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5월 31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의사담당 정병무   의사담당 정병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31일 제83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 부의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원용식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원재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원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재성 위원님이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원재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위원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취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원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식 위원장직무대행 원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원재성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원용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원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조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박명서 위원님께서 조창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위원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창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금회에 부의된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창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시11분)

○위원장 원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한 관련 실과소장 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2분)

○위원장 원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21일 제80회 횡성군의회 정기회에서 ’99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9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직영골재장 운영수입, 일반부담금등 세외수입의 증가요인 발생과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의한 세입 증감요인이 발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추진, 횡성공설운동장시설,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등 당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요인 발생과, 공무원 연금 및 퇴직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등 일부 경상적 경비의 증가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일부 증가와 감소에 따른 예산의 일부수정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가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총 184억2,100만원이 증가되어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92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8억9,700만원이 증가되여 총 794억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2,300만원이 증가된 13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조, ’99년도 회계별 예산총칙은 일반회계가 794억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억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억7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5억4천3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7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24억7천3백만원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9억7천4백만원, 횡성군주차장 특별회계 9억1천1백만원,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원이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각 회계별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제2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7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액은 178억9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증지판매수입 1천8백만원, 직영골재장운영 4억7천9백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6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3천3백만원, 부담금 28억4천9백만원, 잡수입 2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방접종수입 4천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의 증가와 양여금에서 16억7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9억3천만원과 도비보조금 22억4천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천만원이상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22억2백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은
횡성군의회 CCTV설치 4천만원, 일용직 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3천6백만원, 난시청지역 선로망 시설확충 5천만원, 주민등록증 갱신 4천8백만원, 공로 및 명예퇴직자 국내연수 5천2백만원, 공무원 연금 및 퇴직부담금 5억6천8백만원, 의료보험부담금 8천3백만원, 읍·면경계표지판 설치 5천6백만원, 재향군인회관 증축 1억원, MS 오피스프로그램구입 3천8백만원, Y2K 관련장비구입 3천5백만원, 일반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9천8백만원, 면 구내 LAN장비 구입 4천5백만원, 애향담배판매대행 사업비 2억9천4백만원, 청사전기 분전함 교체 3천5백만원, 청사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1억3천3백만원, 기타 일반행정비 4억9천1백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4억1천4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재 및 전적지 보수공사 5천3백만원, 횡성종합운동장 건립 3억원, 동네체육공원조성사업 4천만원, 동네미니운동장 조성 1억원, 종합운동장 물품취득비 2억2천3백만원, 횡성궁도장 확장 1억원,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 6억원, 테니스장조성 및 보수 1억3천만원, 육성훈련장 토지매입비 2억5천5백만원, 자동생화학 분석기 구입 7천만원, 치과유니트 구입 3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용역수수료 3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기본설계비 5천만원, 고지대급수시설 개량공사 1억5천만원, 상수도 노후관 개량 2억원, 자활보호 생계비 3억8천만원, 장애인 작업장 기반시설장비 1억원, 공설묘지 2단계 시설공사 5천3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남산리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5천만원, 마을회관 보수 3천만원, 기타 사회개발비는 3억2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122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및 숙원사업 3억원, ’98 쌀생산실적 가산금지원사업 1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5억8천만원, 지하수 개발사업 4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천4백만원, 지역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9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설치사업 1억7천2백만원, 간이집하장 시설 보완장비 4천만원, 제4회 축산진흥대회 운영비 보조 5천만원, 활엽수 조림사업 6천5백만원, 맹아갱신조림 사업 3천7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6천6백만원,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신축비 6억원,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9천만원, 배후마을 육성사업 1억3천3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6천5백만원, 광해방지사업 8천7백만원, 공공근로3-4단계 사업 4억3천5백만원, 강원신용조합 출연금 5천4백만원,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사업 2억원, 골재대행 채취 부담금 1억9천2백만원, 군도정비사업 26억7천1백만원, 횡성댐 이설도로 확·포장사업 24억8천7백만원, 횡성육교가설 사업 3억5천만원, 횡성도시계획지도 용역 3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천2백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추가 8억7천8백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보상 1억1천5백만원, 기타 경제개발비는 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4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 7천2백만원 증가, 예비비 5억1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읍·면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 2억3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2억4천1백만원, 경제개발비 7백만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상수도 노후관개량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개량 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일부과목에서 1천3백만원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2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 국내 차입금 상환 2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산업기술지원단 운영비 보조로 1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 택지매각수입비 9억원을 삭감하고 지방채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읍하택지 예비비에서 4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가리네농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2억1천9백만원, 읍하택지 미보상 토지보상금 4천8백만원, 택지휀스 복구 및 토사유출방지시설 1억원, 읍하택지 계약해지 중도 반환금 7천2백만원, 기타 자산물품구입 등으로 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5억3백만원을 삭감하여 노외주차장 시설공사 1억1백만원, 노외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 4억원, 기타 일반운영비 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횡성댐건설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수입금 2억7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2천6백만원등 총 3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횡성댐 지장물 철거공사 2억7천4백만원, 과오납금 및 예비비로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회계년도의 결산에 따른 세입·세출조정과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사업의 증감조정,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의 일부계상 등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원용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재원은 총 184억2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4.7% 증가된 929억1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사업장 생산수입, 수익자 부담금 등이 세외수입으로 발생되었고,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게 되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수입에 지나지 않고 지속적인 세입의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증대, 군민욕구에 의한 주민숙원사업 등의 의욕적인 추진과 횡성공설운동장 시설, 농민문화센타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을 비롯한 일부 경상적 경비의 증가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앞으로 자주재원 대책이 없는 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에는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시점에서 향후 마무리사업 재원 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신중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38억4천8백만원으로 자체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11억2천3백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원 부족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 예산독립의 원칙에 의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추경의 주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총예산이 90억원으로 이는 ’98년도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세입예산 추계 잘못으로 인한 사유로 분석되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세는 세입예측이 어느 것 보다도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98년도 세입예산 13억4천9백만원에 징수실적 18억9천만원으로 37%가 증가한 5억원, 재산매각대는 세입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징수실적 1억원등이 잉여재원으로 이월되었으며, 또한 지방세법이 ’98년 12월31일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세가 약 2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음에 따라 세입예산 확보에 있어서 심도있는 분석과 세입의 정확한 추계로 건전재정 운용에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예산편성에 이중으로 중복 요구되는 등 명확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동일한 사업비의 사례로는 소사보건진료소 마당포장공사에 군보건소 보건관리에 4백95만원, 안흥면에 1천5백만원, 호적전산화 일시사역인부임 민원관리에 7천125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 관광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1억3,747만5천원 추경요구, 업무의 성격이 비슷한 사례로는 관광경제과 기정예산에 저축유공자 군수표창 61만원 편성, 자치행정과 저축유공자 시상 1백만원 추경요구, 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 533만4천원 기정예산 편성, 재무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포상 30만원 추경요구 등이 이중 편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부활예산은 추경예산의 가장 큰 폐단으로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사유에도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한 사례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98년도에 23억원이 있었고, ’99년도 상환계획은 총 14억1천만원으로 본 추경에 전입금 9억원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도 택지분양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볼 때 일반회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나머지 5억도 전입금으로 상환이 예상되므로 특별회계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택지분양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여건변화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추경예산 요구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당초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운용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기획실소관 사항과 세입 전체적인 부문하고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페이지 세입예산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에 총 108억9,837만9천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에 안흥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사용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91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수수료수입에 증지판매수입이 월별 징수액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830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에는 예방접종수입인데 인플루엔자하고 간염인데 인플루엔자는 독감예방주사를 그전에 무료로 계속 하다가 금년도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유료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유료의 세입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보건소 3,5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간염예방도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을 더 추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영골재장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직영골재장 운영에 운영비하고 채취부담료가 4억7,86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7,600만원인데 세출에 지출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지출하고 50%정도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7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에 2억6,507만3천원인데 이것은 읍마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보상 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2억6,507만3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90억 나왔습니다만 당초예산에 19억7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결산에 따라서 세입 증가액이 일부가 있고, 국·도비보조금이나 이런 지출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배정 절감이라든가 따져서 전체적으로 90억중에서 추경에 이번 결산에서 나온게 70억3,335만5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에 28억4,951만9천원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횡성댐이설도로 추가 사업비가 24억8,700만원, 홍천 국도유지사업소에서 저희군에 주어 가지고 추진하는 횡성육교가설사업 3억5천만원, 농지이행강제금 주민부담금이 1,203만4천원이 추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잡수입에 기타잡수입에 2억9,44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애향담배판매소매차익수익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에 세입에도 2억9,400만원이 들어가고 세출에도 들어갔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가 인천 군민회를 통해서 애향담배 출향인사 판매를 촉진하면서 90%를 소매자가 가져가고 10% 마진을 다이렉트로 90%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담배인삼공사에 불입을 하고 그냥 바로 보내 주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100%에 팔아야 되지 않느냐 소매점이니까…
그래서 10% 안받았던 것을 추가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득금 10%를 우리예산에 편성했다가 세출에 주는 것으로 고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90%만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적이 되어서 요새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가 한 두어달 동안에 7-8억원어치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차액 소매점 이익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방교부세 증가가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안흥, 둔내 고지대 급수시설 개량공사로다 성산, 현천지역에 하는 건데 취,정수장시설 2개소하고 관로 5킬로인데 특별교부세 내려온 사항에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에서는 16억7,866만6천원이 추가되었는데 군도정비사업에 18억5,902만1천원에 전액 국비가 되겠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억8천만원은 국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조금사업은 총 51억7천만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이번 추경에 보조금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29억3,071만3천원, 세부내역은 대개 세출부분이 보조사업 위주로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 5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22억4,0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58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을 각 실·과·소 읍·면에 일반전화를 전부 행정전화로 통하게 만듬으로서 전부 감소시켰습니다.
