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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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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6월 20일 (화)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자치행정과
  3. ∘허가민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자치행정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태종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치행정과장 이태종입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인사별 승진.전보임용.장기근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임용 7급 이상 현황입니다.
총괄표는 총 46명으로 2014년도에 19명, 2015년도에 10명, 2016년도에 11명, 2017년도에 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작성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인사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폭이 넓고 인사로 하여금 조직이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무원이 웃을 수 있어야 그 조직이나 지역이 발전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선6기 들어서 인사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인사의 후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사발령의 명분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분석하는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 6급, 5급 승진임용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2014년 2월 10일 인사부터 2017년 1월 1일 인사까지를 자료 대상으로 봤습니다.
대개 인사내용을 보니까 거의 7년에서 전 직전 직급, 6급에서 5급 승진으로 봤을 때 7년에서부터 21년까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근속으로 봤을 때는 24년 근속에서 38년 근속까지.
어떻게 보면 분석이 안 되는 그런 차원에 인사 폭이었습니다.
6급에서의 기간을 보면 7년서부터 21년, 14년 폭이고요, 역시 근속도 24년에서 38년으로 14년의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4년 정도의 차를 두고 승진을 하고 못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먼저 승진인사는 직종별로 다 다릅니다.
정원 정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이 행정직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근속현황 15년은 가장 많이 주된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농촌지도사 직렬입니다.
이것은 한 직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소장님하고 과장님 둘의 자리가 나야 농촌지도관으로 승진을 임용하기 때문에 연수가 많은 특정직렬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특정직렬은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도직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행정직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전직 직급이 20년 가까이 되는 것은 6급에서 5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6급에서 5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폭이 직전 직급, 6급에서의 근속이 7년에서 21년 간격으로 되어 있고 14년 폭이 되어 있고, 근속도 24년 근속에 38년 근속까지 빠르면 24년, 전 직급도 빠르면 7년 늦으면 21년 폭이 크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승진인사위원회할 때 인사 폭이 1명일 경우에는 거의 연공서열에 따라서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2명, 3명, 4명 되다보니까 발탁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전직 근속연수가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죠.
물론 발탁도 있고 인사에 발령의 명분도이어령 비어령 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나치다 이거죠.
그래서 공직자 자신이 이 인사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승진을 이룰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어요.
결국은 미래가 없이 자기에 대해서 미래가 없는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이거에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 자기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사내용을 가지고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인사행정이다 이거죠.
농업직을 보면 사실 거기도 12년 전 직급에서 13-14년 정도 되어서 진급을 했고 대개 근속연수로 봐서는 30년 이상 해야 5급 승진이 가능합니다.
농업직은 정원도 작고 여러 가지 여건은 다릅니다만 행정직에 비해서는 많이 늦은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르면 행정직으로서는 21년, 24년, 농업직은 30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물론 직종은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온 것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급에서 5급 승진을 보면 2015년 2월 9일 인사하고 2016년 1월 1일 인사, 2016년 7월 1일 인사 이것은 어느 개인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제출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에서 6급이 10년, 7년, 11년, 전 직급으로서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발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발탁의 사유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사람 지칭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명, 2명 될 때는 연공서열로 합니다만 3명, 4명 될 때면 발탁인사가 있는데 특정업무를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승진 배수범위가 1인당 4명, 쉽게 말씀드리면 3명의 승진요인이 있으면 3*4=12 안에 들은 사람 중에 승진을 시켰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배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1인당 7배수까지 늘어나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이랄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규정에 어긋난 인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 내에서 인사는 했을 것입니다. 배수 내에서 했겠죠.
배수 내에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승진후보자 명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서열명부.
장신상 위원   그러면 서열에 의해서 기본을 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1명의 인사다, 그러면 최소한 폭은 넓어도 서열을 중시하는 기본으로 하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발탁인사라고 해서 지나친 서열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후순위를 진급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순위는 모를 것입니다.
당사자는 모르니까.
그러면 이런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발탁이 돼도 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동료 공무원들이나 동료직원들은 과연 이게 뭐냐, 아마 절망감에 빠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인사들을 보고 사실 그동안에 내부든 외부든 많은 여론을 들었을 겁니다.
혹시 어떤 여론을 들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내부 나눠서.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여론이라기 보다 직렬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행정직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수도 짧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소수직렬에 대해서 농업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소수직렬에 대해서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인사 이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두겠고요, 승진인사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측근인사라고 봐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 사람 중심의 인사, 이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로서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줄을 서야 되는 그게 공직자가 줄을 서니까 밖에 사회인들도 줄을 서게 돼요.
공직자의 위치가 그렇게 큽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발탁인사, 우리 지방행정은 특별한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탁에 대한 뚜렷한 사유가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발탁인사를 할 때에는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탁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또 발탁인사의 범위도 연공이나 근속이나… 발탁이니까 능력을 우선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조화로운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많을 겁니다.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돌아가면 아내부터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고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승진인사 관리는 예측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그 범주 내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에 활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유념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7급 공무원이 6급 승진과 관련해서 대개 9년에서 10년 정도면 진급이 돼요.
그런데 82페이지, 83페이지 세무직, 시설, 전산직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 직렬에 따른 문제는 있습니다만 10년 이상 7년 근속자가 상당수 있어요.
대개 9년에서 10년이면 담당급으로 진급을 하는데 10년 이상 된 근속자가 많거든요.
사실 승진도 중요하지만 참 지루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런 세무직이나 시설직, 전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인사운영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런 분들이 소수직렬에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는 행정직 위주로 기구를 편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정원규정을 고쳐서 복수직별… 녹지라든가 농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 복수직렬을 다수 만들어서 인사에 숨통도 트이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렇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인사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농업.행정은 복수직렬이 그래도 많아요.
그런데 직렬은 늘려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인사가 운영이 잘 안 돼죠.
꼭 인사 때만 되면 직렬별 정원수를 따지고 그러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의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인사계획을 발표해 주어야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도 적절하게 준비도 해 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직렬별 정원에 큰 차이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그런 인사운영계획을 세워서 복수직렬을 한다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어디까지 계획을 세워서 갈 계획인지, 물론 정확한 예측은 아니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이런 복수직렬을 포함해서 매년 인사운영지침을 1월초나 1월말이나 이때쯤 매년 공지를 합니다.
하반기에 이런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일정은 그게 조례를 고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결제를 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안에 최대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하여튼 하반기 정기인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그때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인사를 염두에 두고 금년에는 인사방침이 1년 단위의 단기적인 방침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직렬이 언제 가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5년차가 되든, 3년차가 되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모든 공직자들이 알 수 있게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전보임용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전보인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정기인사를 할 경우에는 지휘부의 기준을 좀 받고, 인사부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합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한자리에 2년 이상 공무원, 아니면 3년 이상 공무원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100% 인사발령은 못하지만 일단 기준은 정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보직제라고 해서 우리가 인사랑 시스템에 자기가 원하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다든가 또 자리를 옮겨 달라든가 그런 고충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100% 만족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정해서 인사발령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희망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오래전부터 그 제도는 있어왔는데 사실 성과는 못 올렸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부서에 대한 거리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모두가 다 좋은 자리, 진급에 근접하는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본인은 이 분야에 관심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지식이 있어서 이 부서에 가서 성과를 올려서 직급에 근접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승진에 우선 중심을 두고 판단해서 희망을 하는 부분이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4년도부터 전보인사를 보면 660명 정도의 인사가 있었는데 6개월미만 전보자가 49명, 6개월 이상 1년이 179명, 1년에서 2년이 211명, 2년 이상 전보자가 172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1년 이내 전보자가 228명이거든요.
거기에서 37%정도가 되는데 작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숙지하고 적응하고 이런 기간정도 억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경력 있는 공무원 같으면 몰라도 경력이 있어도 대민상대가 많은 행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사관리를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1년 미만에 전보는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도 자료를 뽑으면서 집계를 내 보니까 1년 미만의 인사이동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사지침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6개월 미만은 전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든가.
그 다음에 특수부서는 2년의 전보제한 기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미만, 특히 6개월 미만 이런 인사요인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전보제한에 걸리는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법화시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실 거기서 다른 이유를 달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전보 문제는 사실 실무자가 많은 관심을 두고 해야 되고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인사권자가 잘 하셔야죠.
인사권자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켜서.
왜 그러냐 하면 행정에 안정성도 저해가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다녀서 듣는 얘기에요.
뭐냐 하면 뭘 좀 물어보러 가면 잘 모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적응이나 연찬이 덜 된 거죠.
대개 민원인 첫 번째 상대하시는 분들이 창구에 앉아있는 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근속이나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거에요.
자기는 투자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와서 좀 자문을 구하면 본인보다도 모른다는 거죠.
알아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에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온다 이거죠.
하여튼 전보제한에 대한 것은 지금 답을 주셨듯이 철저하게, 제가 힘들게 자료 서식을 만들어서 보내 드린 것은 사실 인사를 하다보면 이렇게 자리 매움 바꾸는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분석적으로 자료를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자료분석을 해서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서식을 고안해서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분석적인 인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현 부서에서 3년 이상이거나 읍면에 계속해서 뱅뱅 도는 군청은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진급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량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경력을 쌓고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가 되어야 하거든요.
어느 부서에 가든.
심지어 시설, 세무, 전문직렬이 있지만 꼭 여러 직렬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군과 읍면, 직렬별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사에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만년 이게 60여명 돼요.
자료로서 분석이 되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세세한 자료까지 뽑을까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료를 뽑으면서 또 집계표를 보면서 저희도 인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읍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생활을 출발할 당시하고 지금 신규 공무원들, 5년 미만에 들어온 공무원들은 물론 인사 욕심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기생활, 자기여가라든가 육아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가족생활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런 것을 의외로 중점을 두는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로 말하면 군씨, 면씨 그렇게 두지는 않고요, 개인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육아휴직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출산휴가 60일밖에 안주었는데 요새는 1-2년, 출산휴가도 가고 육아휴직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누락되고 소외되는, 또 인사에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인사가 채용, 배치, 전환, 승진, 교육, 급여, 복리후생 굉장히 넓거든요.
문제는 작은 공무원 수를 가지고 그 지역의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을 이끌어내는. 
그렇다면 개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을 확산시키거나 배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제일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배양 하는 게.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봉사를 첫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횡성군의 전체적인 공무원의 품격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하려면 계획된 인사, 계획된 인재육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육성부분에, 어디를 공무원을 갖다놔도, 또 그 공무원이 나중에는 관리자가 되고 책임부서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폭넓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육성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더 비중을 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인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 다음에 직급별로 근속현황 자료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83쪽 행정직렬의 경우는 220명인데 그 중에서 5급이 15명, 행정 6급이 69명, 7급 48, 8급이 51, 9급이 28,  이거는 7%, 32%, 32%, 24%, 13% 9급은 신규채용 부분이다 보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피라미드형의 이런 분포가 직급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82쪽에 농업직렬을 보면 44명으로 봤을 때 농업5급이 4, 농업6급이 20, 7급이 14, 8급이 2, 9급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급 이상이 55% 정도를 차지해요
결국은 하부가 부실한 거에요.
그래서 지금 농업6급은 20명인데 7급이 13명, 8급이 2명, 합쳐도 6급보다도 적어요.
과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농업행정을 이끌어 가겠느냐.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형에 가까운 분포가 돼야 조화롭다고 봐요. 조직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능력도 발휘되고.
이거는 역삼각형의 구조가 됐어요.
