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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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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 변영덕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5년 6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되어 2005 년7월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위로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제출경위는 2005년 2월28일 2004회계연도 연도폐쇄가 되어 2005년 4월20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05년 4월30일 세입.세출 결산완료가 되었습니다.
2005년 5월28일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2005년 6월29일 결산안이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8조, 횡성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2005년 7월1일 원팔연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5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881억 67백만원으로 전년도 1,901억 21백만원보다 약1%가 감소하였으며 수납액도 전년도 이월금 포함 2,475억 98백만원으로 전년도 2,564억원보다 약3.4%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금 감소의 주원인은 지방양여금의 감소에 인한 것이었습니다.
세입금의 징수상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 133억67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6억48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1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87%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결정액 611억84백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606억원이며 미수액은 5억84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9%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미수납액 23억4백만원 중 결손처분액 3억14백만원을 공제한 19억9천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은 총3억14백만원 지방세가 3억1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십만원이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재산인 86.2%에 해당하는 2억71백만원이며 행방불명이 8.7%인 27백만원, 시효완성이 5.1%에 해당하는 16백만원이었습니다. 
이를 분석할 때 시효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전체에 5.1%에 불과한 것은 해당부서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전체 이월액 19억9천만원 중 거소불명에 의한 미수납액이 10%인 2억원 무재산이 11.8%인 2억35백만원, 고질체납이 39.2%인 7억8천만원, 소송계류및재산압류가 5.4%인 1억8백만원, 기타사유가 33.6%인 6억67백만원이었습니다.
전체체납액 중 고질체납이 전체의 약40%에 해당함을 볼 때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징수결정액은 582억45백만원에 대하여 이중 실제수납액은 565억89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57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7%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전체세입금 이월액 16억57백만원 중 83%에 해당하는 12억88백만원이 주정차과태료이며, 기타 거소불명, 무재산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양여금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약84억원의 재원이 감소됨으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적정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체 집행잔액 79억여원 중 일반행정비가 31.5%, 사회개발비가 23.9%, 경제개발비가 31.5%, 기타13.1%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다시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은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6.7%, 사회개발비에는 2.9%, 경제개발비가 2.9%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은 경상비에 대하여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경상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의 예산운용측면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된 총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사업비 총91건에 384억7천만원과 사고이월사업비 50건에 206억59천만원등 총 141건에591억29백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193건의 672억63백만원보다는 81억34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9종으로 49억88백만원이 년도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등 3개 기금에서만 56백만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나머지 6개 기금은 계속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55억8백만원에서 40억원을 신규발행하고 5억74백만원을 상환하여 연도말 채무액은 89억34백만원입니다.
지난해 횡성군의 채무상환비율을 보면 3.4%로 행정자치부에서 당해연도 채무상환비율이 10%가 넘는 단체에 대하여 감채기금조례 설치 및 기금을 적립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볼 때 채무의 규모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 5월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최근식 대표위원을 비롯한 3분의 결산위원께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또한 예산의 과다 책정사례와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 등에 대하여는 사업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개략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낮은 재정자립도를 걱정하기보다는 재정의 총 규모가 확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전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세입원의 적음을 염려하기보다는 재정운영상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정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최근식 대표위원과 두 분의 민간위원님께서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셔서 이 유인물을 보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부분은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서는 하나의 표시된 계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면의 부분들을 증빙서류라든지 회계장부들을 볼 수가 없어서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문서를 보고 느낀 점,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확인여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10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도비보조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은 집행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도나 군에, 국가에 도로 반납을 익년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결산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국.도비, 군비가 집행액이 각각 따로따로 정산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여기 111페이지 셋째줄에 있는 도민의날행사, 그 뒤에도 유사한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도비 500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더 해서 1,500만원어치 사업집행을 했는데 도비는 100% 다 쓰고 군비는 450만원만 써서 550만원이 남았다 이렇게 결산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도에서 이 결산서를 받아보고 “너네 도비만, 우리돈만 썼으니까 550만원 남은게 다 횡성군 돈이니까 횡성군이 다 가져라”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과장님 평소에 보조금집행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랬을 경우에 도비 다 쓴거를 인정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도비비율을 지정해서 군비에 부담액을 주어줬을 경우, 또 아니면 일정한 시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어진 금액과 나머지부족액을 군에서 부담할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비율에 대한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군비를 남긴다면은 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일단 재원비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 목표에 도비를 일정하게 500만원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일정이 듭니다.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증빙서류를 못 봐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른다 치더라도 그런 재원부담비율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상 부담비율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선에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쓴걸로 하고 군비를 남김으로써 간접적인 재정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산을 냈다가 부담비율별로 반납을 하라면 반납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결산서에 의해서 1회추경에 국.도비반환금액을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돈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라고 생각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가지고 다른 예산편성을 다 해버렸단 말이죠.
