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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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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6월 21일 (수)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세무회계과
  3. ∘환경산림과
  4. ∘축산지원과
  5. ∘안전건설과
  6. ∘상하수도사업소
  7. ∘농업지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세무회계과, 환경산림과,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은 자료문제로 맨 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자료설명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께서 자료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세입분야 총괄을 해주시고 지난해 결산준비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또 이렇게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앞으로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부기간이 5년이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장신상 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실 소규모의 농지나 공유지가 대부계약을 치뤄졌는데 많더라구요.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 한 290건 정도 되었고 또 사실대부건수가 2014년도에 381건인데 그 중에서 거의가 90여건 제외하고는 1,500제곱미터 미만이더라구요.
물론 토지마다 토지특성이 있겠으나 작은 규모의 임대공유재산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17년도에는 대부건수가 372건으로 건수는 많이 줄었네요. 한 10건 정도 줄었는데 여기도 역시 290건 정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대부료는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당사자, 계약자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심 내에 공유지 확보를 해 나간다든지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협소한 가운에 이루어졌고 주택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선 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달동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달동네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인주택이나 폐공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 놓으면 사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달동네 같은 경우는 도시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연탄을, 기름을 배달을 시켜도 사실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작은 주차장이라도 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또 다른 용도로도 앞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생활도 편리하고 도시에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작은 규모의 공유재산은 처분이라든가 팔아서 도심 내에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부적합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하신 분들이 취득을 하겠다고 하면 거의 매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본인들한테 매각을 현재는 계속해서 보존부적합,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임대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부지,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가지고 교통여건이 어려운 지역 이런 데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취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행정과 소관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토지 특정조사는 되어있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재해 있는 공유지 중에 그 지역에서 장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외해 놓고 그렇지 않은 작은 규모의 대부재산들은 처분을 해서 생산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처분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얼마 안돼요. 
지금까지 그래도 컸다고 생각하는 게 코아루아파트 부지, 사실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첫 코아루아파트 부지로 도로를 처분한데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별도로 부지매각 하고 나서 여론을 청취한 바는 없습니다.
해당 도시행정부서에서 했는지 모르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로 한 게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모든 행정이 절차이행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을 해서 피드백을 시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순환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저런 부분들을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여론들은 끊이지 않고 나고 있습니다.
과연 횡성군의 미래도시 형성을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강변 둑으로 운동하러 다니시잖아요. 길 옆에 바짝 건축이 되는 것을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파트공급과 인구증가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많이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정을 하면서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처분을 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사실 우리가 취득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처분에 비해서.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하는 부분은 도시행정과라든가 주민복지지원과라든가 안전건설과,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취득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처분보다는 오히려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는 부분들도 많더라구요. 읍면소재지정비사업 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문화원신축부지도 그렇고 회다지소리 정금민속관도 그렇고 각종 복지센터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처분에 대한 대체재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하시면서 계속 우리한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서 다음년도에 추진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취득이라든가 처분, 이런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과.소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총괄하는 부서로서 채근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살펴가지고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미리미리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원안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정책적인 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지난해 본회의에서 횡성읍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주문한 부분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의회 승인제도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심하게 수시분공유재산 의회제출 건이 많아져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을 즉흥적으로 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각 부서별로 하는 일이라서 취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고 군유재산 중에서 주로 농경지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임야라고생각이 들어요. 규모화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야에 대해서 사실 군에서 경영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포동리에 태양광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산업에서 지금 앞으로의 수익성을, 부가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임야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거의 임야입니다.
그것도 이용가치가 높은 임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산림자원을 육성해간다든지 신생에너지확보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들, 미래산업 쪽으로 산림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시야를 그쪽으로 가져가서 우리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임야 쪽에서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는 연계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은 조사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꼭 우리만의 생각만 하지마시고요 산림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 에너지 쪽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또 군정자문위원들도 계시니까 연관있는 산업을 융복합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공유재산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가 지금 현재 임야가 1,700필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3,800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환경산림부서 이쪽에서 거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산림 쪽을 이용해서 수익을 증대한다든가 농축 쪽에 쪽에 부가가치를 높여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산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영월 쪽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활용가치가 높은 임야를 조사해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축 쪽으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접목시켜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산양삼 쪽으로 임대를 내줘서 그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산림을 활용한 농업의 수익증대를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일의 순서는 우선은 산림에 대한 면밀한 전문가와의 가치조사, 지금 기본조사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조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현황파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련법령을 연찬을 하고 관련조례를 만들든가 개정을 하든가 쉽게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그런 측면의 일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저도 협조를 구하고 참여를 하겠지만 산림을 이용한 부분 쪽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사무소 신축계획 변경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횡성읍사무소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시사무실 확보의 어려움과 두 번의 이사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냉난방설비, 임시청사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예산소요의 고려와 기존창고의 리모델링 후 활용을 위하여 구 보건소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횡성읍사무소 증축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당시 다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위치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다수 심의위원들이 건의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현 읍사무소 철거 후 그 위치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17-13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규모는 먼저 추진하던 게 지하 1층에 지하3층, 연면적으로 2,400제곱미터를 추진해 왔으나 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1,939제곱미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건소 리모델링은 지상2층 연면적 1,125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기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사업비 추진은 당초에는 신축 쪽에만 63억이 드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추진에 왔으나 지금 현재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창고 1동을 철거하고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을 때 약 72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먼저 계획보다 4,6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완료일은 당초에 2018년 6월 중에서 2018년 12월로 준공돼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기본현황부터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8월에 횡성읍사무소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6년 3월달에 횡성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6년 4월달에 강원도 재정투자재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6년 6월달에 횡성읍사무소 신축설계 제안공모를 실시해서 2016년 7월달에 제안공모 당선작을 선정해서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3개 안이 접수돼서 3개 안을 가지고 심의한 결과 신성건축사무소의 그 안이 당선돼서 추진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당선작에 대해서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설계안 의견수렴 및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1월 16일날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를 개최하여 거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횡성읍사무소 신축위치부터 변경하여 2016년 11월 27일날 변경하여 결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횡성읍사무소 및 창고 1동을 철거하고 구)보건소는 부분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1월달에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금년도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 변경계획을 실시해서 횡성읍사무소 신축, 구 보건소 리모델링, 부지내 건축물 철거를 종합적으로 그 안에 변경계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도에 지금 현재 보건소 리모델링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사만 가서 운영해나가면 되는데 아직 아직까지 의사일정을 읍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 중에 있 습니다.
현재 6월달은 힘들 것 같고 7월10일-15일 정도에 구)보건소로 이사를 해서 읍사무소가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울러 그렇게 되면 7월 중에 읍사무소 및 창고 1동을 철거를 하고 7월말에 읍사무소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 12월달에 준공 및 사용승인을 거쳐서 읍사무소가 다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읍사무소 보건소 문제는 지난 2010년도부터 이전문제가 부각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전문제를 어느 누구도 거론을 안 한 후보가 없을 정도로 군수 후보들이 이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선거결과 군수로 당선되신 분이 읍사무소.보건소를 도심권으로 이전하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의회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주민의 반대의견도 있었고 읍사무소는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보건소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회관이 함께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 자리에 보건소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건소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때 세무회계과 과장으로 계시는 오종복 과장님께서 의회전문위원님으로 계실 적에 이 문제를 많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보건소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를 통해서 2014년도에 읍사무소 문제가 대두되어서 읍사무소를 현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이 어떤 행정에 끼워 맞추기식 결정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의문이 가는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요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설계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3개 안이 접수돼서 전문가를 통해서 공모안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보건소 자리에다 보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횡성읍사무소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간과했었습니다.
저는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4박5일짜리 교육을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한창수 위원   회의록 내용에 과장님 얘기 하나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읍사무소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리가 단지 위치가 같은 부지 안에서 위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지활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축심의전문가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시해준 것을 가지고 제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다른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1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신축위치 결정 과정입니다.
2015년도 8월 25일 현 위치인데 6월 10일 횡성군 보건소 위치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추용욱 박사님이 지역총괄계획가로 되어 있는데 뭐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 횡성군의 지역총괄계획 민간전문위원으로 강발연의 위원으로 그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로 활용을 해서 각종 정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위원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분이 남향설계를 하기로 한 주요 분이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견을 제시하셨죠.
한창수 위원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분이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니, 그 분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이 일부분의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최용욱 박사가 낸 의견을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아니 일부분이라 하면은 그럼 다른 분의 의견도 있으셨다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니, 그 부분이 남향이라는 것은 보건소자리에 지을 때도 남향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 읍사무소 자리도 남향입니다.
똑같은 자리인데 단지 위치가 조금 변동된 사항이지 같은 남향으로 해서 도로변을 맞춰서 남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 자리, 보건소 자리에 읍사무소를 짓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정과정이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서류 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결정이 됐느냐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거에요.
그럼 이 결정 과정이 어떻죠? 결정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선작을 공모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다음단계가 뭐냐 하면은 건축심의하고 경관심의 절차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심의하고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한창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11월 16일 이야기고요 그전에 남향설계에 대한 결정과정에 대해서 묻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남향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안을 줄 때도 남향으로 하라고 주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기본 안은 ‘우리’가 누구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건축방향은 남향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읍사무소를 놓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세무회계과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세무회계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정과정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묻는 거에요.
세무회계과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3개 안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신성건축사무소 안이 보건소 쪽을 철거하고 그 안에 남향으로 앉히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는 그 안이 당선이 됐던 거죠.
그 당선이 된 것을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읍사무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건축심의하고 경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 안보다는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그 안으로 결정됐다는 거죠.
그 안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있다가 뒤에 가서 할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신성이 런 공모에 당선작이기 때문에 신성의 당선작을 기준으로 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3개 안 중에서도 현 읍사무소 위치에 앉히는 안도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앉히는 안, 그래가지고 들어온 것 중에서도 가장 전문가들이 심의한 결과 그쪽에 앉히는 안을 제시한 게 가장 훌륭하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겠지요. 세무회계과에서 그것을 결정을 했다면 말이 안 되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니, 제가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때 남향으로다, 위치는 읍사무소에다 앉히는 안, 구 보건소에다 앉히는 안, 이렇게 안을 주었는데 방향은 남향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가 시방서 안으로 제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서 보건소자리도 맨 처음에는 철거를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7월 6일날 설계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읍사무소신축 제안공모 심사를 합니다.
3개 안 중에 지금 말씀대로 이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하고 보건소 자리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두 번을 주민설명회를 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두 번의 주민설명회에서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위치에 대한 얘기는 거기 주민설명회에서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그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거기서는 특별히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나 필요성, 어떠한 그런 거는 이야기 많았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많았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위치에 대한 이야기는 주민설명회에서는 안 나왔어요.
뒤에 주민설명회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관심의를 하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경관심의를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빼고 경관심의를 해서 경관심의 회의록을 주셨는데 이 경관심의를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한 번 했습니다.
그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로서 한 번 할 수 있는 절차로 거기서 만일 부결이 됐다면 다시 한 번 하는데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한번 밖에 안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경관심의를 하는데 경관심의회 위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 경관심의회에서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회의내용을 보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니, 그 때 건축심의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했지요.
한창수 위원   한 분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위치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검토를 하게 되었죠?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관심의를 해서 읍사무소 현 위치로 변경하기 까지 어떤 게 있었느냐 이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건축심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 바로 도로변에 붙여가지고 짓다보니까 정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활용도가 낮고 뒷문을 거의 정문처럼 활용을 한다. 
지금 현재 당선작도 당초에 그쪽에 앉히는, 도로변에 붙이는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건복지타운 꼴이 난다. 정문은 도로변에 앞으로 나와 있는데 뒤로 들어가는 게 정문처럼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공공건물로서의 정문활용도가 낮고 보건복지타운 형편이 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읍사무소가 10년, 20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4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나온다고 하면은 바꾸는 것으로 건축심의회 위원들이 제시해주신 의견이 맞다고 판단돼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결정안을 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이 다수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셨네요.
그런데 도로변이 아닌 지금 보건소 위치대로 맨 처음에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과정이 그 결정을 한 다음에 도로변으로 결정이 되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두 번째 결정이 된 거에요. 지금 현 위치까지는 세 번의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니죠. 당선작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첫 번째 결정이고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 자리에 뜯어내고 거기에 짓겠다는 게 두 번째 결정이죠 그게.
다른 당선작이 들어올 때 그 안으로 들어왔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당선작이 그 자리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보건소자리에요. 그런데 이쪽 시내 쪽을 보고 하는 것으로 했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남향을 보면서…
한창수 위원   그 다음에 위치가 또 바뀌었죠? 도로변으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니, 도로변이 아니라 그 안이 도로변에 붙여온 안이다 이거죠.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회의록을 보면 그 위치에서 현 위치로 오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지휘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안으로 결정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지역주민 이야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어떤 계통을 통해서 들으셨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우리 지휘부 쪽으로도 들어오고 부군수님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그 안으로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다른 것은 없다고 봅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현 위치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정과정이 그렇게 됐다고 봅시다.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주민설명회에서는 그 위치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의회에서도 그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하는 이야기는 주민의 의견이고 의회에서 하는 얘기나 주민설명회에서 하는 얘기는 주민의 의견이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거기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과정의 수순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건축심의라든가 경관심의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한창수 위원   과정이겠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한 것도 그 결정과정이 불투명하다는 거에요.
주민설명회 따로 하고, 집행부 고위 관료나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요시하고 의회에서 설명한 거, 주민이 설명한 것은 무시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두 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서 설명을 드린 안을 가지고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새롭게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에 신뢰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 완전히 되었다고 해서 그 계획이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 부지를 벗어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데 한 개 부지 내에서 위치가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단지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곳으로다 결정해 가지고 짓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도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1개 안이 아니고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이 되어서 고착이 되고 그게 확정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얼마만큼 잘 지켜가느냐 그런 부분도 하나에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과정이 될 수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냐, 어떤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냐, 과거를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한번 실패를 했다는 것이고요, 역사를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공부해서 실패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실패를 최소한 막는 것이 하는 일 아닌가요.
결정 과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답변하시면…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지금 실패라고 그러시는데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한창수 위원   위원회도 하시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치가 조금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로 보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동의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현 위치가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죠.
주민한테 직접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횡성군의 주인은 주민이에요.
의회는 심부름꾼이고요.
횡성군의 주인인 주민한테 설명을 했을 때는 정확한 실질적으로 행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서 결정 과정에서 어느 한, 두 사람의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주민이 어떻게 우리 공직자나 횡성군을 신임을 하겠습니까, 그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실패 없는,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읍사무소는 철거를 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겠다고 했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일부를?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이 보건소 문제가 2010년도서부터 계속 도마 위에 올랐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종복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실 적에 보건소에 대한 진단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맞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읍사무소를 신축할 당시에도 오종복 세무회계과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에 대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D등급 판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위치에다가 철거를 하고 짓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쓸모없는 건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심의위원님들 하고 건축 쪽에 있는 공무원들, 그분들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보건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게 되면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두 번의 설명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짓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정확하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치가 결정되어서 현재 90%이상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나중에 건축이 되어서 새롭게 읍사무소가 활용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때 나와야지만 그것이 정말 그 자리에 지은 거하고 이쪽에 만약에 했을 때 비교해 봐서 지역주민들이 했을 때 지금 현재 지은 데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 자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구 보건소 리모델링 과정에 안전도 진단은 하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했었죠?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나왔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D등급 건물을 또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판단은 누가 하신 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가 위치결정을 변경하고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안을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왔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기둥이라든가 그 부분은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건축부서라든가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위치변경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한창수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서부터 이것을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벌써 이미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또 리모델링해서 자치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행정에 어떤 편의주의 아닌가.
