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후 13시4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45분)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회부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 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시4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얻는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0월10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0월10일 14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은 회기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은 회기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심사보고서를 작성 및 보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하게 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8년 5월 29일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08년 지방세 및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액요인과 ‘08년 종합부동산 교부세 내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정부시책에 부응한 절감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재투자와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신규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등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36억9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천702억2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87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가한 41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287억2천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1억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1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4천8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7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5억2천2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6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8천8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7천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억6천1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억2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2천3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8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4천1백만원,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36억8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7억원, 세외수입 24억9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60억1천4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27억9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8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청 갤러리 전시행사 1천5백만원, 한우축제 만남의장 행사 급식 4천7백만원, 한우축제 캐릭터 퍼레이드 2천만원, 한우축제 가장행렬 3천만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2천만원, 한우축제 운영보조 2천만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연구용역비 3천만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 시설비 6천만원, ‘06년 지방이전기업 국,도비 반환금등 10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증감을 조정하였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5천1백만원, 예비비는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민간위탁금 2천만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10건에 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경관주택건립지원금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우편발송료 2천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4천만원, 문자통보장치 업그레이드 3천만원, 자율방범대 복장구입 3천7백만원, FIS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자치단체부담금 3억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천4백만원,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공사 1억원, 기획감사실 총액인건비내의 상호 전환으로 퇴직수당부담금 4억4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6건에 2억4천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1백만원 관용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2천만원, 공근퇴비공장 철거비 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절감예산으로 23건에 9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억6천8백만원, 민간전문 요양시설운영 1억1천8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건물철거 및 부지정비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원 시설운영 2천1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집기구입등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천7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31건에 1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지역특산품산업화 학술용역 1천5백만원, 관내우수생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1억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8억8천3백만원, 기업유치 지원보조 18억5천7백만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10억원,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 2천9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 1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절감 예산으로 2건에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억1천5백만원, 광역방제기 지원 8천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8천1백만원,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 1억4천4백만원, 오미자 묘목지원사업 4천5백만원, 공근농협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1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6천4백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초등테니스대회 5천만원, 횡성한우명품화 해외시장 개척단운영 3천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연구용역 1억원, 횡성한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 개발연구용역 7천만원, 옥수수 원형곤포사일리지 생력화 기술보급 8천5백만원, 지역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집발간 및 여비 6천만원, 농촌마을 컨설팅 연구용역 5천만원,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행사 1억원, 농촌 CEO육성 컨설팅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4건에 3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횡성한우 홍보물제작 5천만원, 횡성한우 품질평가 재료비 2천만원, 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전문점 간판설치 2천만원, 이유자돈방 설치 2천만원, TMR제조시설 설치지원 4억6천7백만원,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 3억2천만원, 가축방역 기타보상금 9천4백만원,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임차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건에 3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3천1백만원, 숲가꾸기 시설비 1억1천9백만원,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 인건비 7천6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4천5백만원, 가로수정비 인부인 및 가지치기 3천4백만원, 5대명산 등산로 정비 1억3천2백만원, 꽃길조성 인건비 및 재료비 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7건에 1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서원소방청사 시설비 도비보조금 사전사용 1억원, 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 3억원, 절감예산 대체인 용곡~압곡간 도로확포장사업 10억9백만원, 절감예산 대체인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사업 감액 1억원,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2천6백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 추가 9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37건 5억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2천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9천만원,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천만원, 영어학습 개발연구용역 3천만원,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 2천만원, 마이스터고교 육성사업 연구용역 3천만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 기금출연 1억원, 민간교육 활성화사업 3억원, 학교형 영어체험교실 1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절감예산으로 20건에 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기계수리소 신축 2억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58건에 8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옥상 누수방지공사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7건에 4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 예산으로 13건에 1억1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굴뚝자동측정기 공기압축기 설치 1천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1천만원, 쓰레기 원주매립장 부담금 2천3백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영비 2천6백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2천3백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0건에 1억1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 감액,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도비보조 5천만원 증액으로 1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8천5백만원, 반곡,신촌리 상수관로 시설비 6천만원, 예비비 1억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 횡성IT밸리 관리사무소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시설비 1억6천만원 증액과 예비비 1억6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농로포장 3천3백만원, 실내체육관 물품구입 2천8백만원, 매일리 간이화장실 설치 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분양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수수로 3백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 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 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실험보조원 인건비 1천2백만원, 수처리약품 재료비 1천9백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차고설치 설계비 및 시설비 3천1백만원, 국고반환금 반환금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유지보수 5억원 증액과 안흥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5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적기 시행과 지방교부세 증액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기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4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본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2008년 5월 29일 제18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08년 지방세 및 이자수입등 세외수입에서의 일부 증액요인과 ‘08년 종합부동산 교부세 내시,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정부시책에 부응한 절감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재투자와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신규투자,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정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등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설명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총 136억9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 규모는 2천702억2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3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87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백만원이 증가한 41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287억2천1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1억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1천8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4천8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67억7천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5억2천2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억6천4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8천8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7천3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억6천1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6억2천5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2억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2천3백만원이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81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4천1백만원,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증가액은 136억8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7억원, 세외수입 24억9천6백만원, 지방교부세 60억1천4백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27억9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6억8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청 갤러리 전시행사 1천5백만원, 한우축제 만남의장 행사 급식 4천7백만원, 한우축제 캐릭터 퍼레이드 2천만원, 한우축제 가장행렬 3천만원,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2천만원, 한우축제 운영보조 2천만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연구용역비 3천만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 설치 시설비 6천만원, ‘06년 지방이전기업 국,도비 반환금등 10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증감을 조정하였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5천1백만원, 예비비는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민간위탁금 2천만원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보조금 7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10건에 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경관주택건립지원금 보상금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우편발송료 2천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4천만원, 문자통보장치 업그레이드 3천만원, 자율방범대 복장구입 3천7백만원, FIS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자치단체부담금 3억원,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천4백만원,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공사 1억원, 기획감사실 총액인건비내의 상호 전환으로 퇴직수당부담금 4억4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6건에 2억4천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1백만원 관용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2천만원, 공근퇴비공장 철거비 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절감예산으로 23건에 9천4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1억6천8백만원, 민간전문 요양시설운영 1억1천8백만원, 노인복지시설 토지매입,건물철거 및 부지정비 1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원 시설운영 2천1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집기구입등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천7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31건에 1억3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은 지역특산품산업화 학술용역 1천5백만원, 관내우수생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1억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8억8천3백만원, 기업유치 지원보조 18억5천7백만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10억원, 외래관광객 전략적 유치 2천9백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 1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절감 예산으로 2건에 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정지원과 소관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억1천5백만원, 광역방제기 지원 8천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8천1백만원,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 1억4천4백만원, 오미자 묘목지원사업 4천5백만원, 공근농협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1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6천4백만원, 횡성한우배 전국 초등테니스대회 5천만원, 횡성한우명품화 해외시장 개척단운영 3천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연구용역 1억원, 횡성한우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5천만원,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 개발연구용역 7천만원, 옥수수 원형곤포사일리지 생력화 기술보급 8천5백만원, 지역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례집발간 및 여비 6천만원, 농촌마을 컨설팅 연구용역 5천만원,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행사 1억원, 농촌 CEO육성 컨설팅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4건에 3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횡성한우 홍보물제작 5천만원, 횡성한우 품질평가 재료비 2천만원, 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전문점 간판설치 2천만원, 이유자돈방 설치 2천만원, TMR제조시설 설치지원 4억6천7백만원, 가축분뇨처리 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 3억2천만원, 가축방역 기타보상금 9천4백만원, 가축방역조치 장비차량임차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건에 3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은 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3천1백만원, 숲가꾸기 시설비 1억1천9백만원, 산불감시원 취약지배치 인건비 7천6백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4천5백만원, 가로수정비 인부인 및 가지치기 3천4백만원, 5대명산 등산로 정비 1억3천2백만원, 꽃길조성 인건비 및 재료비 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7건에 1억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서원소방청사 시설비 도비보조금 사전사용 1억원, 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 3억원, 절감예산 대체인 용곡~압곡간 도로확포장사업 10억9백만원, 절감예산 대체인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사업 감액 1억원, 내추동~정암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2천6백만원, 정주기반확충사업 추가 9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37건 5억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은 지역혁신 역량강화 2천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 9천만원,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2천만원, 영어학습 개발연구용역 3천만원, 제2회 횡성군 평생학습축제 2천만원, 마이스터고교 육성사업 연구용역 3천만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 기금출연 1억원, 민간교육 활성화사업 3억원, 학교형 영어체험교실 1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절감예산으로 20건에 7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기계수리소 신축 2억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58건에 8천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옥상 누수방지공사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7건에 4천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절감 예산으로 13건에 1억1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굴뚝자동측정기 공기압축기 설치 1천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 1천만원, 쓰레기 원주매립장 부담금 2천3백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영비 2천6백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2천3백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20건에 1억1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은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일반회계 전입금 6천만원 감액,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도비보조 5천만원 증액으로 1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8천5백만원, 반곡,신촌리 상수관로 시설비 6천만원, 예비비 1억8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에 일반회계 전입금 1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 횡성IT밸리 관리사무소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시설비 1억6천만원 증액과 예비비 1억6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농로포장 3천3백만원, 실내체육관 물품구입 2천8백만원, 매일리 간이화장실 설치 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9천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분양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수수로 3백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 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비비 8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실험보조원 인건비 1천2백만원, 수처리약품 재료비 1천9백만원, 예비비 3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차고설치 설계비 및 시설비 3천1백만원, 국고반환금 반환금 3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 유지보수 5억원 증액과 안흥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5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적기 시행과 지방교부세 증액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계상으로,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지역경기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가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유제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34%인 136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702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7%인 13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87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01%인 3백만원이 증가한 415억1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18%인 7억원이 증가한바 법인세할주민세와 주행세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85%인 24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바 이자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과 기타잡수입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88%인 60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바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03%인 44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27억9천5백만원으로 균특회계의 지방이전기업보조금과 신활력사업보조금등이며 도비보조금이 16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바 기업유치지원금과 TMR제조시설 지원사업보조금등 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21%, 세외수입 9.59%로 자체수입이 15.80%, 지방교부세 56.53%, 재정보전금 1.33%, 국·도비보조금 26.34%로 의존수입이 84.2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40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인 126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6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8%인 10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바 보전지출이 10억9천5백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4천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3천5백만원이 감액된바 인력운영비는 340억9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가 감액되어 9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8%인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1%인 3억4천1백만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0%인 8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1%인 7억원이 증가,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인 1억8천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7%인 14억3천만원이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1%인 1천만원이 감소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9%인 18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46%인 38억5천6백만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0%인 19억1천3백만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9%인 18억6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10%인 3천억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7%인 31억4천1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15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6천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억8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상수관로확장공사비가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천6백만원 증액되고, 이자수입 2백만원과 기타잡수입 1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1억6천3백만원 감액하여 횡성IT밸리관리사무소 인테리어에 1억6천만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9천만원 감액하여 농로포장 3천3백만원, 실내체육관 물품구입 2천8백만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기반시설유지보수비 5백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3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예비비가 3천만원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마을하수도시설공사 대행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여 하수관거유지보수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1억7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4건의 변동이 있는바 3건은 2009년도 이후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이나, 오산~학곡간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도 완공계획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에 편성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연장시 자재비 상승등으로 사업비가 추가소요될 것인바 주민편의를 위해 당초 계속비사업 계획인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의 재무활동 예산중 보전지출은 차입금의 원금·이자상환과 반환금으로 일반회계에 추가 계상된 10억9천5백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추가 계상된 3천만원은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 전액 국도비 반환금인바 결산종료후 발생한 반환금에 대한 원인분석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등 기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며, 특히 투자사업중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부동산세분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계상으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법적근거,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34%인 136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천702억2천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37%인 136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2천287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01%인 3백만원이 증가한 415억1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원별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5.18%인 7억원이 증가한바 법인세할주민세와 주행세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85%인 24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바 이자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과 기타잡수입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4.88%인 60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바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03%인 44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27억9천5백만원으로 