이게 지금 채용이나 여러 가지 정원문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마냥 이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자료분석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데 다들 예측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성을 지휘부에서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런데 조금 있다가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직급별 정원현황 포인트도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14년도부터 강원도에 신규채용요구하거나 도에서 일괄 합격을 시켜서 일괄 배정한 거를 보면 농업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면.
예전에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세무직이나 농업직을 한동안 엄청 뽑았습니다. 그랬다가 농업행정이, 1차산업이 점점 쇠퇴라고 하면 쇠퇴고 수요가 점점 줄다보니까 농업직을 적게 뽑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렬별로 안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라미드, 모든 직렬이 다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피라미드 직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역피라미드형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직렬에 대해서, 행정직이 기술직렬에 가서 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기술직렬이 일반행정직에 가서도 충분히 소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직렬 농업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직렬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도에다 신규채용 의뢰를 할 때 여기와 연관돼서 저희가 소수직렬에 대한 복수직렬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수직렬을 복수직화 해야 또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술직렬에 대해서. 자리가 없는데 저희가 채용요구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거와 연관 지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물론 미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분야의 소수직렬에 승진인사해결을 위해서는 정원이 늘어나야 돼요. 정원이 없는 한 승진적체는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일은 행정직이나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배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정원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완적으로 복수직렬을 만들어서 팀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직렬이라고 농업분야에는 농업직만 있으면 한계성이 드러납니다.
건설분야도 마찬가지고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직렬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정원조정이나 배치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인사방침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다음으로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및 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자료설명은 생략하시고요 우선 84쪽에 보건소에 의원사직이 세분 계셨는데요 함미란씨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다가 공채로 다시 신규채용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가 새로 공채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장신상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다시 신규채용으로 됐어요. 의원사직을 하고.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요원 이 직종은 없어진 겁니까? 일은?
다 의원사직을 했는데… 함미란씨도 그렇고 이승훈, 권미연, 이부일씨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있다가 다시 신규채용을 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 사유는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한테…
장신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일괄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장신상 위원   각 부서에서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채용을 하는데 장.단점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을 채용하면 소요부서에서 채용의뢰를 받습니다.
채용조건이 뭔지 어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경력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지 이런 제반 자격요건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신원조회도 하고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만큼 합격을 시켜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장신상 위원   사실은 그렇게 일괄 인사부서에서 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부서별로 적절한 인력이나 고려해서 채용을 해왔는데 하여튼 조직이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나옵니다.
정해진 채용, 이런 부분들이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투명성 있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바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채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신뢰를 못하는 거에요.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투명성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런 절차라든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예전에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투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근로자나 무기계약 인사위원회를 계속 바꿉니다.
인사위원회 공개도 안하고요. 또 심지어는 1명 채용하는데 1명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들이 질문해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질문요지를 해봐서 답변을 못한다든가 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체력이 너무 비실비실 하고 그래서 1명 채용에 1명 정원을 해도 탈락을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미리 내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우려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래서 아마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에요.
또 필요는 해요. 뭐냐면은 그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되니까 필요는 한데 하여튼 그래도 사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뢰가 가는 그런 인사제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과 관련해서 자료요구가 됐던 것인데 일전에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정부예산사업을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정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해놓고 끊겼을 때는 특별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업무는 없어지고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했으니 부담으로 가고.
물론 다른 부서로 전환해서 배치를 해서 활용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총액인건비 여유분이 많지만 사실은 정규직 채용에 그런 여부는 남겨놔야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직도 인력관리라든지 인재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채에 의해서 채용되는 여부는 고려해서 사실 훌륭한 일꾼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은 행정도 다변화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필요한 직종의 배열이나 신규직종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 총액인건비 내에서의 우리 군에서 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지난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때 저희가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26명 중에 전환대상이 단계별로 139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139명이지만 저희가 100% 다 전환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평소에 업무기간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품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과감하게 그냥 기간제근로자로 내버려 둘 사람은 내버려두고 또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만큼 보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 일만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횡성군에 배정된 한도가 513억입니다.
매년 25억 내외에서 매년 남는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늘어나는 만큼 총액인건비는 늘어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전부가 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규직에 대해서는 퇴직자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지나가면 정규직 인건비가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잘 고려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단계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실 공직자는, 공무원은 그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우선은 업무배분, 업무의 새로운 발굴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급여가 있을 수 있고 승진이나 복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가고 핵심인재를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전문성이 고려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핵심인재육성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을 때 우리 횡성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이 우선 웃을 수 있고 즐겁고 해야 횡성군의 발전이 시작이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인사 전반에 대해서 보면 썩 바람직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인사담당을 하는 책임자부터 또 인사권자인 군수님에 이르기까지 인사부분에 대해서만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철학을 가지고 인간중심적이고 존중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조사됐던, 분석됐던 자료를 많은 분석은 아닙니다마는 고려해서 예측할 수 있고 미래가 전망되고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갖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들은 얘기, 나타난 문제점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진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 조직진단을 줘서 행정수요에 발맞춰서 정원조정이라든가 인사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장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부서에 4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의원 사직된 근로자가 다시 공채로 신규채용 된 사유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표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횡성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현황은 연도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자료 요구하신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놓고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횡성군에 공무원, 직급, 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어요.
반복되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중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소수직렬이나 복수직렬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검토하실 부분이고요 횡성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횡성군은 농업군 이거든요. 전국 어디에 내놔도 ‘횡성군’ 하면 농업이고 ‘농업’ 하면 횡성군에서도 군수님이나 농업지원과라든가 축산지원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나 군민들이나 특히 우리 공무원의 행정 속에서 모든 힘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농업이나 축산계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농업 쪽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이나 현원을 보면 결원되는 인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로 결원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중도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 기관으로 가는 경 우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뽑는 시점으로 보면 결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시즉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횡성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도에 채용의뢰를 해서 시험을 1년에 많이 보면 두 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뽑는 시점에 보면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결원이 생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원이라고 하는 정원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정원이 정해진 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의 양도 정원에다 맞췄으니까 정원을 넣잖아요. 
그런 사유야 있겠지만 우리가 결원된 공무원 부족으로 인해서 날로 증가하는,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날로 증가하는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부서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원의 해소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농업직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도 장신상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수직렬화해서 그 대책으로
표한상 위원   신규공무원 임용현황을 봤습니다.
2014-2016년도까지 봤더니 3년간 88명을 신규임용 했어요.
여기서 행정직이 50명, 57%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농업직이 5명, 토목직이 1명, 농촌지도직이 6명, 사회복지직이 6명, 기타 20명인데 기술농업직에 대해서는 많은 결원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이런 결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현장에서는 근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읍면행정보다 군 행정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 모든 어느 행정이 대민행정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읍면행정도 중요 하겠습니다마는 군 행정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능력 있고 기획력 있고 이런 사람들을 군에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직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 행정직이든 일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행정직이라고 일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직은 행정에 대한 달인, 농업은 농업직에 대한 달인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농업직은 농업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업지원과를 보면 정원이 21명인데 여기 행정직이 5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 일을 못하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농업직이 더 차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축산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읍면에 횡성읍을 비롯해서 보면 읍면에 농업직이 하나도 안 나가 있는 면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디어디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횡성읍에는 저희 농업직이 총무담당하고 산업담당이 있고요 우천은 축산직입니다마는 산업담당이 있고 안흥이 1명도 없고 둔내가 총무담당, 산업담당 맡고 있고 갑천이 안재술담당이 총무를 맡고 있고 없는 면도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과장님, 읍면 농업직 공무원 현황, 이거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어떤 자료를…?
표한상 위원   금방 얘기했던 그 부분을 농업직이 있는 곳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 농업직에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해서 없는 곳은 없는 곳이고 이 자료를 1부 요청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직급별로다 읍면별로?
표한상 위원   네, 읍면별로 보면 타면에 농업직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직이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업직이 다 가야 그 인원에 대해서 차가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각 읍면에 3명씩은 가 있어서 농업직과 행정직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 예가 뭐냐면은 2015년도 한해대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업인들에게 많은 예산도 지원을 했고 또 그 농업인들에게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최대 농가당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농업직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이장회의를 했는데 이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에요. 500이라는 한도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있었다고 얘기했을 때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뭄을 해소하는 장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도 자꾸 중복되는 답변이겠습니다마는 농업직렬을 행정직 위주로 채용을 하고, 복수직이더라도 자꾸 행정직으로 채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향후에는 읍면마다 다 농업직 2-3명씩 두면 좋겠습니다마는…
표한상 위원   그래도 한두 명은 나와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채용의뢰를 할 때 많은 배려를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행정직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농업에 대한 용어를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농업직들을 보면은 농업직들이 나가 있는 곳이 많잖아요.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허가민원과 또 농지담당을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농업직은 꼭 충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농업직 신규채용 했던 거를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한명 뽑고 2008, 2009, 2010, 2011, 2012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2명을 채용했는데 1명은 전출이고 1명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명을 채용했고 2015년도에 2명을 채용했고 그래서 5명인데 이래서 농업직 공무원이 아까 피라미드 얘기하던데 피라미드가 아닌 항아리형태가 된 거에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감히 얘기합니다.
횡성에 관한 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1차 산업을 벗어났다고 해서 농업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규채용을 몇 년씩이나 1명도 안 뽑았다고 하는 부분은 농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없었다는 얘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앞으로도 농업에 대해서 7급에서 6급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있는 부분인데 신규들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2015년도에 도 일괄로 2명 배정받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3명, 2명인데 2015년도에는 3명 채용의뢰를 했는데 2명만 합격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2명을 채용의뢰를 했는데 도에서 1명만 반영이 됐습니다.
단순 직렬로만 따져서 하다보니까 현원에 따라서 도에 채용의뢰를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직화 해서 어느정도 농업직렬이 필요한지 조사해서 복수직렬로 해야 도에다 채용의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복수직렬을 해서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농업이 지금 보면 올해도 가뭄이 또 오잖아요. 일기예보 보니까 6월 28일까지 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도 둔내에서 횡성을 나오면서 하천을 따라서 한번 나와 봤어요.
어느 논에는 지금 물을 못 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가뭄, 한해대책 앞으로 농업이 해야 될 일들이 어떠한 판매유통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농업에 대한 공무원의 인원은 상당히 필요로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현 인원 가지고는 농업직 공무원들이 서로가 힘든 거에요.
농업직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행정직들도 힘들고 타 기타직들도.
T/F부서도 조금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데서 결원되면은 T/F팀에서 갖다가 인원 충원하고 그러다보니까 서로가 힘든 거에요. 
그래서 농업직 부분만큼은,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책을 제시했을 때 이런 정책이 반영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농업직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이 연구.검토 하겠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업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횡성군을 생각하는 농업인들이라면 공무원 발탁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가 드린 답변이 표한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부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견자를 비롯한 휴직자가 총 4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는데 엄청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농업직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별 농업직 공무원현황을 직급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장이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3년간 육아휴직자들의 급증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직자들도 상당히 어렵고 군민들의 서비스행정에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돌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표한상 위원님 결산검사 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행정지원팀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임시방편이지 그렇게 궁극적인 대안은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무…
○위원장 김인덕   문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무조건 모두 다 줘야 되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체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방금 42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안타깝게도 휴직처리가 되어서 공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출산휴가 들어갈 거냐, 육아휴직을 들어갈 거냐 이런 거를 사전에 인사하기 2-3개월 전에 관계부서장이나 본인들한테 결혼한 지 2년-3년밖에 안 된 직원들한테는 사전에 의향을 묻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돌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1년 휴직을 냈는데 몸이 좋아져서 6개월만에 복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정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해서라도 인사에 의해서 발령받고 오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을 내버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내가 인사로 보직 받아온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 같은,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가 너무 과중한 업무이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당사자들은 가정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보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 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하면 자리를 이동하면서 바로 육아휴직을 내는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 자리도 계장님들 와 계십니다마는 서로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한 대화가 필요치 않은가. 어렵더라도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 또 휴직 중에 있는 분들이라도 참 이런 현실이니까 우리를 좀 도와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소통의 창구가 있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요인이 1월, 7월 정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그렇게 하겠지만 휴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 특히 질병이나 가사. 육아휴직, 인사휴직 이러면 ‘우리 인사요인이 엄청 힘든데 2-3개월 당겨 나올 수 없느냐’ 그런 거는 우리 인사담당자하고 행정계장께서 계속 그분들하고 전화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결원에 관련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자료 보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는 워크숍, 연찬회, 연수 등이 다른 부서와 달리 단체가 많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2015년부터 총 26회를 실했습니다.
