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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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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7월 1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1일차에 실.과.소장님들의 일괄선서시 실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선서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11일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위원장 김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 5쪽에 2018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유치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종목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대회 개요입니다.
대회기간은 2018년도 2월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9일부터 3월18일까지 장애인올림픽이 이어지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30분 이내에 동계스포츠벨트가 되는데요 설상경기는 평창과 정선에서,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있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80여개국으로서 선수.인원 등 2만6천명입니다.
경기종목은 7경기 15종목 98개 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치를 위한 범군민 추진운동의 백경 및 발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0년도 실패이후에 2014년도 올림픽유치과정에서 컴팩트한 대회, 즉 집중화전략에 따라서 30분 이내의 이동전략에 따라서 경기장을 양보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둔내에 배치되었던 스노보드는 보광으로 봅슬레이와 루지, 스켈레톤은 평창 알펜시아로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했을 당시에 도지사였던 현 조직위원장인 되겠습니다마는 2014올림픽 유치가 되면은 경기장 재배치를 약속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치 추진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김진선 조직위원장님께서 지난해 7월4일 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을 보고하면서 스노보드 경기장 입지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계획대로 보강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올림픽대회 종목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회환경이 변환된 거죠.
당초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이 6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환경올림픽을 통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현재 웰리힐리파크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제대회를 다섯 번에 걸쳐한 바 있고 또한 국내 19개 경기장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경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에는 스노보드실업팀, 선수육성 계열화 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종목 재배치에 대한 IOC의 긍정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호라든가 비용절감측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컴팩트한 대회운영이 가능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전개했던 겁니다.
종목 유치전략은 지금 하프파이프하고 슬로프스타일, 이 부분은 국제 웰리힐리파크 경기장에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맨 아랫부분에 그 동안에 저희 횡성군 유치위에서 주장했던 것은 국제적 공인이 되어 있는 FIS라든가 IOC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이 건의한 의견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 횡성군입니다.
계속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중간과정에서 전달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말미에 우리 황영철 지역구위원님과 조직위원장님간에 대회를 통해서 우리 횡성군의 뜻을 FIS에 전달하기로 약속함에 따라서 그 회신결과를 받고 2013년도 4월5일날 범추위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회위원님, 군수님, 의장님 다 참석하셔서 상호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공식적인 입장,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위에서 대외활동은 중지를 하고 다만 군과 조직위의 내부적 유치활동으로 전환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조직이라든가 IOC, FIS 등 관련기관단체 동향을 주시하면서 우리 군의 실익을 찾도록 향후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종목유치 범군민 추진운동의 의의와 향후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횡성군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현안으로써, 또한 경제.환경 올림픽이라고 하는 동계올림픽의 이념에 부합하면서 대회의 성공개최를 바라는 진정성 있는 횡성군민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고요 비록 당장 고무적인 결과는 가져오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해 군민이 하나 되고 지역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선투자한 알펜시아 문제가 강원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2, 제3의 알펜시아를 더 양산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어 상황 변화의 가능성에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는 물론 지역발전의 실익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당위성을 가지고 스노보드 종목을 유치하려고 많은 군민들,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결론은 아무 것도 얻지를 못하고 끝났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스노보드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부 서명을 했고 서명운동에도 동참을 했고 우리 의원들이 아니면 의장님이 대표가 돼서 각종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FIS의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실패로 끝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예산도 투자를 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지출한 경비가 있을 테고 민간인들이 한 것이 있을 거에요.
대충 얼마정도 우리가 유치하는데 예산을 썼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치활동과 전개에서 들어간 커다란 예산은 없고요 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찬했던 많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등등,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들은 경비, 이런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순수하게 집행된 경비는 홍보현수막이 가장 큰 경비일 겁니다.
그거 외에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많이 들어간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건데 약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 쪽에서는 이번에 현수막 게첨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했더니 약 934개소 정도가, 그 이후에 또 있었습니다마는 게첨을 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감사장을 보낸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 등, 나머지는 회의명 같은 거, 범추위운영위원회 이런 회의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경비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200만원 정도가 행정 쪽에서 집행이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가 수차례 도지사도 만나 뵈러 가고 중앙에도 가고 그런 경비들은 다 민간단체에서 부담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그때 갈 수 있는 인원들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범추위에서 집단적으로 간 경우는 두 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표자분들만 갔을 때는 큰 문제없고 여럿이 갔을 때는 그럴 때는 보상금을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보상금 식대 정도 해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그 정도 범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7월6일날 둔내 면민들이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군민운동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보면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정명철 위원   군민 스스로가 우리 스노보드 종목유치를 위해서 시작이 됐다고 판단하면 맞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 행정이 개입한 시기는 언제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개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행정이 개입이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정명철 위원   그러면 행정이 뜻을 같이 한 시기는 언제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오히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4일이 김진선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6일날 둔내 면민들이 격분을 했었죠. 
격분하는 과정 속에서 실내체육관에 모여서 궐기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7월4일날 발표도 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둔내면 쪽에서는 벌써 분개한 상태였었고 행정쪽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기 전에 군민들이 스노보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횡성군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이 어떠한 내용인지요?