그런 공공요금을 각 실과소에 있던 전화 읍·면에 있던 일반전화의 감축한 공공요금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다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서 580만원 추가된 것은 공공요금 120만원을 기획실에서 절감을 하였는데 군정구호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에 ’95년도에 민선출범하면서 새로 전부 만들었는데 많이 노후되고 글씨도 훼손되고 그래서 읍·면 군정구호현판을 전부 일제정비하기 위해서 70만원씩 10개소에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인건비는 총괄 부분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의 수당이 1,100만원이 추가되어 있고 일용인부에 예산업무보조에 주휴수당이 64만6천원이 추가 되었는데 그것은 주휴수당이 지침상으로 전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된 과는 전부 삭감하고 주휴수당으로 전부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주휴수당이 전부 나오는데 이것은 한달에 3일정도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64만6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예산실무참고도서구입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엑스포 참관여비를 먼저 동계아시안게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9월11일부터 10월말까지 개최되는 속초 강원도 엑스포 참관여비를 일인당 5만원씩 200명정도 2회 해가지고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에 일용직연금부담금이 추가 되었는데 1,141만7천원이 300일이상 20명, 280일 33명인데 53명에 대한 월급여액의 4.5%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금이 추가 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4.5%, 자치단체부담금 4.5%해서 9%의 일용직연금,퇴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현재 일용직이 퇴직을 하게 되면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 퇴직에 따른 퇴직부담금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의 법제사무에 727만3천원이 추가됐는데 일반운영비로 대한민국현행법령연혁집추록에 960만원, 대한민국현행법령연혁집에 100만원 해서 865만8천원이 추가됐는데 현행법령집 추록은 개정이 많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 전체해서 24부를 새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 법령연혁집은 법령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도록 수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후대비하기 위해서 한 부를 더 추가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심판에 따른 실무요령집 발간 100부에 80만원, 자치입법실무편람집발간에 200만원, 공공요금제세에 외국인과의 공무원상호파견상해보험료, 또 반석시공무원교환근무자 숙소, 거기에 따른 연료비등은 중국 반석시하고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검토해서 협의한 결과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다고 유보요청이 왔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외빈초청 여비에 추가가 됐는데 이번 속초에서 열리는 국제관광엑스포에 외국자매결연단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해서 시·군에서 책임지고 많은 인원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초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 성사가 불투명합니다만은 엑스포기간에 일반 핫도정주민 내지는 공무원초청여비로다 전체를 대 주는게 아니라 속초에 가서 참관하는 여비 일부를 계상했는데 그게 1,300만원 추가됐습니다.
이것을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 여비에 반석시하고 농촌총각장가보내기 교류사업도 저희가 여기 자체도 의사를 조사했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다섯명정도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반석시에서 어려움을 표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추진할려고 했던 농촌총각장가보내기교류사업을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이전에 국제부담금에 공무원상호파견근무로 공무원 한명을 파견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반석시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75쪽에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인데 1,76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정금민속관 자동경보시설유지보수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월 16만5천원인데 198만원이 추가됐고 서울 지하보도홍보안내판설치에 1,028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청 청사앞에 지하도가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빈번한 지하도인데 우리 군의 각종 문화재라든가 또는 명소, 특산물, 공업단지 관계 이런 것을 외국인내지는 국내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연초에 각 시·군으로부터 전부 많이 폭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점령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미리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하기로 결정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가 매월…
매월이나 수시로 거기에 공고하는 광고문안이나 사진은 규격이 4미터×2미터 넓이의 큰 광고로 대체하는 내용인데 그때 그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홍보효과가 매우 크지않나 판단해서 그것을 신청한 바 있고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향의 동산 산재보험료에 60만원 추가, 망향의 동산 전기사용료에 16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군의정 광고게재에 연합뉴스에서는 연합연감 또 강원일보에서 발행하는 강원연감, 또 도민일보에서는 인명연감 이렇게 연간 책자발간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여기에 따라서 군의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정만평이라든가 이런 사항, 그래서 100만원씩 3개에 대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군정홍보 보조에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주휴수당 추가에 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5천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먼저 당초에 말씀드린 유선방송군홍보매체화로 난시청지역해소를 위해서 방송선로망시설확충사업인데 저희가 당초계획에는 한 1억원정도해서 금년도에 투자를 해서 일부 읍·면을 하고 연차별로 면소재지까지 다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막상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금년도 1억원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또 내년도 이렇게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받아보니까 금년도에 가장 수혜도가 높은 공근 서원지역을 우선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갑천, 청일지역 그 다음에 안흥, 강림지역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근 서원 권역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게 지금 실지 소요사업비가 3억7,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는 공근지역밖에 안된다고 해 가지고 한 1억원을 추가해 주면은 서원 석화리 일부까지 추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1억은 어렵고 한 5천만원정도 추가해서 서원 소재지 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1차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한 5천만원정도 추가해 주시면은 서원 석화리 일부까지 끝내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공근 권역을 가는 과정에서 국도로 따라가니까 수혜가구가 적어서 현재 설계해서 기존 1억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은 횡성읍지역도 일부 들어가는데 마옥, 궁천의 일부 길가의 지역이 다 들어가고 갑천면의 추동출장소 구역인 전촌, 추동, 대관대리 일부지역이 들어가고 공근에 학담, 수백, 덕촌, 매곡 일부지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마옥쪽으로 노선을 끌어서 갑천 추동지역하고 공근 학담지역으로 연계해서 수혜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서원권역은 공근에서 서원넘어가는데 사업비가 많이 추가가 되는데 창촌 1리지역하고 석화1리지역 일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예산 1억에다 5천만원만 추가해 주시면은 공근, 서원소재지까지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5천만원이 추가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77쪽에 자산취득비가 파워메켄토시라는 장비가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칼라라든가 특수문서 또 광고안 편집할 때 일반 컴퓨터로 편집할수 없는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홍보물은 자체제작으로 예산절감효과도 거양하고 또 문화공보부에서 각종 자체디자인 가능인력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쪽에 사회개발비에 저희 기획실 소관에 문화예술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횡성도서관정보자료실설치에 1천만원인데 현재 횡성 도서관운영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구한 사항은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7천만원 중에서 도서관 2층로비를 활용한 도서목록검색기능을 갖춘 컴퓨터시설 설치하고 기확보 영상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시청각기기구입하고 아동자료실에 유아방코너설치를 추가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추가되는데 7천만원중에 한 1천만원 정도는 필요성이 있지않나 판단해서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도서관정보자료실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폐교활용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에 2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농촌 폐교에 대해서 우수 작가들한테나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창작시설을 확보해서 농촌주민들에게 예술체험 내지는 문화활동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추천을 전부 하나씩 받아서 18개 시·군이 다 폐교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4개 지역인가가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안흥 상안분교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 매입목적의 활용도 제대로 안되고 또 여러 가지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물론 부여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런 문화예술창작공간조성을 위해서 일부예술가들이 3명정도가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해서 활용할까 하는 계획으로 2천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에서 열린문화마당 개장공연비가 1,500만원인데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국마사회 지원금으로다 현재 공설운동장옆에다 저희가 열린문화마당을 며칠전에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시설공사는 착공하고 있는데 먼저 예산에 시설비 1억원이 마사회지원기금 7,300만원하고 군비 2,800만원으로 1억원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공연비가 마사회가 800만원 지원이고 군비가 700만원 부담인데 이 1,500만원을 전부 군비로 편성한 내용은 먼저 공연비 800만원을 기 군비부담을 조금 하면서 시설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열린문화마당을 공연하는데 만약에 군비 추가가 7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안세우면 기존 시설비 공연비 800만원을 또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성이 됐고 또 준공에 따라서 개장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공기를 좀 늦춰가지고 태풍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서 기타 출연금에 문예기금출연금을 먼저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지시가 있어서 금년도에 2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작년까지 4천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출연을 안해도되는 것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그대로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은 안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각 읍·면에 한 200만원씩 지원요구가 쇄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저희가 기존 현재…
지난달에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1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 1개사업을 원칙을 정해서 한 200만원씩 10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기금은 삭감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대상분야는 저희가 원칙은 저희가 조사한게 읍·면별로 1개단체씩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고 전통문화예술이라든가 마당놀이, 풍물, 사물놀이, 전통문화예술분야 전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계획을 접수받고 있는 중인데 이게 확보가 되면은 주민에 대한 질적문화예술수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새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푸른음악회 공연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푸른음악회가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고 MBC관현악단인가가 관련이되어서 KBS에서 추진하는 열린음악회하고 비슷한 푸른음악회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천만원이 지원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로 1천만원, 또 농협중앙회가 공동주최로 협찬해 가지고 1천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 1천만원해서 실지 3천만원이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방송국에다 주는 것은 실지 없는데 전체적으로 할려면은 의자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로 3천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2천만원의 국고하고 농협부담금은 단체 그러니까 문화원으로 바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원이 되고 군비 1천만원을 세워서 문화원으로 지원을 해서 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추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계획에는 이것도 태풍문화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1천만원 부담금만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열린문화마당 조경공사에 시설비 2천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억원을 마사회 기금으로 7%이상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착공단계에서 공설운동장 담벼락 바로 밑인데 착공을해서 기소를 팔려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업체에서 공설운동장 담벼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 당시 공사감독공무원도 검토한 결과 공설운동장 담벼락이 특수공법으로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밑에 자갈이나 이런 보조기층제를 보조기소를 안하고 바로 특수공법으로 쌓았답니다.
그래서 밑에를 저희가 기소를 1미터70 그러니까 2미터도 안되게 팔려고 그랬는데도 그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실지 관계공무원하고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소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쇄골되어 가지고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검토결과 현재에 기존 높이대로 우리가 시공할려고하는 부분을 한 1미터정도 성토를 해서 한 1미터이내정도만 파 가지고 기소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빔을 박아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1미터 정도 성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현재도 기존 강변도로의 도시계획도로같은 것을 내놓고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높은데 1미터 이상을 성토할려고 보니까 사면처리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열린문화마당에 관람석이라든가 이런것만 전부 사업비가 확보되어있지 무대 광장에 잔디조경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일부하고 잔디를 조성할려니까 최소한도 2천만원정도 추가되야지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되어서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참고로 열린문화마당을 말씀드리면은 약 800평부지에 관람석이 408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에 문화예술의 시설 및 부대비인데 횡성향교보수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4600만원 삭감, 또 신대리 3층석탑에…
향교보수는 보조사업이 삭감되어서 일부 감액이 되었고 신대리 3층석탑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전환해서 경정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참전기념비보수 이 사항은 저희가 도의 문화관광부에서 참전시설이라든가 그런 전적기념관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네덜란드참전기념비를 보수하고 엠피오우덴중령충혼비보수, 충혼탑보수, 3.1운동기념탑정비해서 일부 균열이 되고 이런 부분에 일부 보수비를 전부 요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군이 보조사업이 여러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보수에 4,700만원, 이것은 50%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 중령충혼비 보수에 3천만원, 그 다음에 3.1운동기념탑정비에 300만원 이렇게 추가로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경정에 따른 일부 금액의 추가 내지는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이 7,235만4천원이 추가됐는데 이 사항은 ’98년도 결산에 따른 기존에 6천만원만 총괄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난해에 추가로 국도비 보조금에 불용액 잔액 반환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에 5억1,780만원 삭감은 기존 13억 예비비중에서 이번에 5억1,700만원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 행정비의 증감액이 약 2억3,399만3천원이 추가됐습니다.
인건비에 공근면에 면장님 기술업무수당이 월2만5천원씩인데 그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30만원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쪽에서부터 쭉 일반운영비에 1,395만2천원 삭감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올린 바와 같이 각 읍·면에 일반전화를 회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민원관리에 인건비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일제경신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주민등록일제경신 휴일민원수당에 전체적으로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에 경상비인데 갑천면에서 요구한 역대면장 액자제작비에 100만원, 둔내면에서 요구한 명예 1일부면장운영급식보상에 2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근면에서 요구한 복지회관 탁자구입이 400만원 추가됐습니다.
