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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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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1일 (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자치행정과
  3. o 환경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면에 89년부터 94년까지 8동의 1,950평에 대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용도와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약 6억8,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27억 1천만원, 2002년도에 2억1천만원, 2003년도에 2억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군비지원내역은 인건비가 30%, 시설비가 35%, 운영비가 약 30% 지원 됐으며 연도별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지원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목욕탕은 전체가 1,343명이 이용했고 결혼식은 49회, 회갑연도 49회, 기타가 35회 해서 운영수입은 총3,600만원이 되겠으며 임대수입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목욕탕이 1만2,800명, 결혼식이 52회에, 회갑연이 53회, 기타가 37회, 운영수입은 3,500만원, 임대수입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목욕탕이 7,8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입니다.
결혼식이 31회, 회갑연이 36회, 기타가 21회, 운영수입이 2,100만원이고 임대수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현황은 전체가 면별로다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갑천면만 5회하고 안흥면이 1회 해서 거의 1회-4회까지 연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서 군비지원내역을 보면은 인건비는 각 읍·면별로 비슷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설비나 운영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둔내면이나 갑천면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9천만원이나 7천만원 지급이 된 반면 서원면이나 강림면같은 경우는 400만원, 또는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복지회관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지원 내지는 보수.정비를 해줌으로 해서 각 면과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5쪽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개최현황을 보면은 우천면 같은 경우는 2001년도나 2002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또 안흥면 같은 경우는 3회부터 5회까지 3년동안에 위원회를 개최한 면도 있고 청일면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는 아직까지 운영위원회 시기가 도래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천면 같은 경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왜 개최를 안했는지, 개최를 안하게 된 사유가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복지회관운영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사실상의 8개면중에 우천면이 현재 운영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제가 면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연초에 복지관사용료결정하고 전해 결산하는게 운영위원회입니다.
보통 1회에서 2회를 합니다.
그런데 별달리 특별한 것은 없고 운영실적이 미흡하다보니 사실상 위원회를 안했고 다른 면은 연초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 복지회관사용료 결정하고 전년도 결산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시설관계는 사실상 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 복지회관운영위원장이 복지회관에 대해서 시설이 미흡한 사항은 보수해 달라고 군에다 요구하면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파손이 안 되었는데 개수하는게 아니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8개면 시설이 미흡한데를 개수하고 개축하고 하다보니 이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개수관계 때문에 일부 시설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시설비를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림이나 서원같은 경우는 3년동안 300만원-400만원밖에 지원요구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원면이나 강림면의 복지회관은 다른 면의 복지회관보다 시설이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저희가 강림면이나 서원면의 복지회관을 가서 봤을 때 타 읍·면의 복지회관과 그 시설이나 규모가 크게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흥면에서 목욕탕시설을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은 제 얘기는 다른 타 면에도 목욕탕 보수할게 있느냐 없느냐를 다 한꺼번에 알아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주라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 복지회관운영위원회개최에 대해서 우천면같은 경우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운영위원회를 연초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천면같은 경우 2회를 연속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청일면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운영상의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관여를 안한다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천면 같은 경우 이때 연속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거를 미리 알아봤느냐 이런 얘기에요.
알아본 일이 있는지?
○자치행정과 김승규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거는 복지회관을 돈을 들여 지어가지고 각 운영위원회에다가 ‘당신네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요’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운영이 되든 안되든 간에 행정위원회에서는 나 몰라라 했다는 결론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
○자치행정과 김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예산운영 시설규정에 대해서는 우천하고 청일 그리고 서원, 강림이 다른 읍·면복지회관보다 예산이 적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복지회관에 서원을 제외하고는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목욕탕이 없는데는 시설비에 크게 지원이 덜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 복지회관이 그중에서 제일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현재 활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우천복지회관이 가장 노후되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철거하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은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있는 목욕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가 지원이 조금 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의 읍·면의 실정을 보면은 읍을 제외한 면에는 목욕시설이 다 없어요.
그렇다면은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횡성군으로 봐서는 제일 오지면인데 횡성읍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것과 다른 면에서 나와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시간적인 것을 따져볼 때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는 목욕시설을 해줘야죠.
○자치행정과 김승규   사실 해보려고해도 할 공간도 없습니다.
별도로 짓기 전에는.
저도 강림면장 할 때 하려고 애를 많이 섰습니다.
안흥으로다가 주민들이 목욕하러 많이 가시는데 실지는 목욕탕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해볼려고 하니까 시설을 관리할 수가 없고 지을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주민들이 실지로 둔내하고 안흥복지회관은 목욕탕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을 지으면은 거의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어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데 다른 면도 둔내나 안흥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면의 목욕시설을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 김승규   거의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둔내하고 안흥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지역의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복지회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서원이나 강림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은 설치할 공간이 없어 설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설치할 공간을 어디서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똑같은 수혜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원이나 강림에도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우천복지회관은 이번에 안전진단 받아서 등급나온거 아세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몇 등급이나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 김승규   등급은 모르는데 사용불가능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D등급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D등급이면은 대대적인 정비수리를 해서 쓰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된다는 판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 보면은 복지회관이 우천에 2002년도, 2003년도 시설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영실적도 없고 2001년도에 보면은 수입금이 118만원, 2002년도 58만원, 작년도에 32만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그런데 인건비가 해마다 적자 난게 3년동안에 5,3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났거든요.
결손이 나는게 물론 복지회관을 해서 수입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인건비란 말이죠.
활용을 안하고 운영을 안하고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데 인건비만 지급을 해서 되겠느냐,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있죠?
복지회관을 활용도 안하고 이용도 안하는데 인건비는 어디다가 지원을 합니까?
○자치행정과 김승규   복지회관은 전부다 8개 읍·면이 적자인데 실지로 주민이용면에서 따지면은 경영상 도저히 안 되죠.
변영덕 위원   그건 아는데 우천같은데는 작년같은 경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인건비가 나갔단 말이지.
○자치행정과 김승규   아마 기존에 복지회관 관리인을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복지회관관리인이라고 특별히 채용을 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지금 각 읍·면에 관리인이 다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그 인원을 활용을 어디다가 하죠?
○자치행정과 김승규   우천면에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복지관 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인원이…
변영덕 위원   하수종말처리장관리는 남자가 관리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김승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하수처리장 인건비가 안 나가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거기는 안 나갑니다.
복지회관이 일이 없으면은 실지로 면에 데려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천면에 남자에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남잡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안나가고 복지회관관리인원을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쓰니까는 복지회관에서 데려다쓰고,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쓰고, 안 그러면 면에서 데려다 쓰고 그런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사람이 복지회관도 관리을 한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지출이 복지회관으로 잡힌 거에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복지회관 인건비죠.
변영덕 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사람이 일용인부로 나가는게 280일짜리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김승규   복지회관도 280일입니다.
변영덕 위원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2중처리된 거는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는 인건비를 그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시간이 남으니까 복지회관도 관리도 같이 한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복지회관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시간이 나면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천 같은 경우는 변성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네, 제가 알아봐 가지고 조금 있다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우천같은 경우는 식당의 아줌마가 공무원들 점심식사 식당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아줌마가 복지회관관리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천의 복지회관은 환경도 700만원 용역 줘서 안전진단검사결과를 받은 결과 D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를 빨리 결심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그리고 요새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봐도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거든요.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가지고 관리를 할 수도 없는거고 그거를 정비를 하려면은 몇 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철거를 하시든지 흉물로 방치하시지 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변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아직까지 자료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받으시는 대로 별도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 복지회관건물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런거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복지회관건물을 지으면서 몇 년간은 헐지못하게 해서 끌고가는 복지회관이 많죠?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거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지금 변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천면 같은 경우는 사용도 안하고 수리비가 보면은 매년 2000년도에 2억, 2001년도에 2억1천 이런 식으로다가 복지회관 하나씩 짓는 것 정도 수준의, 그리고 그때 복지회관 지은거하고 지금하고 구조나 이런게 활용도가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천처럼 노후된 거는 과감하게 헐어가지고 현실에 맞게 지어준다든지 해야지, 아니면 문화공간을 지어준다든지 이래야지, 복지회관 이거 벌써 기한이 10년인가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헐을 거는 과감이 헐 필요가 있어요.
수리비를 청일도 보면은 방수공사 1년에 한번씩 해도 맨날 새요.
기초구조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회관 수리비나 이런 거는 예산에 올라와도 세우지도 않을 것이며 자체운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하고 헐 것은 헐어야지, 맨날 수리비만…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용을 한 두번 정도 하고.
사실 복지회관 목욕탕이 연료비만 많이 들어가지 사실 사람도 없어요.
안전진단검사뿐만 아니라 활용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차적으로 복지회관 허물을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농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지고 실지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해 가지고 거의다 횡성읍에 나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이 미비해서 이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편익공간으로 활용하는데는 투자된 효과를 활용도면에서 따진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한달에 한번 이용하더라도 농촌주민들이 거기 아니면은 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대책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농협이나 새마을단체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안, 두 번째는 이용실적이 부진하고 저조한데는 과감하게 건물하고 토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철거하거나 심층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결심을 받고 의회에다 심도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이 들어오시는대로 방금 자료보고 받으신 부분은 이따가 보고중간과정에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3-6쪽 성과상여급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공하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작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항에 성과상여금지급이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직, 별정직7급 이하와 기능직, 고용직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적용대상인원의 직급별 현원의 95%가 되겠습니다.
지급율은 최고 115%에서 최저 0%가 되겠습니다.
4단계 구분지급으로 S등급은 1등급이고 지급액응 115%이며 상위15%가 되겠습니다.
A등급은 본봉의 80%를 상위 30%에게 지급하고 B등급은 지급액은 40%이고 전체 50%를 지급했습니다.
C등급은 하위등급으로서 5%가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일은 작년도 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성과금을 금년도에 지급했는데 지급시기는 11월7일부터 17일까지 줬습니다.
인원은 총 485명중 467명을 줬습니다.
제외자는 18명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S등급 1등급이 56명, 12%, A등급이 146명, 31%, B등급이 256명에 55%, C등급 못 준 사람은 9명에 2%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직원에 대해서는 3억7천만원, 전출자는 1,900만원, 퇴직자에 대해서는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부서별로 다면평가 해서 근무평정 합산해서 인사부서에서 지급했습니다.
근무성적평가가 50%, 부서다면평가가 50% 해서 지급등급을 결정했습니다.
금년도 지급계획은 근평+다면평가 실시로 공정하게 평가지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성과상여금지급에 있어서 당초에 횡성군 직장협의회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보면은 직장협의회와 타협을 한 다음에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직장협의회와 지급하도록 협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 김승규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10월중 지급하도록 78%가 직장협의회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이 상여금을 각 실과별로 각 등급별로 지급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각 실과에서 다시 회수를 해서 등급별로가 아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한 사실 여부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치면은 결정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이번에 부서별로 책임지급했습니다.
그 지급을 사실상 등급별로 지급한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급 유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1유형은 전체 평균지급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기술센타, 보건소, 갑천면, 의사과, 그 다음에 2유형은 실지급후 부서별로 직급별 평균조정해서 18개 실과하고 읍·면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유형은 봉급비율에 의하여 적용지급했는데 이거는 종합민원실인데 실지로 지금까지는 직급별로 균분하게 지급하느라고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한거는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지급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직급별로 균등하게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본래의 목적하고는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아무런 조치없이 넘어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2003년도 성과금을 지급할 때 2002년도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근절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지금까지 지급기준에는 균등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지로 평가하는데 근평 50%, 해당부서에서 다면평가 50% 해서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과장님이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2003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본래의 취지대로 지급이 돼서 실지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방금전의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회관 관리인이 여자 1명이 있는데 별관을 운영하고 청사관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현재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본관 청소하는데 투입하고 있고 하수처리장은 남자 1명이 별도로다 300일로다 변성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셔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특별회계 서있고 또 청사관리는 별도로 서있는데 그걸 무조건 여기 감사장에서 1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치행정과 김승규   죄송합니다.
복지회관관리를 본청청사관리하는 아줌마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줌마가 관리하시는데 그 양반이 면사무소의 구내식당의 점심도 하시면서 그것도 하고 여러가지로다가 관리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별도로 서서 관리하는 것으로…
얼마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목록을 요청 했으면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그렇게 임시적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면…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변영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도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리 업무가 인수인계를 받으신지가 얼마 안 되더라도 밑에 담당계장님들이나 이런분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챙기셔서 과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정확한 답변과 보고를 하셔야지 그렇게 금방 전혀 틀린 얘기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즉각 정정해서 다시 보고를 하시는거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과장님께서 미처 업무파악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자료를 파악하곤 현황을 과장님한테 보고해 주셔서 정확한 보고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성과금을 평균적으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과 김승규   네, 해당 실·과·소 부서장 책임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게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은 여기 3-6페이지에 2002년도에 S등급 56명, A등급 얼마, B등급 얼마 쭉 자료 나온 이 자료는 뭡니까?
○자치행정과 김승규   저희들이 자치과에서 해당공무원을 평가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글쎄, 이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솔직히 말씀 드린겁니다.
○위원장 이인원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3-7쪽의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22명이 2억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1년도에 23명, 2002년도에 49명, 금년도에 50명 했는데 동계올림픽으로다 증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도 3년동안에 총 74명에 6,900만원 사용했는데 2001년도에 5명, 2002년도에 14명, 2003년도에 55명입니다.
아울러 보고 드리면은 공무원은 2001년도에 군자체계획으로 약 13명, 도 및 상급기관으로 기타로 10명, 2002년도에 자체계획이 18명, 도 및 상급기관으로 31명,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50명인데 군자체계획으로  19명, 도 및 상급기관 기타로 31명이 가서 총 122명이 갔습니다.
민간인은 2001년도에는 군자체계획은 없었고 2002년도에 자체계획으로 9명이 갔고 도 및 상급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5명이 갔고 2003년도에 55명 갔는데 자체계획으로 49명이 갔고 도 및 상급기관은 6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사용은 공무원은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2천만원, 민간인은 6,9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개인별 보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상황파악을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현황에 2001년도에 보면은 한성현이라는 사람이 일본을 2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보면은 일본을 3번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보면은 미국, 캐나다, 일본으로 해서 3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성현이라는 사람은 1년에 2번-3번은 일본이나 외국을 계속 다녔고 또 2001년도에 보면은 상공업무교류협의를 해서 김승기가 러시아를 다녀왔고 2002년도에는 상공업무견학이라고 해서 또 김승기가 중국과 몽골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 노인복지정책연수라고 해서 박재호가 태국과 싱가폴을 다녀왔고 2002년도에는 노인복지정책견학이라고 해서 박재호가 중국을 또 다녀왔어요.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김승기나 박재호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당자만 이렇게 해외를 다닐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직원들도 같은 업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계장이 작년도에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견학을 갔다 왔으면은 그 다음해는 그 밑에 직원들도 다른 나라에 견학을 보내야지 한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그렇다고 그 계장이 그 업무를 계속 공무원생활 마칠 때까지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업무라고 해서 계장만 외국을 다닌다는 것은 업무연찬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는, 놀러가는 목적에서 갔다왔다 이렇게 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한성현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일본어를 상당히 잘 하기 때문에 일본을 가서 통역을 하기 위해서 한성현이가 많이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횡성군 공무원중에서 일본 가가지고 교류해서 6개월씩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6개월 동안 가서 일본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일본어를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역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다시 외국에 내보내서 일본어를 능숙하게 숙달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지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그 사람을 끌고 가면은 그럼 일본어 연수를 위해서 일본 갔다왔다는 사람은 일본 갔다오나마나 한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의사는 어떠신지?
○자치행정과 김승규   물론 한성현이라는 친구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그 친구를 가장 선호해요.
그래서 거의 일본사람이다시피 일본어를 잘하니까 서로 필요하니까 아마 같이 가는거 아닌가, 또 그 친구가 담당부서가 법무국제계이기 때문에 늘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교환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교류계획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그 업무에 능통하다보니 위에 분도 모시고 가고, 또 팀이 갈적에 그 친구가 가서 통역을 하게 되면은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협력사업하기는 적합한데 금년도에 그 친구가 이번에 예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계속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능숙하다보니, 전문화 시키다보니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사회가 그 업무에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회니까 고르게 다 교육시키면 좋은데 전문화를 요구하고 전문인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다보니 그 업무에 능통한 직원을 자꾸 선호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문화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을 계속 국제담당부서에서 근무를 시켜야지 왜 예산로 발령을 내요?
