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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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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1월 27일 (목)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기획감사실
  3. o 종합민원실
  4. o 재무과
  5. o 주민자치지원과

(10시00분)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13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그동안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함으로서 21세기 선진 횡성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을 비롯한 산하 모든 공직자는 횡성군의 최대 목표인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 건설의 그날까지 모든 행정의 통합과 집중,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길에 대해 다시한번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림으로써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27일 횡성군수 조태진

○위원장 이인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 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 계시다가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27일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유제호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정호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기술지원과장 이규태

기술개발과장 원종남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형각

○위원장 이인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함으로 편의상 감사자료 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외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사항이 제1항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서부터 18항목에 문화재시설 각종 보험료 가입현황까지 18개 분야에 대해서 감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제출서류 책 1권중에 1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과 4번에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14번에 50%이상 불용액 내역상황이 조금 알기 부정확하게 감사자료가 작성되어서 별책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책에 의해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은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 이 3개년도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2001년도에 총 사회단체는 보조금 정산현황이 31개 단체에 총 34건에 2억5,595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중에서 각 실·과별로 알기 쉽게 뽑다 보니까 임의하고 정액이 섞였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계산해 보면은 24건에 9,165만원이고, 정액보조단체가 10건에 1억6,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산내역은 전부 단체별로 집행내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료비 및 사업비, 식비, 장학금, 위로금, 격려금품, 여비, 임차료, 기타 홍보물등 이렇게 저희가 일정한 서식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춰서 각 실·과·소별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기획감사실 외에 실·과·소별로 작성하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답변토록 지시되었으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1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은 봉복사에 덕고산산신대제봉행, 충효교실운영, 추계석전대제, 지역정보책자발간, 횡성문화원경상운영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200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36개단체에 39건에 2억9,318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임의보조단체가 29건에 1억1,448만원, 정액보조단체가 10건에 1억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9,318만원 지원액중에 정산이 3억4,079만7천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보조를 받고 또 자부담한 내역이 포함되어서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해에 비해서 추가로 늘어난게 강원행정학회에 학술대회개최보조 200만원이 늘어났고 제4회 망향제례 개최 140만원이 더 늘어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직 정산은 다 안되고 저희가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것, 지원된거, 그런거 다 뽑고, 정산현황은 지금 현재 정산내역을 자료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32개 단체에 36건에 3억1,260만원이 지원되었고, 임의보조단체가 26건에 1억3,39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10건에 1억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덕고산산신대제봉행과 제5회 망향제례개최, 충효교실, 향교의 추계석전대제, 횡성문화원에 경상운영비 지원, 태풍문화제위원회 추가지원 해서 6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을 살펴보면은 정액보조단체 부분은 정액보조단체니까 줄수있게끔 되어 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임의보조단체가 보면은 2001년도나, 2002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은 관례대로 계속 받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군민들 얘기로는 한번 들어가기가 힘들지 한번만 받으면은 관례대로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첫 번 여기에 신청해서 여기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한번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관례대로 계속 온다고 이래서 이 임의보조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년초에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여기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관례대로 이러한 단체에서 받아오니까 행사때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냥 주는건지, 3년차에 걸쳐서 보면은 다른 부분이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것이 없고 관례적으로 계속적인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에 임의다, 정액이다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구분이 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 군단위 정액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군단위는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원방법은 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각 실·과·소별로 임의보조단체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금방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각 실·과·소에서 이게 정례적으로 보조단체에서 시행하는 행사 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같은 내용이 올라오고 큰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원을 해서 행사나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다음에도 그 돈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지 행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약 1억7천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매년 지원하던 단체밖에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1년도에 지원한 부분이 2002년, 2003년도에 거의 그렇게 집행이 되다보니까 어떤 새로운 단체들이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될려면 진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관례대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단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받는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추가로 들어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침을 바꿔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냈느냐 하면은 당초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방법이 달라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보조금지급에 대한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례대로 답습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단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어떤 지원에 대한 지급조례가 제정이 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지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1, 2002, 2003년도 사회보조단체 지급현황과 거의 유사해 진다면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각 과별 것은 과로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정산내역이라든가 세부사업계획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가능한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깊은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 질의를 하셔도 답변이 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횡성고등학교에 횡고학사지원 부분에 임의보조단체로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것은 여기 추가자료 하는데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뽑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지 사회단체 보조 성격으로 여기서 준 사항이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이것을 먼저번에 예산에 의해서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5천만원을 그때 지원했고, 또 여기 임의보조단체에서 5천만원을 또 지원에서 이것을 질의를 해 볼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게 사회단체보조금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이라서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 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실지 그 성격에 맞도록 뽑고 뒤에는 내역에 세부내역이 안나와서 다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지급을 하다가 2003년도에는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지않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봐서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에는 철저를 기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건데 2004년도부터 횡성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이 신청된후 사전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심의를 할때에는 그 사전심의 위원의 선정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위원들이 정말로 사심없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위원회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 정산할때는 제일 먼저 보조금을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준 다음에 정산서를 받은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정산이 올바로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을 할때 사업계획서가 미첨부된 단체가 많아요.
사업계획서가 미첨부된 단체가 많은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보조금 얼마 지원해 달라고 신청만 했는데도 지원해 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잘못된 관행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을 받을때는 사업계획서가 필수적으로 첨부가 되어야지만 심의가 들어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조례특위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각 사업 주관과에서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오면 결정을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신청자 사업계획 없이 지출되었다는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야지 심의가 되기 때문에 다 받아서 했고, 또 작년에 저희가 일부 그런 미비한 사항이 해당 실·과·소에서 작성하는 문제, 이런게 나와서 저희 감사계로 하여금 강도높게 그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문책도 한 바가 있고 해서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 제정이 되고 하니까 더 강화가 될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일부 지적한 사항에 사회단체에서 신청 안한데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신청을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하고 담당부서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검사가 끝나야 완료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각 보조금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다 첨부시켰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은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지 않은게 많거든요.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복사를 하면서 일부러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실장님이 여기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업계획이 없이는 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출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무를 담당해서 결재하는 한은 그런 내용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다시 그것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미 첨부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적시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의 지급의 부당성이랄까, 효율성이 떨어지는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98년도 이후에 매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다가 지적이 내려갔어요.
보면은 2001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지적이 내려갔느냐 하면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풀보조금 단체의 지원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결여되는 예산의 지급사례가 있는바 임의보조금 지급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정산에 충실을 기하는 등 지급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를 명백히 하여야 하겠다는 지적사항이 내려갔고, 2002년도에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민간인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임의보조금의 경우 매년 특정단체가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을 철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 98년도서부터 계속 내려갔는데 하여튼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지급되리라고 보고 몇가지 그동안 지급된 사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두가지를 비교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이게 원래는 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는 뜻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원래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고 선거를 하다보니까 거의 선거에 열심인 단체 위주로다가 지급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대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거의 식비보조금 식으로 나간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식비로 너무 많이 나갔고, 주지 말았어야 될 단체,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했었던 것 같은데 범죄예방원주협의회에 장학금 주는거는 이게 보조금 지급규정에도 위배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받아서 재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존에 있는 보조금 지급심의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 장학금 주는 것을 보조해 주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자금은 반드시 제 생각에는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확한 규정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도 늘 그 단체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이고, 임의보조도 말 그대로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쉽게 해석하면 임의로 줄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이죠.
예측하는 경비니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식비, 이런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식비고, 임차료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결여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단체가 군내에 모든 단체가 공익적기능을 가진 단체가 거의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망라가 되어 있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 경비를 다 부족하게 생각합니다.
단체마다 부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걸로 인해서 사회단체에 유지 내지는 그런 회원들의 단체 명목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경상적경비를 지원하였다고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장학금 관계 지원한 내용은 원주 지청 산하에 사회단체에서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효과성을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을 장학금을 물론 받아가지고 다 매년 지급을 해 왔습니다.
확대 지급하고 하다보니까 그 수혜면에서 내는 것보다 우리 군이 수혜의 폭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원주시가 예를 들어서 1천만원 하면 저희는 5백만원하고, 1천5백만원하면 저희가 5백만원 이런 식으로다 분할해서 두 번인가 부담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혜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더군다나 저도 범죄예방위원회 초기 회원이였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지역에 유지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고 사실 돈이 없으면 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물론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주된게 검찰업무보조 내지는 협력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에다가 5백만원, 물론 5백만원 장학금 해서 더 우리군에 지급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이것은 누가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알기로는 이 팀들이 하루 모여서 저녁먹으면 식비만 100만원이상 나가는 단체에요.
검사 바뀔때마다 밥 먹어야 하고, 인사하러 가야 되고, 그까짓 5백만원이 없어서 장학금 지급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우리 장학사업을 해야 되니까, 생색내야 하니까 횡성군에도 장학생이 있으니까 돈을 내시오, 하면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단체이고, 또 보조금을 사업비로 써야지 이렇게 보조금을 갖다가 다시 보조금 형식으로, 장학금을 주는건 보조금을 주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자본적보조가 아닌 경상보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경상보조래도 경상보조라는게 장학금 주는게, 장학재단의 목적이 뭐에요?
장학금을 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불우한 학생이라든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든지 무슨 목적에 맞게끔 범죄를 안저지르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특성에 맞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단체가 활성화하고 나서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차라리 식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다른데처럼 했으면 좋은데 장학금 주는 것을 보조금으로다 지급해 주었다는 것은…
그리고 또 보면은 거의 5-6년동안 보조금 지급된 것을 보면은 횡성군 번영회에는 10원도 안줬어요.
횡성군 번영회는 사업요구도 안했겠지만 애초에서부터 안하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안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사업요구를 안해서 안주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애초에?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안줄 것 같아서 안한다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단은 어느 단체든지…
원재성 위원   사무실이나 이런 것도 달라는데도 안주고 그래서…
형평성이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신청하는대로 다 못드리는데…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신청을 안하게끔, 여태까지 횡성군 번영회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업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군 번영회나 다른데 번영회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또 인정을 해 주고.
우리 횡성군만 번영회하고 우리군하고 손발이 안맞아요.
더군다나 번영회의 기능이 의회제도가 있고부터는 굉장히 약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번영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번영위원들도 못 느껴요.
그렇지만은 번영회는 있어야 되요, 왜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우리군의 발전사업, 예를 든다면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다른지역으로 보내야 된다, 다른데는 다 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데모하러 가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번영회와 손발이 안맞으니까 21세기정책연구소라는, 어떻게 보면 전 군민들의 호응이 안되는, 다 관여하지 않는 그런 조직의 특정 몇사람이 관여하는 조직이 나가서 반대데모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번영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다른데는 정액 비슷하게 매년 운영비…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정액 비슷하게. 매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임의보조단체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똑같애요.
액수가.
또 그만큼 주는줄 알고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거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다 보니까 안쓰는데도 있어요.
안쓰고 반납하는데도.
그리고 사실은 사업이 매년 지급해 주는 거면 년초에 지급을 해 줘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때 그때 신청시기에 따라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투명하게 할려면 보조금이 있으니까 익년도에 신청을 해서 년초에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 버티고, 버티고 몇 번씩 굽신굽신 거리다보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환경운동연합에서 가져다 쓴 주천강살리기사업이 년초서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11월말에 토론회 몇 번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본래 목적하고 부합되지도 않게 사용되는 예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조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이나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심의위원을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심의위원회를 조례안에 보면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도 참여자치 군민센터에서 건의한 내용처럼 공무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친군수 성향의 사람이 모여있는 위원회인데 공무원 실·과장들 숫자가 더 많아요.
50%이상 이잖아요.
그러면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정확한 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범죄예방위원회 500만원, 1천만원 지급한거, 회수할 의사는 없어요? 사업목적대로 안쓰면 회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업목적대로 썼기 때문에 회수할 의향이 없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정산한 것으로…
원재성 위원   규정에 위배되게 지급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규정에 위배되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지급했으니까 반환해 주시오’ 하는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지급한 내용을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조금 지급이 사실 보조금이라고 해서 눈먼 돈이 아니거든요.
달란다고 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보조금으로 쓸 돈인지, 아니면 그 이것은 그 단체에서 회비를 통해서 쓸 돈인지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자체도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일부를 보조한 겁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원주시하고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수혜를 받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해당 실·과·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내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세가지 안이 나오더라구요.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급한데도 있고, 진짜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급한 내역도 있고, 두 번째는 선거에 영향을 준 단체에 지급한게 있고, 세 번째는 범죄예방위원회나 이런 단체처럼 혹시 있을 압력이 두려워서 준, 거기뿐만 아니라 농민회 지급한 것도 압력에 의해서 준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게 지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들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조례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법무부 범죄예방 원주협의회거를 왜 관광경제과에서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청소년 업무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신청이 된 것으로.
원재성 위원   청소년 업무를 관광경제과에서 담당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범죄예방 관련 차원에서.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봐서 범죄예방위원회에 지급된 장학금은 하여튼 좀더 차후에 논의를 해서 다시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본인도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인데 몇가지 지적한다면 우선적으로 사업계획서하고 교부신청서를 해서 교부금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1년동안 사업을 해서 마지막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제출해서 그걸 받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나 교부신청서가 제가 이걸 쭉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필로다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제출한것은 몇건 안 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은 하나의 말로만, 예를 들어서 군수님한테 “우리 한 200만원 주시오, 몇 백만원 주시오” 이러면 “알았어, 그거 얘기해” 이러면은 그 다음에 밑에 실무진에서 거의가 형식적인 자료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두건 내지 세건 정도가 그런식으로다가 자체적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도 굉장히 형식적인게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해병전우회에서 낸건데 “2001년사업계획서 사업기간이 2002년도 1월1일부터 2002년12월31일” 사업계획서는 2001년도에 사업계획서라고 해놓고 사업신청은 2002년도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유류대가 150만원, 차량유지비가 15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정산서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자그마치 차량연료비가 300만원, 차량유지비가 314만1,300원, 이게 당초 것보다 거의가 100%이상이 증액이 되요.
차량유지비 자체만도.
그러니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이것이 숫자를 갖다 맞춘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산서를 쭉 보면은 참여자치연대에서 정산올라온거는 뒤로다가 영수증철까지 다해서 사본까지 다 제대로 딱딱 붙혔더라구요.
그런데 대부분이 영수증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정산서를 하면은 심의를 해서 담당직원들이 정산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개진을 하는데 그 의견개진내용이 거의가 매년 똑같은게 되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및회식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다, 선진지견학 및 이런쪽으로다가 과다하게 지출된다, 그런데 그렇게 전년도 정산서를 보면서 지적을 해 줬으면은 그 이듬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듬에 가서 다시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산을 볼 때 이것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산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말입니다, 보조금 정산서 해가지고는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주체, 그리고 총액 그러고서느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잔액 0, 이거에요.
그럼 ‘얼마’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이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냥 끼워맞추기란 말이죠.
이런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진출계획으로 군비 400만원, 자부담 0, 수출실적 군비 400만원,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정산서 전체입니다.
이런 것은 정산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떻게 됐다는 구체적인 정산이 나와야지 이게 정산서입니까?
실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소 사업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좀 미숙한 면은 인정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하반기 일제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철저히 되도록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정산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상 소위 얘기해서 군수님이 자율적으로 돈을 주는 입장을 형식적인 것만 갖추어 놨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수정이 돼야지 진짜 열심히 하는데는 주고 그돈 갖다가 쓸데없어서 쓰고 그러는데는 안쓰고, 심지어는 솔직히 말해서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보조금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다른거하고 그래서 회수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거는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런 식으로다가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장협의회 정산서를 보면은 6.13후보자방문에 9만원, 리장 협의회에서 후보자를 방문하는데 9만원이나 들어요?
6.13선거 당선자축하화원 15만원, 군수취임식화원 5만원, 농촌지도자협의회격려금 5만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격려금 5만원, 농업경영자연합회 체육대회경품 12만원, 둔내면 체육대회격려금 5만원, 이게 말이에요, 군청에서 군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군수님 당선했다고 당선화환 갖다주고 또 자기네들끼리 안면있는 사람들 6.13후보자 나간다고 해서 거기 후보자 방문해서 격려해주고 다니면서 자기네 이름으로 격려금이나 주고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서류작성 능력이라든자 혹은 자금이 열악하다든가 해서 운영이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답변에서 그런 문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주관 실·과·소에서 적절히 지도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잘못한거를 인정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적시하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때 확인해 보니까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이장협의회에 300만원이 지원 됐다 하면은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같이 집행해서 정산한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안해봤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액만 가지고 100% 집행한 데가 있고 자부담을 일부 해서 집행한데가 있고 하니까 전체 정산내역은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2억9천을 지원했는데 3억5천이 정산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일부 그 내용은 4, 5천 되는거는 자부담 내역이니까 그런 내용을 전체 제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정산서 부분은 사업에 대한 진행부분을 철저히 감독을 할 필요한 있다, 이것도 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우리꽃사랑모임 홍보책자발간정산보고서 했는데 이게 정산자 주소가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89-19번지 대표자 김관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뭐하는건지 어떤 이유에서 된건지는 모르지만은 횡성군의 보조금을 홍천읍에 있는 그쪽 모임의 대표자한테 주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은 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제가 정확하게 서류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꽃사랑모임은 농업정책과에서 야생화 관련해서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횡성군의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게 홍보가 많이 게재되었다고 해서 그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요청을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게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책자를 만드는데 횡성군을 조금 소개해줬다, 그사람들이 그냥은 안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사전에 200만원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를 수록해 주겠다는 그런 결정을 농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주다보니까 지원이 된겁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래서 글쎄, 일부의 그것도 있겠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쉽게 따지자면 광고료 성격인데 이것이 특별한 효율성도 없는, 이런데다가 횡성군에서 보조금까지 준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자면야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천지에서 와서 조금만 얘기해 주고서 보조금 달라고 하면 다 줘야죠.
그리고 이와같이 전반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현금이 다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 같은 것은 근절이 돼야 되겠고 사업계획서나 보조금 신청서가 조금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산부분에서도 그동안의 그 돈을 가지고 횡성군 전체를 위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전개 한거냐 이런거를 정밀하게 정산서 검토도 하고 또 아울러서 그것이 여기 보니까 엄청난데 여기보면 무슨 임원결산회식비 87만5천원, 뭐에 얼마, 이거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와 같은 것은 사업정산서를 받을 때 충분히 실질적인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두 번 다시 불요불급한 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부터 정산서부터 관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각 실·과·소 주무 담당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 이후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본 항목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 두 번째 문화유적일제조사, 정비, 보수현황 및 안전진단내역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문화유적보수정비현황은 총 2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전통사찰인  보광사 대웅전보수와 봉복사 주변보수공사, 포동리 열녀각 열녀각보수공사, 한상열애국지사추모비, 강성순애국자추모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내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원도지정 유형문화재 10개소와 문화재자료 3개소, 전통사찰 2개소가 대상인데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대개 석탑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미실시하고 소방시설안전점검에 8개소, 전기시설안전점검에 5개소 해당지역을 점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12쪽에 금년도 문화재보수비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관 영정사업에 영정뜰보수 및 도난방지시설에 930만원을 지원했고 문정공 조충지석에 따른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2억을 사업추진했습니다.