관내 1회, 관외 25회.
김영숙 위원   그래서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더 증가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예산 대비도 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단체가 늘어났다기 보다 자매결연 맺은데 안 가다가 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게살기 전국여성지도자대회를 이제까지 안했었는데 제주도에서 500만원을 들여서 갔던 경우도 있고 한, 두 가지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한 것은 딱 한 건 있더라구요.
저도 이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에는 가 봤었는데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했고 거기도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제주도도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국여성지도자대회 해가지고 바르게살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게 올해 처음 한 것인데요 바르게살기전국여성지도자대회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20명이 다녀온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횡성군에 대상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읍면별로 임원들…
김영숙 위원   어떤 임원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회장이든 부회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성…
김영숙 위원   바르게살기 임원?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다녀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매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단 1회성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혹시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시.군별로다 인원을 배정하고 그랬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아직 내년도 계획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거기 연찬회 프로그램 내용은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직무 관련된 소양교육도 있고 또 군수님하고 군정에 대한 소통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힐링 차원에서 견학이라든가 이런 주요일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부분이 다 그렇죠.
모든 일정이 다 비슷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힐링 차원이고 그 다음에 고생했으니까 머리 식힌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전에 기획감사실하고 주민복지지원과도 했습니다만 관내에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식상도 하고 해서 밖에 나가면 레일바이크도 타고 동굴탐험도 하고 이런 현장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보니까 대부분 관외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 만큼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은 거의 다 제주도를 가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장님들은 자매도시를 가는 경우가 많고요, 지도자님들은 제주도를 가는 것으로 계속…
김영숙 위원   아주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정해졌다기보다 매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그렇게 당연히 제주도 가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영숙 위원   그렇지만 조금 권고해서 격년제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이장하고 반장하고 바꿔서요?
김영숙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꼭 외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이 원해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데 어디 갔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참 좋더라…
김영숙 위원   과장님,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워크숍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말 거기 가는 비용으로 멀리 가는 비용으로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워크숍이 제가 보니까 군 전체로 보면 2015년도에도 59건이었지만 2016년도에는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99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40건씩 워크숍이 늘어난다면 예산은 2억3천이 늘어났어요. 2015년도보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선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좀 보상차원도 있고…
김영숙 위원   말씀은 보상, 격려, 위로 이렇게 하시지만 보내달라는데 다 보내주면 이 예산은 지금 1년 사이에 2억3천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내년에 또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다 보내주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
김영숙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단체는.
그리고 농정과나 도시행정과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역량강화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했습니다. 두 번 다.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질이 떨어져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두 번을 했을 리는 없을 거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도 이렇게 안 좋고, 그렇다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 횡성군에 공기 좋고 물 맑고 소고기가 맛있다고 여기로 이렇게 워크숍을 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단 한 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자치행정과에서 만큼은 그래도 관내에서 한번, 또 그분들이 원하니까 외부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는 그렇고 향후에 하반기에 할 것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워크숍을 가시는 대상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들도 내용이 충실하다면 굳이 그렇게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횡성군이 이런 실정이다 하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하면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횡성 군민들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갈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상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그런…
김영숙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워크숍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질을 높이고 꼭 가야될 데는 격년제로 하시고 해서… 이렇게 40건씩 늘어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도 보고는 하지 않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김영숙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아르바이트 건을 행정사무감사 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군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생 건을 다른 지역,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행정이든 면사무소이든 어디든 가 있는 학생들의 역할이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자료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도 조금씩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리는 이유는 원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사역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심지어는 배, 예를 들면 100명을 뽑으면 200명이 넘게 들어와서 그 학생들 사회경험이라든가 학비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방법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숙 위원   안타까워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안타깝기보다 수요인원보다 너무 많으니까…
김영숙 위원   왜 이렇게 학생들이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올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가장 주 목적은 자기 학과 살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식당이나 이런데 보다는 좀 보수나 이런 것이 하는 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안하게 앉아서 한 달에 자기네가 다른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전에 아르바이트 신청 받을 때 자기 희망부서를 받습니다.
보건학과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사회복지학과는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전 신청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소는 못하겠습니다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인원이 늘어난 것도 15년도에는 100명을 해가지고 두 번을 해서 200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200명씩 해서 배로 늘어났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해 보셨어요?
15년, 16년, 17년 해서 예산액이 7억6천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학생들이 과연 자기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이 의문이라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삶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인해서 근로로 인해서 학비도 보태고…
김영숙 위원   그렇게 노력을 들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있습니다.
그냥 책보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앉아서 시간 때우기.
그런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분들한테 저희 행정을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소소한, 가장 쉬운 복사라든가 심부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돈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기 보다는 근로를 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목적은?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물론 학생들에게 학비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은 도움이 될 거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에 16년부터 50%정도를 거기다가 투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효과?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효과 이런 것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최종적으로 소감문 정도는 받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은 참 바람직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아마 기피할 겁니다.  안 가려고 할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복지시설에 가면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이런 거 아이들이 정말 체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나 경찰서에 배치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분들은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우리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와서도 이런 역할이 없는데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공고를 내면 필요인원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하는 일에 같이 보조라든가 이런…
김영숙 위원   역시 보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보조역할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향후에도 계속 이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줄게 아니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 첫 관문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원주를 가보니까 어떤 식당에서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복에다 내 이름과 명찰을 달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구요.
고기 굽는 일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이 많이 선호해요.
그런데 사실 갈 곳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지하게 하더라구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이름과 내 학교 뱃지를 달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몇 시간 하느냐고 하니까 저녁 타임에만 한데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군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할 일이 없이 그렇게 앉아서 그냥 받아 가면 나중에 그 학생들은 가서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꼼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런 기회도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아르바이트 수요조사를 받을 때 수치만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부서에 받을 때 어떤 용도로 아르바이트를 시킬 것인지 그런 세부계획까지 받아서 인원수하고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 성적순이 아니라 제비뽑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를 정말 해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로 선발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꼭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 있게, 치밀하게…
보통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7억6천이라는 예산은.
그리고 제가 군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렇다 치고 우리 횡성군에도 정말 고무적이더라구요.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아이들한테 지대한 관심을, 횡성군에서 자라는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한테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나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단체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한테 둔내에 있는 현천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어디서 하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해 보고 싶은가 이런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저를 주더라구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군청에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한데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게.
그리고 어디에서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던 편의점, 공장 야간 상차, 식당 주방, 편의점 관리, 식당, 휴게소, 스키샵 이런데 등등 해서 둔내 아이들이니까 스키샵 같은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등학생이지만 어려운 데에서 하는데 대학생들은 언니들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우리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느냐 우리 고등학생들도 엄청나게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다.
돈이라는 것을 벌어보고 싶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곳이 횡성에는 거의 없데요.
그런데 이거 어른들 책임입니다.
관에서도 책임이고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물론 그렇고 사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런 데에서 경험을 해서 경험을 쌓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게 삶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저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관심 있게 봐 주었나.
귀 기울여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이라고 그 아이들을 불러다 상담을 해 보았나,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아이들에게 심지어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우리는 이런 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었으면 청소년들이 횡성에 사는 것을 정말 꿈이 있고 미래가 밝은 그렇게 어른이 되었을 때 횡성을 떠나지 않은 여기에 터를 잡고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숙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계속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무작위로 실.과.소, 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본인 의사도 안 물어보고.
그런데 지금은 자기 적성 과에서 우선 희망을 받습니다.
요양원이든지 보건 쪽이든지, 의료 쪽이든지.
그래서 우선 그 학생들은 최대한도로 배정을 하고요, 또 정 안되면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청정환경사업소 이런데 현장체험도 강제로 보냅니다.
그냥 실.과.소, 읍.면에 단순히 앉아서 심부름하고 책보고 그런 것에 탈피를 해서…
김영숙 위원   청정환경사업소에 학생들을 강제로 데려갔을 때 반응은 어땠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자기만 억울하게 그리로 배정받았다고 불평불만 하는 학생들도 있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하루 끝나면 대화하고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둥, 소감문에도 그렇게 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자기 희망부서, 자기 학과 관련 되는대로 최대한 우선 배정하고요…
김영숙 위원   청정환경사업소나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갔던 학생들은 많은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우리 군에 진짜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가 청정환경사업소, 이런 데는 필수로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1차 37명을 관내 요양원이라든가 어르신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했고요, 2차분 38명을 우선 배정할 겁니다.
읍면별 학생들이 둔내면도 있고 갑천면도 있고.. 해당되는 요양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100명이면 38명 이렇게 배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자라는 아이들한테 교훈이 되는 그런 직업군으로서 직업을 처음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그냥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행정적으로 갖다 앉혀놓고 그런 자리는 싹 없애주시기 바라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본청에 전 부서, 읍면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채용을 해서 등록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우리 군 예산에 낭비성으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 어르신들,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본위원장도 읍면에 아르바이트생을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부여받았느냐, 부여받은 것 책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요.
그냥 책 읽으라고 했데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생은 책만 보고 있어요.
내지는 휴대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만 보고 휴대폰만 가지고 하면 현장체험이 안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웃으면서 일을 안 가르쳐줘요, 주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읍면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의 이런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거든요.
결과적인 것은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은 정말 내 부모님이 낸 세금을 내가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것에 질책이 가야 되고 또 일자리를 채용했으면 줘야 돼요.
지금 6,470원인가요, 최저임금을 그렇게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사람 대우 받지 못하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아까 요양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양원 같은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런 분들에게 최저임금 6천원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이 18일 동안의 체험은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겠죠.
하여튼 심도 있게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어떤 부분은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보고생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관이 민선5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고교평준화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인구유출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 때부터 원주쪽으로 옮기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래서 필요성이 컸고 또 군민들도 공감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교도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즘은 교육 4차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교육환경이 크게 바뀌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학입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교학점제라든가 수능 절대평가라든가 대입전형 단순화라든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재육성관이 민선5기하고 6기를 거치면서 변화가 있었다면 과장님이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먼저 우리 민선5기의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중고 컨설팅을 분리 운영했는데 민선6기 때는 통합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수자격증 시행한 거를 수준별 학습 시행하고 나머지 특혜시비가 있는 급식비라든가 해외연수 보내는 것을 과감하게 폐지를 했고요 다른 교육학습 시책을 여러 가지 시행한 게 있습니다.
온라인수강권이라든가 비 선발된 학생의 현장강의라든가 5기 때 미비점을 보완한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건비도 좀 절약되었고 또 긍정적으로 6기에 가다듬으신 흔적이 많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관이 성적우수자에 대한 외부유출은 막았다. 거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유출 말고 인재육성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편하게 이런 계산들을 하더라구요. 