정명철 위원   군민들이 먼저 둔내 면민들이 궐기대회를 하고 이렇게 유치에 염원을 담고 행동하기 이전에 횡성군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거는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방금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렸지만 당시 지사께서 지금 조직위원장님이 됩니다마는 그분께서 유치가 되면 스노보드는 횡성군에 재배치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분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없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월4일날 기자간담회 있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 횡성 쪽에 스노보드는 배치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중간 과정 속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우리 횡성군을 방문했던 적도 있었고요 중간에 시장.군수를 통해서도 여러 번 우리 횡성군에 스노보드에 관계된 부분을 정식적으로 건의했던 부분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론은 행정에서는 지사가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약속했던 것은 당연히 믿는 거고, 그 이전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우리 최문순 지사가 횡성에 오신다거나 시장.군수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 수차례에 걸쳐서 스노보드는 반드시 횡성이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건의 드렸는데 그 당시에 도지사의 답변은 어떠했어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사 입장에서도 100% 본인께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직위에 횡성군의 뜻을 전달해서 반드시 실현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군민들도 스노보드 종목을 유치해야 된다는 열망이 있었고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도 그거는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유치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도지사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도지사의 말을 믿고서만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횡성에서 약속을 받아내고 유치의사가 있었다고 하면은 당시에 더반에서 결정이 됐는데 군수께서 더반에 가셨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대한민국 열망이었고 특히 우리 강원도민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군수님이 같이 가서 눈도장도 찍고 으쌰으쌰도 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바로 돌아와 가지고 약속부분에서부터 횡성군에서 하려는 의지를 바로 표현을 하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1년 동안은 우리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자료를 봐도 자료내용에는 아무 행동을 한 게 없어요.
단지 도지사가 조직위에서 약속한 부분을 지켜주기를 기다렸을 뿐이지 여기 자료를 보세요.
그 1년 동안은 횡성군에서 한 행동들이 없어요. 그게 아쉬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던 더반 말씀을 하셨는데 횡성 군수님이나 원주시장께서 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때 언론 보도자료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해당 자치단체장만 갔습니다.
해당자치단체장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만 갔었기 때문에 조직위 차원이나 강원도차원에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갔으면 좋겠지만 배정이 되지 않은 군수로서는 좀 가는 입장은 좀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시장.군수 쪽에는 어떤 지침이 내려졌는지는 모르지만은 당시에 제가 의장을 할 때 분명히 우리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더반에 갈 의사가 있는 의장들은 강원도 전체문제고 유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들 중에서 가고 싶은 의장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는 것을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론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마음대로 해외에 갈 수 있는 해외여행 경비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유치를 하고 있는 시군을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또 의장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면은, 제 사견이지만은 우리 군수께서 그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쪽에 같이 가서 눈도장도 찍고 으쌰으쌰도 하고 우리 횡성군이 당장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스노보드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일련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됐을 거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일거에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공백 기간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바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행정이 군민과 함께 행동을 취했었다면은… 왜냐면 바로 와가지고 평창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만 결정이 됐었지 그 이후에는, 물론 우리가 이행계획서를 냈지만은 그 이후에 여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더반에서 결정되던 날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종합운동장 잔디밭에서 기쁨을 함께 했던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정명철 위원   네, 저도 같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횡성군만의 잔치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주시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분위기를 업 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군민들의 유치 열망이 담아져서 플랭카드도 붙이고 범추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것부터, 기획실장님이 저보다 더 아시잖아요.
거기에는 그렇게 해서만은 안된다. 그렇게 겉으로는 그런 표현도 하고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점들, 또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만들어야 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1년 동안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방금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은…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을 저도 절약해야 되니까… 
그런데 스노보드 종목유치는 횡성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의 사업 중에 한 파트이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도 이거는 무관치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데 강원도와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조직위의 역할분담, 업무분담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최선을 다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어차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큰일부터 작은 일을 챙기고 하는데 국회의원하고 처음부터 공조를 했나요? 했는데 국회의원이 협조를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초반에는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같이 좀 챙겨달라고.
정명철 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고 하면은 물론 내적인 것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초반에는 계속 같이 우리 돌아가는 동향도 계속 알려드리고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려만 준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려드리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요…
정명철 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FIS에다 우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받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국회의원께서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초서부터 우리가 국회의원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FIS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얻었으면은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나 이런 것을 좀 최소화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초기부터 이러한 유치활동에 필요성이나 도움 얘기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은 의원님들도 서로 자유롭지도 못하고 한데 중간에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줘서 나중에 풀리기는 했지만 의원님 하고 우리군 하고 아주 소통이 단절된 그런 상태는 아니고 도움요청을 계속 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관심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말미까지 가면서 나중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저희들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당초에 FIS에서 스노보드하고 프리스타일 종목은 동일경기장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그 방침을 우리 횡성군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없었습니다.
