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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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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6월 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대리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형각 관광경제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관광경제과장 오형각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일용직퇴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팀이 배드민턴 실업팀이 해체가 되는 바람에 이에 따른 일용직퇴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에 540만원, 청소년체련교실에 54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276만원, 장수체육대학 578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240만원,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종합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공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받을려면 공인받는 필수조건이 저희가 장비라든가, 아니면 보조경기장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3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보조경기장 6레인과 창고 130동을 건립하고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1개소 4천만원, 동네미니운동장조성 1개소 1억원, 농구대설치 3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인을 받는데 필수조건으로서 종합운동장트레이닝장 기구구입 아령외 22종에 2천만원, 종합운동장경기용품구입 스타팅블럭외 119종해서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훈련장조성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과 육상훈련장조성등기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한 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저희가 대상지를 육상연맹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다 보니까 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횡성궁도장확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8월말 개최예정인 도민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해서 횡성궁도장이 현재 11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21면으로 확장을 해야지만 도대회를 치룰 수가 있습니다.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민문화센타건립입니다.
시설비로서 과목경정은 여기가 자체사업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추가는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마사회에서 4억원과 도비 2억원해서 6억원을 지원받아서 6억원을 추가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도 과목경정으로 해서 116페이지에 있는 감리비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3,6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 농민문화체육센타부대비도 과목경정으로 116페이지에 있는 부대비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테니스장보수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할려면은 테니스장이 13면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10여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군청뒤에 있는 테니스장과 섬강테니스장 보수비 3천만원과 종합운동장옆에다 테니스장 3면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궁도장증축을 해서 이것은 아까 도비 1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된 7,320만원과 6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육상훈련장토지매입비 2억5,5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은 읍마지구택지개발에서 보상받는 것이 약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하는데 저희가 지구는 둔내면 삽교리에서 구 폐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7㎞가 있습니다.
또 영림소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서 임도가 태기산까지 약 23㎞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변의 여건상 거기가 육상훈련장으로 적합한 장소다.
또 지구가 850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육상연맹에서 적지타당성 검토를 받은 결과 굉장히 장소는 좋다 오히려 태백보다도 교통문제도 있고 거기가 더 적지인 것 같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민문화센타건립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올렸고, 감리비 1억3,671만원, 시설부대비 742만원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시켰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전화요금 80만원은 삭감을 하였고, “전도민관광요원화” 추진으로 해서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관광홍보전단, 관광홍보리후렛, 관광안내소표지판, 관광홍보물함, 프랭카드제작입니다.
찐빵캐릭터 사업으로서 안흥찐빵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저희도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출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엑스포전시관 운영비 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료 및 경비료 34만3천원, 전화설치료 21만원, 전화사용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지방캠핑장관정수질검사료 18만원을 계상하였고, 병지방캠핑장사유지대부료 55만3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더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감정수수료가 대부료보다 수수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년치를 한번 감정을 해서 5년치의 임대료를 같이 주는 것이 더 실익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병지방캠핑장 전기사용료해서 관정에 54만원, 관리사무소에 7만원, 가로등에 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비에 225만원과 숙박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전시관 운영요원 체제비로 해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엑스포관람에 저희가 900명을 횡성에서 동원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5월31일날 먼저 관광엑스포가 D-100일이 5월29일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일제히 하는 바람에 엑스포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먼저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배후마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데 저희가 당초계상은 도비 1억과 군비 2억3,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1억과 군비 1억을 해서 추가사업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안흥면에 안흥찐빵축제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화장실설치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갑천면 삼거리 저수지에 낚시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바람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축정산림과에다가 자연발효식 1동을 지원을 먼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당초에 쓸 마을관리휴양지 자연발효화장실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을관리휴양지간이쓰레기장설치 42개소에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캠핑장가로등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정보전산망회선사용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정보전산망회선설치에 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당초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해야 되는 돈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경정으로 해서 3,900만원을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19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간식비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에 1억3,747만5천원, 국토공원화 4개소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비에서 ’98년도에 입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99년도 계속훈련비로서 36명에 대한 3,1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호적전산화에 3,184만원과 시설부대비에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화에 1,1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광해방지사업으로 해서 폐석유실방지사업 석축 1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서 8,757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자부담 3,753만원을 계상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4단계 사업으로 해서 3억5,31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98년도 공무원 인건비 삭감액을 이번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 3-4단계사업 7천만원, 3-4단계 추진부대비 1,20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관리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리플렛 제작으로서 500만원을 제작하였고, 강원신용조합출연금에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체의 설립근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민법 32조에 있어 가지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고, 출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안의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출연하게 된 것은 총 22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억, 시·군에서 20억, 연구기업 및 금융기관에서 50억, 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이 100억, 그래서 22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신용보증으로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담금은 20억중에서 5.4%에 해당하는 1억800만원이 횡성군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간 2회 분할하기 때문에 금년도 5,400만원을 출연을 하고 내년도에 5,400만원을 출연하는데 요율의 규정은 공장의 등록수라든가, 종업원수, ’98년도 예산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시·군별로 배당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공공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석화수련원에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공수련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금이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에 도비 2억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산업기술지원단운영비보조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지도경영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모를 하고 경영합리화, 공정개선, 제조기술향상 및 생산성향상과 품질개선, 제품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분 1개업체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관광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엑스포관람 해가지고 900명 간다는 겁니까?
10회 해서.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읍·면당 90명하고 사회단체, 봉사단체 90명해서 900명으로 잡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기획실예산에 보면은 엑스포참관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2천만원.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것은 공무원이 갑니다.
함종국 위원   공무원들은 예산을 따로 수용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여비를.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여기서 말씀드리는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요원이 공무원 3명이상이 계속 50일간을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필수요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사항이고 기획실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본청 및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관광엑스포에 참관하는 공무원의 여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거고, 제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2,500만원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민간인들을 인솔하는 공무원들 여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참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비를 세워놓는 부분이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별도로 엑스포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표준여비만 계상했던 것이고…
함종국 위원   엑스포니, 아시안게임이니 해가지고 전부 시·군에다 분할이나 주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민원실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여기 호적전산화 19명의 요청을 관광경제과로 민원실에서 요청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총 강원도에서 투입인력은 계획을 340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40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횡성군이 19명이, 그러니까 그것은 호적인구하고 입력건수하고 일일처리량을 감안해 가지고 19명이라는 자체에 배당이 된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19명으로 배정을 할 때는 19명의 인원을 가지고 호적전산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19명을 배정한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19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적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호적인구하고 입력건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9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되지않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국비보조 내시가 늦게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국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명서 위원   생활체육회 운영하는데 1년에 지원되는게 얼마 지원돼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작년까지는 특별하게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생활체육회에는…
국비 내려온 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육상훈련장 토지매입 부분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 올라올때나, 평상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말이 되고 그러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애요.
이것을 모르고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부분이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문제는 아까도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연히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후에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먼저 올릴려고 하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점검한 것이 아니고 육상연맹으로부터 과연 그 자리가 훈련장으로 적합하냐, 아니냐를 적지 타당성 분석을 검토받다 보니까 미처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289페이지에 산업기술지원단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10개업체에 1백만원씩 지원되는 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10개업체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렇다면은 업체를 더 줄이든가 해야지 1백만원 가지고 기술향상을 얼마나 한다고…
제가 생각할때는 어차피 1천만원이면 기업수를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이 모색 되어야지 10개업체에 1백만원씩 준다고 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안될 것 같은데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서 부담한 조성금이 또 있습니다.
조성금 범위내에서 IMF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군에서도 기술개발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지금 춘천이나 원주시에서는 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넉넉해서 한번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자금의 운영 여력이 있다 하면은 의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조금 더 추가로 인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지원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1천만원을 가지고도 10개업체를 다 주지 말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1개업체에 1천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2개업체에 1천만원을 주든지 그 자체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1개업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100만원을 해주고 그 업체에서 자부담 50만원을 해서 기술개발하는데, 아니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봐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은 해당되는 업체로 하여금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경영진단을 받을것이냐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육상훈련장조성 감정평가수수료 또 등기수수료, 육상훈련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실려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둔내면 삽교리를 보면은 영림소에서 운영하는 청태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휴양림 앞에 보면은 고속도로가 직선화가 되기 때문에 폐고속도로가 7㎞가 나옵니다.
또 거기서부터 태기산까지 임도를 개설한 것이 약 23㎞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폐고속도로하고 임도를 활용해 가지고 육상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군에서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저희뿐만이 아니고 강원도, 나아가서 전국적인 육상훈련선수를 저희 횡성군에 유치를 해서 거기서 훈련장을 조성할 계획이죠.