백로 및 왜가리서식지 외 7개소에 대한 안내판정비를 현재 추진중인데 이 사항은 도가 전체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하다보니까 안내판이 늦게 시작해서 현재 80%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집행내역은 본위원이 자료를 냈는데요 이중에서 한상열애국지사추모비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변영덕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5월달에 추경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있는데 11월달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돼서 질의를 내게 된겁니다.
보니까 사업부지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늦게 11월3일날 시작이 됐네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즉시 추진이 돼서 동절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판정비사업은 횡성군에서 하는건데 이걸 도에다가 해서 합니까?
조창호 위원   안내판이 저희 횡성군은 8개소인데 강원도 전체를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안도 저희가 하나도 자료도 안주고 현지확인을 해서 도가 전부 문안을 용역해서 납품받아서 시달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문안을 도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거를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달이 되고 그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즉시 발주한게 지금 80%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13쪽에 세 번째로 지역특구사업선정배경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개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랄까 이런 사항은 현재 각종 법률에서 규정되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선정배경은 제목을 대면 다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13쪽에 보면은 횡성한우특구, 횡성복분자특구, 골프산업진흥특구, 한방건강특구, 휴양펜션단지 특구 이렇게 5개 특구를 신청했습니다.
14쪽에 정부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8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신청 예비신청을 접수해서 저희가 5개 특구에 대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12월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특구를 전부 신청한 내용에서 전국으로 예비특구가 448개이고 강원도가 48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내년도 1/4분기중에 특구지정신청에 따른 본신청을 정부에서 다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상반기내에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을 확정해서 시달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신청한 5개 특구는 저희 군에서 이미 역점적으로 또 앞으로 추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군의 비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구의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사발전이나 경기활성화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계획에 있기 때문에 특구발전특구를 신청해서 각종 법규에서 규제된 사항을 일부라도 완화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예비특구를 5개를 신청했습니다만 그 법률이 확정되면능 다시 심층분석해서 신청해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역특구사업 선정배경 및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앞으로다가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특구가 과연 우리 횡성지역에 맞게끔 선정되었나를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5개 특구를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법률도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5개 특구중에서 제일 지정 가능한 특구가 있다면 대충 예상하시는게 있는지, 아니면 어느 특구를 우선적으로 횡성군에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이런 되겠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 예비특구를 전국에 받아서 법을 제정하고 관련법규를 각 부처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정보로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당시에도 각 부처에서 심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법이나 이런데서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처간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특구는 해당부처간에 난색을 표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 내용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횡성의 특구명칭이 거론돼서 심의된 것으로 골프산업진흥특구를 두가지 법률의 예시를 들어서 한 적은 있습니다.
항간에는 강원도에 11개 특구가 지정이 돼서 거기 골프산업진흥특구가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규제완화를 각 부처에서 법률검토과정에서 하는 횡성군이 요구한 그 내용을 심층 검토해서 그게 표시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가 해당부처에 문의한 결과로는 확정이 안 되고 다만 내년도 본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하여튼 골프산업특구를 심층분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한우특구나 복분자, 이런 특구에 대해서 크게 규제사항이 농지전용이라든가 면적 낮추는 문제만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특구를 지정해서 발전시켜야 될거를 갖다가 지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각 부처가 골치 아프고 복잡미묘한 관계는 특구지정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제의 모험관광특구라든가 이런거는 큰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좀 쉽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법률이 얽혀져있는거는 특구지정이 어렵지않나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넣어서 추진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는 어느 사업이 우리지역에 지정이 되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과장님 여기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많은 법개정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방특구나 복분자특구 같은데는 농지법을 완화하는 벌채를 할 때 도지사에서 시장.군수한테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과연 특구지정법이 그런데까지 법개정이 될까 그게 사실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도 실무자 회의할 때 그런거를 질의 토론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런거를 의제처리해서 그 특구지정지구에만 규정은 됐더라도 가능하게 의제처리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분명히 주는걸로, 다만 예산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 법규의 규제를 완화해주는거는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하여튼 지정이 되든지 안되든지 관계없이 우리 횡성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5개 사업을 처음에 선정할 때 각 실·과·소별로다가 한방특구는 기획실장님이 하셨는데 여느 복분자나 한우같은거는 축정산림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하고 충분한 계획을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해당부서의 과장님 내지는 담당직원까지 해서 회의를 몇 번씩 하고 저희가 해당실·과·소에서 제출한거를 보완하는데 지나지 않았고 실제는 해당 실·과·소에서 다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물론 횡성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취급하는 기획실장님이 잘 하셨겠지만서도 앞으로 횡성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업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횡성지역의 5개 특구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특구지정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변영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예비신청한 특구를 보면은 5개중에서 한방 건강특구가 있어가지고 먼저번에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특구신청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나 강원일보를 보면은 강원일보를 제가 갖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방산업단지’ 이래가지고 도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충북과 유치에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우리 횡성군 한방건강특구지정신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있으면은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방특구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별도로 8월달에 신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방산업단지하고는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요, 한방산업단지관련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적극적으로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지않고 저희들이 정책개발팀을 신설하다보니까 정책개발차원에서 담당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방산업 단지는 오늘 언론보도에 된대로 도에서도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당초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년전이고 몇개월전이고 시달했어야 함에도 1달정도의 여유를 두고 10월말에 시달이 되고 11월말까지 보고하는 문제가 되다보니까 시일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전국적으로 실태를 분석하다보니까 대구, 경북지역이 몇 년 전부터 그걸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한의학육성법을 금년도 8월달에 제정을 하면서 이 한방산업단지가 나왔습니다.
한의학육성법은 원칙적으로 8월6일인가 공포가 됐는데 내년 8월6일에 가서 시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방산업단지후보지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도도 당황했고 여러 가지 각 시도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선점한 내용은 산업단지하고 상관없이 당초부터 저희 횡성군에 99년 군종합개발계획에 한방산업단지는 상지대하고 해서 계획이 되어있고 그거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강대 교수님이 일부 개인병원 재단법인하고 해서 99년부터 옻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해서 한방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지침이 있기 전에 군에서 병원 옮기는 문제, 이런걸 검토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국비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나 이런걸 검토하다가 한방산업단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단지를 유치하고 있는 것은 도와 투자유치해서 도가 이미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작성해서 강원대하고 개인재단법인하고 상지대학교 하고 계획을 총괄해서 3,500원 규모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보완검토를 해서 내일 모레 토요일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11월1일 일과시간까지만 접수를 받고 그외에는 일체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광역권의 개념은 대구.경북이 시도와 연관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다보니까 대구.경북이 광역권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시·군의 도에 9개 시·군이 쉬운말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대드는데 그것도 조율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회의때 싫은소리 할 정도로다가 조율이 안 되는데 하물며 시·도간에 지금 단계에서 충청북도나 남도하고 제천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지를 중점기능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도 그런 내용을 알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런거를 협의해봤습니다마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당초 도의 방침이나 저희 계획대로 그냥 올리는 것으로 하고 다만 횡성을 중심으로한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신청한 8개 시·군을 연계해서 크러스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명간 제출이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저희 나름대로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특구개념에 보면은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완화라는 인센티부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개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비 신청내역 특구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섯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지역특구사업을 발전시킬수 있을려면은 우리 군에서도 어느 지역 특구를 약간씩 규모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여기 신청특구는 1개 면단위도 할 수 있고 군단위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중심기능을 어느 특정면에다가 둘수 있지만은 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대개 보면은 골프산업진흥특구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천에 골프대학이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우천을 중심으로 해서 특구가 지정돼서 횡성군의 발전을 기여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횡성복분자 이러면은 횡성군 전면적으로 했을 때 복분자특구가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일단은 제출서식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특구신청이 가능하다는 현 실태도 들어가야 되고 또 앞으로 발전 방안이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전체적인 군여건이 특구지정요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골프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우골프장이 착공에 들어가 있고 우천에 골프대학 스포츠랜드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동원썬밸리라든가 강림 부곡이라든가 우천 하궁 횡성리조트골프장이라든가 민자유치부분이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은 하지 않고 횡성군 전체로 하고, 왜 그런 전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연계한 골프용품 제조라든가 종사자양성이라든가 스포츠 골프산업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5개년이나 10개년 계획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횡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수도권에 인접해 가지고 거리가 단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의를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한정을 안하고 군전역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복분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어디 서느냐도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게 되면은 관내 대체작목개발로 해서 전체적으로 군내의 적정지역에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단계에 지정만 된다면은 그걸 지역별로 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정해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15쪽에 2002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인데 별책에 13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 현황은 총 11개 실·과·소에서 총160건에 775억242만1천원으로서 그중에 실·과별로 뽑다보니까 명시하고 사고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125건에 610억9,387만3천원, 사고이월이 35건에 164억8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현재 88건이고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이 약72건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정금민속관 지붕보수인데 여기에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집행액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1천만원을 이월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보니까 실지 민속관지붕보수가 1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착공을 안했는데 국비신청도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했고 전반적 보수를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다시 요구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안내판정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 80% 됐는데 도가 문화재별로다가 안내판을 규격화하다 보니까 먼저 10월21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명시이월하고 시고이월하고 다 합쳐서 770억 정도 되는데  이월사업이 엄청납니다.
취합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다가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를 하고 촉구를 하는데 통합부서인 기획실장님이 총괄해서 이거를 했고 각 과별로다가 물어봐야할 자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부분은 기획실 부분만 여기서 묻고 이월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질문을 해야되는데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맨 끝에 가서 하셔도 좋고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시면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 소관분야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타 실·과·소별로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당해 실·과·소장님의 답변시에 별도로 보충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획실에서는 별로 없는데 정금민속관 지붕보수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너무 조금 서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엄두도 못내기 때문에 발주를 안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당초 이것을 모르시고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가 일부분이 샌다고 그래가지고 점검을 해서 한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세웠는데 막상 보니까 전체적으로 균열이 가고 그래서 건드리면은 다른 것까지 전부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실지로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3, 4천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확보를 추가로 못했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영덕 위원   그럼 정금민속관 보수가 본예산에 섰었던거란 말이죠.
본 예산에 섰으면은 1차, 2차, 마지막 추경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2002년도, 1년이 지나고 1년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2, 3년후에 실행을 해야한다년 이거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죄송합니다.
미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금민속관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한 2억5천정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신청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하다 보니까 다만 도비나 국비를 주면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지붕보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저희가 업무추진을 좀 미흡하게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게 1천만원정도 들여서 하려면은 사실 댐질식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많이 가보셨고 그 실태를 아시는 것으로 믿고 이왕 하는 김에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찔끔찔끔 사업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금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정금민속관 안내표지석은 야면석을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는데 내년도에도 못 구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그 다음 항목에 나오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솔직히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 둔내면에서 둔내십일경을 만드느라고 돌을 하도 구하다 보니까 그런 기념비로 만드는 돌이 관내에서 구하기가 귀합니다.
반출도 쉽지않고.
그래서 저희가 정금리민속보존회원님도 돌아다니고 저희도 직원들이 조금 돌아 다녔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또 돌이 있는데는 운반이 어렵고 해서 몇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둔내면 일부지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다 동의를 받고 경리계로 설계를 넘겨가지고 계약을 어제인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해서 돌을 옮겨다 놓고 실지 토목공사는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발주해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업을 누가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경리계로 넘겨서 지정은 안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설계해서 다 넘겼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그럼 사업을 기획실에서 하는건데 경리계에다가 계약을 넘겼다고요?
누구하고 계약을?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 해당업체하고.
변영덕 위원   해당업체는 어디를 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만 해서…
어제인가 빨리 해달라니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업체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이것도 동네 자체적으로 미룰게 아니고 이왕 돈 투자같는 김에 야면석도 제대로된걸로, 관리 감독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니까 어느 동네를 믿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직접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림건설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언제 완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저희는 금년내에 할려고 하는데 돈하고 크레인하고 운반문제하고 또 거기 현지에 돌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초를 부실하게 했다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금년도 돌 옮기는 문제, 현장까지 옮겨놓고 설계에 따라서 내년 해토와 동시에 기초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찌됐든 무슨 건설과라든지 일반 사업부서, 환경복지과든지 이런데는 엄청난 사업규모도 크고 많고 해서 더러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지만은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사실 지원부서인데 사업은 별로 많지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기에 착공이 돼서 본 예산이 섰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차에 한다고 하면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정금 민속관 보수나 안내표지석이나 이걸 한다고 예산이 작년 그러께 2002년도에 섰는데 여지껏 실행을 안하니까 행정을 믿지못하는 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기획실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하고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지원부서인데 이런 사업을 제가 직접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것도 실지 건설과에있는 토목직이나 공무원들이 자기네 업무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희 협조기능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독립지사 기념비 이런 것도 면에다줘서 시행을 해야지 감독만 하다보니까 또 면에도 직원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설계가 늦어져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사업주관과해야 신청을 해야되는데 업무성격상 추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그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변영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정금민속관지붕보수에 있어서 변영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1천만원을 가지고 지붕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예산이 안돼서 하다가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조원용   설계할려고 검토해 보니까 지붕이 많이 망가져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국비 확정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착공을 못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별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은 집행액이 525만6천원이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행은 재료비로 집행이 된거에요, 아니면?
○기획실장 조원용   아닙니다.
그게 예산을 그 목에 같이 쓰다 보니까 따로 이것은 지붕보수인데 기념비 건립에 따른 토지보상을 집행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잘못 뽑았습니다.
기념비하고 지붕보수하고 다르니까.
조창호 위원   지붕보수비에서 기념비 토지보상으로 나갔다는 거에요, 그 돈에서?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따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같은 목이다 보니까 집행액을 잘못 뽑았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착공을 안하고 1천만원이 그냥 이월된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5페이지 다섯 번째 당초예산 확정후에 10월30일까지 미착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미착공 사업은 5개 실·과·소에 20건에 25억4,2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정금민속마을기념비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기념비건립에 사용할 야면석 구입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 세울려고 하는 돌을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당초에는 정금민속보존회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토지는 그냥 희사하겠다고 했는데 또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금년내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돌을 옮겨놓는데까지 하고 만약에 부실이 예상되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해토와 동시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이 항목도 당초예산 확정후 10월30일 미착공 사업현황하고 그 넘어에 2004년도로 이월예상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한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로다 감사를 할때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본 건에 대해서도 다른 실·과·소 보고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7페이지에 이 사항도 2004년도로 이월예상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기간은 한달 이상 남았습니다만 2004년도 이월을 예상하는 사업현황이 9개 실·과·소에 총 76건에 490억1,9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예상사업이 55건에 416억4,994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예상이 21건에 74억6,9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예상사업도 기획감사실이 한건 있는데 금방 보고드린 정금민속마을 기념비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이 예상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소별로…
○위원장 이인원   본 항목도 전 항목과 같이 동일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로 이월예상사업현황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행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집행된 액도 있고, 전혀 집행이 되지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도출되어서 전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 살펴보면은 그렇지않은 부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의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아서 추경이라도 처리를 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의 진행상황,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금년도 어떤 사업중에서?
금년도 예산사업중에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고 추경에 삭감을 했다든가, 그렇게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추경때마다 그런 것을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삭감 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월예상사업을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공기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두달밖에 안남아서 60일뿐이 안남았는데 90일이나 공기가 100일이 소요되는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대상이 되고요, 또 국토이용계획이나 이런 제반절차를 불이행해서 착공시기를 늦게 착공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있고, 또 사고이월이라 함은 금년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발주는 했는데 도저히 년내에 못끝내니까 계약을 해 놓고 이월을 하는게 개념은 그렇게 위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놓은 사항은 시책사업이고 전부 보조사업이고 관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은 해야 되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나 각종 제반절차 이행 부족으로 인해서 착공은 되었어도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 또 착공이 안되고 또 앞으로 되도 그 기간내에 못 끝내는 이런 내용만 해서 각 과에서 받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착공이 되었다면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그럼 여기 내년도 이월사업에 보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이 된 것은 그 나름대로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내년도 이월사업 부분에서 집행이 전혀 안된 것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사항은 제반절차나 설계가 아직 되지 않아서 발주가 진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주관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쓰이지 않고 전혀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로 이월된다는 부분은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받아서 추경부분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경제과에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미지상징물설치에 1억5천인데 부지선정 지난으로 년내사업 완료 지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을 어떤 건설부분이나, 이미지상징물을 설치하는데 당초에 어디다가 선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지설치하는 부분을 어디다 설치할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올려가지고 1억5천이라는 돈을 무조건 미집행해서 넘긴다, 이런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지선정이 지난하다…
이미지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모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부지선정이 안되가지고 사업완료가 지난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이 관광경제과에서 횡성을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대형한우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속도로변에다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아직 완전히 확정을 못짓고 부지선정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이 안되서…
함종국 위원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이미지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디 장소에다 이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을거 아닙니까, 막연히 이거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가고 나니까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장이 되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내년에 써도 되지만 금년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년에 써도 물론 되겠지만 금년 예산은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불요불급할 때 넘기는 것이지, 이런 부지선정을 하지 못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추경이라는 점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추경에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예산이 년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무부서에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네,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7번째 항목을 보고드리기 앞서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박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서류중 사업계획서 미첨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각 해당 실·과·소별로 받아서 사본을 제출하다 보니까 실지 사업증빙서 자체가 원래는 재무과 경리계 지출서류에 첨부되고 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계획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고요, 그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충분하게 제출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각종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각종기금운영현황도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취합을 했는데 6개 실·과·소에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도 현재액은 수입액이 총 37억4,868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2,32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37억2,5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전부 취합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자치행정과하고 매년 3억원씩 기금이 적립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문제는 환경복지과에다가 년 2천만원, 환경복지과 여성발전기금은 년 1억원, 환경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년 5천만원, 관광경제과의 체육진흥기금도 년 5천만원, 농업정책과의 농업안정기금은 매년 5억원, 건설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 1000분의1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도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3년간 보통세 결산평균액의 100분의 8을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비교했고, 1-34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총괄내역에 실·과·소별 수입지출내역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감사실장님의 각종 기금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각종기금운영현황을 기획실에서 운영한 부분은 없지만은 총괄을 기획실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총괄운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하고 2003년도를 보면은 수입이 있고 지출된 기금이 있는거에 반해서 전혀 지출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향토인재육성기금은 10억을 적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기금운영이 되지않는 부분은… 
○기획실장 조원용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함종국 위원   관련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기준이 되었을 때 운영을 할려고 해서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안정기금을 1년에 5억씩해서 2년차 해서 10억의 기금적립을 했는데 이 부분은 100억을 적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100억을 만든다고 하면은 약 1년에 5억씩하면 약 20년을 걸쳐서 적립을 해야지만 10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0년후부터 100억을 적립해서 운영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향토인재육성기금도 아마 내년 정도면은 목표치 10억에 도달할는지 모르지만 기 적립된 부분에서 나오는 지금 각종 기금을 운영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기금에 대한 이자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이자부분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금이 일정액 이상이였을 때 어느정도 집행하는 이런 기준을 정해서 농업안정기금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0억이상이 적립되었을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가 된다면은 5억원 이상이니까 더 할수도 있는데 저희가 초기단계에서 5억원씩 하고 있고, 20억원이상 적립시에는 운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농업안정기금은 20억이상이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이자율이 낮고 그러다보니까 이자도 운영을 하고 원금도 일부…
함종국 위원   농업안정기금 부분은 농업안정에 대한 효과를 위해서 저리자금으로 융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고, 다른 기금은 이자부분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특별히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쓴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관련 기금 같은 경우는 재해발생시에 다 쓸 있습니다.
