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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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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19일 (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제2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대회와 한우축제 준비 등 군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고석용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관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5건의 조례 규칙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총 8건에 대한 의안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임태규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5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 규칙안 및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중 7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정명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도시행정과장 오연근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근거하여 관리지역의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 완료하였고, 2010년 8월 6일 고시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치악산 국립공원 일부해제 및 보전산지 지정(변경)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을 관련법규.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재산권 행사 및 주민생활 편의도모 등 현실화가 필요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요변경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면적이 총 673만3천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이중 국립공원 해제지역이 312만8천제곱미터, 보전산지 해제지역이 360만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지구 변경 결정으로 신설 3개소가 되겠으며, 자연취락지구 3개소 19만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총괄조서입니다.
관리지역에서 총 540만8,956제곱미터가 증가되겠으며, 농림지역은 228만527제곱미터가 감소되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또한 312만8,429제곱미터가 감소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결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3등급지 세분 사항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지역 세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 151만7,003제곱미터와 생산관리지역 174만5,987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 214만5,966제곱미터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개요중에서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2월 24일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세분화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2011년 6월 1일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2차 주민설명회에서 초안을 설명하였고, 금년 8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오는 9월 23일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에 강원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에 용도지역 결정 총괄도는 지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에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결정조서입니다.
신설 부곡1지구 강림면 부곡리 1290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29,366제곱미터 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부곡2지구 자연취락지구로 강림면 부곡리 647-1번지 일원으로 15,884제곱미터로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림지구 강림면 강림리 2415-9번지 일원으로 149,706제곱미터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명철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서 미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먼저 최규만 의원님께서 사전설명시 말씀하신 사항인데 당초에 저희가 초안으로 2월 24일날 설명할 때 초안으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을 162만3,941제곱미터, 보전환경지역이 193만817제곱미터로 초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종안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 보전관리지역이 151만7,003제곱미터, 28%로, 당초의 35%에서 28%정도로 7%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214만5,966제곱미터로 당초 30%에서 39.7%로 9.7%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김시현 의원   7% 감소된 부분에서 마을이 형성된 곳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없고요, 공원법에 의한 자연마을지구일 때하고 자연취락지구일 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자연취락지구를 3개소를 지정한 것이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정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3개소외에 해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려웠던 부분…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주민들은 100% 다 관리계획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관련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하되, 최대한 주민편의 제공 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지금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최종 협의된 내용이 거의 이 안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두 번 했고, 주민열람공고도 했고 해서 더 이상 반영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시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명철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용역착수 이후에 사전설명 때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연취락지구결정 변경된 부분이 어느 시점이였죠?
착수한 시점에서…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용역한 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자연마을지구에서 혜택을 받던 사항하고 지금 그냥 관리지역으로 묶어 놓았을 때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사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결과적으로 쟁점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원하는 주민들이 지금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시키면서 등급을 선정할 때 등급을 세분화할 때 유사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미흡하다보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선정하는 부분을 변경이 된 것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아니죠.
계획관리지역으로 갔을 때 건폐율이 자연마을지구는 70%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만 그냥 했을 때는 40%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6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를 더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를 집단지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지금 3개 지구인데 이외에 다른 지역은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나요?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이게 최소가구가 10가구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3개 지구만 지정을 한겁니다.
최규만 의원   최대한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죠?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그렇습니다.
최규만 의원   사전설명 때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많이 해소되었고요, 지금까지 용역 착수하면서 거의 1년여를 거치면서 주민설명회 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후라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간과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오연근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명철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0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9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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