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13일 (월) 오후 1시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6.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8.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6.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여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3시35분 개의)
○최규만 위원 김인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덕 위원이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덕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부의된 조례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김인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 선임의 건 부터는 김인덕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김인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규만 위원 안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께서 안신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신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신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부의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의되어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으로 임두식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해야 하나 현재 질병휴가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으로 임두식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해야 하나 현재 질병휴가 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윤진 전문위원 조윤진입니다.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니신 관계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니신 관계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4조에 보면 ‘열람 등’으로 나와 있고요, 또 6조에 보면 ‘입관 및 열람의 제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에서 보면 열람과 대출이 있는데 4조와 6조 부분에는 대출에 대한 조문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조에도 ‘열람 등’을 ‘열람 및 대출’로 하고, 또 6조에는 ‘입관 및 열람.대출의 제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4조에 보면 ‘열람 등’으로 나와 있고요, 또 6조에 보면 ‘입관 및 열람의 제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에서 보면 열람과 대출이 있는데 4조와 6조 부분에는 대출에 대한 조문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조에도 ‘열람 등’을 ‘열람 및 대출’로 하고, 또 6조에는 ‘입관 및 열람.대출의 제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열람과 대출이 2조에서 정의를 두었는데요, 그 다음에 4조에서 ‘열람 등’이라고 하면 포괄적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입관 및 열람의 제한에 2항에 보면 ‘대출열람인이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제1항의 해당행위가 있을 때 입관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제목은 ‘입관 및 열람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범위 속에서는 넓게 생각한다면 이 조항도 그대로 써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람과 대출이 2조에서 정의를 두었는데요, 그 다음에 4조에서 ‘열람 등’이라고 하면 포괄적 개념 속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입관 및 열람의 제한에 2항에 보면 ‘대출열람인이 대출도서의 반환을 태만히 하거나 제1항의 해당행위가 있을 때 입관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제목은 ‘입관 및 열람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체적인 범위 속에서는 넓게 생각한다면 이 조항도 그대로 써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안 넣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 속에서 안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안 넣은 것이 아니라 포괄적 개념 속에서 안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중요성을 열람이나 대출이나 어떻게 보면 열람도 중요하지만 대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내용에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시 제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대출을 4조 및 6조에 삽입 하는 것이 무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동의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열람 및 대출 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조문 가운데에 보면 ‘열람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조문에도 ‘준수사항’하고 그 사이에 ‘등과’ 사이에 ‘대출’을 같이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문구를 만들면…
제4조에 ‘열람 및 대출 등’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조문 가운데에 보면 ‘열람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조문에도 ‘준수사항’하고 그 사이에 ‘등과’ 사이에 ‘대출’을 같이 넣어주는 것으로 해서 문구를 만들면…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동의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6조에도 입관 및…
○위원장 김인덕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관련된 것은 입관 및 열람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조에는 열람이 있는 반면에 대출규정을 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4조에 ‘열람 및 대출’을 넣고, 그 다음에 조문 가운데 ‘열람 준수사항’ 그 사이에 ‘대출’을 삽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6조에 관련된 것은 입관 및 열람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조에는 열람이 있는 반면에 대출규정을 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4조에 ‘열람 및 대출’을 넣고, 그 다음에 조문 가운데 ‘열람 준수사항’ 그 사이에 ‘대출’을 삽입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 싶습니다.
○김시현 위원 ‘열람’ 다음에 ‘준수사항’ 그 사이에다가 ‘대출’을 넣는단 말입니까?
○위원장 김인덕 그렇죠.
○김시현 위원 6조에도 ‘열람 및 대출’이 1항에는 열람에 관한 사항이고, 2항에는 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람 및 대출’을 같이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람 및 대출’을 같이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의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도 나오겠지만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도 나오겠지만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제6조에(입관 및 열람의 대출제한) 여기도 대출을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문제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문제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투병 중이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장님께서 이 준비를 하셔서 의회로 조례를 넘겨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조례가 개인적으로는 잘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한 조례에요.