쓰고 또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2002년도에 저희 횡성군에 2001년도, 2002년도 수해가 발생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2001년도에 발생이 되었고, 2002년도에도 일부 지역에 수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전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운영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집행이 안됐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도 있고 해서 다른 비용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니까 이건 기금적립차원에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도 적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향토인재육성기금은 10억을 목표로 해서 10억이 적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고 치고 그러면 2002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서 여기 400만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횡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명세서를 보면은 8명에게 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제가 보완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200만원 차액 부분은 어떻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2년도에 운영을 400만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한푼도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 운영을 하는 다른 부분은 어떤 목표치가 도달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더라도 기 운영했던 부분들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 운영을 해 주어야지, 금년도에는 전혀 하나도 운영이 안되었다면은…
○기획실장 조원용   매년 기금 집행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올라왔겠습니다만 그게 집행을 정례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정례적으로 사안에 따라 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물론 저소득주민자녀가 금년에 탔다고 해서 내년에 또 못타라는 법이 없는거 아닙니까,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 작년도에 수혜학생중에서 대학다니는 아이들한테는 100만원씩 지급해 주었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50만원씩 지급을 해 주었는데 원광대 국사교육학과 1학년같은 아이도 있고, 강원대학교 2학년 아이도 있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1년새에 금방 획기적으로 어떤 소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기 운영했던 부분이라면은 진짜 우리 저소득 아이들이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계속 되었어야지 금년에 이 지원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기 운영되는 기금이 있다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체육기금에서 2002년도에는 36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72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뭘로 지출이 되었나 보니까 운동선수 급여로 지급을 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횡성군에 채용된 운동선수의 급여라면은 기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 채용되어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기금에서 지급을 했다는, 여기 보면 육상선수 급여에서 360만원, 720만원인데 기금으로, 육상선수 급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책정해서 급여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육상선수 급여를 기금에서 주는 것이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상선수 급여를 이 기금에서 줄 수 있는 것인지, 난 기금운영 계획에 있어서 어떤 해당선수의 급여를 주겠다고 운영한 계획은 여지껏 기금운영 계획에서 보고할 때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는데 급여라는 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급여를 기금에서 주어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조원용   육상선수 급여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저도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분석을 안해 봤는데 자세히 지출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관광경제과장으로 하여금…
함종국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기금에서 해당 선수의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급여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 부분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물론 다 적립이 되어서 주어도 되겠지만은 기존에 기금이 나오는 이자, 현재로 보면은 재난관리나, 재해대책, 농업안정기금외에는 여타 5개 기금은 향토인재나, 저소득, 여성발전, 노인복지, 체육기금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향토인재라든가, 저소득주민자녀, 여성의 문제라든가, 노인의 문제라든가, 체육진흥,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하는 만큼 목표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나오는 이자 부분을 가지고도 먼저 운영할 수는 없겠는지, 이 목표치가 도달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안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자체 규정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결정에 따라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워낙 금액이 적다보니까 소액을 지출할려면 그래도 일정금액 이상이 있어야지 집행이 원활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 1년 사이에 많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액과 선수하고 또 계약문제에서 차액분을 일부 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기본적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산 선것에서 주고 또 기금에서 우수선수를 확보할려니까 조금 더 준 것으로 해서 선수육성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나 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육상선수 허인구건에 대해서 지금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봉 60만원 곱하기 7월 해서 420만원 해서 지급을 했고, 체육진흥운영자금 지출품의 해가지고 420만원씩 지급을 했고, 그래서 2002년도에는 60만원씩 해서 420만원을 지급했는데 60만원씩 해가지고 하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그거가지고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지원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원한 것은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허인구선수가 횡성군에 정식으로 채용이 된 해가 금년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여기 것으로 봐서는 작년 하반기인지 금년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계속 나간 것으로 봐서는 작년 하반기에 선수로 영입하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우수선수를 영입할려니까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그 보수에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부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허인구선수가 금년 2월에 한국체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으로 스카우트 되어서 왔는데 물론 우수선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2년 6월부터 기금으로 해서 60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우수선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에서 기 채용되지 않은 선수에 대해서 지급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 기금운영계획에서 맞는 것이지, 또 금년도에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금운영 계획 해가지고 허인구 선수한테는 보수외에 매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체육진흥기금 운영자금 지출품의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본청 육성선수의 예산서에 보면 100만원의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허인구선수 부분은 년 인건비 지급 부분인데 허인구 선수는 16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작년도에는 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수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했다면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허인구선수 특A던지 해서 예산에다가 보수를 계상을 해야지 기금을 가지고 보수를 준다는 것은 바른 기금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봉 60만원 곱하기 720만원을 지급을 하겠다, 이 7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게 이게 허인구선수에 대한 60만원씩 지급을 하는거란 말이에요.
과연 기금으로 인건비 성격의 이것을 줘도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 조원용   계획서상에는 횡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관광경제과 소관설명때 답변이 충분히 되도록 제가 해당과에다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전반적인 사항은 실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다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관광경제과를 통해서 얘기를 듣겠지만은 기금운영은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건비라면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기획실장 조원용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우수선수 영입같은 것은 보상차원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예산 단가상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당초에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A급 선수냐, B급 선수냐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보수에 대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에 대한 차등지급을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등지급하는 근거를 만들어서 보수를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지 이 기금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향후에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인도 이것을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저소득자녀장학금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결국에는 대상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는 ?
○기획실장 조원용   아직 금년도는 시기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왜 지급을 안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로 하여금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조원용   입학식 이런것 때문에 나중에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 이인원   자료가 2002년도, 2003년도 지출한 것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우선 2002년도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잔액은 1억2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그해 4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400만원만 가지고 장학금을 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공교롭게 대상자가 그것밖에 안되서 금액이 400만원밖에 안됐는데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구태여 특별하게 어떤 수혜혜택을 받을 사람도 없는데 매년 출연금을 계속해서 2천만원씩 출연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돌아갈텐데 현재 대상자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출연금을 매년 2천만원씩 구태여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자금을 언제까지 계속 막연하게 2천만원씩 할거냐, 이 자금목표는 어디까지냐, 뭐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셔야지, 돈은 남아 돌아가는데 여기다 계속 매년 출연을 해서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시고 또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소즉주민자녀 장학금 심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서 이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벌써 언제부터 요청을 한건데 안 해놔서 그런지 어쨌는지 여태 올라오지를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지적한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올려보내라고 했더니 계속 안올려서 아직 자료를 못받아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한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를 만들을 당시에 그당시에 가정복지과장님이 원종옥 과장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공교롭게 출연금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에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하면은 횡성군노인회에다가 우리가 공식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그 노인회관에 대해서 임대료수입부분은 사실 자기네가 수입을 잡아서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계속 이것만 갖다가 할거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은 군에서 출연을 그렇게 하고 대신 노인회관에 임대료수입중에서 20%인지 몇 프로를 이쪽 기금쪽으로 적립을 해라, 당시 너희들도 우리군에서 지어준 건물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운영비는 또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조금씩이라도 아껴써서 20%정도를, 20%인지 30%인지는 제가 회의록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분명히 여 그렇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첫해인지 한두해는 원종옥과장님 있을 때 거기의 수입금의 일부를 갖다가 이리로다가 적립을 했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면은 노인복지에 효율을 위해서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되는것이 더 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노인회측에서도 임대료수입부분에 대해서 막강한 수입을 보면서 그 수입을 흐지부지 쓸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일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금은 대상이 없는게 아니고 대상은 있는데 지급내용은 자세히 파악하도록 말씀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부 1,30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집행계획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노인회장님 말씀을 제가 대화해서 알아본거로는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노인복지기금이 한 중간선에서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경로당운영비라든가 각종 유류대지원문제는 저희가 상위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노인회장님 말씀은 운영비라든가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더 증액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증액을 요구하는데 필요하면 군에서도 더 증액을 해주되 당초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됐었다 이거죠.
우리가 군에서 노인회관을 지어 줬는데 그러면 그 임대료수입을 우리군에다가 반납을 해서 우리군에서 해야지, 수입 자체는 그쪽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증액을 하고 안하고는 사후 검토해야될 부분이지만은 조금 더 빨리 어떤 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소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임대료수입이 우리군에서 다 지어준 건물이고 그 임대료수입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해서 일부는 여기다 적립을 더 해가는 이런 쪽으로 서로 권고를 하고 이러면은 더 빨리 조성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41쪽에 보면은 임대료수입이 1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매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재까지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계속 적립되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위원장 이인원   적립되었으면 다행이고요, 난 여기에 보면은 출연금만 나와있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41쪽 수입면에.
아직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안잡혔고요, 2002년도에 180만원이 임대료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건 매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계속 잡혔으면…
제가 그걸 미처 못봤어요.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되어 있지 않았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이 여기서 이자만 가지고 쓸려고 기금을 모금한거가 따로 있습니까?
원금은 계속 세웠고 이자만.
모금할 때 원래 기금을 조성할 때 모금방법이라든지 사용방법, 이런게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구체적으로 이자만 가지고 집행한다는 내용은 조례나 규정에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은 목표액이 정해질때까지 라든가 그런거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거는 있습니다.
농업안정기금 이런 것도 20억이 될 때까지는 적립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융자나 이런걸 일정액이 있어야 지원을 하니까…
원재성 위원   농업안정기금은 20억 이후부터 쓰겠다?
아까 함위원님이 100억이라는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20억입니다.
시행규칙이나 이런데서 규정을 최초에 쓰는거를 예를 들면은 20억으로 정하고…
원재성 위원   그런데 기금모금을 다시 생각해 봐야되지 않나요?
이자수입이 사실 기금을 모아서 특별회계로 정기적금식으로 넣으면은 이자수입이 13%, 14%였을 때 사실, 그때 기금운영계획을 세웠던건데 지금 6%,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재정형편에 기금을 모을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해봐서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서 아니면은 기본적인 것만 내버려두고 써야지만 되지 농업안정기금 같은 것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선정해준 수라나 일품, 대안, 이런 벼품종이 피해를 더 봤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군에서 농가에 보존해 줘야되는데 보조는 못해줄망정 없는 예산에서 또 5억을 출연을 해서 농업안정기금을 마련해 놓으면은 농업부분에 쓸 예산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하여튼 조례나 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장학금 같은 거, 다른 국가기금이나 다른 기금들도.
친목회에서 쓰는 기금들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자가 많이 감면됐기 때문에 기금운영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현상이니까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해당 실·과·소하고 세부 조례나 이런걸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43쪽에 여덟 번째 관내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은 16개 단체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체별자금집행내역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을 보면은 금년도에는 16개 단체에 3,500만원, 2002년도에는 예산서상에 보니까 문화예술단체공연 및 육성지원현황 해가지고 5천만원에다가 민간단체지원금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2003년도에도 당초에는 6,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심의과정중에서 삭감이 돼서 3,500만원으로 됐는데 이것도 아까 오전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받는 단체만 받아요.
2002년도에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현황하고 2003년도 예술단체하고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문화예술단체지원은 보조금형태의 지원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임의로 줄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는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집행현황이나 이 부분이나 거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조례가 바뀌면은 심의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다가 통합으로 운영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사회단체하고 이거는 문화예술단체인데…
함종국 위원   아니, 문화예술단체나 사회단체나 어차피 보조금 주는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총에서 지원하는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또 이것도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시에도 문화예술지원이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은 투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받는단체만 받는다 그건 전혀 그렇게 않고 관내문화예술단체에 공지를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받은데는 전부 지원한 겁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더 요구가 되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특정단체만 지정해서 매년 그 단체만 준다, 그런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증액을 자꾸 요구하는 사항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니까 각 분야별로 문화예술분야별로다가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주민들 참여도가 높고 또 문화예술발전에 한단계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건 성격이 좀 틀립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다보니까 관내 문화예술체 공연및육성지원현황을 보면은 거의 90%가 횡성읍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거지 읍·면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거는 광암경로당 사물패라든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문화예술단체가 조성이 안 된거죠.
둔내 은나래합창단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사물패라든지 하여튼 농촌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했을 때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기 때문에 신청한데는 다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꾸 말씀하시기를 횡성읍에 있는 특정단체만 준다고 말씀하시는거는 사실과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대개 선생님들도 있고 전부 있는데 관내 일원에서 전부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주된 사무소를 어디 지정하고 하는게 아니고.
단체명의 구성원들이 횡성군내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단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지원인데 건의를 좀 받아서 그런데 다른거는 태풍문화제때 전시나 공연을 하는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림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태풍문화제때 전시를 하기는 했는데 관내 선생님이 한분 인가 두분 있고 강원도 전체적인 선생님들 모임이라서 원주, 심지어는 강릉 이런 선생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거는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취미로다가 그림을 그리는 가정주부들이 있거든요.
다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게 사실 없는데 그림샘 선생님들,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 모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린샘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문화관에서 전시회가 예정되어있고요, 월목회라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부들 모임이 관련되는데 12월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일반인도 몇분 계신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그림샘의 회장이 김영철 선생님인데 횡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월목회나 이런데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취미로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더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사실 타당성이 있는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이기 때문에 그림샘 선생님들이 사실 강릉에서도 이 그림을 가지고 전시를 하고 계속 같은 그림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강릉에서도 전시를 하고 원주에서도 전시를 하고 그런다니까 같은 그림을 가지고 여러번 전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들어가는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의 열악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아홉번째로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매결연국은 일본하고 중국하고만 정식으로 결연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핫도정하고는 97년9월4일, 중국 반석시하고는 98년5월12일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간의 금년도 국제교류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8건에 65명의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해외선진문화기행도 병행해서 교류함을 보고드리고요, 45쪽에 일본하고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중국하고는 98년 이후에 그때 체결한 당시에 왔다 갔다 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보다도 반석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고 일방적으로 자기네 지원형태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안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는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저희하고 수준이 맞는 새로운 자치단체로 교체할까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류로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으로 해서 LA의 횡성사람들의 모임에서 금년도 1월10일부터 28일까지 학생 18명 해서 20명이 교류를 했는데 이게 성과가 좋고 왜 또 안하느냐는 질문이 자꾸 와서 저희가 올해는 미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고 비자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좀 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름방학때 교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94년도9월27일 제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보면은 15인 이내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제교류 계획 및 분야별 과제발굴등 협조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아직 조례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내의 18개 시·군에서 그런거를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교류가 점점 확대되는거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몇가지 나열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가 1일생활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시간 이내에 다 어디든지 가니까.
크게는 국제마인드제고라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각 나라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국가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지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생들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앞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어렸을 때 다른 시도에도 잘 못 가봤습니다만 학생들을 어려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앞으로 지역사회의 큰인물이 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이 정기교류해서 갔다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일본갔다 온 사람들은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이래가지고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있고 토목기술자라든자 여성단체 노인등 분야별 교류를 해서 친목도 다지고 국제견문도 넓히고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도 마련하고 우리 자체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시책에 일부 반영한 사항도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A군민회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서 횡성사람들의 모임에서 계속 교류를 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국심, 애향심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흥하도록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계획이고요, 여러가지 우호증진 내지는 선진문화습득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재성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국제교류의 목적이  우리군만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하고 한지는 97년 이니까 거의 6년째 접어 드는데 사실 아직도 초기단계의 ‘친목’ 대개 국제교류를 시작하면은 ‘친목’에서 발전해서 문화예술, 경제교류, 정치적인 연방이라든지 크게 말하면 유럽국가들 EU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우리도 발전하려면 서로 같은 정책을 쓸 수 있고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까지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6년정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목 위주로만 계속 유지가 되고 교류의 성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답변서에는 잘되고 있는 거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솔직한 심정은 이 상태로 계속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완 발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면은 7주년인데 나름대로 7주년 계획도 저희가 한번은 가서 하고, 한번은 와서 해서 실무협의를 2박3일이라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행정의 4개정이 통·폐합하는데 핫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인가 전부 통합을 이루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4개정 통합하면은 우리군의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한 반정도로 그렇게 규모가 커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교류하는데가 저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더 보완 발전시켜서 많은 지역하고 특성을 살려서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래서 많은 얘기가 실무적으로는 오고 갔는데 내년에 우선 7주년기념에 양쪽에서 문화예술행사 내지는 기념이 될만한, 물론 당초예산에도 일부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거도 계획을 하고있고 필요하다면 여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런거를 조례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군민이나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전부 추진협의체가 돼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한 것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핫도정을 비롯한 4개정이 통합이 돼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구수가 가장 많은 정 이름이?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코게정 입니다.
원재성 위원   코게정이 인구가 가장 많은데 아무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쪽의 의견을 따르게 될텐데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저도 귀동냥한건데 코게정에서는 기존에 국제교류를 하는 타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군하고 하는거를 별로 썩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4개정 통합하는데는 우리뿐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나라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외국하고 교류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 크게 할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그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코게정, 후나오카정, 와카사정, 핫도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4개정이 합칠 경우에 2만5,243명이고요 면적이 40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약 저희로 따지면 반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협의회 할 때도 4개정이 통합하면은 보다 폭넓게 핫도정에서 저희 횡성군을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정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4개정이 통합이 되더라도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대화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하고 교류를 하는거를 돗토리현하고 강원도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환일본해권 공연이 작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다른 국가하고 교류하는데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할 때는 선진문화, 선진기술 이런거를 배우기 위함이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돗토리현 자체가 일본에서도 뒤떨어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어차피 반석시도 교류가 안 되는거고 핫도정도 어째든 통·폐합이 되니까 새로 조인식이나 이런 것을 합쳐진 정하고 새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국제법무팀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사정을 알아봐서 좀더 선진적 이고, 우리가 사실 거의 우리나라 행정조례나 법이 전부 일본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 세계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적인 아닌, 탈일본적인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제 생각에는 핫도정하고 현재까지는 우호적인 친목정도의 교류는 지속하더라도, 진짜 아까 여기 나온 국제화 추진, 진짜 우리횡성군을 세계속의 횡성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교류가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건 알고있는데 하여튼 일본하고 7년동안 발전적으로 나갔다면 이런 얘기는 안드리겠는데 발전적이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친목교류만 했으니까 국제화에 걸맞는 그런 교류, 그거나마 또 없으면 우리 횡성사람들이 진짜 외국가기 힘들거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도 그렇고 하니까, 제의견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글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일본 핫도정이나 돗토리현이 강원도하고 하고 있는데 일본내에서 돗토리현이 물론 뒤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어느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그간에 7년간 교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한 부분에서 양쪽에 신뢰도 쌓아 왔고 또 600-700명 이상 교류해 왔으니까 나름대로, 초등학교 학생교류는 9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이 돼서도 편지하고 교류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쯤 해서 학부형들이나 그간에 교류했던  학생들이 여덟 번째, 아홉 번째로 100여명 되니까 어디가 있든지 다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문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이웃국가간의 신뢰를 쌓는다는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더욱 신뢰를 쌓고 교류를 활성화해서 양쪽에 서로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물론 다른나라 교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웃나라와의 교류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미국이나 유럽 이런데를 검토해 보아도, 먼저번에 언뜻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히딩크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리도 적극적이지 않고 거기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것을 서로 주고받아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게 뚜렷하게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하고도 LA횡성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저희하고 정말 적합한, 말하자면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시하고 자매결연 얘기는 해놓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나중에 구체화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런 문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글쎄, 하여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작년에 답변하신 것하고 비슷해요.
