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9월 19일 (월) 14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8.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9.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 8.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의사담당 김석동 의사담당 김석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시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이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이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의되어 군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정된 조례안이 면밀히 심의되어 군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대균 위원 한창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인덕 위원님께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창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한창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자이신 김시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 대표 발의자이신 한창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 대표 발의자이신 한창수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하고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하고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의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의 사전 합의된 사안이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거의 비슷합니다.
○최규만 위원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강릉, 태백, 횡성, 고성만 현재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13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규만 위원 다른 지역에 운영조례안을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군의 여러 가지 여건상 장점이나 단점도 살펴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 부분이 18개 시.군이 제정은 되었지만 시행날짜가 9월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횡성군에서 요즘 시행하고 있는 당초예산 주민설명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지금 여기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법률적 근거를 확실하게 제정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군은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의 건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규정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민참여도에 있어가지고 위원회의 어떠한 비영리적이라지만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무래도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100% 수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 보충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통 40-50명 사이,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수렴된 이후에도 편성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사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보완 보충하기 위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통 40-50명 사이, 이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수렴된 이후에도 편성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사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규만 위원 정부 표준안이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물론 주민들과 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설문조사라든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했는데 자칫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떠한 집행부의 선심성예산을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리게 된다면 의회하고 또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설문조사라든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했는데 자칫 이 부분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떠한 집행부의 선심성예산을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안을 올리게 된다면 의회하고 또 마찰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방법은 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해서 100% 반영되는 것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제10조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맥락을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같이한다 라고 봐야 되는데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7페이지에 제10조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맥락을 우리 최규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같이한다 라고 봐야 되는데 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각 자치단체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제사항은 방금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시, 뭐라고 할까 제정사항에 대한 확인 내지는 각종 제정을 안했을 때에 행정적 제재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주민의 참여가 되었을 때 수렴된 의견을 우리 군정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제사항은 방금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시, 뭐라고 할까 제정사항에 대한 확인 내지는 각종 제정을 안했을 때에 행정적 제재방법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고 주민의 참여가 되었을 때 수렴된 의견을 우리 군정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봅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군에서는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하는 자체는 위원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 맞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 부분은 조금 달리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보면은 군 단위 상시 100명이상의 구성인원이 되는 이런 단체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추천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계획 되었던 인원보다 많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다시 그중에서 군수가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인참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 위원회 운영하는 것 하고는 다소 조금 다른 방향의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보면은 군 단위 상시 100명이상의 구성인원이 되는 이런 단체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추천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계획 되었던 인원보다 많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다시 그중에서 군수가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인참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타 위원회 운영하는 것 하고는 다소 조금 다른 방향의 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위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인터넷 공개 모집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인터넷 공개 위원회 모집을 했던 적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과거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인터넷공모를 해라, 등등 항목에 제시했던 부분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는 사례를 봐가면서 변화된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개인에게 몇가지 위원이 동시에 위촉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는 사례를 봐가면서 변화된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개인에게 몇가지 위원이 동시에 위촉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 속에 위원회가 구성될 때 주민들의 참여제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들어있지 아니한 분들이 꼭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20명의 위원 가운데에 될 수 있는 대로 복수, 이렇게 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범위를 검토해 보는 것도 우리 주민예산참여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또 위원이 복수로 또 예를 들어서 2-3개 정도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 위원으로서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우려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11조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군수한테 제출한다는 얘기입니까?
11조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군수한테 제출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여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견제출입니다.
여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견제출입니다.
○한창수 위원 또 2항에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활동비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광범위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군수에게 제출되었을 적에 제출된 안건을 다 처리한다는 겁니까, 다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군수에게 제출되었을 적에 제출된 안건을 다 처리한다는 겁니까, 다 반영을 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여기서 수렴된 의견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수렴된 의견을 과연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냐, 반영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은 여기서 반영한다, 안한다 이것을 100% 답변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 봅니다.