균특회계의 지방이전기업보조금과 신활력사업보조금등이며 도비보조금이 16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바 기업유치지원금과 TMR제조시설 지원사업보조금등 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6.21%, 세외수입 9.59%로 자체수입이 15.80%, 지방교부세 56.53%, 재정보전금 1.33%, 국·도비보조금 26.34%로 의존수입이 84.20%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으로 분류하여 보고드리면 정책사업예산은 1천840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인 126억7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무활동예산은 96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8%인 10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바 보전지출이 10억9천5백만원 증액되고 내부거래지출이 4천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50억4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3천5백만원이 감액된바 인력운영비는 340억9천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기본경비가 감액되어 9억4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능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8%인 11억8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21%인 3억4천1백만원이 증가,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0%인 8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1%인 7억원이 증가, 환경보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9%인 1억8천만원이 감소되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7%인 14억3천만원이 증가, 보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1%인 1천만원이 감소되고 농업·농촌, 임업·산촌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9%인 18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8.46%인 38억5천6백만원이 증가, 수송 및 교통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0%인 19억1천3백만원이 증가,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9%인 18억6백만원이 증가, 기타분야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대비 0.10%인 3천억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7%인 31억4천1백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횡성군지방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415억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1%인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감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6천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감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1억8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원격검침 설치사업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상수관로확장공사비가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천3백만원이 증액된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1천6백만원 증액되고, 이자수입 2백만원과 기타잡수입 1백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1억6천3백만원 감액하여 횡성IT밸리관리사무소 인테리어에 1억6천만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운영비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9천만원 감액하여 농로포장 3천3백만원, 실내체육관 물품구입 2천8백만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2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기반시설유지보수비 5백만원이 삭감되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도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3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예비비가 3천만원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안흥마을하수도시설공사 대행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여 하수관거유지보수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문중 예산규모외의 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채무부담행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14억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81억7백만원으로 예산총액의 3%이내이며 계속비사업은 4건의 변동이 있는바 3건은 2009년도 이후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고 사업비를 추가하는 것이나, 오산~학곡간도로확포장사업은 금년도 완공계획에서 1억원의 사업비를 내년도에 편성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연장시 자재비 상승등으로 사업비가 추가소요될 것인바 주민편의를 위해 당초 계속비사업 계획인 금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예산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의 재무활동 예산중 보전지출은 차입금의 원금·이자상환과 반환금으로 일반회계에 추가 계상된 10억9천5백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추가 계상된 3천만원은 지방이전기업보조금등 전액 국도비 반환금인바 결산종료후 발생한 반환금에 대한 원인분석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신규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등 기투자사업의 마무리에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요구되며, 특히 투자사업중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통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제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와 부동산세분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계상으로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관계상 삭감에 대한 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관계상 삭감에 대한 예산은 시간관계상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감예산은 정부의 예산절감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정도가 경상경비에서 대부분 부득이하게 삭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정부에서 올해는 3.5%, 내년에는 6.5% 그래서 10%로 올해 예산은 섰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지시대로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절감예산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주면은 정부에서 패널티를 내년도 예산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각 실.과.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거는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민생활경제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존 예산에서 절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7쪽과 178쪽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소관은 15건에 5,100만원을 삭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청갤러리전시행사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에 한우축제만남의 장 행사급식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00만원, 한우축제캐릭터 퍼레이드 2천만원, 한우축제 가장행렬 3천만원, 민간 행사보조로 안흥찐빵한마당 큰잔치 2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 도대표축제인 한우축제 도비보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재영향여부 심의수당 100만원이 증액돼서 600만원, 태종대보수에 60만원, 60만원 삭감이 돼서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60만원, 60만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3,240만원, 군비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에 도비 258만원, 군비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이에 2,982만원, 군비 2,982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쌀직불제과오납회수 반환금에 100만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반환금에 9억7,252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에 1억2,1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이 2,530만1,300원이 늘어서 5,536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증감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인건비에 1,877만9천원, 예비비에 923만원이 감액된 31억4,1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세출예산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되는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분뇨수거에 24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정화조청소에 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1억246만3천원이 증액된 8억4,5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전체가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은 질문이 계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없어지는 수당이 있었고 새로 생기는 수당이 있었고 일당이 변동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세부예산운영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집기비품구입에 1천만원, 복지회관별관식당 집기비품구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천면은 13건에 4,538만원이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다목적방제차량유지비에 200만원, 공영버스유류비에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주민 일일 민원상담관제 운영회의에 60만원, 지역주민 일일 민원상담관 급식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 342쪽에 환경미화원도 횡성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흥면 예산절감을 5건에 2,435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에 둔내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철쭉 묘포장 부지 임차료 감이 200만원, 시가지 가로화분구입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갑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면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갑천면은 예산절감이 4건에 2,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면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보수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청일면 예산절감은 13건에 2,6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휴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74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232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120만원,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청사 및 차량유지비에 차량유지비 7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40만원, 시설비에 면창고개보수에 2천만원, 청사 차고지개보수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디지털카메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인부임에 177만5천원이 증액된 575만1천원, 시설비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표지석설치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된 1,2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근면도 예산절감이 7건에 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서원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절감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서원면 예산절감은 13건에 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강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사보수공사에 1,800만원, 회의실 집기구입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정도가 경상경비에서 대부분 부득이하게 삭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정부에서 올해는 3.5%, 내년에는 6.5% 그래서 10%로 올해 예산은 섰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지시대로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에서 부득이하게 절감예산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주면은 정부에서 패널티를 내년도 예산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각 실.과.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거는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절감예산이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민생활경제와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나중에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존 예산에서 절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7쪽과 178쪽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소관은 15건에 5,100만원을 삭감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청갤러리전시행사에 1,500만원, 일반보상금에 한우축제만남의 장 행사급식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700만원, 한우축제캐릭터 퍼레이드 2천만원, 한우축제 가장행렬 3천만원, 민간 행사보조로 안흥찐빵한마당 큰잔치 2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 도대표축제인 한우축제 도비보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문화재영향여부 심의수당 100만원이 증액돼서 600만원, 태종대보수에 60만원, 60만원 삭감이 돼서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비로 60만원, 60만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3,240만원, 군비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에 도비 258만원, 군비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목조문화재 적정소방시설설치이에 2,982만원, 군비 2,982만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쌀직불제과오납회수 반환금에 100만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반환금에 9억7,252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에 1억2,1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이 2,530만1,300원이 늘어서 5,536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증감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인건비에 1,877만9천원, 예비비에 923만원이 감액된 31억4,1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세출예산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예산도 마찬가지로 감액되는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분뇨수거에 240만원,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정화조청소에 3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1억246만3천원이 증액된 8억4,5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전체가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은 질문이 계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없어지는 수당이 있었고 새로 생기는 수당이 있었고 일당이 변동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세부예산운영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 공중화장실 운영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집기비품구입에 1천만원, 복지회관별관식당 집기비품구입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천면은 13건에 4,538만원이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안흥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다목적방제차량유지비에 200만원, 공영버스유류비에 1,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주민 일일 민원상담관제 운영회의에 60만원, 지역주민 일일 민원상담관 급식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 342쪽에 환경미화원도 횡성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안흥면 예산절감을 5건에 2,435만원이 되겠습니다.
335쪽에 둔내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철쭉 묘포장 부지 임차료 감이 200만원, 시가지 가로화분구입에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갑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면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갑천면은 예산절감이 4건에 2,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면도 마찬가지로 환경미화원 보수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청일면 예산절감은 13건에 2,6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공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휴일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에 74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에 232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120만원,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청사 및 차량유지비에 차량유지비 700만원, 청사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540만원, 시설비에 면창고개보수에 2천만원, 청사 차고지개보수에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디지털카메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제초인부임에 177만5천원이 증액된 575만1천원, 시설비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표지석설치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된 1,2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근면도 예산절감이 7건에 8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서원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세부사업운영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절감예산은 생략토록 하고 서원면 예산절감은 13건에 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강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사보수공사에 1,800만원, 회의실 집기구입에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꼭 필요한 금액도 감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꼭 필요한 금액도 감액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하게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서민경제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재투자하라는 차원에서 불가부득이하게 경상경비에서, 다른 예산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지시도 경상경비에서 삭감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각 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쓸 수 있는 예산도 다 줄인 것은 아니고 일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한곳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금액만 예산액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어느 한곳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금액만 예산액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액이나 입찰잔액 또는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액의 규모는 얼마이며, 이 재원은 어떠한 사업에 편성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중 일반회계에서 예산절감액이나 입찰잔액 또는 예산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액의 규모는 얼마이며, 이 재원은 어떠한 사업에 편성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억900만원이 이번에 경상경비에서 절감해서 병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압곡 도로확포장사업에 10억900만원, 2건에 투자한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변기섭 위원 향후 예산절감액이나 순세계잉여금등은 기 시행중인 대규모사업에 횡성문화체육공원사업, 둔내체육공원사업, 앞들대로에서 섬강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최종추경 예산편성인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절감편성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정부 재정운영 방침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삭감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3.5%를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횡성군 경상예산의 3.5% 총액이 나오는 거죠?
예산서를 보면 최종추경 예산편성인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절감편성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정부 재정운영 방침에 의해서 일정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삭감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3.5%를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횡성군 경상예산의 3.5% 총액이 나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데 실제는 3.5%를 당초 1-2월달에 지시가 되었으면 되는데 중간에 지시가 되어서 실지 3.5% 목표까지는 할 수가 없구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깎는 방법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5%에 맞춰가지고 깎은 것이 아니고…
○김춘환 위원 20억을 깎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깎는 방법을 각 과에서 같은 프로테이지로 얼마씩 깎는게 아니고 너희가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아가지고 와라 해서 모은게 2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김춘환 위원 각 과에도 많이 깎은 과가 있고, 조금 깎은 과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군청 실.과.소단 일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둔내하고 강림은 사실 절감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정도 부분은 실.과.소.단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경상경비 그 정도에서 균형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군청 실.과.소단 일부 다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둔내하고 강림은 사실 절감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정도 부분은 실.과.소.단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경상경비 그 정도에서 균형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을 깎는 부분이라면 그것은 사업을 늦추거나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표준경비 기준에 의해서 세운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표준경비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해서 세운 것도 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우선 와꾸는 맞춰가지고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자율적으로 깎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보니까 예산편성서를 보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사업을 꼭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전액 삭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만 가지고는 꼭 할 사업같은데 취소를 한다, 그런데 지금 절감예산 때문에 깎았다, 이런 논리가 나올 것 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
또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 가지고 행사 끝난 나머지 비용, 불용액, 이런 것도 거의 깎았으리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늦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했으면 미리 자르겠지만.
그래서 결산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도 조금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 10만원, 20만원 깎아가지고 큰 공사에 2천만원, 3천만원, 1억, 몇 억 집어넣으면 깎은게 다 한순간에 가는 이런 부분이라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삭감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지침을 잘못 준 것 같고 예를 들어 삭감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기준경비가 100원이라면 아예 기준경비를 90원으로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삭감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잉여자원은 투자사업비로 갈 것이니까 그게 맞는 것인데 그것을 계수적으로 수치를 100원이라고 해 놓고 거기서 10% 깎아서 90원을 세웠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다.
지침상으로 아예 그럴 것이면 표준경비를 10%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삭감내용을 보면 둔내면이나 강림면 같은데는 하나도 못 깎았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너희 안하면 패널티를 주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논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동참하는 의미에서 퍼센티지는 주는 원칙하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경상비하고 투자비하고 상관없이 삭감금액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만 가지고는 꼭 할 사업같은데 취소를 한다, 그런데 지금 절감예산 때문에 깎았다, 이런 논리가 나올 것 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
또 예를 들어서 행사가 끝나 가지고 행사 끝난 나머지 비용, 불용액, 이런 것도 거의 깎았으리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늦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했으면 미리 자르겠지만.
그래서 결산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도 조금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예산서를 보면 10만원, 20만원 깎아가지고 큰 공사에 2천만원, 3천만원, 1억, 몇 억 집어넣으면 깎은게 다 한순간에 가는 이런 부분이라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이 내년도에는 당초예산부터 삭감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지침을 잘못 준 것 같고 예를 들어 삭감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가 기준경비가 100원이라면 아예 기준경비를 90원으로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삭감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잉여자원은 투자사업비로 갈 것이니까 그게 맞는 것인데 그것을 계수적으로 수치를 100원이라고 해 놓고 거기서 10% 깎아서 90원을 세웠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이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그렇다.
지침상으로 아예 그럴 것이면 표준경비를 10% 깎아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삭감내용을 보면 둔내면이나 강림면 같은데는 하나도 못 깎았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너희 안하면 패널티를 주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논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동참하는 의미에서 퍼센티지는 주는 원칙하에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경상비하고 투자비하고 상관없이 삭감금액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경상경비에서…
○김춘환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 포괄사업비로 그렇게 쓰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갑천면 같은 경우에 그것을 투자비를 삭감조서를 냈어요.
저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의원 포괄사업비라는 사업비를 이렇게 경상비도 아닌데 경상비라면 지침이 있어서 그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깎아도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저하고 전혀 협의도 없이.
의원 포괄사업비라는 사업비를 이렇게 경상비도 아닌데 경상비라면 지침이 있어서 그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깎아도 되느냐 이거죠.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150만원 삭감을 했는데…
○김춘환 위원 금액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집행을 하다보면은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거가지고 사업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절감체계가 맞느냐, 행정체계가 맞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체계가 맞고 안맞고 제가 그런 체계까지 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도 사업비에서 조금 남은거 삭감한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하다보니까 갑천면 같은 경우에 아마 부서에서 아마 판단해서 절감예산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면장님하고 얘기를 나눈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입찰잔액인지…
이것은 제가 면장님하고 얘기를 나눈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입찰잔액인지…
○김춘환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먼저도 수차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포괄사업비 쓰는 개념에 있어서 이런 체계로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수차에 우리가 지적하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그런데 여기서 절감까지도 행위는 거기서 했는지 몰라도 결론은 기획실에서 내준 부분이다.
문제는 먼저도 수차례 이런 얘기를 했지만 포괄사업비 쓰는 개념에 있어서 이런 체계로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수차에 우리가 지적하고 사석이든, 공석이든.
그런데 여기서 절감까지도 행위는 거기서 했는지 몰라도 결론은 기획실에서 내준 부분이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다고 의원님이 인식을 하시면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해본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감예산을 자율적으로 큰 항목을 사업비에서 하면 그 사업을 늦게 하든가, 안하거나 이러면 되지만 경상경비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다보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절감예산으로 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종추경 같다는, 사업비가 깎이고 해서 그런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뭔 내용인지.
