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6월 3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3. 2.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 10. 폐회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의장제의)
  4. 2.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3.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5.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9. 7.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군수제출)
  10.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군수제출)
  11.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8항내지 제9항을 제9항내지 제10항으로 하고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제8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재성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성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5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9년5월31일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99년5월3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조창호의원을 선임하고 의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관계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드리는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9년도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3%이내이며 채무부담 행위액, 지방채 발행 한도액,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은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억9,4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1.0%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를 합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84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99년도 예산총규모는 929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8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94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3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삭감요지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요구액 184억2,100만원중 2.6%에 해당하는 4억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 항목의 유선방송망 시설확충에 따른 추가 사업비 5천만원은 당초 계획에 의거 년간 1억원씩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항목의 구 문화원 보수공사는 건물의 안전진단등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이 선행된 후에 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체육관리 항목의 육상훈련장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및 등기 수수료는 육상훈련장의 사업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요구액 2억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항목의 무료 인플렌자 접종 약품구입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자가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추경요구액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요구사업 항목의 장애인 보호작업장 인건비 지원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른 업체부담 대상이기에 요구액 1,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항목의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외부 문안도색은 향후 횡성군 심볼마크 확정후 횡성군 소속 전 차량에 대하여 일괄 문안 도색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요구액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관리항목의 횡성시가지 일방통행에 따른 교통표지판, 차선 및 주차선도색비는 일방통행제도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요구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산관리 항목의 서원면 연립주택 보수공사는 전문가의 안전진단 실시후 보수 및 철거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시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요구액 2,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첨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요구시 매회 지적되는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 또는 사전동의 없이 사업시행후 예산을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판단되므로 차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호적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7,100만원의 인부임을 삭감해야 했으나 이를 삭감하지 않은 점을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삭감한 부문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 위원회 에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인식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삼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내지 제4항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12월31일 공포되어 ’99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횡성군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과 동일한 체계로 보완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주소지할)주민세를 기존의 1천원이었던정액세율이 1만원 미만의 제한세율로 개정되어, 주민세 징수비용과, 인근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5천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율을 씨씨당 최고 150원에서 20원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20조 현행세율에 있어서 개인의 주민세 균등할이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천원이었던 것을 개정안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그것은 자동차세의 경우입니다.
개정안은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은 종전과 똑같고 비영업용에 있어서 800씨씨이하가 씨씨당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씨씨이하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씨씨이하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씨씨이하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씨씨이하는 250원에서 22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3항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이상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12쪽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군세감면근거 명시
o 건축경기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및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를 최저세율 적용.
o 농공단지입주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해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용 보유재산에 대해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면제, 다음 3년간 50% 경감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재의 0.3%~7% 6단계로 되어 있는데 누진세율을 최저세율 0.3%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2001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감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지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감면)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1년12월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묵계농공단지
2. 우천농공단지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15, 16, 17, 18에서 4-33페이지 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및 열람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재, 주요골자는 
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요율조정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은 현재 1통500원에서 1면당 100원으로, 건축물대장 초본발급은 1통400원에서 1면당 100원으로, 건축물대장의 열람은 1건200원에서 1건당200원으로 건축물현황도 발급 1면은 600원에서 1면당100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35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요율표에 있어서 네번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이 1통당 500원에서 개정안은 1명당 100원, 비고란에 초과1면당 100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의 초본은 현재 400원에서 1면당 100원으로,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이 1건에 200원인데 이것은 똑 같이 200원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이 1면당 600원에서 1면당 100원으로 인하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4-37쪽에서부터 39쪽 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1998면12월31일 개정되므로 인해서 군조례를 개정된 상위법과 부합되게 보완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개정안 골자를 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기존의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분류는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였고, 씨씨당 세액은 최고 150원에서 20원까지 인하하려는 안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주민에게 많은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반면 군세 세입은 약 2억원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군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동일한 체계로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에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등에 따른 조례상의 해당조항을 그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조례의관리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IMF체제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부양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과 미분양주택에 대한 군세감면 근거명시, 부실화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군세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해당조항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요율조정을 현재의 통.건.면을 개정안은 통요율로 조정하므로서 수수료가 평균 건당 300-400원을 인하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련사항 반영입니다.
