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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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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일 (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농업정책과
  3. o 축정산림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제13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재성 위원님의 요구로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한 한국전력공사 제천전력관리처에 대하여 한국전력제천관리처 신기호 부장님으로부터 2001년 수해피해한국전력 보상내역과 관련하여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특별회원회에 출석해 주신 한국전력 제천관리처 신기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기호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1년 수해피해 한국전력보상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횡성군의회 원재성 위원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데에도 멀리까지 오시라고 한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소속이 어디시죠?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제천전력관리처 토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몇 년도에 그쪽으로 오셨죠?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올 4월16일자로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2001년도 송전탑이 건설될 당시인 98년도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98년도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서울에서 집행을 하고 제천전력관리처는 선로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소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은 말씀은 그래도 들으셨겠죠?
98년도에도 수해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얘기를 듣고 출두명령을 받고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 나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98년도의 피해액을 같은 지역에 거의 같은 수준의 피해가 났었는데 98년도에 피해액을 계산할 때 그 당시에는 다같이 한전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건물을 포함한 농지의 피해액 플러스 98년도 영농손실액 플러스 복구후 가상영농피해액 해가지고 향후 3년치를 80%, 60%,  40%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액을 책정했던 것을 아시나요?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원재성 위원   이것도 한전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상지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에서 98년도에 용역을 한거거든요.
그 후에 2000년도에 송전탑건설이 완공된 후 2001년도에도 다시 거의 같은 지역에 피해를 봤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상을 했느냐 하면은 농지피해액 플러스 영농손실액 나누기 피해가중치 이래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피해가중치를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은 3%에서부터 바로 밑에는 85% 이렇게 잡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액이 같은 이순철씨라고 청일면 신대리분이 98년도하고 2001년도에 피해본 것중에 가장 비슷하게 피해를 봤거든요.
면적이나 이런걸로 봤을 때.
98년도에는 한 2,800만원 정도의 피해손실액을 보상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160만원정도 그렇게, 같은 지역의 같은 원인에 의해서 산사태가 났는데 그렇게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아마 우리 서울에 있는 전력계통에서 건설당시에 피해상황을 용역을 줘서 보상을 한 것하고 제천전력과에서 맡은 이후 보상은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보상이란 것은 정확한 기준이라는게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당시의 상황과 일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의 상황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군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강원대 후자에 보상한 것은 저희들이 강원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에서 강원대용역결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더 보상을 한 것도 있고 용역결과가 조금 잘못된 부분은 감액조정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98년도와 2001년도 보상건은 단순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피해도 아니고 같은 피해고 만약에 수해피해고 설해피해라든지 그러면은 용역이 몇프로정도 차이가 날수 있지만 이거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액수로 따졌을 때 1000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구요.
그런데 강원대학교산림정책연구소에다 용역을 준 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줬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한거는 녹색연합에다 주기를 원했는데 한전에서 녹색연합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한전과 우리 군청 당시 대책위원장이 한규호 당시 부군수였었는데 그 양반의 설득과 어떻게 보면 압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전측에서도 녹색연합하고 원재성 위원이 있으면 우리는 협의를 못하겠다 해서 저는 뒤로 빠지고 주민들하고 횡성군에서 대행을 하겠다 해서 맡겨 놨었거든요.
다른데 알아보니까 강원대학교보다는 산림청 연구소에다 주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원대학교를 추천한거는 한전하고 당시 한규호 부군수님하고 두분이서 추천을 해서 강원대학교가 결정이 된거라구요.
주민들은 1차로 녹색연합, 2차로 지금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산림청 산하의 연구소, 서울대학교 환경과학 연구소인가 아무튼 3군데를 추천했었는데 강원대학교로 결정된 것은 우리 횡성군청하고 한전의 협의하에 주민들이 나중에는 어쩔수 없기 때문에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원대학교 용역결과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보상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거는 더 준 것도 있고 또 피해액이 너무 많이 산출된 것은 깎기도 하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거든요.
왜 그런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은 저도 용역보고서를 이번에 처음으로 받아봤는데 강원대학교산림과학연구소, 그런데 이것도 횡성군청에도 이 자료가 별로 없어요.
용역비는 한전에서 냈지만 사실은 횡성군청에서 용역발주를 했어야 하거든요.
한전은 가해자고 주민들은 피해자니까 주민들을 대신해 주는 횡성군청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한전에서 용역비를 대고 용역을 주도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잘못했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전에서 보기에 이거는 피해가 너무 적다 해서 더 준거를 보면은 거의 100만원 한거 ‘120만원 주시오’ 해서 그렇게 한거고 많은거에 대해서 깎은거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한전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토건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주체가 한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강원대학교는 우리 도의 국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선정한 자체도 비교적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시행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전에서 돈만 댔지 우리가 좌지우지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1차 설명회때부터 객관성을 유지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주민편을 많이 들으면 들었지 한전편을 든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주민설명회를 한것도 우리 한전에다가 아무 통보도 안해줬어요.
내용도 모르고.
실제로 한전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 다보니까 사실은 돈은 우리가 내면서 강원대학교하고 경미한 불상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학자들인데 계약과정이나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의 마찰이 있었고 용역보고서도 용역이 준공된 시점까지 저희들한테 인쇄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역인쇄비 100만원도 나중에 정산때 깠어요.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 용역보고서도 갖고 있다가 우리한테 필요없는거다 해가지고 나중에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용역보고서도 저희도 최근에 받아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3월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대책위원회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보고회때는 제가 계속 참여를 했었거든요.
뒤에 실무계장님들도 참여를 했었고, 우리는 토목과장하고 그 당시 마지막에 행정을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토목과장도 5월달에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1, 2차 보고회때 한전에서 안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때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그때 참석을 했는데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안 되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벌써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게 용역을  줬으면은 용역기관에다가 어느 방법이든지간에 작용을 하지 말아야지…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그거는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한전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전에 업무협의한거도 없고 배제가 된 상태에서 배제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려고 했던거를 쭉 하세요.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출두명령을 받고 서류를 조금 보고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23일날 횡성폭우는 사실 우리군민들한테 큰 타격이었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한전직원의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은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전의 담당자들이 사실은 봉급쟁이들입니다.
자체감사도 받아야되고 국민의 전기요금 받아다가 집행하는 건데 비교적 적당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전임 담당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상액이 일부 주민들한테 섭섭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들도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가 발생돼서 보상이 종료되고 현 시점에 왔습니다마는 출두명령을 받고 사실은 무엇을 물어보실까 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당황도 하고 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횡성군 지역을 지나가는 철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우리 횡성군에 철탑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안계셨다니까 여러 가지로 대화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가능하면 보상이 끝난 문제이고 괜히 이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정신적이라도 우리가 보상을 덜 받았구나 하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거든요.
풍족하게 받았다는 마음적인 위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피해보상액 개입을 안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연구결과에 대해서 강원대학교에서 한전에다만 납품을 했지 우리측엔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전을 제가 관리처를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열두집인가 피해보상을 못받은 집이 있어서 그 분들이 중재를 해달라, 한전에서 또 법적으로 한다 그런다, 왜냐 하면은 98년도에 피해가 나고서부터 주민들이 1년여를 계속 농성을 했었거든요.
공사방해농성.
그쪽에서 표현하면은 작업방해농성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주권찾기운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농민들이 13명정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은 올 연말에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걸으려 하니까 위원님이 나서서 마지막 합의를 봐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천전력처를 방문했을 때 ‘용역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냐, 있으면 하나 다오’ 그런데도 안주더라구요.
이 용역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봐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게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전에서는 주민들 위주로다가 피해액을 산출했다, 이런 서로 아이러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다행스러운게 98년도의 용역보고서 하고 똑 같이 한전에서 의뢰한 보고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액 차이가 보통 거의 10배이상, 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쉽게 표현하면 공사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가고 나서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다는 말하고 똑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부장님 말씀하신거는 다 지나간 일 가지고 새삼스럽게 왜 그러느냐는데 사실 다 지나간 일이 아니거든요.
뒤에 축정산림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산림보호계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임도피해에 의한 주민들 보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규호부군수가 뭐라 했느면은 국가공사를 하다가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임도공사를 하다가 피해 난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보상을 해준 예가 없다, 그렇지만 한전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했거든요.
직접적인 보상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지금 원주지방법원에 소송중인데 그러기 때문에 한전의 용역보고서가 참고로 작용을 하게 된다구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보상내역대로, 그때 똑같이 강원대학교에서 했는데 그 내역을 달라고 해도 안주는 거에요.
이것은 주민들이 피해 본것의 10분의1만 보상받은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우리 한전에서 제천전력처소속이죠?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거기도 건설처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똑 같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도 강원대학교에다 용역을 주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강원대학교는 주나마다 하니까는 주지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뜻에서 오늘 오시라고 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피해보상을 하면서 의혹이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거,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될 것, 답변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청일면 춘당1리 원풍산업의 실질적인 보상액이 얼마에요?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1억8,120만원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래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피해액은?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실 원풍산업의 피해산출근거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한전에서 봤을 때 ‘야 이건 너무 많다’ 하는 것은 용역보고서와 상관없이 깎아서 보상을 해주고 또 적게 나온거는 100만원짜리 120만원, 150만원짜리를 200만원, 나중에 빨리 합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한전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용역보고서가 문제가 되요.
그때 당시의 전력처장도 강원대학교하고 서로 고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강원대학교 용역결과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더 준 부분은 소액이라서 별로 부각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객관성이 적절하게, 덜 준 것은 증액조정을 하고 원풍산업 같이 계산이 현격히 잘못된 것은 정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조정을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원풍산업이 현격히 잘못된 거는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당시에 한전직원도 입이 닳도록 얘기한게 뭐냐면은 의회에서 결재를 맡을 수 있는 근거만 나오면 주민들한테 많이 보상해 주고 싶다, 조금 전에는 그러셨잖아요.
이건 사실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상부에다 얼마든지 결재를 맡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7억8천이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대책위원회를 맡으면서 자기꺼를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도 알고 있고 그거 때문에 소송도 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 사람 피해액을 감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한전에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국회의원 후원금 제일 많이 내는 기관이 한전이더라구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거에 많이 쓰면서 이 보상액을 그 차액만큼 한전에서 또 넘겼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차라리 총 피해액을 횡성군에 줘서 횡성군에서 지급하게 하든지, 전부 직접 찾아다니면서… 먼저 찾아다니면서 보상해 줄 때는 그때는 공사를 위한 합의서나 이런거 받기 위해서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여러가지로다가 의혹도 많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송전탑공사를 하면서 토목부장이니까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저는 부장님보다 더 낳은거는 우리 지역 특성하고 산의 지질의 특성, 그리고 공사당시에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저는 계속 감시를 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방지게 기술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말씀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은 또 피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송전탑 공사한 임도나 부지는.
왜냐 하면은 신대리지역이나 춘당2리 지역 산사태 난 곳은 마사토지역이기 때문에 산을 그렇게 함부로 깎아서 공사할 지역이 사실은 아니라고요.
물론 기초공사를 레미톤을 한기둥에 많이 부은 것은 20-30대씩 부은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산출근거가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장님이 3월달에 오셔가지고 공사만 추진력 있게 하신줄 알았더니 답변도 잘 하셔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릴게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원회때 후원금 얼마준지 알아요?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잘 모릅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피해보상 받을 때 사실 우리가 힘이 약해서 조금 도와달라고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후원회 끝나고 후원금 받고나서부터는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말렸어요.
저한테도 말리고.
제천에도 제천지역국회의원이 있는데 횡성까지 데려다가 후원금 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그런데 저희 회사가 바깥에서 보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기밀비라든지 자체가 없습니다.
도대체 해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해주고 싶어도.
본사에서 다만 국가 전체적인 큰 안목에서 후원금은 우리 사장님만 결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배구협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각 사업소에서 지방국회의원한테 후원금을 드리고 이런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그 당시에 후원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봤기 때문에.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일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기는 공사도 무소불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거 인정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천전력관리처토건부장 신기호   제가 처음 이렇게 군의회에 나왔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특별히 제가 원위원님 사진만 봤습니다.
청일면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났고 청일면에서 의원으로 나오셔서 이런거를 한전에다 따지고 하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회활동을 보고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신기호 부장님의 참고인진술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다 향후 한전 전력처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난번과 같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보완공사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호부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기호 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장님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정책과장님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2일

선서자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7-2페이지 불법농지전용내역입니다.
불법농지 전용은 총 적발건수가 37건으로서 44,609평방미터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중에 33건을 원상복구하고, 조치중이 4건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불법농지 적발건수가 37건인데 대개 적발형태를 보면 주민들이 신고, 민원에 의해서 된거 하고, 합동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진게 많은데 사실 지금 펜션이라고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농지를 불법전용한거, 합법적으로 전용하고 나서 그 주변을 불법적으로 전용하는게 문제거든요.
사실 요새 농민들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축사 짓고 창고도 고치고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법전용하는거, 그런 것은 어느정도 되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금년도에 군·검합동단속이 주로 농지전용을 받은 이후에 주변을 더 이용해서 정원을 조성했다든가 또는 진입로를 임의로다 주차시설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검찰 합동단속시에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면은 민원에 의해서 개사육장에 대해서, 개 사육장 짓는 것도 불법전용에 해당되나요?
평수도 많지 않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육을 해야 원칙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하면 일괄적으로 다 불법적인 것을 다 조사하든지, 형평성에 안 맞는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기존 주택 대지화 되어 있는 인근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집단적으로 개 사육을 다수…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집단적으로 하는 규모도 아니고 보면 거기 적발 면적을 보면 집단적으로 사육했다고도 할 수 없는 조그만 규모까지 다 단속을 했는데 사실 이런건 많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런데 개 사육을 하는데 가보면 환경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인근에서 주변에 개가 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불편을 겪으니까 주변 주민들하고 마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상 법상으로 위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 안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재성 위원   조치내용을 보면 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농지전용신고처리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할려면 원상복구하고 농지전용해서 신고처리하면 신고처리하고 그러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일단 원상복구를 한 이후에 전용허가를 득해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원상복구한 후에 농지전용 신고를 해서 신고처리 한거라구요, 이런거 다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이웃인 평창군이나 홍천군도 펜션에 의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나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현행법상에는 적법하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평창군인가 거기는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과세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던데 우리는 그런거 논의해 본적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펜션이라도 지어가지고 주민등록이라도 가짜로다 옮겨놔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농지는 보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어차피 농지를 보존하되 과감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 정책도 2년안에 이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펜션은 외지사람들 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펜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전용하는데 하자가 없는 사항을 가지고 펜션이라고 해서 그것을 규제한다든가 또 사후에 펜션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농지전용을 안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현행법상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지역주민이 되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자료만 봐도 주소는 아예 외지로 해 놓고 와서 하는데도 있고, 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여름철에만 와 있으면서 펜션업 해가지고 여름철 한달, 두달 사이에 1천5백에서 많이 버는데는 2천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소 펜션에 대한게 숙박업하고 괴리가 조금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조금 보완을 할려고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 법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불법농지전용이나 아니면 농지훼손, 농지가 감식되는 거라든지 산림형질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식으로 되는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지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규제할 사항은 아니란거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사실 해 줄려고 하면, 요새 우리 청일지역이 축사를 짓는데 축사 하나 짓는 것도 뭔 서류가 그렇게 많고 까다로운지, 축사 짓는 것 보다 불법으로다 한 다음에 과태료 물고 이행강제금 물고 양성화 시키는 것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더 싸대요.
그러면 법적인 모순점이 있는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일단 농지에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원상복구후에 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농가가 있다면…
원재성 위원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행강제금 물고서 해 준다면서요, 그러면 불법으로다 축사 지은거 다 헐고 새로 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지부서에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해 주니까 가능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원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칙은 그런데 원칙대로 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여튼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을 한꺼번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종합건축물 불법전용에 대한 답변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강림쪽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올라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제가 한 농가를 들렸는데 사전에 이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산업개발계에서 지도나 이런게 준공후에도 있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사전에 몰랐다는 것은 그 사람들 핑계에 속하는 것이구요,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전용허가를 받아야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들이 전용허가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지은 이후에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다 전용허가외의 면적을 다시 침범을 해서 추가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해준 위원   잔디 같은거 이런 것은 불법으로 느껴지는데 정자같은거 여기 몇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자같은 것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원두막 기준 비슷하게 이렇게 집앞에다 짓는 개념으로 지었는데 이것까지 단속하느냐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일단은 허가구역내에다가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허가외의 구역에다가 지으니까…
정해준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 판매장 원두막 지어준 것도 다 농지전용 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이것은 농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펜션업을 한다는거지…
원재성 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마찬가지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원칙적으로 하면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 이런거서부터 다 해야 되지만 농가에 어느정도 공동적인 이익을 위해서 양성화 시켜 준겁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10페이지 RPC투자 운형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군에 RPC현황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저장능력은 12,200톤이 되고 있습니다.
