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26일 (수) 오전 10시4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6. 산회
(10시4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이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이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인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김시현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10일 횡성군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일부 증가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른 조정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보전금 추가교부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편성과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경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 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변경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11억6천4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31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3백만원이 증가한 1천892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419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892억3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419억7천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7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3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0억5천4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5천5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3억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5천8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9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9천8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2억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억1천6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337억4천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대상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474억3천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2천2백만원이며,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4억3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4억9천5백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2억6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재정보전금은 5억9천5백만원 증액되고, 극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19억2천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억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인 해외여비 8천5백만원, 민간인 보상금 2천2백만원, 공로연수자 및 가족해외연수 2천5백만원,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사업 7천1백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수립용역 3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은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문화관 방수공사 2억2천6백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분담금 5천9백만원, 소각시설 빽필터 교체 3천만원, 생계급여 6억5백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천8백만원, 장수노인수당 8천6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상수도 설치 2천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1천3백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천5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경로연금 4천6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3천9백만원,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4억9천1백만원, 보육시설지원 2천7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신축 2억원, 난방비 특별지원 2천9백만원,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천5백만원, 조곡리 우시장 용배수로정비 7천만원, 청용리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 1억5천만원, 성바위 마을환경정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 2천1백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5억6천7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억3천3백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3천3백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2천만원,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신축사업 2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4천6백만원, 감시원 유류대 2천9백만원, 국고지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8억3백만원, 군관리계획수립 2억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지원 기업유치 보조금 5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11억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 2천4백만원, 도비지원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9천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혈활동비 지급 2천만원,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 3천8백만원, 관광지내 토지보상 2억원,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 5억원, 특전동지회 차량구입 2천만원, 도비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천6백만원, 도비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5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5천4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수돗물 구입비 등 9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요양 및 보장구 구입비 등의 증액 편성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억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증액편성이며, 세출예산은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6천9백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로 12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증액 편성이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 22억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및 기업특화 단지조성 대행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32억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세입예산에서 매각사업수입 5억3천6백만원, 이자수입 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 택지관리 일반운영비 6백만원, 택지내 폐기물처리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6억2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액된 바 이자수입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9천1백만원 감액되고, 이자수입이 2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보수가 1억3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예비비가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4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실험실개선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시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86건에 337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2건에 304억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건에 33억2천3백만원 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9건에 총사업비가 1천474억3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건에 866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건에 607억4천5백만원 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변경사업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 등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0월10일 횡성군의회 제178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일부 증가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에 따른 조정 그리고 재정보전금의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재정보전금 추가교부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편성과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경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른 일부 예산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변경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11억6천4백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31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억3백만원이 증가한 1천892억3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419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7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892억3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419억7천4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7천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억3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90억5천4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38억5천5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3억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5천8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9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8억9천8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42억7천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7억1천6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3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337억4천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대상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474억3천2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2천2백만원이며, 제8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4억3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4억9천5백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증가 등으로 2억6천5백만원 증액 편성되고, 재정보전금은 5억9천5백만원 증액되고, 극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19억2천9백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억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민간인 해외여비 8천5백만원, 민간인 보상금 2천2백만원, 공로연수자 및 가족해외연수 2천5백만원,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사업 7천1백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계획수립용역 3천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은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4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문화관 방수공사 2억2천6백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분담금 5천9백만원, 소각시설 빽필터 교체 3천만원, 생계급여 6억5백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천8백만원, 장수노인수당 8천6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상수도 설치 2천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1천3백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천5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경로연금 4천6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3천9백만원,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4억9천1백만원, 보육시설지원 2천7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신축 2억원, 난방비 특별지원 2천9백만원,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천5백만원, 조곡리 우시장 용배수로정비 7천만원, 청용리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 1억5천만원, 성바위 마을환경정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 2천1백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5억6천7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억3천3백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3천3백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2천만원,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신축사업 2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4천6백만원, 감시원 유류대 2천9백만원, 국고지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8억3백만원, 군관리계획수립 2억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지원 기업유치 보조금 5억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11억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 2천4백만원, 도비지원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9천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혈활동비 지급 2천만원,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 3천8백만원, 관광지내 토지보상 2억원,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 5억원, 특전동지회 차량구입 2천만원, 도비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천6백만원, 도비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5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5천4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수돗물 구입비 등 9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요양 및 보장구 구입비 등의 증액 편성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1억9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증액편성이며, 세출예산은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6천9백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비비로 12억8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증액 편성이며, 세출예산은 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 22억원, 시설부대비 5백만원 및 기업특화 단지조성 대행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로 32억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세입예산에서 매각사업수입 5억3천6백만원, 이자수입 7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 택지관리 일반운영비 6백만원, 택지내 폐기물처리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6억2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증액된 바 이자수입이며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6천5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수입이 9천1백만원 감액되고, 이자수입이 2천6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보수가 1억3천5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예비비가 7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4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실험실개선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시월사업 및 계속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86건에 337억4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2건에 304억2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건에 33억2천3백만원 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9건에 총사업비가 1천474억3천2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건에 866억8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건에 607억4천5백만원 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변경사업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 등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총 예산규모와 증감내역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곱 번째, 특별회계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여덟 번째, 명시이월사업
아홉 번째,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천312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1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892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4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9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7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9%인 7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일반회계는 4억3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3억5천만원, 자동차세 1억4천5백만원 등 총 4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금 1억3천만원, 수수료수입 1억2천만원, 사업수입 7천7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3억원 등 총 6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용료수입은 1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군유재산매각수입금 4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 9천5백만원과 지난년도수입 2천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관교량조명등 설치 등 6개 사업에 5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6억4천2백만원 등 19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9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9억5천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환매채이자수입은 2억9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수입 5억3천6백만원과 환매채 등 이자수입이 7천5백만원 증가되었고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백만원 증가되었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횡성앞들체비지매각사업 수입이 9천만원 감액되고 공공요금이자수입은 2천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4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8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1.9%인 7억5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8천5백만원, 민간인 보상금 2천2백만원, 공로연수자 및 가족해외연수 2천5백만원,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사업 7천1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고 연금부담금 등 2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관 방수공사 2억2천6백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분담금 5천9백만원, 소각시설 빽필터 교체 3천만원, 생계급여 6억5백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천8백만원, 장수노인수당 8천6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상수도 설치 2천만원 등이 일부 감액편성되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1천3백만원은 전액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천5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경로연금 4천6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3천9백만원,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4억9천1백만원, 보육시설지원 2천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신축 2억원, 난방비 특별지원 2천9백만원,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천5백만원, 청용리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 1억5천만원, 성바위마을환경정비 4천만원 등 4억4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 2천1백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5억6천7백만원, 조건분리지역직불제 4억3천3백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3천3백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2천만원,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신축사업 2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4천6백만원, 감시원 유류대 2천9백만원, 국고지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8억3백만원, 군관리계획수립 2억원 등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지원 기업유치 보조금 5억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11억원,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2천4백만원, 도비지원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9천8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채혈활동비지급 2천만원,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 3천8백만원, 관광지내 토지보상 2억원,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 5억원, 특전동지회 차량구입 2천만원, 도비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천6백만원, 도비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5천8백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7억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5.3%인 45억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는 53억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회계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돗물 구입비 등 9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대불금 민간융자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근농공단지조성 사업비 10억6백만원,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은 2천만원이 전액삭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12억8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 22억원 삭감, 산업단지.기업특화단지 조성추진 시설부대비 5백만원 삭감, 기업특화단지조성 대행사업비 10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으며 예비비로 32억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백만원 삭감, 택지내 폐기물처리비 1천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2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앞들 택지내 기반시설 보수 1억3천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로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본급 1천만원, 실험실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 전력비 1천3백만원, 유기응집제(폴리모) 1천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실험실개선비 4천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사업 등 86건에 총 337억4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건에 304억2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33억2천3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92건에 407억4천8백만원 보다 103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7건에 7억2천8백만원 보다 25억9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계속비사업 입니다.
