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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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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20분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9. 8.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10시2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2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시현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시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윤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 변경사항과 군의회에 전년도 재산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 의무화,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비공개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 대상의 변경이 안 제3조 제2항에 있습니다.
현행 횡성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횡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안 제6조 제5항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신설사항으로 횡성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의 의무화를 했습니다.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실태와 감독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에 있고, 입법예고는 2007년 8월27일부터 9월17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직자윤리법」”으로 하고,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횡성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를 “횡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으로 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처리
제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을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항 제4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입니다.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권 변경사항과 군의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사항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등록 업무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 제2항에 현행 횡성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그리고 현행 횡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횡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안 제6조 제5항에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의 규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의에 재산등록과 퇴직자 취업제한 실태 감독 등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에 대상자의 전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실태 등을 포함한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금번 개정안이 군수 산하 4급이상 공무원과 군의원들의 재산등록 업무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어서 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군수님께서는 중앙부처, 그 다음에 지방4급과 지방의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밖은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신대인 위원   구체적으로 군의원들의 재산등록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재산등록 절차요?
절차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된 것은 없고 심의만 옛날에는 군의원님들도 심의를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던 사항을 도로 이관만 되었을 뿐이지 신고절차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신대인 위원   고지거부도 변경된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고지거부의 승인사항도 의원님들께서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신대인 위원   안 제6조 5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모든 것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비공개하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사생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신대인 위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고를 요구해도 비공개 하실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재적위원이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5명입니다.
김재환 위원   5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했다가 바뀌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재환 위원   이게 전부 상위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진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5항에 되어 있는데 제10조 신설된 조항에 보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신설도 상위법에 신설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먼저도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지만 먼저도 저희가 공개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라고.
김재환 위원   비공개로 하면서 또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도 공개되는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니죠.
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도 그것을 공개하면 안되는 사항이죠.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재환 위원   원칙인데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보고서만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보고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김재환 위원   어떤 공식회의 석상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보고서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차 정례회에 3페이지 다항에 보면 재산등록과 퇴직자 취업제한 실태감독 등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퇴직자의 취업제한이 어느 정도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퇴직후 1년내에 아무데나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자기 현직에 있을 때 자기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관계가 없는 부분에서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구요, 현직에 있을 때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할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으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세종 위원   취업제한 기간이 1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비공개 이유는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때문에 비공개를 신설을 했구요,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참고를 해야 겠습니다만 일단 의원들한테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한 부분은 노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원들한테는 노출이 되었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법은 그렇게 만들어졌겠지만은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비공개 원칙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상의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끝까지 비공개가 안 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조례 상위법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서부터 비공개로 갔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또 의회에 보고하다보니까 일부분이 노출이 되는 모순이 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법에 의회에 2차 정례회에 제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에서 그 부분을 안넣는다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부분이죠.
정명철 위원   그런 이해를 제가 하면서 이런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되 어떤 구체적인 사항, 세부사항까지는 보고를 안 합니다.
총괄적인 사항만 제출을 하는 것이지, 누구의 몇 번지에 땅이 얼마 있고, 현찰이 얼마 있고, 그걸 미주알고주알 다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은 아니고 대략적인 변동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형각이가 전년도에 재산이 얼마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가 늘었다, 이런 것은 왜 늘었느냐,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만 의회에다 제출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늘고, 땅을 어디에 사고 그런 사항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의회에 제출을 안 합니다.
정명철 위원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올해 처음 조례가 되면은 작년도에 한 것을 올해 처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2006년도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하다가 출석위원 3분의2로다 바뀌었어요.
말하자면 이게 완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완화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명철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것을 완화시켰을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글쎄, 구체적인 입법을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다섯 분인데 다섯 분이 참석을 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석위원 3분의2로다 이것을 완화시키지 않았나, 출석위원 한사람이 덜 오더라도 출석위원중에 3분의2로다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래도 어느 정도 성원이 되어야지만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이지 다섯 명중에 두병이 와서 참석을 했다고 해서 회의가 성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명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것이 전원이 참석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재적위원 3분의2를 출석위원 3분의2로 완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출석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5명중에 2명이 왔다고 해서 회의가 성원되는 것은 아니구요, 5명중에 3명이상은 출석을 해야지만 그 자체가 성원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곱분에 대해서 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다섯명입니다.
신대인 위원   다섯분만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신대인 위원   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일 경우에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죠.
신대인 위원   규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어느 회의든지간에 출석수당은 실비보상은 해 주는 것이니까요.
신대인 위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그날 수당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다 드립니다.