학원위탁 예산을 빼면 연간 15억-16억이에요. 그러면 15억을 잡고 150명의 학생들이 다녀요. 그랬을 때에 한 학생당 1년에 1천만원 정도 드는 거에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계속 연이어서 보면 중1때부터 고3때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5명 중에는 거의 15명이 그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밑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을 받는 학생은 중1때부터 고3때까지 단순계산입니다마는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육성관 선발고사를 봤다가 탈락된 아이들에 대한 자존감은 엄청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인재육성관을 들어가다 보니까요 중1 예비반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중1 예비반을 넘어서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액을 들여서 지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육성관을 계속 운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현재 직영하는 시가 화천, 순창, 옥천 이렇게 세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계속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강사 수급 관리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어렵고요 또 공교육하고의 괴리현상이 있는데 현 체제는 교육발전위원회라는데 위탁을 해서 주관업체 공모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회 교육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공교육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강사 수급이라든가 학생 관리는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떠나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직영체제보다는 위탁체제로  가는 현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관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지금 뜨고 있는 파일은 교육발전 기본조례입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밑줄을 친 부분이 있습니다.
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횡성인재육성관]이라 함은 인재육성관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발한 지역초중고교 학생의 경쟁력 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까지만 있습니다.
인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어떻게 모집하겠다는 것이 사실 안 나와 있어요.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차후에 교발위에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구성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관내에 ‘학원운영협의회관계자(다만 교육사업에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5월 22일날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에는 다른 현상이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과 농업지원과장님이 빠지고 주민복지과장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장님은 보니까 먼저 번 2년 전에도 위촉이 되셔서 재위촉 사항이더라구요. 이런 조례 위반, 또 관내운영협의회관계자 라고 했는데 ‘다만 교육사업에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러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는 누가 와야 되는 거죠?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을 운영한 자만 학원연합회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학원인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잘못된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시켰다면 일찍이 정확히 조례적용을 시키셨어야 했는데요 2011년도부터 보겠습니다.
학원연합회장이 계속 들어와요. 
지금 기간이 안 나왔는데 이게 최초 겁니다.
김철회. 이런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려면 애초부터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철회씨가 연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장님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진희씨가 학원연합회장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2017년 5월 22일날 제외가 됐어요. 이 제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동안 경과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애초에 민선5기 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관계자가 위촉된 사유는 저희가 횡성인재육성관을 운영을 하면 학원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좀 듣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래서 별도로 학원위탁사항을 처음에 60명을 선발해서 지금 90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하기 전에 앞으로는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인재육성관에 대한 이야기만 오가지 말고 틀을 벗어나서 큰 틀에서 횡성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스케일을 크게 의논하자 해서 학원관계자분들도 학원위탁생 90명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은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15년 11월 9일날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중에 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하고 횡성군교육발전위원장님 하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직이나 또 이런 거는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조례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호는 도저히, ‘학원운영협의회관계자’ 이 사람이 학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단서조항을 빼든지 아니면 4호를 삭제를 하시는지 그거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학원운영협의회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1, 중2, 중3 30명씩 90명이 각 학원,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드림스타트에서도 110명의 학생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재원은 중학교 인재육성관 들어가는 가장 큰 재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원인의 대표성을 가진 그런 위원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제9조의 임기에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차례가 아닌 4회에 걸쳐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애초에 2011년 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위촉기간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위촉기간을 확인했더니 2011년 4월13-2013년 4월12일 여기에 엄연히 부위원장, 현 횡성여자고등학교장으로, 그 다음 장에 위촉직 위원장 15년 5월1일-17년 4월30일, 그 다음 장에 2017년 5월1일-5월19일 4회에 연임해서. 
결과물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어느 단체는 그렇게 칼질을 하고 어디는 이렇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백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교육발전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중도사퇴를 하면 작년 임기만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요 지난번에 장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발전기본조례에 한해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저희가 초안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의회 주례회의 할 때 개정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 기금운영 건을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19일날 현재 관리되는 기금이 62억2천입니다.
군수공약사항에는 임기 말까지 100억 달성을 하겠다는 책자를 보았습니다.
지금 떠있는 자료를 보시면요(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수입내역에서 민간후원금이 13년에 7억이 들어왔는데 17년에 1억이 들어왔고요 이자수입이 13년에는 2억이 들어왔는데요 17년도에 5천만원입니다.
결론은 4분의1로 줄었어요.
그렇지만 지출내역에서는 보시다시피 인원이 13년에 226명이었다가, 14년에 240명, 15년에 251명, 16년에 264명, 17년에는 277명. 오히려 수입은 턱없이 줄고 있고요 수혜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매년 5억씩의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100억 목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총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군수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총 수입을. 그 다음에 수입내역이 좀 줄어든 거는 민간인들의 관심이 저조 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대비를 해서 지정기탁금 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차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나 그런 분들을 유도를 하고요 또 정 모자라면 장학금 지원해 주는 폭을 조금 줄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연도가 지날수록 후원금이 점점 줄다보니까 목표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한우 하시는 분 들 한 마리당 도축할 때 1천원, 2천원 내는 것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재육성관 정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업을 보겠습니다.
1. 장학금지원사업이 있고요 2호에 횡성인재육성관지원사업, 3호에 횡성군교육경쟁력제고사업, 4호에 기타재단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장학금 주기에 너무 급급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간 후원 같은 것도 줄고 있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뚜렷한 목적사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출향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거나 자료를 보니까 출향민들이 몇 백을 거액을 기탁하신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출향기업까지도 늘려서 관심을 유도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는 갔지만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학교를 가서 아시다시피 주거비라든가 생활비가 부담이 돼서 학교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울이나 외곽에 보면 다세대주택 같은 거 저렴합니다.
그런 거 좀 사들여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투자해서 횡성군 자산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횡성학사라든가 이런 거를 설립해서 이런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주거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중간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하고 이런 것도 검토해 본 게 사실인데 이게 또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실행에 못 옮긴 게 있습니다.
건물을 사서 임대료도 받고 이러면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김은숙 위원   건물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거는 크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인재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로 가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98쪽입니다.
보면 6기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설명도 하셨지만 자세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관 관내 고교 컨설팅 협조체제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관내고등학교에 연구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을 연중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게 인재육성관에서 연구부장 오시오, 학년부장 오시오, 담임교사 오시오 그러면 오십니까?
제 생각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열하신 건지.
그 다음에 관내 중학교 이투스플래너 제공, 이게 자기주도학습법인데요 그 밑에 보면 현장강의 촹영 제공이라고 했어요.
육성관수강생에 영어, 수학, 중3심화, 영수 이거를 촬영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여기 연도별로 세세한 프로그램은요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에다가 사업비 줄 때 세부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한 것은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죄송한데 이런 세세한 것은…
김은숙 위원   본위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강의촬영은요 이게 뭐냐면 비수강생들에게 무료혜택을 주려고요 동영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제육성관을 못 들어간 학생이 인재육성관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이해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말 공부하고 싶지 않은 생각만 들 수 있는 그런 제공입니다.
그럼 이런 거를 해놓고 조회수를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나 조회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고3 학부모 입시설명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재육성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요?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로 드리는데 이렇게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은 과장님,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학년도에 밑에 보면요 인재육성관 비수강생 여름방학특강 국.수.영 집중학습지원, 그 밑에 공교육 고3 비수강생 중 희망학생에게 특강참여지원, 이 부분도 내가 인재육성관을 안 다니는데 여기서 해준다고 해서 몇 명이나 가느냐.
그것도 참… 본위원이 봤을 때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갈까? 말까? 인재육성관 학생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강의를 할 때마다 강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의료를 1일 하루 안하는데 얼마인줄 아십니까? 고등부 1일 강의를 줄이는데?
말씀드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관내 초 5. 6학년 학생 및 학부모대상 운영설명회를 10월 중에 한다고 했고요 그 밑에  육성관 운영 및 초등학생 예비교육실시, 이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교육이 예비중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5. 6학년까지도 학부모대상 설명회를 하면서 인재육성관에 대한 얘기를 은연중에 하는 거겠지만 학부모들은 내 자녀가 인재육성관을 들어가려면 하고 마음의 준비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년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교발위 위원 선정할 때 보니까 초등학교장은 또 배제를 시키셨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입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예비중학교 1학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 배제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은 성과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횡성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성과보고서 혹시 가져오셨나요? 거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성적분석을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이 표 다 훑어보고 오셨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목 정도 보고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관심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1이요 상반기에 146명이 응시인원이 지원을 했고요 선발인원은 26명입니다.
경쟁률이 5.61이에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떨어지죠. 응시인원이 113명이고 선발인원이 25명이고 경쟁률은 4.52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재육성관 측에서는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 치열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본위원이 볼 때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중학교 부분은요 학원위탁이 있습니다.
여기를 응시를 해서 25명 이후부터 30명이 학원위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 거기 인재육성관은 못 들어가도 학원위탁이라도 받으려면 시험을 가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학교 아이들은 말을 잘 들어요.
학부모 말을 잘 들으니까 가서 보는데 거기다가 또 딜을 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교육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선발만 돼서 학원위탁만 하더라도 학원위탁비가 20만원입니다.
그럼 상반기 하면 6개월 아닙니까? 1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너 거기 안 들어가도 학원비 120만원 버는 거니까 내가 60만원은 너 뭐 사줄게. 자전가 사줄게. 컴퓨터 바꿔줄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횡성교육의 현실입니다.
중2, 중3 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봐주시고요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1학년에 석차에 대한 그런 게 의미가 없으니까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고등부입니다.
고등부 상반기에 응시가 70명 이었는데 25명해서 경쟁률이 2.8이었다가요 하반기 되면은 응시인원이 40에서 선발인원 25명으로 1.6대 1로 됐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고2에서는 1.2대 1, 고2 자연계는 1.16대 1, 고3 때는 다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거를 느끼세요? 인재육성관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느끼십니까?
이것은 포기하는 학생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험 봐야 되지를 않는다.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암만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엄마, 나 그거 시험 봐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들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개인별 석차변화입니다.
여기에서 참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석차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수로 하든지 모의고사로 하든지 수능등급으로 하든지 이래야지 이 학생이 진정으로 올랐는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전국에서는 어느 선에 있는 건지, 강원도에는 어느 선에 있는 건지 이걸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인재육성관 학생끼리 순위를 가지고 3월 모의고사에는 1등 했다, 6월 모의고사에는 그 아이가 3등으로 내려갔다. 9월 모의고사에서는 2등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아보다가 못하고 지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22쪽입니다.
강의 만족도 결과입니다.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학생들 말에 의하면 특정 날 마지막 시간에 하라고 준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시간입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자기가 인재육성관에 발전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는데 후배들은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군비지원을 받고 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2015년, 2016년, 2017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인재육성관 학생 대학진학 현황하고 수능 성적현황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제 밤 8시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학생 개인별 배부로 수집 불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성적자료 미보유, 횡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문의 해가지고 개인별 수능성적표 학교 배부로 미수집, 그 밑에 성적자료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정보로 제공 불가, 구두회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만 왔느냐 하면 대학진학 현황만 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라도 수능성적표 등급을 학생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학 간 것까지는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한 학생당 그만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자료로 쓸려고 하는데 내가 몇 등급이라고 말을 안 해 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결과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개선도 시키고 또 성과도 분명하게 수치된 성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매년 17억, 가까이는 해외연수가 있을 때는 20억 가까이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발위에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엄밀한 그런 분석 이런 것을 과장님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도 미처 다 못 챙긴 부분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위탁업체하고 지적하신 사항, 그 외에도 혹시 우리가 내년도, 후년도에…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본발전조례를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의 사진을 보며) 여기 보면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1호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해야 되고요, 2호에 횡성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자문을 해야 합니다.3호에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자문을 해야 하고요, 7호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을 해야 합니다.