저희군에 축산폐수시설을 지난해에 준공을 해 가지고 현재 5월3일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및 운영비 지원사항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축산폐수 저장조설치 권장 및 여기에 따른 설치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두번째로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요금을 조정했습니다.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요금이 ’90년2월 본조례제정시에 정해놓고 약 10년간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요율등 현실화가 안돼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방향이 분뇨등의 처리요금을 장기적으로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혜자가 그 처리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안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 수거대상 및 지역을 축산폐수를 포함해서 횡성군 전 지역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저장조의 설치 권장을 새로운 조항으로 신설해서 축산폐수의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설치비에 따른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요금을 새롭게 반영을 했습니다.
수집운반요금은 리터당 5원, 처리요금은 1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요금과 처리요금을 상향조정했는데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분뇨의 경우 종전에 1리터당 7원72전하던 것을 1리터당 17원으로 약 122%정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청소오니 1리터당 9원70전 하던것을 1리터당 17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이것은 분뇨나 정화조나 결국은 처리가 같이 되기 때문에 차별화할 이유가 없고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종전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요금을 1리터당 1원하던 것을 1리터당 3원으로 조정했는데 참고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원을 받을 경우에 원주시에 처리비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2억5,500만원을 부담하는데 1원일 경우에 930만7천원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혜자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는 쪽으로 3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쪽으로 정책이 잡혀있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에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안 19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횡성군공고 제54호로 3월20일부터 4월8일까지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횡성군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금년 2월5일날 받았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제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분뇨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뇨의 경우 1리터당 수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수집운반 및 청소요금이 17원, 그리고 저희가 처리비로 군 세입이 되는것이 3원, 정화조도 20원에 17원, 3원, 축산폐수는 1리터당 6원인데 운반및 청소요금이 5원, 처리비가 1원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의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처리비나 수집운반비가 굉장히 현실과 괴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37개 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단가가 6원, 5원, 1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조례개정에는 전국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5-6쪽에서부터 5-8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서 5-11쪽까지는 관련법령조문을 발췌를 했습니다.
5-12쪽부터 5-17쪽까지는 횡성금고의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8쪽부터 5-29쪽까지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5-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분뇨·정화조 운반 및 청소수수료 현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것은 ’98년 말 현재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군이 제정당시에 고성군하고, 한번도 개정을 안해 가지고 분뇨가 8원72전, 정화조가 10원70전입니다.
최하이고 각 시·군이 금년도에 개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분뇨를 15원, 정화조를 18원해서 저희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대체적으로 각 시군의 흐름이 저희 군 수준으로, 현실화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축산폐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신규 반영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뇨등의 수집·운반 및 청소요금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대폭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요금은 수집·운반요금 1ℓ당 5원을, 처리요금은 1ℓ당 1원으로, 수집·운반 처리비는 1ℓ당 6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분뇨수집운반처리비는 1ℓ당 8.72원 하던 것을 20원으로 129.3%를 정화조 수집·운반 처리비는 10.7원에서 20원으로 81.8%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8년도 분뇨 및 정화조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부담금은 2억4천4백만원으로써 매년 증가 추세로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분뇨 등의 수집·운반비는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어 물가대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상폭이 큰만큼 인상의 불가피성을 시행전에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5-7페이지의 ②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보면은 신고대상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조설치를 저장고 및 축산폐수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이 법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년말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는, 저희군은 횡성읍만 기타지역이고 8개면이 다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년말까지는 신고나 허가대상축산농가만 이 법에 규제를 받았었는데 금년 7월1일부터는 전 축산농가가 소 한 마리를 키워도 이 법에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경정책이나 축산정책으로 조례가 있고 법이 있어서 지원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나머지 시설이 안된 농가들이 대개 영세 축산농가입니다.
이 분들의 축산분뇨가 사실상에 환경오염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횡성군의 청정지역인 8개면의 경우는 방류수의 경우에 수질기준이 20ppm이하로다 되어야 하고 또 축산농가도 모든 축분이나 축뇨의 처리가 합법적이지 않으면 똑같이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군이 조례에 꼭 예산지원하는 것을 넣어놨다는 얘기는 좀더 정책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도 규모이상의 축산농가들처럼 예산지원을 해서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또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개념으로 일단 조례에 넣었는데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길은 터놓고 예산을 지원할때는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한번 짚어 보시는 쪽이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원재성 의원   제 생각에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보다는 진짜 원활한 환경보호나 축산농가 지원 차원에서 예산의 일부 범위내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짜 환경을 보호하고 축산농가를 지원할 생각이라면, 일단 환경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로 해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액 지원하기 전에는 현실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정책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저장액비 시설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을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축산정책에서 그와 수반해서 환경쪽에 문제가 되니까 톱밥발효우사라든가 등등의 지원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도 행정채널을 통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대책이 안나오고 있고 다만 팔당호 특별대책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물값이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대충 협의되고 있는 것이 100원정도로 물이용부담금이 마지막 조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약 1조8천억원정도의 재원이 환경부 특별재원으로 확보가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저희 도의 환경기초시설 환경수계에 따른 이쪽의 문제는 소규모 시설을 일부 포함해서 많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보완해서 한강수계가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별도로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전군의 소규모 축산농가가 같은 수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차원이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법과는 상관없이 환경복지과에서도 상부기관에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의 어려움이나 수질보호의 어려움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심화됨에 따라서 원재성 의원님께서는 현실쪽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계법이 심화됨에 따라서 저장소 설치가 허가 신고 이하의 농가에 대한 저장소 설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저장소를 설치했을 때 수집·운반에 대한 차량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차량이나 기사가지고도 가능합니까?