저희 육상훈련장만으로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군내의 선수들이 육상훈련장이 없어가지고 훈련을 못한다면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주변의 여건이 현재 폐고속도로도 7㎞가 있고, 또 거기에서 임도가 23㎞가 닦여 있고, 또 거기가 고지대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 나아가서 강원도 대한육상연맹과 협의를 해서 적지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무장소나 훈련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창하 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데 중앙에서 지원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우선 읍마지구에서 우리가 택지 들어가는 보상금을 2억5천만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재산으로 형성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개발할 수 있는 요지에 땅을 대체재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걸로 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만약에 육상선수들을 유치를 못한다고 보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육상연맹한테 타당성 검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은 횡성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숙박할 수 있는 여건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당장 거기와서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떤식으로 추진을 하느냐 하면은 자연휴양림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림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식사만 가능하다면은 금년 여름이라도 거기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 그런… 
강원도 육상연맹에서는 당장 금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서창하 위원   지금 태백에도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태백에 있는 것은 일반선수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전용으로다 국가대표 선수들만 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느…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대표선수가 와도 되고 육상선수 누구나 전지훈련장으로 오겠다면은 저희는 일정한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를 받고 그것을 임대하겠다는 얘기죠.
서창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 전문인들이 와가지고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적합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감정한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분들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공문으로다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번 회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신네들이 현지에 와서 보고…
그래서 경기이사하고 총무이사가 현지를 다녀간후에 저희가 공문으로다 검토의견은 천혜의 해발 850m 고지역으로서 마라톤선수나 여느 육상선수 훈련장소로서는 적기장소로 판단되오니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미흡하니까 코스개발할시에 병행을 해서 같이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에 대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받는 바람에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관리계획을 당초에 승인을 먼저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지금 병지방에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데 우리 횡성군의 거의 50%를 가지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만 흐트려 놓고 과연 매듭을 제대로 못지어서 만약에 만들어만 놓고 선수들이 안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군내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군민들이 그런 체육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훈련장이 없었다면은 어디서 돈을 차입을 해 와서라도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해야될 정도로 횡성군에 자금이 넉넉하냐 이거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런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는 첫 번째로 우선 매입을 한다는 것은 당장 저희가 개발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읍마지구에서 보상받는 돈으로다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 저희가 어떠한 예산의 여력이 있다 하면은 그 자체를 개발을 해서 외지사람을 유입을 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지 그 사람한테 무료로다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투자해서 개방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서창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호적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것을 민원실에다 예산을 다주면 안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관리부서와 주무부서가 저희 관광경제과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을 민원실로 넘겨주면 안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아닙니다.
그 부분중에서 저기서 인부를 사역하는 거지 예산자체를 넘겨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창하 위원   민원실에서도 올라오고 관광경제과에서도 올라오고…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그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는거고 1억8,100만원은…
서창하 위원   하여튼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추진하시고 계시는 모든사업이 너무 방대해요.
우리 예산을 다루어 보면은 횡성군의 예산을 반이상 관광경제과에서 쓰는 것 같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경제과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가 재산적 가치를 조성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1회성 소모품 경비로 해서 쓰겠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창호   다음은 박길식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길식   농정과장 박길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공공요금에 사항을 보면 전화료는 저희가 당초에 3대로 예산섰던 것을 2대로 삭감을 하면서 43만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세부실천방향책자인쇄사항입니다.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따른 교육재료를 하기 위해서 300부를 인쇄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새 농어촌건설운동실천과제마을게첨용액자제작입니다.
이것은 마을실천과제를 마을회관에다가 게첨을 해서 주민이 항시 그 마을에 대한 실천과제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주민홍보 팜프렛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홍보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군수 서한문과 전단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교재구입입니다.
지금은 2000년 대비를 해서 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명에 대한 교육교재를 제작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에 맨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정보화교육참석자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농민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80명을 하루 3식해서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마을추진단원을 교육을 시켜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800명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상사업비 숙원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강원도가 최초로 특수시책사항으로서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농촌 현 실태 가지고서는 농촌 부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금번에 새 농어촌 건설운동을 확산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본사업에 3억을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각 시·군이 다 같은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특히 강원도에서는 상반기에 14억 예산을 해서 7월달에 심사를 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인센티브를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점사항으로 농정의 제1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로 한 사람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43만1천원 주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복구임차료가 3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6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중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휴경지 복구사항은 저희가 20.3헥타를 계획을 해서 복구완료된게 17.3헥타를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재원은 당초 600만원가지고는 재원이 부족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장비를 120만원 사용을 했고 또 공공근로사업자 투입을 299명이 참여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행사 재료구입입니다.
농산물 판매코너설치재료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큰 감자잔치에 7.5평에 대한 판매코너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중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각종 홍보활동 이벤트행사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홍보물제작과 그 다음에 무료시식코너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횡성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해서 제3회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보상금 해서 여기에서 100명이 저희가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이 참가하는 것은 감자깎기 대회, 그 다음에 감자쌓기, 감자왕선발 이런 사항들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속행사도 곁들여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중간쯤에 되겠습니다.
계량마스크공급입니다.
계량마스크공급은 당초예산에는 1,094개가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더 배정이 되어서 전체 2,766개가 추가가 되어서 지금현재 3,860조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족된 재원 829만8천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개량물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은 1,700개를 공급계획으로해서 저희가 1,360만원을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로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목재파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강원도에서 쌀생산사사업비로서 10억을 받은 것 중에서 횡성군에 군비부담포함해서 1억을 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서 농업에 필요한 목재파쇄기사업을 군에 1대를 사서 이 1대로 하여금 여름퇴비생산과 또 하나는 톱밥발효로 톱밥을 생산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1대 구입을 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노후양수장시설개보수를 하기위해서 1식을 해서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설치사업을 해서 이것은 노후된 농업용수로 물이 많이 새는 용수로에 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7,200만원이 소요되어서 전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속초관광엑스포농특산물직거래 추진여비입니다.
저희가 5명이 5일 1회에 가서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농·특산물 홍보에 추진을 하도록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는 우리 횡성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5일 5명이 1회로 나간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농촌체험농산물박스 제작입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대도시에서 지금 현재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캐기라든지, 감자캐기라든지 이런 이벤트행사를 많이 오고 있어서 거기에 와서 하는 규격출하박스를 군자체의 심벌마크가 포함된 박스를 제작해서 저희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고랭지채소에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그래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7%,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이 없이 이것은 군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타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일농협에 더덕을 중심으로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산지유통센타인데 전체가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가 8,600만원, 도비가 8,600만원해서 군비는 여기 안들어 갑니다.
국고와 도비만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농협에 저온저장고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고가 2천만원, 도비가 2천만원 그래서 이것도 국고, 도비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군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표준화사업이 있는데 농산물 유통표준화사업은 지금 안흥농협에 지게차 1대 그리고 파레트 200개각 들어가고 또 횡성농협에 지게차 1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고만 2,3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는 안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비호맥종자공급입니다.
지금 특히 고랭지채소에 무사마귀병 등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 녹비호맥을 공급,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예산에 국고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고가 삭감이 되고 도비를 추가경정해서 도비만 더 추가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중에서 정부지원전통식품업체 수송차량 및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갑천 농협에 대상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제품 홍보물제작 3천부를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갑천에서 생산되는 가공시설품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판매촉진하느것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수송과 생산을 돕기위해서 수송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50%지원계획으로 전체 5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가공식품을 지원해 주던 것을 좀더 가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홍보물과 수송차량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농정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39쪽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해서 팜플렛제작이라든가 운동지원팀 등 여러가지 예산이많이 계상이 됐는데 새 농어촌건설이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 그 추진계획하고 여기에 숙원사업이 나와있는데 숙원사업을 어떤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는지 새 농어촌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길식   새 농어촌건설운동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현재 변화되는 사항이 농촌보조금이 WTO체제에서 보조금이 전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그래서 앞으로 융자로 2천년도부터는 대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문제는 현재까지 농촌에서 농가들이 하는 사업이 차입경영에 의한 그것도 보조에 의한 사업을 주로 하다가 이것이 끊기면서 당장 변화가 되 버리니까 지금 현재 농촌을 부흥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돼서 새농어촌건설 기본목표라는 것은 정신적인 분야하고 그 다음 소득적인 분야, 환경적인 분야 이 세가지를 덕목으로 내 놓고서 우선 농촌을 부흥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우선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우선 농민의 자율추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되느 사항중에서 마을별로 교육과 새농어촌건설의 이념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는 추진단원을 구성을 해서 추진단으로 하여금 그것도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 대한 계획을 마을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이 주민화합과 또 마을소득과 여러가지 농촌소득의 자구노력이 되는, 자력경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래서 강원도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군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우선 농촌의 의식구조를 개혁을 하면서 농촌을 부흥시키는 이런계획이 새농어촌건설의 기본이념이고 추진방법입니다.
박명서 위원   상사업비는 그런쪽에 지원이 되는것이고 그럼 숙원사업쪽은?