실제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시키는건데 그렇다면은 한성현이라는 친구가 국제교류에서 떠나온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사람이 갔는데 그 담당공무원은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만 계속 그렇게 일본을 보낼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면은 담당계장들만 그 업무연찬을 위해서 외국을 자주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계장이 올해 나갔으면은 그 다음해는 직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거를 계장이라고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나가고, 그러다가 그 사람 가면은 그만이에요.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성현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끌고 나갔다, 그런데 예산계로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가서 한성현이라는 친구만큼 업무를 추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한 특정인한테만 해외연수를 시켰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것도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해외연수를 하는데 비용이 2001년도에 보면 방재시스템 견학해가지고 230만원 지원해 주고, 자매결연 업무추진 50만원, 이것은 다른데서 예산 가져가서 그런거에요, 차이가 나죠?
같은 일본가는 것도.
이것뿐만 아니라 차이 나는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날짜 차이나 여러 가지 기간 그런게…
원재성 위원   일본가는게 유럽 4개국 가는 것 보다 비싸게 들어간게 있고, 암만 날짜가 일본가서 연수를 몇 달씩 한것도 아닐텐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친목위주도 있지만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또 경제교류, 나중에는 정치적인 교류 이렇게 친목에서 문화, 예술, 경제, 정치 이렇게 4단계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교류 및 공무원 해외연수는 벌써 3-4년 됐는데 물론 보상성, 휴가성 이런 것도 목적이 있지만 거의 보면 전혀 가서 해외선진문화를 답습해서 들어와서 우리 행정에다 접목시키는게 크게 없어요.
몇가지 예를 들은 것을 보니까 4가지 정도.
그리고 2003년도 리장들 해외연수를 보면은 공무원 배낭여행비에서도 갔고, 민간인해외연수비에서도 갔고, 이런 식으로다 체계가 안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서를 요구할 때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및 내실화방안’ 했는데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 안 하셨잖아요?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를 현재 관광성 외유로 하는게 많거든요.
특히 팀별로 갔을 경우는 더 과감하게 관광성 및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이렇게 민간인들하고 같이 공무원들 갖다 온 팀들 얘기 들으면 참 가관도 아닌게 많아요.
거기 가서 만용을 부린 공무원도 있고, 앞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실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해외연수라고 하면 우리보다 선진국을 방문해서 잘 되고 있는 제도와 시책을 배워야 되는데 해외연수는 거의 동남아나 중국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연수는 중앙부처나 도등 상급기관에서 연수목적과 인원수 비용을 감안해서 인원수 대상자하고 인원수 국가를 지정해서 시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군에서 자체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중국과 상해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도시계획같은게 상당히 잘되어 있고,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동아시아 싱가폴 같은데는 관광정책같은 것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적인 해외연수일 경우에는 연수대상국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내실있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많이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물론 보상성 연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면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와서 보고서 쓴 것도 보면 미국에 도착하니 야,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다 무슨 목적성 연수가 되어야지.
물론 한 일주일이면 3-4일은 관광, 어디나 다 우리나라 여행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걸 전부 여행사에다가 의뢰를 하다보니까 여행사 고유의 코스에다가 만약에 무슨 의회에 의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은 한, 두개 집어넣고 농정과에서 어디 꽃박람회 가야 된다고 하면 한, 두 개 하루, 이틀 더 플러스 하는거 외에는 이런 폐단을 버리기 위해서 진짜 개척심이나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참 좋겠다 평가를 해서 배낭여행쪽으로다 좀 가서 고생도 해 보고, 그 나라 문화에 깊숙한 면까지 보고 와서 느낀 점을 우리 군 행정에 접목시키는게 좋겠다 해서 배낭여행을 권장했는데 배낭여행 예산비 가지고도 팀별로 모아가지고 간데가 더 많아요.
배낭여행도 신청을 해서 조별로 짜가지고 향락여행이랄까 그런 식으로 갔다온 민간인, 공무원들 합해가지고.
그리고 갖다 오면 그 얘기가 다 새가지고 창피할 정도로다 그렇데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전 공무원이 다 가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둘째치고 한 사람이 가서 1천만원을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목적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외연수 평가한게 거의 제로상태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연수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기간이 4박5일, 5박6일 이렇게 짧다보니까 성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데 저희 군정에 즉시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목욕탕 같은 것은 즉시 반영되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견문을 확대하고 행정마인드를 축적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저희들한테는 꼭 뭐 갔다 와서 군정에 반영하고 예산세워서 추진하고 그런게 아니라 실제 저희들이 싱가폴이나 중국을 갔다 와서 그런 견문을 행정마인드를 넓힌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 나서 일본의 농업정책, 농업경영기술같은 것을 실제로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나 보고 와서 견문을 넓히고 저희 행정에 반영시키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 알게 모르게 계속 저희 횡성군 행정이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견문을 넓히고 가서, 아무려면 안간 사람보다 갔다 온 사람이 견문도 넓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안갔다 온 사람이 뻥이 더 세고 이런 것은 당연한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지말란거죠.
무슨 알게 모르게 군정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안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는 보니까 공무원들이 해외를 안갔다 온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동안 위로차원에서 연수보내준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목적을 가지고 진짜 내실을 기해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1천만원이 들던, 얼마가 들던 간에 가서 배우고 오는거 그런 것을 하란 말이에요.
맨 기행문 쓴거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 사람, 저사람, 싱가폴 갔다 온 사람, 일본 갔다 온 사람, 유럽 갔다 온 사람, 미국 갔다 온 사람 다 똑같아요.
참, 많은 것을 느꼈다.
미국 갔다 와서 와, 크다, 싱가폴 갔다 와서 깨끗하다, 결론은 많은 것을 느꼈다,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전부 똑같은 그런걸 느끼게 하지 말고 진짜 내실을 기해서 갔다 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알게 모르게 군정에 반영되는 단계를 벗어나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다음은 3-15페이지 리장상해보상 현황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횡성군청이 되겠습니다.
보험기간은 금년도 7월21일부터 내년도 7월21일까지로 366일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자는 김영옥외 170명이 되겠습니다.
직업은 농업종사자로서 보조원 포함입니다.
계약종류는 단체계약입니다.
LG화재가 되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되겠습니다.
보험가입액은 42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2,479원이 되겠습니다.
약관은 1인기준이 자원봉사활동중사망후유장해는 2천만원, 자원봉사활동중상해의료비는 50만원, 입원비는 1일당 1만원, 자원봉사활동중배상책임은 300만원까지 하고 이 조항은 60세이상이 되고,
60세 이하는 약간 그것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그 보험약관 내용을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중의 의미는 공익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 다음 각항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개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보험이 1인당 2,479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소멸보험입니다.
시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보험입니다.
함종국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1년입니다.
366일입니다.
함종국 위원   매 1년마다 계약을 처리하네요.
그런데 공지사항 기타에 보면은 이 내용이 과연 사실 리장님들이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처우개선하는 차원하는 하는건데 이 부분이 내용이 너무 두루뭉실 해가지고 약관이, 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 오셨다가 회의를 마치고 가다가 어떻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제가 보기에는 12항이 해당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보험이 개발된게 현재 없어가지고 LG하고 현대해상화재 두군데만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이.
보험상품이 개발된데가 없습니다.
LG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자부에서는 보험계약하지 말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정부에서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이 개발된데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 사항만 개발되었고 단체보험 들데가 없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는데 40몇만원밖에 안썼습니다.
보험상품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리장님들이 지역에서,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단위의 어떤 행사와 관련한 어떤 부분에만 상해나 사망했을 시 혜택이 있고, 면단위의 행사나 그 지역 자체적으로 리장님이 주가 된 면에서 어떤 행사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 각 리 주민을 모아놓고 이런 일을 하다가 상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사실입니다.
현재 상품이 개발이 안되가지고 들려고 해도 들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가입한데가 저희군하고 평창군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 고성, 정선이 내년도에 가입할려고 하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단체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리장님들의 수행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리장님들한테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야지 이게 약관이 너무 두루뭉실하니까 과연 리장님들한테,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리장님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리장님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덧부쳐서 말씀드리면 공근면에 리장님 사망사건에 현재 저희가 본사의 심의팀에 까지 올라가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품개발이 안되가지고 리장은 자원봉사활동 차원으로 보험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상당히 리장업무는 다양한데 활동하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여파 때문에 별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방금전에 제가 금년에 태풍문화제 관련해서 지역에서 공근면에 모 리장님께서 태풍문화제 관련 부분을 주도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죠, 그 부분에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적용했습니다.
적용해 가지고 왔다가 가서 다시 저희들이 실무자가 LG본사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현재 LG본사에 서류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리장님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격려차원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만큼 더 좋은 상품, 전부 자원봉사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 리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횡성군의 특수시책이라면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품으로 다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다음은 3-16페이지 결식아동급식보상 읍·면별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지원총액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 학교에 45명, 금액은 1,244만3천원, 중학교가 10개 학교에 47명에 1,900만원, 고등학교가 5개 학교에 134명에 8,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원총액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6개 학교에 2,240만원, 중학교는 10개 학교에 1,640만원, 고등학교는 5개 학교에 8,8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실 결식아동 급식보상 읍·면별 지원현황 해서 각 학교별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무슨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자료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급식을 같이 해요.
대부분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는 중·고등학교 급식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급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부분이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흥 중학교에 18명이 급식지원을 받는데 107만3천원이고, 안흥고등학교는 20명을 지원하는데 1,445만4천원이라는 급식지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게, 또 거의 비슷한데 금액은 10배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의 빈곤층이나 극빈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원받고, 누가 지원을 안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횡성군에 지원대상 부분은 지원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다 위임을 합니다.
교특에서 일부 지원하고 교특에서 지원하지못한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단가는 학교별로다 학생들이 일부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서원초등학교 같은데는 970원, 공근중학교는 2,500원, 학생들이 적으면은 급식단가는 올라가고, 학생들이 교특지원이 덜 되거나 아니면 학생이 많은데는 급식단가가 내려가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특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학교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급식인원만 통보받으면 교특에서 지원하는거 빼고 저희들이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지금 보면은 교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의 학생들이 있고, 교특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교특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고등학교도 교특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교특에서 지원을 하는데, 교특에서 지원하는 학생도 극빈가정이고,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극빈가정 내지 기초생활수급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년중 180일을 지원하고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년 365일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365일을 지원하는 아이들도 있고 방학기간동안 만큼은 지원을 안받는 아이들도 있고 들쑥날쑥인 것 같아요.
이 교특에서 지원하는 것은 180일만 지원한답니다.
교특은 180일만 지원하고 초등학교는 지금 여기에 교특이나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부담으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부담으로 먹고 있는데 그러면 교특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등급은 뭐고,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등급은 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그것은 아직 파악된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대상선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수를 통보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지 별도로 교특 지원 대상이 누구고, 일반지원이 누구고, 딱 구분해서 받은 것은…
함종국 위원   지금 보면은 교특부분 예산은 조금, 이런 사항이라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방학중에도 지급하는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180일짜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전부 365일짜리죠?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함종국 위원   우리군에서는 36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65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받은거를 보면은 학기중에 지원하는 아이가 있고, 방학중에 지원하는 아이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뭔지, 365일을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안흥초등학교를 보면은 학기중에 지원하는 아이가 6명이고, 총 6명중에 또 방학중에 지원하는 학생이 5명이란 말이에요.
365일을 다 지원한다면 학기중이고 방학중이고 이게 따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은 365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받은게 초등학교가 39명, 중·고등학교가 30명해서 1,440원, 1,400원해서 365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저희관내 123명을 365일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도 우리 횡성군에서 급식을 가지고 지원하는 아이들은 전액 다 365일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함종국 위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흥면 덕촌초등학교가 2명중에서 이것은 학기중에도 지원하고 방학중에도 지원하는데 군지원금이 4만1,020원이에요.
덕촌초등학교가.
그 다음에 공근면 봉명분교는 물론 급식차이가 학생수가 적고 그러니까 덕촌초등학교는 지원단가가 1,465원이고, 이것은 2,500원인데 이것은 4만1천원이고, 이것은 55만5천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 10배의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에요.
어느학교는 2명씩 학기중에도 지원하고 방학중에도 지원하고, 봉명분교도 2명씩해서 학기중, 방학중이 똑같은데 봉명분교는 군 지원금액이 55만5천원이고, 안흥초등학교 덕촌분교는 4만1,020원이에요.
이 지원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차이는 없고, 저희들이 군비지원하고 부족되는 것은 교특에서 별도로 지원한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교특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는데 교특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학교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생은,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는 일반학생은 일일 90원을 교특에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10%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 교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10%를 저소득으로 보는 모양이에요.
저소득으로 보는 것은 870원을 교특에서 지원한답니다.
870원을 지원을 하고 중학교도 자부담 내는 얘들은 1,800원인데 중·고등학교는 교특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저소득자 교특지원학생 몇 명,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학생 몇 명, 이래가지고 지원을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교특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을 횡성군에서 선발해서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교특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횡성군은 1,465원 다 학기중 2,500원 했는데 그것을 2명을 다 곱해 가지고 나눠봐도 4만1,020원하고 봉명분교도 2명인데 55만5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특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생을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보면은 전반적인 부분이 거의다 지원규정이 1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365일을 지원한다면 이 단가에다가 해서 1,460원, 2,500원, 2,500원, 2,500원 해서 지원을 할것인데 어떻게 지원금이…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지원단가 차이가…
함종국 위원   단가차이도, 더블로 받더라도 8만원이면 되는 것이고, 단가야 1천원 차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군과 금액이.
이게 365일 지원한다면 3명 곱하기 365일 해서 2,500원하면 나올텐데, 이게 지원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지원금이 군비하고 교특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차이가 있는게 아니라 교특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 교특이 아닌 군비로 지원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단가가 군 지원금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맞지 않는지를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전반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사실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하고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교특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따로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1년 365일을 지원한다 하면은 금액을 우리가 1주일에 학교급식을 5일정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학교로 일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방학중이나 학교에서 급식을 안먹을 때 금액은 학생들 구좌로 따로 넣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그것은 고등학교는 학교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으로 넣어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넣어주면 학교에서 토요일, 일요일 수업안하면 개인구좌로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만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방학때는 개인구좌에 돈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65일분을 지원하는겁니다.
비급식기간에 그 돈을 학생들한테, 그 급식대상자들한테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급식지원대상에 아이들의 금액을 가지고 혹여 일반아이들 부분까지, 예를 들어 급식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급식소 운영 부분에서 통째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학기중이 있고, 방학중이 있고, 우리가 365일을 지원하는 만큼 이 학생들은 결손가정이고, 결식아동이기 때문에 급식하지 않는 때, 토요일, 일요일날 방학동안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1년 365일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각 학교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365일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급식단가에 의해서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급식단가에서 지원을 하면은 안흥고등학교가 고등학교는 20명이에요.
급식단가에 의해서 365일 지원하면 안흥고등학교가 20명 지원하는데 안흥중학교는 18명이에요.
그러면 18명의 지원금이 107만3천원이고 급식은 가격이 똑같아요.
어떻게 고등학생 20명에게는 1,445만4천원 근 14배가 넘게 지원이 되는지, 급식단가는 똑같고 한데.
급식단가가 확연하게 다르다면 모르는데 급식단가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18명이 107만3천원이고, 고등학교는 20명인데 1,445만4천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이 금액에 의해서 365일을 지원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안흥중학교는 군비하고 교특하고 같이 지원하고, 안흥고등학교는 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안흥고등학교도 교특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다니까요.
안흥고등학교도 교특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고, 안흥중학교도 교특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요.
교특지원 학생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군비 지원하는 학생이.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전반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류를 보고서는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게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식아동급식보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해서 이번 12월3일날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알겠습니다.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나 제반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의 시간을 내서 다시 결식아동급식보상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 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여건에 따라서 별도 시간을 통보해 드릴테니까 그 때 나와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2000년도 지원액을 보면 안흥, 갑천, 청일, 서원, 강림이 지원이 안됐고요, 2003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왜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이것을 제외한 것은 교특에서 지원합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데 자료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교육특별회계에서 급식지원하고 부족된것만 저희군에다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근식 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다음은 3-17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 및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차량지원현황은 2000년이후에 지원사하은 총 지원대수가 6대입니다.
