시책추진보전금 재정보전금 2억이란 것도,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못알아 듣겠어요.
그리고 46쪽에 시책추진보전금 재정보전금 2억이란 것도,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 못알아 듣겠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종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방세의 도세 부분을 징수해서 납부를 하면은 30%를,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해가지고 100원을 도에다 납부 했다 하면은 30원은 우리 군 수입입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주게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는게 바뀌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다가 지급 항목이 바뀌면서 재정보전금 중에서도 30% 시·군에 징수 실적에 따라 내려주는 돈중에서도 그걸 30원을 100으로 봤을 때 90%는 그 규정대로 일반보전금으로다 내려주고 거기에 따른 10%를 재정보전금으로 도가 총괄로 묶어놓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10%가 도전체의 50억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거를 일부 시·군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다 도에서 주는 것으로 관계조례를 개정을 시켜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종전으로 따지면은 도세징수교부금을 도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주고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의무적으로 주게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는게 바뀌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다가 지급 항목이 바뀌면서 재정보전금 중에서도 30% 시·군에 징수 실적에 따라 내려주는 돈중에서도 그걸 30원을 100으로 봤을 때 90%는 그 규정대로 일반보전금으로다 내려주고 거기에 따른 10%를 재정보전금으로 도가 총괄로 묶어놓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 10%가 도전체의 50억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거를 일부 시·군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다 도에서 주는 것으로 관계조례를 개정을 시켜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종전으로 따지면은 도세징수교부금을 도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서 주고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예전에 30% 주던 것을 도에서 옛날처럼 주고 10%를 어차피 우리 줘야 될건데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네가 쓰는거면 어차피 결론은 생색내기 하는 거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이인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직영골재장채취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직영골재장 검토용역비가 2천만원정도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골재장이 안나와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이인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직영골재장채취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직영골재장 검토용역비가 2천만원정도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골재장이 안나와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해당 실·과인 건설과에서 이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안돼서 삭감요구가 되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인 건설과에서 이 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안돼서 삭감요구가 되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만 제가 파악을 하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러면 골재수급대 그런 것도 건설과장님이…
○기획실장 조원용 네.
○위원장 원재성 알았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했는데 이게 횡성군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기는 도서구입비는 여태까지 안줬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거기서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아까 우리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했는데 이게 횡성군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기는 도서구입비는 여태까지 안줬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기획실장 조원용 국비를 줬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국비 내려온거에다가 우리 군비를 보태서 3천만원정도씩 매번 도서구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작년에는 군비를 추가로 못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추경에 3,400만원이 올라온게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거에요? 전액 도서구입비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도에서 지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있고. 도서관에서도 요구가 있고, 도에서도 지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있고. 도서관에서도 요구가 있고, 도에서도 지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전액 도서구입비에요, 아니면 일반…
○기획실장 조원용 도서관에 알아 보니까 전액 도서구입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어린이도서를 8천원짜리를 1,200권을 사게 되어 있고, 일반도서를 평균 9천원짜리를 2,762권을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어린이도서를 8천원짜리를 1,200권을 사게 되어 있고, 일반도서를 평균 9천원짜리를 2,762권을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도서실에 도서가 아주 옛날것밖에 없어요. 필요없는 도서, 독서실의 역할보다는 도서실 역할밖에 못하는데 하여튼 다른데 쓰지 못하고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횡성문화원문화학교운영에서 강사료를 시간당 15,000원씩 주기 때문에 여성회관하고 안맞아서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보니까 도서실에 도서가 아주 옛날것밖에 없어요. 필요없는 도서, 독서실의 역할보다는 도서실 역할밖에 못하는데 하여튼 다른데 쓰지 못하고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횡성문화원문화학교운영에서 강사료를 시간당 15,000원씩 주기 때문에 여성회관하고 안맞아서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여성회관은 23,200원입니다.
시간당.
시간당.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먼저 여성회관 예산 올라올 때 강사료가 문화관보다 적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예산이 왔었거든요, 어떻게 된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은 계속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문화원은 계속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여기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서 여성회관 강사료 증액을 해 달라는 예산이 올라 왔을때는 시간당 하여튼 더 얼마를 올려 주어야지만 문화관하고 비슷해진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또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서창하 위원 그게 아니고, 시간당 23,000원을 올려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온 것이고, 이것은 거기서 학생들 얘기가 강사진들이 원주 부론에서 여기까지 왔다가는데 한달에 20만원밖에 못받아요. 그러면은 점심이나 연료값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여성회관에는 한시간에 23,000원이 되는데 여기는 15,000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수강생들이 한달에 1만원씩을 또 돈을 내서 강사한테 줘요. 그러나 문화원에는 수강생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해 준거 15,000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여성회관하고 문화관하고 강사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약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20만원밖에 수령을 못해가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거기는 약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20만원밖에 수령을 못해가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위원장 원재성 서창하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과목이 7개 과목인데 여성회관 과목하고 문화원 과목하고 중복이 되는데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을 보면은 입학할때는 열 몇 명씩 입학이 되는데 수강할때는 다섯명, 세명, 두명, 한명, 여성회관 작년 출석을 살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할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할 것은 문화원에서 해서 강사료가 실질적으로 나가
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인원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여성회관 따로, 종합사회복지관 따로, 문화원 따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학교나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과목이 7개 과목인데 여성회관 과목하고 문화원 과목하고 중복이 되는데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을 보면은 입학할때는 열 몇 명씩 입학이 되는데 수강할때는 다섯명, 세명, 두명, 한명, 여성회관 작년 출석을 살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할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할 것은 문화원에서 해서 강사료가 실질적으로 나가
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인원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여성회관 따로, 종합사회복지관 따로, 문화원 따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학교나 취미교실이나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모집을 할때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10명인가 20명이하로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모집을 할때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10명인가 20명이하로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입학은 그렇게 하는데 수강생들은 다섯명이 넘는데가 별로 없다 이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131페이지에 청일면 등산로 개발사업에 보면은 당초예산에서도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안전사고나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자꾸만 종합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홍천군에서 개설한 등산로하고 우리가 개설한 등산로가 겹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하는 대로 하면은.
그리고 운무산 전체를 보지 않고 바위하나만 보고 등산로 개발하는데 먼저 4천만원, 이번에 4천만원, 8천만원에 바위하나 올라가는 거에요. 그리고 전문가가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사고에도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종합적으로 등산로를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농기계수리센타 수리 봉사활동때 군수님이 주민들 격려해 주려고 가셨다가 면장이 리장한테 시켜서 군수님보고 ‘등산로 개발사업비 좀 요번에 해 주십시오’ 하니까 군수가 등산로가 거기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리장이 해달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어, 얼마냐, 4천만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올리면 해 주겠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주민들은 거기 등산로 있는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올렸다,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치고 먼저 당초예산때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 등산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뭐에요?
예산을 삭감했으면 충분히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삭감할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텐데 무조건 서로 군정발전에는 서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가지고 의원들을 궁지에다 몰아넣고 그럴려고 하는게 예산을 올리는 주 목적이에요? 여기보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당초예산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보시고 앞으로 그 예산을 올렸을 때,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4천만원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올릴 때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준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줘요? 다 해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필요할 때는 주민들 핑계를 대고 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예산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무산 전체를 보지 않고 바위하나만 보고 등산로 개발하는데 먼저 4천만원, 이번에 4천만원, 8천만원에 바위하나 올라가는 거에요. 그리고 전문가가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사고에도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종합적으로 등산로를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농기계수리센타 수리 봉사활동때 군수님이 주민들 격려해 주려고 가셨다가 면장이 리장한테 시켜서 군수님보고 ‘등산로 개발사업비 좀 요번에 해 주십시오’ 하니까 군수가 등산로가 거기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리장이 해달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어, 얼마냐, 4천만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올리면 해 주겠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주민들은 거기 등산로 있는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올렸다,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의회에 와서 거짓말이나 치고 먼저 당초예산때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 등산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뭐에요?