○농정과장 박길식   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155쪽에 관광엑스포농특산물직거래 추진여비 이런 부분은 관광경제과, 기획실을 엑스포 가는 인원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해야지, 다 분야별로 따로따로 해 가지고…
○농정과장 박길식   그게 실·과별로 특징이 다 있어서 그런데요, 관광경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지원부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에서 엑스포에 가서 할 사항들이 저희 더덕아가씨들도 가서 이벤트행사와 저희 농산물부스설치, 이런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추진을 전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광경제과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챙기지를 못해요.
박명서 위원   기획실에서는 직원들 가는 여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길식   이건 저희가 직접가서 일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명서 위원   네.
○위원장대리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강원감자큰잔치에 참가보상금이 1인 1만5천원인데요, 촌사람이라서 1만5천원으로 적게 책정하고 관광경제과에서 엑스포관람하는 것은 2만8,800원이란 말이죠.
○농정과장 박길식   엑스포 관련은 입장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민간실비보상으로 해가지고 2만8,8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1만3천원이나 차이가 나죠?
○농정과장 박길식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참가보상금이 1만5천원이에요.
그런데 민간실비보상으로 똑같은건데 관광엑스포 참가하는 사람은 2만8,800원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그게 아마 입장료가 1만 몇천원이라서 그럴겁니다.
변영덕 위원   민간실비보상이라면은 관광경제과에서 하는거나 농정과에서 하는거나 같은 액수로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152쪽에요, 목재파쇄기사업이 있는데 먼저번에 각 면단위에 1대씩 목재파쇄기를 공급해 준다고 했는데 다 공급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내년사업입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은 내년사업이고…
그래서 군에 1대…?
○농정과장 박길식   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51쪽에 여기 개량마스크공급이 800만원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들을 주는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농가들한테는 다 줍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개량마스크 쓰고서 일을 하는 것을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결론적으로 개량마스크를 쓰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800만원이란 돈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내주기는 하지만은 저는 여태껏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고 쓰고 다니는것도 못봤어요.
그럼 이 돈 800만원은 날아가는 거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죄송합니다.
개량마스크 홍보가 저희가 부족해서 아마 농민들이 사용을 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마스크는 사실은 농약을 많이 다루다보니까 농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급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마스크가 영구사용이 아니고 1회용이에요.
우선 일단 이 문제는 저희가 농가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고 지도를 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홍보가 잘 안됐다는게 아니고 아예 안됐어요.
이게 농민들의 건강관리차원에서 참 좋은 사업인데 농민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재파쇄기 있잖습니까.
이것은 1대가지고는 타산이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국가보조, 도보조로 이루어 지죠?
○농정과장 박길식   네.
서창하 위원   근데 이게 타산이 안맞아요.
왜냐하면은 목재를 파쇄하기 위해서 나무를 달아오는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게 또 굉장히 무겁습니다.
목재의 무게가 있어가지고 운반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파쇄를 하면은 몇마리 분을 깔아 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해 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목재파쇄기를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은 우선 우리가 환경농업쪽으로 가게되니까 여름퇴비를 썰어야 되는데에 지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나무, 이런것들을 파쇄해서 퇴비자원으로 주로 쓰도록 하는데 이게 운반하는데는 바퀴가 달린겁니다.
그래서 트렉터가 견인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운반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는 내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9대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이번에 내년사업비로 신청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정이 되면은 그것은 성능이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산이…
서창하 위원   목제파쇄기를 각 면단위로 하나씩 내년도에 주신다는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박길식   하나씩은 못주고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몇대가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목재는 어떻게…
○농정과장 박길식   지금 목재는 실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나오는 목재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폐소나무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농가들이 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구입한다면은 목재파쇄기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톱밥들을 못 구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나무를 달아보는 사람입장에서는요, 그 파쇄기를 갖다놓고 원료를 구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든거에요.
그때 갖다 놓으면 하루나 이틀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사오는 비용하고 내가 목재를 구입을 해서 파쇄해서 쓰는것하고를 따지면 오히려 구입하는게 더 싸요.
그래서 지금 다른데서 하다가도 못하고 있잖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최근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톱밥을 구입을 해 오는데 낙엽송을 같이 포함해서 톱밥이 제조되고해서 낙엽송 가시에 의해서 소들이 폐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부 축산농가들의 얘기도 뭐냐하면은 이제는 이런 문제도 자체생산으로 해 봐야되겠다 하는 측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의 형태가 이제는 이런 농가에 들어가는 직접보조금을 안줍니다.
그리고 환경쪽 보조금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퇴비나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창하 위원   정금에서 조금 올라가다보면은 제재소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파쇄기를 가지고 해 봤죠?
○농정과장 박길식   거기에서 파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군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박길식   지원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서창하 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요, 지금 그 제재소에서도 수지가 안 맞아가지고 단가가 안맞아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안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서창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무홍 축정산림과장님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축정산림과장입니다.
축정산림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전화료를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58쪽 민간자본적 보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억5,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9쪽 조림대장기록업무보조원 43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은 이게 당초에 국고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재원변경이 되어 가지고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하되 일반예산에는 계상하지 않고 그냥 축산발전기금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림대장기록 업무보조원 43만1천원은 1주당 1일씩 추가가 되는 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약제주입기 신규 1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약제주입기가 개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찰조사원 인건비는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160쪽입니다.
시설비에 수간주사에 포스팜이 1억4,6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800헥타가 전부 수간주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밑에 수간주사 포스팜 개량수간주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550정보는 당초대로 하고 그 밑에 250정보는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합치면 도로 800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이 된 부분이 밑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지효성항공방제에 3만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방제잣나무 40헥타가 42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80정보에서 바로 그 밑에 지효성지상방제로 40정보씩 나누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위에서 감이 되고 밑에서 증액이 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효성 지상방제에 70헥타에 41만1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162쪽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포스팜 동력천공기로 주사놓는게 103만2천원이 감이 됐고, 그 밑에 바로 128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지효성항공방제 잣나무 6천원, 지효성지상방제 잣나무 4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지효성지상방제 4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효성지상방제 8천원 감, 피해목벌채 6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만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피해목벌채 40정보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86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1,991만7천원 이였었는데 이게 86만6천원이 늘어서 2,078만3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163쪽 맨 끝에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시설비 신규추가로 군양묘장토지매입감정수수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60만원에 토지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토지감정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 80평에 대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작업단 운영비 1,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쪽에 자치단체경상적보조로 임업협동조합운영비가 32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926만원에서 횡성 임협협동조합이 자율조합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32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서 시설비, 영림계획작성에 감 8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8,216헥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영림계획작성을 484헥타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독림가 등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이 되어서 본 예산상에 전부 8,216헥타를 하기는 하되 이 부분에서 7,556정보를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나머지 484헥타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일반조림에 1,026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계수 일반조림에서 산주실행분이 있고 또 자체에서 우리가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66쪽 낙엽송조림이 되겠습니다.
이 조림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시됐던 부분보다 추후에 조림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낙엽송조림에 100헥타에 812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활엽수조림 35헥타에 368만2천원, 맹아갱신조림 50헥타에 239만1천원, 상수리 용기조림 3헥타에 722만7천원, 상수리파종조림 3헥타에 372만8천원, 큰나무 조림은 단비가 감액이 되어서 2,351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167쪽 지역녹화 환경조림 1,5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밑에 경관조림이 1,641만1천원이 환경조림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것을 감하고 그 위에 지역녹화환경조림으로 1,575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숲관리 94만3천원은 사업이 변경되면서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군유림경제수일반조림 3헥타부분이 5헥타가 줄어서 98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이 바로 그 밑에 군유림 활엽수조림으로 1,081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그 위에서 5헥타 줄어가지고 그 밑으로 5헥타 내려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은 당초보다 78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풀베기사업은 904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비가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단비가 보통인부임이 4만1,218원에서 3만7,500원으로 3,718원이 줄어들면서 생긴 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 풀베기 사업이 126만7천원, 그 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814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주실행부분과 임업협동조합에 하는 부분과 해서 이것은 산주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의 보조부분하고 시설부분하고 나눠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덩굴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17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덩굴제거 보완사업에 11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에 1,57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유림 천연림 보육사업은 103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내시보다 사업량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이게 시설비로 세웠다가 산주의견 결과 전액 산주의 보조를 달라고해서 이것은 민간부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4,716만원이 전부 민간부분으로 돌아간 부분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영림계획작성 516만5천원, 경제수일반조림 감이 469만8천원, 낙엽송자부담 146만5천원, 활엽수 ’97만6천원, 맹아갱신조림 44만4천원, 상수리용기조림 8만9천원, 상수리 파종조림 8만1천원, 그 다음에 큰나무조림에 39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녹화사업으로 1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주기사업은 13만3천원 증액, 풀베기사업은 167만6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411만7천원, 덩굴제거사업은 신규로 42만1천원, 다음에 173쪽에 덩굴제거사업 보완 4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87만6천원, 간벌사업 15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영림계획작성 독림가 부분에 484헥타에 32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74쪽에 경제수 일반조림 세부분에 1억7,48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낙엽송조림 자부담은 1억1,782만2천원, 활엽수조림은 6,095만8천원, 맹아갱신조림은 3,492만4천원, 상수리용기묘조림은 320만3천원, 상수리파종조림은 574만6천원, 비료주기 1,052만1천원, 풀베기사업 525만3천원 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445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1,5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전체 민간보조로 해서 7,29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국비 1억2,768만원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177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차단체부담금 야계사방에 안흥리 다리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55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통인부 인건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지추비사업은 200만6천원을 증액을 해서 추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소관 1회추경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172페이지, 174페이지에 비료주기가 나와있는데 같은 헥타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전부 연도에 따라서 다른거죠?
