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1일 (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횡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
- 6.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 7.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동의안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O 군수인사
-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례안(군수제출)
- 3.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횡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군수제출)
- 6.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군수제출)
- 7.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동의안(군수제출)
- 8. 회의록서명의원(원재성, 이인원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도중 갑자기 쓰러져 12월16일 오후 7시에 유명을 달리하신 변경호 기술개발과장님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도중 갑자기 쓰러져 12월16일 오후 7시에 유명을 달리하신 변경호 기술개발과장님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10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8일까지 10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6일, 횡성군의회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순형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12월13일 까지 5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18일, 제8차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590억8,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15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5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 1,590억8,800만원 중 0.9%인 14억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횡성군 마케팅전략연구 용역” 예산은, 새로운 용역의 시행 보다 각 업무분야별로 기 시행한 각종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예산액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항목의 “자치마당발간” 예산 8천만원과 “자치마당발송 우편료” 4,800만원의 경우 현재 군정홍보지인 자치마당을 년 4회 발간하고 있으나 군정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홍보하는 본연의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으로, 년 2회 발간으로 군정 홍보지로써 충실한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향후 “군보” 등 형식의 즉효적 홍보방안의 강구를 요구하며 각각 4천만원과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는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효율적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항목의 "100대 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홍보물" 예산은 분기별로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함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사업이 비교될 수 있도록 시행 전·후 내용을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과 사회복지 항목의 “사회복지협의회운영”예산은 사업부서별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실제 그 지원이 되는 대상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 1개 단체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각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항목의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 예산 6,500만원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내 단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함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제18회태풍문화제개최” 예산 2억5천만원은, 금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내년 행사를 다양하고 다채롭게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보다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기존 개최방식을 점검하고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전년도 수준으로의 예산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체육관리 항목의 “소년체전출전지원금” 예산 6천만원은, 도내 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사례와 비교할 때, 지원예산의 규모가 과다하고 자체예산 대비 지원예산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 항목의 “사회복지대축제지원” 예산은,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봉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봉사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사회단체 자체로 의미있는 행사의 개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노인쉼터조성사업” 예산은 도비를 지원 받는 도(道) 시책사업의 같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규모가 적정하지 못하며, 읍·면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사업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 항목의 "마을안길포장" 사업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국순당계약재배 벼 제초제구입" 예산 3,300만원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농업의 현실에서 특정 경작 농가에 대하여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항목의 "꽃 복숭아 가로수마을 조성" 사업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농촌진흥 항목의 "횡성포도, 복숭아, 배 박스 디자인개발 용역비" 예산의 경우, 지역산품(産品)에 대한 일률적 포장재의 개발보다는 먼저, 농산물의 품질인증 등 특성화와 차별화의 성과분석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예산액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 예산 중 삭감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의 "이달의 BEST칭찬맨시상" 예산 12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삭감하였으며, 안흥면의 "안흥찐빵축제"지원 예산은 관내 포도, 더덕, 장미 등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축제의 개최 욕구가 많은 상황에서 특정 산품(産品)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들 행사는 자체 자생단체 주관으로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둔내면의 "비포장농어촌도로 보수장비 임차료" 예산 525만원과 갑천면의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장비 임차료" 예산 500만원은 본청 건설과에 같은 유형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갑천면의 "면청사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1천만원과 관련하여는 시설에 대한 동호인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5천만원 넘는 보수예산이 소요된 상황임으로 본 배수로의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이용 주체가 자체 보수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일면의 "복지회관옥외계단 창호설치공사" 예산은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적정하지 못한 예산의 계상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청일면의 "군(郡)경계도로변소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군 경계에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근면의 "제1회 면민의날 제정에 따른 면민대상 시상금" 예산은 타 읍·면의 같은 유형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없고 시상금의 성격상 자체적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함으로 읍·면간 형평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관련" 예산의 택지분양 안내책자 제작 25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270만원은 택지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해외선진문화기행"의 예산의 경우, 해외 견문을 보는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소중한 견문을 수집·정리하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폭넓은 대상자의 선정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고, 견문 결과물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민원관리 항목의 "민원근무자 근무복" 예산의 경우, 기 지급된 근무복에 대하여도 통일되게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취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비"예산과 관련하여, 단순한 주민불편사항이 재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불편사항의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재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시책임으로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횡성아카데미 