다만 저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이고 의회 의원인 부의장님도 위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사람은 수당을 안드립니다.
신대인 위원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누구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법원 판사님이십니다.
정명철 위원   판사님한테는 수당을 드리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드립니다.
정명철 위원   부위원장님은 의원님이라서 못 드리죠?
법으로 못 드리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두 분은 다 공직자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도 못 받습니다.
정명철 위원   판사님도 공직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그것은 자기 소속외의 업무라서 그런지 그것도 줍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이 조금…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소속직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근거법령을 인용하였고,
안 제2조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험 가입방법 및 가입금액, 보험료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제36조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2008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며, 9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횡성군 주민등록업무.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작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5조 제1항 및 제2항.제6조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각각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횡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종합민원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민원서류의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아짐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인감증명발급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하던 보험.공제등의 혜택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까지 확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횡성군인감업무담공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횡성군 주민등록.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에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을”을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에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보험가입 방법 및 가입금액, 보험료 지급,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군수는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에 횡성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가 있는 등 그 근거가 있으며,
연간 주민등록 관련 민원 발급건수가 96천건에 달하는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혜택을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일선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위험부담 해소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각 읍면별로 1명씩 있고요, 군청에 1명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10명?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횡성읍에 2명이라서 전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11명입니다.
정명철 위원   인감담당공무원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0명입니다.
정명철 위원   전체 21명인데 그러면 지금 이 보험처리한 예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해서 가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상위법은 이미 법이 제정이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주민등록법이 생기면서 됐으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어서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증을 위조해 가지고 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사례, 무슨 얘기냐 하면 증을 훔친다든가, 아니면 동생 증을 가져와서 거기에 자기 사진을 붙여가지고 내가 훼손되었으니까 다시 발급해 달라,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서 그런 것은 본인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것을 믿고 해 주는데 그런 사고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상위법이 제정되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조례는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주민등록에 관한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법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주민등록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미 이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바로 했어야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와서 할려고 하는 것은 미루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나마 늦게라도 한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이것이 보험처리한 예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렇게 발생이 되었을 때 보험처리를 하고 또 이 조례가 늦게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런 예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는 그런 법령의 제정과 동시에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보험료는 1인당 얼마나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인당 연간 16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보장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5천만원에서 1억까지 저희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혹시 담당자가 고의적으로 위반처리 했거나 업무소홀로 된 것도 보험대상이 되는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안됩니다.
본인의 고의적인 사고는 안 되구요, 고의가 아니고 다른 사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포함해서 336만원 요구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336만원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재환 위원   보험은 어떤 회사에 들게 되어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것은 지금 하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쪽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환 위원   이것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밖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른 회사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지 않아서…
김재환 위원   지난년도나 지금까지는 사고가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없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에 맞추어 이와 연계한 우리군 차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사용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용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수립 및 변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고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며, 회의출석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으로 구매.생산촉진 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보고 및 제공 등의 관리 및 구매의무의 범위와 그 예외 허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으로 관내기업 등에 대한 친환경상품 생산.개발의 융자지원을 강구하고 생산.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우선구매 요청 및 관계기관.단체간 자발적 협약체결 등을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구매촉진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부서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7년 9월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횡성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것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2.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제4조(설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교수
2. 생산계 대표,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3. 친환경상품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사안에 관련되는 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서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10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제2조의 구매지침을 참조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도지사에게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구매의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하는 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군수는 제2항 또는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매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5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6조(생산.유통.판매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구매문화 증진)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학교,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포상) 군수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사무분장)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횡성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산림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상품 생산.소비 촉진 정책에 맞추어 이와 연계한 우리군 차원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 목적 및 적용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군수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기능 및 구성운영 상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규정을 두어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 관리 및 구매의무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하여 자금 융자지원 확대 및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사항과 정보제공 및 구매문화 증진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량의 상품생산과 소비로 인해 자원의 고갈과 급격한 환경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구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중에는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제 이행, 친환경 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대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이래서 협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꼭 필요한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제5조에 보시면 협의회의 기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여기에 대한 공표, 이런 사항을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상위 준칙안이라든지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친환경상품은 좋으면은 쓰지 말라고 해도 쓸텐데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제품이 워낙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가 많고 또 제품이 우수한 제품도 있고 우수하지 않은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국가차원에서는 선진국의 중심으로 환경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친환경상품을 앞으로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저희군에서도 지금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미래청정법인이라든가 저희가 2006년도에 친환경경영시스템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군이 솔선수범하고 다른 지자체 보다 선점하고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며 회의출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은 대개 얼마정도?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친환경상품 법률이 2004년 12월31일날 공포되었고, 시행령이 2005년 6월13일날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강원도에서 시군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2007년 9월 현재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는 고양시, 김제시, 강진군, 강원도는 현재 연말까지 제정을 하라고 도의 권고사항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횡성하고 양양하고 속초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조곡리에 있는 폐타이어로 재생하는 지오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강산업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업체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제1장 총칙에 보면 2조5항에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뜻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생산시설은 공장을 뜻하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제11조4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계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산업계는 이런 친환경상품을 만드는 업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체.