강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0억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7억1천9백만원 등 87억1천9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최종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되거나 삭감하는 사업과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거나,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불확실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총 예산규모와 증감내역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곱 번째, 특별회계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여덟 번째, 명시이월사업
아홉 번째,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천312억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1억6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892억3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4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9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7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9%인 7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일반회계는 4억3백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3억5천만원, 자동차세 1억4천5백만원 등 총 4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금 1억3천만원, 수수료수입 1억2천만원, 사업수입 7천7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3억원 등 총 6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용료수입은 1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군유재산매각수입금 4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잡수입 9천5백만원과 지난년도수입 2천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관교량조명등 설치 등 6개 사업에 5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6억4천2백만원 등 19억2천9백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9억7천7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9억5천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환매채이자수입은 2억9백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수입 5억3천6백만원과 환매채 등 이자수입이 7천5백만원 증가되었고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백만원 증가되었고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횡성앞들체비지매각사업 수입이 9천만원 감액되고 공공요금이자수입은 2천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4억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8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1.9%인 7억5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8천5백만원, 민간인 보상금 2천2백만원, 공로연수자 및 가족해외연수 2천5백만원, 시.군구 고도화 초기자료 구축사업 7천1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고 연금부담금 등 2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관 방수공사 2억2천6백만원, 원주위생처리장 분담금 5천9백만원, 소각시설 빽필터 교체 3천만원, 생계급여 6억5백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천8백만원, 장수노인수당 8천6백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전용상수도 설치 2천만원 등이 일부 감액편성되었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억1천3백만원은 전액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4천5백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5억원, 경로연금 4천6백만원, 노인교통수당 1억3천9백만원, 안흥면 종합복지센터 신축 4억9천1백만원, 보육시설지원 2천7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신축 2억원, 난방비 특별지원 2천9백만원,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천5백만원, 청용리 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 1억5천만원, 성바위마을환경정비 4천만원 등 4억4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 2천1백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5억6천7백만원, 조건분리지역직불제 4억3천3백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3천3백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 2천만원,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신축사업 2천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4천6백만원, 감시원 유류대 2천9백만원, 국고지원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8억3백만원, 군관리계획수립 2억원 등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지원 기업유치 보조금 5억원이 전액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11억원,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 2천4백만원, 도비지원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9천8백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채혈활동비지급 2천만원, 양돈브랜드 기반확충사업 3천8백만원, 관광지내 토지보상 2억원,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사업 5억원, 특전동지회 차량구입 2천만원, 도비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천6백만원, 도비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5천8백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7억5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5.3%인 45억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는 53억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별회계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돗물 구입비 등 9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액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 대불금 민간융자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근농공단지조성 사업비 10억6백만원,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은 2천만원이 전액삭감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12억8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 22억원 삭감, 산업단지.기업특화단지 조성추진 시설부대비 5백만원 삭감, 기업특화단지조성 대행사업비 10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으며 예비비로 32억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 6백만원 삭감, 택지내 폐기물처리비 1천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2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앞들 택지내 기반시설 보수 1억3천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로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본급 1천만원, 실험실보조원 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 전력비 1천3백만원, 유기응집제(폴리모) 1천만원 등이 삭감되었으며 실험실개선비 4천3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횡성한우 홍보마케팅 사업 등 86건에 총 337억4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건에 304억2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건에 33억2천3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92건에 407억4천8백만원 보다 103억2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7건에 7억2천8백만원 보다 25억9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계속비사업 입니다.
강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0억원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7억1천9백만원 등 87억1천9백만원을 금회 추경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보전금의 추가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최종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되거나 삭감하는 사업과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거나,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불확실한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은 앞서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단장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하여 설명하시게 되겠으며 예산안 설명시 세입부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부문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과 설명은 일반회계분야가 끝난 후 연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고 해당이 없거나 질의응답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자연스럽게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은 앞서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단장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하여 설명하시게 되겠으며 예산안 설명시 세입부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부문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과 설명은 일반회계분야가 끝난 후 연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고 해당이 없거나 질의응답이 끝난 실.과.소장님은 자연스럽게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2007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가 3억5천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납부대상자가 20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4,500만원, 이것은 2007년도 12월 현재 수납액과 12월 부과예상액에 대한 차이로서 1억4,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0쪽 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4천만원 입니다.
3회추경예산 이후에 2007년 12월6일 현재 수납액이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9천만원, 하천사용료가 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과다계상으로 인한 1,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1억2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12월6일 현재 1억2천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준설부산물매각 5,300만원 입니다.
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이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준설부산물매각분이 증가되었고 축산폐수시설은 2007년 5월2일부터 8월6일 3개월간 보수공사로 반입량감소로 인한 축산분뇨생산수입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이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납액이 당초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3억원, 군유재산매각수입 4억7천만원이 감이 된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덕원분교매각이 당초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류에 따른 감소분과 기타 소규모 군유재산매각수입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덕원분교가 당초에 4억9천을 매각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매각을 보류시켰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500만원, 기타수입 7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5억9,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에 3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는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 금액에 따른 3%는 주고 나머지 27%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는 일반재정보전금, 도세징수의 27%에 대한 10%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의 27%에 대한 90%의 배분비율은 우선 인구가 50%, 그 다음에 도세징수실적이 40%, 재정력역지수라고 해서 10% 이렇게 해서 100로 나눠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난년도에 보면은 예를 든다면 강릉시보다도 저희가 도세징수금을 많이 한 반면에 적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강릉보다 100분의 50에 대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적게 받은 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처리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중에 27%에 대한 10%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시.군광역행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필요사업으로 지사가 배분을 해주는 돈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는 특별교부세, 요는 지사가 주는 그런 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외 21건에 12억9,180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에 6억4,27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원폐업지원사업 873만4천원 입니다.
이것은 과원폐지지원사업외 5건으로 총 510만6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에 시도비보조금에서 증액이 9억7,74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세가 3억5천만원 입니다.
이 부분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납부대상자가 200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4,500만원, 이것은 2007년도 12월 현재 수납액과 12월 부과예상액에 대한 차이로서 1억4,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80쪽 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수입이 4천만원 입니다.
3회추경예산 이후에 2007년 12월6일 현재 수납액이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9천만원, 하천사용료가 1,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과다계상으로 인한 1,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증지판매수입이 1억2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12월6일 현재 1억2천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준설부산물매각 5,300만원 입니다.
축산분뇨수거생산수입이 1,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준설부산물매각분이 증가되었고 축산폐수시설은 2007년 5월2일부터 8월6일 3개월간 보수공사로 반입량감소로 인한 축산분뇨생산수입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사업수입이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수납액이 당초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3억원, 군유재산매각수입 4억7천만원이 감이 된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덕원분교매각이 당초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류에 따른 감소분과 기타 소규모 군유재산매각수입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덕원분교가 당초에 4억9천을 매각하기로 계획했었는데 매각을 보류시켰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500만원, 기타수입 7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5억9,500만원인데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당초에 3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는 저희가 도세징수교부금 금액에 따른 3%는 주고 나머지 27%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는 일반재정보전금, 도세징수의 27%에 대한 10%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의 27%에 대한 90%의 배분비율은 우선 인구가 50%, 그 다음에 도세징수실적이 40%, 재정력역지수라고 해서 10% 이렇게 해서 100로 나눠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난년도에 보면은 예를 든다면 강릉시보다도 저희가 도세징수금을 많이 한 반면에 적게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강릉보다 100분의 50에 대한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적게 받은 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처리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중에 27%에 대한 10%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시.군광역행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필요사업으로 지사가 배분을 해주는 돈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는 특별교부세, 요는 지사가 주는 그런 성격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외 21건에 12억9,180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에 6억4,274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과원폐업지원사업 873만4천원 입니다.
이것은 과원폐지지원사업외 5건으로 총 510만6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에 시도비보조금에서 증액이 9억7,741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실장님,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세출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형각 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입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형각 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입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당초에 우리가 매각예정금액은 4억9천 입니다.
○김재환 위원 매각을 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보류를 시켰고 기타 소규모군유재산매각수입은 2천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덕고분교에 대한 것은 4억9천을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매각을 보류시켰습니다.
○김재환 위원 일단은 덕원분교에서 4억9천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다른 매각수입에서 조금 더 이익이 났어도 4억7천이 모자란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밑에 줄에 기타잡수입은 어떤 종류의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타잡수입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떤 것들이 증액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기타잡수입은 한전부담금반납금이라든가 또 전년도 지출했던 반납금, 그런 여러 가지가 잡수입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출해서 다시 넘어온 돈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전주이설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주이설보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증지를 당초계획보다 많이 판매한 증액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계획이 1억8천인데 40일 사이에 1억2천씩 증가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2007년도 12월6일날 이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수납액을 보니까 3억1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너무 예상을 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적게 예상을 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2억5천이나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야지 너무 차이가 나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전년도 기준을 해서 저희가 보통 예상을 잡는데 금년도에는 수납액이 좀 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81페이지 지방이전기업재정지원에 6억4,200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방이전을 기업유치를 많이 했는데 기업유치를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이거 왜…
이거 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은 수도권지역이 올 때는 부지매입비의 많게는 50%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 50%의 재원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이전기업 타 시.도에서 오는 이전기업지원부지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 그것은 타 시도에서 올 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할, 국비지원은 없고요.
