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11월 25일 (목)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 ∘녹색성장과
- ∘민원봉사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5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2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 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고석용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내지 제53조와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21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분석 해보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잠시 감사장 정리를 마친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고석용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고석용 존경하는 김시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데 대해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신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중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전반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저를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 모두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맡은 분야에서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정을 수행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져 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신데 대해 전 군민과 공무원을 대신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1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중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전반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저를 중심으로 600여 공직자 모두는 다함께 살맛나는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맡은 분야에서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정을 수행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뜻을 받들어 오직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올바른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요구사항에 대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여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져 가는 겨울날씨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고석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5제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5제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25일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재무과장 원수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농정과장 김병남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2010년 11월25일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재무과장 원수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병무
경제정책과장 임두식
문화체육과장 김남열
농정과장 김병남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농촌지도과장 고창덕
연구개발과장 이완규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영배
○위원장 김시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엔 의거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멍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엔 의거 실과소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멍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형석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획감사실장 권형석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특구지정 민자유치현황 그리고 횡성한우문화촌사업은 한우축제와 연관지어 추진해야 하며 조속한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2005년 최초 구상시 횡성한우축제까지 연계하여 검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단위축제로 크게 성공하여 우리군 대표축제가 되어 내방객 수가 급증하고 종합운동장, 둔치, 읍하택지간선도로 일원까지도 부족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 셔틀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주차난과 내방객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당초 축제를 연계검토했던 것은 한우축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공한 축제로 발전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문화촌이 조성될 경우 축제개최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처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을 보완할 경우 함께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군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그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일부조건과 계획을 보완해서 재공고를 통해서라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 공근면지역, 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집약해서 조심스럽지만은 타사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특구지정 민자유치현황 그리고 횡성한우문화촌사업은 한우축제와 연관지어 추진해야 하며 조속한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2005년 최초 구상시 횡성한우축제까지 연계하여 검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축제를 개최하면서 전국단위축제로 크게 성공하여 우리군 대표축제가 되어 내방객 수가 급증하고 종합운동장, 둔치, 읍하택지간선도로 일원까지도 부족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 셔틀버스를 운영할 정도로 주차난과 내방객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당초 축제를 연계검토했던 것은 한우축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공한 축제로 발전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우문화촌이 조성될 경우 축제개최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처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업계획을 보완할 경우 함께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군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 그 대책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일부조건과 계획을 보완해서 재공고를 통해서라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 공근면지역, 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집약해서 조심스럽지만은 타사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권형석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이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이 최근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민자유치 공보게재를 하신 적이 계시죠?
권형석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이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현재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이 최근 전국 230여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민자유치 공보게재를 하신 적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후에 공모에 응한 업체가 한 업체도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의향을 제출했던 업체는 12개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공모했을 때 응찰을 했던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아마 추진과정에 있어서 한우문화촌의 위치선정과 입지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 쪽 부분으로 검토는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횡성의 한우가 전국을 넘어서 세계브랜드화 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횡성의 한우먹거리, 이러면 도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새말'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근 쪽으로 한우문화촌이 조성될 경우 물론 시너지효과나 또 양쪽을 연계해서 축으로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위치선정과 입지선정,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읍.면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우문화촌 전체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공공성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상당히 적게 반영되어있는 어려움 때문에 공모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초창기에 신청했던 지역이 4곳 정도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지환경, 경제발전가능성, 한 6개 정도의 큰 분야와 27개 정도의 세부분야까지 충분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쳤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놓고보면 지금까지 공모를 참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본청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한 줄 아는데 아마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근 20-30여개 업체에서 사업설명회에 동참을 했었던 것 같고, 희망업체 중에는 서희건설이라는 데 하고 신동아건설이 큰 기업인데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가 민자투자비용이 약 18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했을 경우 회사입장에서 가치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에 비율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공모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문제는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낭비, 그 다음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지출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 횡성의 한우가 전국을 넘어서 세계브랜드화 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횡성의 한우먹거리, 이러면 도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새말'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근 쪽으로 한우문화촌이 조성될 경우 물론 시너지효과나 또 양쪽을 연계해서 축으로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위치선정과 입지선정,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읍.면에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우문화촌 전체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공공성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상당히 적게 반영되어있는 어려움 때문에 공모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초창기에 신청했던 지역이 4곳 정도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입지환경, 경제발전가능성, 한 6개 정도의 큰 분야와 27개 정도의 세부분야까지 충분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쳤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 놓고보면 지금까지 공모를 참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본청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한 줄 아는데 아마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근 20-30여개 업체에서 사업설명회에 동참을 했었던 것 같고, 희망업체 중에는 서희건설이라는 데 하고 신동아건설이 큰 기업인데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가 민자투자비용이 약 18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했을 경우 회사입장에서 가치를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에 비율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공모하지 못하고 아마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문제는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낭비, 그 다음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지출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시현 기획감사실장님, 이 뒤에 27쪽에 보면 횡성한우문화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저 설명을 해주시고 연계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설명과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저 설명을 해주시고 연계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설명과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27쪽 내용을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럼 먼저 횡성한우문화촌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과 최규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266,323제곱미터에 국비 55억5천과 군비 44억5천, 민자 188억을 계획해서 288억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한우체험관과 한우역사전시관, 한우관찰관, 방목장 등의 주요사업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상황은 2005년 5월 횡성군 신활력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8월에 한우문화촌조성부지로 확정했고 2009년 7월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6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8월에 민자사업공모를 하였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농림부 및 산하기관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공공용지 및 공익시설부분이 과다했고 휴식시설부족 등으로 민자업체 참여저조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투자설명회 및 참석업체 면담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해 내고 전문기관 및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계획 일부와 조건을 완화해서 민자공모를 재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266,323제곱미터에 국비 55억5천과 군비 44억5천, 민자 188억을 계획해서 288억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은 한우체험관과 한우역사전시관, 한우관찰관, 방목장 등의 주요사업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상황은 2005년 5월 횡성군 신활력사업계획을 승인받아서 8월에 한우문화촌조성부지로 확정했고 2009년 7월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6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8월에 민자사업공모를 하였습니다마는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농림부 및 산하기관 컨설팅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공공용지 및 공익시설부분이 과다했고 휴식시설부족 등으로 민자업체 참여저조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투자설명회 및 참석업체 면담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해 내고 전문기관 및 타당성검토 등을 통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계획 일부와 조건을 완화해서 민자공모를 재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방금 김인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원별상황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자를 뺀 금액이 100억입니다.
재원확보는 100% 다 되어 있고 집행은 75억7천만원, 이것은 토지보상과 분묘이장비, 지구단위용역비, 학술용역비, 기타 측량이나 홍보물, 신문공고 등에 75억7천만원이 투자됐고 나머지는 24억 정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별상황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자를 뺀 금액이 100억입니다.
재원확보는 100% 다 되어 있고 집행은 75억7천만원, 이것은 토지보상과 분묘이장비, 지구단위용역비, 학술용역비, 기타 측량이나 홍보물, 신문공고 등에 75억7천만원이 투자됐고 나머지는 24억 정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인덕 위원 75억7천이라고 하는 토지매입비서부터 다양하게 그곳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 있습니다.
향후도 계속적인 이런 사업설명회와 공모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까지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그 기한까지도 없을 경우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매달려서 거기에 많은 지출, 많은 인력소비를 하는 부분 보다는 어떤 새로운 도약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향후도 계속적인 이런 사업설명회와 공모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는가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까지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자가 그 기한까지도 없을 경우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매달려서 거기에 많은 지출, 많은 인력소비를 하는 부분 보다는 어떤 새로운 도약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민자를 1차 공모했던 수준으로 공모하면 아무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국비와 군비, 공공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건과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서 재공모를 실시한 후에 그래도 공모자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근면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전부 집약을 해서 타사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국비와 군비, 공공비용이 투자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조건과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해서 재공모를 실시한 후에 그래도 공모자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근면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전부 집약을 해서 타사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기한이 정해지면은 어떨까 싶은 본위원이 생각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집행부 쪽에다가 많은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것을 기한을 좀 정해서 12년도면 12년도,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는 그 시점이후부터는 다른 대안을 갖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은 상당히, 그 부분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집행부 쪽에다가 많은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것을 기한을 좀 정해서 12년도면 12년도,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는 그 시점이후부터는 다른 대안을 갖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금년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의견과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의향을 보였던 업체들이 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점이 파악이 돼서 그 결론을 내려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내년 중으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식경제부 특구지정 선정은 되어있는 상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닙니다.
특구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경제부가 특구를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특구만 지정해놓고 사업시행하는 사례는 없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만 특구를 승인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특구용역은 진행하다가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구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경제부가 특구를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특구만 지정해놓고 사업시행하는 사례는 없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야만 특구를 승인해 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서 특구용역은 진행하다가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아마 한우문화촌사업 자체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안을 많이 마련하려고 애쓰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 동안에 세월에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 행안부로부터 신활력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지 벌써 6년이 지났고요, 그러다보니까 신활력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농촌활력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또 세월이 많이 흐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실 줄 압니다.
횡성한우문화촌사업이 단순히 문화촌의 문화적인 사업보다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갖고 있는 횡성한우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보아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앞서지만은 지금 횡성한우를 다른 지역에 브랜드를 갖고 있는 후발주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육기법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한우문화촌사업 자체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안을 많이 마련하려고 애쓰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 동안에 세월에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2005년 5월 행안부로부터 신활력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지 벌써 6년이 지났고요, 그러다보니까 신활력사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농촌활력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또 세월이 많이 흐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실 줄 압니다.
횡성한우문화촌사업이 단순히 문화촌의 문화적인 사업보다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를 갖고 있는 횡성한우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보아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앞서지만은 지금 횡성한우를 다른 지역에 브랜드를 갖고 있는 후발주자들이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사육기법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동감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지금 민자유치공모가 차질이 빚어지면서 강원일보 8월24일자 기사를 보면 단순히 이유에 대해서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의 소극적 유치자세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공모제안을 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한우문화촌은 공공용지가 한 54% 정도 되고 공익시설이 한 36.5%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자수익시설부분이 8.8%정도, 이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런 원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부분에나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8.8%만 가지고 188억을 투자하기에는, 물론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게 대부분의 공모의향자들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일부조정을 해보이겠다는 것은 공익을 줄이면서 사업성이 있는 수익시설 쪽의 부분으로 확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과 또 민간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그럼 한우문화촌에 오면 한우의 모든 것을 자기네한테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횡성한우가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까지도 요구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해주면서 조건을 완화해놓고 공모를 해서 그러고도 민간투자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럴 때는 부득이 저희 공공 쪽에서 이런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까지 완성시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결론을 내서 신중히 검토하고 조기에 이 부분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자수익시설부분이 8.8%정도, 이래서 지금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런 원인도 물론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부분에나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8.8%만 가지고 188억을 투자하기에는, 물론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게 대부분의 공모의향자들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일부조정을 해보이겠다는 것은 공익을 줄이면서 사업성이 있는 수익시설 쪽의 부분으로 확대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과 또 민간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그럼 한우문화촌에 오면 한우의 모든 것을 자기네한테도 공급해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횡성한우가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까지도 요구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해주면서 조건을 완화해놓고 공모를 해서 그러고도 민간투자자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럴 때는 부득이 저희 공공 쪽에서 이런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까지 완성시키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결론을 내서 신중히 검토하고 조기에 이 부분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공익성이 높은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공모자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방목장이라든가 전시관, 회관, 체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방목장이라든가 전시관, 회관, 체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게 보다 조금 더,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수익시설이 8.8%로 적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지난번 공모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도로, 광장, 주차장 이런 공익시설도 매입을 해서 다시 기부체납하는 쪽으로 하는 부분은 민간투자자가 누구든지 아마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그대로 끌고간다고 해서 공공시설의 이 부분은 우리군이 감당해 줘야 되고 민간투자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을 열어서 민간투자자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은 그대로 끌고간다고 해서 공공시설의 이 부분은 우리군이 감당해 줘야 되고 민간투자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을 열어서 민간투자자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컨셉을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또 입지여건, 접근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을 한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횡성군 자체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자면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 투어상품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다보면 하루빨리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들이 빨리빨리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선3기, 4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애물단지의 노릇을 하고 있던 한우문화촌 자체가 이제는 횡성군의 활력사업으로 새롭게 부상되게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의 계획이 민자투자활성화방안, 전문기관이라고 농림부나 강원발전연구원 쪽에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새롭게 횡성한우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을 정말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기업유치공모에 적극 대처해 주시고요,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담당으로 통합되면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하루빨리 여러 가지 대형프로젝트들이 빨리빨리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어 있어야 될 상황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선3기, 4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애물단지의 노릇을 하고 있던 한우문화촌 자체가 이제는 횡성군의 활력사업으로 새롭게 부상되게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의 계획이 민자투자활성화방안, 전문기관이라고 농림부나 강원발전연구원 쪽에 컨설팅을 의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만 새롭게 횡성한우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을 정말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기업유치공모에 적극 대처해 주시고요,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현안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담당으로 통합되면서 새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주민과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당연합니다.
지금 타 사업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사업을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한우를 테마로 해서 문화촌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기 공공성이 너무 많다보니까 민자유치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일부 축소조정한다든지, 또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방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시설 이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환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공근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군민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라든지 공근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기초적인 대안은 어떤 대안을 하나 마련해 놓고 얘기해야지 그냥 의견을 무조건 들어서는 결론이 안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내년 중에 밟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해왔던 공모절차 중에서 조금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기 거북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하면서 폭을 조금 넓혀놓고 공모를 해서라도 성공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의 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일부 타사업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타 사업으로의 전환은 완전히 사업을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한우를 테마로 해서 문화촌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기 공공성이 너무 많다보니까 민자유치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일부 축소조정한다든지, 또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방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시설 이런 부분을 다른 용도로 변환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매칭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연히 공근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군민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공청회 과정도 거쳐야 될 거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라든지 공근면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기초적인 대안은 어떤 대안을 하나 마련해 놓고 얘기해야지 그냥 의견을 무조건 들어서는 결론이 안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내년 중에 밟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해왔던 공모절차 중에서 조금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하기 거북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것을 수정하면서 폭을 조금 넓혀놓고 공모를 해서라도 성공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의 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다 들어서 일부 타사업으로의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주시고요, 한우문화촌의 당초에 그런 밑그림이 진짜로 컸기 때문에 공근에 인근주민들이 아마 실망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획서부터 6년이라는 세월을 끌어온 이 사업이 너무 오래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2011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자유치를 하든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획서부터 6년이라는 세월을 끌어온 이 사업이 너무 오래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니까 2011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자유치를 하든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별 여성위원 현황,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10년도에 전체 위원수가 840명이고 그중 남자가 650명, 여자가 190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316명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524명, 그리고 그중에 남자가 358명, 여자가 162명해서 여성비율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은 105회에 763명이 참석을 했고, 회의참석수당은 2,188만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위원수는 119명이고, 당연직 46명, 그리고 위촉직 73명, 여성비율은 25%입니다.
회의개최실적은 13회이고, 참석수당은 2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별 여성위원 현황, 회의개최 실적, 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10년도에 전체 위원수가 840명이고 그중 남자가 650명, 여자가 190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316명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524명, 그리고 그중에 남자가 358명, 여자가 162명해서 여성비율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개최 실적은 105회에 763명이 참석을 했고, 회의참석수당은 2,188만8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8개 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위원수는 119명이고, 당연직 46명, 그리고 위촉직 73명, 여성비율은 25%입니다.
회의개최실적은 13회이고, 참석수당은 2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현재 70개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70여개가 다 하지 않고 위원회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18개 위원회가 2년간 아무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왜 실적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예를 들면 법령에 근거를 두어서 반드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이러면 징계할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위원회가 열리지 징계를 할 대상자가 없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실적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보면은 필요한 위원회명이 있는 것 같아요.
과는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횡성군 청소년육성회 위원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이런데 같은 데는 위원회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과는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횡성군 청소년육성회 위원회,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위원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이런데 같은 데는 위원회가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때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은 활동실적이 많았으면 좋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실지 안 되니까 70여개에서 18개 위원회가 위원회명만 있고 2년간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09년도는 위원회수가 886명이 되어있고, 2010년도에는 840명이 되어 있는데 대비하면 46명이 줄은 것 같은데 왜 위원수가 줄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09년도는 위원회수가 886명이 되어있고, 2010년도에는 840명이 되어 있는데 대비하면 46명이 줄은 것 같은데 왜 위원수가 줄었는지 궁금하네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개 정도의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한 것이 1개 있고 해서 위원숫자가 줄은 것은 폐지위원회와 통폐합위원회가 정리하면서 위원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한 것이 1개 있고 해서 위원숫자가 줄은 것은 폐지위원회와 통폐합위원회가 정리하면서 위원숫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과로 넘어가 보면 한우축제위원이 2009년도에는 90명으로 되어 있다가 2010년도 하반기에 와가지고 20명으로 대폭 줄었죠.
거기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지 이번에 한우축제 하느라고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20명으로 했는데 먼저 실장님이 분과위원을 한다, 뭐를 한다 했는데 이번 축제에 이렇게 인원을 줄이고 하니까 축제는 지금 작년도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만 2008년도에는 많은 축제가 활성화되고 제가 알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는데 이번에는 대략 얼마정도 왔다 갔어요?
거기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지 이번에 한우축제 하느라고 실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20명으로 했는데 먼저 실장님이 분과위원을 한다, 뭐를 한다 했는데 이번 축제에 이렇게 인원을 줄이고 하니까 축제는 지금 작년도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지만 2008년도에는 많은 축제가 활성화되고 제가 알기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는데 이번에는 대략 얼마정도 왔다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언론보도에 보면 70만정도 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한 분석결과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70만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70만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만이 넘은 것으로…
○이대균 위원 이렇게 축제위원을 대폭 줄여놓고 분과위원도 줄여놓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쉽게 바깥에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저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2008년 언론보도에 100만…
물론 2008년 언론보도에 100만…
○이대균 위원 특별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소관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율을 보니까 여성은 30%내로 2009년도나 2010년도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셨네요.
지금 여성비율을 보니까 여성은 30%내로 2009년도나 2010년도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009년도에는 28%, 2010년도에는 32%정도 올랐는데 40%까지 여성참여비율을 높여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임기문제도 있고 해서 금방 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임기가 완료되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여성이 40%이상 점유되도록…
하여튼 임기가 완료되면 위촉직 위원인 경우는 여성이 40%이상 점유되도록…
○이대균 위원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21세기는 여성이 이끈다, 여성의 지도자들이 강조되는 이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세계적으로 보면 14개국에서 여성들이 총리나 대통령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 분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성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꼭 우리군에서 늘 해 왔듯이 몇 분들이 많이…
지금 많이 들어가면 몇 분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70개에 7개정도 들어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14개국에서 여성들이 총리나 대통령들이 많이 배출되고 이 분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성 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꼭 우리군에서 늘 해 왔듯이 몇 분들이 많이…
지금 많이 들어가면 몇 분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70개에 7개정도 들어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중복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완료되면 다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최소한도 5개 위원회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완료되면 다시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최소한도 5개 위원회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7개나 특히 와서 위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지 아무 얘기도 안하고 회의참석만 했다가 수당만 챙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읍.면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외지인들도 오셨고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잘 되면 우리 군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한우문화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한데서 처음부터 위원회구성이나 용역이나 모든 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래서 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잘 되면 우리 군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한우문화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한데서 처음부터 위원회구성이나 용역이나 모든 게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래서 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적관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전입자들 중에 많은 고급인력들도 있고 또 찾으면 우리군과 연계된 전문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전문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적관계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전입자들 중에 많은 고급인력들도 있고 또 찾으면 우리군과 연계된 전문가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문가가 해당 분야에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고견을 충분히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구성이 수당만 챙기는 위원회가 있다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군민 모두가 다함께 횡성군민이 전문성 있는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특별하게 강구대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전문심사를 제외한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식사제공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식사제공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당은 어떤 조례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급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시간당 평균 7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1시간당 3만원씩 더…
그런데 기술적인 심의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수당이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당 평균 7만원 정도,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1시간당 3만원씩 더…
그런데 기술적인 심의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수당이 높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참석을 하고도 수당을 안 받아 가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부분 저희가 계좌송금을 하기 때문에 안받아가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혹시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은 직접 가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녹색성장과나 다른 과는 받아서 취합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계정이 다 틀리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축제위원회는 아마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지급을 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확인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제출되었던 자료하고 수정해서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창수 위원 오타가 있었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회의개최 실적 두 번에 전체인원이 15명입니다.