2002년도에 4대를 대별 700만원씩 둔내, 안흥, 갑천, 청일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대를 횡성하고 우천에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지원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지원현황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7,800만원에 유류대 7,800만원, 자동차세 520만원, 보험료 3,120만원, 간식비 1억1,500만원, 장갑구입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원수는 4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액이 14개대에 7,100만원인데 유류대가 1,950만원, 자동차세가 130만원, 보험료가 780만원, 간식비가 4,030만원, 장갑구입비가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횡성읍이 1,010만원, 우천면이 790만원, 안흥면이 1,010만원, 둔내면이 1,220만원, 갑천면이 508만원, 청일면이 508만원, 공근면이 508만원, 서원면이 1,010만원, 강림면이 508만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콘테이너박스 및 초소설치에 횡성, 우천, 안흥2군데, 청일에 대당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2001년도에 공근, 강림에 1천만원, 2002년도에 횡성, 서원, 유현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햄안테나에 300만원 갑천이 되겠습니다.
의류비에 동계잠바구입에 3천만원, 상해보험료와 체육대회하는데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차량에 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횡성경찰서 방범과장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보냈는데 아직 참석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경찰서쪽으로다 출석의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실무담당과장이 공무상으로 지금 출장중이라서 오늘 당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저희쪽에서 다시 서면으로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시 출석요구는 안되나요?
○위원장 이인원   다시 출석요구를 하는데 저희 특위 운영일정상에 운영을 하는 일정내에 그쪽에서의 공무출장이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끝이 난 다음에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그런다면 출석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 일정이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범차량 운영에 관해서는 횡성경찰서 직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답변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치행정과장님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후에 우리 처리결과 및 그쪽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특별히 그쪽에다 서면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문건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 같은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기관으로 본인이 판단됩니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지적과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 운영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이나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사실상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은 사실 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차량 구입비나 피복비, 간식비, 보험료, 유류대, 장갑구입, 이러면 전체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지급기관으로서 당연히 운영상태를 점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차에 대한 차량 구입 지원비는 저희들이 대당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차 구입비가 1,500만원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실태를 2회에 걸쳐서 점검했습니다.
혹시 어떠한 다른 사항이 있나 아니면 제대로 목적에 사용했나, 실지로 목적외나 만약에 운영비를 다른 목적에 썼거나 차 세금을 실지로 안내고 냈다고 했나를 저희들이 실지로 예산항목별로 집행했나 여부를 2회에 걸쳐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본 위원이 차량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 아마 하신 것 같은데 보면은 전혀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본래 목적하고 딴판으로 차량이 지역에 경찰력이 부족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창립된 목적이 경찰력에 한계가 있어서 방범의 사각지역을 주민들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서 방범활동을 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에서 어느 지역이나 다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차량구입비 일부라든지, 운영비, 기름값, 세금 다 내주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게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당연히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됐는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자율방범대가 14개중에 9개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운영을 편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편법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조직 구조변화가 있으면서 지구대가 생겼는데 지구대외에 옛날에 각 면 파출소가 둔내, 서원, 횡성을 빼고는 전부 분소로 격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씩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일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범대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차량을 지급해 준 목적하고 아주 180도 바뀌어가지고 직원업무용 차량을 사주고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도 대 주고, 자동차세도 대 주고, 보험료도 대 주고, 그러니까 운행이 많아지니까 유류대가 부족해서 간식비,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줘야 될 간식비를 일부 방범대에서는 꺼내 가지고 유류대로 사용한 그런 예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간식비 가지고 유류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보니까 간식비는 간식비로 지출이 되었고, 유류대는 유류대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차량이 실지로 관리를 경찰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실지로 순찰을 같이 돌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경찰관이 혼자 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자율방범대원이 차를 끌어가지고 순찰을 돌라는 뜻은 아니고, 방범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자체가 경찰서장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거는 우리 관할, 운행이 불가하다고 구분짓기가 사실상 경찰업무 고유의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 짓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경찰업무 보조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거에요.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수사에 관여해도 된다는 거에요?
지역 방범인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과장님처럼 포괄적으로 생각하는거에요.
다른데 보면은 다른 시·군을 뽑아보니까 다른데는 방범차량이 거의 없고 삼척시가 방범차량이 3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고 급식비만 지급을 해 줬어요.
그리고 홍천군은 급식비만 지급하고 차량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자율적으로, 대원중에 독지가가 차량을 기부해서 끌고 다니는데가 3군데정도 있고,
원주시도 급식비만 지급해 주고, 일일 2인 1조 해가지고 2천 얼마정도 지급해 주는게 있는데 그렇게 차량은 거의 원주시 같은 경우도 없어요.
평창군은 급식비만 지급해 주고.
이런 식으로다 우리군은 다른데보다 대원들 노고를 치하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돈을 거의 1년에 1억7천만원, 시설비까지 해서 2년동안 지급해 준게 2억7,800만원이에요.
방범 관련해서 지급해 준게.
그리고 차량도 지금 문제가 있는게 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주민들이 차량을 사라고 군에서 보조금을 700만원을 줬는데 모자르니까 주민들 성금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어떤데는 1,200만원짜리 그레이스 밴을 산데가 있어요.
창촌 자율방범대는 그레이스 밴을 샀어요.
1,200만원정도.
그리고 성내파출소 같은데는 카렌스 투를 샀어요.
청일면 같은 경우는 테라칸을 샀어요.
4천만원 들었대요.
그런 것을 직원들이 그냥 끌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기름값, 또 조사한 것을 보니까 킬로수가 직원들이 끌고 다니는데는 일반 방범대원들만 끌고 다니는데에 비해서 킬로수가 4배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찰차의 운행일지를 알아보니까 경찰순찰차량보다 방범차량이 운행을 더 많이 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 운행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원재성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용목적외’ 했으니까 회수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실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장갑구입비, 여기 자료에는 피복비 여기는 안들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김승규   별도로다 뒤에다 넣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선심성 예산이에요.
사실이 그렇고.
군수님이 체육대회 가서 방범대에 약속한 사항이라구요.
다른 시·군이 안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방범대가 알차게 운영되야지 해야지 방범대원들도 불만이 있어요.
경찰들이 끌고 나가니까, 과장님이 경찰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하기 힘들고 그런식으로다가 사실 과장님도 경찰이란 조직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해외연수가 알게 모르게 군정에 반영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도 알게 모르게 경찰의 압력에 대해서 지금 저자세를 취하고 있는거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의 피해를 지역주민들이 보는 거에요.
방범대원들이야 차를 경찰들이 끌고다니니까 방범대원들하고 경찰들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차를 준 방범대는.
차를 안준 둔내방범대같은데는 ‘차를 다른데는 다 주는데 왜 너네는 안주냐’ 아예 키 자체를 안준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방범대원들하고 경찰직원들하고 사이가 나빠요.
그런거를 우리 횡성군에서 책임있게 관리를 해주면 대원들간에 경찰간에 위화감도 조성 안 되고 말그대로 자율방범대, 얼마나 좋아요. 
우리군이 이것뿐만 아니라 자율봉사대, 무슨 봉사대도 봉사회가 끝나면 밥먹으라고 일당 비슷하게 주고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에요.
전부 민주주의하고 역행하고 있는 거에요.
자율방범은 자유스럽게 다른 지역처럼 야간에 방범초소에서 근무하니까 간식비정도 지원해 주면 되지 무슨 차량 사라고 500만원 주다가 그게 안되니까 700만원 주다가, 1천만원주고.
콘테이너박스도 500만원, 준데도 있고 1천만원 준데고 있고.
기름값, 보험료까지.
보험료도 차종류에 따라 들어주니까 다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차을 끌고 방범활동을 해야하는데 경찰들이 끌고나가니까, 과장님생각처럼 같이 동승해서 하는게 없어요.
방범대원들도 다들 자기 자가용이 있으니까 초소에 가서 그냥 자기차 가지고 활동을 하는 수준이고 지역주민들도 많게는 100만원씩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줬더니 직원들이 자기 볼일보는데 끌고다니고, 점심먹으러 끌고 다니고.
앞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게 자율방범대에다가 지급을 한 후에 자율방범대가 잘 되면 현재같이 지급을 할 겁니까, 아니면 줬던데니까 되고말고 계속 줄겁니까?
○자치행정과 김승규   저희들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연초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처럼 지급해 주려면 차라리 경찰서에다가 보조금 주는게 나아요.
그런게 차라리 낫지 직원들 괜히 귀찮게.
이 간식비를 유류대로다 빼쓸려고 읍·면에 지급이 되요.
읍·면직원들하고 방범대원들하고 이거때문에 또 얼마나 싸우는지 알아요?
유류대는 외상이 밀렸는데 간식비는 남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수퍼에 가서 가라영수증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기름집에 돈 갖다주고.
○자치행정과 김승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파악이 될 수가 없죠.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총무계차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비리, 압력 이런게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오고 교육을 맨날 갔다 오면 뭐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자율방범대가 차량키를 직원들한테 준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이거 안줬다가 단속이나 더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괘씸죄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거에요.
경찰서 차량 대줘가지고 지금 분소직원들이 일반 업무에는 업무를 안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가도 그 사람들이 지구대에다 연락하는 수준이지 현장 에 안 나가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을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에요.
그리고 각 파출소마다 오토바이가 각 한대씩 다 있고, 자기 차량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근무수당 더 주고 그런데도 몇 천만원씩 차 사줘가지고 보험들어줘…
그리고 이거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상해보험은 992만8천원은 어디 들어준 거에요?
서원, 유현, 횡성 그쪽에만 상해보험료를 내줬는데 전체적으로 다 들어준 거에요?
전체적으로 전대원 다 들어준 거에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전 대원 다 들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까 질문 안하려다가 이장상해보험 들은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40만원인데 혜택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회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는 고문변호사들이 몇명씩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들어놓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방범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량 보험 들었으니까 거기서 다 보험해결이 되지 상해보험을 특별히 들어서 나중에 사고가 났는데 보상할 기준이 없고 법적으로 따질수가 없다 이렇게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이장상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왜 보험도 안들어줬느냐 하면 이게 이장 본연의 업무냐, 자율방범대 본연의 업무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지급해주는게 아니고 보험회사로 미루기 위해서 들어놓은 것 밖에 안 된다구요.
이거 혜택도 없어요.
소멸성 보험이 혜택이 크게 있는게 뭐가 있어요?
사고가 나도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방범대원이라는게 무슨 공식 공무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방범대원이냐 아니냐도 법적으로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를 나도 사실 자율방번대원들이 괜히 열심히 하는 대원들에 대해서 누가 될까봐 행정사무감사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형평성도 안맞고…
우리 면사무소나 공적으로 쓰는 차도, 우리 의회도 2호차가 연한이 지났는데 아직 끌고다닌다고요.
그런데 방범차량 같은 경우는 5년이상 끌지도 못해요.
이렇게 막 운영계획도 없이 운영일지도 없이…
그래서 운행일지를 가져오라고 내가 요구도 안했는데 운행일지를 올리셨는데 각 대별로도 하루씩만 올렸어요.
횡성읍은 9월30일, 조장 한창수, 조원 김만석, 확인해 보니까 세사람중에 한사람한텐 확인해 보니까 자기는 9월30일날 횡성에 있지도 않았었대요.
우천자율방범대 7월1일 날씩 흐림 8시부터 새벽1시까지 두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확인을 못 해봤고요. 
이거 글씨도 한사람이 쓴거에요.
그리고 재미있는건 갑천자율방범대 9월27일 토요일 근무자 권혁세, 김병욱, 진은군, 이렇게 세사람인데 한사람은 병원에 1년전부터 장기입원환자에요.
글씨도 한사람이 쓴거고.
청일도 마찬가지에요.
청일도 섰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농사철이라서 서지도 않았대요.
아까도 비슷한 자료가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으면 없는대로 올리셔야지.
자료를 조작해서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문제를 과장님이 풀지못하면 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지적하는게 같은 행정기관에서 지적하는 거보다 편할것 같아서 경찰서 방범과장을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서 경찰서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차량이 없어서 근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차량을 더 사주게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방범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사주든지 하려고 방범과장 촐석요구를 했는데 출장갔다고 하고서 나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차라리 일제시대때 강제징수했듯이 강제징수해서 쓴거나 똑같아요.
법을 확대해석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적을 할테니까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만약에 진짜 도저히 행정기관의 능력으로 힘들겠다 하면 다시 한번 통보를 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테니까.
그리고 방범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방범대원들이 경찰에다 줘서 끌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원들외에는 끌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횡성 성내파출소는 순찰 돌때마다 끌고다녀요.
검문할 때.
주민들이 성금 걷어서 차를 사준 것 가지고.
물론 교통단속을 해야되겠지만 교통단속해서 지역주민들 피해주면 이거 아이러니 한거 아니에요?
중요한데가 성내파출소, 청일파출소, 갑천 이런 3개 파출소는 맡겨버렸어요.
대원들이 아예 끌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리고 식비나 이런 지급방식도 자율적으로 하게 그냥 방범대에다가 일임해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면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관리도 못해요.
그거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든지 어차피 자율방범대니까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걷거든요.
2천원씩 걷는데도 있고 3천원씩 걷는데도 1년에 1만원 걷는데도 있고.
○자치행정과 김승규   내년부터는 운영방식을 철저히 개선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경찰서 답변은 바로 들어야 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에서 잘못이 있으니까 자율방범대운영방식 이런거를 자율방범대하고도 논의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논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정예부대가 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를 들으면 여러가지 알게모르게 혜택이 있으니까 대원으로 가입해 놓고 방범활동 안 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도 자율방범대와 의논해서 정리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간식비 이런게 많이 지급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우리 군이 쎄콤에 지급하는 돈보다 자율방범대에 지급하는 돈이 더 많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전군민의산불감시요원화기금 들어가는 것까지 따지면 1억이 넘어요.
위원장님, 경찰서 방범과장님 질의내용은 다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다가 간식비를 지원하는데 지급기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급식비는 1인당 2,500원씩 하루에 3명씩 지원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보면은 횡성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가 40명이나 57명, 우천면 같은 경우는 44명인데 급식비는 다른 면같은 경우는 4년동안 1천만원 정도 나갔는데 우천같은 경우는 2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간식비지원기준을 무시하고 지원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는 우리 자율방범대의 차량이 전부 자율방범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개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게 있는지…?
○자치행정과 김승규   간식비는 대원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똑같이 만일 40명이라고 해서 하루 3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 대원이 20명이라도 하루 3명씩 1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자율방범대비를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전부다 자율방범대로다가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등록된 거는 없고.
박순형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횡성 시장방범대 같은 경우에 차량이 자체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걸 방범대로 했는지 개인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신 일이 있는지?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거는 개인차량입니다.
개인 차량을 방범대에다가 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개인차량을 방범대에다 희사를 했다면은 등록도 방범대로 돼야 되는거고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등록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행현황을 보면은 낮에는 방범대 총무가 쓰고 밤에는 방범대가 쓴다고 그랬는데 시장방범대란 것은 시장안을 방범활동을 하는건데 밤에는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것 까지는 그냥 넘어가자 이거에요.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거를 지원해 줬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식비 지원한 거를 1인당 2,500원씩 하루에 3명씩 7,500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다른데는 다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왜 우천만 유독 2배 가까이 지원을 해줬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횡성시장에서 차 관계는 당초에는 방범대원이 크레도스를 갖고있다가 차량을 개인사용 안하는 조건으로다가 자율밤벙대에서 끄는 조건으로다가 로고도 써붙여가지고 용도를 별도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에서 이행조건을 저희한테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스티커표시하고 경광등 붙히고 해서 자율방범대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차를 차 세금내줘 가면서 유류비 지원해서 순찰차량으로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로고도 다 자율방범대 차에다가 써붙혔기 때문에 개인이 끌고 다니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개인이 운행을 한단다는게 아니라 그 차를 개인이 사가지고 자율방범대에다가 기증을 했다면은 소유권부터 다 변동을 시키게끔 만들어 줘야지 소유권자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차에다가 도색이나 하고 로고나 붙혀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는 행정기관에서 또는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실 얘기는 아니고 차후에라도 등록을 자율방범대로 이전을 시켜줘야지…
○자치행정과 김승규   알겠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율방범계장 앞으로 이전시키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우천에 2개 지급된게 거기 자율방범대가 정금자율방범대가 새로 생겨가지고 우천 정금 하나 하고 우천자율방범대 하고 2개라서 금액이 540만원입니다.
박순형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과 김승규   저희가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우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정금 자율방범대가 있다가 폐쇄가 되었답니다.
박순형 위원   정금자율방범대가 있다가 폐지가 됐다고요?