DSC시설의 투자지원현황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4개소에 8기를 해서 저장능력은 3,200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32억3,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RPC 보강사업으로는 4개소에 대해서 5억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RPC 운영현황은 2003년도에 저희 관내에는 저장능력이 전체적으로 12,200톤에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10,199톤을 수매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능력대비 83.6%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RPC 운영현황을 보면은 횡성농협에 RPC는 저장능력이 4,600톤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3,200톤을 운영했는데 이 RPC보강사업에 투자현황을 보면은 횡성농협에 RPC가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가 많이 되었는데 2003년도에 보강사업에서 4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군비 1억만 보조가 되었고 도비가 보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농협에 RPC는 설치한 년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강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도비나 군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횡성에 RPC사업은 오래되어서 사업장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하였는데 내년도에 1억을 더 지원해서 마무리 사업을 할려고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것은 군비지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박순형 위원   도비에서는 지원이 되는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도비 지원계획은 없고요, 하면은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융자는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금리가 더 싸기 때문에 융자를 활용 안 할려고 합니다.
박순형 위원   내년도에도 보강사업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덧붙혀서 말씀드리는데 횡성농협 RPC가 설치된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좀더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RPC하고 DSC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각농협에 다 해 주었는데 여기에 노후시설이나 보강시설은 군비를 지원해서 해 준데가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창고를 군에서 지원해준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창고시설은 횡성농협과 둔내농협, 안흥농협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농협은 가공용쌀을 횡성 RPC에서 저희가 전부 정부양곡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군수용까지.
그래서 그거 조작하기 위해서 당시에 지원이 되었고, 둔내농협은 찹쌀을 국순당과 수매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었고, 안흥농협은 오리농법쌀이 영랑리와 성산리 이쪽거를 그쪽에서 수매할 계획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떻게 되었든 횡성이나 안흥이나 둔내같은 경우에는 창고를 지어 주어서 물론 농민들이나 농협쪽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한건데 예를 들어서 갑천농협이나 청일농협같은데는 한군데서 두 개 농협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서 먼저 청일농협에 조합장이나 갑천농협에 조합장님이 댐주변지원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지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댐주변지원사업비에서 여기 1억씩 투자해서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3년차, 4년차 계획대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RPC나, DSC시설을 해주면서 노후시설 수리라든가, 보강시설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게 벌써 농협쪽에 창고를 지원해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또 2개면이 한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갑천, 청일지역에 DSC 시설이 한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가 댐주변지원사업비에서 희망을 하면은 하나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갑천이나 청일농협이 싸이로 저장능력에 비해서 자체수매를 확대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0% 활용이 되어서 수매량이 저장능력보다 상회되었을 경우에는 거기다 저장창고를 짓는 것을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현재 시설로는 충분하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저장능력이 갑천농협이 89%정도, 청일농협이 65%밖에 올해 저장을 못했기 때문에 농협이 자체수매량을 얼마나 늘려가느냐에 따라서 활용을 감안해서…
조창호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DSC 시설을 하면서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도 공장건립이나 이런 것은 우리 농정과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하겠죠?
DSC 시설을 하면서 건립과정에서 농정과하고 어느정도 얘기는 서로 하고 할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일면 DSC시설을 갑천면에 갖다 했다구요.
DSC시설을 사실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갑천면에다 할거면 청일면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다 불편한 점이 많은데 갑천면에다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협에서 기본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다가 시설을 하겠다는 목적이 청일에 있었고, 또 청일에서 보는 관점이 농협쪽에서 보는 것은 향후 농협이 통·폐합되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갑천, 청일은 향후 통·폐합 대상이 되지 않느냐, 농협쪽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관리상 문제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짓는게 유리하겠다는 것을 농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와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행정에서 ‘거기다 짓지 말아라’ 할 형편이 아니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농협이 통·폐합 된다고 해서 청일면 농지가 갑천면으로 내려가는건 아닐거 아니에요, 농협이 통·폐합 되더라도 청일면 지역에 있는 농지에서 생산된 쌀은 청일면 지역에서 받쳐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내셨어야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협에서 이용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네 편리한쪽에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원재성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주지 말던지요, 군비를 2억6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세웠는데, 도비,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해주면서 주민들 원성이나 사게끔 행정을 하시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글쎄, 농협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민간 RPC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꼭 농협에다만 해 주라는 그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농협에서 자부담 100만원 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군비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DSC시설이 어느 시설로 가야지만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농협하고 맨날 끌려 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갑천에다 하면 무슨 투자를 줄인다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청일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확보 하기위한 부지구입비가 안 된다는…
원재성 위원   그러면 DSC 2기 하는데 부지가 대충 몇평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보통 1천평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1천평이면 이거 살려면 5천만원은 들어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장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평균 5만원씩이면 논 같은건 사잖아요.
5천만원이면 1년에 이자가 요새 따지면 얼마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거에요.
부지구입비가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사용료는 6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갑천농협에다가 청일농협에서.
그것은 뭐냐하면 청일농협에서는 DSC 사업 할 의지가 사실 없는데 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대신 엉터리로 이렇게 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정부에서 국고보조액 1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자부담율이 1억이 느는데 그럼 과연 할거냐, 안할거냐,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억이 농협부담이 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원재성 위원   그럼 농협에서 1천평이면 갑천, 청일 DSC시설 들어간게 1천평이 안될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도지를 600만원씩 농협에서 갖다 주면서 그것도 이웃동네에다가 농민들이 불편해 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데 행정에서, 물론 농협에서야 경제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따져서 갑천에다가 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 농정과에서는 경제수익하는데가 아니잖아요.
농민들을 보호하고 어려운 농민들이 사실 노인네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한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갖다 쌀을 팔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횡성이나 이런데 DSC 시설을 한군데 다 묶어서 8기면 8기, 10기면 10기를 넣어가지고 품목별로다 받아야 되요.
그러면서도 면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뭐에요, 바쁜 추수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데 가서 받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런 것을 갑천 중심부에다가 딱 설치를 해 놓고 그것을 행정에서 전혀 터치를 안하고 농협측 얘기만 듣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DSC 시설이나 RPC 시설에 대해서 년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 이것도 문제에요.
어차피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되요.
된다고 하더라구요.
농협측 얘기가.
우천농협도 그렇고, 갑천농협도 DSC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지원만 해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로 올바르게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는가, 이것을 따져서 잘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 행정기관이 농협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농협에서 하겠다는대로 엉터리로 주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2002 -2003년도 농축산물 홍보실적입니다.
농축산물 홍보실적은 19개 사업에 4억1,200만원을 자부담해서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나 2003년도에 보면은 지원금이나 보조금이나 또 행사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데 2년동안에 4억1천만원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횡성군에 홍보실적이 나타난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축산물 홍보실적을 객관적으로 숫자상으로다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그 포장을 규격화해서 그게 출하가 되었을 때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그 박스를 보고 그게 어디 농산물이다 이런 것을 아는 부분, 이런 것을 계수상으로 수치를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군에서는 쌀에 대해서 12억씩 이렇게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보다는 내실쪽에다 투자를 한다고…
조창호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투자비에 반해서 투자실적이 몇 년전부터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가 꽤 오래 되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정월대보름맞이행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정월대보름맞이는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단위 행사와 맞물려서 시·군행사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강원도에서 정월대보름맞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강원도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을 통해서 강원도의 농축산물을 알리는데는 많이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창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 이 정월대보름행사는 제가 매년 가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홍보에 보면은 청량리 역사내 전광판 그게 서서울호텔에 있다가 청량리로 11월달에 옮긴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8월까지 운영하고 11월달에 청량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원재성 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우리가 저번에 19일날 농민대회 하루전날 청량리 역에 11시에 가보니까 전광판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횡성군 홍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홍보가 홍천도 나오고, 충청도 지역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 전광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민속의 역사속으로’ 해가지고 강원민속촌 홍보가 나와요.
11월19일날, 그래가지고 저것을 아직도 안 바꿨나, 민속촌 문 닫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물론 더덕, 한우, 잠깐 나오고 민속촌 홍보가 주로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에다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산 준 적도 없고 내용을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민속촌 광고 나오는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홍천에 비해서 광고시간도 짧으면서도 광고도 산뜻하지 못해요.
홍천도 농산물, 휴양림 홍보가 나가는데 바로 우리 다음에 홍천이거든요.
우리가 홍천에 비해서 광고도 산뜻하지 못하고 강원민속촌 광고가 주로 나가니까 이것은 빨리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바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본 지적사항은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기획실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참모회의에서도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11월서부터 청량리역에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여기 농산물 집하장 현황 및 운영실태하고 소석회 공급현황 및 보급기준, 농기계보관창고 관리현황 이 세가지는 본 의원이 질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석회공급현황과 보급기준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하장 현황 및 운영실태하고 농기계보관창고 관리현황은 묶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분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7-1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운영현황 및 실태입니다.
저희 군에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이 37동에 31,515평방미터 부지에 건물이 6,922평방미터, 장비로는 30대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15억8,3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산물간이집하장하고 정부지원농기계창고를 같이 곁들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시면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항목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7-23쪽에 정부지원농기계창고관리현황입니다.
마을지원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내 5호이상의 농기계 공동보관 농가 및 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 지원되고 지원은 국고융자가 70%, 자부담이 30%, 연리 5%에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정부시책이 바뀌었습니다.
사후관리연한은 10년동안으로 되어 있고 7-24쪽에 농기계보관창고는 40평형에서 100평형으로 저희 관내에는 37동에 9억4,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거기 34동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 것이 포함이 안 된 계수였기 때문에 37동에 1,682평 4,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3년전에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산물집하장 같은 경우는 농협에 지원을 하는데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거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농산물집하장일 경우에 부분적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농기계창고의 경우에는 운영이 부실하지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느끼는 바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공동시설이 사업을 할 당시에 부지를 부락 자체내에서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치가 부적정한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기를 할 때 참여하는 농가가 이용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다소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최대한의 연간 2회 이상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완 조치를 해나가고있습니다마는 다소 부락단위의 여건에 따라서 활용이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현재 본 군에서는 대형추세로 가고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7-14쪽입니다.
소석회공급현황 및 공급기준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은 읍·면단위로 4년1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들녘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7-18쪽에 보시면은 소석회공급은 2002년도에 2,424톤, 2003년도 3,132톤 해서 2차년도에 거쳐서 5,656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질문을 낸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비쳐지는 것을 보면은 말썽의 소재거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한 구역에 쌓아놓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쌓아놓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계곡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이 성분자체가 가성소다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곡에 유입되면은 수질오염 및 생태계파괴까지 되지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일단은 소석회공급이 되는데 포장단계에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농가단위로 보면은 농가에서 들녘단위로 해서 소석회가 배당이 되면은 그걸 받아가지고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쓰는 경우, 예를 들면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역적으로 적기에 사용을 못해서 보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을 잘 하면은 파포가 안 되고 다음에 쓸 수가 있는데 보관상태가 부실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연간 최대한의 미사용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수회에 걸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위원님이 다니시다가 몇 포씩 파포가 나있는 이런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동원해서 조치를 하겠고 특히 가을에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장기간 보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보관을 안하고 개별농가 단위로다가 이적을 해서 개별농가로 보관을 했다가 춘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지역별로 혹시 공동살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주민들은 공동살포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단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농가단위로 거의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앞으로 지도계획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공동단위로 사용하는거는 공동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살포가 어렵습니다.
정해준 위원   그리고 그전서부터 얘기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분말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살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자식으로 바꿔서 공급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이게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공급이 되는데 기계를 금방 갖다가 칠려고 해도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못 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자식으로 바꿔주면은 농민들이 하루에도 많이 살포할 수도 있고 분말식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도 건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공급량의 10%정도를 입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입상으로 공급했을 때 현재 공급비용의 2배- 2.5배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상 일시에 입상으로 전부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정도를 입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정부안으로 해 놓은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정해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군비라도 좀 보조를 해서 어려운 농업을 지켜가고 있는 농민들한테 그래도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입자식으로 바꿔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것은 중앙단위서부터 획일적으로 국고로다 전부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군비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10억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10억씩 부담해서 입상으로 바꾸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정부의 입상계획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준 위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정해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소석회 공급이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토량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한다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보면은 적게 공급이 됐고 올해는 엄청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네길을 보면은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자를 잘 파악해 가지고 실지 필요한 사람,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최대한의 조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살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농협 RPC별 계약재배품종현황은 대안, 수라, 일품, 오대를 가지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고품질벼 확대재배는 금년도에 61%를 계약재배했는데 내년도에는 70%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8쪽에 쌀생산을 위한 지원내역은 2003년도에 11개 사업에 자부담을 합쳐서 19억9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를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내년서부터는 각 시·군별로 1개품목을 선정해라, 이렇게 농산부에서 권고가 있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권고는 군단위에서 3개품종이내로다가 하라고.
원재성 위원   아, 그런데 우리는 4개를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왜냐하면 지대가 100부터 8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안간 너무 제한을 두면은 종자확보에도 문제가 있어서 4개 품종으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안흥이나 둔내는 오대 아니면 다른 수라나 일품은 안 되는 지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따가도 농업기술센타에서도 얘기가 되겠는데 어떻게 되든지간에 군에서 권장해준 품목에 대해서 피해가 많았거든요.
수라.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수라를 권장했다기보다는 수매를 농가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수매대상품목으로 들어갔지 ‘수라를 재배해라’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권장해서 책임을 지라는게 아니고 농업안정기금 조성해 놓은게 10억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업안정기금을 재해가 났을 경우에 지원해 주려고 기금을 100억을 목표로다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이율이 정상적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IMF금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기적금을 둔다고 해도 5%이내 이율을 받잖아요.
10억이래 봤자 1년 이자가 4,400인데 그러니까 이게 100억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그 이율이 1년에 10억정도 나올 것이다, 그 당시 농업안정자금 설정할 때.
그렇게 계산해서 재해가 있을 때 10억정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농촌생활이 되겠다 했는데 금리도 떨어지고 농업구조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안정자금을 조성하는 자체는 좋지만 조성하기 위해서 피해가 있는 것을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냥 지나칠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쌀 생산농가들이 거의 40%정도 감소, 군에서 보고한 거는 9%정도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인 것을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는 손실액은 40%정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공식적인 집계에서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처음에 9%라고 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중앙정부가 9%라고 통계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군에는 18%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순수익이라는 것은 싹 감소가 되었다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쌀농사 지어서 20%정도 안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50%정도를 경영비로 보고 50%정도는 소득으로 봅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순소득.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순수익은 농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원재성 위원   연구기관에서는 7%정도 보던데.
그런데 18%정도 감량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농업안정기금을 쌀 생산농가에 직접적인 보상이 안 되더라도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안기금 자체는 3%정도로 융자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에 따라서 임대사업으로 주는데 이돈 말고라도 쌀소득 감소한 농가들이 이런 진흥기금사업 비슷한 것을 요구하면은 정부지원자금이 지원되는게 많아요.