○김춘환 위원 예산절감이라 하면 쓸 것을 안 쓰는 것이 절감이고 또 쓰다 나머지를 깎는 부분은 절감이 아니고 그것은 불용이지 우리가 추경 같은때 불용액이 된 부분을 모아가지고 다시 신규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런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지금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절감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원칙이 삭감원칙이 좀 무원칙적으로 대응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우축제와 관련해서 만남의 장, 또 캐릭터 퍼레이드, 가장행렬 그렇게 들어가고, 또 한우축제 운영에 도 대표축제라서 2천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7천만원, 1억1,700에서 늘어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가지 편성된 자료에 의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우축제와 관련해서 만남의 장, 또 캐릭터 퍼레이드, 가장행렬 그렇게 들어가고, 또 한우축제 운영에 도 대표축제라서 2천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7천만원, 1억1,700에서 늘어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한우축제 만남의 장 행사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요구한 것을 저희가 삭감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삭감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올린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횡성읍은 700만원, 다른면은 500만원씩 지원해 줘서 부녀회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것인데 그래서 올해도 이것 때문에 축제를 하는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한우축제를 잘 해 보기위해서 부득이 다시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캐릭터 퍼레이드하고 한우축제 가장행렬은 축제위원회에서 한우에 대해서 문광부 지정을 받으려면 한우에 관련한 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해서 한우축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한우축제 관련 전문인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중간에서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도대표축제는 도 대표축제로 해서 도비로 2천만원을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한우축제를 잘 해 보기위해서 부득이 다시 삭감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축제 캐릭터 퍼레이드하고 한우축제 가장행렬은 축제위원회에서 한우에 대해서 문광부 지정을 받으려면 한우에 관련한 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해서 한우축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한우축제 관련 전문인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중간에서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도대표축제는 도 대표축제로 해서 도비로 2천만원을 지원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 좋습니다.
우리 생각도 만남의 장 행사를 불필요하다거나 여기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우축제를 함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지 않아서 한우축제라는 사업에 과연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안 된 부분에서 정리차원에서 그렇게도 했었고, 또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모든 한우축제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한우축제 과목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런 논리로 그렇게 당초에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총 와꾸가 한우축제 정도는 10억에서 조금 내외, 또 스포츠마케팅해서 하는데 10억 내외, 또 교육경비가 10억 내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해마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와꾸를 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심의가 되었으면 거기에 호응을 해 주는 것이 예산심의제도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지 당초에 했던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올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서 한우퍼레이드 같은거, 좋습니다.
새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좋으니까 이것을 총예산 범위내에서 어느 것을 줄이고 또 어느 것을 취소하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호환을 해 가지고 총액의 와꾸정도를 맞춰가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편성하는, 심의하는 또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맞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흥찐빵에 아까 세입에서 말씀하실 때 도비보조가 2천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표시는 안 되있는데 도비입니까?
우리 생각도 만남의 장 행사를 불필요하다거나 여기 예산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우축제를 함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지 않아서 한우축제라는 사업에 과연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안 된 부분에서 정리차원에서 그렇게도 했었고, 또 그래서 예산편성하면 모든 한우축제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한우축제 과목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그런 논리로 그렇게 당초에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총 와꾸가 한우축제 정도는 10억에서 조금 내외, 또 스포츠마케팅해서 하는데 10억 내외, 또 교육경비가 10억 내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해마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와꾸를 정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심의가 되었으면 거기에 호응을 해 주는 것이 예산심의제도의 근본이 되는 부분이지 당초에 했던 것을 다 무시하고 다시 올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서 한우퍼레이드 같은거, 좋습니다.
새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좋으니까 이것을 총예산 범위내에서 어느 것을 줄이고 또 어느 것을 취소하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호환을 해 가지고 총액의 와꾸정도를 맞춰가는 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편성하는, 심의하는 또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기능이 맞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흥찐빵에 아까 세입에서 말씀하실 때 도비보조가 2천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표시는 안 되있는데 도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도비입니다.
도비를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줬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더 했는데…
도비를 작년도에는 1,500만원을 줬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을 더 했는데…
○김춘환 위원 세입에 이렇데 도비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2천만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시책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 하는 것으로 대체는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아직 안 오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준다고 하는 공문은 받았으니까, 작년에도 1,500만원 줄때 지금 시기처럼 축제가 끝난 후에 도 의원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껄끄럽게 만드는 부분이 줄려면 행사전에 보조를 주든지 이렇게 당초에 내시를 해 주던지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이든 편성하게 해주고, 아니면 정식보조를 해 주어서 사전사용 편성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예산편성 다 전에 행사는 끝나게 하고 이게 맞는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 저희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도에 가서 도의원님들이 하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단계라든가 시간에 의해서 그런게 되어서 올해 예산부서에서 도 예산부서하고 내년에는 시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찍 해 다오, 그랬더니 도 에서도 18개 시.군 형평성을 맞춰서 골고루 배분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그런게 있어가지고 올해도 도 종합감사에서도 작년 1,500만원 관계도 우리가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확인서도 썼습니다.
썼는데 그때 얘기가 도에서 그렇게 해주고 도에서 와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썼는데 그때 얘기가 도에서 그렇게 해주고 도에서 와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실무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대표축제로 2천만원 도비가 정식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재원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한우축제는 도비보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법을 발휘하면 이게 서로 껄끄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넣으니까 안흥축제 끝났다는 것은 세상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수다.
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사전사용 예산으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고 대표축제 부분을 이렇게 재원대체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행사 끝난 예산을 올리니까 좀 껄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국고반환금이 있는데요, 쌀직불제 과오납회수금 반환금, ‘06년도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06년도 반환금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이유가 뭐죠?
여기 대표축제로 2천만원 도비가 정식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재원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한우축제는 도비보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법을 발휘하면 이게 서로 껄끄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넣으니까 안흥축제 끝났다는 것은 세상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수다.
도비로 보조를 받아서 그것을 사전사용 예산으로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고 대표축제 부분을 이렇게 재원대체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넘어와서 최종적으로 행사 끝난 예산을 올리니까 좀 껄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국고반환금이 있는데요, 쌀직불제 과오납회수금 반환금, ‘06년도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06년도 반환금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06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되어서 2007년도 예산이 사고이월된 금액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제가 공부하려고 가져왔었는데 복잡해서 여기서 책임성있는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기업관광도시과 할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그러면 이 금액은 돈은 06년도에 들어왔어요, 07년도에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06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사고이월되어서 …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집행은 17억원은 현재 기 지급이 되어가지고…
○김춘환 위원 회수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작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알로에마임에다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급한 돈을, 이게 용어는 이렇게 썼어도 실지는 작년에 받은 겁니까, 금년에 받은 겁니까, 받은 돈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에 받은거죠.
○김춘환 위원 작년에 받았으면 이 돈이 작년에 불용액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집행을 안했는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끝나면 작년도 결산서에…
이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집행을 안했는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끝나면 작년도 결산서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 우리한테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은 2007년도에 왔죠.
올해 쓰지 않고 넘어와 있는 돈입니다.
올해 쓰지 않고 넘어와 있는 돈입니다.
○김춘환 위원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결산서에 이게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 반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집행을 안했다면.
그러면 별도로 해명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집행을 안했다면.
그러면 별도로 해명자료를 주시든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인건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라는게 호적사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획실에서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주는 거니까.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올해에 안 되면 삼진아웃에 걸리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든지 문광부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온 힘을 쏟고 계신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신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물론 축제를 잘해서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면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면은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되고 횡성한우축제에 대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만남의 날 행사 급식이 이미 한우연구회쪽으로 해서 돈이 나가고 있죠?
올해 어떻게든지 문광부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아마 온 힘을 쏟고 계신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더 필요하신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물론 축제를 잘해서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면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으면은 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도 되고 횡성한우축제에 대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만남의 날 행사 급식이 이미 한우연구회쪽으로 해서 돈이 나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한우연구회에서 시식행사, 작년에도 시식행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시식행사 비용입니다.
5일 동안에 등심하고 불고기를 올해는 연구회에서 등심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하는 장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것은 부녀회에서 오시는 분들 식사대접하는 만남의 장, 그때 보면 출향인사분들도 오시고 그분들 식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일 동안에 등심하고 불고기를 올해는 연구회에서 등심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하는 장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것은 부녀회에서 오시는 분들 식사대접하는 만남의 장, 그때 보면 출향인사분들도 오시고 그분들 식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저도 면단위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한우연구회에서 일정액을 시식회 하는데 금액으로 쓰고 또 부녀회쪽이든 이쪽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문제는 또 작년에 축협에서 소머리를 주었는데 올해는 줄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은 받았어요.
문제는 또 작년에 축협에서 소머리를 주었는데 올해는 줄 계획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비공식적으로는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김춘환 위원 축협하고의 불편한 관계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횡성군에서 안주겠다고 하는 것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까 김춘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삭감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의장님한테는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런게 없다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구요, 다음 안흥찐빵축제에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1 시.군에 1 대표축제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안흥찐빵축제는 도의원이 나름대로 가서 더 확보를 해서 가져온 돈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매년 안흥축제에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김춘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낭비성, 쉽게 말씀드려서 분수도 안합니다.
줄이고 줄이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겠습니다만 전시행사를 안하고 다른 행사로 대체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물가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줄이고 줄이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있겠습니다만 전시행사를 안하고 다른 행사로 대체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물가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정명철 위원 안흥찐빵축제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안흥찐빵축제는 제가 어디까지 해서 하는 것까지는…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안흥찐빵축제를 다녀왔습니다만 작년보다 날짜를 황금연휴 3일을 잡아서 그런지 관광객도 많고 규모도 굉장히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상은 받았습니다만 물론 아직 최종적인 평가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 단가가 1인당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이 굉장히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경제성을 따지는데 경제성에는 굉장히 못미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사준비를 해야지 매년 축제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끝나기 전에 도의원님들도 그런거 미리미리 좀,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도의원으로 계신데 그런거 미리미리 챙겨서 해 주시던가 해야지 자꾸 우리 의회에서 실과장님들하고 논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것들은 내년서부터는 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낮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경제성을 따지는데 경제성에는 굉장히 못미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행사준비를 해야지 매년 축제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부터는 끝나기 전에 도의원님들도 그런거 미리미리 좀, 의장까지 하셨던 분이 도의원으로 계신데 그런거 미리미리 챙겨서 해 주시던가 해야지 자꾸 우리 의회에서 실과장님들하고 논쟁을 벌여야 되는 이런 것들은 내년서부터는 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실무선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갑천면 750만원 절감액 예산하고 181페이지 지방이전기업 반환금 9억7,2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갑천면 750만원 절감액 예산하고 181페이지 지방이전기업 반환금 9억7,2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8,99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638만원, 도비가 7,98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를 2,624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재민 구호물품 정비인부임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세부사업운영비와 운영위원회 수당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국비가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국비가 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1,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 발간비를 당초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훈공원조성기본조사설계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상열의사 추모비안내판 설치에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러브투어 차량 임차료를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를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이벤트행사와 포장용기 제작으로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국비가 9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버스재정지원교통량조사용역비와 택시총량산정및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를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비수익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도비가 7,883만6천원이 늦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세부사업운영비에서 200만원 감하였고,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8,993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638만원, 도비가 7,98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를 2,624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재민 구호물품 정비인부임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세부사업운영비와 운영위원회 수당을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가 국비가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국비가 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1,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 발간비를 당초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훈공원조성기본조사설계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상열의사 추모비안내판 설치에 국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러브투어 차량 임차료를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군비를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이벤트행사와 포장용기 제작으로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1,0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국비가 9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버스재정지원교통량조사용역비와 택시총량산정및중장기계획수립용역비를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비수익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손실보상이 도비가 7,883만6천원이 늦게 지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세부사업운영비에서 200만원 감하였고, 국내여비는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시외버스터미널이 동신운수하고 변규성씨하고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몇 년전에 2층에 화재가 나 가지고 그냥 방치를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를 완전히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캐노피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리고 주변상가지역도 굉장히 노후하고 그래서 이번에 외래객이 많이 통과되고 있는 우리 버스정류장을 2천만원의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동신운수하고 지금 현재 변규성씨가 사망되었으니까 그 양반 따님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를 완전히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캐노피 시설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리고 주변상가지역도 굉장히 노후하고 그래서 이번에 외래객이 많이 통과되고 있는 우리 버스정류장을 2천만원의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동신운수하고 지금 현재 변규성씨가 사망되었으니까 그 양반 따님이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횡성에는 참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분들이나 지역분들이 보시더라도 횡성터미널이 많이 노후되고 환경이 불량하다 이런 평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주변 상가들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외지분들이나 지역분들이 보시더라도 횡성터미널이 많이 노후되고 환경이 불량하다 이런 평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주변 상가들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 계획도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변규성씨가 처음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하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정류장 하나를 운영해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동신운수 하고 변규성씨 하고 거기 있는 재산이 서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분되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버스정류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로 재산권 문제 때문에, 또 동신운수가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 대형터미널을 짓고 이러는 바람에 자금도 부족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행정에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비도 하나 못하고 지나왔는데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이 강력하게 지시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동신운수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정비를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변규성씨가 처음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하고 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버스정류장 하나를 운영해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동신운수 하고 변규성씨 하고 거기 있는 재산이 서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분되어 있는 재산을 가지고 버스정류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로 재산권 문제 때문에, 또 동신운수가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 대형터미널을 짓고 이러는 바람에 자금도 부족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행정에서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비도 하나 못하고 지나왔는데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이 강력하게 지시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동신운수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해서 정비를 일제히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 별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쪽에 사업주 부담도 하고 동신운수에서도 부담을 하고 해서 2천만원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동신운수하고 변규성씨측에 자부담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끌어내 가지고 환경개선에 최대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우선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3.1공원을 일제히 정비하는 계획이 환경산림과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중에서 현충탑 있는 것 하고 3.1만세운동탑, 그 다음에 테니스장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기념관도 하나 세우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라고 해서 기본조사는 그 틀에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실시설계 부분에서 실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저희과하고 구획만 딱 정해놓고 별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현충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봐서 현충시설물이 참전기념비도 현충시설물로 볼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볼 수 있다고 봐야죠.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참전기념비를 새말에 만들고 추진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거하고는 성질은 같으나 사업은 다른…
○김춘환 위원 다른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보훈공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우리가 물론 위치는 같은 공원내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보훈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면 횡성군에 기본계획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망라하는 계획인지 여부가 궁금해서?