횡성군립도서관.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고, 앞으로도 읍면별로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왕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다 몇 줄만 삽입시켜서 ‘작은도서관’까지 집어넣으면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을텐데 이번에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투병 중이신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고 계신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장님께서 이 준비를 하셔서 의회로 조례를 넘겨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을 고쳐가지고 조례가 개인적으로는 잘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한 조례에요.
횡성군립도서관.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고, 앞으로도 읍면별로 작은도서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왕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다 몇 줄만 삽입시켜서 ‘작은도서관’까지 집어넣으면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될 수 있을텐데 이번에 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검토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제3조 기능에 보면 8항이 있습니다.
8항에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은 공공도서관의 의미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도서관 등등 많은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죠.
작은도서관 분야도 8항의 그 밖에 공공도서관 범주 속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나 아니면 검토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제3조 기능에 보면 8항이 있습니다.
8항에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은 공공도서관의 의미를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장애인도서관 등등 많은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죠.
작은도서관 분야도 8항의 그 밖에 공공도서관 범주 속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일부 몇몇 분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조례를 접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조문별로다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일반인들이 조례를 접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이 조례를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조문별로다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상위법에서 바꿔 생각하면 이 조례에 상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도서관법이나 도서관법 시행령에 공공도서관의 정의를 확실히 해 놓은 상태 속에서 별도 집어넣는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거기다가 확실한 내용을 또 자세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낫지 않을까요.
○정명철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늘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인데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다보면 이것이 고무줄이 되어버려요.
잣대를 댈 때 정확하게 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 하자는 것이 다른 뜻은 없단 말이에요.
잣대를 댈 때 정확하게 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 주체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 하자는 것이 다른 뜻은 없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도 다른 뜻은 없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조례에 모법이라고 하는 곳에 확실한 정의가 있음에도 또 여기다가 그것을 풀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 포함된 시행규칙에 그게 일반인들이 이해가 덜 간다면 거기다 포함시켜서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 속에 포함된 시행규칙에 그게 일반인들이 이해가 덜 간다면 거기다 포함시켜서 풀어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정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5항 3호에 보면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대표 및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서관계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이것은 이해가 가고,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주민대표’ 부분에 있어서 대표를 늘 우리가 여태까지 각종 위원회에 선발하면서 보면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까,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대표라고 하지 말고,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대표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역주민대표로 하다보면 전문성이 없는, 여기서 명시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8조5항 3호에 보면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대표 및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도서관계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이것은 이해가 가고,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지역주민대표’ 부분에 있어서 대표를 늘 우리가 여태까지 각종 위원회에 선발하면서 보면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할까,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대표라고 하지 말고, 지역주민대표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대표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지역주민대표로 하다보면 전문성이 없는, 여기서 명시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하면 어떨까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을 저희들이 제정할 때에 뜻은 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대표 중에 당연히 의원님들 포함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는 꼭 선거직만이 주민대표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지금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등등 있습니다만 이분들 이외에도 이 도서관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당 지역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역주민대표라는 것은 아닌 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측면속에서 그렇게 썼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대표하면 남들이 보통 봤을 때 의원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표자를 빼고 폭넓은 범주 속에서 지역주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 같습니다.
여기서는 꼭 선거직만이 주민대표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지금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등등 있습니다만 이분들 이외에도 이 도서관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당 지역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역주민대표라는 것은 아닌 분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측면속에서 그렇게 썼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대표하면 남들이 보통 봤을 때 의원님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표자를 빼고 폭넓은 범주 속에서 지역주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뜻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전문성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을 모시는데 범위를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대표로 하지 말고 지역주민으로 하면은 지역주민대표 중에서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 중에서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괄적으로 멀리 보고서 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역주민대표, 저는 그렇습니다.