168페이지에 비료주기에 78만2천원이 나왔고, 또 172페이지 비료주기에 13만3천원, 174페이지에 1,052만1천원이 나왔거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168페이지에 비료주기 시설비에 78만2천원은 비료주는데에 따른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부대비이고, 175페이지에 있는 비료주기 이것은 비료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도비, 시설비에 따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부대비에 따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에 간벌사업 7,298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간벌을 하는데도…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은 전액 인건비 부담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서 있었는데…
서창하 위원   산주나 업자가 하는게 아니고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산주나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한테 보조를 하는데 산주들한테 통지를 해서 당신이 하겠느냐 임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100% 산주들이 본인이 하겠다 사람을 사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자본적 보조로다 시설비에서 깎고 민간자본적 보조로다 재편성하는 겁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아마 5천만원을 횡성축산협동조합으로 전액 이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은 전부 군비 5천만원 가지고 축산진흥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횡성축협에서 자부담을 얼마를 낸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이 전액 군비로만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군에서 이 돈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어느정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치르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5천만원을 횡성축협에다가 운영비보조를 주어서 그 이외에 8천만원이 들어가든, 9천만원이 들어가든 나머지는 축협에서 출자를 해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다 채택을 해서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은 축산진흥대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비 5천만원, 자부담 3천해서 8천만원이 들든지 이런 계획이 없고 군비 5천만원으로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축산진흥대회를 하기 위해서 축협으로 이관을 한다면은 축협에서 축산진흥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어느정도를 보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계획서도 안들어 왔는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재작년도에 축산진흥대회 하는데 얼마 소요 되었습니까?
5천만원정도 소요 되었잖아요?
재작년에도 5천만원 가지고 대회를 치루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8천만원이 들든지, 1억이 들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민간에 자본이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군비를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어느정도 가지고 사업을 치르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올라와야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연례적으로 5천만원가지고 축산진흥대회를 치르다보니까 5천만원 보조 이렇게 해놓고 사업계획서를 전혀 받지를 않은 거예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대충 해보니까 일반수용비에 450만원, 운영수당에 154만원정도, 보상금에 약 540만원, 사료 및 여러 가지 사는데에 약 580만원, 가축품평회에 부대행사에 3,925만원, 그래서 5천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예년에 5천만원이 들었단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이 대회를 치르겠다는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한것도 아니고 관례대로 5천만원으로 치뤘으니까 너희 5천만원 줄테니까 이 행사해라 이래가지고 떠넘긴 것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이죠.
여기보면은 주요사업조서가 나온데도 보면은 군비 5천만원가지고 치르는거 딱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럴바에는 우리 횡성군에서 치르지 뭐하러 축협에다 넘겨줍니까?
축협에서 축산진흥대회하는데 한푼도 자부담이 없는데 그럴려면 차라리 횡성군에서 치뤄버리는 것이 나은거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런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봐서 5천만원이 조금 더 들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축협에서 축산진흥대회를 하기위한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부문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신청도 하지않았는데 예산만 딱 세워주고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현재 상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쪽으로 정식으로다 협의를 했지만은 주고 받은 일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실무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인 채널로다 받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도 받지않고 민간에 자본이전을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첫째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보면 관례대로 5천만원가지고 축산진흥대회를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넘긴거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의 충분한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본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그럼 우리군에서 얼마, 축협에서 자부담 얼마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된후에 예산을 계상하든지 해야지 막연히 옛날에 계속 5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5천만원.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정식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조치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정식으로 이걸 다시 하든지 해야지 그런 무책임하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축산진흥대회를 못합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저희들이 ’97년도에 절감예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풍문화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예산을 태풍문화제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천만원이외에 가외로 들어가는 돈이 1천만원 가량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급육시식이라든지, 한마당잔치 행사라든지, 에드벌룬, 우유시음대회를 하는데 제반경비 이런게 1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회계에 주민들 급식비 이런 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시상금 3,300만원하고 일부 꼭 필요한 재료비 등 해서 5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축협에서 2천만원정도를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루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군의 한우특화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거면 우리군에서 해가지고 축협에서 2천만원 후원단체로 들어오라고 하고 주관은 횡성군에서 해야지 군민이 봤을 때 횡성군에서 진짜 축산농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중앙대회는 주최기관을 아예 축협중앙에서 하고 도대회 주최는 강원도에서 하고 주관은 축협 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회대회까지는 군에서 주최기관을 전부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협도 역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2천만원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일반주민들 얘기도 이것을 축협에서 해야지 어떻게 군이 하느냐, 그래서 민간단체로 이관을 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축협을 민간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우회나, 낙우회 이런데서 하면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대회의 보조금을 축협에 대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은 줄 수 있는데 축협을 민간단체로 보고서 행사비, 일종의 축제식이란 말이에요.
알리기 위한.
거기에다가 축협을 민간단체로 보고 5천만원씩 주면 만약에 우천 농협에서 포도 진흥대회를 한다, 청일에서 더덕을 한다 하면은 명분이 없잖아요.
줄 수밖에 없는.
군에서 주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 이유는 축협을 역할이 여지껏 미약했기 때문에 행사자체를 축협으로 차츰차츰 이관을 시킨다는…
저희들은 시상금만 세우고 나머지 행사비는 축협에서 부담을 하고…
도대회나 중앙대회도 차츰차츰 년차적으로 이관을 하도록.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군유림활엽수조림 했는데 지금 군유림에는 뭐가 심어져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이런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5헥타에 새로 식재를 하는데 5헥타는 지금 비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벌채한 부분입니다.
원재성 위원   수익성이 더 낫습니까?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일반침엽수보다는 이것이 수익성이 낫고 이 부분은 그래서 군유림이지만 국비보조로다 보조금을 끌어다가 한 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국비가 꼭 활엽수를 심어야지만 된다 이런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그것은 아니고 조림에는 적당한 수종을 심으면 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활엽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활엽수가 더 수익성이 있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정무홍   네, 요즘에는 전부 활엽수를 많이 하고 추세가 지금 침엽수가 점점 줄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회관 신축이 시설비로 집행이 안되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리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를 5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을 전부 도비지원 사업으로다 추가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사업시행 결과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가 당초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사업 1공을 4천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모평저수지 개보수 사업비로다 국·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9,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용지보상입니다.
기 하천에 편입되어 가지고 용지보상 못받은 것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다 골재대행채취료 부담금을 금회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2억200만원 이었었는데 3억9,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본청 강우량관측소 전화료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1일재난예방교실운영 강사수당하고 생활재난예방활동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생활활동예방사업은 재원을 대체해 가지고 201 일반운영비로다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비지원분에 대해서 재원대체 해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도정비사업으로다 당초에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국가로부터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계상분이 추경편성시에 지원이 되어가지고 2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안전진단용역비를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우선 긴급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추가로다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지만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횡성댐 이설도로 1,2호선하고 횡성육교가설은 수자원공사하고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도록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둔내문화마을조성사업에 세입에 당초에 택지매각에 추정한 금액이 저희들이 16억을 했는데 도저히 현재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택지매각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매각사업수입에서 9억을 감하고 일반회계에서 9억을 전출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자금 전도 해준 금액에 위탁수입이자 181만5천원하고 순세계잉여금 2,369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횡성댐 수몰지역 지장물 철거공사대금으로 2억7,486만8천원을 다시 배정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323페이지의 세출은 지장물철거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2억7,400만원을 세입금액과 동일하게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으로다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조경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에 오지개발사업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신축 5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삭감조치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인데 양여금사업으로 다시 5천만원이 섰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당초예산 편성할적에 마을회관신축을 저희들이 3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흥면에서 1동을 안하고 일반사업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안흥면으로다 세웠던 5천만원이 삭감조치 돼가지고…
그런데 석화리에서 작년도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시설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5천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민간에다 자본적 보조를 해주고 안흥면에 짓는 것은 5천만원을 마을회관으로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서원면 석화리의 부분을 시설비로서 마을회관을 짓기 힘들기 때문에 자원대체만 한거다?
○건설과장 조경식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이 부분은 꼭 추경예산서 나오면은 꼭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남산리마을진입도로공사 (도) 해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이것이 매번 추경때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1지구에는 매번 공근, 서원, 횡성 이쪽에는 이런부분의 예산이 매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도의원 제2선거구 부분에서는 이런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여지껏.