우리가 물론 위치는 같은 공원내에는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보훈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면 횡성군에 기본계획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망라하는 계획인지 여부가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죠.
○김춘환 위원 뜻은 같은데 여기는 안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여기에는 안 들어가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용역비를 세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것은 현재까지 거의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먼저 전부의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예산이 거의 마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금년말까지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추석맞이 이벤트행사비는 사전사용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국비지원이 늦어가지고…
○김춘환 위원 내시를 언제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7월28일 공문이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7월28일 공문이 왔으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사전사용 예산을 편성해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지금 추석이 다 지나간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편성 제도가 예산심의 이전에 오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편성하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면은 추석은 다 끝난거 다 알고 추석에 이벤트행사 한다는 것을 지금 올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 제도가 예산심의 이전에 오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편성하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면은 추석은 다 끝난거 다 알고 추석에 이벤트행사 한다는 것을 지금 올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188쪽인데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이번 추경만 되면 금년도엔 다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이게 지금 국도비가 항상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자꾸 정리가 되는데요, 이거를 금년도말에 결산추경때 까지 가봐야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어떻게 드릴수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총괄적으로 경관주택건립지원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새주소안내표지판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민간단체새주소생활화 캠페인추진비 500만원과 한우축제장새주소홍보물제작비 1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입니다.
경관주택건립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총괄적으로 경관주택건립지원금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절감예산으로 15건에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새주소안내표지판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민간단체새주소생활화 캠페인추진비 500만원과 한우축제장새주소홍보물제작비 100만원을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입니다.
경관주택건립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 2,500만원과 군비 2,500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해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기획했던 부분들을 좀 뭐한 말로 귀찮으면 절감예산 집어넣은 내용들이 다른과에 있는데 여기도 전액을 깎는 부분에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지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 전액을 깎았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새주소안내시스템유지보수 이 2개를 다 깎았는데…
그냥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절감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해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강조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기획했던 부분들을 좀 뭐한 말로 귀찮으면 절감예산 집어넣은 내용들이 다른과에 있는데 여기도 전액을 깎는 부분에는 그런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지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다 전액을 깎았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새주소안내시스템유지보수 이 2개를 다 깎았는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 항온항습기는 오래 돼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빌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빌랙을 설치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당초에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당초에는 기계가 있었는데…
○김춘환 위원 그럼 다시 설치하는 예산은 모빌렉 그 예산은 금년에 세워서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이게 필요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니, 이걸 좀 늦게 설치하는 관계로 철거를 하면서 모빌렉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새주소안내시스템은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다시 별도로 상사업비 작년에 5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거기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기존 예산하고 해서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시스템을 보수하려고…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시스템을 보수하려고…
○김춘환 위원 그럼 이것은 절감예산이 아니라 불용예산이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밑에 것은 새로 과목경정을 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600만원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절감예산편성한 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거의 불용액이라든지, 금액맞추기 해서 시설비 일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절감예산이냐, 절감예산이라면은 내가 100원을 쓰려다가 줄여서 10원을 절감해서 90원을 쓰던지 아니면 10개 하려던 것을 조금 덜해서 한다든지 노력으로 일부분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는게 절감인데 이렇게 계획변경 해가지고 나오는 이런 것까지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물론 우리하고 관계없이 중앙부처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수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민원실장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지만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이다, 민원실장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지만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새주소가 지난 4월달에 법령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초 저희계획은 작년말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지침이 그때까지 안 되었고 또 이번 지침이 확정되면서 긴도로에 분절된 거, 예를 들면 6번국도 같은 경우는 2개 면을 지나는데 거기에 도로명이 5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 도로명판이 수십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바꿔야하는 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물번호판을 못하고 올해도 지금 연말이 돼서 도로명통폐합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새주소위원회에 결정이 되면은 내년에 가서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초 저희계획은 작년말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지침이 그때까지 안 되었고 또 이번 지침이 확정되면서 긴도로에 분절된 거, 예를 들면 6번국도 같은 경우는 2개 면을 지나는데 거기에 도로명이 5개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 도로명판이 수십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바꿔야하는 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물번호판을 못하고 올해도 지금 연말이 돼서 도로명통폐합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돼서 새주소위원회에 결정이 되면은 내년에 가서 건물번호판을 부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김시현 위원 실패사업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글쎄 어떻게 보면은 지침이 변경이 돼서, 실패사업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행안부에서 계획이 수정되는 관계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물번호판, 시설물, 도로명판을 교체하는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50% 지원해 주겠다, 이런 문서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아니고요, 시행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건물번호판, 시설물, 도로명판을 교체하는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50% 지원해 주겠다, 이런 문서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아니고요, 시행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지금도 전담직원들이 계속 작업은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지금 도로명통폐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에 1년 정도 지나면서 도로가 새로 나고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연말까지 완전히 끝내고 내년도에 도로명을 확정을 짓고 건물번호판을 내년말까지 장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에 1년 정도 지나면서 도로가 새로 나고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도로명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연말까지 완전히 끝내고 내년도에 도로명을 확정을 짓고 건물번호판을 내년말까지 장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경관주택은 올해 몇 동이나…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올해 10동 입니다.
○김시현 위원 다 지은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농촌주택이 지원분이 46동이고 자력이 2동으로 지금 48동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력으로 하는 부분중에서 30평 미만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거를 11월까지 신청을 하고 저희가 12월달에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력으로 하는 부분중에서 30평 미만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거를 11월까지 신청을 하고 저희가 12월달에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동당 얼마정도…?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동당 500만원입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입니다.
도비가 50%, 군비 50% 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재무과장 오연근 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법인세할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7억5,271만2천원, 이것은 사업결산에 따라 12월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가 3월31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3억원이 증액돼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증액돼서 4억원, 저축성예금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억원이 증가돼서 3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 2천만원이 증가돼서 2천만원, 이것은 차량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이것은 공유재산 무단점령변상금과 하천사용변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6천만원, 이것은 주민등록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및 법칙금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특별교부금 1억8천만원, 지방이전 기업보조금 7억7,500만원, 기타잡수입 1억5천만원, 기타잡수입은 보조금회수, 공사대금, 감사지적분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52억1,406만9천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25억8,639만3천원이 서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것은 정암쓰레기장 있던데 지금 일륭기공이라고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8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5,800만원, 증가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133만3천원, 다음장 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8,098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홍삼순액가공시설 7,200만원, 아름다운화장실조성인센티브 1억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7,900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유가보조금 1억3,440만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보조금 7억617만5천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은 부지매입대금에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원 한도 내에서 30인 이상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업이전투자보조금은 공장가동시 운영비, 시설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정도 지원이 됩니다.
신활력사업 7억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3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작은도서관조성 7천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액 2억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2억은 횡성소방대 예산이고 1억 증액된 것은 서원 119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사전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이전기업보조금 8,827만2천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억원, 다음쪽에 도대표축제 이건 안흥찐빵축제로 2천만원, 목조문화제 적정소방시설설치 3,240만원, 기업유치지원금 9억2,830만6천원, 시군신성장동력사업발굴육성사업비 5천만원, TMR제조사업 시설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 168쪽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883만6천원, 저소득층유가보조금 1,680만원,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경상예산 및 불용액에 대한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실제 계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체납액징수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신용정보조회서비스사용료 270만원, 이것은 한국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 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체납자의 신용정보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는 사용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에서 정수물품 및 업무용물품구입 2,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9쪽 공공청사관리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관용차량유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시설비에 공근퇴비공장 철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법인세할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7억5,271만2천원, 이것은 사업결산에 따라 12월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가 3월31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 3억원이 증액돼서 16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증액돼서 4억원, 저축성예금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억원이 증가돼서 3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 2천만원이 증가돼서 2천만원, 이것은 차량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이것은 공유재산 무단점령변상금과 하천사용변상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6천만원, 이것은 주민등록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과태료 및 법칙금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특별교부금 1억8천만원, 지방이전 기업보조금 7억7,500만원, 기타잡수입 1억5천만원, 기타잡수입은 보조금회수, 공사대금, 감사지적분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52억1,406만9천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25억8,639만3천원이 서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것은 정암쓰레기장 있던데 지금 일륭기공이라고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8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5,800만원, 증가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133만3천원, 다음장 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8,098만7천원이 증가됐습니다.
홍삼순액가공시설 7,200만원, 아름다운화장실조성인센티브 1억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7,900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유가보조금 1억3,440만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이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보조금 7억617만5천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은 부지매입대금에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원 한도 내에서 30인 이상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업이전투자보조금은 공장가동시 운영비, 시설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정도 지원이 됩니다.
신활력사업 7억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3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작은도서관조성 7천만원이 증액돼서 예산액 2억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증축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2억은 횡성소방대 예산이고 1억 증액된 것은 서원 119센터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사전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이전기업보조금 8,827만2천원, 지방이전투자보조금 1억원, 다음쪽에 도대표축제 이건 안흥찐빵축제로 2천만원, 목조문화제 적정소방시설설치 3,240만원, 기업유치지원금 9억2,830만6천원, 시군신성장동력사업발굴육성사업비 5천만원, TMR제조사업 시설지원사업비 1억4천만원, 168쪽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883만6천원, 저소득층유가보조금 1,680만원,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경상예산 및 불용액에 대한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실제 계상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에 체납액징수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신용정보조회서비스사용료 270만원, 이것은 한국신용정보평가주식회사 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체납자의 신용정보사항 같은 것을 파악하는 사용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에서 정수물품 및 업무용물품구입 2,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9쪽 공공청사관리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관용차량유지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시설비에 공근퇴비공장 철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오연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맞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방세중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세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감소되는 세목은 당초 계획보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 골프장세율인하가 돼서 조금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과표상향이 5%정도 되고 다른 세수증가분 때문에 크게 많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올해 재산세 예산액이 40억800만원인 바 현재 부과한 재산세규모는 얼마이며 이중 골프장관련 세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한게 총 34억7,342만원을 부과를 했고 골프장에 대해서 세율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9억9,600만원이 감소가 돼서 골프장에 대해서만 13억9,800만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한게 총 34억7,342만원을 부과를 했고 골프장에 대해서 세율이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9억9,600만원이 감소가 돼서 골프장에 대해서만 13억9,800만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골프장은 1건당 얼마씩 들어오는 거에요?
○재무과장 오연근 그게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 7억2,300만원, 삼대양 같은 경우에 2억7천만원, 동원썬벨리 같은 경우에 4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 7억2,300만원, 삼대양 같은 경우에 2억7천만원, 동원썬벨리 같은 경우에 4억500만원 정도 됩니다.
○변기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가 52억1,40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정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교부세수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가 52억1,406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정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총 받은게 75억9,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 정산분이 15억8,300만원, 2007년도 징수분에 대한게 60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2조6천억원 정도를 종합부동산세로 받을 목표였었는데 납부된 금액이 2조2,600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54억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 정산분이 15억8,300만원, 2007년도 징수분에 대한게 60억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2조6천억원 정도를 종합부동산세로 받을 목표였었는데 납부된 금액이 2조2,600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54억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정명철 위원 기획실장님이 197쪽을 한번 보세요.
기획실자료를 보면은 여기는 도대표축제를 횡성한우축제로 하고 안흥찐빵한마당잔치 건은 별도로 다시 가져왔다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2천만원뿐이 안 왔는데 이쪽엔 안흥찐빵축제하고 횡성한우축제하고 4천만원이 된 건데 어떻게 된 거죠?
기획실자료를 보면은 여기는 도대표축제를 횡성한우축제로 하고 안흥찐빵한마당잔치 건은 별도로 다시 가져왔다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2천만원뿐이 안 왔는데 이쪽엔 안흥찐빵축제하고 횡성한우축제하고 4천만원이 된 건데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오연근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은 보조금으로 온 2천만원이고 기획실에서 한거는 자체예산 아닌가요?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변기섭 위원 도에서 온거는 2천만원뿐이 없는데 아까 기획실장 답변으로는 둘다 대표축제로 2천만원이 오고 저쪽 도위원님이 하셔서 2천만원을 가져 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오연근 시책추진재정보조금으로 2천만원이 올 계획입니다.
이게 온게 아니고.
이게 온게 아니고.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이게 감사지적분이거나 그런거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방이전 기업보조금 7억7,500중에는 군비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여기는 없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연근 세입 잡힌거 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건 실무선에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들어온 것 같고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 이래서 일부를 집행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 국도비는 반환을 해야 하잖아요.
들어갔어도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시면 놔두시고 기타 잡수입 1억5천에 대해서는 큰거만 몇 개 얘기하셨는데 세부리스트를 좀 주세요.
뭐, 뭐, 뭐 해서 세입이 잡히는지 자료좀 주시고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내년도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거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 방향으로 정부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교부되는, 내년에 54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54억이 안 오고 그거를 재산세로 증액시켜서 충당하느냐, 기타 재원으로 주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내년에 54억이 오면 더 좋은데 이게 세제개편이 된다고 보면은 이 54억이 안 왔을 때의 세입대책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본게 있으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들어갔어도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시면 놔두시고 기타 잡수입 1억5천에 대해서는 큰거만 몇 개 얘기하셨는데 세부리스트를 좀 주세요.
뭐, 뭐, 뭐 해서 세입이 잡히는지 자료좀 주시고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내년도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거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폐지 방향으로 정부에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교부되는, 내년에 54억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54억이 안 오고 그거를 재산세로 증액시켜서 충당하느냐, 기타 재원으로 주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거든요.
내년에 54억이 오면 더 좋은데 이게 세제개편이 된다고 보면은 이 54억이 안 왔을 때의 세입대책에 대해서 혹시 연구한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본게 있으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오연근 내년도 오는 거는 올해 징수분에 대한 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세법이 바뀌어지면 그렇지 않지 않나요?