신대인 위원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 업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용어에 있어서 자발적 협약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은 여기 6항에 보시면 군수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에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스스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러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고 그런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조례에 보면은 용어에서 사업자라는 용어가 나와 있구요, 또 민간단체가 나와 있고,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계라는 용어가 나오구요, 또 그 외에 학교,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기관 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뜻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용어를 분리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원래 조례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때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만 종교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산업계 등에는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우리 횡성군 전체가 친환경쪽으로 구매를 해서 우리군 전체가 친환경쪽으로 가자…
김재환 위원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사업자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산업계, 사업자하고 산업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그 다음에 산업계는 전체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업체로 정의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총 망라해서 같은 용어가 되었으면 보기가 편리했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적용범위에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이렇게 2항 이렇게 나왔는데 이 조례는 결국 군청 산하, 또 의회 이렇게만 공공적용을 받는 것으로 여기다가 명시한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김재환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종교계, 체육계, 산업계, 지금 말씀하신 사업자, 민간단체 등은 군수가 지원을 요청하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가 친환경상품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군수가 기타 우리군 말고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이런 종교시설, 체육시설, 다른 일반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지금 제3조에 대해서는 저희 군 본청하고 의회하고 직속기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러 가지를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구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또 21페이지 15조에 보면은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해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이 있으니까 융자지원 같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용어가 강구할 수 있다 이래서 강구할 수 있다 하고,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용어가 변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조3항에 보면은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비지원을 해야 될 문구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에서는 몇 군데가 12월에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시군이 아니고 2-3곳 시작하는데 너무 앞서가다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용어도 고치고 조례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15조에 대해서 융자지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의 준칙안에 이런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준칙안대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혹시나 모순점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친환경상품 생산업체가 지금 지오웨이 한군데라고 하셨는데 친환경상품을 횡성군에서 구매를 할려면 그 지오웨이 한군데만 거래를 하기 위한 조례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상품 인증현황이 저희 강원도에는 환경마크 제품현황이 120개 제품군에서 1,168개 업체가 있는데 강원도에 26개 업체 14개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R마크 제품현황도 강원도 7개업체가 있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조달청에 납품이 되면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야 우리군에서 안하더라도 자동으로 조달청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서 납품을 받으면 되는데 횡성군에는 지오웨이 하나밖에 이 조례가 만약에 되면은 다음에는 강원도 전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강원도가 그렇게 업체가 있구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건설공사를 도급 시행했을 때는 그 내역서에다가 친환경상품 이런 것을 구매해서 써라 라고 명시해 주면은 도급받은 업체가 그 상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아야 되는겁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일때 횡성군에도 있는데 친환경상품 인증을 아직 못받고 다른 시.군에 친환경상품 인증을 받은게 있으면 다른 시.군것을 횡성군에서 구매해야 되는 난처한 입장도 생기겠네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것은 지금 대개 친환경상품이 저희 사무용품도 많고, 저희가 2007년도에 구매한 것을 보면은 사무용 의자도 있고, 탁자도 있고, 라벨지, 테이프 쭉 있는데…
김재환 위원   쭉 있는데 그런 것을 친환경상품이 그렇게 외지에 업체가 가지고 있고, 횡성군에 업체가 그 친환경상품이 아닌 다른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서 구매해야 한단 말이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군 관내 업체중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면은 충분히 모든게 다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강원도에 한군데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된 시군이 없다는거, 우리 횡성군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조금 기한을 늦춰서라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정밀하게 조례안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디 조례안이 되어서 잘 되고 있다면은 되는데 처음이라서 조금 난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런데 아까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군이 친환경품질인증기관이고 우리군이 다른지역보다 청정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우리 횡성군이 깨끗하다, 청정지역이다 하는 것을 많이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미래청정법인 횡성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우리군하고 속초시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저희군에서 이런 부분에 선점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횡성군이 이런 청정성으로 친환경쪽으로 앞서 간다 이런 것을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참고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상급기관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이행이라든가 소비촉진에 관한 어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 법이 조례가 생기기전에 도나 이런데에다가 이런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구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합니다.