예산을 삭감했으면 충분히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충분히 삭감할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텐데 무조건 서로 군정발전에는 서로 협의할 생각은 안하고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가지고 의원들을 궁지에다 몰아넣고 그럴려고 하는게 예산을 올리는 주 목적이에요? 여기보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당초예산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보시고 앞으로 그 예산을 올렸을 때,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4천만원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겠지만 하여튼 예산을 올릴 때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해 준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 줘요? 다 해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필요할 때는 주민들 핑계를 대고 해서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곤경에 빠뜨리는 예산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이 사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면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해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사람들이 자꾸 오고…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해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사람들이 자꾸 오고…
○위원장 원재성 글쎄,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지금 예산 올라온 요구대로 하는게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인지 한번 가보시고 전체적인 산에 대해서 한쪽 귀퉁이에다가 8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운무산 등산로 개발했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실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면장님한테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지 마을 리장님하고 답사를 해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지 마을 리장님하고 답사를 해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해서 1억1,602만3천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별 기본시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인데 변경내용은 당초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15시간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산하경방, 비상근무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인데 타 시·군이 동해는 45시간, 인제는 40시간, 원주는 30시간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근거는 월 75시간 범위내인데 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당 5,807원 해서 곱하기 15시간 해서 222명에 대한 6개월치가 1억1,602만3,860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사기앙양콘도관리비 해서 거기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2구좌를 저희가 구입한 것이 있고, 2001년도에는 코레스코 5구좌하고 하일라비치 2구좌 해서 전체가 9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가는 것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군구협의회비 해서 100만원이 되는데 이게 2000년도 미납분이 17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된 금액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서 각종 시책사업추진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6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예산추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해서 문서정리업무보조 해서 1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지도자자녀장학금이 도비, 군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37만원씩.
그래서 거기 계수조정 하느라고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읍·면지역정보이용센타구축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예산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깎아서 자산취득비로다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방위지역마을단위훈련사업비 해서 도비가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1999년도에 우천면 하대리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지급을 했고, 2000년도에는 안흥리하고 둔내면 화동리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곡리하고 갑천면 삼거리 그렇게 해서 두군데 600만원어치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병무행정에 대한 것인데 전부다 국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는게 있고, 현역병 입영통지 해서 73만원이 깎였고, 병력동원입영통지 해서 96만5천원,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서 9만7천원, 종사원여비 19만2천원, 입영장병지원비 해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160만9천원이 깎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522만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해서 1억1,602만3천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별 기본시간 변경에 따른 예산증가인데 변경내용은 당초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15시간이 증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산하경방, 비상근무 및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인데 타 시·군이 동해는 45시간, 인제는 40시간, 원주는 30시간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근거는 월 75시간 범위내인데 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당 5,807원 해서 곱하기 15시간 해서 222명에 대한 6개월치가 1억1,602만3,860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직자사기앙양콘도관리비 해서 거기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2구좌를 저희가 구입한 것이 있고, 2001년도에는 코레스코 5구좌하고 하일라비치 2구좌 해서 전체가 9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가는 것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군구협의회비 해서 100만원이 되는데 이게 2000년도 미납분이 17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된 금액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서 각종 시책사업추진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6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대한 예산추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 해서 문서정리업무보조 해서 1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지도자자녀장학금이 도비, 군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37만원씩.
그래서 거기 계수조정 하느라고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읍·면지역정보이용센타구축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예산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깎아서 자산취득비로다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방위지역마을단위훈련사업비 해서 도비가 300만원, 도비가 3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1999년도에 우천면 하대리에 민방위시범마을 장비지급을 했고, 2000년도에는 안흥리하고 둔내면 화동리를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곡리하고 갑천면 삼거리 그렇게 해서 두군데 600만원어치를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병무행정에 대한 것인데 전부다 국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는게 있고, 현역병 입영통지 해서 73만원이 깎였고, 병력동원입영통지 해서 96만5천원,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서 9만7천원, 종사원여비 19만2천원, 입영장병지원비 해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160만9천원이 깎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522만2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카드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이 288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3월27일 2001년도 주민등록증발급비 국고보조금이 122만5천원으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와 국비 각 21만6천원씩 감액해서 주민등록증카드구입비 245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에 자동차검사과태료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자가 2800여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미납자 2,800여명에 대한 납입독촉분을 일제히 발송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300만원과 우편료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01년6월30일 현재 횡성군에 자동차등록대수가 1만2,519대이며, 관련업무추진에 따른 고지서출력등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잉크젯 프린터기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인 안흥면 상한2리 문재마을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마을하수도기반시설비중 양여금 745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 745만2천원은 군비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군비추가계상의 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오수처리사업비에 실시설계비중 372만6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용으로 군비 372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전체사업비에 증감은 없으나 군비부담액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97년도 마을하수도정비지구내 물탱크교체공사에 관한 예산안입니다.
우천면 오원1리 덕가래마을에 ’98년도부터 ’99년도에 걸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덕가래마을에 지하수, 음용수 사용실태를 점검한 바 현재 수중모터펌프 및 체크밸브 고장으로 취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급수저장시설인 배수탱크가 FRP 제품이며,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위피가 얇아 토압에 견디지 못해서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마을주민 식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내역으로는 물탱크보관공사 1식에 1천만원과 완벽한 식수로의 급수상태 유지를 위하여 염소자동투입기 설치비용 300만원, 정수시설물 및 일부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카드구입에 따른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이 288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01년3월27일 2001년도 주민등록증발급비 국고보조금이 122만5천원으로 교부, 결정되어 군비와 국비 각 21만6천원씩 감액해서 주민등록증카드구입비 245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에 자동차검사과태료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자가 2800여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미납자 2,800여명에 대한 납입독촉분을 일제히 발송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 300만원과 우편료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2001년6월30일 현재 횡성군에 자동차등록대수가 1만2,519대이며, 관련업무추진에 따른 고지서출력등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잉크젯 프린터기 1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분야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인 안흥면 상한2리 문재마을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가 보조내시 변경됨에 따라 마을하수도기반시설비중 양여금 745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 745만2천원은 군비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군비추가계상의 내역으로는 마을하수도오수처리사업비에 실시설계비중 372만6천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용으로 군비 372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전체사업비에 증감은 없으나 군비부담액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97년도 마을하수도정비지구내 물탱크교체공사에 관한 예산안입니다.
우천면 오원1리 덕가래마을에 ’98년도부터 ’99년도에 걸쳐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덕가래마을에 지하수, 음용수 사용실태를 점검한 바 현재 수중모터펌프 및 체크밸브 고장으로 취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급수저장시설인 배수탱크가 FRP 제품이며,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서 위피가 얇아 토압에 견디지 못해서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마을주민 식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내역으로는 물탱크보관공사 1식에 1천만원과 완벽한 식수로의 급수상태 유지를 위하여 염소자동투입기 설치비용 300만원, 정수시설물 및 일부시설물 보강을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8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민간인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정예산 5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애향담배 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억2,874만1천원이 있었는데 금번에 8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3,6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청업무용차량교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억8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4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애향담배판매 및 도축공헌민간인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정예산 5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애향담배 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1억2,874만1천원이 있었는데 금번에 8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3,6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청업무용차량교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청소관리예산으로서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1명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시각장애인점자교실운영에 2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2,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재활시설로다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보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83페이지에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비지원 18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장애인컴퓨터교실설치 및 부대시설공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중에서 경로당운영비가 순수한 군비부담 경로당이 30개소인데 지난 1회 추경때 저희가 군비지원금 44,000원을 9개월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3개월분 396만원을 마저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당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난방시설교체는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다가 5,6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에 금년도에 예금이자수입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발생된 이자를 잡은 것입니다.
1,2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에 축산폐수병합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예비비에서 3억1,90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청소관리예산으로서 청소대행사업비가 당초에 2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민간이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1명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시각장애인점자교실운영에 200만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 2,6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재활시설로다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보조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83페이지에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비지원 18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 장애인컴퓨터교실설치 및 부대시설공사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중에서 경로당운영비가 순수한 군비부담 경로당이 30개소인데 지난 1회 추경때 저희가 군비지원금 44,000원을 9개월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3개월분 396만원을 마저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은 당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증액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난방시설교체는 과목경정을 하기 위해서 5,6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다가 5,6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에 금년도에 예금이자수입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 발생된 이자를 잡은 것입니다.