○재무과장 오연근 세법이 바뀌어도 2009년도부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2009년도에 세법이 바뀌어도 교부세는 온다?
○재무과장 오연근 네,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홈페이지 가봐도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김춘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세수에는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예견을 해서 돈을 더 받든지 덜 쓰던지 두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출로 가서 209페이지를 봐주세요.
올해 우리가 의회에서 에너지절감을 최우선시책으로 놓고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 내지는 평가를 하겠다고 당초에 선언을 해서 자료도 받고 있는데 지금 유류, 전기 이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 시책에 맞으면 절감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유가인상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동결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25% 이상 오른 자료요청이 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예견을 해서 돈을 더 받든지 덜 쓰던지 두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출로 가서 209페이지를 봐주세요.
올해 우리가 의회에서 에너지절감을 최우선시책으로 놓고 행정행위에 대한 감시 내지는 평가를 하겠다고 당초에 선언을 해서 자료도 받고 있는데 지금 유류, 전기 이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 시책에 맞으면 절감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유가인상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 동결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25% 이상 오른 자료요청이 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오연근 위원님 말씀대로 유가인상분 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계상이 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사용량은 저희가 전기 같은 경우도 직원수라든지 전기제품 사용하는거 줄일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 잘 안 되고 있는…
○김춘환 위원 형식적으로 말고 실제 수치상으로, 개인 부분 빼놓고 공공부문에서는 군청이 제일 소비를 많이 하니까 거기의 재무과장님이시니까 군청건물까지 관리를 하고 재산관리를 다 하다 보니까 주체가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연말 종합감사시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계수차이가 있는지를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요.
지금 유가가 조금 내립니다마는 유가가 내린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시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연말 종합감사시에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계수차이가 있는지를 작년과 재작년과 비교해서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주셔야 되요.
지금 유가가 조금 내립니다마는 유가가 내린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시책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무과장 오연근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공근 퇴비공장철거비가 2억이 요청이 됐는데 퇴비공장부지 활용방안이 섰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이건 철거를 해서 대지화 한 다음에 공장유치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장유치를 해도 지금 있는 대로 건물값은 안 받고 땅값만 팔아도 그 철거를 그 사람들이 할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오연근 그래도 대지화 했을 때 하고 지금 상태로는…
○김춘환 위원 그럼 지금 지목이 뭡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안에 폐건물이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한게 양이 두껍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팔아야 값도 제값을 받고 유치가 좀 가능하지…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한 다음에 팔아야 값도 제값을 받고 유치가 좀 가능하지…
○김춘환 위원 아니, 포장된 시설물이 낙후가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완전히 훼손이 돼서 포장을 다시 해야 쓸 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재무과장 오연근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기계류는…
왜냐 하면 그 기계류는…
○김춘환 위원 아니, 기계뿐만 아니고 철거라는 개념이 바닥 콘크리트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세워놓고 파는 거와 철거해 가지고 파는 거와 어느 게 더 이득이 되는지 여부, 손실여부를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세워놓고 파는 거와 철거해 가지고 파는 거와 어느 게 더 이득이 되는지 여부, 손실여부를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재무과장 오연근 계산상으로 따져본 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이 그냥 놓고 팔았때 하고 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쓸수가 없다고 쳐도 바닥에 포장된 부분까지 철거를 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철거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철거를 했더니 파는데 2억을 더 받았다 라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철거를 하기 이전이 더 낫을 수도 있다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염려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은 짚어보셔서 어느게 더, 승인이 됐더라도 실익을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철거하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철거를 했더니 파는데 2억을 더 받았다 라면 이 논리가 성립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철거를 하기 이전이 더 낫을 수도 있다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염려가 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한번쯤은 짚어보셔서 어느게 더, 승인이 됐더라도 실익을 분석을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 입니다.
164쪽에 보면은 과태료범칙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6천만원 더 증액을 하셨죠?
과태료범칙금 하면은 주로 어떤 쪽의 과태료범칙금입니까?
164쪽에 보면은 과태료범칙금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천만원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6천만원 더 증액을 하셨죠?
과태료범칙금 하면은 주로 어떤 쪽의 과태료범칙금입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주민등록법위반이라든지 산지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처음에 2천을 세우셨다가 6천 더 증액하셨는데 8천만원이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네, 들어 올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게 한 6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게 한 6천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상보다 범칙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미래청정법인을 잘 실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20-30%가 올라갔다면 몰라도 300% 정도 증액이 됐다면 범칙금이 너무 많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범칙금보다는 미납되는 체불액징수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체납자유공공무원 포상금이나 아니면 체납징수를 위해서 여비비용 같은 것을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예상대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범칙금보다는 미납되는 체불액징수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은 체납자유공공무원 포상금이나 아니면 체납징수를 위해서 여비비용 같은 것을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예상대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오연근 짜고 짜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위원의 의견은 가능하면은 납세공무원들한테 포상을 두둑히 주고 보면은 체불을 많이 해서 나중에 결손처리해 주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결손처리해 주는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포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여비같은 부분에는 아끼지 말고 많이 움직이셔서 체불을 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을 덜 받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체납액징수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처리해 주는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포상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여비같은 부분에는 아끼지 말고 많이 움직이셔서 체불을 적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을 덜 받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체납액징수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연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자치행정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수첩제작에 3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추진홍보에 500만원 증 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운영 및 자료관리에 우편발송대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에 4천만원, 문자통보장치 SMS업그레이드에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범대운영지원에 자율방범대복장구입비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꿈나무육성 횡성초교외 13개교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중고축구부육성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휘스스노우보드세계선수권대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에 1천만원, 연료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에 체육시설순찰용 오토바이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체육시설화장실설치공사에 1억원을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3쪽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에 4억4,3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자치행정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수첩제작에 30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추진홍보에 500만원 증 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운영 및 자료관리에 우편발송대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에 4천만원, 문자통보장치 SMS업그레이드에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범대운영지원에 자율방범대복장구입비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꿈나무육성 횡성초교외 13개교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중고축구부육성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휘스스노우보드세계선수권대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요금에 1천만원, 연료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에 체육시설순찰용 오토바이구입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체육시설화장실설치공사에 1억원을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03쪽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에 4억4,3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석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석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의 우편물발송을 저희가 총괄 자치과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6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이용안내문발송이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 및 평생학습축제 홍보안내문발송, 인구늘리기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우편물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6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이용안내문발송이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 및 평생학습축제 홍보안내문발송, 인구늘리기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우편물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정명철 위원 필요해서 세우신 예산인거는 같습니다마는 지금 2차추경을 보면서 절감추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보건소쪽이나 사회복지쪽 이런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삭감이 되고, 절감이 되고 차라리 우편발송대 같은데서 절감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2천만원씩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중고축구부 육성지원은 갑천중학교죠?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으로 받은 느낌은 보건소쪽이나 사회복지쪽 이런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삭감이 되고, 절감이 되고 차라리 우편발송대 같은데서 절감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2천만원씩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 중고축구부 육성지원은 갑천중학교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 인조잔디구장 브로쉬카는 왜 구입을 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구입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한번도 제가 하는 것을 못 봐서…
처음에는 얘기를 들으니까 1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싸게 샀군요.
거기서 200만원 절감해서 오토바이 사셨네.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얘기를 들으니까 1천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못 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싸게 샀군요.
거기서 200만원 절감해서 오토바이 사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여기 업무수첩은 내년도 것을 금년도 예산에서 제작을 해야지 내년 1월1일서부터 주니까 내년 것을 제작하는데 이게 지질단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이번에 세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김춘환 위원 입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용역비가 당초에 예산을 900만원 세웠다가 100만원 정도만 남기고 다 깎으셨어요, 사업목적을 달성하셨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신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입찰 준비중에 있구요, 이것을 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필요 없어서 감을 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감은 필요 없어서 감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을 아직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안 했는데 100만원이면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런 얘기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과다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900만원에 100만원을 깎고 800만원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근사치인데 이것은 너무, 속된 말로 표현하면 따놓고 보자는 것처럼 보여져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 문자홍보장치 업그레이드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우리 홍보하는거 그거 얘기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우리 홍보하는거 그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각종 그런 매체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별의별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차단하고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용하면 짜증스러워 해요.
지금 우리도 이런 소리를 일주일에 한번인가 미래청정법인 거기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보면 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는 시스템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운영상에는 어느 정도 규정이라든지 통제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차단하고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이용하면 짜증스러워 해요.
지금 우리도 이런 소리를 일주일에 한번인가 미래청정법인 거기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보면 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는 시스템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운영상에는 어느 정도 규정이라든지 통제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래서 이것은 주 목적이 재난에 대비한 그런 것을 하느라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제출하고 이런 것도 전부 문자로다 중간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뜻은 지금 보다 더 좋은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소리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신속하게…
신속하게…
○김춘환 위원 지금보다 어떤 식으로 더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일종에 업그레이드 장비입니다.
장비를 설치한다 이거죠.
장비를 설치한다 이거죠.
○김춘환 위원 장비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장비가 종전에는 단순한 통보만 해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새올행정이라든지 복지행정이 총 행정시스템이 한군데로 통합이 되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기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것은 동복입니다.
○김춘환 위원 동복인데 아직 사진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우리 관내에는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도 있고 소방대도 있고, 자율방재단도 있고, 일반 봉사단체도 있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에 대한 복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어느선까지 해 주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쪽에 요청하러 왔을 때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금 나열한 이런 여러 단체에 대한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준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해는 누구를 해 주고 다음에는 누구를 해주고, 동복, 하복을 다 해 줄 것인지, 1년에 두 번 해 줄 것인지, 한번 해 줄 것인지, 2년에 한번 할 것인지 이러한 어느 정도의 원칙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실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쪽에 요청하러 왔을 때 우리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금 나열한 이런 여러 단체에 대한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기준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해는 누구를 해 주고 다음에는 누구를 해주고, 동복, 하복을 다 해 줄 것인지, 1년에 두 번 해 줄 것인지, 한번 해 줄 것인지, 2년에 한번 할 것인지 이러한 어느 정도의 원칙을 세우고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때 실무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게 경찰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이 사람들이 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수성이 뭐냐 하면 제복을 안 입으니까 가서 경찰관…
그런데 특수성이 뭐냐 하면 제복을 안 입으니까 가서 경찰관…
○김춘환 위원 제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는 경찰을 돕든 행정을 돕든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같다 이거죠.
같은데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 해주고, 의용소방대를 해 준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은 또 해 줘야 되느냐.
이왕 이렇게 피복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피복의 문제는 기준을 정하자 이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답변식이라면 경찰을 돕는데는 경찰서에 요청해서 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죠.
같은데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거 해주고, 의용소방대를 해 준다든지 어느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은 또 해 줘야 되느냐.
이왕 이렇게 피복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피복의 문제는 기준을 정하자 이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 답변식이라면 경찰을 돕는데는 경찰서에 요청해서 해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까지 피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준 단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런데 현재 이것은 경찰서에서 먼저 번에도 요구가 들어왔지만 그런 어떤 업무추진상의 특성 때문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상황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온 것을 분석해 가지고, 여기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되고 안되고 할 사항은 지금은 난해하지 않은가…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입맛에 맞춰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중요성을 따라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김춘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을 적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자고 했으면 그런 기준을 만드셔야죠?
그냥 경찰서 요구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여러 단체에서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장 이거 해주면 다른 단체들도 금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하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순서를 기다리라든지, 여기 동복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복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서 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할거면 동복, 하복을 다 해주든지, 해 주더라도 2년에 한번 해주는지,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총괄부서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총괄을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하신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냥 경찰서 요구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대로 여러 단체에서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장 이거 해주면 다른 단체들도 금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하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순서를 기다리라든지, 여기 동복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하복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판단해서 하는 거냐 이거죠.
그렇게 할거면 동복, 하복을 다 해주든지, 해 주더라도 2년에 한번 해주는지,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총괄부서에서 하든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총괄을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셔야지 그냥 그때그때 하신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앞으로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다음에 다른 피복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부담 없이 막 해주잖아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모든 봉사단체들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경찰을 돕든, 행정을 돕든 같은 맥으로 봐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하시고 이게 분명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피복관계가 올라오면 그게 설정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은 심의를 거부하는 식으로 할테니까 그것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아무 부담 없이 막 해주잖아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모든 봉사단체들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에는 경찰을 돕든, 행정을 돕든 같은 맥으로 봐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하시고 이게 분명히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피복관계가 올라오면 그게 설정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것은 심의를 거부하는 식으로 할테니까 그것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3년차도 없고, 2년차도 하나만 남고, 700만원을 깎았는데 당초에 700만원을 줄려고 했던 것인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3년 동안 범죄가 하나도 없는지 여부를 모르는 거죠?
3년 동안 범죄가 하나도 없는지 여부를 모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것은 여기서는 모르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것이 총 대회예산을 48억을 잡고 있어요.
그중에서 강원도가 10억, 보조금이 5억, 교부금이 2억, 후원금이 18억,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데 횡성군 부담금이 3억입니다.
그중에서 강원도가 10억, 보조금이 5억, 교부금이 2억, 후원금이 18억,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데 횡성군 부담금이 3억입니다.