이거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 2지구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다 1억을 배정을 해주고 남산리마을진입도로포장공사 해가지고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사님 포괄사업비중에서 우리가 당장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는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배정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사님 포괄사업비는 왜 계속 1지구만 들어가느냐…
2지구에는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할 사업이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것도 있습니다.
곡교리 마을안길포장같이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다 먼저번 당초예산때도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거기 5천만원이 왜 매년 조금씩 내려와서 집행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도 곡교리 도로를 발주를 해놓고 중간에 자르기 뭐하니까는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5천만원정도씩 계속 지원이 되어가지고 함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시게 되었고,
1지구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관내중에서 지사님 포괄사업 개념으로다 할 수 있는 사업을 2-3가지 선정해서 보내 주는데…
함종국 위원   다른사업은 얘기 안한다 이겁니다.
마을안길포장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 이렇게 도비로 찍어 내려오는 것은 계속 1지구만 내려온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사님 포괄사업비라고 했는데 2지구에는 지사님 포괄사업으로 사업을 할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포괄사업비로다 사업을 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함종국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자꾸 1지구만 도비 찍어오는 것은 계속 1지구만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함위원님 말씀하신게 매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5천만원씩 들어간 것이 오해를 하시게 생긴게 도에서 상황판단을 할적에 곡교리 포장공사를 발주를 해놓고 중간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는 매년 3년에 걸쳐가지고 5천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서 끝난 다음에 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지구로다 또다시 남산리가 되었는데…
함종국 위원   청용리건도 도비로다 딱 찍혀 내려왔다가 그때도 그랬고…
○건설과장 조경식   물론 1지구나, 2지구나 저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선 급한데를 먼저 할려고 했는데 함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 청용리 도로포장 계속 쓴거 그것이 도에서 마무리 개념으로다 3년을 계속 주었습니다.
도에서 남산리 마을안길진입로 포장공사로다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글쎄, 저희들은 사업대상지를 몇군데 신청을 했는데 남산리가 선정된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지역개발회계전출금 9억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전출해 주었죠?
○건설과장 조경식   23억 받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도에 9억하면 32억인데 총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160억정도였습니다.
함종국 위원   160억에 32억이면은 몇%를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주죠?
○건설과장 조경식   20%정도의 비율이 지원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을 해놓고 분양이 순조롭게 되었으면은 일반회계의 지원을 안받고 물론 문화마을사업 자체가 이익금을 남기는 사업은 아니지만 100%분양이 되어야지만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인데 IMF 때문에 분양이 올해도 한필지밖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작년도에는 IMF라는 얘기가 어느정도 의원님들이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그랬는데 금년까지 와서 IMF분위기 때문에 또 택지매각이 안된다 물론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전직원들이 택지매각을 하기위해서 충분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160억공사중에서 작년에 23억, 금년에 9억해서 32억이 일반회계에서 저쪽으로 전출이 되어서 물론 다 팔으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가져간거 이쪽으로 주겠지만은 그 과정중에서 약 30몇억이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주는 바람에 약 2년동안에 32억이 횡성군민들의 복지증진이나 나름대로 사업부분들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리로 가는 바람에.
언제까지 이럴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택지매각을 위해 가지고 지역을 용도변경도 해 보았고, 또 올해도 분양조건, 환매 이런 것을 안하는 조건까지 지금 완화를 해가지고 분양촉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뜻대로 매각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 저도 안타깝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에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완화했습니다.
완화해가지고 환매조건도 아주 없애고 분양납부대금 기간도 연장을 해 주었고, 그런데도 매입의사 표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현황만 파악하시고 가시고 올해 계약한 것은 한필지 밖에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에 한필지 팔았으면 내년도에 경기가 금년보다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해 주어가지고 갚고 나야 상환이 다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적에 국·도비나 양여금 지원받는 사업비중에서 이자만 가지고도 사업이 충당되리라고 봤는데 워낙 택지매각 수입 자체를 85%정도까지는 매각이 되어야지만 그 비율이 맞는데 지금 현재 안맞아가지고 결국은 분양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IMF가 터졌습니다.
한참 분양이 잘되다가 분양경기가 싹 죽어 버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약 2년 동안에 32억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관계로 해서 우리횡성군의 전반적인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못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특단의 분양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 횡성군 일원으로 나왔는데요,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노선수가 26개노선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부곡지구 있지 않습니까,그것도 군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것을 정비사업 하는거죠?
○건설과장 조경식   아닙니다.
군도정비사업이 제목이 군도정비 사업이지 군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별도로 도로유지보수사업비로 하고 군도정비사업은 확·포장 개설하는 것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소득원도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어느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군도입니까, 아니면 농어촌소득원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군도는 시설비 항목 맨 윗칸에 있고 다음자에 군도, 농어촌도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거기서 군도가 빠지고 그냥 농어촌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서창하 위원   강림하고 부곡은 횡성군의 땅이 아니고, 또 부곡주민들은 횡성군의 군민이 아닙니까?
왜 부곡은 군도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왜 꼭 국립공원에서 돈이 나와야지만 길을 닦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서자취급을 해도 보통하는게 아니죠.
농어촌소득원도로는 확·포장을 하면서 군도로 지정을 해놓고 차라리 군도로 지정을 안해 놓았으면 마을안길로라도 닦는다 이거죠.
군도로 지정을 해 놓고서 닦아 주지도 않고 올해 1억이 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1억씩 계상해 가지고 몇 년 닦아야 합니까?
100년이상 닦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율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계산한다면은 100년이상 걸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항상 환경부에만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돈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건설과장 조경식   그 사항 때문에 서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군수님하고 환경부 차관님까지 만나 뵙고 대안을 강구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이 안서면 그땐 어떻게 하실겁니까?
매년 환경부에서 예산 세워주는 것은 제4순위에 도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지도 않는거에요.
결론적으로.
해주는 것 만큼 자기네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안세워 준다는데 환경부에서도 얘기가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군 양여금하고 병행해서 길을 닦으라고 얘기하는데도 부곡은 서자의 땅이 아닌 다음에야 왜 거기는 돈을 10원 한 장도 주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개노선을 갖다가 40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개 노선에 2억정도밖에 투자가…
서위원님 말씀대로다 환경부예산으로 하게 된 동기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한테 넘겨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넘어온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계획 수립된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는 거기까지 갔을 경우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환경부 차관님을 만나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보고 드릴까요, 일단 어느정도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편성때 가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4킬로가 있는데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의 내용이랄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계화 경작로는 어느지역에 포장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식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경작로 포장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러니까 경지정리한 헥타수면적에 따라서 나오는 포장사업비죠?
○건설과장 조경식   네, 일단 자체적인 줄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하여튼 그런 기계화경작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당사자들한테 의견을 서로 나누어서 할 게 아니라 명칭대로, 거기에 나온 규정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리라 믿고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99쪽에 교량안전진단용역 해가지고 1,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1,300만원이면 몇 개 다리나 교량진단을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조경식   1,300만원이면 1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러면 1개를 더 올렸을때는 어느 다리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에 이게 어느 다리입니까?
○건설과장 조경식   지금 저희들이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안전진단 용역을 해 가지고 B급이상으로 판정이 되야지만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지원비를 더 받기위해서 1개소를 더 추가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지금 당초에 계획된 것 중에서 어느것을 추가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것 중에서 시급한걸 하고 추가로다 3군데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개소 올렸는데 지금 발주된게 3개소 있고 추가로 3개소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글쎄, 1개의 안전진단 용역비를 올렸으면 아직 3개를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더 남았는데 하나를 전액 군비로 해서 올렸으면은…
○건설과장 조경식   아니, 당초예산 5천만원 가지고 3개를 했고 그 다음에 1,300만원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나머지 3개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교통과장 고락웅입니다.
도시교통과소관에 대한 1회추경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간이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를 60개소에 년2회씩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간이상수도소독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한 재고량을 파악한 결과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표지판설치가 되겠습니다.
횡성, 청일, 공근 11개소에 대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호구역표시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개량에 대한 2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춘당간이상수도보수공사 흡수여과기 결빙방지시설로서 교반기 2기와 배관보온 60m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흥, 둔내, 고지대급수시설 개량공사로서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횡성수도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양여금과 군비로서 횡성, 둔내 하수도정비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하수도정비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하수도설치사업이었습니다만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민간자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사업으로서 횡성도시계획지도용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된 후에 지도가 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도제작에 따른 용역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문공람 및 공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 도로로 편입용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감정평가액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에 따른 횡단보도 점자블럭설치를 6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도읍개발사업 추가가 되겠습니다.
읍상리 지구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8억7,800만원으로서 교부세가 3억7,800만원,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도읍개발사업 과목경정이 먼저는 자체사업으로 3억을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3억을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내 시설물설치가 되겠습니다.