운영" 예산의 경우, 공무원의 참여 수준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항목의 "소공원조성" 사업 예산을 비롯한 타 부서 및 읍·면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재원과 추진 주체별 사업 성격에 특성이 있겠으나, 관내 도로변의 전체적인 경관조성 차원에서 일관된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경우, 타 자치단체는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예도 있음으로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자치행정 항목과 읍·면 예산의 "복지회관 관련" 예산은, 전례 답습적인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회관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및 읍·면테니스장 소모품 구입"과 읍·면 예산의 "테니스장 정비·보수관련" 등 예산의 경우, 동호인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관리·운영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예산소요 요인이 있음으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자체 관리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구내식당환경정비 및 휴게실설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청사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지하에 시설할 수밖에 없는 청사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음식물 조리시 음식냄새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종교단체의 부담예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비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관련" 예산의 경우, 일반공원으로의 전환을 2003년 상반기 중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계속해서 사회복지 항목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예산과 관련하여는 전반적 문제점 및 운영실태 점검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지역개발 항목의 "마을회관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부지의 선정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로 건축 후 주변정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자생화공동재배장설치지원" 예산과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야생화심기" 예산 등의 운용에 있어서 기 식재한 30만본의 체계적인 관리와 증식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연구 결과와도 접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 항목의 "횡성읍시가지 차선도색" 예산과 건설관리 항목의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을 동절기 등을 피해 적기에 시행하고, 노면정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공법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자치행정 항목의 "동계올림픽관련 주변경관조성사업" 예산과 건설관리 항목의 "동계올림픽대비 군도 4차선확장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하여는 동계올림픽의 개최지 확정후 사용하도록 집행을 유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 항목의 "복분자 가공시설 설립" 예산은, 복분자가 고소득 작물로써 농가소득증대 요인이나 특화작목으로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가공시설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상황임으로 국비 확보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의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작성하고, 단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심사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일면 일반운영비 예산의 급량비 600만원의 계상 등 이와 같이 적정하지 못한 예산서의 작성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서 작성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뿐 아니라 추경예산 내역도 함께 명기함으로써 전체 예산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6일, 횡성군의회 제1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순형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부터 12월13일 까지 5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여 12월18일, 제8차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발행액,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590억8,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15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75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요구액 1,590억8,800만원 중 0.9%인 14억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삭감예산의 내역 및 사유를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횡성군 마케팅전략연구 용역” 예산은, 새로운 용역의 시행 보다 각 업무분야별로 기 시행한 각종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예산액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항목의 “자치마당발간” 예산 8천만원과 “자치마당발송 우편료” 4,800만원의 경우 현재 군정홍보지인 자치마당을 년 4회 발간하고 있으나 군정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홍보하는 본연의 목적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음으로, 년 2회 발간으로 군정 홍보지로써 충실한 내용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향후 “군보” 등 형식의 즉효적 홍보방안의 강구를 요구하며 각각 4천만원과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 홍보와 관련하여는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효율적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항목의 "100대 시책 및 당면업무추진 홍보물" 예산은 분기별로 시책추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함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행정적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사업이 비교될 수 있도록 시행 전·후 내용을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액 4천만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자원봉사센터지원” 예산과 사회복지 항목의 “사회복지협의회운영”예산은 사업부서별 자체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실제 그 지원이 되는 대상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 1개 단체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각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항목의 “관내문화예술단체지원” 예산 6,500만원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내 단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함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항목의 “제18회태풍문화제개최” 예산 2억5천만원은, 금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내년 행사를 다양하고 다채롭게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보다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기존 개최방식을 점검하고 주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는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전년도 수준으로의 예산으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체육관리 항목의 “소년체전출전지원금” 예산 6천만원은, 도내 타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사례와 비교할 때, 지원예산의 규모가 과다하고 자체예산 대비 지원예산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 항목의 “사회복지대축제지원” 예산은,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봉사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봉사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는 하나 사회단체 자체로 의미있는 행사의 개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 항목의 “노인쉼터조성사업” 예산은 도비를 지원 받는 도(道) 시책사업의 같은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규모가 적정하지 못하며, 읍·면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사업예산 6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 항목의 "마을안길포장" 사업예산 20억원에 대하여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9억5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국순당계약재배 벼 제초제구입" 예산 3,300만원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농업의 현실에서 특정 경작 농가에 대하여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촌진흥 항목의 "꽃 복숭아 가로수마을 조성" 사업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농촌진흥 