그래서 이 건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보조된 부분은 알로에 마임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장이 일부보조금을 지원 받고 추가보조금 2차로 받는 과정에서 아직 공장이 설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받은 것은 집행을 못하고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오는 기업에 쓰도록 마임은 지원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은 수도권지역이 올 때는 부지매입비의 많게는 50%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 50%의 재원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이전기업 타 시.도에서 오는 이전기업지원부지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 그것은 타 시도에서 올 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부담할, 국비지원은 없고요.
그래서 이 건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보조된 부분은 알로에 마임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장이 일부보조금을 지원 받고 추가보조금 2차로 받는 과정에서 아직 공장이 설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받은 것은 집행을 못하고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오는 기업에 쓰도록 마임은 지원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안 되었습니다.
전체가 12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17억 정도 추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가 12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17억 정도 추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마임은 지원을 다한 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직 안 됐습니다.
12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17억 정도 더 추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세입에 잡아놨다가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 정도만 집행이 되고 17억 정도 더 추가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세입에 잡아놨다가 그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7년도 다른 농공단지나 이런데 기업이전 된 게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추경에 정리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다시 영달을 받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반납을 했다가 또 받을 수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쌀소득직불제 하고 조건분리제직불제는 농가가 전체 신청량은 다 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반납이 나오는 것은 조건분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침이 강화되면서 대행해서 영농하고 이러는 임대는 제외가 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농가들이 신청한 것은 다 줍니다.
4,300농가.
지금 쌀소득직불제 하고 조건분리제직불제는 농가가 전체 신청량은 다 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반납이 나오는 것은 조건분리지역 같은 경우는 지침이 강화되면서 대행해서 영농하고 이러는 임대는 제외가 되다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일단 농가들이 신청한 것은 다 줍니다.
4,300농가.
○김시현 위원 대행임대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는 90년대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여느거 임대는 임대계획에 의해서만 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78쪽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9,500만원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 목이 경관교량 조명등 설치 이것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겁니까?
78쪽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9,500만원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 목이 경관교량 조명등 설치 이것이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내려온거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강원도에 76억 정도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이, 특별교부세식으로 보면 됩니다.
78억4,5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2010년 춘천월드레져대회 주변경관등 50건에 대해서 50건의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중에 횡성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이, 특별교부세식으로 보면 됩니다.
78억4,5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2010년 춘천월드레져대회 주변경관등 50건에 대해서 50건의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중에 횡성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거를 이렇게 배분해서 내려 준거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죠.
그 요구를 한 거를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 요구를 한 거를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교부세는 재정보전금성격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지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도위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역할이 컸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컸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재환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5억9,500만원이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우리 교부세 받아서 내려온 27%에 해당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돈이냐 하면은 30% 중에서 3%는 징수금액에 따라서 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7%에 대한 90%는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역지수라고 해서 10%, 그래서 백분율로 해서 90%를 주고 도세징수의 27%에 대한 10%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27%에 대한 10%는 특별교부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 금액 중에서 27%에 대한 10%금액 범위 내에서 받은 돈 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27%에 대한 10%는 특별교부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 금액 중에서 27%에 대한 10%금액 범위 내에서 받은 돈 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27%가 내려와 있는 중에서 90% 말고 나머지 10%에 대한게 5억9,500만원이다 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 그거는 강원도 전체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글쎄, 그 27%에 대한 10%가 5억9,500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 10%에 대한 것은 정명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도의원에 관계없이 내려와야 될 돈이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따려면은…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를 따려면은…
○김재환 위원 그럼 이 10%가 가만히 작용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내려 보낼 수도 있다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에 대한 10%는 지사가 18개 시.군에 어느 군에 주든지 지사가 쓸 수 있는 돈 입니다.
○김재환 위원 90%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나머지 10%는 지사님이 원주를 줄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 그건 무작정 주는 것은 아니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든가 역할을 봐서 이거는 꼭 이 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주는 돈이다 이거죠.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라든가 역할을 봐서 이거는 꼭 이 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은 주는 돈이다 이거죠.
○김재환 위원 안 줘도 그만이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교부세 하고 특별교부세 하고만 따지면 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동원을 해서 행자부를 가고 해서 우리가 받는 돈이고요, 그거를 안 하면 안줘도 그만인 돈이죠.
그러니까 일반교부세 하고 특별교부세 하고만 따지면 됩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국회의원을 동원을 해서 행자부를 가고 해서 우리가 받는 돈이고요, 그거를 안 하면 안줘도 그만인 돈이죠.
○김재환 위원 징수교부금의 30% 내에 있는 건데 안줘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 그거는 아까 받았잖습니까.
30%에서 3%는 우리가 도세징수한 금액대로 주고요, 거기에서 27%에 대한 9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50 %, 징수실적 40%, 재정력역지수 10%, 거기에 의해서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건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7%에 대한 10%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주는 돈 입니다.
그게 주게 된 동기는 지사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강원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주는 돈 입니다.
30%에서 3%는 우리가 도세징수한 금액대로 주고요, 거기에서 27%에 대한 90%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50 %, 징수실적 40%, 재정력역지수 10%, 거기에 의해서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건 받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7%에 대한 10%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주는 돈 입니다.
그게 주게 된 동기는 지사님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강원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주는 돈 입니다.
○김재환 위원 글쎄, 배분조례에 의해서 우리 횡성군으로 와야 될 돈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금액은 일정액 금액대로 시.군마다 똑같이 주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10%는 정해져 있는 돈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가지고 어느 군은 20% 갈 수도 있고, 어느 군은 5%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특별교부세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시.군마다 그거를 10%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군은 5% 갈 수도 있고 12%, 15%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집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가지고 어느 군은 20% 갈 수도 있고, 어느 군은 5%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특별교부세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시.군마다 그거를 10%를 주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군은 5% 갈 수도 있고 12%, 15% 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집니다.
○김재환 위원 금년에 우리는 10%를 배정 받았다는 말씀이고 혹시 5%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죠.
저희가 받은 그 내역은 저희도 모릅니다.
횡성군사업비만 지정된 내역에 대한 공문만 오는 거지 우리가 춘천시, 원주시 얼마를 받았다고 파악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돼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받은 그 내역은 저희도 모릅니다.
횡성군사업비만 지정된 내역에 대한 공문만 오는 거지 우리가 춘천시, 원주시 얼마를 받았다고 파악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돼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윤세종 그러니까 실장님의 설명은 그 10%를 받아오는 중에서 도의원들의 활동범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0%가 5억9,500만원인데 여기 6개 사업을 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달라는 요구를 해서 도에서 이러한 배분으로다가 조건을 달아서 5억9,500을 도에서 배분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 5억9,5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하고 그냥 세웠을 경우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삭감했을 경우에 반납이 되는 건가요?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책추진보전금 5억9,500만원을 삭감했을 경우하고 그냥 세웠을 경우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삭감했을 경우에 반납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세입을 삭감한다면 돈을 못 받는 거죠.
○신대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를 18개 시.군으로 나눠봤더니 횡성군이 그래도 많이 받은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평균치로 따진다면은 78억 정도 중에서 우리가 6억 정도 받았으니까요.
○신대인 위원 그럼 이건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는 당연히 삭감하면 안 되는 예산이라고 답변 드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8,500만원 입니다.
이거는 평통평양방문계획이 취소가 됐고요, 민간인국외여비계획 감소에 의해서 8,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 375만원 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입교 민간인보상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7명이 갔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족교육참석 600만원, 도민의날 행사참석여비 120만원, 네덜란드기념탑 참배행사 참석자급식 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참석자급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했더니 대사관에서 직접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5월4일날 현충일이 아마 네덜란드는 5월4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급식비를 저희가 부담하려고 당초에 했는데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행정지원팀운영에서 1,135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육아휴직지원, 파견근무 및 병가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임시인부임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공백을 메우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12명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8명 하고 파견근무 및 병가로 인한 업무공백지원 4명 해서 나머지 1,100만원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국내외연수에서 1,2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총 12명을 했습니다.