말하자면 다 썼어요.
그랬을 적에 결산이 잘못 됐다 그래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국비 얼마 내고, 도비 얼마 반환해라, 이렇게 반환고지서가 나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반납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바로 위를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이 정산을 해서 썼는데 비율측면에서 보면은 군비가 더 많이 세워지고 군비가 적기 때문에 잔액측면에서도 그렇게 지방재정에 군비확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산이었다면 이런 항목에는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남았어야 될 항목인데도 도비가 더 많이 남은 것으로 결산을 하고 군비가 덜 남은 것으로 결산을 했어요.
이 뒤에도 이런게 여러 항목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서 물론 가져온 것을 취합해서 만들으셨겠지만 결산총괄부서에는 가져오는 계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안 맞는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상부기관에서 반환고지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실지 부담비율별로 정산이 안되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군비에서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반환해야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200 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 재정에 크게 부담이 없을 정도 같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2회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여기서 몇 억원을 속된 말로 게워놔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결산서 148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집행상황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내가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전제를 놓고도 집행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예산편성의 번거로움, 결산의 번거로움 때문에 "없음"하고 넘어갔어도 통례적으로 현재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주장하는 대로 횡성군 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앞서간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행정에 있어서 사실상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이렇게 결산을 하기에는 이제는 짚을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계속비 집행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원팔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지로 계속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의결은 받은 다음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계속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도 사업비 측면에서는 이월사업을 하는 경우가 굳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제가 깊은 검토를 하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뒤집으면 사실은 우리 의회 책임이 더 큽니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처리하고 거기에 당해년도 예산을 또 배정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먹기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사업장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4-5년이면 완공된다고 하는 도로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7-8년 내지는 심하게는 10년까지 가는 사업, 왜냐면은 당해 년도의 입장에 따라서 어느 노선은 돈을 더 배정을 하고, 덜 배정하고 이런 임의적인 사항, 수 년차에 걸쳐서 계속 이런게 반복되다보니까 빨리 되는 도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의원님들하고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계속비사업에서도 예산서상에 우리 의회에서도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예산편성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하고 이런 대비를 하셔가지고 연말에 예산편성하는거와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제도적인 것을 바꾸는데 과장님이 회계에도 밝으시고 여러 면에서 유능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바꾸는데 같이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이라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협심을 해 가지고 개선을 하자, 법대로 가자, 그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은 기금예치부분에서 농업안정기금 같은 것은 11월달에 기금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됐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상에 11월달에 해야 할 그런게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치를 해서 했는데 이거는 11월달에 해서 결산상에 이렇게 해서 세입이 감소됐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결산서 의견서 13쪽에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을 1월에 납부해라, 12월에 납부해라, 이렇게 별도규정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26일날 거의 끝날 무렵에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납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별도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별도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거를 총괄적으로 기금운영이 거의 같은 실태로 돌아갈텐데 농협에 예치하고 정리하는 부분 같은 것도 일괄해서 연초에 해서 연말에 정산을 본다든지 어떻게 하면 편리할텐데, 거의가 다 연초에 예치하고 이거는 연말쯤 가서 예치하고 이랬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다고 해서, 한 해만 세입이 감소 됐겠지요.
그 이듬해는 정산이 되니까 도로 마찬가지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원팔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러면은 가능한 한 운영하는데 그게 편리할 것 같아요.
연초에 일괄해서 농협하고 기금정리를 하고 연말에 와서 정산하고 한꺼번에 다 하는게 편하지, 어떤거는 연초에 하고 잊어먹고 있다가 연말에 11월에 가서 이자정산하고 하면은 불편할테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은 사고이월액을 비교해 보면은 2002년도에는 123억, 2003년도에는 154억, 2004년도에는 207억,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자면 사업이 확대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업발주의 시기문제라든가 사업의 선정부분, 시행부분, 추진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매년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사고이월 관계는 거의 해마다 번복되는 일이었습니다마는 또 해마다 사안별로 시기별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01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었고 2003-2004년도는 추진을 해나가면서는 예산편성의, 또 아니면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용별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기와 관련된 것이 많고 민원 관련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글쎄 시기별로 문제가 있다면은 연말에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3회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차피 이월을 시킬 바에는 그 해 마지막 추경에는 차라리 세우지 말고 그이듬해 본예산에서 세워서 추진해야지, 어차피 그 이듬해 가서 추진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자면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한 경쟁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걸 또 바꿔서 생각하자면 사실 그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좋게 생각하자면 그렇지만은 바꿔서 생각하면은 그 외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괜히 돈만 묶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내용별로 보면은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늘어요.