○김춘환 위원 강원도에 부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김춘환 위원 우리가 부담만 하면 집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재무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공공요금이 상당히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이 되었어요.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주에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특수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중점사항으로 에너지 절감시책을 가지고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연초부터 강조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유류값이 인상된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는 유류보다는 전기를 주로 쓰는데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행정하는 부분에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별도 노력하신 것은 없습니까?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은 경기력에 지장이 없는 범주에 밝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특수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중점사항으로 에너지 절감시책을 가지고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연초부터 강조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유류값이 인상된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주로 여기는 유류보다는 전기를 주로 쓰는데이기 때문에 전기료가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행정하는 부분에는 조금 역행하는 부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별도 노력하신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 부분이 저희가 체육시설을 야간에는 10시까지, 야간에 와서 동호인들이 와서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통제를, 유류값 올라가고 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다보니까 월평균 전기료나 사용료 분석을 했을 적에 연말까지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것인데…
○김춘환 위원 예산요구 한 것은 당연히 모자라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절감노력이 그것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일반 이런 사무실 절감노력하고는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저희가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옛날에 시간제한이 없던 것을 시간제한을 두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도 모자란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 받는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그것은 얼마정도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것은 지금 현재 금액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큰…
○김춘환 위원 공공요금도 충당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거기서 자급자족이 되는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죠.
경기를 오래하고 늦게 하고 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거가지고 충당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를 오래하고 늦게 하고 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거가지고 충당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있는데 다 지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짓는 중인데 당초예산을 가지고 짓는 중인데 이 1억은 국비로다 화장실 업무 우수 자치단체한테 인센티브를 준거에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지으라고 하는데 1억 가지고는 이게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게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설계를 해가지고 1억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같이…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지으라고 하는데 1억 가지고는 이게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게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설계를 해가지고 1억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같이…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군비를 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가 체육시설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회의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고 그래서 짓고 있는 것은 군비로 현재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체육시설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된다고 회의 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고 그래서 짓고 있는 것은 군비로 현재 짓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표시를 할 적에 총 얼마 들어가는데 군비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그런데 현재 예산이 국비가 안 섰기 때문에 군비가지고 골조만 세웠고 나중에 국비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나머지 채워 넣는다 이러면 얘기가 된단 말이죠.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별도 한 채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는 별도 한 채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거기에다 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 분명히 예산계장이 잘못 한 거죠.
○예산담당 이태종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예산편성에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지금 체계는.
그래서 부기가 없습니다.
전산시스템이 지금 체계는.
○김춘환 위원 그러면 볼 수가 없잖아요.
○예산담당 이태종 내년도부터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프로그램이 한 장에 나오는데 올해까지는 그 프로그램이 자체사업하고 보조하고…
○김춘환 위원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봤단 말이죠.
최소한도 보조사업이든 뭐든 주요사업조서에는 표시할 수 있잖아요.
주요사업조서에 국비, 도비, 군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빼니까 국비만 가지고 따로 한동을 짓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소한도 주요사업조서에는 얼마든지 표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봐야 짓는데 모자라서 1억을 더 포함시켜서 총 얼마짜리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알지 이것만 봐가지고…
주요사업조서에도 1억만 가지고 짓는다고 나오니까 지금 답변내용과 안 맞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쨌든 예산서라면 물론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제3자도 예산서만 들여다봐도 무슨 내용이냐, 알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그렇다면 우리한테 낸 주요사업조서도 그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소한도 보조사업이든 뭐든 주요사업조서에는 표시할 수 있잖아요.
주요사업조서에 국비, 도비, 군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빼니까 국비만 가지고 따로 한동을 짓는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최소한도 주요사업조서에는 얼마든지 표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봐야 짓는데 모자라서 1억을 더 포함시켜서 총 얼마짜리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알지 이것만 봐가지고…
주요사업조서에도 1억만 가지고 짓는다고 나오니까 지금 답변내용과 안 맞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쨌든 예산서라면 물론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제3자도 예산서만 들여다봐도 무슨 내용이냐, 알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그렇다면 우리한테 낸 주요사업조서도 그렇게 작성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3억3,800만원입니다.
총 설계비하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시설비만은 3억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를 1억을 포함시킨다면 4억3,800만원이 되겠죠.
총 설계비하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시설비만은 3억1,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총 사업비를 1억을 포함시킨다면 4억3,800만원이 되겠죠.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실내체육관옆에 짓는 화장실이 4억3,800만원 짜리 화장실이란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위원장 김재환 그중에서 1억이 국비보조를 받고 3억3,800만원을 군비로 짓는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지금 공중화장실 짓는데 큰길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내려가는 길 밤에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어디?
○위원장 김재환 큰길에서 인조잔디 들어가는 입구, 거기 가 보시면 인조잔디구장이 있다든가 실내체육관이 있다든가 그런 안내표시판이 하나도 없고 또 실내체육관 그쪽으로 간다는 안내표시판도 없고 또 밤에 거기 들어가다 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들어가면서도 거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캄캄합니다.
얼마나 캄캄하냐 하면은 얼마 전 제가 실내체육관 탁구장에 가다가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쇠로 되어있는, 차 못들어가게 중간에 세워놓은… 제가 그것을 들이 박았습니다.
그렇게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밤에 한번 가 보시고 시설비 예산이 남으면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스노우보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들어가면서도 거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캄캄합니다.
얼마나 캄캄하냐 하면은 얼마 전 제가 실내체육관 탁구장에 가다가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 쇠로 되어있는, 차 못들어가게 중간에 세워놓은… 제가 그것을 들이 박았습니다.
그렇게 캄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밤에 한번 가 보시고 시설비 예산이 남으면 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스노우보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는 대회를 여기서 유치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위원장 김재환 우리 군에 실업팀은 바이애슬론이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래서 지금 현재 실업팀 바이애슬론팀을 금년말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초에 스노우보드 하기 전에 스노우보드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 누수방지공사 4천만원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시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4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463만9천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불임부부지원인부임이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시설 점검비가 44만원 목 변경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입니다.
3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기자재구입이 191만원 목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에 조사감시FMTP운영으로 28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환자약품구입비로 575만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미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가 87만원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가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 예방 홍보비입니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건소 옥상 누수방지공사 4천만원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시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49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463만9천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원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불임부부지원인부임이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시설 점검비가 44만원 목 변경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입니다.
3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실 기자재구입이 191만원 목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에 조사감시FMTP운영으로 28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환자약품구입비로 575만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미취학청소년 건강검진비가 87만원이 목 변경되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가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 예방 홍보비입니다.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다른 부서에서는 좀 절감의 폭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면 안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절감을 한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일을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지침대로만 하셨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면 안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많이 줄였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절감을 한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일을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지침대로만 하셨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침대로 하면서 그동안 3개월 동안에 할 분량은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3개월 동안에 할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았지만 그 이상 추가될 수도 있고, 그 예산이 남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절박한 예산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염병관리 같은거, 물론 겨울철에는 전염병 같은 것이 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홍보에 한쪽에서는 홍보를 하면서 인구늘리기에 출산관계에 대한 예산들은 한쪽에서는 줄여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을 고민끝에 절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또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염병관리 같은거, 물론 겨울철에는 전염병 같은 것이 덜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홍보에 한쪽에서는 홍보를 하면서 인구늘리기에 출산관계에 대한 예산들은 한쪽에서는 줄여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을 고민끝에 절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또 필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은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전염병 예방관리나 아니면 맞춤형 보건복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적절히 저희가 다 예산은 쪼개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도 경상경비를 10% 절감하고 총액예산에서 10% 절감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저희가 적절히 이것을 다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것은 안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307페이지를 보면 암예방 홍보비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조기검진비를 삭감을 하고 이런 언밸런스한 예산 몇 가지가 눈에 뜨이는데 차후에는 어떤 지침을 받더라도 소장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되요.
이것은 안 된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 예산만큼은 지켜주어야 된다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싸우고 관련부서하고도 싸워서 지키시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를 다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기검진비를 삭감을 하고 이런 언밸런스한 예산 몇 가지가 눈에 뜨이는데 차후에는 어떤 지침을 받더라도 소장님 입장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되요.
이것은 안 된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 예산만큼은 지켜주어야 된다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싸우고 관련부서하고도 싸워서 지키시는 것이 소장님의 임무를 다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조기검진비 5% 내에서 암 예방 홍보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암예방 캠페인, 전단지, 홍보책자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조기검진비 5% 내에서 암 예방 홍보비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암예방 캠페인, 전단지, 홍보책자 이런 것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85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종합사무실은 200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종합사무실은 2001년도에 증축이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새는데가 2001년도에 지은 것이 새는 건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새는 부분은 올라가 보셨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올라가 봤는데 저희가 7년전쯤 해서 옥상에다가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멘이 뜨고 해서…
그런데 거기가 시멘이 뜨고 해서…
○김춘환 위원 7년 전에도 새서 방수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7년 전에도 새서 방수를 했는데…
○김춘환 위원 그러면 7년 전이면 2001년도에 하셨는데 7년 전이면 1년도 안 돼서 샜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조금씩 샜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완전히 하자보수 사항을 방수를 하신 것 같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래서 지금 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새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새는데 새다 보면 옆에 건물까지 다 새기 때문에 저희가 지붕을 씌워가지고 보수를 튼튼하게 하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새면 보수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원보건지소를 짓고 계신데 아까 얘기대로 2001년도에 지은 건물이 7년 전에 방수공사를 할 정도로 1년만에 방수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어놓고 보완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려면 이런 질타도 들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서원 짓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건축물은 딱 두 가지만 잘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누수되는 문제하고 바닥에 물 새는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큰 지장이 없는데 늘 보면 이런데서 말썽이 생기거든요.
서원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봉덕진료소가 지난번 추진하시려다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서원보건지소를 짓고 계신데 아까 얘기대로 2001년도에 지은 건물이 7년 전에 방수공사를 할 정도로 1년만에 방수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고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어놓고 보완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려면 이런 질타도 들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서원 짓는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건축물은 딱 두 가지만 잘 지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누수되는 문제하고 바닥에 물 새는거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큰 지장이 없는데 늘 보면 이런데서 말썽이 생기거든요.
서원도 그런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봉덕진료소가 지난번 추진하시려다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추진을 못하셨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아직 못 봤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직 정식으로 신청해 온거 없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정식으로 어디다 짓겠다 하는 그게 정식적으로 오지를 않아서…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봉덕진료소 필지가 나오면 우선 보건소장님이 현지를 보셔서 여기에 적지가 되는지 여부가 결론이 나야 한발짝 더 나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적지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지난번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사업비 신청을 하면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가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가 보실 수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나가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 삭감하는 것은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4천만원이나 삭감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절감예산인지 아니면 당초에 많이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깎으면 속된 말로 야근이나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한다는 전제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보니까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남더라구요. 불용액으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깎으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뒤집으면 보건소는 일을 안하려고, 처음서부터 야근이고 뭐고, 물론 일이 있으면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계수에 관계없이.
하기야 공무원들이 수당 안 받으면 일 안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예산서를 볼 적에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깎은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진다.
물론 불용액이 남았을 적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이왕이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 이렇게 깎았더라도 여기에 핑계대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보니까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남더라구요. 불용액으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깎으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뒤집으면 보건소는 일을 안하려고, 처음서부터 야근이고 뭐고, 물론 일이 있으면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계수에 관계없이.
하기야 공무원들이 수당 안 받으면 일 안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예산서를 볼 적에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깎은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보여진다.
물론 불용액이 남았을 적에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이왕이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실제 이렇게 깎았더라도 여기에 핑계대지 말고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지붕을 씌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수공사를 한다면 또 언젠가는 새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수공사를 한다면 또 언젠가는 새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누수방지를 위해서 지붕만 씌우는 겁니까, 아니면 지붕을 높이셔서 공간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붕만 씌우려고 합니다.
방수를 한다면은 그게 언젠가 뜨고 그렇기 때문에…
방수를 한다면은 그게 언젠가 뜨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환 지붕은 어떤 것을 씌우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기와 같은 슬라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씌우면 몇 십년 잘 갑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금연시설 점검은 PC방이라든가 만화방,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숙박시설해서 300여곳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민간을 위촉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하고 따로따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에 대한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그쪽에서는 전혀 금연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민간을 위촉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하고 따로따로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에 대한 스티커도 붙이고 해서 그쪽에서는 전혀 금연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이것은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473만원이 삭감이 되고 민간위탁금으로 1,463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합하고 빼고 해서 1,4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급하고 운동교실도 하고 출산교실도 하고 베이비교실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합하고 빼고 해서 1,4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급하고 운동교실도 하고 출산교실도 하고 베이비교실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위탁기관은 없구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도 강사를 모셔오고 하기 때문에 강사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퀼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또 베이비교실 할 때 배넷저고리 만들 때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도 강사를 모셔오고 하기 때문에 강사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퀼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또 베이비교실 할 때 배넷저고리 만들 때 재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우미 수고비용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민간위탁금으로는 도우미지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센터에서 사람이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나오면 산모하고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15일간 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견센터로 저희가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활후견센터에서 사람이 거기서 자원봉사자가 나오면 산모하고 영유아 관리를 위해서 15일간 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견센터로 저희가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김시현 위원 자활후견센터에 산모도우미 말고도 질병관리나 이런 도우미들이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질병관리도우미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독거노인 어르신들…
○보건소장 염경숙 그분들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신생아하고 산모에 대해서 15일간의 산후조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신생아하고 산모에 대해서 15일간의 산후조리를 해 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 도우미가 지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자활후견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산모전용으로 할 수 있는 특별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교육을 받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산모도우미는 확실하게 모르고요,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한명씩 계속 집으로 방문해서 신생아하고 산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일반 가사도우미 보다는 특별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장 염경숙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7,252만원 하고 도비 지방이전기업보조금반환 1억2,156만5천원, 그래서 10억94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임과 관련된 2차분 미지급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 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연구용역비중에 지역특산품산업화 학술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시상금 170만원, 관내우수생산품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전보조금 8억8,271만9천원을 계상했고요, 기업유치지원보조금 이것은 타시도에서 오는 기업에 관련되는 것이고, 지방이전기업은 수도권기업이전이고 이게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억5,667만6천원, 그리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이것은 설비투자에 관련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부분에 외래관광객 전략적유치에서 사무관리비로 2,890만원, 여행홍보리후렛, 테마관광안내책자발간, 관광안내책자를 추가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업활동비 3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주유소간판 및 입간판제작에 600만원, 도비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개설 주요사업조서 39쪽 입니다.
