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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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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1월 14일 (수) 오전 09시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윤세종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11월 13일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관련 조례의 내용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횡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공제 등의 혜택을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여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이나, 일부 조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용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제15조의 내용을 강제규정으로 정함으로써 향후 국도비의 보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군비만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면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윤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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