그게 언제 폐지가 되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우천면에 정금하고 우천 두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천으로다가 통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방범초소는 거기 있으니까 근무는 야간에 두조가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간식비가 이쪽, 저쪽 두군데 나가는 거에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이 간식비지급을 초소별로 지급을 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네, 3명이 계속 근무합니다.
박순형 위원   방범대별로 지급을 하는건지 초소별로 하는건지 그 기준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초소가 있든 없든 자율방범대별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천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거를 들으면은 초소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초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자치행정과징소관사항에 대한 감사가 덜 끝났습니다마는 뒤의 실무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은 필요한 관계서류를 미리미리 의원님들의 질의 예측 가능한 부분의 자료는 챙겨오셔서 연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3-20쪽에 새마을회관건립과정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건립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495-9번지 외 3필지이며 건립기간은 착공일자가 2002년5월20일부터 2003년3월2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4,9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교부세 3억, 도비 2억, 군비 3억, 자부담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1,087.38평방미터, 지하1층하고 지상3층에 총면적이 329평으로다가 지하층은 27평, 1층은 130평, 2층은 86평, 3층도 86평이 되겠으며 옥탑층이 9평이 되겠습니다.
층별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은 기계실과 창고로 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식당임대가 341평방미터, 통로 및 계단이 92평방미터, 지상2층은 283평방미터로 학원임대를 했습니다.
지상3층은 사무실, 회의실로 2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사실은 새마을회관 운영보다는 건립과정에 대한 의문점때문에 감사자료를 냈는데 민원실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립과정을 보면은 설계하고 사업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맡게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날짜가 왜 안써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 김승규   준공일자는 3월21일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안 써있어요.
사업승인신청서에도 날짜가 안써있고요.
날짜가 중요하더라구요.
건축법에 보면은 7일 이내에 입주를 안 하면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정리되는데 근린생활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상가지역하고 근린생활지역하고 건폐율이 틀린거는 아시죠?
○자치행정과 김승규   잘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마지막날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야 할것 같더라구요.
상가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지을수가 있는데 근린생활지역은 40%만 지을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60%에 맞춰서 지었더라구요.
보면은 감리보고도 그렇고 준공검사신청서에 보면은 층별구조가 나와있어요.
지하1층은 단독주택, 보일러실, 다가구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1층은 단독주택 1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2층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해가지고 10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지상2층도 근린생활시설 기타사무소 해가지고 4평정도를 사무실를 차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새마을회관 2층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안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당초계획은 새마을회관 1층을 재활용센타 및 알뜰매장으로 하고 2층은 주민교육장으로 만들고 3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계획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주택신축과정에서 임대계획을 세워서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도 그렇게 맞춰서 했어야지.
3월21일자 준공검사에는 13동이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재성 위원   날짜는 안 써있고 그냥 2003년 3월, 그리고는 날짜를 안 썼어요.
그래서 날짜를 왜 안썼는지…
3월21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또 밑에 횟집은 3월17일부터 장사를 시작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도 나기전에 개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임대계약날짜가 2월달에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다가 청정해역이란데하고 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계약날짜는 그런데 건물이 있으면은 준공검사가 떨어져야지만 장사를 시작해야되는데 준공검사는 과장님 말씀처럼 3월21일날 준공검사를 맡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장사는 3월17일날 부터 했다구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지요?
준공검사도 안 떨어졌는데 입주를 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장사를?
○자치행정과 김승규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이라거나 승인조치가 됐기 때문에 사용이 됐겠죠?
원재성 위원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2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하고 3월17일짜로 영업을 하고 안내장을 다 보냈는데 군에서도 지원요구를 했는데 생활하수원인자부담금을 못내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고 준공검사가 그것 때문에 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17일날 장사를 한다고 안내장을 보냈기 때문에 3월17일날 한걸로, 그리고 3월21일날 준공검사를 맡은 것으로.
○자치행정과 김승규   아마 장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거니까.
하여튼 여태까지 질의사항은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해서 질의를 내려고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에서 답변이 올라올줄 알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횟집하고 상가임대하고 하라고 지어준거는 아닐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당초 계획은 1층은 재활용센터하고 알뜰매장, 2층은 주민의식교육장 및 공연시설, 3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대로 쓰고있는게…? 
○자치행정과 김승규   지금 1, 2층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다보니 짓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은 저희군 말고 강원도내 12개 시·군이 새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시·군이 거의가 다 2억에서 10억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럼 이게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다른 시·군에서 잘된 거는 모범을 삼아서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 잘못된 거, 새마을회관 다른데서 지어서 운영하고 중앙새마을회관도 전부 임대 내서 쓰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민들 의식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내가 군정질의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 사안이라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군정질의에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얘기가 나와서 화가 나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또 하시면 다른 시·군이 다 임대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임대를 준다, 그건 말도 안 되요.
남이 죽으면 따라 죽겠다는 얘기나 똑 같은거지 그거는.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것도 있고요, 현재 관리과정에서 채무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약 9천만원정도 채무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원상태로다가 복구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건물담보대출 냈다면서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채무를 질 이유도 없고, 아니 우리 횡성군지도자역량에 맞게 건물을 지었어야지 임대목적으로다가 짓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채무가 발생한 거에요.
그것도 그냥 회관으로 썼으면 채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근린생활시설로다 바뀌다 보니까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도 더 내야되고 세금도 내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빚이 된 거에요.
그리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클 필요도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린벨트 지역내에 일반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집지은거는 그린벨트법을 적용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이건 상가법에 맞춰서 준공처리했기 때문에 건축법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구요.
설계도가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설계변경을 해요?
준공검사도 그렇게 맡았는데.
2층에 방을 몇개 만들었느냐면은 10개 만들었어요.
테라스를 조금 빼고 사무실이 없어요.
4평짜리 사무실 두기로 한 것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는 이렇게 맡아놓고 2월 몇일날 밑에 식당을 임대를 했다는데 위층은 학원이더라고요.
지하는 계약서는 그때 썼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는 그전서부터 했어요.
지을때서부터 이렇게 설계는 하되 이거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지을테니까 ‘임대 들어올 사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 들어와라’ ‘그럼 내가 들어 갈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짓는 과정에서…
원재성 위원   아니, 그렇게 지어달라고 본인들이 그랬대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원재성 위원   과장님하고 얘기 하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라 좀 답답한데 사용승인신청할 때도 날짜 기입을 안했어요.
위원장님! 마지막날 허가부서하고 다시 감사를 해야겠는데요.
저렇게 아니라고만 자꾸 그러니 더 말하면 입만 아프고.
○위원장 이인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종합민원실쪽이나 인허가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참고인 진술식으로 해서 다시 의견을 듣도록 할테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과장님이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1등은 재활용센타 및 알뜰매장, 2층은 주민의식교육장 및 공연시설, 이렇게 원상조치를 얼마만 해결하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지을 적에 융자대출낸거 해결이 다 되고 자체운영이 가능하면 그렇게 원상복구해서 실지로 새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새마을회관에 자체운영이란게 어디있어요?
전부 우리가 일정액을 운영비 대주잖아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그런데 그거는 건물운영비가 아니고 실지로 사무실에 필요한 운영비이지…
원재성 위원   아니, 자체운영이라는 것은 자체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임대 안하면 무슨 수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 김승규   일단은 대출낸게 해결이 되고…
원재성 위원   이건 심각한게 지금 새마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새마을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군협의회장, 사무국장, 지회장, 여성들까지.
일반 새마을회원들은 자기네 괜히 미역파느라 욕먹으면서 해가지고 자기네 회의실조차 제대로 못하고 운영비 나오면 전부 사무실 운영비에요.
그리고 사무국장도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몇번 얘기했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지금 새마을왕국 떠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새마을이 최고의 관변단체인 것처럼… 
관변단체 다 없앤다잖아요.
정액보조단체 전부 없앤다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경찰서부지를 문화공간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새마을정신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거기 어린이도서실이 들어간다든지 문화공연장이 들어간다든지 진짜 아나바다 운동을 위해서 알뜰매장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새마을회관 건립과정에 대한 감사는 방금 질의하신 원재성 위원님으로부터 인허가소관사항인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추후에 종합민원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새마을회관건립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일정한 특위운영비안에서 감리를 하나 불러 쓸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폐율이나 이런거 따질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관계하지 않은 감리사를 불러서, 건축사하면 거의다 감리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를 초청해서 실질적인 감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능 할까요?
○위원장 이인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준공이 끝난 부분에 지금 감리사를 모셔서 봐야 될런지 또 다른 부분을 봐야 될런지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추후에 방향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다음은 3-21페이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2003년 추진현황입니다.
총 100건중에 완료가 73건, 추진중이 27건, 미추진이 2건, 사업취소가 2건입니다.
추진중하고 완료는 끝내고, 미추진사업은 삼일공원의 휴식공원화인데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미추진되었습니다. 
횡성상징물 도로만들기도 예산을 미확보해서 미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취소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어린이 공원조성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종합운동장조경녹지공원화 사업으로 병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메뉴판 규격화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취소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시책사업한지가 3년째죠 올해가?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어차피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전체적으로 100대 시책사업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현재 이것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이 상당히 깨끗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정구호도 아름다운 강원만들기의 이런 시책의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100대 시책을 안했으면 횡성이 지저분했을 거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얼마전에 FTA협정하면 정부에서 119조 주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119조가 원래 농산예산안 중에 89억 정도가 현재대로 증액을 안시켜도 된다는거에요.
10년후면은 농산부에서는 증액시키면 119조 이상을 그냥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119조 투자하겠다고 생색낸거나, 안해도 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이름만, 구호만 내걸어 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 100대 시책 해가지고, 과장님이 잘 됐다고 하시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면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정산림과, 이런데 돈 안들어가는 비예산에 관한 것은 전부 사업완료에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설도시과, 관광경제과, 축정산림과,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 것은 ‘추진중’ 돈이 안들어 가는 것은 ‘완료’했는데 완료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를 보면은 종합민원실에 주거용 콘테이너 정비완료, 이게 주거용 콘테이너가 지금  많아요.
또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축조 해가지고 이거 예산 세웠으니까 8억2천 세워가지고 6억4천 썼는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은 구체적인 평가보고서나 이런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횡성군은 이것 때문에 도로변경관도 1등을 했고, 금년도에는 화장실가꾸기에서 1등 했고, 실지로 보이게, 안보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군이 타 시·군보다 모든 도로변에 간판이라든지, 도로변의 경관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상당히 깨끗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구호만 앞세우지 말자는거죠.
왜냐하면 이 구호가 사실은 우리 모 부단체장이 부임하면서 내세웠던 구호에요.
이제 그 분이 없잖아요.
직원들 사이에도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더라구요.
구호나 이런 것을 바꾸거나 그럴 의향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바꿀 의향은 내년에는 100대 시책 안하고 70건이 되건, 50건이 되건, 꼭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과장으로다 의결했습니다.
100개 넘을 수도 있고, 100개가 안넘을 수도 있고, 꼭 100개에다 맞추지 않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100대 시책사업에 대한 주관보고를 계속 해 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지금도 해 오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런게 시간낭비라는 거에요.
보고할 것도 없고, 안해도 되는 사업, 이런거 100개 적으라니까 쭉 그냥.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내년부터는 100개가 안되도 저희들이 50개라도 실지로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환경복지과 것 보면 완료된 것 중에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이것은 조금만 해도 완료됐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내집 앞 내가 쓸고 내가 가꾸기 이런 것은 홍보도 안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데 완료.
전 하천의 청정1급수화 완료, 지금 1급수가 아니잖아요?
전 하천이.
카센타, 정비공장 환경정비 완료, 비예산, 전 주민의 환경감시요원화 완료, 뭘 완료했다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우리가 왜 100대 시책 해가지고 홍보책자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100대 시책사업 해가지고 자치마당서부터 다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완전히 구호만 내세우는거지, 이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을.
하지도 않는 것을 전부 한 것처럼, 저번에 한번은 자료집에 보니까 깨끗한 주거환경 해가지고 사진찍어 놨는데 그 건물이 어디 건물이냐 하면은 공근면 수백리에 있는 건물인데 지은지가 7년도 넘어요.
지붕있는 주택건설 해가지고.
우리 100대 시책사업 전에 있던 거잖아요.
괜히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또 현실에 맞게끔, 옛날 군사문화때처럼 100대 과제, 과업달성,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안좋으니까 마케팅을 하더라도 이름 같은 것도 좀 시대에 맞게끔, 1개 과제 이러면 더 남보기에 느낌도 좋고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3-25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횡성읍 반곡리, 청용리, 묵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7,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마을정보센터 구축, 반곡리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환경구축, 가구별 PC를 100대 보급하였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마을소개 및 전자상거래를 추진하였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밤두둑 정보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명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회의를 9회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서 59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밤두둑 마을 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 6월달에 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 관리실태 점검을 하였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강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행정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상시 개방체제를 구축해서 인력을 고정배치 하거나 공익 1명을 고정배치 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 관리 지원반을 구성해서 행정 및 관련기관업체에서 지원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보면은 반곡리, 청용리, 묵계리 3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된 것을 보면 4억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이 되었고, 각 가정에 100대에 달하는 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운영은 정보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에 10명으로다 회장 1명하고 회원 9명 해서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정보화 교육을 하였고, 먼저번에 KBS에도 나왔지만은 농번기때는 잘 활용이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1명을 고정배치 하였습니다.
저희 전산계 공익근무요원이 오전에 출근했다가 거기 가서 근무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는 4회라고 했는데 그 후로 1일 1회씩 저희 직원하고, KT 직원이 있습니다.
KT직원하고 삼보컴퓨터하고 해서 10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활용실태, 현재 고장유무, 쉽게 말하면 이 정보화 마을이 주민들이 컴퓨터를 가까이 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가중치나 수치로 나오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정해준 위원   운영일지는 제대로 쓰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정해준 위원   제가 듣기에는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고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 100대, 책걸상 100대를 보급해 주었고, 그 다음에 마을정보센터에는 PC 및 책걸상, 빔프로젝터 해주고 냉·난방기 하나 설치해 주고, 전 가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주민들이 고령화 되다보니 지금 이용이 젊은 사람들보다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거기에 맞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들리는 얘기는,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별도일지를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인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먼저번에 나가가지고 11월26일날 공익요원을 배치한 후에 사실 그 전에는 일지를 안썼는데 26일 이후는 공익근무요원이 기록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래서 일지를 씀으로서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도 이바지되고, 정보화의 이용도 높힐 수 있는 좋은 취지쪽으로 발전되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급된 PC를 보면은 5년정도가 지나면 거의 여러 가지로 노후화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지급방법 계획은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처음만 해주고.
보통 빠르면 2년, 3년되면 PC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부담으로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만 준비해 주면 그 다음에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소소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 방송나올 때 가보면은 농가에서 주민이 없으니까 활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실지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실지 전체적인 실용가치성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판매나 직거래 판매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사실상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보면 노년층으로 대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도도 떨어지고 배울려고 해도 여러 가지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년층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시교육,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4명이든, 5명이든 저희들이 계속 가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수시 사용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만약 고장이 나거나 안나오면은 전화를 저희 전산실이나 업체에 해 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오면 거의 2시간 안에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은 거의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돈이 5억 가까운 금액이 정보화시범마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한 금액이 지역에 상당한 효과가 미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횡성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구축후에 이용실적이 전자상거래로 3개월동안에 106건에 800만원을 소득을 봤습니다.
지금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밤두둑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정해준 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정보화센터, 각 읍·면에 설치한거 있죠?
그런데 보면은 제가 다른 지역은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청일에 개소식도 한지 얼마 안되고, 무선인터넷 해가지고 진짜 시설을 잘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잘해 놓으니까 노인분들이 망가질까봐 고가고 하니까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직원들이나, 대개 공익들이 나가서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망가지면 무상으로 계속 고쳐줄테니까 무조건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요.
가서 한 바퀴씩 돌아보고 겁이 나서 그냥 나온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9개 면에 9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것은 사실 정보센타보다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리는 마을회관에 있어가지고 조금 관리가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사실 하고싶어도 사실 과장님들도 다 원만하게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활용을 100%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눈도 침침하고 화면이, 노인들 쓰기에도 안좋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익근무요원이 되었든, 교육자를 뽑아가지고 순회,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 순회하듯이 의무적으로 무슨날 몇째주 몇시는 청일 PC가르치는날, 그래서 고정 일정을 정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안되는 날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아니면 면사무소 직원들중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2년이 있으면 새것으로 바꿔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다 쓰지 못한다구요.
