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8월 26일 (목) 오후 2시00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 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 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의사담당대리 안병열 전문위원 안병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신영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 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방금 김인덕 위원님께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현 위원님이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신영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영 위원장직무대리, 김시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신영 위원 최규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방금 안신영 위원님께서 최규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규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규만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부터 8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시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의동기로는 기존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0일 본 위원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현행 『횡성군의회표창규정』으로 각종 포상을 시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그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포상대상자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포상의 종류 및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대상자 추천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 시 패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호.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호.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호.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호.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
5호.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호. 전국대회이상 규모의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2호. 전국규모이상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호.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횡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1항.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5명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의사담당이 된다.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7항. 공적을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해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음으로 조례내용과 관련된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시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의동기로는 기존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0일 본 위원과 이대균 위원님께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로는
현행 『횡성군의회표창규정』으로 각종 포상을 시행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그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포상대상자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포상의 종류 및 수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대상자 추천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 시 패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호.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호.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호.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호.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
5호.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
1호. 전국대회이상 규모의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
2호. 전국규모이상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호. 각종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8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횡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9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1항.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5명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의사담당이 된다.
4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7항. 공적을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해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음으로 조례내용과 관련된 별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횡성군의회 의회규칙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합의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장신상입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민선5기 군정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본청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안 제4조 내지는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안 제16조 및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안 제22조 및 제2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읍.면장의 직무사항을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2010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부서별 의견수렴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3일부터 2010년 8월 6일까지입니다.
규제심사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청정환경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행정과를 둔다.
제2장 본청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 및 관리
2. 공약사항의 관리
3. 군 의회운영 지원 및 협의
4. 군정 주요업무의 평가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운영
6. 지방채발행.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7. 경영수익사업
8. 회계감사, 비위공무원 조사 및 신분조치
9. 공직자 재산등록.병역신고
10. 법제.소송업무
11. 행정심판, 소청,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12. 관.학(대학).연 교류 및 협력
13. 군정 홍보
14. 지역 발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5. 지정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16. 그 밖의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자연보호활동
4.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공해배출업소 허가 및 지도 단속
6.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수질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
9.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
10.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11. 산불예방·도.남벌 단속,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12. 조림사업시행 및 육림 관리
13. 군유림 재산관리
14. 공원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15. 그 밖의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관리
2. 공무원 임용 및 징계처리
3.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 관리
5.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행사 및 의전 관리
7. 소속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
8. 소속공무원 복무관리·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관리ㆍ지원
9. 보안업무 전반
10. 각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제안 및 창안에 관한 사항
12.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관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14. 국가기반보호체계사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사무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지원업무
17. 향토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 관리업무
18. 국?내외 교류 및 협력
19. 전산정보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0. 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
21. 행정통신 시설장비의 운용 및 유지 관리
22. 그 밖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의 운용 및 관리 감독
2. 채권, 세외수입 등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3. 도세의 부과·징수
4.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 및 세무상담
5. 군세의 부과·징수
6.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체납관리
8. 공사, 용역, 구매 계약 체결
9. 물품관리 총괄
10.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회계결산
11. 회계의 운영 및 평가
12.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13. 국·공유재산의 관리
14. 그 밖의 재무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의 개선 업무
2.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3. 창구민원처리, 사전심사청구 운영관리
4.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전입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적 조사·측량, 지적공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측량업 지도관리
