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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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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8월 27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3.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5. 산회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3.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2.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명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본 안건들은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전원이 합의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최규만의원외 1인이 제출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들은 2010년 8월 26일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최규만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은 횡성군의회의 포상 근거인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단순 규정을 조례화 함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저촉 등의 소지를 일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의 출범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새로운 자치시대상을 정립함은 물론, 군정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재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던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0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횡성군 정원을 1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명철   김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의회 포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대균 의원님과 한창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틀 동안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의결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조례안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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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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