1,2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에 축산폐수병합시설에 대한 군비부담금 3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예비비에서 3억1,906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금년 3월21일 저희군이 지회로다 처음 조직이 되었는데당초부터 되지 않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군·구에 사무국장의 수당도 계상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1년에 2천만정도 대개 기왕에 협의회가 발족된 시·군은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창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물론 민간자본으로 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쓰겠지만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거에요,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쓰는거에요, 아니면 봉사활동이나 이런데 지원금으로 쓰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원래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각종에 사회단체들을 통합해 가지고 횡성군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수요들을 각 단체들이 조정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필요한 횡성군에 사회복지의 제 기능들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조정을 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횡성읍에서 했던 사회복지봉사협의회처럼 봉사단체가 아니고 각 봉사단체를 횡성군에 여러 단체들의 역할을 조정, 통합해 주는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한단계 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횡성읍에서 했던 사회복지봉사협의회처럼 봉사단체가 아니고 각 봉사단체를 횡성군에 여러 단체들의 역할을 조정, 통합해 주는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한단계 위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의 시민단체에서 무슨 얘기 없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협의회가 발족된지 얼마 안되가지고…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과 옛날에 보편적으로 봉사회가 하던 기능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본래의 조직의 목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협의회의 기능과 옛날에 보편적으로 봉사회가 하던 기능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본래의 조직의 목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도내 군에서 좋은쪽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건데 혹시나 일부 시민단체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면은 어떤 그런게 혹시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기 의회에서 제가 보고도 드리고,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동의도 해 주시고 해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 6월1일자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업무영역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집운반업무가 종전에는 횡성읍에 37개리중에 시장권 27개리가 대상이 되었고, 읍·면소재지가 일부가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1일자로다 종량제지역을 172개리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횡성군 172개리 전체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수집운반구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읍·면단위에서 하고 있던 영역을 다 위탁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수집운반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읍·면에서 미화원이라든가, 자동차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이런 제경비를 포함해서 읍·면에서 하던 일을 넘겨주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서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1년에 필요한 청소비용이 약 11억7,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약 10억6,500만원, 약 10%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군 읍·면이나 행정비용으로 들어갔던 9억9,900만원, 약 10억정도 되는 돈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약 6억7,200만원정도로 줄어들고, 민간업체에다가 1년에 약 1억8천만원정도 지급하던 것이 약 3억9,200만원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읍·면에서 하던 영역을 민간으로 넘겨주면서 총체적으로 청소비용이 약 10%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기 의회에서 제가 보고도 드리고, 조례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동의도 해 주시고 해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 6월1일자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선 업무영역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수집운반업무가 종전에는 횡성읍에 37개리중에 시장권 27개리가 대상이 되었고, 읍·면소재지가 일부가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1일자로다 종량제지역을 172개리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횡성군 172개리 전체가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수집운반구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읍·면단위에서 하고 있던 영역을 다 위탁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수집운반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2개업체에다가 위탁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읍·면에서 미화원이라든가, 자동차를 운영한다던가 하는 이런 제경비를 포함해서 읍·면에서 하던 일을 넘겨주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서 보면은 우리 횡성군이 1년에 필요한 청소비용이 약 11억7,2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약 10억6,500만원, 약 10%정도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군 읍·면이나 행정비용으로 들어갔던 9억9,900만원, 약 10억정도 되는 돈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약 6억7,200만원정도로 줄어들고, 민간업체에다가 1년에 약 1억8천만원정도 지급하던 것이 약 3억9,200만원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읍·면에서 하던 영역을 민간으로 넘겨주면서 총체적으로 청소비용이 약 10%정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읍·면에 확대가 되니까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읍·면에서 행정비용으로 들어가던 비용을, 읍·면행정에서 맡던 영역을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면서 행정비용은 줄고, 그 다음에 수집운반업무에 대한 비용은 조금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산조정을 할려면은 읍·면의 행정비용은 깎어야 되고, 위탁업무, 일을 더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던 일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산조정을 할려면은 읍·면의 행정비용은 깎어야 되고, 위탁업무, 일을 더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던 일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인원 위원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만 작년도 11월달에 대상지역이 확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검토가 되었으면은 저희 당초예산에 사실 이 부분까지도 다 검토가 되고 당초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2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인데 대략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을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해 왔습니까?
그리고 82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인데 대략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을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까, 아니면 해 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도에서 올해 처음 시범개념으로 사업을 교육기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도 못세워 봤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다 책정이 되어서 예산은 계상했는데 도에서도 금년에 아직 지침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실효성있게 확보할려면 이것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운영을 할려면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어떤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올해 처음 시범개념으로 사업을 교육기능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도 못세워 봤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다 책정이 되어서 예산은 계상했는데 도에서도 금년에 아직 지침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실효성있게 확보할려면 이것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운영을 할려면은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어떤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인원 위원 대략적으로 저희군에 시각장애인으로 예측되는 숫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07명입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특별회계…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되었어요? 세 번째 올라오는건데… 먼저 심사보고서 작성할 때도 2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못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축산폐수분뇨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야 되는게 대원칙입니다만 여러차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본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단 행정측면과 협의자체를 할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들어서 최근에 가장 얘기가 정리된 부분이 그러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입지가 적당치 않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류수의 수질 때문에 하천수의 오염등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가축이 죽는다 등등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사업승인까지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엄격히 따지면 환경성검토 대상도 안되는 사업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전문적 검토를 받기 위한 공인된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정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분뇨병합시설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분뇨병합을 하면서 보완을 시킨 여러 가지 제 기능들이 지금의 기능보다 더 월등히 나아진다고 판단이 나면은 당초계획대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공인된 환경영향평가기관이라는 전제를 달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규모로 봐서 발주를 할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믿지 않으니까 군이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또 군과 업체간에 짜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마을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과 회계절차상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데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양해가 되었는데 1차 추천을 해 준 기관이 환경운동연합의 하부조직인 환경문제를 조사하는 그런 공인된 기관이 아닌데다가 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가 여태까지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사이에 또 MBC에서 타오시스템이라고 상지대학교 이명규교수께서 개발한 축분뇨를 비료화쪽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래는 이번주에 사실은 이명규 교수에 타오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평가기관을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신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만일 안되면 다음주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철회를 하든, 강행을 하든, 결정을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특히 원용식 의원님은 해당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지역의민원과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이 어떤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절차를 밟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본원칙만은 의회고 집행기관이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려움이 계서서 의회쪽에서도 예산이 벌써 보완공사서부터 네차례, 다섯차례, 깎았다, 세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군비부담 3억4,50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3억4,500만원, 이것은 있어서 사업이 되고, 안되고 이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이 예산의 군비부담 삭감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문제가 분명한 입장을 심어주는 그런 개념하고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군비부담을 깎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왜 하지 말라는데 당신, 과장이 기를 쓰고 할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거에요. 바로 이런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억4,500만원 군비부담을 세워주지 않으셔도 일을 진행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 또 기본적인 입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제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면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지역출신 원용식 의원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또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의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고민고민 했습니다.
했는데 서두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또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마지막까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이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가야 할 길은 가야된다, 물론 이게 들어가서 금대리에 들어가 봤자 금대리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의 마음도 읽어 주어야 하고 아픔도 달래 주어야 하고 또 간접적으로 주민들 지원사업도 확대해 주고 해서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지만은 일의 본질을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해서는 앞으로 어느 과장이든, 어느 담당부서든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비단 환경기초시설이 쓰레기장이든, 분뇨처리장이든,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의결기관은 의결기관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입장을 분명히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해가 되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결론을 내야 되는게 대원칙입니다만 여러차례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우선 지역주민들이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본질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 이외에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단 행정측면과 협의자체를 할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들어서 최근에 가장 얘기가 정리된 부분이 그러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입지가 적당치 않다, 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방류수의 수질 때문에 하천수의 오염등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가축이 죽는다 등등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에 사업승인까지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인, 엄격히 따지면 환경성검토 대상도 안되는 사업이지만 더 높은 차원의 전문적 검토를 받기 위한 공인된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가 정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분뇨병합시설에 대한 부분은 철회를 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분뇨병합을 하면서 보완을 시킨 여러 가지 제 기능들이 지금의 기능보다 더 월등히 나아진다고 판단이 나면은 당초계획대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공인된 환경영향평가기관이라는 전제를 달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규모로 봐서 발주를 할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믿지 않으니까 군이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또 군과 업체간에 짜고 한다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마을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과 회계절차상 문제가 좀 있더라도 그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데하고 계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양해가 되었는데 1차 추천을 해 준 기관이 환경운동연합의 하부조직인 환경문제를 조사하는 그런 공인된 기관이 아닌데다가 해 달라고 해서 그 문제가 여태까지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사이에 또 MBC에서 타오시스템이라고 상지대학교 이명규교수께서 개발한 축분뇨를 비료화쪽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래는 이번주에 사실은 이명규 교수에 타오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은 다음주에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평가기관을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해 주신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만일 안되면 다음주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철회를 하든, 강행을 하든, 결정을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특히 원용식 의원님은 해당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지역의민원과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고초를 겪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이 어떤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절차를 밟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본원칙만은 의회고 집행기관이고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려움이 계서서 의회쪽에서도 예산이 벌써 보완공사서부터 네차례, 다섯차례, 깎았다, 세웠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군비부담 3억4,50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3억4,500만원, 이것은 있어서 사업이 되고, 안되고 이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이 예산의 군비부담 삭감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는 문제가 분명한 입장을 심어주는 그런 개념하고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 의회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군비부담을 깎았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왜 하지 말라는데 당신, 과장이 기를 쓰고 할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거에요. 바로 이런 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억4,500만원 군비부담을 세워주지 않으셔도 일을 진행하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 또 기본적인 입장,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제는 분명히 해 주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올리면서 저도 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지역출신 원용식 의원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또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의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고, 고민고민 했습니다.