그런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축산폐수 처리시설과 같은 맥락에서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군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일일 1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의 규모이상, 다시 말씀드려서 신고와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한우의 경우는 거의가 톱밥발효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 농가하고 돼지 사육농가 187농가가 있는데 규모이상의 경우는 187농가에서 수집·운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이하의 경우 어디까지를 액비 시설로 보완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계획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1일 10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가동중입니다.
당초에 추진 당시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없던것들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TMTP같은 것이 새로운 수질기준에 맞추도록 되다보니까 처리용량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이다 50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순 없고요, 시험가동이 5월3일부터 들어가서 1일 평균 50톤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톤이면 저희가 5톤차 2대인데 한 대가 5번씩 운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반한 것을 대충 지금 현재 까지는 서원면에서 거의가 했는데 어제 청일면에 한번 하는데 보니까 거의가 200리 길이 넘어요.
그럴 경우 하루 3번 운반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지금 이 운영 방식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중에는 직영을 하는데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쪽도 검토하고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100톤 처리를 한다고 보면 차 2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4대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종합적인 검토는 시험가동이 끝이 나면 판단을 해서 결정한후에 계속 직영을 할 경우라고 판단이 되면 수거차량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축산폐수 처리장의 처리량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저장소 설치가 소규모 농가라고 보면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차량 2대 가지고서 계속 순회적으로 돌면서 수집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또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않나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소규모 농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렇고요, 대개 한 두마리, 두 세마리... 일반 경축 그런쪽에 소로 활용되는 것은 퇴비가 자가 경종농 비료로다 자원화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 지원하는 방법이 나온다면은 군 자체의 규모를 정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역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7.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가 제2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가 제3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가 제4안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99년 2월27일부터 ’99년 3월18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체비지 매각대금에 의거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승인이 ’97년 1월28일날 났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한 시행명령승인은 ’99년 2월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횡성군수가 시행하는 것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잉여금) 사업 완료후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안의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는 2004년 4월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0-3페이지는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이고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시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한다.
다. 환지계획
1. 본 사업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대등한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중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 차등부담을 적용한다.
2.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3. 택지조성으로 전면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토지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너비의 2분의 1을 연도부담으로써 부담시킬 수 있다.
4.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할 수 있다.
5. 기존건물의 주된 출입구 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어 건물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6.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할 수 있다.
7.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는 경우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라. 종전토지의 지적이 90㎡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
마.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은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금액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에 의한다.
바.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면적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면적의 평가액 및 설계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이를 산정한다.
참고사항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면적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530번지, 읍하리 440번지, 교항리 92번지 일원에 대해서 시행토지면적은 188,493㎡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수입, 징수 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의 지출 등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집행절차·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횡성읍 기존 시가지의 남쪽에 연접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총면적 188,493㎡중 79.1%인 149,146㎡가 농경지로 형성되었고, 기존 건축물은 총 24동이며 사업비로 1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건설용지·상업시설용지·주차장공공시설용지로 정리되었으며, 사업기간은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율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활합병 또는 형질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사업, 구획변경과 이에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등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기존 건축물 부지에 대한 감보율로 환지처분시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세부적인 환지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은 환지교부 및 토지가격 산출규칙, 공공용지부담규칙, 토지평가협의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 조례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락웅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앞들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보면은 2조에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그랬는데 세입부분, 사업비 부분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이 있는데 횡성군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제8조의 사업비에 보면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이 있는 반면에 제8조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은 여기서 왜 빠진건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부담금이란 것은 감보율에 의한 체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여기보면은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수입금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제8조에 보면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에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왜 빠진건지...