그중에서 두 번을 개최해서 2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에 전부 다 11명이에요.
11명인데 그러면 당연직은 참석을 안하셨나요?
그중에서 두 번을 개최해서 21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에 전부 다 11명이에요.
11명인데 그러면 당연직은 참석을 안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당연직 참석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 계수에 빠져있지 않나요?○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전체 인원이 위촉직, 당연직해서 15명인데 거기에 두 번 해서 21명이 참석을 하면 30명이 되는데 30명에서 21명 참석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경우는 1시간 기준 7만원에 시간당 3만원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 일반 위원회하고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여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 일반 위원회하고는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21명이 참석을 해서 21명이 회의 참석수당을 받아가셨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당연직은 한분도 참석을 안 하셨다는 결과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당연직은 수당을 안줍니다.
우리 공무원이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참석한 인원 계수에도 빠지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니요.
빠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원이 11명이고 당연직이 4명이니까 15명인데 15명중에 당연직도 불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러면 두 번을 참석했다고 하면 3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11명씩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명의 위원이.
그런데 수당은 여기서 당연직은 대부분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위촉직, 그리고 민간인들만 수당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한우문화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경우는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조금 높고 또 여비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빠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원이 11명이고 당연직이 4명이니까 15명인데 15명중에 당연직도 불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러면 두 번을 참석했다고 하면 30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11명씩 참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5명의 위원이.
그런데 수당은 여기서 당연직은 대부분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위촉직, 그리고 민간인들만 수당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한우문화촌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경우는 대부분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조금 높고 또 여비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지급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2010년도에 횟수를 한 번 해서 다섯 분이 참석하시고 회의수당을 세분이 받아 가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적에 두분은 당연직이 참석하셨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하고는 계산이 짜 맞춰도 잘 안 맞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10만원하고 밑에 부분은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2010년도에 1건에 462만원을 지출했는데 총계가 210만원 나오는 것은 너무 한눈에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내 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면 2010년도에 횟수를 한 번 해서 다섯 분이 참석하시고 회의수당을 세분이 받아 가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적에 두분은 당연직이 참석하셨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하고는 계산이 짜 맞춰도 잘 안 맞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210만원하고 밑에 부분은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 2010년도에 1건에 462만원을 지출했는데 총계가 210만원 나오는 것은 너무 한눈에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내 놓으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실장님이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수가 잘못되었는지 통 이해가 안되요.
제가 이런 숫자개념에 밝지 않은데 보면은 이 계수에 보면 1만1천원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무려 22만원을 지급한 것도 있고요.
1만1천원짜리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건설방재과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여기 회의수당을 13분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14만원이죠?
위원회별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수가 잘못되었는지 통 이해가 안되요.
제가 이런 숫자개념에 밝지 않은데 보면은 이 계수에 보면 1만1천원을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
무려 22만원을 지급한 것도 있고요.
1만1천원짜리 한번 볼까요.
7페이지에 건설방재과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여기 회의수당을 13분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14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그러면 1만1천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여기는 위촉직 위원이 세분인데요, 14만원이니까..
○한창수 위원 수당만 받아 가신 분이 13분이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여기에도 맞지 않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5,340원을 받아갔어요.
계산대로라면.
이렇게 40원짜리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보면 여기에도 맞지 않아요.
계산을 해 보니까 5,340원을 받아갔어요.
계산대로라면.
이렇게 40원짜리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수 정정부분은 다시 정확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70개의 14개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총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 내용을 보면 70개 위원회 중 21개 위원회는 정말 위원회를 구성한 목표답게 정말 회의도 열심히 하고 참석율도 높고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9개 위원회가 70개 위원회에 49개 위원회라고 보면 60% 가까이의 위원회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료에 의하면 잘못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가는 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님 70개의 14개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총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자료 내용을 보면 70개 위원회 중 21개 위원회는 정말 위원회를 구성한 목표답게 정말 회의도 열심히 하고 참석율도 높고 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9개 위원회가 70개 위원회에 49개 위원회라고 보면 60% 가까이의 위원회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료에 의하면 잘못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 횡성군이 앞으로 가는 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보니까 많은 위원회 숫자가 활동실적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인덕 위원 그 내용은 이대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주셨던 내용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보다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해 보자라고 저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 자체에 예산이 수반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 자체는 위원회가 상실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역정보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회의를 잘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상실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보다 좋은 안을 가지고 일을 해 보자라고 저는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 자체에 예산이 수반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래도 1년에 한 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이 자체는 위원회가 상실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역정보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회의를 잘 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상실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정보화촉진위원회가 법에 근거를 두어서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었는데 활동실적이 없었던 부분은 꼭 없애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활성화 되도록 촉구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 앞으로는 이 49개 위원회가 방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정말 각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제대로 구성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재질의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규정이라는 것이 자치법규에 의해서 위원회가 소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통념상으로 일반적인 회의와 위원회 회의와의 차이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할 때 우리 위원이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어서 그 회원이 예를 들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의 인원가운데 5명이 와도 위원회는 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잘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재질의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회 회의를 할 때 규정이라는 것이 자치법규에 의해서 위원회가 소집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통념상으로 일반적인 회의와 위원회 회의와의 차이가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할 때 우리 위원이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어서 그 회원이 예를 들어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의 인원가운데 5명이 와도 위원회는 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런 경우가 아마 통상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런 경우가 아마 통상적으로…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통상적인 회의를 과반수 이상은 참여를 해야 회의가 성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회의개최 실적에 보면 위원회 현황하고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은 회의임에도 수당이 지급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 회의실적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또 수당까지 지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정말 이렇게 보면 참 성심성의껏 자료가 잘 준비되었다라고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 회의실적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또 수당까지 지급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이대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 정말 이렇게 보면 참 성심성의껏 자료가 잘 준비되었다라고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합을 하다보니까 물론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실과 전체를 재검토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면서 또 한창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위원회별 명단, 참석수당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면서 또 한창수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위원회별 명단, 참석수당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9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실적입니다.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과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군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연.축제등의 행사성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도 심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총사업비 50억이상 300억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그리고 2개 이상 시.군과 관련된 1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그리고 총 사업비 10억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군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은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도의 심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행사성경비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현황은 총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35건을 심사해서 자체심사 24건, 도심사 10건, 중앙심사 1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황은 총 35건 중 적정이 27건, 조건부가 8건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심사현황은 2008년도에는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은 국비확보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국비 20억을 확보했고 사업비 절감 6억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군립도서관 건립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농어촌공공도서관대상사업 선정 및 국비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농어촌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선정이 완료되었고 국비 16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횡성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도 기금확보 및 사업규모 대비해서 시설공사비 재산정후 추진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금 31억을 확보하고 시설공사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안흥.둔내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도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재원을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조성사업에 국비확보 및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대책을 마련하라는데 국비 15억을 확보해 놓고 도비 15억은 미확보중입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리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도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보존기관 설립은 기금확보 및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0억중 기금과 군비를 확보해서 국비 10억, 기금 6억, 도비 3억, 군비 7억을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2010년도 조건부 2건에 대해서는 횡성문화체육공원 - 횡성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고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국비확보 및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 후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 2012년 28억2,600만원의 국비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하수처리 정비계획은 지금 원주지방청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실적입니다.
투융자심사의 목적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과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를 통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사업시행 전에 투자심사를 확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군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 50억 미만 신규 투융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 그리고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연.축제등의 행사성 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도 심사를 요구하는 부분은 총사업비 50억이상 300억미만의 신규 투자사업, 그리고 2개 이상 시.군과 관련된 1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그리고 총 사업비 10억이상 3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군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은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도의 심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 300억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30억원이상의 행사성경비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중앙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현황은 총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35건을 심사해서 자체심사 24건, 도심사 10건, 중앙심사 1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현황은 총 35건 중 적정이 27건, 조건부가 8건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심사현황은 2008년도에는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은 국비확보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국비 20억을 확보했고 사업비 절감 6억1,1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횡성군립도서관 건립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농어촌공공도서관대상사업 선정 및 국비확보를 하라고 해서 지금 농어촌공공도서관 대상으로 선정이 완료되었고 국비 16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횡성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도 기금확보 및 사업규모 대비해서 시설공사비 재산정후 추진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기금 31억을 확보하고 시설공사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안흥.둔내 농어촌 지방상수도개발사업도 국비지원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 재원을 조정해서 추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도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조성사업에 국비확보 및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대책을 마련하라는데 국비 15억을 확보해 놓고 도비 15억은 미확보중입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리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은 도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보존기관 설립은 기금확보 및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50억중 기금과 군비를 확보해서 국비 10억, 기금 6억, 도비 3억, 군비 7억을 확보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2010년도 조건부 2건에 대해서는 횡성문화체육공원 - 횡성소방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고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국비확보 및 하수도 정비계획 변경 후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 놓고 2012년 28억2,600만원의 국비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고 하수처리 정비계획은 지금 원주지방청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 부분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김인덕 위원 심사결과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8건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있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보면 정말 우리군을 어렵게 만드는 승인 자체가 조건부승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고 나면 앞에 국비, 도비, 군비를 준비합니다만 조건부 승인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변화가 많이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3년에 걸쳐서 8건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있는데 이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보면 정말 우리군을 어렵게 만드는 승인 자체가 조건부승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고 나면 앞에 국비, 도비, 군비를 준비합니다만 조건부 승인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그때 변화가 많이 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의원님이 그렇게 건별로 보면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자체사업 중에 자체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라 이런 뜻으로 의원님들이 조건을 달아주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인덕 위원 물론 이 부분을 하나하나 할 때는 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져서 각 과에다가 질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국비확보 및 사업비 절감마련 후 추진…
그러면 국비 확보가 20억이 되었고,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후 추진이 되다보니까 6억1,1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잖아요.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보면 사업을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부분대로 못가고 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에 있어서 아예 이런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렸을 때 조건부로 떨어지는데 조건부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가, 기껏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100억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를 도에다 올려보면 그것이 도에서 검토를 해 보면 100억 공사를 못하고 70억 공사로 줄여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일단 크게 올리고 적게 받더라도, 일단 크게 올리고 적게 받자 이런 형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어져서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대책마련 후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비확보가 안되면 도비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치사항에 보면 도와 지속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정말 조건부 내용이 이렇게 되었는데 조치사항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과연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염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설립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되죠?
그러면 국비 확보가 20억이 되었고,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후 추진이 되다보니까 6억1,1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잖아요.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보면 사업을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부분대로 못가고 늘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만 그런 것에 있어서 아예 이런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렸을 때 조건부로 떨어지는데 조건부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하는 것은 어떤가, 기껏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올렸는데 우리가 100억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를 도에다 올려보면 그것이 도에서 검토를 해 보면 100억 공사를 못하고 70억 공사로 줄여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일단 크게 올리고 적게 받더라도, 일단 크게 올리고 적게 받자 이런 형이 아닌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한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어져서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 미지원시 군비확보대책마련 후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비확보가 안되면 도비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조치사항에 보면 도와 지속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보면 정말 조건부 내용이 이렇게 되었는데 조치사항으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과연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염려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생물다양성보전기관 설립에 대해서 여기 보면 국비가 있고 기금이 있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은 내용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금은 한강수계기금 같고, 국비는 환경부 쪽에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이 부분은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하여튼 계획 세운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찌꺼기처리시설에 있어서 승인요청한지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11월16일날 했는데 처리기간이 언제쯤 되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찌꺼기처리시설에 있어서 승인요청한지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11월16일날 했는데 처리기간이 언제쯤 되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민원처리기한이 며칠 있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 3월정도 되어야 저희한테 통보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맞습니다.
자체심사의 경우 행사성경비, 10억 미만일 때는 자체심사로 할 수 있고 도에 요구하는 도심사 대상이 10억에서 30억 정도의 행사성경비, 이것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이 자체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자체심사의 경우 행사성경비, 10억 미만일 때는 자체심사로 할 수 있고 도에 요구하는 도심사 대상이 10억에서 30억 정도의 행사성경비, 이것은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이 자체심사를 한 내용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번에 한우축제가 14억 들었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이월된 부분까지 그 정도 되리라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 8억 정도 축제경비로 소요가 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매년 8억 정도 축제경비로 소요가 되는데 신활력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설립기금 이게 원래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설립기금 이게 원래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기금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12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보면은 2011년도 예산에 국비가 반으로 줄고 군비도 줄은 겁니까?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2012년도 28억2,600만원, 이게 국비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2012년도 28억2,600만원, 이게 국비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나머지 부분은 당초 2012년 계획에 있던 부분이 전체 총사업비가 57억3,300만원 정도 투자되는데 2011년에는 20억9,700만원만 되고 나머지 28억2,600만원은 2012년에, 그런데 국비보조율이나 이런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국비보조가 확정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시현 국비보조가 안 되면 우리군비 부담이 그만큼 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2010년도 투융자계획이고 2011년도 투융자계획은 몇 건 정도나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직은…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2011년 사업예산을 잡는데 그게 안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대상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수준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를.
그런데 지금까지 투융자대상사업이 기존에 전부 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규투융자사업 심사하는 부분은 20억 이상 소요되는 게 당초예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보고를.
그런데 지금까지 투융자대상사업이 기존에 전부 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규투융자사업 심사하는 부분은 20억 이상 소요되는 게 당초예산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3쪽에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운용근거는 지방자치법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엔 관한 데 근거를 두고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과 기금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운용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총 10개 기금에 184억3,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9년 12월말 현재 107억, 그리고 금년 추정액으로 110억3,600만원을 적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89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이 4개, 조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15쪽에 연도별사항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2010년도에 육성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전체 이자수입과 합해서 22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금 8천만원을 지출하고 21억4천만원 정도가 예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 16쪽에 저소득자녀학자금 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천만원을 금년에도 예치할 예정입니다.
17쪽에 여성발전기금은 우측하단부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예치잔액은 13억7,300만원 정도 예치할 계획입니다.
18쪽에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예치금이 10억200만원 정도 예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9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전세자금융자 2명 3천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이 19억3천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은 우수선수재계약금 4천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말 6억6,300만원 정도를 예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에 농업안정기금은 2010년말 20억2,4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에 식품진흥기금은 1억2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24쪽에 옥괴광고물정비금은 3억1,9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용근거는 지방자치법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엔 관한 데 근거를 두고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과 기금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운용기금은 향토인재육성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총 10개 기금에 184억3,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09년 12월말 현재 107억, 그리고 금년 추정액으로 110억3,600만원을 적립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89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목표를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령이 4개, 조례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15쪽에 연도별사항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2010년도에 육성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향토인재육성기금은 전체 이자수입과 합해서 22억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학금 8천만원을 지출하고 21억4천만원 정도가 예치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 16쪽에 저소득자녀학자금 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8천만원을 금년에도 예치할 예정입니다.
17쪽에 여성발전기금은 우측하단부 이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고 예치잔액은 13억7,300만원 정도 예치할 계획입니다.
18쪽에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예치금이 10억200만원 정도 예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9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전세자금융자 2명 3천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이 19억3천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은 우수선수재계약금 4천만원을 지출하고 금년말 6억6,300만원 정도를 예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에 농업안정기금은 2010년말 20억2,4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2억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에 식품진흥기금은 1억2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24쪽에 옥괴광고물정비금은 3억1,900만원 정도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기금의 지출내용은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잘못 사용을 하면 이 기금자체를 선심성창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으로 해왔지만 이러한 부분의 얘기가 우리주민들간에 나타나지 않도록, 선심성창고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물론 문화체육과에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체육진흥기금을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목이 몇 종목이 되죠?
육상하고 스노우보드 쪽인가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잘 사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잘못 사용을 하면 이 기금자체를 선심성창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으로 해왔지만 이러한 부분의 얘기가 우리주민들간에 나타나지 않도록, 선심성창고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물론 문화체육과에다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제가 이 내용을 좀 알고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체육진흥기금을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종목이 몇 종목이 되죠?
육상하고 스노우보드 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실업팀 2개 종목.
실업팀 2개 종목.
○김인덕 위원 네, 실업팀 2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노우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은 제가 문화체육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스노우보드팀이 선수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런데 스노우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은 제가 문화체육과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스노우보드팀이 선수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이따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를 하겠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총괄부서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수와 지도자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이따가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를 하겠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총괄부서를 맡고 계시는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수와 지도자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목표액이 없이 그때그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니면 안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액을 산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죠?
이 재난관리기금이 조성목표액이 없이 그때그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아니면 안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목표액을 산정하지 않고 예비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줄로 아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예비비를 사용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조성목표액을,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1천분의1 정도 인가를 적립할 수 있게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건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긴급재해 때 예비비로 쓰는 부분이고 3년간 보통교부세 1%를 적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거를 조성목표액을 설정하는 거 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가 법적으로 3년간 보통교부세 평균해서 1%정도를 늘 적립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물론 적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그래서 1억3천정도 적립을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근거를 둬서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 그래서 1억3천정도 적립을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근거를 둬서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적립목표를 세울 근거는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 목표를 세우면 일정액만 세우면 안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볼 때 조성액을 선정해 놓는 거 보다는 선정해 놓지 않고 제로 상태로 가는 것이 더 유용하단, 그렇게 제가 알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예를 들어서 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하면 10억만 하면 더 조성 안 해도 되는 경우고 이렇게 해놓으면 10억이 넘어도 계속 유지하면서 적립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다, 이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처럼 법률적으로 해서 꼭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수년간 계속 쌓여 갈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다, 이런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처럼 법률적으로 해서 꼭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수년간 계속 쌓여 갈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액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지요?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조성액을 제로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조항, 근거에 의해서 가는 것이 향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더 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조성액을 제로로 가져가는 것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조항, 근거에 의해서 가는 것이 향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더 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에서 다시 한 번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제도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33조 및 36조에 근거를 두고 계획기간은 5개년간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최종예산안 기준해서 성장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이상, 축제행사성사업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둘다 5억, 5억 이렇습니다.
다른 재정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정목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목표로 하고 전망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계획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단계는 1단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재정을 분석하고 정책목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세입세출을 추계해서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배분.조정하며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중기지방재정지침이 지난 7월에 시달이 돼서 지난 8월부터 10월에 재정분석과 투자계획 등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확정해서 금년 11월20일 익년도 당초예산와 같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제도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33조 및 36조에 근거를 두고 계획기간은 5개년간 연동화계획으로 매년 최종예산안 기준해서 성장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추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11년도에는 총사업비 10억 이상, 축제행사성사업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둘다 5억, 5억 이렇습니다.
다른 재정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정목표는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기본방향을 목표로 하고 전망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계획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단계는 1단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재정을 분석하고 정책목표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세입세출을 추계해서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재원을 배분.조정하며 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행안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중기지방재정지침이 지난 7월에 시달이 돼서 지난 8월부터 10월에 재정분석과 투자계획 등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확정해서 금년 11월20일 익년도 당초예산와 같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가 우리군의 재정을 얼마만큼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초입단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 추진일정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 이유가 우리군의 재정을 얼마만큼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중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목표를 두고 하는 사업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초입단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 추진일정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니요, 매년 해오는 일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놓고 보면 대개 기본년도를 1차, 2차 년도로 잡고 기준년도를 3차년도, 목표년도를 4차, 5차로 잡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은 어느 단계를 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5개년간 연동화 계획이요?
○김인덕 위원 금년도가 1차년도로 시작되어 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니, 진행되는 것도 있고.