고가의 장비이니만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어느동네 PC가 몇 번 망가졌냐, 안 망가진데는 안 한 거에요.
안 쓰는데 왜 망가져요.
망가질 일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PC가 제일 많이 망가진 면이 제일 많이 활용한 면이니까 평가기준을 바꾸라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정보사랑방하고 정보이용센타하고 정보화시범마을 세가지를 묶어서 관리를 같이 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보니까 황둔마을, 거기도 얘기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돈을 몇억씩 줘서 좋은줄 알고 했는데 골치 아프대요.
우리도 사실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밤두둑 마을도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거기 실패한 사례를 많이…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자부담으로다 5년 이후나 3년 이후에는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 사용료 정부에서 50% 물어주고, 50% 내라는 2만5천원인가도 못내는 집이 허다한데 그것도 안내는데 PC를 사라면 사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라도 PC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1주일에 1시간씩만 순회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결식아동중식건에 대한 자료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결식아동중식보상의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가 파악 되는대로 별도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준공 과정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의 의견을 추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2건을 제외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제일 먼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민소득지원자금  8억1,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5억8,600만원등 총 14억399만5,060원을 징수결정하여, 현재 94%인 13억1,525만2,3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연체 1,922만6천원을 포함한 9,690만6,27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회의운영상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장기, 고질체납자 현황하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운영지원현황이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 세가지를 같이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고, 3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개 항목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장기,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9건에 6,759만1천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8건에 2,931만5천원 등 27건에 9,6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장기, 고질체납이 14건에 4,619만7천원, 행불 또는 사망이 3건에 1,779만2천원, 일부상환이 10건에 3,2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운영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2001년, 2002년 총 13건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대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가구당 1천만원이며 대부이율은 5%, 연체이자는 8%입니다.
융자금 대출기간 및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의 대출현황은 어떻게 되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소득생활안정자금도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세입을 6억8,200만원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 4억6,700만원이 있었고, 세출은 금년도에 세출이라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을 융자를 하겠다는 부분을 세출로 잡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은 4억을 세출로 잡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4억5천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주민소득사업 예비비를 3억7,600만원을,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8천6만원을 예비비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주민소득지원금을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융자한 실적이 왜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율에 있어서 5%입니다.
또 상환조건에 있어서도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인데 이것보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더 유리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이율도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쪽에 자금을 많이 융자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거보다도 더 유리한 4%짜리 자금이 있다구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민소득과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한테 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융자금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을 포함해서 강원도 19개 시·군에 대한 이율을 파악해 본 결과 원주시가 현재 3%이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 횡성군하고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이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되도록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활의지를 높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융자조건이나 대출금리에 문제점이 도출이 된 만큼 이런 부분을 되도록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융자조건과 거치기간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러한 문제점을 금년도 알면서 저희들이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강원도 내지는 관계 중앙부처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자치단체가 비슷한 실정인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에 맞는 이율과 상환조건 등을 지침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현재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는 생업자금에 대해서 이율이 거의 매년 변동이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그것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 1년정도 지납니다만 그래서 아직 조례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고질체납자 부분에서 지금 회수가능한 부분과 회수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텐데 회수 가능한 부분이 지금 여기 두 자금을 합쳐서 지금 고질체납이 9,600만원정도 되는데 회수가능한 부분은 어느정도 되고,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어느정도인지 파악되신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현재까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9명과 주민소득지원자금 8명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한테 보증을 서준 사람도 거의 대부분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압류도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압류를 한 이후에 공매처분까지 넘어가면은 거의다가 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분들이 다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평상시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살기가 곤란한 분들이나 주로 영세 서민들한테 대출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돈을 받은 차주나 연대보증인도 거의 비슷한 분들이 아마 보증을 많이 섰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체납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4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추진상황입니다.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성읍 입석리 155-1번지외 4필지, 1,069제곱미터외에 450평 건물이 건립되며, 현재 사업비는 15억5,200만원이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치매, 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자 60여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2월5일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추진은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말 12월쯤은 시설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추진상황에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은 기타사항에서 시설부지 기부채납원을 제출이 되어서 횡성군수가 10월23일자로 횡성군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는 대성병원에서 기부채납한 내용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맞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게 당초에 저희 재무과에서 본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특혜를 목적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원님들 다수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이런 어느 특정단체한테 특혜가 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지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5-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시설부지 기부채납원 제출해서 9월16일자, 의료법인 선덕의료재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선정경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횡성읍 개전리에 있는 군유지, 또 두 번째는 제2청사 부지내를 해당 부지로 검토를 하던 중이였습니다.
하던중에 선덕의료재단에서 우리 횡성군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부채납 의사를 저희한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를 해서 우리들이 자체검토를 한 바 병원과 연접이라든가, 신속한 의료지원이라든가, 또 도로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입소자 요양 내지는 의료체계와 연결된다면은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게 부지를 그리로 결정하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직 이게 지어지지가 않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운영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립시설로서 자치단체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법인 내지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야 위탁관리할려고 처음서부터 계획해서 했던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위탁관리가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낫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운영비도 지금 얘기 한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는 것이 노인전문요양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준 것이 430평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지금 450평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450평 해당되는 전체 운영비가 표준화된 정액경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전체 70%는 국비, 15%는 도비, 나머지 1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얼마정도 되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리 군비가 지금 전체 1년 추정경비가 약 5억7,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70%면 4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8,600만원, 군비도 8,6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의료법인 선덕의료원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어차피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병원을 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야 할 수 없지만 그 병원쪽에서 보면 완전히 땅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자기 땅만 내놓고, 내가 내 땅에다가 집을 짓고 환자를 받아서 관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만 내 놓으면 집도 지어주고, 환자들 돈 받을려고 사무장 안써도 국비, 도비, 군비 딱딱 나오고 그러면 땅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것도 일단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사인력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해당 분야별로 시설장은 무슨 자격증을 소지한 무슨 사람, 이렇게 종사직종별로 충원해야 될 인원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는 손익분기점은 저희들이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손익분기점이야 계산 맞추기 나름이죠.
그렇다고 적자 나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원주에서도 할려다가 반대를 해서 못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당초에 개전리 어디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위치가 맞는 거에요.
요양시설이니까 중풍환자, 치매환자 이런 환자들한테 대로변에다가 강금생활을 시킬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거는 저는 생각이 약간 틀립니다.
요양 개념중에서도 일반노인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노인, 이것하고 개념이 틀리다고 보는데 첫 번째 지금 전자에서 얘기했던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것은 동감을 하고요, 지금 나중에 후자에 얘기한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노인 이것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료체계가 주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연히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으면은 의료야 어디야 짓든지간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럼 의료시설도 없고 그렇게 지을려고 했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노인전문의료시설이 아니라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글자 그대로.
거기서 입소하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의료까지 챙기는 것은 아니구요.
의료까지는 아닙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어떤 계획이였어요?
의료는 없고, 그 분들 가정에서 치매나 중풍 노인 때문에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직장 나갈 때 일단 요보호시설 그런 식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중에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이 있고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란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시설중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입소를 시켜서 급식이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짓는게 그런거라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짓는 것이 바로 방금 설명드린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왜 병원 옆으로 갈려고 해요? 
정부에서도 그거에 맞게끔 했을거 아니에요, 병원옆으로 처음서부터 가라고 했던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이 드는게 이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공개입찰 하겠다, 위탁자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항의를 했다구요.
기부채납 할 당시에 자기한테 주기로 해가지고 땅을 내 놓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왜 내놓겠느냐, 그 내용을 아세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 한테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들은거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소문은 아시냐구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신문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의도했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할 환경복지과에서야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어야죠, 당초에 운영자를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었는데 당초대로 공개입찰할 예정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이러한 시설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법률검토가 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을 세세하게 검토해 보니까 일단 노인복지법에 지금 얘기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은 없는데 단 한가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준게 있습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은 그 해당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올라와 가지고 이거 특혜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그러니까 특혜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원에서 땅을 그냥 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용도에나 써도 되느냐’ 했더니 어떤 용도에 써도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팔아도 되느냐’ 했더니 팔면 안 되고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든지간에 상관이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의회를 속인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이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한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 놓고 보니까 군비도 많이 들고 관리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봤는데 실패다, 처음 뜻대로 잘 안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선덕의료원에 의뢰를 했더니 ‘그럼 우리땅을 내줄테니까 이렇게 하라’ 해서 짜 맞춘거 아니에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기부채납해야지만 지어줄수 있고, 그럼 처음서부터 내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라고 내놓은게 아니고 서로 협의가 돼서 이렇게 내놓은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부분같은데 지방재정법 하고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 해당법하고 해당조례에서 선정한 데를 보면은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을 붙히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무슨 얘기에요?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이거를 지을수 있다는데 조건을 붙힐수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 사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말았어야지.
과장님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기부채납할 경우에 무슨 목적을 달지 말아라 했다면 이 사항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할려고 했다면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기부채납을 할 때 목적을 이유를 달면 안된다, 그럼 어느 법이 맞는 거에요?
우리 조례가 남아있는 거에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것은 기부채납을 할 때에 해당하는 조건이 그렇다는 것만 설명을 올린겁니다.
결과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기 해당조항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티비토론에 나오더만 전쟁을 하러 병사를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거기서 내보내야 된다고 하는 놈은 죽일놈이에요.
사람이 죽는데 전쟁터에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는 놈은 나쁜놈이지.
이것도 똑같은 얘기에요.
복지국가되려면 복지시설을 해야되고, 그리고 치매, 중풍환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복지시설 하지말아라 하면은 나쁜놈이라고.
그런데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엉뚱한 예를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또 현실적으로는 파병을 해야되는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복지시설을 많이 해야되요.
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거를 의회에서 하지 말아라고 하면 그만한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보기에는 ‘뭔 무식한 놈이 복지시설도 하지말래’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구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시설이 우리 횡성군재정자립도나 이런 현실에 맞느냐…
복지과장님이니까 잘 아실거에요.
우리지역에 지금 무인가노인요양보호시설이 몇군데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는 불쌍한 사람들도 있지만 자식들이 돈 몇천만원씩 갖다주면서 맡겨요.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싸우다 싸우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설에 맡기는 거에요.
그런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치매나 중풍,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높이 평가를 해야지.
그런데 왜 열을 올리느냐 하면은 왜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의회를 속여가지고  의회가 반대하는 것처럼, 처음서부터 의회에다 사실대로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성병원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만들겠습니다.
그럼 박수쳐줬을 거에요.
기름보일러로 할려고 했으면은 그러지말고 심야보일러로 해라, 붉은 벽돌로 지으려고 했으면 대리석 갖다가 지어라, 이런 식으로 좋게 했을 텐데도 집행부에서 손발이 안 맞아서, 지금 과장님 보고내용하고 먼저 재무과장님 보고내용하고 또 틀리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서 좋게 출발을 하면은 결과가 좀더 나아질수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속일려고 하고… 
물론 선덕의료재단 대성병원측에서 보면은 그거 병원이 들어오면은 자기네 어차피 의료활동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땅을 450평을 내놓을 만큼, 거기 금싸라기 땅이라 평당 100만원정도는 갈텐데, 그런 땅을 내놓으면서도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에요.
그렇지만 450평을 우리가 어디 가서 사서 하면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더 들어가고 효과는 없고 그러는거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투명성있게 하자 이거죠.
재무과장님하고 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5억정도밖에 안나올거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현재 계획된게 450평 규모에 60여명 수용계획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지침대로 파악해 보니까 운영비가 총 5억7,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70%, 도비하고 군비가 15%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해당금액이 8,500만원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노인들은 관내노인대상이에요, 아니면 대상이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차가 모든게 관내노인대상입니다.
그리고 관내노인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치매, 중풍이 걸렸다 이거에요.
내가 아는 내지역에 갖다가 모시지 않아요.
외지로 간다고요.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으면은 관내 노인이 되는 거에요.
실례로다가 지금 원주 성애원이 지역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외지사람이에요.
나부터라도 내부모를 주위사람들이 다 아는데 치매병원에다가 모셔놓고 내가 생활을 떳떳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우리 관내에 파악된 치매노인은 몇 분이나 되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이 관계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300여명 정도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증, 중증 치매 해서 정확히 293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시설이 엄청 모자라네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집에서 보호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선발기준이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게 있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차가 바로 그겁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그 다음에 숫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일반가구중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유료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 노인들이든지 우리나라 노인이고 세계화 시대에 그런거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에서, 물론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든지.
큰 단례로다가 병지방 청소년수련마을 사실 삼척시에서 반납한거 우리가 가져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나는 의심하는게 바로 그런거란 말이에요.
우리군 재정상 우리가 소쩍새마을도 원주시에서 원하니까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으니까 그렇지 사업을 계속 실행한다면 우리 복지예산의 60%는 소쩍새마을에서 받아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30%인가 얼마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좋은 시설을 하는거를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시설을 하면서 사실대로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뒤에서 오히려 사업자하고의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을 속이는거를 하여튼 안 좋은 거에요.
좋은일을 하면서 의회도 같이 알아야지 의회보고 맨날 뭐라고 하면서…
의회의 3대기능이 감사의 기능, 비판의 기능, 견제의 기능이래요.
그렇지만 대개 견제와 화합을 내세우잖아요.
이런거 같이 의논하면은 얼마나 화합적으로 잘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견 들어서 민원이 생길것 같으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불법쓰레기적발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부과된 것은 798건에 5,537만5천원입니다.
이중 67%인 514건에 3,71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284건에 1,822만5천원이고 이중 채권확보는 116건, 채권미확보는 168건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는 납부독촉장을 연 6회 발송하고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채건보존압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유사한 사항이 제출자료 6번 종량제봉투판매현황 및 읍·면별 판매량, 판매대금, 12번에 농촌지역 쓰레기종량제실시 현황 및 문제점과 유사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비행장소음관련대응현황입니다.
비행장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발생현황입니다.
소음피해보상소송은 지난2월26일 서울지방법원에 횡성 곡교리외 9개리에서 2,373명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대리인은 최종민변호사입니다.
참고로 98년2월에 제기된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후 정식소송이 제기될 예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소음저감대책 시설투자로 학교 방음창 설치지원,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창호교체지원등 총 7개교에 14억4,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법개정추진현황입니다.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및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공동대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 및 홍보입니다.
국방과 협의한 법률안제정 및 세부시행령, 시행규칙, 용역의뢰등 향후 국방부추진계획과 국방부에 조회한 회신결과를 주민에게 홍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회신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국 29개 소음피해실태조사를 위해서 예측프로그램 이용개략조사를 내년까지 완료하고 법제정은 후년, 법시행은 2006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공항소재주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과 중앙차원의 지원을 지속 건의하겠으며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관련법의 계획을 대상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비행장소음과 관련해서 횡성읍 남촌 9개리 2,373명이 소음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한 후에 군에서 주민들과 군에서 대화를 한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음피해보상을 위해서 횡성군집행부에서 국방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비행장소음관련사항이 중앙부처의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남촌지역해당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시 우리쪽에 파악된 동향과 상대쪽에 파악된 동향과 서로 연계해 가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서로 본 사항을 진단을 하고 국방부에 수시 전화연락등을 취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국방부를 직접 방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러한 사실, 또 민원관계때문에 국방부계획을 확인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우리관내 사정도 알려주면서 그러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 사항은 군정질의때 다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박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8쪽 정암1리 쓰레기매립장사후관리현황입니다.
매립장 현황은 매립면적이 5,600평방입니다.
96년도 5월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신설입니다.
사후관리시설로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폐기물과 복토재의 유출방지를 위해 계단식 매립장 하부에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은 사후관리정밀조사 용역을 2002년12월20일부터 금년도 2월18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침출수, 지하수수질, 주변토양등을 조사한 결과, 침출수, 지하수, 토양등 모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암쓰레기매립장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후관리추진현황은 침출수 처리시설 점검과 방류수수질검사, 처리시설 개보수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정암1리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하수,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를 한 일이 있는지, 했다면은 연 몇 회를 실시했는지와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침출수를 집중수거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 그 다음에 침출수가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암리 사후관리 정밀조사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옹벽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빗물제거시설을 위해서는 돌망태등으로 해서 경사면을 보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말씀드린 부분중에 지하수 관계는 침출수 처리시설 점검을 월2회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침출수 수질검사는 지난 2월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를 처리하기가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일 용량 100톤규모로 침출수처리시설을 15시간 자동 센서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배출을 막기위해서 용역보고서에서 권장한 이 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부분은 용역보고서에 지금 있는 것이 폐기물, 복토층 압력으로 인해 안전진단을 해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과 또 매립장 내부경사면에 침식우려때문에 빗물배제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두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서에 있는 두가지 사항은 현재까지 실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천이 되지않는 이유는 전국에 사용종료매립장이 1,170개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용역보고서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대상이 494개소입니다.