작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를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면 언어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용문제가,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하면서 한 1억9천만원정도, 배낭여행비까지 따지면 공식적인 것만 한 1억9천정도 들어가는데, 꼭 탈일본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쪽이 아니라 싱가폴이라든지 말레이지아, 태국 이런데 다른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94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핫도정하고 97년도에 교류가 맺어져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안하고 여태까지 기획실에서 끌고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더 교류가 확대되어가고 이제는 그단계를 넘어서 서로가 실익을 찾는 전략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정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해서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 양반들하고 국제교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분야별 과제라든가 향후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거를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9월27일 조례를 만들 때는 전국이 다 국제화 열풍이 불다 보니까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다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조례를 제정한데가 13개 시·군이고요, 그당시 그렇게 했음에도 몇개 시·군은 제정을 안했고 춘천, 속초, 화천등 그 3개 시·군은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저희군 실정으로 봤을 때는 현재 초기단계에서 공무원위주로 행정위주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크게 필요치 않아서 운영을 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사실 그래서 기획실의 몇사람들의 의견보다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교류의 방향이나 목표를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구태여 그것이 필요없다면은 우리 기획실에도 그런데서 의견수렴 안해도 잘 해나간다, 필요없다 하면은 쓸데없이 협의회조례를 기획실에서 스스로 나서서 폐기를 하든지 그냥 만들어 놓고서 아무 활용을 안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진일보 발전된 방향으로 끌고나가든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46페이지 열 번째 해외선진문화기행 및 각종 해외연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기행 및 해외연수실적을 작년하고 올해 보고드리면 총 계획에 160명 계획에 주민 80명, 공무원 80명인데 실적은 102명이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80명을 계획했는데 34명만 했고, 선거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0명 계획중에 68명이 11월17일 현재 해외선진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주관한 공무원파견연수 및 국제화재단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안 및 군정반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38건의 접수를 받아서 군정시책에 반영한게 19건, 향후검토 보완할 사항이 10건, 반영이 안된게 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90건을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각 실과별로 분류해서 금년도 년말까지 검토해 가지고 2004년도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성과 및 내실화방안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체험을 통한 각 개인의 국제적 마인드 변화와 우리 시책과 외국시책과의 비교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자기 소관업무 연찬이나 각종 사업추진이나 업무의 능력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내실화 방안은 개인적으로 느끼고 한 사항을 저희가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지속적으로 하고 제안내용을 해당 실·과·소별로 카드화로 만들어서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소한도 예산확보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공동관심분야별로다 팀을 구성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팀을 구성해서 해외선진문화기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인들도 이제는 이 예산가지고 전부 가는건가요?
배낭여행예산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민간인들은 따로 별도로 확보되거나 별도로 가는 계획이 아니고는 배낭여행을 통해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선발하고 했는데 한도액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배낭여행을 지원했습니다.
별도로 농업정책과나 이런데 특정분야에 대해서 간 내용은 조금 지원액이 다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 이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기로다 예산을 해서 세웠던 것이고, 사기진작 겸 여기 나온 것처럼 군정에도 반영할 수 있게끔, 단체보다는 팀별보다는 개인적으로 가면서 자기가 느낀점 이런 것을 하라는 차원에서 명칭도 ‘배낭여행’ 이렇게 정했던 것 같은데 일단 횡성JC에서도 이 예산가지고 4명이 갖다 오고, 또 하여튼 리장님들도 갔다온데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성과가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개인이 느끼면서 배낭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 문화를 느끼는거 하고, 팀별로 이렇게 4-5명씩 묶어서 가다보면은 제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사치성으로 빠질 염려가 많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고생스럽더라도 배낭여행을 가야지만, 또 경비가 적게 드는 대신 일정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러명이 갈수록 기간이 짧아졌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게 배낭여행도 명칭이 바뀐지가 2년밖에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의 목적에 맞게끔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가다보니까 여행사를 정해서 가는데 특정여행사만 너무 많이 간다는 주민들 불만이 있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시키는건 아닌데 알아서들 그렇게 가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행사에 대한 혜택도 덜 받고 또 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도 덜 되는 거에요.
여기 특정여행사가 횡성에도 지사를 차리긴 했습니다만 본사는 원주에 있는 여행사인데 그쪽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제가 알아보니까 80%이상이 군비를 보조를 받아서 가는 국제여행이, 아니면 국내여행 포함 특정여행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배낭여행으로 전환시켜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반공무원들 위로차인데 사무관 이상은 가능하면 안가면 좋겠는데 사무관 이상이 간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명목이 배낭여행이고 일반직원들 위로나 격려차원의 해외연수인 만큼 실질적으로 보고 느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행사를 파악해 본 일도 없고, 지정한 일도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선진문화기행팀별로 알아서 배낭여행을 간 사람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간데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문제는 저희가 목록을 보면은 기술센터에 초음파육질측정시책이라든가, 장애인목욕탕 문제,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 의회운영문제라든가,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었고, 저희가 나름대로도 반드시 공무원들이 가면은 2건 이상은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을 둬서 다른데하고 차별화해서 군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고서를 쭉 읽어봤는데 재미있는 것도 있고, 느낀 점도 있고, 그런데 팀별로 가다보니까 그런…
○기획실장 조원용   양면성은 있는데 팀별로 해도, 개별로 가니까, 감사원에서 한번 이것때문에 감사를 1주일 받았는데 선거때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자꾸 이상한 시각으로 봐서 저희가 곤혹을 치룬 적이 있는데 또 개별로 가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2002년도-2003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02년도 15명, 2003년도에 11명해서 총 26명에 대해서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0명, 불문경고 12명해서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열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결과지적 및 처분내역입니다.
이것도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인데 총 3개년간에 2001년도가 감사원, 강원도에서 10회, 2002년도가 그 뒤에 5회, 감사원, 행자부, 강원도, 금년도 감사원,행자부, 강원도 6회해서 전체적으로 21회에 행정상조치로는 총 163명의 시정통보가 5명, 시정이 75명, 주의가 83명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로는 작년도에 총 42건에 추징, 회수, 감액, 기타 포함해서 25억1,108만9천원의 재산상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행정조치사항이 2001년도에 46건인데 2002년도에는 93건이거든요.
그리고 추징금도 2001년도에는 1억6천정도인데 2002년도에는 23억5천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강원도 20명이 내려와서 정기종합감사를 했기 때문에 각 분야에 각 실과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번하니까 2001년도하고 2003년도에는 종합감사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2003년도에는 보니까 물론 2002년도에 종합감사에 98건에 대한 23억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 2003년도에는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횡성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오히려 더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1년도에 안나온 부분이 2002년도에 나왔단 말이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는 49페이지의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정기종합감사에 거기 토목직, 건축직, 지적직, 농림직 해가지고 도 감사에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오다보니까 분야별로 부서별 전부 2개년, 감사 안받은 기관은 2001년도까지 포함해서 감사는 받는거죠.
받았고, 2003년도에는 도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번씩 하다보니까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실지 감사인력 2-3명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적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2002년보다는 2003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정확한 업무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데 2002년도에 기타부분에도 5건에 12억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경지정리에 환지 청산금 문제, 이런게 들어가서…
조창호 위원   전부 회수되는거겠죠?
○기획실장 조원용   회수도 있고, 군 수입은 회수조치해야 되고, 도나 국가수입은 납부를 해야 되고, 개인이 찾아갈 부분을 정확히 적지 못하면 공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기 추징은 추가로 받는거, 회수는 다시 받아들이는거, 감액은 설계감액에 대한 문제고 기타는 그런…
이것은 그렇게 환지청산금 이런 것을 제대로 적정하게 세입이나 지출조치 안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그런 내용입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열세 번째 지난해와 금년도에 군자체 도서구입현황 및 군에서 지원한 도서구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비치할 도서를 구입한 실적은 없고요, 배정해서 구입한 내용은 예산에 확보해서 한 것은 안흥면하고 강림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내 독서실하고 강림면 청소년공부방에 1년에 400만원씩, 작년하고 올해 400만원씩 8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게 5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게 횡성군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에 3,677만8천원, 2003년도에 5,124만원해서 도서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서구입을 교육청에서 다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미 구입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본청과 마찬가지인데 면에서 구입한 부분을 보면.
물품구입을 할때 견적을 받으면 한 개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구입을 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범위가 1천만원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단일견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1천만원 이상은 2인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단일견적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
○기획실장 조원용   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안흥면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서 구입을 하고 강림면 같은 경우에는 횡성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지원을 해 주면 알아서 읍·면장이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원주에서 구입을 하고 강림면 같은데서는 횡성에서 구입을 했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파악한걸로는 물론 읍·면장이 알아서 관내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게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것을 파악해 보니까 단가상에 약 15%내의 DC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단가가 싸냐, 비싸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도서를 더 많이 구입하느라고 이것을 외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을 할때 견적을 최소한도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받아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이것은 400만원어치를 사다보니까 단일견적이 가능한데 구두로다 따질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안따져 봤습니다만 조금 비싸다는 것 때문에…
조창호 위원   모든 도서가 정가판매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정가판매인데 다량 구입하다보니까 DC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횡성군에서 지원해서 구입을 하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교육청은 서울에서 전부 구입을 했어요.
서울에서 구입을 하면서 3,600만원중에서 횡성에서 구입한 것은 16만원, 2002년도에.
16만원뿐이 구입을 안했어요.
꼭 여기서 구입을 하라는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이면은 같이 견적을 받아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미구입된 부분은 안흥면 400만원, 강림면 400만원, 또 교육청 5,100만원이 아직 지원이 된건데 구입을 안한겁니까, 아직 구입요청이 안된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추경에 확보되어서 아직 구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아직 구입이 안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요, 물론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지만 안흥면이나 강림면, 또는 교육청에서 도서구입품목을 실장님한테 요구해서 기획실에서 그 요구대로 구입해서 주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직접 집행해도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면에서 필요한대로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읍·면부분은 재배정하고, 교육청은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여튼 타당성이 없으면 구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타당성 하면은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열네 번째 불용액내역인데 이것을 과목별로 써가지고 잘못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책에 24페이지에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제출자료의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전체적으로 50%이상이 불용처분된 내역을 과목별로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1년부터 뽑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전부 열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큰 사업만 열거했는데 나름대로 해당 비목별로 뽑다 보니까 물론 남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서두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는 총 31건에 불용액이 예산액은 3억6,886만2천원인데 지출액은 1억3,522만1천원, 불용액이 2억3,364만1천원인데 약 63%가 뷸용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경상경비는 15%이상 절감에 해당된게 있고, 예산은 불가피하게 확보는 해야 되지만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안한 것도 있고, 물론 좀 과다계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 군정시책추진공청회 참석자급식보상, 이것은 공청회개최를 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업무에 민간인해외여비에는 일부 그 당시에 2001년도에 1명인가외에 더 집행을 안했다는 내용이고, 감사관리운영비는 여느 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무국제관리에 행정소송증인보상금, 국제교류사업급식보상에 126만5천원, 이것도 증인보상이 증인청구가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 안한 것으로, 그 다음에 망향의동산인건비에 941만원인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지원되는건데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느라고 잔액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리고, 딴 내용은 생략하고, 28페이지에 작년에 2002년도에도 66건에 8억2,988만1천원중에 3억65만1천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5억2,923만원으로 약 64%가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사업명에 주된 내용은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에 민간인해외여비에 반정도 남았고, 해외선진지견학여비에 반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문화예술에 706만원 정금민속관운영인부임인데 인부임을 세우고 문화관청소인부임 못해서 일부 반정도 남긴 내용이 되겠고, 문화재행사비 이것은 1억7,500을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일부 부대경비를 전체 삭감을 안한 내용이 되고, 4.1만세운동 이런 것도 선거 때문에 간략히 해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환경정비인부임에 200만원정도 남았고, 33페이지에 2003년도 불용내역은 현재 상태에서 점검하다보니까 앞으로 집행예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확하고요, 거기 기획관리에 7,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군정연감하고 업무보고서, 4천만원이 추가지출 예상되어 있고요, 예산운영에 3,300만원 추경에 국내여비 풀로다 추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고, 법제사무에 법령집 구입 3천만원 구입할게 아직 집행이 덜 되었고요, 외빈초청여비에서 일부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쭉 가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대개가 일반운영비, 또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여비,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런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자면은 어떻든간에 금년도뿐만 아니라 항상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거의가 50%가 아니고 80%, 90%씩 불용액이 마지막 처리되는 부분같은게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부분같은 것은 추경예산때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에 소요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그때 재원을 삭감해서 다른데로 돌리든지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에 운영비 이런 것은 저희가 경상비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기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고, 수용비고 이런게 실·과·소별로 표준액, 한도액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전부 확보를 하고
그 외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일정부분은 일정부분이상 절감하게 되어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원래는 과목별로 전부 따져가지고 증감을 따져야 되는데 추경할때마다 완전집행이 안되니까 각 과에서 일체 삭감액을 안내놓습니다.]
추가로 세워달라는 것만 내놓지 삭감액을 안내놓기 때문에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나름대로 지출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원인행위액을 따져서 추경에 반영을 정정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1회추경때 이월조치해 가지고 일괄해서 편성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제목이 뚜렷해 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이런 사항은 심층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삭감을 해서 재원을 활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리고 이것이 예년도 전년도에 예산사용내역같은 것을 검토해 보시면 항상 각 실·과·소에서 욕심이 많은 실과장님들은 여러 가지로다 명목을 달아서 행사실비보상금이다, 뭐다, 경상보조다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거의가 70%씩, 80%씩 사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것은 좀 기획실에서 예산을 앞으로다 세우실적에 몇 년치 정도를 각 실·과·별로 분석을 하셔서 어느 과에는 너무 지나치게 예산욕심만 내고 잔뜩 확보나 할려고 하는 부분같은 것은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한한 불용액은 줄여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도 불용액이 별로 줄어가는 사항이 없어요.
년말 결산서 같은 것을 보면은.
2001년도 같은 것은 81억5,500만원이였다가, 2002년도는 93억4,300만원, 금년도에는 아직 결산이 안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피치못할 부분은 있지만은 가능한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삭감을 하시든, 과목을 정정하든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열다섯 번째로 경상적경비 현황입니다.
군정지침상 경상적경비로 분류되는 사항인데 13개 비목에 대해서 99년부터 5년치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 장에 작성하기 곤란해서 년도별로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13개 비목에 대해서 총 207억4,292만6천원, 결산액은 183억2,421만6천원, 불용액은 24억1,8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15억2,581만4천원, 결산액이 189억7,586만6천원, 불용액은 25억4,994만8천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총 285억9,317만4천원, 결산액은 251억4,883만6천원, 불용액은 34억4,4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308억8,747만원, 결산액이 269억680만3천원, 불용액인 39억8,0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40억1,144만7천원에서 11월19일 현재 지출액이 242억1,308만6천원으로서 11월 현재 불용액은 97억9,8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적경비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경상적경비에 증감비율보다는 일반 지역개발이나 사회개발비 같은게 지역쪽으로 많이 더 증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은 변화가 왔고 많은 발전이 왔습니다만 무게를 놓고 보자면은 조금 더 일반적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통계를 보면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99년도에 30억7천만원이였다가 2003년에는 33억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불용액이 계속 다 늘어갔습니다.
99년도에는 9억5천이였다가 2001년도에는 10억9천, 2002년도에는 12억, 2003년도에는 19억 이렇게 늘어갔는데 공교롭게도 2002년도에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보자면은 2002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가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총액상으로 일반운영비가 3억1,89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3억1,800만원이 줄었는데도 불용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만 12억2천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총액은 3억이 줄었는데도 불용액이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은 이정도 절감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얘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비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매년 중가를 하는데 이것도 200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년도보다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3,400만원이 줄었는데 불용액은 또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은 1억9천만원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총액은 줄었는데 불용액은 여비 부분에서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것은 조금 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한가지를 지적해 보자면 2002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또 예산이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도.
2,400만원이 전년도보다 업무추진비가 줄었는데 불용액도 전년도보다 또 늘었습니다.
9천500만원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은 총액은 줄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전년도보다 더 많이 남았다.
이 얘기는 조금더 절약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일반경상적경비를 조금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상적경비 내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의로 막 편성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비 이런 것은 기준경비입니다.
또 왜 이렇게 들쑥날쑥 증감이 있느냐 하면은 전부 10%내에서 그렇겠습니다만 문제는 집행액은 예산에 세웠다 삭감해서 전용하고 추경에 하고 그러니까 변동요인은 항상 있는데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불용액이 늘고 이런 문제는 결산액으로 해서 그런 것을 따져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하면은 수용비, 뭐 이런 운영비 들어가는데 늘고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직원수의 증감이라든가, 업무추진비도 군수든, 각 실과장이든 일원도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늘고 주느냐 하면은 전 직원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런게 조금 변동이 있어요.
인원수에 대한 변동도 있고, 또 기준액에 대한 변동도 있고, 인상되고 그래서 년도별로 비교할려면 예를 들어서 그 목에 해당 사업명을 즉시 해가지고 비교하기 전에는 지극히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경상비를 의도적으로 늘려서 세운 것은 거의 없고요, 이런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편성과정에서 그런 재료비라든가, 이런 편성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고, 줄고 이런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여느 경상비 이런 것은 거의다 10%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읍·면에 월액여비를 기준액을 재결정한다든지, 올해도 월액여비 지급결정을 안했습니다만, 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획기적으로 1억8천씩 늘어난다든지, 전산소프트웨어구입 증가, 저소득층 보상금증가, 뭐 이런 보조사업의 증가요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수당, 논농업직불제 이런걸 어떤 해는 주고, 몇 년간 안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농업발전기금 이런 예산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회 이런거에 따라서 증액하고, 엄밀히 효과적으로 따지면 사업비 증가부분이 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경비에 여비 하나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정확히 분석이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경상비를 따지다 보니까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해는 갑니다.
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가 다 법정경비라도 기준가액이 다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줄어 들었어요.
어떤 기준액에 의해서 줄어들었든지간에 줄어들었는데 또 여비도 전년도보다 줄어 들었어요.
줄어 들었는데 이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더 많이 돈이 더 남았다 이거에요.
예산을 조금 썼는데 더 남았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소 절약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느냐, 총액은 줄었는데 돈은 더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다 조금 더 경상적경비에 절감적인 면에서 조금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열여섯 번째로 이전경비 증감자료입니다.
이전경비 증감자료도 저희가 이전경비라함은 이주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런 사항 되겠습니다.