강원도에서 우리가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을 연간 15억씩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갖다가 쓰는데 그런 기금도 있으니까…
원재성 위원   그건 이율이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3%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런 것은 담보나 이런거를 요구하는 자금은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협에서 대출하는데는 농협여신규정을 맞춰야 합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 농업안정자금도 농협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위탁관리하는 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그럴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건 실질적인 도움은…그림의 떡이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래서 향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중앙정부정책의 농가의 부채를 줄여주기위해서 지금 4%-5%정도 되는거를 1.5%정도로 내릴려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련되면은 우리 농안기금도 금리를 내려서 하는거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좀 농업안정기금조례를 바꿔서 일부는 재해가 크게 났을 경우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이런거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당시 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뚜렷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일부 융자금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순당에 쌀 수매가 올해 문제가 조금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국순당에 쌀값을 18만5천원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시장가격이 29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직접 되어 있는거는 아니고 농협과 국순당과 되어 있는데 150%이상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들어서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재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계장을 거기 올려 보냈는데 농협하고 국순당이 오늘 재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원재성 위원   제생각에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자를 대 줬다든지 영농자금을 대줬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약인 없고 가격계약만 했기 때문에 안 맞춰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0% 예외규정이 있으면은 근사치에, 어차피 농민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순당에다 납품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서로 신뢰가 회복될테니까 그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협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해서 지금 1차 공근지역은 수매가 됐고 둔내지역은 9일인가 수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은 RPC 및 DSC시설활용 품종별 산물벼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아까 DSC시설에 대한 자료에 보면은 농협별로 2기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횡성같은데는 6기가 되어 있지만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최소가 2기, 많은데는 6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품종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대개 농협수매품종을 보면은 4개정도 되어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많은 농협이 3개까지 있는데요 3개에서 싸이로를 날짜를 정해서 품종별로 수매하는 방법도 있고 당일에 들어온거를 일부품종에 대해서는 투입을 안하고…
원재성 위원   그러면 싸이로 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덮개가 되어 있나?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최근에 들오온거는 조종실에서 오더를 누르면은 싸이로가 2개가 있으면은 2개로 분류되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되어 있는거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품종을 넣을 때는 이쪽 싸이로를 완전히 막고 다른 싸이로로 들어가게 합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나 싸이로통이 둥그않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대안을 받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대를 받는다면…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그건 싸이로별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2개로 되어있는데는 3개품목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된데는 3개 품종이 거의 없지요.
원재성 위원   그럼 품종별로 받는거는 문제가 없다…네, 알았습니다.
쌀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개방을 앞두고 쌀만은 지켜야 된다는게 농민들의 심정이거든요.
쌀만은 지키겠다는게 무슨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보차원이나 뭐를 보더라도 식량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기반에서 쌀을 지키겠다는 농민들 생각이 있으니까 쌀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리 횡성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쌀농사를 짓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나 이런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에 수리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정해준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토양살균제나 이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거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위원입니다.
7-28쪽에 보면은 토양개량사업 9개읍·면에 공급이 된 것 같은데요, 503톤, 이게 담보당 몇포를 사용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1담보에 보통 15포정도.
최근식 위원   그런데 농가를 보니까 현재 공급은 20-30포가 적정한건데 이거를 50%뿐이 지원이 안된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거는 전체 면적을 4년1기로다가 시용하는거를 목표하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수준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농가단위로 가져가니까 올해 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공급대상지가 아니고 4년후에나 거기다 쳐야되는데 작년에 쳤던데다 또 갖다가 치고 하니까 수요는 더 많이 되지요.
최근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적당하게 공급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도 핵심요점만 간략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1차질의의 답변이 끝나면 2차질의에 대한 질의신청여부를 묻지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1차 질의자 답변이 거의 끝날경우 손을 사전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7-29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산 벼수매계획 및 향후 벼수매대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산 벼수매는 생산량이 3,965헥타에서 40킬로가 64만3천가마가 생산이 돼서 수매는 30만5,640가마가 농협 및 정부수매로다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민간운영에는 산물벼 66,821가마는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이걸 포함했을 경우에는 생산량의 59%가 수매가 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매계획은 4개품종을 28개에 대해서 12,200톤에 대해서 정부와 자체수매량을 가지고
산물벼 수매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어느 정도 질문이 됐는데 자료를 낼 때에는 2003년도 수매하기 전에 자료를 냈었는데 2003년도 수매는 거의 끝났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오늘 3천가마하고 5일날 1,500가마 하면 다 끝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벼수매가 물벼수매로 100% 안 돌아가요?
정부에서 건벼가 필요해서 그런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정부에서는 지금 시책상에 장기보관을 위해서 건벼수매를 하고 1년내에 소진하는 산물벼, 이렇게 두가지로 수매를 하고있는데 농촌의 노동력도 노령화되어 있고 노동력도 부족하니까 저희가 건의하기에는 산물벼를 전부 수매해가지고 건조후에 싸이로에서 소포장을 농협에서 해가지고 보관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야지, 농사철에 벼 베기도 힘들거든요.
인력은 줄고 기계도 한정되어 있고.
그 장기보관비가 아직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벼는 저희가 창고에 금년산 벼밖에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기보관하는 일이 있나요?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계획량의 일정부분은 3년까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량미식으로 보관하는 그런게 없어졌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군량미도 거의 당해년도 수매분이 그 이듬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옛날에는 군량미 차원에서 3년간 보관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군량미 차원보다는 재해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재성 위원   재해지역에는 맨날 오래된 쌀만 갖다주니까 불만이 있는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순환식으로 보관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법에 의한 벼수매계획이 군자체적으로 되어있는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친환경농법은 거의 수요처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하고있고요, 일부 지역이 친환경농법에 새로 참여하는 부락은 인증을 못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친환경쌀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홍천의 화촌농산이라고 거기서 6만2천원씩에 공급을 한적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40킬로한가마당 6만5천원에.
친환경농법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판매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품질인증 받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지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가 있겠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품질인증은 최소한도 친환경농법을 2년이상 농사를 지어야지만 인증을 받으니까 당해년도에 처음 참여한 부락은 인증을 못받습니다.
원재성 위원   유동1리 같은 경우 거기도 2년은 더 지은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유동리는 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처음 해서 그런지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앞으로 친환경농법이나 인증을 받는 기능성쌀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매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앞으로 정부방침이나 농업방침이 친환경농법으로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판매처가 부실하면 농가들이 친환경쌀 생산하느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반벼 수준으로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농법에 의한 쌀생산량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매처를 우리 관에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금년도에 판매를 못한거는 저희가 알선해서 다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초작에 몇 번 전화를 하고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민간 RPC가 지원된 게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정부에서 RPC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인데 우리는 농협RPC도 해당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농협도 해당이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우리 민간RPC 공급하는거 지원해 주는거는 먼저 한번 세웠다가 취소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취소한게 아니라 동일구역내에 생산량과 규모로 해서 도에서 반려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 생각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RPC도 하나정도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FTA 및 DDA협상 이후의 우리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는데 내용도 좀 깊숙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군정질의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할 성격이 아니라서…
○위원장 이인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33쪽에 지역특산품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내역입니다.
지역특산품의 판매지원내역은 5개사업에 3억3천만원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매지원내역은 7개 마을에 대해서 68헥타에 지원이 되었고 판매처는 5개소에 대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특산품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는데 농산물 직거래 지원해 준거 있잖아요?
서초구청에 25개소인데 이게 판매가 어때요?
이 자료만 보면 판매실적 해서 1억8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행사비도 안 나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직거래를 감으로 인해서 홍보가 되고 또 판매가 됨으로 해서 다음 시기에 판매가 확대되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판매망이 생명인 것 같더라구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청일면 속실리에 오영자씨나 정천근씨같은 경우는 아주 비싸게 팔아요.
거래망도 있고.
그런데 일부 농가는 친환경농법 비슷하게 하니까 수확량도 줄고 판매망도 어설프니까 친환경농법을 하다가 중도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판매까지 책임지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천근씨나 오영자씨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인에 대해서 특산물판매장 이런거를 제 생각에는 관주도로다가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군에도 사실 농산물특산품 어디 가서 사면 좋으냐고 하면은 마음놓고 권장해 주는데가 별로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래서 저희도 지역특산물 구입처를 품목별로다가 알선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거를 만들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 회기내에 상정된 게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특산품 판매장?
그거는 어디다 지원해 주는걸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거는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해서 활용은 임대형식으로 한다든가 특별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 대신 전체매장의 70% 이상은 지역특산물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이런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좋은 생각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내용은 두가지로 넣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하고…
원재성 위원   우리 더덕아가씨도 뽑고 그런데 사실 마땅히 취직시킬데도 없고 어정쩡한데, 아니면 판매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써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35페이지 장미·백합농가 지원내역 및 수익현황입니다.
장미·백합농가에 대해서는 3개년에 걸쳐서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0억5,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장미·백합농가의 수익현황은 자체적으로 법인체 가입이 안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매한 것은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12호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2호에 대해서 7.3헥타에 대한 면적이 조수익이 12억, 순수익은 5억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장미나 백합, 우리가 꽃에 대해서 지원해 준게 3년차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느정도 농가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그래서 수익현황을 볼려고 했더니 바코드식으로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보면은 자부담이 50%씩 들어간, 어떻게 보면 농가부담액이 굉장히 큰거, 50% 지원도 받았지만 시설비나 이런게 많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거의 전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시작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번에 현장방문을 가서도 느꼈습니다만 시설이 그 지역특성이 겨울이 길고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는 최고 고랭지, 거기도 고랭지에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고랭지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시설도 보니까 겨울철에 잘 관리를 안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이더라구요.
지금 시설에 대한 보험,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별도로 보험이 되어 있지 않고요, 정부의 주산단지로 지정되어서 지정된 품목에 보험대상 품목으로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시설같은 것도 보험회사에서 받아 주지도 않을려고 할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업에 대해서는 거의 안할려고 합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 전재산을 투입해서 하는건데 그런 안전대책이 없어서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미작목반이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두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당초에 추진하던 분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당초에는 성문리와 현천리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장미농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화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상 또 차량 한 대 가지고서 이용하기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2개 작목반이 형성되었다?
서로 마음이 안맞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소 경쟁을 하다보니까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출하는 작목반은 어디에요, 수출도 똑같이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수출은 백합이 수출되고 있는데…
원재성 위원   장미는 수출을 안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수출 안하고… 
원재성 위원   국내 가격이 비싸서, 국내 가격이 하락되면 어떻게 되요?
요새 중국쪽으로다 장미시장이 많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에서는 중국시장을 많이 겨냥하고 있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시장에서 장미가 일본으로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장미시장이 현재는 중국으로 들어가는게 제일 크대요, 네델란드나 이런데서 들어가는게.
그렇지만 그 대신 걱정하는 것은 중국에서 장미를 생산해서 역수출 할, 기술을 배운 다음에 역수출하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중국으로 들어가는게 많은데 우리나라도 중국진출을 해야 된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들어가 있는 농가를 더러 봤는데요 아직 중국의 수준이 이쪽 수준을 아직 못 따라오고 있어요.
원재성 위원   하여튼 중국 북경이나 이런 근처에는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런지 굉장히 수요가 많이 된다고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현재는 백합만 일본으로 나가고 장미는 국내시판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원재성 위원   나중에 국내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일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건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원재성 위원   거래를 안하다 갑자기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것은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가격 많은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순수익,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거의 다들 지났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제 농가가 최근에 한 농가도 있고 여러해 된 농가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 농가는 아직 손익분기점을 못넘어서고…
원재성 위원   한 2년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원가 해가지고 보면 5년까지는 가야죠.
하우스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 약정체결 및 이행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에 약정체결을 109.5헥타를 469필지를 245농가에서 약정을 체결해서 현재 약정이행은 465필지에 244농가가 이행을 하였고, 약정 불이행은 3농가가 이행을 안해서 보조금 지급예상액은 3억2,749만9천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생산조정제 보조금은 헥타당 300만원으로서 3년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약정체결한 면적이 109헥타가 되는데 횡성군의 전체 논 면적의 몇%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2.5%.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휴경지를 위에서부터 면적대비 아니면은 자체에 희망농가 전체가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중앙으로부터 횡성군에는 논 면적이 얼마니까 어느정도 논 면적을 확보해라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에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보고한 것을 가지고…
변영덕 위원   횡성군에서는 보고한게 다 100% 수용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 쌀 생산조정제에 따라 휴경지를 보상해 주는 이유가 글자 그대로 쌀 생산을 줄일려고 하는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줄이는 목적으로.
변영덕 위원   그러면 횡성군에서는 쌀을 어느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이 면적이면?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면적으로 보면 2.5%니까 수량도 2.5%정도.
변영덕 위원   물론 횡성군 농업정책과에서의 정책은 아니겠습니다만, 중앙정책이지만 쌀생산조정제의 휴경지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경지정리구역내에, 진흥구역에 이런 논에서 효과가 있지, 대개 각 읍·면에 들어가서 신청농가 휴경지를 보면 그전서부터 묶었던 논이나 농사를 별로 짓지 못하는 논으로다 신청이 되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일단은 휴경되었던 필지는 아니구요…
변영덕 위원   휴경되었던 필지는 아니지만은 더러 휴경되었던 필지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저희가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쌀을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럴려면 경지정리가 된 구역내인 진흥구역에 휴경을 해야지 성과도 있고, 또 그전에 조상님들이 그러시더라구요.
토양도 한해 묵히고 관리를 잘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 동네 우천면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신청을 한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그걸 안된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사실 어긋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고 면적만 늘려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당초에 지침이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어느지역, 어떤 형태의 논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적합한 논은 약정이행을 하면은…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게 평당 1천원정도 되더라구요.
한마지기에 150평해서 15만원, 그래서 300평에 30만원인데 지금 농촌에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노령화되어서 또 논도 없고 밭이 없으니까 남의 논을 붙이는데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사실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전에는 그냥 휴경지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붙여 먹어라, 했던 논이 여기에 더러 신청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정책 때문에 사실 농촌에 사는 어려운 집들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의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못하더라도 상급기관에,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게 사실 있거든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이나 이런데서 자리가 되면은 이런 것을 농촌의 현실도 많이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해서만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영덕 위원   내년서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했던 사람들만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3년간만 휴경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고 어려운 사람은…
이것도 사실 직불제의 하나의 항목에 들어갑니까, 국가로 봤을 때는 그렇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변영덕 위원   직불제 형식으로, 정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농민에게 직접 지불해 주는거니까 하나의 직불제 형태인데 보면은 휴경지 논 가보면은, 일본에는 휴경지에다가 사료작물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작물을 심어서 토질을 낮게 하고 이래야지 묵히면은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전체 휴경을 하면은 얼마 보조금을 얼마 안주고 거기다 녹비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으면은 더 보상을 더 높혀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현 실태에서 봤을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 잘한 집은 노타리를 쳐 놨더라구요.
풀이 나니까.
그렇지 않은 집은 3년이 지나면 이 논은 쓸 수 없이 망가져요.
관리를 안하니까.
가래질을 할 수가 있어요, 풀을 깎을 수가 있어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에 자리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지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는데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휴경지를 추진하는 것은 쌀 생산량을 줄여서 쌀의 가격안정이나 또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동안 논을 묵히면은 지력이 증진되는게 아니라 지력이 망가지는 사항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경지는 매년 변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로타리를 쳐서 휴경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3년동안 휴경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어느정도의 손질을 해서 휴경을 시키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약정조건에는 로타리를 쳐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휴경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권장사항으로서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로타리를 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된 것은 조사해서 내년 봄에라도 로타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지 자체 지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발생되는 피, 또는 잡초 이런게 인근 농지로다 열매가 옮겨 감으로 인해서 다른 농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약정사항에는 없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동안에 무조건적인 휴경을 시킨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책부서에서 휴경을 시키더라도 매년 어느정도의 정기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휴경을 시키도록 주민들 계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7-64페이지 휴경농지 과태료 부과내역입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2건에 168필지에 대해서 1억2,668만1,18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7,409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미징수 된 것은 전체 압류조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취득된 농지는 200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으로서 처분대상농지가 19건에 31필지에 40,0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이 휴경지 과태료 이게 주로 대상자가 외지분들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외지인이 거의 다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1년서부터 2004년에 그거 하는 것도 거의 외지분들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대부분이.
변영덕 위원   도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논, 밭별로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변영덕 위원   96년서부터 2000년 동안에 땅을 매입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게 순수한 논만입니까?
밭도 해당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구분이 없이 전, 답 대상이 됩니다.
변영덕 위원   전이 더 많아요, 답이 더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전이 더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생산 휴경지 보상을 해 주면서 이것은 휴경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건데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 농정과에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불합리한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과 대비 징수는 76%정도 되는데 부과한거에 대한 징수는 다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앞으로 여기 미징수된 것은 거의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부과대상 결정된 중에서 압류를 한 재산이 우리가 후순위로 되어 있고, 또 공매를 해도 공매가 안되는, 가치성이 없는 농지,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 거의 그렇지 않으면 팔아도 후순위가 되어서 우리한테 분배가 되지 않는 이런 사항입니다.