했는데 서두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또 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마지막까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이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가야 할 길은 가야된다, 물론 이게 들어가서 금대리에 들어가 봤자 금대리 주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의 마음도 읽어 주어야 하고 아픔도 달래 주어야 하고 또 간접적으로 주민들 지원사업도 확대해 주고 해서 풀어줄 부분은 풀어주지만은 일의 본질을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해서는 앞으로 어느 과장이든, 어느 담당부서든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비단 환경기초시설이 쓰레기장이든, 분뇨처리장이든,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의결기관은 의결기관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입장을 분명히 정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합의가 안됐고, 또 중간에 MBC에서 몇 번 방영된 것으로 해서 군수하고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로다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공문도 내 보내지 않으셨어요? 군의 입장을.
그런데 의회에서도 군비부담 3억4,500만원 가지고 못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안해 주어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두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됐잖아요. 결정이 된 다음에 올려도 되는데 결정도 안되고서 굳이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의회하고 한번 힘겨루기를 해 보겠다는 것인지, 벌써 세 번째 아니에요?
깎았다, 세웠다, 깎았다, 세웠다 한 것은 없고, 군비부담이란게 먼저 8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저기서 받는거 그것만 세워준 것이지 순수한 우리 군비를 세워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결과를 봐가지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시행만 하면서 세워도 된다고요. 지금 결정도 안됐거든요.
그런데 먼저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합의가 안됐고, 또 중간에 MBC에서 몇 번 방영된 것으로 해서 군수하고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공청회로다 결정을 하겠다.
이런 공문도 내 보내지 않으셨어요? 군의 입장을.
그런데 의회에서도 군비부담 3억4,500만원 가지고 못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의회나 주민들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안해 주어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두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됐잖아요. 결정이 된 다음에 올려도 되는데 결정도 안되고서 굳이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의회하고 한번 힘겨루기를 해 보겠다는 것인지, 벌써 세 번째 아니에요?
깎았다, 세웠다, 깎았다, 세웠다 한 것은 없고, 군비부담이란게 먼저 8억원, 수질개선부담금 저기서 받는거 그것만 세워준 것이지 순수한 우리 군비를 세워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결과를 봐가지고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시행만 하면서 세워도 된다고요. 지금 결정도 안됐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얘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얘긴데…
○원용식 위원 그것보다도 합의가 모든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런 얘기지요.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굳이 세 번씩 올라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가부간에 금년에 결정을 해야되요. 하고, 안하고.
그건 나도 바라는 사항이에요. 이것 가지고 계속 불쾌한 상태에서 1년씩 끌어 나갈순 없는 거거든요.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시행하면서 추경으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에요. 이것가지고 못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의회의 의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집행부서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나쁘게 생각할 적에 ‘어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힘겨루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것은 언제나 의지가 중요한거지.의회의 의지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의회라는게 뭡니까?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게 의회 아니에요. 그러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번에 보류하고 있다가 굳이 예비비에서 3억 얼마까지 더 해가면서 보태가지고 굳이 할게 뭐 있느냐… 고충이야 과장님의 고충, 실무자의 고충, 의원님들한테도 난 이제 수질개선에 대한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듣고 정말로 혐오라는 문구같은것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나도 불쾌한게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빨리 결정을 해야지.
다음주에라도 공청회 해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해서 시작한 것은 부딪쳐서 충돌이 생기던지 누가 망가지던지, 터지던지, 군의 의지를 결정할려면 하고…
만약에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적에는 그 상지대 교수의 뜻대로 하고, 지금 또 농정과에서도 액비시설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축산폐수의 자원이 없어져요. 그걸로 된다고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나도 바라는 사항이에요. 이것 가지고 계속 불쾌한 상태에서 1년씩 끌어 나갈순 없는 거거든요. 결정이 되면은 나중에 시행하면서 추경으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에요. 이것가지고 못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의회의 의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집행부서에다가. 그러면 이것을 나쁘게 생각할 적에 ‘어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힘겨루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것은 언제나 의지가 중요한거지.의회의 의지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의회라는게 뭡니까?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게 의회 아니에요. 그러면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번에 보류하고 있다가 굳이 예비비에서 3억 얼마까지 더 해가면서 보태가지고 굳이 할게 뭐 있느냐… 고충이야 과장님의 고충, 실무자의 고충, 의원님들한테도 난 이제 수질개선에 대한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도 듣고 정말로 혐오라는 문구같은것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나도 불쾌한게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빨리 결정을 해야지.
다음주에라도 공청회 해가지고 가부간 결정을 해서 시작한 것은 부딪쳐서 충돌이 생기던지 누가 망가지던지, 터지던지, 군의 의지를 결정할려면 하고…
만약에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적에는 그 상지대 교수의 뜻대로 하고, 지금 또 농정과에서도 액비시설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축산폐수의 자원이 없어져요. 그걸로 된다고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도 없어요. 사실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 문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하고도 저희가 원래 이번주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의회도 있고 해서 다음주로 미뤘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는 단면적인 시각도 있고, 실제 행정에 접목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에 타오시스템이 45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45기가 들어가 있는데 45기중에 1기라도 공공처리시설로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45기 전부가 양돈농가에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 농가가 일정두수 이상의 돈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출시설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드릴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가 회기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의회에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전체 이명규 교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관련분들하고 의회쪽에서도 물론 우리 지역의원님과 같이 얘기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때 자세한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기가 들어가 있는데 45기중에 1기라도 공공처리시설로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45기 전부가 양돈농가에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이는 농가가 일정두수 이상의 돈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출시설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드릴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가 회기가 아니면은 그 문제를 의회에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전체 이명규 교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관련분들하고 의회쪽에서도 물론 우리 지역의원님과 같이 얘기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때 자세한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하여간 이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하세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못하면 못하고, 하면 하고 서로 피곤하게 오래 끌지말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결정을 저희가 내는 순서를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언론에서 제기된 타오시스템에 대한 공공처리시설 접근방법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먼저 다음주에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에 대한 문제를 다음주까지는 합의를 동네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어서 동네에서 기관을 지정해 주시면은 더 바랄게 없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라도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입찰을 통해서 정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기관도 주민들 얘기하는게 맞으면 분뇨
병합처리시설은 철회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계획된 부분들이 지금 처리기능보다 월등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저감이 된다면은 당초 계획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되어서 동네에서 기관을 지정해 주시면은 더 바랄게 없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라도 환경영향평가 기관을 입찰을 통해서 정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기관도 주민들 얘기하는게 맞으면 분뇨
병합처리시설은 철회를 해야 되고, 또 그게 아니고 우리 지금 계획된 부분들이 지금 처리기능보다 월등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저감이 된다면은 당초 계획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원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원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엊그제 서원주민들이 의회에 왔다 갔는데 상지대 이명규 교수의 타오시스템인가 그 제도가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군에서 공문을 내실때 상지대교수하고 군수하고 주민하고 담당자가 만나서 설명회를 거쳐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철회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이런 공문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보여주더라구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는 타오시스템인가 그 처리제도가 지금 우리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원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엊그제 서원주민들이 의회에 왔다 갔는데 상지대 이명규 교수의 타오시스템인가 그 제도가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군에서 공문을 내실때 상지대교수하고 군수하고 주민하고 담당자가 만나서 설명회를 거쳐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철회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그게 타당성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이런 공문을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보여주더라구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는 타오시스템인가 그 처리제도가 지금 우리 축산분뇨병합처리시설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가 과정을 전부 설명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전국에 45개 타오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 양돈농가에 오·분법에 의한 대출시설로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처리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전부 양돈농가에 오·분법에 의한 대출시설로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처리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저도 엊그제 주민들을 만나서 그전에는 예산심의 끝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와서 주민들한테 ‘아,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과 거의 상통하는 부분인데 마치 주민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거는 아닌데 자꾸 집행부에서 할라고 한다는, 의회가 같이 동조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주민들은 지금 의회에서 하지말라는 것을 군수가, 집행기관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있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바로 그부분이 문제다 이거죠. 제가 기본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박명서 위원 대표자보고 뭐라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지말라고 군비를 깎은 것은 아니다 단지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깎은거지 지금 당장이라도 만약 군비 3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의회가 이것을 막을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오해의 소지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담당과장입장에서는 그게 주민들하고 접근해 나가는데,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리면서 여러 입장에서 고민고민했다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 드린 이유가 분명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의결기관이든, 집행기관이든.
그것을 해주셔야지만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해시킬 수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책을 결정해 주는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건데 왜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할려고 하느냐, 주민들도 싫다고 하고. 이런쪽으로 이해를 하고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본입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두번 삭감한 예산을 고민고민하다가 다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리면서 여러 입장에서 고민고민했다는 말씀을 제가 부언해 드린 이유가 분명한 기본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의결기관이든, 집행기관이든.