횡성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한 시설물로서 과속방지턱설치가 2개소에 50만원씩 100만원, 과속방지턱 알림표시판이 4개소에 140만원, 횡단보도 및 주정차선도색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도읍 개발사업비 과목경정 3억이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프로그램 보안카드설치가 40만원 계상했고 주정차과태료 y2k보안프로그램설치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전기료가 2,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기에 월9만원씩 29식 12개월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운행결손보상액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오타가 났습니다.
27개 노선이 아니고 3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당초예산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 금번 1억1,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질서 계도차량유류대 지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조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60만원씩 16개소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 시가지 일방통행로 설치에 따른 교통표지판을 420만원을 계상했고 차선 및 주차선도색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초등학교 진입로 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서 주정차 표지판을 140만원, 횡단보도 예고 표지판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서 상수도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게 세출예산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둔내배수지여과지붕교체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횡성읍 여과사구입이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실명제간판 및 급수계통도설치가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행정지도실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처리계통도와 관리자등을 실명화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세척인부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서 1,500만원, 시설비로서 1억8,500만원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횡성취수장유지관리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수도정비사업에 계상을 하므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횡성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800만원, 우천정수장여과사교체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흥취수장슬라브지붕방수공사에 대한 현재 관리실이 누수가 돼서 비닐로 덮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비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300만원을 일용인부로 깎아가지고 정수장과 배수지를 청소업자한테 줘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에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슴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상수도노후개량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차입금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수해상습지역정비에 ’88년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횡성상수도 확장 ’98년도에 이자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리내한계농지정비사업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8필지에 1억3,466만6천원, 지장물 24건, 분묘8기외에 임목이라든지 축사등이 있습니다.
이게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하택지편입미보상토지보상을 4,85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내에 택지휀스복구 및 토사유출방지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산경계휀스가 지난해에 훼손이 됐고 성원부지 비탈면에다가는 토사방지시설과 토관배수공사등에 대한 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구입이 되겠습니다.
22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에 대한 7,262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하택지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도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읍하택지내 예비비에서 4억4,313만7천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모로 추진을 하던 중에 횡성농협지구주차장 주변에 교회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설치코자 4월 말일경에 교회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경에 군정조정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의사일정이 없어서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이번에 예산승인과 같이 승인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며칠전이라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의 불찰로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주자창 부지매입은 교회에서 읍하택지를 3필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편의시설외에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번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을 보고드리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부지매입감정평가수수료를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외주차장시설설치공사비를 1억을 계상했고 부지매입비를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시설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주차장시설비 5억3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주차장설치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에 대한 1회추경예산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쪽 시설비에 횡성시가지일방통행설치에 대해서 궁굼한 사항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것을 추진했는지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성시가지가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노선을 그어놓고 6월1일 오늘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장날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료주차도 시키면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함종국 위원   내일부터 그럼 실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는건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은 한달정도를 시행을 해 보고 여론을 들어본 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쪽의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동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설문조사를 했을 적에 62%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일방통행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반대의사를 많이 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상인들이 ‘종전처럼 하면서 일방통행을 하지말고 자기네들이 시장에 들어가는 2개노선에 대한 질서계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의견이 나온 것이 그럼 한달동안 해보고 다시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자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선 한달동안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 군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일방통행의 실시가 여론수렴과정도 거쳤고 또 설문조사도 했고 또 공청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가 오늘 점심먹으면서 그 길로 나왔는데 이미 차선 및 주차선 도색도 다 해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다 해놨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돈 1천만원을 투자했다, 안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밀고나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예를들어서 이 교통표지판이나 주차선 도색같은 것을 하지 않고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을 더 수렴해 본 후에 이렇게 했어도 늦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차선도색이나 교통표지판은 다 해버린 상태에서 이제 또 여론에 부딪히니까 1달동안 실행해 봐서 여론이 또 분분하면은 시행을 유보하겠다 하는쪽의 행정으로 일을 한다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충분한 여론이나 충분한 설문조사나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몇몇사람들이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방통행을 해야된다,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듣고 형식적으로 여론청취를 한 결과가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이거에 대해서는 즉흥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서부터, 제가 오기 전서부터 일방통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1일자로 오면서 11월달에 경찰서에서 교통질서에 대한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거기 경찰서에서 횡성시내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고, 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도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검토는 우리가 하겠다 해서 12월달에 설문조사를 횡성시내에 30%,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두리에 30%, 그 외의 지역 일반인한테 40%, 이렇게 100%로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가 일방통행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3월달에 다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랬을적에도 일부는 반대여론이 있었고, 그러니까 통행로의 주변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들은 찬성을 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론을 수렴하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문제를 삼고 항의를 하는 상가들이 자기네들을 빼놓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반대의사에 대한 그런 탄원서를 백몇명이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찬성하고 반대가 분분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다시 해 가지고 간담회석상에서 그럼 1달동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방통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에 있는 사람은 한 30%, 외각지에 있는 사람 몇십%,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거에요.
일방통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장통을 끼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전체적인 의견과 호흡을 맞춰서 했더라면은 업무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안됐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기관에서 해 놓고나서도 행정력의 실추에요.
교통신호기 다 설치해 놓고 나서 반대에 부딪히니까 한달동안 시행해 보고 문제가 계속 나오면 폐쇄하고, 이게 얼마나 행정력의 실추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 60%의 설문조사권을 줬던겁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말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여론청취까지 다하고 설문서를 했다면은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 과정중에서 한달동안 해 본후에 문제가 되면은 다시 재검토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예산은 1천만원이란 예산을 집행해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함종국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130쪽에서 131쪽에 보면은 횡성하수도정비사업이 과목경정이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쪽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로주변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박명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하수도 정비사업을할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안됩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도의 주거환경개선에서 다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하수도사업으로 내려왔던겁니다.
시장내의 하수도 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시장내의 하수도를 할 경우에 장사을 한달이상 못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명서 위원   변경이 됐는데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구체적으로는 시장내의 지붕씌운게 안전시설로 해 가지고 보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적어가지고 일부만 하고 일부는 못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둔내, 횡성하수도정비사업에서도 군비만 1억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부분이 감해 진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횡성, 둔내 하수도정비사업인데요, 횡성수도정비사업설계로 해서 횡성이고 둔내고 안흥이고 수도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박명서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보면은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를 삭감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하고 간이상수도 표지판설치비로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약품구입비가 당초에는 1,800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590만원만 하고 1,200만원을 삭감한 액수가 너무 많은데 이 약품 제고파악을 안 하시고 하신거에요?
아니면 앞으로는 약품을 안타기로 결정을 하신거에요?
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128페이지의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에 대해서 1,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이 읍·면하고 간이상수도에 약품제고량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어치만 사면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삭감을 한겁니다.
지금 물량으로 봐가지고 제고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러면 애초에 제고정리를 해 가지고 590만원만 당초예산에다 올리셨어야지, 그리고 간이상수도에 표지판설치를 해야되니까 약품구입비에서 삭감해서 쓰시는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재고량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럼 당초예산에 올릴때에는 재고량 파악이, 약품같은 것은 간이상수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약품이 습한데 막 쌓여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일거에요.
창고가 습한데…
약품재고정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시설비에 춘당간이상수도보수공사 교반기2기, 배관보온 60m 해가지고 1천만원 올리셨는데 1천만원가지고 그 춘당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우선 지난 겨울에 얼어가지고 물을 못먹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게 급수여과기가 얼어가지고 물이 생산이 안되서 제일 문제 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교반기하고 배관이 얼었었기 때문에 배관보온을 60m을 해서 군비로 우선 올렸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배관 60m를 보온으로 하겠다는 것은 물저장고 있는데, 취수탑있는데 거기에 60m를 보온을 하겠다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당초에는 그럼 얼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셨던거에요?
처음에 업자가 얘기할 때는 절대로 안 언다고 하더니…
겨울에 매일 얼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도 하수관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먼저 설계한 시내에서는 얼지않는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봐도 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고생을 하시고 저도 가서 수도계장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완책으로 해서 결빙을 하는 시설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외상공사하고서 대금지급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왜냐면은 당초에 시설을 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 겨울에 배관보온이나 이런 것을 해놓고 외상공사로 했다가 지금 대금줄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건 절대아닙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러면 앞으로 거기 뿐만아니라 지금 배관이 설계대로 1m20이상 지하로 묻혀야 되는데 그날 수도계장도 거의 시인을 하셨습니다만 1m도 안 묻힌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시설보수를 할려면은 보온같은 것은 겨울에 하는건데 어차피 지금 농사철이고 겨울이 되면 완전보수를 다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시공업체가 있으니까 완전재시공을 해야지, 예산을 중간에 올렸다는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급한예산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삭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썼던 돈이 아니고 그것은 먼저 간이 상수도 예산가지고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절기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새로 해야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동절기가 아직 많이 남았고 아직까지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배관만 얼을게 아니라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취수정이 제대로 안 묻혀가지고 취수정에서부터, 작년 겨울에는 춥지 않아서 그게 안 얼었었는데 이제 올겨울에 예년처럼 추워지면 취수정부터 수리가 들어가야되요.