이것도 99년도부터 2003년도 2회 추경에까지 총 증감내역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은 99년도에 29억2,071만8천원에서 2003년도에 75억9,129만8천원까지 늘어났고요, 이주보상금 302는 중간에 총액이 1,447만6천원이 99년도인데 2003년도에는 반대로 63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303에 포상금은 1,240만원에서 2003년도에 4억4,207만8천원, 연금부담금은 27억6,408만8천원에서 17억634만9천원, 인원수가 공무원수가 줄어서 이렇게 줄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64페이지에 배상금도 99년도에 5억674만5천원에서 5억2,500만원, 민간이전경비 43억1,282만6천원에서 2003년도에 102억165만2천원으로 늘어났고, 자치단체이전도 2억7,699만6천원에서 2003년도에 16억1,731만2천원으로 늘었고, 차입금이자도 1억2,684만7천원에서 1억7,942만원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의 편성에 따라서 조금 증감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도 본인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경상적 경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건데 민간이전 쪽에서 민간경상비보조같은 것을 보면은 기준년도를 99년도로 봤을 때 21억 9,600만원이 들었어요.
수치상으로 보자면은 기준년도를 99년으로 봤을 때. 
그럼 민간경상보조도 매년 1년동안에 거의가 한 5억5천만원씩 늘어났다, 자료를 보면 그와 같은 것이 나오고 민간인 해외여비같은 부분도 99년도 기준년도로 봤을 때 비교해 보면은 매년 3,700만원 꼴로 매년 늘어난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것은 기준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4년사이에 약 40개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예산계장님보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일반적인 것이 포상금내역에 포함이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 해서 대충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은 이런 어떤 보상금이나 포상금, 민간자본이전 부분같은 것이 보다더 효율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돈이 많으면은 민간인한테 이것도 지원해 주고 저것도 지원해 주고 민간인들 여행도 많이 보내주면 좋은데 이와 같은 부분도 우리 실정에 맞게 세심하게 예산운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적 경비 경감측면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다음은 65쪽에 서원매봉서원건립형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봉서원이 서원면 면명의 근원이 되는 옛날에 있던 서원을 다시 복원해서 주민일체감조성 내지는 당시의 교학정신과 충효사상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목적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현황은 서원면 창촌리에 약 10평규모로 1995년도에 보조 5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해서 한 7천만원 들여서 사당 1동을 신축하고 서원복원추진위원회보조금 집행으로 시행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96년도에 자부담200만원을 포함해서 5,200만원을 또 보조를 해서 담장 50미터와 정문 1식, 배수로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그후에 99년도에 단청공사 및 안내판 정비에 군이 직접 시행해서 3,2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군비지원 1억3,200만원, 자부담 2,200만원 해서 1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지난 화재로 소실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매봉서원 사당1동이 전소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칠봉서원으로 면명을 서원면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다가 3개리가 원주로 편입되어 1995년 매봉서원으로 복원되었습니다.
그런데 흉물로 변해서 보기에도 흉할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따르고있습니다.
철거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이달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다 올라온 후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 당연히 정리를 해야되겠고 당초에 서원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주민부담으로 건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립여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앞으로 물론, 복원은 당연히 해야된다고 판단이 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방법을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문화재 17건은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보험엔 가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문화재도 보험이 안들어 있고 서원 매봉서원 같은 건물도 횡성군에 9개소입니다.
그런데 사고발생시는 무방비상태인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떠신지?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지금 매봉서원건립현황을 설명드렸는데 그뒤에 18쪽에 문화재시설 각종 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각종 보험가입현황 맨 끝쪽에 18번째가 저희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천연기념물, 무형, 윤형, 기념물, 문화재자료 해서 총 17건인데 현재까지 문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은 전무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유사한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해서 제출해 드린걸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도 9개소가 각면에 열녀각이라든가 효자각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이런 사항도 전부 해당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해당관리주체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도비일부 지원받는 것도 있고 군비를 지원해서 단청 내지는 보수를 요구에 의해서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매봉서원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인데 실지 관리는 면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하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보험문제는 관련법규에 문화재보호법상의 가입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서도 보시다시피 무형, 유형의 탑이라든지 있는데 그런거는 크게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대부분의 문화재가 도난의 우려나 고의가 아닌 이상 방화발생위험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까지 해야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목조건물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몇개소 안 됩니다마는 전기시설이 있는데는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험가입실태를 저희가 전부 파악해 보니까 보험은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타 시·군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경주 불국사 이런데는 191억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3년치 일시납을 1억2,100만원을 보험료를 내고있는데 그런 국보급문화재 외에는 현재 지방유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을 안한 것으로, 저희도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당복원추정소요예산이 1억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약 한 1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이게 서원면의 상징물이고 서원면을 대표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면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복원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순모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첫 번째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및 인허가민원사항리장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는 2003년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항목은 5개목 15개 항목으로서 조사결과 39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민원실환경만족여부는 47.4%로 18명이 만족하고 개선돼야할 편의시설은 54%, 민원친절도는 71.8% 민원서비스의 질은 89.7%, 민원서비스헌장은 64.1%의 결과를 나타냈고 설문참여자중 관내거주 34명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한개씩을 우송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참여인원이 적어서 군민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반영키는 어려웠으나 20대에서 50대까지 참여가 고르게 분포되고 여성참여가 40%나 신장되었습니다.
설문참여 확대방안 및 홍보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허가민원사항 이장통보현황은 2003년3월20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합계 541건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효과로 리장과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민원행정에 기여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인원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콜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작년 11월30일 폐지를 했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군수님시정연설에 민원콜제도운영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초안을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해서 폐지가 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한달동안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39명입니다.
39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사결과가 과연 39명이라는 극소수의 인원이 참여를 한 조사결과를 타당성이 있다고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문참여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셔서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횡성군 민원실을 찾아서 횡성군의 행정이 민원인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주는지 조사를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설문조사를 해서 참여가 39명으로서 굉장히 부진해가지고 전체적인 의견반영으로는 저희가 만족스럽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설문참여확대방안을 강구를 해서 설문조사의 정례화, 또는 홍보를 강화하고 응답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반기에 설문계획을 수립, 결재를 득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수의 군민이 민원행정설문에 참여하도록 하고 인센티브는 내년도 보건소에서 발행한 달력이라든가 한방무료진료권, 실내체육관 수영장하고 연계해서 무료이용권등을 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제출서류 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천면 구방리 호수파크허가현황입니다.
농지전용허가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최초 허가는 횡성읍 읍상리에 거주하는 전용우 민원인으로부터 구방리 31번지 1,289평방의 전용목적이 식당 및 소매점 신축이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접수일시는 96년12월28일로서 허가는 97년2월6일자로 허가가 났고 1차변경허가는 변경자의 명의변경으로서 2000년7월19날 1차변경이 나고 2차변경은 전용목적의 변경으로서 근린생활시설(식당 및 소매점) 근린생활시설로 2000년9월6일날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참고로 농지조성비 부과및 납부는 97년 2월10일날 부과해서 97년3월6일날 535만4,5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농지법저촉사항을 검토했는데 96년12월31일 이전 농지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1월1일이후 농지법에 의한 전용제한면적이 적용되었고 일반음식점은 500평방 미만, 소매점 및 주택은 1천평방 미만등 해서 97년1월이후 농지법의 개정으로 면적이 적용되고 본건은 97년1월1일 개정된 농지법시행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중 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구법에 의하여 면적제한이 적용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여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자가 2000년10월21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일 이전에 변경허가가 나갔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현황은 2000년9월18일 승인하였으며 A동은 일반음식점, B동은 주택 및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폐율은 23.33%입니다.
민박운영에 대한 행정변화가 있었는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차원에서 농어촌정비법 71조 즉 민박농가 및 민박마을군수지정이 99년2월5일자 법률로 폐지됨에 따라 99년7월14일 횡성군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조례를 폐지하여서 민박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관리가 부재상태에 있고 2003년8월6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조1항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에 관광펜션업을 규정하였으며 2003년10월6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내년도 1월1일부터 3층이하의 건축물과 객실 30실 이하이며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편의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관광펜션업의 신청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자지정대장이 작성 관리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종합민원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호수파크허가관련사항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지전용변경이전, 그러니까 당초 농지전용을 할 때에 서류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담당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모든 담당직원분들이 퇴직을 하고 안계시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돼서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려면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주와 동일했을 때 준공검사가 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다를 수도 있지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거는 지금 1차, 2차 변경을 해서 전용우민원인이 홍천표 민원인으로다 변경이 된 상태였습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토지대장에는 9월27일날 홍천표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은 9월18일날 그 이전에 준공이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당초 수허가자인 전용우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를 해가지고 홍천표민원인한테 쉽게 얘기하면 매각을 한 꼴이 됩니다.
조창호 위원   매각을 한거면은 등기이전을 하든가 등기이전이 안 되었으면은…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매각를 하는거를 서로가 행정상으로 명의자변경신청을 내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매수자 이름으로다가 등재가 됩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변경허가증도 그후에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002년7월19일에 전용우민원인이 홍천표민원인으로 농지전용변경 허가가 나갔죠.
조창호 위원   변경허가가 2000년9월15일날 나갔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변경허가가 2000년7월19일날 나갔습니다.
9월6일날 나간거는 2차변경 나간 날짜입니다.
7월19일날 1차 전용허가가 변경되어 나갔고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2차변경 허가인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하여튼 1차가 나갔든 2차가 나갔든 9월27일날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데 9월6일날 나갔든 7월달에 나갔든 그러면 홍천표한테로 농지전용허가증이 나가려면은 전용우한테서 농지사용승락을 받던가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매매증명만 있으면 나가는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전용우씨가 명의변경을 해줄 때 사용승락이 첨부되었기 때문에…
사용승락을 첨부해가지고 명의자변경이 되는겁니다.
두번의 변경허가가 있었는데 1차변경은 7월19일, 2차 변경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9월 이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6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장기고액체납자 및 주택경매처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국민주택융자금 융자현황은 500동으로서 80년도부터 87년까지 융자가 되었고 동별 융자금액은 400만원에 7,500만원으로서 총 32억 3,6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융자조건은 당초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서 이율은 연 9.5%인데 93년4월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율변동이 정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수혜주택에 대해서는 6%에서 5.5%로, 그외 주택에 대해서는 10%에서 9.5%로 하향조정되었고 연체이율은 19%에서 17%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융자동수 500동중 상환완료된 동수는 335동이고 상환중인 동수는 165동으로서 현재 상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5동중 장기연체자현황은 28동으로서 명단이 별첨되었고 이 28동에 대한 금년도 11월10월현재 연체금액은 총 1억3,794만원이 됩니다.
이중 28동중 주택경매처분은 11동을 경매의뢰해서 경매취하 1동, 경매진행 8동, 경매처분 2동을 해서 1,519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뒤에 있는 연체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본위원이 제출한 2-15쪽의 주택관리특별회계운영지원현황이 지금 앞에 설명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2-15쪽을 같이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원   그러시면은 같은 주택관리특별회계관련건이기 때문에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주택관리특별회계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알겠습니다.
2-15쪽에 주택관리특별회계운영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500동으로서 융자조건은 1년거치 19년상환으로 현재 상환중인 동수가 165동으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11월10일 현재 제출하고 첫 번째 있는 80년대에 5차분 분양주택이 잔여동수가 2동이 있는데 1동은 완납하고 1동은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제출서류에는 잔여동수가 2동으로 되어 있는데 1동은 상환되었고 그 밑에 있는 82년도에 1차, 82년도에 5차도 40동중에서 잔여동수는 3동이고 2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65동중에서 162동이 잔여동수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상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전체 주택관리특별회계로해서 담당지원했던 동이 총 500동에서 상환동수가 338동이고 잔여동수가 162동이 됐는데 이쪽은 아까 장기연체동수 28동중에서 3명 상환한거는 빠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25동이 장기연체자인데 경매처분을 2동을 한것으로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2동 한 부분이 여기 28동분에 포함된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빠졌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경매처분을 했을 때 경매낙찰단가가 분명히 장기고액체납을 했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의뢰한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을 안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럼 2동을 1,519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당초에 이 사람이 상환할 금액이 충당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1순위로다가 경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람의 사유재산의 부채관계에 있어서 우리 것은 충족이 돼서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이거를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줄 때 주택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해주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경매를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우리 채권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경매 28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1월10일 현재 연체가 돼서 28동인데 1년거치 19년 상환이거든요.
그럼 20년인데, 83년도분 전, 82년도분을 보면은 세사람이 남은게 960만원정도거든요.
한 사람은 156만원, 140만원, 665만원, 이정도 되기 때문에 경매해서 낙찰이 되면은 저희가 원금이자, 연체이자 징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우리가 경매를 의뢰해서 경매낙찰가격을 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채권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그거를 처리를 안해줬을 때에는 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연체이자가 19% - 17%란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연체이자가 4,100만원 됩니다.
원금이 7,200만원인데 연체이자가 4,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원금액의 거의 60%가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연체에 따른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줘야지 이사람한테도 좋은거지 그거를 밟아주지않고 무작정 끌고가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까지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채권을 갖는데까지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해당 가구도 도와주는거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부탁드리고 일단은 경매처분하는데 우리가 채권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안심이 되고 그리고 여기 국민주택융자금 84년분에 안흥면 염태석입니까, 엄태석입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염태석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183만6,510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이분이 안흥에 사는걸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 채권관리는 주택계에서 직접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주택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것 아니에요?
나는 이 염태석이라는 사람을 안흥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엄태석인것 같은데 동명이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빨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방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택계장님 계시고 그렇지만은 위원장님하고 2기때 국민주택융자금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할것 하고 이런 채권관리부분에서 김화영, 임윤애 이런 사람들도 연체가 됐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채권이 많다면은 채권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하다보면은 먼저번과 같은 일이 안벌어지리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시한번 채권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은 안흥의 김화영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채권인데 전부 고질체권이 돼서 문제가 된다면은 채권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하여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채권관리에, 이거 채권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도 도와드리는 거에요.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비싼겁니다.
조금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채권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명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융자금 이율변동이 93년도에 한번 있고서, 그동안 금융권은 이율변동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없는데 이걸 좀 조정할 수 없어요?
요즘 융자금을 2,500만원씩 지원해 주죠?
올해 같은 경우에.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천만원씩입니다.
원재성 위원   2천만원에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갚다보면은 한해에 300만원씩 갚아야 되는데 완전히 임대주택 살다가 나중에 뺏기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2천만원가지고 주택짓는데 별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로 주든가 해서 건의는 드렸는데 아직 확정되어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농협이나 이런데도 일반금리가 거의 8% 수준인데 서민들 주택보유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건데 아직도 이자가 9.5%면 혜택이 아니라 집 지어놓고 끙끙 앓는거죠.
농협에서 경매하는 것은 왜 농협에서 경매를 하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1순위, 2순위가 있어가지고…
원재성 위원   그것을 담보로다 꺼냈기 때문에…
글쎄 여느 것도 탕감해 줘야 되는데 연체가 다 되어 있을 정도면 다른데도, 대개 농촌주택인데 다른사항도 어려울텐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보면은 횡성읍 소재지 사람들이 연체를 좀 많이 할려고 하고요, 면단위로 갈수록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일부러 연체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함종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 28명에 대해서 일제 한번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경매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같은 83년도건데 보면 정균양씨 것은 2,100만원이 밀려있고, 경매 진행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김영준씨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거야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하면 받을 수 있는건데 무조건 경매로만 집어넣은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정균양씨거하고 그 밑에 허만재씨 것만 지금 경매진행이 되는겁니다.
나머지 최범순, 김영준, 이병덕, 문장천 이런 분들은 돈이 되는대로 와서 상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매요구를 안한 상태이고 행정지도를 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연체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다음은 2-10페이지 2002년이후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금년 10월31일 현재 우리군의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은 23건입니다.
2002년도에 17건, 2003년도에 6건으로서 주로 허가신고없이 용도를 변경, 또는 증축한 행위로서 이행강제금 납부후에 추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2002년도에 둔내면 둔방내리 조재연씨는 창고 및 차고를 자진 철거하고 2003년도에 읍하리 이의철씨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명령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사실 실지로 불법건축물을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 실질적으로 철거하거나 이런게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철거 1건이 있고요…
원재성 위원   어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둔내면 둔방내리 조재연 건축주가 창고 및 차고를 45평방을 불법으로 증축했는데 2002년 12월6일자 자진 철거한바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잖아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추인쪽으로다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오히려 비용이 덜 든데요.
이렇게 불법건물 지어서 양성화 시키는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저희가 이 2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 받았는데 21건에 대한 금액이 2,700만원임을 참고를 말씀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 보다 무허가로 지어서 양성화 시키는게 더 싸다 이거죠.
더 간단하고 복잡하지도 않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게 이행강제금 2,700만원은 과태료 성격이 있어서 별도로 납부하는 돈이고, 또 추가로 불법증축한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건축법에 관련해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냥 건축허가를 내서 지어도 그것은 내야 되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도 추가로 내주는 거니까 추인이.
이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으로다.
원재성 위원   그래도 짓는 사람은 그게 더 편하대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민원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실는지 모르지만 민원처리를 빠르게 안해 주니까, 가서 민원처리하느라고 골치아픈 것 보다는 불법으로 지어놓고 와서 적발 당하면 과태료 물고 양성화 시키는게 더 싸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다고요.
사실이 그런 것 같고요.
요새 평일에 축사를 짓는데 축사 짓는 것은 간단간단 해가지고 사옥은 신고사항인데도 축사 짓는 것은 기술이 발달되어서 한달이면 다 지어요.
그런데 허가 받는데 오래 걸린다는거죠.
뭔 서류가 그렇게 많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간편한 민원’ 하잖아요.
하여튼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종합민원실, 토탈서비스 한군데 와서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거에요.
외국같은데는 접수만 하면 전산처리, 우리도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농정과에 뭐가 필요하면 ‘갔다 오시오’ 그게 아니라 탁탁해서 취합해서 해 줄 수 있게끔,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불법으로 건축물 지어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싸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발된거 이외에 불법건축물,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위배되는게 지난해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횡성읍 시가지에 상가를 정비했습니다만 아직도 옥상에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하우스같은거, 포장 이런거, 그런 것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 만큼, 이제 비행기도 다니고 하니까 위에서도 보이니까, 일제 단속을, 수시로 단속을 하면 안걸리는데 가끔 단속하면 과태료 물고 그러니까 교통단속하는거랑 똑같죠.
좀 철저한 불법건축물 단속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친절하게끔 해서 그런 뒷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가지 옥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2페이지 현재 우리군의 펜션 건축현황입니다.