그게 만약 빨리 있었다면 우리가 유치활동을 힘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FIS의 방침은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종목은 동일경기장에서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되어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게 나중에 IOC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나중에 알려준 겁니다.
정명철 위원   주요업무 보고는 보통 몇 월달에 만들죠? 대개 연말, 지금 고군수 되시고 나서는 해당 년도 전 12월달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은 것이 FIS에다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대화가 있은 이후에 조직위에서 FIS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때 회신이 온 내용이 지금 방금 얘기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나는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2012년도 12월달에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 이 내용을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12년도 하반기에 이미 우리 횡성군에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주요업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FIS의 방침은 이렇지만은 아까 우리의 당위성을 가지고 군민들의 뜻이 이렇고 열망이 이러니까 해보자 하는 의도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래요. 
행정에서는 안 되는 일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는 의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군민들의 뜻이 그러면 군민들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사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실패 쪽으로 가다보니까 많은 아쉬움들, 상처를 남기고 끝난 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군수님께서 다니면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당위성을 다 설명하시면서.
심지어는 군수께서 금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오프닝멘트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스노보드는 반드시 횡성에서 유치가 된다, 될 수밖에 없다라고 확언을 하시면서 여기 비판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공공의 적으로 철저하게 응징해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서 내편, 네편을 가르시더라구요.
내가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된다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왕 유치가 된다면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가장 어르신인데 설령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군민들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야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실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하겠어요? 나쁜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군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것은 이걸로 끝났습니다마는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봐요.
그게 저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횡성군에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두 번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은 다섯 번째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은 올림픽 관문 지역으로서의 지리적 우위를 적극 활용해서 국도6호선 및 국도42호선을 이용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해서 횡성회다지소리 축제의 세계화, 유현문화관광지 바이블파크의 관광자원화, 안흥찐빵마을 테마 관광상품개발, 그 다음에 횡성한우 지구촌 먹거리화, 횡성한우 관광마을조성을 하겠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걸 유치는 실패했지만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각종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관문에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는 올림픽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행정력, 우리 군민들의  결집된 모습들을 담아서 각종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그걸 좋은 자산으로 삼아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군민 모두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것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의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회다지소리 라든가 유현문화관광지, 찐빵 등등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진행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자의 입장에서 지난번 유치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역대올림픽을 봤을 때 경제환경올림픽과 관련해서 불과 몇 년 남겨두고 장소가 바뀐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몇 개 발생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유치활동은 하지 않지만은 내부적인 관심을 통해서 관계조직위라든가 IOC, FIS의 동향을 항상 주시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소의 희망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깊이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난 정명철 의원님이 그럴줄 알았어요.
실패는 했더라도 고생 참 많았다. 그런데 이러 이러한 거는 부족됐던 게 있으면 이 다음에 큰 일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끝날 때쯤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아주 그때 많이 고생했거든요.
정명철 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패는 했지만 무형의 자산을 얻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일이 있을 때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고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게 있더라구요.
한 번, 두 번 실패한 기업들한테만 주는 기업기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두 번 실패한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패 안 한다 이거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자금이 있는데 미국의 3분의1도 안 된다고 해요.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 유능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1천여개의 플랭카드를 붙이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환산하더라도 엄청난 돈이에요.
한 100개 정도만 붙이고 차라리 우리가 군민들의 성금으로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IOC나 조직위나 아니면 어차피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도 있을테고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로비할 때는 로비 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의 실패가 미래의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좀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11쪽 군정홍보 추진현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안신영, 한창수 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정홍보 추진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37건에 4억800만원, 2011년도에 40건에 4억700만원, 2012년도에 87건에 5억9,300 만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4건에 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언론사별 군정주요광고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군정홍보에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거의 4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 쓰이고 있는데 비해서 유용한 홍보가 됐는지 의문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횡성군의 홍보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는데 이 홍보를 통해서 횡성군의 이미지, 브랜드를 대내외에 많이 알리는 데는 이바지 했습니다.
안신영 위원   부족한 부분은 대개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부족한 부분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횡성군의 가치, 횡성군의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많은 군민들께 알리는 것이 좋다,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측면에서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신영 위원   홍보방법과 홍보대상, 홍보지역 등을 정해서 홍보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군은 홍보전략과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당연하지요.
안신영 위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건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홍보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우선은 언론 홍보일 겁니다.
언론 홍보이기 때문에 언론 홍보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매주 기자브리핑도 하고 또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매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시 언론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횡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지역의 브랜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면뿐만 아니라 영상, 또 그 외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자치마당 등등을 통해서, 또 수도권에는 각종 지하철에 있는 광고게시물을 통해서 우리 횡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어느 지역 어느 대상을 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홍보전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대개가 우리 관내 군민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외지인에게 하는 홍보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외지인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게첨물, 게시물을 통한 집중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서울역 같은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통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자금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홍보부서에서 하는 것 이외에도 문화부서, 체육부서, 각 분야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영 위원   물론 우리 횡성군 시책을 우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도 좋고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횡성군 홍보에는 관내 보도보다는 외부지역에 횡성군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횡성군의 지역브랜드를 높이는 가치는 대외적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내 군정을 통해서 시책 추진하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 군내에 홍보를 집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앞으로 생각하시는 대책은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앞으로도 지금 하는 방법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홍보 관련 예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리고 홍보방법에는 전통미디어 방법과 소셜미디어 방법이 있지요?