대표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봤을 때 저희 입장은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표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봤을 때 저희 입장은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정명철 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표성을 갖고 가다보면 실제로 꼭 들어와야 될 사람이 못 들어오고, 그 대표라는 사람에 국한이 되다보면 전문성이 없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면은 나중에 상당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뜻은 압니다.
○위원장 김인덕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주민의 대표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가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를 삭제하고 그냥 주민 및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대표를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 주민도 이거에 관련된 학식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대표라는 부분을 삭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를 삭제하고 그냥 주민 및 이렇게 해 놓으면 뭐 대표를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분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 주민도 이거에 관련된 학식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대표라는 부분을 삭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제8조5항3호에 지역주민대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7조에 변상책임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법하고 조례하고 다릅니다.
군 단위에서 조례라는 것은 이것이 법처럼 포괄되어 있지 않고 조례는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은 생각은 어떠시죠?
7조에 변상책임에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 및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도서 및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 아니잖아요.
법하고 조례하고 다릅니다.
군 단위에서 조례라는 것은 이것이 법처럼 포괄되어 있지 않고 조례는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은 생각은 어떠시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나무로 얘기하면 조례가 줄기 아닙니까.
나무로 얘기하면 줄기이고, 가지가 시행규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 너무 줄기만 바로 다 해 놓으면 행정쪽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변상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조례나 규칙 이렇게 이해시켜가면서 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로 얘기하면 줄기이고, 가지가 시행규칙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내용을 생각하면 너무 줄기만 바로 다 해 놓으면 행정쪽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변상책임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조례나 규칙 이렇게 이해시켜가면서 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제가 의도하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지금 정명철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이야기가 조금 들어있었는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처럼 큰 틀에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면은 그런 할 수 있는 것을 좀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변상책임을 좀 더 구체화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위법처럼 큰 틀에서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면은 그런 할 수 있는 것을 좀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변상책임을 좀 더 구체화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변상책임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집행상 여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 실무팀들 하고 얘기해 보니까 뒤에 14조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에서 포괄적인 부분을 명시해 놓고 시행규칙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우리 실무팀들 하고 얘기해 보니까 뒤에 14조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앞에서 포괄적인 부분을 명시해 놓고 시행규칙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제정되면 빠르면 3/4분기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래도 횡성군에 맞는 형태로 개정도 해야 되고, 또 제정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광역시도 3곳이 아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은 26곳 정도 전국적으로 집계가 나온 현상인데 가장 가까운 강원도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자세히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작은도서관도 마련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토대가 명확히 되었으면 하는 동료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비용추계제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 10월 15일날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표를 보면 순수 군비로 향후 5차년도까지 21억3천만원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금이라든가 이런 도서관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작은도서관도 마련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토대가 명확히 되었으면 하는 동료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비용추계제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2011년 10월 15일날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추계표를 보면 순수 군비로 향후 5차년도까지 21억3천만원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금이라든가 이런 도서관에 대한 기금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도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초기단계에는 그런데 앞으로 시기가 지나가면서 독서, 특히 도서관 이용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 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또 효율적이지 못한 여러 가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이관이 되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면 나름대로 도서관기금 조성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순수 군비 차원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기금이라든가 민간에 보조받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름대로 순수 군비 차원에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기금이라든가 민간에 보조받는 부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좋은 생각입니다.
○최규만 위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수련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비용추계 부분도 순수 군비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차후에 관리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 부분도 순수 군비로 준비가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차후에 관리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또 한 가지는 8조5항2호에 보면 도서관 관장(관장을 임명한 경우에 한정함)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어떤 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관장을 임명한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붙이면 안될까 싶은데…
‘도서관법 관계법령 제30조1항을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 부분을 명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어떤 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관장을 임명한 경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단서조항을 붙이면 안될까 싶은데…
‘도서관법 관계법령 제30조1항을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 부분을 명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저희들이 지켜야 될…
○최규만 위원 관장이라 하면은 나름대로 어떠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사서직에 대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최규만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제 시작단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같이 가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들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이제 시작단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과 연계해서 같이 가줄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제6조 하단부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사용은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18페이지 6조2항4호에서부터 8호까지를 보면 다 청소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4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6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청소년, 7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 청소년, 8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은 면제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이 조문은 넣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18페이지 제6조 하단부에 보면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사용은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18페이지 6조2항4호에서부터 8호까지를 보면 다 청소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4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6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중 청소년, 7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모.부자 가정 청소년, 8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은 면제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이 조문은 넣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에는 관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외 거주자를 특별히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회보호계층입니다.