국외에 10명, 국내에 2명 해서 12명인데 이 대상자는 명예퇴직자 7명 하고 정년퇴직자 5명 그래서 12명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이것도 1,256만9천원으로 왜 똑 같느냐 하면은 부부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에 1,920만원 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공무원자녀 130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지원신청인원 과다로 인해서 4/4분기 지급액이 부족이 되겠습니다.
4/4분기 지급대상은 56명 중에서 저희가 평생교육 20명, 학원이 6명, 도서구입비 30명 해서 56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연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에서 1억2,484만2천원, 이것은 보수총액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액 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인데 부담금증가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리고 보전금은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이것이 법정요율이 3.1%가 되겠습니다.
보수총액의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5,599만6천원, 재해보상금 353만8천원,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에서 2006년도 공무원단체보험가입정산금에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에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당초에 지원대상마을이 3개 마을에 1,600만원, 1년차 2개 마을, 2년차 1개 마을 해서 3개 마을이 있었는데 2개 마을은 범죄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1,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문서고 모빌릭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683만2천원 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시.군구 고도화초기자료구축사업에 7,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기초자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시설보조금에서 통계교육참석자급식에 50만원 입니다.
이것은 교육참석급식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칼라레이져프린터에 쓰는 돈입니다.
그 밑에 200만원을 감을 해서 97쪽 상단에 컬러레이져프린터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안사면 보조금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용역에 3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구지정목적이 횡성한우브랜드인지도제고 및 사업추진상 관련된 관련법저촉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산업특구에 주요산업분야가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나 현재 토지매입관계로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토지수용, 매각등을 할 여건이 불충분해서 향후 추진키 위해서 3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용역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와 병행해서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핵심비젼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조기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초조사자료로 활용하고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8,500만원 입니다.
이거는 평통평양방문계획이 취소가 됐고요, 민간인국외여비계획 감소에 의해서 8,5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정신교육참석자여비보상 375만원 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원입교 민간인보상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7명이 갔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가족교육참석 600만원, 도민의날 행사참석여비 120만원, 네덜란드기념탑 참배행사 참석자급식 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참석자급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했더니 대사관에서 직접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5월4일날 현충일이 아마 네덜란드는 5월4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급식비를 저희가 부담하려고 당초에 했는데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행정지원팀운영에서 1,135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육아휴직지원, 파견근무 및 병가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 임시인부임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공백을 메우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12명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8명 하고 파견근무 및 병가로 인한 업무공백지원 4명 해서 나머지 1,100만원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연수자국내외연수에서 1,2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총 12명을 했습니다.
국외에 10명, 국내에 2명 해서 12명인데 이 대상자는 명예퇴직자 7명 하고 정년퇴직자 5명 그래서 12명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국내연수 이것도 1,256만9천원으로 왜 똑 같느냐 하면은 부부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료에 1,920만원 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공무원자녀 130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증액사유는 지원신청인원 과다로 인해서 4/4분기 지급액이 부족이 되겠습니다.
4/4분기 지급대상은 56명 중에서 저희가 평생교육 20명, 학원이 6명, 도서구입비 30명 해서 56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고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연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에서 1억2,484만2천원, 이것은 보수총액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급액 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인데 부담금증가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리고 보전금은 보수총액 증가에 따른 부담금 입니다.
이것이 법정요율이 3.1%가 되겠습니다.
보수총액의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이 5,599만6천원, 재해보상금 353만8천원, 공무원 및 가족사망조의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에서 2006년도 공무원단체보험가입정산금에서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범죄없는마을육성지원금에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당초에 지원대상마을이 3개 마을에 1,600만원, 1년차 2개 마을, 2년차 1개 마을 해서 3개 마을이 있었는데 2개 마을은 범죄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1,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문서고 모빌릭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683만2천원 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시.군구 고도화초기자료구축사업에 7,1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기초자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자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집행잔액이 7,1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시설보조금에서 통계교육참석자급식에 50만원 입니다.
이것은 교육참석급식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2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칼라레이져프린터에 쓰는 돈입니다.
그 밑에 200만원을 감을 해서 97쪽 상단에 컬러레이져프린터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안사면 보조금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수립용역에 3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구지정목적이 횡성한우브랜드인지도제고 및 사업추진상 관련된 관련법저촉사항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횡성한우산업특구에 주요산업분야가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나 현재 토지매입관계로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토지수용, 매각등을 할 여건이 불충분해서 향후 추진키 위해서 3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용역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객만족도 조사와 병행해서 미래청정법인횡성의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핵심비젼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조기확산 및 정착을 위한 기초조사자료로 활용하고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당초에 거기 가는게 3,500-4천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계약을 안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안 한 이유가 돈이 모자라서 못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예산도 없고 지금 고객만족도조사는 현재 계약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모자라서 추가를 하는건데 결국은 내일모레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처리를…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계약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세종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민간인해외여비 8,5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민간인해외여비 8,5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것은 평통평양방문 아리랑축제를 당초 평통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북한의 수해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문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사회개발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방수공사 2억2,634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옥상방수공사 및 외장재 교체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신축계획이 구체화 됨에 따라가지고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옥상방수공사 위주로만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축소를 시켜서 2억2,634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 성남초교인데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98평방미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에서 1억4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당초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흡입됨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따른 총액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보건지소 신축공사인데 이 부분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된 갑천보건지소 신축이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가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여성이 44세 이하 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미숙아및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13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과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증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교부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지원에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출산장려시책 지원으로 또는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고위험계층에 대한 결핵 및 호흡기질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에4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치료실패자 3차진료 지정병원 치료를 의뢰해서 결핵환자 영양제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5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암 조기 검진사업에 의해서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수술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자는 암 검진 확진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자는 120만원, 비급여부분은 100만원, 폐암환자는 연간 100만원의 1회까지 해주고 소아암 환자 백혈병은 최대 2천만원까지 기타 암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5대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25만원을 사전사용으로 해서 25만원 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렵장 운영 관리요원 인건비가 535만2천원입니다.
당초에는 수렵장 일용사용 목적이 있었는데 행정보조와 순찰을 병행하려고 했으나 주민과 마찰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순찰 및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32만2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청소차량 도색은 과목변경인데 동절기 사업시행시 사업이 부실 우려가 있어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1,615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밑에 청소차량 도색에 1,615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입니다.
원주위생처리장 분담금에 5,900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원주위생처리장 결산결과 운영비 비용 감소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각시설 빽필터 교체에 3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회 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1,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배정되었던 예산이 경기도로 이전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보상금에 7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대형간이상수도 청일면 유동2리하고 공근면 학담리 거기 있는거 하고 간이급수시설 폐쇄지역 보상금을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위크숍인데 이것은 250만원을 국비를 사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지급인데 4,450만1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714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가 714만원이 변경이 군비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서면심의로 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로서 6억506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겠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난방비 특별지원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면 원유가 상승과 관련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서 지원은 가구당 정액지원으로 월 24,000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기초수급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 1인당 20만원입니다.
경증장애는 월 10만원, 차상위중증장애는 월 15만원, 경증장애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사전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람원에서 장갑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직업재활원시설 생산물품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2,783만5천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급자에게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28억원인데 현재 도비 5억원, 군비 8억원 해서 13억이 되어 있고, 금회에 5억이 편성했는데 저희가 미확보 1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084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양아동에 대한 만13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900만원, 이것은 장애입양아동에게 만18세까지 월55만1천원, 그 다음에 장애입양아동에게 만18세까지 의료비, 연 252만원씩 지원인데 지원대상은 현재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2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보호아동에 월 저축액에 대해서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 4,6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기초수급자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1억3,8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만 65세 이상 신청노인이 8,700명 정도 됩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분기별로 4만5천원, 일반노인은 분기별로 3만6천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장수노인수당 8,640만원은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만85세 이상 신청노인 720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60명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 5년 이하는 월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에 8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통폐합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사업 전액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및 부대비는 군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효문화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 교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삭감인데 이 부부은 횡성향교에서 자체 교육교재를 사용하므로 교재구입비를 위한 재료비가 미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양육비에 54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현재 저희는 345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운영에 1억2,90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교재구입비 및 차량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방수공사 2억2,634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에는 옥상방수공사 및 외장재 교체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신축계획이 구체화 됨에 따라가지고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옥상방수공사 위주로만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축소를 시켜서 2억2,634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체험자 숙소 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성 성남초교인데 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98평방미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급에서 1억4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당초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다가 본청으로 흡입됨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따른 총액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천보건지소 신축공사인데 이 부분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에 의거 선정된 갑천보건지소 신축이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비가 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여성이 44세 이하 불임치료를 요하는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미숙아및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213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과다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증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교부비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지원에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출산장려시책 지원으로 또는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에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고위험계층에 대한 결핵 및 호흡기질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에4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치료실패자 3차진료 지정병원 치료를 의뢰해서 결핵환자 영양제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1,50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암 조기 검진사업에 의해서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 암 수술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자는 암 검진 확진시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의료급여자는 120만원, 비급여부분은 100만원, 폐암환자는 연간 100만원의 1회까지 해주고 소아암 환자 백혈병은 최대 2천만원까지 기타 암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5대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인데 건강생활실천사업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25만원을 사전사용으로 해서 25만원 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렵장 운영 관리요원 인건비가 535만2천원입니다.