8호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해야 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문역할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횡성군에서 교육발전위원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김은숙 위원   그 위원장님이 인재육성관에 관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문이나 이런 거, 인재육성관에 대한 것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또 인재육성관에 대한 상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015년 11월 5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도 민병익 교육감님과 학부모님들의 만남이 있었죠.
인재육성관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인재육성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빠르게 발맞춤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횡성에 미래가치가 담뿍 들어있는 인재육성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제가 사실 온지 6개월밖에 안되어서 위원님 생각하고 계신 것, 위원님이 들으신 것 제가 10분의1도 못 쫓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많은 조언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여성친화도시로 16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16년, 17년 조성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일은 점차 많아져서 확산기로 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행정 부서에서 주무부서인 주민복지지원과가 여러 부서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그 자료들만 해도 방대합니다.
그렇지만 넓게 잡으면 민.관.산.학이 또 함께 해야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력 확충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재지정을 받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충에 대한 그런 고민이 너무 깊어보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상담을 한번 해 본적이 있는데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횡성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발전기본조례 제정이 되고 인재육성관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5기에서 어떻게 보면 현 교육 정책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정책인데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그래도 필요성을 우리 횡성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된 교육관련 정책이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 걸음마, 없던 제도를 만들었다면 걸음마 단계라면 민선 6기에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또 걸음마 단계에서 성장하면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든가 또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을 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 단점이 있고 어느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정책이라면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나 해결을 해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운영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비판여론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 정책사업이 매년 평가를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교육정책이 우리 인생은 나서부터 계속 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게 바로 경쟁사회의 현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변화되는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준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재는 유출될 것이고, 물론 그 인재가 횡성사람이 서울로 가서 다니든 원주에 가서 다니든 횡성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일환이다 이거죠.
인구 유출의 일환이고 또 학생이 나감으로 인해서 한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나가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꼭 답은 아닐지라도 하향평준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저감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누군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를 다루어가야 됩니다.
인사이동이 되어서 직원들은 바뀌어가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데 그것도 위탁을 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적인 측면에서 군에서 지도감독 컨트롤 역할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분석이나 제공,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분야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서 제일 약하다는 부분이 통계, 분석 이런 부분입니다.
횡성군에도.
사실 공무원들도 통계, 분석에 대한 공무원들을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우리는 전문가를 빨리 영입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어 갔어야 돼요.
누차 제안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자료도 우리 의원님이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참 딱합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자료가 없이 어떻게 학부모 간담회를 하고 진학지도를 하고 컨설팅을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후라도 이런 자료는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앞으로 사실 민병익 교육감님 교육정책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지금 어떻게 보면 별도의 경직된 육성관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과연 인재가 진짜 공부만 하는 것이 인재냐, 과감하게 방향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정책의 개선들, 제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오늘 인재육성관 관련해서, 공교육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신 얘기, 또 지적하신 내용,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 교육발전위원회에 종합정리를 해서 차기 교육발전위원회 할 때 안건으로다 상정을 해서 많은 의견도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장학사업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목표달성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그것도 우리 작은 군에서 성금을 내는 분야가 늘어났고 또 이 부분은 관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서 성금도 유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가야 되는데 실상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학재단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발전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다 자영업을 하시든가 별도의 분들이시거든요.
진짜 행정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결론을 내고 결정하는 그런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사회를 할 때에 의견들도 분분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쉽사리 결정하고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횡성학사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필요한 사업이죠.
지금 벌써 진행되는 자치단체도 많고요.
그런 측면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장학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분명히 목표달성도 못할뿐더러 장학금 수여는 계속 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출연금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참여와 책임성 있는 정책에 대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함께 고려해서 인재육성과 장학재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인재육성관 프로그램 중 관내 중학교 이투스플레너 제공 관련해서 4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사전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걸려서 자료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성실하게 제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말 성실한 그런 자료가 제출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인재육성관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보고 받으실 건가요?
한창수 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 본 자료를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현안추진 T/F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확인과 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료를 주신 감성마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이루어진 이후에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진행 중입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이거가지고 충분한가요?
계획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확보 되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우리가 특히 야즈정, 가케가와시, 임해시를 연상하는 그런 소공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최대한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 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또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횡성군에서 기반시설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이어지는 사업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보상은 총 7필지 중에 4필지가 완료되었고 미보상 3필지가 있는데 1필지는 종중 토지로 협의 중에 있고 2필지는 8월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추진 중이시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다 그렇게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벤처사업도 들어있고 그런 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조성은 여러 가지 지역에서도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현재 투입된 돈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35억1천만원입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사업계획만 그렇고 지금 회다지소리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모르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35억을 들여서 또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오고가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업이 지금 원하는 대로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가 굉장히 대두된다고 해요. 그렇죠?○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저희가 우리 T/F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완료 단계하고 실제 사업은 해당 부서로 다 이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 횡성회다지소리 같으면 기획감사실, 소방안전협회나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 이래서 차후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소상하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 회다지사업 문화체험관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리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연수원은 지금 추진 중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것은 이미 대부계약을 다 했고요 대부계약을 3월 29일 날 하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2036년까지 20년간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요인은 없나요?
자유총연맹에 어떤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죠.
정치 영향이나 이런 거…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어제 저도 방송에서 얼추 봤습니다만 기소의견으로다 송치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총연맹 총재가 그렇게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그래서 좀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번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더러 있었어요.
소리가 계속 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했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되고 성공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T/F팀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이상적인 일이 많다.
우리 지특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대부분이 지특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공모에 응시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생운리에 하려고 하던 사업부터 하겠습니다.
생운리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고 계실 거에요, 타이틀이 아주 이쁘고 멋있어요.
“은하수가 흐르는 생명의 땅, 횡성 수목원 조성사업”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좀 들어 봤습니다.
한창수 위원   진짜 좋은 어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어법 사용에 대해서 탐내는 어법이 많은데 그중에도 이 사업의 타이틀은 정말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죄송하지만 석홍기 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되고 있거나 진행하는 사업만 넣다 보니까 감사는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업은 자료에 없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전 해에 신청하던 전 해에 바로 몇 개월 전에 일몰된 사업이었어요. 수목원 사업이.
일몰이 되었는데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고시를 받았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횡성을 떠났지만 황영철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지정고시를 그 전에 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그때도 심의 중에 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지정고시를 받아요.
지정고시를 받고 주민설명회까지 해요.
주민설명회 몇 번 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이 한번은 참석 했습니다.
두 번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거기에서 했던 이야기가 주민들 이야기는 대부분이 이걸로 통해서 우리 생운리 발전이 이어지고 횡성군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특히 외지에서 그것을 주택지로 활용하려고 임야를 사 놓은 사람이나 전답을 사 놓은 사람들은 왜 여기다 수목원을 하느냐 주택지나 그런 걸로 풀어서 우리가 어떤 인구늘리기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하고 마지막에는 주민들에게 보상대상지 협의라는 우편물을 보냈어요.
묘지라든가 임야, 전에.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고 몇 평에 어디에 걸쳐서 하겠다는 그림까지 나왔어요.
그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나 하면 공근 베이스볼파크 2차 산업인 한옥자원단지, 이 한옥자원단지도 한옥사업이라고 할 건데 좀 키우기 위해서 자원단지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원단지 조성사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원단지가 되는데 의회에서 이 한옥자원단지가 되면 서울시하고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동반성장을 할 것이다, 어떤 한옥에 관련된 그런 재료를 대는데 우리 횡성군이 굉장히 일조를 해서 여러 가지로 물류, 또한 거기에 기와공장, 한옥학교, 거기에 자원이 되는 어떤 학생에 대한 한옥에 관련된 자원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장밋빛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갑니다.
한옥학교도 가고 기와공장도 가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갔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한옥학교는 가서 횡성에 여기 한옥학교에 갈 학생이 있겠냐, 또 있다면 이 학생들이 설상 다른 데에서 와가지고 횡성에 기숙을 하면서 한옥학교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어디로 일자리를 찾아 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와공장을 가요.
기와공장에 갔는데 저희가 장화도 신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분진이 말도 못해요.
바지들이 다 뽀얗게 되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런 관련사업을 횡성에서 하려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 분진을 막으려고 벤치마킹 온다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진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진에 대한 거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내켜서 화천에 갔어요.
화천을 갔는데 화천은 조금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듣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한옥 관련해서 좀 더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환류 되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서울시를 우리 군수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답을 못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전 과정에 우리 군수님이 사업설명회 직접 안하시잖아요.
우리 공근면 사무소에서 군수께서 가서 사업설명회를 직접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2015년 12월 18일 날 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우리 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봐라 하고 통보를 해요.
사업설명회 하고 나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군수께서 서울시를 방문하고 나서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횡성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생각을 안 해 봤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원사업을 합니다.
정원사업을 하는데 이 정원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 신청을 하죠.
또 정원사업을 하겠다고 공근 주민들한테 광고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언론플레이도 하고.
그래서 65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돈을 들여서 정원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하나는 수목원은 지향성 사업이고, 이것은 지에 향성 사업인 것 같아요.
두 개가 조금 같은 나무를 주제로 하지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양성 사업하고 지향성 사업하고 2개가 다 답보상태에 빠져요.
왜 이 정원사업으로 인해서 생운리 사업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횡성군에서 이것을 둘이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생운리 사업을 포기하게 되죠.
맞습니까?○자치행정과장 이태종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 정원사업을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재검토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기가 특별한 이유가 주위가 다 산이고 자연이고 물인데 거기에서 정원사업이 되겠느냐,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정원사업을 해가지고 10억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데가 허다하더라구요.
그것도 지원 못 받고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로 등장하는…
매일매일 가꾸어야 되는 정원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강원도에서 부정적인 그런 이유로 되지 않아요.
또 지금은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한창수 위원   그래서 T/F팀에서 여러 공도 있지만 너무 우리 주민이 그런 사업을 해서 정말 유익한지 또 그 사업시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봤어야 돼요.
단지 이게 예산문제, 홀가분한 것 같아요. 거의 지특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에서 다 100% 아니면 50% 이상은 다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문제 해결되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유지. 관리 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런 것은 계획 안 하고 하지 않았나.
또한 이 사업을 하는데 생운리 사업이 희생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공근 한옥관련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공근 주민을 어떤 민심달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정원사업 시작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과성 위주로 하다보니까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성과성 보다는 군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옳으신 말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년전부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공모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래성이나 효과성이라든가 돌아올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처 못 챙기는 부분 저희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워낙 요새 공모사업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미처 용역 줄 시간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횡성군에 어떻게 미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민이 얼마나 자부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살펴봐 주시고 사업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각 과별로 하다보면 정보를 미처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놓치는 수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현안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챙겨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103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연수원 유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 중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계에 착수했다 까지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추진경과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지금 리모델링 설계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무상대부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서 과연 무료로다가 건물과 부지를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폐허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타 용도로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대안도 없어서 우연치 않게 한국자유총연맹이 강원도에 이전 부지를 찾다가 횡성군 이 건물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서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보수비용을 적게 책정해도 한 15억 정도 계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에서는 예산액을 40억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부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물론 유동인구의 덕을 보자 하는 내용으로 또한 어떤 연수원형이기 때문에 먹고 자는 부분에 있어서 부식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애용하는 부분, 그런 쪽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또한 그 분들이 연수일정으로 들어오면 우리 갑천면소재지와도 많이 떨어져 있고 횡성읍과는 더 말한 것 없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과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걱정과 의심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런 쪽에 있어서 철저한 부분의 대책, 향후에 의회차원에서는  매각얘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시설을 보수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부분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예 매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회의 얘기도 있었는데 또 나름 매각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여튼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따로 받지 않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이 또 1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 번 느끼는데 이때는 과장님이 실무가 아니어서 생소하기도 할 겁니다.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되는 면도 있고 조금 저조한 면도 있고 또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행상황을 보면 관외에 등록된 사람은 안하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네, 안합니다.