8. 지적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정보관리 및 자료제공
9. 공시지가 관리, 부동산 거래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
11. 지리정보 구축 및 관리업무
12. 그 밖의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 복지대상자 조사·보장결정
4.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대책
6. 국민기초생활 보장 업무
7. 의료급여 업무
8.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9.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10. 공설묘지.납골당의 운영 및 장사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총괄
2.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유통근대화사업
3. 기업유치 운영 전략계획 수립·시행
4. 기업하기 좋은 고장 인프라(기반)구축
5.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6. 고용촉진 업무
7.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 축제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지정.보전 및 관리
4. 관광진흥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7. 그 밖의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3. 농촌활력증진사업
4. 농지관리
5.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관리
6.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7.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8.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9.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10.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자재의 원활한 공급 관리
12.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13. 농업인 정보화사업 추진
14.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5. 친환경 농업사업의 육성 및 지원
16.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
17. 그 밖의 농정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초지조성관리
3. 한우특화사업 추진
4. 축산물 유통개선 및 지도 감독
5. 친환경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시행
6.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7. 축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축산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군에서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검사
4. 사회안전 및 재난대책의 수립 및 집행
5. 지역개발사업 추진
6. 풍수해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7. 하천·소하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하천·소하천 보수 등 유지·관리
9.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0. 농촌용수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관리
12. 그 밖의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도시행정과) 도시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기본계획의 수립
2.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소도읍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군 계획시설의 입안 및 사업계획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7. 건축물공부의 관리 및 정보제공
8. 주택개량 및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및 각종 주택의 유지 관리
10.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13.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도시행정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학담리 775번지)에 둔다.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횡성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센터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연구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농업경영 개선지도
3.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교육훈련
4. 농촌생활환경 개선
5.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육성지도
6. 시설원예 등 특용작물재배 기술지도
7. 축산 기술지도
8. 화훼단지 육성
9. 지역특화작목 품질향상 기술연구
10. 새로운 작목 및 품종 개발 연구
11. 농특산물 가공 및 저장 기술연구
12. 그 밖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9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 「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22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군민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번지)에 둔다.
제23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
3. 상·하수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6. 수질 검사 및 관리
7. 지하수 관리
8.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9.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제2절 청정환경사업소
제25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환경지도단속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청정환경사업소를 둔다.
②청정환경사업소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 89(학곡리 250번지)에 둔다.
제26조(소장) 청정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청정환경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관리
2.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물처리시설 및 소각시설의 운전 및 운영관리
4. 반입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
5. 청소행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 총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7.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실험실 운영
8.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9. 그 밖의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5장 읍·면
제28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의2 제3항 및 제5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페이지입니다.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를 새주소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개정으로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같은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정원기관별 공무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안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41명에서 54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1명에서 동일하게 11명입니다.
총계는 552명에서 553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의거 정원 증원가능 규모를 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안 제3조제2항 및 별표2에 정하였습니다.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안 제4조 및 별표3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예산증액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010년 8월 3일부터 2010년 8월 9일 부서별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쳤습니다.
2010년 8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규정된 별표1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구분하고 비율로서 일반직이 80%이상, 기능직은 18%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로 정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4급이상은 1%이내, 5급은 6%이내, 6급은 27%이내, 7급은 32%이내, 8급은 25%이내, 9급은 9%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6급은 3%이내, 7급은 11%이내, 8급은 18%이내, 9급은 33%이내, 10급은 35%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입니다.
연구직중에 연구사는 100%, 지도직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나눠지는데 지도관은 12%이내, 지도사는 88%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5급상당이상 별정직은 없고요, 6급상당은 89%이내, 9급상당은 11%이상으로 정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입니다.
별표3, 앞에서 규정한대로 총 정원은 553명입니다.
직속기관이 553명이고, 그중에서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은 443명입니다.
4급이 1명, 4. 5급이 3명, 5급이 23명, 6급이하 계가 416명입니다.
별정직은 9명으로서 6급 상당 이하 9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2명입니다.
연구사 2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26명으로서 지도관이 3명, 지도사가 23명, 기능직 계는 7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민선5기 군정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그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본청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안 제4조 내지는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직속기관의 소관 사무를 안 제16조 및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소관 사무를 안 제22조 및 제2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읍.면장의 직무사항을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2010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부서별 의견수렴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2010년 8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3일부터 2010년 8월 6일까지입니다.
규제심사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청정환경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행정과를 둔다.