어떤 때는 D등급 해서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하고…
혹시 이것을 리모델링하다가 붕괴될 우려는 없나요?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 관련 부서, 우리 전문가…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저희가 구조부분도 보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마련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토대로 보면 2010년도서부터 보면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또 읍사무소 어떤 별관으로 짓는 것이 옳아요.
신축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논란이 5-6년씩, 6-7년씩 있었던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해서 재탄생한다,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구에게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시기에 맞춰서 또 그런 위치 변경이나 신축할 때마다 그런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건물이 지금에 와서 또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결정 과정이 이렇게 되는가, 또 어떤 심한 이야기를 하면 입맛에 맞춰서 건물도 철거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결정과정이 아쉽다는 거에요.
어떤 결정이 되면 그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야 어디 주민들이 우리 횡성군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한 일리가 있고요, 저도 구조안전진단을 하면서 그 자리에 짓겠다고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위치가 다른 데로 결정되면서 그런 부분이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이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된 행정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세밀하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읍사무소 자리는 이렇게 현 자리로다 위치가 결정되어서 현재 건축설계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약 심사가 끝나고 나면은 입찰에 들어갈,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드려서 그 자리에 짓게 되었다는 것을, 금년 1월달에 지역주민들 간담회에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못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다행인 것은 현 위치에 결정이 되고 나서 주민한테 설명회가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 하고 주민한테 우편물을 보내서 매입계획에 대해서도 우편물을 보낸 그런 공문을 보낸 사실까지 있는데도 아무 결과를 주지 않았던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또 매입을 하겠다는 통보까지 했는데도 그 이후에 어떤 결정과정이 더 있지 않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읍사무소 문제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읍사무소가 잘 신축이 되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읍사무소가 잘 신축이 되어서 우리 민원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읍사무소나 자치센터가 횡성읍민뿐만이 아닌 횡성군민의 어떤 행복한 나날이 되는 산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정책 결정이라든가 사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하고 더욱 더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읍사무소가 정말 횡성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최적에 건축물로서 활용될 수 있게끔 건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사항에 골프장들의 세금체납 관련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보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일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수고를 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체납액이 납부되면서 우리 2018년도에는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안을 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은 아마 다가오는 6월 30일자로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직생활 40년 가까이 우리 횡성군 발전을 위하고 횡성군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2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성실한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셨고, 답변도 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 모두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의원님들께서 우리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272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제가 39년입니다.
내년도 6월말로 정년퇴직을 하면 40년을 채우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도 해 주시고 동료직원, 우리 군수님과 각 실.과.소, 읍.면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세무회계과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더라도 횡성군과 횡성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노력하고 의원님들 만나면 대포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김인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숲가꾸기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우리 횡성군에 공유림, 사유림, 국유림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전체 다 계약업체, 계약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전국적으로 산림 현황이 67%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는 약 78%, 횡성군은 77%가 산림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상당히 많은 부분에 산림을 관리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산림을 보니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산림관리 주체를 보니까 국유림은 당연히 100% 국비를 이용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게 되고 우리 공유림,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리하는 지휘체계를 보면 지휘감독은 농림수산부에서 산림청, 도청, 지자체, 예산도 국비가 50%, 도비가 35%, 군비가 15%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환경산림과, 산림조성 내지는 산림보호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이 다 맞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우리 횡성군에서 산림사업 발주를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림사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숲가꾸기가 해당이 될 테고요, 숲가꾸기 과거에는 조림지 풀베기서부터 단계별로다 또 풀베기 단계가 지나가면 또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가꾸기, 간벌, 이런 기존에 각종 사업별로다 있던 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숲가꾸기라는 사업으로다 묶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기서부터 조림 후에 바로 시행되는 풀베기서부터 기성인목인 간벌 작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숲가꾸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산주 신청분에 대해서 우선 현지조사를 통해서 대상지가 해당이 되면 보조사업으로 확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산림사업 실행 주체가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내지는 도급계약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 일반법인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우리 횡성군에는 산림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산림법인은 몇 개나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해마다 법인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자기 실리를 찾아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
그래가지고 사업량이 좀 많겠다 유리하겠다 싶은 시.군으로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가지고 그 시.군에서 입찰을…
○위원장 김인덕   현재 횡성군에 주소지를 옮겨 놓고 있는 법인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3개인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산림사업 발주를 할 때 군유지는 군에서 알아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고 사유지는 본인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나름 검토를 해서 아마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아마 실시용역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검토가 되고 나면 발주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연도별로 이렇게 본위원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014년도 숲가꾸기사업이 34건을 하면서 경쟁입찰이 30건이고 재해저감사업이 2건, 수간주사가 2건 이래서 아주 거의 100% 경쟁입찰을 2014년도에는 실시를 하셨고, 예산액이 16억7,5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2015년도에도 35건에 경쟁입찰이 25건, 수의계약이 10건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어딘가 확인했더니 우리 횡성의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으로 많이 사업을 수행을 했어요.
또 2016년도에도 34건에 경쟁입찰이 19건, 수의계약이 15건, 그 수의계약 15건도 전체 다 횡성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 6월 23일까지의 자료인데 경쟁입찰이 지금 현재는 17건을 되어 있고, 수의계약은 2017년도에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5월말까지 사업시행한 건수가 17건입니다.
그중에서 산림법인이 실행한 것이 10건, 산림조합에서 실행한 게 7건인데 7건중에서 수의가 6건, 공개경쟁입찰이 1건해서 산림조합에서 실행한 게 7건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을 보면 2014년도는 100%가 다 경쟁입찰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보면 수의계약건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논리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모두가 함께 공개경쟁입찰을 수행하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수의계약 건이 또 공교롭게도 다 산림조합으로만 단일 업체에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림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법상 산주,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의 경우 횡성군에 산림법인이 10여개 넘었었습니다.
그때 공개경쟁입찰이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수주한 것이 10%에 불과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다.
산림법인이 또 그만큼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점했었는데 2015년도에 산림조합에서 사업실행 한 게 숲가꾸기 31%입니다.
조금 비율이 올라갔는데 법인에서 많이 타 시.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법인에 대한 비율이 조금 줄고 대신 산림조합으로 늘어났는데 2015년 이후부터 저희가 산림조합에 비율이 산림사업 그중에서도 숲가꾸기 실행한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 산림조합이 숲가꾸기를 실행한 비율이 31%입니다.
2016년도에 53%, 2017년 현재 41%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산림조합에서 실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것은 산림법인이 타 시.군으로 이전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법인이 작업단이라고 해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단 보유하고 인력 보유한 실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개 작업단이 보통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한 개 작업단이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은 그것을 대비해서 산림조합에다가 법상 수의계약으로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서도 충당 못할 인력 작업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법인이 담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답변에 의하면 과거에는 법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경쟁에서 법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작업 %가 많이 떨어졌었고 현재로 가면 갈수록 높아졌다.
그것은 법인들이 자기의 사업이윤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법인들이 다른 지역, 우리 77%라고 횡성군 산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인들이 다른 데로 가는 이유는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법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 법인들이 또 나름대로 횡성에 있으면서 횡성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또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을 워낙 많은 %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저히 일반법인들은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왜 경쟁입찰 사업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보면 오히려 산림가꾸기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래도 법인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야만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강원도 내에서 조림사업을 제일 많은 양을 했습니다.
벌채를 많이 하다보니까 조림양이 확대되었는데 그 조림 양을 종전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산주한테 직접 벌채업자 명의를 산주 명의를 빌린 벌채업자한테 직접 보조금을 조림하는데 따라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 방식을 바꾸어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조림을 실행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로다.
그런데 그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조림물량을 배정할 적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숲가꾸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막대한 양의 조림을 단시일 내에 생명을 다루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길까봐 사전수요조사를 했고 또 이렇게 조림방법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산주가 실행하는 것을 계약에 의해 가지고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처음으로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변경 실행하는데 따른 차질이 우려되고 또 소위 말하는 산주, 벌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업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이윤을 챙기고 그랬던 부분인데 회계상이나 모든 시대여건에 불부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실행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꾸려면 많은 문제점도있어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림 직전까지 관련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같이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나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관내 법인이 있으면 저희가 관내에 소재한 법인한테 전부 몇 헥터나 숲가꾸기를 할 수 있고 조림을 할 수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파악된 양대로 면적대로다 전체적인 사업량 중에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양, 일반법인이 할 수 있는 양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량을 무리 없이 진행했다고 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로다 저희도 바라건데 많은 법인이, 특히 횡성분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들어와서 같이 입찰에 참여해서 횡성사람들이 횡성 관내에서 진행되는 산림사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같이 종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참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횡성군민들이 산림사업에 동참을 해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 공개경쟁입찰 자체가 건수가 너무 적다는 거에요.
많은 사업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더라구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조 산림사업의 대행 이래가지고 1항에 국가 또는 지자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 법 조항에 맞게 산림조합에서 당연히 그렇게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원들이나 법인에서 하는 일원들이나 산림조합이 독주체제로 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법인이 생겨서 정말 그 법인이 또 우리 지역에 적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을 좀 더 이윤추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인들 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의 산림을 우리 환경산림과와 함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역분들로.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착안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저기 어떤 이윤추구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과장님도 믿을 수 없고 본위원장도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77%의 관리를 하고 있는 산림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꾸어질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산림조합도 함께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 적을 둔 산림법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과장님의 생각과 본위원장의 생각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청렴위쪽에 자료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산림조합 수의계약의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통해 점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했어요.
또 산림청에서도 산림조합의 위탁 대행요건을 강화해서 긴급을 요하는 산림사업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이런 산림사업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죠.
아마 이 부분도 일부 개정을 산림청에서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국가청렴위에서 한 이야기나 산림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현실에 하고 있는 계약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착안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타 시.군 확인을 해 봤어요.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확인을 했더니 춘천시에서는 조림.풀베기.간벌 숲가꾸기가 되겠죠.
이것을 100% 조합도 참여하면서 100% 입찰경쟁을 하고 있고요, 산림보호 쪽에서 병충해 방제 쪽은 100% 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홍천군은 조림에 있어서 일부 경쟁입찰, 일부 조합의 수의계약, 그러면서 조합은 수의계약이 있어서 그런지 경쟁입찰을 하지 않네요.
풀베기는 조합이 참여를 하지 않는데 100% 경쟁입찰이고요, 간벌도 100% 경쟁입찰인데 홍천군은 조합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또 산림보호 쪽에는 경쟁입찰하고 조합이 불참을 하면서 병행을 합니다.
제천시를 보니까 제천시도 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100% 경쟁입찰로 하고 있고요, 산림보호 쪽도 보니까 100% 똑같이 산림조성이나 보호를 같이 제천시는 시행하고 있고, 평창군도 경쟁입찰 조합 수의 병행 이래가지고 조합은 불참을 해요. 경쟁입찰에.
조합에 수의계약을 병행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또 산림보호 쪽은 불참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강릉시도 100% 경쟁입찰이고 조합은 참여를 합니다.
산림보호도 마찬가지이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조림은 목상들이 하고 있고 풀베기, 간벌 이런 부분은 일부는 경쟁입찰,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물론 이 지역은 아마 우리 횡성군에 비하면 산림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서는 거기는 산림법인이 현재 본위원장이 자료를 한 것으로 보면 법인은 1개밖에 없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산림이 워낙 적기 때문에.
산림보호쪽은 보니까 100% 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현재 우리 횡성군에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함에 있어서 사업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우리의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숲가꾸기에 대해서 이제 본위원장이 사실 이참에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서. 
보니까 숲가꾸기사업을 겨울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 많은 생물들이 활동하는 시점에 우리 횡성군은 주로 60-70% 이상은 봄.여름에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가을에도 좀 하고 이러는데 가장 숲가꾸기 하기 좋은 시점이 겨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숲가꾸기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다.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횡성군에서도 어떤 사고가 나면 참 큰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는, 일단 산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하는 일들 다수가.
그래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숲이 지니고 있는 많은 혜택을 우리 삶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숲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물, 대기, 종다양성, 휴양, 목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또 이러한 가치는 그 어떤 기능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산림의 귀중함을 얘기하고 있고 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산림이 조절해 준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횡성군은 사실 최근에 와서 벌목부분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 이 부분하고는 상반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숲가꾸기가 봄, 여름철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생물들의 활동력, 이 부분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기철에는 정말 내리는 비가 땅속에 흡수를 하지 못하고 바로 계곡이나 하천으로 이어져서 홍수를 일으키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많은 산림보호와 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높이 가져서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 하던 일을 겨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일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동참하는 법인이나 조합이나 거기에 단원들 모두가 안전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 동참을 하면 안전사고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숲가꾸기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고 아마 이 부분을 과장님도, 계장님도 다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러나 실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편리성 위주라고 할까요?
산림을 잘 가꾸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인간의, 사업자의 편리성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이, 또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지난 5월 24일날 청태산에서 숲가꾸기 품질향상 토론회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누가 참석을 좀 하셨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실무자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몇 분이나 다녀오셨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연례적인 행사라서 실무자만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럼 산림조성이나 보호 쪽에서 두 분 다 다녀오셨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림조성 쪽에서 숲가꾸기 실무자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15년부터 현재까지 다녀오신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도 내용을 보니까 아주 좋은 토론회장 이었더라구요.
정말 이런 곳에는 우리 실무자뿐만 아니고 법인들, 조합 이런 데도 다 참여를 하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다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면 자료에 나올 수 있나 모르겠어요. 어떤 법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지 자료가 나올 수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함께 해서 우리 직원과 조합이든 법인이든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하고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본위원장이 이번 환경산림과의 숲가꾸기를 자료요구 하면서 산림의 중요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하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역할이 그간 대단했고 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구나. 특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 산림과 직결되어있다.
지금 비가오지 않는 가뭄이라고 하는 큰 피해를 우리 농민들이, 또 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산림과 직결되어 있다는 부분에 우리 환경산림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소중함만큼 해야 할 일과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산림사업을 여러 파트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중에서 실행하는 사업실행자가 지금 산림조합하고 법인하고 구분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 중에서 지금 임도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산림토목사업은 기본적으로 산림조합에다가 저희가 도급계약을 의뢰를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도 할 수가 있지만 그동안에 수년 동안 경험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또 민원발생의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급계약을 하면은 경쟁을 하면은 도내업체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지리적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그래서 또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 법인이 도산을 했거나 없어지는 경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산림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다가 전적으로 의뢰를 해서 실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가 그 중에 큰 건데 숲가꾸기사업 중에서도 종전에 그런 법인들이 왜 숲가꾸기사업을 법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산림조합에만 주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이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일몰제로 다 기간이 지나서 공개경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도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풀베기나 어린나무나 덩굴제거 사업 같은 단순한 인력이 투입돼서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 작업파트에 대한 것은.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풀베기나 덩굴제거, 어린나무작업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100%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시군의 실행하는 방법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다 하는 것은 그 시군의 특성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인한테만 몰아줘서 법인이 그만한 인력이라든지 작업단이라든지 갖추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인덕   답변 중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법인을 본 위원장이 주둔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실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절히 산림조합에다가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주면은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산림사업을 통해서 횡성에서 일자리도 같이 찾으면서 또 실리를 얻으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한 공통분모를 찾아서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또 그렇게 돼야 우리 횡성군의 산림이 잘 보호되고 조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사진 서너 컷 찍어봤습니다.
이게 간벌을 한 건지 뭐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어요.(휴대폰의 사진을 보이며)
나무를 베어서 한군데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게 사진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산림 정상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베어놓은 지가 꽤 된 거 같아요. 나무의 마름현상이나 나무가 망가지는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산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쌓아 놨어요.