5년간 연동화계획이니까 5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변동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 계획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년간 연동화계획이니까 5년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변동된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서 이 계획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보면은 추진일정이 매년 7월, 8월, 11월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동하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가는 재정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해서 잘 사용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더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갖다가 행정자치부장관께도 제출해야 되고 또 장관은 그것을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형식에 치우쳐서, 이 중장기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 있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좀 검토하고 위원회를 할 때마다 정말 예산이 계획성 있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중장기적인 일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형식에 치우쳐서, 이 중장기라고 하는 것은 늘 보면 형식에 치우칠 수 있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좀 검토하고 위원회를 할 때마다 정말 예산이 계획성 있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서 중장기적인 일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시느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재정수립을 하기 이전에 모든 게 지역여건과 주민여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 거쳐가지고 공론을 한 다음에 커다란 사업은 재정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사업은 집행부에서 쉽게 하겠지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은 재정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사업은 집행부에서 쉽게 하겠지만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은 꼭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철저하게 중기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사회복지예산이 1,718억, 농림예산이 1,784억, 환경예산이 1,165억 이렇게 사회복지 농림환경분야에다가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발, 체육관광, 교통수송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보면은 일반공공행정에 360억, 교육경비에 330억 정도 이렇게 행정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낭비성.전시성 예산을 좀 더 감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긴축재정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시느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을 재정수립을 하기 이전에 모든 게 지역여건과 주민여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 거쳐가지고 공론을 한 다음에 커다란 사업은 재정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사업은 집행부에서 쉽게 하겠지만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은 재정수립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사업은 집행부에서 쉽게 하겠지만은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은 꼭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철저하게 중기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가 사회복지예산이 1,718억, 농림예산이 1,784억, 환경예산이 1,165억 이렇게 사회복지 농림환경분야에다가 많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개발, 체육관광, 교통수송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보면은 일반공공행정에 360억, 교육경비에 330억 정도 이렇게 행정예산을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낭비성.전시성 예산을 좀 더 감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긴축재정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난번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후에라도 반드시 이렇게 실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절감된 예산을 생산적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가지고 민선5기를 운영하면서 기획실에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군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투융자심사실적내용에서11페이지 생물다양성기관의 예산관계를 기금에서 받은 건지 분권교부세에서 받은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확실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투융자심사실적내용에서11페이지 생물다양성기관의 예산관계를 기금에서 받은 건지 분권교부세에서 받은 건지 그 내용을 자료로 확실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시현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횡성한우문화촌문제는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건 남겨놓으시고요, 28쪽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횡성한우문화촌문제는 오전에 질의.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건 남겨놓으시고요, 28쪽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8쪽입니다.
18개 시.군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최규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란 산출산식을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그리고 그것을 일반회계 예산총규모로 나눠서 프로테이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13.6%이고 지난해 12.9% , 2008년도 13.9%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은 국도비 이런 부분이 늘고, 줄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우리군은 13.6%인데 반해 춘천시 30.7%, 전체 시.군 평균 18.9%입니다.
시평균은 25.1%이고 군단위평균은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17억3,700만원이고 2009년에는 125억1400만원, 2008년도 119억5,800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지방채현황입니다.
전체 8건에 기채가 153억이고 기상환액이 6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7억3,7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근농공단지 2004년도와 2006년도 5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양원가를 회수하면 이 부분은 충당되리라 보고 실제 우리가 수해복구라든지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 지방세.교부세 감액분까지의 합쳐서 67억3,700만원 정도만 지방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환계획은 1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억7,400이고 이자가 4억3,600이 되겠습니다.
30쪽에 향후 지방채상환계획입니다.
153억 중 36억3천원만원을 기 상환했고 내년도에는 12억5,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140억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시.군별 지방채현황은 2009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군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3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평균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1.7%인데 시평균이 17.5%이고 군평균은 8.5%입니다.
그래서 평균채무액이 432억이 되겠습니다.
시평균 채무액은 780억, 군단위 평균 채무액은 2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개 시.군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최규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란 산출산식을 보면 지방세+세외수입 그리고 그것을 일반회계 예산총규모로 나눠서 프로테이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13.6%이고 지난해 12.9% , 2008년도 13.9% ,이렇게 변동되는 부분은 국도비 이런 부분이 늘고, 줄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우리군은 13.6%인데 반해 춘천시 30.7%, 전체 시.군 평균 18.9%입니다.
시평균은 25.1%이고 군단위평균은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117억3,700만원이고 2009년에는 125억1400만원, 2008년도 119억5,800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지방채현황입니다.
전체 8건에 기채가 153억이고 기상환액이 6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7억3,7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근농공단지 2004년도와 2006년도 50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분양원가를 회수하면 이 부분은 충당되리라 보고 실제 우리가 수해복구라든지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 지방세.교부세 감액분까지의 합쳐서 67억3,700만원 정도만 지방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환계획은 1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7억7,400이고 이자가 4억3,600이 되겠습니다.
30쪽에 향후 지방채상환계획입니다.
153억 중 36억3천원만원을 기 상환했고 내년도에는 12억5,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140억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31쪽에 시.군별 지방채현황은 2009년도말 기준으로 보면 저희군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35%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별 평균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1.7%인데 시평균이 17.5%이고 군평균은 8.5%입니다.
그래서 평균채무액이 432억이 되겠습니다.
시평균 채무액은 780억, 군단위 평균 채무액은 2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향후 효율적인 횡성군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탕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18개 시.군이 시도 있고 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횡성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횡성군 자체평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본위원이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및 지방채현황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향후 효율적인 횡성군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탕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18개 시.군이 시도 있고 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횡성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횡성군 자체평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군 재정자립도는 실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는 해는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국도비 부분이 덜 와서 저희가 자체부담하는 부분이 적어지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수치로 단순비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자립도면에서 떨어지지만 예산대비 지방채현황은 건실한 편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지방채현황을 보면은 수해복구지방채현황이 금액상 55억 이상 되면서 횡성군에서 지방채비율 중에서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수해복구현장을 보면은 시기를 놓쳐서인지 수해가 난 뒤에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재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수해복구과정에서 완벽시공을 하느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부실시공이나 재시공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긴밀히 촉구를 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대비지방채현황이 건실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해복구가 50%를 차지하는데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향후 시급하지 않은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채비율이 높아질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으신지…
대형사업들이라면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데 왜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지 않은데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디 있으신지…
대형사업들이라면 민선5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데 왜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지금 민선5기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끝까지 지방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건실하게, 지금 여기 도표상에는 117억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농공단지분양대금은 이미 분양이 많이 진척이 돼서 이 부분은 지금 제2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아마 활용되리라고 보고 이건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봐서 한 67억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건실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민선5기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가는 그런 쪽의 예산관계는 하지 않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행사성경비라든지 소모성경비, 선심성예산, 전시성예산, 경상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런 생산적인 데 투자한다는 의미이고 무리하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건전재정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염려를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끝까지 지방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건실하게, 지금 여기 도표상에는 117억 정도 잔액이 남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농공단지분양대금은 이미 분양이 많이 진척이 돼서 이 부분은 지금 제2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아마 활용되리라고 보고 이건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봐서 한 67억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건실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민선5기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가는 그런 쪽의 예산관계는 하지 않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행사성경비라든지 소모성경비, 선심성예산, 전시성예산, 경상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절감해서 그런 생산적인 데 투자한다는 의미이고 무리하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건전재정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대표적으로 민선5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업 중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은 홍천군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집행부가 교육청측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유치원.초등학교까지 2012년까지는 중학교포함,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횡성군에서는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가까운 예를 들어 보면은 홍천군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집행부가 교육청측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유치원.초등학교까지 2012년까지는 중학교포함,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횡성군에서는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어제 공약사항에서 간략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13억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정도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도비나 교육청예산을 지원받고요.
이래서 우리군에서 이 정도 부담하는 정도는 예년에 해오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이미 도교육청하고도 초.중.고등학교까지 50% 지원하는, 그리고 15억5천인가 받게 되어있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하면 저희가 13억7천인가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정도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도비나 교육청예산을 지원받고요.
이래서 우리군에서 이 정도 부담하는 정도는 예년에 해오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이미 도교육청하고도 초.중.고등학교까지 50% 지원하는, 그리고 15억5천인가 받게 되어있고,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하면 저희가 13억7천인가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8월13일날 횡성군에서는 이미 지나온 얘기지만은 강원도 교육청하고 협력체결을 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당시에 참석대상자 면면을 보면은 아마 도의회 도의원 1명 하고 횡성군의회 의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신 상황에서 협약체결이 된 상황이고 의회에 전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마 사전에 이런 내용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행사진행과정에서 의장님하고 시간조율관계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군수님도 다시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행사 때 시간조율이 제대로 안됐던 것은 저희가 조금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에 군수님도 다시 의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행사 때 시간조율이 제대로 안됐던 것은 저희가 조금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또 우려되는 부분이 횡성군 자체 내에서 재원이 13억-14억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서 재원을 횡성군에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서 재원을 횡성군에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도의회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봅니다마는 도교육청 전망은 기존에 50%를 주는 부분이 기존에 주는 금액에서 3-4억 정도 더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교육청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또 도에서도 일부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5%정도 지원하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런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생기면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어쨌든 저희가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교육청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또 도에서도 일부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5%정도 지원하는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런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돼서 우리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생기면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어쨌든 저희가 경상적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이 부분은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도의회 교육위원 5분 중에 4명의 위원분들이 이런 무상급식에 대해서 점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홍천군이 왜 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홍천군이 왜 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홍천군의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하고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아마 국가정책으로 2012년부터는 국비재원이 조달이 될 거라는 홍천군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2011년도에 기존에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2012년도에 국비조달을 받아서 횡성군의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고려를 한 부분이 분명이 있거든요.
횡성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고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2011년도에 기존에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2012년도에 국비조달을 받아서 횡성군의 재정이 낭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고려를 한 부분이 분명이 있거든요.
횡성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고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급식만 무료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친환경농업, 그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는 깨끗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우리군의 농업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업하고 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단, 재원확보문제는 국도비 부분을 홍천군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군비부담을 덜어가고, 이러한 노력은 지속돼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급식만 무료로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친환경농업, 그 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에게는 깨끗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우리군의 농업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시책으로,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의도에서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농업하고 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단, 재원확보문제는 국도비 부분을 홍천군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군비부담을 덜어가고, 이러한 노력은 지속돼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제가 자립도자료를 받으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교육적인 접근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횡성군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정적인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태지만은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나 군민들의 숙원사업에 적극 투자반영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시급을 요하지 않는 대형사업들은 그 실행여부를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앞으로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횡성군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비교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안정적인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재정자립도는 낮은 상태지만은 앞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이나 군민들의 숙원사업에 적극 투자반영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시급을 요하지 않는 대형사업들은 그 실행여부를 주민의견수렴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 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민의 소리를 앞으로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98년 수해복구 이후에 2004년까지 우리 지방채가 지금 그 이후에 80억이에요 그죠?
방금 우리 최규만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 98년 수해복구 이후에 2004년까지 우리 지방채가 지금 그 이후에 80억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나머지가 그 전에 30억 정도 넘나…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방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이 지난, 5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우리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지금 위에 도표에도 보다시피 2008년도에는 119억, 2009년도에는 125억, 2010년도 계속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실장님말씀이 공근농공단지 50억은 지금 농공단지 계약하고 받은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방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 하더라도 거치기간이 지난, 5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우리 지방채를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지금 위에 도표에도 보다시피 2008년도에는 119억, 2009년도에는 125억, 2010년도 계속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실장님말씀이 공근농공단지 50억은 지금 농공단지 계약하고 받은 금액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분양이 100% 되면은 한꺼번에 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제2농공단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재투자해 가면서 이 기간 중에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이점을 판단해서 조기에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재정운용상 제2농공단지에 돌려쓰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이점을 판단해서 조기에 상환을 하든가 아니면 재정운용상 제2농공단지에 돌려쓰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균등상환 하는데 실장님은 우리 부채를 갚아야 될 것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부채를 갚은 수준이 연간부담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창수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줄어든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줄어듭니까?
본 위원은 이게 농공단지 금액 말고서는 2007년도 수해복구 38억, 또 지방교부세감액분 10억, 이 부분이 몇 년 안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작은 액수보다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대형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100억 들 거라고 보고 읍사무소, 보건소 200억, 국도6호선 4차선조기착공 500억, 인재육성 4년에 약200억, 이거 자원조달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이게 농공단지 금액 말고서는 2007년도 수해복구 38억, 또 지방교부세감액분 10억, 이 부분이 몇 년 안 있으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작은 액수보다 늘어난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대형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100억 들 거라고 보고 읍사무소, 보건소 200억, 국도6호선 4차선조기착공 500억, 인재육성 4년에 약200억, 이거 자원조달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군 재정만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감당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최대한 국도비를 이끌어 내고 지금 여기는 저희가 부담률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우리군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자체사업인 예를 들어 보건소 이전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부지문제는 우리가 자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지를 하나 해결해 놓고 거기다 연계시켜서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안가도록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재원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최대한 국도비를 이끌어 내고 지금 여기는 저희가 부담률이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전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우리군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자체사업인 예를 들어 보건소 이전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부지문제는 우리가 자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지를 하나 해결해 놓고 거기다 연계시켜서 같이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안가도록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재원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채무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30페이지에 도표에 보면은 2011년에 12억, 또 12년에…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12년 이후에 140억 정도, 그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창수 위원 12억도 올해 상황한 금액보다 늘어나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데 아까 적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 그거는 당해년도 상환금액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자와 원금을 나누다 보니까 부채액은 결국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많은 주민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에 너무 치우쳐서 복지예산이 줄지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예산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에 너무 치우쳐서 복지예산이 줄지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복지예산이 준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는 얘기 같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관계를 확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예산은 늘어났다고 봅니다.
저희가 복지예산관계를 확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복지예산은 늘어났다고 봅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사회복지관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염려를 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희망근로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일자리가 줄지않느냐,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사회복지관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났습니다.
염려를 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희망근로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일자리가 줄지않느냐,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군비 부담액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있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준다는 얘기는 아마 근거가 없는 얘기 같고 다만 복지예산 중에서도 2중, 3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서비스체계를 고치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계층으로 혜택을 고르게 펼쳐나가리라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에 언급을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우리가 명분상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중복이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급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민간단체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중복되는 부분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쪽으로 방향만 정리해 주면 저희가 어느 쪽에서 넘쳐서 걱정이고 어떤 부분에는 사각지대에 빠지는 부분에 신경을 오히려 써야 될 부분이지 예산이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군비 부담액의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있고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준다는 얘기는 아마 근거가 없는 얘기 같고 다만 복지예산 중에서도 2중, 3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서비스체계를 고치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여러 계층으로 혜택을 고르게 펼쳐나가리라고 판단되어 지는 부분에 언급을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우리가 명분상 국가에서 주는 기본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중복이 되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0급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민간단체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중복되는 부분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쪽으로 방향만 정리해 주면 저희가 어느 쪽에서 넘쳐서 걱정이고 어떤 부분에는 사각지대에 빠지는 부분에 신경을 오히려 써야 될 부분이지 예산이 주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잠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도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채가 이런 대형프로젝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수혜가 어떻게 날런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지방채를 부담을 적게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하면 지방채를 부담을 적게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재정자립도를 우려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다음은 민선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회의 개최 및 향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회의는 공약사항 추진계획보고회를 1차 6월14일 가진 바 있고 10월6일 4차에 걸쳐서 주요사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를 가지면서 공약사항에 연도별 투자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재정에 큰 리스크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현가능성 분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조례의 재.개정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임기내 실천가능한 것은 이미 즉시 시행한 것은 열린군수실 등 3개 분야가 되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93개 분야가 되며 청정녹색산업단지조성 등 8개 분야는 중장기계획으로 실천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해나가면서 투융자심사나 재정계획심의를 통해서 우리군이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현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단기적인 것, 중장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조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연계사업은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또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과감한 수술을 통해서 생산적 경비로 투자될 수있도록 재정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약관계도 조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통폐합 시킬 것은 해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에 12대 정책비젼 72개와 읍.면 지역별 발전전략 34개 해서 105개를 지난 10월6일 보고회를 통해서 84개로 8대 정책비젼과 20개 분야 84개 과제로 조정을 하면서 지금 군수공약사항은 이 부분을 확정해 놓고 계속해서 추진부서장과 반기별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매년 2회 정도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공약사항이 내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원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공약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점검회의 개최 및 향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회의는 공약사항 추진계획보고회를 1차 6월14일 가진 바 있고 10월6일 4차에 걸쳐서 주요사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고회를 가지면서 공약사항에 연도별 투자계획,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재정에 큰 리스크가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현가능성 분석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조례의 재.개정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임기내 실천가능한 것은 이미 즉시 시행한 것은 열린군수실 등 3개 분야가 되고 단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93개 분야가 되며 청정녹색산업단지조성 등 8개 분야는 중장기계획으로 실천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 것부터 해나가면서 투융자심사나 재정계획심의를 통해서 우리군이 감당해낼 수 있는 범위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현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단기적인 것, 중장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조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연계사업은 중복투자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또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은 과감한 수술을 통해서 생산적 경비로 투자될 수있도록 재정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약관계도 조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통폐합 시킬 것은 해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에 12대 정책비젼 72개와 읍.면 지역별 발전전략 34개 해서 105개를 지난 10월6일 보고회를 통해서 84개로 8대 정책비젼과 20개 분야 84개 과제로 조정을 하면서 지금 군수공약사항은 이 부분을 확정해 놓고 계속해서 추진부서장과 반기별 점검을 통해서, 그리고 매년 2회 정도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공약사항이 내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원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이며 공약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공약사항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사항문제를 전체 질의.답변을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이것만은 한 말씀 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최규만 위원님 해주십시요.
그런데 이 공약사항문제를 전체 질의.답변을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며칠을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이것만은 한 말씀 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최규만 위원님 해주십시요.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후에 바로 보고를 의회에서 받게 됐습니다.
(웃음)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사전에 미리 계획된 절차가 있었는지…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요청을 한 후에 바로 보고를 의회에서 받게 됐습니다.
(웃음)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사전에 미리 계획된 절차가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례회에서 군수공약사항은 한번 정도는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군정의 전체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간략히,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질문을 하시면 공약사항 추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례회에서 군수공약사항은 한번 정도는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이 군정의 전체흐름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간략히,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질문을 하시면 공약사항 추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회의에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회의 개최횟수를 보면 인수위가 취임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 공약사항이 109개에서 84개로 정리가 됐고요, 이런 부분은 압축을 시킨 건지…
지금까지 점검회의 개최횟수를 보면 인수위가 취임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는데 공약사항이 109개에서 84개로 정리가 됐고요, 이런 부분은 압축을 시킨 건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건건히 당초에 정리가 됐던 부분을 통폐합하거나 유사한 부분은 합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적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군 전체를 아우르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건수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바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세 가지, 군민의 목소리 청취 외에 두 가지 공약사항이 있는데 지금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면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현장답변이 30%정도 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60%정도까지는 처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반영한다던지 아니면 예산관계상 즉시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혀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10건 정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군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의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정리를 해서 건의자들한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일단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처리가 만족하게 되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리가 기대를 하고 완결이 되리라고 보고 오지 않고 예를 들면 하소연 하러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의 가슴을 열고 군민과 대화하는 그런 성과는 크게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군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면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개인의 고충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히 정리를 해서 건의자들한테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일단 열린군수실을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마음을 터놓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처리가 만족하게 되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처리가 기대를 하고 완결이 되리라고 보고 오지 않고 예를 들면 하소연 하러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의 가슴을 열고 군민과 대화하는 그런 성과는 크게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열린 행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대단한 열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민원을 지금까지 적체된 민원에 대해서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 군수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미 열린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경상적경비, 행사성비용을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문화부분에 있어서 2억 예산을 따로 세우신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열린 군수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이미 열린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경상적경비, 행사성비용을 절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문화부분에 있어서 2억 예산을 따로 세우신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문화축제…
저희가 대분류를 해서 횡성한우의 대표축제, 또 나머지 부분, 지금 테마축제라고 이어지는 안흥찐빵축제라든지 회다지소리, 갑천민물고기축제, 이런 등등 그것은 테마축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분류를 두 가지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자, 이래서 문화축제를 복원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분류를 해서 횡성한우의 대표축제, 또 나머지 부분, 지금 테마축제라고 이어지는 안흥찐빵축제라든지 회다지소리, 갑천민물고기축제, 이런 등등 그것은 테마축제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분류를 두 가지로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자, 이래서 문화축제를 복원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투자재원조달을 하면서 대수술을 예고하셨는데 여러 분야에서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집행부 쪽에서 한우축제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요인보다는 먹거리 위주의 축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우축제를 먹거리 축제로 이어가기 보다는 정말 문화와 어우러진 축제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때 발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집행부 쪽에서 한우축제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요인보다는 먹거리 위주의 축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축제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많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우축제를 먹거리 축제로 이어가기 보다는 정말 문화와 어우러진 축제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때 발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한우축제와 우리 문화축제를 복원하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축제는 테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를 복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우리 정체성 확립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먹거리축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축제의 체험이나 즐길거리나 볼거리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히 한우고기만 판다는 축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마축제라는 부분은 물론 소고기도 팔고 또 보고 즐기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오는 그런 흡인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부분하고 체험적인 또 테마축제의 문화적인 요소는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축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체험이나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문화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문화축제로 별도로 빼겠다는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축제 부분은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먹거리 축제지만 물론 테마는 중심에 먹거리가 있겠습니다만 흡인력을 위한 문화적인 요소라던지 보고 즐기고 체험할 거리 이런 부분은 거기에 더 보충되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한우축제는 테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를 복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우리 정체성 확립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먹거리축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축제의 체험이나 즐길거리나 볼거리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히 한우고기만 판다는 축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테마축제라는 부분은 물론 소고기도 팔고 또 보고 즐기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오는 그런 흡인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부분하고 체험적인 또 테마축제의 문화적인 요소는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축제 위주로 간다고 하니까 여기에 체험이나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문화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문화축제로 별도로 빼겠다는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화축제 부분은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먹거리 축제지만 물론 테마는 중심에 먹거리가 있겠습니다만 흡인력을 위한 문화적인 요소라던지 보고 즐기고 체험할 거리 이런 부분은 거기에 더 보충되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최규만 위원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고요, 하여튼 공약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군정질문 때 다시 거론하겠고요, 향후 시정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고 지속적인 점검회의를 거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민선5기 횡성군수 공약사항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계산을 해 보니까 5,6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4년 동안에 하면 1년에 1,400억입니다.