특별회계에서는 사업비 부담금을 세입.세출로 잡았는데 여기 8조에는 사업비 부담금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더라도 구획정리설치조례안의 비용에서는 안 쓰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 사업비 부담금은 7조에 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조에서는 부담이 빠져 있습니다.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함종국 의원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부담금이란 것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부담금과 사업비, 공사비를 부담금으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사업비하고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도로라든가 주차장부지라든가 그런것을 부담하는것을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사업비를 받는다면은 그게 사업비지 비용이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형태의 부담금이라면은 반드시 사업비로 들어가서 여기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 부분이 어차피 비용성개념으로 사업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업비 제8조에 부담금이 들어가야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그건 제7조에 비용부담으로 따로 명시를 해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라고 하면은 전체의 사업비하고 전 용지에 들어가는 전체를 부담금이라고 명하게 된겁니다.
함종국 의원   이건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방금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사업비 인것이지, 사업비의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총괄적으로 전체를 다 따져서 부담금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금으로 한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하면 아주 총괄적인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용부담하고 사업비하고 나눠놓은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게에서는 전체적인것을 해 놓고...
함종국 의원   이 비용하고 사업비하고는 개념이 좀 틀린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틀리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은겁니다.
함종국 의원   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방금전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게 사업비의 재원으로 들어가서 제8조에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거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나오고 거기에서 비용부담이라는 것이 체비지 감보율에서 나오는것을 가지고 거기서 총부담액중에서 사업비하고...
함종국 의원   아니, 그럼 당초에 아예 이 특별회계에 지금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부담금은 체비지 매각수입금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체비지 매각수입금이라고 해야지 특별회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수입금, 이게 다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체비지 매각수입금을 사업비 부담금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따로따로 다 성격이 틀리게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땅만 내놓는게 아니고 땅을 못 내놓을 적에는 현찰로 내놓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체비지라고하면 땅으로 내놓는 사람은 땅으로만 내놓고, 예를 들어서 한 50평 밖에 안된다면은 “50평 밖에 안되니까 나는 이것을 땅으로 내놓지 못하고 현찰로 내놓겠다” 이런것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내가 땅을 내놓겠다고 했으면은 9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는 돈으로 내놓겠다 하는 그게 바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라고 과장님이 그러셨는데 그것이 낸 돈이면 사업비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제8조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잡수입금으로 한다’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이 이 제8조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사업비개념으로 집행이 된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비용하고 사업비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땅으로 부담하는게 있고 현찰로 부담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 놓은겁니다.
함종국 의원   아니, 현찰로 하더라도 그것을 현찰로 쓰면은 그 사업비 재원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도 그렇고, 또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이게 사업비로도 들어가고 또한 공공용지로 부담하는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겁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과장님이 보셨을때 이 조례는 문제가 없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10-2쪽에 제4조 ‘독립채산의 원칙,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사업이 당초보다는 많이 축소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축소가 약간됐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게 민원발생의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그런게 아니고 당초에 ’92년도에 시작할때에는 광범위하게 시작할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감보율이 커지기 때문에...
원재성 의원   그럼 민원사항은 아니고, 감보율이 커지고 제반문제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게 됐는데 현재 4만5천평정도 거기는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것 처럼 기존건축물들이 있고 사업비가 155억 정도 드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도로문제나 공공시설문제에 대한 감보율을 금액으로 정한다는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보율이 일정하게 몇평씩 평수에 비례해서 내는게 아니라 지가 평가를 해서 지가차등에 대한 액수를 내서 지금 감보율을 받고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의원   그런것에 대한 민원발생소지가 없어요? 현재는?
이거에 대해서 공청회를 몇번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는 아직까지 공청회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인가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가가 되면 바로 공청회를 할 사항인데 다소의 민원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일부에서는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있고 몇분들은 ‘왜 굳이 그것을 해서 사유재산을 줄이게 하는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만약에 민원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은 설계변경이 따라야 될것 아니에요.
제 생각같아서는 대개 군이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많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청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질문사항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4조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길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사업설명이나 이런것을 자세히 못들었기 때문에 사업개요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입금 또는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원만하게 무리없이 155억이란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3년이내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고 또 부족금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행정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어도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런것은 문제가 없는데 체비지를 할 적에 충분한 사업비를 감안해서 실시설계가 된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될 수 있으면은 전입을 안하고 체비지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체비지가 팔리지 않았을 적에 그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다가 다시 체비지를 팔아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도로 환원하는 것으로 이런것 때문에 10%로 했다가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재성 의원   아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환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공공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으면 그만큼 또다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아, 전입을 해서 썼다구요.