그것을 해주셔야지만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해시킬 수도 있고. 지금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정책을 결정해 주는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건데 왜 집행기관의 장인 군수가 할려고 하느냐, 주민들도 싫다고 하고. 이런쪽으로 이해를 하고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본입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 왔지 않느냐 그래서 두번 삭감한 예산을 고민고민하다가 다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주민대표가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오시스템이란 제도가 축산폐수를 발효시켜서 퇴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 걸린데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는. 24시간이 걸려가지고 퇴비화해서 농가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이것을 군에서 마다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서를 보낼 때 그 제도가, 우리 군에서 병합처리시설대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정확한 판단이 있다면은 공문도 차라리 그렇게 보내주셔야 맞지 주민들이 와서 얘기할 때 교수하고 여럿이 설명을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철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의 공문을 보내셔야지, 주민은 또 그걸 들고와서 의회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면에서 보면은.
그런데 과장님도 답변서를 보낼 때 그 제도가, 우리 군에서 병합처리시설대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정확한 판단이 있다면은 공문도 차라리 그렇게 보내주셔야 맞지 주민들이 와서 얘기할 때 교수하고 여럿이 설명을 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철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쪽의 공문을 보내셔야지, 주민은 또 그걸 들고와서 의회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면에서 보면은.
○원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면은 액비화 사업으로 바로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사람은.
○박명서 위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주민한테서 반문을 한게 우리 횡성군에서 담당자가 아무리 몰라도 당신만큼 정도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사업을 놔두고 왜 굳이 그걸 할려고 그러겠느냐, 그것은 액면그대로 내가 사실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거고 교수하고 만나서 해봐야될 얘기지만 그렇게 좋은 사업을 놔두고 그럴 이유는 없을것 같다,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접고 말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은 됐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너무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만 나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군비를 삭감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의회도 자기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주민한테서 반문을 한게 우리 횡성군에서 담당자가 아무리 몰라도 당신만큼 정도야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사업을 놔두고 왜 굳이 그걸 할려고 그러겠느냐, 그것은 액면그대로 내가 사실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거고 교수하고 만나서 해봐야될 얘기지만 그렇게 좋은 사업을 놔두고 그럴 이유는 없을것 같다,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냥 접고 말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은 됐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너무 배려한다는 차원에서만 나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이 사업 자체를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군비를 삭감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의회도 자기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위원장대리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체육진흥에 민간이전입니다.
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비보조 3,640만원, 본 사항은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2000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우리군 출전선수에 대한 강화 훈련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횡성실내체육관 온풍기연료비 1,500만원,현재 온풍기가 14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래부분에 다목적경기장 운영비중 보일러 연료비 288만원, 전기료 35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체육회 회의실 집기구입입니다.
구보건소자리에서 실내체육관으로 지난 6월25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다목적 실내경기장흡음시설 설치입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공사할 때 예산 부족관계로 흡음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1한국방문의 해 홍보횡막제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육교현판이 되겠습니다.
26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경정 6억5,600만원, 기정 4억5,600만원 해서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지장물보상금도 경정 8천, 기정 5천 해서 추가 3천이 됐습니다.
실농보상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감정 평가를 한 바 전답 대지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관리에 재래시장화재보험가입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 10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정 4억3,775만6천원인데 기정은 3억8,775만6천원입니다.
5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다가 4천만원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남고 그래서 인건비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청소년복지사업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v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각 50%씩 되는데 매년 청소년 여름캠프가 운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생을 초청해서 3박4일간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체육진흥에 민간이전입니다.
소년체전대비 강화훈련비보조 3,640만원, 본 사항은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2000년도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우리군 출전선수에 대한 강화 훈련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횡성실내체육관 온풍기연료비 1,500만원,현재 온풍기가 14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래부분에 다목적경기장 운영비중 보일러 연료비 288만원, 전기료 350만원, 시설관리책임보험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체육회 회의실 집기구입입니다.
구보건소자리에서 실내체육관으로 지난 6월25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다목적 실내경기장흡음시설 설치입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축공사할 때 예산 부족관계로 흡음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1한국방문의 해 홍보횡막제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육교현판이 되겠습니다.
26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어답산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경정 6억5,600만원, 기정 4억5,600만원 해서 2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지장물보상금도 경정 8천, 기정 5천 해서 추가 3천이 됐습니다.
실농보상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감정 평가를 한 바 전답 대지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관리에 재래시장화재보험가입비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 10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정 4억3,775만6천원인데 기정은 3억8,775만6천원입니다.
5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에다가 4천만원을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남고 그래서 인건비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청소년복지사업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v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각 50%씩 되는데 매년 청소년 여름캠프가 운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생을 초청해서 3박4일간 실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박명서 위원 이게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도단위 중앙단위 대회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역도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금 글자 그대로 다목적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때에 역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개인종목이 있습니다.
역도라든가 유도, 체조, 우리 육상실업팀에 대한 트레이닝장, 때에 따라서는 권투 특설무대까지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때에 역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개인종목이 있습니다.
역도라든가 유도, 체조, 우리 육상실업팀에 대한 트레이닝장, 때에 따라서는 권투 특설무대까지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상시 이용을 할 때 도단위 중앙단위대회 유치말고 평상시에는 우리 육상선수 트레이닝장으로 쓰는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두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육상선수의 트레이닝장으로 활용이 되고 시간적 공간이 났을 때에 헬스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육상기본용구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를 할 때 신체기본단련을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육상공인승인을 받을 때 확보가 된 종목이 9종이 있는데 이 9종을 거기에 아직 설치를 못해 놨습니다마는 설치를 해놓게되면은 일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설치한 체력단련장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 시설을 마지막 손을 보고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장비를 놓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군수님 결재를 맡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계속…
1차적으로 육상선수의 트레이닝장으로 활용이 되고 시간적 공간이 났을 때에 헬스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육상기본용구가 있습니다.
보통 얘기를 할 때 신체기본단련을 위한 장비가 있습니다.
육상공인승인을 받을 때 확보가 된 종목이 9종이 있는데 이 9종을 거기에 아직 설치를 못해 놨습니다마는 설치를 해놓게되면은 일반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설치한 체력단련장비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그 시설을 마지막 손을 보고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장비를 놓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제 군수님 결재를 맡았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으로 계속…
○박명서 위원 평상시에는 주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평상시에는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명서 위원 이번에 경기장 사용하면서 방음시설이 안돼가지고 불편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이번에 아주 커다란 불편을 느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민체전때에 역도경기를 거기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몸을 푸는 장소를 우리 체육관 바깥쪽에다가 천막을 2개 설치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원래는 그 트레이닝장이 그 안에 있어서 거기서 원래 하기로 되어있는데 흡음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옆에서 몸을풀 때에 장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안으로 다 들리고 그래서 도저히 경기를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설치한 사례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민체전때에 역도경기를 거기서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몸을 푸는 장소를 우리 체육관 바깥쪽에다가 천막을 2개 설치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원래는 그 트레이닝장이 그 안에 있어서 거기서 원래 하기로 되어있는데 흡음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옆에서 몸을풀 때에 장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안으로 다 들리고 그래서 도저히 경기를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밖에서 설치한 사례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이인원 위원 예전에도 군에서 화재보험가입비를 대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문제를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강원도에서 각 시·군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목적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시장의 공공성 관계 때문에 시장건물은 개인건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개인상가에 상품진열된 거, 이런 보험은 아니고요 상가, 시장전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비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문제를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강원도에서 각 시·군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목적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시장의 공공성 관계 때문에 시장건물은 개인건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은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개인상가에 상품진열된 거, 이런 보험은 아니고요 상가, 시장전체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비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강원도 전체구요, 도비 군비 102만원씩 50%씩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이 별도로 204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담이 50%, 나머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담이 50%, 나머지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청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농민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받는 교육생에 대한 급식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금액 1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금년도에 농림사업평가를 저희가 받아서 시상금 2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정보화사업에 컴퓨터구입에 대한 보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9대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을 가지고서 농업인현지교육용노트북구입을 2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대설피해비닐하우스철거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188농가에 11만7,300평방미터가 비닐하우스, 재해설치 또는 그냥 철거만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은 안흥농협과 성산리에 파레트와 운반상자구입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지난
년도 동해입은 과수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대파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농민교육원에 입교해서 교육받는 교육생에 대한 급식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금액 1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금년도에 농림사업평가를 저희가 받아서 시상금 2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업정보화사업에 컴퓨터구입에 대한 보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9대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농림사업평가실적가산금을 가지고서 농업인현지교육용노트북구입을 2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대설피해비닐하우스철거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188농가에 11만7,300평방미터가 비닐하우스, 재해설치 또는 그냥 철거만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책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은 안흥농협과 성산리에 파레트와 운반상자구입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지난
년도 동해입은 과수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대파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농민을 대상으로해서 만65세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농업정보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희망농가를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요… 먼저 둔내 정보화 그거는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거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겁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예산액이 54억9,824만6천원에서 이번에 3억2,718만8천원이 증액된 58억2,54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후거세장려금지원은 당초 1천두에서 800두가 늘어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은 두당 10만원씩 400두를 계획을 해서 70%인 두당 7만원은 축발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30%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6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복구로서 축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동였었는데 2차로 11동이 더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544만7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축사환경개선으로서 발효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양계농가 44개소에 사료첨가용제재가 되겠습니다.