우리 횡성군은 전통미디어 방법인 TV하고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인쇄물 여기에 많이 치중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홍보하는 매체방법이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영 위원   홍보하는 매체가 대개가 그렇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안신영 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과거 주입형 메시지 전달이 아닌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미디어 홍보인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면은 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전담팀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횡성에서는 전담팀 같은 것도 발전시킬 계획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는 전담팀 보다는,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신영 위원   가장 바람직한 홍보마케팅 방법은 전통미디어 방식과 소통과 소셜미디어,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셜과 UCC가 수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어서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가수 싸이가 유트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우리 군도 이러한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횡성을 널리 알리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공감합니다.
안신영 위원   그래서 우리 횡성군 홍보가 군민들에게 알리는 것만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외지에 횡성군을 알려서 횡성을 많이 찾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대에 맞게 횡성군 홍보를 널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았습니다.
안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안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되는 부분은 갈음하고 그 나머지 부분만 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있으셨고요, 또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강원FC 4천만원 광고가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지금 1회인데 1,200만원이에요.
이것이 강원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광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강원FC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각 18개 시,군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4천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4천만원이고, 올해는 1,2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건수가 1건인데요?
2012년도에도 1건이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때는 묶어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을 했고요, 이것은 중간에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우선 지금 경기 치른 부분은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천인데 4천중에서 현재까지 1,200이 현재까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내 놓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안신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광고의 방법이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언제서부터 계속해 오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어떤…
한창수 위원   신문 계도신문, 신문광고, 수도권 광고, 이런 획일적으로 광고를 해 오셨잖아요.
달라진 것은 강원FC 그런 거 외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여기에는 큰 덩어리만 해서 그런데 이것 외에도 아까 안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 수도권 1호선을 이용한 각종 게시물을 통한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정뉴스라고 하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횡성군의 홍보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에서 횡성군이 광고를 하는데 목적은 횡성군 이미지 홍보도 있을 것이고, 횡성에서 나는 상품홍보도 있잖아요.
상품의 홍보가 우리 안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소비처가 강원도가 대부분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광고가 강원도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수도권 얘기를 했었는데요, 수도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횡성군에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6대명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더덕, 찐빵, 어사진미, 복분자, 홍삼 이렇게 6대명품을 집중적으로 수도권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너광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요새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우리 횡성군의 광고는 별로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
광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좀 더 나은 광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는 소비처에 맞는 맞춤식 광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농정과에 어사진미 광고가 없어졌어요.
그 어사진미 광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수도권 광고에 지금 6대명품, 어사진미가 포함된 6대명품에 대한 광고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어사진미를 여러 가지로 지금 혼합미에서 단일미로 해서 질을 더 높여서 판매를 원활히 하자는 것이잖아요.
사실 어사진미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철원쌀이나 여러 군데 쌀 생산지 보다는 양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하고 똑같은 광고비를 들여서 똑같이 한다면 아마 큰 이득이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맞는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광고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의 전환을 하여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저번에 홍보처를 각 실.과에 있는 홍보처를 기획실에서 다 맡아서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농정과도 그런 일환으로 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지금 명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묶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각 부서에 있는 군정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창수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홍보기능 조직과 인원이 지금 보다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있는 조직과 인력으로는 홍보인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총체적인 입장 속에서 큰 광고는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각론 측면 속에서의 이런 홍보는 부서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 없어졌다고 하는 어사진미 관계는 우리 6대명품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광고에 포함되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광고의 필요성, 또 광고를 어떤 전담부서에서 한다 라는 얘기는 이런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자는 얘기이고, 또 광고비가 신문에 광고한다든가 지면에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부서에서 하면은 예산 관계도 절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그렇고, 또 광고의 시너지효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광고효과도 극대화 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현행 조례 중 미활용 조례 현황 및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9페이지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현행 조례 중 최근 5년간 미활용 조례 현황과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조례는 246개입니다.
의회 12개, 본청 202개, 직속기관 14개, 사업소 18개입니다.
