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6월 2일 (수)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 의사일정
-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99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원재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9분 기록개시)
오늘은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기록중지)
《계수조정》
(16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원재성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창호 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5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5월31일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5월3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재성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9년도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0%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84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9년도 예산총규모는 929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8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94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삭감요지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84억2,100만원중 2.6%에 해당하는 4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 항목의 유선방송망 시설확충에 따른 추가 사업비 5천만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년간 1억원씩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항목의 구 문화원 보수공사는 건물의 안전진단등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이 선행된 후에 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체육관리 항목의 육상안훈련장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는 육상훈련장의 사업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요구액 2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항목의 무료 인플렌자 접종 약품구입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자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추경요구액 2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요구사업 항목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지원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업체부담 대상이기에 요구액 1천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항목의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외부 문안도색은 향후 횡성군 심볼마크 확정후 횡성군 소속 전 차량에 대하여 일괄 문안 도색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요구액 250만원을 잔액 삭감하였으며 교통관리항목의 횡성시가지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표지판, 차선 및 주차선도색비는 일방통행제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요구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산관리 항목의 서원면 연립주택 보수공사는 전문가의 안전진단 실시후 보수 및 철거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첨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요구시 매회 지적되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동의 없이 사업시행후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판단되어 차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호적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로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7,100만원의 인부임을 삭감해야 했으나 이를 삭감하지 않은 점을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삭감한 부문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5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5월31일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5월3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원재성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9년도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0%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84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9년도 예산총규모는 929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8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94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삭감요지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84억2,100만원중 2.6%에 해당하는 4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 항목의 유선방송망 시설확충에 따른 추가 사업비 5천만원은 당초 계획에 따라 년간 1억원씩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항목의 구 문화원 보수공사는 건물의 안전진단등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이 선행된 후에 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체육관리 항목의 육상안훈련장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는 육상훈련장의 사업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요구액 2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항목의 무료 인플렌자 접종 약품구입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자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추경요구액 2천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요구사업 항목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지원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업체부담 대상이기에 요구액 1천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항목의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외부 문안도색은 향후 횡성군 심볼마크 확정후 횡성군 소속 전 차량에 대하여 일괄 문안 도색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요구액 250만원을 잔액 삭감하였으며 교통관리항목의 횡성시가지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표지판, 차선 및 주차선도색비는 일방통행제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요구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산관리 항목의 서원면 연립주택 보수공사는 전문가의 안전진단 실시후 보수 및 철거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첨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요구시 매회 지적되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동의 없이 사업시행후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 판단되어 차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호적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로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7,100만원의 인부임을 삭감해야 했으나 이를 삭감하지 않은 점을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삭감한 부문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한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히 짜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6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락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6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