제 생각은 어떻든 간에 예산의 사고이월액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총 금액상으로는 예산규모가 늘어나니까 다소 늘을 수가 있다고 보더라도 프로테이지상으로 늘어난다는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원팔연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운영라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시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많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내 얘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은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요인이 있으면은 한해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이듬해는 다소 경감이 돼야 되든지 이렇게 가야되는데 여기에 나온 수치상으로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이월액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산운영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당해년도에 특별한 무슨 폭우가 있다든지, 큰 공사가 대량발주가 됐다든지 이래서 한 해쯤은 어쩌다 늘어날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지양해서 개선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뭡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9페이지에 여기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에 당초에는 대상차량이 458대였었는데 실지 신청차량이 333대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을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신청주의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전체 대상은 450대였었는데 그 중에서 실지로 신청해서 보조받은 사람이 330대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본인들이, 그럼 나머지 330대를 제외한 158대 정도는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은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자기가 보조금 탈수 있는 부분을 신청을 안했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추상적으로 대상차량 458대를 계정을 해서 신청을 해놓고 실질적인 사업차량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458대 정도다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막상 나중에 가서 보니까 330대 밖에 안돼서 그 나머지가 불용액이 된 거냐, 아니면 158대 정도를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불용액이 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58대 정도의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신청은 안 한거지 본인들이 알았다면 신청을 안 할리가 만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숫자를 주먹구구식으로 계정을 했다면은 예산책정 하는 실무부서에서 사실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예산과다책정사례로 보면은 특히 42페이지에 예산과다책정사례에서 94%정도씩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된 부서가 있어요.
농업정책과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각 실무부서에서 내용을 보니까 한해발전기,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한해발전기임차료 해서 예산을 쭉 올려놓고 94%나 실질적으로 안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자면 각 실무부서에서 그저 우선 우리 부서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보자, 사실 이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각 업무부서에서 세워서 94%를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사장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농업정책과 부분인데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그것도 81%나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이런 부분도 답변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가 공통된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금년도는 예산을 운영해 나가면서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부분을 결산을 딱 봤으면은 그 이듬해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너네는 전년도에 예산을 이만큼 세워줬는데 불용액을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세우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 됐으니까 그 이듬해 예산책정을 해줄 때도 이런데는 감안이 돼서 해야지 예산사장이 안 된다는 말이죠.
필요한 부분에 예산활용이 돼야죠
주민자치지원과도 보면은 거기에 불법광고물제거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87% 그냥 사장을 한거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올해 불법광고물 제거를 몇 번 해 봐야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려놓고는 불법광고물의 실태가 어떤지, 이거를 제거하려면 최소한도 인부가 몇 명정도 소요가 되고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면 되겠다, 구체적인 계획하에서 예산요구를 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불법광고물제거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놓고서 예산을 올려놓고서는 87%씩 그냥 예산을 썩혀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이런 식의 얘기가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지적이 됐으면은 그 이듬해에는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80% 이상의 예산이 특히, 각 실무부서의 예산을 사장시키고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도 주도면밀하고 반성도 해봐야 되고 예산을 요청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다른데 사업 부서에서 사업도 못하고 예산만 사장시킨다는 얘기죠.
공감하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네.
이인원 위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예산결산서에 검사의견서를 보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이나 이월사업비, 그리고 예산이 당초 확보보다 미집행이 되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이인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우리 세입중에 착오부과나 이중징수로 인해서 7억6,100만원이 환불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이 근무경력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한데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해당부서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특별회계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4억9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융자되어 있는 것은 4천만원밖에 융자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저이자나 융자절차를 간소화시키거나 보증제도개선을 수 차례 시정요구 했었으나 여지껏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드리고 차후에 이런 예산편성에 상정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금결손처분, 또는 미수납액 주원인이 무재산, 아니면 소재불명등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소재불명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호적이나 주변주민, 친인척을 통해서 소재지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횡성군의 세입원이 적어서 재정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우리집행부의 이구동성의 답변인데 세입원이 적다는 것을 탓하지만 말고, 재정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재정확충방안 또는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특별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85쪽에 도축세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05년도에 미수액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난해까지 발생액은 현재 징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개월치가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달치 빼 놓고는 전체 징수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의때 때마다 촉구한 부분입니다마는 2004년도에도 미수액이 9,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축주들로부터 돈을 징수를 하고서 도축을 하는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축세를 징수한 후에 그 다음달 5일까지 시.군에 납부토록 법적으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그 다음달 5일이면은 어차피 두달간은 강제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보면은 가산금이라는게 돈을 내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벌과금하고 똑같은 거죠?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자가 축주들로부터 돈을 다 받아가지고 군세로 납부하지 않고 자기네가 유용한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2003년도엔가 많은 돈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이게 재무과에서 실무자로 하여금 수시로, 다음달이면은 두달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축세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받아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전에도 중간에서 납부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밀리니까 나중에 결손처분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개선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됩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이것은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에 현재 법으로 규정된 날짜가 되겠습니다.