225쪽에 횡성읍에서 버스승강장운행시간표작성하고 스티커에 125만원, 청일면에서 요구한 내고향 지명알리기 책자제작에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면에서 요구한 226쪽에 체납세없는 마을간담회 참석자급식보상에 3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청일면에서 도로변 아취제작에 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또 안흥면에서 요구한 가로기국기구입에 70만원, 또 227쪽에 안흥면에 복지회관 가스배관설치에 100만원, 둔내면에서 면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공사에 1,500만원, 청사도색공사에 360만원이 추가됐고 청일면에 태기복지회관보수공사 식당설치에 1,500만원, 228쪽에 공근면에 복지회관본관보수공사에 화장실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900만원, 복지회관가스배관시설에 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면에 태기복지회관주방시설 및 기기구입에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안흥면에 공영버스가 계속운행되다 보니까 엔진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링에 250만원, 그 다음에 갑천면에서 상장함구입, 탁자보구입, 복지회관집기류구입해서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둔내면 면청사 보안등설치에 18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우천면 복지회관식당비품에 냉장고하고 주방기구 세트에 400만원, 복지회관 건강관리센타 메트리스구입에 98만원해서 498만원이 추가됐고 우천면 복지회관관리 인부임관계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 복지회관관리 인부임에 앞에서 말씀드린 주휴수당추가가 총 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갑천면 복지회관 보수에 500만원, 자율방범대 보일러 설치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우천면 면청사 도색일부에 180만원, 일부 누수부분 보수에 200만원, 또 복지회관에 식당부지가 개인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에 7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안흥면에 주민전산망방범창설치에 200만원, 서원면에 복지회관하수구정비사업에 1,500만원, 연립주택보수가 지금 직원이 4명 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노후해서 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300만원정도 들여서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233쪽에 둔내면에 대회의실 온풍기구입, 숙직실 TV교체구입에 210만원, 서원면에 복지회관 에어콘하고 예식장 드레스구입에 600만원, 강림면에 복지회관 에어콘구입하고 행사용 이동식 엠프구입에 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34쪽에 둔내면 면민의날 행사 추가지정에 따른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소모품구입에 400만원, 면민문화의밤 참가단체급식보상에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35쪽 시설비에 서원면 테니스장설치는 각 읍·면에 다 추진됐는데 서원면이 없어서 요구됐기 때문에 3천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 236쪽에 갑천면에 추동일 동네체육시설 콘테이너박스설치에 200만원, 청일면 속실리 자율방범대에서 초소이동에 따른 신축비에 500만원, 공근면에서 요구한 매곡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8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237쪽에 서원 보건진료소 싱크대구입비 1조에 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부터는 일용인부 환경미화원에 대한 1회추경때 지침이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확정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추가가 되어서 한 1억정도 되겠습니다.
246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우천면에 론롤박스구입 5개에 300만원이 추가됐고 그 다음에 247쪽에 시설비로 안흥면에 소사보건진료소마당포장공사에 1,500만원, 공근면에 의용소방대를 새로 짓는데 의용소방대청사마당포장하고 울타리 설치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8쪽에 강림면에서 현재 발주 추진중에 있는 시가지 아스콘포장이 당초에 4천만원 있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강림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에 400만원, 면사무소차고증축에 1천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249쪽에 민간실비보상에 둔내면에 도농자매결연행사 및 요새 백화점이나 이런데서 농촌현장체험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식용품비로 50만원 편성했고 250쪽에 안흥면에 산초나무, 헛개나무묘포포장설치를 자체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168만원, 일시사역에 따른 조성에 57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읍·면예산이 일부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기본 원칙은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읍·면에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청사유지관리나 이렇게 불가피한 것은 샌다거나 문제가 있는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고 기타 일부주민숙원사업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못하고 현안위주로 요구된 사항을 편성했음을 간략히 설명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234쪽에 면민의 날 행사에 소모품구입, 홍보물제작, 초청연예인보상도 군에서 이걸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둔내면에서 요구된 사항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만 일부 검토해서 편성한 내용은 체육대회만 계속하다가 면민의날 행사로 행사규모를 확대하다 보니까 일부 좀 지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민의 날이라고는 제목을 안 붙혔는데 금년도부터 면민의 날을 선포하면서 행사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요액의 일부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각 면에서 면민의 날로 선포를 해 갖고 이런 것을 계속 지원을 요청했을 때 각 면에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은 강림면에서 강림면 승격 10주년의 대대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저희가 풀보조 경상보조금에서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갑천면에서 또 망향의 동산 망향제를 추가해서 면민의날 선포하고 또 확대하는 바람에 300만원을 추가했고 기타 다른 읍·면에 대해서 일반적인 체육대회를 하는데는 특별히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면에서 요구사항이 이거 외에도 엄청납니다.
그런것과 관련해서 많은 중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예산요구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마씩 준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내용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06쪽에요,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이라고 해서 10개단체에 200만원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단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올리겠습니다.
횡성 우리 군내에 전통문화라든가 예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창작활동등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단체나 동아리를 구성해서 읍·면별로 운영하는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예산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서 확대 보급을 하면은 군의 문화축제시에 전 주민이 참가하는 분위기 조성차원이라든가 또 전통문화예술경연대회 출연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화수준 질적향상을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에 출연하게된 2천만원이 올해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그런 지침을 나름대로 계획을 읍·면에 이미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물놀이가 됐든지, 그런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자생단체라든가 동호인회라든지 읍·면에서 추천하는 그런 단체, 추천자를 읍·면장으로 해서 읍·면에서 협의해서 추천하는 단체를 받아가지고 한 200만원씩 지원해서 활성을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디를 주겠다고 아직 확정된 것 아니고?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라는 것은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런 대상 범위를.
그래서 읍·면에서 1개 단체씩 추천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읍·면에서 받을때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부 받아서 이게 예산이 서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게 아니고 추천은 읍·면에서 받아서…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계획은 4월달에 이미 시달을 해서 충분한 읍·면의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도록…
변영덕 위원   그럼 심사는 누가해요?
그렇게 여러단체가 있는데.
그냥 면에서 해요?
면에 어떤 동네에 사물놀이패가 있다하면은 그 동네에 주겠다고 하면은 주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주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토해서 줄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문화마당조경공사라는게 어떤 공간에서 하는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공설운동장 정문에서 강변쪽으로 나가다가 담벼락 바로 밑에인데요, 강변도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쭉 나있는 공간만 내놓고 바로 담밑에입니다.
담밑에에 저희가 한 800평 규모로 커다랗게 설치를 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면상으로는 문화관광부에다가 저희가 마사회에서 한 7,500만원을 지원받다보니까
변영덕 위원   마사회에서 1억 줘 가지고 했다고…
○기획실장 조원용   네, 1억1,500인데 거기서 저희가 시설비 2,800만원하고 공연비를 마사회에서 800만원, 저희가 700만원해서 1억1,500만원중에 한 3,500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전부 문화관광부에서 합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서 몇번 보완을 했는데 이것을 도면이 잘 안보이는데 그옆에다가 한 410석 정도 관람석을 만들고 요 앞에다가 잔디광장으로 주무대, 부무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체 800평 규모에다가 여러 가지 열린 문화마당에서 각종 문화예술, 청소년육성관계라든가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업발주는 됐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발주는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다 확보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기소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한 1미터를 성토하는 추가 문제하고 그거에 따른 사면처리문제하고 여기 잔디심는 문제하고 조경문제가 계상이 안되고 시설비만 설계심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게 추가가…
변영덕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조경까지 시설하게 되면은 조경까지 같이 설계가 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가 안돼 가지고…
그것도 조경은 나중에 사업비에다 맞추다보니까 군비를 추가 하지않고 그 사항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롤러스케이트장 있는데에 거기다가 할려고 했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부터 검토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도민체전관계로 롤로스케이트장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주후에 추가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변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위원   서청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하고 247페이지를 보면은 소사진료소마당포장비 해놓고 495만원 있고 247페이지에 보면은 안흥면에 소사보건진료소마당포장해서 1,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은데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도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도 요구를 하고 안흥면에서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매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유인을 한 후에 발견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편성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실지 안흥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면적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건소에서 일부를 잘못 판단해서 4백 얼마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건소 것은 삭감이 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247페이지를 보면은 공근면 의용소방대 청사 마당하고 울타리가 나왔는데 의용소방대 건축할 적에 마당포장이 안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용소방대 신축을 도 소방과에서 직접 하다보니까요 시설비는 거기서 직접 투자를 했고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지 의용소방대라는게 전부 군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부 군에 다 있다가 원주소방서로 관리전환이 전부 다 된 상태인데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관계는 군에서도 지은것도 있고 전부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다른면에서는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소방차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짓느라고 부지매입비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대시설비를 이런데에 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에 따라서 마당포장하고 울타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울타리가 있는 의용소방대가 없거든요.
우리 군 관내를 보면은.
울타리를 안해도 뭐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마당포장은 안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해야 겠지만은 울타리 정도는 꼭 필요한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 위치가 답을 메워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자리에 건물이 튀어나와서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울타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서청하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76쪽에 유선방송국 군정홍보매체화 하는데 있어서 유선이 시가지로 들어가지 않는면이 몇 개면이나 됩니까?
거의가 안 돼 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알기로는 횡성읍하고 우천 일부하고 둔내 그 정도만 일부 유선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면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난시청해소 대책은 전체를 다 해주는게 아니고 읍·면간 선로망 구축을 우선 군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하고 또 읍·면 내에서 일부 선로망 구축은 유선방송에서 하고 또 길가로 가도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도 있고 개인집으로 연결하는 그런 인입가설비용하고 시청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선만 읍·면소재지까지 쭉 끌고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은 현재 조금 투자는 되겠습니다만 원주시나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은 5억, 6억씩 연차별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같은데도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런데서 저희도 알아가지고 먼저 착안해서 했는데 실지 금액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연간 한 1, 2억 정도 투자를 해서라도 안된 지역이나 읍·면소재지까지 전부 선로망을 구축을 해서 난시청지역의 주민불편해소도 도모를 하고 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진하는 CCTV망을 군청 청내에 전부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부가해서 다음부터는 이 시설을 의회에서 완료를 하면은 나머지 읍·면에 연결하는 망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읍·면에도 연결을 하고 이런 체제로 가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기본선로를 다 확충을 한다음에 물론 돈문제 이겠습니다만 의회활동사항이라든가 군의 주요활동사항을 통해서 읍·면소재지까지는 전부 중개유선내지는 직접실황방송을 연결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했던 것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1억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는 유선방송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억 요구한 중에서 너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만 더 추가해 주시면은 공시청 안테나를 연결하더라도 서원면 소재지하고 석화리 일부 지역까지는 가서, 올해는 공근, 서원쪽으로가서 면소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안 들어가있는 읍·면에는 다 소재지까지는 어차피 다 시작을 했으니까 해 가지고 주민의…
지방방송이 안 나오는데가 많습니다.
MBC나 KBS 이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텔레비젼도 잘 나오게 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향후 대비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좀 공방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예산에 한 1억정도하고 향후 한 2억정도만 투자하면 나머지 부분은 유선방송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각 읍·면으로 유선방송을 집어 넣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금년에 5천만원이 더 증액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여러개 면을 더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도 엄청 많이 추가되고…
내년에도 1억 세워놨다가 또 1억을 더 달라고 해도 줘야 된다는 얘기일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용어라서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구입비만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지 일부지역을 현재 발주해서 할려고 하는데도 공근면소재지까지 이리로 돌아가서 추진하는게 2억1,180만원이 나옵니다.