이게 바르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이게 만약에 게릴라성 폭우 같은 것이 내리게 되면 이런 것이 흘러내릴 수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은 도랑이나 개울이나 하천이나 걸려서 범람의 위험성도 유발이 되고 생물이 자라는데 있어서도 그 자리는 모든 것이 자랄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은 바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벌채현장이든지 숲가꾸기 현장이든지 지금같이 산림부산물을 그렇게 많이 한 장소에 적재해 놓은 것은 부적합한 행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어떠한 산림사업을 운영하는데 결코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계곡부위에 막아놨을 때는 원활한 유수를 방해해서 댐 역할을 해서 큰 재해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산불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규정에 어긋난 이런 일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자투리시간이라 제가 질의하기가 적당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자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단을 운영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기간이 안 나와 있더라구요. 언제까지 하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방제단이 여러 가지 돌발해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현상인데요 제일 처음에 발생이 되는 게 수종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죽나무나 포도원에 발생되는 꽃매미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부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층층나무에 발생되는 황다리독나방이라든지 미국 선녀나방이 있고요 또 제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밤나무산누에나방이 발생이 돼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불기간을 예년 같으면 5월 15일에 종료가 되지만 5월 30일까지 연장했다가 한 달을 더 연장해서 지금도 아직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대원 중에서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예찰단을 한 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예찰단을 의원님께서 1회 추경에 해주셔가지고 1,300인가 더 확보를 해서 한 조를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2개조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여쭤봤는데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죄송합니다. 기간은 돌발해충이 마무리 되는 기간까지 보고 있는데…
기간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 밤나무산누에나방도 꺾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연적으로 생활권 내에 방제를 하는데 산 정상까지는 저희가 방제를 못해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간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해충이 창궐하는 시기는 다 지났고 지금은 기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더 확산되지 않고 수그러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딱히 해충별로 기간이 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7월까지, 또 이게 밤에 나방 같은 게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관계로다가 8월 달 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김은숙 위원   그 점이 너무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후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창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지자체를 다 봤어요.
기간이 8월 31일이 많고요 6월 1일부터 8월 31일은 고사하고 9월 30일까지, 또 아주 수시로 하겠다고 선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데는 말씀하시기도 기간적으로 좀 너무 짧고 이런 원인이 생기면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더 해서라도 해결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어느 선에서 마쳐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이런 민원이 들끓었는데 작년에는 말도 못했어요.
어디 가는 데마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까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거를 갖다가 연장해서라도 피해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 얘기를 했을 때 수긍을 못할 위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특히 산림과 연결한 생활권, 공공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하시겠다’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닌 우리가 걷는 길도 17개나 해놨고요 심지어는 섬강길하고 호수길에 손님을 초대했다가 너무 창피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섬강길 하시는 기획실에다 얘기를 하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산림과하고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약을 쓸 수 없다, 식수원이 있어서 힘들다. 이러다보니까 가만 놔두면 내년에 더 심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주십사 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예찰방제단을 각 시군별로 1개단은 운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방제단에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추가된 인원까지?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6명입니다.
김은숙 위원   벌써 거기서부터 1개 팀을 늘려서 2개 팀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됐을 때 다른 시군을 보니까요 5팀까지도 운영을 늘리고 있어요.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압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여쭤봐요.
이런 불편이 있느냐. 우리 여성의원님도 계속 산에 다니세요. 그럼 제가 내가 다니는 데만 그런가 하고 계속적으로 보면 심하다고 말씀하시고 발을 딛을 수가 없고 징그럽다. 심지어는 뭐를 갖고 다니면서 털고 다녀야 된다.
이 불편사항은 비단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 부서에 대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원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마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심의를 해주셔서 도내에서는 추가로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유일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도내 말고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런 좋은 말씀 들었어요.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1개 팀을 하는 것은 유일하다. 1개 팀이 아니라 3개 팀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저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래서요 지금 예찰단 1개단은 1년 내내 그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워낙 폭증하다보니까 지금 2개단을 운영하는데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서 순서대로 방제를 하니까…
김은숙 위원   여섯 분밖에 안 계시는데 되겠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관내 전역이 그러다보니까 1주일씩 걸리기도 합니다. 순서가.
그런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보면 원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고 무리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하시는 거 보거나 예산을 항상 위원님들의 점검할 때 보면 정말 집중적으로 투입될 때는 왜인지 안 가는 것 같고요 또 ‘여기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을 텐데’ 하는 데는 많이 가는 것을 해가 될 수록 계속 느끼고 있어요.
굉장히 유감이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해 주신다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실 것을 바라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앞으로는 본예산을 대폭 올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쭉 하셔야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설명을 드리고요 많이 올리겠으니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1,300을 올렸더라구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1,300을 올렸는데 금액이 적지만 의원님들이 1,300을 올리라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아, 이 정도는 20명 정도 투입이 돼야 되겠다’ 하고 추계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어느 의원님이 그걸 깎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누에벌레는요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올해 더 확산되었고 점차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일이 아니므로 제가 양봉농가 때문에 약을 못 친다는 소리가 들려서 거기 양봉농가 협의회장님한테 상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책은 할 수가 있어요. 벌레가 확산된 다음에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산되기 전데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봉농가들하고 산림과하고 관계부서가 같이 한번쯤 연 초에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그리고 또 벌레가 잠식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잠식이 아니에요.
걔네가 나방으로 나와서 여름에 불빛마다 다 달려들 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나방으로다…
김영숙 위원   이 벌레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미리 막자는 말씀입니다. 연구하셔야 됩니다. 벌레를 잡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양봉협회 회장님도 저희 산림수종을 조림하는데 있어서 밀원수를 계속 더 확대를 해달라고해서 긴밀한 요청도 있었고 올해 식목행사에도 양봉회원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딱 꿀 따는 시기에 벌레가 달려들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느 한쪽으로 대책이 나와서 시행을 하는 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께서는 본인 산에 밤나무가 누에나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항공방제를 왜 안 해주느냐고, 손 놓고 있느냐고 막 질책을 하세요.
그런데 군에서 헬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로 할 수도 없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의 반대급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반대급부에 피해보는 분들과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아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꽃피기 전, 벌레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로 하면, 꿀 따기 전의 시기에 방제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연구해서 같이 협의점을 찾아가면 빨리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대책회의를 갖겠고요 올해 이렇게 저희가 동분서주해서 군에서 직접 차량 두 대를 가지고 관내 전역을 커버를 하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약제라든지 읍면마다 산림진화차가 각 1대씩 나가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더 확보해서 약제배분해서 군에서 2개 팀 운영하듯이 이런 방법으로다 전면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다음 항목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께서 자료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나 환경, 산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태양광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허가 범위가 좀 바뀌었네요?
시. 도. 산업자원부 이렇게 해서.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전기사업 허가를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 군수,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렇게 세 부류로다 규모에 따라 가지고 승인을 했었는데 500킬로 미만을 시장.군수가 했었는데 도에서 사무위임 되어서 1000킬로와트까지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표한상 위원   전기 허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는 128개소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2015년도에는 33건, 2016년도에 128건…
표한상 위원   그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2017년 현재 86건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지금 86건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에 대해서 신청.접수를 하면 환경산림과에서는 개발행위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태양광 사업 신청.접수를 하면 환경산림과에서는 어디까지를 해 주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처음에 절차가 이렇습니다.
목적사업이 태양광 발전사업이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 목적사업을 이행하게 되는데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환경산림과에다 기후변화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는 허가에 적합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전기사업 허가 신청된 건에 대해서 자격을 심사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허나 자격이 주어지는 대상이지 그 직접 어떤 임야든 어떤 장소에다가 그 행위를 하는 승인사항은 아니거든요.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격을 주어지는 과정이 1단계 전기사업 허가신청 건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1단계 해서 그 다음에 개발행위 부서로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면 허가일로부터 3년간 또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 기간 내에 개별법에 인한 인.허가 및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안내를 조건으로다 이렇게 내주는데 이때에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 및 협의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공사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같이 협의조건으로다 해서…
표한상 위원   허가면허 전기사업을 취득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 신고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사업개시를 어느 부서에서 해 줘요?
사업개시를 이제 해도 된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면 그 다음 절차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허가민원과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농지이면 농지전용, 산지면 산지, 축사든지 가옥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대상으로다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허가민원과에서 주된 법인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요즘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연도별 허가현황이 3년 동안에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관계로다 15년, 16년, 17년 현재까지 전기사업 허가가 247건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표한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개시를 하면 모든 것이 전기고 뭐고 저게 되잖아요.
2016년도에 보니까 사업개시한 게 11개소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이 농외소득사업으로는 분명한 게 맞습니다.
축사를 이용해서 하거나 농지를 이용하되 못 쓰는 농지 부분에서는 맞는데 100킬로와트를 농외소득으로 보면 얼마나 농가에게 소득이 되는지 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100킬로와트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비용이 우선 들어갑니다.
설치비용 대비 수익계산을 추정해 봤습니다.
설치비용이 약 1억5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지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100킬로와트를 설치하는 비용이 1억5천에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따른 수익이 조금씩 시차가 있는데 시차를 2017년도 6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다 1킬로와트당 발전을 하면 매각을 할적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게 SMP 가격하고 REC 가격 현물시장 가격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계를 나눠가지고 수익을 계산하게 되는데 연간 발전량을 100킬로와트로 추정했을 적에 1일 평균 일조량을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을 3,6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1년 동안을 계산해 보면 13만1,400킬로와트가 생산이 된다고 봤을적에 SMP수익은 지금 현재 90원입니다.
한전에서 주는 단가가.
이것은 1,182만6천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REC 현물시장의 수익금은 13만1,400킬로와트를 했을 적에 13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0만원, 그래서 총 수익은 SMP 수익가격하고 REC 수익가격을 합한 2,809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1년 12개월로 나누면 240만9천원이 나옵니다.
표한상 위원   맞습니다.
공사비는 100킬로와트를 기준해 볼 때 1억5천에서 2억 들어가는데 소득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월소득까지 얘기해 주었는데 쉽게 말해서 1년에 3천만원의 소득은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전하고 두 개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농가나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는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산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 그리고 공사를 시작부터 처음부터 사업개시하기까지 관리감독을 그래도 개발행위 부분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환경산림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감독을 하고 있죠, 사업개시 명령을 떨구어 주기 전까지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부분이 최근에 붐이 일어가지고 많이 인식이 되어서 널리 보급이 되는 사업인데요,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는 각자 개별법에 의한 가령 개발행위에 따른 절차이행을 하라는 그 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그 절차대로만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전기사업 승인 기간도 사무위임 되어서 500와트까지를 시장.군수가 하던 것을 1킬로까지는 사무위임 되어가지고 1킬로 이하는 시장.군수가 한다고 하지만 1킬로 이상부터 3메가와트까지는 도지사가 하고 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을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래서 지금 체계가 각 시.군에 다 알아보고 도에도 관계부서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고 지사가 해 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결국은 횡성군 관내에 대상지, 임야면 임야 한 번지내에 그 사업 장소가 결정이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되는데 전기사업법에서는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상.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에다 요청을 했고 정립을 해 달라고…
또 나름대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관계 규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가지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발전사업 개시를 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사업개시 및 신고를 신청을 해라,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수리를 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사업 개시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사업개시 하고 있다는 곳이 어디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위원님께서 사전에 둔내면 자포곡리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 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사업승인을 내 주었는데 중간에 사업승인을 받고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단계가 개발행위 허가를 시장.군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득했는데 이거에 따른 준공은 안 받고 마지막 단계인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서 발전을 지금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준공검사 이전에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거쳐야 될 그런 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라든지 한전에 임시사용 승인 사업운전개시라든지 이런 것은 절차를 다 밟았더라구요.
그런데 개발행위에 따른 준공을 안 받고 최종적인 목적사업을 기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 정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것을 지금 개발행위 준공 필증을 받고서 최종 단계인 사업개시 신고 및 수리를 하도록 정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전기사업이라든가 이런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은 절차대로 다 할 것이고요, 여기 혹시 동의서도 받나요?
사업신청을 하면.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동의서는 누구한테?
표한상 위원   주민들한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것은 전기사업 허가 나갈 때 태양광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아직 인식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이해관계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라, 사업설명을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우리가 전기사업 허가 시에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준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느냐 그것을 이행을 했느냐를 확인해가지고 군계획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열리는데…
표한상 위원   거기 가는데 개발행위고 군계획심의위원회는 가는데 동의서를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동의서 그런 것은 없고요, 업체별로다 그런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말로만 해가지고는 근거가 안 남고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든지 상대성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업체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동참했다, 내가 A라는 업체가 B라는 주민들한테 개인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표한상 위원   그래서 허가민원과에도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나마 지금 운영지침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허가민원과에서도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는다, 그래서 동의서를 어디서 받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개발행위과에서는 주민설명회 위주로 해서 의견참고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어쨌든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개시가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개발행위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 소관이잖아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법 체계가 의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로 사업승인이 나갑니다.
첫째, 자격을 주는 전기사업 허가가 저희 과에서 나가고요, 소규모인 경우에.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사업승인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통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협의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가 최종 인허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주관하는 부서는 허가민원과이고 대부분이 편입부지가 산에다 많이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부서에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된 처분은 개발행위이지만 산지전용협의를 득해 가지고 단계별로다 그렇게…
표한상 위원   공사해서 공사 다 완료가 되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공사가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경관저해라든지 토사유실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목적사업에 이행이 되었느냐 여부를 현장을 조사해서 준공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준공 신청 전에 복구계획이 저희한테 먼저 들어옵니다.
사전에 산을 태양광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절개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배수는 어떻게 하고 토사는 어떻게 하고 그 계획대로, 또 복구하는데 있어가지고 복구공정은 어떤 것으로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인사항이 다 이행이 되었을 적에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가지고 그게 이행이 되었을 적에 준공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지에 대한 복구준공 통보를 개발행위 부서에다가 하면 거기서 최종적인 개발행위 준공을 또 해 줍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가지고 다 조건을 갖추고 했을 때 사업개시를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횡성군 관내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녀본 부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농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군유림이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일단 피해를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공사를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본위원이 다녀봤을 때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집 뒤입니다.
밭인데 도수로를 저렇게 냈어요.
물론 휀스를 쳐서, 지금은 문제가 안돼요.
지금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이게 휀스를 치고 저 태양광 시설 주변에다가 이 흙이 흐르지 않게 망을 쳤어요.
망을 쳤는데 저 망에는 풀씨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경사도에.
그런데 풀씨도 하나 안 뿌렸어요.
나중에 비라도 오면 저런 문제점들, 토사유출이 안된다고 보장하시나요?
그리고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저게 태양광이 있는 안에 배수진이에요.
저렇게 수로관이 있고 옆에 있는 부분이 저게 언젠가 비가 한번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저렇게 태양광 밑에서 훼손이 되어 있다는 거,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포리 지역인데 태양광에서 모든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저리로 받아내요.
저리 받아가지고 저게 내려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자포2리 마을회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변 옆에 있는 도수로에요.
그 물을 과연 얼마만큼 받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저거 가지고 소통이 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걱정이고요, (사진을 보이며)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과 인근 지역에 경계지역인데 저렇게 해서 될까, (사진을 보이며) 다음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까 풀씨 안 뿌렸다는 부분에서 저게 찍힌 것이고, 이게 바로 도로, 그러니까 지금 자포리하고 삽교리 하이패스 열리는 이 도로에 지금 저 물을 받아내 가지고 저게 또 그 길로 간 그리로 받아내는 거에요.