표한상 위원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밤에 가끔 우연찮게 보니까 아직도 프로그램 중에서 인원이 몇 명 돼서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르지만 2-3명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관에서도 상. 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10명 이상 돼야 프로그램 접수요건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가보면 5명-6명이 하는 데도 있고 인구가 적은 서원이라든가 강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비록 5명-6명이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인원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강림 같은 경우는 안흥하고 강림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이면 같이 합쳐서 하자 했더니 거리도 원거리고 그런데 인구가 적으면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실제 1인 강사가 20명을 수용해야 될 강사가 더 오는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인 이하라도 2명-3명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프로그램도 5명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청일이든 둔내든 안흥.강림이든 이런 부분에서 묶어서 해 주면  가리키는 강사도 힘이 나고 예산적으로 봐도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아마 군에서 20명을 준다고 하면은 20명에다가 사람을 맞추는 거에요.
20명으로 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바쁜 일이고 뭐 하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보면 2명, 3명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연치 않게 가다 들려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열의 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야지 괜히 명단만 기록해 놓고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해주면 여느 프로그램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강사진도 마찬가지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사람이 와야 가르치지 한두 명 놓고서 가르치려면 자기도 힘들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우리 군하고 면하고 수시로 체크를 해서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잘 되는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 후원금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원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도 요구를 했었고 또 거기 주문을 했었습니다.
후원금도 줄고 이윤 또한 최저이윤이다 보니까 이윤발생액도 줄고 오로지 그저 군에서 출연하는 5억 예산을 가지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 측면으로 놓고 보면 전에도 본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행복봉사공동체 쪽에는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미래인재육성을 하는 데는 이렇게 인색한 횡성군이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인재육성장학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민복지지원과 만큼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봐도 별다른 실적이 없고 현재도 그냥 1년 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종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행복봉사공동체가 관심이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본 위원장은 이게 참 우리 군수님의 영향이라고도 봅니다.
군수님께서 행복봉사공동체에 사실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합니다.
9천여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횡성군이고요 또 그네들이 3천-4천명이라는 인원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대열에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반면에 정말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부분은 좀 인색하다.
이 부분도 우리 행복봉사공동체 못지않게 열과 성을 다해주면 분명히 이 부분도 달라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심부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별다른 실적도 없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관심 좀 높이 가져주세요. 우리 미래세대입니다.
굉장히 미래세대에 대한 꿈과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정말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육성계장님, 52회 도민체전선수단 구성을 우리 체육육성계에서 했죠?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선수단 구성은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대회준비는 T/F팀에서 했었고요 우리 횡성군 선수단구성은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체육회에서 하면서 우리 체육육성계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선수단구성에 특별히 관여한 것은 없고요 어쨌든 횡성군체육회를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면 체육회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고 체육육성계에다가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체육육성담당 김성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렇다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도민체전 아주 성대하게 역대 체전 가운데 가장 잘 치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수고들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수단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종목이라고 지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수가 후보선수도 없이 선발선수로 끝이에요. 그 후보선수 가운데에 써브를 넣어야 되는데 못 넣어요. 두 분이.
자기가 써브 넣을 차례가 돌아오면 쪼그려 앉아서 발을 동동 굴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등록을 잘 하든 잘못했든 발굴을 해서 시켰어요. 그러면 훈련비 나가잖아요. 훈련비 나가고 피복비 나가고 간식비 나가고 다양하게 다 나가는데 그도 써브는 좀 넣을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켰어야 하는데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차례가 돌아오는데 한 번도 써브를 못 넣어요.
정말 본인도 환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응원을 하러간 응원단들의 얘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선수단을 구성했을텐데 어떻게 선수가 이런 선수가 등록이 되었는지 우리 횡성군에 돈이 참 많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응원석에서 같이 응원을 할 때 너무 속이 상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정말 어디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 였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한 종목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은 훌륭한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아리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뛰키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이 과연…
물론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해서 종합우승이라고 하는 쾌거는 누렸지만 과연 이런 현실이 우리 선수발굴에서 나타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일일까? 안타깝기 그지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체육육성담당 김성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52회 도민체전을 횡성에서 개최하다보니까 선수가 없어도 웬만한 종목은 다 출전을 하려고 선수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어느 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의 구성을 하다 보니 동호인들이 없는 숫자에서 비동호인도 갖다 넣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 내년부터는,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선수구성 시에 해당되는 종목협회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나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챔피언은 외롭습니다.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나머지 팀들은 다 경쟁 속에 뛰어듭니다.
어떤 우승을 한 것에 대한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순간의 기쁨이고요 이런 아픔은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없으면 출전하지 마세요.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우리 군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 선수도 관중들한테 창피스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 선수도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응원단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참 언성을 높이다가 동정심 발휘로 ‘해봐, 해봐,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격려의 박수를 응원단에서는 보내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만큼 선수단구성에 체육회에서 하는 부분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여를 해서 각 종목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물론 두 종목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 종목도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그 외에도 각 동호회에서 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가게 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훌륭한 선수들이 잘 선발이 돼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체육육성담당 김성태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태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허가민원과장 윤관규입니다.
김영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관 및 단체 워크숍 연찬회.연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의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과장님, 자료설명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원처리공감콘서트 가셔서 최우수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허가민원과는 공무원들 위주로 1년에 두 번씩 다녀오셨네요.
50명씩 다녀오셨는데 공무원들 다녀오시고 만족해 하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우리 허가민원과는 민원공무원들 대상으로 매년 한번 내지는 두 번에 걸쳐서 매년 워크숍을 합니다.
물론 워크숍이 서비스마인드를 향상하고 민원편의시설을 벤치마킹해서 이거를 우리 민원실에 접목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민원공무원들이  공생들 하니까 워크숍 기회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선진행정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사기앙양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민원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여러 가지 민원행정에 이런 저런 사항도 접목을 하고 민원공무원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주로 가시면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진행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일단 서비스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강의도 받고요 그 다음에 현장체험도 합니다.
백화점이라든지 서비스가 잘 되어있는 교보문고, 유한킴벌리 같은 시설 시찰도 하고요 그런 현장체험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행정의 문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민원을 항상 대하는 군민과 항상 치밀하게 접하는 부서로서 늘상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게 워크숍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쯤은 관내에서 해보심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격년제로라도.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서비스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면 바람직하겠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공무원들이 가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시설이었으면 싶어서 아무래도 대도시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금년도에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동안에 서비스마인드함양을 위한 연찬을 했다면 앞으로는 직원들이 정신적인 건강, 힐링을 위한 연찬회를 가져보자 해서 산림과 관련된 시설도 갈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숲체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역경제도 살리고 직원도 힐링도 하시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허가민원과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원스톱시스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부분도 설명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자료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민원인에게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느끼는 관계부서에 전화를 드리거나 하면은 거기가 꼭 맞는 거 같으면 알아보시고 ‘여기가 아닙니다.’ 이러십니다.
그리고 또 그쪽 부서에다가 제가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또 알아보고 ‘여기가 아닌데요.’ 이렇게 세 단계, 네 단계 거쳐서 민원해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하물며 저도 이런데 민원인들은, 민원의 이해가 빠른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부녀자들,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과연 와서 민원을 얼마나 손쉽게 처리하고 갈까? 군청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가 원스톱시스템 처리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봐도 많은 사업들을 참 많이 고민하신 흔적은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민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다 동원하셔서 해 드리려고 노력하신 결과는 충분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내실화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의원님도 전화하셔서 불편을 겪는데 다른 민원인들이야 더 불편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행정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무원을 이십 몇 년을 해도 어떤 민원이 전화를 했을 때 사실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모르는 분야도 있구나 해서 사실은 ‘좀 더 알아보고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고서 이것저것 살펴본 다음에 전화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신규공무원들도 물론 그렇겠고요 그리고 업무가 특정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전문직공무원들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는데 위원님이 불편을 경험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민원실 내에 1회방문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가급적이면은 그 창구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고 민원실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 내에서 안내를 해서 저희들이 민원실 내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들은 즉석에서 확인을 해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전용창구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창구가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1회방문 상담창구가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근무를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접수를 하면은 우리 담당계장님들이라든지 바로 가서 그 민원인을 상담해드리고 필요하시면은 다른 부서에 연락해서 오시게 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민원상담관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는 근무를 안 하시고 2층에서 근무를 지금도 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안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간제 하시는 분이 오랜 경험이 있으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과 병행해서 창구 옆에라도 자리가 있다면 이 상담관님이 민원현장에 내려오셔서 상담을 하는 것은 어떤가.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2층에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이유라든가.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대부분이 민원상담관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어떤 고질민원이라든지 집단민원, 미해결민원이라든지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만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창구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시선도 있을 것 같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은 이 상담관실을 거기다가 한켠을 만들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런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 부서가 9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비좁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사실은 여기 민원상담관님을 찾아가시는 민원인들은 어느 정도 민원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일반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결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지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아예 해볼 생각도 못하는 분들도 태반일 거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리가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같은 세팅으로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은 검토를 해서 생각을 더 해보기로 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상담관님을 찾아서 오시는 민원인분들이 처음에 새로운 민원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몇 번 부딪쳐서 잘 안 되는 민원들, 이런 고질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담관실에 가서 언성도 높여지게 되고 또 여러 부서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김영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상담관님이 계심으로 해서 큰 역할을 하시고 정말 민원인 해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서 처리하다가 사실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민원상담관실을 쫓아가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사실 거기 간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한번은 더 가서 전문상담관님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으면서 담당공무원도 불러서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찾고 그러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민원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이것도 의무사항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것은  법령에…
김영숙 위원   법령에 아주 명시되어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는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민원실무심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복합민원입니다.
한 부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부서에 관계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김영숙 위원   심의회를 항상 운영을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집합회의가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부서가 여러 부서에 국한되다보니까 담당자들이 다 시간을 맞춰서 오기 어렵습니다.
민원처리는 또 신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면 내지는 온라인으로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김영숙 위원   온라인으로 심의를 하신다고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메신저로 보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사전심사청구제도도 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들이 어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상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살지 말지를,  미리 사놨다가 인허가가 안 되는지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를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22건에 대해서 사전심사가 가능한 목록을 만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전심사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민원을 처리하다가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민원인들에게 무슨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민원처리보상제?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착오민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행정착오라든지 어떤 민원처리를 지연하게 되면은 보상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민원서비스헌장이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민원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행표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민원서비스헌장에 맞는 그런 이행표준을 한번 만들어보자. 만들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이행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 해서 저희들이 민원서비스헌장에 대한 감동서비스 이행약속이라는 것을 6개 항목으로 해서 직원들 토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나 지연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입었을 경우에 보상품을 지급해보자 해서 규정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어사진미 쌀 4킬로그램 한포를, 1만원정도 내외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비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숙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아직까지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서비스를 제대로 처리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적이 없는 게 잘 하는 것이고요 실적이 있으면 잘 못하는 게 되겠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사진미를 한다는 발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우체통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몇 군데다 설치하셨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희망우체통도 방금 말씀드린 우리 서비스헌장 이행실천약속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다녀가시면서 아니면 군청에 다녀가시면서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다거나…
김영숙 위원   많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들이 4월말에 설치를 2개소 했습니다.