제2장 본청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 및 관리
2. 공약사항의 관리
3. 군 의회운영 지원 및 협의
4. 군정 주요업무의 평가
5. 예산의 편성.집행 및 운영
6. 지방채발행.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7. 경영수익사업
8. 회계감사, 비위공무원 조사 및 신분조치
9. 공직자 재산등록.병역신고
10. 법제.소송업무
11. 행정심판, 소청,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12. 관.학(대학).연 교류 및 협력
13. 군정 홍보
14. 지역 발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5. 지정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16. 그 밖의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녹색성장과) 녹색성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자연보호활동
4.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공해배출업소 허가 및 지도 단속
6.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8. 수질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
9.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 점검
10.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11. 산불예방·도.남벌 단속,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12. 조림사업시행 및 육림 관리
13. 군유림 재산관리
14. 공원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15. 그 밖의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관리
2. 공무원 임용 및 징계처리
3.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 관리
5.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 각종 회의·행사 및 의전 관리
7. 소속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
8. 소속공무원 복무관리·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관리ㆍ지원
9. 보안업무 전반
10. 각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제안 및 창안에 관한 사항
12.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관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14. 국가기반보호체계사무 및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사무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지원업무
17. 향토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 관리업무
18. 국?내외 교류 및 협력
19. 전산정보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0. 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
21. 행정통신 시설장비의 운용 및 유지 관리
22. 그 밖의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금의 운용 및 관리 감독
2. 채권, 세외수입 등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3. 도세의 부과·징수
4.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 및 세무상담
5. 군세의 부과·징수
6.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체납관리
8. 공사, 용역, 구매 계약 체결
9. 물품관리 총괄
10.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회계결산
11. 회계의 운영 및 평가
12.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13. 국·공유재산의 관리
14. 그 밖의 재무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제도의 개선 업무
2. 행정서비스헌장 업무
3. 창구민원처리, 사전심사청구 운영관리
4.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전입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적 조사·측량, 지적공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적측량업 지도관리
8. 지적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정보관리 및 자료제공
9. 공시지가 관리, 부동산 거래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
11. 지리정보 구축 및 관리업무
12. 그 밖의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3. 복지대상자 조사·보장결정
4.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대책
6. 국민기초생활 보장 업무
7. 의료급여 업무
8.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9.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10. 공설묘지.납골당의 운영 및 장사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총괄
2.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유통근대화사업
3. 기업유치 운영 전략계획 수립·시행
4. 기업하기 좋은 고장 인프라(기반)구축
5.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
6. 고용촉진 업무
7.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 축제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지정.보전 및 관리
4. 관광진흥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
7. 그 밖의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3. 농촌활력증진사업
4. 농지관리
5. 지역특화사업의 추진 관리
6.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7.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8.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9.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10.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11. 농자재의 원활한 공급 관리
12.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13. 농업인 정보화사업 추진
14.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5. 친환경 농업사업의 육성 및 지원
16.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
17. 그 밖의 농정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초지조성관리
3. 한우특화사업 추진
4. 축산물 유통개선 및 지도 감독
5. 친환경 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시행
6.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7. 축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축산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군에서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검사
4. 사회안전 및 재난대책의 수립 및 집행
5. 지역개발사업 추진
6. 풍수해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7. 하천·소하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하천·소하천 보수 등 유지·관리
9.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0. 농촌용수 관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관리
12. 그 밖의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도시행정과) 도시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기본계획의 수립
2. 국토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소도읍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군 계획시설의 입안 및 사업계획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6.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7. 건축물공부의 관리 및 정보제공
8. 주택개량 및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및 각종 주택의 유지 관리
10.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13.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도시행정과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6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50(학담리 775번지)에 둔다.