그러면 저거가지고 도저히 본위원이 봐도 소통이 될 수 없을뿐더러 물을 쉽게 말하면 저 수로관으로 다 소화를 해 내겠느냐…
그래서 공사를 제대로 한다면 저 군도를 끊어서 이쪽 하천 쪽으로 물을 내 보내고 그리고 조그만 물이 저리로 내려가면 가능해도 저것은 형식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위치에 가 보면.
본위원이 좀 설명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공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게 비록 저 한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양광하는 업자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접수해서 개발행위 득해 가지고 환경산림과에 모든 거 받아가지고 사업개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싸운다는 거에요.
민원인들은 거기서 살고 자라왔으니까 그것을 알지,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기는 한데 주민설명회 해도 저렇게 세부적으로 안 할 거란 얘기에요.
여기에다 몇 관까지 묻고 여기는 어떻게 길을 내고 여기는 어떻게 도랑을 낸다 이렇게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들을 사업개시 허가를 내주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행정 절차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산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시설하는데 산지를 내준 인허가 부서에서 복구승인서부터 준공까지 저런 과정을 세심히 챙겨가지고 하단부 주민들한테 어떠한 시설이든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저 태양광 시설이 시설하는 사업자도 좀 인식이 부족한 것이 주민들도 사업설명회 때 저렇게 다 현장을 만들어놓고 물은 어느 쪽으로 무슨 관을 통해가지고 몇 군데로 분산시켜가지고 흘려보낼 것이냐 하는 게 다 드러나면 나중에 대책이 안 오는데 처음부터 훼손하기 전부터 그런 것을 예측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 과정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좀 시인을 하는 부분이 부지에 대해서만 배수로를 어느 쪽으로 어느 규격으로 하고 어느 쪽으로 분산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지만 주 도로인 최종 집결지인 하단부의 전답이라든지 도로에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인허가 건에서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 때문에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집중호우 시에 물이 한쪽으로 배수가 흐른다고 하면 피해가 발생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복구설계서 승인 들어올때부터 준공검사까지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다시 한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환경산림과에서는 사업개시 명령이 떨어져야 저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 과정에는 처음서부터 거기까지 오는 단계는 다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감독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의 얘기이고 현지에서 닿는 민원인이나 그 현지 부분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저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또 신청접수가 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이런 부분도 있더라, 지금은 비가 안와서 큰 발생의 문제는 없지만 후에는 틀림없이 여기 발생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자료도 제출했지만 지금 횡성군에서 신청되는 인허가 건 중에서 제일 건수가 많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대상이 태양광하고 축사관계입니다.
자료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년 반 동안 247건이 전기사업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어떤 허가도 이렇게 많이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쉽게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소득을 그냥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서 지금 붐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인허가를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실 절차에 관한 거, 제대로 정립이 안돼서 전기사업법하고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이행하는 과정도 사실은 도내 조사를 다 해 보았더니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최종 사업개시 전에 개발행위 준공필을 첨부해 가지고 최종 수리를 하고자 하는 그것을 정립을 했고요, 앞으로 현장에 저런 사후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사후관리 이전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공정에 반영해 가지고 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된 태양광 현장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런 부분 가운데에 직원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기간을 가지고라도 사후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정말 제대로 설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 쪽에서 이야기 할 때와 현장공사 후의 과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와 도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좀 나가셔서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요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네, 13쪽입니다.
2017년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덕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세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2016년도 산림보조사업은 16인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고요 올해는 산림소득사업이 43인을 대상으로 6억8천이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아니, 13쪽에요, 맨 끝에 금년도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올해 지원사업으로다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이 지금 43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신상 위원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공모도 있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직접 확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공모사업은 1농가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9헥터 공근리 산 64-1 한일수농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7,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온나무하고 더덕을 심는 그런 내용인데요 산지정리작업, 종자파종, 재배하우스, 관정 설치하는 그런 업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여기 사업자는 누구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 분이 원주에서 원주옻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원주옻협회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기후가 원주나 횡성이나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공근리 산 64-1번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기반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이 되겠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공모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공모사업인데 1억7,400만원이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7천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결국은 원주분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 산지를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임업후계자 이시고요 이쪽으로 기반을 옮겨오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장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성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실태를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자료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점심식사 하고 조금 피곤한 시간인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해요.
인허가 문제가 여러 민원하고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우시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민원이 많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또 인허가를 받으면 그것이 또 어떤 금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부가가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면 많이 허가를 어떻게든지 내려고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기관에서는 자연을 많이 훼손해서는 안 되고 법에 맞게 하다보니까 충돌하는 점이 많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개발과 본전이라는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화롭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창수 위원   애쓰십니다. 환경산림과는 제가 업무를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지만 보면은 동적인 일을 많이 하고 정적인 일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지원사업 같은 것은 좀 적고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사람과 분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목책기 외에는 없나요? 목책기 외에는 올라온 게 없네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거는 민간자본성 보조금…
한창수 위원   시설보조는 목책기밖에 없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한창수 위원   목책기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죠? 한 배정도 줄었는데 수요가 없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게 과거에 대대적으로 시책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원하는 농가들은.
그리고 올해는 종전에는 14년도까지는 자부담이 20% 있었는데 15년부터는 40%로 부담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설치해서 수요가 충족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할 지역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한창수 위원   제가 2010년도 11월에 일본의 야즈정을 갔는데 일본을 돌아보면서 일본에는 곰이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 곰을 주거하는 데나 농작물에 피해가 많으니까 산을 중심으로 해서 목책기를 설치 했더라구요. 
목책기를 보고 원팔연 부군수님이 환경산림과장이었을 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주위에 밭이나 논을 자기 것만 못 먹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거는 보호하지만 옆에 거는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함께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출몰예상지를 목책기를 치는 것이 농작물의 지주들이 다르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서 지금은 한 지주가 자기 밭만, 논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신청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동으로 권역을 단위별로 묶어서 벨트화시 켜서 목책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검토가 있었고 그런데 개개인의 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 사무감사 시에 김은숙 부의장님께서 요구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멧돼지 보상금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작년 말로다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책기 같은 거를 보조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데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농작물피해보상에 제외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 부분도 중요한데 목책기 밑에 풀깎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기능이 효율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업량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많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목책기 설치한 데가 관리가 엉망인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풀이 하나만 목책기에 닿아있어도 전기가 새잖아요. 효과가 떨어지는데 잘 된 데는 잘 된 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를 하게끔 감독을 하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저희가 읍면에도 그렇고 설치농가에도 개별공문을 다 보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본 일이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현장에는 몇 군데 나가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잘 되어 있던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부족한 데도 있고요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부족한 데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역별로다가 설치한 업체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설치한 업체를 농가별로다가 공문을 보낼 적에 그거를 명시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전기시설이 작동이 안 된다든지 파손이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자력으로 그런 부분이 보수가 안 되니까 그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보수를 받아라.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철저히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김주영 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관 및 단체 워크숍. 연찬회. 연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입니다.
워크숍은 2011년도 11월 13일 웰리힐리파크에서 횡성군 축협…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하시니 바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축산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워크숍을 전부 웰리힐리로 하셨네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기관.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없었어요? 다른 데로 해달라는 요구사항 같은 것은 없었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저희지역은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유통사업단이나 기업조합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서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워크숍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요 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김영숙 위원   자처하신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축산과에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정말 다른 부서와 달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축산협동조합이나 한우협회, 유통사업단 이런 분들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으시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임원분들이나 대표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강원지방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횡성한우 기후변화대응에 관련해서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참고로 다음주에 27일도 웰리힐리에서 금년도에도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와 달리 축산과는 가까운데서 본인들이 또 원해서 축산과에서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이런 면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좀 잠깐 축산과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16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워크숍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지금 점검을 하고 좋은 방안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과에서는 워크숍을 관내에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축산과 워크숍을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워크숍을 저희 지역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축산부서인데 정말 선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서 잘 하셨다고 이렇게 축산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 모두에게 고맙고 감사함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다음은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작업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서 자료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자급화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저희가 조사료 자급화가 60%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자급화가 60% 된다고 하시는데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저희들이 32쪽에 예를 들면 사육두수와 조사 급여량의 평균치와 우리지역에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산출해본 수치로 추정하였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여러 군데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군 자급화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소가 많은데 면적은 작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기준치가 나왔는지는 저도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것을 꼭 따지고자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료 자급화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해왔어요.
저도 이렇게 자급화가 프로수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데이터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강원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횡성군이 소 두수는 많고 또 조사료를 생산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프로 수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관계부서에서 데이터를 잘못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나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예를 들면 건초를 소가 1일 3.5킬로를 먹고 건초생산량과 1일 급여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32쪽에 조사료 소요량 및 자급률 관계를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사실은 또 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송아지가 다르고 육성우가 다르고 번식우가 다르다 보니까 평균치를 가지고 급여량을 계산했고 저희지역에 쌀직불 면적, 벼 재배면적을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생초 같은 것은 저희 지역에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나 호밀이나 어떤 목초종자를 공급된 종자를 가지고 추계한 수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시험재배를 수백에서 했는데 이게 벼를 세워놓고 뿌리잖아요. 그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벼를 세워놓고 뿌리고 생산을 하는데 생산날짜를 언제까지로 하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강원도 횡성의 경우에 파종을 9월말까지 파종을 하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한창수 위원   문막 따로 하고 횡성하고 달리 하더라구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저희지역으로 본다면 9월말까지 파종을 하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벼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확을 5월 25일 정도까지, 늦게는 5월 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횡성지역이라도 안흥이나 타지역 같은 데는 조금 내한성의 문제가 있어서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횡성이나 우천, 공근, 서원 쪽을 계산한다면 5월 20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로 수확하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사실은 보드랍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터리를 쳐서 모를 심어도 수확량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예를 들면 농업지원과의 육묘용포트하고 연계를 한다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생육기간을 늘릴 수도 있는 장점도 있는 목초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 시험재배하고 결과분석 나타난 것은 있으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저희들이 IRG재배 수확시연회 결과보고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면적이라든지 장단점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굉장히 고품질인거는 증명이 되었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 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지화 해야 되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단지화는 항공파종 같은 경우는 단지화를 요구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번, 작년에도 22헥터를 조성했습니다마는 항공파종을 확대해 보고 싶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화를 안 해도 개인이 파종을 한다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개인재배도 가능한데 작년처럼, 수백처럼 했던 것은 항공파종을 하면 헥터당 18만5천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파종을 해서 단지화로 묶으면 비용지원하기도 쉽고 농가들이 단지화해서 일괄 기계수확을 할 때도 인력도 절감돼서 생육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의 지원은 녹색작물지원, 여러 가지 지원해서 헥터당 얼마를 받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뽑은 게 있으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면 목초종자를 벼 재배하고 같이 곁들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추계를 하니까 1헥터를 기준으로 해서 벼를 재배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 조곡 120포를 계산해서 5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벼를 재배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로 107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조사료생산으로서 사일리지 수확하고 판매를 한다고 보면 헥터당 18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동계작물직불제 라는 것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헥터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겨울논조사료재배단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50만원을 또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쌀 적정 생산과 연계를 시킨다면은 농업지원과에서 적정 생산해서 논에 타작물 재배식으로 연계가 된다면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벼 재배를 하면 635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거기에 논의 적정 생산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조사료도 680만원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논에 타 작물 재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면 280만원 정도는 헥터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와 조사료 재배를 같이 연계시켰을 때 그것이 1,300만원정도까지 소득은 올릴 수 있다고 추계는 가능합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의원을 초기에 할 때보다는 예산지원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료 문제에서 항시 꺼내놓는 이야기가 단지화 하기 위해서 지주한테 임대료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지금…
한창수 위원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지주한테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단체에서 가져가도록 하고요 지주한테는 임대료를 드려서 지금 사료작물을 지어야 하는데 농민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일찍 다 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사료작물이 5월 25일까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6월 5일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수확이 줄지 않아요.
그런데 농민의 마음은 답답할 거에요. 남은 모를 다 심었는데 우리 논에만 풀밭이니까 답답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달래는 보상을 해준다면, 임대료를 준다면 지주들이 많이 농지를 임대하지 않을까요?
제가 많은 양을 드리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모를 심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드린다면 지금 모 심는데 얼마나 들어가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모 심는데 2만5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정도 하지요. 그래서 그거 이상 조금 임대료를 군에서 보전해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작이 수입이 적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런 방법에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리 이번에 시연을 했던 이세종 농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경작을 하면 그거를 사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농가들이 임대료를 주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것을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한우나 젖소를 키우는 농가한테 판매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행제도에 예를 들면 직불금이라든지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료지원비 같은 경우로 연계를 한다면 지금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의 문제고 축산농가들이 어떻게든지 사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군에서 지원해줘서 이 사료는 또 농가가 가져간다 하면 이 사업을 도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대료는 군에서 주고 사료는 농가가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을 줘버리면 그것은 좀…
한창수 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를 준 다음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고요 생산을 해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단지화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항공파종에 대한 비용을, 그러니까 단지화를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헥터당 18만5천원  정도의 항공파종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확대해서 지원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어디어디 파종했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수백하고 덕촌지역에 했습니다.
지금은 수확은 끝났고요 덕촌하고 수백지역으로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덕촌도 했어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덕촌도 일부 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조사료생산이 횡성군에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50%-60%밖에 안돼요. 이게 겨울에 습이 많은 데서 얼어죽잖아요. 월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횡성군에 월동을 할 수 있는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서원에도 옥계리나 금대리, 산간계곡에 안 되잖아요? 배수가 잘 돼야 되니까 배수가 안 되는 데는 무조건 안돼요. 고논은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고논은 잘 안 되는 것은 맞고요 일반농가인 경우에 관리적인 문제인데 본인이 흔히 논두렁 뒷부분을 배수로를 파준다면 일반 호밀의 경우에도 배수로를 쳐줘서 작업을 한다면 제가 봐서는 습지의 문제보다는 겨울철 영하 최저온도가 떨어졌을 때의 문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 단지화 하는 것은 경지정리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단지화를 하고 경지정리 지역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습한 곳만 아니라면 적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는 조사료확보를,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게는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해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사료에 대해서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자급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축산농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지에서 들여오지 않고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민간자본성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들으시겠어요?