흔히 행정비용 얼마 나오죠?
횡성군 1년에?
지금 제가 갑작스럽게 민선5기 횡성군수 공약사항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계산을 해 보니까 5,6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4년 동안에 하면 1년에 1,400억입니다.
흔히 행정비용 얼마 나오죠?
횡성군 1년에?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00억 정도.
○한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 350억.
기본적으로 350억 빼고, 복지예산 빼고 하면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는 군수가 자기 공약사업 하는데 1년에 200-300억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책 한권을 보고 전체를 아는 양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지금 수치상 말씀드리는 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계산을 해봐서.
그런데 1년에 1,400억을 공약사업에 투자를 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350억 빼고, 복지예산 빼고 하면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는 군수가 자기 공약사업 하는데 1년에 200-300억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책 한권을 보고 전체를 아는 양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지금 수치상 말씀드리는 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계산을 해봐서.
그런데 1년에 1,400억을 공약사업에 투자를 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여기 있는 공약사항은 물론 지금 대충 계산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 공약사항은 군수님 혼자서 군비만 부담해서 1,400억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무급식 관계도 물론 예를 든다면 향후 언젠가는 국비도 지원되리라고 보고, 지금은 현재 국비지원 보다는 대부분 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이 되겠고,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는 이미 국도비 문제가 집중 투자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편익시설을 보충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이미 국비가 반영되어서 내시되어서 에어콘을 내년도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1,400억이 군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오해가 있으시다고…
의무급식 관계도 물론 예를 든다면 향후 언젠가는 국비도 지원되리라고 보고, 지금은 현재 국비지원 보다는 대부분 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는 상황이 되겠고,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는 이미 국도비 문제가 집중 투자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편익시설을 보충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 이미 국비가 반영되어서 내시되어서 에어콘을 내년도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1,400억이 군비가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오해가 있으시다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
○한창수 위원 2,000억?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특별회계까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500억.
○한창수 위원 2,500억 중에 물론 군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보고 군수님이 평소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군수님이 다 하신다면 진짜 아까 복지예산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도 덜어야 되고, 이런 예산도 덜어야 되고, 저런 예산도 덜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던 거, 진짜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그러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기본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보고 군수님이 평소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군수님이 다 하신다면 진짜 아까 복지예산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도 덜어야 되고, 이런 예산도 덜어야 되고, 저런 예산도 덜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시던 거, 진짜 우리 횡성군을 위해서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리하고 그러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
○위원장 김시현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에 관계되는, 쟁점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다루어 주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지난 행정을 사무감사하고 특정한 앞으로의 도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에 관계되는, 쟁점되는 사항들은 우리가 앞으로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정질문에서 다루어 주시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지난 행정을 사무감사하고 특정한 앞으로의 도출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다루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설명 드리면 순수 공약사업 중에 기존사업과 연계,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대다수이고, 순수 자체 규모의 사업은 녹색산업단지를 제외하면 약 6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동안에 120억 정도씩만 부담을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은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경비, 그 부분에서 대수술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해 나가고 실용예산을 짜내고 이러면 그런 부분정도는 아마 기존 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공직내부나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를 졸라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완성해 내지 않겠는가, 물론 공약사항을 다 100% 완성하면 좋겠습니다만 그중에는 국가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림 고둔치재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정도만 추진이 된다고 해도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산업단지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 군비부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우천 농공단지 실행하는 방법처럼 원인자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해서 원가를 회수해 가는 방향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4년 동안에 120억 정도씩만 부담을 하면 군수님 공약사항은 이루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재정규모로 볼 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경비, 그 부분에서 대수술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해 나가고 실용예산을 짜내고 이러면 그런 부분정도는 아마 기존 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공직내부나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를 졸라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완성해 내지 않겠는가, 물론 공약사항을 다 100% 완성하면 좋겠습니다만 그중에는 국가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림 고둔치재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정도만 추진이 된다고 해도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산업단지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 군비부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우천 농공단지 실행하는 방법처럼 원인자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분양해서 원가를 회수해 가는 방향을 채택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한창수 위원 저도 예산이 수반되는 한 군수님의 공약사업 다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1,400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실장님 말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약사업으로 쓰는 것은 120억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치를 1,400으로 내 놓았지만 이중에 공약사업이 다 들어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횡성군이 복지나 다양하게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1,400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실장님 말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약사업으로 쓰는 것은 120억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치를 1,400으로 내 놓았지만 이중에 공약사업이 다 들어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 횡성군이 복지나 다양하게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많은 위원님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확보 문제나 재정조달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고, 또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과 평가를 해가지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주시고, 또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여론과 평가를 해가지고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우리 재원부담 능력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재원확보라든지 국도비를 이끌어 오는 부분, 또 우리 자체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재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무튼 실용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을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를 군민의 혈세를 한 푼도 헛되지 않게 집행하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4페이지입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개요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문항은 6문항과 기본문항으로 물어서 설문조사 결과 첫 번째 미래청정법인 횡성운동의 의미와 목표의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2%로 많이 나타났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군민들이 시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군민의 자율적 실천운동이였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7.1%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관 주재의 하향식 추진운동이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의 설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4.8%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8%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인쇄물이나 게시물, 영상물 등의 전면적인 홍보활동이 시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책이 군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9%인 반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8.1%로 2.2% 높게 나타나서 시책이 군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이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8.6%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3%로 높게 나타나서 시책의 지역발전 기여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지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4%, 그렇다는 응답이 41.3%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서 지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보다는 반대의견이 조금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며 지난 4년간 시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면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군민의 3명중 2명은 시책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책의 군민의식 변화 기여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시책의 추진방식이나 홍보활동의 실질적인 성과정도,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나서 시책의 지속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운동은 의견수렴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의 추진을 중지하고 로고 및 문구사용, 결의문 낭독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운영규정도 지난 9월 3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게시 및 각종 홍보물도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영구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되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된 주민의식의 긍정적 부분, 즉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환경가꾸기, 친절봉사 생활화 등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운동은 향후에도 지속 발전시켜서 민선5기 청정녹색도시횡성 실현과 정부의 녹색성장 시책과도 연계되는 만큼 군정시책에 발전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주민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설문조사 개요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9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문항은 6문항과 기본문항으로 물어서 설문조사 결과 첫 번째 미래청정법인 횡성운동의 의미와 목표의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71.2%로 많이 나타났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8.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군민들이 시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군민의 자율적 실천운동이였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7.1%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7%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관 주재의 하향식 추진운동이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시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의 설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4.8%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8%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인쇄물이나 게시물, 영상물 등의 전면적인 홍보활동이 시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책이 군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5.9%인 반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8.1%로 2.2% 높게 나타나서 시책이 군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시책이 지역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8.6%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3%로 높게 나타나서 시책의 지역발전 기여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지속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3.4%, 그렇다는 응답이 41.3%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서 지속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찬성 보다는 반대의견이 조금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며 지난 4년간 시책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전면적인 홍보활동을 벌인 결과 군민의 3명중 2명은 시책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책의 군민의식 변화 기여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시책의 추진방식이나 홍보활동의 실질적인 성과정도, 지역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그동안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나서 시책의 지속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운동은 의견수렴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속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의 추진을 중지하고 로고 및 문구사용, 결의문 낭독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운영규정도 지난 9월 3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게시 및 각종 홍보물도 현실적으로 정비가 어려운 영구시설물은 그대로 존치하되 정비가 가능한 부분은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된 주민의식의 긍정적 부분, 즉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환경가꾸기, 친절봉사 생활화 등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운동은 향후에도 지속 발전시켜서 민선5기 청정녹색도시횡성 실현과 정부의 녹색성장 시책과도 연계되는 만큼 군정시책에 발전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미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민선 4기하고 5기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운동과 같이 접목시키는 민선5기의 청정녹색도시횡성 실현에 부분과도 연계되는 군정시책에 같이 접목 발전시킨다는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민선 4기하고 5기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운동과 같이 접목시키는 민선5기의 청정녹색도시횡성 실현에 부분과도 연계되는 군정시책에 같이 접목 발전시킨다는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민선4기 사업시책으로서 웅집력과 구심점이 마을간 경쟁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서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청정녹색도시횡성을 군정목표로 하는 만큼 새로운 시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우리 횡성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민선4기 사업시책으로서 웅집력과 구심점이 마을간 경쟁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서는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청정녹색도시횡성을 군정목표로 하는 만큼 새로운 시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우리 횡성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위원님들이 미래청정법인횡성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시책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다 동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38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나 경제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는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 및 더블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0년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기 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2009년도 추진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효과적인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경위 및 결과는 조기집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두 번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 경기부양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집행 방식도 개선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제 실시 및 선금지급 하한율을 10%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하였고, 더불어 경기부양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45건의 시책을 발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집행 목표액은 금년도에는 대상액 1,777억원 중 목표액을 1,066억으로 60% 잡아서 저희가 민간집행을 60%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전체 61.4%를 집행하였으며 민간집행은 56.4%로 지난해 보다 조금 다소 낮았습니다만 조기집행 평가결과 2009년도에 강원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행안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3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 효과는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유도하면서 생산 및 고용유발로 청년 등 실업완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나 경제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는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 및 더블딥 등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10년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방향은 경기 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고 2009년도 추진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효과적인 경기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재정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경위 및 결과는 조기집행 기반을 구축하는데 각종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두 번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 운용방식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 경기부양사업에 집중 투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금집행 방식도 개선해서 공사대금 직불합의제 실시 및 선금지급 하한율을 10% 인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하였고, 더불어 경기부양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45건의 시책을 발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기집행 목표액은 금년도에는 대상액 1,777억원 중 목표액을 1,066억으로 60% 잡아서 저희가 민간집행을 60%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전체 61.4%를 집행하였으며 민간집행은 56.4%로 지난해 보다 조금 다소 낮았습니다만 조기집행 평가결과 2009년도에 강원도에서 우수자치단체로, 행안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3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 효과는 경제난국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고,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촉진을 유도하면서 생산 및 고용유발로 청년 등 실업완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해서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조기집행은 우리군의 의지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순위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우수단체로 들어간 것은…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6월달 그때의 최종결과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밖에 못했지만 초기 3월, 4월 이렇게 평가 시에는 저희가 선두로 해서 실제 요구했던 조기집행 목적은 초기에 저희가 높게 달성해서 우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계약하는데 공동도급을 했는데 공동도급이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아무래도 전년도 시행하면서 선급금을 한 업체에다 주다보니까 사장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공동도급제도 확대 적용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비율은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선급금을 줌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완성을 못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자체평가를 하면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피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저희군 자체로 봐서는 물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군 입장속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자에 대한 손해부담은 지역경기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업체들의 불만을 보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하느라고 일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하반기 들어서 일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불만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나 더 혜택이 돌아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기집행을 하면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이나 더 혜택이 돌아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예산회계법상 계약법상 이런데 보면 수의계약하는 조건은 물론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평상시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법률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화가 되어서 관내 업체에게 기존 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 순기능만 있는데 역기능 사례는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예년에는 연중 사업발주하는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연초에 거의 다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볼멘소리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도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른 것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경기활성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봉덕 진료소 아시죠?
조기집행이 경기활성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이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봉덕 진료소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한창수 위원 봉덕진료소 올해 준공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올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제가 아침에 12월 중순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보증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보증회사하고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들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보증보험하고 했는데 공정율이 50% 미만이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증회사에서 맡았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어느 정도를 해 주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선급금을 얼마를 받았나 하면 70%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한 업체가 많게는 몇 백만원씩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공정율이 50%인 것으로 알고 올해 내에 준공이 될런지 염려가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였습니다만 보건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물론 모든 정책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조기집행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도 되고 그런 옥의 티를 꼭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보증보험하고 했는데 공정율이 50% 미만이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보증회사에서 맡았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어느 정도를 해 주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 선급금을 얼마를 받았나 하면 70%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한 업체가 많게는 몇 백만원씩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공정율이 50%인 것으로 알고 올해 내에 준공이 될런지 염려가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였습니다만 보건소장님도 고생 많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물론 모든 정책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조기집행으로 해서 경기 활성화도 되고 그런 옥의 티를 꼭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원만히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2009년도서부터 2010년.
○김인덕 위원 지난해하고 올해 실시하는 건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의 문제점을 방금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던 이것도 하나의 역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각 면을 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면에서 작은 일인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면에 운영비 자체가 없을 정도로 조기집행이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면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나중에 추후에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 줄 아는데 이러한, 짧은 기간일지 긴 기간일지 제가 기간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기간이 있다고 하면 면에서 행정을 보는 면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들들 볶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기집행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에, 예를 들어서 80-90%를 했다라고 하면 60-70%만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기능도 있지 않나요?
각 면을 순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면에서 작은 일인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면에 운영비 자체가 없을 정도로 조기집행이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면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나중에 추후에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 줄 아는데 이러한, 짧은 기간일지 긴 기간일지 제가 기간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기간이 있다고 하면 면에서 행정을 보는 면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들들 볶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기집행을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에, 예를 들어서 80-90%를 했다라고 하면 60-70%만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기능도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그래서 지금 여기 도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집행목표액을 60%로 잡습니다.
그리고 2009년 초기 시행단계 때는 하여튼 공공운영비까지도 조기집행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대상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규모숙원사업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없다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는 제가 감히 얘기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라고 사실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마을안길포장 1-2건 하는데 다 쓰면 이렇게 아마 읍.면장님 소관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읍.면장이 비상조치를 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 초기 시행단계 때는 하여튼 공공운영비까지도 조기집행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는 대상에서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규모숙원사업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없다보니까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읍.면장, 의원님들 숙원사업비는 제가 감히 얘기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라고 사실 예산 계상해 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마을안길포장 1-2건 하는데 다 쓰면 이렇게 아마 읍.면장님 소관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규모숙원사업비로 읍.면장이 비상조치를 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그런 내용이 전달되면 하급기관에서는 이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혀 자그마한 것이라도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을 못해주는 영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읍.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 우리 재원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덕진료소 관계는 확인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덕진료소 관계는 확인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치마당 발간에 따른 업체와의 계약현황입니다.
연도별 계약현황은 2007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디자인나무 춘천에 있는 4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적게는 6,190만원서부터 많게는 9,300만원까지 계약이 되었고, 발간횟수는 연 6회에서부터 4회, 발간부수는 우리 세대별 숫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도내로 묶어서 체결해서 발행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치마당 발간에 따른 업체와의 계약현황입니다.
연도별 계약현황은 2007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디자인나무 춘천에 있는 4개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적게는 6,190만원서부터 많게는 9,300만원까지 계약이 되었고, 발간횟수는 연 6회에서부터 4회, 발간부수는 우리 세대별 숫자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도내로 묶어서 체결해서 발행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치마당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4년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는 1만7천부에 9,300만원이고, 2008년도에 1만8천부에 6,190만원, 2009년도에는 1만8,250부에 8,572만원, 2010년에는 1만8,700부에 7,827만9천원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갈수록 값이 떨어졌는데 입찰을 합니까?
제가 자치마당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4년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는 1만7천부에 9,300만원이고, 2008년도에 1만8천부에 6,190만원, 2009년도에는 1만8,250부에 8,572만원, 2010년에는 1만8,700부에 7,827만9천원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갈수록 값이 떨어졌는데 입찰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네,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제안서 공모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2007년도에는 하다보니까 9,600만원이 되었고, 2008년도부터는 총액입찰을 해서 가격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저가관계도 있고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작품제안서 공모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2007년도에는 하다보니까 9,600만원이 되었고, 2008년도부터는 총액입찰을 해서 가격이 입찰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저가관계도 있고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런 내용으로 볼 적에 입찰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앞으로 원가산출을 명확히 해서 이 부분도 이런 형태가 보여지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내용도 주민들 행사하는 이런 쪽에다가 지면을 할애하지 말고 민원이나 지원사업이나 군정홍보, 군민들이 직접 받아보고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지자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횡성군의회에서는 군민에게 우리 의정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치마당에다가 2면정도 내 주시는데 2면 이렇게 내 주시는 것은 우리 의장님 인사하고 의원들 얼굴 하나 나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회보를 1년에 한번 발행하는데 의원 한 사람한테 20-30부 되게 발행숫자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30부 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느 분한테 돌리지를 못해서 그냥 쌓아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몇 분 특정인한테 나눠주면 받은 분은 보겠지만 그분이 보고서 다니면서 난 뭐가 와가지고 의정회보가 와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러한 불평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주는 것이 좋다하는 생각에서 20-30부 받아가지고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마당을 자료를 요구한 원인의 하나가 우리 의회에도 소식지를 최소한도 1년에 한번 군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발간을 한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자치마당에다가 면수를 전부다 몇 배라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의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자치마당에다가 2면정도 내 주시는데 2면 이렇게 내 주시는 것은 우리 의장님 인사하고 의원들 얼굴 하나 나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회보를 1년에 한번 발행하는데 의원 한 사람한테 20-30부 되게 발행숫자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20-30부 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어느 분한테 돌리지를 못해서 그냥 쌓아둡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몇 분 특정인한테 나눠주면 받은 분은 보겠지만 그분이 보고서 다니면서 난 뭐가 와가지고 의정회보가 와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러한 불평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주는 것이 좋다하는 생각에서 20-30부 받아가지고 지금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마당을 자료를 요구한 원인의 하나가 우리 의회에도 소식지를 최소한도 1년에 한번 군민들한테 각 가정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발간을 한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자치마당에다가 면수를 전부다 몇 배라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의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우선 자치마당에 의정소식면을 지금 할애하는 것 보다 더 많이 할애해서 하도록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문제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 문제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것도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의정소식지 발간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자치마당에도 면수를 늘려주면 부득이 따로 소식지를 안 해도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2007년같은 경우에는 부수도 적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좀 줄인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계약관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2007년같은 경우에는 부수도 적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고, 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좀 줄인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계약관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아쉬움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다음 표지에 보면 2번 항에 본 자료 요구를 한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앞에는 김시현 위원님하고 이대균 위원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들어가야 옳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거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청한 의원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실 있는 자료를 다음에 요구를 하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다음 표지에 보면 2번 항에 본 자료 요구를 한 제 이름이 나와 있고, 앞에는 김시현 위원님하고 이대균 위원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들어가야 옳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거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청한 의원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실 있는 자료를 다음에 요구를 하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형석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까지 질의답변한 과정에서 자료요구한 것과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가로수식재부서는 식재계획을 총괄관리부서의 종합적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식재시 총괄관리부서에 적정여부를 검토받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 중으로 조례내용에는 가로수식재 및 사후관리로 가로수담당부서에 승인 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안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가로수식재시 사전협의 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은 5대명산 중에 하나인 운무산등산로에 설치하다 중단된 계단 등을 보수하여 활용케 하거나 활용성이 없으면 철거하여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대한산악연맹에 안전성검토를 용역 의뢰한 바 노선 및 시설상태 등이 등산로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산림보호를 위하여 폐쇄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질오염원 운영관리 현황 및 점검실적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법규위반비율이 높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정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일발생량 50톤 이상의 대형오수처리시설, 즉 골프장, 스키장, 고속도로휴게소, 농어촌민박에 대해 총 23개소의 시설점검 및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에서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관리현황과 관련해서 가로수식재부서는 식재계획을 총괄관리부서의 종합적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식재시 총괄관리부서에 적정여부를 검토받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정을 현재 추진 중으로 조례내용에는 가로수식재 및 사후관리로 가로수담당부서에 승인 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안에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가로수식재시 사전협의 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은 5대명산 중에 하나인 운무산등산로에 설치하다 중단된 계단 등을 보수하여 활용케 하거나 활용성이 없으면 철거하여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대한산악연맹에 안전성검토를 용역 의뢰한 바 노선 및 시설상태 등이 등산로로써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 산림보호를 위하여 폐쇄한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질오염원 운영관리 현황 및 점검실적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법규위반비율이 높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청정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일발생량 50톤 이상의 대형오수처리시설, 즉 골프장, 스키장, 고속도로휴게소, 농어촌민박에 대해 총 23개소의 시설점검 및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소에서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하고 5대명산은 뒤에 자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명산 부분에 보면은 폐쇄를 하셨다고 했는데 운무산이죠?