연초에 제가 말씀드릴때는 유선방송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개략적으로 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면은 금년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실지 한 3억8천만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1억은 더 못줘도 한 5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그래도 50%이상이 자기네 부담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한 5천만원을 추가해야지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우천에서 안흥 넘어가는데도 원거리일수록 사업비는 조금 추가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천, 청일쪽 이렇게 소재지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연결을 해야 되지않느냐 해서 기본 원칙은 반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지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에요, 서원면에 연립주택보수 2,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게 4가구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매년 위에 화장실 처리문제라든가 상수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매년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박명서 위원   주변 상하수도부분의 보수입니까, 아니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비가 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4가구 연립인데 현재 면직원이 4명이 살고있습니다.
하기는 보수내지는 철거를 해야돼는데 그것도 먼저 일부 융자를 받아 지은것이기 때문에 아직 상환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고 해서 실지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완전히 헐어버리고 투자를 안하는게 편한 측면도 있는데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정도 더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전반적인 보수입니다 이건.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박명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 보수의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3,4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전에도 우리 횡성군청의 직원이 서원면이 굉장히 오지면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차원에서 직원들의 관사형태로 이렇게 지어줬던 부분인데 직원이 사는게 아니고 농협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다가 행정사무감사도 되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전부 매각 처분을 하든지 계속 보수비용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게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어떤 나름대로 매각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헐어버리든지 하는 계획이 서지않고 자꾸 계속 보수…
보수들어오고 하는게 아마 예산이 많았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연립주택에 우리 군청직원들이 살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삽니다.
총무계장 나승원씨하고 총무계직원 이성희씨 또 보건직 손정희씨 운전기사 김 경종씨 이렇게 4분이 살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가족이 들어가 살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함종국 위원   가족이 다 들어가 살아요?
아니면 혼자 방 하나씩 살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일부는 가족이 있고 일부는 혼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사는게 아니고 술먹을 때 음주에 걸릴까봐 거기서 그냥 자는거에요.
살기는 뭘 살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 5년씩 예산보수비용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금번을 기해서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어떤 안이 나와줘야지.
저희들도 현지를 전부 가 봤지만은 굉장히 낡은 건물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보수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안세울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재무과 관재계에서 군유재산이니까 추진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또 철거를 할려면은 한 번정도 철거비가 들어가죠.
철거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철거를 일단 할려고 보니까 직원들이, 서원면에서 살고있는 직원들은 도움이 된다고하고 아직 상환금융자도 완전히 안 끝나고 해서 쭉 끌고오는 사항인데 실지는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옛날에 건물도 잘 지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몇백만원에서부터 여태까지 투자를 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화장실이라든가 전기누전관계, 상하수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혹시 거기서 계속 살다가 사고가 나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다 살고 있으니까 한번정도는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매각을 해도 사실 매입자도 없고 해서 문제는 계속 유지보수해서 쓰는 문제하고 아니면은 철거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철거하는 두가지 방안인데 관계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은 제시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면은 건물이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에 무리가 없다면 아주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살든가…
이건 뭐 한해 지나고 나면은 찔끔해서 뭐가 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자꾸 그러지 말고 아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정도 개·보수만 하면은 살수 있다면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아주 완전 개·보수를 해서 살게 하든가 그냥 이런형태로 땜질식으로 요기 조금 망가졌다고 요기만 고치지 말고 정확한 안전진단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이사항은 현지 건축직들하고 협조를 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난다고 해도 착공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반석시공무원 교환근무자숙소가 지금 전기료나 이런 사용료는 깎였는데그게 지금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중앙아파트에 한동을 저희가 전세를 내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핫도정 공무원이 파견해서 오면은 거기서 숙소제공을 하는데, 저희도 가서 숙소제공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반석시에서 오면은 그것만 이용해서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연료비만 추가해서 부담할려고 했던 사항을 취소했기 때문에 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 전세낸 것은 계속 유지가 필요한게 저희도 핫도정에 한성연 공무원이 10개월을 파견가 있고 또 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면은 한명 오는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전세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운영비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워 놓은 상태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는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임대계약이 언제 까지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2년간 해서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게 교환공무원이 IMF이전에는 국제화에 대응하자고 해서 교환공무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많이 취소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은 올 연말로 끝나면은 계약을 할 때 좀 신중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리고 비워둘 필요없이 우리 군청공무원중에 누가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비워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엑스포참관경비에 외빈초청이 핫도정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거기 공무원들이 오는거에요,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오는거에요?
여기는 공무원 엑스포방문이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지사님께서도 지시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0명정도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핫도정공무원이 전체가 한 100명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50%씩 나눠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엊그저께 일본 국제계장이 와가지고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산 짠 다음인데…
일본에서는 동호인 모임에서 50%씩 나눠서 한국을 2박3일인가 3박4일로 다 왔다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반은 핫도정에서 부담하고 반은 자부담하고 그러는데 저희 계획에는 일정을 거기다가 맞출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여기를 한번 왔다가는 것은 가는건데 자매결연단체니까 군청을 방문하는데 여타 일정은 자기네 나름대로 하겠다, 왜냐하면은 동호인들이 자기네 의견이 전부 틀려서 서울에서 있자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유도해서 엑스포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다만 2개 동호인단체에서 한 50명씩 오기는 오는데 가을에 10월달에 방문하는 동호인 클럽이 한 50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때는 가족을 하나씩 동반해서 기타 일정은 자기네가 부담하면은 관광엑스포에 들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3박4일을 오든 4박5일을 오든 오는 문제중에서 관광엑스포 유도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협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무슨 내용인지 알았는데 이게 국제관광엑스포인데 자연스럽게 와서 참가를 하게 해야지 대회가 축소될까봐 그렇게 외부인사들을 돈을 들여서 불러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주빈은 숙비가 25만원이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빈 1명 1일 숙비 15만원, 식비 5만원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주빈은 누가 오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해외초청여비에 그러니까 주빈하고 참관자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솔자중에서 최고 높은 양반을 주빈이라고 하는데 편성지침에 주빈하고 일반여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이고 누가 온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집행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바로밑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반석시하고 농촌총각장가보내기 교류사업을 예전에도 했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예전에는 박종수의원님께서 민간적으로 추진해서 여러번 한 것으로 제가…
○위원장 원재성   아니, 우리 군에서는?
○기획실장 조원용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선발에 협조는 했지만은 주관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초계획은 주관해서 해 볼려고 여러 가지 이쪽에도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농정과도 검토를 해보고 반석시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좀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삭감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원재성   삭감할려면은 100%를 삭감하시든지 해야지, 반만하면은 남는 예산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아니, 반석시 관계는 100%삭감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교류여비고 농촌총각장가들이기는 1천만원 전액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76쪽에 유선방송 군홍보매체화에 대해서 아까 박명서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군홍보를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선 깔린데에서는?
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선 방송망을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유선방송에서 군 홍보를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획실장 조원용   제일 큰 목적은 홍보는 부수적인 내용이고 난시청지역해소 차원입니다.
홍보는 각종 행정예고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횡성을 위주로 하니까 홍보효과보다는 난시청해소차원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글쎄, 그런데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난시청지역에는 오지, 골짜기 지역이 난시청지역이 되고 있는데 유선방송이 읍·면으로 들어가도 면소재지에만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채널방송을 보기 위해서 유선방송에다가 그냥 사업적인 도움만 주는 것 같아요 이게.
○기획실장 조원용   도움을 주는 것 맞는데요, 그러니까 노선따라서 면소재지 가는것만 실지 사업에 계상이 된거지 거기서 동네 따로가고 진입선 끌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면소재지만 가면은 연차적으로라도 유선방송에서 오지지역이라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면서 전체 유선망을 계속 관리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현재는.
몇 년도에는 어디 몇가구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일부지역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홍보 얘기는 앞으로 저희가 정보화시대고 하니까 그렇게 홍보에 많은 활용을 하는 계획으로 하고 군청-읍·면간에 선로구축에 지원하는것이고 그게 다 되면은 전용채널을 확보해서 저희가앞으로 계획은 군정이나 의정 그 중계녹화방송이라든가 그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아까 말씀하신 의회 CCTV를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케이블 TV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불법적일 거에요.
의회사항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케이블 TV는 가능한데 유선방송에서는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글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도 그런 염려는 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문제가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까지 기본망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깔아주는게 아니고 유선방송하고 의논해서 깔아주는거죠?
읍·면에서 깔아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일부 요구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정식적으로 요구받은 것은 없고, 유선계획에 그런 유형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단체에 보조한 것을 원주시라든가 충청도 음성군이라든가 몇 개군을 가서 자료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잘나오게 만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기본계획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읍·면별로 다 한 다음에 효과를 공청회나 이런거 비슷하게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2쪽에 우천면에 복지회관 식당부지매입 해가지고 면적 177평방미터 건축물 50.1평방미터가 있는데 그러면 이 건축물이 식당으로써 사용할 수가 있는 거에요?
복지회관 앞에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식당할 증축 할 부지는 없어요?
복지회관앞이 꽤 넓은 것 같은데.
○기획실장 조원용   면에서는 불가피한 토지라고 해요.
부지매입을 해야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다…
○위원장 원재성   아니 난 글쎄, 건축물까지 산다는데 건축물이 너무 조그만데 식당으로 쓸려고 사나 해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매입목적이 있어야지 저희가 세워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읍·면에서도 물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석시공무원 상호교환근무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이쪽으로 파견되는게 어렵다고 해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교류사업 같은 것, 이것은 그쪽 공무원이 안 오더라도 횡성군하고 반석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다면은 충분히 교류를 통해서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을 할 수가 있을텐데 그 공무원들 안 온다고 해서 이 예산을 깎는다면은 당초부터…
나름대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진한 어떤 배경이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간략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장가보내기 문제는 그러니까 중국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파견근무는 거기서 못오겠다고 하고 우리가 가는것도 못 받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산이 됐고, 장가보내기 추진을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실무협의를 전화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해는 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올해는 일단 협의를 하지 말고 내년이나 다음기회에, 자기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몇번에 걸쳐서 하다가 사실은 실지 실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거야 우리가 예산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가는 사람들한테 항공료를 보상해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야 아가씨들만 섭외를 하면 되는건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괜히 자매결연 맺어놓고는 한건주의식으로 예산이나 올려놓았다가 추진도 해 보지 않고 공무원상호파견근무가 어려우니까 이것 까지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했던 사업들을 이런 형태로 즉흥적인 발상을가지고…
충분히 그런게 무르익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가고 하는 부분이 돼야지, 즉흥적으로 자매결연이나 맺었다고 해서 이러면은 ‘중국의 교포처녀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많이 오니까 될거다’ 하는 발상을 가지고 예산에 임하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방금 원재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선방송군정홍보매체에 있어서 대응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기 우리가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있는게 5천만원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케이블TV 부분하고 유선방송국 매체부분하고 정립이 될 부분이 있다, 뭐가 정립이 될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케이블 TV가 유선방송채널을 사들일 우려가 있습니다. 