우리 민원실하고 군청현관에 2개소 설치했는데 총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의견을 넣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라도 만약에 직접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이렇게 우체통에 넣어서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콜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민원을 한 번에 콜’이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센터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군청 교환실에 114교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강릉시하고 원주시하고 시행하고 계시는데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저희들도 그거를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민원인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직원이 받아서 부서를 찾아서 민원인에게 거꾸로 전화를 드리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콜센터 전화번호수첩 이장님들 수첩을 만들어서 하신 부분도 참 잘하신 것 같더라구요. 제가 살펴보니까.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한 번에 콜 전화번호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거라고 해서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민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를 보고 부서를 찾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인허가부서가 민원실에 일괄배치가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 지적, 토지, 지리, 개발허가, 농지전용, 건축, 주택인허가 이런 게 다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이상하게 산지전용만 산림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관련부서에 원스톱처리체계에 떨어져서 한쪽으로 산림과에 가 있는지, 이것도 허가를 내고 산지전용허가를 내려면 허가부서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3년도, 14년도에 인허가부서를 민원실에 일괄배치하면서 당초에는 개발행위부서 내에 산림직원이 내려와서 같이 산지전용 업무도 같이 했었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부분이 약간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이  기존에 환경림과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각 면들을 담당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한사람이 와서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이런 사항 때문에 다시 그 직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만큼은 우리가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엄청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럴 수 있으시겠지요.
김영숙 위원   이게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뭐를 하려면 허가민원과인줄 알고 당연히 이쪽으로 올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한 사람이 9개 면 산지전용 업무를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와서 개발부서에 있으면서 산지에 관련된 것은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들을 9개 읍면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쌓이고 기존에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던 것을 혼자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걸 또 산림직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 사람을 빼서 인허가부서에 민원실에 배치하게 되면 또 그쪽의 업무도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거처럼 다시 원위치가 돼서 산지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과장님이 보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당연히 산림직이 여러 사람 내려와서 하면 좋겠지만요 인력상의 문제입니다.
혼자하기에는 벅차거든요.
김영숙 위원   이거는 행정의 문제지 민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김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김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렇게 좀 해서 인원이 더 배치가 돼서 원스톱으로 정말 인허가가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김영숙 위원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물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산지전용허가팀이 산림과에 있는 것도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요 민원상담관 배치도 같은 창구에서 하는 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런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허가민원과에서 하시는 부분 중에서 제일 잘 하고 계시다는 거, 한번 자랑을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지금 저희과에서 민원원스톱시스템을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달에 민원처리단계 단축개선시스템 혁신과제발굴 발표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건이 개선과제가 접수가 돼서 발표회를 통해서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겠다고 해서 현재 실행 중에 있는 건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구분지상권등기토지분할 등기촉탁업무를 개설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이동분할신청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 그리고 지목변경에 대해서 자동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산림분야 인허가민원행정처리시스템을 개선해서 과거에 여러 단계이던 것을 3단계, 4단계로 줄여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자랑하고픈 새로운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또 물론 과장님입장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 불만의 소리도 물론들 으시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거나 군민들이 행정을 봤을 때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총괄로 봐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분들이 편안하게 일을 보고 편안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를 서로 간에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정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내도 실효성이 없으면 하나마나에요.
꺼내놓기만 하지. 그렇죠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항상 민원인들과 접하시느라고 업무에 시달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
그래서 허가민원과가 직원들은 기피하고 싶은 과일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민원인들은 항상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니까 더욱 고민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콜’ 전화번호부 발행을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15년도에는 2만부, 16년도에도 2만부, 그 다음에 1천권 책자형, 전단지형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수첩형이 관내 이장님들을 다 한군데 모아서 사진하고 연락처하고 실었던 부분이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이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이장님들 수첩 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이장님들  수첩 내에 기관단체장 수첩이 같이 들어있고 거기 뒤에 한 번에 콜 전화번호부가 거기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기관단체장님들이 들어있는지… 계장님 그 수첩이에요?
그건 모든 그 부서에서만 발행했던 업무수첩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이거는 (수첩을 들어보이며) 직원들이 쓰고 있는 수첩에도…
○위원장 김인덕   그 수첩이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수첩이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직원들이 쓰고 있고요 이장님들, 기관단체장님들에게도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수첩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이장님들만 명단을 넣어서 발행한 것도 있던데 그거는 자치과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보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장님들 명부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제작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인덕   별도로 작게 이장님들만 넣어서 한 게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 배포는 어디까지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자치행정과에서 이장님들을 드리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수첩을 받으신 이장님들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수첩을 우리에게만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좀 다양한 층에 배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이장이 이장님들 전화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한테만 주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장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결과적인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장님들 전화를 수첩에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었어야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거를 제작을 해서 이장님들한테만 나눠주는 것은 이장님들끼리의 소통은 수첩이 없어도 다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만 배포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배포를 어느 선까지 했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저희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배포 선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인덕   방금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제작하셨다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이장님 수첩은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이고요…
○위원장 김인덕   여기서 한 거 아니죠.
그러면 방금 답변에 만드셨다는 내용으로 들어서…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 쪽에 그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리고 이장님들 명부를 다른데 아무 배포하는 게…
○위원장 김인덕   문제가 있나요, 정보공개 문제가 대두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부수를 만들어서 배포를 안 하고 이장님들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런데 이장님들은 아마 그런 정보공개에 차원을 잘 모르고 계셨는지 이장님들 회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또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필요로 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지 우리들끼리 나누어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별도 내용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스톱 콜에 관련되어서 특히 우리 관내에 거주, 그러니까 거주자가 아니겠죠, 토속민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의 큰 언성보다는 오히려 원스톱 콜에 대해서는 귀촌 내지는 귀농하신 분들의 언성이 사실은 높아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앞으로 이렇게 이쪽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부분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건축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불평불만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어느 분이 지역에 살러 오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고위직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 횡성으로 와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인제도 갔었고 평창도 갔었고 화천도 갔었고 그러다가 횡성에 와서 터를 잡았는데 평창에는 가서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평창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어사진미 4킬로 짜리 이야기 하셨는데 평창에서는 선물을 2-3가지를 준다고 해요.
그냥 살러 간 것도 아니고 가서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보러 갔는데 그런 선물을 주더라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 인제에 갔더니 인제에서도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다 하더라.
그런데 횡성에 와보니 횡성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분이 방문을 했을 때는 어사진미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가 그때는 시행을 하지 않았기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선물 하나에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부분이 이게 과연 원스톱서비스냐,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민원봉사과가 본청사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청사 내에서 아래층에 있고 2층, 3층으로 올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이 동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유독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한군데로 모여서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업무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부분, 특히 산지전용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다양하게 한 업무만 달랑 가지고 내려와서는 업무를 볼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업무가 다시 원위치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공교롭게 환경산림과가 몇 층에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4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러다보니까 여기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요.
좀 그런 부서는 좀 더 인접해서 가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가는데 두 번은 물어봐야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라도 그런 부서를 사무실을 만들 때에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잘 해 주시고 워크숍을 통해서 나름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든 민원인들에게 잘 해 드리려고 수고 많이 하시는 부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웃는 얼굴로 찾아오는 것 보다는 화가 난 상태에서 와서 조금만 이야기를 하는데 말대답이라도 하면 상당히 소리 지르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나름 그래도 좀 더 찾아보시고 좀 더 원스톱서비스를 더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우리 표한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불허민원 처리결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설명 없이 바로 표한상 위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1월 달에 받으셨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2월 1일자입니다.
표한상 위원   허가민원과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많고 최종 허가과다 보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결국은 민원에 대해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묵묵히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도 모든 직원들이 그래도 어떠한 일이든 어떤 면이든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인허가 처리, 허가민원과의 통합운영을 통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무종합회의라든가 심사청구제, 상담제 실시 등을 해서 다양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대행업체인 건축설계 그런 사무소나 측량설계 사무소, 이런 민원을 위탁한 주민들의 반응은 거리가 많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허가민원과에서 거리가 먼 것인지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거리가 먼 것인지 이런 생각은 과장님 가져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사실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드릴 말씀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이 개시되는 시각의 차이 같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을 내가 시작했다고 하는 시점이 대행업체에다 의뢰를 하는 순간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인허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민원서류가 접수되는 시점이 시작시점입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를 통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 하고 등등.
이런 기간들이 많이 길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2개월, 3개월 되었는데도 어떤 대행업체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 전화를 하세요.
확인해 보면 사실 접수가 아직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접수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하면 이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대행업체를 가서 또 같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시각의 차이라든지 준비하는 기간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부분들을 저희 직접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고 바깥에서 대행업체만 상대하시는 민원인분들은 군청에서 늦게 처리하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사나 설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참 황당하잖아요.
우리 허가민원과는 알지도 못하는 부분인데 왜 안 되었느냐, 사실은 건축사나 설계사 이런 데에서 묵고 있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래서 건축설계사, 측량설계사 사무소에 대해서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은 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간담회도 간간히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시로 대행업체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얘기를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량이 많아야지, 왜냐하면 수수료라든지 이런 이행비가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접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순서대로 처리하고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횡성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평창, 홍천과 더불어 개발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건축사라든지 측량사 쪽에서 일손이 많이 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지면 그런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사실 저희 행정기관으로 고스란히 오게 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표한상 위원   2016년도 인허가 처리건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처리건수가 9,356건으로 완결된 게 9,304건, 반려가 12건, 취하가 302건, 불가가 5건 그중 민원 취하가 302건이에요.
그리고 개발행위가 130건, 건축행위 164건, 기타 8건으로 취하원인이 나타났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이전에 우리 개발행위하고 건축행위 이 시스템이 틀리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인허가의 경우에는 세움터라고 하는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시스템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인허가 접수가 가능하고요,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서류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물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위원도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료를 요청하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건축계하고 개발행위를 보면 민원인들하고 쉽게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한번 질의드려 본 것이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과장님의 그 말씀중에 하나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건축설계사, 측량설계사 어떤 서류를 갖춰가지고 다 해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위임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4개월이 지나도 얘기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거기를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각서까지 쓴데요.
건축사나 설계사 사무실에서.
언제까지 해 준다, 기다려라 이래 놓고는 나중에 가서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기간이 15일 더 걸린다, 또 이게 비용이 1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러한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예 안 된다든가 어떤 저게 되면 자기가 포기를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연장을 시켜서 본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더라구요.
기껏 있다가 나는 다 된 것만 바라고 있는데 돈을 더 달라, 기간을 더 요구한다 이렇게 하는 민원인의 얘기도 과장님 얘기대로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그런 건축설계사나 측량설계사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교육을 물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어떤 우리 군계획위원회 하고 그러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간담회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주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건축설계사나 측량설계사에.
왜 허가민원과가 욕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설계사나 측량설계사무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그렇게 건축설계사무소나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이고, 또 우리 허가민원과를 향해서 우리 행정을 향해서 하는 민원인들도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어떤 얘기냐 과장님도 인근에서 많이 들었을 거에요.