항목의 "횡성포도, 복숭아, 배 박스 디자인개발 용역비" 예산의 경우, 지역산품(産品)에 대한 일률적 포장재의 개발보다는 먼저, 농산물의 품질인증 등 특성화와 차별화의 성과분석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예산액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읍·면 예산 중 삭감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면의 "이달의 BEST칭찬맨시상" 예산 120만원은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어 삭감하였으며, 안흥면의 "안흥찐빵축제"지원 예산은 관내 포도, 더덕, 장미 등 특산물을 이용한 각종 축제의 개최 욕구가 많은 상황에서 특정 산품(産品)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들 행사는 자체 자생단체 주관으로 개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액 1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둔내면의 "비포장농어촌도로 보수장비 임차료" 예산 525만원과 갑천면의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장비 임차료" 예산 500만원은 본청 건설과에 같은 유형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갑천면의 "면청사 테니스장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 1천만원과 관련하여는 시설에 대한 동호인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5천만원 넘는 보수예산이 소요된 상황임으로 본 배수로의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이용 주체가 자체 보수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일면의 "복지회관옥외계단 창호설치공사" 예산은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 적정하지 못한 예산의 계상이라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청일면의 "군(郡)경계도로변소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군 경계에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관련 부서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공근면의 "제1회 면민의날 제정에 따른 면민대상 시상금" 예산은 타 읍·면의 같은 유형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없고 시상금의 성격상 자체적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함으로 읍·면간 형평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 관련" 예산의 택지분양 안내책자 제작 25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270만원은 택지분양이 완료됨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의 "해외선진문화기행"의 예산의 경우, 해외 견문을 보는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소중한 견문을 수집·정리하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폭넓은 대상자의 선정으로 수혜의 폭을 넓히고, 견문 결과물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민원관리 항목의 "민원근무자 근무복" 예산의 경우, 기 지급된 근무복에 대하여도 통일되게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무원의 취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항목의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비"예산과 관련하여, 단순한 주민불편사항이 재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홀히 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불편사항의 유형을 분석하여 해당 재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시책임으로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항목의 "횡성아카데미 운영" 예산의 경우, 공무원의 참여 수준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항목의 "소공원조성" 사업 예산을 비롯한 타 부서 및 읍·면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재원과 추진 주체별 사업 성격에 특성이 있겠으나, 관내 도로변의 전체적인 경관조성 차원에서 일관된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의 경우, 타 자치단체는 그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예도 있음으로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자치행정 항목과 읍·면 예산의 "복지회관 관련" 예산은, 전례 답습적인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회관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및 읍·면테니스장 소모품 구입"과 읍·면 예산의 "테니스장 정비·보수관련" 등 예산의 경우, 동호인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관리·운영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예산소요 요인이 있음으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자체 관리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재무관리 항목의 "구내식당환경정비 및 휴게실설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청사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지하에 시설할 수밖에 없는 청사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음식물 조리시 음식냄새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항목의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종교단체의 부담예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비 확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체육관리 항목의 "횡성레포츠공원 관련" 예산의 경우, 일반공원으로의 전환을 2003년 상반기 중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계속해서 사회복지 항목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예산과 관련하여는 전반적 문제점 및 운영실태 점검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지역개발 항목의 "마을회관신축" 예산과 관련하여 부지의 선정과정부터 철저한 검토로 건축 후 주변정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자생화공동재배장설치지원" 예산과 축산산림관리 항목의 "야생화심기" 예산 등의 운용에 있어서 기 식재한 30만본의 체계적인 관리와 증식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연구 결과와도 접목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 항목의 "횡성읍시가지 차선도색" 예산과 건설관리 항목의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을 동절기 등을 피해 적기에 시행하고, 노면정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공법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자치행정 항목의 "동계올림픽관련 주변경관조성사업" 예산과 건설관리 항목의 "동계올림픽대비 군도 4차선확장 실시설계용역" 예산과 관련하여는 동계올림픽의 개최지 확정후 사용하도록 집행을 유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 항목의 "복분자 가공시설 설립" 예산은, 복분자가 고소득 작물로써 농가소득증대 요인이나 특화작목으로 완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가공시설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못한 상황임으로 국비 확보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예산심의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예산서의 작성에 있어 각 항목별 예산의 산출단가를 통일성 있게 작성하고, 단위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심사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일면 일반운영비 예산의 급량비 600만원의 계상 등 이와 같이 적정하지 못한 예산서의 작성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서 작성시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뿐 아니라 추경예산 내역도 함께 명기함으로써 전체 예산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첨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도 하기 전에 일부 이해단계 관계인이 의원님들께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행정질서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도 하기 전에 일부 이해단계 관계인이 의원님들께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예산편성에 관여하고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행정질서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새해 우리군의 살림인 2003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기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높은 고견은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있어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5만 군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고 횡성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새해 예산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인은 줄이고 부분별 예산의 안배와 지역의 고른 성장개발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예산 수요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인해 주신 2003년도 예산은 군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우리모두의 꿈이요 군정의 최대 목표인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새해 