30%는 축발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70%인 5,0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쪽에 산불홍보물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철산불예방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15일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비상근무급식이 본청에 270만원, 다음장 98쪽입니다.
읍·면에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순찰대 유류지원으로서 본청에 871만2천원, 읍·면에 1,4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산불감시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봄철에 81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은 40일동안 1개읍·면당 6명 정도씩 해서 54명 사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경제수조림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조림이 148헥타, 낙엽수조립이 125헥타, 맹아갱신이 100헥타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삭감 됐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00쪽입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임산물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입니다.
조곡리에 표고재배농가에 저온저장시설 10평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림협업경영에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둔내면 현천리 협업체에 잣나무 양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시설비에 야생화식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가을에 5만본을 야생화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야계사방에 2킬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어둔리가 해당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2억5,358만7천원중에서 91%는 국·도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9%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예산액이 54억9,824만6천원에서 이번에 3억2,718만8천원이 증액된 58억2,54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한후거세장려금지원은 당초 1천두에서 800두가 늘어난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은 두당 10만원씩 400두를 계획을 해서 70%인 두당 7만원은 축발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30%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96페이지입니다.
대설피해복구로서 축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0동였었는데 2차로 11동이 더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544만7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축사환경개선으로서 발효촉진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돈양계농가 44개소에 사료첨가용제재가 되겠습니다.
30%는 축발기금에서 보조가 되고 70%인 5,0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7쪽에 산불홍보물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을철산불예방기간은 11월1일부터 11월15일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비상근무급식이 본청에 270만원, 다음장 98쪽입니다.
읍·면에 1,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순찰대 유류지원으로서 본청에 871만2천원, 읍·면에 1,42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산불감시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봄철에 81명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은 40일동안 1개읍·면당 6명 정도씩 해서 54명 사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경제수조림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수조림이 148헥타, 낙엽수조립이 125헥타, 맹아갱신이 100헥타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삭감 됐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100쪽입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임산물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입니다.
조곡리에 표고재배농가에 저온저장시설 10평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림협업경영에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둔내면 현천리 협업체에 잣나무 양묘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시설비에 야생화식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가을에 5만본을 야생화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하단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야계사방에 2킬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어둔리가 해당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2억5,358만7천원중에서 91%는 국·도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9%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작년도에 1,500두 다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은 4,100만원 이것도 올해 다 소모가 될 수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천두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당 20만원씩 거세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0%인 14만원은 축산발전기금보조로 내려오고 저희 지방비는 30%인 두당 6만원씩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말 현재 1천두 계획인데 실제로 거세를 1,477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800두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당초계획은 1천두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당 20만원씩 거세장려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70%인 14만원은 축산발전기금보조로 내려오고 저희 지방비는 30%인 두당 6만원씩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말 현재 1천두 계획인데 실제로 거세를 1,477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800두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서창하 위원 소가 있기는 있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번에 43억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동안에 소를 다 구입을 했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구입한 중에서 몇%가 숫놈이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거는 저희들한테 계통적으로 보고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농림부 직접 사업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게 없으면은… 거세도 통계가 나와야 거세를 하는거지 그냥 무턱대고 세우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거세는 꼭 정부지원을 받아서 입식을 하는 소만 거세를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군의 농가들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서창하 위원 숫놈이 없는데 어떻게 거세를 해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저희군에 작년말 현재 숫소를 4,996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소가 9,733두…
그 다음에 암소가 9,733두…
○서창하 위원 그거 조사한게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6월말, 12월말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요, 금년부터는 매년 연말에 한번씩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7월중에 한우만 별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7월중에 한우만 별도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타 시·군도 거세사업을 이렇게 하고있어요? 우리 횡성군만이죠?
○서창하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거세사업은 당초에는 ’96년부터 저희군에서 시작을 할 적에는 불과 몇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앙에서부터 자금을 지원하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거세사업은 당초에는 ’96년부터 저희군에서 시작을 할 적에는 불과 몇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중앙에서부터 자금을 지원하면서 장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창하 위원 작년도에 100% 거세사업을끝마쳤다고 하셨죠? 그거 명단을 좀 주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올해에 양축농가가 지금 숫송아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몇두라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양축농가가 누가 몇두를 가지고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그냥 몇두라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것 같은데 양축농가가 누가 몇두를 가지고있는지 제출해 주세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거는 자료가 이달 말쯤 나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이걸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수치가 나와요? 숫송아지가 지금 몇 두가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우리군 숫자 전체는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1년에 두번씩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 현재로 우리군 전체 한우 숫자가 1난4,729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컷이 9,733두이고 수컷이 4,996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말 현재로 우리군 전체 한우 숫자가 1난4,729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암컷이 9,733두이고 수컷이 4,996두가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거 명단을 뽑을수 있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개인별 명단은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요, 저희들한테는 리별 집계서부터 옵니다.
○서창하 위원 여기서는 어느 양축농가가 숫송아지를 몇 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게만 얘기하면 통계를 어떻게 잡아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거는 저희들이 특정농가를 필요하면은 바로 확인…
○서창하 위원 면단위에 있으니까 연락만 하면 다 될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다고 봐야죠. 작년말 통계는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5월말 통계. 그래야 이 수치가 나오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와요? 신청할 때 두수가 몇 두라는 것을알아야지 이런 수치가 나오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말이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를 들어서 ‘몇 천두 될거다’ 이래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이중에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당초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서창하 위원 이따가 각 면단위에 연락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세요. 이런 수치가 안나오면은 예산이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령별로 구분을 한다면은 우리군 전체에 4,996두라는 숫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살 미만짜리 숫소가 1,653두가 있고…
연령별로 구분을 한다면은 우리군 전체에 4,996두라는 숫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살 미만짜리 숫소가 1,653두가 있고…
○서창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세를 할 수 있는 송아지만 뽑아달라 이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서창하 위원 지원금의 수치가 송아지숫자를 모르고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에요. 4,910두 중에서 거세를 하려면은 몇개월 돼야지 거세를 해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통상 4개월-6개월 정도 걸립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수급판매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연초에 계획을 1천두로 잡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글쎄, 알아요. 대충 몇두가 될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두당 얼마라고 해서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양축가들이 거세할 수 있는 송아지를 가지고 있어도 거세를 안하는 농가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구분을 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누구한테든지 한 몇집만 전화를 해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 거세를 꼭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된 송아지만 거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시장에서 사다가 거세를 해도 되고요…
우시장에서 사다가 거세를 해도 되고요…
○서창하 위원 누가 그걸 몰라요? 우시장에서 내가 오늘 사다가 내일이라도 거세를 할 수 있는건데 그러니까 우리 양축가들이 사다 먹이고 있는게 예를 들어서 5월이면 5월, 4월이면 4월까지의 통계치가 나올거 아니냐, 이 얘기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게까지는 조사가 안 됩니다.
○서창하 위원 이 추경예산을 언제올렸어요? 한달 전에 올렸을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통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최근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작년말 통계입니다.
개인별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창하 위원 조사를 못하면은 여기 올린게 전부가 주먹구구식 예산이죠. 모르는 것을 어떻게 올리느냐 말이죠. 4,100만원이란 돈이 어떻게 여기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 숫자는요 먼저도 위원님들 총회때 사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계획이 1천두였었는데 4월말로 이미 1천두를 거세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800두가 더 소요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말로 477두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23두는 앞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800두가 더 소요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말로 477두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23두는 앞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서창하 위원 하여튼 양축농가 이름하고 해서 대충이든지 주먹구구식이라든지 해서라도 올려주세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전에는 주로 건축자재보조재로 많이 썼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철재로 많이 쓰고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지금 낙엽송을 조림하면은 나중에 어느 용도로 쓰이냐는 얘기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지금 조림을 하면은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면은 주로 건축자재라고 봐야죠.