미활용 조례현황과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활용 조례 20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건중 15건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15건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5개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폐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사항은 위원장이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한 원인이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필요없이 존치되는 조례가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요구를 하고 나니까 언론을 통해서 필요없는 조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빠르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과정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 중에 9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것이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운영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직장협의회가 꼭 구체적으로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야 움직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사유에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성이 되어있지 않지만 항상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치라고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조례도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활성화 차원에서 협의회 같은 것은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직원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모든 직장에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에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도 긴급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도 긴급지원을 하는 데에서 위원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도 있고, 집행도 하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단독 집행하는 것 보다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은 단독 집행하는 데에 대한 오해도 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러한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계부서에 지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집행 담당자가 혼자 정해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면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활용하도록 주무부서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15번에 보면 횡성군 1지역 1명품 육성조례입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중앙단위사업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횡성군 1지역1명품 하면 우리 횡성군에서 9개 읍면에 명품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농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기를 떠나서도 1지역1명품 같은 것은 육성할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도 같은 생각에서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놔두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시현   의지를 가지고 조례까지 해 놨으면 이것을 활용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읍면1명품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관련부서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20번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인데 수도법 제30조에 따른 조례로 존치라고 했는데 30조 때문에 존치된다는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개별법에서 이러한 운영조례를 존치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수돗물 검사를 실시한다거나 또 검사결과를 공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이상과 같이 폐지를 결정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폐지를 하시고요, 또 이외에도 폐지를 할 가치가 있는 조례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일손이 모자라서 더딜것 같으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다가 위임을 하면 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금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지금 9개 기금이 되어 있는데 다 개별조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9개가 아니고요, 8개입니다.
9개중에서 1개가 장학금관련 조례가 장학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다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개별조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든 기금 예산잔액이 다 전체 정기예탁금으로 운영되고, 다 저금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묶어서 통합조례로 하면 이것이 전체 예산을 묶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을 금고 은행을 이용해서 고금리로 예치를 하면 금리 이익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실무적인 판단 속에서 보면 기금 자체를 통합관리하는 부분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안전행정부 권고에 따라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4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조례를 통합은 안하고 통합조례를 하면서 그 통합조례안에 각 분야를 넣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통합조례죠.
큰 틀 속에서 꼭지를 하나씩 다 두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래서 조례를 한 개로 만들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데 이것이 8개 조례를 하나하나 보면 그것이 다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그렇기 때문에 하위 조례에다가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시현   상위법령을 각 분야별로 조목만 넣으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래서 지금 그것이 조례 자체까지 통합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통합조례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일부 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례는 개별조례로 있으되 기금은 통합관리하는 이런 데가 우리 강원도에도 4개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금은 통합관리하든지, 조례를 통합조례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직도 246개의 많은 조례 중에는 아마 불합리한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상입니다.
여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각 실.과.소별로 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어느 정도 질의를 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금 관련해서는 자료요청한 사유는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목적에 맞지 않고 선심성, 행사성위주의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례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금 관련해서는 집행부분에서 저조한 이유라든지 기금조성 내역, 목표액 같은 문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기금의 자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게 실.과.소별로 답을 얻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기금 9개에서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의 효율성이에요.
지금 설치 연도가 대체적으로 1995년부터 보통 2000년도 초반에 다 설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목표액을 달성했던 기금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실현도 제대로 안되어서 운영을 제대로 안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8개 기금이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나타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2007년-2008년부터 쭉 살펴보면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기금을 집행해 오면서 과연 기금의 목적대로 재원을 집행했는지가 조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런 기금에 대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어떤 기금이 그런 기금이 포함되는지 살펴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8개 기금 집행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장이 기금운영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각 부서에서 총괄부서로 제출해서 예산을 다시 확정하는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되고 일단 기금운영관들이 편성해서 바로 결정하는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속에서 보면 일단 각 기금 목적에 맞는 집행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소극적인 것이 아니였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지금 크게 기금 확대 조성없이 결산서에도 나타났다시피 이자수익금 2천만원 범위내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형식적인 어떤 집행이 아닌가.
물론 각 단체 작게 작게 나누어 가지고 집행한 내역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금활용도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결산검사시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부의장님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네요.
왜냐하면 지금 기금목표액을 당초 계획했던 것이 100% 달성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기금 조성할 때 첫 번째 시작할 때에 재원을 늘리는 방법이, 또 늘리는 재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율이 과거에는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당초 계획했던 행정 목적보다는 다소 목표달성도가 미흡했던거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엄청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과연 기금으로서 계속 이끌어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금 자체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사실 기금 편성하는 가장 큰 목적이 행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수목적을 추진함에 있어서 탄력적, 유연성을 갖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하여튼 지도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은 실.과.소별로 지적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 같은 경우 일반예산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라든가, 농업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정기금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극소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미진해서 소극적인 기금운영 부분, 또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이율문제라든가 또 연체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사용목적에 맞게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제여건 같은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서 금리인하 방안도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도이후에는 출연금도 없었고, 집행내역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 일제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요, 김시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통합관리조례 같은 경우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기금관리하다 보면 이율 같은 것이 낮다 보니까 예전에 고금리 일 때 보다 솔직히 수입이 적거든요.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큰 금액에 고금리에 은행에 예치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기금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전체 일제정비를 통해 가지고 관리가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노인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와 혼동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기금이 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지방재정 공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 공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 공시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의 재정 운영 결과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목적은 자치단체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매년 8월달에 정기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정 공시 내용은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통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별첨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항목인데 사실 재정 공시를 보면서도 제가 솔직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같이 공부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가 있어요.
거기 세입 부분인데 2009년도에 세입이 3,535억400만원인데 2010년도에 3,311억7,100만원이에요.
세입이 줄었죠.