산간 및 계곡에 건축한 민박형 건물은 지금 자료를 5개소에 6,980평방미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수로는 24동이고 가구수는 83가구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둔내면 두원리에 관성피스파크라는 이름에 민박형 건물은 인천에 있는 오은실이라는 민원인이 7동에 52가구를 건축하였고, 두원리에 있는 소나무이야기는 두원리에 거주하는 권순주 민원인이 8동에 8가구를 건축하였으며, 두원리에 있는 동화속오두막 민박은 두원리 김동억 민원인이 7동에 8가구, 두원리에 있는 퀸팀버라는 이름의 민박은 제천에 거주하는 김정숙 민원인이 1동에 7가구, 두원리에 있는 숲속의바이올린이라는 민박은 박근배 민원인이 1동에 8가구를 신축 운영하여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낸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금 펜션이라는 용어는 있는데 펜션에 관한 법률이 없거든요.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펜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펜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각종 지방세를 부과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농지전용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보면은 지금 농가주택, 아니면 민박, 농촌주택식으로다 짓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냥…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외지인은 일반주택으로 짓고요, 관내 거주자는 농촌주택으로…
원재성 위원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탈세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1년 수입이 방한칸 하는데 거의 5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물론 펜션업자들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공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다세대 식으로다 지은거 외에도 지역별로 경치 좋은데는 지금 평수를 높혀서 100평, 일반주택을 지으면서 100평씩 이렇게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것은 안되죠. 
농지나 산림의 전용신고를 받고 건축면적을 58.5평, 60평이 안되게 이렇게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평이 넘으면은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맡아야 하니까 그 이하 면적으로 그렇게 짓기 때문에 민박 손님을 받아 운영해도 일반주택으로 나가서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은 민박에 대한 법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지금 100평 규모로 짓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러면 저희가 자료관리를 합니다.
60평 이상은.
건축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자체를 못만들어요.
원재성 위원   그런게 많이 있다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보면은 물론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우리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짓는 것은 거의 없고, 외지에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지어놓고 나간다든지 그러는데 보면은 사실 경관 좋은데는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펜션법을 만들어도 사실 우리 현재 있는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도움이 안되고요, 이 관광진흥법에서 펜션업을 규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면은 세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등록을 안한다 이겁니다.
관광펜션업법에.
등록을 안하고 그냥 운영을 해도 손님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지금 법제처에 법이 잘못되었다, 우리 강원도하고는 안맞는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조사가 사실 담당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구요.
너무 많으니까 몇평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진짜 불법소지가 있는거, 먼저 우리가 실장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민원이 있는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기 보다는 양면성이 있는거 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름답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구늘리기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이것을 시간을 내서 어차피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하냐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전체적인 외지인들이 와서 짓는 민박형 펜션을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군수님한테 보고하면서 이게 외지인들이 산림전용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훼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안옮긴다, 그래서 내년에 신고받을 때는 권고사항으로 집 다 짓고 주민등록을 옮겨야지 준공검사를 해 주겠다라고 권고사항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해 주겠다 이렇게 군수님한테 제가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어요.
인구만 4만5천도 안되는 군에서 무조건 주민등록을 옮겨야지 해 준다, 이렇게까지 검토해 보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야산 경치좋고 그런데는 전부 까가지고 또 행정적으로 난개발에 안들어가니까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무분별한 허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4페이지 북천리 태우아파트와 중앙아파트 주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우아파트는 90년 8월27일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91년 6월15일 승인되었고, 아파트는 지상10층짜리 3개동과 상가는 지하 1층짜리 1개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234세대로서 연면적 22,963.18평방미터이고, 이중 74.47평방이 154세대, 84.84평방이 80세대입니다.
상가는 826.51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장 현황은 법정대수가 51대인데 실제 설치대수는 91년 6월15일현재 87대로다 설치대수가 되었고,
중앙아파트는 87년 4월28일날 사업계획이 88년1월15일날 승인되어서 아파트가 지상 5층 5동, 상가는 지하1층과 지상 3층짜리 1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250세대로서 연면적 12,636평방미터가 되고, 주차장은 법정대수가 32대인데 설치대수는 45대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상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법규를 다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물어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태우아파트가 준공검사 맡을때는 주차대수가 51대, 이게 밑에 법정대수 공식을 어떻게 한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이게 태우아파트가 91년 6월15일날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법이 보니까 그때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니까 90년 8월8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38조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60내지 85평방이하는 0.2대, 근린생활은 200평방미터 1대, 이렇게 주차장설치기준이 주차장시행령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정대수보다 더 많은 대수가 들어가도록 승인이 났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법정대수 계산할 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1대가 아니고 117대가 나오거든요.
밑에 234세대 곱하기 0.2, 그러면은 117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하기 826.51평방 나누기 200평방미터 하면은 4. 몇 대 나오거든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대가 아니고 0.2대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나누니까 51대입니다.
그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는 차량소유가 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런데 어제 실지대수를 세어보니까 87면이 아니고 92면이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지금 234세대가 다 살거든요.
그러면 1가구당 1.5대정도 되요.
그러면 지금 300대 정도가 차가 있는데 87면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도로마다 쭉 돌아가면서 북천리 일대를 다 사실 여기 중앙아파트하고 태우아파트…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전신전화국앞에 공영주차장, 보건소, 읍사무소까지 싹 다…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야죠. 
원재성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단독주택들은 사실 이런 혼잡한 것을 싫어해서 단독주택들을 형성하고 사는데 거기 다 주차하니까 차 대지도 못하고 차대기 전에 벌써 주차장 다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하여튼 중앙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공영주차장을 할 만한 위치도 현재로서는 산을 밀어낸다든지 그중에 게이트볼장 있는데가 어린이공원터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터인데 노인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도시계획상 공원시설지구로…
원재성 위원   거기를 어떻게 해서…
하여튼 공영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될거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동감합니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5페이지 주택관리특별회계 운영은 아까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10월31일까지 21건을 부과해서 전액 2,703만5,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 및 징수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1건에 전액 부과해서 징수도 전액했는데 이것이 아마 부과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안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100%?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런 것도 있고, 기존 건물 옆에다가 준공검사 다 받고, 주차장, 창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부설로다 추가로한게 나중에 적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은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건축물 강제부과금을 부과한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주로 창고가 많고 싸이로 및 기계실, 차고, 소매점 주로 현황이 이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속건물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다수가 부속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부속건물이 아닌 실질적인 건물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들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튼 전액 세금이 각 과별로 세입금 미수납 현황을 살펴볼려고 했었는데 종합민원실에서는 21건 부과를 해서 21건 전액을 징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2-17페이지 조곡리 골프연습장 건설추진현황입니다.
건축주는 홀인원 대표이사 서인범씨로서 2002년 3월22일날 건축허가가 되어서 같은해 5월3일날 착공을 하고, 금년도 10월21일자 1차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조곡리 187-1번지외 3필지로서 대지면적은 7,029평이고, 용도는 골프연습장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1,406.35평방미터로서 층수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타석은 40타석으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은 4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기계실, 퍼팅연습실, 락카룸, 관리사무실, 대기실, 타석 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계속 민원이 있던 사업인데 거의 완공 이 다 되었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 소송절차도 걸치고요, 소송에서 기각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진정을 내서 도 감사 1회, 감사원 감사 1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고, 처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타석이 완료되고 조경시설이 되면은 준공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임상이 양호한 원형보존지역을 유지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원형지역으로 지정했던데를 다 밀어버렸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거냐 했더니 조경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원형보존을 환경청에서 지시한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왜 원형보존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 지역 경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원형보존을 하라, 그리고 그 옆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OK목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 사이를 측량해서 원형보존지역으로 놔두었었는데 그 원형보존지역이 있어야지만 목장에 피해가 덜 가고, 골프연습장에도 피해가 덜 가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 싹 밀어버렸더라구요.
그래놓고는 조경을 한다고 하고, 임목이 좋은거에 대해서 이식하라는 것은 골프연습장안에 있었던거, 그것은 지금 이전했다가 조경목으로 써라 이렇게 환경성검토에서 나왔었는데 원형보존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건데 원형보존지역도 다 밀어버렸는데 그것은 하자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네 번, 또 민원인이 횡성군수한테 민원을 낸게 여덟 번,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번 해서 소송까지 갔다가 기각되다 보니까 감사원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감사원에 진정을 내가지고 강원도로다가 위임이 되어서 강원도 감사를 받아서 실무자 문책하고 통과했더니 다시 감사원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틀간 감사를 받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왜, 환경영향평가할 때 원형보존지역을 해라 했는데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환경청하고 감사원에서 오신 감사관님하고 계속 이틀간 업무를 가지고 하다가 저희가 듣기로는 검토가 끝나고 2차 검토는 허가청하고 하면 되지 환경청에서 할 일이 아닌거다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갔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처벌하려고 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건축담당하고 환경청하고 하다가 그냥 무혐의처리하고 올라갔습니다.
공무원을 처벌할려고 왔는데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문책한게 너무 약하다, 건축담당공무원을 처벌하려고 내려왔다고 해서 처음에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이틀간 수감을 하고 원주지방환경청 실무자 하고 그러다가 횡성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면 사업자를 처벌하든지…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처음에는 감리까지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조치없이…
원재성 위원   글쎄 우리가 골프연습장도 그렇지만, 하나는 한우를 전문적으로 키우는데고, 또 하나는 우리 횡성군에서 특구사업으로 골프연습장을 하는 지역인데 원형보존림만 그냥 건드리지 않고 놔두었으면 사실 그게 놔둘 수 있는데 나도 한번 가보니까 단지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업자가 그냥 밀어붙인거 외에는 없어요.
조경사업을 하면 조경비도 더 들고 그럴텐데 하여튼 연습장 세워가지고 하는 작업하느라고 원래 거기 수목이 처음에는 거의 300그루 정도 소나무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10그루 정도만 남겨놓고 다 베어버렸더라구요.
그리고 이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량종이기 때문에.
이전했다가 다시 조경할 때 가져와서 쓰라고 했는데 전부 벌채를 해 버렸거든요.
몇 개만 형식적으로 남겨놓고.
얼마든지 축산농가를 보호할려면은 보호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타석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였을텐데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형질변경을 많이 해서 나중에 고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위해서 타석을 많이 했더라구요.
사실 그렇게 큰 규모의 타석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크게 하느라고…
당초에 허가민원 면적보다도 나중에 민원실에서 크게 하게끔 허가를 내줬을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그렇지 않아요.
당초 허가사항보다 변경해서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소송하고 감사받고 한 주된 것이 허가면적이거든요.
원재성 위원   제가 작년인가도 행정사무감사 한번 했었는데 그때 현지 나가보니까 ‘여기까지 들어올 겁니다’ 해서 그 뒤에 자연원시림, 기역자로 이렇게 목장을 카바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것까지 싹 밀어버렸던데요.
더 크게 내준 것은 아니구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추가로다 제가 와서 내준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목장하고 골프장 사이에 조경사업을 한다니까 어디서 나무를 사다가라도, 그거까지 안하면 제가 가만 안있을건데…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역주민들이 계속 진정내고 하는 민원이 있고 하니까 와서 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체육시설 활성화도 좋지만 지역주민하고의 민원을 해소하고 거기 뒤에 있는 목장주하고도 전혀 가축피해가 없도록 체육시설하는 업자, 서인범씨한테 몇 번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통이 넘는 사람이라서 하여튼 저희는 원칙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철저희 법규대로 할테니까 완벽하게 하라, 이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원형보존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못하셨을테니까 다른데서 구입을 하더라도 거기 보니까 30년이상 된 소나무가 꽉  차 있던 지역이니까 그것을 옮겨 심어서 서로 피해가 없게, 사실 골프장이 있는데에 목장은 절대 못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목장이 있던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간거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피해는 목장측만 보는거라구요.
그리고 그 목장이 먼저도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최고 열심히 하고 최고 횡성한우를 브랜드화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번식우부터 비육우까지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을 옮길 수도 없는 규모더라구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차후에도 그런 민원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공사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간에 종합민원실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실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실장님한테 2002년도에 이월사업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2004년도로다 이월예상사업을 냈는데 실장님께서 각 부서별로다 업무를 다 숙지 못하시니까 담당부서의 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 이월사업 2002년도에는 마을하수도정비사업하고 2010년동계올림픽실사대비환경정비는 다 완료가 되었고, 2003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후 미착공된거는 도로 2004년도로 이월예상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민원실에서 마을정비사업으로다 5억2,400만원중에 2천만원은 용역비로 나간거죠?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네.
이게 2002년도, 2004년도 이월예상사업해서 마을정비사업인데요, 2004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정비사업은 안흥면 성산리에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중간에 섞여서 업무를 2002년도 것은 민원실에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2003년도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분장이 되어서 2천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5억4,400만원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은 안흥 1리 둔짓말에 당초에 사업이 선정되었다가 소재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안흥면 성산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수처리시설 및 기반시설이 다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된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시고 갔던 지구리꺼 그것까지 종합민원실에서 마무리짓고 이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이월사업이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박순모   지금하는 지구리꺼는 년내에 완공토록 특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항목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재호입니다.
2003년행정사무감사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각종사업추진시 공청회등 주민의견 반영현황업무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 추진시 공청회등 주민의견 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찰서부지활용을 위한 주민의견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문조사는 2002년7월29일부터 동년 8월17일까지 경찰서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회신용우편을 이용한 조사방법으로 각급기관, 단체임직원,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54명으로부터 설문을 제출받았습니다.
설문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반영계획은 내년도 주차장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시 설문조사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토론회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10월16일 14시에 여성회관회의실에서 참여자치횡성군연대주관으로 토론자는 횡성군, 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 21세기정책연구소,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횡성군농민회, 횡성시장조합, 횡성을사랑하는모임, 횡성청년회의소, 횡성환경운동연합과 문화원장, 미래연구소, 자치발전연구소,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횡성환경운동연합, 횡성군노인회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한바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각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관점에서 활용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녹지공원을 활용한 주민휴식공간과 주차장 조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건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반영계획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내년도 주차장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시 제시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반영한게 재무과에만 하나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군에서 여론조사한거를 보면은 당초 군에서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이 63%,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37%로 나왔는데 또 횡성군참여자치센타에서 하는거는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타나 공원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좋겠다는 의견이 80%,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 공원을 만들고 상가지역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게 20%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가 5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의견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했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구 경찰서부지를 활용하는데 참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는 설문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주차장과 공원 조성으로 하는 것으로해서 먼저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모든 설문이 다 맞지않겠지만 오차범위가 있잖아요.
이건 오차범위개념도 없이 그냥 설문조사한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전문기관에서 할 때 그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해야 오차가 나는거지 우리가 하는거는 그정도까지는…
원재성 위원   이거는 ‘주민들의견을 들어라’ 하니까 하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여론조사한거밖에 안 되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우리군이 각종 특수시책사업이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군 주도의 대형사업을 하는데 주민의견을 반영을 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민원이 생기는 거에요.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뒤로다가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처럼, 우리 군뿐만 아니라 농산부에서 며칠전에 추진했던 ‘FTA협정이후의 농업정책대안’ 해서 가보니까 그것도 형식적이고 너무 우리 정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를 내세우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 의견을 반영을 많이 안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각급 단체, 주민, 임직원…
설문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모집단을 무작위로 설정을 해서 해야지만 국민의 올바른 의견이 표출이 되는데, 대개 보면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도 100-200명 하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각종 사업의 주민의견 반영에 대한 현황을 질문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향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주민의견을 사업초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 초기부터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모든 사업을 다 숨기잖아요.
한방특구단지 조성하는 것도 기획실장님혼자서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도 안하고 혼자하는 거에요.
이게 잘못 새나가면 땅값이 혹시 오르지나 않을까, 그런데 한방특구같은 것도 사실 주민들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거에요.
물론 상급부서에서 보고서 제출시한을 촉박하게 시한을 두지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려면은 단체장의 밀어붙히기식 사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거는 지속적인 개발이 될 수 있고 지속적인 가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우선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각종용역사업 계약추진현황 및 활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는 더덕가공식품개발용역에 5건으로 금액은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횡성군미집행도시계획시설타당성검토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2002년도에는 유기셀레늄 혼합급여제학술용역 1건으로 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4-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한가지 한가지 지적할 것은 지적해면서 나가겠습니다.
맨 위에있는 더덕가공식품 개발용역 해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죠?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상지대학교 하고 컨소시엄 하고 있는 한국식품개발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더덕짱아찌, 더덕된장, 더덕고추장, 분말액기스등 생산 판매 했는데 이거 지금 생산해요?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알기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디서 만들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터미널 가는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고 VTR제작 이거는 그당시에 2번정도 사용 했는데 이거 나중에 선거법에 위반돼서 안했나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까지는 제가…
원재성 위원   그리고 풍수원바이블파크조성사업도 용역를 두번 발주했더라고요.
3,300만원 1번 하고 뒤에 가면 1,800만원짜리…
이것도 그 당시의 사업내용보다는 반수이하로다가 사업을 축소한거니까 용역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에요.
우리군의 여건상이나 국비, 도비지원예상을 제대로 못한거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당초 추진할 때는 그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다가 아마 여건상 축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민체전생활상징물 환경장식 개발용역도 우리가 2000년 12월 하기 전에 횡성군군기 및 상징마크 용역을 1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그것가지고 접목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엠블럼기, 도민체전기 해가지고, 그대로 캐릭터를 썼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효성 없는데 또 유기셀레늄 혼합급식학술용역 해가지고 축정산림과에서 한건데 ‘기능성 한우 육성 판매’ 했는데 이거 사실…
○재무과장 유제호   이거는 축정산림과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유기셀레늄 혼합급여제를 투여해가지고 160두를 시험사육해서 시험사육된 한우가 한우프라자에서 판매가 되고있다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고, 사육은 하고있는데 이게 셀레늄이라는 것이 적정량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경우는 항암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셀레늄우유, 셀레늄닭고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에 대한 임상실험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우리군에서 사육을 하고있는데 나중에 판매하다가 시비가 걸리면 걸릴 수 있는 거에요.
이런거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이나 이런데서 상지대학교 김동규인가 이동규인가 그 양반이 연구하는데 우리가 사실 연구비 대주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4-7쪽에 청일.유동지구경관상세기본계획수립용역 4,400만원 들여서 강원대학교부속농촌개발연구소에서 지금 하고있는데 이것도 용역하는 사람들이 먼저 한번 와서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주면은 용역에 따라서 1년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한달이 걸릴 것이다, 품의서를 낼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연말까지 가져와라’ 이러니까 경관같은 경우는 사실사철 봐야되고, 한우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장님들 찾아가가지고 회의하는데 가서 ‘형식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주민의견을 해달라’ 이런식으로다가.
분명히 이 주민의견조사는 새로 해야 될거에요.
내가 거기 현장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한거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다가 보면은 제가 건설설계용역은 너무 많아서 제시를 안했는데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야될 것을 용역을 준게 많아요.
건설과나 기획실.
물론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천편일률적이에요.
경관조성같은 것도 만약에 그 용역회사에서 삼척시도 맡고 평창군도 맡고 횡성군도 맡아버리면은 똑 같은 납품이 들어와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삽입해야 되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년에 걸쳐서라도, 사실 용역회사 직원들이 공무원시험 봐서 다 떨어진 사람들이 용역회사 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봐서는 우리군의 젊은 직원들이 원래 더 낫다고요.