도시계획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감하였고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보상에 14억, 도시계획시설비로 개설사업에 2,500만원과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실시설계비로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2천만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383쪽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안내판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감 하였고 공동이용시설전기요금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T벨리 관리사무소 인테리어설계용역에 1천만원과 IT벨리관리사무소 인테리어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입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양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수수료 2,500만원을 감하였고 기반시설유지보수 5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7,252만원 하고 도비 지방이전기업보조금반환 1억2,156만5천원, 그래서 10억94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임과 관련된 2차분 미지급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1쪽 입니다.
사무관리비 절감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연구용역비중에 지역특산품산업화 학술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시상금 170만원, 관내우수생산품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이전보조금 8억8,271만9천원을 계상했고요, 기업유치지원보조금 이것은 타시도에서 오는 기업에 관련되는 것이고, 지방이전기업은 수도권기업이전이고 이게 따로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8억5,667만6천원, 그리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이것은 설비투자에 관련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관광부분에 외래관광객 전략적유치에서 사무관리비로 2,890만원, 여행홍보리후렛, 테마관광안내책자발간, 관광안내책자를 추가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업활동비 3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주유소간판 및 입간판제작에 600만원, 도비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계획도로개설 주요사업조서 39쪽 입니다.
도시계획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감하였고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보상에 14억, 도시계획시설비로 개설사업에 2,500만원과 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실시설계비로 앞들대로-섬강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에 2천만원을 감해서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383쪽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안내판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감 하였고 공동이용시설전기요금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T벨리 관리사무소 인테리어설계용역에 1천만원과 IT벨리관리사무소 인테리어비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395쪽 입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양안내책자 제작 및 홍보수수료 2,500만원을 감하였고 기반시설유지보수 5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은 편입도로보상비 토지매입비가 14억이 증액 됐나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은 편입도로보상비 토지매입비가 14억이 증액 됐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당초 11억8천에서 14억을 증액한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거는 전체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기정액이 24억2천만원 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24억2천에서 14억을 증액한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금년도 총 38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금년도 총 38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당초에 14억, 땅값이 올라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게 아니고요, 앞들대로 대동여중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아, 대동여중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교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감리교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애초에 세울 적에 예산을 덜 확보해서 더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가격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예산을 확보 못해서 더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당초에 세울 때 이거를 덜 세우신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재원이 없어서 덜 세웠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비를 1일 3만원정도 지급을 해서 문화유산 하고 관광지를 해설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문화관광해설사가 5명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비를 1일 3만원정도 지급을 해서 문화유산 하고 관광지를 해설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누구한테 해설을 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문화관광지를 찾는 분들한테, 저희 관내는 처음인데 비원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문화유적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봉사형태로…
○위원장 김재환 그럼 우리 횡성의 관광지를 설명하시는거 아니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유산 및 관광지에 대한 해설 및 안내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유산 및 관광지에 대한 해설 및 안내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장 김재환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5명은 관광객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거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양반들이 자율적으로 성수기 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 하는데, 가족투어 하는데 거기도 참여를 해서 횡성 전역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우리 풍수원성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5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활동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는 5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활동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교육은 누가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문화관광부주관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건물도 횡성군 소속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IT벨리, 그러니까 공근농공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전체를 건물도 그렇고 횡성군 소유고, 횡성군에서 관리를 한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몇개를 좀 배워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세 가지를 차이점을 얘기해 줘보세요.
어떤 경우는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몇개를 좀 배워보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세 가지를 차이점을 얘기해 줘보세요.
어떤 경우는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수도권에서 오는, 예를 들면 경기나 서울이나 인근수도권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대한 것은 국비 80%, 물론 인원규모나 투자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국비 80%, 도비, 군비, 10%씩 이렇게 해서 50%를 지원하는 게 지방이전기업보조금이고요, 그 밑에 기업유치지원보조금은 수도권외지역 타 시도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저희지역으로 오는, 그 부분은 지방비로만, 국고기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도비, 군비 25%씩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맨 밑에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에 대한 최고투자액의 10%범위 내에서 5억 한도까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수도권에서 왔던 유치를 했던 상관하지 않고 가동 중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이요?
○김춘환 위원 네, 이것도 수도권에서 온 업체에 대해서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우리가 기업유치해가지고 온데는 안 되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방에서 온 대기업, 타 시도에서 온 기업 이런데 제약을 받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하던 부분, 설명이 사석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알로에마임보조금 집행했다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실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획실보다는 과장님과에서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 거기에 근거, 이런 부분들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결산이 잘못 됐느냐, 결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자세히 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여행홍보리후렛안내책자발간, 액자제작 해서 추가요청을 했는데 기 만든 부분에서 부족분 때문에 더 만드시는 건지 단가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결산이 잘못 됐느냐, 결산 이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자세히 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여행홍보리후렛안내책자발간, 액자제작 해서 추가요청을 했는데 기 만든 부분에서 부족분 때문에 더 만드시는 건지 단가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인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관내에 팬션이나 리조트 골프장 이런 쪽에서 당초에 제작했던 수량을 자꾸 요구해 오고 실제로 그쪽에서 소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추가로 제작할 필요가 있어서…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 먼저꺼 그대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만드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는 거죠.
○김춘환 위원 아까 혼선이 오던데 우리가 지금 사업별 예산 편성하는건 아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냥 도시계회도로개설공사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단 말이죠.
앞들대로-섬강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이니까 별도항목을 둬서 만든단 말이죠.
원래 사업별예산제도 취지가 사업구간별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명을 횡성감리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런다든지 이렇게 독립시켜서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사업별예산별성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혼합적으로 했는지 당초예산하고 연관이 안돼서 계수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앞들대로-섬강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이니까 별도항목을 둬서 만든단 말이죠.
원래 사업별예산제도 취지가 사업구간별로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명을 횡성감리교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런다든지 이렇게 독립시켜서 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사업별예산별성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혼합적으로 했는지 당초예산하고 연관이 안돼서 계수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거는 저희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시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IT벨리인테리어, 당초 우리가 건축설계는 이 부분이 아예 빠졌던 부분이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도 당초에 했으면 국도비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국도비 같은 경우는 워낙 농공단지 재원 충당하는게 국비는 50억 하고 도비 5억이 전부니까 그것 가지고는 충당은…
○김춘환 위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는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기성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과연 예비비까지 깎아가지고, 다른 재원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이의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예비비까지 깎아가지고 해야 할 시급성, 그게 의아하단 말이죠.
그 부분을 설명좀 해주세요.
그 부분을 설명좀 해주세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잘 아시다시피 IT벨리쪽에 관리사무소 주요시설이 회의실, 매점, 식당 이렇게 있고 나중에 저희가 관리사무실을 별도로 칸을 막아서 정상가동 된다면 관리사무소장도 위촉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기업에게는 저희가 전부 IT벨리에 들어오면서 현관이나 로비에 일반 공장냄새가 나지 않도록 갖추라고 인테리어까지 강요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시행하면서 표준설계로만 건축을 하다보니까 내부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가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부분을 금회에 예산정리를 해서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가 작년에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부분을 금회에 예산정리를 해서 실내인테리어 부분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단 말이죠.
아까 당초설계에 포함시켜서 했으면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예비비를 깎아서 하는 거라면 그때 당시도 더 포함을 해서 했으면 사실은 공사비도 덜 들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따로 발주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도 예비비를 깎아서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아까 당초설계에 포함시켜서 했으면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예비비를 깎아서 하는 거라면 그때 당시도 더 포함을 해서 했으면 사실은 공사비도 덜 들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따로 발주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도 예비비를 깎아서 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종전까지는 식당운영도 안 되고 거의 비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식당운영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가동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가동하는 업체가 4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고 공장신축하는 업체가 5개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거기 생산지취업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취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이 가동되는 업체에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먼저 내가 생산직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들었는데 가동이 안돼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곧 정상가동을 목전에 둔 유비트론이 상당히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고 지금까지 기 가동 중에 있는 4개 업체 정도는 그렇게 생산직에, 물론 여기 와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미미했었고 유비트론이 정상가동 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저희 관내에서 취업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구직 희망하는 분들의 이력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구직 희망하는 분들의 이력을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관리사무소식당운영은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은 입점업체에서 일정부분 임대료를 받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임대료를 받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지정을 해 놓고요,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몇군데나…?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한군데는 지정이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추가로 더 해서 두 군데 입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주유소 같은데서 횡성의 관광지 안내도 하고 지역의 축제나 행사 같은 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건데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횡성에서 관외로 택배 가는 것들이 많아요.
한우를 비롯해서 더덕, 인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팜팜몰도 있고 농가들도 있는데 이런데다 이런 팜플렛들을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안에다가 이거를 하나씩 넣어 보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횡성을 알리고 관광지를 알리고 횡성지역축제를 알리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팜플렛이나 이런거 제작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게 전국 각지로 가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가볍게 들으십시요.
다른 부서에서는 절감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업관광도시과에서는 전직원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예산이 단 두건에 불과 몇 백만원밖에 절감이 안 된 것 같은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 또 횡성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미 횡성에 이전해 온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횡성군에서 기업이전 하는데만 신경을 쓰지 이미 와서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잘하는 기업한테는 소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다른데 판매행사고 봉사고 같이 가자 해서 쫓아다니고 하는데 안갈 수도 없어 안타깝고 새로 오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이미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횡성에서 관외로 택배 가는 것들이 많아요.
한우를 비롯해서 더덕, 인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축협을 중심으로 해서 팜팜몰도 있고 농가들도 있는데 이런데다 이런 팜플렛들을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이 택배를 보낼 때 택배 안에다가 이거를 하나씩 넣어 보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횡성을 알리고 관광지를 알리고 횡성지역축제를 알리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팜플렛이나 이런거 제작하는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그게 전국 각지로 가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가볍게 들으십시요.
다른 부서에서는 절감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삭감을 많이 했는데 우리 기업관광도시과에서는 전직원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예산이 단 두건에 불과 몇 백만원밖에 절감이 안 된 것 같은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 또 횡성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미 횡성에 이전해 온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횡성군에서 기업이전 하는데만 신경을 쓰지 이미 와서 기업활동을 왕성하게 잘하는 기업한테는 소홀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다른데 판매행사고 봉사고 같이 가자 해서 쫓아다니고 하는데 안갈 수도 없어 안타깝고 새로 오는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이미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하느라고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병무사회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병무사회복지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입니다.
아래부분에 보면은 보육시설운영비에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6,443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보육료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308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214쪽 입니다.
보육시설동절기난방연료비로 6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평가인증시설현장학습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 아래쪽에 민간이전 중에 보면은 아동급식지원비로 9,575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아동인원수에 따라서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고 그 위쪽에 보면은 조선가정시책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가정에 대해서 겨울철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보상금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253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중증장애수당을 받는 700가구에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예술교육운영에 읍.면에 이동여성회관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218쪽입니다.
민간위탁에 보면은 농촌복지포럼개최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배은화 신부님과 서울대학교의 조홍식 교수님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있는데 농촌복지와 도시복지의,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이 도시를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이 여러 가지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복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농촌복지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포럼을 7월7일날 우리 군청에서 한바 있고요, 2차를 9월26날 해남에서 했고 3차 포럼이 11월 18일날 우리 횡성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여기 포럼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모부자가정학용품비로 인원이 증원되면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도 2명에서 3명이 증액되면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19쪽에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은 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삭감했고요, 아래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1억1,838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분담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도비가 8,9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이거를 군비로 채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보험을 군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비용 때문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1,838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220쪽입니다.
맨 위쪽에 노인복지시설관련해서 4천만원과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입석리에 있는 요양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상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주비로 4천만원, 그리고 건물철거비용으로 6천만원이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에 정보화기기보급은 컴퓨터보금인데 도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로 2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을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용품 등을 사는 그런 비용을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경로당운영비로 202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경로당을 등록한 내지리, 병지방2리, 서도1차아파트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경로당난방비 28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계상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220쪽 맨 위에 경로당 TV구입도 288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여기에도 새로 지은 경로당에 보급하지 못했던 4개소에 대해서 보급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273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23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로 2,101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보람원에 대한 인건비를 7% 인상분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2,100만원 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프린터구입은 19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784만원이 지원이 왔는데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이 196만원이 부족합니다.
총 98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캐릭터개발을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수화통역센터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로 비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도 총액변경 없이 도비가 줄어들면서 군비로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장애인복지관신축비로 시설비 4억9천만원과 부대비 1천만원, 아래쪽에 집기구입으로 5억, 그래서 총 10억원을 이번에 총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22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2,700만원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기업실업자직업훈련비로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19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1,595만원을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고 373쪽입니다.
세입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 200만원 계상했었는데 150만원을 감액했고요, 방금 전에 보고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595만원, 그 아래쪽에 부당이득환수금을 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345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진료비로 1,415만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로 7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입니다.
아래부분에 보면은 보육시설운영비에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6,443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보육료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308만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214쪽 입니다.
보육시설동절기난방연료비로 6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평가인증시설현장학습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 아래쪽에 민간이전 중에 보면은 아동급식지원비로 9,575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아동인원수에 따라서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고 그 위쪽에 보면은 조선가정시책에 대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가정에 대해서 겨울철 동절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보상금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사업비로 도비변경에 따라서 253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중증장애수당을 받는 700가구에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예술교육운영에 읍.면에 이동여성회관운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218쪽입니다.