가로수하고 5대명산은 뒤에 자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대명산 부분에 보면은 폐쇄를 하셨다고 했는데 운무산이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시현 운무산을 폐쇄를 하셨다고 했는데 운무산도 등산객이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전체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신설하려고 했던 구간만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수질오염관계는 지금 골프장 때문에 아마 수질관계를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줄 알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어디라고 얘기를 안해도 다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매번 하천오염이 많이 되고 돌색깔까지 변한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45쪽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이대균, 김시현 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현황입니다.
먼저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1농가에 3억6,793만4천원의 예방시설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07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피해현황과 보상금지급실정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89농가에 272,361평방의 피해를 봤는데 8,360만3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에 보상받는 명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 0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제단구성, 운영실적, 엽사지원내역, 포획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494건에 395,697평방입니다.
이 중에 구제가 400건, 자력이 9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4,723만원, 포획건수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 191마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수렵단체는 현재 한국동식물보호관리협회 군지회에서 19명의 회원이, 횡성군수렵협회 5명의 회원 등 총24명의 회원이 수렵활동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이대균, 김시현 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현황입니다.
먼저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1농가에 3억6,793만4천원의 예방시설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07년도부터 현재까지 농작물피해현황과 보상금지급실정입니다.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189농가에 272,361평방의 피해를 봤는데 8,360만3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2010년도에 보상받는 명단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 0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제단구성, 운영실적, 엽사지원내역, 포획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 494건에 395,697평방입니다.
이 중에 구제가 400건, 자력이 9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4,723만원, 포획건수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 191마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수렵단체는 현재 한국동식물보호관리협회 군지회에서 19명의 회원이, 횡성군수렵협회 5명의 회원 등 총24명의 회원이 수렵활동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농작물자피해예방지원현황에 있어서 07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요구를 했던 자료를 잘 봤습니다.
2011년도에 가서 예산액을 쓴 것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작물자피해예방지원현황에 있어서 07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요구를 했던 자료를 잘 봤습니다.
2011년도에 가서 예산액을 쓴 것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도비지원비율의 매칭비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형편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1,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를 더해서 4천만원의 경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부족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형편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1,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보를 더해서 4천만원의 경비를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피해예방시설이 그러면 나중에 피해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차원에서도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군수님도 그 관계로 해서 저한테 지시를 하시고 해서 현재 실태가 조사 중인데 내년도에는 일단 피해예방시설을 우선 설치해보자, 방법에 있어서는 출연횟수라든가 피해신고, 포획건수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등급화 시켜서 피해예방시설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단계별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원천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피해예방시설지원현황이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재지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소재지에 관계되는 면적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면적을 기재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피해예방시설지원현황이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재지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소재지에 관계되는 면적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면적을 기재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에 있어서 소재지예방시설종류, 뭐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나와있는데 그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가 되는지 그것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런 것이 같이 나와 줄 지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와서…
밑에 피해보상차원에서는 피해면적이 조사하다보니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자료을 요구하면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됐다, 안 되었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없는데.
밑에 피해보상차원에서는 피해면적이 조사하다보니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자료을 요구하면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됐다, 안 되었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전혀 없는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게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비율을 내려보내는데 보통 '지방비'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랬을 때에 도에서 꼭 몇 프로를 해라, 이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에서 꼭 몇 프로를 해라, 이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타지역보다도 산지가 워낙 많아서 이런 특이성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의 규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도에다 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과 관련해서 계속 국비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은 맨 하단쪽이 되는데 거기에 2건이 맨 끝에 건 하고 끝에서 네 번째 건을 보면 국비가 점박이 형식으로 지원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보면은 맨 하단쪽이 되는데 거기에 2건이 맨 끝에 건 하고 끝에서 네 번째 건을 보면 국비가 점박이 형식으로 지원된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몇쪽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항상 확보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는 비율은 맞추되 국도나 군비 구분한 그런 차이만 있지 전체적으로 지원받는데 있어서는 형평에 맞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항상 확보가 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주는 비율은 맞추되 국도나 군비 구분한 그런 차이만 있지 전체적으로 지원받는데 있어서는 형평에 맞게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수혜자들이 이 부분을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성내용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 계속 없어졌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실망감이 말도 못하고 집행부에 대한 항의성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 계속 없어졌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실망감이 말도 못하고 집행부에 대한 항의성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되는데 재원별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되는데 재원별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하고 군비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갈 수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성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피해보상지원현황에 있어서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산출방법을 잘 몰라서 꽤 여러 방법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더라구요.
지금 보면은 피해작물이 양상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옥수수, 더덕, 단호박 이렇게 몇 가지 작물피해인데 여기 보면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에 임종오씨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3,306평방미터에 214만9천원이라는 보상을 받았고요, 그 밑에 공근면에 보면 옥수수가 피해작물인데 6,710평방에 277만2천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양상추와 브로콜리 가격대비 옥수수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면은 피해작물이 양상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옥수수, 더덕, 단호박 이렇게 몇 가지 작물피해인데 여기 보면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에 임종오씨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3,306평방미터에 214만9천원이라는 보상을 받았고요, 그 밑에 공근면에 보면 옥수수가 피해작물인데 6,710평방에 277만2천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양상추와 브로콜리 가격대비 옥수수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일단 피해액 산출은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농작목별 소득기준을 고시를 합니다.
일단 기준액은 그 부분이 되고요, 농촌진흥청장이 작목별 소득기준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액대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현지확인을 통해서 생육단계가 파악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완전히 수확단계에 있는 것이냐 하는 생육단계가 포함이 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우리 조례에도 예산의 확보, 예산의 범주 안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 범주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기준액은 그 부분이 되고요, 농촌진흥청장이 작목별 소득기준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액대로 전체 하는 게 아니라 현지확인을 통해서 생육단계가 파악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완전히 수확단계에 있는 것이냐 하는 생육단계가 포함이 되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게 우리 조례에도 예산의 확보, 예산의 범주 안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 범주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많은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생육단계를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어려움이 실지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진청의 고시금액이라든가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최고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터인데 이런 부분, 생육단계를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들로부터 불협화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46쪽을 다시 되돌아와서 구제단에 관계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고 수렵협회가 두개 단체가 아마 구제단에 활동을 하고있는데 이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식물보호관리협회가 있고 수렵협회가 두개 단체가 아마 구제단에 활동을 하고있는데 이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예산지원부분은 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원칙이 있을 겁니다.
재정상태라든가 또 타단체와의 관계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태라든가 또 타단체와의 관계 등등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도 아마 좀 협회와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총을 영치시키는 곳이 제가 강림, 안흥, 둔내, 청일, 갑천을 확인해 봤더니 둔내파출소에 영치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영치를 하는 시간이 새벽 2시에요.
그러면 농작물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움직이는 시간이 그 시간 때부터 3-4시까지가 취약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를 영치하지 않고 하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고, 저녁 해질무렵부터 시작해서 동틀무렵에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영치를 하는 시간이 새벽 2시에요.
그러면 농작물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움직이는 시간이 그 시간 때부터 3-4시까지가 취약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타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를 영치하지 않고 하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곳도 있고, 저녁 해질무렵부터 시작해서 동틀무렵에 영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민원으로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성경찰서 담당부서하고 누차 협의를 했었는데 상급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민원의 어려움은 알 수 있어도 이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그래서 결국은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도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해시간이 새벽시간대, 0시부터 이 시간대인대 총기를 12시쯤 스톱을 해버리니 실질적인 문제를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성경찰서 담당부서하고 누차 협의를 했었는데 상급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민원의 어려움은 알 수 있어도 이것을 그렇게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그래서 결국은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도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해시간이 새벽시간대, 0시부터 이 시간대인대 총기를 12시쯤 스톱을 해버리니 실질적인 문제를 경찰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가 여기 동식물보호관리협회 얘기를 접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인근 군에서는 영치시간이 좀 다르던데요.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얘기하던 부분하고는 상이하게 다른데 그런 부분이 과연 중앙에서 지침을 하면서 달리 운영도 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치시간이 2시다 보니까 저 강림쪽에서 둔내까지 야간시간에 오려면 40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와 구제자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에 이 사람들은 철수를 해야 되는, 또 한시쯤 되면은 파출소에서 엽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영치시간이 다가오니까 준비하십시요, 이렇게 통보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종종 일어나는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림 555번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쫓아다니다가 그 번지에서 반경3킬로를 벗어나면 밀렵으로 처리가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경찰서에서 얘기하던 부분하고는 상이하게 다른데 그런 부분이 과연 중앙에서 지침을 하면서 달리 운영도 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치시간이 2시다 보니까 저 강림쪽에서 둔내까지 야간시간에 오려면 40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와 구제자와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간에 이 사람들은 철수를 해야 되는, 또 한시쯤 되면은 파출소에서 엽사들한테 전화를 해서 영치시간이 다가오니까 준비하십시요, 이렇게 통보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종종 일어나는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림 555번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돼지를 쫓아다니다가 그 번지에서 반경3킬로를 벗어나면 밀렵으로 처리가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밀렵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허가는 내줍니다.
해당지번에 대해서.
그런데 3킬로 까지는 모르겠고 그 인근지역,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1킬로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마는 그보다 원거리일 경우는 밀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허가는 내줍니다.
해당지번에 대해서.
그런데 3킬로 까지는 모르겠고 그 인근지역,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1킬로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마는 그보다 원거리일 경우는 밀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보니까 돼지를 보고 그 돼지를 잡으러 가려면 1킬로 내에서 잡을 수도 있고 3킬로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3킬로를 넘어가서 이 짐승이 그리로 벗어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밀렵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깐 그런 부분도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체수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렵지역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지역은 언제쯤 수렵지역을 신청할 생각이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 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개체수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수렵지역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지역은 언제쯤 수렵지역을 신청할 생각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희들은 내년도, 매년 수렵장 운영기간이 11월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매년 똑같은데 과거에는 자치단체별, 군별로 수렵장허가를 내줬는데 이제는 권역별수렵장허가를 내줍니다.
금년도에도 강수이북지역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횡성을 비롯해서 홍천, 원주 3개 지역이 내년도에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수렵장운영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홍천과 원주시에서는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왕 운영된다면 광역권으로 동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매년 똑같은데 과거에는 자치단체별, 군별로 수렵장허가를 내줬는데 이제는 권역별수렵장허가를 내줍니다.
금년도에도 강수이북지역에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횡성을 비롯해서 홍천, 원주 3개 지역이 내년도에 대상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수렵장운영지역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홍천과 원주시에서는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왕 운영된다면 광역권으로 동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광역권은 차후 문제일 것 같고요, 권역별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이 내년도 동시에 하면은 권역별로 하면은 허가가 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홍천이나 원주에서 하지 않으면 횡성 것만 가지고 수렵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수렵을 신청하는 기간이 저희 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몇 년이라고 규정된 것은 없고요, 환경부에서 적절한 시간을 두는데 2002, 2003년도에 한 번 운영했던 일이 있었고요, 2006- 2007년도에 운영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면 4년 걸렸는데 보통 3년 전후해서 수렵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1년도면 4년 걸렸는데 보통 3년 전후해서 수렵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돌아올 수렵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그것도 하나의 불만사항입니다.
엽사들이 총을 지급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아마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차안에서 술을 드시는 경우도 목격이 된 것 같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도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엽사들도 물론 낮에는 들에가 일하고 밤에 잠 못자고 다니는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 것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농가피해자와 구제단간의,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이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그것도 하나의 불만사항입니다.
엽사들이 총을 지급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아마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차안에서 술을 드시는 경우도 목격이 된 것 같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도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엽사들도 물론 낮에는 들에가 일하고 밤에 잠 못자고 다니는 어려움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내 것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농가피해자와 구제단간의,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이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어필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엽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구제단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군은 출동수당을 2만5천원씩 주고 있죠?
우리 김인덕 위원님이 어필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엽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구제단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군은 출동수당을 2만5천원씩 주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이대균 위원 이 분들이 3인이 한조가 되어서 2만5천원씩 받는데 그게 돈이 한번 차를 가지고 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무래도 밤중에 다니다 보니까 애로점도 있고 돈이 아마 적은 것 같애요.
우리 군을 보면은 엽사들한테 가는 게 우리는 두 군데로 갈려져 있네요.
횡성군수렵회 5명이 횡성하고 우천면을 하고 있고 한국동식물보호관리군지회는 19명인데 이거는 외곽지대로 되어 있고 거기는 김범식씨가 회장이고이쪽은 김영희씨가 회장이 되시죠?
우리 군을 보면은 엽사들한테 가는 게 우리는 두 군데로 갈려져 있네요.
횡성군수렵회 5명이 횡성하고 우천면을 하고 있고 한국동식물보호관리군지회는 19명인데 이거는 외곽지대로 되어 있고 거기는 김범식씨가 회장이고이쪽은 김영희씨가 회장이 되시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이대균 위원 그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정선군 같은 경우는 9,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4만5천원 정도를 수당을 주는데 우리횡성군은 2만5천원 주는데 다만 얼마라도 올려줬으면, 저희도 인근의 홍천이나 영월이나 근방을 봤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그쪽의 것은 우리보다 높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쪽도 올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그쪽의 것은 우리보다 높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쪽도 올려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야생동물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야생동물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책을 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렵장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마는 사안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우리 횡성군이 수렵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들어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과 함께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렵장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마는 사안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우리 횡성군이 수렵장운영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들어서 거기서 수렴된 의견과 함께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신영 위원 네, 최대한 농민들을 위해서는 형식에 지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김인덕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대안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말씀들은 김인덕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대안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대안 중에 하나가 이대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수렵구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2007, 2008, 2009년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해는 단체중심의 구제, 어떤 경우에는 개별수렵사+단체, 또 개별수렵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출동수당만 지급하느냐, 아니면 포획을 했을 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품목별로 일정한 단가를 정해서 그것을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 이렇게 유형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정선군, 홍천군 지급하는 방법도 어떠한 유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안 중에 하나가 출동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지금보다도 약간 줄이면서 포획수당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해지역을 단계화시켜서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출동수당만 지급하느냐, 아니면 포획을 했을 때 고라니라든가 멧돼지, 품목별로 일정한 단가를 정해서 그것을 플러스알파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 이렇게 유형이 다 틀립니다.
지금 정선군, 홍천군 지급하는 방법도 어떠한 유형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안 중에 하나가 출동수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지금보다도 약간 줄이면서 포획수당이 포함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면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해지역을 단계화시켜서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위에 축사나 인근에 주민들이나 주택에 피해가 없다면, 제가 올해 생운리나 남산리나 가보니까 폭음기를 사용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폭음기가 소리가 커서 축사나 인근의 주민한테 조금 피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폭음기 설치는 어떨까 제시를 해보고요, 목책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책기를 몇 농가를 현장을 가 봤는데 거의 사각 아니면은 어떤 형질 생긴대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문득 생각한 게 고라니나 돼지가 거의 단골로 출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산 밑으로 쭉 돌려서 한다면 많이 못해도 한동네에 몇 농가씩 하면 한동네를 다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천평을 둥그렇게 치는데 100미터가 들어간다면 그 100미터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게 집근처에서 출몰하는 게 아니고 산에서 출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이용해서 개인 밭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설치방법에 있어서 일자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한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세 농가를 방문했는데 거의가 밭을 뺑 돌려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은 산 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폭음기가 소리가 커서 축사나 인근의 주민한테 조금 피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폭음기 설치는 어떨까 제시를 해보고요, 목책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목책기를 몇 농가를 현장을 가 봤는데 거의 사각 아니면은 어떤 형질 생긴대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문득 생각한 게 고라니나 돼지가 거의 단골로 출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산 밑으로 쭉 돌려서 한다면 많이 못해도 한동네에 몇 농가씩 하면 한동네를 다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천평을 둥그렇게 치는데 100미터가 들어간다면 그 100미터를 여러 개가 모여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게 집근처에서 출몰하는 게 아니고 산에서 출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이용해서 개인 밭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설치방법에 있어서 일자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한번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세 농가를 방문했는데 거의가 밭을 뺑 돌려쳤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은 산 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게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참고해 보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그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
○위원장 김시현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이되어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피해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금년도 것은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009년도는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앞으로 지금 이 시기, 11월말 이전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자료를 보면은 2009년도에도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도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도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지급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직 최종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거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행을 해주시고요, 이게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올해 상황으로 보면은 176,971입방미터인데 이런 많은 부분을 갖다가 우리 예산 세워놓은 게 피해예산이 한 4천만원 됩니까?
4천만원 가지고 이 면적에다가 피해보상을 한다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던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천만원 가지고 이 면적에다가 피해보상을 한다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 해주던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더욱 좋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자력으로다가 하는 방법이 사실은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현재의 방법이 나름대로 아마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력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그런 현재의 방법이 나름대로 아마 홍보가 되지 않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력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예를 들면?
○김인덕 위원 예를 들면 짹이라고 해야하나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혹시 그런 쪽이라든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올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력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런 거를 아주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혹시 그런 쪽이라든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올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력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런 거는 별도로 없고요, 지금 많이 하는 방법이 방조망이라든가 전기충격 목책기, 지금 얘기했던 경음기라든가 서프라이징벨이라고 하는데 소리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 외에 올무라든가 이런 방법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음은 55쪽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신고현황은 총 허가.신고 포함해서 1,49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우, 젖소, 돼지가 많고 나머지부분은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보면은 입안시설수가 총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부적정운영 8개소, 변경허가 신고미이행 등 7건, 배출허용기준초과기준 5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5건, 과태료부과가 14건에 990만원, 개선권고가 4건, 고발이 2건이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배출시설허가신고현황은 총 허가.신고 포함해서 1,49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한우, 젖소, 돼지가 많고 나머지부분은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보면은 입안시설수가 총 20개소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부적정운영 8개소, 변경허가 신고미이행 등 7건, 배출허용기준초과기준 5개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거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 5건, 과태료부과가 14건에 990만원, 개선권고가 4건, 고발이 2건이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횡성군이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계사, 견사, 아주 축산폐수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단속실적상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상황을 살펴보면은 점검대상시설수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점검시설수는 점차적으로 줄고있는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대상시설수는 대상에 대한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점검시설수는 점검을 한 내용인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횡성군이 우사라든지 돈사라든지 계사, 견사, 아주 축산폐수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단속실적상황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 상황을 살펴보면은 점검대상시설수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요, 점검시설수는 점차적으로 줄고있는데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대상시설수는 대상에 대한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점검시설수는 점검을 한 내용인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같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통해서 일정한 숫자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는 방법도 군청이나 읍.면직원을 통해서 총괄적인 이런 측면에서 현장을 방문지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 없는 단속.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일단 각종 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점점 발달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내려오면서 과거에는 점검숫자는 많고 점검시설수는 많은데 위반시설숫자가 적고 내려오면서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 나가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대단히 커다란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서보니까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이렇게 시설수가 언발란스로, 시설과 위반수가 서로 틀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통해서 일정한 숫자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는 방법도 군청이나 읍.면직원을 통해서 총괄적인 이런 측면에서 현장을 방문지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문성 없는 단속.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 일단 각종 시설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점점 발달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율적인 시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내려오면서 과거에는 점검숫자는 많고 점검시설수는 많은데 위반시설숫자가 적고 내려오면서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시설을 운영해 나가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대단히 커다란 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가서보니까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이렇게 시설수가 언발란스로, 시설과 위반수가 서로 틀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바라봤을 때는 점검대상은 점점 늘어나는데 점검시설수라는 문구가 점검을 과거 07년도에는 1,299군데를 점검을 했는데 2010년에 와서 52군데 밖에 점검을 안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를 위반내용별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적발한 건인지 아니면 정기단속으로 절발한 건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를 위반내용별로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민원이 제기돼서 적발한 건인지 아니면 정기단속으로 절발한 건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민원 + 정기단속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1년에 정기단속은 몇 회 정도가 이루어지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계속은 하지 못하고요, 제일 취약시기가 우기 때라든가 명절 때, 연휴기간인 길어진다든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근무가 휴일시간이 길었을 때 이런 취약시간을 이용해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경우에 정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집중적으로 단속, 그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취약시에 아까 말씀하신 우기 때 많이 배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집중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인력을 좀 더 증강을 해서라도 지도단속이 철저하게 감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동감합니다.