이 494개소중에서 환경부에서 우선 1차적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결과를 환경부에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우리 자치단체 순수한 경비로 하느냐,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국비예산을 종합적으로 지침을 내릴 때 주느냐 이 관계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보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를 집중 수거해서 한곳에다가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정화시켜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침출수가 정화시설에서 정화가 다 되는게 아니고 일부가 침수가 돼서 그 인근지역의 토양이 시커멓게 썩어가고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하수나 이런거를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지하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면은 그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할 것이며 또 침출수를 집중수거를 해서 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는 정화가 다 되지않고 침수추출이 됨으로 해서 인근토양이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줘야지 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거의 안전하다 이런 보고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지 그 사람들 용역조사보고서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대체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서원면의 축산폐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곡리에 들어오는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도 정암1리와 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를 해서 잘못된 점은 빨리빨리 보완을 해줌으로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다른 타지역주민들의 행정의 신뢰도를 쌓아서 다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해도 반대를 안하는 이런 행정풍토를 만들어야지 지역주민들이 와서 물이 썩네 이래도 행정기관에서는 들은척도 안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잘좀 처리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10쪽에 2002년도-2003년도 종량제 판매현황 및 읍·면별 판매현황, 판매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현황은 규격별로 10리터부터 100리터까지 2002년도에 40만4,762매, 금년도 3/4분기 현재까지 33만5,144등 총 73만9,906매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대금은 2002년도, 2003년도 총 3억6,280만2,636원입니다.
다음 장에 연도별 읍·면별 종량제봉투판매대금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으로 봤을때 1인 1일 쓰레기발생량이 평균 얼마인지 계산이 나와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1인 1일 폐기물이 약 50그람에서 55그람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종량제봉투를 2002년도 40만4천개를 팔았고 금년에 3/4분기까지 33만장 넘게 팔았는데 그 정도라면은 횡성군에 쓰레기가 거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다 처리 못합니다.
변영덕 위원   다 처리 못하는 것은 그럼 어디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종량제를 통해서 원주 광역쓰레기매립장까지 처분하는거,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로서 발생되는 것이 영농에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를 키우는데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처리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까 5쪽에서 불법쓰레기적발현황에 보면은 거기에서 적발건수가 외지인이 투기한 불법쓰레기하고 횡성군자체에 주민들을 단속한 게 나와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는 쓰파라치 엔지오민간인팀들하고 또 엔지오에서 신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불법수시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를 보면은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마는 쓰파라치 신고통계가 더 많은 편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와서 불법투기한 적발건수하고 지역주민이 자체적발건수하고 비율이…?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숫자중에는 외지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년도별 읍·면별 종량제봉투 판매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거를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공근면 같은데는 공근면하고 인구수가 비슷한데 하고 비교해 보면 3분의 1정도밖에 쓰레기봉투가 판매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리터짜리, 20리터짜리는 2002년도도 그렇고 2003년도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량을 보면은 인구가 비슷한 면보다는 자료에 의하면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공근면에서는 쓰레기가 발생이 되기는 다 같이 될텐데 아니면 불법매립을 했다든지 소각을 했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변위원님이 실무자로서는 아주 정곡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공근면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군정질의 답변 오기 전에 우리 실무자들하고고 이 관계때문에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공근면 지역이 실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기 보다는 연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공근면하고 강림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물론 생활쓰레기같은거, 여느 농산물 쓰레기는 가축에 이용하고 비료에 사용하고 하지만은 여느 일반 쓰레기발생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은 공근하고 강림은 지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지도를 더해서 불법쓰레기가 소각이나 매립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쪽입니다.
환경감시원활동실적입니다.
운영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금년부터 연중시행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3명이고 운영방법은 여름행락철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담당구역을 순찰근무토록하고 행락철 이외기간에는 3명 합동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에 개인별로 단속구역을 지정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쓰레기 불법투기 533건을 포함한 총 558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당 약 186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1건에 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14쪽 납골당 건립에 따른 민원합의서내용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사시설조성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후년까지 2개년차로 년도별 3억5천만원씩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사신축 농기계구입, 한우입식, 간이급수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장사시설현황입니다.
공설묘지조성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모관 납골당 조성계획은 공사진도가 10%입니다.
금년도 전체까지가 약 12-13%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거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당건립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많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충 어느 정도나 있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어느 정도라기보다도 전화 오는거, 사람 찾아오는거 등등 하면은 한참 올 때는 1주일에 3회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원이 다 해결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주민들이 지금 제시했던 이러한 내용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납골당이 들어서는데가 구방1리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구방1리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구방2리에는 아직 민원이 있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구방2리에서 저희한테 최근에 건의서도 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구방1리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 공설묘지를 만들면서 당초계획에 납골당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당초에 납골당계획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이 사실 해결됐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도 했을 거고 납골당을 안 한다고 했다가 신규로 추진하는 것도 아닌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옛날 자세한 기록은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까지는 자세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당초계획에 1차, 2차, 3차 계획까지 있는 것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서서 공사가 진행되던 사항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사업장 방문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1차, 2차, 3차까지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는 묘지만 2차서부터 납골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3차는 묘역부분이 되어 있는데 1차 묘역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질이 안좋아서 1차에서 규모를 축소 내지는 2차계획까지 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납골당만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그당시에, 주민 민원이 그때는 더 많았을 것 아니에요?
인구도 많았으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도 그때 당시 기록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92년도 93년도 이때 얘기이기 때문에.
주민건의사항이나 이런거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92년도 서류가 없으면 어떡해요?
92년도에 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92년도, 93년도에는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구방2리에 다시 플랭카드를 써 붙이고 못살동네마냥 해 놨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자꾸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금을 주는게, 사실 주기는 줘야죠.
그런데 처음서부터 딱 여기다가 납골당을 할테니까 주민들 참여해서 공청회해서 주는게 아니라 납골당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기타등등, 좋은게 들어오는 것도 주민민원을 야기시키는게 민원성 지원금을 계속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안 줄수는 없겠지요.
어느 정도는 줘야되는데, 그러니까 국방2리사람들은 납골당건립반대추진위원회도 안들어가 있다가 1리에서 보상을 받으니까 당신 뭐하느냐 이거에요.
플랭카드 몇개 써 붙였으면 7억을 받았는데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방2리에서 민원제기해 가지고 구방1리하고 틀리게 들어왔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더군다나 이 사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납골당이 당초에 우리가 거기를 공원묘지사업을 하면서 들어있었던 사항이고 지역주민들도 사실 별 문제가 없이 우리의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들였었는데 그 무슨 교수인가 뭔가 외지에서 온 한 사람이 들고일어나서 자꾸만 주민들을 선동을 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압력을 가하든지 부도덕한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개를 했어야지, 그 사람 한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이 사업추진도 늦어지고 주민들은 불평불만자들처럼 만들고, 길거리에다가 플랭카드를 쫙 써붙여가지고 거기 지나갈때 썰렁해요.
섬짓하더라구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사업에 있어서 민원성 보상금을 주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본래의 사업비보다 그런게 더 들어가게 되고 주민들은 자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좀 해보자구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 7억을 주기로 합의를 했는데 어디 하고 어디 하고 합의를 한거에요?
우리가 구방지역주민들하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자료제출한대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건 의회하고 상관없이, 우리 군예산으로 안주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7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사람들이 한우입식을 원합니다.
한우를 입식을 하면은 키울 장소가 있어야되지 않느냐 해서 축사신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농기기구입은 트렉터구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작업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간이급수시설은 공설묘지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음곡마을, 여기가 전부 지표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총체적으로는 30억정도를 최소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는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30억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 계속 협의하다가 7억으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사업 물량을 이 액수 범위속에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
축사는 2동, 농기계는 트렉터 1개, 간이급수시설설치는 6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이 하나 빠졌는데 그게 한반드시 있고요, 그 나머지를 한우입식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글쎄, 재원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위원님들이 세계화적으로 협조를 해주십시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벌써 약속해 놓고 협조를 부탁해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주민들하고 대화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화의 어려움, 결정되기전까지의 어려움, 이것은 특별히 원재성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상금을 주면은 인정을 해버리는 거에요.
묘지보다는 환경적인 거나 앞으로 장래문화가 납골당으로 가려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납골당이 매장문화보다는 혐오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매장하면은 대개 20-30년놓고 썩어야 되는데 침출수 바닥으로 흘러서 자기가 먹는 물로 다 들어오게 되고, 이거는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완전무결한 영혼이랄까 그런것만 갖다가 매장문화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갖다가 해주는데도 보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주민들 어거지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납골당이 나쁜건가, 거기에 투자를 하려했던 땅소유자들의 땅값이 떨어지게 되는거에요.
이거는 아니다, 납골당으로 가야지만 더 깨끗한 지역이 된다, 그리고 납골당 들어오면 화장장 들어온다, 그게 아니란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주민들이 와서 협박하고 잠못자게 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그만 문제, 지역주민한테 도움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모든게 들어오더라도 공평하게 들어오는건 아니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안주면 안줬지 똑 같이 주는데 저 사람은 5개 주고 나 3개 주면 싫거든.
그런데 그런거를 관에서 야기시키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거는 좀 이해를 시키고 납골당문화가 얼마나 좋은 문화고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하는데 그런거는 안하고 그냥 힘의 논리에 밀려서 ‘귀찮으니까 한 7억 주고 해결하자’ 해서 구방2리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도 최소한 7억이상은 줘야 될거에요.
저번에 의회에 와서 큰소리 치시는거 보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던데…
하여튼 민원 해결하시는데 어려운점이 있는거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진짜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해를 구하고 타당성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설명을 해서 민원을 잠재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방1리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지원 합의서를 언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10월16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게 전반적인 문제는 원재성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10월16일날 했으면은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지원사업을 7억을 주기로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특별하게 다른 재원으로다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횡성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주민들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의회에다가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것을 납골당을 추진을 안 할 수 없고 뭐 이러이러한 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쯤 선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사실상 의회쪽에 당연히 얘기를 하고서 7억이 되든 몇 억이 되든 했어야지 그러면 무대포로 집행부 마음대로 7억 준다,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합의했으니까 의회쪽에서는 무작정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하고 군수님이 약속했으면 의회는 그냥 다 싸인해 주는 겁니까, 승인해 주는 겁니까, 저는 이것은 집행 추진과정상에서 일단 의회를 약간 무시하고 추진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와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한마디로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래서 최소한도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그것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무대포로 의회쪽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이랬으니까 이것은 안 해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승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자꾸 갈등과 대립관계로 갈 수 있는건데 서로가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시키고 서로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면은 조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는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16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위·수탁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당초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와 98년도 12월1일부터 내년도 11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했었다가 운영부실로 금년도 1월1일날 위탁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해지 이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7일날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자 선정 1차 공모를 실시한 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차 재선정 공모를 한 바 11월15일날 횡성군장애인협회 이게 지체장애인협회하고는 법인체가 다르겠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11월26일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규위탁자 선정이 지연되었던 것은 위·수탁관리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는 되었는데 시설물과 사무기기 반환요구를 수차 촉구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의 작업장 이전 지연에 따라서 늦게 되었고, 또 그 동 시설에 장애인들 일부가 숙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모든 것이 기존 있던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초까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한 시설보수, 청소등 시설정비를 실시해서 내년도 2월에는 사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포장용종이봉투조립과 세탁사업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노임체불로다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해결이 되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노임체불 관계 때문에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넘어가고 또 해지된 이후에는 자세히 파악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손을 떠났기 때문에.
최근식 위원   2003년도 11월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는데 지난해와 같이 장애자들이 보호는커녕 울리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업장을 건립하였는데 진정 장애인이 재활의 터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최근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중에 먼저 체불임금이나 대출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안되죠.
군에서 작업장을 마련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하다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넘어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물론 사법기관에 넘어갔으니까 어련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까마는 또 그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지 모르신다고 하면 되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은 최근식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다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횡성군장애인협회 진기범 해가지고 사업등록을 받았다구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사업성이 있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사실 장애인들이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 이런 정도의 이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할 인건비를 확보한다기 보다는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사업 들어온 것이 포장용종이봉투조립은 백화점등에 쓰는 종이봉투가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대학에 학사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탁하는, 아주 쉬운 일로서 다 함께 작업하는 공간에 참여하고 또 자기의 뭘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우선이라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운영자보다는 모든면에서 훌륭하신 분이 운영을 하니까 장애인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먼저는 사실 그것을 빨리 발견을 했음에도 자꾸만 덮어두려고 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곪아터져서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수시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잘못되어 가는 것은 처음에 길을 바로 잡아놔야지 나중에는 잡을 수도 없게끔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해서 한가지 우리가 지난 2002년 5월20일날 횡성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 우대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공공건물, 군청을 포함해서 읍·면단위에 공공건물중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건 조례를 만들고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안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자동판매기를 한 두개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자동판매기가 있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기관에 공공건물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까지 했는데 아직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어디 있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까지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원재성 위원   공고나 권고도 안 해봤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18페이지 수렵에 대한 진행상황입니다.
운영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설정현황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말일까지 4개월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은 전체면적의 23%인 230.575평방킬로미터가 되고, 포획제한수량은 엽기내가 되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는 1인 각 3마리, 수꿩과 멧비둘기는 1인 1일 각 5마리, 청설모와 까치는 무제한입니다.
수렵조수 포획승인은 11월말 현재 960건에 사용료 수입이 2억6,814만원입니다.
민원접수현황입니다.
가축피해등 총 2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1건이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사냥개에 물려서 죽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배상이 되었고, 또 가축유산에 따라서 송아지가 유산된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렵보험에 배상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엽사현황은 총 97명이 되겠습니다.
이 97명중에 이번에 포획승인 신청한 사람은 62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관내 엽사가 97명이고 관외엽사가 839명입니다.
수렵면적이 총 면적의 23%이고 제외면적이 77%인데 936명의 엽사들이 수렵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환경부에서 엽사들 일시 투입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은 보통 엽사를 전문수렵인과 레저수렵인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문수렵인은 1인당 수렵면적을 0.89평방킬로미터, 또 레저수렵인은 0.3평방킬로미터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전체 기준에 따라서 일시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은 68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천명을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688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88명 승인하는 조건은 전체 일시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이 인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 총기 출납하는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평일에는 약 100명정도가 총이 나가고, 휴일에는 150명정도, 다만 첫날인 지난 11월1일, 2일날은 4백여명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숫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신청을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수렵장 사용료 세외수입이 2억9,200만원인데 세외수입에만 급급하지 말고요, 엽사들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으므로 가축에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조수들이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수를 발견하면 그냥 그곳에서 발사를 해요.
그래서 주민들 사고위험도 따릅니다.
경남 창영에서 동료를 쏜 적이 있죠.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강림 월현지역에 한 농가를 제가 들른 적이 있습니다.
수렵이 시작되면서 들렸는데 이런 제안을 해 왔습니다.
산양을 먹이는 농가인데 산양을 먹이는 지역 범위내에서 수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군에서 지정할 수 없는지.
와서 엽사들이 총을 쏘고 하니까 젖을 짜는 양이 우유량이 상당히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수렵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여기 보면은 법에는 도로를 예로 들었을 때 도로는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군도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도로로부터 양쪽으로 600미터씩 이렇게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처럼 농촌지역, 특별히 산속에 있는 집이나 축사,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양을 키운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울타리가 있을 시, 울타리가 있는 곳은 엽사들이 일단 그 부근을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없이 방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엽사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산양을 키우는 가축주도 마찬가지로 서로 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한을 둘려면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 있는데 별도로 특별하게 이것은 제한을 둬라, 이러한 규정 자체는 없고요.
그런데 일단 원칙이 울타리가 있는데서 키우는 것은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한 저희들이 엽사들로 하여금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 월현 2리 지역을 엽사가 들어와서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렵금지지역이라고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은 그 부분에 갖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설치해 줍니다.
그러면 현수막 설치한 부분은 엽사들이 알고 들어가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엽사들이 사냥을 나갈 때 기록에 남기고 나갑니까, 경찰서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엽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일단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총기를 보관해야 됩니다.
총기를 보관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횡성군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은 대한민국 어느 경찰서 무기고에 다 보관할 수 있습니다.
