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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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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2월 18일 (수) 오후 12시22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2시22분 개의)

○위원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내용과 계수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6일, 횡성군의회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변영덕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부터 부터  12월 13일 까지 5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18일, 제8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면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590억8,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15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5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요구액 1,590억8,800만원 중 0.9%인 14억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 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횡성군 마켓팅전략연구 용역" 예산은, 새로운 용역의 시행 보다 각 업무분야별로 기 시행한 각종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예산액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항목의 "자치마당발간" 예산 8천만원과 "자치마당발송우편료"4,800만원의 경우 현재 군정홍보지인 자치마당을 년4회 발간하고 있으나 군정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홍보하는 본연의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으로, 년 2회 발간으로 군정 홍보지로써 충실한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향후 "군보"등 형식의 즉효적 홍보방안의 강구를 요구하며 각각 4천만원과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는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효율적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항목의 "100대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홍보물"예산은 분기별로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함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사업이 비교될 수 있도록 시행 전·후 내용을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과 사회복지 항목의 "사회복지협의회운영"예산은 사업부서별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실제 그 지원이 되는 대상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 1개 단체임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각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항목의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예산 6,500만원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내 단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함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제18회태풍문화제개최"예산 2억5천만원은, 금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내년 행사를 다양하고 다채롭게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보다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기존 개최방식을 점검하고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전년도 수준으로의 예산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체육관리 항목의"소년체전출전지원금"예산 6천만원은, 도내 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사례와 비교할 때, 지원예산의 규모가 과다하고 자체예산 대비 지원예산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 항목의"사회복지대축제지원"예산은,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봉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봉사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사회단체 자체로 의미있는 행사의 개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노인쉼터조성사업"예산은 도비를 지원 받는 도(道) 시책사업의 같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규모가 적정하지 못하며, 읍·면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사업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 항목의"마을안길포장"사업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국순당계약재배 벼 제초제구입" 예산 3,300만원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농업의 현실에서 특정 경작 농가에 대하여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항목의"꽃복숭아 가로수마을 조성" 사업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농촌진흥 항목의 "횡성포도, 복숭아, 배 박스 디자인개발 용역비" 예산의 경우, 지역산품(産品)에 대한 일률적 포장재의 개발 보다는 먼저, 농산물의 품질인증 등 특성화와 차별화의 성과분석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예산액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 예산 중 삭감예산의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의 "이달의 BEST칭찬맨시상" 예산 12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삭감하였으며, 안흥면의 "안흥찐빵축제"지원 예산은 관내 포도, 더덕, 장미 등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축제의 개최 욕구가 많은 상황에서 특정 산품(産品)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들 행사는 자체 자생단체 주관으로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둔내면의"비포장농어촌도로 보수장비 임차료"예산 525만원과 갑천면의"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장비 임차료"예산 500만원은 본청 건설과에 같은 유형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갑천면의 "면청사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1천만원과 관련하여는 시설에 대한 동호인의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5천만원 넘는 보수예산이 소요된 상황임으로 본 배수로의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이용 주체가 자체 보수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일면의"복지회관옥외계단 창호설치공사"예산은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적정하지 못한 예산의 계상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청일면의"군(郡)경계도로변소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군 경계에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근면의"제1회 면민의날 제정에 따른 면민대상 시상금"예산은 타 읍·면의 같은 유형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없고 시상금의 성격상 자체적으로 추진됨이 바람직 함으로 읍·면간 형평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관련"예산의 택지분양 안내책자 제작 25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270만원은 택지 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해외선진문화기행"의 예산의 경우, 해외 견문을 보는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소중한 견문을 수집·정리하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폭넓은 대상자의 선정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고, 견문 결과물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민원관리 항목의 "민원근무자 근무복" 예산의 경우, 기 지급된 근무복에 대하여도 통일되게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취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비"예산과 관련하여, 단순한 주민불편사항이 재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불편사항의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재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시책임으로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횡성아카데미 운영" 예산의 경우, 공무원의 참여 수준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항목의 "소공원조성"사업 예산을 비롯한 타 부서 및 읍·면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재원과 추진 주체별 사업 성격에 특성이 있겠으나, 관내 도로변의 전체적인 경관조성 차원에서 일관된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경우, 타 자치단체는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예도 있음으로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자치행정 항목과 읍·면 예산의 "복지회관 관련" 예산은, 전례답습적인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회관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및 읍면테니스장 소모품 구입"과 읍·면 예산의 "테니스장 정비·보수관련" 등 예산의 경우, 동호인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관리·운영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예산소요 요인이 있음으로, 이용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자체 관리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구내식당환경정비 및 휴게실설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청사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지하에 시설할 수 밖에 없는 청사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음식물 조리시 음식냄새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종교단체의 부담예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비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관련" 예산의 경우, 일반공원으로의 전환을 2003년 상반기 중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계속해서 사회복지 항목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예산과 관련하여는 전반적 문제점 및 운영실태 점검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지역개발 항목의 "마을회관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부지의 선정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로 건축 후 주변정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자생화공동재배장설치지원" 예산과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야생화심기" 예산 등의 운용에 있어서 기 식재한 30만본의 체계적인 관리와 증식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연구 결과와도 접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 항목의 "횡성읍시가지 차선도색" 예산과 건설관리 항목의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을 동절기 등을 피해 적기에 시행하고, 노면정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공법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자치행정 항목의 "동계올림픽관련 주변경관조성사업" 예산과 건설관리 항목의 "동계올림픽대비 군도 4차선확장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하여는 동계올림픽의 개최지 확정후 사용하도록 집행을 유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 항목의 "복분자 가공시설 설립" 예산은, 복분자가 고소득 작물로써 농가소득증대 요인이나 특화작목으로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가공시설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상황임으로 국비 확보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예산심의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작성하고, 단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심사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일면 일반운영비 예산의 급량비 600만원의 계상 등 예와 같이 적정하지 못한 예산서의 작성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서 작성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뿐 아니라 추경예산 내역도 함께 명기함으로써 전체 예산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영덕   박순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을안길포장사업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지역개발항목의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20억을 예산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및 목적이 동일하므로 삭감액 9억원에 대한 읍·면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변영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2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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