원주에 그런 얘기가 지금 들려요.
유성방송측에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의 채널을 깔아놓고 기득권을 가지면서 이쪽하고 흥정을 할 때 많은 금액을 요구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횡성군이 지원했던 부분에대해서 말려들어갈 소지도 분명히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선방송매체가 앞으로 케이블TV에 흡수될 부분, 과연 그랬을 때에 우리가 돈 준 부분은 유선방송채널에 대해서 고가로 케이블TV가 매입을 하게끔 유선방송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채널를 가지고서 비싸게 팔아먹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력을 가지고 여기에 임해 주셔야지 이것은 유선방송사장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면은 곤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지 그것이 검토가 안될 때에는 유성방송매체 사장의 배를 불릴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있다하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관계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먼저 1억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문제라든가 일부 유선선로망 장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5천만원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로 착공을 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저희가 보조 지령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또 알아보고 해서 분명한 뜻은 주민의 편리제공의 차원이지 업자관계 이런 관계는 염두에 둔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조건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목적달성을 못하면은 향후 5년이고 50년이고 따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회수조건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블TV하고 유선방송매체부분에서 케이블TV에서 유선방송을 인수할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유선방송매체에서는 많은 수요자나 많은 거리를 확보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블TV하고 어떤 매매협상에서 우위를 점령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군비를 대 줬다가 유선방송매체 사장의 배를 불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조금 교부조건에 향후 몇 년동안에 이것을 판매했을 때에는 우리 보조금을 회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서 우리 군이 지원했던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함종국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면에 복지회관이 다 있는줄 아는데 여기 심의할 때 보면은 어떤면에는 에어콘을 놓겠다고 심의청구를 해 놓고 각면에 에어콘 설치가 안돼 있는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다 놔주든지 신청한데는 놔주고 신청 안한데는 시원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에어콘 신청값이 다 틀려요.
서원면에는 한 대에 360만원인데 강림면에는 두 대에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산 총 승인할때는 액수가 전부 나올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규격이 커서 그런가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면적하고 놓는 위치에 따라 조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콘세트 건물이다 보니까 주민편의차원에서 그런게 꼭 필요한데…
변영덕 위원   강림도 에어콘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다 덥기는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면의 면장님이 올리면은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각 면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천면 같은데 보면은 대회의실에 온풍기가 없단 말이죠.
그럼 둔내같은데는 온풍기 신청을 하면은 해주고 신청을 안하면 안해주고 그런는 것 보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적에 유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파악해서 연차별로 해 주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항도 읍·면별로 요구를 하다보면은 그 다음에 한두개 오고, 한두개 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확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만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읍·면장들이 어떤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예산을 군에서 그런식으로 전체적으로 해 주다보니까 나름대로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추가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건물도 콘세트건물하고 여느건물하고 틀리고 또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니까 현재까지 요구한 것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기회라도 미설치한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도그런 것 같아요.
각 면이 다 있는데 물론 복지회관을 많이 사용하는 면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충 주방기구같은게 설치가 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데 올라오는 면은 해 주고 올라 오지 않는면은 깨진 그릇을 그냥 쓸수가 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려면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올라오는대로 다 해 줬다가는…
금년에 강림 해 줬으니까 다른 면장님들도 “아이 우리 면도…”하면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맨 먼저 한데하고 맨 나중에 한데는 나중에는 새것일테고 처음한 것은 망가졌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구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변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종합민원실장 원팔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세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보충설명 드릴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증지수입 1,830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읍·면에서도 재택전자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PC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고 또 발급된 민원을 우편으로 수령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원인의 처리비용을 군비로 우선 부담하고 민원인에게 징수하여얻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 지출 모두 계상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국비보조금입니다.
호적전산화 국비 9,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부를 그동안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던 것을 호적사무 자체도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개시는 2000년 하반기, 또는 2001년도 상반기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8,100만원중에서 이중 50%인 9,050만원이 국비보조가 되고 도비가 10%인 1,810만원, 나머지 40%는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당초 예산서에 호적부전산입력 인부임 7,125만원이 공공근로 예산말고 민원관리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왜 그 인원을 깎지않고 별도로 세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호적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입력계획 인원이 17만6천명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호적부를 복사해서 인력을 조사해 보니까 19만1천명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본적을 둔 사람들이.
그래서 약 1만5천명이 플러스 되고 나머지 그외에 새로운 출생이라든가, 세대분가 등등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1만8천명선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을 공공근로예산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군비로 그냥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러한 지침을 확실하게 두지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그냥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추경때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경신 2,400만원입니다.
국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 5월27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주민등록경신업무에 참가하셨을 줄 압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지난 ’83년도에 일제경신한 현행증이 발급된지 16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의 훼손과 용모변화등 신분확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위·변조가 용이해서 사회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경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매를 제작하는데 1,200원인데 국비, 군비 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주민카드는 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17세가 도래하는 사람이 3만7,600여명 또 하반기에 17세 도래자 및 분실자등 재발급자 포함해서 약 4만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1일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1,810만원입니다.
43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갱신이유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관계되는 예산이 주민등록 일제 경신 시간외근무수당 본청 354만원, 휴일민원수당 본청 117만원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1차로 경신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럴때는 횡성읍에 2개조, 면단위는 1개조씩 운영을 합니다.
1개조가 공공근로 1명과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을 편성해서 5월27일부터 9월30일까지 무휴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매일 행정자치부에서 주어진 시간이 오후 7시30분까지 경신발급을 하고 7시30분부터 오후 21시까지 자료 전송 및 백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관계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과, 일요일 하루도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0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택전자민원입니다.
발급수수료 본청 95만원, 읍·면 945만원, 민원발송료 본청 72만2천원, 읍·면 718만2천원,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과 본청에 민원처리건수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기준에 의한 기본통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안내문 인쇄 및 발송입니다.
유인물 120만원, 발송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발급 안내문과 교부통지서, 화상입력대상자 명부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용품구입입니다.
토너, 드럼, 백업테이프가 주민등록경신 사업용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일제경신 현지방문 사진촬영 이것은 주어진 기간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는 거동불능자, 입원환자, 노약자등 읍·면사무소에 나올수 없는 사람을 읍·면 해당 공무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해서 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필름 및 인화, 사진촬영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경신 업무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1백만원, 관외 46만1천원, 관외는 한국조폐공사를 방문해서 증을 수령하는 출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본 예산은 나트륨등 580만원, 안정기 580만원, 자동점멸기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각 180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섰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현재 가로등을 관리하는 것이 금년도 150동을 포함해서 2,350개의 가로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가로등이 노후 되어서 매년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 가로등이 매년 증가되어 여기에 따른 관리비가 상당히 가중이 되는데 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많이 소요되는 것이 지금 표시된 대로 나트륨등 안정기는 전압변환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점멸기는 해가 뜨고 질 때 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경신입니다.
4,800만원입니다.
국비 2,400만원, 군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매를 제작하는데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담을 국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재료비입니다.
지적전산업무보조입니다.
주휴수당 43만1천원이 추가로 서겠습니다.
읍·면개별지가 조사 보조요원 급여 정정이 287만3천원, 월차, 유급휴가수당 18만8천원, 기타수당 95만8천원, 주휴수당 86만2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횡성군 정원인력관리 규정에서 포함된 280일 사역인부로서 당초예산에 200일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0일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건축예산 인건비입니다.
건축전산업무보조 초과근무수당 35만5천원 감, 주휴수당 64만6천원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주어진 지침에 의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개정건축법규정 구입 60만5천원, 지난 5월9일자로 건축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이 일제 정비됨에 따라서 군·읍·면 민원담당자에게 건축민원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히 구입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관광엑스포 대비 불량환경정비 2,425만8천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4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 대회장 접근도로 주변에 불량환경을 정비하여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강원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원도 주거환경개선담당부서와 합동 조사한 결과 저희 관내에는 12건이 정비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425만8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농촌공가정비입니다.
10동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관광엑스포 대비 불량환경정비 및 공가정비 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공가는 총 188동중에서 작년도에 36동을 정비하였고, 현재 152동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88동이 저희관내에 농촌주택개량으로 배정이 되었었습니다만 관내에 수요가 더 나와서 저희가 도청에 요구해서 12동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동을 받게 되는데 100동 지원받는 예산에 군비 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10%에 해당하는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재원이 국비 10%, 도비 10%, 군비 10%, 농협 10%, 주택기금 60%로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12동에 대한 추가 내역은 읍·면별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경제과에서 공공근로서업예산때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1억3,747만5천원입니다.
국비가 9,050만원, 도비가 1,810만원, 군비가 2,887만5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와 식대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화입니다.
3,184만원 이것은 호적전산입력에 소요되는 PC구입과 복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일반관리비는 호적전산을 한후에 입력된 자료를 뽑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중 공공근로사업을 호적전산화 수용비 및 소모품비 1,168만5천원, 프린터경비, 복사기경비, 토너경비등 일반사무용품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수립되어 내려왔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319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19만원을 가지고 국내차입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80년 국민주택이 110만원이 추가되고요, ’82년 국민주택이 727만5천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83년도 1차분 국민주택이 624만2천원, ’83년도 2차분 국민주택이 254만5천원, ’83년도 3차분 국민주택 133만3천원, ’84년도 1차분 국민주택 167만4천원, ’84년도 2차분 12만1천원, ’84년도 3차분 ’83만1천원, ’84년도 4차분 75만7천원, ’84년도 5차분 211만5천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6년도 국민주택은 187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원팔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않고 호적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한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기정예산에 7,125만원 종합민원실 예산으로 호적전산화 사업비가 예산에 서 있었고 거기에도 보면 7,125만원이 전체적으로 급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게 종합민원실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해서 19명 인건비가 지금 늘어났는데 그러면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7,100만원 가지고 인원가지고 모자라서 19명의 인원을 더 플러스 해서 써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억3,747만5천원의 인건비를 추경에 세운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한 지침 자체가 약간 부실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소위 한자 토달기 작업, 또 키폰처하고 해서 전산입력하는 작업, 또 대사라고 해서 전산입력된 산출물이 나오면 글자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일일 한사람이 어느정도를 할것이냐 하는 기준을 자세히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에 주었던 기준이 최종 확정되었을 때 하고 틀렸습니다.
이 기준때문에 일일 소요 인력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125만원 이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적전산인력이 1억3,747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인건비가 1억2,100만원, 식대보조비가 1,625만5천원이라는게 있고요, 또 한가지 착오는 호적전산인력이 공공근로사업 단순 인건비가 1,79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적전산화 작업은 단순 근로인력이 아니라 고 난이도 업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인 일당 2,200원에서 이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 관계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 급여로 7,125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생각했던 당초에는 호적전산화 업무를 예를 들어서 읍·면당 1명씩 횡성읍은 크니까 2명씩 읍·면당 1명해서 10명 정도를 사용함으로써 호적전산화 입력을 시키겠다고 계상을 해서 7,125만원이면 충분히 될줄 알고 이렇게 되었었는데 금번에 또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이 당초보다 19명이라는 인원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공공근로예산으로 세운거냐, 그런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실장님이 파악했을 때 호적전산화 사업에서 총괄 시설비 및 수용비, 소모품 까지 해서 당초 추경까지 합쳐서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투여됩니다.