사회보호계층에 대한 청소년들, 바꿔 생각하면 지금 4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이러한 청소년이 우리 횡성군 청소년이라도 타 자치단체, 타 도에 가서도 이 시설은 무료가 됩니다.
바꿔 생각하면 외지에 거주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우리 시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수련관에는 관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외 거주자를 특별히 용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회보호계층입니다.
사회보호계층에 대한 청소년들, 바꿔 생각하면 지금 4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이러한 청소년이 우리 횡성군 청소년이라도 타 자치단체, 타 도에 가서도 이 시설은 무료가 됩니다.
바꿔 생각하면 외지에 거주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우리 시설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항목에 있는 것은 외지 단체를…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외지에 거주하는 사회보호계층 청소년.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7조 사용료반환에 보면 3호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용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낼 수 있나…
그래서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용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사용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낼 수 있나…
그래서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실무 검토 과정 속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실무 검토 과정 속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의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10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1항에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받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제13조를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지…
1항에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받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제13조를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도 인쇄과정에서 타이핑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8조로 하면 되겠습니다.
8조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인데 이 내용을 보면 조문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이 아니고 2호 서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별지 1호 서식인데 이 내용을 보면 조문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이 아니고 2호 서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이 확인이 미처 덜 되었습니다.
2항이 맞습니다.
2항이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2호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리고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7조에 3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삭제가 되면은 전조에 있는 6조가 있지 않습니까.
6조1항, 여기도 ‘전일까지’ 앞에 ‘3일’자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삭제가 되면은 전조에 있는 6조가 있지 않습니까.
6조1항, 여기도 ‘전일까지’ 앞에 ‘3일’자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도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군립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제4조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열람 및 대출 등’ 그 다음에 조문 가운데 ‘열람 및 준수사항 대출 등에 대한’ 그 다음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7조 변상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중에 규정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담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제8조 5항에 관련된 부분, 5항3호에 지역주민대표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지역주민만 해 놓으면 우리 5만 군민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 중’ 하고 ‘대표 및’ 이 세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중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분야’ 이렇게 이어져 가면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군립도서관 관련된 부분에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제4조에 대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열람 및 대출 등’ 그 다음에 조문 가운데 ‘열람 및 준수사항 대출 등에 대한’ 그 다음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제7조 변상책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중에 규정에다 세부적인 사항을 담겠다 말씀하여 주셨고, 정명철 위원님께서 제8조 5항에 관련된 부분, 5항3호에 지역주민대표를 삭제하기로 했는데 지역주민만 해 놓으면 우리 5만 군민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지역주민 중’ 하고 ‘대표 및’ 이 세 글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 중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분야’ 이렇게 이어져 가면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에 있어서 군비로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서 기금이나 민간자본이 좀 더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있어서 1항 가운데 조문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로 ‘3일’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6조 4, 5, 6, 7, 8, 9항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내용은 관외에 사회보호계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조 3호에 있어서 3호는 삭제를 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보고요, 제10조에 있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자의 의무에서 1항 수탁자는 제13조가 아니라 제8조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있어 제4조제1항이 아니고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25페이지에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에 있어서 시설사용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사용 예정이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이 부분도 삭제 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내용 중 7페이지에 있는 제4조(열람 및 대출)을 삽입하고 조문 가운데 ‘도서관의 개.휴관 및 열람절차, 열람 준수사항,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출’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 ‘입관 및 열람과 대출’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8조 5항3호에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 지역주민대표 및’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지역주민 중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6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서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3일전’까지 수정하고, 제7조 제3호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은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1항에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13조’로 되어있는 부분을 ‘8조’로 수정하며, 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있어 제4조1항 관련 부분’을 ‘제4조2항 관련 부분’으로 수정하며, 25페이지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중간부분에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은 삭제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있어서 1항 가운데 조문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3일전까지’로 ‘3일’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6조 4, 5, 6, 7, 8, 9항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내용은 관외에 사회보호계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조 3호에 있어서 3호는 삭제를 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보고요, 제10조에 있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탁자의 의무에서 1항 수탁자는 제13조가 아니라 제8조로 수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있어 제4조제1항이 아니고 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25페이지에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에 있어서 시설사용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사용 예정이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이 부분도 삭제 안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내용 중 7페이지에 있는 제4조(열람 및 대출)을 삽입하고 조문 가운데 ‘도서관의 개.