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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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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10일 (금)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4. 3.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3. 2.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4. 3.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00분 개의)

○의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토의를 거쳐 합의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정명철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2차회의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81억 6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4억원이고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4천 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702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4%인 136억 9천 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천 287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7%인 136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백 15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인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물가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긴축재정으로 무엇보다 경상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추진으로 우리군의 종합부동산세분 교부세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비한 재원마련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 중 중앙정부 및 도의 역점시책과 연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 심의 요구한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경시하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에는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 심의요구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설명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증액.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구 증액예산 136억 9천 1백만원 중, 2건 2억 5천 9백만원을 증액하고, 4건 3억 7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및 삭감 사유로 먼저「농정지원과」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 급식의 경우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4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의 경우 횡성소방서 증축부지 매입 대상 토지는 횡성읍 읍하리 233-2번지(1필지 4,316㎡)로 총 512,000천원이 소요 되는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예산은 300,000천원을 요구하고 212,000천원은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필지의 보상금을 2회계연도에 걸쳐 지급하려면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한바 토지매입비 전액을 계상 보상키 위하여 212,000천원 증액하여 512,000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한우축제 만남의 장 행사 급식의 경우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예산을 동일사업으로 재편성 요구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는 것으로 47,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 복지관 집기 구입의 경우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은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인바 요구예산 500,000천원중 가구 및 의료기기 구입비 280,000천원을 제외한 차량구입비 등 정수승인 및 예산이 수반되는 220,000천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 전문점 간판 설치의 경우 지역농협 수도권 횡성한우 전문점은 농협의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또한 기존의 횡성한우 전문점을 설치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요구예산 2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바 사업자가 자체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제2회 횡성군평생학습축제의 경우 2009년 제2회 횡성군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금년도 제1회 축제를 기시행한바 익년도 실시되는 제2회축제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함이 적정함으로 요구예산 20,000천원전액을 삭감한바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은 「기획감사실」절감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침에 의하여 경상예산의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저소득층의 지원사업이나 경기부양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삭감하였다고 하나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거나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경우도 있으며 실.과.소, 읍.면별 삭감율의 기준도 없습니다.
향후에는 불필요한 예산이나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부의 지침에 의하여 삭감하여야 할 경우에도 기준에 의하여 형평성 있게 재정을 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의 경우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 행사가 종료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성립전사전사용승인 제도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한바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가 해마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된 자료에 의거 향후 축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금 기타의 경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회계연도 폐쇄 후 결산서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고 1회추경에 반환금으로 편성하여야 적정하나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계상된 반환금은 그 사유가 결산착오, 상급부서 지적사항 등으로 2회추경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것은 재정 운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추석맞이 이벤트행사의 경우 안흥찐빵 한마당 큰잔치와 같은 사례로 예산액 전액이 국비이므로 향후에는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정비지원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은 횡성군의 관문인바 버스터미널건물과 화장실 등이 너무 노후 되었고 주변 환경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동신운수와 건물주에게 정비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고, 군에서 매입하여 공영터미널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문자통보장치(SMS)업그레이드의 경우 현재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과 보급으로 무분별한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는 문자메세지 발송에 관한 규정이나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 복장구입의 경우 현재 봉사단체가 자율방범대 뿐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많은 단체가 있는데 무분별한 지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니 복장구입비 등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세입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재산세 및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용차량유지의 경우 군의회에서는 원유가의 인상에 따라 각종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여 에너지절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류대 및 정비비로 증액요구 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운동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공근퇴비공장 철거비의 경우 군에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와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각하는 경우 또는 현상태로 철거하지 않고 매각하였을 경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손익을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여비, 포상금 삭감과 과태료 수입의 경우 체납세 징수여비와 세입징수 포상금을 삭감하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각종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충분히 지원되어야 하는데 군비만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군비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에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승인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 캐릭터 개발의 경우 장애인 캐릭터 개발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기업유치지원보조의 경우 그동안 기업유치 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체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여행홍보리프랫 등의 경우 횡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택배 포장 내에 횡성관광 홍보물을 동봉하여 배송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횡성 IT밸리 관리사무소 인테리어 설계용역 및 인테리어 시설비의 경우 횡성군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전액 삭감하여 편성되었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당초 건물 신축시 설계에 반영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예산도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경우 사업별 예산제도에 적합하도록 세부사업명을 표기하고 노선별 사업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분 편성하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행사의 경우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 행사는 농협이 주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액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므로 농협에서도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축산과」TMR 제조시설 설치 지원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설치 후 특정 단체나 개인이 특혜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료로서 성분이 적합한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공급가격에 있어서도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5대 명산 등산로 정비의 경우 5대 명산은 많은 등산객이 찾는 산이므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무산 등산로에 편의시설로 철재사다리를 설치하다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철거시기를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읍.