횡성에서 사냥을 하다가 원주에다가 보관할 수 있고, 평창지역 경찰관서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서 입·출고되는 현황밖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사냥개의 숫자같은 것은 기록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리고 사냥개는 일단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총 같은 경우는 보관하면 총기번호라든가 등등 기록이 있는데 사실 사냥개를 데려왔는데,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마리를 데려왔다,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개를 데리고 왔다, 이런 것은 별도 신고 내지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제가 혹시나 사냥개를 포수가 4-5마리를 데리고 다닌다고 할때 혹시나 사냥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혹시 사례가 되어서 민가를 해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상세히 기록에 남겨 놓으면 어느 사람이 사냥개를 데리고 와서 잃어버린거에 대한 기록이 나와서 진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수렵을 해제하게 된 것은 지역에 야생조류가 개체수가 늘어나서 농작물의 피해도 많고 그래서 수렵지구로다 고시한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혹시 그전에 보면 올무라고 하나요, 그런걸로다 민간인들이 하던데 그것은 요새 수렵해제 기간중에도 그런 것은 불법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불법입니다.
변영덕 위원   왜 불법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승인을 받은 다음에 승인 받을 때에는 어떠한 총포류인지 같이 승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총으로 잡겠다, 무슨 엽총으로 잡겠다, 그 다음에 석궁으로 하겠다, 이렇게.
변영덕 위원   그러면 총이나 그런 장비로만 잡아야지 허가를 내주지 시골에서 덫을 놓는다든가, 올무는 안되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안됩니다.
변영덕 위원   어차피 개체수를 줄일려면…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 법으로는 안됩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더러 이 기간동안에 물론 민간인들이 산에 올라가지도 않겠지만은 저도 사실 몰랐으니까 홍보를 해서 이 기간동안에 올무나 덫으로 꿩이고 뭐고 잡아도 괜찮은줄 알고서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했다가 불법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도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시·도간 순환수렵장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순환’자가 빠지고 시·군수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수가 내년도에 또 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의 세입도 올리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유해조수 피해가 지난해 보다 금년도에 거의 몇 배가 늘었습니다.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금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0페이지 본 사항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까 사항과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항목에 대해서 다소 의심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우리는 어디다 의뢰를 하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 춘천 퇴계로에 있는 (주)한국편의시설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는 어디서 했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먼저는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원주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제작에 관한 조례에 보면 원판을 우리가 군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보관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셨나 공근면에 구입한게 없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양이 적습니다.
원재성 위원   양이 적으나 마나 10킬로, 20킬로 가정용은 거의 구입을 안하는데 우리군은 아닌 것만은 확실한데 어느 군인지 모르겠는데 원판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거 찍을 때 우리 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입회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쓰레기봉투을 우리가 가서 살 때 400원이죠, 10키로짜리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10리터는 판매가가 148원, 소비자 가격이 160원, 20리터는 330원, 50리터짜리는 820원, 100리터는 1,630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원가가 50원정도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는 관리가 잘 됐다고 하니까 별 그런 것은 없는데, 공근면 같은 경우에 가짜 생활쓰레기봉투가 전국적으로  많이 돌고있대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어디서 간접적으로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가지고 요새는 바코드 붙여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갈 때 특허를 냈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은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까지 한다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 관리 이런거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지금 판매업소가 다 지정이 되어 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우리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건가요?
면별로 면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는 건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군에서 읍·면까지는 읍·면에서 가져가고요, 읍·면에서 해당 업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판매관리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건데 지금 농어촌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왔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그래서 개선방향이 나왔는데 우리도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나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금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종량제가 이행이 저조합니다.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이 됩니다.
이유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데 각종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이 시설이 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하기까지는 상당히 우리군으로서는 과도기적 입장속에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이것을 슬며시 불법투기하는 이런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커다란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계속적인 홍보를 강화한다든가, 또 불법적인 지속적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또 특별히 지금 금년도에 재활용품 간이수집소 설치가 122개소 완료되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사람뿐만 아니라 관외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버리는 이런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지급도 더욱 지금보다 확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확대 실시를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홍보나 교육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도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노인네들은 쓰레기 태우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게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종량제 시행상의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불법으로 태우는 사례가 많아졌다.’
종량제 봉투값이 비싸니까.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재질 좋은 것으로 개선하였고,
‘쓰레기봉투의 가격 인상에 따른 주민 반발이 있었다.
새벽녘이면 내집 앞을 청소하던 예전의 골목안 풍경이 사라지고 남몰래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종량제 봉투내에 버려지는 1회용 비닐봉투의 증가로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한 예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잘된 점도 환경부에서 평가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농촌지역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단속이나 이런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어촌지역을 마을단위 종량제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 아시죠?
그래서 우리군도 그것을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마을단위 종량제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언제 개선된거냐 하면요 문제점을 제기해 가지고 11월 몇일날 개선된 내용인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벌써 먼저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마을단위 종량제.
원재성 위원   글쎄 마을단위 종량제를 하다가 우리 생활쓰레기 재활용봉투쪽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마을단위에다가 5가구면 5가구에 맞게끔 봉투를 두는게 아니고 박스를 두는 거에요.
5가구에 맞게끔.
옛날에는 우리가 실시했던 것은 쓰레기 처리장을 두어서 거기서 막 버리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5가구 딱 정해가지고 상수도요금 정하듯이 그렇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다섯집에서 의논해서 많이 쓰는 집은 비용을 더 많이 내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환경복지부 안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안이 현실성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 마을단위 종량제 해가지고 쓰레기 함을 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많이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 마을단위로다 다섯집 이런 식으로 한다는 환경부의 안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상식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거든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버릴 때 예를 들면 신문이나 책자, 종이, 노트같은 것을 버릴때는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렇게 물으니까 금방 답변을 못하겠네요.
원재성 위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배출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 어떻게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몰라요.
나도 보니까 보면 알지만 그렇게 안 버리거든요.
그런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자치마당이나 이런데 그런 것을 홍보한게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환경상식 이런데 들어가면 있으니까 해가지고 신문지나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를 버릴 때는 물기에 젖지 않게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안그렇거든요.
물기에 젖으면 재활용으로 못쓴대요.
비닐코팅된 포장지, 비닐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섞이면 다시 분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일반쓰레기나 마찬가지니까 재활용 쓰레기 함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교육을 충분히 해서 우리도 재활용 쓰레기 함이 있는데 사실 체육관 옆에 가면 있는데 재활용통이 제대로 된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엎어져 있어요.
담지 말라는 얘기에요.
하여튼 하랄때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놨다가 제대로 주민들이 활용을 안하니까 전부 관에서 걷어다가 한군데다 방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을 한 만큼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주민들은 재활용을 기껏 하는거 같은데 상식이 없으니까 젖은 신문지도 갖다 놓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매립장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체 묶어서.
괜히 재활용 분리수거 하기 힘든데 쓰레기차가 와서 섞어가지고 가 버리니까 서로 그까짓거 분리 수거해 놔도 안가져가는데 그냥 버리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교육을 항시 기본상식이 가장 잊어버리기 쉽지만 가장 쉬운게 기본상식이니까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항목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5-3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현황입니다.
지원 현황은 2002년도에 1269가구에 2,227명이 되겠습니다.
32억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88가구에 2,185명에게 34억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생계급여가 금년도 1인 가구에 31만3,224원, 4인가구였을 경우에는 89만7,489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실태 및 가구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데 2003년도에 1인-2인가구는 3,2000원, 3-4인가구에는 4만1천원씩 지원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2003년이 가구수는 증가를 했는데 인원은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이 지원대상은 매일 바뀝니다.
읍·면장이 실태조사 들어오는거에 따라서 매일 바뀝니다.
또 따라서 가구하고 인원하고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읍·면장이 실태조사를 해서 군의 환경복지과로 보고를 하면은 일단 읍·면의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전부 체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부분은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003년도에 소득평가원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바뀌었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하게 요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을 들어서 내가 국민생활기초수급자인데 어디가서 1일 날품을 팔았다든가 이래가지고 벌어들이는 부분을 어떻게 소득추정을 해서 매기느냐 이거에요.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사실 막일을 해서 번 돈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엔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 날품한 것을 일단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임금을 추정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은 그런 부분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중에서 조건부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어떻게 하죠?
조건부수용시설에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는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가이거나 본인이 전세를 쓰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조건부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은 주거급여가 안나온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별도로 안 나갑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이부분에서 전년도에는 생계주거급여를 받다가  2003년도에는 누락이 된 실태가 횡성군에 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지난해에는 받다가 금년도에는 받지 못하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없다면은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35쪽에 주천강 수질검사현황입니다.
채수시기는 분기 1회입니다.
현재 주천강의 채수장소는 둔내면 자포리 취수장하류, 안흥면 안흥1리 취수장하류, 강림면 강림리 월대교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취수된 물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금년도 3월, 6월, 분기별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서 실시한 결과 3월과 9월, 1급수 유지를 했는데 6월에 안흥 취수장 하류는 BOD 1.2, SS 1.2해서 2급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냈느냐 하면은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있죠?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부터 가동이 되고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함종국 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주천강의 수질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려고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부터 가동이 안 된 2001년이나 2002년이나 2003년이나 조금은 나아진것 같은데 주천강의 최상류에 있는 둔내의 자포리와 둔방리의 생활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주천강으로 그냥 바로 들어왔던 부분을 둔내하수종말처리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쪽에 나오는 생활오수가 정화되어 내려옴으로 해서 주천강의 수질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려고 했더니 급수를 채취하는 시점이 나름대로, 요즘 보면은 하천에 많은 수해복구공사라든가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아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상하게 수질환경이 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께서 둔내하수종말처리장 가동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천강의 수질이 좀 확연히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로만 봐서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한 모습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천강 수질은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월중에 특별히 2/4분기에 채수한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 2003년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개선이 되기는 되도 다른데보다는 개선된 폭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여기서 발생요인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됐던 모내기철이라는 것, 또 예년에 비해 많았던 하천굴착이라든가 제방공사가 평상시보다 많았다는 점, 또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는 것, 이러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둔내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금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질소와 인 비점오염저감대책을 바로 추진하면은 조금 더 나은 수질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주천강의 가장 큰 오염원이었던 둔내의 둔방리와 자포리가 일단 생활오폐수를 정화처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채수하는 시점이 주변의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수질이 향상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OD나 SS 부분만 놓고 봤을 때 변한 모습이 없으니까 이 분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5-36쪽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지원금 현황입니다.
추진배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400동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년도부터 3년도까지 매년 80동씩 해서 240동, 앞으로 추진할게 160동입니다.
대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사업비 부담내역은 개소당 2001년도는  70만원중에 도비, 군비 각 50%씩,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80만원중 도비 25%, 군비 75%를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개소당 사업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도비 50%, 군비 50%씩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중 10%는 화장실신개축사업으로 28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개인지원현황추진은 첨부내용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 농촌재래식 화장실개선지원자금이 일단 분사포세식변기로 개선하는 사업이라면은 이게 수세식변기는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러니까 상·하수도가 들어가서 수세식이 없는 가구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수 수거식으로 퍼내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대상에 보면은 생계가 어려운 가구등 거동불편자, 노부모봉양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구등 읍·면장이 아마 선정해서 군으로 보고를 하면은 이 부분을 군에서 집행을 읍·면으로 내려보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인 사항이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선정과정을 명단을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 사실 지역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구들도 많고 또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중의 한분은 저한테 화장실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들어갔나 해서 내가 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들어가 있지도 않고, 사실 선정부분에서 앞에 대상가구에서 암만 봐도 이분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세식상·하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불결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우선적으로 여기 계신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여타 사람들 몇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상자들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5-49쪽에 저소득생활안정운영지원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5-50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입소자생활비 3,369만5천원을 포함한 5,709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운영비예산 및 지원기준입니다.
관내 조건부 신고시설에는 조건부신고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5개소, 장애인, 아동, 부랑인 각각 1개씩으로서 입소인원은 16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예산 및 지원입니다.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생활인원수에 따라서 정액 및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운영비는 기본경비 개소당 10만원-40만원까지 정액 지원하고 입소자생활비는 인원에 따라서 1인당 3만5천원까지 차등 지원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건부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현황을 보면은 조건부사회복지시설에 들어와서 있는 분들은 전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거는 왜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서 입소를 받는데 자기네들이 받을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 수용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일반 수용자들은 거기에 오면은 자기네 입소에 따른 생활비를 사회시설에 납부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달에 얼마씩?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 기준은 정확히,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은 1인기준 30만원, 이렇게 돈을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거기다가 납부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납부를 한다기보다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받는 돈은 일단 본인이 원칙입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본인한테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본인한테 통장관리를 하는것이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라든가 자기 지각을 판단하지 못하는, 또 아니면 보육시설별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원칙은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고 종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때문에 보육시설 책임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입소에 따른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납부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른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할 때 확인을 하기는 합니다.
지금 얘기 드렸던 치매환자라든가 자기 지각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시설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통장관리를 보육시설장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운영비는 월 10만원에서 40만원씩 시설운영비는 정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시설의 규모라듣가 또는 생활인수에 따라서 운영비는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입소자 생활비도 월 1만원에서 4만원, 차등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보면은 경성목양관 같은데는 9명의 입소자생활비가 54만원이 지원됐고 섬골에 청일면 신대리는 입소자생활비가 16명인데 54만원이 지원 돼서 같단 말이에요.
입소자생활비를 이렇게 차등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입소자생활비는 당연히 차등지급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입소자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입소자생활비가 많은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는 이 부분에서 입소생활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2쪽에 분뇨처리비용중 원주수질환경사업소 과다지급에 대한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주공동위생처리장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분뇨처리비용부담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1만1,784킬로리터에 3억1,413만1천원을 납부했습니다.
2001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난 년도에는 1만3,317킬로리터에 5,95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시설운영비용부담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지급비용회수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과다지급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노력은 했어요?
어떤식으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본 사항이 계약에 의한 법률적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본 사항은 양 자치단체간에 일단 계약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원칙속에서 횡성군이 과다지급됐다고 하는 금액, 이것을 원주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시에서도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용부담금은 지역 및 인구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바 우리 횡성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운영비 집행액에서 물이용부담금지원금은 공제한 순수시비를 기준으로해서 산정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양자치단체간의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쟁점속에서 우리 횡성군에서는 ‘당신네들이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군에 포함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만큼 지불된 것을 환수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죠.
서로 이러한 주장속에서 의견만 팽팽하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 자치단체간의 외부기관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양쪽 자치단체가 이유없이 수용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단가 4,373원이 일단 결정이 됐었습니다.
결정이 된 이후에 우리 횡성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원주시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조정위원회구성이 안 되었을 경우는 양 자치단체간의 계약에 의해서 협의를 하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이전 1999년도까지는 그때는 물이용부담금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이 운영비로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2002년도에 문제를 제기해서 기본 처리단가를 상당히 내려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것을 당신네들이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나왔었죠.
이러한 쟁점속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률적인 것을 자문을 받아야 될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자세히 얘기드리면서 또 우리가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을 얘기드리면서 하면서 우리 횡성군 박우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또 답변서를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일단은 원주시장하고 횡성군수하고 건설확정서를 맺을 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협정서를 맺은 이후에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지를 않고 계속 매년 1년에 한번씩 양 자치단체간에 계약을 하게 되었지요.
계약을 했다는 것이 과연 건설협정서에 있는 협정서 내용하고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은 먼저 있었던 건설협정서는 무효다, 지금 새로 만든 계약서가 우선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죠.
그게 법률적인 용어로 사정변경의원칙이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우리가 주장하던 대로 산출안에서 지급됐더라도 양 자치단체간의 신뢰에 의해서 서로 계약한 사항은 일단 유효하다, 바꿔서 생각하면은 저기는 덜 받았다, 해당이 없다, 우리는 더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 자치단체간에 신뢰에 의해서 계약된 이런 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부당이익했다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일단은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청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받게 되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공익을 앞세우는 양 단체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개인간의 공동투자사업을 하다가도 부당이득금을 취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데서 조정을 해서 환수조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신내용에 대해서 공식문서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걸 참고자료로 필요하니까 주시고 앞으로 분뇨처리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기보다는 양 자치단체장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동안의 물이용부담금을 통채로 먹은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좋은 조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한 공문 주고받은 내용이나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에 주천강, 섬강 생태조사내역 및 수질개선대책입니다.
