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8일 (금)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2. 2005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2. 2005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 3명이 20일간 심도있게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영덕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변영덕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05년6월2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7월1일, 횡성군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7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 박순형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7월7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오늘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의 결산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 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의 과다 책정, 전액 미집행 예산 발생, 불용액 및 이월사업 과다발생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회차원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심사시 이러한 예산요구가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이들을 사안별로 지적하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은 재원부담 비율에 의거 재원별 집행액과 잔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임의대로 잔액을 확정함으로써 추후 국.도비 반환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보조사업 정산시 부담비율에 의거 국.도비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 2004년도 보조사업 정산을 재실시 한 후 추가확보예산을 사전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의 지원은 자제하고 본 목적에 맞는 사업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관례적으로 사업목적에 벗어난 보조금이 쓰여지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보조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심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계속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추진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아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에 따라 사고이월처리등의 편법을 활용하여 매년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 시행하는바 2006년도 예산심의시 계속사업 사용승인 없는 예산은 불허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부서의 연찬 또는 관리 감독을 통하여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정산시 법적 조치과목이 아님에도 전년도 잔액이 없으며 당해년도 출납사항이 없고 금액이 없는 5개 과목을 정산서에 명시하였는 바 향후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액이 소액으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과목은 원인을 찾아 지급하거나 5년 시효가 완성된 후 세입조치 하는 등 능동적으로 과목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 예치와 관련하여 일부 기금의 경우 뒤늦게 예치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바 효율적 기금관리차원에서라도 모든 기금을 일괄적으로 연초에 예탁 한 후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월과 관련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사업의 증가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는 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확보 한 후 공기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년도에 불가능한 사업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용 차량 유류보조금 대상차량이 458대이었으나 실제 신청차량은 330대로 불용액이 상당액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관례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사업주의 보조금 신청 무지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다 책정 사례와 관련하여 농업 일부예산의 경우 불용액 비율 최고 94%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어 이는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바 해당 실.과.소에서는 충분한 검토후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확히 집행사항 진단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불용액 처리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중 착오부과 및 이중징수와 관련하여 착오부과 및 이중징수로 “칠억육천일백만원”을 환불 한 것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 경력부족이라기 보다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함으로써 동일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십사억구천오백사십이만원”중 “사천만원”만이 저소득 세대에 융자된 것은, 저이자, 융자절차 간소화, 보증제도개선등의 방안을 매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많은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다룰 계획입니다.
세입금결손처분 미수납과 관련하여 미수납의 주원인이 무 재산, 소재불명 등으로 사료되니 관련공부와 연고자를 통한 소재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미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세입원이 적어 상당히 빈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재정확충방안, 낭비요인제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 도축시 축주로부터 도축세를 징수한 후 다음달 5일까지 시.군에 신고 납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2005년 이월 미수액이 “구천이백이만삼천원”이 있음은 도축장경영자가 세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4 공해방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지급은 보조사업의 보조목적대로 이행 되었는지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청우산업(주)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길원건설이 청우산업에 제출한 준공계에 의해 보조사업 완료확인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에 보조목적대로 이루어졌는지 관계공무원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또한 향후에는 자부담금을 군에서 미리 징구하여 시설비로 직접 군에서 시행하여야만 관리 및 정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산분뇨처리비용 및 도로사용료와 관련하여 선 징수하는 축산분뇨처리비용의 미수액 “이백이십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행정처리상의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문이므로 실무부서에서는 업무처리 원칙을 지켜주기 바라며 도로점용료는 보통세와 달리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요금이니 계속 체납시 원상복구, 허가해지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점용료 미수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투자에 대한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4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장례예식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강원문화인물인 독립운동가 최양옥 선생의 선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경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하고 수년간 목탄제조 및 숯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임대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강원참숯영농조합법인 대표 최흥원에게 매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숯체험 관광객을 수용함은 물론 웰빙대상에 부응한 지역특화관광자원의 개발로 횡성군 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장례식장 건립부지매입은 횡성읍 학곡리 산93-3번지 외 1필지, 임야 7,063제곱미터로서 대장가격은 129만9,592원입니다.
최양옥선생 선양사업 부지매입사업은 갑천면 전촌리 435번지 답 2,240제곱미터로서 대장가격은 1,456만원입니다.
군유재산매각은 갑천면 포동리 632-1번지 잡종지 7,450제곱미터로서 대장가격은 5,96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로서는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따른 매입은 총 3필지 9,033제곱미터로서 대장가격은 1,585만1천원입니다.