수렴된 의견을 과연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냐, 반영하지 않을 것이냐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은 여기서 반영한다, 안한다 이것을 100% 답변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 부분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해 봅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도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고 현재 나머지 5개 시.군도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도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제정이 되었고 현재 나머지 5개 시.군도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실장님은 이러한 조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아까 최규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비췄었는데 혹시나 이 기능 자체가 의회의 기능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 이런 위원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죠.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 이런 위원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죠.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두가지 집행부나 의회의 기능 모두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물론 군수님하고 잘 호흡이 맞아간다거나 의회하고 잘 맞아간다거나 이런 어떤 편파적인 운영이 된다면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원회가 물론 군수님하고 잘 호흡이 맞아간다거나 의회하고 잘 맞아간다거나 이런 어떤 편파적인 운영이 된다면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저는 운영상 효율을 기하면 특별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그만한 식견을 가지고 어떤 멀리, 넓게 깊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우려를 아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의 기능이나 집행부의 기능에 어느 한쪽이 또 편향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의 기능이나 집행부의 기능에 어느 한쪽이 또 편향됨으로써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 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14조에 보면 연구회 등 설치가 있어가지고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가 있습니다.
위원회 밑에 또 연구회, 협의회를 만약에 둔다고 하면 너무 기구가 방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방대해 지면 정책이 많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나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회, 협의회 등을 이중으로 둘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다 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14조에 보면 연구회 등 설치가 있어가지고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가 있습니다.
위원회 밑에 또 연구회, 협의회를 만약에 둔다고 하면 너무 기구가 방대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가 방대해 지면 정책이 많이 도출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나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회, 협의회 등을 이중으로 둘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연구회나 협의회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행정의 민주화 이런 쪽에 많이 참여하는 폭을 넓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군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연구회나 협의회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군민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행정의 민주화 이런 쪽에 많이 참여하는 폭을 넓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행정기구에서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다 그 역할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별도의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두어가지고 정책에 반영도 중요하겠지만 정책혼선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둔다고 했으니까 다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규정대로 해서 두었을 경우에 과연 정책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 별도의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두어가지고 정책에 반영도 중요하겠지만 정책혼선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둔다고 했으니까 다 두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규정대로 해서 두었을 경우에 과연 정책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될테니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원만히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 예산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의 호칭을 담당주무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담당주사의 호칭을 담당주무관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우리가 대외 호칭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외호칭 문제는 법제상 있는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주사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정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네, 이것은 법제상 주사가 있는 것이고요, 주무관은 대외호칭이니까.
그래서 주사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체 문안에는 다 이렇게 주사를 넣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주사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최규만 위원님께서는 제6조에 운영계획 및 수립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 김인덕 위원님도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한창수 위원님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예산편성 방향제시, 주민의견 수렴.집약활동, 또 김시현 위원님은 제13조 위원회 운영, 제14조 연구회 설치 등 이렇게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의회와 갈등도 생겨서는 안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최규만 위원님께서는 제6조에 운영계획 및 수립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고, 김인덕 위원님도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한창수 위원님은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예산편성 방향제시, 주민의견 수렴.집약활동, 또 김시현 위원님은 제13조 위원회 운영, 제14조 연구회 설치 등 이렇게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의회와 갈등도 생겨서는 안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지금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원주조합이 있는데 원주.횡성지역을 관할합니다.
그 조합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원주조합이 있는데 원주.횡성지역을 관할합니다.
그 조합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담배판매인조합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매인회원주조합.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매인회원주조합.
○김시현 위원 횡성 안에는 단체가 없고 원주.횡성이 묶여 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원주.횡성을 같이 관할합니다.
○김시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그렇죠.
협약을 체결해서 아무래도 이런 담배소매인회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아무래도 이런 담배소매인회가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우리 행정기관보다 더 공정하게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담배소매인회가.
그 다음에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담배소매인회가.
그 다음에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사하고 심사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다시 걸려야 되겠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저희가 제출을 받아야죠.
조사결과를.
조사결과를.
○김시현 위원 우리 관내는 담배소매업소가 얼마나?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횡성군 관내에는 253개 업체가 있습니다.
횡성읍이 92개, 둔내 40개, 우천이 27개로 총 253개 업체가 있습니다.
횡성읍이 92개, 둔내 40개, 우천이 27개로 총 253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연히 안흥면 시장에 갔다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담배소매허가를 신청했는데 옆에 집 때문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거리측정 방법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측정방법도 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네.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50미터 거리제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측정방법에 따라서 50미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도로유형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는 걸어가는 보행동선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벽과 벽 사이를 대각선으로 해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든가 방법에 따라서 50미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측정방법에 따라서 50미터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도로유형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는 걸어가는 보행동선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고, 횡단보도가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벽과 벽 사이를 대각선으로 해서 최단거리로 측정한다든가 방법에 따라서 50미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심사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