제 생각에는 금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던 1억8천만원 정도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추진이 되겠는데 1억8천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억8천만원보다 약 1,500내지 2,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호적인구가 17만6천명으로 관리가 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횡성군의 현재 인구의 4배인 19만1천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인원이 1만5천명이 추가가 되었고요, 1만5천명 이외에 더 추가될 건수가 새로운 출생이라든가 세대가 분가된다든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약 1,500만원 내지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추가 소요되는 예산 자체를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공공근로예산으로 보조로 사업을 확정했는지 아니면 당초 7,125만원이 섰던 것처럼 군비 지방비로 부담을 시킬지 이것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 호적법에는 호적에 관한 경비, 이 자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나 읍·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모순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7,100만원에서, 당초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이런 부분이 없다면 7,100만원을 가지고 호적전산화 사업을 할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실장님 말씀처럼 1만5천 내지 2만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7,100만원에 2천만원 플러스 해서 9,100만원이면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판단은 그런데 느닷없이 관광경제과에서 추경으로 공공근로해서 1억8천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2천만원 정도만 더 신규예산을 편성해 주면은 호적전산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텐데 어떻게 또1억8,100만원의 호적전산화 사업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당초에는 10명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 안되니까 19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29명 정도가지고 공공근로사업 19명하고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읍·면에 면단위는 1명, 횡성읍은 2명, 배치를 해서 10명.
그래서 이렇게 할려고 했던 부분이 도저히 그 인원가지고 안되니까 19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추가로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당초에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했을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전산입력 장비라든가 거기에 드는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를 전체 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갭이 크게 났습니다.
난게 사실입니다.
함종국 위원   실장님 얘기로는 2억5천만원이 다 투여가 되어야지만 횡성군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겠느냐 또 저희 생각으로는 실장님이 아까 1만5천명 내지 2만명의 갭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2천만원 더 플러스 시켜주면 9,100만원이면 호적전산화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굳이 공공근로사업 1억8천만원을 굳이 투여하지 않아도 호적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되겠는데 왜 굳이 1억8천만원이 더 투여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현재 당초계획을 했던 호적전산화 사업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호적전산화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 하지못하기 때문에 19명이라는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억8천만원 예산이 더 투여가 된다.
그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당초예산에서는 7,125만원을 이번에 삭감되는게 맞습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8,100만원이 남고.
우리 민원관리 7,125만원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을 안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추가 인원에 대한 부담금이 과연 우리 순수한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느냐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8,100만원과 마찬가지로 또 보조를 추가로 해 주느냐 이 지침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바처럼 7,125만원중에서 2천만원을 더 플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억8,100만원에서 1,500내지 2,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함종국 위원   1억8,100만원에서…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호적전산화 사업을 1억8,100만원 공공근로요원을 투여한다고 하면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선 7,125만원의 예산은 당연히 이번에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어떠한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것을 그냥 두고 보다가 예산이 모자르면 쓰고 남으면 다시 삭감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는 예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침을 기다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7,125만원중에서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된다면 5천만원정도 남는 예산은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남는 예산이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횡성군 호적전산화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농촌공가 정비는 주변정리를 하는 겁니까?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농촌공가정비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 총 188동이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난해에 36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36동이 처리된 내용은 30만원 보상을 해서 철거한 것이 10동, 자진 철거한 것이 26동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가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철거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네, 거의 철거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공가라는게 대부분 낡고 훼손되고 거의가 쓰러져가는 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각 면단위에 농가인력에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가정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것까지 판단은 확실히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빈집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이 안살고 빈집인데도 이것을 막상 추진을 하면 주인이 나타납니다.
주인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뜯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자금을 투입해서 난 못하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해에 10동이 보상철거가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제가 보니까 농어촌 일손돕기나 하고 공공근로사업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사실 제대로 일을 하지않는 부분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122동을 앞으로 철거한다면 이것도 적지않은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도 철거 할수 있지않나…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농촌공가를 철거를 하면은 철거에 따른 각종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폐기물 관계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들이고 처분을 합니다.
이런 등등 여건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철거된 이후에 미관상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잔토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런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 건축폐기물 같은거 나오는 부분이야 처리부분은 필요하지만 인력소모되는부분이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되죠.
○종합민원실장 원팔연   그 다음에 저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비를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포크레인이라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잔토를 정리하고 이런 등등 하는데 다소 난이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명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인데 초과근무수당 97만5천원을 삭감하고 주휴수당 129만2천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향방훈련 홍보물 제작해서 4만원 곱하기 3회 12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대의 프랭카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상황실 운영인데 그것은 각 읍·면대 현황판 및 수용비해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상황실 명패제작이 40만원, 문서고 채송가방 구입해서 144만원, 문서고 철재앵글제작이 1백만원, 제1,2문서고모빌렉정비 문서보관함에 들어가는 장식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시·군대항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유니폼이 224만원, 기타 필요용품해서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실용품 구입해서 인쇄기원지 3백만원, 인쇄기잉크 24만원, 신문용지 48만원, 인쇄기토너 90만원해서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 복사기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 운영기능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 군계, 읍·면경계기 보급인데 경계지역에 기를 년2회 해서 삭감하는게 200만원, 새마을기는 건국기하고 산불조심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하고 기타로 2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지방행정 업무추진 해서 1,9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자치행정과에 항상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대기자 여비까지 해서 30명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 및 명예퇴직자 국내연수 ’98년도 연수보상이 30만원씩 136명인데 이것은 왜 136명이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명예퇴직자가 69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지 합쳐서 공무원법에 보면 대개 9박10일정도를 해외여행을 보낸다든지 국내연수도 9박10일정도를 보내는데 요새 IMF한파가 터지고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제주도 정도 2박3일정도 그렇게 갔다 오는데 30만원정도 듭니다.
그것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연수계획을 40명을 2차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그 다음에 향방훈련예비군 간식비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기동대에 70만원, 읍·면대에 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예비군 간식비 지원인데 이것은 동원훈련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사람들 빵하고 우유하고 2,500원정도 해서 270만원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 주민신고포상이 60만원, 신규임용공무원교육 여비보상은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다음은 재무행정평가시상금에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2개읍·면해서 140만원, 장려상이 3개읍·면해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포상에 최우수공무원이 20만원, 우수공무원이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저축유공자 시상이 최우수기관이 50만원,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추가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5억6,8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고, 의료보험부담금도 ’98년도에는 보수액하고 봉급, 기말수당 정도만 했는데 ’99년도에는 봉급 플러스 기말수당 플러스 정근수당 플러스 장기근속수당하고 다 합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부담금도 늘고 연금부담금도 작년도에는 6.5%에서 9.45%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전부다 부담이 더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읍·면예비군중대 난방 연료비 지원해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429만1천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기름값이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해서 종합상황실 수리 및 도색해서 3백만원인데 군청 지하층에 있는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예비군 훈련장 시설해서 예비군동원 훈련장 샤워장시설에 500만원, 안내판설치에 240만원해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교육부담금이 있습니다.
1주과정에 375만원, 2주과정이 750만원인데 이것이 옛날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가면은 부담금을 안받았는데 이제는 전부다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일 2만5천원 수준이 됩니다.
교육원내 시설이용 및 강사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는 공무원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거고, 제2건국개혁과제발굴보고서 인쇄에 150만원, 제2건국관련홍보물제작에 전단이 80만원, 스티커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공로연수자국내연수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시면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1,700만원, 이것은 먼저 동계아시아 게임할 때 인원이 입장권이 안팔려 가지고 각 읍·면에서 전부다 인원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전부다 한번씩은 다녀 오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510만원, 그 다음에 읍·면경계표지판설치 14개소해서 5,6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한마음다짐대회 임차료 25만원, 통행료, 주차요금, 인쇄료가 19만6천원 이것은 국비로다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 참석한게 72만원, 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유류대 지원해서 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의상 500만원 곱하기 5개면해서 2,500만원을 해놨는데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면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운영한 것을 받아보니까 전부다 6만6천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안흥면이 1만8,300명, 둔내면이 3만3,700명, 갑천면이 7,119명, 공근면이 3,703명, 서원면이 4,35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지원으로다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 해서 민주평통협의회운영보조금으로 5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에 재향군인회관 증축해서 1억원, 이것은 재원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향군인회관 돈 주는 것을 못주니까 사업비를 1억원을 해서 대신 운영비를 1억원을 세워라 그렇게 재원대체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인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13개대가 있는데 기 지원해 주는 것이 5,426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사항에 대한 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 간식비로 보험료를 현실화 하는데 300만원, 차량유지비에 900만원, 간식비를 1,277만5천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차량유지비는 빼고, 보험료에서 200만원, 간식비에서 1,24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험료 현실화에 해달라는 면이 둔내, 공근, 서원, 강림이 들어오고, 차량유지비 지원해 달라는 데가 7개 읍·면이 들어왔습니다.
간식비 지원해 달라는 면이 3개읍·면 그 다음에 피복비하고 현 지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데도 1개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프로그램 아래한글, MS오피스프로’97, 인터넷E-mail구입, 파워포인트구입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요새 지적재산권보호라고 해서 불법복제품을 많이 쓴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불법복제품을 써가지고 중앙단위 행정기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검찰에서 전부다 조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품은 일제 쓰지말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램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정화조관리 프로그램은 환경복지과에서 필요로 한 겁니다.
y2k프로그램교체인데 그것은 과목경정해서 밑에 자산취득비로다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유지보수비는 386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y2k 관련장비 구입해서 도비 3,50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비구입을 하면 되고 그 밑에 2천만원을 깎아 가지고 y2k프로그램 교체해서 과목경정하는 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컴퓨터가 48대, 프린터가 20대, 문서분쇄기가 100만원, 의원용PC 구입이 9대로 2,565만원, OCR30000-H 프린터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출력 프린터인데 고장으로 인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횡성, 우천, 둔내에 각 1대씩이 있고 재무과에 2대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이고, 군지편집용 노트북 구입은 군지를 기획실에서 편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공보 담당부서에서 군지편집용으로 사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용품 구입인데 프린터가 60만원씩해서 9개읍·면에 540만원, 무정전전원장치가 2,250만원인데 프린터는 이제 주민등록업무가 화상입력을 시작하면서 윈도우운영체제로 프로그램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중인 프린터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지원하지 못해가지고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기기노후 및 배터리방전으로 정전시 무정전전원장치가 작동이 되지않아 가지고 주민등록 전산기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안된 상태에서 전원이 꺼짐으로 자료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개인컴퓨터를 우리가 총 505대가 금회 구입하는 것까지 하면 505대가 되는데 공무원 일인당 0.85대 0.8명이 1대씩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85%정도.