그게 지금 설계대로 안되어 있더라구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요, 이것은 여기 설계에 없던 것을 새로 우리가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알았습니다.
202쪽에 도시계획도로내 시설물설치 과속방지턱설치 2개소 500만원이 어디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이게 횡성초등학교 들어가는, 구리고개에서 넘어오자마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하고 경찰에서 저희한테 정식을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도가 있습니다만은 가드레일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도 과속방지턱이라도 하고 그런 표지판이라도 해야지 차가 빨리 달리지 못한다, 지금 현재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이게 학교장으로부터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거기 도로가 국·도는 아니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국·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원재성   과속방지턱을 보니까 청일에 1년전에 설치했던 것을 다 뜯어 버리더라구요.
요새보니까 신대리것도 뜯고, 북천리 태우아파트 것도 뜯고, 그런데 왜 뜯어버렸어요?
사용기간이 다 지나서 뜯은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내에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원재성   신대리것도 도시과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도시과에서 한게 아닙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럼 북천리는 도시계획내에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중앙아파트앞에.
○위원장 원재성   저희가 여태까지 과속방지턱은 한 것은 없었는데 이것은 아주학교에서 도시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아니, 글쎄 왜 그러느냐하면은 과속방지턱이 나는 이렇게 비싼줄 몰랐어요, 50만원씩하는걸 신중하게 해야지 그걸 했다가 1년도 안돼서 주민들이 뜯어달라면은 뜯고, 아까 도시계획일방통행이나 마찬가지에요, 해달라면 해줬다가 또 뜯어달라면 뜯어주고 하여튼 주민편의위주로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 보상해 가지고 1억1,5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8천만원만 주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잡아놓기는 1억9,500만원 잡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8천만원만 올려놨던 거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때는 1억9,500만원을 버스회사측에 주기로 했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니, 그렇지는않고 이거 가지고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하게 됩니다.
9개 읍·면에서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게 지금 1억9,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을 해 가지고 거기 범위내에서 주는 것으로…
이게 요구사항대로 하면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분분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교통량조사는 정확히 하시는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직원들이 차에 타고다니면서 3일 동안 계속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노외주차장 시설공사해 가지고 시설비 1개소 부지매입비해서 5억이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관리법에 보면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1억이상은 꼭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거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런데 이게 추진이 몇월달부터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추진이 4월달 중순경에 얘기가 되다가 4월말일경에 교회측하고 파는 사람하고 우리 살 사람하고 협의가 그때 대충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문서를 가지고 검토도 하고 하다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5월10일경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이 된 다음에 의회 일정이 없어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고 저희가 이런사항이 있으면은 사전에 의회일정에 의해서 승인을 정식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거기가 교회터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 택지매입하기로 계약한게 몇월달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게 4월 중순쯤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럼 그때 얘기가 됐으면은 충분히…
이건 더군다나 설명해야되고 안해야 될게 아니라 지방재정관리법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게끔 되어 있는건데, 전혀 얘기도 없다가, 예산서 낼때도 말씀이 없으시다가 예산서 설명할 때 그것을 말씀하셔서 죄송하다고 해달라면 위원님들이 해 주실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건 아니고 그렇게 기간이 급히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예산하고…
○위원장 원재성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유야 있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을 열심히 잘 다루는게 의원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 온것같아요.
특히 이건 액수도 크고 법에도 나와 있는건데 일반예산을 올렸을때도 의원님들한테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올라온 것을 해당 읍·면 의원님들이 자기동네것도 모른다면, 더군다나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있는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먼저 승인을 받고 이걸 늦게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짧게 했던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원재성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말이에요, 안훙, 둔내고지대급수시설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급수가 안되가지고 하는 거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수용자 가구가 몇가구나 되요?
성산리가 30가구 정도 되고요, 현천리가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전에 기 시설했놨던 것은 그 생각을 안하고 시설을 해 놓은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시설을 해 놔가지고 계속 먹다가 그게 노화가 되니까 물이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못 먹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을 먹다가 못먹으니까는 이렇게 개량공사가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시공을 한겁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80년대 초에.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게 노후가되서 물이 안나온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지금 안흥 성산리 같은경우에는 주천강에서 물이 나오는데 주천강이 수질이 많이 나빠지다보니까 급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공사를 하는게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럼 고지대 급수시설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지, 수질이 나빠가지고 지하수 암반을 뚫어가지고 공사를한다고 보면은…
고지대급수공급이 안되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저희들이 양여금하고 도비지원을 받으려니까 사업명칭이 여기에 들어가는겁니다.
서창하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10년된게 노후가 되서 다 썩어가지고 물이 공급이 안된다면 그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80년대 초에 공사를 한거라 노후도 됐습니다.
한 20년 정도 쓴거니까…
서창하 위원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지금 특위위원장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노외주차장 시설비가 1억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 노외주차장 시설을 어떻게 하는데 1억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는 안한 상태이고, 우선 차도블록을 정리를 할려면은 교회부지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도블록가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되고요.
서창하 위원   글쎄 그런데요, 이 설계가 나왔어야 1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어떻게 1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다 주먹구구식으로 1억이 들꺼다 하는거지…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아직 땅을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라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는 아직 못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예산을 올릴적에 매입비만 올렸으면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까지 올라왔으니까 하는
여기 사는것도 면적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면적은 나와있습니다.
717평방미터를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서창하 위원   시설비를 1억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정말 시설비가 모자른다면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고락웅   그것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으면은 반납하고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우는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재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김영균 기술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김영균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전화료를 114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미기상자료 전송전용회선 사용요금 4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농장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부담금을 세웠습니다.
대체농지조성부담금은 저희가 청사를 짓게 되는데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국가공공단체에는 50%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환경관리, 주휴수당은 올해 새로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되어서 저희가 1명이기 때문에 24일 1명 43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 여비가 당초에 1명에 128만4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서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소장용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예산으로 2,128만원에 대한 것을 5명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5명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업기술센타청사이전 신축비입니다.
실시설계비 4,277만원, 시설비 3억원, 이 2건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 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추가는 국비 4억5천만원이 저희군에 영달되었기 때문에 그 4억5천만원에 대한 부담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이번에 1억5천만원을 같이 세웠습니다.
감리비 3,921만원도 역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서 청사신축이전 시설부대비 713만원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이동차량 교체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2,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2월달에 차량값이 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00만원을 이번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과목경정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이 세세항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야생화사진전전시 및 화판제작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만원이 서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또 군수님께서 특별히 이번 전시는 야생화 내지는 야생화 사진까지라도 전시를 해서 농민이 와서 보람있게 볼 수 있게 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 신문구독료 우편발송료입니다.
학습단체 신문구독은 농촌지도자 신문이 중앙회에서 발간되어서 무료로 배포가 되는데 이것이 한달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250원씩 한번에 발송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250원 곱하기 2 하면은 500원해서 12개월이면 6천원입니다.
그래서 630명에 대해서 신문발송료만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장실개량사업입니다.
50만원씩 50조해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화장실은 농촌에서 삼조식으로 되어있는 구화장실인데 이것을 개량해서 세정액을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냄새가 전혀 안나고 환경위생에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1개면에 5개 내지 7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50조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냇물글솜씨 모음집 제작 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4년부터 15명정도가 조직이 되어서 계속 수필과 시를 쓰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시작이 되어서 ’96, ’97, ’98 이렇게 3년에 걸쳐서 3집까지 발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있게 이분들을 도와주고 농촌에 지적인 감각도 도움이 되고자 세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부속물 제작입니다.
부품보관함 제작을 차량 탑재함에다가 120개 내지 150개의 칸막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외부문안 도색입니다.
저희군에 로고를 지금 작성중에 있는데 그 문안을 그대로 해가지고 저희 농기계차량 겉에다가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70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벼무경운재배시범에서 국비 1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병해충공동방제사업은 3천헥타에 해당하는 것이 농림사업 기본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3,15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병해방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60%는 보조를 해주고 40%는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지하수나 수돗물을 이 이온수 기계에 통과를 시키면 음극과 양극해서 산성수와 알칼리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산성수를 우리 과채류나 엽채류에 살포하게 되면 흰가루병이나 노균병등 여러 가지 병을 방제할 수 있는데 환경농업 차원에서 약제를 한,두번 뿌리고 이 액을 살포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에 대한 60%인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농기계 수리차량을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네, 교체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차량에는 부품보관함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있는데 지금 있는 차량이 2.5톤이기 때문에 내구년한도 되었습니다만 부품을 너무 많은 양을 실을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5톤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품보관함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탑안에다가 목재 내지 철제로 칸을 150개정도 칸을 만들어야 됩니다.
부속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섞이지 않게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500만원인데 지금 나무로 하신다고 보면은 제적이 얼마나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차는 구입을 해 오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못했습니다.
