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1일 (금) 오전 10시 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54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2005년상반기주요사업장답사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54회정례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4. 2005년상반기주요사업장답사의 건
- 5.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연근 사무과장 오연근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횡성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 2005년 상반기주요사업장답사의 건, 횡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4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횡성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의 건, 2005년 상반기주요사업장답사의 건, 횡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 7월1일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오늘 7월1일부터 7월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중 경작목적의 점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작물 및 작황에 따른 점용료 산정의 어려움과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합리적인 점용료 징수를 위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가 2004년 12월31일부로 개정되어 소득금액 기준부과에서 인근토지 공시지가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횡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도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 제3항 규정입니다.
점용료조정산식 적용과 경작목적 점용료 징수시기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표 1과 별표4의 규정입니다.
점용료산정시 그 기준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는 규정과 강원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규정한 점용료 등 조정산식의 적용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눈대비표는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9쪽의 관계법령발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3월8일부터 동년 동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중 경작목적의 점용료는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작물 및 작황에 따른 점용료 산정의 어려움과 작목별 소득금액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형평성 결여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합리적인 점용료 징수를 위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가 2004년 12월31일부로 개정되어 소득금액 기준부과에서 인근토지 공시지가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횡성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도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2 및 제4조의 제3항 규정입니다.
점용료조정산식 적용과 경작목적 점용료 징수시기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별표 1과 별표4의 규정입니다.
점용료산정시 그 기준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는 규정과 강원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규정한 점용료 등 조정산식의 적용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눈대비표는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9쪽의 관계법령발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3월8일부터 동년 동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윤석 전문위원 정윤석입니다.
횡성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규검토는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면서 경작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사항을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토록 하고 점.사용료의 징수시기도 현행의 농지세 납기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그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현재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시에는 납부의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정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을 검토해 보면 지난 2004년12월31일자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현재 횡성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어 강원도가 징수하는 하천점.사용료의 부과.징수와 달리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적정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의 내용은 전년도 점용료 등이 10%이상 증가 시에는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점용료 등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는 기 시행되고 있던 사항으로써 '96년 8월1일조례제정시에 당연히 검토되어야만 사항이 간과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별표1의 토지점용의 산정기준란 가목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굳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내역이 2003년도에 4건 10만여원, 2004년도에 36건에 2백56만원으로 파악되어 실제 납입자들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류의 강원도 조례의 부과 징수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5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계법규검토는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신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면서 경작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사항을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등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토록 하고 점.사용료의 징수시기도 현행의 농지세 납기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그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현재 전년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시에는 납부의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정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을 검토해 보면 지난 2004년12월31일자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현재 횡성군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어 강원도가 징수하는 하천점.사용료의 부과.징수와 달리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적정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의 내용은 전년도 점용료 등이 10%이상 증가 시에는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점용료 등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는 기 시행되고 있던 사항으로써 '96년 8월1일조례제정시에 당연히 검토되어야만 사항이 간과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별표1의 토지점용의 산정기준란 가목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0.8을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굳이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내역이 2003년도에 4건 10만여원, 2004년도에 36건에 2백56만원으로 파악되어 실제 납입자들의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류의 강원도 조례의 부과 징수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하천사용료부과방법이 인근토지의 농작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던 것을 공시지가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론은 많이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면사항도 나옵니다마는 먼저는 미미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다가 토지가격으로 부과를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증액해서 부과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10%이상 늘어났을 때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대충 예상을 해도 작년도 우리가 부과했던, 종전 방식에 대한 부과금액보다 지금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 얼마가 더 증액될 것이다 하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천사용료부과방법이 인근토지의 농작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던 것을 공시지가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론은 많이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감면사항도 나옵니다마는 먼저는 미미한 하천사용료를 부과하다가 토지가격으로 부과를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증액해서 부과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10%이상 늘어났을 때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대충 예상을 해도 작년도 우리가 부과했던, 종전 방식에 대한 부과금액보다 지금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 얼마가 더 증액될 것이다 하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그 사항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10% 이내로다가 전부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춘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는 농작물을 중심으로 부과를 하다보니까 미미했기 때문에 토지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조정산식에 보면은 500% 이상도 부과될 것을 염려를 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감액해줘라 하는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생각처럼 10% 미만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라 10%, 그 이상으로 100%, 200%까지 부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주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소지가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이 산식에 의해서 10% 이상 되는 부분은 감면을 해 줬는데 그럼 매년 산식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인지, 금년도에는 농작물에서 토지지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 부과하고, 내년에 다시 부과를 했을 적에 그때도 여기 조정산식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생각처럼 10% 미만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아니라 10%, 그 이상으로 100%, 200%까지 부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주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소지가 조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사전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이 산식에 의해서 10% 이상 되는 부분은 감면을 해 줬는데 그럼 매년 산식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는 사항인지, 금년도에는 농작물에서 토지지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올해 부과하고, 내년에 다시 부과를 했을 적에 그때도 여기 조정산식에 의해서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만 하천점용이 되는거지 대지로 쓰거나 다른 타용도로 쓰는 것은 일단 여지껏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셨다니까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봤겠지만 2003년도에는 4건에 1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2004년도에 36건에 256만원이 부과 징수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를 쭉 보면은 하천 점용한 사항이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사항을 갱신을 안하고 무단점용하는 사항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무단점용된 부분도 일괄 조사를 해서 이웃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만 하천점용이 되는거지 대지로 쓰거나 다른 타용도로 쓰는 것은 일단 여지껏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를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셨다니까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봤겠지만 2003년도에는 4건에 1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2004년도에 36건에 256만원이 부과 징수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를 쭉 보면은 하천 점용한 사항이 5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사항을 갱신을 안하고 무단점용하는 사항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런 무단점용된 부분도 일괄 조사를 해서 이웃주민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등 총 8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를 7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등 총 8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결과를 7월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2005년도 상반기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2005년 상반기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현지답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2005년 상반기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7월4일부터 7월6일까지 현지답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로 인하여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로 개최된 이번 정례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5년 상반기주요사업장답사건 등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및 2005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로 인하여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로 개최된 이번 정례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2005년 상반기주요사업장답사건 등 모든 의사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