그런데 차후 교체대상이 486급이하 PC는 586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87대정도는 더 사야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전화요금인데 통신장비시스템y2k보완 해가지고 구내교환기, 키폰주장치인데 LG에서 설치한건데 이것을 증설보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화요금 기본료, 초과사용료해서 조금 들어갔고, 전용회선사용료가 367만7천원, 그 다음에 행정전화증설이 500만3천원, 교환대 유지비하고 통신장비 유지비는 일부 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각면 LAN시설 해서 1,600만원이 올라있는데 각 면에 근거리통신망을 시설해서 지방세하고 전자게시판, 인터넷, 나아가서는 전자결재, 전자우편을 읍·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신망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면구내 LAN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 교체가 15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장에 팩스 구입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마을단위 시범민방위훈련장비구입, 또 민방위훈련장비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화생방기동대원 제복 및 장비구입해서 387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의 12세트하고 공기호흡기 2대, 제독제 및 가스탐지기해서 3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에 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 이것은 병사업무용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계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접하고 병무담당직원 교육해서 여비가 1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공로 및 명예퇴직자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연수보상하고 ’99연수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기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하고 퇴직자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99년은 금년에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국내연수를 들어간다든가 그런 사람들 4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98년도에는 저희가 명예퇴직자가 54명이 넘어요.
그리고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까지 68명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연수계획은 금년도에 2차 구조조정을 하지않습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그 지침도 안내려 오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함종국 위원   그래서 ’99년도 2차구조조정에 대비한 40명.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88페이지에 보면은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99년 연수계획 해서 40명이 또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40명이 부인들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부부를 보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함종국 위원   그러면 84페이지 ’99연수계획은 공무원이고 실비보상은 사모님들것이고, 이것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여비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에 다른 실·과·소하고 연관을 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않겠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요새 주민등록증 일제 정리를 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기보면 주민등록전산용품 구입해서 프린터기하고 무정전전원장치해서 2,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민등록증에 일제 갱신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와 민원실에 보면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에 약 1억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그게 이 주민등록 내지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건데 주민등록 전산용품이라면 다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해서 약 4,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등록 전산용품구입에 프린터기나 무정전전원장치 이 부분을 그런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에 4,300만원 서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자산취득비이고요, 그것은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대개 여비 추진하는 경비이고…
함종국 위원   그래서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로 이런 예산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비 이런 것은 따로 서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를 이런 주민등록전산화, 호적전산화사업 예산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런 맥락에서 구입을 하는거라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예산과목 자체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설비는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프린터하고 장비만 구입하는…
함종국 위원   주민등록, 호적전산화사업을 하는데 공사비 이런게 나갈게 없잖아요.
그런 용품들도 구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이 호적전산화 사업을 먼저 하는데 당장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13대를 먼저 구입을 해 주었답니다.
함종국 위원   호적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3대를 먼저 구입을 해놓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예산으로 사 주었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자치행정업무추진해서 기정에서 960만원이 섰는데 경정에서 2,900만원에 2천만원 정도가 더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요인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경상경비가 총액예산 개념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는 대기자도 많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대기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에도 2천만원이 섰었어요.
2억91만4천원이.
’98년도에도 2억91만4천원이 섰었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 여비하고 자치행정과 대기발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비 그래서 저희가 발간실용품하고 경계지역 기부금, 주민등록 전산보수 교환대 유지보수, 통신장비 유지해서 1,997만6천원 예산을 더 삭감을 했고, 작년도에도 2,091만4천원이 섰었는데 당초예산에 960만원밖에 안섰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2건국운동 추진도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에 예산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윤수과장하고 전부다 자치행정과로 발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등등 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에 저축유공시상이 당초예산에 저축유공자 포창이 61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1백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기관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단체표창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최우수면에는 50만원, 우수면은 30만원, 장려는 20만원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읍·면에.
박명서 위원   각 면에 직원들에 대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닙니다.
군에서 저축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면에는 50만원, 우수면에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을 차등을 줘서 주겠다 이거죠.
박명서 위원   당초예산에 군수표창은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86페이지에 향토예비군 훈련장 시설해가지고 안내판 설치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샤워장설치 1식이 있단 말이에요.
5백만원…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08연대 2대대가 있지않습니까?
공근에.
그런데 먼저 예비군들이 가서 2회에 걸쳐서 동원훈련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원주가서도 하도, 여기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 108연대 2대대내에 예비군들이 동원해서 들어오는데 샤워장시설을 하는겁니다.
샤워장시설을 좀 군비에서 지원해달라… 돈이 없데요.
그런 예산 나오는게.
그러니까 횡성군 장병들이 가서 동원훈련하는데 샤워도 할 수 있고 횡성군 장병들이 활용을 하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재무과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대비 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징수, 세외수입업무보조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71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휴수당은 1명에 대해서 6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2,324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공공요금에 있어서 세무상담용 전화료가 48만원 감소되었고, 수입증지인증기구입이 횡성읍을 비롯한 9개읍·면에 한 대씩해서 2,372만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서 차량운행여비 운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가 2명에 대해서 120만원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유는 축산폐수처리장에 배치된 운전원 2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과업무보조원에 대한 주휴수당 1명에 대해서 4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2억9,4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애향담배판매대행사업비추가환원투자입니다.
당초 예산금액보다 2억9,44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원인은 국무총리실감사 지적사항으로 당초에는 도매가로 인수를 해서 도매가로 애향담배 취급자에게 인계를 했었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도매가에 구입을 해서 소매가로 취급자에게 넘겨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매가로 10%에 해당되는 것을 공급해 주고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보조원에 대한 주휴수당 1명에 대해서 6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417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관용차량보험료가 50만원씩 5대해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에 배치된 2대의 청소차하고 읍·면에서 올라와 있는 청소차 3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청소차량 3대에 대해서 1,520만7천원이 요구되었고, 분뇨차 2대에 대해서 646만6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2,997만7천원이 증액요구되었는데 내용은 각종 회의자료 복사용 자동복사기 1대가 800만원, 청사에어콘설치 1대해서 300만원, 보건소엠블런스교체 1대가 1,300만원, 노후사무용집기구입 등등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청사환경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해서 주휴수당 308만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보조원에 대한 주휴수당 1명에 대해서 43만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억9,562만4천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내용은 시설비에 있어서 증축청사보수에 대해서 1000만원, 구문화원보수가 1,000만원, 청사부속창고보수 500만원, 청사전기분전함교체가 3,500만원, 청사후면맨홀자동펌프설치 1식이 150만원, 옥상게양대설치 1개소가 150만원, 수직형엘리베이터 설치에 있어서 기본설계비가 226만8천원, 실시설계비가 693만6천원, 시설비가 1억2천만원, 감리비가 342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수직형엘리베이터설치에 대한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용은 당초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군수관사 관리비에 대해서 월25만원씩 12개월해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애향담배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애향담배 2억9,440만원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애향담배 부분이 매스컴이나 중앙부처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서 보면 애향담배 판매수입이 지자제 수입으로서 상당히 많은 효자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히 재무과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주변에 여건들이 그렇게 좋은 안으로 보지않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봉착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변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현재 예산이 또 올라온 상황이고보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수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올리신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당초에는 국무총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기 직전까지는 도매가에 우리가 인수를 맡아가지고 애향담배 취급인한테 도매가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애향담배판매사업비에 관한 투자사업비가 필요치 않았었는데 국무총리실의 감사 지적사항이 도매가로 넘기는 것이 적정치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매가로 공급을 해 주어라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도매가로 인수를 맡아가지고 소매가로 넘겨주면은 애향담배 취급하시는 분이 굳이 여기와서 살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일단 소매가로 넘겨주고 도매가와 소매가에 대한 차액을 나중에 다시 애향담배 취급인한테 돌려주는 이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일부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감사나 주변의 곱지않은 시각들이 공무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도매가로 넘기지 말고 소매가로 넘겼을때는 별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소매가로 넘겼을때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애향담배 취급하시는 분이 소득이 없으니까 안가져 가죠.
함종국 위원   담배라는게 지역의 세수부분이니까 지역연고권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담배가.
그러니까 저쪽 인천같은데를 하더라도 소매가로 넘기면…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현재 이것이 중앙부처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가로 넘기면 공무원한테 불이익 가는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소매가로 넘겼을 때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매가로 넘긴 부분에 대한 차액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주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재무과장 이각구   문제될 것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사업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우리쪽도 그렇지만은 저쪽 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 엄청 강력히 왔습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은 청사에어콘 설치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에어콘 설치하는 것은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축산폐수처리장에…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수직형 엘리베이터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당초에는 리프트설치를 현관 1층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간을 이용해 가지고 4층까지 설치를 해서 진짜 장애인 리프트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시단계에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차라리 그것보다는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기왕할 때 엘리베이터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 건물에다 설치할데를 찾아보니까 이쪽 지적과 옆에 느티나무쪽에 거기밖에 한군데 설치할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다른데는 할데가 없고 거기 딱 한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할려고 하는겁니다.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에 제일 끝에 국내여비에 차량운행여비는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네, 운전에 대한 여비인데요, 차량운전원이 소속이 재무과 직원입니다.
운전기사가 전부 재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월 여비를 5만원씩 계상을 한다고요.
그럼 기존 다른 기사들은?
○재무과장 이각구   이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은 구문화원 보수해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제가 얼마전엔가 들러보니까 보수를 하고 있는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을 보수하는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 구 문화원 보수관계는 현재 거기 입주되어 있는 사람이 장애인 협회에서 무상으로 입주가 되어있고 해병전우회에서는 연 85만원의 임대료를 내고서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계속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새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럼 여기 다 집행한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우선 청사수리비에서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청사수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 문화원보수비로 넣어 놓은거라구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박명서 위원   제가 한번 들려보니까 무슨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문화원 보수가 또 올라왔길래 이게 어떤 명목인가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인건비에서 수당이 16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휴쓰레기투기 비상근무를 추석이나 설 때 저희 환경복지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상근무시에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일부가 삭감이 됐고 매연 측정기 정비용 소프트웨어 및 메스실린더구입비가 120만원,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연 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28만원, 그리고 당초 예산이 누락이 된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컴퓨터, BOD, COD측정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각 1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가 수질오염사고대비 굴삭기 임차료 150만원, 그 다음에 덤프트럭 1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달에도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형 크레인이 전복이 되어 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만 유사시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오수처리시설관리 인부임인데 주휴수당이 감사지적사항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군도 5명에 대한 21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써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수원이라든가 하천 오염, 돌발적 사고시에 필요한 방제장비가 되겠습니다.
오일휀스 9개읍·면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495만원.
