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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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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0월 10일 (금) 오후 3시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윤세종   먼저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2일동안 실시된 실.과.소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내용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2차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 6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4천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702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4%인 136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287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7%인 136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15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인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물가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긴축재정으로 무엇보다 경상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 중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 심의 요구한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에는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 심의요구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증액.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136억 9천 1백만원 중, 2건 2억 5천 9백만원을 증액하고, 4건 3억 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및 삭감 사유로 먼저「농정지원과」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의 경우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4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의 경우 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 대상 토지는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1필지 4,316㎡)로 총 512,000천원이 소요 되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예산은 300,000천원을 요구하고 212,000천원은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필지의 보상금을 2회계연도에 걸쳐 지급하려면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한바 토지매입비 전액을 계상 보상키 위하여 212,000천원 증액하여 512,00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한우축제 만남의 장 행사 급식의 경우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동일사업으로 재편성 요구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47,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 복지관 집기 구입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은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인바 요구예산 500,000천원중 가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 280,000천원을 제외한 차량구입비 등 정수승인 및 예산이 수반되는 220,000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 전문점 간판 설치의 경우 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 전문점은 농협의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또한 기존의 횡성한우 전문점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요구예산 2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바 사업자가 자체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제2회 횡성군평생학습축제의 경우 2009년 제2회 횡성군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금년도 제1회 축제를 기시행한바 익년도 실시되는 제2회축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이 적정함으로 요구예산 20,000천원전액을 삭감한바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은
「기획감사실」절감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침에 의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이나 경기부양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삭감하였다고 하나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경우도 있으며 실과소, 읍면별 삭감율의 기준도 없습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한 예산이나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부의 지침에 의하여 삭감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준에 의하여 형평성 있게 재정을 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의 경우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종료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성립전사전사용승인 제도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가 해마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된 자료에 의거 향후 축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금 기타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회계연도 폐쇄 후 결산서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고 1회추경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여야 적정하나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된 반환금은 그 사유가 결산착오, 상급부서 지적사항 등으로 2회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은 재정 운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추석맞이 이벤트행사의 경우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와 같은 사례로 예산액 전액이 국비이므로 향후에는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은 횡성군의 관문인바 버스터미널건물과 화장실 등이 너무 노후 되었고 주변 환경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동신운수와 건물주에게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군에서 매입하여 공영터미널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문자통보장치(SMS)업그레이드의 경우 현재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과 보급으로 무분별한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문자메세지 발송에 관한 규정이나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복장구입의 경우 현재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 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많은 단체가 있는데 무분별한 지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니 복장구입비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세입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재산세 및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용차량유지의 경우 군의회에서는 원유가의 인상에 따라 각종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여 에너지절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류대 및 정비비로 증액요구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운동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공근퇴비공장 철거비의 경우 군에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와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현상태로 철거하지 않고 매각하였을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손익을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여비, 포상금 삭감과 과태료 수입의 경우 체납세 징수여비와 세입징수 포상금을 삭감하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각종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는데 군비만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군비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에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승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캐릭터 개발의 경우 장애인 캐릭터 개발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기업유치지원보조의 경우 그동안 기업유치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체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여행홍보리프랫 등의 경우 횡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택배 포장 내에 횡성관광 홍보물을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횡성 IT밸리 관리사무소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인테리어 시설비의 경우 횡성군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전액삭감하여 편성되었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건물 신축시 설계에 반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산도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에 적합하도록 세부사업명을 표기하고 노선별 사업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분 편성하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행사의 경우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행사는 농협이 주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액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농협에서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축산과」TMR 제조시설 설치 지원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설치 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특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료로서 성분이 적합한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공급가격에 있어서도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5대 명산 등산로 정비의 경우 5대 명산은 많은 등산객이 찾는 산이므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무산 등산로에 편의시설로 철재사다리를 설치하다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철거시기를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읍면에서 설치한 등산로는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으니 조속한 정비계획 수립 시행으로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지역교육활성화사업의 경우 지역교육활성화 사업의 당초계획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계획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추진하여야할 상황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시 2008년도 이후 사업추진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소 옥상 누수 방지공사의 경우 현재 누수되는 부분은 2001년도에 신축하였으며 1년도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되어 누수방지 공사를 하였는데 또 누수가 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공사 시행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각종공사 특히 건축공사 시행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사업시행시 경관을 고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관리 등 삭감예산의 경우 보건소 예산은 전염병 발생 예방이나 치료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원주매립장부담금의 경우 원주시에서 2006년도 부담금 내역을 통보후 정산내역이 상이하여 횡성군이 재산정 정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지연되어 2008년에 재통보되어 부담한다고는 하나 2006년 부담금을 지금 납부하는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니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 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갑천면」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감액한바 향후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요구부서와 편성부서의 관심을 요합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간사님의 심사보고에는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과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할 경우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건설방재과 횡성소방서 신설사업의 횡성소방서 증축부지매입비로 의회에 편성 제출된 3억원에 대하여 2억1천2백만원을 증가시킨 5억1천2백만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으로 농정지원과 농특산물행사지원사업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비로 4천7백만원을 새롭게 신규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건설방재과 횡성소방서 신설사업의 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비 3억원의 예산에 대하여 2억1,200만원이 증가된 5억1,200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과 농정지원과 농특산물행사지원사업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지 급식비로 4,700만원을 새롭게 신규 편성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정명철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과같이 건설방재과 횡성소방서 신설사업의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비 3억원에 대하여 2억1,200만원을 증액시킨 5억1,2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농정지원과 농특산물행사지원사업의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비로 4,700만원을 새롭게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의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금일 오후 4시에 개의되는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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