변영덕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부실채권자 만들어 놓고 괜히 범법자만 만들어 놓는 정책같은데 그렇지만 법이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법의 성격으로는 좀 장려금을 줘가면서 휴경하는거 하고 또 휴경농지의 과태료 하고는 법의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농지를 아무데서나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 거리제한,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안됐었는데 96년도에 이것을 풀어놓음으로 해서 아무데서나 사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시키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에 투기성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압류를 해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징수를 못한다, 그러면 투기성이라고 볼 수도 없다구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어떤 사유재산 관리상에 실지 압류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채권이 있어서 압류를 해 놓은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압류되어 있는 공매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조치를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앞으로 농업에 불합리한 실정을 상급기관에 무슨 자리가 되면은 농촌의 현실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 부분도 중앙단위 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의 구전에 의하면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변영덕 위원   개정이 되면은 구제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개정이 되면은 신고를 하고 휴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질의자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2차 질의자의 신청 여부를 묻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하실분은 1차 질의자가 거의 답변이 끝날때쯤 사전에 손을 들어 주셔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면 신청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 신청여부를 묻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회사 관리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영농회사는 저희가 37개를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2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자진해산이 3개, 해산청구를 조치시킨게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회사에 대한 지원내역은 지금까지 12개 법인데 23개 사업에 133억9,400만원이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를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당초에 영농회사를 국가에서 지원을 할때 농촌이 고령화되고 농기계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33억정도를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구입했을 때 내구년한도 거의 다 되고, 신규로다 기계를 구입할려고 해도 지원이 되는게 없고 하니까 지금 영농회사가 부실운영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러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농회사를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농촌에 인력은 고령화되고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은 영농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법인의 영농회사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방안이라든지 이런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영농회사는 농기계를 가지고 위탁영농회사 외에 화훼영농법인이라든가, 버섯영농회사 등 여러 가지 총 합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고요, 농업기계에 대한 위탁영농회사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다 넘어 갔습니다.
시한이 다 넘어가서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또 부녀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농기계 값이 워낙 비싸니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위탁작업을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농촌의 농기계 부족현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최소한도 이앙기하고 수확기 정도는 대여할 수 있는 농기계를 별도 확보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영농회사가 일단은 영농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담보당 경운을 한다든지, 콤바인으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게 일반인들 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사용료에 대한 상승효과를 억제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농회사에서 이 기계 영농을 안 한다면은 기계 사용료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협이 되었든지 농기계 대여, 농기계 구입을 할때 지원을 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기존 지원해 주었던 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넘었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고 앞으로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전환도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68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보급현황입니다.
먼저 친환경비료 지원은 금년도에 4,676호에 83,390포를 군비 3억8,359만4천원을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재중에 목초액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2,240리터를 3,491만6,800원을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20%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공급이 되면서 산림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앞으로다 우리 농업도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데 횡성군에서는 지금 친환경생산농산물이 일반생산농산물의 몇%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엄청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농민신문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이 현재 수준의 3%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10%로다 확대할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2005년서부터는 일반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2013년까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해서 녹비작물이나 사료작물을 50만헥타로다 확대 재배시키겠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도 친환경쪽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횡성에서도 보면은 타 시·군 보다는 원주같은데 보면 친환경 농자재나 친환경 비료의 지원액수가 횡성군의 여느 농업보다 엄청나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유독 친환경쪽에는 지원이 좀 미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비료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저질소, 저인산 그래서 환경보존형 저농도 비료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도 비료같은거, 여기 유기질비료라든지, 오리농법 이렇게 해서 자재를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더 확대지원을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쪽이 아니면 WTO에서도 보존해 줄 수 없는거고, 친환경쪽에 투자되는 것은 제외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것은 횡성군도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는데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에 친환경쪽의 자재를 많이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기질비료도 늘리고 친환경비료를 지원할 계획으로다 예산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글쎄, 이게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공근농협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된게 있는데 공근에 있는 조합원들한테서는 포당 1천원인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2,200원인가 2,300원에 관내 조합 농가들한테는 보급이 되는데 공근에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1천원에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공근농협에서 공근조합에 환원사업  측면에서 했지만은 사실 거기는 횡성군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횡성군 전체 농민들한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뭔가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소에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화학비료에 저질소, 저인산 비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여느 농약 이런거 지원보다는 차라리 유기질 비료쪽으로 그리고 또 목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 살충, 살균을 할 수 있는 자재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약 210억정도를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 지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포대당 1등급비료는 포대당 850원, 그 나머지는 650원정도가 보조가 붙어서 일반농가에 공급됩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우리가 공근농협에서 살려고 하면 2,300원인가 이럴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농협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양외에 것은 그런데 농협별로다 정부에서 지원된 양 내에서 구입이 될 때는 650원 재지 850원이 보조가 붙어 나갑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비료라고 사실 우리 관내에서도 몇 개 업체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친환경의 성분함량이 기준이 고시된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검사기준이.
변영덕 위원   그러면 횡성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는 농정과에서 성분을…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성분함량검사를 1년에 두 번정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시료를 떠가지고 농촌진흥청 여기다 분석의뢰를 해서 거기서 분석 합격된 거라야지만.
변영덕 위원   더러 일반인들이 얘기할때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서 일반 산업폐기물이 많이 함유된 이런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시료를 채취할 때도 그 사람들이 가서 뜨는 것 하고 수시로 불시에 해서 여기서 시료채취, 직원이 해야지 그 사람들이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는…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무작위 채취를 해서…
변영덕 위원   그래서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는 성분함량이 국가에서 지정한 성분함량하고 맞아서 비료가 괜찮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변영덕 위원   믿고 써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변영덕 위원   그런게 문제가 있다고요.
공근농협에서 비료는 2,300원일겁니다.
그리고 오원같은데서는 2천원에도 주고, 엊그저께 공근에 초원리에 있는 유기질비료는 포당 1천원씩 준다고 신문간지에 붙어서 홍보를 대단하게 했거든요.
그거 봤을 때 어떤데는 성분함량이 다 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했고 비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비료를 포대당 1천원씩 준다고 하고, 그래도 국비보조나 정부보조 아니면 군에서 군비보조를 받으면은 2천원에 공급을 하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진짜 과연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 비료를 믿고 써도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비료 그것은 수시로다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친환경자재 지원현황에 보면 타 면은 다 지원이 되었는데 서원은 없습니다.
서원도 모든 농가가 필요할텐데 지원현황을 몰라서 그런지, 그리고 서원에 숯공장이 있습니다.
숯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이것은 일단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공급이 안된 겁니다.
최근식 의원   홍보는 다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각 면에 똑같이 시달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만 저희가 빼놓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70페이지 불법농산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농산물 안전성조사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1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30만원이 징수된바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수시로 하고, 월평균 4회, 매 장날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산지표시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사항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내용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죠, 주로 관내의 농민들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품관원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행정지도쪽으로 중심을 두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품질관리원 도 지원 해서 소비자단체하고 우리 생산자단체하고 여러 단체에서 농약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춘천에 1건, 횡성에 1건해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고랭지 채소를 한번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했는데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신문이나 라디오, TV를 보면은 금년에 고추현황이 엄청 흉작이 되어서 중국산 고추가 엄청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농촌에 실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사실 문제 있는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이 엄청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단속실적에 보면은 품질관리원에서 1건이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었다, 이것 한건밖에 없고 여기 저질 중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수입농산물을 대다수가 아마 원산지 표시 안하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파는게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단속을 별로 안한 것 같아서 여기 자료대로 보면은 횡성군에는 불법 외국산 농산물이 유통이 하나도 안된다고 봐야 되는지, 유통이 되지만은 우리가 손이 못미쳐서 단속을 못하는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나 허위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아서 국내 농민들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또 한번 울리는 상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더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7-7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현황 및 미사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걸쳐서 전체적으로 규산질이 1,678평, 석회질이 3,232톤이 공급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의 공급분량은 전량 시용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하반기의 공급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1개소에 126톤 정도가 별도보관조치를 해야될 사항으로 파악이 돼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하여 주셔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에 휴경지의 지원금 지급현황은 앞에서 휴경지에 대한 대책보고때 이미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휴경지현황을 보면은 당초 약정체결이 245농가입니다.
그리고 약정대행이 244농가, 약정불이행이 3농가인데 그러면 약정농가가 247농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같은 농가라 하더라도 필지로 봐서 어느 필지는 적합하고 어느 필지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농가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농가가 일부는 적합하고 일부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식 위원   이행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아까도 변영덕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은 핵심은 현지 영농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토지소유자가 영농하지 않고 휴경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지침에 하자만 없으면은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지급하고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지침상에 적합하면은 다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지역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7-65쪽에 영농미이행농지 이행강제금부과현황과 지금 쌀생산조정계획 휴경지지원분지급현황을 보면은 방금 최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휴경지지원대상에는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쌀생산보조금대상면적지원금대상자에 횡성읍도 몇 분의 외지분들이 있고 우천도 있고 안흥도 있고, 이렇게 횡성, 우천, 안흥에 관내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휴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휴경지원금을 지불했는데 이 부분을 영농미이행농지이행강제금부과대상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땅을 사놓고 영농을 안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이 휴경농지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그거 하고는 취지도 틀리고 또…
함종국 위원   아니, 내가 땅을 사놓고 영농을 안함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96년도 이후에 농지법이 바뀌면서 휴경을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상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전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는 법취지 하고는 틀립니다.
함종국 위원   영농미이행농지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휴경농하고 이 지급을 하는 휴경농지자금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96년도 이후나 이전이냐에 따라서.
함종국 위원   이후에 땅을 매입한거 하고 이전에 매입한거 하고의 판단을 96년도에 두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관계가 없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다음은 7-80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에 대한 육성관리현황입니다.
농업인후계자는 81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금년도까지 전체적으로 638명이 선정이 됐고요, 그 동안에 타 시·도, 도내에서 전입된 가구는 8가구, 타도나 도내에서 전출한 사람은 7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취소된 인원은 12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성된 인원은 518명으로서 지원금액은 115억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품목별육성현황 및 연도별사업취소현황, 7-82쪽에 후계농업인 사유별 취소인원 및 자금회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관리에 대해서 당초에 선정은 638명이 됐으나 취소인원이 12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소인원을 사유별로 보면은 전업이 86명, 무단이탈이 11명, 이 두가지를 합치면 97명이 되고 취소인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당초에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든자 아니면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든가 했기 때문에 무단이탈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업이나 무단이탈자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취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후계자들은 육성되어가지고 받은 자금을 다 상환을 하면은 후계자로서 잔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후계자를 이탈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로서 육성돼서 휴계자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후계자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전업농가는 85년, 86년도에 한사람이 많이 전업이 되었는데 이론상으로는 저희가 관리권한에서 이미 벗어나서 상환이 다 된 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농업소득이 적정수준이 안돼서 타 직종으로 전업한 농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도 후계자로서 잔류하면서 상환을 다 안한 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농촌에 남아서 모범적인 소득농가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전업농에서 86명중에서 당초 융자를 받았던 것을 상환한 농가가 80명이고 지금 상환중인사람이 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85년, 86년에 많이 전업이 됐는데 대부분 이때 전업이 된 농가들은 이미 융자금 상환이 다 끝난 농가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박순형 위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는 이런 뜻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고 부실농업후계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 어떤 대책이 있나, 이걸 여쭤보기 위해서 한건데 여기 보니까 상환이 끝나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킨것 같은데 이거는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계농업인중에서 부실후계농업인현황을 좀 제출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업이나 무단이탈, 후계자로 선정이 됐다가 농촌을 계속 지키면 좋은데 전업이나 무단이탈,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지도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   네, 알겠습니다.
82쪽에서 자금미수현황을 보면은 120명중에서 지금까지 자금회수가 안 된 사람은 16명이 있습니다.
16명중에는 사망 1명 전업이 6명, 이주가 2명, 무단이탈이 6명, 기타가 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회수액은 2억8,700만원이 현재 있어서 이 사람들은 회수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연내 상환약속이 되어있는게 8명이 있고 농협에서 독촉중에 있는게 7명이 있고 파산결정이 된 게 1명으로 13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실농업후계자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o 축정산림과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소제목과 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시 공청회 등 주민의견 반영현황 제출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종 신용시에 공청회등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신 실적은 전혀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마는 향후는 큰 사업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만요소가 많이 분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대단위의 군단위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의가 여러 가지로 발생되지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축산물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은 한우프라자 안내표지판제작설치, 횡성한우고기포장재제작, 횡성한우축제행사, 전국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참가, 횡성축협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701만1천원이 되겠고 보조는 9,010만1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가 77%, 자부담이 23%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한우프라자 안내표지판제작설치에서 돈이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잘 해놓으신 것 같은데 소소한거를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있다보면은 사람들이 차가 오다가다 서서 와가지고는 한우프라자가는 길을 자꾸 묻는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왔느냐고 하면은 우항에서 내려왔다는 거에요.
횡성쪽에서도 올라오고.
먼저번에도 제가 더러 얘기를 하고 축협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우프라자간판에 횡성한우프라자라고 써 있지요.
그리고 밑에 횡성축협직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전화번호 하나라도 넣었으면은 전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를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물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조그만 것 하나,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니죠.
광고했던 제작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전화번호 몇 글씨만 넣어도 사람들이 엄청 편리할텐데 제가 저번에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여지껏, 아까보니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만 얘기하면 뭘 해요.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도 이용객들이 알고자하는 그런 소소한거 신경을 안써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서도 제대로 안내판 구실을 못한다 이거죠.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 전화번호를 맨 밑에다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축산도축물단속실적 및 도축,도견,도계장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농축산도축물 단속실적은 4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행정처분이 10건, 경고조치가 10건, 영업정지가 1건, 과징금 부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작업장 현황은 도축장은 1개소가 있고 계장은 없습니다.
도견장도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는 많은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행정처분 10건’ 하면은 여기에는 무슨 행정처분의 누가 무얼 했는지를 다뤄 줘야지, 개인신변의 명예훼손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 기재를 안 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자료가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무엇 때문에 위반을 해서 어떻게 적발을 했는지 이거를 파악하셔야지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과징금부과는 1건이란 말이죠.
1,8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1,860만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과징금인데 이거 하나만이라도 얘기해줘 보세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건은 횡성축협 한우고기전문판매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축협장 심재언이 되겠고 위반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32조2항에 대해서 제조 연월일을 임의로 변조한거하고 포장축산물 재분할판매였습니다.
포장된 거를 나눠서 판매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1개월인데 그때 당시에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1,860만원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아니, 어떻게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하는 축협에서 그런…
이해가 안되네…
그래서 여기다가 안 쓴것 아니에요?
축협보호 입장에서?
그런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축협에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하는 현지사업장에서 그걸 위반해가지고 걸렸다는 것은… 이거 단속을 누가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교체단속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징금은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수를 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징수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챙피스러워서라도 내놨겠네요.
그것도 소소한거에서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엄청나게 많이 훼손시키는, 이거 신문이나 메스컴에는 공개 안 되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공개 안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거 공개되면 큰일 나죠.
그러면은 여기에 의하면은 행정처분 10건하고 이거 외에는 횡성에 아무데를 가도 불법축산물은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산물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홍천같은데는 부정축산물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특히 횡성에서는 횡성한우로 인해서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판매장이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이런데서 문제가 돼서 메스컴을 타면 여지껏 횡성한우 홍보한게 하루아침에 도로아미타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축협에서, 아니면 일반사업자들이라도 축산물 관리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4쪽이 되겠습니다.
풍수원성당 무단산림형질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산림형질변경현황은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산109-1번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무단전용면적은 2,024입방이 되겠습니다.
행위자는 서원면 유현2리 풍수원성당 신부 김승오가 되겠습니다.
산림사건 진행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산림법에 의한 허가현황은 2003년도 6월9일날 허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지양성화에 대해서 양어장 및 관리사, 창고부지로 허가가 되었고 기간은 2003년6월9일부터 2004년8월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후 허가관련인허가사항은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기간내 복구를 위한 승인을 해야되겠고 산림형질관리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이행토록 해야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은 무단전용을 시작한지가 2002년 7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건진행내역에 보면은 2003년 2월경에 무단형질변경건에 대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이 사전허가를 받지않고 했다고 해서 인지를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중순경에 서원면에서 이 사건이 주민들 여론화되었기 때문에 산림과에다 전언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그 사실이 맞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럼 그당시에 있던 담당자분들이 와계시니까 뒤에서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은 축정산림과에 와서 자진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서원면에 산업담당을 가서 만나보니까 산업담당이 2월15일경에 군에다 보고를 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은 문서로 했느냐 하니까 문서로는 안하고 전언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진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이 보고서가 허위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2002년7월경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후에 산불예방이나 이런거를 위해서 면직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이 수시로 그 지역을 방문했었다구요.