민간위탁에 보면은 농촌복지포럼개최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의 배은화 신부님과 서울대학교의 조홍식 교수님이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있는데 농촌복지와 도시복지의, 현재 우리의 복지정책이 도시를 위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이 여러 가지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촌복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농촌복지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포럼을 7월7일날 우리 군청에서 한바 있고요, 2차를 9월26날 해남에서 했고 3차 포럼이 11월 18일날 우리 횡성에서 다시 하게 되는데 여기 포럼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모부자가정학용품비로 인원이 증원되면서 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모부자가정 대학입학금도 2명에서 3명이 증액되면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219쪽에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은 도사업이 취소되면서 삭감했고요, 아래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로 1억1,838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분담비율이 조정이 되면서 도비가 8,9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이거를 군비로 채우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보험을 군에서 부담하는 그러한 비용 때문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1,838만8천원 증액했습니다.
220쪽입니다.
맨 위쪽에 노인복지시설관련해서 4천만원과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입석리에 있는 요양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보상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주비로 4천만원, 그리고 건물철거비용으로 6천만원이 추가소요 되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에 정보화기기보급은 컴퓨터보금인데 도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경로당프로그램운영비로 25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을 4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용품 등을 사는 그런 비용을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쪽에 경로당운영비로 202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경로당을 등록한 내지리, 병지방2리, 서도1차아파트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경로당난방비 280만원도 그런 맥락에서 계상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220쪽 맨 위에 경로당 TV구입도 288만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여기에도 새로 지은 경로당에 보급하지 못했던 4개소에 대해서 보급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273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23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로 2,101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보람원에 대한 인건비를 7% 인상분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2,100만원 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각장애인 점자프린터구입은 196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784만원이 지원이 왔는데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이 196만원이 부족합니다.
총 98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24쪽입니다.
장애인 캐릭터개발을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수화통역센터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로 비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도 총액변경 없이 도비가 줄어들면서 군비로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장애인복지관신축비로 시설비 4억9천만원과 부대비 1천만원, 아래쪽에 집기구입으로 5억, 그래서 총 10억원을 이번에 총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에 22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2,700만원 증액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기업실업자직업훈련비로 국도비변경에 따라서 19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1,595만원을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생략하고 373쪽입니다.
세입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을 당초 200만원 계상했었는데 150만원을 감액했고요, 방금 전에 보고드린 일반회계전입금 1,595만원, 그 아래쪽에 부당이득환수금을 1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345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진료비로 1,415만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건강생활유지비로 7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변동내용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강사료가 6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인쇄표기를 한 거에요?
일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변동내용도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은 중간에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강사료가 60만원이 있는데 이거를 왜 인쇄표기를 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글쎄, 저희가 실수한 건지 예산부서에서 실수한 건지 저희도 어제 예산안 검토하면서 표기되지 말아야 될 내용이 들어간거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재원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기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2명인 것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인쇄하실 적에 제외시키시고 하는게 맞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각 과에서도 자꾸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불필요해서 그랬는지, 사업이 취소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못 볼 항목들이 엄청 많아요.
전부 삭감을 하는데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보면은 몇 가지 짚은 거만 봐도 긴급도우미활동비도 1,080만원 전액 깎았고 그 밑에 보면은 전국여성대회참가지원경비도 473만원 전액을 깎았고, 아까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아까 도비로 있던게 도비가 취소되었다고 했죠?
전부 삭감을 하는데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서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보면은 몇 가지 짚은 거만 봐도 긴급도우미활동비도 1,080만원 전액 깎았고 그 밑에 보면은 전국여성대회참가지원경비도 473만원 전액을 깎았고, 아까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아까 도비로 있던게 도비가 취소되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도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 이 박람회사업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 앞에 있는 여성대회도 강원여성대회를 횡성에서 개최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이 전국여성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여성대회도 강원여성대회를 횡성에서 개최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이 전국여성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예년 같으면 최종추경에 다 삭감하는 부분들을 중간에 다 삭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보면은 도비지원해 준다고 그러다가 도비지원을 딱 끊고 군비로 부담 하라는게 많단 말이죠.
21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보면은 도비삭감된 부분만 우리가 군비로 충당한게 아니라 군비를 1억1,800만원을 포함시켜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2억을 부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로 끝난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예산이 있고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런 노인요양시설을 자꾸 짓겠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교부세로 더 보전을 해주든지 이런 시책이 없는 한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진단 말이죠.
이런 논리라면 관내에 들어오는 요양시설을 과연 우리가 승인해줘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죠.
대책이 뭐 없어요?
21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에 보면은 도비삭감된 부분만 우리가 군비로 충당한게 아니라 군비를 1억1,800만원을 포함시켜서 편성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2억을 부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로 끝난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존예산이 있고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이런 노인요양시설을 자꾸 짓겠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교부세로 더 보전을 해주든지 이런 시책이 없는 한은 계속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진단 말이죠.
이런 논리라면 관내에 들어오는 요양시설을 과연 우리가 승인해줘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죠.
대책이 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금년도에도 전문요양원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자부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릴 수 없겠지만 이제는 국도비지원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앞으로는 안하겠다,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가복지시설을 하나를 갑천에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금년도에 추가로 신청받은게 없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 비용이 추가로 계상되는 것들이 보면은 전문요양원에 대해서도 운영비조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7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는 금액들이 뭐냐면은 거기 있는 인원들이 80%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 재가복지시설을 하나를 갑천에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금년도에 추가로 신청받은게 없고요, 개인이 하고 있는 소규모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 비용이 추가로 계상되는 것들이 보면은 전문요양원에 대해서도 운영비조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7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상되는 금액들이 뭐냐면은 거기 있는 인원들이 80%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요양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 예산이 이번에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횡성에 있는 사람만.
주민등록이 횡성에 있는 사람만.
○김춘환 위원 아, 물론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그런 사람들은 현재는 아직 들어온 사람이 없고요, 일반 자비로 부담하는 사람은 몇 사람 들어왔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우리 재정운영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복지는 증액 될수록 좋고 해야 되지만 생산적 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 들어오는 것은 차단을 하신다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데 시설비 5억, 자산취득비 5억 해서 10억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까?
그리고 225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하는데 시설비 5억, 자산취득비 5억 해서 10억을 요청하셨는데 이거는 전액 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전액 군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왕 눈에 띄었으니까 실무자한테 촉구를 한번 해야겠네요.
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 기정예산란을 보시면 소요재원 산출근거에 기정예산은 18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10억이 늘으면 28억이 되는데 이게 어느 계수가 어떻게 됐는지 계수가 안 맞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그런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 기정예산란을 보시면 소요재원 산출근거에 기정예산은 18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10억이 늘으면 28억이 되는데 이게 어느 계수가 어떻게 됐는지 계수가 안 맞습니다.
실무선에서는 그런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 국비로다가 2억5천이 계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균특으로다가 추가로 지원된 건데…
국비가 균특으로다가 추가로 지원된 건데…
○김춘환 위원 어쨌든 계수라 하면 앞뒤좌우상하가 들어맞아야 되는데 단위예산하고 증감예산하고 안 들어맞으니까, 어느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 집기구입, 복지관이 신축되는 시설에 집기를 구입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지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짓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내년에 개원이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내년에 개원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내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월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예상은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집기라고 표현된 집기가 붙박이 집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붙박이집기도 있고요, 시설을 하면서 같이 넣어야할 시설물도 있고 추후에 구입할 시설물도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되는데 이게 순수군비라면 구태여 200만원-300만원씩 경상비 다 깎아다가 5억씩 시기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꼭 넣어야 될 시기성이 있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운영이 안 된다면은 이중에서 붙박이로 들어갈 거는, 그런 거는 당연히 건축비에 포함이 될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 운영이 안 된다면은 이중에서 붙박이로 들어갈 거는, 그런 거는 당연히 건축비에 포함이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김춘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보면은 저희가 2억5천을 추가로 지원받기 전에는 28억이라고 전체 생각을 하고 28억에서는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확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예산확보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보면은 저희가 2억5천을 추가로 지원받기 전에는 28억이라고 전체 생각을 하고 28억에서는 어떻게든지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확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예산확보한 측면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회관을 지어놓고 집기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건 내년도에 이거를 허용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지만 회관을 지어놓고,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집기가 일반 집기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금액도 고가일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무슨 물품을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지만 5억을 편성 했을 때는 시시하게 단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이런거를 설치한다고 보면…
그건 내년도에 이거를 허용을 안 한다면 말도 안 되지만 회관을 지어놓고,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집기가 일반 집기하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금액도 고가일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무슨 물품을 어떻게 샀는지는 모르지만 5억을 편성 했을 때는 시시하게 단가가 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이런거를 설치한다고 보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거는 다 시설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붙박이용 비품은 건축비에 포함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 5억을 하면 그런 거는 설계변경해서 붙여주는 건지 아니면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니까 시기성에서 조금 괴리가 생긴다 말이죠.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준다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붙박이용 비품은 건축비에 포함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거 5억을 하면 그런 거는 설계변경해서 붙여주는 건지 아니면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니까 시기성에서 조금 괴리가 생긴다 말이죠.
꼭 지금 해야 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 준다는 전제로 놓고 봤을 때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초예산에만 확보가 된다면 상관은 없죠.
○김춘환 위원 우리도 건축이 완료가 됐다면 집기를 빨리 넣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감은 가는데 모르겠어요, 절감예산을 편성하는게 절감을 해서 사업비나 복지비에 투자 하라는게 방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느냐고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시기성의 문제는 늦춰도 될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캐릭터 개발하는 거를 직접 하려다가 안되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거기에 충당하느냐고 이렇게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시기성의 문제는 늦춰도 될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목경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캐릭터 개발하는 거를 직접 하려다가 안되 가지고 용역을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수용비로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춘환 위원 처음서부터 용역을 주려고 그런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용비로다 가능 할 줄 알았는데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안돼서 지금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수용비로다 가능 할 줄 알았는데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안돼서 지금 좀 늦추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시기의 문제가, 그걸 1회추경에 만약에 바꾸었으면 지금쯤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텐데 지금 예산승인이 모래 승인이 난다고 보고 그때 발주해 가지고 연말까지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른데는 들어가는게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작년보다 2억 더 증액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해는 1인당 요양비용을 약 72만7천원 정도의 수가를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약 143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등급을 가정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해는 1인당 요양비용을 약 72만7천원 정도의 수가를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약 143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1등급을 가정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유료로 있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0명 안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그 외에는 전액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6월말까지는 유료로 받는 분이 5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다가 지금 60명정원이 찬 거는 맞는데 그 이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6월말까지는 유료로 받는 분이 5명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다가 지금 60명정원이 찬 거는 맞는데 그 이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지관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나름대로 장애인 거부반응이 없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장애인 거부반응이 없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어떤데다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애인복지관에 간판에다가 장애인에 대한 로고를, 횡성군만의 개발된 로고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각종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에는 이러한 로고를 우리 군에서 한번 써보려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 아닌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개발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장애인 캐릭터 글쎄,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 하고 도비 다 해서 군비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우리 군비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교부세 하고 도비 다 해서 군비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우리 군비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안주는 거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처음에 이게 사업이 책정될 때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먼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도비를 해주겠다고 내시를 해준 것이 집행단계에 오니까 돈을 줄 때 되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공문을 다시 내려주니까 나머지는 군비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8쪽을 보면은 농촌복지포럼을 500만원 하셨는데 1,2차를 하셨다고 했는데 1차, 2차때 포럼에 참석하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18쪽을 보면은 농촌복지포럼을 500만원 하셨는데 1,2차를 하셨다고 했는데 1차, 2차때 포럼에 참석하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차포럼은 7월7일 횡성 우리 군청에서 했었는데요, 한 100여명이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전라남도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150여명이 참가해서 받고요, 11월18일에는 횡성에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전라남도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150여명이 참가해서 받고요, 11월18일에는 횡성에서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횡성에서 했을 적에 1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우리 관내의 복지시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리 관내의 복지시설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위원장 김재환 전국에서 오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배은화 관장님과 서울대학교의 조홍식 교수님이 공동준비위원장이 돼서 농촌복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복지부하고 농림부에다가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저변에 그런 사람들 여론을 한번 일으키고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를 횡성에서 열어서 이분들이 연구하고 하는데에 횡성을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집중으로 해다오, 이런 주문을 군수님께서 이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이럴 때 모든 것이 횡성을 대상으로 기준을 삼아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배은화 관장님과 서울대학교의 조홍식 교수님이 공동준비위원장이 돼서 농촌복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복지부하고 농림부에다가 자료를 제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저변에 그런 사람들 여론을 한번 일으키고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를 횡성에서 열어서 이분들이 연구하고 하는데에 횡성을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집중으로 해다오, 이런 주문을 군수님께서 이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이럴 때 모든 것이 횡성을 대상으로 기준을 삼아서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225쪽에 장애인복지회관신축비 4억9천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이것으로 다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시설은 다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건축비용은 이것으로 다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하나 못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아까 집기구입비 5억을 말씀 나눴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금년 내로 전부 집행이 가능해요?
이월을 안 하고 금년 내에 구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거를 리스트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100% 집행이 가능 하느냐 이거죠.
아까 집기구입비 5억을 말씀 나눴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금년 내로 전부 집행이 가능해요?
이월을 안 하고 금년 내에 구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관련된 거를 리스트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100% 집행이 가능 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00% 집행은 어렵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리스트하고 우선순위, 그렇게는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5억에 대한 무슨 물품을 뭐 뭐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뭐 뭐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어차피 건축물하고 관련되든지 준공하고 관련돼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봤자 이월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면 선별해서 다루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제시를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