당초에는 수렵장 일용사용 목적이 있었는데 행정보조와 순찰을 병행하려고 했으나 주민과 마찰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순찰 및 민원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32만2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청소차량 도색은 과목변경인데 동절기 사업시행시 사업이 부실 우려가 있어 익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서 1,615만원을 감해 가지고 그 밑에 청소차량 도색에 1,615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입니다.
원주위생처리장 분담금에 5,900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원주위생처리장 결산결과 운영비 비용 감소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각시설 빽필터 교체에 3천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2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회 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1,2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시행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배정되었던 예산이 경기도로 이전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간이상수도 관리인보상금에 7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대형간이상수도 청일면 유동2리하고 공근면 학담리 거기 있는거 하고 간이급수시설 폐쇄지역 보상금을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위크숍인데 이것은 250만원을 국비를 사전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지급인데 4,450만1천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4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에 714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420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비가 714만원이 변경이 군비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도 서면심의로 수당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로서 6억506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겠고,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난방비 특별지원도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드리면 원유가 상승과 관련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서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으로서 지원은 가구당 정액지원으로 월 24,000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기초수급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 1인당 20만원입니다.
경증장애는 월 10만원, 차상위중증장애는 월 15만원, 경증장애는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배송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사전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람원에서 장갑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직업재활원시설 생산물품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에 2,783만5천원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급자에게 활동보조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사업비가 28억원인데 현재 도비 5억원, 군비 8억원 해서 13억이 되어 있고, 금회에 5억이 편성했는데 저희가 미확보 1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해당 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1,084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양아동에 대한 만13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900만원, 이것은 장애입양아동에게 만18세까지 월55만1천원, 그 다음에 장애입양아동에게 만18세까지 의료비, 연 252만원씩 지원인데 지원대상은 현재 저희가 1명이 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32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보호아동에 월 저축액에 대해서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매칭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4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에 4,6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기초수급자 만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1억3,8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만 65세 이상 신청노인이 8,700명 정도 됩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분기별로 4만5천원, 일반노인은 분기별로 3만6천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장수노인수당 8,640만원은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만85세 이상 신청노인 720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60명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 5년 이하는 월 12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규모요양시설 신축에 82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지시설 통폐합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사업 전액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 및 부대비는 군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효문화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 교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삭감인데 이 부부은 횡성향교에서 자체 교육교재를 사용하므로 교재구입비를 위한 재료비가 미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양육비에 54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에게 월 3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현재 저희는 345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운영에 1억2,90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교재구입비 및 차량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기획감사실장님,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은 빠르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본보조금지원에 1억8,2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225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건강 검진비 164만4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지원 602만원, 이 부분도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부 미지원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에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정원규모에 따른 환경개선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학용품 초등생, 중고생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 가정난방비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 자녀학비 수업료, 아동양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소득공제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사업 재료비에서 제초 및 장갑, 낫 등 인데 이것은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오수정화처리시설 정비에 700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오수정화시설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창소년수련원 전용상수도 설치 2천만원은 청소년수련원 전용상수도 공사비 집행잔액 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사항인데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조곡리 우시장 용배수로 정비, 청용리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 성바위 마을환경 정비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도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225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건강 검진비 164만4천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지원 602만원, 이 부분도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정부 미지원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개선에 1,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저희가 5개소가 있습니다.
평가인증 참여시설에 정원규모에 따른 환경개선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학용품 초등생, 중고생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 가정난방비 모부자가정 고교입학금, 자녀학비 수업료, 아동양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소득공제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정비사업 재료비에서 제초 및 장갑, 낫 등 인데 이것은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오수정화처리시설 정비에 700만원,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원오수정화시설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창소년수련원 전용상수도 설치 2천만원은 청소년수련원 전용상수도 공사비 집행잔액 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사항인데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조곡리 우시장 용배수로 정비, 청용리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 성바위 마을환경 정비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3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운영비는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3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신대인 위원 114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토목공사인데 내년에 세워도 될텐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우리가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한게, 미확보예산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5억은 어차피 예산이 있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해 놓고 10억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해당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은 편성해 놓고 미확보 예산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달라 이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5억은 어차피 예산이 있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해 놓고 10억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해당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은 편성해 놓고 미확보 예산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달라 이게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신대인 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 사항은 8% 범위에 사항이 아니고 도비에서 재정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시현 위원 재정보전금이라도 8% 외에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 체험자숙소,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저희가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개설하면서 당초에 돈이 거기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학생들이 묵고 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거기다 숙소에 필요성을 피력해서 재정보전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거기다 숙소에 필요성을 피력해서 재정보전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중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2007년도 시책보전금 배분내역 있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배분내역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다 다 올라온 것도 알고 있는데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것 보다는 연초에 1회추경이나 해서 본예산에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1억을 이번에 2007년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하고 군비 1억을 부담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만 편성할꺼 어차피 군비 1억 부담이 있으니까 군비 1억 플러스 해서 2억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1억하고 군비 1억을 부담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만 편성할꺼 어차피 군비 1억 부담이 있으니까 군비 1억 플러스 해서 2억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재정보전금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것을 연초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번에 어차피 1억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차피 2007년도 세입예산으로 우리가 1억을 교부받았거든요.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 50% 1억하고 군비 1억 부담해서 2억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 50% 1억하고 군비 1억 부담해서 2억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은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1억은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1억을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2억 사업이라 하면은 1억을 잡는 길에 1억을 더 잡아서 2억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1억을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2억 사업이라 하면은 1억을 잡는 길에 1억을 더 잡아서 2억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안 잡아도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시책추진비 1억만 편성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해서 군비에 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 보다 세울 때 같이 세우자는 뜻에서 2억을 편성한 겁니다.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해서 군비에 보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세우는 것 보다 세울 때 같이 세우자는 뜻에서 2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또 군비 1억해서 2억을 지금 지원해 주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나머지 군비 1억은 당초에 8% 범위 내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안 들어간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부분은 저희가 8%, 군비의 8%라는 범위의 대상외의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죠.
○정명철 위원 어차피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교육기관인데 체육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8% 경비에서 제외되는 사업도 있거든요.
8% 범위내에 지원되는 대상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죠.
8% 범위내에 지원되는 대상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다 이거죠.
○정명철 위원 어치피 지금 우리 학교지원경비조례에 의해서 8%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 룰을 정해 놨으면 그 룰을 따르자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무한정 지원해 주어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무한정 지원해 주어야 하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위원님께서 8% 지원대상사업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구요, 이것은 8% 사업에 별도의 사업이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는 순수 군비로다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확정을 지었구요, 이것은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다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경비외에 사업으로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같은 맥락에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것은…
○정명철 위원 어차피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억이.
안 들어가면 순수한 도비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25페이지 마찬가지에요.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군비가 필요합니까?
1억이.
안 들어가면 순수한 도비만 들어간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25페이지 마찬가지에요.
창촌1리 마을안길 포장하고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군비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군비 부담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데 도비 4천만원하고 군비가 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기에 부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영어체험학습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1억에 군비 1억 부담금만 들어가고 그 외에 사업은 군비 부담하는 것이 1원도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104페이지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은 대상을 어디로 할려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고위험 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무료이동검진이니까 대상지가 있을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의료수급자나 취약계층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변기섭 위원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수련원 자체에 쓰는 상수도입니다.
우리 여기서 가는 상수도가 아니고 자체 개발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가는 상수도가 아니고 자체 개발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반곡리가 되겠습니다.
청용리, 반곡리 일원입니다.
청용리, 반곡리 일원입니다.
○김재환 위원 어느 길이다 라고 정해져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창촌리는 명목상 있는거겠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창촌리는 불용처분해서 2천만원은 특전동지회 차량구입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안흥찐빵 지원입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84만4천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독대상이 518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만6,800원으로 한 사항으로서 농업인신문은 주 2회 월요일, 목요일 보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15억입니다.