223억3,300만원이.
그 다음에 2011년도를 보면 갑자기 436억2천만원이 늘어가지고 3,747억9,1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세입이 몇 백억씩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이월되는 자금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잉여금도 있을테고, 이월금을 통해서 넘어오는 돈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일단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오는 사이에 우선 줄었고요, 두 번째 큰 것은 2010년도에 각종 국세가 많이 징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계 때문에 우리 한국경제까지 엄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국세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다 줄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대체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 재산할 주민세로, 지방소득세가 전환하는 부분, 이런 등등이 국비와 연관이 되어서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재원들, 결국은 지방교부세까지 영향을 미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사이는 푹 줄었다.
그리고 2011년도 들면서 다시 경기가 일어나서 좀 세입이 늘어났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월되는 금액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뽑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2년도 지방재정 공시 2011회계연도 거기 12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589억4,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58억5,4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렇게 589억4,900만원씩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산을 절감하고 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2011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258억5,4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을 합한 것이 848억300만원이에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얼마냐 하면 124억6,800만원이고요.
이것을 합치면 972억7,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26%를 안 쓰고서 다음연도로 넘어간 거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1천억 가까운 것을 쓰지 않고 사장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일단 통계수치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의원님 얘기가 결코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그렇지만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군부대 탄약고 이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이 약 250억 정도 가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회계연도에 250억을 확보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0억, 올해 100억, 이런 식으로 내년도 마지막 정산보려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액수만큼 집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기부 대 양여방식 협약을 하면서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일시에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지난해 편성 되었던 예산 자체가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
또 예를 든다면 지난해 같은 경우 마지막에 베이스볼테마파크 예산이 약 135억인가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예비비로 넘어와서 다시 잉여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이외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어서 넘어오는 부분, 그 외에 우리가 각종 주요현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청일면 다목적복지센터라든가 폐수종말처리장, 종합복지타운 등 이렇게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굵직굵직한 덩어리의 재원들이 추진에 조금 탄력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돈이 덩어리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예년보다는 큰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요.
지금 실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결국은 그 사업들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제 날짜에 정해진 예정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거에요.
어떻게 보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보통 200억에서 500억 정도는 또 이렇게 되는데 횡성군 입장에서는 거의 1천억에 가까운 돈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문제는 있다.
재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의원님, 저는 가끔 의원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려운게 많아요.
지금 방금 얘기하실 때 숨겨놓은 예산, 그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겁니다.
숨겨놓은 예산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표현의 차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무 관계가 있어요.
지방채무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구제역 때 상수도확장사업으로 79억4,8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자를 안 물어줘도 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채무를 우리가 임시로 갖다 놨던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 우리 채권관리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채권들이 농업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있어요.
여기에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혹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각 기금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이 총괄부서에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인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율이 다른 기금인 농업안정기금의 이율은 우리가 2%에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는 3%인데다가 연체시에는 8%에요.
어려운 분들이 지금 미수금액이 1,346만4천원인데 23가구에요.
그래서 연체이자만 하더라도 5,548만8천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적하셨지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금리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금리인하 관계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기금관리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가면은 기금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다시 안 하겠습니다마는 48쪽 아까 보셨지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기금을 보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기금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은 없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없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2차 보전금액이 일반예산에 서있습니다.
별도 기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정명철 위원   아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없다는 것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인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선수한테 500만원씩 기금을 가지고서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느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다른 파트에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임의적,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께끔 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겠지요.
그걸 쪼개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선수들한테 나누어 주면은 한사람의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만드는 기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22쪽을 보겠습니다.
종합재정정보 예산편 있지요? 여기에서 이거를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따져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그 밑에도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통합재정수지 2를 보면은 25억3,500만원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재정운영을 적자운영을 했다는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적자재정을 면하게 해준 거에요.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적자운영을 한 결과가 됐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이게 통계수치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상 나타나기는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횡성군 예산이 당초예산 13.68%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20% 좀 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태속에서의 이런 통계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숫자에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한 사람이 보든 열 사람이 보든 거기에는 전문가도 있을테고 아닌 사람도 있을텐데 이것을 보고서는 결국은 횡성군의 재정상태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전문가들은 더 잘 알죠.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치로다가 재정공시를 했는데 이것을 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횡성군이 적자운영 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어진 서식대로 무조건 써놓을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설명서까지 좀 붙여야겠어요.
그래야지 일반주민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명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도 252억이고 2011년도에도 296억 되니까,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일 안하고서 이렇게 남겼느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올해 제가 처음 지방재정공시를 아직도 공부를 하는 중이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하다보니까 횡성군 재정이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잘 해 오셨지만은 그래도 더 신경을 쓰면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합심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사무감사를 하면서 미흡했던 답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끝으로 기획실에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에 임하시는 우리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회 수상실적을 실.과마다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도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건 정도 안전행정부, 한국메니패스토, 강원도 다양하게 수상실적이 있습니다.
그 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16개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15개 실.과는 수상실적이 2007년도부터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1건도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대회수상실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서의 업무능력추진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실업팀 얘기입니다.