한창수 위원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요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으시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장비가 비싸다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저희들은 예를 들어 축산유통차량을 지원한다 하면은 유통차량을 지원한 거에 대한 저당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당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에 예를 들어 ‘이 자산은 정부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다’라는 표찰을 붙여서 부탁해서 기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축산기기지원을 하는데 전부 다 몇  천만원 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거를 개인농가보다는 몇 개가 조합도 결성을 하고 하는데 그런 농기계를 한집에서 하나씩 하기 보다는 몇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일반주민들이 한 농가에 그러지 않아도 축산해서 많이 버는데 지원을 해도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느냐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협의 조사료장비나 한우협동조합의 임작업단 같은 경우는 공동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동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도 가축분뇨장비라든지 어떤 장비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방역문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방역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사실은 어떤 양계농가에 스키로다가 지원이 됐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농가도 같이 써서 장비를공동사용하면 비용도 절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농가들이 우려하는 것이 질병확산이나 그 다음에 농촌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쓰고 싶을 때 못 쓰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문제가 제일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실무적으로 여러 번 논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사실 AI가 어떤 농장에서, 구제역이 어떤 농장에서 발생했다가 다른 농가로 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이라스나 어떤 세균 같은 것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는 방역은 솔직히 얘기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양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일반 한우를 봤을 때는 방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관리문제는 여럿이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면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또 책임문제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런 기기관리문제가 대두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또 한집에 몇 천만원 짜리를 물론 50% 자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비가 지원돼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건지 장비가 지원을 한 그런 축주한테 있는 건지 그런 거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분기에 한번 내지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라든지 그런 거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제일 많이 여기서 있는 것은 소독기 같은 경우 농장의 HACCP 아니면 소규모 개인소독시설장비도 여기에 총망라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위원이 장비가 지원한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관리를 얼마나 군에서 지원한 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지원조례에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반기에 한 번씩 군수에게 서면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앞으로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만큼 앞으로 관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숙지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계장비라든지 건물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횡성한우 수출과 관련해서 내용은 잘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제2중화권까지도 확대해서 거점을 삼아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까지 수출량과 단가 비교 또 총 수출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과연 이윤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또 이게 우리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분석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수출실적은 2016년도에 횡성축협에서 6톤에 5억7천만원이 나갔고요, 한우협동조합에서 566킬로 해서 6,700만원, 2017년도에 횡성축협에서 1.6톤에 1억5천해서 여태까지 나간 것이 8.1톤에 7억8,700만원이 판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판매부위는 단가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킬로당 단가가 11만원…
판매 단가는 투플러스 등급 같은 경우에 105불 정도 되었고, 1+ 인 경우에는 95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는 금액보다 더 높은 도매가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출을 함으로써 횡성한우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가 국내에서도 최고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서도 예를 들면 홍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중화권이라든지 중국에 본토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새로운 유통판로를 모색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횡성한우가 횡성군에 수출 선도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있고요, 지금까지 수출된 것을 역시 자료로 단가하고 비교해서, 또 거기는 비용발생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분석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네.
장신상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연구용역 하는 거 있죠,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인데 3년 동안 긴 용역인데 지금 세부 사항은 말고 과업지시는 대개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앞으로 정부의 소 등급체계가 개편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마블링 위주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예를 들면 육질판정 등급을 여러 가지 항목을 육색이라든지, 지방색이라든지 조직감이라든지 성숙감 같은 등급에 의해서 등급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가에 사육컨설팅이라든지 농가면담을 해서 사양기술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우수 개체 도축한 것을 사진촬영을 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 사료급여와 사양방법 관계를 종합적으로 용역에 넣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수집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횡성한우가 근내 지방도라든지 근내 지방의 품질특성 같은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축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은 지금 수시로 이분들하고 만나서 진행상황 같은 경우를 한번 저희들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 도축장에서 사진촬영 관계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농가들 컨설팅도 면담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현재 사육하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 기술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지육생산 단계까지에 연구용역 범위입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도축과정에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육관리나 사양관리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가공제품까지는 아니고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가공제품은 아니고 사양관리나 급여방법 개선이나 도체해서 어떤 자료축적, 품질개선 쪽은 다른 겁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몇 월 달까지 입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2018년도 12월정도로 보여집니다.
연도 말까지 가능합니다.
장신상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이 등급 평가 이것을 언제정도 바꿀 계획인지?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2018년도에서 잠정적으로 해서 2020년도까지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면 등급기준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이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점은 근내지방도의 비중을 낮추고 타 항목에 비중을 높이는 게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등급체계를 바꾸는 것들, 거기에 잘 맞추어서 용역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간용역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을 안 시켜서 중간용역보고가 날짜가 잡히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횡성한우가 등급 체계에 대해서도 한발자국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수 품질인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현재 횡성군 품질인증제도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 기초등록우가 등록되어서 횡성군수가 선정한 종모우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태어난 소를 횡성한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선정된 종모우로 그거 된 것과 여기에서 도축된 것을 횡성한우로 품질인증제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횡성KC 유통사업단 횡성축협에서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인증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되고 있
장신상 위원   그러면 요즘 체계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틀에 의해서는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공, 예를 들면 한우협동조합 같은데서 타 지역에서 가공하는 것을 품질인증을 해 달라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나 인증라벨이라든지 인증프로그램 운영은 기존 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우리가 품질인증이 도축단계에서는 되는데 그 이후 단계에서, 예를 들면 도. 소매 단계에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인증라벨을 붙여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인증을 한다면 저희들이 웹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수시로 명예감시원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 횡성한우가 유통관계를 수시로 점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신상 위원   내적인 시스템은 사실상 우리 공직자나 직접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알 수가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 확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품질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그 내용은 우리 횡성한우 품질인증 시스템과 소고기 이력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횡성한우를 품질인증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고기이력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어디 횡성한우가 맞는지 그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력번호를 찍어서 횡성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결국은 이력시스템에 접근을 해야 알 수 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우리 품질인증시스템에도 있고요, 이력번호를 찍으면 횡성에서 도축된 것도 알 수 있고 우리 품질인증시스템과 이력시스템도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내부시스템 관계는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인데 소비자가 횡성한우 소고기를 봤을 때 저것은 진짜다, 가짜다 이런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물론 라벨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소매점을 가면 썰어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계를 소비자들이 보고 아, 이것은 진짜네,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 과제이지만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포장방법이라든지 어떤 포장용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님께서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시험재배 후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횡성한우 수출현황 분석표, 수출량, 단가, 비용발생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축산과에는 4개 계의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5개 계로 무허가축사 T/F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 우리 계장님들 두 분 참석하시고 안창순 주무관님 계장님 대신 참석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계장님들은 바쁜 일정속이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담당계만 하고 나머지 계는 한해대책 급수관계 지원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출장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우명품 이준현 계장님도…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출장중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최종성 가축방역담당도…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교육중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우리 안창순 주무관님은 어느 담당…
○축산지원과장 신구선   한우명품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함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우리 계장님들도 여기 작성자 명단에 다 들어있는 분들은 필히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시면 차석님이 참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축산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37페이지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요즘 가뭄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은 가뭄이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이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해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로 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한해대책 추진현황을 봤습니다.
우리 수리시설 관리를 많은 것을 하고 있네요.
저수기가 45개, 양수장 28개, 취입보가 434개, 관정분야에 있어서 소형, 중형, 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료가 숫자가 오타가 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소형이 532개, 중형이 249개, 대형이 127개해서 862개가 나왔어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908개가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이 작성일 자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개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부분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대형 127공, 중형이 249공, 소형이 532공 포함해서 908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아마 그 계가 862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해 자료에 보니까 소형 513, 중형 225, 대형 124해서 862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지난해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513개에서 532개로 늘어납니다.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중형이 225개에서 249개로 24개가 늘어났고, 대형이 124개에서 127개로 3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늘어난 숫자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다 완료가 된 것인가요?
자료상으로 놓고 보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계획 중에서 완료된 공이 3공이고, 지금 진행 중이 3개 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 공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5개 공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대형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대형은 현재 5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중형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24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중형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소형도 19개 다 되었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17년도 5월 현재까지 소형, 중형, 대형 관정 사업 완료된 것, 추진 중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관정을 판 곳에 번지수가 나오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나옵니다.
○위원장 김인덕   나오고 그 다음에 물량도 나올 것 같아요.
물이 1일 톤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을 하나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대형이 굴착하는 거, 자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참고로 소형은 300정도, 중형이 600, 대형이 6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상당히 대형관정은 많은 돈이 투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필요로 한 것은 소형, 중형 보다는 대형관정이라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소, 중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700여공 되어 있는데 지금 채수량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다 팠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소, 중형보다는 대형 위주로다 추진해서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 개발현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7년도에 8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3건은 마무리가 되었고, 나머지 5건이 추진 중에 있는 것인데 건당 6천만원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요, 16년도에는 약 5,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많이 개당 단가가 올라갔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대형관정도 일반적인 답작용이 있고, 전작이 있습니다.
답작 같은 경우는 실제 채수가 확보되면 바로 용수로로 떨구어주면 바로 하류지역에 용수부분이 가능한데 전작 같은 경우는 실제 이용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지역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2015년도 건은 지나간 것입니다.
15년도 것도 아마 사업비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3건인데 여기는 3억8,500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건당 1억2,800만원씩 되는데 이게 아마 16년도 것과 똑같이 1억6,500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자료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정확한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답작, 전작 이…
○위원장 김인덕   답작, 전작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1억2,800만원씩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1억6,500 정도에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5년도에 1억6,500으로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사업비 합계도 여기 10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5년도 것이 잘못 계상이 되면서 이것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까지 많이 되지는 않고 8억700만원 정도로 잡으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지난해 것 자료 가지고 계시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지난해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에도 보면 2015년도에 3개로 해서 1억6,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합계금액도 8억700만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에 관련된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수기 관련된 부분도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엔진양수기 이것도 지난해에는 142개였었는데 140개로 2개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장이 나서 아예 폐기처분 한건가요, 아니면 왜 줄어들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폐기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된 사항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이런 것은 폐기처분이 되면 보충해야 할 필요성은 안가지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실질적인 양수기 보다는 호수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추가적인 부분을 해 주었고, 양수기 자체는 추가적인 구입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재 구입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탑재에 관련된 양수기도 128개에서 130개로 이것은 2개가 늘었어요.
필요성을 가지고 2개가 더 늘은 것 같고, 모터양수기는 5개가 줄었어요.
양수기가 한해대책에는 크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관리하는 양수기도 그렇고 대부분 자체가 이게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같이 극심한 한해일 때 필요한 사항이고 평상시는 크게 효율적인 부분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지금 아마 읍면사무소에 양수기들이 다 보관되어 있을 거에요.
그리고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아마 그렇게 양수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횡성군은 그나마 다행이도 저 아래지방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악한 가뭄현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 기계에 사용처로 나가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떠신지요, 밭작물들은 상당히 가뭄을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관수시설 쪽으로 해서 농업지원과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양수기는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구입연도가 좀 오래된 사항이고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조금 이런 불편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사용을 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물론 해마다 차이가 있을 거에요.
해마다 양수기가 필요한 해도 있을 것이고 양수기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쪽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은 되어집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이 올 2월로 해서 3개 저수지가 1억1,800만원을 들여서 다 마무리를 했어요.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3개 저수지 중에서 상안저수지하고 덧재저수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청용저수지는 사업추진하다가 영농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시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수 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청용저수지는 지난해 연말에 준설을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작년도 연말에 추진을 했었…
○위원장 김인덕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했었는데 이월 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하고 맞물려서 공사 자체가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오히려 상안지나 덧재지 같이 이렇게 사업시행을 바로바로 했던 데는 문제없이 완료가 되었는데 청용저수지는 이월사업까지 해 가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철도공사장 진입로 관련되는 사항이 제방축재고를 포함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자체가 다소 지연되므로 인해서 부득이 이 저수지 준설 관련이…
○위원장 김인덕   이쪽 지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면서 피해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래서 저희가 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 보조수원공이 주위에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의 보조수원 대형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수원공을 이용해서 하류지역에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언제쯤 완료 계획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계속 물을 공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수가 되면 바로…
○위원장 김인덕   이제는 또 하반기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하반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올 연말 안에는 다 준설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업용수 확충사업 관련해서 횡성 추동지, 공근 삼배지, 횡성읍 가담2리 마늘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관로가 1.6킬로 정도 확충을 했고 가압장이 30킬로와트짜리 하나를 만들었고, 대형관정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사업도 다 추진 중인가요, 완료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추동지하고 삼배지는 마무리가 되어서 가동 중에 있고 가담2리는 지금 현재 관공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용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런 것도 언제쯤이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용시설도 마늘이 추수가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농작물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 못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적법하게 사용했느냐, 또한 예산을 시기에 맞추어서 잘 집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해서 이게 한해대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가 사실은 다 되어 주어야 한해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적시성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위원장님 의견이 맞고요, 다만 가담2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농기 이전에 모든 시설을 마무리해서 한해 대비토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은 지하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착정을 한 결과 채수량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5군데 이상 저희가 착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채수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불 하천변에 이런 관로시설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 상당히 공사 지연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애는 많이 쓰셨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과정에 바로 채수량이 확보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전부 해소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어찌 되었든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잘 준비를 하고 시행을 잘 하셨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한해대책과는 무관한 그런 형으로 된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이용관로 1.6킬로 하는데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시설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가압장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용관로라 하면… 
○위원장 김인덕   가압장 포함되어서 1억 정도 들어갔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이 대형관정 하려면 6천만원 돈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아닙니다.
이중에서 가압장 같은 시설은 삼배 저수지에 포함된 부분이 가압장 시설이고 나머지 추동지를 포함해서 가담2리 같은 경우가 이용관로 확충시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어찌 되었든 이용관로, 가압장, 대형관정 1개를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돈이 1억1,200만원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방금 답변주신 것으로 보면 이용관로하고 가압장…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게 같은 맥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용관로하고 가압장하고 들어간 비용이 결과적으로는 1억이 안 되는 거죠?
1억이 들어갔어요?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면…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적으로 해서 이용관로 1.6킬로미터, 가압장…
○위원장 김인덕   관정까지 다 포함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총 1억1,200…
○위원장 김인덕   본위원장은 분리를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묶음으로다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을 관로 따로, 가압장 따로 이렇게 예산을 볼 수는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볼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지금은 답을 들을 수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대형관정 하는데 6천만원, 가압장 시설 3천만원, 나머지 사업비가 이용관로 확충하는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상당히 이용관로, 가압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즉시보수 기동처리반에서도 이용관로를 보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이용관로들이 하도 많아서 어디 것을 보수했는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양수장 대형관정 소, 중형 관련 저수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수리시설중에 총 54건이 포함이 되는데 이용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정을 위한 이용시설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양수장도 실제 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4건에 2억4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리시설 보수하는데도 생각밖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실질적으로 양수장이라든지 대형관정 이런 부분이 기계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경과연수가 오래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생각 밖으로 예산들이 많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해대책 예산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한해대책으로 해서 3억 정도 되어 있고, 기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위원장이 보니까 9억5천정도 되는데 10억 정도 예산이면 맞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이 예산중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순수 군비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자체재원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 9억5천에 관련된 예산은 다 우리 자체재원이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중형 관정개발 현황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자료가 전년도 것 하고 많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본 위원장이 지난해 자료인 2016년도 본 것이 그때 자료를 올릴 때 잘못 올린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2016년도가 134개, 소형이 55, 중형이 79, 사업비가 3억2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또 자료를 보니까 총 계가 91이고, 소형이 36개, 중형이 55개, 그 다음에 사업비가 2억1,900만원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저희가 2016년 기준 자체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를 기준하는 사항이고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하고 작년도 자료는…
○위원장 김인덕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해대책용, 한해대비용 해가지고 대비 쪽으로는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17년도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중형관정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위원장 김인덕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1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거에요.
한해대책 관련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농작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7월부터 거의 11월 달 까지는 농작물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 겨울동안에 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은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한해대책 기간에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때 한해대책용으로 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까 대책기간 이후에 한해대비용으로 해서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이 대부분 영농 이후, 또 추수 때 내지는 추수 이후에 했던 관정개발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마 본위원장도 지난해 사무감사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꼭 봄철에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관정사업은 겨울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에 사업을 많이 해서 농번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16년도 연말에 걸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소형이 19개를 했고 중형이 24개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16년도에 사업을 하듯이 17년도에도 연말에 가서 18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올해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18년도 한해대책에도 문제가 없지 한해가 닥쳐서 하려다 보면 농작물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본위원장이 들샘 파는 것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물이 이렇게(휴대폰사진을 보이며) 파랗게 변하더라구요.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녹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녹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게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물이 활동을 안 하고 고여 있고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게 아마 녹조의 시작인 단계에 물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여기에 보면 퇴수구라고 해야 되지요? 물이 고이고 이 부분에 넘어갈 수 있는, 가득차면 유실이 되니까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수구를 이렇게 하는데 퇴수구 자체가 너무 얕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둑을 해서 막아놓은 것에 비해서도 퇴수구가 조금 더 올라와서 물가두기를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요만큼에서 더 이상 찰 수가 없어요. 퇴수구가 있기 때문에.
