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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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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윤세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실과소별로 청취한 소관사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윤세종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과소별 사업계획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의 결과는 위원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기본 틀 안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단별 질의.답변한 내용과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의 합의로 작성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세종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9억 3천 6백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는 13억원이며 지방채발행액은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12억 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92억 3천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9억 7천 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8%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불가함에도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즉시 명시 이월토록 하는 것은 정리추경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바 강원도의 시책추진 보전금의 조기교부 요구 등의 대책이 요구되어지며, 세입을 최대로 편성하고 세출에서 불용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치로 계상함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세입액으로 계상한 60억원에 미달할 것이 우려되는 바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자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산업단지 부지매입 삭감예산 3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바 동 예산은 군유재산 환원투자로 관리함이 적정하며 2008년도 추경시 군유재산 대체조성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평생교육 항목의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 신축” 예산의 경우 총사업비에 대하여 재정지원금, 군비, 도교육청 예산을 균등하게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향후 교육경비를 위해 지원되는 8% 예산 이외의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관리 항목의 “청소차량 도색” 예산의 경우 3회 추경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과목을 시설비로 경정하여 명시이월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과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 항목의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예산의 경우 총사업비의 50%를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전제로 예산을 승인하는 만큼, 향후 자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도로건설 항목의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 예산의 경우 사업효과에 비해 사업비의 과다투자로 비쳐질 우려가 있으니, 향후 설계내역을 사전공개하여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모두는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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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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