스노보드실업팀이 6월30일자로 해체예정이었는데 해체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6월 말일자로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군청실업팀을 지금까지 몇 개 종목을 유지를 하다가 해체 했는지를 검토해 보니까 첫 번째 태권도 실업팀이 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면은 92년도에 해체된 것은 있는데 몇 년도에 창단된 년도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건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 자료관리도 이렇게 되지 않는 우리 횡성군 군청실업팀이 깊은 관심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태권도하고 베드민턴, 육상, 바이에슬론을 시작해서 스노보드까지 왔지 않습니까?
바이에슬론을 2001년도에 창단을 해서 인기종목인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보니까 2009년도에 스노보드로 종목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오다가 6월30일 해체가 된 게 맞지요?
바이애슬론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군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인지도가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스노보드로 종목변경을 시키면서 계속 유지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에슬론팀이 현재 어디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모르겠는데요…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바이에슬론팀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에슬론팀이 동계종목으로서는 인기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 스노보드가 다시 창단이 돼서 변경되면서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8 동계올림픽 종목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다가 그 분야에 맥을 같이 하고자 이렇게 스노보드가 같이 실업팀에서 운영이 됐었던 줄로 믿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스노보드팀도 희생양이 된 형으로 해체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스노보드팀을 6월말일자로 없어졌습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2018이 되겠습니다마는 2018을 대비하기 위한 꿈나무육성 선수계열화가 나름대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송호대학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똑같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두면 여기도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도 직업이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도 실업팀에 몸담고 있는 자체가 직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그건 맞죠.
김인덕 위원   그러나 이 선수들을 어떤 부분에 조금 미약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정리해 버리는, 쉽게 얘기하면 군에서 남의 직업을 목을 자르듯이 잘라 버리게 되었어요.
향후 우리 군에서는 실업팀 창단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 창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김인덕 위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팀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 못하고 창단이 됐다가 7-8년, 9년, 10년 되면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다시 또 팀을 만들어서 그런 형으로 가고 한다면 팀 창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업팀을 창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목적을 무엇이라고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선수육성과 저변확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김인덕 위원   물론 지역의 선수들을 육성시키고 저변확대 시키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횡성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방금 전에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선수들은 직업가로써 임금 외에 특별한 홍보수당을 받지 않으면서, 그것이 다 임금내역에 플러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홍보역할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는 하지 못했지만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 스노보드팀이 계속 유지가 돼서, 물론 이 선수들이 나이가 많아서 다른 훌륭한 선수들이 팀에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참여를 해서 횡성군을 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7개 국가 2만여 선수들이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스노보드에 해당되는 분야 쪽에서만이라도 어마어마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치에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수들 계약기간이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약기간 전에 아마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너무 그 선수들한테 미안한 감정, 정말 그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횡성군에서 갑작스런 행위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지고… 그 선수는 결코 횡성군을 어디에 가든들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횡성군에 대한 이미지 실추에 큰 작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거든요.
지난해 육상부 해체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이런 형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무리 질의를 하고 좋은 제안을 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보완을 하고 나름대로 해약할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첼시팀에다가 계약기간 동안에 약 2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쫓아가서 돈을 줄테니까 홍보해 달라.
그 쪽에서 삼성전자에다가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홍보효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게 크게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성적이 좀 미흡하더라도 더 투자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1등한 선수가 왜 2등 했느냐, 다음에는 왜 또 3등 했느냐, 너 관둬라 이런 식은 사업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럴 것이라고 하면은 창단을 하지 말았어야 됐죠.
창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군의 이미지 실추는 안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실장님이 총괄부서로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육상팀이 해체되면서 바로 1년도 안돼서 이런 식으로 또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료엔 없는 부분은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도 각 실.과.소별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실.과.소에 질의했던 내용 이외에 총괄부서인 실장님께 질의할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 좀 실.과장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못 얻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보조금 받는 사회단체 인원수라든가 주요활동내용, 보조금내용, 사회단체활동상황과 인과관계라든가 작년도 비교 보조금 증감현황, 보조금 사용집행내역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해서 추진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조례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첫 번째 사업공고를 해서 신청서 접수를 통해서 신청서 및 의견서를 제출받고 실무심사 심의위원회, 사업비정산,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계신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거야 당연히 이행을 하고 있지요.
최규만 위원   그래서 실.과.소장님들한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당초 신청한 예산내역과 또 담당부서에서 사회단체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단체는 이 정도 예산을 심의해도 되겠다는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심의위원회 결정 내용하고 실제적으로 사회단체 배정금액,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추진절차에 근거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예산 신청시부터 담당부서 검토, 또 위원회 결정내용, 그 외에 실제 배정금액, 이런 차이점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추진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왔으면 이런 것들이 적절히 되어 있었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사무감사 뒤에 서면으로 제출을  받았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출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집행 예산에 대한 정산서만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결산이라든가, 또 행정에서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련 평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 자료에서도 기금 같은 경우는 추가 자료를 통해서 관련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조금 집행 이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으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과장님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추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보조금 관련은 아시다시피 공고를 통해서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신청내용에 적합성, 또 우리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대로 제대로 됐는지 부합여부 등등을 심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심사평가가 미흡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각 단체에서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 실.과.소에서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부서로 떠넘기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심사 할 때도 담당실.과.소에 호통을 쳤던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 속에서 내년도에는 확실한 각 실.과.소장들이, 각 담당계장들이 확실한 소신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아무튼 평가는 이렇게 신청된 부분을 1차 심의해서 일단 오게 되고요, 이게 우리 예산부서로 넘어 오면은 우리 실무심의가 있습니다.
