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8월 27일 (금) 오전 10시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8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면밀히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규만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본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10년 8월 26일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안은 횡성군의회의 포상 근거인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단순 규정을 조례화 함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저촉 등의 소지를 일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의 출범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자치시대상을 정립함은 물론, 군정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횡성군 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본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10년 8월 26일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안은 횡성군의회의 포상 근거인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단순 규정을 조례화 함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저촉 등의 소지를 일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의 출범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자치시대상을 정립함은 물론, 군정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횡성군 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금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