하급직공무원들한테 자율성을 안주니까 아이템이 개발이 안 되고 막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재무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참모회의때나 이런때, 우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예산전액미집행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외 20건에 9,40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군정시책추진공청회참석자급식비 200만원 외 24건에 1억736만6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행정소송수행자 포상금 50만원외 21건에 대해서 3억5,285만6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집행사유와 기간이 있기에 미 집행예산중 계속 예산집행이 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2001년도에 21건, 2002년도에 25건,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액수가 2001년도에 9,400만원에서 2002년은 1억7천만원, 2003년도에 3억5천인데 금년에 아직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 액수는 줄어들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불용예산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연말 추경예산때 삭감해가지고서 건전재정을 운영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게 글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인데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미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더러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확보만 해놓고 보자 이런식으로 한게 많은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유제호   포상금이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신고건수가 없다든가 산불같은게 더 발생이 안 되니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변영덕 위원   그럼 2002년도에 미집행액은 추경에, 아니면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새로 편성될 때 그때 합니까?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이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어디다 편성을 하지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 다음에는 다른 예산으로 다시 또 편성이 되는거죠.
변영덕 위원   본예산에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결산추경에 일반 예산으로다가 넘어갑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다른 예산으로 다음해 편성이 되는거죠.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났죠.
거진 보면은 연차별로다가 늘어나는데 이거는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우선 우리가 봤을 때는 예산확보만 하고 보자는 항목이 많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재무과장 유제호   줄어드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을 미집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미집행하는 예산은 생길겁니다.
박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예산전액미집행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나 2002년도 말고 2003년도 것을 보면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네덜란드기념탑참배행사에 당초예산이 미집행이 100만원이 있고 이런거를 보면 각과별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사항이 많으니까 이 사항을 그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미집행사유를 묻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럴 때는 예산편성부서에 기획관리실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재무과장님한테 이거를 물어가지고는 재무과장님한테 명쾌히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질의하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자료요구가 재무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하고 그 외에 기타 구체적인 부분에 각 실·과·소별에 대한 질의는 그때 해당 실·과·소장이 나왔을 때 ‘전액불용액부분이 당신네가 이렇게 많은데 이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는 줄여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현재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4-12쪽에 광다중화망구축 농업기술센타에서 7천만원 올라온거는 급하다고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올라온거죠?
1회추경에 올라온거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다고 추경에까지 올려놓고서…
선진화장실견학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추경에 올렸던 예산인데, 앞으로 집행을 할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되는 예산이 여기서 많이 나올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선진화장실견학은 벌써 갔다 왔잖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며칠전에 갔다 온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자료 작성한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내 요식업지부장하고 여성단체분들하고 환경복지과 인솔하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견학이라고 해서 외국갔다온게 아니고…
원재성 위원   아니, 그것도 예산이 그렇게 섰었거든요.
2003년도 것은 아직 회기가 남았으니까…
하여튼 생각없이 막 올리는 거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못쓰니까 자꾸만 수해도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재무과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예산을 잘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하자검사 내용을 보면은 2003년7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623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기술직공무원이 점검한바 공근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옥상배수불량외 8건이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 하자공사는 12월18일부터 28일까지 700여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이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현황자료를 본위원이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많은 것을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해서 공근보건지소신축공사에서 당초에 하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하자보수공사를 시켰는데 다시 또 하자가 발생했어요.
이거는 제가 공근보건지소 신축공사건을 중점적으로 따질테니까 보건소장님 나와서 설명하실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근면 공근보건지소 신축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보건소장님의 출석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14쪽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월별체납액징수실적을 지방세, 세외수입,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납액 32억중 11억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액을 1억5천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으로 19억원을 이월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체납액 35억중 12억원을 징수하였고 7억8천만원을 결손하였으며 체납액으로 1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체납액 33억중 8억을 징수하였고 결손은 3,300만원을 하였으며 10월말 현재 25억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월별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으로 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는 2001년도에는 2,333만원이 체납액이 이월돼서 징수액이 671만8천원, 신규체납액으로 1,1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943만7천원이고 징수액은 2,2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체납액은 1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84만8천원, 징수액은 108만4천원, 신규체납으로 231만7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9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소관의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4만7,500원이 이월돼서 징수액이 40만원, 신규체납액이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817만5천원, 징수액이 125만원, 신규체납액이 707만5천원,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400만원, 징수액 482만5천원, 신규체납액으로 925만원이 발생하여 미수납액은 1,8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환경복지과소관의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월체납액 360만원, 징수액 250만원, 신규체납액 450만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560만원, 징수액 60만원, 신규체납액 700만원,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200만원, 징수액은 250만원, 신규체납액이 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소관의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5,575만원이 이월되어 징수액이 800만원, 신규체납액이 590만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억5,365만원, 징수액이 350만원, 신규체납액이 1,995만원,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1억7,010만원, 징수액은 245만원, 신규체납액이 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6,965만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 농업정책과소관으로 처분대상농지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448만5천원, 징수액이 253만9천원, 신규체납액이 2,105만5천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4,201원, 징수액이 1,332만원, 신규체납액이 2,48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5,356만1천원, 징수액은 458만3천원, 신규체납액은 360만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5,2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에 건설도시과소관으로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월체납액이 737만9천원, 신규체납액이 1,347만9천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085만8천원, 징수액은 642만원, 신규체납액은 82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270만8천원, 징수액은 868만원, 신규체납액은 384만5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7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체납액은 83만5천원, 신규체납액은 200만4천원, 2002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억87만5천원, 징수액은 25만원, 신규체납액은 20만원, 금년도에는 이월체납액 282만5천원, 징수액은 2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재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체납액징수실적에 있어서 우선 주로 포함된게 지방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체납액은 그때 가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2억원을 징수를 했고 지금 현재 2003년도 10월 현재는 17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4개월동안 지금까지의 징수추세를 봐서 얼마 정도를 더 징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우리가 2002년도 결산을 17억원을 체납액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에는 내년 2월말 연도말 폐쇄기까지 17억원 이하로 지금 현재 체납액을 줄이려고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고액체납자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력히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매달 2억원씩의 체납액을 징수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납관리계가 9월달에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9월달이나 10월달과 2003년도의 같은 달을 비교해 보면은 체납액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전담부서인 만큼 직원들을 더욱더 독려를 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22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328명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382명이 3,574건에 16억819만9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개인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 체납사유별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매.경매신청이 12건에 7,254만원, 국세이의신청이 3건에 1천남원, 부도.파산이 82건에 7억1,760만원, 무재산.무능력이 34건에 1억4천만원, 사망.말소가 6건에 1,821만원, 주거부정.무단전출이 29건에 6,956만원, 국외이주가 1건에 1,143만원, 고질체납이 138건에 3억2,500만원, 납부태만이 48건에 1억, 명의신탁이 1건에 924만원, 사업부진이 16건에 8,915만원, 분할납부가 12건에 3,941만원이 되겠습니다.
4-22쪽부터 4-35쪽까지는 개인별 체납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이 부분에 있어서 3년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체납액이 16억정도 되는데 그 명단을 보면 3년전에 체납자가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망자가 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아직도 여기에 체납자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횡성산업 부분도 결손처리했죠, 그러면 이 사망자 부분도 빨리 결손처리를 하시던가, 제가 보기에는 3년이상이 되었으면 못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체납액을 줄였으면 좋겠구요, 또 고질체납일 경우에는 물론 채권확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납부태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아마 납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4-31페이지 262번을 봐 주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년이 넘었는데 아마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좀더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에 부분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공매, 차량공매, 예금.봉급 압류라든가, 우리가 행정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사유에 보면은 고질체납이 있고, 납부태만이 있는데 고질체납은 뭐고, 납부태만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고질체납은 우리가 고지서를 매년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을 때 안내는 사람이 고질체납이고, 납부태만은 한번에 고지를 했을 때 안내는 사람 1회에 한하여.
우리가 그것을 납부태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은 세금고지서만 나가면 안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질체납이라고 하고 납부태만은 낼 수도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관내에도 많이 계십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고액 체납자 현황을 뽑아오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납부태만으로 사유가 명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납부태만인 사람도 찾아가서 돈을 내라고 해서 빨리 받을 생각을 안하고 여지껏 있다가 납부태만이라고 해가지고 낸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이 되는건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받든가, 아니면 사유를 잘 써서 내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 안하고 놀기만 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과 결부해서 우리 재무과에 세금을 원활하게 받아 들이기 위해서 팀을 운영하는게 있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조직개편해서 체납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담당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체납관리계가 올 9월에 생겼습니다.
함종국 위원   체납관리계가 올 9월에 생겼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위원   올 9월에 생겼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은 전년도에 2002년이나 2003년 부분에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그걸 운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물론 9월달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자료상으로 보면은 4-24페이지에 3.1관광호텔은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1관광호텔이 다른분한테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야 될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3.1관광호텔입니다.
함종국 위원   매각이 되었는데…
현재 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먼저 소유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체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호텔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안내가지고…
함종국 위원   호텔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안내는거다, 그러면 먼저번 계속 체납된 것은 매각할 때 정리가 되었고 이것은 다시 신규로 발생이 부분이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올해 겁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해서 한번 안낸 분한테 가서 우리가 바로 공매나 경매나 그런 법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조금 여유를 둬가지고 직원들이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안흥면에서 하나 들은 얘기인데 이 사람이 죽은지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자동차세가 아직 계속 나온답니다.
죽은지 10여년이 넘고 거기에도 아예 아무도 살지 않고 없는데 자동차세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안흥면사무소에 담당한테 물으니까 차를 폐기시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세금만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읍·면에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숙지가 제대로, 그것을 분명히 현지에 나가서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횡성군에다 하면은 충분히 그것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된다고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사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보면은 꽤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 조치를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분한 실적들이 있죠?
○재무과장 유제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원부가 말소되지 않는한은 계속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상.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람은 죽고 차도 없고 이런게 우리 관내에도 자동차세 대장에 올라있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달 12월달에 하반기 자동차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를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다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과를 일단 한번 유예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과만 해서 체납세만 자꾸 가지고 있을게 아니라 뭔가 합법성은 안되지만 합목적성 그런 부분에서 부과를 한번 유예할 계획을 우리 실무선하고 저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자꾸 우리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는 없고 사람도 없는데 자동차 원부는 민원실에 살아 있고, 이런게 한, 두대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을 현지에 나가서 출장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인정이 가는 부분이라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재무과장 유제호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이런 자동차세가 납부되는 이런 현황을 조사해 달라고 공문을 이미 읍·면에 내려보냈습니다.
곧 취합이 되어서 우리가 자료가 확보가 될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망을 하면 세금도 상속이 되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상속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할 재산이 예를 들어서 가액이 10만원인데 내가 세금낼 것은 10만원이다 그러면 실익이 없으니까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사망한 자의 권리로 계속 남아있고,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우리는 지방세는 대장과세니까 대장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남에 재산은 어떻게 할 수 없는거니까 체납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이 실익이 있어서 상속을 받아서 정리를 해도 세금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받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안된다면은 그것을 그 사람들의 포기각서를 받아가지고 임의대로 처분할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데 우리만 압류가 들어간게 아니고 각종 금융권에서 압류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서로 예를 들어서 가액은 100만원짜리인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이 되니까 서로 실익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게 한건 있습니다.
체납액도 많고.
현재 그래서 그 유족들도 받아봐야 실익이 없으니까 안받고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임의대로 어떻게 해 볼 수 없이 안고 가야 된다?
○재무과장 유제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보면은 27번에 서원면 옥계리 산 103번지 영광식품인데요, 취득세가 1천만원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는 사업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87페이지에 보면은 188번에 영광식품 사업소세가 2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항이 맞는 겁니까?
사업부진입니까, 부도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착오가 생겼습니다.
영광식품은 사업부진이 맞습니다.
최근식 위원   이 뒤에는 부도라고…
○재무과장 유제호   이 부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업부진이 맞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2003년도 3000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산림사업분야에서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외 15건을 횡성군산림조합과 병지방리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농촌농업생활용수 및 지하수 기초조사 개발사업외 1건을 농업기반공사 강원도본부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현황은 군정홍보 전광판설치공사외 4개사업을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외 3개 조합과 수의계약을 발주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일반공사는 학곡-고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3건을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군도6호선율동리 수해복구공사외 3건을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은 안흥-갑천간 가로수식재사업외 10건을 횡성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하였으며,
4-46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은 2003년도농촌농업생활용수 지하수기초조사 개발사업외 1건을 농업기반공사 강원도본부와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단체수의계약은 한우프라자 안내표지판 제작설치공사외 3건을 다수의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일반공사 수의계약현황은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가로등설치공사외 19건을 수의계약 발주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산림사업에 있어서 횡성군산림조합하고 벌써 다년간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국계법령 제26조1항 8호 아목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영림단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옛날에 구성이 되었었는데 공사를 안줘가지고 없어졌다는거 같던데…
영림단 구성하기도 교육도 받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재무과장 유제호   사업을 안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재성 위원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 하던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일정기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재기에 의욕을 주는 그런 취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더군다나 공공근로사업 하던 사람이 영림단을 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공사를 잘 안주더란 말입니다.
다른 경쟁업체가 없죠?
원주같은 경우에는 영림단하고 해서 입찰도 보고 그러던데?
이게 그럼 산림조합이라도 원주나 이런 인근하고 해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고 맨날 지적이, 먼저 검찰에 걸리기도 했었잖아요, 임금 때문에…
어린나무가꾸기 추동리꺼…
○재무과장 유제호   정금꺼는 본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전부 임협에서 하다보니까 제때 다 못해서 자꾸만 산사태가 나는 원인이 임도개설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을 하면서 가지치기한 나무를 밖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쌓아놓고 장마철을 지내니까 자꾸 산사태가 나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하는 것을, 이제 우리 횡성군 산림조합도 자립산림조합인가 자조사립 산림조합인가 아마 냈을 거에요.
무조건 공사만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쟁을 통해서 사업력을 높힐 수 있도록 인근 산림조합하고 같이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이 좀 있는건데 4-39페이지 단체수의계약을 보면은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런데하고 해서 시공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한다는 것 같더라구요.
○재무과장 유제호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시 업자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마을안내표시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주다 보니까 괜히 하도급비 20%…
○재무과장 유제호   그게 아니고 광고조합에 하면은 횡성광고조합에 가입한 회원사에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하도급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게…
원재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만약에 버스승강장을 10개을 짓는다, 그러면 액수가 3천만원이 넘으니까 이 지역의 영세업체가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니까 그러지말고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서 발주를 하면 안되요?
○재무과장 유제호   10개를 가지고 한 개씩 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모형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원재성 위원   그거야 설계도가 있으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공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보면은 특히 하반기에 발주되는 공사에 이런 건이 많은데 도수로가 있으면 도수로 몇건을 묶어서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일반건설업체가 1억1천만원이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재무과장 유제호   일반공사는 1억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골짜기를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공사하기도 불편하고 장비도 계속 옮겨야 되는데 장비이전 비용은 설계에 반영도 안해 주고, 그런 건설업체들의 불만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일반건설이나 종합건설을 할 정도면 재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문건설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세업자, 건설업자중에는 영세업자에 해당하니까 가능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거의 50개 정도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사람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최소한 2억에서 3억정도의 수의계약을 따내야지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차피 횡성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공사하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종합건설이 해도 A라는 사람이 하게 되고, 맨 밑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기술자들이나 노무자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도급이 내려가게 되면, 원주시같은 경우에는 세번의 하도급이 내려가다 보니까 40%에 맨 마지막 업자가 공사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공개경쟁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더라구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받아서 공사를 하는거에요.
종합건설에서 입찰을 따가지고 나눠주는거에요.
그러니까 하도급 20%씩 제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나눌 수 없는 공사를 나눠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별로 여기도 도수로 100미터, 여기도 100미터 하면 묶어서 입찰을 보지말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부실공사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중에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해서 다시 수의계약해서 준데가 있는데 한번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원래 시공했던 회사에서 재시공 한건가, 아니면, 그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4-43페이지…
그러니까 2001년도에 수해복구한건데 2002년도에 다시 비가 옴으로써 쇄골현상에 의해서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곤란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그대로 한거냐, 아니면 다른 업체를 줬느냐 이거에요.
그 업체가 도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다시 한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수해복구 수해가 난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이 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서로 하자 책임소재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줬다고…
그러니까 수해복구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현장이 수해가 나서 다시한게 아니고 그 공사현장하고 같이 연속해서 수해가 나서 그 업체가 다시 공사를…
원재성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수해피해에 의한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2002년도에 장마가 났었는데 그때 하자가 난 것은 전부 하자보수를 시켰어요? 그때 쇄골현상이 일어서, 그때 과장님 갑천면장님이셨을 때 병지방 그쪽에 많이 났었잖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하자보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회사가 몇 개 부도가 났어야 될텐데…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다가 수해가 났을 때에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판결은 이게 하자보수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인지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만 대개 보면 수해피해 뿐만 아니라 옛날에 유동2리 관정사업이 있었는데 수중모터가 수시로 망가져요.
하자보수 기간이 대개 2년이잖아요, 1년에 2개를 달았는데 1개월도 안되서 망가졌어요.
하나만 쓰고 2년후에 보수를 하는 거에요.
하자보수 기간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다가 특정업체는 너무 봐주고 또 다른 업체는 너무 혹독하게 하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많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다는 것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공사를 잘못해서 수해가 난건지가 불분명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에요?
그런 수의계약도 있나…
○재무과장 유제호   그러니까 수해냐, 하자냐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공사중에 수해가 발생했으면 하자로 볼 수 없고요, 하자는 준공후…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자책임이 구분이 곤란해서 준공검사를 맡았으면 하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잘 나가는 업체 것만 수해복구 하자보수를 시켰더라구요.
○재무과장 유제호   건설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도색공사를 왜 전부 수의계약을 하죠?
신원토건?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난 업체가 1개이기 때문에 신원토건, 그래서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앞에 신원토건 홍현표는 누구고, 뒤에 신원토건 홍현자는 누구에요?
사업자만 바뀐건가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것은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이 서로 상이합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포장 같은거?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수의계약 7천만원 이하니까요, 그래서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7천만원 이하라서 그런거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네.
원재성 위원   이런 것은 묶어가지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완전히 특혜를 주는거지, 거의 같은 날짜에 발주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신원토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눠서 발주한 것밖에 더 되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내용이 위치도 틀리고, 하나는 시가지도로고, 하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도색이고요, 하나는 차선도색이고요, 하나는 시가지 차선도색이고…
원재성 위원   그게 그거지 뭐, 차선도색 하나, 안전시설 도색이라는 것은 갈매기로다 노란데다가 까맣게 하는게 안전시설이잖아요.
도색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리 발주하면 더 그렇지.
하여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 도 감사 받은거니까 별 이상이 없는 걸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민원은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적절하게 주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특정업체에 대해서 너무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주면 민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내식당도 분리 발주해 가지고 수의계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중 외지업체 공사현황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외지업체공사현황을 보면 2010년도동계올림픽대비 영동고속도로변 환경정비외 41건이며 이중 하도급사업장은 학곡-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7건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건 두가지 의미에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외지업체에서 와서 입찰을 따면은, 얼마 전에 법이 조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업체들 경기활성화랄까 하여튼 그래서 30%인가 의무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아직 안바뀌었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20억에서 30억 미만일경우에는 20%이상, 30억이상일 경우에는 30%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거의 하도급을 유도해 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공무원이 겁을 주면 하도급 주고 도망간다는데, 다른데 가서는 얼씬도 못한다는데, 우리는 감독공무원들이 약해서 그런가?