우리군의 살림인 2003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기 동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높은 고견은 앞으로의 군정방향에 있어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5만 군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고 횡성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03년도 새해 예산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의 낭비요인은 줄이고 부분별 예산의 안배와 지역의 고른 성장개발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 형편상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한 예산 수요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인해 주신 2003년도 예산은 군민통합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우리모두의 꿈이요 군정의 최대 목표인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변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미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의 한시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과 관련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1명, 전산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간 연장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의 한시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행정의 정보화 사업과 관련 증원된 집행기관의 정원 1명, 전산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 1년6개월간 연장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12월16일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21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2000년 11월30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존속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승인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2년 12월16일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21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2000년 11월30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존속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승인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4항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2003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 표준안에 의거 용어 및 인용법규 등을 정리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업무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횡성군자치입법안사전예고운영규정 제2조3항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도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하단에 있는 단서조항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적용에 따른 시시비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 앞에 4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조항과 앞에 2조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7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4조 타 법령개정에 따른 운영법규 명칭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하게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도 14조와 같은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제23조의2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은 2002년 12월31일까지를 3년 연장하여 2005년 12월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하여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등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금까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동 법률이 2001년 5월24일 개정되어 군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 관련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문화공보 관계에서 유통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은 건당 2만원, 변경신고 및 등록은 건당 5천원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2003년도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 표준안에 의거 용어 및 인용법규 등을 정리하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세 업무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4-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횡성군자치입법안사전예고운영규정 제2조3항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도 200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조항중 하단에 있는 단서조항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적용에 따른 시시비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 앞에 4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조항과 앞에 2조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7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문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4조 타 법령개정에 따른 운영법규 명칭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하게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조도 14조와 같은 경우로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제23조의2에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은 2002년 12월31일까지를 3년 연장하여 2005년 12월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하여 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등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지금까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것을 동 법률이 2001년 5월24일 개정되어 군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 관련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으며, 횡성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문화공보 관계에서 유통관련업자 신고 및 등록은 건당 2만원, 변경신고 및 등록은 건당 5천원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용어와 인용법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은 안 제2조 제2항과 안 제4조 제1항은 단서를 삭제하여 수혜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는 유료노인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은 경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20조는 관련법규 변경에 따라 인용법규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의2는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31일에서 2005년 12월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사항은 과세대상자에 대한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24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노래연습장 등의 등록·신청·신고 시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액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용어와 인용법규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은 안 제2조 제2항과 안 제4조 제1항은 단서를 삭제하여 수혜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는 유료노인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은 경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20조는 관련법규 변경에 따라 인용법규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23조의2는 감면기간을 2002년 12월31일에서 2005년 12월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사항은 과세대상자에 대한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바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24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노래연습장 등의 등록·신청·신고 시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였던 것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수수료 액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 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목적, 정의, 주민등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합니다.
