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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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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14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1월 13일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윤세종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공제 등의 혜택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이나, 일부 조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용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15조의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정함으로써 향후 국도비의 보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비만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심사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추후에 집행기관과 의회의 전문부서가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11월 26일 이후에 개최되는 정례회의에서 재상정 토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윤세종 의원님과 변기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통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내부역량을 더욱 배가시키고 군민본위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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