그런데도 8개월동안이나 그냥 방치했다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3월13일날 이 사건을 인식해서 산림과에서 무단산림형질변경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는 원상복구가 아닌 적지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산림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양반이 들어와서 다시 보존임지전용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횡성군수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또 이쪽에 와서 허가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거는 저희는 원상복구가 아닌 적지복구에 대한 예치이기 때문에 원상복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에서 처분을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물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이렇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아니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산림과에서는 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복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줘야 하는데 민원부서에 와서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산림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형질변경허가를 해주더라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거는 제소견입니다마는 법절차진행상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사항이지 허가와 관련해서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럼 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다시 형질변경을 해주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렇기 때문에 허가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기간안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주면 허가가 나면은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지복구비에 대한 것은 커다란 행정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형 위원   복구비적치를 시키고 안시키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산림과에서 복구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복구명령을 내렸으면 그 사람이 복구를 해야되는게 행정절차에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복구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저쪽의 검찰에 벌금을 물렸다는 이유 하나로 이쪽에 와서 형질변경을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적법한 절차를 받는다고 치면은 이쪽의 허가부서에서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명령은 내렸지만은 복구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형질변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산림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거는 하나의 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적지복구비나 원상복구 이런 관계하고는, 이건 행정절차상의 조치를 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전임지전용 허가를 해줬는데 보전임지가 처음에 수용시설로 되어있다가 나중에는 양어장이나 관리사, 창고 이런걸로 해 줬어요.
그런데 보전임지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서원면 유현2리 풍수원성당내 신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신부한테 변경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허가처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림청에서 보전임지내 불법산림형질변경 처리지침이라는게 시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산림법 및 다른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는 지역중 산림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보전임지전용허가는 대상시설이라든가 시설규모,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은 현지 상황등 산림으로 복구보다는 타용도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임지에도 허가가 가능토록 산림청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침이고 산림법이고 저도 읽어 봤는데 보전임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시켜줄 때는 일반인들한테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없고 농업인한테는 형질변경허가가 되요.
그런데 이 양반은 여기 보면은 풍수원성당신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제가 확인을 한 결과는 이 신부님이 농업인으로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면적하고 본인 소유면적이 임차가 돼서 농적부가 작성이 돼서 아마 허가과정에서 농업인으로 인정이 돼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양반이 지금 농지를 임차한 것은 금대분교인가 그 폐교부지를 임대를 했는데 지금 풍수원성당 성역화작업을 하느라고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양반을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 양반이 어떻게 농업인이라고 봐요?
산림과에서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농업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산림부서에다 물어보니까 복구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이쪽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제가 산림직들한테 자문을 구했던 거에요.
그 다음에 풍수원성당 주임신부인 김승오씨를 농업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는 제가 산림부서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건데 과장님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허가권자가 판단하기에 달렸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부를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을 안 하느냐는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서 허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가능하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군정질의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훼손적발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단산림형질변경현황은 적발건수가 17건에 고발이 5건, 인지가 11건, 자진신고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사건처리현황은 송치가 4건, 의뢰가 13건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8-6쪽에서 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풍수원성당 무단산림형질변경이 절차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다음페이지에 보면 산림훼손적발및처리현황 자료 내신거에 보면은 적발건수가 17건이에요.
17건중에서 처분내역이나 산림복구 여부를 보면은 다 복구를 시켰지 추인을 해 준게 딱 한건 입니다.
한건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풍수원성당이라구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여기에서 복구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상복구가 아닌 예를 들어서 사면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적지 복구했다는 이러한 복구완료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산림법에는 농지법처럼 원상복구라는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축정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떤 용어의 적합성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문제는 적지복구냐, 원상복구냐 표현이 중요한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을 그대로 어떤 복구를 하는 차원에서 했느냐 이런 부분이지 그것을 원상복구를 했다, 적지복구를 했다 자꾸 어휘에 정정을 하지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뜻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이거에 보면은 당초에 산림과에서 복구명령을 다 내렸었다구요.
다 내렸는데 다른데는 다 복구를 시켜주고 이 자료에 보면 서원 유현만 추인을 시켜줬다구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종교단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압력에 의해서 정당화 시켜준 거에요.
그런 과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복구명령을 내렸으면 복구를 시키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벌금만 물고 나왔고 형질변경 신청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해 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산림에 대해서 형질변경,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불구속에 복구완료 이런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 자기가 형질변경을 하면서 초과하고 이런데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적지복구비를 예치한 상태에서 복구가 완료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산림부서에서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2002년 7월경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서원면에서 8개월동안 몰랐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누가 보더라도 현재 농사꾼이라고 볼 사람은 없어요.
전부 신부님이라고 보지.
그런 사람을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형질변경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당초에는 허가부서에서도 형질변경 허가를 안해줄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들어와서 내가 농사꾼인데 무슨 소리냐고 나는 전업이 농사꾼이다, 부업이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거라구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허나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인허가상의 법적 절차상의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할지언정 대외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바로 박순형 위원님이 제기했던 이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만한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물론 법적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의구심을 유발하지 않을 쪽으로 보다 세심한 검토를 해 주어가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다음은 8-8페이지 달팽이 및 치어방류 결과분석입니다.
2003년도 방류실적은 빙어하고 뱀장어, 메기, 붕어 이렇게 4종에 대해서 빙어는 15,000천립이 되겠습니다.
뱀장어하고 붕어는 17만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섬강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 운동장 앞에 있는 개울을 얘기합니다.
변영덕 위원   거기다 뱀장어, 메기, 붕어를 전부다 거기 방류를 했고 빙어는 중금 ,삼배, 어둔저수지에 했는데 섬강에는 기존 서식하는 메기, 붕어같은게 많지 않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도 이게 일을 하면서도 생각되는 것은 여기에 생태계가 얼마나 서식하는지는…
변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뱀장어는 댐이 막혀서 못올라와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메기 부분은, 이게 근본적으로 방류를 왜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생태보존 이런 관계 때문에.
변영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섬강에는 일반 메기나 붕어가 많아야 좋을지 적어야 좋을지 모르겠으나 치어를 방류하는 것은 방류를 해서 그 숫자를 늘리든지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몇 마리 넣은다고 해서 생태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이왕 넣을거라면은 횡성 섬강에 고기가 엄청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데 군비를 쏟아 붓느냐, 아니면은 섬강 말고도 여느 강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넣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내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더러 보면은 그전에 달팽인가 골뱅이를 우천쪽에서 깨끗한 하천에 넣어가지고 더러 주민들이 잡아가지고 소득도 되더라구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과장님이 물론 다 하신 것이고 년중에 하던 거니까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횡성의 하천에 맞는, 한발 더 나아가서는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먼저 했다고 해서 년중으로다 2002년에도 치어방류 했으니까 2003년에도 방류하고 2004년에도 방류하고 이런 식으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다음은 8-9페이지 한우프라자 설립목적 및 운영현황, 수익분석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횡성한우의 역사와 명품을 전시·판매, 시식공간제공과 관광내방객 유치로 횡성한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프라자 주변의 한우먹거리 단지개발로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 583-5번지, 건평은 196평, 수익분석을 말씀드리면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까지는 저희가 7억8,936만2천원을 전체 판매를 하였습니다.
변영덕 위원   8-11페이지 것도 같이…
○위원장 이인원   8-11페이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11페이지 한우프라자 설립에 따른 우항시장 활성화방안 및 추진실적입니다.
한우프라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우항시장 활성화방안은 한우프라자를 설립을 하였고 또 시가지 상가 자율정비 추진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 명성으로 내방객 증가시 자연 발생적으로 먹거리 시장을 형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시되 일단 한우프라자 운영현황 및 수익분석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한우프라자 설립에 따른 우항시장 활성화 방안건은 나중에 질의를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프라자 목적을 여기 자료에 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저희도 갔다 왔는데 지금 한우프라자가 설립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봐서는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우프라자 설립에 대해서는.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우프라자를 만들때는 판매장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0년도에 한우명품화 용역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용역을 줘서 횡성한우 차별화를 해서 횡성한우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중의 일환으로 한우프라자 사업이 접목되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한우프라자의 식당운영을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우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횡성한우가 전국 종합브랜드 심사에서 몇등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우수상.
원재성 위원   우수상이면 몇등정도?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우수상이면 2등.
원재성 위원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5개정도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원도에서 심의를 한 것 중에는 3개 지역이 했는데 사실 꼴찌나 마찬가지에요.
평창, 홍천, 횡성이 올라왔는데 심사받은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하면서 심사받은 걸로는 우수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3개가 올라가서 품목별로 봤을 때 심사를 하면서 뭐뭐 심사를 했느냐 하면은 육질뿐만 아니라, 생산규모, 위생관리, 브랜드화 관리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우수상을 탔단 말이에요.
최우수상이 있고 우수상이 있는데 나머지는 우수상을 똑같이 주어서 5개 지역에 우수상을 탔는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평창이나 홍천, 양구, 양양 축산을 우습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시·군에서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전부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래서 축산 한우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느꼈습니다만 금년에 평가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 횡성한우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규모있게 출하시기를 조절해 가면서 이러한 시책을 펼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조직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품평회 이런데 출품하는 것은 지금 평창같은데는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홍천같은데는 몇농가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축협같은데서는 출하시기를 아마 저희도 28개월, 27개월 되면 농가들은 출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또 품평회에 나갈 것은 30개월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러한데서 캡을 저희가 채워줄 이런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횡성한우하면 육질부분뿐만 아니라 명성도 제일 높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축협조합장님도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횡성군이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에 관해서 얼마정도 투자했는지는 알고 계세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까지 매년 3억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지금까지 거세사업서부터 축협에 지원한 사업까지 총 얼마정도 투자했는지 아시냐구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전체는 군비만은 23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 축협 자체자금까지 해서 얼마정도?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다 해서는 6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통계자료를 뽑아 본 것을 보면은 2001년도까지 53억정도 투자되었거든요.
이것도 군에서 받은건데, 99년, 2000년, 2001년, 그렇게 투자된게 53억7,800만원정도, 거의 100억정도.
거의 100억에 가깝게 횡성한우 명품화에 관련해서 투자가 되어 있는 거에요.
그리고 군비 부담률을 보면 23억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거세시술료나 이런거 보조해 준 것까지 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데 홍천축협이 13억정도, 한우부분에 투자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평창축협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20억정도인데 우리가 그래도 그쪽보다 많은데 그러면서도 내실을 기하지 못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제가 처음 와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와서 한우에 관련해 가지고 작목반 이런데다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에 그래도 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우시장에도 나가보고, 주민들하고의 한우작목반하고 대화도 나눠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얘기는 우리 횡성한우는 기반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봤다는 얘기고, 홍천은 축협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거, 그러다 보니까 홍천은 또 E-마트나 이런데 백화점에 납품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소득기반을 위해서는 그래도 횡성이 많이 투자가 되었다는 이러한 한우를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원재성 위원   글쎄, 제 얘기가 바로 그거에요.
투자는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농가들 지원해 주는 것은 홍천이나 횡성이나 다 똑같아요.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소 키워서 재미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었다, 우리는 다른데보다.
한우연구회장님 만났더니 그분도 그렇게 얘기 하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정책은 잘못했지만 농가들에 대한 혜택은 주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되는 거에요.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해 주었어요.
정액보조도 똑같이 50% 보조해 주었고, 거세우사업, 송아지안정기금, 이거 우리 군비로 주는게 아니에요.
축산발전기금을 받아다가 주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농가에다가 더 주었다고,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것은 일종의 변명이고, 우리가 이렇게 비용만 많이 투자해 가지고 사실 홍보가 된다고 해서 자체 판매에 신경쓰지 말고 한우프라자에서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축산기술이나 우리 한우가 안성맞춤이나 다른 장수촌한우나, 한마음한우나 이런 타지역의 한우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유통구조나 이런 홍보 이런게 뒤떨어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단들이 심사위원들이 전국에 10분이 계셨었는데 실사단이 5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전국을 다 돌았어요.
요번 품평회에 출품한 시·군에 한해서.
그런데 아까 우수상 했다고 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평창, 횡성, 홍천, 이렇게 3곳만 심의를 했다구요.
그런데 거기에 실사단 교수들이나 농협중앙회 원유석 과장님, 농개량에 이종원 박사, 등급판정소의 윤현탁 부장 이 분중에 한우협회장님을 뺀 그 네분들 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항의를 했다고요.
횡성한우가 다른데보다 육질이나 모든면에서 내가 알기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사를 했길래 이렇게 우리 횡성한우의 명성에 먹칠을 했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구요.
프레젠테이션할 때 우리군에서는 담당계장 하나 나가가지고 잠시 이렇게 있다 들어오고, 최우수상을 탄 안성한우, 안성맞춤 한우가 최우수상을 탔는데 거기는 군수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우농가에 다니면서 경험한거, 쭉 그동안 사양관리 해 왔던거 이런 것을 군수가 브리핑을 하더래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도 안나가고 담당계장이 나가가지고 축협에서도, 왜냐하면 물론 실사단들이 초음파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공식에 의해서 측정을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심사한게 육질만 심사한게 아니고 생산규모나 위생관리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는데 가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질검사만 하는줄 알고 그냥 맡겨 놨던 거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나부터라도 기분좋게 들어가서 심사하는거 하고 이 사람들이 한우를 사육할 의사가 있는 집단인가, 아닌가가 의심스러운데 가서 하는거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10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하면서도 횡성한우 명성을 하루아침에, 사실 담당과장님도 할말이 있고, 직원들도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횡성한우’ 하면 어느정도 명성이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2000년도에 한전하고 소송하는데 소송비용이 없어서 우리가 최영돈 변호사를 녹색연합에서 섭외를 받아서 하는데 소송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겠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횡성한우를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횡성한우를 좀 갖다주면 자기가 무료변론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횡성한우 선물세트 5개 갖다 주고 그 사람이 2년간 우리 무료변론 해 줬어요.
그 정도로 횡성한우가 굉장히 명성이 좋다구요.
지금도 명성이 좋아요.
그런데 홍보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환경적인 이런 것만 좋지 실질적인 유전자적인 것도 우리는 축산기술연구센타가 횡성에 있으면서도 사실 제대로 활용도 못해요.
활용을 안해요.
하여튼 한우프라자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얘기가 흘렀는데 하여튼 군정질의때 우리 횡성한우 명성이 취약한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프라자에 보면 전시실이 2층에 있는데 사실 거기에 안내실도 있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또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밑에가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는 제 생각에는 축협에서 거기 하라고 하면 ‘수익사업으로 해야지 우리는 못하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 공공근로자를 쓰더라도 젊고 거기에 맞고 교양있고 우리 횡성한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그 전시관에 항상 대기를 해서 홍보를 하게 해야 되요.
그 전시관이 잘 꾸며놓은 전시관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평창에서도 와보고, 우리 한우프라자를 한우에 관심있는 시·군에서 많이 와 봤어요.
홍천에서도 와보고 하더니 의원님들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꾸며놨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가 한우프라자 차려줄 때 거기 그 사람들 축협 돈 벌라고 차려준 것은 아니거든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투자액도 많으니까 그만큼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새로 맡으셨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원재성 위원님께서 전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 설립에 따른 우항시장 활성화방안 및 추진실적 이게 어떻게 보면 축정산림과에서 이거 답변할게 아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아직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부지확보라든가, 또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체 지구를 새로 신축, 헐고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현 시점에서 부지만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8-22페이지에 한우프라자앞 광장정비 현황 및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도로 그건데 이게 축정산림과에서 과연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지해결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오자마자 가서 부지를 해결할려고 1차적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해결이 되면은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 축정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게 서로 부서간에 내 사업이 아니라고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는 지금 제가 와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관계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관계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이 사업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우항 한우프라자 설립이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횡성시내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건데 우항시장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속 내용은 우항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항시장에 프라자만 12억 들여서 지어서 우리 군비하고 축협 자체부담하고 해서 프라자 하나만 잘 지어놨다 뿐이지 지역에 기여하는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일 전에 가보니까 축협에 프라자에서 파는 고기값이 꽃등심값이 2만3천원에서 2만5천원씩 몇 천원씩 올랐는데 왜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요새 소값이 올라가서 소고기 값이 올랐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부산물, 1등육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소모가 되는데 여느 부산물 때문에, 등심이나 그런게 아닌 부산물 때문에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에 목적은 한우프라자를 설립할 때 그 건물 옆으로다 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식당도 운영을 하고 여러개 할려고 했던건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축정산림과에서도 이게 프라자만 해가지고 영업만 잘되면 성공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당초에는 거기다가 삥 돌아가면서 식당을 지어가지고 머리고기도 팔고, 도가니탕도 팔고, 그게 앞으로다 활성화되어야지 횡성축협도 살거든요.