면에서 설치한 등산로는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으니 조속한 정비계획 수립 시행으로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지역교육활성화사업의 경우 지역교육활성화 사업의 당초계획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는데 계획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 추진하여야할 상황이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향후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시 2008년도 이후 사업추진 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보건소」보건소 옥상 누수 방지공사의 경우 현재 누수되는 부분은 2001년도에 신축하였으며 1년도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되어 누수방지 공사를 하였는데 또 누수가 되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공사 시행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각종공사 특히 건축공사 시행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사업시행시 경관을 고려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관리 등 삭감예산의 경우 보건소 예산은 전염병 발생 예방이나 치료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원주매립장부담금의 경우 원주시에서 2006년도 부담금 내역을 통보후 정산내역이 상이하여 횡성군이 재산정 정정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지연되어 2008년에 재통보되어 부담한다고는 하나 2006년 부담금을 지금 납부하는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니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 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갑천면」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감액한바 향후 여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요구부서와 편성부서의 관심을 요합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별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세종   김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밀히 심사하여 의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16시20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지원을 하여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필요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항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하며,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항에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15만원 지급,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항 안 제5조는 참전명예수당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횡성군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라항에 안 제8조에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입니다.
관계기관, 단체 등에 참전유공자 등록의 확인,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요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예산조치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항에 입법예고는 2008년도 8월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의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의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만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3조 단서.제7조 제2호(횡성군 관외로 변동된 때에 한정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 참전유공자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나오는 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본 1부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으면 제3조 단서에 해당되는지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매분기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참전명예수당은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사망위로금) ① 제4조제2호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해서는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1통(호적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에 한정한다)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6.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제6호에 따른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신청기재사항 변동의 신고) ① 제5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기재사항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예금계좌를 변경.정정하려는 때 : 변경.정정된 예금통장 사본 1부
2. 주소의 변동이 있는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일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이나 미신고한 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중지
2.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미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군수는 참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참전유공자 등록의 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조례안을 설명드린 관련서식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주민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6.25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였으므로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하고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 안 제4조는 지원사업으로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를 증진하고,
다. 안 제5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써 지급기준일 현재 횡성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라.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참전유공자 등록의 확인,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요청 사항을 정하였고, 그 밖에 본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내용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41조 본문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등의 책무)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의 사업은 명예선양 사업, 호국정신승계 사업, 복리증진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김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민주화 그리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참전용사들을 본 의원은 군민들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 참전전투와 베트남전에 참전한 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정명철 의원   현재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뭐 뭐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 국가에서 주는 명예수당 8만원씩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명철 의원   그 외에 의료혜택이나…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의료혜택이나 이런 것은 보훈지청에서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이 매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의료혜택도 있고,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것도 있죠, 장제보조비?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1종의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65세로 지원기준을 두었는데 65세가 되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도 있죠?
일반 고령자들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정명철 의원   그렇게 되면 참전유공자들하고 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혜택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물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전국적으로는 약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는 속초, 삼척, 양양을 비롯해서 7개 시.군정도가 조례가 마련이 되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사실 그동안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금년도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죠.
그래서 10월달부터 각종 혜택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일부지역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불과 32개 정도 10분의 1 정도 되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두고 있어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횡성군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특별한 이유 보다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었지만 저희 횡성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그전부터 애국의 고장으로 불려왔던 지역이고 특히 참전하고 이랬던 분들이 다른 지자체 보다는 많은 것 같애요.
또 횡성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훈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활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이 횡성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러면 참전수당은 본의원의 지식으로는 참전한 모든 분들한테 차등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왜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자로다 지급한다고 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현재 정부에서 참전유공자들을 본 조례에서 65세 이상자로다 기준을 두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정부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에 지원하는 법은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데서 65세로 기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로다 일단 정해 본 것인데 우리 시.군 조례도 훑어보니까 전부 각 시군에서도 65세 이상자로 거의 다 했고 전국 33개 단체에서도 65세 이상자로 선정을 해서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군도 그 기준에 따라서 65세 이상자로다 정해했다고…
정명철 의원   그런데 65세 이상자로 지급한다고 하면 참전명예수당이라는 용어를 명시하지 말고 차라리 참전노령수당이라고 하면 어때요?
왜냐하면 참전전우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서 죽음의 전쟁터로 나갈 때는 고령자순으로 간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게 용어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노령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상에서 이미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참전하고 명예스럽게 이렇게 한 분들의 수당 조금 주는 것을 노령수당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준다는 것이…
차라리 명예수당으로 주는게.