휴관 및 열람절차, 열람 준수사항, 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출’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 ‘입관 및 열람과 대출’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8조 5항3호에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지역주민 중 지역주민대표 및’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지역주민 중 도서관 이용자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6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서 ‘제1항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3일전’까지 수정하고, 제7조 제3호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은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수정하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1항에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13조’로 되어있는 부분을 ‘8조’로 수정하며, 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있어 제4조1항 관련 부분’을 ‘제4조2항 관련 부분’으로 수정하며, 25페이지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조건 중간부분에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은 삭제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12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부분에서 다른 조례를 살펴봤을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방금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특히 12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부분에서 다른 조례를 살펴봤을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져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다시 설명을 좀…
○최규만 위원 심의위원회 내용이 전체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측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다른 조례를 비교해 보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용들이 지금 조례 체계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함하여 위원 구성 하는 부분이라든가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항과 호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내용들이 지금 조례 체계상 심의위원회 위원장 포함하여 위원 구성 하는 부분이라든가 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가 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항과 호 부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저희가 12조 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하는 위원회가 5-15명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 이런 구체적으로 정하지않은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 안을 안행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 조례 관련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런 개괄적인 사항이 작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의 예도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기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군 같이 포괄적으로 했던 시.군들이 거의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인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시군의 예도 구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기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군 같이 포괄적으로 했던 시.군들이 거의 반 이상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인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규만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그럼 소위원회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소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12조의 상단부분 1항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내용들이 관련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소위원회는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12조의 상단부분 1항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는 내용들이 관련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의회 전문위원이 검토됐던 부분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이런 부분을 그 인원수라든지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담아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필수적인 사항은 다른 조례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꼭 담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다시 정리가 돼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1항부터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정도 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다시 정리가 돼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1항부터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정도 해가지고 정리가 됐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보고 드린 부분과 같이 저희가 12조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되는 조항은 저희가 상정된 이런 안을 일부 구체화해서 조정을 해서 변경해서 심의될 수 있도록 검토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예를 든다면 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 연임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질의내용에 아마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드려 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수정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안을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을 보시고 타당성에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드려 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에 수정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안을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을 보시고 타당성에 동의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서 했던 이 안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하는 부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에서 했던 이 안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하는 부분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이 내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제8조2항2호에 보면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단,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죠, 주민자치협의회죠?
전문위원이 검토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제8조2항2호에 보면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단,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아니죠, 주민자치협의회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위원회가 아닌 주민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민자치협의회인데 여기다가 횡성군 각종위원회를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내용에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내용에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동의합니다.
○김시현 위원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제10조2항을 보면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3항을 보면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항에 있는 것으로 2항으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2항으로 올려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37페이지 제10조2항을 보면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3항을 보면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항에 있는 것으로 2항으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2항으로 올려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항에 있는 사항을 2항으로 같이 통합한다는…
○김시현 위원 2항을 3항과 같이 하고, 3항에 내용을 2항으로 내려서…
그러니까 위에 2항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가 2항으로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위에 2항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가 2항으로 먼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2항에 2호 내용보다는 3항에 있는 사항이 2항으로 가고, 지금 2항을 3항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죠?