이 밑쪽 지역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물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업체들에게 할 때 퇴수구를 하는 것도 잘 맞춰서 물가두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부의 말씀 몇 마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항구적인 영농가뭄극복방안인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정말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일기예보를 보아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기상예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강원도, 상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에 관련예산들을 군비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또 기상변화로 가뭄은 매년 이렇게 기상청예보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다보니까 항구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얘기 했던 물가두기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농업용저수지, 양조장, 대형관정 모든 것이 농업기반시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래 나타나는 지역을 잘 좀 검토하셔서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되어서 앞으로의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 못한 부분들도 그런 여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결의해서 는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져야 되겠다.
그러기위해서는 많은 역할을 부서에서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해대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더욱 분발하셔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세요.
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부분, 제가 심층분석하고 특히나 단기적인 부분 내지는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어떤 한해가 오더라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재원마련에 특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조사업으로 준공후 기관.단체.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해대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사업 준공.운영 건축물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안전건설과는 서원 의용소방대 유현지역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런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어디담당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마을회관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시설비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사업시행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조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설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김영숙 위원   그래도 제가 받았을 때 여기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마을회관은 저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 의용소방대나 여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게 된 것은 미등기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4군데 정도가 등기부에 미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 이전에. 그래서 어디어디냐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가지고 왔는데요 서원면 유현3리 마을회관이 미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림면 강림리 일반창고가 있는데 이거는 2015년도 7월 2일날 한 것 같은데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면 영랑리 마을회관이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면 정금1리 마을회관이 2012년도 7월 25일 날 준공을 한 건데 미등기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미등기 되어 있어도 별 저촉사항은 없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촉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미등기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서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이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과태료 같은 것은 없더라구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민복지과에도 4건이 미등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마을회관 네 곳이 미등기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거를 전부 등기를 완료해서 한꺼번에 완료한 자료를 총괄부서에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자본성보조금 지급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자료설명이 필요하신가요?
한창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인덕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가뭄대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비가 와야 해결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기대책으로 계곡의 물이나 그런 거를 끌어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사실 계곡의 물은 별도의 시설 없이 끌 수는 없고 끌 수 있는 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얼마 전에 매곡분들이 찾아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강에서 그 위에까지 기반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구요.
그게 75미리, 100미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기반시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필요 양만큼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수혜면적이 하류지역 일부였었는데 이왕 할 계획이면은 상류지역 포함해서 면적이 넓다보니 필요로 하는 관정 자체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75미리가 아닌 100미리 시설 쪽으로 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성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동차를 지원한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주가 자동차입니다.
한창수 위원   자동차를 지원해서 그쪽에 이관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쪽에 술이나 그런 거는 유지관리를 그쪽에서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실질적인 유지관리 쪽도 유류대와 보험금, 자동차세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차량 관리비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일반적인 관리적인 사항을 경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에 따른 유류대하고 보험료, 자동차세 거기까지 해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유지.관리비도 일부는 군에서 하고 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한창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운행이 되거나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 쪽에서 알아서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은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재난 쪽 포함해서 각종 행사에 요긴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그것이 지원돼서 잘 관리가 되는지, 또 그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라든가 농가에서 혜택을 보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함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1쪽에요 맨 첫 번에 항구적인 한해대책 추진, 중장기계획 수립요구가 있었고요, 43쪽에 기상이변에 따른 관정개발이나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항구적인 중장기계획수립에는 이행사항이 금년도 추진사항만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들은 수없이 해왔고 매년 했고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지만 2016년, 2015년 투자예산을 보니까 유지나 관리나 보수, 이런 측면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관정이나 농업지원과에서는 한해대책 민간지원 부분, 작년에 보니까 농업부분에서는 한 9억 정도가 매년 지출되었고 안전건설과에서는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5억 정도 들어갔고 2016년도 지난해는 5억 정도, 2015년도에는 9억 정도가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거의 한해에 2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자부담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14억에서 20억 정도, 또 자부담은 10억 정도 선에서 계속 농업분야, 건설분야에서 예산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정도 예산이 매년 투여되는 부분이라면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자체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겠지요.
일단은 관정이나 양수장을 설치할 지역부터 기초조사가 돼야 될 테고 또 지역의 수량조사도 돼야 될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물 부족국가로서 매년 겪고 있는 한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기초조사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매년 겪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도 모를 못 심은 농가들이 다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주 어려운 지역은 사실은 작목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해왔던 한해대책을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쪽에 지난해 본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인데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보상민원에 대한 연차별 보상지역 산정 등 필요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굉장히 고생해 주셨네요. 오전에 군유 공유지 대부를 보니까 380여건 되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1만4,180필지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우리 횡성군의 가구수가 2만1천가구로 봤을 때도 같은 소유자가 여러 필지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만1천가구로 봤을 때 1만4천필지면은 굉장히 많은 양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도 검토대상은 가능성 있다는 것이고 불가 중에서도 여건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고 농경지건축물부분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기타부분도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또 기관간 협조도 필요하고 당사자가 의욕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 줬을때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유권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세 들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공유지가 포함돼서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농경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힘이 들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간제 무기직화도 되어가고 아마 여러 가지 인력여건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간에 처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압니다.
해를 넘겨서 처리하더라도 의욕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소유자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끝에 44페이지 보면요 훼손.방치되어 있던 전천교의 휀스, 나무 썩었던 거.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있었던 자리조차도 없더라구요. 그리고 나무도 간간히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끝까지는 못 올라가봤는데 너무 깨끗하고 예쁜 꽃들이 피어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산책길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동화화원하고 전천교 부분은 아직 철거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나보다 하고 한번…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천제방 위주로 완료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화원 쪽에는 작년도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존치를 해도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는데 최근에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전체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김영숙 위원   썩어서 흔들흔들 해요. 위험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소요액이 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발주를 해서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전체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거기가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복개공사를 하면 널찍하니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과감하게 해라 마라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려요.
복개를 하면 길도 넓어지고 좋겠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그냥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212미터 정도 나오는데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7월 중순 이전까지는 깨끗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2쪽에 삽교-신대간 도로개설공사 조속추진 해서 2020년도 완료라고 이행상황이 있어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전체 연장 중에서 860미터를 실지 토지불부합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주된 이유가 불부합으로 인해서 저희가 승인절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삽교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2017년 4월에 착수되어 가지고 2019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료와 동시에 저희가 토지보상 재해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를 진행해서 늦어도 2020년까지는 사업을 착수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다를 수는 있는데 6번국도 관련해서 중앙선 절삭문제가 좀 있습니다.
6번국도 관련 면에서 요구한 내용을 좀 보셨나요? 문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그 사항이 시행청인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도 건의가 됐고 또 며칠 있으면 진행될 경찰서의 심의관계, 이 자체도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심의관계는 시기적인 상황에서 여기에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차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심의는 아마 내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상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의 문제보다 면에서 빠른 시일 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절삭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형이기 때문에 지금 12건의 절삭안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앞전에도 사실 요구했었는데 한 건만 반영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하나도 반영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재차 반영을 하는 계기인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건가 하면 거의 다 집단마을로 이어지는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회의에 과장님이 참석하시는지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내용설명을 충분한 자료와 함께 해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실지 절삭로 인해서 주민들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다만 기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 때문에 되지 못하는 사항인데 아무튼 당위성과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동진 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입니다.
먼저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많이 했어요.
또 2016년도하고 2017년도를 보면 2017년도 계획에 비해서 2016년도 보다는 좀 사업비가 줄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오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일단 제 생각에는 2014년도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에 국비지원사업이 42억3,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에 둔내배수지하고 소사조정지, 그리고 가압장에 양적가압장은 개량을 했고요, 상대가압장, 소사가압장 이렇게 3개소에다가 관로 30킬로는 양적에서 안흥.둔내구간까지 30킬로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많이 계산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한상 위원   2016년도까지는 다 마무리 지어서 왔고 2017년도에 지금 공사진행 중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2017년도 안흥 소사리 부분도 그렇고 여느 타 지역도 그렇고 관로공사를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관로공사를 하고 지선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가정에 들어가는 거요?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관로, 지선까지 다 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일단은 소사리 같은 경우는 학교 지나서 오른쪽 마을 들어가는데 그쪽으로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안흥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따가지고 둔내 가는 쪽으로 오른쪽 들어가는 마을 있잖아요.
거기에 지선을 따면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급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거기 부분이 어느 선까지 가 가지고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가압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안 들어 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거기 가압장은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위원장 김인덕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속, 이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담당 한상윤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한상윤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가압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사2리 덕촌분교 옆쪽이 지금 고가 높아가지고 현재 있는 관로의 압으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추가로 가압장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계획한다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죠?○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담당 한상윤 그렇죠, 안 들어가 있지만 설계 변경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 가압장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담당 한상윤   시설비가 3천에서 4천정도 들어갑니다.
표한상 위원   그 위에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담당 한상윤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획은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담당 한상윤   맨 꼭대기 집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가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민가들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는 드네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물론 여러 가지로 설계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포함해서 설계해서 농가들이 같이 쓸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2017년도 우천.안흥.둔내.갑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할 곳이 많잖아요, 어떤 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선정이 돼요?○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일단은 여기에 있는 사업장은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용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던 지역인데 이번에 수자원 나눔 지하수사업을 통해서 수맥전담반을 투입을 해서 수맥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다 전담반을 해서 했는데 광탄은 수맥 측정한 결과 거기가 좀 나오고 문탄지역은 없답니다.
그래서 문탄지역은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수도공급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은 우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지역이라야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뭄지역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관로를 설치하다 보면 그 지역이 끝나고 가면 또 다른 지역이 선정되어서 가잖아요.
물이 안 좋든 지금 얘기하셨던 모든 부분의 절차를 밟아서 순위가 결정되어서 가는데 거기 조금만 더 가면 되는 부분을 거기에서 공사중지를 하고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앞으로도 계획을 잡을 때 어차피 그 마을을 다 해 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그런 곳이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들어가 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로공사가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끌어서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는데 다시 연장해 가면 그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주민 편에 서서 검토를 해 보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농로라든가 비포장인 경우도 있고, 비포장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비포장이 아닌 경우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대부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중간에 공사하기 위해서 쪽 따잖아요.
쪽 따고 나오면 상수도공사만 하고 물론 업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마무리를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마무리를 어떤 업자는 그래도 그 부분을 잘 다져서 그래도 보기가 ㅎ흉한데 어떤 업자는 그때만 내가 들려요.
들려서 아주 다니는데 불편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마을안길 재공사하거나 공사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상수도 같이 하고서 쭉 깔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공사 마무리도 지어놓고 나와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그리고 그 위에다 아스콘을 깐다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군에서 그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은 공사가 시작되어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상수도 공사로인해서 그것을 또 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싹 아스콘 깔아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일단 올해부터는 제가 해당 사업 공고서부터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다지기를 잘 하고 해서 수평면을 맞춰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상수도공사에서 복구한 부분은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스콘으로 복구하는 거, 일단 해 놓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가면 소화전 얘기를 하죠.
펜션단지 있는데서 그 소화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소화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안흥지역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래서 주변을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주변에 어디가 또 있는지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쓰는 데는 소방서에서 소방활동 할적에 그런 장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여기는 적합한 지점이다 라고 의견을 준다면 저희들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신청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되면 누구나가 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균형 있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소방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계할 적에 우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같이 설계되는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지난번 안흥 이쪽 4리 쪽에 있었던 소화전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소화전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가압장 설치 같은 부분, 그리고 공사 마무리 짓는 거, 그리고 어느 지역까지 갔는데 그 관로가 거기에서 조금 못미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라도 향후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설계를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건의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본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네.
표한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을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요구자료 설명 필요하신가요?
한창수 위원   설명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요구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한해대책 관련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저희는 일단 지금 한해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급수지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지원 요청을 받으면 바로 소방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전화로 요청하고 해서 바로 투입되어서 급수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4월부터 해서 마을상수도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우선 물이 부족한 지역이 우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한 수량이 부족한데 탱크를 신설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누수탐사를 지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골지역에 마을상수도가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병지방도 물이 많이 딸렸었는데  하루에 30톤씩 뜬다고 하는데 거기도 잡아서 물이 충분히 차고 있고요, 삼배리 같은 경우에도 물이 하루 종일 모터가 도는데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주일을 계속 탐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탱크에 물이 넘쳐서 지금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하수로 쓰고 있는 가정에 거기는 대책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상수도를 놓을 수도 없고 혼자 단독으로 있는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급수차 지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가뭄에 어떤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지역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서원면 창촌리 그쪽 김동진씨 먼저 조합 상무님인가 거기 계시던…
한창수 위원   체육관 옆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거기 위에 골짜기 매나미, 거기에 그전에 마을상수도 관정이 쓰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거기 관정을 이번에 가뭄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7월까지 폐쇄를 할 예정인데 폐쇄를 안 하고 그 지역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단은 한 사람한테 하면 나중에 쓰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보 같은 경우에는 수리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정이라 하더라도 여럿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모임체를 만들어서 관리전환 해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관정이나 마을상수도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시설물만 관리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계속 풀 경우에는 계속 물이 솟는데 그것을 당분간 안 푸면 물길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물 양이 엄청나게 줄어요.
그런 면도 고민을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전건설과에 우리가 사무감사 중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형관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대형관정이 파는 것 보다는 지금 그런 생활용수로 쓰고 있던데 폐쇄하려고 하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가뭄대책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보다는 이게 요금현실화를 단계별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우리가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노후관로 교체작업이라든가 누수방지를 하는 것이 요금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누수탐사를 잘 해서 노후관 교체와 그런 일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원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미팅 과정에 영진아파트 이야기 했습니다.
영진아파트 혹시 가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가보지는 않았고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전에 가본 적이 있어서 내용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못한다고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수개월이 아니고 수년이 된 거에요.
알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네,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누수가 된지가 수년이 되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오래 되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수년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의 방법이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만 있었고 이행이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로 도는지 아세요.
지금 군에서 누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전혀 안하고 방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오뉴월 가뭄에 여기에서 샘물이 난다는 거에요.
이게 맨 처음에 공사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건물 안에 계량기가 달려 있어요.
바깥에 달려 있어야 될 계량기가.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원 관에서 누수가 되는 거에요.
계량기전에.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 누구의 책임에요?
계량기 밖에 있으면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토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영진연립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메인 계량기가 맨 1층에 메인으로 있어가지고 분기가 되어서 쭉쭉 나갔었는데 그 당시는 건축업자가 거기 있으면서 하나로다 나눠서 요금을 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기 건축을 한 사람은 팔고 가고 각각에 각 호마다 입주가 되어서 있으니까 거기서 중앙에서 전부 컨트롤해서 하는 사람이 역할이 없어지니까 이 상수도요금이 하나로 다 나가는데 이것을 집집마다 쓰는 양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상수도요금 계량기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각 호실마다 계량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한창수 위원   맞습니다.
이게 원 계량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개별 계량기로 달아주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그래서 각각의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달아주었는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컨트롤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도세를 받아야 되니까…
한창수 위원   개별계량기를 통해서 받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그래서 각각 호실마다 있는 계량기를 가지고 검침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부과가 되어서 징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기 안에 부분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에 쪽에는 건물주의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바깥에 까지는 군에 책임이란 말이에요.
엄연한 이게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군에 책임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개인이 어떻게 바깥에 계량기 밖에 되어 있는 것을 개개인에게 부담을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누수 부분이 건물 안에 있죠?○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그렇죠.