하는데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매년 계획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구매실적에 대해서 도에 보고하고 할겁니다.
윤세종 위원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윤세종 위원   그러면 친환경상품에 따른 이런 진흥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이 설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것은 각 시.도지사가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실적 이러한 사항을 환경부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환경부장관이 진흥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나 이행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공표하고 이런 것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15조에 있는 융자지원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기술지도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 지금 정보제공이라든가 생산.유통.판매 그 다음에 교육.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런 관내기업에 친환경상품에 따른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업체에 융자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비용이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산적인 그러한 방안이 강구가 된 다음에 이런 조례시행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위원님께서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융자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시군과의 형평성, 또 강원도에서 지금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그런 융자지원 관계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인쇄비정도 지원하는 방안, CD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구요, 지금 15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융자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잘 검토해서 융자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융자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구요, 지금 이런 부분이 기업관광 쪽에서 그런 부서에서 기업체에 융자지원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법 테두리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은 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친환경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횡성군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지금 이러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해 놨을 때 이러한 포괄적인 모든 문제를 지원하기에 여러 가지 역부족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제정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강원도 시.군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거의 18개 시.군이 다 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군에서도 이왕 할거면 우리 횡성군이 이러한 친환경쪽으로 앞서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유엔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남극을 지구촌이 생긴 이래 최초로다 방문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구촌에 기온변화라든가 아니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온난화현상, 또 지구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남극을 직접 방문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청정법인이라든가 또 타 시.군보다 앞서 갈려고 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협의회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명무실한 협의회를 정리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사 위원회로 대체할 방법이 없는가, 왜냐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전문가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대개가 한 사람이 많게는 열 가지씩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오해를 받느냐 하면은 군수라는 직이 옛날에는 임명직일 때는 그런 오해가 없었는데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위원회들을 우리가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자발적 협약 체결이라고 해서 앞에 강제성을 피하기 위해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만 좀 강제성을 갖고 가지 않나 하는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혹시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우선 이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협의회 관계는 정명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문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조례마다 협의회가 되어 있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특성에 맞게 협의회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통합을 하면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여기 속하지 않을 수도 있구요, 또 속할 수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라든지 협의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계되는게 기업관광도시과에 있는 그런 협의회하고 상호 유사한 협의회가 있지 않나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협의회가 있으면은 저희 협의회 구성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통폐합이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자발적 협약이다 하는 것이 강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발적 협약이다 하면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제성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래서 대개 협약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요즘 협약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운영할 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하는건데 이것도 군수나 공공기관의 사업장, 민간단체 등이 이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 꼭 강제규정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협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있지만은 강제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은 14조에서부터 18조를 보면은 대개가 군수는 하고 끝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다, 강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것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적용할 소지도 있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단 얘기에요.
보면은 모두가 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 강구해야 한다 하면서 군수가 해야지 된다라는 범위를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자체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차원에서는 국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은 없지만 가능하다라는 추측이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은 군에서 다 해 주어야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환경부에서 이렇게 지침은 내려주고서는 지자체한테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18조1항에 보면 학교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학교에 지원할 때는 우리 학교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게 있는데 그 범주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구매를 요청할 수 있을 때 내용을 보면 지원도 군수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있단 말이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죠.
교육 그런 기관에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사업이거나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런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CD 이런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환경부에도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국비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해서 이러한 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거에 대해서 보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14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NO 하면 결국은 군비로 다 부담해야 된다는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대체적으로 환경부나 지금 여기보시면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흥원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지침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리라고 하는 하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건데 그래서 지금의 조례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업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에 환경기획담당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환경기획담당이 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업무를 같이 맡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전체 포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별도로 또 새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 있는 관내 기업이 지오웨이 하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오웨에서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폐타이어제품이 친환경제품이 되는지 궁금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지금 지오웨이에서 생산되는게 폐타이어로 하는게 보도용재생고무탄성매트라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재상고무보도블럭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가면 수목원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는데 거기 보면 폐타이어로 한 탄성 그런 보도블럭이 있는데 밟으면 좀 푹신푹신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고 좁은데 인도블럭처럼 쭉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촉은 좋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폐타이어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그것은 제가 정확히 들은 예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오웨이제품이 과연 친환경상품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15조에 보면은 강구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정정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이것은 준칙안은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구요,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강제규정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기관에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수정해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 12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성을 앞세워가지고 졸속으로다 모든 일을 하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횡성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1월14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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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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