횡성군의 민원실 벽이 높다, 얼마만큼 높은지 모르지만 벽이 높다, 또 민원을 가서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너무 원칙만 주장을 한다.
그 귀농.귀촌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님도 아까는 설계사무소나 측량사무소에 대한 민원의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민원인들은 허가민원과에 대해서 이러한 민원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런 말씀도 간혹 듣습니다.
벽이 높다는 말씀은 글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이 아직까지는 어떤 민원인분들한테는 쉽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이 벽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표한상 위원   벽은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벽이 높다고 표현하는 이 자체가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어떠한 불만의 요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민원인의 모든 이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처리해 주는 게 저희 공무원들도 그 민원인들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표한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근접된 얘기로 건축설계사, 측량설계사무소 이런 데에서 자기의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덩달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저거를 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건축설계사무소, 측량 이런 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리고 산지전용에 있어서 태양광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까 희망우체통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2개를 설치하셨다고 했죠?○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7건 됐다고 했죠, 주로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여기 접수된 7건이 주로 군청 들어오셔서 불편을 겪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청에 안내도가 미비되어서 우리 본청에서 안내하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빨리 감지를 못하겠더라’ 이러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청 로비에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외에 ‘본청 민원실에 들어가면 어디 물 마실만한 데가 없더라’ 이런 불편민원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수기를 바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로비에 가면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국도변에 쓰레기양이 많다 그래서  구간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쓰레기를 치워서 청결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축사가 많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축산만 하는 군인 것처럼 보여지니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답은 다 주셨죠?○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이게 익명으로 들어오는 사항들이 많고요, 익명이 아닌 사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개별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공지할 계획입니다.
표한상 위원   민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에 100을 다 처리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뒤돌아보시고 이 민원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군수님께서 10만정주권인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귀농.귀촌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횡성을 찾아서 오는 분들이 타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횡성에서 진짜 머무르고 살 수 있고 그런 제도가 되어서 개발행위든 건축허가든 산지전용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이러한 오해를 받지 말고 찾아오는 사람이 흔쾌히 거기 가니까 참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아니 거기는 왜 뭐도 까다롭고 뭐도 까다롭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앞에 얘기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표한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더 중요하죠.
이분들이 우리 민원실 오셨을 때 정말 편안한 느낌으로 민원도 신청하고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신청된 민원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직원들 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막상 저희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시군에 가보면 저희들이 더 나으면 나았지 사실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귀담아 들어서 우리 군에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횡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김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자료를 대신하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길을 다니다보면 흉물스럽게 짓다가 말은 건물들이 횡성군에 꽤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1999년도에 지은 것도 2007년, 1998년도까지 심지어는 있고요, 이렇게 오랜 세월 방치를 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언제까지나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흉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재탄생 시킬 방법은 없나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런 건물들이 몇 개나 되나 하고 자료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원면 석화리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어떤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2007년도에 된 거 보니까 이것은 숙박시설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콘도미니엄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은 왜 짓다가 말았어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들이 다 내부적인 부도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골조만 완료된 상태에서 다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저당이 되어 있다거나 등등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석화리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다 유사하게 어떤 재정적인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래서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숙박시설은 그냥… 그래도 제일 최근에 지어진 건데 일단은 석화리 건은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석화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자산신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누가 해 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시아자산신탁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청일면 춘당리, 거기를 가보니까 이것은 진짜 오래되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사진을 보이며) 이 건물인데요, 땅도 아깝고 입지조건도 좋고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권역사업 할 때 이거를 제안을 했답니다.
그 땅을 부지를 사서 이 건물과 사서 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쓸, 충분해요, 가서 건물을 보니까 해도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땅도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저렴하더래요.
5억이면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다른 비싼 땅을 사서 새로 건물을 짓고 이랬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여기 고갯마루고 해서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행정에서 조금 어드바이스를 해 주었으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이 사람도 누군가가 팔리지도 않고 지으려니 부도는 났고 상황이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말씀입니다만 마을권역사업 할 때 그 위치가 길목도 좋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마을에서 협의가 안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실마리가 풀린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풀리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권역사업하시는 분들도…
김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면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갑천면 구방리 같은 경우에 (사진을 보이며) 이 건물은 정말 시작은 예쁘게 뭔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것은 더 오래 되었어요.
1998년도에 시작을 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주인이 분명히 있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그것을 전 주인에게서 인계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매점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편의점 같은 거로 허가가 나갔는데…
김영숙 위원   다른 용도로는 바꿀 수가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거기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 음식업이나 숙박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분을 알고 계시다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방리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구방리에 지금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수자원공사나 여기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무슨 미술관이든지 농산물판매장이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면 길가이고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물론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흉물이 아닌 정말 보석 같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의원님 말씀대로 모양이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소유주를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어떤 소매점이외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전시관도 괜찮고 그런 것도 그 사업에 접목을 하면 충분히 그분도 흔쾌히 임대로라도 방법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목록을 만들어서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백달리에 있는 (사진을 보이며) 이 건물은 이미 누군가가 왔는데 이것을 손을 못 대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손을 못 대고 그냥 본인이 그 뒤에 있는 작은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무슨 숙소 같은 개념에 건물…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단독주택으로 나간…
김영숙 위원   단독주택치고는 엄청 큰 건물이에요.
여기도 치악산 자락이라…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일단 도로상에서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김영숙 위원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이 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은 허가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운암정산에 있는 이런 작은 집들이 몇 개 있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9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횡성에 섬강길을 따라서 둘레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이것도 소유주가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소유자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분명히 건축물대장이 있고 허가받은 건축물입니다.
거기 소유자가 세분이서 9동에 주택이 하나있고, 방갈로가 7개, 화장실 1개해서 각각 소유주가 세분정도 따로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운암정도 있고 여기가 참 예쁘거든요.
그런데 왠지 여기를 가면 음습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면 왠지 섬뜩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걸어갈 때 이리로 안가요.
피해서 가고 그러는데… 뭐가 여기서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운암정도 사실은 올라가 보면 시원하고 참 예쁜 그런 데인데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면 작은 갤러리도 괜찮고 작은 소규모의 음식점도 괜찮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해서 이 섬강길을 따라 가면서 차 한잔도 마실 수 있는 이런 낭만적인 거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부분을 누차 고민을 하다가 여기다 끼워 넣어 보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사실 이 부분은 준공이 되지 않고 방치되는 건물은 아니고요,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가라고 할까요, 미사용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그 지역이 지금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이쪽 북천리에 야영장까지가 유원지로 묶여 있거든요.
사실 유원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건물을 앉히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유원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소유주도 쉽게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소유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공가를 철거, 경관 차원에서.
거기도 보면 횡성에 진입하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노후된 건축물이라면 소유주하고 얘기해서 공가철거를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여쭤보고 그리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재활용 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재활용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워낙 노후 되고 규모가 작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 입구에 커다란 횟집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횟집도 없는데 횡성 고속도로에 딱 들어오면 횟집간판이 너무 번듯하게 서 있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것은 얼마 전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사실은 엄청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어떤 계기로 관에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개입을 해서 어떤 유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횡성에 찾아오면 정말 깨끗한 도시, 축사가 간간히 있지만 그래도 방치해서… 다 이런 건물들이 길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횡성 경관을 생각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소유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 방치했을 때는 이렇게 긴 세월 방치했을 때는 이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관에서 개입을 해서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분이 유도를 하면 업종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구방리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일단 소매점으로 나갔는데 그 외에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소매점은 농산물판매 이런 것은 가능하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판매, 편의점 이런…
김영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이 새로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잘 알겠습니다.
장기 방치되고 있는 이런 건축물들을 저희들이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고요, 그렇지 못하다 하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사 중단된 건축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마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매매하는 방법 외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2014년도인가요,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대부분 정부의 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정비계획은 강원도지사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철거명령이라든지 안전조치명령 이런 권한이 시.도지사로 해서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어서 운영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하는 특별조치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자치단체 우리 시.군 기초단체에 안전사고라든지 경관상의 문제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휀스를 해 놓고 어떤 표지판을 달고 이런 정도만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특별조치법 이후에 저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매입을 해서 처리된 사항이 있는가를 살펴봤는데 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게 막혀가지고 한건도 조치가 된 건이 없습니다.
강원도만 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일정규모이상,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일 주주리고개에 있는 건하고 석화리에 있는 건해서 2건이 올라가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총 63건이 지금 강원도에서 장기 방치 대형건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건도 이렇게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그래도 해결방법은 소유자보고 해결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은 그 건물들이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아마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이 더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노후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치단체 쪽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었는데 그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별조치법이라도 시행이 되게 되면 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요즘 태양광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표한상 위원   많이 찾아오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표한상 위원   지난해 바로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행상황에 보니까 그래도 2017년도 5월 26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드셨네요?○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 운영지침 가지고 물론 태양광사업,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보면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안해야 되는 것도 많고 제재당하는 것도 있고 민원은 많고 이런 부분인데요, 이 운영지침 가지고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가 받아서 설치도 되고 있고 또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이런 신재생에너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7월달에 저희들이 산자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태양광사업 입지 어떤 기준을 좀 선정해 달라,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산자부에서 안 된다, 이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태양광이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떤 기준을 선정 안 해 주고 오다가 저희들이 그 후에도 계속 졸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금년도 3월달에 최소한에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기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든 사항인데요, 도로에서 100미터, 집단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사실 이 부분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정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게 횡성군에서 산자부에 졸라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준 지침이 발효가 된 것이거든요.
노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기준 범위 내에 사실 태양광이 들어오는 건은 극소수이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분별한 어떤 개발도 염려가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관을 침해하고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에도 자료 요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운영지침을 우리가 5월 26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는데 만약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와요.
오면 어쨌든 환경산림과에서든 어쨌든 개발행위가 나야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네.
표한상 위원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주위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군도 기준해서 100미터 내에 안 되고 또 주거밀집지역 100미터 안되고 이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되어서 우리 횡성군 운영지침이 이래서 안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일단 지침 내에서 어떤 입지를 하려고 오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사실 고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태양광 개발허가행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서 우리 군수 소관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이 발전사업 허가 받을 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 태양광이 입지하는 그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대표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수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발행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행위를 한 근거를 첨부한 서류만을 제대로 된 서류로 인정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꼭 해 오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운영지침에 적용되는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주민동의서도 받아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동의서는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협의를 하는 어떤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동네에서 주민설명회에서 반대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표한상 위원   협의가 안 된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협의 안 된 것으로 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첨부가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신청서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표한상 위원   어쨌든 마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적용을 하겠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실질적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아서 계속 접수를 못하고 딜레이 되고 있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데 동의서 받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저희들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한상 위원   지금 받으러 다니는 데가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 업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업체와 주민들과 협의했다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민들 동의서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받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협의되었는지 협의된 내용, 근거 이런 게 첨부되기를 바라는 거죠.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우선으로 많이 적용을 하네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마 이 태양광 문제로 인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작은 것은 문제가 안돼요.
군에서 내 집 옥상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아주 크게 들어오는 거, 산을 저거 해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아마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지침 만든 것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래도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설명회 우선을 친다면 그렇게 해서 양쪽이 다 서로 불만이 없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덕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경관주택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조치사항에 17년도 도비가 계상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서게 되면 사업추진 하나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현재까지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안했고요, 앞으로도 도에 문의해 본 결과 더 도비가 지원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혹시 자체예산으로도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던 사업이에요.
초창기에는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해는 좀 줄였죠.
가구수를 늘리면서.
그랬던 부분인데, 관심 사항인데 안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예 이제는 도에서도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명확한 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업은 하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윤관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관규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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