○박명서 위원 지금은 건축자재는 거의가 철재로 쓰고 안쓰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건 아시바리라고 보조목으로 쓰는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낙엽수를 조림하면은 크기 전에 다 그런 용도로 벌목을 하는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전에는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철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성목이 돼야지만…
○박명서 위원 그러면 경제수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는 거네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박명서 위원 그럼 굳이 낙엽송을 심을 필요는 없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래서 저희들도 낙엽송보다 활엽수쪽으로 내년도부터…
○박명서 위원 글쎄, 낙엽송 같은 것은 제가 봐도 어떤 경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것 같은데 그거말고도 다른 경제수로서의 가치가 있는 수종도 있는데 낙엽송이 올라와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1쪽에 야생화식재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횡성-홍천간 국도주변에 심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저희들이 올봄에 계절꽃을 46만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우리군 국도변 전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화단에 매년 계절꽃을 심을려면은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생화는 다년생입니다.
한번 심어놓으면은 점점 포기가 분열이 되는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년생인 야생화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군 국도변 전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화단에 매년 계절꽃을 심을려면은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생화는 다년생입니다.
한번 심어놓으면은 점점 포기가 분열이 되는거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년생인 야생화를 심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물어볼려던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 야생화가 1년에 없어지는게 아니고 다년생 야생화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다년생 야생화의 종류는 대충 어떤거를…?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심는게 꽃류 종류요.
주로 많이 심는게 꽃류 종류요.
○박명서 위원 뿌리로 심어놓으면은 어떻게 번식하겠다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포기가 점점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심어놓으면은 해가 갈 수록 포기가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심어놓으면은 해가 갈 수록 포기가 벌어집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박명서 위원 그럼 한번 심으면은 오래도록 야생화를 볼 수 있는거네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그렇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농가가 축협에 신청을 하면은 본인이 직접 유혈거세를 하시겠다고 하든가 본인이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축협에서 수의사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세를 한 다음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거세를 한 다음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확인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거세를 할적에 축협직원이 반드시 거기 입회를 해가지고 귀에다가도 별도관리번호 이표를 찍고 이표가 붙은 그 소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특수가축공제에 가입을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축협에서 입회를 해서 확인서에 의해서 여기서 지급을 한다 이거죠? 두당 얼마나 주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두당 20만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장려금을 주는데 절차에 의해서 확인이 됐으면은 지급시기는 얼마나 걸려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대략 2달내로 됩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 제가 알기로는 자금확보가 안돼서 그런지 농가에서 거세를 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그거 모자란거는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조금 모자랐죠.
○변영덕 위원 모자라서 승인을 못한겁니까?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네. 저희들이 4월달까지만 지급하고 5, 6월달치는 예산이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한우명품화사업 일환으로 좋은 육질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한거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걸 키우다가 도중에서 횡성관내가 아닌 외지로다가도 발주가 될 수 있겠네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원칙상으로는 하면은 안 되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는데 양질의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했는데 이 거세된 한우가 횡성에서 도축돼서 횡성에서 유통돼야 되는데 다른데로 가면은 우리가
거세장려금만 준꼴이 된 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를 맞춰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거세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타는 빼지를 못해요.
암놈이 몇마리 날런지, 숫놈이 몇마리 날런지 모르죠. 그리고 7월달에 낳으면은 11월달에 거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지금 낳지 않은 소도 9-10월에 낳는 소는 금년 예산으로 사용 못하죠?
거세장려금만 준꼴이 된 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를 맞춰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거세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누가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타는 빼지를 못해요.
암놈이 몇마리 날런지, 숫놈이 몇마리 날런지 모르죠. 그리고 7월달에 낳으면은 11월달에 거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지금 낳지 않은 소도 9-10월에 낳는 소는 금년 예산으로 사용 못하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농가의 신청이죠.
○변영덕 위원 그래서 4개월이니까 4개월을 뒤로 하면은 8월달 이후로 낳는 것은 금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네요?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7월달에 낳아야지 4-5개월후면 11월달이 된단 말이죠.
○축정산림과장 임종필 그렇죠. 지금 태어나면은 그때가서나 거세를 하죠.
○변영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건설과장 박덕기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쪽에 세입입니다.
도로사용료에서 한국전력공사 횡성전화국하고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 도로점용료 이게 당초에 1,32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320만원이 되겠고요, 전력공사분이 250이 증액이 돼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골재장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를 직영골재장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치는 가담리하고 조항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금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청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거의 채취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를 안해주는게 방침이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2억6천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계획이 약 4만입방 채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정지를 고시를 해 놨는데 지금 조항리 같은 경우는 거의 골재를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담리도 일부가 좀 쌓여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2억6천 세입에 세출을 빼고나면은 약 3천만원 정도가 저희 순수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성검토 때문에 사전 조율이 거의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2군데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3천만원의 세입을 보자고 3천만원 예산 들여서 그게 협의가 되면은 다행인데 안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협의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2억6천 삭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입니다.
한해대책양수정비임대 및 시설지원이 올해 9,5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도 1억9,8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원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2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가 추가로 3,867만7천원이 배정이 돼서 이번에 6억6,891만1천원으로 경정을 했고요, 밭기반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감리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에서 1,842만4천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밭기반정비사업에 조항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42헥타를 계획을 했는데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해서 9억6,049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 군비 1억6천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금해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지원비 사전사용입니다.
여기 국비 3억5,899만원 하고 도비 해서 전체 4억7,7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저수지준설을 저희들이 13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국·도비, 군비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농업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군비 해서 11억2,5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관정 28개소를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밭기반정비감리비 1,842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도 한해대책으로 지원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기반공사 예산을 전도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사전사용비는 기반공사를 위해서 하상굴착하고 유류대장비임대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고요, 한해대책저수지준설로 2억6,800만원 이거는 저희 관내 학곡, 오원, 유동, 추동 이렇게 4개소를 지금 하고있는데도 있고 끝난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지원 해서 2억6,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수로관부설하고 장비임대 집수용보수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해대책양수기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전사용입니다.
1,9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근 학담준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학담지역에 문화마을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금명간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세 문화마을지역만 가로세로만 계획을 했을 때 공근 학담 소재지 전지역에 기존 주거지하고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락지역을 전체적으로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인세하고 운영용품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하천감시원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금회에 2억1,234만4천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총 종합개발용역비는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군비부담 못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는 매일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군비부담분이 4억7,200이 있는데 금회에는 이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직영골재와 관련해서 환경성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골재채취 군직영운영비를 1억1,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재진압장비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유현리 소방파출소에 진화용장비를 넣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요구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76억5천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군비부담을 3억7천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3억7천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80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 이것은 생산기반 사업에서 이번에 6억을 계상을 했고 복지문화시설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인 삭감은 아니고 우리가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당초에 부담을 했었는데 군비부담분을 도에 불입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면서 부담금으로 다시 1천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으로 3억8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9억8천으로 청일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요금이자수입은 먼저 댐설치에 따라서 벌목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여기 통장에 예치했던 이자가 465만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회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축뇨및축분처리수수료를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갑천하고 청일 축산농가 390농가에 대한 축분이송수수료입니다.
재료비로 톱밥구입비가 1,300만원 해서 전체가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56쪽에 시설비로는 망향의동산 시설개·보수비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1,500이 전장에서 설명드린 1,500으로 축산분뇨처리하는데 1,500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설 여기 삭감한거는 저희들이 전체 1억3,500 당초예산에서 2,300만원을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있고요, 지금 남아있는게 앞으로 건물보수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게 아까 예금이자발생수입 465만3천원이 발생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반납금으로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쪽에 세입입니다.
도로사용료에서 한국전력공사 횡성전화국하고 한국전력공사 원주지점 도로점용료 이게 당초에 1,32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320만원이 되겠고요, 전력공사분이 250이 증액이 돼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영골재장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개소를 직영골재장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위치는 가담리하고 조항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금년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환경청하고 조율을 해보니까 거의 채취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골재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를 안해주는게 방침이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2억6천만원으로 잡아 놨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계획이 약 4만입방 채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정지를 고시를 해 놨는데 지금 조항리 같은 경우는 거의 골재를 팔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담리도 일부가 좀 쌓여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2억6천 세입에 세출을 빼고나면은 약 3천만원 정도가 저희 순수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성검토 때문에 사전 조율이 거의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2군데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3천만원의 세입을 보자고 3천만원 예산 들여서 그게 협의가 되면은 다행인데 안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협의는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2억6천 삭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출입니다.
한해대책양수정비임대 및 시설지원이 올해 9,5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도 1억9,8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원차수가 틀리기 때문에 2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가 추가로 3,867만7천원이 배정이 돼서 이번에 6억6,891만1천원으로 경정을 했고요, 밭기반정비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감리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에서 1,842만4천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밭기반정비사업에 조항2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42헥타를 계획을 했는데 신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해서 9억6,049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 군비 1억6천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금해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지원비 사전사용입니다.