○최규만 위원 조금 전에 우기 시에 여러 가지 방류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올 여름에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신청봉농장이라는 곳을 기억하실 거에요.
저희 의회에서 신청봉농장을 방문했을 때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처리시설도 완벽히 되어있으리라고 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치했던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해마다 안흥면 주민들, 강림면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반복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있다보니까 과태료처분하게 되면은 폐수처리에 대한 시설물 가동하는 예산보다 과태료부담금이 오히려 가벼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고.
물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 좀 쉽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쪽 안흥분들의 주문사항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결국은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우리 민선5기에서 녹색청정도시를 부르짖으며 가고 있는데 상당히 위상이 실추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들 얘기는 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력배치에 대해서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인력배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신청봉농장이라는 곳을 기억하실 거에요.
저희 의회에서 신청봉농장을 방문했을 때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처리시설도 완벽히 되어있으리라고 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치했던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해마다 안흥면 주민들, 강림면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면 반복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있다보니까 과태료처분하게 되면은 폐수처리에 대한 시설물 가동하는 예산보다 과태료부담금이 오히려 가벼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고.
물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하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 좀 쉽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쪽 안흥분들의 주문사항은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결국은 주민한테 피해가 오고 우리 민선5기에서 녹색청정도시를 부르짖으며 가고 있는데 상당히 위상이 실추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들 얘기는 인력을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인력배치에 대해서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인력배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을 리는 만무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가장 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신청봉농장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관심을 더 갖고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건 공감을 합니다.
대신 거기서 그런 환경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난번 면에 있는 번영회에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한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전례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타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봉농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번영회에서 감시원은 위촉하되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감시경비는 당신이 좀 대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매월 1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감시원이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신 운영요원은 면이나 면번영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한분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을 리는 만무하고 우리 군 관내에서 가장 큰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신청봉농장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관심을 더 갖고 현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건 공감을 합니다.
대신 거기서 그런 환경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난번 면에 있는 번영회에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느 한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전례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타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봉농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번영회에서 감시원은 위촉하되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감시경비는 당신이 좀 대달라,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부터 매월 1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현재 감시원이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신 운영요원은 면이나 면번영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한분을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네,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그 당시에 신청봉을 방문하면서 어느 주민 한분이 같이,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장이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물에 가보니까 며칠 전에는 중요한 소모품인데 노후가 된 소모품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방문한다니까 시설을 교체를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단속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큰 업소이다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청봉을 방문하면서 어느 주민 한분이 같이,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장이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물에 가보니까 며칠 전에는 중요한 소모품인데 노후가 된 소모품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방문한다니까 시설을 교체를 했더라구요.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단속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큰 업소이다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도.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소규모농장에서 과태료처분도 받고 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퇴비저장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소규모농장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처리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소규모농가에서 적발이 됐을 때 다른 데로 시설에 대한 부담때문에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운영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무단방류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나름대로 처리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소규모농가에서 적발이 됐을 때 다른 데로 시설에 대한 부담때문에 제대로 설치를 못하고 운영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을 하면은 사실 불이익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우리 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우가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적게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중점으로 지도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아주 지도를 수십번 해도 말을 안 듣는 농가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처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우가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적게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중점으로 지도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아주 지도를 수십번 해도 말을 안 듣는 농가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과태료처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소규모농가들이 아무래도 제 때 처리를 못하는 경우 퇴비사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동횡성농협처리에서는 주로 축분이나 우분, 이런 부분을 많이 처리를 하는 것 같고 서원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뇨부분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축산폐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률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월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처리를 못해주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축산폐수처리장을 용량을 키우거나 가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많이 노후가 됐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횡성농협처리에서는 주로 축분이나 우분, 이런 부분을 많이 처리를 하는 것 같고 서원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뇨부분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축산폐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률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월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처리를 못해주는 부분도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축산폐수처리장을 용량을 키우거나 가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많이 노후가 됐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림면에 보면은 그린팜농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도 민원이 들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시설면에서 보조금 자체를 5억여원 정도를 담당부서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잘 이행을 했으면 하는 쪽에서 보조를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반복적으로 해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원은 축산과에서 담당이 되고 또 단속은 환경부서에서만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해줄 때 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도 민원이 들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시설면에서 보조금 자체를 5억여원 정도를 담당부서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잘 이행을 했으면 하는 쪽에서 보조를 해줬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반복적으로 해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원은 축산과에서 담당이 되고 또 단속은 환경부서에서만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원을 해줄 때 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수님 산하에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사실 환경부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 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주부서는 사실 민원처리하고 지도만 해주면 사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산하에서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사실 환경부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 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는 단속부서이기 때문에 주부서는 사실 민원처리하고 지도만 해주면 사실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또 효율적으로 부서들끼리 소통이 돼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지도단속부분도 축산과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이행이 되면은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농가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축사가 지어지고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정녹색도시의 면모가 많이 실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축사가 지어지고 있는 횡성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정녹색도시의 면모가 많이 실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여기 55쪽에 단속실적 2010년도를 보면은 위반시설수에 단속은 13건밖에 안 되었는데 그 밑에 행정처분에는 14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건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 55쪽에 단속실적 2010년도를 보면은 위반시설수에 단속은 13건밖에 안 되었는데 그 밑에 행정처분에는 14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1건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거는 뭔가 하면은 단속실적 오른쪽에 보면은 단위에 건이라고 있습니다.
13건이 된 것은 안흥면 송한리에 한 분이 2건을 적발 당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행정처분건수가 1개가 늘었습니다.
13건이 된 것은 안흥면 송한리에 한 분이 2건을 적발 당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행정처분건수가 1개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봉농장의 검사결과를 보면 81쪽입니다.
총질소량의 기준치 1.7배가 초과됐는데 이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방류시에 시료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점검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이 시료채취한 거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지 궁금하네요.
신청봉농장의 검사결과를 보면 81쪽입니다.
총질소량의 기준치 1.7배가 초과됐는데 이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방류시에 시료를 채취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점검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이 시료채취한 거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지 궁금하네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여기서 시료채취할 때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바로 거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나 사업자나 공무원, 삼위일체가 돼서 물을 채취한 다음에 봉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인한 결과인데 거기 총질소가 461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준이 260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반드시 사업자가 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나 사업자나 공무원, 삼위일체가 돼서 물을 채취한 다음에 봉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봉인한 결과인데 거기 총질소가 461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준이 260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고질병폐가 있는 업소는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처리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위반업소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시고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방류를 하는 업소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고질병폐가 있는 업소는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처리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위반업소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하시고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방류를 하는 업소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1페이지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조림지가꾸기,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가 3,225헥타에 29억4,362만2천원 등 2009년도, 2010년도 총 누계가 7,981헥타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3,21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림지가꾸기,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가 3,225헥타에 29억4,362만2천원 등 2009년도, 2010년도 총 누계가 7,981헥타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8억3,21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보통 우리가 숲가꾸기 하면 일반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은 매년 산림청에서 1년하는 사업량이 전년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금액에 맞춰서 물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각 시.군에서 신청수요를 합니다.
하는데 그 총체적인 면적하고 예산 확보되는 상황, 이것을 비례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은 매년 산림청에서 1년하는 사업량이 전년도에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 금액에 맞춰서 물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 각 시.군에서 신청수요를 합니다.
하는데 그 총체적인 면적하고 예산 확보되는 상황, 이것을 비례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횡성군이 산악지형이 많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떨어지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 조림지가꾸기,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뭐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길거리에서 보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국민 저소득층, 또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속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이고 그 다음에 일반숲가꾸기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죠.
사업종류는 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는 도로변 경관에 있는 나무에 대한 숲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산물수집단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넝쿨제거 이런 얘기인데 보통 나무조림을 하면 5년까지는 넝쿨이라든가 풀베기작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8년 사이는 어린나무가꾸기,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큰나무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숲을 가꾸어주는 사업이 되는데 그게 바로 숲가꾸기에 조림지하고 정책숲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매일 길거리에서 보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국민 저소득층, 또 청년일자리창출 차원속에서 실시하는 도로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이고 그 다음에 일반숲가꾸기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인을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죠.
사업종류는 공공산림가꾸기 같은 경우는 도로변 경관에 있는 나무에 대한 숲가꾸기라든가 그 다음에 산물수집단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넝쿨제거 이런 얘기인데 보통 나무조림을 하면 5년까지는 넝쿨이라든가 풀베기작업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8년 사이는 어린나무가꾸기, 그 다음에 그 이상이 되면 큰나무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숲을 가꾸어주는 사업이 되는데 그게 바로 숲가꾸기에 조림지하고 정책숲이 포함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보면 정책숲가꾸기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자체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숲가꾸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정책숲가꾸기는 거의 관내가 분포가 다 되었을 겁니다.
각 읍.면에.
우리가 개인사유림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군유림도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합니다.
각 읍.면에.
우리가 개인사유림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 군유림도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합니다.
○최규만 위원 물론 균형 있게 잘 배분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양양에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조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구요.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리법인체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공개입찰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횡성군에 정책숲가꾸기 주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체에 편중이 되어서 사업을 수의계약 쪽으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리법인체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공개입찰로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횡성군에 정책숲가꾸기 주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업체에 편중이 되어서 사업을 수의계약 쪽으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산림법인 한 개가 터미널 부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 공공법인인 산림조합과 일반법인 1개소해서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관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는 그동안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산림법인 한 개가 터미널 부근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횡성군에는 공공법인인 산림조합과 일반법인 1개소해서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면서 다른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특별한 문제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양양의 예를 들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혹 양양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생각 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더 아름다운 숲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시현 산주가 직접 실행을 하면 사업비를 산주한테 직접 줍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2페이지입니다.
축사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본 사항은 축사폐수단속실적과 조치결과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처리현황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65건 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발 2건, 과태료 13건, 개선권고 4건 등 19건을 행정처분하였고, 46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사관련 민원발생 처리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본 사항은 축사폐수단속실적과 조치결과 내용이 비슷합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처리현황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65건 발생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통해서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고발 2건, 과태료 13건, 개선권고 4건 등 19건을 행정처분하였고, 46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녹색성장과 담당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앞서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민원발생 상황을 보면 우사는 그래도 폐수처리시설이 그나마 되어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견사, 돈사, 특히 계사나 돈사는 어느정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견사 부분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슷한 맥락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녹색성장과 담당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앞서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민원발생 상황을 보면 우사는 그래도 폐수처리시설이 그나마 되어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견사, 돈사, 특히 계사나 돈사는 어느정도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견사 부분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 사실 견사에 대해서는 큰 규제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 내지 신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를 따지면 900제곱 이상이였을 때는 허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반이였을 때는 신고고 그런데 사실 개 키우는 것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60제공이상만 했을 때는 신고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마땅히 이것을 규제를 높게 할 수 있는 법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허가 내지 신고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를 따지면 900제곱 이상이였을 때는 허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반이였을 때는 신고고 그런데 사실 개 키우는 것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그저 60제공이상만 했을 때는 신고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 때문에 상당히 민원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마땅히 이것을 규제를 높게 할 수 있는 법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과거 7-8년 전만 해도 견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사업을 다른 쪽으로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견사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취약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떠한 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향후 같이 의논하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름대로 사업을 다른 쪽으로 잡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견사가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취약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떠한 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향후 같이 의논하고 좀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갑천면 병지방 1리, 2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산림문화회관 2동, 정자 2동, 시설하우스 16동이 있었고, 청일면 신대리는 2005-2006년도까지 숲속의 집 3동, 저온저장고 1동, 산촌원두막 10동이 있고요, 강림면 월현2리는 지난해에 완료되었습니다만 테마원 6동,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비고란에 있는 것은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소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갑천면 병지방1, 2리 같은 경우는 산림문화회관을 운영해서 수입금이 2,800만원, 청일면 신대리 같은 경우는 약 2,500만원, 강림면 월현리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개시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와 후년도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갑천면 상대리 마을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조성현황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에 갑천면 병지방 1리, 2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산림문화회관 2동, 정자 2동, 시설하우스 16동이 있었고, 청일면 신대리는 2005-2006년도까지 숲속의 집 3동, 저온저장고 1동, 산촌원두막 10동이 있고요, 강림면 월현2리는 지난해에 완료되었습니다만 테마원 6동,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비고란에 있는 것은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소득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갑천면 병지방1, 2리 같은 경우는 산림문화회관을 운영해서 수입금이 2,800만원, 청일면 신대리 같은 경우는 약 2,500만원, 강림면 월현리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개시를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와 후년도 2년차 사업을 추진할 갑천면 상대리 마을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최규만 위원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지만 12억, 청일에는 14억, 강림은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신 것은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도 2개 시설 현지를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시설을 건립한 이후에 사계절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이 사업이 보통 생산소득시설도 길게는 5년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 3-4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것도 두 번째 고민 같습니다.
그 2개만 해결된다면 산촌생태마을에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 시설을 건립한 이후에 사계절을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것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 부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이 사업이 보통 생산소득시설도 길게는 5년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초심의 마음으로 계속 3-4년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이것도 두 번째 고민 같습니다.
그 2개만 해결된다면 산촌생태마을에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겠다 확신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계절을 이용하기에는 시설 자체가, 또 접근성이 좋은데도 있지만 또 용이하지 못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부지를 선정할 때 일단 부지마련할 때 그 지역 마을에서 부지제공을 받는 건가요?
부지확보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부지를 선정할 때 일단 부지마련할 때 그 지역 마을에서 부지제공을 받는 건가요?
부지확보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마을에서 부지를 희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마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양여를 받는 이런 형식이 많이 진행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양여를 받는 이런 형식이 많이 진행 된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대표적으로 강림 월현 2리의 생태마을을 보면 마을에서 부지마련을 하고 12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업비가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자체가 아직 운영이 되고있지 않지만 상당히 가파른 상황이라서 아스콘 포장이 절실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아마 이 생태마을조성하는 문제도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자체가 아직 운영이 되고있지 않지만 상당히 가파른 상황이라서 아스콘 포장이 절실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고, 아마 이 생태마을조성하는 문제도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맞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토목공사부터 시설물 일체를 아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에서 기본설계가 일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산림조합중앙회에 엔지니어팀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흔히 생태매니저라고 해서 운영매니저가 같이 1년 정도의 보수가 1천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흔히 생태매니저라고 해서 운영매니저가 같이 1년 정도의 보수가 1천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보통 조성기간인 1차년도, 2차년도가 있는데 매니저도 1차년도하고 2차년도 이때만 지원이 됩니다.
그것 외에는 안되고요.
그것 외에는 안되고요.
○최규만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마을에서 어떤 특정인물이 보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보니까 월현2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1년간 운영을 했더라구요.
매니저를.
그 매니저가 아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해서 내려오셔서 운영을 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보니까 오히려 마을에 어떤 특정인물 내세운것 보다 못하다는 분위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향후 문제점, 아까 지적해 주신, 향후 앞으로의 발전방안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년차, 2년차밖에 투자가 안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저를.
그 매니저가 아마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을 해서 내려오셔서 운영을 해 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보니까 오히려 마을에 어떤 특정인물 내세운것 보다 못하다는 분위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향후 문제점, 아까 지적해 주신, 향후 앞으로의 발전방안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년차, 2년차밖에 투자가 안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현재 산촌생태마을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계획설계 단계인 1년차,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1단계, 2단계 해서 3년까지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는 현재 국비나 도비, 군비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생산소득기반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자체 운영을 하라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지를 않아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느냐 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후에는 현재 국비나 도비, 군비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 생산소득기반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자체 운영을 하라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지를 않아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느냐 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막대한 예산,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서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림조합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구요, 지금 사계절 이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갑천이나 청일 신대리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주위에 볼거리가 있으면 적극적인 유치도 그 마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따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산림조합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구요, 지금 사계절 이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갑천이나 청일 신대리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시설개선이라든가 주위에 볼거리가 있으면 적극적인 유치도 그 마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따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해당 마을에 대해서 계속 대외적으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군 차원에서도 해당 마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갑천하고 청일 신대리에 사용일수하고 수입금액을 보면 막대한 예산 투입해 놓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실패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 보완을 하시겠지만 농촌의 흉물로 방치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 보완을 하시겠지만 농촌의 흉물로 방치될까봐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 사업시행을 하면서 물론 산림조합측에서 잘 하고 있지만 더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쪽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면서 시공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에 매니저에 대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산림조합에서 기본설계가 있다하지만 녹색마을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협의체하고 그 마을에 협의체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시행사가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시행한다 해서 꼭 기본설계를 맡겨서는 좀 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갑천면 상대리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주민협의체와 산림조합과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소통이 된 뒤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쪽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하면서 시공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에 매니저에 대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당시에 매니저가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산림조합에서 기본설계가 있다하지만 녹색마을이라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협의체하고 그 마을에 협의체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시행사가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산림조합에서 시행한다 해서 꼭 기본설계를 맡겨서는 좀 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갑천면 상대리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은 주민협의체와 산림조합과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소통이 된 뒤에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측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제가 건축물을 가 봤더니 하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녹색마을을 그 밑에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하자를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제가 건축물을 가 봤더니 하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녹색마을을 그 밑에 짓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단 하자를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매니저 운영비가 마을에 도움이 되는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막대한 예산에 비하여 운영 일수 및 수입이 저조하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 매니저 운영비가 마을에 도움이 되는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막대한 예산에 비하여 운영 일수 및 수입이 저조하니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99페이지 가로수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계획 수립 목적은 기후와 토양 및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함으로서 가로수의 경관적, 환경적, 생태적 기능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식재계획은 총괄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도, 지방도, 군도 27개 노선에 33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느티나무 등 15종에 8만4천여주가 되고, 전체 소요예산액은 26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식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11개소에 25킬로미터에 4,446주, 9억6,45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괄내역은 같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식재계획에 따라서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횡성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계획 수립 목적은 기후와 토양 및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함으로서 가로수의 경관적, 환경적, 생태적 기능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식재계획은 총괄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도, 지방도, 군도 27개 노선에 33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느티나무 등 15종에 8만4천여주가 되고, 전체 소요예산액은 26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식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가로수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11개소에 25킬로미터에 4,446주, 9억6,45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총괄내역은 같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식재계획에 따라서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횡성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둔치 부분에 있는 벚꽃나무, 거기에서 횡성댐까지 벚꽃나무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고사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벚꽃나무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 말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둔치 부분에 있는 벚꽃나무, 거기에서 횡성댐까지 벚꽃나무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고사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구요.
벚꽃나무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계속 유지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간, 뒷내다리부터 전천교까지 구간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심었던 구간이고 그 다음에 뒷내다리부터 갑천 쪽으로 올라가는 이 구간은 90년대 중반이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앞으로도 계속 벚나무를 심을것이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이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관내에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 군도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앞으로도 계속 벚나무를 심을것이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이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관내에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 군도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벚꽃나무를 봄이 되면 항시 생각하는 것인데 개화기가 틀려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개화기가 들쭉날쭉해서.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개화기를 좀 조사를 해서 개화기가 같은 것끼리 옮겨 심으면 어떨까요?
개화기가 들쭉날쭉해서.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 개화기를 좀 조사를 해서 개화기가 같은 것끼리 옮겨 심으면 어떨까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동안 그런 것도 많이 검토를 했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벚나무만 해도 우리 국내에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5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종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수종이라도 남쪽에서 큰 나무 틀리고 중부지방 다 틀리거든요.
생육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초기 시작할 때 같은 벚나무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25종이 있다는 것처럼 이것을 어느 한 개 딱 맞추어서 생육조건이 같은 것을 가져다가 식재를 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거의 희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개화시기가 틀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컸던 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맞춰서 이식작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벚나무만 해도 우리 국내에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5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종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수종이라도 남쪽에서 큰 나무 틀리고 중부지방 다 틀리거든요.
생육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끼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초기 시작할 때 같은 벚나무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25종이 있다는 것처럼 이것을 어느 한 개 딱 맞추어서 생육조건이 같은 것을 가져다가 식재를 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거의 희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개화시기가 틀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컸던 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맞춰서 이식작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알기에도 15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저것을 계속 바라만 볼 수도 없고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읍에 미인한우를 보러갔을 적에 정읍에 보니까 단풍나무를 많이 심더라구요.