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의 보호 복원 등 안 제5조에서 규정합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는 안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자연환경 조사원 임명 또는 위촉은 안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합니다.
자연환경의 보전은 안 제10조에서 규정합니다.
자연형의 하천관리는 안 제11조에서 규정합니다.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은 안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합니다.
다.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는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규정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서 조례제정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2년 9월12일부터 2002년 10월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횡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 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 관리야생 동, 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 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 동, 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 동 ,식물, 보호야생 동 식물, 강원도 야생 동, 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 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군수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 암석, 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 위치. 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복개,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야생 동, 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제13조(교육, 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 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자연환경 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입니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①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관리
②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①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①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①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①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6. 기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1.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이상의 단체 관광객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목적, 정의, 주민등의 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책무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합니다.
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의 보호 복원 등 안 제5조에서 규정합니다.
자연환경조사 및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는 안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고,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자연환경 조사원 임명 또는 위촉은 안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합니다.
자연환경의 보전은 안 제10조에서 규정합니다.
자연형의 하천관리는 안 제11조에서 규정합니다.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은 안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합니다.
다.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는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서 규정합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으로서 조례제정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2002년 9월12일부터 2002년 10월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횡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수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입장”이라 함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 ①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및 자연 휴식지 등 자연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전입니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강원도 관리야생 동, 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 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 동, 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 동 ,식물, 보호야생 동 식물, 강원도 야생 동, 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 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①군수는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 암석, 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전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전대상지의 명칭. 위치. 면적
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오염된 하천의 복개,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야생 동, 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홍보
제13조(교육, 홍보) 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 동, 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자연환경 교육,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자연휴식지의 지정, 관리입니다.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 ①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영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
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①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
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관리
②자연휴식지안의 숲, 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등)①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연휴식지의 운영, 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자율참여
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①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①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료 감면)①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 당해 자연휴식지안에 거주하는 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5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명예지도원
6. 기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 감액하여 징수한다.
1.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30인이상의 단체 관광객
③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방지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자연환경보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였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현재의 군민과 미래의 후손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주민과 사업자가 지켜야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생태계보호와 복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법률에 의해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내지 44조와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지침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 자연환경은 자치단체·주민·사업자 모두가 일체가 되어 지키고 보전하여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강원도의 자연환경보전시책에 부응하고 관할지역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횡성군의 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자연환경보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였으며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안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현재의 군민과 미래의 후손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주민과 사업자가 지켜야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생태계보호와 복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법률에 의해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하기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내지 44조와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지침에 따라 제정한 조례안으로 자연환경은 자치단체·주민·사업자 모두가 일체가 되어 지키고 보전하여야 하는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강원도의 자연환경보전시책에 부응하고 관할지역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횡성군의 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식지를 지정을 해서 이용료를 받는거로 지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을관리 휴양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식지를 지정을 해서 이용료를 받는거로 지금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을관리 휴양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마을관리휴양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6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근면 어둔리 시계골 해서 7개 지역을 할거거든요.
내년도에도 6개가 됩니다.
지금 서원면 옥계2리 사일계곡이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휴식년제 지정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6개소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 말씀하시는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6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공근면 어둔리 시계골 해서 7개 지역을 할거거든요.
내년도에도 6개가 됩니다.