사업담당계장 내지는 예산계장이 주관이 돼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쓸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액 속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도액보다 많은 액수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도액을 100% 쓰라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2차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이런 등등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맡고 해서 의회까지 넘어 와서 의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를 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 금액을 예산관계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집행한 이후에 결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렸을 때 해당부서에서 그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게 평가의 역할이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익년도에 또 같은 사업이 됐을 때는 대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같은 단체가 계속 들어왔더라도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지속화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다.
얘기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재정집행결과를 정산보고 했을 때 다시 심의하는 과정이 평가로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주셨네요.
하여튼 추진절차에 대해서 본인이 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10단계 추진절차를 거치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군수님 의지가 민선 5기 출범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출범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충실 하셨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이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성 위주, 선심성 위주의 논란 여부가 지금 의회라든가 군민들 사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투명한 추진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요 향후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진절차에 보면 의회 제출 이후에 보조결정 통보가 되어 있고 정기분 보조금 교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수시분 보조금 교부를 한 다음에 사업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정기분.수시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조사업의 결정 등에 보면 1항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배분비율을 당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기분 7과 수시분 3의 비율로 지원 결정하며 심사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분의 심사는 다음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심사한다.
2. 수시분의 심사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를 보면은 이런 지원조례에 맞지 않게 당초예산에 70%를 반영하고 관례적으로 1차 추경에 30%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좀 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원단체 중에서는 보조금 지원 금액이 큰 경우가 있고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경우는 100%를 한꺼번에 대주고 지원규모가 큰 부분들이 있는 큰 단체 같은 경우는 통례상 7대3 비율로 당초예산과 추경 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런 식으로 재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거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9조의 1호에 보면은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심사한다로 되어있고 1차 추경예산에 사업을 심사한다로 되어있거든요.
당연히 사업별로 70%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1차 추경에 심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로 집행해 주는게 거의 100% 관례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례개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여기 조례에 맞게 정확하게 사업을 심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반영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1번, 2번 나왔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수시분은 수시분 대의 별도 심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것은 당초 지급할 때 한꺼번에 정기분, 수시분 나누었었는데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쭉 살펴보면서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시행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일괄 지급을 하든지 관례적으로 1차 추경에 당연히 주는 것처럼 하면서 사업대상 심사는 안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지금 이대로 하든 아니면 지금 운영방법대로 하든 무슨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조금 도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정기분 하고 수시분을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정기분, 수시분 운영하는데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비슷한 입장인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운영의 묘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된다면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으니까 조례개정 아니면 이 조례에 맞게 이 되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통에서… 사실상 운영의 묘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어떤 수준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원할 수 없는 사업 및 단체의 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할 수 없는 사업 중에 제3조에 4호를 보면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재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단체의 범위라고 조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4조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재보조하는 사업 말이죠?
최규만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거는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예로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경우 보조금을 활용해서 아마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례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호에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논란거리가 가장 심화되는 것 같아요. 친목 성격이라는 것이.
또 영리목적.
물론 잘 판단해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친목 성격에 대해서 기준이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을 때 항상 고민되는 것이 선출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군수님이나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선거법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은 성격의 맥락이라고 봐요.
이게 과연 친목 성격이냐 아니냐.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부분이 가장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관계는 우리 심의과정 속에서 다 도출이 되니까요.
최규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보면은 당초 신청한 예산내역, 담당부서 검토내역, 그리고 위원회 결정내용, 실제 배정금액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향후 좀 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평가 및 성과분석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자료 중에 용역현황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용역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봤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하면서 폐기된 것들이 많더라구요.
사장된 것들이.
물론 사업성검토를 하시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사장이 됐겠지만은 사실 용역최종보고서가 나오기 까지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2-3천만원,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횡성군 비전관련 용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받았는데 제가 녹색성장과의 청정녹색도시 100대 과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이 녹색성장 지역개발계획, 청정녹색도시 추진전략 이런 것들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살펴보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고 보니까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 외에 신규 발굴한 사업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향후 그런 것들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횡성군의 장기적인 전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자료를 보니까 횡성군 비전 관련 용역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는 최종 용역결과가 5월 중에…?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중간에 중단됐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횡성군 비전 관련 용역 추진이 만료되면 이 계획서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까지 최규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최규만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모든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금일 오후 3시부터는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7월12일 오전 11시에는 그동안 감사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실시한 후 제2차 특위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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