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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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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0일 (화) 오전 11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6. 5.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9. 8. 산회

  1.    부의된 안건
  2.  ㅇ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4.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7. 5.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7.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6항으로 변경하며, 제8항 휴회의 건을 제7항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5.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5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이대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1항 횡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2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밀한 심사와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상정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월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9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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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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