다음달 5일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고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얘기를 해야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지방세법에 주어진 기한, 다음달 5일 입니다마는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실무자로 하여금 수시 지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2004년도에도 보면은 9월분, 10월분, 11월분 이렇게 미수가 됐다가 나중에 징수를 하고 했는데 보면은 수시로 징수를 해서 경영주로 햐여금 나중에 모아가지고 할려면은 부담도 되고 또 자기네가 필요하면은 달리 유용도 할 수 있는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도 새로 되시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다음달 5일까지 안내면은 고발을 당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게끔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축세에 많은 금액의 체납으로 인해서 결손처리 한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업장을 보면은 사업주가 계속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경영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은 꼭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징수대책에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혹시 내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좀 하려고 합니다.
부속서류 234페이지에 보면은 세입.세출의 현금을 군청거니까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계수적인 것은 잔액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사위원님께서 다 점검을 하셨을거로 판단이 되고 유인물측면에서 봤을 적에 보관금이나 기타금에 보면은 작년에도 없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도 없었고 2004년도에도 입출금이 없는 항목이 5개정도 보이는데 그런 과목을 결산상에 존치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존치했다가 제로가 됐다든지 금년도에 없었는데 다 쓰고 제로가 됐다든지 이렇다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없었고 금년도에도 출납이 없는 사항으로 있고, 법적 과목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대표적인 것이 응급구호양곡기금, 묘목대, 위탁금, 소년소녀가장후원금, 공설묘지 이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제로였었고 금년도 출납사항도 없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잔액도 당연히 제로이고.
이거는 타이핑하더라도 번거로울 것 같고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봤을 때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항목으로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응급구호양곡도 마찬가지고 묘목도 마찬가지고, 수시 사안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장부편리상 장부에다 견출지를 붙혀가지고 과목경지출을 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들어올거로 예측을 했는데 출납인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결산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개인의 의견은 나열만 한 것 같으니까 이런거는 결산서 유인시에는 빠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적십자회비가 7,160원이 있고 민원수수료가 19만원 정도 있는데 민원수수료 같은 경우는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당해년도 부분이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효가 넘어가지 않은데 적십자회비 같은 것도 작년도말 그대로 금년도에 변동이 없고 많지도 않고, 7,160원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아직 5년 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후에도 보면은 들락날락 안 하면서도 자산복구비 이런게 잔액들이 조금씩 있는게 여러 항목에서 보여요.
그런데 이런게 세입.세출의 근거는 예탁성질이 있어서 되돌려 주는 경비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운영을 하다보면은 찾아갈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초에는 주소지를 확인이 안 된다든지, 본인이 금액이 적어 가지고 청구를 안 하니까.
그래서 5년부터 우리가 시효를 하면은 세입.세출에 있던 부분들을 일반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조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효율적 측면에서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   조금 더 의견을 개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쪽으로는 사실 집행을 하지말고 사업적인 부분에 사실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을 지원하라고 의회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그것이 또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부분인데 예전서부터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부분이니까 완벽하게 거르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정산서를 살펴보면은 거의가 그런 사업성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는 군에서 직접적인 감사를 해서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책임도 묻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사후관리,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을 때도 실질적으로 시행가능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계획서상으로 사업계획을 꾸미는 거냐, 이런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지도.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의회에서 감사시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학곡리에 청우산업 광해방지사업비부분에서도 결산서라든지 또 시공확인서 준공검사 같은 것이 광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쪽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그쪽에서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자부담을 징수를 해서 총액을 가지고서 군에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보조금까지 전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먼저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광해방지사업이 한 해뿐이 아니라 몇 번씩 1억원 이상씩 중앙에서 광해방지사업으로 사업시행을 보조금을 타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비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겠지만은 다음 번에 또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양반들 한 1-2년 지나면 또 가서 쫓아가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또 타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자기 자부담금을 군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우리 보조금하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그러면은 특별한 게 없는데 그냥 보조금을 그쪽에다 줘버리고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시행과정에서도 군에서 공사진행과정에서 감리감독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는 좋은 것 같은데 향후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 128페이지 보면은 축산분뇨처리비용 미수납액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비용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원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복지과장을 할 때 이 220만원이 발생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미수납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을 해야될 입장도 아니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우리 횡성군에 거주하지도 않고 지금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재산도 현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것도 선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관계과로 하여금 제가 지난번 자리를 옮길 때도 설명을 해 드리고 왔는데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축산분뇨비용 같은 것은 먼저 돈을 내야지만 분뇨처리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이 된 거에요?