하천오염부하량조사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강원도 자치단체 처음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부하량을 하천별로 조사 관리하고 하천수질 1급수 유지는 물론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며 섬강 주천강 및 횡성댐 수질보전을 위한 수계 수질개선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년동안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친환경적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횡성댐상류지역대책을 제시하며 장래 수질예측실시와 생태계구조 및 기능조사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재원조달방안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1억6천만원, 군비 4천만원 등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용역 원가계산 및시행에 따라서 용역입찰을 11월21일날 시행해서 현재 주식회사 서경엔지니어링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일자 내일 날짜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힉입니다.
사업명은 질소인 저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기간은 내년도와 후년도까지 2년차사업으로서 한강수계기금과 군비를 투자해서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식생수로 및 낙차공설치, 완충식생대조성인데 세부적인 사업개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주천강이나 섬강에 대한 생태조사가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동안 안 되어 있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관내 주요하천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태조사는 사실 아직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 상지대학교라든지 그런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도 찾아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급 기관단체, 학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는 종합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성의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 나는 생태조사가 횡성댐이 막힘으로 해서 그런 지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어종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댐 건설하면서 횡성댐에 대한 생태조사를 했을 겁니다.
댐건설측에서.
그걸 했어야 되고 그거에 앞서서 우리도 환경기초자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우리가 개발하려던 목적대로 개발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도 그런 환경기초자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 지역에다가 누가 골프장을 한다든지, 석산을 개발한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생태조사기록을 제시하면서 타당성있게 안 된다는 논리를 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먼저 이런 조사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먼저 복분자 와인공장건립문제라든지 또 공근면 농공단지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기초영향평가에 계속 걸리거든요.
그런게 환경기초 자료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지부터 선정해 놓고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성검토를 하다보니까 기초자료가 없다보니까 자꾸 걸리는 문제거든요.
하여튼 늦게나마 화천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한거는 섬강 주천강 수질오염저감을 위한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쓰기 위한 목적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한강수계기금도 한번도 못 갔다 썼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래서 이 사항은 강원도내의 경우 타 시·군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한데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억6천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기왕 용역을 하는 김에 주천강 섬강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천도 조사를 하시고 여느 환경기초생태계를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축산폐수처리량입니다.
지난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일일 36입방, 년 10,528입방이 되겠습니다.
처리농가수는 일일 5-7농가, 전체 농가는 131농가입니다.
운반방법은 군 직영 및 직접운반, 차량 각 2대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규제미만 축산농가 축산폐수를 우선 처리하고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운반 및 처리비 징수는 리터당 6원입니다.
운반비 5원, 처리비 1원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부과·징수된 것은 3,239만4,020원입니다.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방대할 것 같아가지고 4, 8, 10, 의미있는 달에 축산폐수처리량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보면 4월달은 겨울철에 보관되었던 축뇨가 나오는 달이고, 8월달은 우기철에 나오는 달이고, 10월달은 농가에 일부 살포하기 때문에 양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에 원래는 규제미만의 농가만 하기 위해서 신고대상 및 규제미만의 농가만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었는데 만들 당시만 해도 규제미만의 농가가 많았었는데 사실은 축사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규제미만의 농가나 신고대상 농가 가지고는 처리용량이 적어서 지금은 허가대상 농가까지 그쪽에 처리하는 것을 환경부법으로 그것도 법 개정이 되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은 하여튼 거의 90%가 허가대상 농가에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우리군의 축산규모가 그렇게 대규모화가 되고 안정화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규제미만의 농가나 신고대상의 소규모 농가는 누가 퍼내라 그러기 전에는 사실 안 퍼내는 농가들이거든요.
그리고 댐 상류지역에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퍼가겠다는 약속도 있었는데 보면은 별로 많이 안퍼갔어요.
지금 댐 상류지역에 제가 알기로 700여개의 액비저장시설이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다른 달에도 물론 몇 개가 있다 치더라도 거의 100개도 안 퍼낸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 흘러서 토양이 오염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기 보다도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거기 운영비가 1년에 어느정도 들어가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운영비가 총 4억2,936만4천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현재 7명이 나가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번에 1명 더 뽑았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지금 거기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기 슬러지나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재사용도 못하고 그렇지만 재가공시설, 그러니까 2차 가공시설에는 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 민원질의 들어오는게 엄청난가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만 몇건 있더라구요.
그래서 민원 들어온 내용을 그대로 거기 들어가서 뽑아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부산물, 즉 다시말하면 탈수 슬러지, 축산폐수처리장의 전처리 협착물 등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만약 폐기물이라면 재활용 신고가 되어 있고,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운반차량은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송하고 부산물을 필요로 하는 농가로 운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환경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이런 질의가 8건이 있더라구요.
8개 단체에서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회신답변이 나왔는데 자원재생과에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와 전처리협착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하여 동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 신고나 중간처리업자 허가를 받지 않는한 농가에 보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중간 재처리하는게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죠, 다른데 어디 갖다줘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슬러지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일단 우리가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공급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대신 농가가 희망할 경우 이것이 처리하더라도 또 잘못된 성분 때문에 농사를 폐농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직접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 내지는 와서 싣고 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에 실정은 현재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법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우려를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쟁점까지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원재성 위원   물론 거름이 중간처리를 하고 나와도 사실 발효과정만 틀린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발효약 첨가해서 발효해서 뿌리면 좋은 유기질 비료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춘천시가 생활슬러지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다 환경부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슬러지가 진짜 거의 없더라구요.
그래서 난 그동안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동을 안 했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다구요.
문제가 되고, 아예 농가에 공급할 수 없게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농가들도 필요하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처리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군가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다행히 즉시 처리해 버리면 상관없는데 야적을 해 놨다거나 했을 때 이거 어디서 나온거냐 횡성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단속에 걸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환경복지과 문제라기보다는 축정산림과하고 공동으로 대답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다가 타오시스템이라고 해서 축뇨처리시설을 지금 군비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 돈도 어마어마해요.
그 타오시스템이라는 처리시설이 아직 완벽한 처리시설은 아니고 축산농가로서는 어느정도 필요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오시스템은 그렇게 고열처리를 해서 빨리 숙성을 시켜가지고 발효를 빨리 시켜서 논밭에다 뿌린다는 조건하에는 그 운영비나 그런 것은 비싸지가 않은건데 그것을 다른데로 버린다든지 하면은 그 축산농가에 지급되는 돈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너무 우리군에서 지급되는 돈이 헛된 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오시스템을 해 준 가담리 조기환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져가요.
고열발효시켜가지고.
그런 문제가, 이중, 삼중으로 환경정책이 지금 정착화 되어 있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새로운 환경시스템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정착화 되기가 힘들거에요.
그렇지만 있는한 체계화는 되어 있어야지 축산폐수처리장에다가 1개 농가에다가 1억, 3억씩 운영비가 더군다나 전기세만 6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지원해 주고 처리된 것을 다시 축산폐리장으로 가져가고 사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축산폐수처리장을 다른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공무원이야 다시 본청으로다 들어와서 일을 하시면 되고 거기 기술진이야 이런 분들은 해서 위탁관리를 해야지만 더 투자를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재처리 시설도 하게 되고, 또 진짜 농가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재처리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름도 팔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해 주듯이 기본적인 운영비는 통계를 내서 지원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도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축산폐수처리장에 일반인 위탁을 고민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잘못해서 문제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거기에 위치라든지, 처리용량이라든지, 처리시스템이라든지, 사육규모 농가들을 제대로 분석 못하고 한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군이 계속 가는 것 보다 위탁관리를 해서 좀더 민간인이 하면 여러 가지로 좀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6페이지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입지선정은 2000년 3월27일날 했고,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접영향권내 이주대책 보상은 끝났습니다.
편입용지보상도 거기 임야 협의대상 1가구가 남았는데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 안된 부분은 산림청 부지이외에는 전체 다 부지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인근지역 이주보상비 15가구에 대한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 추진절차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입지결정고시는 2000년 12월1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금년도 10월29일날 준공하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협의로 8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설치승인도 지난 9월29일날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은 지난 11월5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주변지역영향권결정고시도 지난 11월7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성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농기전용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립장 시행품의를 들어서 지금 재무과 경리부서에 넘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공사발주 및 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또 인근주민에 대한 간접영향권과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착공전에 협의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사업진도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여러 가지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여러군데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시스템이나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 시설한데를 알아보니까 이 비용문제가 굉장히 차등화가 많아요.
같은 시스템인데 거의 비슷한데도 대기업하고 계약한 자치단체를 보면은 만약에 50억 들었다면은 대기업도 자기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네는 계약만 따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현대에서 계약하고 섬강에서 공사해서 20% 먹듯이 계속 하도급을 통해서 비용만 비싸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를 하실 때 제 생각인데 환경부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 벤처기업 양성화해야 된다면서 벤처기업에서 아이템 낸 것을 전부 컨소시엄을 안 하면 활용을 할 수 없게끔 우리나라 기업구조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개하는 차원에서 이번 폐기물처리장은 여러 가지 신기술이, 그나마 같은 시스템이래도 가격을 저렴화 시킨다든지 하는 신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도 보고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여러 통로의 특허상품을 골고루 협력해서 본 다음에 결정을 해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처럼 지어 놓자마자 가동도 하기 전에 보완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시면 원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5-28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과 향후대책입니다.
운영의 목적과 시설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교육운영은 4개월과정 년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는 2월부터 6월까지, 2기는 8월부터 12월까지, 3기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농한기 이동여성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월 1만원씩 4만원으로 증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호대상자 및 모자가정은 수강료가 무료입니다.
금년도 교육운영 현황은 제1기는 기술·기능, 취미·교양교육 16개 과목 224명이 상반기에 수료하였습니다.
제2기는 15개 과목 195명이 12월중순까지 수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여성회관 운영은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현재 면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강림면하고 갑천면만 현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여성회관 과목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는 지난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문방법은 우편이나 군홈페이지 게시판 설문서 게재, 이메일 발송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석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성회관 교육생 모집은 12월15일부터 내년도 2월1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챙기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똑같은 감사자료를 내서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보면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데는 아직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취미교실 이런데 수강생들이 사실은 출석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요.
보면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느냐 하면은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어떤 때는 춘천서 와서 가르칠려고 하다가도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등록해 놓고 안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여기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강과목도 정하고 저번에 인터넷에 사군자는 왜 없앴느냐 별 얘기도 다 나오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이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설문조사, 이 설문조사가 먼저도 구 횡성경찰서 부지문제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우리 여성회관이 운영된지가 3-4년이 지났고 또 제가 알기로 그동안 운영하시던 계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려면 강사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진짜 우리 군민들이 여성들이 원하는 학과목을 선정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뭘 배우고 싶어하는지, 그래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취미생활을 떠나서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 소득사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슷한 정도가 되고 취미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로 심신에,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생들이 넘쳐나고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못앉고 할 정도까지로 여성회관을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감사자료를 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5-32페이지 오대산샘물 및 강원샘물 운영현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사항은 강원도 담당부서로부터 협조받아 제출된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조업허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판매량은 지난해에 오대산샘물이 24,361톤, 강원샘물이 11,159톤, 금년도 2/4분기까지가 오대산샘물은 11,431톤, 강원샘물은 4,827톤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납부현황은 오대산샘물은 지난해부터 금년 2/4분기까지 총 2억499만8천원 전액 채납하였습니다.
강원샘물 주식회사는 지난해부터 금년 2/4분기까지 총 8,750만3천원,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오대산샘물과 강원샘물 원수와 제품수 각각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오대산샘물이나 강원샘물이 우리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샘물공장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었어요.
군에서도 제3섹타 방식을 이용해서 군에서 직영에 참여할려고 샘물공장을 유치를 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무허가로 하던 샘물공장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지금 오대산샘물같은 경우는 무허가로 할때서 부터까지 하면 20년동안 지하의 물을 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구조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그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수질개선부담금을 사실은 지하구조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층조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걷더라구요.
그래서 5년에 한번씩 재허가를 내주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걷는데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만 요구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운영사항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오대산샘물이 체납액이 6천만원인가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오대산샘물이 지난해부터 금년 2/4분기까지 총 2억499만8천원이고, 강원샘물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강원도에다 알아보니까 오대산샘물이 무허가 있을 때 말고 양성화시킨 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 안 낸게 9억8천, 한번도 안냈더라구요.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 14억3천이에요, 수질개선부담금 밀린게.
그런데 강원샘물은 그동안 오엘 있다가 넘어오면서 사업자가 바뀌면서 그전에 있던 것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계속 착실하게 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주가 바뀌거나 그러면 못받는데요.
가압류나 이런 것을 해 놔서 법원에 경매가 넘어가도 순위가 8번째인가, 소득세도 내야 되고, 세법에 따라서 8번째, 부담금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인가 여덟 번째에 해당되어서 받을 방법이 없데요.
그러면 어떻게든지간에 이 공장을 폐쇄시키든지 우리군에는 하나도 도움되는게 없어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포장도 몇 년간 못하다가 요새 겨우 포장을 해주고 그러는데, 과연 도에서 이 수질개선부담금이 9억씩 밀렸는데 그동안 재허가를, 먼저는 3년에 한번씩 재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먹는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세 번의 허가를 받았더라구요.
내년에 다시 허가받을 날짜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14억3천만원씩 부담금도 어차피 납부할 의무가 있는건데 이것을 안 내고서 사업을 하는게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우리군에서는 당연히 생수공장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20%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40%가 내려오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받을 돈이 7억 얼마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다 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 보던지, 이건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은 많고 세금도 안내면서 떳떳하게, 나도 그 지역에 포장을 안해 줄려다가 하도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큰 대형차가 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연기에 의해서 그 주변에는 먼지가 농작물에 앉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특용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주민들 피해가 있고 더군다나 이 땅속에 어떻게 구조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지질조사를 한번 용역을 줘서 해 보고 물공장을 폐쇄시키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맨날 적자났대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 판매량 나왔다시피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팔지도 못했어요.
적자나면서 남에 물은 왜 파가요.
안 하면 될거 아니에요.
하여튼 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더라구요.
도에서도 재허가를 안내줄 수 없대요.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그래서.
부담금 안 냈다고 해서 공장을 재허가를 안내줄 수 없고, 하여튼 그런지 안그런지 알아봐야 될테니까 과장님도 좀 아는 범위내에서 공장을 최소한 둘중에 하나는 폐쇄를 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혀 우리지역에 도움이 안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음은 마지막으로 횡성군 공설묘지 이용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공설묘지 시설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현황은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총 43기를 안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1기, 2001년도에 9기, 2002년도에 16기, 금년도 현재까지가 17기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용율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모관 조성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000년도 전국 평균 화장율은 33.7%이고, 강원도의 화장율은 30.2%이며, 전국평균이 99년 30.3%로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기 운영중인 매장시설과 함께 2004년에 납골시설을 준공하여 현재 화장후 산골하거나 타지역에 납골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복합 장사시설로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납골당 문제 때문에 어느정도 궁금증이 풀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장례문화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하면 우리 공설묘지가 더 많이 필요할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지금은 몇기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염려했을 때는 사업규모를 당초에 잡았던것도 제3묘역까지 해가지고 크게 잡았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속에서 암이 나오고 위치도 안맞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과연 여기에다 누가 와서 묘지를 쓰겠느냐 그런것 때문에 축소시켜가지고 지금 2분의 1규모도 안되는데 당초계획보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화장문화가 여기 나온 것처럼 3.5%씩 매년 화장율이 증가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장문화란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묘지 포화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산에다 내가 묘를 써도 이제는 형질변경을 해서 써야 되고, 부담금을 물어야 되고 매장기간이 15년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설묘지나 납골당을 찾을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납골당 때문에 주민보상금도 줬습니다만 이참에 1, 2, 3, 묘역 위치도 우리 군에서 땅을 다 매입해 놨을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1, 2, 3구역을 전부 공설묘지구역으로다 항상 고시를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당연하죠.
원재성 위원   그 당시는 1구역만 해도 그것을 누가 쓰겠냐고 저도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례문화가 바뀌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묘지는 공설묘지에다가 써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 의식이 바뀌게 되면 거기가 우리군의 묘지가 될테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죠?
지금 1, 2, 3구역이 다 묘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다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부서별로다 2002년도 이월사업이 많고 당초 예산 확보후 미집행 사유, 2004년동 이월예상사업을 전부 받아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만 환경복지과는 쓰레기 매립장이용 관계에서 국토이용변경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었고, 공설묘원은 주민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러는 사고이월된 사업이 전년도에 넘어온거 이런 것도 있는데 계속 이월사업으로다 넘기시지 말고 가능한 사업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많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변영덕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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