하도급을 유도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도급을 많이 못따내는 것 같더라구요.
또 일부업체는 하도급을 너무 많이 받고.
하도급공사관련해서는 내가 물을 의도는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55쪽이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활용방안 및 당초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횡성경찰서 치안수요증대 및 현대화시대에 맞는 경찰청사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횡성군에서는 시가지주차난해소, 녹지공간 조성 및 택지를 조성매각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목적으로 구경찰서 부지와 읍마택지부지를 교환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변경계획안을 보고, 주민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일부는 도시 주차난해소 및 인근지역상가활성화에 기여코자 60대분량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시민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3천만원의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였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경찰서부지를 사주는 그런거 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도 잘못이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재무과에서 계획을 제대로 안올렸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지역여론에 밀려가지고 엉뚱한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당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하고는 변동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의회도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건 아닌데 그당시에는 경찰서부지를 교환을 해주면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아주 좋은 뜻으로 설명해서 그럴싸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보고 이걸 어떻게든지 의회에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의회에도 개망신 당하고 집행부도 지역주민의견을 안 받아들여서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밀린꼴이 되어 버린 중요한 사례인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정확히 올려야 되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공원문제라든지 아니면 하대지방산업단지라든지 당초에 취지하고는 정 반대적으로 흘러가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부지 매입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 쓴거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죠?
그냥 떼우는 거에요?
주차장을 거기다 조금 만드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다음은 군금고운영현황 및 군금고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금고는 농협중앙회 횡성군군지부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단일금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자금운영현황을 보면은 10월말 현재 일반회계는 이자수입이 21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금고는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회계별 기금별로 별도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고려하여 총괄금고로 운영하는  이 합리적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군금고에,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한해서는 재무부의 권고사항으로다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게끔 되어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군금고공개입찰을 하는게 더 타당하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유제호   네.
원재성 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군금고를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당시 군금고를 농협중앙회하고 조흥은행하고, 사실 우리 군단위같은데서는 시중은행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특별회계가 조금만 더 있었어도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안이 있었는데도 군수님이 농촌을 사랑하고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농협을 군금로로 써야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사실 시중은행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항의를 많이 했는데 일부 대관령같은데는 주민들이 나서서 번영회 차원에서 데모도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약속하기는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공식적으로 약속하신거는 없고 그 당시에 있던 조흥은행이 여기 지금 지급근거가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하면은 공개입찰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에 군금고를 계약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재무과장님이 이각구 과장님이셨구요.
그런데 벌써 한바퀴, 두바퀴가 돌았으니까.
그런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법적으로, 아니면 군금고규약상 가능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유제호   현재 다른 시중은행이 있을 경우에…?
원재성 위원   아니, 지급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현금자동지급기가 있잖아요?
그거가 있고 우리 군민이 아직도 거기에 직원이 하나 순회파출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공개경쟁입찰이 가능 할 것이다, 이렇게 그당시에 군수님하고 재무과장님은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과장님은 그거 고민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글쎄요, 그때 당시에 현급지급기만 가지고는 현재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이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원재성 위원   아니, 만약에 군금고경쟁입찰을 해서 만약에 군금고를 조흥은행에서 따면 조흥은행이 이리로 들어온다는 조건이죠.
시중은행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장 유제호   조흥은행에서 우리하고 공식적으로 뭐…
원재성 위원   아니, 공식으로 요구는 들어오면…?
○재무과장 유제호   조건이 자기네들이 입찰을 봐서 횡성금고를 낙찰이 된다면은 오게되면 여기에다가 금융점포를 세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재무과장 유제호   저는 안 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금지급기 하나 가지고는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제 판단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업무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안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 받았다더니 어떻게 제일 중요한거를 안 받았어요?
하여튼 군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재무과장 유제호   내년 2004년까지 약정기간이 있으니까요.
원재성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제는 금융권이 자율금리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은행하고 금고를 수의계약하는거 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아니면 보너스상품, 환경개선기금을 낸다든지 농어촌발전기금을 군금고측에서 낸다든지 이런,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런 옵션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상은행이 없고 농협 하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율에 있어서 금리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제 생각에는 횡성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중은행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자율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에 대한 각종 보험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료 4-59쪽이 되겠습니다.
가입현황은 총 110개소로 가입금액은 76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청사가 57개소, 체육시설이 5개소, 관사 5개소, 문화관등 회관 16개소, 소방파출소 등 기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 강원도를 비롯한 18개 전 시·군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비부담, 지급대상, 지급기준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자료설명에 의하면은 행정청사가 57개를 비롯해서 110개의 공공건물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공공건물의 숫자는 잘 모르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공공건물은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혹시나 지금 구 농검자리에 있는 농업경영인단체하고 농민단체가 쓰고 있는 건물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구 농산물 검사소는 본관은 3만5,568원의 구입금을 내고 부담하고 있고 부속건물은 3,940원으로 해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가입금액이 ‘소방파출소 등’ 해서 가입금액이 79만2,2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파출소 등’ 이라면은 우리 횡성 소방파출소하고 또…
○재무과장 유제호   이거는 각 읍·면 의용소방대하고 공중보건의숙소, 아까 보고드린 농산물검사소, 장애인협회, 상수도수원지, 배수지, 그렇게 해서 27개소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면내에 있는 소방파출소도 우리 횡성군에서 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건물 자체는 소유가 횡성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하리에 있는 소방파출소만 강원도 건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횡성군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면에 있는 소방파출소도 횡성군에서 보험을 가입합니까? 
전부 횡성군수로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서를 지을때 도비를 갖다가 지은 부분이 있고 군비를 들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관리주체가 애매모호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횡성군 의용소방대건물은 전부 등기가 횡성군수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업무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의용소방대는 다 횡성군수소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둔내, 안흥, 청일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갖고 있는게 횡성소방파출소는 올해까지만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료를 내고요 내년부터는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우천, 갑천, 서원, 강림은 우리 소유로 되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보험료를 공제회에 내고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아닌데는요?
○재무과장 유제호   안흥, 둔내, 청일, 공근. 
함종국 위원   이 4개 의용소방대는 횡성군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죠, 도에서 똑같이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지방재정공제회에 화재보험료를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안흥의 의용소방대는 횡성군비로 지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유제호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거는 제가 확실해요.
그러면 일단 소방파출소 부분이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사실은 의용소방대나 소방파출소가 도의 관리권에 있기 때문에 소방파출소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주는 것이 맞는거냐를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안흥, 둔내, 청일, 공근은 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할거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거는 우리가 하는거다, 그렇게 하신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안흥소방대 문제는 별도 확인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4-6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보유현황은 행정재산이 11동, 보존재산이 122필지, 잡종재산이 13,58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현황은 행정재산이 3동, 잡종재산이 474필지이며 공유재산매각실적은 11필지에 2,607평방미터, 매각금액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사유재산매입이 4건에 887평방미터, 매입금액은 3억1,800만원이고 기부체납은 2건에 1,1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장상 금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및 매수실적 세부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인원 위원장님께서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공유재산관리내용 건중에 몇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충분한 조치 실천을 수립.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내용은 공유재산관리대장 미정리와 일부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미비치, 공무원관리의무증서대상 미정리등 여러 가지가 있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하여 정리계획을 수립, 앞으로  완벽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본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수입에서 행정재산에서 지금 대부료를 받는 것이 있고 대부료를 안받는 것이 있는데 대부료를 안받는 건물에 대해서 그 현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대부료를 받고 안받고 현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것이 지금 구 농검출장소건물을 여성 농민회인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단체, 각 농민단체나 새마을단체에 회관을 지어줘가지고 다른 단체들은 사용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농민단체나 농업경영인단체는 아직까지 회관을 지어주지 못해서 이것을 농검사무실을 그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로 했었을 때는 대부계약에는 분명히 계약서상에는 무상대여라고는 기재가 안 되었을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은 대부료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무상대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제가 와서 업무파악할 때 보니까 올해 도종합검사받을 때 농검사무실을 농민단체에 무상대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단체에 군에서 임대료를 내라는 공문도 발송한걸로 알고있고 그 이후에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하고 농민회관 신축관계등 여러 가지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정조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향후 그 부분을 보완조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업무를 챙기셔서 보완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실 보면은 덕원분교의 건에 대해서 우천면 오원3리에 김상규씨가 아마 그 지역 이장인 모양이신데요 01년5월10일부터 04년까지 약 3년동안에 대부료가 61만7천원, 이거 운동장에다가 게이트볼장하는거 빌려준거죠?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위원   사실 이거 군재산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굳이 대부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대부료 부과할 때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또 법이 그러니까 아마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이 군유지에, 그렇다면은 마을단체나 이런데서 군유지에 게이트볼장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대부료를 받아야지요.
사실 군유지를 군민들의 심신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대부를 안하고 사용한다고 해도, 군에서 갖고있는 운동장을 활용을 한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을텐데 이 부분을 굳이 약 2년동안에 62만7천원이면 1년에 한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굳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지 군민들의 심신건강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재무과장 유제호   이 문제는 함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확실히 챙기지를 못해서 깊숙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는 부분이 돼야지,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제출자료 4-6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미수납액현황은 지방세가 11억5,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억7,100만원, 세입금미수납액은 1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 세입금미수납현황은 지방세가 16억6,100만원, 세외수입이 5억8,600만원으로 총 2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미수납액현황은 제출자료 4-62쪽에서 4-63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을 보려고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아까 4-22쪽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부분들이 여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35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지원과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입니다.
10-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1월부터 금년도10월31일까지 현재 부과건수는 총3,418건에 1억3,87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건은 1,666건에 6,697만원을 징수해서 48건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배법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즉 책임보험을 안들은 겁니다.
역시 2002년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건수 1,551건에 1억497만4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건수는 941건에 3,163만5천원을 징수해가지고 3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감사과태료입니다.
역시 2002년1월1일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 부과건수는 1,679건에 1억9,882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건수는 1,066건에 7,993만원을 징수해서 40%의 징수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31일까지 총 체납액은 11억364만7천원이 되겠으며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압류를 전부 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주·정차 및 기타 과태료부분이 항상 체납액이 많이 누적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시피 의식부족이라든지 가산금이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채권확보를 하든 기타 독촉을 하시든 체납액 징수를 독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및 수익금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장애인협회주차장 위탁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주차장은 13개소에 199면이 되겠고 위탁계약체결은 12월26일날 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970만원이 되겠으며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수입금 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11월부터 2003년10월말까지 현재 수익금은 1억7,96만6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억7,896만원으로서 798만4천원의 적자를 보고있는데 이것은 고용장려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1년에 9,472만6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청 산하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후문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사용하는 거에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예산은 주지않고 군청주차장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주차를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당초에 주차장면수계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사전계약상에 그 부분만큼은 빼고 주차장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에 수의계약을 해서 불우한 이웃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장징수요원이 18명인데 18명중 횡성군에 거주하면서 주차장관리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고 타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분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18명 전원 횡성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주차징수요원 전원이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여기서 생활을 하는겁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작년에는 거의 원주권에 있는 사람들이, 금년에도 작년에 하던사람들이 보이던데…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제가 알기로는 2명정도가 주민등록을 횡성에 두고 원주서 출퇴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주민등록자체도 원주에 있었어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지금은 주민등록만큼은 전부 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다시 한번 진짜 횡성군민이 이걸 하는건지…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제가 지금 보충자료로 주민등록를 전부 빼봤는데 100% 횡성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작년에는 상당수가 원주권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 유도하셔서 전원 횡성군에 있는 분으로 하신다니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횡성군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및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원주공항 탑승률 현황은 10월31일 현재 79.2%가 되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에서 10월26일부터 중형 164석짜리 비행기를 띄움으로 인해서 계약협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탑승률을 65%로 변경요구를 하고 있는건에 대해서 변경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09인승을 기준으로 탑승률 70% 미만시 항공료 손실의 일부를 도와 원주시, 횡성군에서 보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항공운항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 변경요구건이 되겠습니다.
협약체결은 원주시와 대한항공이 계약을 하였습니다.
손실보전금부담은 강원도가 70%, 원주시가 25%, 횡성군이 5%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요청내용을 보면은 기준항공기 109인승에서 164인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준탑승률을 70%에서 65%로 요구하고 있고, 손실부담율을 도와 원주시와 횡성군이 70%, 대한항공이 30%,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도와 원주와 횡성군이 60%, 대한항공이 40%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해지 기준탑승률은 60%에서 55%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협약사상 기준탑승률 선정은 실제 운항기종과 관계없이 공급좌석 109석에 소형항공기를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항기준 변경은 소형항공기 매각추진등 항공사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평균 탑승률이 대한항공에서 요구하는 수준 65%에 미달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한항공에 요청사항을 100% 수용하기는 곤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종변경전에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09인승 기준으로 볼 때 탑승률이 79.2%입니다.
그래서 164인승으로 환산을 할때 52.7%가 되겠습니다.
기종변경후 10월26일부터 11월20일까지 164인승 기준 62.2%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은 협약내용 변경없이 1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 탑승률 164인승으로 환산하면 46.5%로서 이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볼 때 항공기 운항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제주 노선의 지속적인 운항과 양양국제공항 국내노선 운항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대한항공의 요청내용을 일부 수용하여 기준 탑승률을 60%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되 60%와 62% 수준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24일날 도와 원주시와 저희 횡성군과 1차 회의를 마쳐서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은 원주공항 탑승률이 당초에 공항과 원주시와의 계약 당시에 109인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탑승률이 70%를 미달했을때는 손실을 보상함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 또 지금 보니까 10월26일부터 대한항공에서 164석짜리 중형기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운행함으로 해서 대한항공에서는 당초에 109인승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하던 것을 164석을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 65%로 변경을 해서 손실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9인승을 운행을 시켰을 때는 거의 80%가 되니까 원주나 횡성에서, 또는 강원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대한항공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164석 중형기로 교체를 시키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64석을 기준으로 해서 탑승률이 60%가 되었을 때는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되도록 횡성군의 재정이나 또는 타 시·군의 재정사항을 보더라도 대한항공에서 요구한 탑승률 65%, 또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탑승률 60%,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당초에 109인승 기준탑승률 70% 미만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항공사와 최대한의 타협을 보셔가지고 횡성군의 빈약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의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계약상의 도에서 70%, 원주시에서 25%, 저희가 5% 이렇게 3자회담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저도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2002년도에는 안흥면에 1억을 들여서 푸드뱅크실, 문화공연실, 다목적실, 독서실, 정보이용센터등을 해서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2개소로서 우천면과 둔내면이 되겠습니다.
우천면은 1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목적실, 준비실, 독서실, 유아놀이방, 정비이용센터, 둔내면은 다목적실, 독서실, 체력단련실, 사랑방 등의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2월10일이면 공사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의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10개월동안의 운영실적을 보면은 총 1,99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실에 주민정보화교육을 258명을 시켰고, 정비이용센터를 이용한 사람이 434명, 독서실에 도서대여가 139명, 다목적실에 소회의실 이용이 724명, 탁구연습 258명, 푸드뱅크실 15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에어로빅을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실 7시부터 9시까지 35명 내지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사물놀이패 20여명이 화요일, 목요일에 이용함으로써 점점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안흥은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고, 우천면, 둔내면은 2003년도에 설치를 해서 12월달에 준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다목적실이면 다목적실, 준비실이면 준비실, 독서실이면 독서실, 유아놀이방이면 유아놀이방, 정보이용센터면 정보이용센터, 둔내쪽은 체력단련실, 사랑방,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를 할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집기류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주관하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그 지역에 가서 읍·면장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니면 나름대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일괄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해 주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2회 추경에 보니까는 우천은 주민자치센터를 1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은 예산이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의 필요기기의 예산이 없고, 둔내면은 면의 예산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우천면이 그것을 준비를 안했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사야되겠다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는 그것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주민자치센터를 주관하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구매를 해서 일괄 주어서 바로 줌으로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는, 준공은 해 놓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기기들이 구입이 안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지역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기 운영하는데나, 또 금년에 준공하는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일괄로 지원해 주는 읍·면에서 그때그때 맞춰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해서 준공 전에 그런 어떤 기기들이, 최소한의 필요기기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보니까 2회 추경에 보니까 둔내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승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을 하면서 둔내면과 우천면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 반영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둔내면의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을 하면 208만원이 들었고, 우천면에는 2억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군수님한테 종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군 재정이 열악하니 금년도에는 기본설비만 하고 차츰 운영하면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천면은 면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안했고, 둔내면은 자체적으로 일할 욕심에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모든 점에 있어서는 저희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전부 챙겨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나름대로 각 읍·면에서 이러 이러한게 필요하다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준공에 앞서 최소한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일괄 공급해 주는 방향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면의 욕심이 한이 없죠.
그렇지만 준공에 앞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둔내는 냉·난방기가 필요한데 우천은 냉·난방기가 필요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준공에 앞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안흥면에 374만원을 운영비로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이 운영비는 어떻게 쓰라고 내려보내는 겁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강사료라든가, 회의수당이라든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376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년이면 1,500만원정도 되겠네요?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소요를 못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농번기때는 전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안흥도 아까 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 사물놀이 같은 경우는 기기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왔다가 가는 부분도 있고, 에어로빅을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농한기때니까 컴퓨터도 사람은 밀려있는데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료 부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농촌에 어떤,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횡성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농촌에서 이런 문화와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면단위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농촌에 면단위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이런것에서만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현실화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운영비 1,500만원’ 이러지 말고 소요액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서 운영비 부분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업무를 더 연찬해서 연구, 발전시키조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10-8페이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비는 1,926만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총 3명으로서 운전기사 1명과 처리반 2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을 200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보면은 총 6,499건에 가로등보수가 3,210건, 불량광고물제거가 917건, 쓰레기수거 1,368건, 보도블럭보수가 917건, 기타 87건으로서 예산 재료비는 5,289만3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상당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일수록 횡성 공무원 전체가 칭찬을 듣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주로 가로등을 4천여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수선민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비가 오는 날은 가로등을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처리건수가 1일 평균 7건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 지역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강림에 한건, 서원에 한건, 청일에 한건 이러다보니까 이동시간이 많아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제때에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운영인원에 보면은 기사 1명, 처리반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의 이의가 자꾸 제기된다고 했을 때 인원의 보강계획은 없으신지?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현재까지 일용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보강계획은 없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혹시 재료비가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혹시 년말쯤되면 재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민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지?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게 저희가 우리 예산은 주로 가로등하고 맨홀뚜껑 이런걸 하는데 모자르면 자치행정과의 토탈서비스 거기와 건설도시과의 일부 시설비에서 크게 들어가는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혹시 기사 1명과 처리반 2명에 대한 보험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험같은 것은 들어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들었습니다.
9월달에 1명이 안흥면에서 전주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허리를 약간 다쳤습니다.
그래서 30일동안 병가처리했는데 산재보험으로다 전부 처리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군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장 이인규   없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정해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20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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