도비 9억에 군비 6억 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마을이 횡성 청용리, 우천 산전리, 공근 삼베리 3개 마을 입니다.
군 우수마을 상사업비 개요로 해서 13개마을이 되는데 사업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4억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자 여비보상에 203만7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감자큰잔치에 민간인 참여행사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이고, 농기계기능인양성반교육여비보상에 416만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업이 교육 횟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재해농가농약대 472만8천원, 이것은 6월14일날 우박피해농가가 9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살균제하고 영양제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농업재해대책 재료비 유류대에서 216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감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대책재료비 비닐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해감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재해복구비입니다.
재해복구인력수송 유류대에 600만원, 대민인력 간식지원에 4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재해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에 2,139만4천원인데 생산량 감소등 수매량 급감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인부임에 183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하궁저수지외 45개소가 있는데 저수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배수로 유지관리 장비소요량 감소 및 2007년도 수해피해가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장비임차료 사용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공근면 청곡리하고 횡성읍 반곡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3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암반관정인데 상하가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잠재오염원 및 용출량등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에 5억6,7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4억3,3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침강화에 따라서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의 적용으로 임대농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873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에 3,300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는 당초 공급단가가 1천원에서 호맥종자 수입가격이 823원으로 조정되어서 감을 한 사항이고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생산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대상마을이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보정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32만6천원을 감을 하였는데 예방접종 사업추진이 당초에 추진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수의로 전담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미사용한 사항입니다.
채혈활동비 지급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 브르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 지원으로서 소 1두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4천두로서 국비 1천, 군비 1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신규 국가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1,5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단가 변경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귀표, 전산관리, DNA검사, 교육홍보 1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액비살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300헥타 였으나 원주시하고 화천군이 사업을 150헥타를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에 50헥타가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브랜드기반 확충사업에 3,7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품질이 우수한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751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국비 70%로 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물품구입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예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소독약품, 방역복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관리시스템 개발비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본적보조에서 전산개발비로 하는 사업인데 횡성한우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책방향의 지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과목경정해서 군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희망찾기공동축사 신축사업 2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9개소인데 변경이 4개소로 해서 4천만원씩 당초 50%를 100%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2천만원 감을 한 사항입니다.
거세송아지경매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감을 하였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등록거세송아지를 관내 비육농가에 공급해서 조기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하는 사항으로 120두입니다.
당초에는 200두에서 3천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120두만 해서 1,800만원으로 1,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4,622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에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시 적기에 초동방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참나무 시들음병방제에서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장비구입에 19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방제복구입에 13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에 297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감을 한 사항이고, 참나무시들음방 방제에 1,8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795만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조사 장비에 237만7천원, 산림보호 쌍안경구입에 18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치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시원 유류대 지원에서 2,9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기가 길어져 가지고 산불기간이 단축되어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조림예정지 정리에 169만2천인데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에 4,5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은 센터직원이 축산과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지내 토지보상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면 두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곡리 일원인데 지금 현재 기 투자가 16억970만원이고 금회 2억 투자하면 향후 4억6,430만원이 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용역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목경정이 1억3,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3,500만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풍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8억342만9천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유치지원보조금에 9,8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에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로 디자인 개선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올해 2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나 도비는 강원도에서 직접 기업체로 집행하기 때문에 도비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기업유치보조금 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전기업 및 기업유치지원보조금으로 충당해서 소요자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자 보상금 500만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을 유공자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군계획위원회에 504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건수가 계획 대비 감소가 된 부분이고, 시설비에 이것은 두곡리 토지세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과목경정해서 관광지내 토지보상금 2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입니다.
여기에서 5억인데 난간에 2억, 조형물설치가 3억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횡성지회 차량구입지원이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에 47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82만9천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 1억5,7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후계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84만4천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독대상이 518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7만6,800원으로 한 사항으로서 농업인신문은 주 2회 월요일, 목요일 보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15억입니다.
도비 9억에 군비 6억 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마을이 횡성 청용리, 우천 산전리, 공근 삼베리 3개 마을 입니다.
군 우수마을 상사업비 개요로 해서 13개마을이 되는데 사업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차등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4억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자 여비보상에 203만7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감자큰잔치에 민간인 참여행사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이고, 농기계기능인양성반교육여비보상에 416만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농업이 교육 횟수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재해농가농약대 472만8천원, 이것은 6월14일날 우박피해농가가 9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살균제하고 영양제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농업재해대책 재료비 유류대에서 216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감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고, 그 다음에 농업재해대책재료비 비닐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해감소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재해복구비입니다.
재해복구인력수송 유류대에 600만원, 대민인력 간식지원에 4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재해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유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안흥찐빵 팥계약재배비료지원사업에 2,139만4천원인데 생산량 감소등 수매량 급감으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인부임에 183만5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하궁저수지외 45개소가 있는데 저수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배수로 유지관리 장비소요량 감소 및 2007년도 수해피해가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장비임차료 사용이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대상시설은 공근면 청곡리하고 횡성읍 반곡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3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암반관정인데 상하가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잠재오염원 및 용출량등 지하수 영향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에 5억6,7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4억3,3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침강화에 따라서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의 적용으로 임대농지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고, 민간경상보조금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873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에 3,300만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는 당초 공급단가가 1천원에서 호맥종자 수입가격이 823원으로 조정되어서 감을 한 사항이고 퇴비증산우수마을상사업비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생산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대상마을이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보정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32만6천원을 감을 하였는데 예방접종 사업추진이 당초에 추진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수의로 전담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미사용한 사항입니다.
채혈활동비 지급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 브르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비 지원으로서 소 1두당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4천두로서 국비 1천, 군비 1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신규 국가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1,5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단가 변경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량이 귀표, 전산관리, DNA검사, 교육홍보 1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액비살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당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300헥타 였으나 원주시하고 화천군이 사업을 150헥타를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횡성군에 50헥타가 추가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돈브랜드기반 확충사업에 3,75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품질이 우수한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751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국비 70%로 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물품구입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전염병 발생시 또는 예방을 위해서 소요되는 소독약품, 방역복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관리시스템 개발비인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본적보조에서 전산개발비로 하는 사업인데 횡성한우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책방향의 지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조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과목경정해서 군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회희망찾기공동축사 신축사업 2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9개소인데 변경이 4개소로 해서 4천만원씩 당초 50%를 100% 보조하는 사항으로서 2천만원 감을 한 사항입니다.
거세송아지경매장려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감을 하였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등록거세송아지를 관내 비육농가에 공급해서 조기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을 하는 사항으로 120두입니다.
당초에는 200두에서 3천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120두만 해서 1,800만원으로 1,2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4,622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작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에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발생시 적기에 초동방제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참나무 시들음병방제에서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장비구입에 19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방제복구입에 13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주입기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에 297만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감을 한 사항이고, 참나무시들음방 방제에 1,8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795만원이 편성되었고, 산림조사 장비에 237만7천원, 산림보호 쌍안경구입에 180만원, 산림보호 경보장치구입에 1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시원 유류대 지원에서 2,9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기가 길어져 가지고 산불기간이 단축되어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조림예정지 정리에 169만2천인데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에 4,5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은 센터직원이 축산과 본청으로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지내 토지보상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천면 두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곡리 일원인데 지금 현재 기 투자가 16억970만원이고 금회 2억 투자하면 향후 4억6,430만원이 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용역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목경정이 1억3,5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3,500만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풍문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방이전기업보조금 8억342만9천원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유치지원보조금에 9,8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개발에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로 디자인 개선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올해 2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나 도비는 강원도에서 직접 기업체로 집행하기 때문에 도비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기업유치보조금 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전기업 및 기업유치지원보조금으로 충당해서 소요자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업유치 유공자 보상금 500만원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유공자 성과금을 유공자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군계획위원회에 504만8천원 감하였습니다.
위원회 개최건수가 계획 대비 감소가 된 부분이고, 시설비에 이것은 두곡리 토지세트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과목경정해서 관광지내 토지보상금 2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전천교 경관조명등 설치입니다.
여기에서 5억인데 난간에 2억, 조형물설치가 3억 해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특전동지회 횡성지회 차량구입지원이 2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에 47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82만9천원, 비수익노선손실보상 1억5,7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2,400만원을 군지부에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단위농협에서 받아서 내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2,400만원을 군지부에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단위농협에서 받아서 내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연합마케팅 물류비 지원은 1억5천만원을 총사업비로 해서 7,500만원은 군에서 하고 7,500만원은 군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당초에 5천100을 했기 때문에 2,4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당초에 5천100을 했기 때문에 2,4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2,400만원을 군지부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 50%에 대해서는 군지부에서 부담합니다.