원래 공사할 때 관로가 다 삭은 것 같아요.
한창수 위원   저도 가서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벽 안에 들어가 있는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방치하고 이렇게 몇 년씩 누수가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지금 사실 이것을 고쳐야 하겠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사실 공동주택에 의해서 처음에 건축이 되고 또 건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재산사항이고 그리고 아파트든지 공공연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횡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허가민원과 주택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5호에 보면 상하수도 배관교체라는 지원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 사업비에 100분의80, 즉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까지가 한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검토를 해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도사업을 하는 경영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반 개인주택에 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량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개인주택이든지 일단 연립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메인은 다 그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허가민원과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봐서 또 그쪽에 있는 가구주들하고는 한번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 보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는 저희 6대 의회에서 제정을 했어요.
제정을 했는데 그 공동주택관리조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조례는 건물 안에 계량기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단지 건물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또 한 방편으로는 계량기 밖에 있잖아요.
계량기 밖에 있기 때문에 횡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거에요.
계량기가 안에 있었으면 당연히 건물주가 공동으로 내고, 이게 원선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요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횡성군에 손해나고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뭐 수도요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량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네 쓰는 양 하고는.
단지 횡성군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다는 책망만 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관리 안하고 계속 방치할 생각은 아니시잖아요?○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이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이런 돈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공사비 보다는 협의를 해서 그쪽에 건물을 건드려야 된다면 건축주한테 다 동의를 얻어서 이러저러해서 배관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아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이 건물이 지금까지 수도관 공사는 계량기까지 저희들이 책임지면서 바깥에 까지 가설을 하고 그리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각각 본인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수도관까지 공사를 다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연립이 건설될 적에 근원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난등급이 C등급, D등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여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뭐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모든 주택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호호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각각 난 공동주택에 있어서 따로따로해서 내는 수도사용료 가지고 내지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부터는 너무 확산이 되고 또 어떤 규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이런 사례가 또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 연립주택을 여러 군데 가 보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또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계량기 안에는 건물주의 책임이고 건물 바깥에 문제가 있으면 이러한 이유 저러한 핑계 대고 하기 어려운거 이야기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은 찾지 않고 여러 가지 책임문제만 따진다면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계속 방치할 생각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가구주들하고 횡성읍하고 해서 협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 의견을 나눠가면서…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만나서 하지도 않고 누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횡성군에 어떤 공신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신력을 뒤로 하고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고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자 그런 의미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방법을 찾아서 빠른 시일 내에 누수 되는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물을 이용할 수는 없고 가뭄에 그물을 떠다가 밭에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보셨죠? 받아놓고 누수 되는 물을 갖다가 하도 안 해 주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물을 받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가뭄이 다행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물이 그렇게 쫄쫄 나올 정도면 밑으로 스미는 물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서 우리 요금 현실화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상하수사업소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각종 기관 및 단체 워크샵. 연찬회. 연수 추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인덕   다음 항목은 한해대책추진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장이 자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에 부군수님을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답변석에 앉게 되신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부군수님을 답변석에 앉게 출석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6월 5일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 본위원장이 6월12일 오후 4시30분경에 기획감사실과 농정과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 자료요구는 의회 전문위원실에 진연호 계장님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추가 자료가 도착되지 않았고요 물론 기획감사실은 자료를 받아서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농정과 쪽에서는 오늘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날임에도 추가 자료가 도착되지 아니해서 본 위원장이 의회사무과에 다시 한 번 정식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 세 번째의 감사시간을 맨 마지막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부군수님을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그 자료를 필요로 한 시점에 제출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부군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김상호   부군수 김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6월 5일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서 자료제출 후에 6월 12일날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한해대책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한해대책사업 계획서 사본제출과 관련해서 한해대책을 주관하는 부서인 안전건설과와 농업지원과 2개 부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담당실부무가 관련 담당이나 과장의 보고와 의견 없이 본인 개인생각으로 안전건설과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관 과별 제출됨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고 또 아울러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해대책 추진상황 관련된 자료도 제출된 자료가 오류가 다소 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확을 기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위원장의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답을 미리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해서 본 위원이 아침 9시15분경에 의회사무과에다가 정식문서에 의해서 다시 또 한해대책과 관련한 한해대책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군수님의 지시사항, 보고사항을 원본대조필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고 난 후에 농정과에서 주무관과 계장님이 45분경에 제 방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갖고 오는 과정 속에 방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안전건설과와 농업지원과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기획실장님하고 농장과장님이 방문을 또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기에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오늘 오후 1시15분경에 원본대조필 자료가 본 위원한테 도착이 되었습니다.
도착된 자료는 상당히 양이 많아서 그 양을 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난 후에야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6개 부서에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다 자료제출을 합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면 추가자료 제출 다 해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바르게 만들어서 제출해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지 않는 가슴 아픔,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 속에 자료의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를 더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서 검토할 수 없게끔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성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분도 나름 자료를 상당히 미흡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확인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자 또한 검토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밖에 본위원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부군수님께서 이제 이달 말일자로 공직에서 명예롭게 퇴임을 하게 되시는데 저도 이 자리에 부군수님을 출석하게 함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은 일대로 바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에 이렇게 부군수님을 출석요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방금 전에 답을 하셨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합니다.
○부군수 김상호   다시 한 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실제 담당자와 담당 실과장이 내용파악이나  제출하게 된 시점,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하여간 내부적으로 통솔이 안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부군수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군으로서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송석구 농정과장님, 과장님께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기 전에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본위원장이 한해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요구 하게 된 것은 지금 몇 해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현상이고 우리 횡성군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뭄이 매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궁금증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자료를 요구하게 됐고요 이는 곧 우리 군민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정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다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모두가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난해 자료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자료가 중간에 몇 번에 걸쳐서 수정도 했습니다.
우리 표한상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 자료수정이 되어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자료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마 두 분의 위원님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김영숙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은 자료가 수정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 것도 자료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수정해 주시려면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위원님 모두의 자료를 다 동일하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의회 전문위원, 의사과, 다 수정을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하신 분이 있고 수정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에 정말 무어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프기 끝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한 군데, 두 군데 혹시 오타나 또는 수 계산이 잘못돼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정이 일곱 군데나,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우리 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중식을 하러 간 사이에 와서 수정을 다 하셨어요.
수정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셨어요. 좋아요. 잘 하셨어요.
그러면 다 해주셨어야 되고 또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수정이 됐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노출이 되어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과에 문의 했어요. 누가 와서 수정을 했느냐? 얘기도 없이.
그랬더니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직원이 오셔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배려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잘 하셨어요.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은 ‘왜 내 자료는 이러냐?’ 라고 반문을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글로 작성하신 분보다 본 위원장은 확인을 한 과장님께 질책하고 싶습니다.
정말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열심히 나름 자료를 준비했지만 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확인절차만 밟아주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은 자료가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은 짧은 시간에 걸쳐서 했지만 이렇게 많아요.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을 들어야 할 지 가슴이 메어집니다. 찢어집니다.
본 위원장이 제출하신 이 자료에다가 벌겋게 이렇게 나름대로 해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수정을 할 때는 위원장의 여러 가지 부분도 노출될 수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분을 출석요구 하게 됐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의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고 싶은 답변이 계시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직원관리를 잘못했다든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나 잘못된 수정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모든 책임을 우리 과장님이 지시기 바랍니다.
아래 일 배우는 직원들에게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김인덕   지금 자료수정을 두 분의 위원님들은 받지를 못해서 궁금한 사항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이해를 해주시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해대책 추진현황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15년도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별도의 사업비를 세우지 않고 15년도에 많은 사업예산을 세웠던 것을 이월해서 이월사업을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수정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수정을 좀 바르게 하지 못해서 이게 사업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업기간도 늘어나야 된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월사업이 됐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그렇게 됐지만 자료제출에 아마 그게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니 그러면 이월사업이라도 기간은 늘려줘야죠.
기간은 이월사업이라도 16년도였으면 16년도까지 기간을 넣어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기간은 변동 없이 어떤 사업비만 수정을 하다보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라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할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5년도에 사업예산이 전체다 18억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5년도, 16년도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100% 다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전 자료는 안 됐었는데 수정자료는 다 되어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 일부 안 된 게 한, 두개 정도 있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 농자재긴급지원 부분도 이게 17년도 것도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17년도 것은 그 때 당시에 자료를 내 드릴 적에 시점이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늘 드린 추가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17년도 자료에는 여기에 지금 본 제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금액도 15년도 것과 17년도 금액이 똑 같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그것도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내드릴 적에 5월 29일인가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최종결재를 6월 5일날 농자재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 받아서 확정지은 게 17억 정도를 확정을 지어서…
○위원장 김인덕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송수호스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5년, 16년도 자료란 말이에요. 17년도 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7년도에도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자료를 보내드릴 적에 이 사업이 6월 9일날 확정된 겁니다. 그때는 자료를…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연도별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연도별로 안 해 주고 그냥 토털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17년도 것은 자료가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017년도 자료를 내 드릴 적에 예비비를 저희가 2억5천을 당초에 쓰겠다고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청을 5월 31일부터…
○위원장 김인덕   아니, 신청은 그랬는데 신청을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장비들이 스프링클러든 분수호스든 모터펌프든 이런 거 하는데 금액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야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자료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니, 신청을 그러면 농가들이 어떤 장비를 신청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무조건  신청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요, 저희가 자료를 어떠어떠한 것을 신청하라고 시달을 한 거지요.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모르고 신청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대당 지원기준은…
○위원장 김인덕   아니, 지원기준은 자부담 얼마, 지원 얼마, 50%, 50% 나와 있는 거고 이 장비금액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체 총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개당?
○위원장 김인덕   그렇지요. 개당 금액을 알아야 농가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개당 금액은 저희가 신청을 내려 보낸 게 5월 31일날 문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그전에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추가 자료라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오늘 드린 게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오늘 주셨는데 오늘 검토를 본위원이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의 미비점 때문에 추가자료 요구를 한 거에요. 연도별로 다 해달라고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안 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15년도 자료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중간에 바꾸느라고 해놔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질의를 해야 할지도 본 위원장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17년도 한해대책 사업비가 얼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의 한해대책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17년도 사업이 10원도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한해대책으로 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 예비비 가지고.
○위원장 김인덕   그럼 예비비도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비비 다 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번에 예비비를 7억8천.
○위원장 김인덕   아니, 그럼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한 푼도 없다고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리 자체예산에 한 푼도 없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자체예산에는 세워져 않지 않기 때문에 없고 예비비를 대신해서 얼마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비비 7억8천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20쪽에 보면 매년 당초예산 군 100% 확보하여 가뭄피해 및 농업재해 발생 즉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100%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얼마에요? 4천만원이네요. 4천만원 편성은 무슨 얘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소규모 재해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면 가뭄피해 관련된 그 위에 문구는 뭐에요?
가뭄피해 및 농업재해발생 시. 그러면 당초예산에 준비를 했어야죠. 이 내용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재해비만 해놓는 게 맞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4천만원은 소규모 우박이라든가 이런 거 피해 났을 때 주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당초에 가뭄피해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니, 본 위원장의 이야기는 그 뜻을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매년 당초예산을 100% 확보하여 가뭄피해 및 농업재해발생 시’ 가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게 맞지 4천만원은 왜 세웠느냐고 하니까 재해비용만 세웠다고 하면 그거는 본 위원장이 질의하지도 않았어요.
질의 안 했잖아요. 가뭄피해 관련해서는 왜 예산을 안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한 거에요..
이거 사업 지금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 2015년도에 10개 예산을 세웠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2개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자료수정에는 10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나머지예산은 다 반납 되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반납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15년도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농정과를 방문해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에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게 본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지난해 사무감사에 답을 하셨어요.
그 때 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실 거에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제안했던 농가도 연락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읍면에 산업계가 됐든 농정지원과에서 홍보 내지는 농가들에게 알 권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그건 결과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읍면산업계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읍면산업계에서는 ‘아니다, 이장님들에게 다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이장님들이 하나도 안 했다 이렇게 돌아갈 거에요.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거 하지도 않는 사업을 뭐 하러 올려놨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한 내용을 사진으로 예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난해에도 했어요. 하지 않는 것을 뭐 하러 올려요? 이런 거를.
예비비를 얼마 올해 사용하신다고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7억8천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7억8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한해대책 관련해서 지출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혹시 예상액이 나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신청은 저희가 받아보니까 1,550농가 확정을 지었는데요 제 판단에 20% 정도는 신청이 안 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 짜리 신청했어도 5만원 짜리 사시는 분이 있고 50만원 짜리 신청했어도 30만원 짜리 사시는 분이 있고 해서 아마 20%-30% 정도는 예산이 남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해서 이달 말까지…
○위원장 김인덕   신청하신 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사업비 지출을.
○위원장 김인덕   아, 사업비 예산 신청한 사람이 없다? 그건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되었겠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래서 사신다는 1,550농가 확정을 저희가 문서를 시달했는데 사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사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해대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신청되는 것이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가장 많은 게 스프링클러고요 그 다음에 호스, 그 다음에 모터펌프나 수동펌프나 양수기나 이런 것은 종류가 여러 개 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프링클러하고 스프링클러에 연결되는 호스가 가장 많이 신청이 되어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지금 신청된 게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11,987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가 50미터 롤 기준해서 4,448롤이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 정도 예산이면 스프링클러는 얼마나 들어가요? 11,787개 정도 되면.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산이 5억2,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호스롤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억2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럼 이 가운데서도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이건 50%, 50%가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럼 5억2,600 내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5억2,600만원의 금액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럼 이분들 신청자들에게는 다 지원이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신청하신 분들은 사시는 거 100%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신청농가가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받았는데 나는 망가져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번에 신청을 받을 때 지난해 2015년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냥 신청한 자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필요한 분들은 다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인덕   그것은 선심성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는 선심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 지난해 요구한 것을 100% 못해줬거든요. 2015년도에도.
이번에 그분들을 제한했을 경우는 한해대책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아니 문제는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나름 지원기준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지원을 할 때 지원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도나도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농가들한테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참에’에요.
‘이 참에’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김인덕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이 참에 나도 신청해야지’ 해서 이게 ‘이 참에’에요
이게 농가들에게 나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바람직한 지원인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하면 선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은 선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길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이 사업을, 한해대책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계속 갔을 경우에 마르기 전에 사업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른 다음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과연 적법하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요.
적시성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익히 마무리가 됐었어야 돼요. 이미 지원 다 됐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시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다 끝나서 모든 혜택을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시냐고요. 답변을 바르게 하셔야지.
적시성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적시성이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수량조사 해서 이것이 지원이 돼서 농가가 갖고 가서 언제 할 것이냐고요. 잘못된 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공정성을 또 따져야 돼요.
효율성 따져야 되고 능률성 따져야 되고 다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대상신청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알고 있어요. 당연히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해대책 관련해서 지원을 하지 농업인 아닌 사람한테 지원을 하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비 농업인들이 신청한 거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런 건 기본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김인덕   그거는 행정에서 일이 힘들더라도 처리를 해주셔야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걸러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요. 당연히 해주셔야지.
하여튼 올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농작물이 이제 수확철이에요.
물론 다 수확철은 아니지만 수확철에 있는 농작물도 꽤 많이 있어요.
농작물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고 이러는 과정속에 우리 군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에요. 안전건설과 직원들이고요.
읍면사무소 가면 산업계 직원들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감사를 할 때 농업직 신규채용을 해 달라 하는 요구도 하고 읍면산업계에 가능하면 농업직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얼마나 농업직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가를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혹시 자치행정과 감사하는 모니터 좀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거든요.
