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26일 (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휴회의 건
- 4. 산회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지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을 통해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결정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의원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어지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을 통해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결정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의원여러분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2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12월27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첫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