값이 2월달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해야 차를 삽니다.
서창하 위원   이 차량이 5톤 트럭이면은 기존에 나와있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관함 제작은 예를 들어서 30전에 30전, 이런식으로 짤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500만원씩이나 들어요?
견적서는 받아보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견적서는 받지않고 저희 계장이 제작하는데 가서 크기가 5톤 트럭인데 150개정도 칸을 만들려고 하면은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서…
정식 견적서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서창하 위원   몇렬로 정렬을 하실려고 합니까?
3렬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아니죠, 한 10렬이상 되어야죠.
서창하 위원   양쪽으로 붙는데 복판에 하나 넣느냐 그거죠.
차 넓이가 1.8m거든요.
1.8m에 보관함이라는 것은 30전, 30전에 예를 들어서 깊이 40전으로 하면 될텐데 그러면 견적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나오는데 농업기술원에 5톤차를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얼마 들어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450만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년말에 했기 때문에 값이 10%정도 오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것은 지역별로도 다르고요, 횡성에 그런 것을 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횡성의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작비를 덜 받으면서 그 함을 만들는데 약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지금 다른데서 만들었다는 것은 타지방에서 만들었을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춘천서 만들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래서 모자르면 또 신청하실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맞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차량외부문안도색에 25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양쪽으로 색을 하고 이번 횡성군 로고가 나오면은 그것을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창하 위원   이것도 열처리까지 할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열처리해야 안벗겨 지겠죠
서창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차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 먼저차는 폐차시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원칙은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바람은 만약에 사람이 하나라도 보충이 되어서 두팀이 나가면 제일 좋겠는데 내구년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그냥 세워둘 필요가 없다 하면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처분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농가에서 보면은 기술센타에서 농기계수리순회 봉사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또 많이 기사라도 확보를 해서 늘려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가 지난해에 감사할때도 직원을 왠만하면은 확보쪽으로다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보고를 쓴게 있거든요.
그런데 딴 부서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기사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농기계는 빼고, 조이고 이런 것은 왠만하면 그런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를 어차피 폐차를 안 시킨다면은 지도소에서는 기사확보에 무슨방법을 쓰든지 전문기사 내지 보조기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윤   보건소장 남궁 윤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경 보건소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한방진료실 모포구입 20매 60만원, 방사선실 방어시설 점검비 20만원, 재활장비유지비 휠체어외 9종 50만원, X-선 판독료 68만원, 청사환경관리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3만원.
한방이동진료팀급식제공으로 이것은 상지대학교에서 한달에 두 번씩 오는 의사들 식비가 되겠습니다.
192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성과급 2명 6개월해서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생화학분석기 7천만원입니다.
국비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사진료소 마당포장에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공여과기구입에 300만원, 고압멸균기 500만원, 구강보건사업용장비구입 콤프레셔 350만원, 스캐너 130만원, 치과유니트구입 안흥, 갑천, 서원에 3천만원, 치과진료용광중합기구입 120만원, 자동체온계구입 영유아용 15만원, 응급환자수송용들 것 300만원, 사무용집기구입 25만원, 인큐베이터구입 500만원, 고체시료전처리기 300만원, 냉·온풍기구입 90만원, 간섭파치료기구입 880만원, 초욕치료기구입 37만원, 사회복지시혜사업추진비 2,2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나관리협회위탁금 250만원, 저소득층B형감염약품구입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간기능검사 채혈주사기 15만원, 검사시약 지오티 26만4천원, 지피티 27만7천원, 간염항원 39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 인플루엔자 백신구입 당초에 5천만원인데 무료가 2,500만원, 유료가 2,500만원이였습니다만 전부 무료로 접종할려고 합니다.
제1종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장애인건강진단사업 도비, 군비해서 377만2천원, 노인건강교실운영 사업비 2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인데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 성과급이 있는데 이것은 2명만 주는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여러명 있는데 물론 근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명을 선발해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불만의 소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그것은 지침이 전 공중보건의사중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두사람을 선정을 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서 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치과유니트구입해서 안흥, 갑천, 서원이 있는데 지금 치과공중보건의가 4명이 있죠?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4명인데 그러면 우천에는 치과유니트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아니에요.
오래되어서, 이것이 ’8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환자가 앉았다가 내려올 때 다치고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고물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응급환자수송용 들것이 있는데 지금 들 것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소장 남궁윤   있는데 그것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한테 통증이 무척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들것에다 환자를 실어가지고 차에다 디미는 이런 들것을…
박명서 위원   신형이다.
○보건소장 남궁윤   네.
박명서 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 하나는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보건소장 남궁윤   이것은 어린아이를 기르는 인큐베이터가 아니고 균을 길러내는 인큐베이터입니다.
박명서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구입에 무료인플루엔자 약품구입이 기정에 2,500만원이 되어있다가 지금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추경에도 보니까 일반회계에 인플루엔자 접종 해가지고 세입을 3,500만원을 잡았고, 간염해서 1천만원을 잡았다가 3,500만원이 세입에서 전액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3,500만원씩이나 첫 번에 수입을 잡아 놓았다가 어떻게, 간염같은 경우는 1천만원 잡아 놓았다가 시행하다 보니 500만원밖에 수입이 안잡혔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3,500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다 감하고 여기 5천만원씩이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을 구하는 것은 왜…
○보건소장 남궁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염은 지금은 추가접종이 없어졌습니다.
추가접종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깎은 것이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무료접종으로 해왔습니다.
잘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군에는 80%가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이 이것을 맞을려면 농작물을 팔아가지고 와서 맞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계속 무료로 접종을 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직원이 이 예산 요구할적에 담당직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잘 몰라 가지고 50%, 50%해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50%는 유료, 50%는 무료로 하면은 접종에 상당히 혼란이 올 것이고, 주민들의 항의가 무척 많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속 무료로 접종하던거 우리 군민들한테 접종하는건데 무료로 매년 하던거니까 금년에도 무료로 하는게 타당치 않느냐 이래가지고…
박명서 위원   50%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보니까 4천원을 받을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8천원을 받아야 되는데 50%는…
○보건소장 남궁윤   그래서 그것을 매년 무료로 해 왔었는데 금년에 50%만 무료, 50% 유료 이러면 주민들의 항의가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에도 무료로 접종할려고…
박명서 위원   그러면 실시를 하였습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아직 안했습니다.
박명서 위원   실시도 안해보고 예산을 3,500만원을 잡아놓고 항의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전액 감하면…
○보건소장 남궁윤   접종에도 무척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박명서 위원   항의에 대한 혼란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혼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항의도 있고, 접종할때도 어디다 기준을 두어야 하느냐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무료로 접종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 군민한테 접종하는 건데…
박명서 위원   군민한테 접종해도 무료접종도 당초에 7천명 정도를 접종할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무료접종을 해도 인원이 전군민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그렇죠.
박명서 위원   전 군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 시행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도 해봐야지 앞으로 계속 무료접종만 해줄겁니까?
○보건소장 남궁윤   시행을 해서 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했을적에 예산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가지고 1회추경에 요구를 한겁니다.
박명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재성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소사진료소마당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할거죠?
○보건소장 남궁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받아보니까 안흥하고 중복이 되었더라구요.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119페이지에 치과유니트 구입하는데 노후가 되어서 3대는 교체를 하고 우천에 있는 것은 괜찮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네.
○위원장 원재성   청일에 있는 유니트는 청일중학교에 가 있던데요?
○보건소장 남궁윤   학교 구강보건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차량용 들것이 조립식 2대가 있는데 우리는 구급차가 한 대잖아요?
○보건소장 남궁윤   2대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그리고 인큐베이터에서 균을 배양한다고 했는데 실험목적으로 배양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남궁윤   아니죠.
각종 세균, 예를 들어서 전염병 세균성 콜레라, 이질 이런거 균이 있나, 무슨 균인가 사전에 인큐베이터에 넣어봐서 균이 번식이 되나, 안되나…
○위원장 원재성   알았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나관리협회위탁금이 있는데 횡성에는 나환자관리협회가 없죠?
○보건소장 남궁윤   횡성군에는 없고, 원주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나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매달 나환자협회에서 여기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50만원은 진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원재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무료인플루엔자에서 50%만 보조를 해주면 접종에 혼란이 온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에 8천원짜리면 맞는 사람들을 4천원씩하고 4천원은 보조를 해주고 이러면은, 만약 100% 무료로 했을 경우에 횡성군민이 다 맞겠다고 하면 예산이 또 모자르잖아요?
선착순으로?
이 인플루엔자 약품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귀한건데 무료로다…
○보건소장 남궁윤   우리 군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가 농민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을 맞을려면 농작물을 팔아서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농작물 팔아서 맞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무료로 접종을 해 왔었습니다.
매년.
금년에는 직원이 그때 바뀌는 바람에 반반을 유료, 무료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원재성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 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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