처분에 따른 매각은 총31필지로서 7,450제곱미터로서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는 취득 및 매각대상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는 지적도 및 현장사진, 매입 및 매각검토조사서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 검토는 원팔연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장례예식장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횡성군출신의 독립운동가 최양옥 선생의 선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경부소유의 국유지를 매입코자 하며 갑천면 포동리소재 강원참숯영농조합법인에서 숯체험장조성을 위해 임대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횡성읍 학곡리 산 98-3번지외 1필지 임야 7,063평방미터는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학곡1리 주민들과의 2004년 10월20일 체결한 협약서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갑, 즉 횡성군수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협약체결당시에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으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갑천면 전천리 435번지 2,240평방미터의 토지는 횡성출신 애국지사이신 고 최양옥 선생의 선양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위 2건의 토지매입의 건은 당초예산에 이미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전필지가 국유지, 재경부로 관련기관간의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에 있어 관련규정 및 토지매입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갑천면 포동리 632-1번지 잡종지 7,450평방미터의 토지 매각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수년간 목탄제조 및 숯체험장조성을 위하여 임대사용하고 있는 군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25호의 규정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2 제5항제5조의 규정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항에 대하여는 연간 방문객이 25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숯체험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관내에 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필지는 매입을 하고 1필지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해당 실.과.소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하면, 우리가 매입하고 매각에 대해서 정당하느냐의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건 관리계획승인이 난 후에 어떻게 팔 것이냐, 공개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를 검토하는 부분이라서 관련법규발췌해서 여기서 제시하신 사항이나 검토보고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매각부분은 방법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이 적정하느냐의 여부에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동리 632-1번지 잡종지는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현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산 82번지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잡종지로 보여집니다.
서류상으로는.
관련문건을 확인을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잡종지 632-1번지가 언제 산 82번지에서 분필이 되었고, 언제부터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632-1번지 잡종지는 원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 82-1번지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임야로서 대부가 지난 2002년도 7월22일부터 2007년도 12월31일까지 현재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록전환 된 것은 금년도 5월6일자로 임야에서 잡종지로 등록전환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취지는 여기 관련법규는 안 나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가지고 일부분을 임의대로 분필을 해서 그러니까 뒤집으면 사는 사람 입맛에 맞춰가지고 분필을 해서 매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목적사용상 알짜배기땅을 분할해서 팔으면은 나머지 땅은 재산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에 제약요인을 두느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그런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바로 분필도 안 되고 잡종재산화 되지도 않고 하겠다면 지금은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 분필해 가지고 지목변경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행위를 한 이후에 매각승인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매각을 승인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는 매각의 수순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다시 한번 관련법규를, 매각승인이 났더라도 실무부서에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신후에 매각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최양옥선생 선양부지매입에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양옥 선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제시대때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분에 대한 독립운동 하신 많은 부분들이 기록에 남아있는 사항이 요즘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그렇다면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던 분의 얼선양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재경부땅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꼭 우리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정부측하고 한번 협의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은 최양옥 선생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신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입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을 봤을 때 제가 지금 확실하게 관리처하고 협의관계를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저치단체에서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입장관계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소유권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급관리청, 재경부하고 세부적으로 협조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횡성군이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최양옥선생 얼선양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겠지만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 얼선양을 해서 그 땅이 어떤 개인부지의 땅이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곳에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국가 소유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고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한다면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또 관계자는 보훈지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안 된다면은 매입을 해서 얼선양사업을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부분에 대해서 다 필요성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례예식장 건립부지매입 건 하고 최양옥선생 얼선양부분은 당초예산에 이게 서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원팔연   네, 장례식장 관계는 총체적으로 다...
이인원 의원   그럼 예산이 당초에 다 반영됐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원팔연   네.
이인원 의원   당초에 반영이 됐으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실은 연초에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승인을 받는게 마땅하다가 이런 얘기 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계획이 없다가 나중에 변경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는 거지 이거는 벌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어느 사항이 되어 있는데 예산까지 다 세우고 벌써 다 해놓았으면서 이런 절차는 안 밟고 이제 와서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다가 요청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절차상 100% 맞다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환경복지과장을 직접 하다가 왔기 때문에 총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두어번 정도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어떻게 받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의회에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기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은 당초에 받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경하는게 아니라.
○재무과장 원팔연   의원님 말씀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어떤 규정이 그렇고 원칙이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한 지켜가야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생각나면 그때 가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재무과장 원팔연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당초에 되는 것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던 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다시 요청을 하고 이런 쪽으로 원칙을 지켜서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도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28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순형 의원님과 정해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8일간의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의회의 전당에서 개최된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과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