제1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횡성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센터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연구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농업경영 개선지도
3.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및 농업인교육훈련
4. 농촌생활환경 개선
5.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업 육성지도
6. 시설원예 등 특용작물재배 기술지도
7. 축산 기술지도
8. 화훼단지 육성
9. 지역특화작목 품질향상 기술연구
10. 새로운 작목 및 품종 개발 연구
11. 농특산물 가공 및 저장 기술연구
12. 그 밖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19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 「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상하수도사업소
제22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군민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②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읍하리 58-1번지)에 둔다.
제23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영관리
3. 상·하수도의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5.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6. 수질 검사 및 관리
7. 지하수 관리
8.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9.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제2절 청정환경사업소
제25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환경지도단속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청정환경사업소를 둔다.
②청정환경사업소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 89(학곡리 250번지)에 둔다.
제26조(소장) 청정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청정환경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매립장 및 재활용선별장의 운영관리
2.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물처리시설 및 소각시설의 운전 및 운영관리
4. 반입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
5. 청소행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 총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7. 축산폐수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실험실 운영
8.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9. 그 밖의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5장 읍·면
제28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의2 제3항 및 제5항,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3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페이지입니다.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위치를 새주소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의 개정으로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또한 같은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정원기관별 공무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안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41명에서 542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1명에서 동일하게 11명입니다.
총계는 552명에서 553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의거 정원 증원가능 규모를 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안 제3조제2항 및 별표2에 정하였습니다.
라.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안 제4조 및 별표3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예산증액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2010년 8월 3일부터 2010년 8월 9일 부서별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쳤습니다.
2010년 8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5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4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규정된 별표1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구분하고 비율로서 일반직이 80%이상, 기능직은 18%이내, 별정직, 정무직은 2% 이내로 정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4급이상은 1%이내, 5급은 6%이내, 6급은 27%이내, 7급은 32%이내, 8급은 25%이내, 9급은 9%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6급은 3%이내, 7급은 11%이내, 8급은 18%이내, 9급은 33%이내, 10급은 35%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입니다.
연구직중에 연구사는 100%, 지도직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나눠지는데 지도관은 12%이내, 지도사는 88%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5급상당이상 별정직은 없고요, 6급상당은 89%이내, 9급상당은 11%이상으로 정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입니다.
별표3, 앞에서 규정한대로 총 정원은 553명입니다.
직속기관이 553명이고, 그중에서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은 443명입니다.
4급이 1명, 4. 5급이 3명, 5급이 23명, 6급이하 계가 416명입니다.
별정직은 9명으로서 6급 상당 이하 9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은 2명입니다.
연구사 2명이 되겠습니다.
지도직은 26명으로서 지도관이 3명, 지도사가 23명, 기능직 계는 7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종복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의 출범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자치시대상을 정립함은 물론, 군정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행정과 등 11개 실?과를 두고 안 제 16조 및 제19조는 농업기술쎈터와 보건소 등 2개 직속기관을 안 제22조와 제25조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정환경사업소 등 2개의 사업소를 두었으며 그리고 안 제 28조는 읍?면 행정기구를 각각 두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신설 변경되는 기구를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국정기조인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당초 주민생활지원실과 종합민원실을 일부업무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10조와 제11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과와 문화?예술의 진흥과 체육 및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는 사항 이며, 안 제12조는 당초 농정지원과를 농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 15조는 군 기본계획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행정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새로운 국정기조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정기구를 정비?보완?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12조 내지 제114조에서는 행정기구,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와같이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의하면 횡성군 정원이 1명 증원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의하면, 횡성군의 경우 1명의 정원이 증원할 수 있는 여건 이므로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의 출범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자치시대상을 정립함은 물론, 군정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에는 기획감사실, 녹색성장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정책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행정과 등 11개 실?과를 두고 안 제 16조 및 제19조는 농업기술쎈터와 보건소 등 2개 직속기관을 안 제22조와 제25조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정환경사업소 등 2개의 사업소를 두었으며 그리고 안 제 28조는 읍?면 행정기구를 각각 두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신설 변경되는 기구를 말씀 드리면