지금 서원면 옥계2리 사일계곡이 금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휴식년제 지정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6개소를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 말씀하시는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자연환경휴식년제가 도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도 시책으로 운영하는데 저희 횡성군에도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휴식년제라면은 그거를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특별한 용무가 있거나, 아까도 여기서 조례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들어갈 용무가 생겼을때는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키를 얻어가지고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휴식지로 지정을 하면은 원초적으로 그 자연환경과 상태를 보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되도록 막는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막는건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원칙적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를 방금 전에도 말씀 하셨지만 이거하고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서 지정하는 그거하고는 개념이 또 틀립니다.
○함종국 의원 나는 같은 맥락인줄 알았는데… 다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내지 제7항 2002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읍하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 신축부지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과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매입이후 적절한 활용대책이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온 구 상안분교를 직원 및 주민들의 휴양소 조성의 목적으로 서초구청과 송호대학의 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군유지를 송호대학에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의거 매각하게된 재산은 횡성읍 읍하리 251-101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1,0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2,693만6천원으로 소유자는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읍하2리 마을회관과 노인정신축부지예정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의거 매각해야 될 재산은 안흥면 상안리 517-2외 1필지로서 면적은 토지 2필지에 1,3125평방미터 건물은 5동에 715평방미터, 입목은 21종에 165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출한 금액 9,157만3천원이 되겠으며 매각방법은 본 변경계획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감정관리해서 매수희망자에게 관련법규절차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83조가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및 95조가 되겠으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변경계획의 의결현황으로는 매입 및 처분재산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매입및 처분시기는 매입은 금년도 하반기 12월말까지 매입하겠으며 매각은 2003년도 상반기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일반회계매입및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표의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4-2쪽 내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대학내 국유지매각증빙사료는 4-5쪽 내지 4-11쪽이 되겠습니다.
구 상안분교 매각증빙자료는 4-12쪽 내지 4-19쪽이 되겠습니다.
읍하2리마을회관 및 노인정신축부지매입증빙자료는 4-20쪽에서 4-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쪽 및 4-29은 본 변경계획에 의한 관계법령 발췌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뜰 토지구획정리사업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앞들토기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가 매각되지 않아 시공회사가 공정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시공회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금을 융자확보하여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서를 서면으로 발부코자 합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 채무보증신청서는 원주시 단계동 소재 백강건설외 1개사로서 횡성군과 공사계약은 총 40억9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53%, 약 21억원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10억원의 채무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2003년도 8월17일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보증금 상환계획으로는 2003년도 8월17일까지 본 토지분양 후 공사대금을 최우선 수령시 보증대출금을 상환계획이며 미분양시는 백강건설외 1개사에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체비지분양토지를 담보대책후 상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신청서처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은 계약서 사본이며 4-34쪽은 계약의 특약조건입니다.
4-35쪽에서 4-38쪽까지는 백강건설의 채무보증신청서가 되겠습니다.
4-38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 횡성앞들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읍하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 신축부지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과 민원을 해결하고 또한 매입이후 적절한 활용대책이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온 구 상안분교를 직원 및 주민들의 휴양소 조성의 목적으로 서초구청과 송호대학의 학교시설부지내에 있는 군유지를 송호대학에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의거 매각하게된 재산은 횡성읍 읍하리 251-101번지외 1필지로서 면적은 1,0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2,693만6천원으로 소유자는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읍하2리 마을회관과 노인정신축부지예정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에 의거 매각해야 될 재산은 안흥면 상안리 517-2외 1필지로서 면적은 토지 2필지에 1,3125평방미터 건물은 5동에 715평방미터, 입목은 21종에 165주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출한 금액 9,157만3천원이 되겠으며 매각방법은 본 변경계획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감정관리해서 매수희망자에게 관련법규절차에 의거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83조가 되겠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및 95조가 되겠으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변경계획의 의결현황으로는 매입 및 처분재산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매입및 처분시기는 매입은 금년도 하반기 12월말까지 매입하겠으며 매각은 2003년도 상반기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일반회계매입및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표의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4-2쪽 내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대학내 국유지매각증빙사료는 4-5쪽 내지 4-11쪽이 되겠습니다.