거기도 느티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느티나무 사이에다가 시목을 단풍나무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단풍나무를 심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 단풍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옮겨 심던가 아니면 잘라버리든가 그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 늦기 전에 가로수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정읍에 미인한우를 보러갔을 적에 정읍에 보니까 단풍나무를 많이 심더라구요.
거기도 느티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느티나무 사이에다가 시목을 단풍나무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단풍나무를 심었더라구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그 단풍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옮겨 심던가 아니면 잘라버리든가 그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더 늦기 전에 가로수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횡성에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해 보자.
그러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려면 과연 어떤 수종을 해야 될 것이냐, 관계 때문에 일부 고민을 했고 일부구간은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횡성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벚나무를 포함해서 은행나무,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횡성지역에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보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읍에 가면 단풍나무가 있듯이 강릉에 가면 입구서부터 소나무가 있습니다.
또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그 지역만 지나도 여기는 담양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우하면 횡성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횡성시가지를 도시계획도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금 대동학교 쪽으로 뚫리는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횡성군의 군목인 느티나무를 중앙분리대와 양쪽가에다가 식재를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년, 20년 흐르면 상당히 횡성지역에 명품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려면 과연 어떤 수종을 해야 될 것이냐, 관계 때문에 일부 고민을 했고 일부구간은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횡성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이 벚나무를 포함해서 은행나무,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횡성지역에 명품가로수길을 만들어 보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읍에 가면 단풍나무가 있듯이 강릉에 가면 입구서부터 소나무가 있습니다.
또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그 지역만 지나도 여기는 담양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우하면 횡성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횡성시가지를 도시계획도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지금 대동학교 쪽으로 뚫리는 대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횡성군의 군목인 느티나무를 중앙분리대와 양쪽가에다가 식재를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10년, 20년 흐르면 상당히 횡성지역에 명품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느티나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벚꽃나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몇몇 분이 느티나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지금 ‘저문강에 삽을 씻고’ 앞에 느티나무가 10여그루 있죠.
그런 풍경을 이야기하고 느티나무 터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안제시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진짜 느티나무가 어우러져서 터널식으로 된다면 그것도 좋은 풍경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몇몇 분이 느티나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지금 ‘저문강에 삽을 씻고’ 앞에 느티나무가 10여그루 있죠.
그런 풍경을 이야기하고 느티나무 터널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안제시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진짜 느티나무가 어우러져서 터널식으로 된다면 그것도 좋은 풍경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들한테 듣고 본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을 녹색성장과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도 시행한 것이 있고 해서 아마 내용을 다 종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믿고 100페이지에 보면 서원면 유현2리 구간에 팥배나무가 있습니다.
195주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식재 당시에 주민들하고 심을 당시 얘기는 팥배나무를 심는다고 했다는데 이게 팥배나무가 아닙니다.
팥배나무가 아니고 이팝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가로수를 조성해 달라고 할 때에는 팥배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에는 하얀 팥배나무꽃하고 가을에는 빨간열매하고 이것을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쪽을 경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심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팝나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가로수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고사목도 상당수 있습니다.
고사목도 다시 보식도 안하고 이러한 관리를 해가지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되겠느냐.
비단 여기만 주민한테 얘기를 듣고 본 위원장이 자주 가기 때문에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도 이러한 상태로 있는 데가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계획했던 나무하고 실제로 심은 나무하고 수종이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부분, 하나, 하나를 확인하여 주시고 심어놓은 나무들이 상당부분 비싼 가격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사목 된 데는 심은 업체한테 꼭 그 해, 그 해 보식을 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나무를 심을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수종선택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종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들한테 듣고 본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을 녹색성장과 단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도 시행한 것이 있고 해서 아마 내용을 다 종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믿고 100페이지에 보면 서원면 유현2리 구간에 팥배나무가 있습니다.
195주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식재 당시에 주민들하고 심을 당시 얘기는 팥배나무를 심는다고 했다는데 이게 팥배나무가 아닙니다.
팥배나무가 아니고 이팝나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가로수를 조성해 달라고 할 때에는 팥배나무를 심어가지고 봄에는 하얀 팥배나무꽃하고 가을에는 빨간열매하고 이것을 조화를 이뤄가지고 그쪽을 경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심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팝나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가로수 내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고사목도 상당수 있습니다.
고사목도 다시 보식도 안하고 이러한 관리를 해가지고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되겠느냐.
비단 여기만 주민한테 얘기를 듣고 본 위원장이 자주 가기 때문에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도 이러한 상태로 있는 데가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계획했던 나무하고 실제로 심은 나무하고 수종이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부분, 하나, 하나를 확인하여 주시고 심어놓은 나무들이 상당부분 비싼 가격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사목 된 데는 심은 업체한테 꼭 그 해, 그 해 보식을 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나무를 심을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수종선택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종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현재 우리가 2008년도 후반기에 가로수 식재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었더니 각 도로별로 특성에 맞는 수종이 나왔더군요.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식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식재 할 때에는 일관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의견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한 수종을 우선으로 하되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의정5기 때 가로수관련 조례가 상정되었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다시 이것을 다듬고 있는데 다듬으면 우리 횡성군도 가로수가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용역을 주었더니 각 도로별로 특성에 맞는 수종이 나왔더군요.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식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식재 할 때에는 일관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민의견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한 수종을 우선으로 하되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의정5기 때 가로수관련 조례가 상정되었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다시 이것을 다듬고 있는데 다듬으면 우리 횡성군도 가로수가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시현 시행을 녹색성장과가 하지 않고 서원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팥배나무를 심는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고사목 보식관계도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팥배나무를 심는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고사목 보식관계도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01페이지입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득군유지에 대한 방치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취득배경은 2008년도 3월에 강원도지사께서 방문시 추동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당시에 창림초교 진입로에 옹벽을 설치하는 건과 소공원 조성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3필지에 256평방에 1,51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득시기는 지난해 2월 24일날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취득한 부지는 당시 주민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소공원이 아닌 게이트볼 추가 설치건으로서 주관부서에서 게이트볼장 1면 추가설치를 검토를 해 보았으나 현지 여건상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득군유지에 대한 방치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취득배경은 2008년도 3월에 강원도지사께서 방문시 추동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당시에 창림초교 진입로에 옹벽을 설치하는 건과 소공원 조성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3필지에 256평방에 1,51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취득시기는 지난해 2월 24일날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취득한 부지는 당시 주민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소공원이 아닌 게이트볼 추가 설치건으로서 주관부서에서 게이트볼장 1면 추가설치를 검토를 해 보았으나 현지 여건상 추가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실 취득군유지에 대한 방치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을 제가 자료요청한 이유는 이것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1,510만원 외에 동네주민 자금이 일부 투입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취득군유지에 대한 방치사유와 향후 활용방안을 제가 자료요청한 이유는 이것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지금 1,510만원 외에 동네주민 자금이 일부 투입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땅 주인께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떤 공원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2천만원을 맞춰주고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네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 부지가 게이트볼장과 공원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를 치시는 분들은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 어떤 분들은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해야 된다, 말씀들이 많으셔서 늦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득을 해 놓고 여기가 동네 한복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족구를 하러 오는 장소이고 게이트볼을 치러 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네 한복판에 계속 흉물로 방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동네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어떻게 공원을 하시던지 그래서 원안대로 소공원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편안히 쉬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네에 어떤 공원이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2천만원을 맞춰주고 횡성군에서 매입을 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네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방금 설명이 있으셨지만 이 부지가 게이트볼장과 공원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를 치시는 분들은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 어떤 분들은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해야 된다, 말씀들이 많으셔서 늦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득을 해 놓고 여기가 동네 한복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족구를 하러 오는 장소이고 게이트볼을 치러 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네 한복판에 계속 흉물로 방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로 해서 동네분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어떻게 공원을 하시던지 그래서 원안대로 소공원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편안히 쉬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방금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고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을 하던지 휴식공간을 하던지 조기에 추진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을 하던지 휴식공간을 하던지 조기에 추진하는 것을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02페이지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현황은 총 306개소입니다.
폐수배출, 대기배출, 소음.진동배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총 6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폐수배출, 대기배출 등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총 27건으로서 조업정지 1건, 과태료 7건, 개선명령 12건, 개선권고 7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배출사업장별로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2008, 2009, 2010년도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 현황은 총 306개소입니다.
폐수배출, 대기배출, 소음.진동배출,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총 6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폐수배출, 대기배출 등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총 27건으로서 조업정지 1건, 과태료 7건, 개선명령 12건, 개선권고 7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배출사업장별로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2008, 2009, 2010년도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질문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내역을 103페이지에 보면 주로 악취발생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서진산업이 2008년 5월 28일날, 또 9월 30일날 기준초과 되어서 개선권고만 계속 있었는지,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개선권고만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질문이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처분내역을 103페이지에 보면 주로 악취발생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서진산업이 2008년 5월 28일날, 또 9월 30일날 기준초과 되어서 개선권고만 계속 있었는지,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개선권고만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리방법이 없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 관련법이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조항이 아주 강력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권고하고 과태료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게 악취와 관련된 법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선권고와 그거 안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현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많아지고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법 개정 내용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권고하고 과태료 외에는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게 악취와 관련된 법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선권고와 그거 안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는 현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많아지고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강화시켜 달라고 하는 법 개정 내용을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마찬가지로 횡성유기농산이라든가 이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주민민원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쇄도하고 있고 이제는 실력행사까지 하겠다는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대표적으로 조직개편되면서 이쪽 업무를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횡성유기농산 우천 오원리 부분은 지금 해마다 몇 번씩 거론이 되고 1년 내내 계속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단의 조치가 취해 졌는지?
대표적으로 횡성유기농산 우천 오원리 부분은 지금 해마다 몇 번씩 거론이 되고 1년 내내 계속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단의 조치가 취해 졌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유기농산관계도 현재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방금 보고드렸던 대로 일단 개선권고를 내년도 4월까지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건물 지을때 환경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인데도 워낙 잘 협의가 잘 안되니까 믿지 못해서 시작을 못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담당 실무계장님들 현지 나가서 일단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치이행명령을 내년도 4월까지 일단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이 건물 지을때 환경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설인데도 워낙 잘 협의가 잘 안되니까 믿지 못해서 시작을 못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면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담당 실무계장님들 현지 나가서 일단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치이행명령을 내년도 4월까지 일단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어떤 개선권고라든가 과태료 부과는 한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시일이 갈수록 좀 더 민원이 많이 제기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번에 가축분뇨와 같은 맥락인데 고질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업체는 강력히 제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가축분뇨와 같은 맥락인데 고질적으로 오염을 시키는 업체는 강력히 제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105페이지입니다.
5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5대 명산은 2002년도부터 관리를 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은 2005년도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대 명산은 태기산, 어답산, 운무산, 발교산, 봉복산, 이렇게 5개 산이 되겠습니다.
병무산과 덕고산은 참고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실적은 2007년도에는 어답산과 운무산, 봉복산을, 2009년도에는 어답산과 태기산, 독재봉과 매봉산, 덕고산을 한 바 있고, 2010년에는 운무산, 봉복산, 발교산, 병무산, 이외에 덕고산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5대명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5대 명산은 2002년도부터 관리를 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은 2005년도에서 수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대 명산은 태기산, 어답산, 운무산, 발교산, 봉복산, 이렇게 5개 산이 되겠습니다.
병무산과 덕고산은 참고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실적은 2007년도에는 어답산과 운무산, 봉복산을, 2009년도에는 어답산과 태기산, 독재봉과 매봉산, 덕고산을 한 바 있고, 2010년에는 운무산, 봉복산, 발교산, 병무산, 이외에 덕고산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5대명산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정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이대균 위원 5대 명산에 들어가는 제일 해발이 높은 태기산도 있고 어답산, 운무산, 발교산, 봉복산이 5대 명산인데 2007년에는 5,938만4천원을 정비사업으로 썼고, 2009년도에는 5대명산 플러스 독재봉, 매봉산, 덕고산해서 2억3,456만7천원을 정비사업으로 썼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정비사업을 안했어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2008년도에는 별도로 못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계속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 왜 빠졌나 해서…
지금까지 약 5억을 들여가지고 5대명산 정비를 해 왔는데 2009년도 지적사항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무산 등산로의 위험성이 있고 명산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는데 정비했나요?
지금까지 약 5억을 들여가지고 5대명산 정비를 해 왔는데 2009년도 지적사항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무산 등산로의 위험성이 있고 명산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는데 정비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과거에 면에서 설치를 하려다가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등산로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지여건상 등산로서의 가치가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결론이 나서 일단 폐쇄가 현재 되어있고, 다만 맨 윗부분에 설치한 철계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현재 그냥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무슨 산불이라든가 기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래도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놔두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되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등산로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현지여건상 등산로서의 가치가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결론이 나서 일단 폐쇄가 현재 되어있고, 다만 맨 윗부분에 설치한 철계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현재 그냥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무슨 산불이라든가 기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래도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놔두었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되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결정을 해야지 그것을 놔두었다가 만약에 등산객이 잘못해서 크게 다치면…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현재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내촌에서 조금 올라가서 있는데 거기 갔더니 폐쇄간판이 있고 현재로서는 완전히 길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입구에는.
○이대균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제일 많이 등산하는 산이 어느 산이에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무래도 거기 표기한 것처럼 여기 써 놓은 순서…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제가 지역이 갑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횡성호와 온천이 있어 그런지 늘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지 관광버스가 늘 주말이나 휴일에도 와 있어가지고 등산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어답산을 저도 많이는 못가 보았지만 가 보니까 목계단이나 의자나 모두 잘 되어있는데 저쪽 바위쪽으로 가다보면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더라구요.
로프라도 해 놓았으면 하는데.
겨울철에 사고가 나가지고 간혹 큰 사고로 해서 인명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아무래도 온천이 있다보니까 그 지역을 많이 찾는 분이 있고 우리 횡성군 직원들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5대명산 중에 어답산도 들어가는데 어답산보다 태기산이나 봉복산이나 여러 가지 다 5대 명산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점검을 잘 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등산객이 찾아가지고 이정표나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답산을 저도 많이는 못가 보았지만 가 보니까 목계단이나 의자나 모두 잘 되어있는데 저쪽 바위쪽으로 가다보면 조금 위험한 지역이 있더라구요.
로프라도 해 놓았으면 하는데.
겨울철에 사고가 나가지고 간혹 큰 사고로 해서 인명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아무래도 온천이 있다보니까 그 지역을 많이 찾는 분이 있고 우리 횡성군 직원들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5대명산 중에 어답산도 들어가는데 어답산보다 태기산이나 봉복산이나 여러 가지 다 5대 명산에 들어가는 것은 안전점검을 잘 하여 주시고 향후에도 등산객이 찾아가지고 이정표나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험지구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덕고산이 횡성여고 뒤쪽, 거기도 덕고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무산 옆에 한 봉도 그쪽에도 덕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일쪽에.
청일쪽에.
○위원장 김시현 청일 덕고산을 우선으로 칩니까, 덕고산이라고 하면?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여기서는 이쪽 우선이고요, 거기도 운무산 자락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횡성읍에 있는 덕고산은 정비를 같이 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횡성에 있는 덕고산은 일부 되었습니다.
그 윗부분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 윗부분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봉 528고지.
이재봉 528고지.
○위원장 김시현 처음에 이재봉이라는 표지석을 보고 이재봉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써 놓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봉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재봉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지…
그래서 그게 이재봉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예를 들면 어답산 하면 가장 높은 봉오리가 장군봉이거든요.
그런데 장군봉이라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냥 어답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군봉이라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냥 어답산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등산로 정비가 몇 프로가 되었는지, 2011년도 예산이 1억2,700만원인데 앞으로 더 정비할 부분이 없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등산로는 저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프로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비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다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안전시설 할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프로라고 단정지어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비할 부분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다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안전시설 할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위험구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위험구간이 혹시라도 있다면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는 선미환경, 횡성정화조, 횡성환경, 동아위생공사 등 4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업체별 허가증,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는 선미환경, 횡성정화조, 횡성환경, 동아위생공사 등 4개 업소가 현재 있습니다.
업체별 허가증,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은 별첨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횡성군에서 4개 업체가 운영 중인데 2개 업체는 꽤 오래 전에 신규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에 신규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4개 업체가 운영 중인데 2개 업체는 꽤 오래 전에 신규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에 신규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두 업체는 1999년도.
두 업체는 1999년도.
○최규만 위원 하수처리장시설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업체 운영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원주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아직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원주시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아직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4개 업체를 보면은 신규허가 후에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그런 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한번 내면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 갑니다.
○최규만 위원 차량이나 장비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혹시 하시고 있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거는 별도로 행정적인 지도는 필요하고요,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차를 바꾸고 그러면 우리한테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임하고 있습니다.
차를 바꾸고 그러면 우리한테 변경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업체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아무래도 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하다보니까 차량위생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이 이루졌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이 이루졌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원금은 없습니다.
○안신영 위원 그리고 횡성군에 재래식정화조를 쓰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죠.
횡성이라든가 둔내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한 5천 가까이 됩니다.
횡성이라든가 둔내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한 5천 가까이 됩니다.
○안신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 갈 때 장비를 씻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에 분뇨를 부수느라고 하는지 물을 갖다가 분뇨통에 많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뇨가 물이 배합이 되면서 그 용량까지 다 분뇨를 푸는 집에다가 처리비용을 부과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스템을 해가고 있는지요?
업체에서 분뇨를 수거해 갈 때 장비를 씻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에 분뇨를 부수느라고 하는지 물을 갖다가 분뇨통에 많이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뇨가 물이 배합이 되면서 그 용량까지 다 분뇨를 푸는 집에다가 처리비용을 부과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스템을 해가고 있는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지금 분뇨가 흡입식탱크거든요.
호스를 갖다 대서 빨아들이는 형태인데 지금 흡입할 때의 고형분하고 뇨하고 같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계기가 착착 잘 안 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그래서 지금 흡입식탱크의 눈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서 물을 미리 집어넣었더라도 가서 청소할 때 자기가 물이 2쯤 와있다면 그 눈금부터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했을 때에 이것을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더 많은 양으로 간주한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더라도.
호스를 갖다 대서 빨아들이는 형태인데 지금 흡입할 때의 고형분하고 뇨하고 같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계기가 착착 잘 안 됩니다.
현재 기술로서는.
그래서 지금 흡입식탱크의 눈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서 물을 미리 집어넣었더라도 가서 청소할 때 자기가 물이 2쯤 와있다면 그 눈금부터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안했을 때에 이것을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더 많은 양으로 간주한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그것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 들어가 있더라도.
○김인덕 위원 분뇨를 처리를 할 때 회사하고 통화를 해서 분뇨를 본인들이 알아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눈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A라는 업체가 이번에 와서 푸고 또 B라는 업체가 사용기한은 거의 비슷하고 시골농가들은 사용자의 수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농가가 수거를 했을 때의 비용과 B라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갔을 때의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고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농가가 수거를 했을 때의 비용과 B라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갔을 때의 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되고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율동리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정화조청소수수료의 부당청구된 주택확인 및 환급요청, 또 두 번째는 청소수수료의 부당청구한 분뇨수집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망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실확인 결과, 청소수수료를 과다징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고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업체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4개 업체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관내분뇨수집운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읍 학곡리에 계신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화조청소요금 환급요청입니다.
하수도법에 규정된 정화조의 규격 및 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과 정화조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의 정확한 검토 및 심사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함을 통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안 하고 더 받았다 이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항도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면 율동리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정화조청소수수료의 부당청구된 주택확인 및 환급요청, 또 두 번째는 청소수수료의 부당청구한 분뇨수집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망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확인한 결과, 해당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실확인 결과, 청소수수료를 과다징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고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업체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4개 업체대표자들을 모아놓고 관내분뇨수집운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횡성읍 학곡리에 계신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화조청소요금 환급요청입니다.
하수도법에 규정된 정화조의 규격 및 용량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과 정화조의 수집운반 및 처리실적의 정확한 검토 및 심사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함을 통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안 하고 더 받았다 이런,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민원발생일이 날짜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같은 민원을 계속…
○최규만 위원 아, 이게 같은 민원이에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만 약주 드시고 매일 전화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저도 어느 업체인지는 좀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겠고요, 이게 아마 수수료 부분에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우리 횡성군이 리터당 2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20원 중에는 수집운반요금, 그건 업체에서 먹게 되겠죠.
이게 17원 정도 되고 나머지 3원은 처리비로 받습니다.
처리비로 사업자가 받으면은 그걸 징수를 해서 원주시분뇨처리장하고 정산 볼 때 그리로 쓰게 되죠.