흡착포 270만원, 흡착롤 356만4천원, 유화제 450만원, 그래서 전부 1,57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서 음식물쓰레기수집 용기구입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아파트 1,200가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립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정용 수분제거 용기와 중간수집용기에 대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종량제규격봉투판매점에 대한 표지판이 없어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환경업무중에서 청소 업무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경비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일단 시험가동중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시험가동이 끝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원가용역도 같은 맥락에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 하수도사업계획용역인데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은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이 전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1일부터 모든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BOD 20ppm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출려면은 개별적으로 최소한도 오수정화시설수준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개별적으로 예를들어 식당이나 여관을 하시는 분들이 3천만원에서 7-8천만원정도의 자부담을 해야지만 이 시설을 갖출수가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현재 읍·면소재지에 운영되고 있는 6개면의 오수처리시설을 마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횡성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구역과 같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여기에 따른 기왕에 설치되는 농촌오수처리시설에다가 차집관로를 연결만 시켜주면은 개별적으로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하지않고 이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마을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약 15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하의 규모로 1단계를 추진하는 전제로 여기에 기본계획과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당직실 TV,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구입비가 3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여기는 5월3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저희 환경복지과 직원 28명이 별도로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당초에 23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연중 무휴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300일로 조정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급여, 상여금, 월차수당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2,616만3천원 2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230일 인건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1,850만7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간담회 경비가 200만원, 다음장에 자원봉사자 재가복지사업에 1개면당 100만원씩 900만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고 저희 군에는 지금 174명의 재가복지 자원봉사자가 영세민 김장담아주기등 매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돌발적인 사항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 1,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자활보호생계비 1,058명에 대한 3억8천만원의 예산이 국비예산으로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 가족의 경우는 월7만9천원, 6인가족의 경우는 30만원이 최고한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인데 이게 지금 여기 증액된 1,536만5천원은 훈련지도교사 시설장 인건비등이 도에서 판단착오로다 저희는 계상이 안됐는데 내시가 되어서 종당에 다음 추경에 삭감을 해야될 예산입니다.
일단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반시설정비사업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이됐고 지금 현재 보완되야될 것이 휀스, 그리고냄새 때문에 닥터등 전반적인 시설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작업장 앞에 일부 사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매입을 해서 앞에 면모를 갖춰야 되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1,62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 예산이 확보된 장애인 보호작업장 차량 운전기사와 사무원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노인건강진단, 불우노인틀니수술, 이 부분은 국·도비 삭감의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 소녀가장 세대보호는 323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55명에서 57명으로 2명이 보호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결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이렇게 부담되던 것이 도비가 15%로 삭감이 되고 나머지가 전부 군비로 부담이 확대되면서 17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군은 전부 등록된 경로당이 작년말은 127개였는데 금년도에 3개 경로당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12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예산 기준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98개소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적되는 22개소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비도 같은 맥락에서 단비 삭감액분이 36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저소득 아동숫자가 일부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단비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27만7천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2단계 실시공사에 따른 설계비와 지질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설계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야 되고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가 보셨지만 당초에 지질조사관계가 현장과 상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발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 5,38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경로당 개보수예산이 당초예산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재가모자가정지원비가 66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는 11명에서 4명으로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도 마찬가지로 9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6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여성 1366상담운영전화비가 10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건립비에서 2억3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2억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여성회관에 음향기기, 그 다음에 강당, 교육시설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집기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액으로다가 여성회관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화장장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37쪽에 공설묘지 2단계조성사업에서 과장님, 거기 조성해 놓은게 몇기나 나갔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당초에 1단계로다 저희가 820기를 조성을 했고요, 이것을 분양을 할 려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저희가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도에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회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지금 분양을 할 려면은 여기에서 장례를 치룰수 있는 편의시설이 들어와야지만 치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에 13억을 들여서 편의시설을 포함한 당초계획 2단계 구간을 확장을 해서 전부 2천기 정도의 묘역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안됐고 이번에도 확보가 안됐습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 제가 몇기나 분양이 됐느냐고 여쭤 본 것은 사실상 저희가 현지에 가 봤을 때 과연 돌아가신부모님을 거기다가 모실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제1단계의 사업장하고 제2단계의 사업장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가 2단계에 보면은 암벽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1단계도 다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암벽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서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2단계도 역시 암벽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횡성군에서 공설묘지사업은 사실상 실패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2단계공사가 타당하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하면 안하는 것 만큼 손실이 들어온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 말씀은 수도없이 드린 사항이고 제가 먼저 당초예산때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렸고.
2단계 공사는 반드시 지질조사를 선행을 해서 묘지를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제가 됐을때에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 1단계 15억을 들여가지고 묘역만 조성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만다고 치면은 제가보기에는 1단계 820기 묘역자체의 분양이 사실상의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어차피 지금 묘지문화자체가 매장문화쪽에서 납골당쪽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단계까지 끝이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화장장과 납골당까지를 연계시켜서 불가피 법으로도 강화가되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기본시설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행정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15억을 들여놓고서 여기에서 말아버리면은 기왕에 투자한 15억은 사장이 되는 결과가 되고 또 법에 보면은 우리 묘지매장문화가 자꾸 화장장이나 납골당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횡성군 나름대로 주민계도를 통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시설을 갖춰서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납골당을 위주로한 공원묘지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매장을 한다고 보면은 그 장소자체가 적합하지 못한 장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나간 얘기지만은, 지나간 얘기를 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상 맨 처음에 거기다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는 자기네 실수를 인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국고나 우리 군비를 낭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을 지워야 되지만은 이미 그 분들이 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그 분들이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위원님 말씀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왕에 문제가생긴 부분을 최대한도로 보완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가급적 적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인건지원 해서 운전기사하고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차를 사주면서 이 문제가 분명히 부수적으로 따라올거라고 예견을 했던 부분인데 바로 이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운영비나 이런 것을 차를 사주더라도 그쪽 회사측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대두가 됐었는데 바로 운전기사의 인건비부분, 또 사무원 인건비 부분이 여기 따라왔는데 과장님, 거기 장애인들이 현재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한 25명에서 7명정도…
함종국 위원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숙식을 하시는 분은 기숙사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3-4명정도 거기서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전부 집에서들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장애인들이 한달에 거기서 받는 월정 보수액이 대충 어느정도인지 과장님 알고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2개 회사가있습니다.
화장품 용기를 하는 회사가 있고 하나는 건강구두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화장품 용기를 하는 회사가 제가 당초에는 기대를 크게 안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거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40만원에서 55만원정도 받고 있고요, 건강구두 하는 쪽이 의외로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 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3월, 4월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지 회사 자체가 크게 돌아가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거는 지금 보완을 해 나가는데 거기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초임 40만원을 저희가 최소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거기도 한 45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작업장을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엄청 어렵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분들도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업주측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이 분들이 이런회사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보수는 높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 보다는 더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함종국 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장애인들하고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업무능력을 봤을 때 장애인들이 50%이하로 떨어집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화장품 용기를 하는 회사를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80%정도는 따라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정도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평균 잡아서 한 80%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장애인 이면서도 정상적인 사람의 80%정도 한다면은 장애인 때문에 저임금을 받으면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기술수준에 따라서 최고 기술자들이 120만원까지 받습니다.
함종국 위원   장애인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뇨, 일반인이.
그런데 저희가 조정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숙련도에 따라서 정상인과같은 노임을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성립이 되느냐 하면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당에는 약 20%의 정상인과의 갭이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80%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 보조금을 포함해서 정상인과 똑같은 노임을 지급받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숙련도가 화장품 용기회사의 경우에는 꽤 많이 상승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꼭 가보는데 작업과정을 보면은 장애인들도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정상적으로 기술숙련이 됐을 경우에 대충 몇%까지 갈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약 80%까지는 끌어올릴수 있다고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쪽에 화장품 용기회사는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은 별문제가 없고 거기 당초에는 10명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15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대로 확대가 되고 고용이 촉진되고 있고 이쪽에 건강구두쪽이 문제인데 거기도 지금 외국하고 계약체결이 되면은…
함종국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정상적인 패턴이 IMF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이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기사나 사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건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 회사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면 그 사람들이 종업원들을 실어 나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반드시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서 그 회사에서 급여를 줘 가면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건지 아니면은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운전기사와 사무원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한번 지급을 하게 되면은 연례행사처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면은 이런 인건비지원 같은 것을 회사에 일임을 하는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사실은 저희 군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법에서 정한 원칙적인 개념은 솔직히 아닙니다.
다만 그 규정대로 해서 성공한 쪽이 거의 없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잘 된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부도도 나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군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오히려 위험부담이 없고 회사가 정상적으로만 가동이 된다면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와가지고 저희 모델을 보고 법적 얘기를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지, 이게 잘되면 모델을 새로운 모델로 바꿔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들도 제 얘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조금 차원을…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시설의 운영비지원개념과 같은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9페이지하고 140페이지 여성회관건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회관부분이 굉장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 여기 여성회관건립시설비 2억3천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갔는데 과장님, 여기 여성회관건립시설비 2억3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감해서 돌려도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돈이 안 모자랍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이 15억으로 마무리를 짓겠다고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1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도비 2억이 내년도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올해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도비지원을 안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깎아가지고 준비를 같이 해야되는, 가령 집기라든가 교육기자재로 예산을 돌려놓고 건설공사비 8억1천만원에서 2억을 저희가 계약을 안했습니다.
총가로 해 놓고서.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래야만 회계절차도 맞고 도비보조금 지원받는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예산에서 깎았는데 실지 지금 타 시·군의 경우를 제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여성회관 관련집기가 전부 3억에서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원한도가 2억3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대한도로 검토 분석을 해서 2억3천만원으로 하여튼 여성회관에 대한 집기에서부터 모두를 15억원으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앞으로 향후 2억의 도비가 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폐기물 종합시설설치 해가지고 기본설계 및 환경성조사비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부지매입이 안돼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안 돼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부지매입도 안되고, 그럼 예정지구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어떻게 부지매입도 안 돼있는데 기본설계비하고 환경성 조사비를…
그랬다가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주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시설도 아닐테고 혐오시설쪽에 가까운 편인데 부지매입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처리절차가 먼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 50%, 관 50%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매립장은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협의와 주민들의 문제를 정리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태백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확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또 춘천시의 경우 시장관사를 거기다 지었습니다.
또 그 면에 30억의 지역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금까지가 확정이 되면은 일단 우리가 내년도사업으로다가 농촌형 종합폐기물 처리장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행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토지매입보상비가 확보가 다 되면은 이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어차피 여기 들어갈테니까 되겠느냐 해서 예스해야지만 계획을 세울수는 없는것이고…
또 쓰레기매입장문제라면은 침출수처리문제도 검토를 해야되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의 경우 사천면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14킬로의 관로를 묻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약 60억을 들여서.
그래서 이 위치의 문제는 침출수의 처리문제,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후처리 연결해야 되고 이런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 하수종말처리장과 인접된 거리에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참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먼저 꺼내놓고 하면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기본 설계라는 것은 예정지하고는 상관없이 부지하고는 상관없이…?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닙니다.
부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지금 횡성읍 학곡리로 안을 잡고 현재…
박명서 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비라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를 해 놨다가, 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기본설계가 나중에 가서 예산만 그냥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태백시같은 경우에 4개소에 기본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적의 모델, 최적의 입지,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면은 다른 방법에서 보상차원을 가져야지, 일단 정한 지역을 끝까지 밀고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서 밀린게 다른데에 갈수 있습니까?
못간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모험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여기에 관련된 모든 지역의 지도자님들이 같은 시각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적이나 예산, 모든 부분이 일관성있게 당초계획대로 해 줘야지만 시작을 하지 그런것들이 안되면은 저도 못합니다.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