구 상안분교 매각증빙자료는 4-12쪽 내지 4-19쪽이 되겠습니다.
읍하2리마을회관 및 노인정신축부지매입증빙자료는 4-20쪽에서 4-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쪽 및 4-29은 본 변경계획에 의한 관계법령 발췌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뜰 토지구획정리사업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앞들토기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가 매각되지 않아 시공회사가 공정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시공회사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금을 융자확보하여 본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올렸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서를 서면으로 발부코자 합니다.
주요 심의내용은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 채무보증신청서는 원주시 단계동 소재 백강건설외 1개사로서 횡성군과 공사계약은 총 40억9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53%, 약 21억원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10억원의 채무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2003년도 8월17일 이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보증금 상환계획으로는 2003년도 8월17일까지 본 토지분양 후 공사대금을 최우선 수령시 보증대출금을 상환계획이며 미분양시는 백강건설외 1개사에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체비지분양토지를 담보대책후 상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신청서처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은 계약서 사본이며 4-34쪽은 계약의 특약조건입니다.
4-35쪽에서 4-38쪽까지는 백강건설의 채무보증신청서가 되겠습니다.
4-38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 횡성앞들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승인신청현황과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002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인 횡성읍 남산리 산8번지는 송호대학 소유 토지내에 위치하여, 향후 공공용지로서의 목적달성이 어려우며 안흥면 상안리 (구)상안분교 건물과 토지는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자 지난 1997년에 매입하여 다방면으로 활용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건축물과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인 횡성읍 읍하리 251-101번지 외 1필지는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한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송호대학에 매각하고자 하는 횡성읍 남산리 산8번지와 서초구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상안분교 건축물과 토지는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횡성읍 읍하리 250-101외 1필지 또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2년 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횡성읍 읍상·읍하·교항리 일원에 188,493㎡의 토지를 2001년 3월6일부터 2003년 8월17까지 정리하여 택지와 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 2월28일 횡성군과 백강건설 외 1개사와 체비지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차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총 공정율은 53%입니다.
본 사업은 체비지 대물변제 사업인 관계로 토지분양이 잘 되어야 회사경영이 원활한데 공정율 53%인 현재까지 토지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공정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아 시공회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보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회사가 융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당초 목표한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업자가 신청한 채무보증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증융자금은 토지분양대금 수령시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미 분양시 체비지분양토지를 담보대출 후 상환할 계획이라는 시공회사의 약속이 있고, 채무보증서 발급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 또한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올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승인신청현황과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유재산을 매각하고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2002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인 횡성읍 남산리 산8번지는 송호대학 소유 토지내에 위치하여, 향후 공공용지로서의 목적달성이 어려우며 안흥면 상안리 (구)상안분교 건물과 토지는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자 지난 1997년에 매입하여 다방면으로 활용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건축물과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인 횡성읍 읍하리 251-101번지 외 1필지는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다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한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송호대학에 매각하고자 하는 횡성읍 남산리 산8번지와 서초구청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상안분교 건축물과 토지는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입을 원하는 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횡성읍 읍하리 250-101외 1필지 또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02년 12월1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횡성읍 읍상·읍하·교항리 일원에 188,493㎡의 토지를 2001년 3월6일부터 2003년 8월17까지 정리하여 택지와 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1년 2월28일 횡성군과 백강건설 외 1개사와 체비지공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차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총 공정율은 53%입니다.
본 사업은 체비지 대물변제 사업인 관계로 토지분양이 잘 되어야 회사경영이 원활한데 공정율 53%인 현재까지 토지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공정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아 시공회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무보증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공회사가 융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당초 목표한 사업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업자가 신청한 채무보증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보증융자금은 토지분양대금 수령시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미 분양시 체비지분양토지를 담보대출 후 상환할 계획이라는 시공회사의 약속이 있고, 채무보증서 발급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 또한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앞들토지구획정리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재성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모든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재성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지난 11월26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모든 일정이 모든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