여기 국비 3억5,899만원 하고 도비 해서 전체 4억7,7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저수지준설을 저희들이 13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국·도비, 군비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농업용수개발사업에 국·도비, 군비 해서 11억2,5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형관정 28개소를 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밭기반정비감리비 1,842만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것도 한해대책으로 지원된 사업비인데 저희들이 기반공사 예산을 전도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사전사용비는 기반공사를 위해서 하상굴착하고 유류대장비임대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되겠고요, 한해대책저수지준설로 2억6,800만원 이거는 저희 관내 학곡, 오원, 유동, 추동 이렇게 4개소를 지금 하고있는데도 있고 끝난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지역농업용수개발사업지원 해서 2억6,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수로관부설하고 장비임대 집수용보수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해대책양수기구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전사용입니다.
1,9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근 학담준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학담지역에 문화마을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금명간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세 문화마을지역만 가로세로만 계획을 했을 때 공근 학담 소재지 전지역에 기존 주거지하고는 앞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취락지역을 전체적으로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계해서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천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인세하고 운영용품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하천감시원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당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금회에 2억1,234만4천원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총 종합개발용역비는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군비부담 못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서는 매일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억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군비부담분이 4억7,200이 있는데 금회에는 이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직영골재와 관련해서 환경성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골재채취 군직영운영비를 1억1,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재진압장비보관창고입니다.
이것은 유현리 소방파출소에 진화용장비를 넣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요구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76억5천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군비부담을 3억7천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3억7천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80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 이것은 생산기반 사업에서 이번에 6억을 계상을 했고 복지문화시설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은 뭐냐 하면은 실질적인 삭감은 아니고 우리가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당초에 부담을 했었는데 군비부담분을 도에 불입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면서 부담금으로 다시 1천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으로 3억8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전체가 9억8천으로 청일면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공공요금이자수입은 먼저 댐설치에 따라서 벌목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여기 통장에 예치했던 이자가 465만3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금회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축뇨및축분처리수수료를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갑천하고 청일 축산농가 390농가에 대한 축분이송수수료입니다.
재료비로 톱밥구입비가 1,300만원 해서 전체가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56쪽에 시설비로는 망향의동산 시설개·보수비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1,500이 전장에서 설명드린 1,500으로 축산분뇨처리하는데 1,500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설 여기 삭감한거는 저희들이 전체 1억3,500 당초예산에서 2,300만원을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있고요, 지금 남아있는게 앞으로 건물보수할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이게 아까 예금이자발생수입 465만3천원이 발생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반납을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반납금으로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5억5,800만원입니다.
○변영덕 위원 기반공사에서 지원비를 군비나,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는거죠?
○건설과장 박덕기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군에서 점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점검은 할 수는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학곡리저수지 준설 부분도 이번에 이 금액에서 기반공사에서 포함이 되었겠죠?
○건설과장 박덕기 네, 됐습니다.
금회 1만8천입방을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회 1만8천입방을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사전에 건설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천 4개리 지역 몽리자들은 거기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저수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한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용도전환 내지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게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에 제방을 해야할 구간이 전체가 2,360미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매일시장쪽이 460미터, 그 다음에 시장 종점에서 학교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410미터, 우안이 870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안이 교량에서 양수장까지 해서 600미터, 그 다음에 포동지역이 890미터, 1,490미터, 전체가 2,36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간이 지금 시장구간 460미터, 그 다음에 학교하류측 410미터, 전체 870미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사업이고 해서 금일 계상이 되면은 측량을 해서 포동지구쪽에 89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시장 건너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다시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했을 때 이쪽에 시장쪽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매일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장하고 하류쪽은 금회 시행에서 뺄 계획입니다.
그 중에 매일시장쪽이 460미터, 그 다음에 시장 종점에서 학교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410미터, 우안이 870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안이 교량에서 양수장까지 해서 600미터, 그 다음에 포동지역이 890미터, 1,490미터, 전체가 2,36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간이 지금 시장구간 460미터, 그 다음에 학교하류측 410미터, 전체 870미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비가 내려오고 하는 사업이고 해서 금일 계상이 되면은 측량을 해서 포동지구쪽에 890미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시장 건너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것을 용역을 하면서 다시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했을 때 이쪽에 시장쪽에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매일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장하고 하류쪽은 금회 시행에서 뺄 계획입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매일1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거죠?
○건설과장 박덕기 네.
○조창호 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검토를 해서 큰 지장이 없으면 실시를 같이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박덕기 네, 용역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전체 135개 하천에 359킬로가 됩니다.
여기는 하천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안된 하천에는 하천공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135개 하천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3억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 한게 3억5천만원을 들여서 37개 하천을 했고요, 금회에 54개 하천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게 44개 하천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10억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지금 현재 양여금이 65%가 지원이 되고, 35%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기본계획을 해 놓지 않으면은 그 하천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3년차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전체 135개 하천에 359킬로가 됩니다.
여기는 하천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안된 하천에는 하천공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135개 하천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3억6,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작년까지 한게 3억5천만원을 들여서 37개 하천을 했고요, 금회에 54개 하천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게 44개 하천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10억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에서 지금 현재 양여금이 65%가 지원이 되고, 35%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기본계획을 해 놓지 않으면은 그 하천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3년차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도 보면은 정비사업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순서에다가 년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거네요. 소하천정비를?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135개 하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놓고 저희들이 거기서 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일단은 기본계획은 다 해 놓는 겁니다.
○박명서 위원 기본계획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하천 정비를 아예 하지 않는다?
○건설과장 박덕기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환경청에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환경청에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박명서 위원 저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각 지역마다 환경적인 변화요건이 있잖아요.
골프장이 생긴다던가, 큰 농경지가 있던 것이 둔내로 얘기하면 기술센타 같은 것이 들어서서 어떤 장마기간중에 저리역할을 하다가 지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류지역으로는 항상 장마때는 범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궁금했던게 정비계획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골프장이 생긴다던가, 큰 농경지가 있던 것이 둔내로 얘기하면 기술센타 같은 것이 들어서서 어떤 장마기간중에 저리역할을 하다가 지금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류지역으로는 항상 장마때는 범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궁금했던게 정비계획에 용역을 주어서 나온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건설과장 박덕기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하면은 어느 하천에 어느 구간에는 호안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을 하면은 어느 하천에 어느 구간에는 호안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박명서 위원 순위가 아니고 하천 자체에 어떤…
○건설과장 박덕기 어떤 조사사항하고 어떤 축조관계, 이런 것을 위한 기본계획이지 우선 순위에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서 위원 그게 많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박덕기 여기에 환경성 검토까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09페이지에 수해상습지역개선사업이 지금 당초에 매일시장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변경된거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109페이지에 수해상습지역개선사업이 지금 당초에 매일시장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변경된거죠?
○건설과장 박덕기 아닙니다.
당초 계획구간에서 2,360미터중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장쪽, 거기 840미터는 빼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하겠다.
당초 계획구간에서 2,360미터중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장쪽, 거기 840미터는 빼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하겠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거기 제방을 안했다 이거죠.그래가지고 수해가 났을 때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나중에 수해가 나서 제방을 안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덕기 그래서 지금 주민들 얘기는 그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댐으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
제방을 해 놨을때는 검증이 안되니까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주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문제 시비를 가려야 되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댐으로 인해서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이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
제방을 해 놨을때는 검증이 안되니까 우리는 검증을 해야 되니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주민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문제 시비를 가려야 되겠죠.
○건설과장 박덕기 댐으로 인해서 잠길테니까 우리는 그것을…
○변영덕 위원 아니 제방, 제방을 안하면 잠긴다는 거냐구요?
○건설과장 박덕기 제방이 지금 저희들이 댐하고 검토한 결과로는 시장쪽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결과가 나온게 그 지역이 일부가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전체 구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전체적인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했던건데 주민들 입장은 50-60년을 살아도 이때까지 넘은적이 없었다.
이제 넘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댐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비를 가려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여러번 회의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사님까지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해서 지사님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 주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건데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반대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 구간을 빼고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결과가 나온게 그 지역이 일부가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전체 구간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전체적인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했던건데 주민들 입장은 50-60년을 살아도 이때까지 넘은적이 없었다.
이제 넘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댐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비를 가려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여러번 회의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사님까지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해서 지사님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해 주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건데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반대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 구간을 빼고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모든 것은 주민에게 수혜를 줄려고 하는건데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해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뻔히 제방을 할려고 했을 때는 상습수해지역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갑천 주민들은 시장이 잠기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책임한계가…
○건설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100% 책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기록을 행정적으로 남기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이때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행정사항을 계속 기록을 해 놓고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저도 근심되는게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제방을 했으면은 갑천지역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제방을 안했기 때문에 피해가 왔을 때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면 도의적으로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근심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청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