그때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처분을 할 때 돈을 받았어야 됐는데 받지를 않고 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럼 결국 그 사람 봐준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안 받으면은 처리를 하지 말았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텐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봐준거지…
○재무과장 원팔연   하여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갈거란 말이죠.
축산분뇨처리비용을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갖다가 버리고 군에서 돈을 안 받고 봐줬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거 잖아요.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쪽 하고 재무과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게 관례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와서 “누구는 외상으로 처리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냐, 나도 돈 다음에 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할 얘기가 없지.
그리고 사용료수입에서 미수금이 조금 있는데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도로를 점용하고서는 돈을 안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만한 상대적인 이익을 누리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안내고 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몇 년 정도나 연체되고 이렇게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그거를 원상복구지시명령을 내린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안 냈다가는 나한테 그만한 불이익이 온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점용료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자기네는 그만큼 이득을 보면서, 장사해서 돈 벌어가면서 도로점용사용료를 안 낸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좀 강력하게 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질의.답변한 내용과 결산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5년6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7월1일, 횡성군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7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7월7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결산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 책정, 전액 미집행 예산 발생, 불용액 및 이월사업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이러한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사안별로 지적하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은 재원부담 비율에 의거 재원별 집행액과 잔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임의대로 잔액을 확정함으로써 추후 국.도비 반환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조사업 정산시 부담비율에 의거 국.도비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 2004년도 보조사업 정산을 재실시 한 후 추가확보예산을 사전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의 지원은 자제하고 본 목적에 맞는 사업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사업목적에 벗어난 보조금이 쓰여지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보조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심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추진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아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 사고이월처리등의 편법을 활용하여 매년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 시행하는바 2006년도 예산심의시 계속사업 사용승인 없는 예산은 불허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부서의 연찬 또는 관리 감독을 통하여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정산시 법적 조치과목이 아님에도 전년도 잔액이 없으며 당해년도 출납사항이 없고 금액이 없는 5개 과목을 정산서에 명시하였는 바 향후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액이 소액으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과목은 원인을 찾아 지급하거나 5년 시효가 완성된 후 세입조치 하는 등 능동적으로 과목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예치와 관련하여 일부 기금의 경우 뒤늦게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바 효율적 기금관리차원에서라도 모든 기금을 일괄적으로 연초에 예탁 한 후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월과 관련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사업의 증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확보 한 후 공기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에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대상차량이 458대이었으나 실제 신청차량은 330대로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관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사업주의 보조금 신청 무지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다 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농업 일부예산의 경우 불용액 비율 최고 94%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해당 실.과.소에서는 충분한 검토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확히 집행사항 진단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중 착오부과 및 이중징수와 관련하여 착오부과 및 이중징수로 “칠억육천일백만원”을 환불 한 것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 경력부족이라기 보다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동일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십사억구천오백사십이만원”중 “사천만원”만이 저소득 세대에 융자된 것은, 저이자, 융자절차 간소화, 보증제도개선등의 방안을 매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많은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세입금결손처분 미수납과 관련하여 미수납의 주원인이 무 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사료되니 관련공부와 연고자를 통한 소재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미수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세입원이 적어 상당히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재정확충방안, 낭비요인제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 도축시 축주로부터 도축세를 징수한 후 다음달 5일까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2005년 이월 미수액이 “구천이백이만삼천원”이 있음은 도축장경영자가 세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 공해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지급은 보조사업의 보조목적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우산업(주)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길원건설이 청우산업에 제출한 준공계에 의해 보조사업 완료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에 보조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관계공무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향후에는 자부담금을 군에서 미리 징구하여 시설비로 직접 군에서 시행하여야만 관리 및 정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비용 및 도로사용료와 관련하여 선 징수하는 축산분뇨처리비용의 미수액 “이백이십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행정처리상의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문이므로 실무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원칙을 지켜주기 바라며 도로점용료는 보통세와 달리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요금이니 계속 체납시 원상복구, 허가해지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점용료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투자에 대한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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