여기 50%에 대해서는 군지부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윤세종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예산에 4,500만원이 서 있었고 군지부에서 4,500만원인데 50%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군지부에서 더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죠, 과장님?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거기서도 추가로 3천만원을 더 부담해서…
저희는 2,4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는 2,400만원을 부담해서…
○신대인 위원 그러니까 단위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군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방재과장 입니다.
지금 횡성교는 기 3억을 투자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교는 저쪽 운암정쪽에 산이 있어서 아치형으로다 저희들이 조명등 설치를 했습니다.
전천교는 길이가 156미터 입니다.
횡성교는 131미터이고요.
그래서 난간설치를 원주하고 횡성하고의 관문이기 때문에 별도로다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컨셉은 대충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8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조정 쪽에서 계속 잡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형식이다 보고는 못 드리는데 형식 자체는 서너가지로 압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횡성교는 기 3억을 투자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횡성교는 저쪽 운암정쪽에 산이 있어서 아치형으로다 저희들이 조명등 설치를 했습니다.
전천교는 길이가 156미터 입니다.
횡성교는 131미터이고요.
그래서 난간설치를 원주하고 횡성하고의 관문이기 때문에 별도로다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컨셉은 대충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8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 조정 쪽에서 계속 잡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형식이다 보고는 못 드리는데 형식 자체는 서너가지로 압축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기섭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전체 8억정도로다 당초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깎고 깎고 해서 지금 한 5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더 이상 깎으면 작품이 안 나올 것 같구요, 일단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4억5천, 4억8천, 5억5천, 이 정도 나오니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잡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더 이상 깎으면 작품이 안 나올 것 같구요, 일단은 계획을 수립한 것이 4억5천, 4억8천, 5억5천, 이 정도 나오니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잡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금년에는 공사를 못하고 1회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재정보전금이 2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당초에는 한 7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천만원 가지고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축협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전산개발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건데 3,850만원 가지고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축산과축산경영담당 최종성 예산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개발이라고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축협에서 사업이 거의 끝나 가는데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7천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애초에 목적했던 그러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후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이왕 만들을 때 좀 잘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4쪽 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 과목경정을 했는데 방풍장인데 시설비쪽으로 하면은 군수가 직접 시행을 하지만 민간자본보조로다가 과목경정을 하면은 시장조합한테 주는 겁니까?
그래서 차후라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이왕 만들을 때 좀 잘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44쪽 입니다.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 과목경정을 했는데 방풍장인데 시설비쪽으로 하면은 군수가 직접 시행을 하지만 민간자본보조로다가 과목경정을 하면은 시장조합한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시장조합한테 주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중소기업청에서 4억을 그냥 책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니 이게 자부담을 10% 하라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자부담 10%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가 예산계획을 올릴 적에 자부담확보문제를 해결을 봐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공사비의 자부담 10%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시장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자부담 10%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부담 10%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가 예산계획을 올릴 적에 자부담확보문제를 해결을 봐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공사비의 자부담 10%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서 시장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자부담 10%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천교경관조명설치사업을 우리가 횡성교쪽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거에 비해서는 초라하다 라는, 아니면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 기술적인 것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천교경관조명설치사업을 우리가 횡성교쪽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거에 비해서는 초라하다 라는, 아니면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기 기술적인 것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143쪽 맨 아래쪽 보면은 토지보상 2억이 있는데 두곡리에 무슨 토지를 매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이것은 두곡리 토지세트장인데 여기에서 군관리계획수립에 2억원을 용역비로 편성을 했다가 그것을 안 하고,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비 2억원을 감을 해가지고 토지보상금으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조법에 의해서 상속을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토지보상쪽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조법에 의해서 상속을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토지보상쪽으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서울의 윤희철씨…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 그분 것 말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른 토지가 그 세트장 안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는 토지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주요사업조서 20쪽 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체 우리가 21만 헤베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동안 17만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게 네 사람 분의 4만헤베 정도가 아직 안 되어있는데 윤희철씨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세 분께 지금 특조법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매수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회 예산을 세워서 연내에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체 우리가 21만 헤베 정도의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동안 17만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게 네 사람 분의 4만헤베 정도가 아직 안 되어있는데 윤희철씨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세 분께 지금 특조법에서 정리가 다 되어 있고 매수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회 예산을 세워서 연내에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2억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토지는 다 매입이 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윤희철씨꺼만 빼놓고 다 됩니다.
○김재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여부는 어떻게 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건 이미 승인 나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특전동지회의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 쪽에서는 수중봉사, 재해가 나면은 일단 인명구조 쪽 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안 날 때는 행사활동이나 이런 쪽이고요, 또 물놀이안전사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 쪽 입니다.
1년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는데요, 지금 이 쪽에서는 수중봉사, 재해가 나면은 일단 인명구조 쪽 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안 날 때는 행사활동이나 이런 쪽이고요, 또 물놀이안전사고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 쪽 입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까지 지원한 게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현재까지 지원한 게 사회단체보전지원금으로 해서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특전동지회에 장비지원 한 게 현재까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장비지원한 게 많습니다.
7-8년 전에 저희들이 차량지원도 해서 아직까지 그 차량을 반납 못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7-8년 전에 저희들이 차량지원도 해서 아직까지 그 차량을 반납 못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반납을 안 받으면서 또 다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먼저 번에는 특전동지회에 한 사람이 문제가 좀 있어서 차량구입을 그때 고가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쪽 입니다.
그래서 1차 구조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일단 있는 것은 소방대에 다시 지원을 했고요, 지원 못 받고 그렇게 불용처리할 계획인게 차량하고 몇 종의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도가 나면서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납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쪽 입니다.
그래서 1차 구조장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일단 있는 것은 소방대에 다시 지원을 했고요, 지원 못 받고 그렇게 불용처리할 계획인게 차량하고 몇 종의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장비는 지원한 것을 회수해서…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일부는 지원해서 소방대에다가 다시 지원해 준게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못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특전동지회가 저희들한테 사실상 사회활동을 하면서, 구조활동을 하면서도 저희들 지원을 거의 못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만회가 되는 시점에서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특전동지회가 저희들한테 사실상 사회활동을 하면서, 구조활동을 하면서도 저희들 지원을 거의 못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만회가 되는 시점에서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회원이 해병전우회보다 더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 회가 활성화가 잘 돼서 지역에 봉사를 제대로 해야지 지원을 하는 거지…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런데 특전동지회가 주축이 돼서 구조협회라고 별도 조직해 놓은게 있고요, 저희들은 구조협회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특전동지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안흥찐빵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에 2,139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안흥찐빵팥계약재배 비료지원사업에 2,139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당초 계약을 했던 물량보다 생산량감소로 인해가지고 수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수매는 저희가 238포 9,520킬로만 수매를 했습니다.
킬로당 135원씩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수매는 저희가 238포 9,520킬로만 수매를 했습니다.
킬로당 135원씩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감소된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생산량이 감소가 됐으니까 당초 계약물량보다 적게 순매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농가가 수매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거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3,600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매가 238포 9,520킬로인데 지원금액은 128만5천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00만원을 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생산량감소와 수매량 급감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저희가 비료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수매랑에 의해서 킬로당 135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3,600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매가 238포 9,520킬로인데 지원금액은 128만5천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00만원을 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생산량감소와 수매량 급감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저희가 비료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수매랑에 의해서 킬로당 135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이 문제는 정명철 위원님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농가가 애시당초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우리 농업의 풍토도 바뀌어져가야 하는데 농가가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나면은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그 다음에 14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특전동지회 차량구입이 사회개발비에 125페이지 시설비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같다가 세출에다가 또 해놓으면은…
그런데 여기다가 같다가 세출에다가 또 해놓으면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창촌리 그 사업비를 이거는 우선 군비로다가 차량이 재원대체로 왔지만은 도에서 그거를 차량구입비라고 하면 어느 시.군은 특전동지회에 차를 사주고 어느 시.군은 안 사주느냐, 그러니까 2천만원은 군비로 부담을 해서 우선 사주면은 2천만원 부담했던 돈을 창촌리로 2천만원 세운거고요, 안흥찐빵 축제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기존 1,500만원을 군비로 해준 것을 실지 재원은 1,500은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이 된 부분이죠.
거기도 기존 1,500만원을 군비로 해준 것을 실지 재원은 1,500은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3,500이 된 부분이죠.