그런데 그 20원 중에는 수집운반요금, 그건 업체에서 먹게 되겠죠.
이게 17원 정도 되고 나머지 3원은 처리비로 받습니다.
처리비로 사업자가 받으면은 그걸 징수를 해서 원주시분뇨처리장하고 정산 볼 때 그리로 쓰게 되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아마 개인 가구별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군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가요?
개인 업체가 임의로 발송하는 건가요?
개인 업체가 임의로 발송하는 건가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1-2개월 전에 청소를 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업체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 업체 업소명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우리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1-2개월 전에 청소를 해 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업체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 업체 업소명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축산폐수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99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이 혹시 없는지, 검토를 혹시 해보셨는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축산폐수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199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이 혹시 없는지, 검토를 혹시 해보셨는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일부 얘기 듣기로는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문제는 사실 현재 인근 시.군에서 징수하는 사례를 파악해 보면 아직은 우리횡성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과거에 다른 지역보다 징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업소들, 사업체입장에서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고수하느냐 라는 불평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문제는 사실 현재 인근 시.군에서 징수하는 사례를 파악해 보면 아직은 우리횡성군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과거에 다른 지역보다 징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업소들, 사업체입장에서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고수하느냐 라는 불평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오래된 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녹색성장과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장님께서 요구하신 꽃길조성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횡성읍시가지를 비롯한 관내 일원에서 꽃묘식재와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연장은 약 90킬로에 정도에 9만7천평방 정도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162만본 정도, 총 사업비는 4억1,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 각 읍.면별 꽃묘식재현황은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단 131, 화분 66, 꽃길 10, 기타 3개, 면적은 96,181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에서 조성한 꽃길에 우리 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계절 꽃, 봄, 여름, 가을, 한우축제, IC주변 등에서 8종의 34만6,600본의 꽃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69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장님께서 요구하신 꽃길조성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횡성읍시가지를 비롯한 관내 일원에서 꽃묘식재와 조성을 했습니다.
전체 연장은 약 90킬로에 정도에 9만7천평방 정도가 되겠습니다.
식재본수는 162만본 정도, 총 사업비는 4억1,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 각 읍.면별 꽃묘식재현황은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단 131, 화분 66, 꽃길 10, 기타 3개, 면적은 96,181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에서 조성한 꽃길에 우리 군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4계절 꽃, 봄, 여름, 가을, 한우축제, IC주변 등에서 8종의 34만6,600본의 꽃을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5,69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 사업을 다 읍.면에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일단 두 번째 장에 있는 꽃묘생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입한 거.
이 부분은 꽃생산은 군에서 하고요, 이 생산된 꽃을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식재를 하게 되죠.
이 부분은 꽃생산은 군에서 하고요, 이 생산된 꽃을 각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식재를 하게 되죠.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꽃묘가 충실하게 크지 않은 묘를 갖다가 심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올 가을 같은 때 국화 같은 게 제대로 피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심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특히 올 가을 같은 때 국화 같은 게 제대로 피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심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특이한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가로수에서 문제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꽃묘에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한우축제를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꽃 개화된 게, 갖다 설치한 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정말 몰랐던 것은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이 꽃이 개회시기가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처 간파 못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특이한 사례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가로수에서 문제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꽃묘에서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한우축제를 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꽃 개화된 게, 갖다 설치한 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정말 몰랐던 것은 기후변화 관계 때문에 이 꽃이 개회시기가 들쭉날쭉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미처 간파 못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1년에 한번 꽃을 보자고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꽃을 못보는 화분만 갖다놓으면은 예산낭비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꽃을 길러서 적기에 피도록 해야 되는데 철저히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확실하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꽃을 길러서 적기에 피도록 해야 되는데 철저히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확실하게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한 가지 또 의문 나는 것은 앞내다리에도 난간에 화분을 해서 심었었고 또 횡성교 뒷내다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내다리에는 빈 화분을 철거를 했으니까 이해가 간다치더라도 뒷내다리 부분에는 꽃묘를 식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내다리에는 빈 화분을 철거를 했으니까 이해가 간다치더라도 뒷내다리 부분에는 꽃묘를 식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화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위원장님, 바로 보셨습니다.
앞내다리 쪽에는 식재를 못했고요, 뒷내다리쪽에는 식재를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식재를 한 이후에 우리가 10월초에 꽃을 심고 생육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개화시기를 도저히 또 못 맞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횡성을 오게 되는데 거기가 첫 입구입니다.
그런데 꽃도 안 피는 것을 화분만 걸어놓는, 일부 조금 피겠죠.
이것을 과연 외지분들이 보면은 횡성의 이미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항상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인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소 지적을 당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은 외래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횡성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내다리 쪽에는 식재를 못했고요, 뒷내다리쪽에는 식재를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식재를 한 이후에 우리가 10월초에 꽃을 심고 생육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개화시기를 도저히 또 못 맞추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횡성을 오게 되는데 거기가 첫 입구입니다.
그런데 꽃도 안 피는 것을 화분만 걸어놓는, 일부 조금 피겠죠.
이것을 과연 외지분들이 보면은 횡성의 이미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항상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인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다소 지적을 당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은 외래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했을 때 횡성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결과는 꽃묘를 제대로 생산을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개화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가로등에도 돌아가면서 화분이 있는데 그 역시도 꽃묘가 조달이 안돼서 그랬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거기는 기존에 가로등에 설치되었던 게 페츄니아꽃이 기존에 있었죠.
그런데 그 때 시기에 그렇게 잘 폈던 꽃들이 날씨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시기에 그렇게 잘 폈던 꽃들이 날씨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또 망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올해는 일기관계로다가 망가져서 그렇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미리 예측 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때 그 화분 같은 것은 다 보관이 됐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로등화분은 횡성읍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뒷내다리에 있던 여기 설치했던 부분은 그때 시기가 급하고 조금씩 아침 날씨가 추워져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풍리에 도하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거기 가 있습니다.
그 화분이 읍사무소에 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풍리에 도하부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거기 가 있습니다.
그 화분이 읍사무소에 와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아주 준 것은 아니고 반납하는 조건?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화분은 반납하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누가 그냥 줬다는 얘기도 항간에 들려서…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꽃만 줬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화분까지 반납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줬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화분까지 반납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한 조건으로 줬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앞내다리를 건너면서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는 참 기분도 좋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많이 서운한 점도 있었고 또 적막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2011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많이 서운한 점도 있었고 또 적막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2011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하는 겁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그 얘기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꽃길조성사업은 행정기관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 이것이 대폭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되고 나머지 도로변 등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코스모스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테마화시키는 이런 꽃길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난간을 이용한, 가로등을 이용한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꽃길조성사업은 행정기관에서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 이것이 대폭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축소가 되고 나머지 도로변 등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코스모스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테마화시키는 이런 꽃길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난간을 이용한, 가로등을 이용한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환경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한우축제관련 대국의 사업비가 1,74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한우축제와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포함이 된 건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한우축제관련 대국의 사업비가 1,74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한우축제와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포함이 된 건지…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이 한우축제예산 이번 소요금액을 보니까 이월금액 포함이라고 하면서 14-15억에 가까운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과에서 다시 1,740만원이라는 꽃길조성하느라고 지출했던 부분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 부분은 당초에 한우축제장에 공급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때 시기가 아까도 답변드린 사항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생산된 대국은 꽃이 잘 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너무 꽃이 개화가 안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축제장은 아름답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판단해서 배치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규만 위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당초에 그러면 이런 대국이 어디 사용용도가 다른 쪽에 혹시 있었나요?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이거는 대국이 본수가 많지 않고 600본이지 않습니까.
이건 환경정비용으로 쓸 계획이었었죠.
그런데 워낙 축제시기에 기존에 식재했던 꽃들이 개화가 되지 않아서 행사장 분위기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환경정비용으로 쓸 계획이었었죠.
그런데 워낙 축제시기에 기존에 식재했던 꽃들이 개화가 되지 않아서 행사장 분위기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한우축제비용이 별도로, 이건 일부분 인 것 같고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면이 있는데 특히 녹색성장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한우축제와 예산이 겹치지 않도록 앞으로 다시 한 번 주의를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보상 포획구제부분에서 한창수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신 폭음기설치지원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농지를 중심으로 둘러싼 시설이 아닌 산지를 막아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각종 대안제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보상 포획구제부분에서 한창수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하신 폭음기설치지원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농지를 중심으로 둘러싼 시설이 아닌 산지를 막아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각종 대안제시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녹색성장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녹색성장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원팔연 녹색성장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민원봉사과장 김승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는 개발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의 의뢰여부는 납부자가 판단,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체납징수계획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독촉을 통해 강력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만 횡성인 되찾기운동 추진에 대하연모든 2010년 9월 전입가구지원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0년 11월부터 농지전용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등 전입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입가구 안내문 제작.활용 등 전입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여 인구를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도로명새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도로명판 1,215개, 건물번호판 15.102개, 지역안내판 10개소에 14억5,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도로명주소생활화 홍보에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책자 21,300부, 도로명주소 생활가이드북 1,500배를 제작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일제 고시를 2011년 3월-7월 중에 건물 및 점유.소유자 4만8천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공적장부 주소전환으로 2011년 7월-12월까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부, 건물.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토지분할현황에 대하여는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식, 바둑판식 및 도로형태의 분할은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측지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 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확정판결서에 의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 화해조서에 의한 분할을 국토법의 취지에 적용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에는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정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는 개발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의 의뢰여부는 납부자가 판단,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체납징수계획에 의하여 재산압류 및 독촉을 통해 강력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만 횡성인 되찾기운동 추진에 대하연모든 2010년 9월 전입가구지원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10년 11월부터 농지전용 민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등 전입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입가구 안내문 제작.활용 등 전입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여 인구를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도로명새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로 도로명판 1,215개, 건물번호판 15.102개, 지역안내판 10개소에 14억5,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도로명주소생활화 홍보에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책자 21,300부, 도로명주소 생활가이드북 1,500배를 제작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일제 고시를 2011년 3월-7월 중에 건물 및 점유.소유자 4만8천건에 대하여 실시하고 공적장부 주소전환으로 2011년 7월-12월까지 주민등록, 가족관계부, 건물.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등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토지분할현황에 대하여는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식, 바둑판식 및 도로형태의 분할은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측지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5조 등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확정판결서에 의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공유자간 합의에 따라 작성된 조정, 화해조서에 의한 분할을 국토법의 취지에 적용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이후에는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정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김인덕 위원 그 번호판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하고 요새 각 마을별로 안내지를 주소가 변경된 주소지를 내보냈는데 변경된 그 주소지 뒤에 번호하고 벽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하고 같아야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같아야죠.
○김인덕 위원 제가 왜 그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안내문을 가가호호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건물번호판하고 변경주소지 번호하고 많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오탈자로 인해서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워낙 많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다수 생기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셨거나 질의사항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혹시나 오탈자로 인해서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워낙 많은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다수 생기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보셨거나 질의사항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희가 4만8천건 정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몇 프로 정도, 1%-2% 정도는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비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제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비를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안내지에 나가 있는 것이 잘못된 거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됐겠죠.
○김인덕 위원 둘 중에 어느 것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된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다시 일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지하면서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지하면서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지역상으로 보면 10만횡성인되찾기 추진사항이고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면은 전입가구지원 전담부서신설이 올해 9월6일자로 민원봉사과가 전입가구지원담당, 그 다음 보면 농지전용업무지원실시가 2010년11월1일 전담, 구성이 지적측량하고 성과도.설계도 이거 하시는 업무팀이 3명이 신설 됐어요?
239쪽입니다.
지역상으로 보면 10만횡성인되찾기 추진사항이고 시정 및 조치결과를 보면은 전입가구지원 전담부서신설이 올해 9월6일자로 민원봉사과가 전입가구지원담당, 그 다음 보면 농지전용업무지원실시가 2010년11월1일 전담, 구성이 지적측량하고 성과도.설계도 이거 하시는 업무팀이 3명이 신설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이대균 위원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이건 별도의 감사서류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40페이지에 전국일제 고지.고시를 하고 2011년 3월부터 7월, 공적장부까지 되기는 약 4개월 걸리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공적 장부에는 7월-12월까지 하고요, 시행은 2012년에 시행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공적장부에 먼저 올리지 않고 고지부터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건물소유자에게 먼저 고지를 하고 공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12년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12년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대부분이 모든 행정절차가 공적 장부에 등재가 됐을 적에 행정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그런데 김인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착오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이번에 고시하고 최종적으로 고지.고시한 다음에 그때 이상이 없으면 정확히 된 거니까 그다음에 공적장부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만 위원 10만횡성인 되찾기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만횡성인 되찾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전입가구지원전담부서가 신설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지원담당이 신설이 됐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부재로 쉽지 않겠지만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면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친절도라든가 봉사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횡성에서는 10만 되찾기 운동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네, 이사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구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면장님을 통해서 또 상담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친절하다고 해서 이사 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더욱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10만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만횡성인 되찾기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전입가구지원전담부서가 신설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은 민원봉사과에 지원담당이 신설이 됐는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부재로 쉽지 않겠지만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면직원들의 교육을 다시 한 번,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전입하시는 분들이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친절도라든가 봉사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횡성에서는 10만 되찾기 운동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네, 이사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구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면장님을 통해서 또 상담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친절하다고 해서 이사 오는 것은 아니지만 더더욱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빠른 시일 내에 10만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희가 읍.면별로 전입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메뉴얼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별로 배부해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바로 상담할 수 있게 저희 부서가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읍.면공무원들이 전입가구를 편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고 멘트 한마디 정도 '횡성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번호판이 다 부착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번호판이 다 부착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지금 현재는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건물번호판이 붙인게 부식됐는지 몰라도 간혹 없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인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못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이번에 일제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전부 틀리거나 그런 사항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럼 다음 항목 여권발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여권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218건, 2009년도에 965건 등 2,183건으로 이때는 원주시청에다가 저희가 신청서를 청구해 가지고 원주시청에서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15일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현재 1,556건을 발급해서 월평균 150건 정도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2쪽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여권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218건, 2009년도에 965건 등 2,183건으로 이때는 원주시청에다가 저희가 신청서를 청구해 가지고 원주시청에서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15일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로는 현재 1,556건을 발급해서 월평균 150건 정도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원주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대행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시단위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원주시만 이렇게 했습니까, 강원도 전체가 다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강원도에서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세군데 거점도시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런데 금년 초에 언론에 나오기는 강원도 19개 18개 시.군 중에서 횡성군만 누락이 되고 17개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횡성군만 안 하느냐 이렇게 언론에 때리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전국을 하는데 2008년도에 연말 전에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군이 판단을 하기를 건수가 적고 하니까 안 해도 되고 원주시에 송부해도 불편이 없겠다 생각해 가지고 저희 군이 아마 신청을 안했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신청 안 한 군이 몇 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군보다는 늦게 1월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오기 때문에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군보다는 늦게 1월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뒤늦게 하는 바람에 언론에서 또 나고 그래서 부랴부랴 신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기간은 늦었지만 시행은 15일 정도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얘기 듣기로는 타 시.군은 발급절차 날짜를 즉시즉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3일이 걸린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발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희가 접수를 하면 온라인으로 바로 외교통상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에 보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한 건 한 건 만듭니다.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보내는데 하루, 그 다음 외교통상부에서 조폐공사 만드는 데 하루, 그 다음 조폐공사에서 온 거를 외교통상부에서 검수하는데 하루, 검수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보내주는데 하루, 이렇게 해서 최소한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4일이 걸리는 게 이 경우는 어디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가 신청을 해도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시간에 외교통상부로 접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일, 아무리 빨라도 4일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에 보내가지고 조폐공사에서 한 건 한 건 만듭니다.
전자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외교통상부에 보내는데 하루, 그 다음 외교통상부에서 조폐공사 만드는 데 하루, 그 다음 조폐공사에서 온 거를 외교통상부에서 검수하는데 하루, 검수해서 우리 자치단체로 보내주는데 하루, 이렇게 해서 최소한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4일이 걸리는 게 이 경우는 어디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가 신청을 해도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시간에 외교통상부로 접수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일, 아무리 빨라도 4일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도 절차를 몰라서 타 지역으로 빠지는 분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입가구 지원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의 농지전용 민원업무지원은 2010년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TF팀 3명을 지적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농지전용민원업무 지원상담이 현재 32건인데 1일 2건 들어오는 상태이고 보고서작성기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2건에 대해서 유동1리 김영하 외 2건에 대해서 현재 측량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입가구 등에 대한 농지전용 등에 대한 지원조례제정안을 작성해서 입법안 심사 및 입법예고단계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계약직공무원채용은 3명으로 11월1일날 인력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전입가구 안내용 소책자 및 전단제작.홍보를 위해서 현재 각 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입가구 지원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입가구의 농지전용 민원업무지원은 2010년1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TF팀 3명을 지적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운영을 하고 향후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실적으로는 농지전용민원업무 지원상담이 현재 32건인데 1일 2건 들어오는 상태이고 보고서작성기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2건에 대해서 유동1리 김영하 외 2건에 대해서 현재 측량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입가구 등에 대한 농지전용 등에 대한 지원조례제정안을 작성해서 입법안 심사 및 입법예고단계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계약직공무원채용은 3명으로 11월1일날 인력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전입가구 안내용 소책자 및 전단제작.홍보를 위해서 현재 각 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도 군청에 있으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소통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모든 행정절차가 따르는데 특히 여기 와서 느낌은 부동산중개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토지를 매입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토지를 사고 보면은 불부합지에다가 토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현황도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인허가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전입가구라서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전입가구라서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서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전입가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업무부서도 신설을 하고 그랬는데 조례규칙 입법예고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조례제정 전에 입법안이 되면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측량업무에 중점을 두고 지원업무를 하실 계획인데 측량업무가 꼭 전입가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전입가구도 물론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부합지문제라든가 마을안길 등 토지분쟁이 많아가지고 사실 농지전용 하나에도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 불부합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23% 되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을안길이 정리가 안돼서 마을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적직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서로 일을 보완해가면서 하면은 주민들의 재산권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 불부합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23% 되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을안길이 정리가 안돼서 마을재산권행사도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적직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서로 일을 보완해가면서 하면은 주민들의 재산권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통상적인 측량관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비를 들여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지문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 이런 데를 민원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비를 들여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지문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 이런 데를 민원해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문제도 이게 민원행정의 많은 분쟁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마을이장님들과 지도자들과 통해가지고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전입가구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 계약직공무원채용요청은 3명이 채용이 되어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저희가 요청을 11월1일자로 인력부서에 해놓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현재 12월 말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고 싶으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일반 측량회사들하고도 조금 왈가불가 하는 게 좀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지적측량성과도나 지적을 측량을 한다면 저희 마을에도 한번 지적공사에서 기간이 오래됐는데 측량이라는 게 참 보면 애매해요.
산이 우사에 내려 와서 우사를 1미터50을 뜯게 되어있고 그런 게 한분 있는데 지금 법원까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측량까지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산이 우사에 내려 와서 우사를 1미터50을 뜯게 되어있고 그런 게 한분 있는데 지금 법원까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앞으로 이런 측량까지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전체적으로 24%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필지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한 필지가 되면 서로 연관된 게 5-6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불부합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민원을 많이 없애는 소지라고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짧은 기간에 다 없앨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농지전용이라도 왔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측량팀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쪽에 효과적으로…
그런데 이게 한 필지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한 필지가 되면 서로 연관된 게 5-6필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그 불부합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민원을 많이 없애는 소지라고 해서 그쪽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짧은 기간에 다 없앨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저희가 농지전용이라도 왔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측량팀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그쪽에 효과적으로…
○이대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이거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나 해서 그분이 한번 쫓아와서 그분한테 상담을 의뢰해 봐라, 지적공사에서는 우물우물하고 군에서는 서로 합의보라고 하고.
이거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나 해서 그분이 한번 쫓아와서 그분한테 상담을 의뢰해 봐라, 지적공사에서는 우물우물하고 군에서는 서로 합의보라고 하고.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지금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측량의 문제만이 아니고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것도 한 필지가 움직이면은 토지소유자가 6-7명은 보통입니다.
오늘도 한 170평 때문에 싸우다 갔는데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170평 때문에 싸우다 갔는데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자격 기술자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측량기능사?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1'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1명, 2명, 3명.
○민원봉사과장 김승기 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전입가구 읍.면 담당직원친절교육을 하여 친절민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6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전입가구 읍.면 담당직원친절교육을 하여 친절민원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승기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6일 오전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