그대신 일반회계에서 쓸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제4조에 대한 개정안을 방금 본의원이 설명한 것 처럼 ‘부족분이 생길때는 차입 또는 사업비의 10%내에서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보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질의가 끝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청하 의원   서청하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5조의 사업기간에 보면은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민원발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꼭 민원발생이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여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조그만 민원가지고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으면은 그럴때에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하택지 앞들구획정리가 먼저번에 논을 주거지역으로 푼 이후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내용을 잘 아시죠?
그것을 몇번 시도하다 못한것이 이 구획정리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당초에는 ’92년도에 조합을 결성해서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농경지에 대한 많은 애착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와서는...
그래서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감보율이 너무 많다고 해서 농토에 대한 애착심때문에 그것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자기한테 그만한 이득이 안간다는것을 알기 때문에 그전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서청하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구획정리를 건축허가가 안나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현재는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서청하 의원   건축허가가 안 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소유자들하고 관하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지금 현재 관에서는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민원이 많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소지가 앞으로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하면서도 걱정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없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많이 발생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청하 의원   그래서 원재성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조례안 보다도 먼저 주민들 공청회나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해서 가능성 있을 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했을적에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이 조례안을 우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공청회를 해야지, 이 조례가 없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청하 의원   아니, 공청회라기보다 여론을 들어봐서...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여론은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원재성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협의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시 정각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인신청사유는 ’99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공공사업 편입토지 및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관련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에 이바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함이고, 두 번째로 법적근거는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합니다.
세 번째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현황은 매입건으로 총 토지가 18필지에 35,296㎡이고 건물은 1동에 351.57㎡입니다.
용도별로는 횡성읍 노외주차장 부지로 토지가 2필지에 717㎡이고, 건물은 1동에 351.57㎡입니다.
다음은 둔내면에 있는 폐고속도로 활용 육상훈련장조성은 토지로서 16필지에 34,579㎡가 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까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에 1999년도 취득대상목록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일반회계가 되겠고, 일련번호 1번에서 3번까지는 횡성읍 노외주차장 조성부지로 취득대상 소유자는 현재 횡성 순복음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번에서 19번까지는 둔내면 삽교리 폐고속도로활용 훈련장조성예정지로서 취득대상자 소유자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44번지 동명임업외 1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횡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한 재산 및 취득·처분은 1건당 예정가경이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도 1,000㎡이상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안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폐고속도로를 활용한 육상훈련장 조성계획을 위한 매입예상토지는 둔내면 삽교리 산 120-4번지외 15필지로서 면적이 34,579㎡,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총3,461만7천원이며 소유자는 서울 동명임업 주식회사외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여 폐도 및 인근 청태산 자연휴양림과 태기산 임간도로 등 기 투자된 주변시설을 이용 육상훈련장을 유치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횡성읍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한 매입예산토지는 횡성읍 읍상리 514-2번지외 1필지와 건물 1동으로서 현재 교회로 사용중이며 소유자는 횡성순복음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설치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폐도를 이용한 육상훈련장 조성은 좋은 계획이나 군재정부담과 세부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횡성군 노외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은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장 시설확충을 고려해 볼 때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이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주차장부지매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시설확충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드린 것인데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현재 무료주차장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럼 이 주차장 매입하는데 시설비까지 한 5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쓰실겁니까?
유료주차장으로 쓰실겁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일단 공유재산계획이 승인이 나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조창호 의원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므로 군재정도 어려운데 이 주차장시설을 해서 물론 주민편의도 좋겠지만은 여기에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예산신청전에 지방의회에 공유재산승인요청서를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건에 걸쳐서 예산심의안에 올라오지 않은 안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절차상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먼저 공유재산계획이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시간적으로 아마 여유가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같이 동시에 신청하게 되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급박한 사안은 아니였었고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서 한가지 부분에대해서는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겠습니다만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시지 않겠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심의나 공유재산심의를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의회를무시하는 예산편성이나 승인신청서를 올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원   원재성 의원님의 말씀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 합의된 바와같이 노외주차장 매입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폐고속도로 활용 육상부지 매입건은 시급을 요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후 처리함이 바람직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부지매입건은 가결, 폐고속도로활용 육상훈련장조성부지매입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10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1세기 횡성군의 발전과 힘찬 도약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