1등육만 판다고 해가지고 부산물이 안팔리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이 그 비싼 꽃등심 봐서는 힘들고 40-50명 차에서 내리면은 도가니탕을 먹는다든지, 머리고기를 먹는다든지 곰탕을 먹는다든지 그래야지 부산물도 사실 소모가 되는거죠.
그것도 횡성한우거든요.
그래서 소비처를 찾는 그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초 계획대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하고 건물보상주고 나가고 그 안에 기반시설해서 처리시설이나 만들고 화장실이나 하나 지어주면 우리는 끝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축협이나 지역주민,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얘기도 들어봤고 또 그 지역이 일단 상가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다가 이 시설규모가 설립이 되었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도가니탕이나 곰탕이나 이런 것을 쭉 돌아가면서 하면은 한우프라자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그게 서로의 이권 때문에 부지도 해결이 안되다 보니까 확대해서 지역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먼저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누가 곰탕이라도 한다면은 그 주위에다가 프라자에서 하지 않고 주위에 어떤 농가가 한다면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역경기를 농가들한테 지금 프라자에서 하는 식당운영에서 일부를 조금씩 분배를 해서 지역주민에게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거론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처음 왔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하여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뚜렷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흥에도 안흥찐빵 때문에 지역경기가 살아났거든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것은 당연합니다.
변영덕 위원   전국 제일의 안흥찐빵으로 인해서 안흥이 명소가 되었는데 우천에도 과장님이 어차피 한우프라자로 인해 우항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각오를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축정산림과장님이 자주 바뀌셔 가지고…
과장님은 우천에는 한우프라자로 인해서 지역경기도 살아나고 명소로 남겨 주시기 위해서 각오는 많이 하고 계실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10쪽이 되겠습니다.
도축세감세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징수실적 도축세 징수현황은 2001년도에는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3억4천만원, 2003년말에는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도축세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2002년도에 도축세가 5억3,200만원, 2003년도에 1억8천만원, 30%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제일 큰 원인은 횡성산업의 조종호씨가 있었을 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위승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도축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종호씨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외부의 업자나 이런 분들을 많이 갖다가 도축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새로 바뀌신 김덕순씨가 5월27일날 인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에 대한 시설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 시설만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의 도축량은 늘어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거는 사업이 부진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제자리찾기 이런데에서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물론 영업하시는 분은 도축이 많아야지 영업이익도 남길 수 있는데 2001년도부터 처분받은거를 보면은 2001년2월7일 자체위생관리기준 과태료 30만원, 7월달에 30만원, 7월24일날 HACCP기준위반 과태료 30만원, 12월26일날 미검사품반출 이래가지고 영업정지 15일에 과징금 750만원, 12월달에 시설기준위반을 해서 개수명령을 받았고요, 과태료 30만원, 10월달에 과태료 30만원, 또 2003년6월달에 HACCP미운영과태료 100만원, 9월달에 경고, 과태료 100만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나게 도축장이 기준시설이 미달됐던지 쉽게 얘기해서 도축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축산업자들이 횡성도축장을 이용을 안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맞습니다.
시설미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큽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은 물론 과장님 이전의 일입니다마는 횡성군의 도축세도 납부를 안하고 면세 탕감도 해주고 그전에 7천만원인가 시설비도 군비로다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축산업자들이나 전부 해서 압력까지 동원해서 헛돈을 7천만원을 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태료나 경고를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여지껏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자의 의지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횡성의 도축세가 감소돼서 횡성군의 세수가 증대되지 못한 원인도 있겠지만은 횡성한우하고도 연계가 되야 된다고 봐야되요.
횡성한우의 명품화하고 연계가 돼야되지 횡성한우가 서울의 백화점 같은데 납품이 왜 못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시설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변영덕 위원   고기가 아무리 좋아서 1등육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HACCP기준에 의해서 도축장에서 도축되지 않은 소는 취급을 안 한대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다면은 벌써 신경을 써서 군비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시설개선을 했어야지 축정산림과에서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너희 사업이니까 과태료를 물던지 벌금을 물던지 무관심했던 거에요.
이건 엄격히 따지면은 횡성한우명품화사업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우리 축산업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우작업장이 완료가 되었고요, 돼지작업장도 7월23일날 (주)케이틱과 돈기계라인이 공사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12월30일경에 완료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주식회사 황해엠 대표 김동욱씨가 거기서 돈육하고 육우가공을 11월7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한우라든가 이 시설이 완료되면은 돈육, 우육 이런거는 포장해서 육가공시설판매가 되면은 우리의 도축세도 늘어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축세가 세수확보도 되고 좋은데 그거 이전에 제일 큰거는 횡성한우명품화사업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2002년 4월달에 HACCP기준위반해서 과태료를 물기 시작한게 벌써 네 번째에요.
최근에 2003년9월26일까지 과태료 100만원, 경고조치까지 먹었는데 그동안에 과장님이 확인하셨는지 기준시설에 어지간히 접근이 되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접근이 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다원산업이 언제쯤 HACCP기준에 맞는 도축장으로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12월30일 교체완료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금년 안에는 완료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HACCP기준지정을 검역소장이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수의직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 수의직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우리 축정과의 직원들이 HACCP교육같은거, 관계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되어 있던데 관계는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번에 계획이 있습니다.
12월달에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성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참여를 하려고 도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내년에 HACCP이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전부 집합교육을 하겠다고 이번에는 가지않아도 되겠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달에 집합교육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HACCP이 축산물유해물질중점관리기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교육도 갔다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꼭 그 교육도 이수좀 하고 관심있게, 그냥 너희 사업이니까 너희가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관내에 대규모한우농가나 예를 들어서 구진목장이라든자 안흥의 천공축산 같이 대규모로 몇 백두 이상 짓는 한우 목장들하고 천공축산이나 강림지역에 있는 돼지를 기르는, 회사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런데에 한우나 돈의 도축은 어디서 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도축은 개인적으로 현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할 수는 없는데 그거를 우리 횡성군의 도축장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외부로 반출을 해서 하느냐, 그거를 조사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관내에 육가공공장에서 전체 도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 도축장에서?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함종국 위원   아니, 제가 어느 날 보면은 소를 싣고 고속도로를 올라가고, 돼지도 고속도로를 진입을 해가지고 서울쪽으로 올라가는 걸 간간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시설개선이 미비하다 보니까 여기서 도축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금년 11월말일 정도 되면은 이 도축장이 시설개선이 다 된다면은 우리 관내에서 대단위 목장을 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관내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우리 관내에서 소나 돼지, 또 횡성군에서 많은 지원도 나가고 있는 부분인 만큼 그런거와 연계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시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관내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 했겠지만은 일단 시설개선이 됨으로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로다가 고속도로나 이런데 실려 가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통출하하는 물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 관내 한우농가들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관내 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살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대규모 목장들이 도축을 횡성군에서 하느냐 아니면 타 시·군에 가서 하느냐 이 실태를 먼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12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방사업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개방식 우사에 추위등 주위환경에 한우, 젖소 송아지보호하고 한우, 젖소송아지 질병사전예방으로 사육경영비 절감과 초기발육촉진으로 건강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50개소에 사업농가가 14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고 보조가 7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군에 젖소하고 한우 사육농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는 1,661호에 14,960두가 되겠습니다.
젖소는 114호에 5,429두입니다.
변영덕 위원   지역의 한우사육농가에서 저한테 꼭 물어봐 달라고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아지방 배정내역에 보면은 한우하고 젖소하고 50대50이에요.
젖소는 1년에 2번 새끼낳는건 아니죠?
그런데 한우가 1만4천이고 젖소가 5,400두란 말이죠.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이 배정은 한우같은 경우에는 암수가 10,110두입니다.
그래서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2002년말 통계수치에 의해서 한우송아지방은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젖소 송아지방은 가축두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농가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사업농가에 한우는 50호에 50개, 젖소는 41호에 50개, 그러니까 젖소사육농가가 한집에 2개씩 들어가 있은 농가도 있단 말이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3개씩 간 집도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한우농가는 자기네 한우가 많은데도 배정을 못받는데 젖소하고 한우하고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 얘기가 돼서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 한우 송아지방이 제작견적업체를 몇군데나 받았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생산하는데가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카프텔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제품이 카프텔인데 이것은 2003년도에 공급을 한거고 2002년도에 공급한 것은 현대축산 기자재에서 했고 카프텔이라는 것은 신일축산에서 했습니다.
이 두가지를 했는데 국산하고 외제입니다. 
두가지밖에 없는데 국산을 첫해에 공급하다 보니까 가축들이 뛰고 발로 차고 하면은 자주 부서지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는 송아지허치, 미국 카프텔에서 나온 것을 공급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미제네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송아지방을 배정받아서 농가에서 하는 수준이 이거는 완구수준이라는 거에요.
소가 뒷발로 차면 구멍이 뻥뻥 뚫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샌드위치판넬같은 것, 이거를 제작을 해도 이 가격보다 엄청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지어가지고서 완구수준이라는 거에요.
송아지가 쳐도 구멍이 뚫어지는 안좋은 방을 해줬다고 민원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제가 와서 얘기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2002년도에 공급한게 국산으로 공급한 게 그런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품질을 바꿔가지고 공급한 것 같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이것도 사업을 담당과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배정받은 농가가 있으면은 바로 전체는 못 부르지만서도 수혜농가에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야지 축정산림과에서 업체선정해서 몇개 가지고와라, 그래서 보조금도 그쪽에서 지불해주고 자부담 받아가지고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서는 항상 의심을 받는다는 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할거면은 샌드위치판넬로다가 제작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보세요.
꼭 송아지방을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완구수준으로 하지말고 기왕이면은 좀 견고하게 보온도 잘 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에 보조를 주면서도 욕먹는 이런 행정은 하지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송아지방도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에서는 양축농가에게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지원해 주고 보조해주고.
그게 엄청나게 공무원들도 재미있게 신나게 할 수 있는 부서가 축정과인줄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펴서 횡성한우 명품화도 되고 또 생산기반인 송아지방사업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나온거 보면은 송아지방이 150개 정도가 나가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점검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공급을 한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공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수요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준 위원   그런 것을 한번쯤 점검할 필요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한쪽은 강림같은데서 얘기 듣기로는 상당히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역별로 받아가지고 방치하는데가 있지 않나 염려도 돼서 질문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시장 개장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송아지경매는 8시입니다.
5일날하고 20일날 한달에 2번 있습니다.
아침에 개장은 6시입니다.
겨울은 6시, 여름은 5시 이런 식으로.
정해준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19쪽 유기셀레늄급여사업내역 및 추진실적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로 기능성 한우고기 생산으로 횡성한우의 특성화 및 차별화 추진, 횡성한우 브렌드 경쟁력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유기셀레늄급여사업의 학술용역을 상지대학교에 용역을 해서 3,320만원이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뒤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유기셀레늄급여사업이 횡성한우의 차별화를 홍보하기 위한 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알콜발효사료, 인삼, 황기 이렇게 한다니까 횡성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발달하게 하려고 유기셀레늄사업을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한우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결과에 나왔던 내용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게 있겠습니다.
차별화로서 우리 횡성한우를 알리고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전체 지금까지 유기셀레늄급여에 대한 학술용역비하고 셀레늄구입비, 투자내역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3,320만원 하고요, 4,800만이 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7천만원정도…그럼 이게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160두를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대학교수님이 관내 양축농가들로 하여금 급여케 해서 실험을 한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 용역결과에 의해서 유기셀레늄이 40%가 축적이 되어 있다고 이런 용역결과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점에 3만원씩 수수료를 주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은 내년도에는 가시화해서 홍보화를 더불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효과가 날수 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금년 말이면 12월달이면 저희가 전체적인 시범을 한 우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하려고 합니다.
변영덕 위원   유기셀레늄을 급여하면은 사육기간이 어느 정도…?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사육기간은 비육말기 4개월 남은거.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초창기서부터 실험하다보면 몇 번 순환이 됐을텐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지금 계획이 11월, 12월, 1월달에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60두, 8월달에 60두, 9월달에 40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연구대상한우에 셀레늄이 축적이 된다고 하셨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시료채취가 곤란하다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횡성군에서 8천만원정도 용역도 줬고 셀레늄을 구입해서 양축농가에 줬는데 앞으로 이게 만약에 검증되면은 횡성한우에 전체 접목을 시킬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분에 셀라늄을 이용한 홍보전략으로만 쓸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셀레늄급여의 사업에 대해서는 마케팅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반응을 분석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거를 많이 찾고 원하면은 확대해서 좀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지금 셀레늄을 급여하고 있는 농가들은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13농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방치해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 점검을 안하고 확인을 안 했다는건데…
이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한 만큼 양축농가가 위험부담도 사실 안고 있는 거죠.
확실히 정착이 된 거는 아니니까 이거를 더러 어떤 농가는 소가 잘못 될까봐서 먹이지 않는 농가가 있는데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서 이 13개 농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셀레늄을 주지않고 집에다가 적치해 가지고있는, 그렇다고 해서 셀렘늄을 사료공장에서 일정분을 섞어서 배부하는거 아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1일 200그램씩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렇다고 캡슐을 해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러니까 200그램을 뜰수 있는 용기는 있겠죠.
변영덕 위원   그 사람들도 소를 한마리씩 주는게 아니고 톱밥우사에다가 방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주면은 다른 놈이 와서 200그램을 더 먹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간에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기능성이라고 할까 횡성한우명품화를 위해서 마케팅전략을 하는 만큼 또 하고 있는 농가들의 사육, 지도, 확인을 해서 정말로 횡성한우하고 접목시켜야 되는가를 연구,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본인신청에 의해서 횡성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또, 군비가 됐던지, 자부담이 됐던지, 국비가 됐던지 유기셀레늄 약품값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킬로당 11,600원정도 됩니다.
1두가 1일 200그램씩 먹습니다.
변영덕 위원   1일 200그램이면 소 한마리가 출하할 때까지 하면 몇 킬로 정도 들어갑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24킬로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한 30만원정도 더 들어가네요.
그러면 30만원이 들어가면은 소고기값을 양축농가에서 군비가 됐든 어떻든 30만원 더 받아야 되거든요.
30만원을 더 받아가지고는 안 되지, 한 50만원정도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이 양반들이 잘해야지 대상자 선정이 잘못 되었을 때 진짜 좋은 사업을 선발된 사람들이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감독을 하고 개인별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유기셀레늄정책이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사람들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당초에 유기셀레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학술용역을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에게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학술용역에 참여했던 시범 축산농가들이 있지요?
그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입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한우농가 8명이 있습니다.
서달웅씨, 이동욱, 김성길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3농가중에서 당초에 참여했던 농가는 김성길농가 하나만 있고 서달웅씨, 이동욱씨는 이 내용이 없어서 그분들이 유기셀레늄 학술용역을 받을 때 시범적으로 그쪽을 표본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왜 여기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뭐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두농가가 빠진 것은 그때 당시에 대상소가 없어서 미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하 4개월짜리 대상우가 없어서.
함종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대형목장을 하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7-10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목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분들이 빠짐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효과가 별로 없어서 포기한건지, 대상우가 없어서 안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게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분들은 대상우만 있다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시험적으로 했던 부분은 이미 출하가 됐을 거에요.
만 4개월 됐으니까 학술용역이 납품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출하된 기능성한우에 대해서 그분들이 출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 변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료비 외에 첨가물로 해서 약 30만원이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은 우리가 13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결과는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 얘기는 학술용역의 시범두로 참여했던 한우는 지금 출하가 됐을 터인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유기셀레늄급여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종국 위원   아니, 이 학술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시범두를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기셀레늄을 투여를 해서 그 소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도출해 냈는데 그 도출해 낸 소는 이미 출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용역납품을 했다고 해서 그 소가 유기셀레늄을 급여를 했음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까지도 나와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정급여수준은 1일에 200그램이 되겠고요, 비육말기 4개월에 대해서 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체율의 추정치는7.5% 되고 개선효과는 비육말기 두당 12,000원정도로 나왔고 1등급 출연률은 27%가 증가했습니다.