안 제5조는 국정기조인 녹색성장 및 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당초 주민생활지원실과 종합민원실을 일부업무를 조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10조와 제11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과와 문화?예술의 진흥과 체육 및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는 사항 이며, 안 제12조는 당초 농정지원과를 농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 15조는 군 기본계획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행정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새로운 국정기조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정기구를 정비?보완?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12조 내지 제114조에서는 행정기구,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와같이 상위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미 설명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고,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의하면 횡성군 정원이 1명 증원 가능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는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의하면, 횡성군의 경우 1명의 정원이 증원할 수 있는 여건 이므로 이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4조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의 축산지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농업진흥청 소관업무가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타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청과 상급기관과 연계된 하급기관의 본연의 업무영역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의 축산지도는 단어는 같지만은 축산과에서 당연히 축산지도업무는 본연의 업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으로 보면 축산과에서는 주로 축산분야 전반에 대한 지도와 기술전달이 될테고요, 기술센터업무는 축산기술이지만 주로 실험이나 연구나 이런 쪽의 성향이 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타의 축산지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농업진흥청 소관업무가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타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농업진흥청과 상급기관과 연계된 하급기관의 본연의 업무영역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의 축산지도는 단어는 같지만은 축산과에서 당연히 축산지도업무는 본연의 업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으로 보면 축산과에서는 주로 축산분야 전반에 대한 지도와 기술전달이 될테고요, 기술센터업무는 축산기술이지만 주로 실험이나 연구나 이런 쪽의 성향이 강합니다.
○최규만 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관장하는 축산기술지도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업무란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기술센터 축산지도업무는 연구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실험.연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죠?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무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다가 이번에 보건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업무에 보면은 식품위생업무에 관해서 나열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12쪽에 보시면 제21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내용에 보건소의 업무 중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 내용에 보건소의 업무 중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역보건법에 위생법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21조에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9조의 내용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21조에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9조의 내용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은 보건법과 식품위생법이 분리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식품위생관리가 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9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일일이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9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네.
○최규만 위원 지금 국정기조인 녹색성장과에 대해서 상당히 발맞춰서 횡성군도 녹색성장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게 반해서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에 대한 상황들이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되면서 민원인에 대해서 소홀한 거 아니냐, 업무가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지금 저희 군이 5만 이하이기 때문에 1개 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2개,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정비가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미리 실을 줄이고 1실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종합민원실이 실에서 과로 변경이 되는데 종합민원실에서 과거에 일을 했던 것이 각 분야별로 1, 2명씩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을 처리해 왔는데 그것들이 업무영역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소속 실.과하고 종합민원실 업무하고.
그래서 인허가 부분하고 사후관리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모든 총체적인 관리면에서 혼돈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민원처리 과정에서 저해될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된 사례가 있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측량이 가능한 능력을 갖춘 직원, 또 산림이나 농림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최소한 7급 이상 정도의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택을 지을려고 해서 농지, 산림, 지적 모든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복합적으로 원스탑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할 계획으로 민원실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을 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2개, 3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정비가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미리 실을 줄이고 1실로 규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종합민원실이 실에서 과로 변경이 되는데 종합민원실에서 과거에 일을 했던 것이 각 분야별로 1, 2명씩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을 처리해 왔는데 그것들이 업무영역이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소속 실.과하고 종합민원실 업무하고.
그래서 인허가 부분하고 사후관리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모든 총체적인 관리면에서 혼돈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민원처리 과정에서 저해될 수 있는 요인도 발생된 사례가 있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측량이 가능한 능력을 갖춘 직원, 또 산림이나 농림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최소한 7급 이상 정도의 유능한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택을 지을려고 해서 농지, 산림, 지적 모든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복합적으로 원스탑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할 계획으로 민원실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을 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해 갈 것입니다.
○최규만 위원 일반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이 행정업무를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합적 시스템이 된다니까 상당히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신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규만 위원 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