정명철 의원   그러니까 65세라는 나이로다 제한을 해 버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참전수당을 무조건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전기간이나 아니면 현재 그분들도 다 소득수준이 있을 거에요.
소득수준 같은 것을 설정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일단 참전유공자에 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 잘살든지 못살든지 참전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40-50년 이후에 지금 와서 저희 군이 참전명예수당으로다 위로금을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참전했던 분들은 다 똑같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라고 주는 것 보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다면 차등을 물론 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명예수당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하신 분들인데요, 현행법 체제상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에 등급을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되면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횡성군의 경우에는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저희는 이 조례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일단 전쟁에 임했던 분들은 다 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상위법에서는 유공자가 되면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서는 주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군 조례로다 정해서 주게 되면 법적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명철 의원   물론 고엽제에 걸린 분들은 사실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엽제 자녀라고 낙인이 찍히면 결혼도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끝으로 지금 65세 이하로 했을 때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월남 참전을 하고도 이 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지금 900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체를 그렇게 보는데,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그렇게 보니까 550명 정도.
정명철 의원   65세 이상자가 550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8년 2월까지 546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또 지급대상 인원이 9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전체가 900여명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50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된다.
김시현 의원   그러면 300여명 정도는 65세 미만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군에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여하였으나 국방부나 보훈처에 자료가 없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없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이 안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횡성참전유공자 전우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월남에 참전했다가 우리 지역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은 일부 있어요.
신대인 의원   일부 있다면 군에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 등록이 안 된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정부로부터는 상위법에는 장례보조비를 받고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으로 우리 조례에는 표기를 했어요.
이것을 상위법하고 통일시키지 않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그런데 1급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보훈처라든가 이런데서 50여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로.
정명철 의원   우리군에서는 장제비를 보조해 주는게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이것은 15만원 가지고 장제를 못 치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에 주는 것은 장제비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명철 의원   결국은 정부에서 15만원하고 지자체에서 15만원해서 장제보조비로 30만원 되네요.
마지막으로 900명 대상에서 540여명 대상이 되고 300여명이 못 받는데 그 300여명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이왕 참전수당을 주려면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오히려 군에서도 떳떳하지, 나이를 제한해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기다려야 되면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것을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정명철 의원   여기까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원을 이중, 삼중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그렇죠.
두 번, 세 번 정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그것은 우리군 나름대로의 조례를 그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대인 의원   강원도에 7군데가 조례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다 유사한가요?
지급급액이 다 비슷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다 다르죠.
속초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자에 한해서 1만원씩 주고, 삼척 같은데는 2만원, 양양군은 1만원, 인제군에서는 5만원을 주는 대신에 사망위로금이 없습니다.
전국 평균 따져서 3만원 정도.
신대인 의원   65세 이하가 300명 정도가 되면 2,7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되는거 아니에요?
굳이 나이 제한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조례상에서 65세 이상자로다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신다 라고 하면 참전했던 사람들 다 주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신대인 의원   그것도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안 받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안 

(15시52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횡성군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어사품』의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으로 안 제9조에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요건등 규정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이고 해당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 및 작목회가 되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생산자와 횡성군에 소재하는 사업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안 제11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 계약체결 등 규정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계약으로 정한 범위안에서 공동브랜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항으로 안제 14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방법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군수의 동의 없이 공동브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지적재산권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의 명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라. 안제6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 계약해지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되겠고 사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조건이나 명령.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마. 안제 7조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상품1점당 매출금액의 1%, 사용료면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농업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6.13-7.4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인지도 제고, 품질향상 및 시장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농산물.특산물 및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횡성군 지역에서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작물.축산물.임산물을 말한다. 
  3. “특산물”이란 횡성군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되는 산물 또는 그 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제조한 것을 말한다. 