○위원장 윤세종 아니, 제 말씀은 이 시설비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서 3,50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러니까 여기 2천만원은 군비를 세운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5쪽에 창촌리 마을안길 하는 것은 사실상 3,500만원을 불용처분을 시킬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재원대체를 군비로 전부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명시이월 시킬게 아니고 그거는 불용처분을 시키면서 군비 2천만원을 땡길 겁니다.
이것은 125쪽에 창촌리 마을안길 하는 것은 사실상 3,500만원을 불용처분을 시킬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재원대체를 군비로 전부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명시이월 시킬게 아니고 그거는 불용처분을 시키면서 군비 2천만원을 땡길 겁니다.
○위원장 윤세종 불용처분을 시키고 이 2천만원을 여기다 세워야 맞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세워야지 지출이 가능하죠.
○위원장 윤세종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 가지 돈을 가지고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하면은 없는 돈을 뭘 가지고 주느냐 이런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래서 125쪽에 있는 것은 불용처분 시킬 사항입니다.
예산에 명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에 명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재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3,500만원을 불용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한번만 투자가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설명 드릴께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하고 정산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처럼 정산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산은 기존 창촌리 마을안길로 잡았다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접 불용으로 처리를 해도 도하고 정산을 보려면은 예산에 편성해서 3,500만원, 그것으로 목을 정해 놔서 도에서 준 3,500만원은 그것으로 정산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그 목으로 3,500을 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실지로 우리가 3,500을 쓴 것은 2천만원 차량구입비로 쓰고 1,500은 안흥찐빵마을로 썼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그걸로는 우리가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보려면은 어차피 창촌리 마을안길로 해가지고 마을안길은 기 됐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3,500 이월로 해서 도재정보전금을 섰다, 이렇게 명시는 해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하고 정산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처럼 정산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산은 기존 창촌리 마을안길로 잡았다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접 불용으로 처리를 해도 도하고 정산을 보려면은 예산에 편성해서 3,500만원, 그것으로 목을 정해 놔서 도에서 준 3,500만원은 그것으로 정산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그 목으로 3,500을 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실지로 우리가 3,500을 쓴 것은 2천만원 차량구입비로 쓰고 1,500은 안흥찐빵마을로 썼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그걸로는 우리가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보려면은 어차피 창촌리 마을안길로 해가지고 마을안길은 기 됐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3,500 이월로 해서 도재정보전금을 섰다, 이렇게 명시는 해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재환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3,500만원을 창촌리마을안길포장공사를 불용처리를 군에서는 시키고 도에는 마을안길 했다고 보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발란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도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자체에서 조정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2천만원은 차량 사는 구입비로 알고 있고 1,500을 축제로 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에서도 2천만원은 차량 사는 구입비로 알고 있고 1,500을 축제로 준 사항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재환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예산지침에도 괜찮겠느냐 이거에요.
○김시현 위원 세출을 원칙대로 하면은 2천만원이 더 서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산을 보기위해서 어차피 돈을 우리가 2천만원을 차량구입비로 준 것은 도에서 알고 있고 1,500도 안흥찐빵으로 준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돈은 못주겠다, 그러니까 횡성군에서 알아서 그건 군비로 하고 대신 군비 들어간거는 3,500만원을 줄테니까 이렇게 해서 너네가 정산을 봐라, 이런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3,500을 불용 하면은 불용한 거를 2008년 예산으로 잡았다가 이 2천만원을 내년도에 세워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차량구입비 말씀 입니까?
○김시현 위원 네, 3500 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도에서 사준다고 명시가 되었거든요.
○김시현 위원 글쎄 해 줬는데 3,500을 여기다 예산을 잡아놓고 또 2천만원을 차량을 하면은 2천만원이 더 세출이 늘어 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어차피 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2천만원은 금년도 이 돈에서 사주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더 늘어난거는 아니죠.
○위원장 윤세종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세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중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예비비가 한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중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예비비가 한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수돗물구입비에서 9,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수돗물구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9,600만원 감을 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질검사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및 개인수도 먹는물수질검사장비구입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46만5천원, 그 다음에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에 40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220만원이 감이 되었고,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에 5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27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입비에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비에 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에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5만원을 감을 했는데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 18만4천원, 건강생활유지비 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환매체이자수입이 2억854만1천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이 1천만원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 감이 10억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2006년9월 준공으로 추가소요 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마및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소요되는 수해복구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했으나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변동 없고요, 181쪽 지방공단특별회계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5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및부지매입비에 22억을 감을 했고요, 감액사유는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비및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28억을 편성했으나 사업시행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비를 제한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기업특화단지조성추진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특화단지 조성대행사업비 15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액사유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에 5억3,6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매매계약금 잔금을 징수한 부분이 되겠고요, 환매채등 이자수입이 7,5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금에서 379만2천원을 감을 했고요, 가리내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사용료로 반영을 했고 가리내오수처리장은 경비를 납부해 예산잔액에 대한 부분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내폐기물처리에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둔내문화마을지구내 농업용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반영했으나 주민자율참여로 폐기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05만2천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예비편성을 했습니다.
221쪽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앞들체비지매각에 9,05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앞들택지에 기반시설보수에 1억3,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지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억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1천만원 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일반운영비에 전력비에 1,300만원 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실험실개선에 4,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시 설치된 실험실의 집기및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실험실을 개선해서 담류수수질 등을 정확히 측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횡성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입니다.
수돗물구입비에서 9,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횡성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수돗물구입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9,600만원 감을 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질검사장비구입에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및 개인수도 먹는물수질검사장비구입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46만5천원, 그 다음에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에 40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220만원이 감이 되었고,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에 50만원, 의료급여대불금 27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입비에 요양및장애인보장구구입비에 500만원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에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5만원을 감을 했는데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 18만4천원, 건강생활유지비 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공지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환매체이자수입이 2억854만1천원, 그 다음에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이 1천만원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비 감이 10억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는 2006년9월 준공으로 추가소요 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에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마및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소요되는 수해복구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했으나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변동 없고요, 181쪽 지방공단특별회계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5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및부지매입비에 22억을 감을 했고요, 감액사유는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비및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28억을 편성했으나 사업시행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비를 제한 사업비는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기업특화단지조성추진 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특화단지 조성대행사업비 15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액사유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택지매각에 5억3,6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매매계약금 잔금을 징수한 부분이 되겠고요, 환매채등 이자수입이 7,5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금에서 379만2천원을 감을 했고요, 가리내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사용료로 반영을 했고 가리내오수처리장은 경비를 납부해 예산잔액에 대한 부분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내폐기물처리에 1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둔내문화마을지구내 농업용폐기물처리를 위해서 반영했으나 주민자율참여로 폐기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705만2천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예비편성을 했습니다.
221쪽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횡성앞들체비지매각에 9,05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6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앞들택지에 기반시설보수에 1억3,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택지분할측량및감정수수료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1억3,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1천만원 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일반운영비에 전력비에 1,300만원 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실험실개선에 4,3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시 설치된 실험실의 집기및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실험실을 개선해서 담류수수질 등을 정확히 측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시설비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이 22억이 감이 되었는데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거는 아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대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부분은 없습니까?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시설비 산업단지조사설계용역비 부지매입비인데 이것이 22억이 감이 되었는데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거는 아까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대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부분은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강원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자로 참여를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공사에서 이 부분을 전부 맡아주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설계용역, 기타 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자가 되었으면 저희가 사야 되고 지금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유지에 대한 보상관계를 사업지구지정승인이 끝나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됐던 비용이 전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강원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자로 참여를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공사에서 이 부분을 전부 맡아주었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설계용역, 기타 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자가 되었으면 저희가 사야 되고 지금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도유지에 대한 보상관계를 사업지구지정승인이 끝나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계획됐던 비용이 전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이게 시공서부터 분양까지 개발공사에서 완전히 맡아서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세종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것은 저희가 당초 타당성조사 관계 때 용역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로 6억을 쓴 거라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한편으로는 이게 강원개발공사에서 맡아줘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또 6억이라는 것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것은 그 자료를 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서 도로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나중에 저희가 분양가에서 회수해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정명철 위원 회수가 가능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세종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1쪽에 횡성앞들체비지매각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매각대금인 줄어든 겁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1쪽에 횡성앞들체비지매각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매각대금인 줄어든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9천만원정도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윤세종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7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배석하셨던 실.과.소장님도 전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27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7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배석하셨던 실.과.소장님도 전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12월27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그동안의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