또 우리 횡성군이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워낙 많고 농업군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높이 가져야 되고.
하여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사과를 하셨고요. 
자료 관련된 부분은 거기서 마무리 하고요 정말 다시 한 번 한해대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송석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수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한해대책 관련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해대책을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하려고 추진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사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장비 지원 사업을.
저도 사실 엄청 망설였습니다.
망설였는데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이것을 제한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사실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제한했을 경우에.
대부분 2015년도에 사업하신 분들이 대규모 농가입니다.
대규모 농가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을 또 제외를 시켰을 경우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상을 이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겠지 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가뭄이 몇 해째 계속 되다보니까 모든 농심이든 작물이든 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전건설과 한해대책 관계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단기적인 대책으로 가야 되겠느냐, 보통 농업지원과하고 안전건설과에서 지출되는 것이 매년 자부담 제외하고 20억 이상 최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습니다만 같이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기초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어서 뻔합니다.
가뭄이 오는 것은.
그래서 일단 기초조사를 해서 지금 들샘을 판단, 이 정도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하천 가까이 있는 마을 농경지에는 양수장을 설치한다든지 또 대형 암반관정을 판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접근이 안 되면,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소류지라도 자꾸 만들어 가는 물 가두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 간다든지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매년 지출되는 송수 호수다 스프링클러다 사실 소모성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
반감시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느라고 밤새워서 일을 했을 텐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한해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그리고 사실 저도 조그만 밭을 일구어서 하는데 굉장히 가물었어요.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수도가 옆에 있어서 그것을 매일 아침저녁으로 주고 그러는데 사실 감자도 예년 수확량에 1/3이 감소돼요.
그것도 농사가 되었던 농가가 그렇고요, 말라 들어가고 그런 게 많거든요.
사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수확량이 줄고 농심은 그것보다 더 갈라지죠.
그래서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장기적인 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시설 관련해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요, 맨날 개인적인 관정보다는 지역별로다 장기적으로 지구별로다 관정을 해서 그 다음에 보 입구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부분적으로 장비, 시설장비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한해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련은 종합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장하고도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구별로다 할 데를 조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꼭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기관 및 단체 워크숍, 연찬회, 연수 추진현황 자료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해대책 업무에 노고고 많으십니다.
워크숍, 연찬회, 연수 등을 보니까 농업지원과 워크숍은 사례체험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졌네요.
특히 사과재배 농가 워크숍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2015년도에 사과농가 면적을 확대하려고 교육을 시키고 사과에 대한 선진농업을 하느라고 몇 회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효과가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횡성군에 그 전에는 면적이 5헥터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헥터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사과도 엄청 맛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농정과는 사실 전부 워크숍 교육위주의 워크숍이라 관외에서 다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리 지역에 없는 농가들을 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육은 센터에서 하지만 그런 현장을 보고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렇게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니시면서 많은 실효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기관, 단체, 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인덕   자료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이 보조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물론 자료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 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5, 제37조 7의 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 부동산에 대한 양도나 대여와 담보제공 등 일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공무원들도 알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공근면 714-1 공동한우축사 6건에 대한 제3자에게 임대를 했는데 여기는 사전승인을 받으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삼배리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우체험장?
김영숙 위원   네.
임대한 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임대는 거기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한우 먹이던 분이 법인에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법인에 들어가서…
김영숙 위원   그래서 해결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공근면 삼배리 372-19번지 김치가공공장하고 그 2건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공근농협으로부터 3억6천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승인을 안 받고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서 근저당했던 것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김영숙 위원   근저당 된 거 해제시킨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고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처음에 안 받고 그냥 했었던 것을 저희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했죠?
승인을 안 받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48페이지를 보면 횡성군더덕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 사업은 2009년도에 향토산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더덕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근저당설정을 했던 경험이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현재 확인해 보니까 근저당은 안 되어…
김영숙 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해결은 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성농업인센터도 저희가 2011년도에 군 예산하고 마사회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근저당 잡혔던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알고 계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몰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더덕영농법인은 아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도 몰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삼배리 영농조합법인도 몰랐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3개 다 몰래 했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몰래 했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승인을 안 받고 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승인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시 승인 없이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교부조건을 거기에 명시를 해 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또한 공근면 가곡리 311-2 농산물가공시설에 대해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지난번 가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미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등기 하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기 대표가 정혜철씨인데 이 분이 풍을 맞아서 원주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왔다 갔는데 등기신청을 오늘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가 작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때 그 분이 풍을 맞아서 쓰러져서 병원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좀 나아가지고 거동을 조금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연락도 계속 안 되었었고.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렇게 국비, 군비, 이런 돈을 들여서 했던 시설들인데 등기조차 안 해 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등기가 지금 안된게 하여간 저희 행정에 불찰이 되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태료 같은 것은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과태료는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사실상 미등기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은 대출을 받아쓰면 안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대출을 못 받죠. 등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법령이나 교부조건에 위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위반된 것이 드러났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떤 것을 얘기 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이 사업들. 대출받아 쓴 거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원상복구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원상복구는 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몰래 했으니까…
김영숙 위원   원상복구만 해 놓으면 끝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원상복구되면 끝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원상복구 되면 죄가 없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별도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할 수가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김영숙 위원   대출을 받았다가 그냥 대출을 갚으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그것을 장치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못하게.
그게 안 되었던 것을 장치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떤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횡성군에 가압류를 대물반환 그것을 저희가 등기에 해 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등기에 이제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해 놓으신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있고 이번에 이런 것들은…
김영숙 위원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다 하고서 해 놓으셨겠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안된 것만 이번에 다 해 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이는 지방재정법 제3조 8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강구하실 계획인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해서 그런 보조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행정조치를 언제까지 근저당을 해제해라 이런 것을 다 해서 현재로서는 운영을 할 하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에 따라서 수행된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안을 사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일단은 저희가 사후조치로다 근저당이나 매매나 못하게 저희가 횡성군하고 가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만 임대를 못주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조금을 받아 형성된 재산은 군민의 세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자들이 지금과 같이 도덕적 해이, 즉 말하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관련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전교육을 다 합니다.
김영숙 위원   해도… 물론 이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교육을 다 받았죠.
김영숙 위원   보조사업자들이 승인 없이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어떤 자세로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지확인을 한다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든가 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현장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군수 명의로 되어있는데도 매매가 가능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이 등기를 매매가 가능해도 그것은 다시 우리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등기한 것은.
김영숙 위원   그 사람들이 몰래 할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매매할 수 없게 장치를…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해 놨는데도…
김영숙 위원   해 놨는데도 팔아먹는다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해 놨는데도 팔아먹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환수조치는 받을 수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팔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법적으로 위반을 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죠, 아무리 팔아도 횡성군한테 환수가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아마…
김영숙 위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대출을 받아쓰고 나중에는 우리가 보조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정과는 특히 엄청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의 90%가 보조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것을 나중에는 이렇게 대출받아 쓰다가 팔아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 참 황당한 말씀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장치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정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어떤 지금 일어난 사항만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보조사업들을 한군데 묶어서 항상 수시로 열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제3자한테 매매가 안 되게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상은 싹 해 놓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사실 많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보조사업이 마을로 해서 저장고라든가 건조기라든가 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가등기를 할 수 없지만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했던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까지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도 4건이나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도 4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관리를 소홀히 했나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 용도에 맞게 쓰지 않게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모든 이런 사업들이 그냥 마을마다 특히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 내려오기는 하고 그거 실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야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김영숙 위원   과장님을 믿고 이게 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에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것은 맨 마지막에 이행상황처리 끝나고…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 하시겠어요?
김영숙 위원   네.
○위원장 김인덕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의거 감사를 한 결과 보조금은 눈먼 돈 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감사를 하기에는 시간과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 보조금에 비하면 지금까지 의회감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총괄부서에서는 전반적인 민간보조 집행실태, 특히 보조금으로 형성한 주요재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인덕   방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농정지원과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보조금으로 세워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되는 부분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 뿐만이 아니고 우리 16개 부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일이니 만큼 각 부서에서도 책임을 지고 이 일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잘 전달하셔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성 보조금 지급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설명 필요하십니까?○한창수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농업업무가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방대하고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청한 자료는 한 가지는 고정식 자산, 이동식 자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고정식 자산이죠?
이동식 자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6대 의회 때 이동식 자산 소형농기계 지원해서 말이 많았었어요.
지원을 받고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매했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소형농기계가 임대은행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농기계은행에서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소형농기계사업은 임대사업으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지만 지금 고정식 자산이 하우스에서, 저장고, 여러 가지가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런 것이 지원을 해서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김영숙 위원님이 하신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품목이 다르다보니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고정식 자산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동은 금방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는 조사를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작물을 해서 하는데…
한창수 위원   다양하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창고로 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차고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농기계를 넣어 놓는다든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겨울에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름에는 농작물도 시기에 따라서…
한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농업에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농작물을 심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농업을 하다 보면 농기계 관리창고를 별도로 하는 것 보다는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니까 다용도로 쓸 수 있다고 이해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2014년도에 약 500건 정도를 지원했어요.
2015년도에 400건, 2016년도에 400건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40-50건이 강풍피해로 지원이 되었어요.
점차적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신규 하우스가 신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규 하우스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리고 저장고는 줄지 않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장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집집마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는 농업을 안 해도 저장고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업을 적게 하나 안하나 많이 하나 많이 하면 큰 저장고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장고를 사실 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하는 것은 3평짜리하고 5평짜리만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유형을 여기에서도 보니까 작은 것 보다는 큰 것을 많이 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저장고의 필요성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50건밖에 안 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돈 나간 거 현재 자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지어 놓은 것은 설명을 드리면 하우스가 128농가, 시설원예개선사업이 105농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한창수 위원   그러면 400여 건 되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30건 정도 되겠습니다.
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상당히 신청 농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장고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29농가가 금년도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정된 게 234동을 확정지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농업이 어려우니까 이런 시설지원을 해서 농산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한 그런 고정식자산이라 하더라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존치하는지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지금 농정보조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신청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농정보조사업 사후관리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중에 1년에 두 가지를 지원받은 분도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이것을 두 가지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 해서 엑셀에다 저장을 해서 찾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다보니까 두 가지 받은 사람이 몇 분 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한창수 위원   초기에 있더라구요.
요즘에는 없는데, 초기에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 발견을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사실 몇 개씩 받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 보다는 관리체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서 지원사업이니 만큼 잘 관리가 되어서 이것이 목적대로 잘 이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전 모든 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조례도 마련하고 규칙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 쪽은 여성들이 60% 이상이 밭농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대상사업이 많습니다.
먼저 중간용역 발표회 때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과제를 계획하고 계시나 하고 서류를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농번기철에 마을공동으로 급식을 하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한번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성농업인 단체협의회에다가 어떤 것을 해 주었으면 혜택을 많이 받겠나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검토를 아직 끝내지 못 했는데요…
김은숙 위원   지자체의 군비면 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농한기…
김은숙 위원   농번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농한기로 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10개 마을인가 12개 마을을 했었어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단체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한번 농번기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 횡성군이 여성농업인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정이 되고…
김은숙 위원   여성농업인 조례가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사항을 지금 하시는데 사실은 전라남도나 이런 데에서는 5년 전부터 벌써 다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농번기 때면 남, 여가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오다가 중식을 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와서 하시다보니까 정말 제대로 영양 있는 준비도 없이 급하게 한 술 떠서 먹고 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 농가에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을 절약하려면 농번기 때만큼은 공동으로 취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서 법 개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사업을 본 위원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성 평등적인 의식으로 봐야 되지만 특히 이 여성농업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정말 사례 발굴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성인지나 이런 거 올라올 때 보면 너무 안하셔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 조치를 취하셔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해야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취약부분에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면 다른 과 보다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액비 관련한 지적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행상황…
24페이지 퇴비비료 있잖아요.
그것을 봄에 나눠주나요, 우리군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신청을 11월달에 받습니다.
그래서 2-3월에…
김영숙 위원   2월, 3월에 하죠.
그러면 그때 할 때 땅이 얼어서 굉장히 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뿌리기가 상당히 나쁘고 그래서 그 주문을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그래서 가을에 농사 끝나면 한가할 때 얼기 전에 뿌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하던데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전년도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이 되어서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한다던데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입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을 쓰고 나중에 이렇게 받는 방법으로 하는지…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편의 봐준다고 하던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전년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안 되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것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당겨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농림부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내년도 신청하는 것을 금년도에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타 시.군에 받는 거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받은 것을 가을에 아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뿌리기 좋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과밭 같은 경우에는 숙성이 엄청 잘 된데요.
나무 밑에 그렇게 하면, 땅이 질을 때 할 때 보다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농사하기가 좋다고 그것을 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김영숙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권역사업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잠시만요, 김영숙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질문을 하고 계셔서 본위원장이 중단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성 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권역종합개발사업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춘당권역 같은 경우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운영자를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운영을 하겠다는 분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서로 간에 불신하고 마을 간에 하여튼 그 권역사업으로 인해서 갈등이 엄청 심해지더라구요.
자꾸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드웨어 쪽은 다 해 놓고 어떻게 하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계속 위원장님이 이장님이나 위원님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회의를 내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체적으로 완공된 것은 5월말 경에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집기들이나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집기류나 그런 것은 거기다 그냥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완공을 안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게이트볼장은 주민들이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등기까지 다 마쳤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등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께서도 머리가 복잡하시겠는데 그래도 관에서 개입을 하셔서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 지적사항 이행사항에에 대해서 22쪽 하단에 약재를 아마 본위원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했는데 상황을 보면 약재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표한상 위원   무사마귀병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소석회공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 한 것은 추가로 확정을 해서 다 공급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3년에 한 번씩 오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3년에 한 번씩이요.
표한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5쪽인데요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 귀농.귀촌인들이 물론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오고 또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육을 시켜주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귀농.귀촌 교육은 기존에 오신 분들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귀농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회에 2기를 걸쳐서 1박2일을 80명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신 분들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많은 교육을 받고 자기네들이 실상도 와서 보기는 하는데 이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느냐면 상당히 부푼 꿈을 가지고 허황된 생각으로 와서 현지에 와서 맞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군에서도 많이 횡성으로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허황된, ‘거기 가니까 뭐도 해주고 뭐도 해 준다’ 이런 허황된 꿈에 젖어서 오지 않도록 교육을 특별히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들이 신규로 오신 분들한테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귀농해서 오시면 그냥 다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귀농.귀촌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오실 적에는 사실 귀촌하시는 분들은 건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한번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인데 귀촌하시는 분들은 80%, 귀농하시는 분들은 20%정도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횡성에 오실 때는 사실 이러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사전에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귀농.귀촌인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청일에 참나무영농조합이 선정이 되었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2개소 지금 신청 중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신상 위원   어디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업장소는 오산리에 텃밭 1건하고 공근리에 누룽지공장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항구적인 한해대책추진 그 밑에 보면은 모내기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논에 사료작물 식재지원사업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에서는 저희가 금년도 논에다 타 작물 심는 것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14헥터를 사료작물을 심을 때는 헥터당 400만원, 콩을 심을 때는 250만원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어놨었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가 못 심는 논을 파악해 보니까 7.9헥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수차를 동원해서 2헥터 정도를 심었고요 나머지 못 심은 6헥터 정도는 타 작물을 심게 해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도에 건의를 했더니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어차피 가뭄대책을 하는 것이 농가의 피해를 저감시켜 주고 아니면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준공 후 기관.단체.주민이 운영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고 관리실태 등기부 확인 실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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