지금 지적하신 2항에 2호 내용보다는 3항에 있는 사항이 2항으로 가고, 지금 2항을 3항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죠?
○김시현 위원 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사항을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 김인덕 조문 자체까지 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2항으로 3항으로 3항을 2항으로 바꾸는 사항…
○김시현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내용에 나온 내용인데 39페이지 13조1항3호에 보면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조례에는 도시제외지역에만 40제곱이상으로 되어있고, 도시 내에는 20으로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검토내용에 나온 내용인데 39페이지 13조1항3호에 보면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조례에는 도시제외지역에만 40제곱이상으로 되어있고, 도시 내에는 20으로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확인하셨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사항이 안행부 표준안에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구분 없이 20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도에서 구체화 시켜서 도시지역내는 20평방미터이상, 도시외지역은 40평방미터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하는 측에서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구분해서 40평방미터이상으로 안이 제시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구분할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면 횡성, 우천, 둔내 소재지 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적을 크게 하는 것 보다는 20평방미터이상 되는 부분에 심의사항을 두고 기타 농특지 이런데는 40평방미터이상 두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지역이라 하면 횡성, 우천, 둔내 소재지 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면적을 크게 하는 것 보다는 20평방미터이상 되는 부분에 심의사항을 두고 기타 농특지 이런데는 40평방미터이상 두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시현 위원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시지역은 20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40제곱미터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도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3조5항에 보면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도 보면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3조는 본 조항이기 때문에 전 조항 22조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44페이지도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3조5항에 보면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도 보면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3조는 본 조항이기 때문에 전 조항 22조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전 조항 22조로 5항, 6항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지금 5항에 제23조제5항은 제22조제5항으로, 6항에 제23조제2항은 제22조제2항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마지막으로 24조 2항에 보면 수수료 부분인데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수수료 또는 현수막.벽보신고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을 위탁한 경우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수수료 또는 현수막.벽보신고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만든 취지가 법에서는 이거에 관련되는 수수료가 3천원으로 되어있고, 다만, 단서조항 부분은 저희가 협의회가 위탁운영 되면서 여기에 따른 각종 게시판 관리라든지 현수막 탈.부착 관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 부분을 담았는데 이 사항은 별도 담을 필요 없이 법에서 준하는 이런 단서조항 없이 수수료에 관련되는 이런 법적비용 이것만 부과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위탁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여기 단서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합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8조2항2호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관련된 부분, ‘단,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단서조항은 삭제안으로 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8조2항2호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관련된 부분, ‘단,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단서조항은 삭제안으로 동의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10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에 있어서 2항에 ‘군수는 법 제5조의 2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는 것과, 법을 제3항에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3항을 2항으로 올리고, 2항에 있는 ‘군수는 제5조의2에’ 되어 있는 것을 5조 앞에 ‘법 제5조의 2에 따라’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동의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 38페이지에 최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과장님께 드린 자료를 동의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항. 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5항.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호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호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항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7항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내용에 동의하시죠?
2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항. 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5항.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호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호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항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7항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옥외광고물 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내용에 동의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39페이지에 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있어 1항3호에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지역의 경우 표시면적 20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의 경우 표시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44페이지 23조 (교육의 위탁 등)에 있어 제5항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로 되어있는 부분을, ‘제22조제5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하시고요, 6항에 있어서도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되어 있는 것을 ‘제22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24조(수수료)에 관련되어서 2항에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점검을 위한 위탁한 경우와 제18조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수수료 또는 현수막.벽보신고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도시행정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과장님이 방금 위원장이 동의 받은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과장님이 방금 위원장이 동의 받은 내용으로 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안신영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안신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안신영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3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안신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안신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5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이 원만히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5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