최상육급등급은 1플러스, 출연률은 14%정도 증가가 됐고, 셀레늄측정률은 등심이나 우두는 40%, 간에 대해서는 100% 증가됐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학술용역결과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셀레늄 기능은 노화방지, 항암기능, 스테미너강화등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먼저 참여를 했던 농가들은 효과가 없어서 안한게 아니라 대상두수가 없어서 참여를 안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유기셀레늄에 대해서 한우 소에 급여해서 사육하는게 상지대학교 김동균 교수외에 국내나 국외에 다른데서 연구해서 용역보고서 나온게 있어요?
유기셀레늄을 한우에다가 급여해서 브랜드화 한데가 다른데도 있느냐 이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소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당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도 그런 문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기셀레늄이 인체에 적정량이 들어가면 항암효과나 이런게 있지만 유기셀레늄을 사료에다 급여해서 계란을 생산하는 것은 있어요.
우유를 생산한다든지.
그것은 뭐냐 하면 유기셀레늄을 통해서 한단계 거쳐서 나오는 거에요.
우유도 유기셀레늄 소가 먹어서 소가 기능성을 가지고 우유를 생산하고, 닭도 마찬가지에요.
닭이 먹어서 계란을 생산하는건데 이것은 한우에다 직접 투여해서 그 고기를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유·무해에 대한 역학실험이 안됐는데 이것을 시판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역학실험이나 이런게 된게 없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너무 홍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저번에 ‘유기셀레늄 급여 항암한우생산’ 강원일보에 그렇게 났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보신적 있어요?
그런데 유기셀레늄 효과가 항암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식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구요.
그래서 다른데서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신중히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먼저 과장님은 우리 횡성축협에서만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식품이나 이런 것은 식약청의 검증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미량의 유기셀레늄을 넣은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런 역학실험이나 이런게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급여를 어떻게, 어디 사료회사하고 TMR사료식으로 개발해서 투여를 하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유기셀레늄을   구입을 해서 어느 사료회사하고 첨가제로다 하는건지 아니면 직접 소에다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량 들어가면 안되는건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일일 200그램 기준이거든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게 200그램이 정확하게 배합기나 아니면 혼합기를 사용해서 해 주어야지 그냥 갖다주고 200그램씩 넣어줘라,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나도 자세하게 농가별로 조사는 안해 봤는데 갖다 놓고 안주는 농가도 있고, 하여튼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브랜드화 사업차원에서 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검증이 안됐는데 다른것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저번에도 한번 매스컴에 나오더라구요.
브랜드화 식품에 전혀 특성이 없다.
홍보차원에서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육종학적으로의 브랜드화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만 주안점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안 한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함부로 이런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한게 자꾸만 지적하다 보면 횡성한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될까봐 그랬는데 이제는 어차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한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다시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밀릴 수가 있다구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정도 횡성한우의 명성이 남아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 유기셀레늄 급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김동균 교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언론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 TV토론회 이런데 자주 나가고, 조곡리 박종식씨인가, 김종식씨인가 한우가 80두 죽었는데 그 양반이 자기가 자신있게 돈 받아 내겠다고 용역전문교수에요.
자기가 용역을 자기한테 주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 내겠다고 해서 우리군에도 몇 번 박종식씨인가 장모님이 몇 번 건의를 했을 거에요.
저한테도 건의를 하고.
용역비만 받아가고 납품을 안 해줘가지고.
물론 교수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한 교수님의 연구대상으로다 검증은 안하고 그런, 지금 수입산 소고기가 들어오면서 가장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공약할려는게 육질분석을 해서 중금속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을려고 하거든요.
항생제의 양, 육질의 중금속이 많이 섞인거, 그런데 우리나라 한우는 한우사육기반 자체가 육질에 그런 중금속이나 항생제의 잔여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은 전부 초지에다 키우는데 우리는 거의다 조사료보다는 농사료를 많이 먹이거든요.
농사료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다구요.
그런데다가 유기셀레늄 자체를 급여하는 것은 한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   정해준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학술용역 최종보고회의때 사육농가의 참여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3농가가 참석을 했는데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김선길 농가만 거기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2농가는 참여를 안했는데 그것도 참여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자 위주로다…
정해준 위원   희망자 위주라고 하면은 직접 자기가 실천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직접 소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시기에 맞게끔 소가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교육을 받는게 더 합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횡성같은 경우에는 5농가에 54두이고, 강림같은 경우는 3농가에 39두를 지금 시범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비교해 봤을 때도 타면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거기까지 가서 교육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아서 실지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게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사육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와서 교육을 받아봐라 해가지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먹이는 면에 비해서 선정된 이 두분 서달웅씨나 이동욱씨는 전혀 참여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교육에 임해서 사육을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연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23페이지 산불감시원 현황 및 산불예방 사회단체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현황은 2002년도에 9개 읍·면에 129명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9개 읍·면에 154명, 산불예방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 8,370만원, 2003년도에는 8,378만원이 되겠습니다.
8-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에 대하여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산불발생이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 늘었어요, 줄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2003년도에는 한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산불유급감시원이 25명이 늘었는데 뒤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엄청나게 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무선연맹,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부 320만원, 적게는 203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전 군민이 산불감시 역할을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리장이나 사회지도층인사든 누구든지 다 하는데.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한테, 이 단체에 만큼 전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주었는데 차라리 이럴려면 산불유급감시원을  확대시키는게 낫지 않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해서 늘려가지고 한다는 것도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령관계라든가, 이런 횡성같은 지역에서는 차출해서 쓰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관내에 여자분이 두분이 있어요.
읍·면쪽에서는 작은 면에서는 유급감시원을 선정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체제를 바꿔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지금 여자가 둘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급감시원의 임무로 보면 무슨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장애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이용해서 순회감시하는 분들은 차를 이용하니까 관계없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부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돈이면은 한 면에 3-4명씩 더 쓸 수가 있다는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3-4명 더 쓸 수 있는데 이게 리장들한테도 나가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40만원 나갑니다.
변영덕 위원   지도자들한테는 안 나가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안 나갑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전체 27개 단체에 2003년에 8,300만원, 엄청난 액수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다 이것을 단체에다가 그냥 주는 것으로, 또 여기 보면은 횡성에 여성의용소방대, 또 수렵협회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이 사람들은 이 단체에다가 이 돈을 주나 안주나 산불감시신고도 하고 하는데 구태여 돈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느냐, 차라리 이럴려면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유급감시원을 확대시켜야 된다.
또 어느 면이 감시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나 우천 같은데는 산불유급감시원 서로 할려고 그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것은 어디나 그렇습니다.
어디나 연령관계 이런게 있고, 저희가 유급감시원들한테나 전문진화대 이런 분들은 전부 산재보험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변영덕 위원   연령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신체조건이 맞아야지 산불감시도 하고 해서 우천 같은데는 해마다 산불감시하는 양반 74살인가 된 노인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십니다.
연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구요.
그 양반이 얼마만큼 신체적인 조건이 맞고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과장님 아까 말씀은 지역에 따라, 면에 따라서 유급감시원 인력을 선별 못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요.
먼저번에 서로 리장님들이 하시고 논도 많이 있는 사람이 해서 자기네 봄철에 영농을 하면서 감시를 안하니까 산불감시요원을 할때도 리장님들은 빼라, 괜히 이름만 걸어놓고 맨날 감시한다고 돈 나가고 그런가본데 또 리장님들은 1년에 40만원 주고 차라리 그럴려면은 여기 유급감시원을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사회단체를 주는 것은 지금 도에서 예산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거거든요.
도단위에서 30%, 70% 이래가지고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에 주는…
변영덕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어디든지 소재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에, 쉽게 얘기하면 우천에는 우항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원들이지 통골이나 정금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에 리장들도 있고, 면 직원들 있고, 괜히 쓸데없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맨날 시장에서만 있는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다 다니겠지만 그 지역의 인력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제가 와가지고 금년도 봄에 한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진짜 횡성에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자기네가 나는 여기 산불감시원이라는 명을 띄고 완장을 차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단체에서 공동으로 받으니까 하는거 하고는 의지가 물론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이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 소재지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나는 소재지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관계부서 하고도…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내년에는 체제를 바꿔가지고 리장님들한테 드리는 것도 저희가 마을단위로 산불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보상으로다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변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나가는데 정산서는 받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받습니다.
원재성 위원   받은 내역이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말미에 포상금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되요.
산불없는 마을은 돈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런 예산 같은거, 포상금 100만원이 아니라 많이, 산불이 한건도 없는 면단위별로 해가지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마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리별로?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리별로 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얼마씩 안돌아 가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래서 마을마다 리장님들한테도 40만원씩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지를 않고…
원재성 위원   봄만 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봄, 가을 다 줍니다.
가을에 10만원, 봄에 30만원 입니다.
원재성 위원   포상금제도가 좋을거 같아요.
그러면 전 주민이 산불감시원화 되는거니까.
그래서 포상금은 174개리니까 산불이 하나도 없으면 100만원씩 하면 1억7천인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1억7천인데 저희가 이번에 1억6천을 이번에 올린 상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주지 말아요.
이번에도 올렸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것도 다 올라왔는데요, 
원재성 위원   정산서 한번 줘봐요, 각 소대별로 전부 해가지고.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정산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받지 못했구요, 2002년도 사업정산한 것을 보면은…
원재성 위원   정산서가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각 소대별로 정산서 들어온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그거를 줘 보시라구요.
어떻게 썼나 궁금해 가지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원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다음은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브랜드사업과 관련 횡성축협지원내역입니다.
유통센터설치, 대도시판매장개설, 육가공장설치, 숙성실증설, 한우프라자건립, 한우프라자안내판설치 해가지고 35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횡성한우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거의 우리는 횡성축협 중심으로다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처음에 저는 무슨 횡성한우사업단을 만들자는 주장도 해 봤었고, 농가 및 연구자문교수들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계약직을 써서라도 한우나 이런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했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횡성축협을 지원해 주면서 횡성축협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못해요.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횡성축협에다가 지원해 준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횡성축협이 지난동안 축협자체 결산한 것으로 보면은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것만큼도 흑자를 못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 능력도 없는데다가 우리가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 소견입니다만 축협에 현재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도 대도시 직판장 그것도 저희가 4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우프라자를 성공모델로 삼고 그것도 이전을 할 계획,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관된 포장육 가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식당 같은 것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보다 더 나은 축협의 현재 저희가 지원한거 11억을 순수 군비만 해 주었는데 앞으로 좀더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게끔 활력소가 되어서 서로 협조체제를 강화해 가지고 횡성한우 브랜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우리가 99년도에 지원해 준 육가공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요새 2-3두씩 하는데 오늘부터는 7-8두정도.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보면은 다른 지역 예를 들어보면 평창축협이 요번에 한우컨설팅팀이라고 해가지고 축협에서 대졸 이상의 직원을 10명을 뽑았어요.
직원 10명을 뽑아서 그동안 평창축협이 강원도 축산발전에 기여한 것은 축산전문가들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평창축협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처음에 송아지를 평창축협에서 일본에다 팔을 때 정신나간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게 손익분기점은 올라오지 않지만 계속 앞을 내다보면서 평창축협은 계속 일본에다 송아지를 주고 있어요.
앞으로 일본시장을 겨냥한거죠.
축산물이 무역자유화가 된 후에.
그러면서도 평창축협이 굉장히 흑자를 많이 냈어요.
물론 평창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고.
그리고 보면은 의지가 강해요.
우리는 요번에 평창축협이 브랜드화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탔는데도 더 열의를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평창한우는 컨설팅팀’ 해가지고 대졸자 석사학위 하나 학부생 9명 해서 10명을 뽑았는데 보면은 전부 각 분야에서 다 육가공분야, 사양분야 이래가지고 다 뽑았어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3개 팀을 만들어서 지역을 지정해 주었어요.
만약에 안흥, 강림지역, 서원, 공근지역, 이런 식으로다 해서 그 지역에 사양가들이 계속 관리할 계획으로다 지원을 할 목적으로다 과감하게 군에서 투자한 만큼 평창축협에서는 지역에 환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도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는데 도에서는 광역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중부권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아직 발대식도 못가졌는데 북부 광역브랜드화는 홍천축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벌써 추진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쪽 중부내륙권인가 우리 강원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광역브랜드화 사업을 한다는게 도의 의지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자금지원을 그런 쪽으로 주겠다는 거에요.
광역브랜드화 하게 되면 기존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참여하는 농가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 것은 있는데 하여튼 횡성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거세사업이나 유기셀레늄사업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자꾸만 지적을 하면 언론에 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횡성한우의 명예가 떨어질까봐 누구도 입을 열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대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광역브랜드는 북부지역은 그렇게 되었구요, 저희도 횡성하고 원주권도 이번에 북부가 성공적으로 한다면은 그러한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명품화 사업과는 비슷하게 묶어서 농가들만 이번에 135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효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횡성한우를 브랜드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거의 5-6년 횡성한우 브랜드화, 브랜드화 했는데 제 생각에는, 군수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군수님도 횡성한우가 왜 뒤로 가느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일인만큼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안된다 그러면 뭔가 추진이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안 되는 것을 자꾸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좀더 새롭게, 남보다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그렇게 유명하게 만드는데 별로 하나도 힘 안들이고 익산황토우라든지, 아니면 안성맞춤 그거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또 고흥, 곡성, 광양, 구래, 보성, 순천, 여수축협등 7개 축협이 거기도 광역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순수 우리한우 이래가지고 이름을 순하니, 안성맞춤, 백화점에 들어가면 이제 브랜드가 있어야지 사거든요.
횡성한우, 이런 것보다는 다른 포도주 먹인 한우 이래가지고 지금 성공한 것만 지금 태백한우도 태백은 번식우 위주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게 굉장히 많고 잘하는데는 잘하고, 전체적으로 한국암소 사양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한우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정사들이 저급 한우수정액을 쓰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안되면서 자꾸만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지말고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두 번의 용역을 주었는데 사실 모두 실패에요.
처음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 해가지고 그때 주었는데 그 담당교수들이 무슨 돈을 4천5백만원인가 주었는데 무슨 짧은 기간에 연구를 했었는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냐고 할 정도로다 그거가지고 일본연수가 갔다오고 이런 식으로다 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동안은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횡성한우가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28페이지 2000년이후 축산농가지원 현황입니다.
한우분야에 대해서 26억7,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숫자로다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8-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사실은 축산농가들 지원현황을 요구를 했었는데 품목별 지원액 이런거,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어느농가에 얼마만큼 지원해서 진짜 전문화된 농장을 육성할 계획이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냈었습니다.
보면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2001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3개 들어간게 타오시스템 들어간 건가요?
몇 년도에 들어간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 문제가 몇 년도에 들어간건지도 중요합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장을 서원에다가 설치를 해 놨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규제미만의, 신고미만의 허가대상이하의 농가들만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 해줘 가지고 이렇게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 주었는데 워낙 축산의 규모나 이런게 변화하다 보니까 허가대상 농가들도 거기다가 갖다 버리거든요.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허가대상 농가들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일부 조규환씨 같은 경우에는 타오시스템을 또 개별농장에다가 설치를 해 주었어요.
타오시스템이 한농가당 얼마정도 들어가죠?
시설비가?
하여튼 얼마인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보면은 2중, 3중으로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투자가 되는 거에요.
조규환씨 같은 경우에는 타오시스템이라는 것은 고가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대신에 축뇨를 농지로 환원시키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교수가 만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된 축뇨는 당연히 농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 또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타오시스템이라는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타오시스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훌륭한 우리 축산농가가 여태까지 고민하던 그런 폐수처리의 일대 혁신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이고 앞으로 그런 내연성이라든지, 또 운영비가 과다하게 드는거에 대해서 검증이 덜 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년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더라구요.
지금 타오시스템이 몇 개나 지원되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5개.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올해는 몇 개 정도?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2개.
원재성 위원   그런데 보면 타오시스템에서 고열처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똥을 끓여서 빨리 발효를 시키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농정과 중심으로 해서 액비저장탱크 그거 시설해 주었던거 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거 21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거랑, 그거랑 축산폐수랑 여러 가지가 겹쳐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타오시스템에서 나온 성분이 밭에다 금방 뿌릴 수가 없어요.