  4. “가공품”이란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제조된 식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5. “공동브랜드”란 제1호의 농.특산물을 다른 지역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하며, 그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6. “사용품목”이란 횡성군이 아닌 자가 횡성군과의 계약에 따라 횡성군 등록상표의 지정품목 별표 1 중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
제2장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제3조(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횡성군에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동브랜드의 사업계획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사용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시장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작목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상표 및 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서기는 그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장 공동브랜드의 사용
제9조(신청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농업.농촌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2.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작목회
  3. 개별 생산자.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농.특산물의 품질인증을 받는 등 그 품질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및 심의)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예비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신청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면 그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계약체결)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이 적합하다는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횡성군과 공동브랜드사용권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횡성군의 대표자는 군수가 된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횡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사용권자”이라 한다)는 계약으로 정한 범위의 안에서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공동브랜드사용권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하는 사용품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 
  2.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용품목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원재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3. 품질인증을 받은 사용품목 : 해당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② 군수는 사용권자의 신청 및 재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동상표사용권자등록증 교부 등)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공동브랜드사용권자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등록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방법) ①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와 그 사용품목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생산.제조.가공.배포.판매.선전 또는 광고하는 다른 상품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의 색.디자인 및 형태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생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공동브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의 명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⑤ 공동브랜드 및 사용품목의 제작방법, 품질규격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품목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중단한 경우
  2. 사용품목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만둔 경우
  3. 일정기간 중단한 사용품목 생산을 다시 생산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로부터 그 기간의 연장을 동의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브랜드사용권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사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생산을 중단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7.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조건.명령이나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하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0. 소비자 고발과 행정.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
  11. 제2항의 처분기준에서 정하는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권자는 계약해지를 통지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군수는 사용권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해당연도 사용료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 해당연도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며, 그 이후 연도의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계약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도 이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사회단체에서 공동브랜드를 공익이나 홍보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2.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할 경우
  3.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목적이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장 공동브랜드 및 사용품목의 관리
제18조(관리품목의 선정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군수가 그 품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및 사용품목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와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으며,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품질관리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품질관리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임명.위촉, 임기 및 임무, 증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권자는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특산물 및 가공품인 때 주원료로 횡성산 특산물 및 농산물을 사용할 것
  2. 사용품목이 아닌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지 말 것
  3. 양호한 자재.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적정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따라 생산할 것
  4. 사용품목(원재료를 포함한다), 제조.가공시설, 사업장 등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5. 사용품목이 변질.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품목을 즉시 회수할 것
  6. 그 밖에 사용품목의 선량한 관리자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용권자는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조건.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출하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 및 교육훈련)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생산자, 사용권자, 유통업자,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자금지원)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수익사업
  4. 농.특산물의 포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홍보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그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3조(조사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적정한 사용, 사용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품질관리원에게 사용권자의 생산현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0조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제출을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권자에게 시정 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의견제출) 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사용정지를 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용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정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려는 근거 및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민법」 및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등록상표의 형상과 지정물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횡성군 등록상표의 사용료는 상품1점당 매출금액의 1%가 되겠습니다.
30쪽과 31쪽은 관계법령의 발췌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농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사용 및 관리직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어사품』의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9조에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요건 등을 정한 것으로 무분별하게 사용 신청이 되지 않도록「농업.농촌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생산자 단체 등으로 하였으며 
나. 안 제11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에 관한 조건과 사용범위를 정하였고 
다. 안 제14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군수의 동의없이 공동브랜드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권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안 제16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계약해지 등을 정한 것으로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하는 등 제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을 규정한 것이며 
마.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 본 조례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내 소비자의 수요의 변화, 유통시장의 변화 등 농산물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의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입법취지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중간에 이석을 하셨는데 TV방송사와 인터뷰가 있어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공동브랜드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은 완료되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완료되었습니다.
5월7일날.
신대인 의원   그런데 본 조례안 17조에 보면은 연간사용료수입예상액은 어느 정도 되면 말씀해 주십시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여기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한 수입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대인 의원   상표등록이 되었나 안 되었나 궁금한 면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세종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   변기섭 의원입니다. 
다른 지방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단체가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철원하고 영월, 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안성맞춤이라든가 이런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이런 단체에서도 사용료를 징수를 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외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은 각 자치단체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변기섭 의원   저희 군에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여기 농업경영체가 있는데 이 농업경영체나 이런 분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신청하면 무료등록해서 사용료는 안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16조에 보면은 계약해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특산품을 판매할 경우에 만약 어사품 브랜드를 가지고 훼손했을 경우에 그냥 계약해지만 하는 것입니까?
벌과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는 계약해지만 합니다.
김시현 의원   어사품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계약해지만 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계약해지만 있습니다.
○의장 윤세종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무단사용 했을 때의 어떤 규정이나 대책이 없는데 25조 준용에 의해서 다 가능합니까?
상표법이나 민법.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 조항을 적용하고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세종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시23분)

○의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춘환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여러분들의 이해가 적극적인 참여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내내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책임축제인 제5회 횡성한우축제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행사준비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실.과.소.단장님들께서 공직자분들을 많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모두가 힘은 들지언정 웃으면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준비로 힘들고 바쁘신 줄은 알지만 더 세심한 주의와 계획으로 관광객들에게 조그만 불편도 주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횡성한우의 명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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