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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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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13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춘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정명철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명철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2007년 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간사에 신대인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 6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의 감사 세부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업무보고 요구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 당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로 하여금 모든 서류를 11월 19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와 업무보고 요구,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는 감사계획서가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의 감사진행요령과 4쪽의 기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부의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재환 의원, 김시현 의원, 신대인 의원, 정명철 의원, 윤세종 의원, 변기섭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부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11월 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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