작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24시간 후면 작물에다가 뿌려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이런 액비저장시설이 필요하고, 액비저장시설도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서서히 발효를 시켜서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타오시스템은 제가 생각하기에 훌륭한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타오시스템에서 나온 것을 액비저장시설로 가든지, 아니면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든지 그러면 중북된 비용이 든단 말이요.
타오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또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농가에서 큰 효력, 냄새가 안난다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타오에서 나오는 것은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로다 옮겨 가지고 에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쓰게…
원재성 위원   글쎄, 에레이션 시켜서 하니 또 그 다음에는 밭에다 직접 뿌리지 못하니까 저번에 그 사람 얘기하는데 내면, 홍천, 이런데로 판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군에서 그 사람한테 군비를 지원해 줄때는 타오시스템에서 나온 처리된 물질이 우리 논으로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그 교수가 그것을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든거지 분뇨처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복투자가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34쪽입니다.
횡성한우 차별화 용역후 접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접목현황은 매월 송아지경매시장운영과 유전자품질인증제도도입, 한우지원조직창설, TMR사료의 공동공급시스템, 한우프라자운영, 횡성한우축제관련해서 한우특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에 나온 현상만 보더라도 크게 용역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어때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현재 용역내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접목된 사항만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우축제는 저희가 내년도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지역에 한우의 특성을 살려서 해볼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농가들을 위해서 한우축제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범목장이 있어요?
군이나 축협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도 아직 축협에서도 못하고 있죠?
그 동안 있던 것도 계약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용역 나온지가 3-4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송아지경매시장은 잘 운영이 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이거는 운영이 잘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장 하루 전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당일날 가지고 와야 됩니다.
5일하고 20일만 두번.
원재성 위원   대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먼저장에 20일날 38두가 이루어졌습니다.
암소가 6두, 황소가 32두.
원재성 위원   송아지만 따로 경매를 한다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송아지만 경매를 합니다.
여기서 유찰된 거는 축협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되는게 거의 없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는 농가들이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역에 잘 접목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3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수해피해관련 한전보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면에 10개리 216가구 11억6,8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일에는 5개리에 123명에 8억8,878만4천원이고 갑천에는 2개리에 40명, 1억2,995만5천원이고 공근에는 3개리에 53명 1억5,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제출된 자료에는 총 보상금액이 11억7,546만1천원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제출한 자료보다는 660만9천원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한전 토건부장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주민들 피해보상받는데 노력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편에서서 처음서부터, 처음에 잘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노력은 참 많이 하시고 애는 쓰셨는데 한전이라는 거대한 기업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직원들이 잘못 한게 아니고 그 당시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데 대책반장이었던 한규호 부군수가 여러 가지로 잘못한 점이 많이 있어요.
책임진다고 하고 책임도 못지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한 타기관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받는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3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지현황내역과 실지방목현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초지관리실태현황은 농가수가 154호에 1,073.9헥타가 되겠습니다.
관리상태는 상위 413헥타, 중위 485.3헥타, 하위가 175.6헥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8-37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지를 활용하지 않는, 그리고 초지를 투기목적으로 관리한거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면적이나 이런게 안 나왔는데 농가별 총 초지현황을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수시로 시간 있을 때마다 현지를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지를 조성해 놓고 가축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군유지나, 특히 사유지, 군유지를 표시해 주셔야 될게 군유지를 임대해서 초지조성 해서 임대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려고 투기목적으로 한 사람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해 놨으니까 현재 초지의 규모, 또 사유지인지 군유지인지 국유지인지의 지적현황, 또 면적, 알아볼 수 있게, 현지확인 하기 좋게 현위치, 주소, 번지수까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향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3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임도피해 주민보상현황 및 민원사항인 되겠습니다.
2001년 임도피해주민현황에 대해서 임도피해관련 보상은 없습니다.
2001년 임도피해민원사항은 임도에 대한 수해피해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은 공근면 상창봉리, 서원면 유현리 국유임도 피해주민 일동, 청일면 초현리 민유임도 피해주민 일동이 되겠습니다.
8-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청방문해서 임도피해보상건의를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는 임도에 의한 수해피해보상요구 고충민원이 있었습니다.
공근면 상창봉리 국유임도피해주민일동 해서 고충민원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40쪽에 임도시설에 의한 호우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원고는 초현리에 정호준, 피고는 횡성군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2001년도 임도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때 분명히 우리군을 대표해서 참석했던 한규호 부군수님이 한전에서 보상해 주면 우리도 보상해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때 있던 계장님도 여기 계신데 한번 물어 보세요.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얘기 들으신적 있어요?
소송을 하면 국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은 보상을 못해주고 소송을 하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산림조성담당 원성호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뒤에 박계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산림경영담당 박재운   국가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은 군에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원재성 위원   한전에서 보상평가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임도피해라는게 증명이 되고 주민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주민들한테 입힌거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산림경영담당 박재운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유임도에 대해서 피해가 난게 확실해가지고 국가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은 군에서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다가 한규호 부군수님 스타일 아시니까 자신만만하게 주민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여태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협의나 이런거를 한걸 보면은, 주민들하고 지역발전에 대해서 보상협의도 축정산림과에서 했나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임도피해 관련 한거는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걸 보면은 장뇌단지를 해주겠다, 그것도 그냥 들어오는 건줄 알았더니 임도피해에 대한 지역사업차원에서 장뇌단지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대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그 사항은 임도피해 관련해서 가지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초현리에서는 지원사업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뇌하고 더덕, 나물취를 공동재배하는 것으로 군유림 3헥타에다가 1,500만원을 들여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8-39쪽 중간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지역은 내가 상창봉 그쪽은 사실 주민들도 모르고 해서 그런데 초현리같은 경우 보면은 제일 피해 많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정호준씨하고 허성구씨.
정호준씨가 강원대학교 용역결과로다가 보상을 받으면은 3,800만원을 받아야 되고 허성구씨가 3천만원, 다른 농가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농가들은 장뇌작목반 1,500만원, 처음에는 한전에서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부군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 보상을 해주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래도 보상을 안해주니까 그러고 나서 보상을 왜 안해주냐고 건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용역결과가 덜 나와서 그렇다고, 그리고 ‘한전보상이 끝난후에’ 이러더니 한전보상이 끝나니까 직접보상은 안 되고 마을발전기금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역면장님도 군에서 시키니까 골치 아프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간에도 서로 갈등이 생기고.
조금 피해본 사람들이야 원상복구 다 해줬고 농지같은거 다 보상을 해줬고 하니까 장뇌작목반이나 나물취 재배하는데 다 동의하는 수밖에 없죠.
관에서 하라는데.
그런데 참다 참다 허성구씨가 소송을 냈어요.
재판을 한번 하셨다면서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허성구씨가 한게 아니고 정호준씨가 했는데 1차변론을 했고요 현장검증도 10월23일날 담당 판사외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변론준비서면을 11월4일날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1차변론에서 얘기가 어떻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소송들어간거를 몰랐었거든.
제가 정호준씨보고 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양반은 저한테만 계속 위원님, 해준다고 그러더니 왜 안 해주냐 해서 군에서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해서 소송을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그래도 정호준씨가 소송을 안 냈어요.
군수님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내냐고.
그래도 보상을 받으시려면 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권고를 했었는데 소송을 하고도 저한테는 얘기를 안해서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지금 그 당시에 현장검증은 원상복구 다해서 2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의 현장감이 있나요?
그 당시에서 사진 촬영하고 이런거 자료제출 안 했을거 아니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용역결과도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변호사말에 의하면은 흑백자료만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던데.
내가 녹색연합에다 물어보니까 거기서 비디오 촬영해놓은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의뢰를 받아서 제출을 할 계획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굳이 잘못 하는거 아니에요.
이런 재판은 내 생각에는 이길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소송만 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소송비용 들어가게 하고 군에서 이기려고 하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건 군에서 분명히 잘못한건데.
잘못 안 했으면 우리 주민들이 한전에서 받은 것도 다 줘야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제가 알기로는 자연대책법에 보상규정이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호준씨한데 1,5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원재성 위원   그거야 주택 전파된 것에 대한 피해이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3,800만원에 대해서 피해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여하튼 저희는 검찰에 주의를 받아가지고서는…
원재성 위원   수해때 전파된 농가에 위로금조로 나간 거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렇죠.
원재성 위원   그거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관계는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재판하면 져야지, 다른 재판은 다 지면서 이런거는 이길려고 그래요?
우리가 챙피해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갑천지역에 산림형질변경인가 잘못해줘가지고 콘도지은데 손해배상청구 엄청 들어온거, 그런거는 힘없는 주민들한테 당연히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돈인데, 그것도 그냥 해줄려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소송을 해라, 소송을 해서 행정력인 절차를 갖추자, 소송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소송을 했는데 군에서 이기려고 바득바득 덤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재성 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4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현황 및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에 대한 목적은 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 피해최소화와 산불예방전문인력 자원확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공무원위주의 초동출동태세에서 전문진화대 운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문진화활동에 정예화가 되는 것이고 농산촌인구의 노령화 및 공무원의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초동진화태세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동출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해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산림적 공익적 기능은 49조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1개대 3개조로 12명으로 운영을 하고있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1대가 4명인데 24시간 근무합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아침 10시부터 요새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오후에는 바로 퇴근을 하는 거네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원래 근무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인데 계절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하면은 1시간씩 더 늘려서 하고.
함종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퇴근한 후에 산불이 발생을 했다면 이 인원은 어떻게 출동을 시키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근무시간인 끝이 나서 야간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야간에 불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조별로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10시-18시, 12시-20시까지 이렇게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 생각에는 1개대 3개조면은 24시간을 1개대씩 8시간 근무로 로테이션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9시부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9시부터는 다 같이 있다가 조별로다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축정산림과 옆에 공익근무요원대기실에 같이 있는 거에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같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물론 산불이 발생이 되면은 신속히 초기에 진화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대가 군청소재지에 있다보니까 읍·면까지 출동하려면은 상당히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보니까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국·도비사업으로 국비도 일부 주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를 읍·면사무실에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인원이 12명이고 읍·면에는 유급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급감시원을 본청에는 10-12명씩 쓰는데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전문진화대가 들어가서 초기에 하려면은 읍·면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뒷불정리나 할 수 있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 감시카메라가 시루봉하고 국사봉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22개소에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지가 되면은 즉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한게 3대가 있고 읍·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안흥에도 금년에 동력분무기를 샀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은 초동진화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사역기간이 4개월인데 12명의 구성인원이 대충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횡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나이가 20세에서 55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야지 그 이상, 그 이하는 안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라고 해서 4개월동안 해가지고 이분들이 생계가 될 수 있겠어요?
무언가 생활보장이 되야지만 의욕적으로 활동을 할텐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들이 산불진화대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산재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유급감시원이나 전문진화대나 다 들어가지고 799만원정도가 산재보험으로 나가는데 이분들이 4개월만 하고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만 결혼 안한 미혼도 있고 해서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전문진화대가 군청소재지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읍·면에 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동진화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42쪽이 되겠습니다.
장뇌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장래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군에서 농림부에 2003년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농림부에서 선정이 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일면 신대리와 속실리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국고가 2억5,500만원, 지방비가 2억5,500만원, 그래서 50대 50으로 10억1,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지역특화사업을 농림부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식재하고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뇌사업은 침엽수지역보다는 활엽수지역이 81.5%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나수숲 밑에 재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사업이 횡성군에서 앞으로 산지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방안으로 계속적으로 확대시행을 해야할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분분에 대해서 더 확대시행할 부분은 있는지?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지금 장뇌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인삼은 인삼법이 있는데 장뇌에 대해서 법이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국유림에 대해서도 대부를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차원에서 국유림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군유림도 저희가 대부신청에 의해서 대부는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선정 이라든가 실제 그분들이 산림을 훼손하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림보전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뇌삼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에 대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종국 위원   청일 춘당리하고 속실리에 했을 때 계장님들이 내용을 아실텐데 이거를 군유림대부를 할 때 산지경계측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이것은 제가 와서 느낀 사항인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은 저희가 경계라는거는 확실히 해야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저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정산과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 재배를 했다’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또 장뇌를 재배를 하면은 제일 문제가 도취가 문제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캐가는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경계는 꼭 해야 되겠다는게 저희 주관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경계측량에 대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10킬로 울타리를 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그건 다 쳤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울타리를 쳤으면은 군유림을 대부하는 부분인데 굳이 경계측량까지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계측량에 따른 비용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이 속실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종묘가 다 파종이 됐고 울타리가 10킬로가 됐습니다. 
콘테이너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라면은 우리가 농지전용을 하는 식으로 임의로 그림을 그려서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돈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희가 분명하고 확고한 체계를 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소득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정산처리를 하려면은 어쩔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우리 횡성군이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과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8-4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추진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46쪽에 향후계획은 2004년 송아지경매장려금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4,800만원 세워서 두당 5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조금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유기셀레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관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건지는 파악을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를 태풍문화제와 분리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한우송아지방도 계속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기존에 한우분야사업 지속 추진과 한우목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테마관광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이 1년차 95년부터 금년차 95년, 내년이면은 10년차간 되는데 당초에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횡성한우와 지금 현재 아까 원재성 위원님과 변영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첫번에 할 때보다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겠지만은 기대치보다는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질타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9년차까지 오면서 횡성한우가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저희가 한우명품화사업이 9년차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좋은 평가도 얻었고 결과도 좋고 홍보도 되어가지고 횡성한우라면은 횡성이라는 이미지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제가 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저 나름대로의 직원을 선진지견학을 다녀오게끔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된 곳이 있으면은 직원이나 농가들하고 라든지 견학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횡성한우를 육성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횡성한우 명품화사업과정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부분말고 거세우를 한다든가 유기셀레늄사업을 명품화사업쪽으로 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농가자발적으로 한번 거세를 해보고, 유기셀레늄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횡성한우의 명품화나 브랜드를 위해서 농가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원금 주지않고 농가가 자발적으로.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농가자발적으로 본인 스스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   참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내년도면은 10년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걸 지원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횡성한우명품화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하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안하고, 이제는 농가도 병행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낼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가 내가 거세를 해보니까 1등급출현률이 높으니까 농가 스스로 살아남긱위해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나 지원해 주는 지원을 하더라도 농가가 병행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농가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농가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이 농가 스스로 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거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젖소의 수정란이식 이런거는 저희 축산강원도센타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체적으로 농가스스로 하는 사업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앞으로 횡성한우명품화사업지원을 중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가도 같이 지역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횡성한우를 명품화 시키겠다는 농가 스스로도 어떤 의지나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횡성한우가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했는데 실행한지가 10년은 되어가는데 횡성한우를 추월하려고 하는, 횡성한우에 대한 홍보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추월하는 쪽이 너무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이 정체현상을 걷고있고 퇴보한다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들으면서 왜 그런가를 검토해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여기 계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농가들이 왜 축정산림과장은 체계가 잡혀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이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축정산림과장만 되면은 불과 1년이나 몇개월만에, 제가 보니까 임종필과장님만 해도 축정산림과장을 하다가 발령받은지 몇 개월만에 왠지 모르게 그 양반도 그만 두었다는 말이에요.
또 전재현 과장님도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분들은 그래도 한 과에 가면은 2년씩 근무를 하시면서 자기가 추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전재현 과장님도 1년 조금 넘게 하시다가는 그만 뒀고 이제 한문희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이게 과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의 계장님들이 똘똘 뭉쳐서 진짜 횡성한우를 명품화 시킨다든가 축산분야, 산림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횡성축산이나 산림부분을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사실 일은 계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을 하시는 분이나 임업가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자주 과장님 바뀌어서 무엇이 되는게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11월5일날 과장으로 와서 지금까지 한달간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외부에서 축정산림과를 보는 시각하고 제가 와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 같아서 지역주민들이나 축산농가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정산림과의 직원들이 시대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정산림과는 외부인이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거울삼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   하여간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름대로 축정산림과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축정산림과업무들이 외부인들이 보면은 뭔가가 과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이 자꾸 바뀌어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에서 매끄럽게 매듭이 안 지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외부의 시각들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 한문희 과장님하고 잘 좀 콤비를 맞추셔서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축정산림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한문희  축정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정산림과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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